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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3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9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일자리산업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센터 취업자 수가 55%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취업률 감소’라고 적시하셨거든요. 이게 정확히 파악이 된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근거는 전년도 달성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목표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2017년도에는 우리가 성적이 좋았다 그 다음연도에는 성적이 나쁜 구조가 됐어요. 2017년도에는 성적이 월등히 좋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월등히 덜어진 이유가 그만큼 목표 설정을 더 올려주다 보니까 목표치를 못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정지표도 낮춰진 거고, 없어졌습니다. 정부합동평가지표가 아예 없어진 것,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취업은 더 상승이 됐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많이 냈는데도 실적이 준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전자영위원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낮게 나왔다, 그것은 통계산정방식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2019년도에는 일자리센터 취업자 수 목표 설정치가 없어졌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알선취업 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해서 작년도 보다는 더 많은 숫자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대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 2018년도 일자리센터의 취업자 수가 전년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55% 달성한 것으로 나왔지만 2019년도에는 산정치가 개선을 해서 목표달성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취업알선은 전년도보다 5.6%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2019년도는 2018년도보다 5.6%가 올랐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보다 2018년도가 5.6% 더,

전자영위원

저는 더 궁금한 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취업률 감소’라고 짧게 요약했는데 정말 원인이 ‘최저임금 상승’ 이것 하나뿐이던가요? 왜냐하면 취업자 수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취업하는 곳이. 그러면 그 취업하는 곳, 직장의 업종마다 다 원인이 있을 텐데 과연 최저임금으로 한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원인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대표적인 것으로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사실상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구하는 직종도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로 대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경제지표분석은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분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100%에 가깝게 분석해 내야 되는 게 경제지표거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경제지표가 왜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원인파악에 대해서 다시 부서 내에서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최저임금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이기 때문에 용인시 취업자 수 감소가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못 박으시면 굉장한 사회적으로 논란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더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요. 페이지 270쪽 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노력하시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명시이월 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특히 전통시장 안전 확충은 전액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도비거든요. 제세동기를 도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건데 사실상 저희한테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제세동기를 용인시장 내와 죽전 로데오상가에 제세동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전통시장이라고 포함시키는 단위가 몇 곳이 있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두 곳이 있어요, 로데오상가와 용인중앙시장하고.

전자영위원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시장이라고 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봤지만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골목상권 살리기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이 시장이 여러 곳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던데 혹시 다른 지역들 사례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을 읍면동에 조사 지시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소재지 같은데 집단적으로 상가가 있는 그런 곳을 조사해서 그런 데도 상점가끼리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시장이 있지만 지금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 골목상권들이 시장이 돼서 이 시장경제활성화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방안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수원일 테고요. 아마 수원시 사례를 잘 연구하시면 용인에 적정한 정책모델을 발굴해 내실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계속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계속 이르다 보면 정체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청년들이든지, 여성이라든지 계속 소상공인 창업을 하는 사람들 간에도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시장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일자리정책과가 하는 부서거든요. 그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사업으로 지역화폐 실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역화폐 홍보하는 것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극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화폐를 쓰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청년배당, 산모도우미, 일반인들은 옵션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배당으로 지급하는 그 예산이 지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일자리정책과 이거든요. 그거 통계 분석 정확히 하셔서 청년과 산모가 지역화폐를 쓸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일자리정책과의 몫입니다. 이 지역화폐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돈이 다시 써서 들어와 되는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들 주머니로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실적률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73페이지를 봐주세요. 용인드림벨리 코쿤센터 조성해서 국비 30억 받았다 이월 시켰다 사용 못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처리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274페이지에 보면 용인드림벨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국비 해서 3억짜리 예산이 또 있어요. 2700만 원 지출하고 2억 7100만 원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앞에 30억 짜리는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이고요, 이 3억은 그 사업이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쥬네브 상가 쪽으로 창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했고, 그게 당선이 돼서 국비를 반영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창업센터를 개설한 그 비용입니다.

유향금위원

쥬네브상가 창업센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 사고이월 됐다 올해 집행이 다 된 부분인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전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급자재가 연말이다 보니까 납품시기를 못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됐고요. 1월 달에 다 납품 완료해서 공사 중이 2건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순수하게 1인 창업에 대한 비용인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억이 있고, 밑에 2억 7천이 있는데요, 쥬네브상가에 3억은 1인 창업센터에 대한 비용이고요, 2억 7천은 그 앞에 코딩교육장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코딩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앞에 30억과는 별개로 따로 진행하신 사업인 거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국가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보면 해외투자유치활동 해서 예산이 남았어요. 1억 5400정도 남았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3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감액할 수 있었을 텐데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핑계를 대자면 10월 말에 투자유치과와 기업지원과와 합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사실은 질문한 의원한테 죄송할 이야기 보다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 행감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해외통상업무지원으로 감사했던 사실이 있지요. 과장님이 사인을 하셨네요. 2019년도 1월 말에, 그렇지요 사인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조직개편하고 온 시기가 언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제가 투자유치과로 온 것은 ‘18년도 7월에 왔다 투자유치과와 기업지원과가 합해진 것도 10월 말 정도 됩니다.

전자영위원

조직개편 되면서 투자유치과와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통·폐합될 때 해외투자유치 활동이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쭉 유지될 거라고 판단하셨나요, 아니면 이 업무는 축소되겠다고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업무보실 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축소보다는 산업단지 관련해서 거기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현재 진행 중인 것과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들어와 있는 기업이 4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기업활동을 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판단은 기존에 유치돼서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업체들 관리부터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통상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많이 남게 됐고, ‘19년도에는 이 비용 전체를 삭감하고 지금은 기 들어와 있는 산단에 대한 기업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2018년도에 두 곳 나갔나 봐요? 해외 투자유치 하는데,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상반기에 두 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하반기에는 있었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된 거지요. 애석하게도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사업이 쭉 유지되지 않으면서 잔액이 1억 5천정도 남았고, 이것을 부서에서 적절하게 예측을 했더라면 이 1억 5천이 정말 필요한 곳에 추경으로 해서 쓰였을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고요. 더 하나 아쉬운 것은 이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외국에 나갔을 때 업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들이 일부 포함이 됐던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감사가 진행이 된 게 명백하게 꼬리자르기로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하위직 공무원 1명 정도가 조치 받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됐는데 나머지 일부는 승진을 했고요. 이런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진짜 일하시는 분들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기업지원과에 어떤 과장님이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의 성격상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 예산전용이 3건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게 됐는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전용이 3건인데요, 1건에 대해서는 청소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2018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당해연도에는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2차 연도에는 90만 원, 3차 연도에는 80만 원씩 해서 3년치 지원해 주는데 처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현금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지원했다 다시 바우처카드로 만들어 주면서 민간인경상적보조로 바뀌게 돼서 전용된 겁니다.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농식품부로부터 변경돼서 내려와서 했고요. 또 1건은 유기질비료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남았고, 또 반대로 모판지원사업이 1.5헥타 미만의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모자라서 1500만 원을 돌려서 지출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처음에는 현금지원으로 어느 정도는 했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현금하려다 바우처로 한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일부 하다가 바우처로 한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에서 해서 3월 달에 1차로 추경부터 해서 중간에 추경에서 변경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추경 이후부터 변경된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전용일자는 12월 21일로 되어 있는데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1차 연도는 ‘18년 3월에 됐고, 추경에 대해서 2차로 ’18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3월부터 12월 그 시점까지는 현금으로 지원된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그것도 바우처로 했고요. 12월 달에 돈이 모자라서 22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변경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말씀은 처음에는 현금 주시다 바우처로 바뀌어서 바꾸셨다고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현금으로 나간 거는 없고요. 처음부터 현금으로 집행은 내려왔지만 그게 잘못 돼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부터 바우처로 준 거지요.

유향금위원

실제 청년농업인들한테는 처음부터 바우처로 지급한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첫 번에 100만 원, 90, 80으로 금액은 똑같은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바우처 금액도?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때는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첫해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나간 거지요.

유향금위원

1인당 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2차 연도니까 90만 원 짜리가 있고요.

유향금위원

전체 지급대상이 청년 농업인이 얼마나 돼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당해연도에 13명이고, 올해 12명이 추가로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1명 줄였어요? 그 인원에서 12명이 추가된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유향금위원

인원수를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9명이었는데 추가로 3명이 늘어나서 12명이 된 거고요.

유향금위원

과장님, 12명이 2차 연도에도 혜택받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2차 연도에도 계속 가는 거지요. 3년 동안.

유향금위원

그러면 2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12명하고 13명하고 합쳐서 25명이 되는 개념이겠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셉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농업정책과는 천만 원 이상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80% 이상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이니까 국비는 중간에 감액 결정할 수 없고 거기에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시킬 때는 마지막추경 때 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천만 원 이상이 많습니다.

전자영위원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들을 쭉 보니까 비료지원사업이라든지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은 농가가 늘 해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크게 늘거나 줄지도 않고 농사를 꾸준히 짓고 계신 분들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변동률이 10% 정도 됩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신청을 하는데 특히 인증 같은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또 인증할 때는 잔류성분이 나오면 거기에서 부적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요. 잔류농약이나 신청 GAP든 그런 게 대부분이고, 일부 사업에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보조지원사업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신청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5천 단위, 1억 이렇게 가는데 보조지원이 천만 원 이하일 때는 신청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전자영위원

신규농가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신규는 귀농귀촌은 많이 오고요. 귀농귀촌 오면서 영농정착단계도 가고 그게 넘어서면 후계농업인 신청하고 단계적으로 밟아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영농하면서 후계농업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절차가 까다롭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귀농했다 탈퇴하는 사례가 많아서요. 영농일지든지 쭉 해서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교육이수도 마찬가지고.

전자영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처음 출발할 때 센터에서 그런 지원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육성해 나갔거든요. 아마 기존의 농가들도 있지만 신규 청년농업들, 귀농 귀촌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신규 발굴이 농업정책과 부서 내에서 전부 컨트롤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매칭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신규농업발굴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행정업무상. 그런 부분도 이 불용액 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농업정책보좌관, 도농상생협력관 채용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분의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부서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업, 축산, 임업까지 같이 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농업인과 민원인의 애로사항, 소비자 측의 애로사항에 대한 중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분의 가교역할은 이 불용액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요. 제가 앞서 지적했던 그 문제들에 있어서 선행해야 될 것이 도농상생협력관이 해 줘야 될 업무의 공백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예요, 도농상생을 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천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수가 많다고 하면 이 사업이 왜 안 되는지를 진단하고 그 도농상생협력관이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생겼으니까 협력을 많이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요, 국·도비이기 때문에 매칭을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상치로 해서 내려 보내거든요. 그 근거로 해서 농업인한테 사업을 신청받는데 매칭 돼 내려온 것과 신청사업에 갭이 생기는 것도 있고, 단위가 10억 단위, 수억 단위가 되다 보고 집행잔액이라고 하더라도 천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도농상생협력관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천만 원 이상의 불용액 현황만 보더라도 방증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 1차 산업 농업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들, 청년농부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트렌트는 프리마켓에 나가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명 ‘시장마켓’이라고 하거든요. 시민들이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에서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들이 직접 매출을 가져가는 이 구조가 트렌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농산물 하나만 가지고 나와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단순하게 농사짓는 지원 외에도 그것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시장에 나가서 상품이 됐을 때 어떤 게 팔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리는지 고민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도농상생협력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청년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청년들하고 같이 단체를 묶어서 아홉색깔 농부, 청년 얼짱 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육성하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회관이나 농협에 창고 안 쓰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최대 5억까지 가거든요. 내년도에 2개소를 하려고 신청은 해 왔습니다.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청년들이 같이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적극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농업기술센터와 분기별로 계속 교류협력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업무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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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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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우선 294페이지를 봐주세요. 2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복지구 분담금 소송 판결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신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는 69억 4400을 사용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다 69억 4000정도를 사용하시고 400여만 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기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성복지구 분담금 소송 판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이 건은 성복지구개발업체 중에서 동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성복지구 같은 경우는 업체가 분담금을 예치를 하고 사업이 끝나면 돈을 받아가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유향금위원

정산을 하는 건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정산을 하는 건데, 어떤 경우였냐면 토지 같은 경우는 90%를 지급하고 10%는 나중에 면적의 증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10%는 안 주고 90%만 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동훈에는 도로공사가 완료되면서 분할하니까, 정확한 면적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10%를 달라’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성복지구 전체를 정산하다 보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안 줬어요. 안 줘서 동훈에서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1심, 2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3심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유향금위원

그래서 69억 4천만 원을 배상금으로 물어주신 건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복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설치된 게 언제인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2006년도 됩니다.

유향금위원

2006년도 정도 되지요. 이때 성복지구가 개발되면서 기반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 채납하는 대신에 기반시설분담금을 저희한테 예치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 거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때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얼마나 됐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5개 업체정도였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몇 개 업체는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한 업체는 몇 개였나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분담금은 전체적으로 납부를 다 했어요.

유향금위원

5개가 다 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받은 것으로 사업은 다 하신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성복지구에 보면 총 부담계획이 5500억 정도 됩니다. 5500억 중에서,

유향금위원

그러면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얼마였어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5500억의 부담계획을 수립했는데 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구간이 있고, 중간에 어정쩡한 것, 누구한테 딱 부담하기가 곤란한 것은,

유향금위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거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돈을 부과해서 ‘돈을 내라 우리가 직접 할 테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복지구 같은 경우는 총 62개소의 기반시설이 있는데 거의 완료되고, 6개소 정도가 시 부담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게 남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다 받은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다 못 받았습니다.

유향금위원

다 못 받았지요? 그런데 아까 5개 업체가 다 납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당초에 분담, 분담금이 있고,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은 우리가 해야 될 거 돈으로 부과시키는 건데 그게 중간에, 2008년도에 이 법이 폐지가 됐어요.

유향금위원

2008년도에 법이 실효됐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실효가 되면서 폐지가 되면서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시가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얼마예요? 법이 실효되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이 800억 중에서 저희가 받은 돈이 235억 정도를 받았고요.

유향금위원

800억 중에 235억은 저희가 받은 거고, 나머지 570억 정도는 못 받은 거고 그렇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처음에 분담금을 받으려고 하실 때 그때 근거조항은 뭐였어요, 근거규정?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있었어요.

유향금위원

그런데 중간에 2008년에 법이 실효된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저희가 처음에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분담금을 받았는데 2008년에 갑자기 그 법이 실효되면서 235억만 받고, 나머지 570억 정도는 못 받게 됐다는 이런 상황인 거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특별회계를 3년 치를 봤거든요. 2016년부터. 2016년도에는 수납액이 7만 7920원이고 지출은 전혀 없었어요, 2017년도에는 수납액이 7만 8690원에 지출은 전혀 없었고, 2018년도에는 금액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1억 2900만 원, 그 대신 지출은 전혀 없었어요. 지금 특별회계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800억 중에서 235억을 부과 시켰는데 그것은 성복지구에서 신봉지구로 넘어가는 사이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지요. 그 도로를 연결하는데 돈을 다 섰어요.

유향금위원

235억을 그 연결도로에 사용하셨다고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사용하고 그 이후에 2008년도에 법이 폐지되면서 돈을 못 받고, 특별회계가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상 수입과 지출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유향금위원

여기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18년에 예산현액은 6327만 5천 원을 세우셨다 갑자기 징수결정을 42억 79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실제수납은 1억 2900만 원밖에 수납을 못하셔서 미수납액으로 41억 4900을 처리하셨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이것은 1페이지를 보시면,

유향금위원

저희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인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잠깐만요. 294페이지.

유향금위원

294페이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지금 524페이지를 보고 하신 거지요. 524페이지를 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것은 소송을 하면서, 성복지구가 개발사업 하면서 소송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 풍산건설에,

유향금위원

풍산건설이요. 아까 하고 다른 거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소송 배상금 물어준 데하고 다른 거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다른 거지요. 거기에 돈을 내라고 부과를 했는데 돈을 안 냈어요. 안 내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거든요.

유향금위원

이 미수납된 41억에 대해서는 소송해서 승소하셨어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승소를 했는데 징수결정액 42억 7800만 원에 대해서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돈을 내라’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게 2006년도에 징수결정을 한 거예요.

유향금위원

이게 2006년도에 징수결정을 하신 거라고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돈을 안 내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저희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를 했어요. 충북에 있는 아파트 38채를 압류해서 경매에 의해서 받은 지분이 6300만 원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 예산서가 정리되기 전에 11월 달에 6300만 원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유향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미수납된 41억 중에 소송을 통해서 6300, 6300 두 번씩 배당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2006년도에 징수결정한 41억 49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유향금위원

추가로 수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아파트를 저희가 압류시켜 놨기 때문에, 압류 시킨 사람이 여러 사람이겠지요, 채권자가. 그러면 경매될 때 마다 저희 배당금을 받아서 충당을 할 겁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문제가 일단 800억에서 570억을 못 받았잖아요. 그 부분도 결국에는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부과했는데 그 법률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기반시설은 관리청인 용인시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235억도 연결도로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본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기반시설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로도 있지만 공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나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지금 사실상 공사는 거의 다 완료됐어요. 거의 다.

유향금위원

연결도로로 235억을 사용하셨지만 그쪽에서는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은 그 연결도로로 우리 돈이 쓰이는 게 아니라 막말로 ‘우리는 이게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연결도로 사용하는데 230억을 썼느냐 이것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나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요.

유향금위원

없어요? 확실하게 없으세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성복지구에 도시기반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사항 있는 건 없어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민원사항은 없고요. 당초에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끼리의 정산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어요. 사실상 자기들끼리 돈을 더 내서 자기네끼리 나누어 가지는 그런 문제, 내부적인 정산처리만 있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부담금,

유향금위원

아니, 주민 분들도 있지만 그 업체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800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회사들을 대상으로.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랬는데 일부 업체는 235억을 냈어요. 570억은 안 냈어요. 570억은 법이 실효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235억을 낸 회사로부터는 저기가 없어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235억을 납부한 게 한 회사가 납부한 게 아니고,

유향금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거기 컨소시엄 업체가 조금씩, 조금씩 낸 게 230억이에요.

유향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한다면 기반시설을 추가로 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가 적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하면 업체가 돈을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유향금위원

그걸 제가 아까 짚은 거잖아요. 그게 제가 ‘민원이 없느냐’고 여쭈어 본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저는 민원을 일반 시민 민원,

유향금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신봉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사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235억을 낸 업체들이 생각하는 도시기반시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신봉동을 연결하는 연결도로만 생각했던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을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여쭈어 본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공원이 하나 있고요, 경관녹지가 있어요. 경관녹지에 땅을 산 업체가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줘야 되니까 그분들은 빨리 받고 싶겠지요.

유향금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성복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업체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향금위원

입주는 다 완료됐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다 됐지요.

유향금위원

예전에 완료된 거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정산을 해야 되겠지요’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아직 정산에 다 안 됐어요.

유향금위원

시의 문제에요, 아니면 시행하신 건설사들 간의 문제인 건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건 건설사의 문제가 90%라고 보면 되고, 시가 문제는 아까 법이 폐지되면서 받을 수 없는 돈, 그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90%의 문제는 그들끼리 정산에 관해서만 서로 합의돼서 교통정리가 되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저희는 570억에 대한 부분만 부담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승소해서 패소하신 건이 또 있을까요? 소송배상금으로 69억이라는 예산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만한 여지가 남아있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또 그런 소송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업체끼리의 다툼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향금위원

그 업체 간의 그런 부분은 저희와 무관한 거예요, 용인시하고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어차피 분담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네가 얼마 더 내고, 너는 얼마 더 받아가고’ 이걸 정리해 줘야 되니까.

유향금위원

분담금에 대한 부분과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약간 혼동이 돼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느 업체는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어느 업체는 정산을 해서 가져가야 되고 이런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분담금.

유향금위원

분담금이요. 저희가 법이 실효돼서 받을 수 없는 570억.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분담금에 대해서는 상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안을 갖고 계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정산 과정에서는 시가 중재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 과정에서 안 되면 당사자들도 소송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여기에서 염려스러워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도시기반시설 안에 혹시 기한이 도래하는 부분은 없어요? 아직 완벽하게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아니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이 부분도 여기 도시정책과 관할이신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도 올해 예산 얼마였어요, 특별회계?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올해 3억이요 일반예산.

유향금위원

3억이요? 특별회계가?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줍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전체예산이 3억이었어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었던 금액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 확인 좀 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도시행정팀장

올해 예산 4억 6천.

유향금위원

4억 6천이요. 집행 다 하셨어요?
현기

김현기도시행정팀장

집행은 다 못 했고요, 집행하고자 하는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더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작년에 다 못 하셨으면 이월시키셨어요? ‘18년 거 여쭈어 보는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18년도는 20억이,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그렇거든요. 보니까 그것도 다 집행이 안됐더라고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거 몇 건 보상하신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10건을 보상했는데 지출이 18억 7천이 나가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유향금위원

10건에 대해서 보상하신 금액이고 나머지는 잔액 발생한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20억 세우셨잖아요. 지금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특별회계 얼마씩 세우셨지요? 제가 지난 연도와 그 지난연도 것을 확인을 못해봐서. 평균 어느 정도씩 세우셨어요?
현기

김현기도시행정팀장

2017년도에는 30억 정도 세웠고, 2018년도 20억 그리고 올해 4억 6천.

유향금위원

올해는 4억 6천을 세우셨어요? 저희 도로나 이런 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들 많이 나오지 않나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서,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땅 중 대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 달라고 신청하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주겠다, 안 주겠다.’를 회시해 주고 2년 이내에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유향금위원

보상 시점까지의 여유기간이라고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2년 정도 돼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유향금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저희 해당사항은 안 되는 거고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신청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전년도에 신청한 건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그 다음에 편성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올해 4억 6천 세우신 것은 그만큼 건수가 적었다는 건가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유향금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성복지구요?

유향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도시개발과의 정책목표가 ‘세계적인 개발사업 추진으로 환경 친화적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로 되어 있어요. 거기 성과지표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맨 위에 균형발전 관리방안용역 공정률이 나와 있지요. 균형발전 관리방안용역은 어떻게 주신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당시에 부서가 틀리지만 GTX 관련해서 플랫폼시티 주변으로 해서 개발행위허가 규제를 위한 그러한 용역이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GTX,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플랫폼시티 주변을 개발계획을 막아야 되는데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 이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용역이라고. 그 용역에서는 100%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는 용인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개발행위를,
원동

박원동위원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인시 전체를. 그런데 균형발전 관리방안용역 공정률 하면 부서가 아닌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용인시를 어떻게 균형발전 시킨다는 용역을 준건가?’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할 때 GTX 플랫폼시티라든가 이걸 더 첨부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 건은 그쪽에 해당된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용인시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고심이 많고요. 최근에 경사도로든가 표고 관련해서 입법예고까지 하고 얼마 전에는 토론회까지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발행위를 할 때 과연 주변지역을 어떻게,

유향금위원

지금 그 결과물이 나왔나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결과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원동

박원동위원

토론회 하신지가 언제인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속기록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속기사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대충 그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7월 초면 나오겠네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토론회도 하셨고,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의 여론도 들으셨을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100%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을 갖고,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정도 지표는 만드실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물이 어느 지역에 그야말로 피해를 주게 되는 결과물이 안 나오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고. 또 한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인시가 매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한다고 하는데 처인구는 상대적으로 엄청 낙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3개 구 중에 수지구나 기흥구는 거의 다 개발된 상태이고, 처인구가 남아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사실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것은 저 혼자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인구가 개발이 더 필요하다면 개발행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거나 풀어주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수지나 기흥과 같이 교통이 광역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시화와 인근 도시, 직업에 관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인구가 농촌지역 보니까 그러한 기반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제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말씀을 하시네. 그 지역이 개발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도로과나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업무가 포화상태에 있는데 그 포화상태에 있는 것을 제대로 원만하게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있으시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용인시 전체를 보고 일을 할 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이 부서가 힘들고 어렵다면 인원도 보충해 줘야 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균형발전을 시킨다고 하면 모든 부서에, 어떤 부서에 어떤 인원이 더 필요하고, 또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더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청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실장님, 뭔가가 답을 하고 싶을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다행히 2035도시기본계획에서도 동부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 실마리들은 몇 개 담겨 놓은 게 있고요. 더군다나 SK하이닉스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서부 쪽과 동부 쪽의 도로망 기반시설의 연계가 부족한 부분은 재정비해서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다뤄줘서 동부 쪽에 산단에 관련된 시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2035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것에 준해서만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면 변화가 되는 것만큼의 행정적인 조치가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깊이 염두에 두시고 지역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몇 개 구상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조금 구체화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이 3억 9300인데 명시이월이 7200이에요. 원인을 알려주시겠어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수지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올해는 마무리 지를 예정이고요. 그 외에 기흥구나 처인구부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역이 들어간 건가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언제까지예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용역은 올해 마무리 짓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올해 다시 이월이 없는 것으로.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결산과 무관합니다. 저희가 처인구 의원이다 보니까 개발제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감한 것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얼핏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처인구는 ‘일단 개발제한을 해놓고 보자’는 그런 형태가 보여요. 지금 전 집행부가 풀어놨던 부분을 갖고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다시 재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부분이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처인구 쪽에서는 농지나 산림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땅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집행부가 바뀌면서 굳이 개발제한을 하려고 없던 표고도 옆에 것을 가지고와서 안을 만들고, 고도제한, 경사도도 바꾸는 형태를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균형발전을 위하는 준비과정입니까?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정한 표고나 경사도 같은 경우는 최소의 기준입니다. 무조건 막자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연 이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한 사항이고요. 표고 같은 경우도 불합리한 부분이 어차피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처인구에는 민원이 지역에 많아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담아서 결과물 나올 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흥역세권 육교설치공사 이월사유를 보니까 ‘용역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2018년도 2월 8일 날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입주민들과 경찰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연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용역중간에 저희가 디자인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을 했고, 올 5월 24일에 완료해서 6월 17일 날 공사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6월 17일 날 착공이 됐어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착공해서 올 12월 초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될 것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 이게 끝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된 게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겠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미집행사유가 있거든요. 집행사유 미발생 92만 5천 원.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 예산 수당을 잡아 놓은 겁니다. 심의회를 서면으로 하면서 그게 수당을 사용을 안 해서 미 집행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해도 무방한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동백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측면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천만 원이 이월돼서 올해 예산하고 2억 2천을 세우셨고, 전액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전에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18년도에는 주민들 협의가 잘 안돼서 기본계획용역이 2천만 원인데 일정이 조급해서 용역을 중지해서 금년 연초에 주민 합의해서 이미 수립은 정리됐습니다. 정리돼서 타당성조사가 얼마 전에 약정서까지 체결했는데 2억은 타당성조사 의뢰비입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과 정리가 돼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용역 정리할 수 입장이고, 타당성조사는 지금 우리가 의뢰했기 때문에 2억에 대해서 일정부분 계약해서 진행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정리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돼서 늦은 일정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기본계획에 대한 2천만 원 예산은 사고이월 시키셨다 집행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될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할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잔액처리 196만 원 하시면 되는 거고, 2억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약정 체결했기 때문에 그게 정식적으로 체결되면 7개월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유향금위원

2019년도에 2억에 대해서 집행이 다 가능한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타당성조사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집행이 가능하지요. 약 7개월 잡기 때문에요.

유향금위원

언제 하셨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화요일에 약정서 체결이 돼서 진행을 할 겁니다.

유향금위원

7개월 정도 걸리신다면서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7개월이니까요. 지금 4월이니까 거의 연말인데,

유향금위원

과장님, 지금 4월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죄송합니다. 4개월, 5개월 그 안에 일정이 당겨지면, 원래는 저희가 타당성의뢰를 4월에 했는데 보는 협의과정에 약간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계획상으로는 올 연말 안으로 타당성조사가 완료돼서 2억이 집행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만약에 완료가 되면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 한번 더 넘길 겁니다.

유향금위원

사고이월 시켜서 정리하시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19년도에 저희 예산 세우셨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은 없지요. ‘19년도에 동백하고 보정은, 보정은 같은 맥락인데 없고, 보정에는 약간 보수하는 비용이 천만 원 정도 해서 보정복지센터 부지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면에 잔디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천만 원 올해 추경에 섰습니다.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타당성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울게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끝나면 2020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끝나면 착공을 2022년으로 주민들한테 계획이 섰습니다.

유향금위원

차질 없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겠는데 나중에 예산에 염려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주택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동주택 준공 승인 나간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황 알고 계세요? 2018년도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19개 단지가 준공이,

전자영위원

19개 단지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 분석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주요한 민원내용이 어떻게 압축이 되던가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올해 말고 작년에는 준공이 그렇게 큰 문제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자영위원

2018년에는 없었고 2019년도에 공동주택 준공, 상반기에 나간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3, 4건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

전자영위원

여기에 주요 민원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준공을 해 주지 말라는 민원도 있고요, 분양 때 분양사무실에 설치해 놓은 소파나 싱크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요. 대부분이 입주를 늦춰달라는 그런, 준공을 늦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은 이 주택 관련 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셨지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6개월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주택과장도 지내셨고.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아니요. 저는 토목직이라 주택업무 보다는 도시계획이나 건설 업무를 많이 했고요, 주택업무는 6, 7개월 정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은 공동주택승인을 비롯해서 건축승인 관련한 업무는 6, 7개월 정도로,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국장으로서만 업무를 했고요. 과장까지는 이 업무는 안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팀장시절에도 해 보신 경험이 없으세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예. 시설직이 주택, 지적, 도시계획, 토목이라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같이 인사가 나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그러면 업무를 조율하고 판단하실 때 일선에서 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으시겠네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시군요. 주택과 건축 업무에 관련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준공이 날 때쯤 되면 민원이 붉어져 나오는데 사실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도시계획 쪽에 오랫동안 업무를 보셨다고 하니까 도시계획 쪽 업무와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지는데 본 위원이 상미지구 아파트 준공 이전부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용인시에 2018년도, ‘17년도 아파트 승인된 건과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의 패턴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에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패턴이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하는 패턴. 그래서 민원의 내용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집단민원의 내용이.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아파트준공 나가기 전부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는데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아니면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거지요.

전자영위원

그 부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중교통과에서 집행하는 유가보조금 문제가 지적이 됐었지요. 일반회계로 꼬리표 떼서 들어가는 바람에 돈이 다른 곳에 쓰였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바람에 2018년도 정산하면서 190억이 마이너스 됐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원인파악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결산서 상에는 모자란 것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일반회계와 통합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부터는 세입과 세출을 분리계상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리가 잘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과오가 잡힐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2018년도에 190억 정도가 부족분이 드러났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또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왔거든요. 국고보조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앞두고 14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요, 주행세 안분액이.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는 본예산 편성액보다는 69억, 70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했는데 그 돈이 또 남아요, 그렇게 예측을 하면. 이거 꼬리표 떼면 안 되겠지요 이번에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정리 잘 해주셔서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편안하게 유가보조금을 이용자들한테 제때 지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꼬리표 다시 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엄청 많으시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버스, 택시, 화물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민원도 많고요. 매번 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잘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업체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최근에 많이 정리가 됐고, 지금 민원사항 해소는 많이 됐는데 지금 대중교통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7월 1일부터는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은 계속 비상체제로 되어 있고, 시골마을에 공용버스를 계속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따복택시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오지에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따복택시에 대한 계획은 더 갖고 계신 거네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화물자동차가 최근에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화물자동차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밤샘주차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네. 요즘에 하다못해 소방도로가 생긴다든가 도로가 생기면 그곳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화물주차장이 돼 버리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화물주차장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있고, 화물차가 있고 전세버스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통합으로 해서 다 화물차로 해서 저희 부서로 많이 들어오는데, 백암 쪽에 용인물류라는 게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향후 내년부터 공사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면 거기에 몇 백대 이상, 200대 이상 되는 유료화물주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성상,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지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있어도 집 근처에 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냉방차 같은 경우에는 밤새처럼 시동을 켜놔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많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도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제대로 제어를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까 용인물류센터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거기 물류센터에 제안을 한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화물차 400대 이상 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반영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에서 봉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교통문제도 문제지만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화물차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승용차도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와 310페이지를 보면 앞에는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이고요, 뒤에 것은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책지원이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이 적어서 명시이월로 넘기셨어요, 두 가지 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은 2017년도에 고속도로 같은 데서 대형화물차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법을 개정해서 일정규모 이상, 20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000여대 이상이 되는데 국고보조 50%, 우리 50% 인데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거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계속하는 사업이고 현재로서는 80%정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000대면 800대 정도는 됐다는 말씀이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까지요. 그러면 올해 1000대 다 하실 수 있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올해 못하면 그분들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되니까 할 것 같고요, 2017년도 이후 차량들은 다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거고, 그 이전 사이 차들,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신경 좀 잘 써주시고요.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돼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가 올해 전반적인 보조금 반납금이 5억 3천정도 되네요. 금액이 정확하게 매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는 보조금반납금이 1억 8천정도 하셨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 보시지요?

유향금위원

보존지출에 1억 8천이 잡혀 있어서, 올해는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309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역시내버스 와이파이구축사업은 전액 보조금 반납하셨네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보조금 반납했다가 올해 새로 세워서 하는 것으로. 과기부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부담했던 금액인데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용인이 딜레이가 돼서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다 반납하고 올해 다시 내려 줬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택시 쪽도 8억 7천 정도가 반납됐거든요, 보조금 반납금. 택시육성 지원사업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을 세우셨다가 반납된 건.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보조금 반납금액이 그 뒤에 보면 택시쉼터건립에 4억 정도가 되고요. 이 사업은 택시쉼터가 작년에 2개, 복지센터가 하나 예정되어 있다 수지 쪽에 하려고 하던 것을 부지를 찾지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큽니다.

유향금위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1개는 포기를 했고, 한 쪽은 강남대학교 입구 들어오는 초입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전체 계획 세웠던 개수에서 하나 부분이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셨다는 부분이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상하동 버스공용차고지 건설 사업이 있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사업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건데 제가 올 1월에 대중교통과장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우회도로가 한창 공사 중일 때, 거기가 공사가 착공 들어오기 전에는 레스피아 바로 뒤쪽입니다. 레스피아 바로 뒤쪽인데 그때는 ‘타당성이 어렵더라도 해보자’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공사가 준공되고 나니까 진출입 램프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예산액 대비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아서 결심을 받아서 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상하동 버스공용차고지 건설 사업은 ‘중단’ 이렇게 봐야 됩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중단이 아니라 대체 부지를 초당고등학교 맞은편에, 그것만큼 면적은 확보하지 못 하지만 그거에 3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을 확보해서 대체 차고지조성을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다시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기존 부지, 사업비가 나간, 일부 지출된 이 부지는 안 된다고 내부에서 결론을 내린 거고,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대체 부지를 행정절차만 남겨 놓고 찾아놨습니다.

전자영위원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출한 이 금액 있잖아요, 돈.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4700만 원.

전자영위원

이 부분은 어떤 항목으로 해서 지출이 된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지구단위변경이라든가, 설계용역 태웠던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설계용역비. 이건 날린 거네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정리를 하고 일부는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4780만 원은 이 차고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이 날아간 돈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정산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2억 5천 남아 있는 거고. 이게 대체부지 사업비로 다시 편성해서,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아직은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았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상하동 버스공용차고지가 검토됐던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기흥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상미마을이라든가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의 제일 문제점이 출·퇴근 시간대에 취약시간 대에 버스수요를 미처 다 대주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중간기점에서, 쉽게 얘기해서 굿모닝버스라고 하기도 그러는데 중간기점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려면, 터미널에서 가면 너무 멀고 해서 중간기점에서 출발시키는 그런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에 주로 들어오는 버스노선 소유회사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경남하고 마을버스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마을버스 10개 업체, 그 다음에 경남,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대원고속도 있을 수 있고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만 부담합니까? 아니면 이 운수회사들도 어쨌든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운수회사에서도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거 조성할 때는 국도비라든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사할 때는 차고지적인 개념, 박차지, 차가 잠을 자게 되면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용차고지도 임대료 받듯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쉼터 개념입니다. 낮에 버스기사 분들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해 줘야 되고, 점심시간도 줘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고 휴식하는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행정절차 다시 들어가게 되면 공유재산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금액에 따라서 행정 공유재산심의만 끝날지, 아니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지는 행정절차 이행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참고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남동에 있는 경남여객차고지가 공유지인가요, 우리 시유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거기도 돈을 내고 있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보시면 둔전초등학교 인근에 예산 받았다 이번에 명시이월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13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면,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둔전 중1-50호 개설공사입니다. 손실보상 하다가 현재 80여 %가 보상이 됐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손실보상 80% 정도,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토지보상이요. 80%가 됐고, 명시이월을 한 것은 잔여분에 대한 보상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 금액이 잔여분인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인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몇 년도부터 학교 인근에 공사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최초로?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최초는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희경

안희경위원

여기 구간은?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여기 구간은 2016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부터 보면 4년 정도 된 거네요. 일단 손실보존 80% 된 거고, 잔여분은 2019년도에 이월하신 부분인데 진행 중인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여기 맨 밑단에 보시면 고림동 임원마을 일원도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도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는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까지 하신 내용을. 고림동 임원마을 일원이거든요. 전년도에 이월하셨다가 올해 다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큰 금액으로, 이게 2018년도에 진행이 안돼서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진행 상황을 제가 궁금해 합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본 건은 현재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현재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완료가 됐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임원마을 일원 전체가 다 됐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영화아파트 입구까지 170미터 고속도로를 횡단하면서 고속도로 하부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인 것이고요. 보행교하고 국유지 유상매입 건 때문에 이월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올해 보행교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보행교는 2019년도에 완료됐고. 그러면 314페이지 수포교 일원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게 2018년도니까 지금은 거의 완료된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본 건도 휴멕스 인근 도로인데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거기도 완료 됐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명시이월이 몇 군데로 되어 있어서 이 사안이 궁금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됐다는 얘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가 사고이월까지 올 정도로 시일이 오래 걸리나요? 군데, 군데 많이 하시나요? 314페이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도로 표지판을 일곱 군데 정도 했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법무연수원 일원에 자가통신망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중화사업 때문에 겹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와 관련돼서 선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선

명지선위원

시설물정비는 그나마 땅도 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빨리 끝낼 것 같으니까 사고이월까지 돼서,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 구간이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이었습니다. 확장하다 보니까 표지판을 세우려면 보면 폴대를, 지주를 확장한 구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고 싶어서요. 지금 수지 롯데마트 쪽에 보쉬진입로 건설 중에 있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됐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313페이지 상단에.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중 1-21호 도로개설공사는 10여 년 전부터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속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진산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현재로서는 진산마을 주민들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 전문가들과 같이 개선안을 만들고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현재 전혀 진척은 없는 거네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된 사항이고요. 주민들과 간담회도 몇 차례 거쳤는데 주민들과의 그런 것들이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런 것이 안됐을 때는 저희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보상은 다 됐고, 주민과의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과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마냥 그냥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시에서도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언제쯤 이 부분을 착공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으로는 착공내지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황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351억 8천 예산 중에 지출은 351억 정도 지출되고, 5억 5천 정도가 계속비이월로 이월 됐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포곡 마성IC요?

유향금위원

312페이지 위에 마성IC접속도로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동백 뒤쪽에 마성IC 접속도로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351억 정도는 지출이 됐고, 계속비이월로 5억 5천만 남았으면 마무리단계로 어떤 공정이 남은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현재 이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때 뭐를 넘기신 거냐고, 계속비이월로?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여기 계속비이월에는 편입토지 미보상이 일부 있었고요. 마무리를 하려면 안전시설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비용이었습니다.

유향금위원

편입토지 미보상 부분이 남아있으셨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협의가 안돼서,

유향금위원

공사는 진행하시면서도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삼성과 관련된 토지였습니다.

유향금위원

에버랜드 측 하고요. 여기 완벽하게 100% 마무리됐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안전 펜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설치가 된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뒤에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중 1-73호가 지역구라 유심히 봐왔던 도로라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2018년에 마무리는 됐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18년도에 마무리된 것은 1구간이 마무리가 됐고요, 2구간은 어정 동진원부터,

유향금위원

여기 나와 있는 롯데캐슬 앞까지의 삼거리 구간은 일단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거 총 공사기간 얼마 걸렸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8년 걸렸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구간이 거리가 몇 킬로나 됐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한 500여 미터 정도 됩니다.

유향금위원

1킬로도 안 되는 500미터 구간을 8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한테 불편민원을 엄청 받았던 구간이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재정난에 의해서 원활한 예산공급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유향금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였는데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170억 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공사가 난구간이기는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지장물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은 저도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아무리 지장물이 나왔다고 해도 500미터 구간을 공사하는데 8년이 걸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보통 도시계획도로가 단기 3년, 장기 일반적으로 개설되는 게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정도 걸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가 재정난에 의해서 이게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개설이 됐는데 그 중간이 재정난에 의해서 원활한 공사가 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향금위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입으신 거지요. 여기 지나다니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구간은 짧았지만. 하여간 잘 끝났다고 보고가 돼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동 송전2교 확장이 일부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진행과정, 그리고 남동에 삼가-대촌도로가 연결되면서 45번 국도가 병목구간이 많이 생겨서 정체구간이 심해졌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남동 대촌교차로에 대해서는 계속 교통량이라든지, 정체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대책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이진규위원장

315페이지 중간.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이동면 송전2교는, 본 건은 정밀안전하고 기본설계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밀안전진단는 시특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하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북천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지금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마무리단계로 경기도에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놨고요. 그게 다음 주쯤이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내려오면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구간이 예산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153억이요.
재욱

황재욱위원

여기 국비가 내려오지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국비 60%, 도비 40%요.
재욱

황재욱위원

국비 60, 도비 40. 그러면 저희 시비는 전혀 없네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네요, 저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치수사업은 저희 돈이 안 들어가고, 생태복원사업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실시계획이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황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18페이지에 용인시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에 경안천 제방로 자전거도로 용인에서 광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공사 경안천 정비사업 미준공으로 현황파악을 위한 설계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지금 착공을 했고, 1년 공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언제쯤 완성되나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내년 5월쯤이면 준공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사고이월인데 여기는 다음으로 넘어갈 예산은 없나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일부 돼야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다시 명시이월이 필요하시다는 얘기군요.
정표

이정표생태하천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를 금년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는 뒤로 하고, 먼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잠깐만요. 서부공원관리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깜빡 했네요. 372쪽 쾌적한 공원관리에서 예산이 3억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명시이월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도 특별교부금 받은 건데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어요.
원동

박원동위원

늦게 받으셨구나.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올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완료 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상현동 둘레길조성이라고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겁니다. 정암수목공원.
원동

박원동위원

상현동에 있는 거예요. 사업은 거의 다 추진되고 있겠네요?
광호

김광호서부공원관리과장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전액 다 이월이 돼서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5호 체육공원조성 용인체육공원 2단계 부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치가 어디이고, 2단계라 함은 어떤 2단계이며 자세한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여기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은 삼가동, 정신병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어정으로 넘어가는 도로 우측 편에 있고요. 거기가 2단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남북전기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그쪽 못 미쳐.
지선

명지선위원

2단계라 함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시도하시는 건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단계로 보면 1단계는 축구장 들어선 쪽을 1단계로 보고 있는 거고, 이쪽은 편의상 2단계로 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이쪽을 처음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여기가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공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타당성용역 중에 있는데 국토부장관 하고, 거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를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타당성조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위치를 보니까 거기 전체도 아니고 위치가 대단히 작아요. 여기 민간공원이 되겠어요?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면적이 14만 8천 평방입니다. 약 15만.
지선

명지선위원

15만이요.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거기 가면서 아파트가 끝나지요 우측으로 해서. 끝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정신병원 넘어가는 데서 만나잖아요. 만나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저쪽으로 150미터에서 200미터로 성산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상당한 크기 같은데 민간특례공원이 들어오면 죽전 같은 경우는 73%가 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27%가 아파트가 들어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법상으로는 총 부지의 30% 이내를 비공원시설로 하고 70%는 공원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0% 내에서 최대한 줄여서 20%까지도 될 수 있고, 25%까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공원조성과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여기는 타당성조사 중이기 때문에 검토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큰 차원에서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1단계 완성을 봤을 때는 시민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을 해서도 안 되며, 공원이라 함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은 놀이공원도 있고, 센트럴파크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여기는 스타디움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용인시 스타디움’이 낫지 이것을 공원으로 해서 큰 사업을 또 다시 맞은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고 해도 교통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경전철역을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타당성,
지선

명지선위원

단계, 단계로 생각하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경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스타디움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다닐 때 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시작하실 거면 단계, 단계 생각을 잘 하셔서, 장단점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제가 어제 이것을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다시 한번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맨 위쪽 상단에 제39호 어린이공원 포곡초등학교 뒤편에 전년도 이월하셨고, 이번에 또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협의로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절차가 안돼서 지금은 실시계획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아서 올해 중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진행결과 중에 예산배정을 먼저 받았잖아요. 얼마 받았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처음 예산액이 17억 5800정도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산배정 받은 게 32억 원 아닙니까? 보상비 빼고 예산?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 예산이,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 처음 시작하실 때 제56호 어린이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추진하실 때 그 예산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보상 문제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시인가 후에 조치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추진경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마무리됐던 것.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 39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네, 제일 위에 39호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56호가 아니라.
희경

안희경위원

예. 39호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39호가 사고이월액이 17억 98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3억 1200입니다. 작년에 협의 진행이 안돼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실시계획인가가 안돼서,
희경

안희경위원

왜, 안됐지요? 어떠한 사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실시계획인가가 절차가 금방 되지 않고, 그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어떤 깊은 사연이 있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사연은 아닙니다. 협의를 하다가 안,
희경

안희경위원

보상 문제 때문에 미뤄졌던 거는 아니고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절차 과정이 그렇게 돼서 이번에 전년도 이월과 이번에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까지 됐는데 2019년도에는 진행하실 거라는 거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다 마무리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두 번째로 56호 어린이공원, 이것은 포곡 둔전 쪽이에요. 그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현재 토지보상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토지보상 완료 됐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다 되고 지장물하고 소유자 주거이전비 잔액만 해서 1900만 원정도만 남고 토지보상비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소유자는 해결이 아직 안됐나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 1년 동안 소유자와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잘 안됐었나 봐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소유자와 지장물 이전하고 그러는 게 사실상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저희와 협상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타협을 봤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타협을 정확히 보셨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정확히 라고 하기 보다는 90% 정도 돼서 올해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사람과 사람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마무리가 될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작년에는 협상이 안 됐던 부분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지만 2019년도에는 80에서 90% 정도 되실 거라는 얘기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제 공원조성이 되겠네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렇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확실한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하면 39호, 56호는 전부터 계획하고 잡아왔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받아놨는데 추진경위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2019년도에는 39호, 56호,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올해까지 토지보상비는 다 마무리 짓고 조성에 관한 것은 내년예산 반영도 있고 그러니까.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현재는 토지보상을 끝내는 게 목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진행형이네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드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원조성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2019년도도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PT에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그것 말고 다음 것. 이거 하나 우선 띄워주세요. 더 크게는 안 돼요? 과장님, 양지근린공원 현재 추진 중인 부지입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저 현장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양지근린공원은 우리 결산서 368페이지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67억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된 금액이 33억 나옵니다.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이게 ‘17년도에 민원이 생겨서 ’18년도에 축구장하고 주차장 계획이 별도로 생겨서 지연이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원조성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공원부지를 조성해 놓고 토지보상을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일몰제 놓고 얘기들이 많고, 관심이 뜨거운 이유도 그 보상비가 아마 클 겁니다. 그만큼 공원조성사업은 용인시에서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10여년 넘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지근린공원이. 그런데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 이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 공원에 무언가를 추가하기 위해서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오지요,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그 시기가 2017년도 맞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민원은 그때고, 주차장이라든지, 축구장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2018년 초에 봐서 그 다음부터 지연이 됐습니다. 올해 7월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전자영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때, 그동안 과정을 볼 때 공원조성과에서는 공원부지로 조성해 놓은 것을 어찌됐든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신 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일정 시점에 멈칫합니다. 이 멈칫할 때 사고이월이 생기는 거예요. 왜 멈칫하느냐면 당초에 계획에 없던 민원을 커버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사업비가 증액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인정하시지요? 이 사업이 본격화 된 것은 보상비 끝나고 나서 2016년, ‘17년 즈음입니다. 2017년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2018년도에 갑자기 저 공원에 축구장이 A매치를 해야 되는 국제경기장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공사비 얼마 늘었어요? 지금 저 사진이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전자영위원

나름 공원이 근린공원으로 가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40% 이하로 잡았다고 하시는데 실제 공원을 가보면 축구장이 가장 먼저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짓습니다, A매치 경기하는. 용인시에서 앞서 명지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시민체육공원 거기 한 면만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양지근린공원 안에 A매치를 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축구장. 저기에서 A매치 열 계획이십니까? 당초 계획에 88 곱하기 55미터짜리로도 생활체육축구인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구장이었는데 공사비를 증액하고 변경도 하지요, 실시변경?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절차도 밟아가면서 국제규격의 A매치를 할 수 있는 국가대 국가경기가 가능한 저 구장이 근린공원 안에 꼭 필요했던 것인가?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18년도에 검토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다녀왔을 때는 당초 근린공원조성 할 때 계획했던 대로 88에서 55사이즈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실시계획변경도 하고, 거기에 공사비 증액 3억도 하고, 공사도 지연이 되고, 국제규격까지 그런 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저기에서 A매치 국가대 국가 대항전 해야지요. 지금 시민체육공원에도 국제규격의 체육시설이 지어졌지만 FIFA에서 인정 안 합니다. 국제대회를 못합니다. 조건이 안돼서. 3000억 원이 넘는 국제경기장을 짓고도 국제대회 못하지요, 그렇지요? 양지근린공원에 국제규모의 경기장을 지었어요. 우리가 공사비에 시기 늦어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근린공원 안에 우리 공원조성과의 목표는 적어도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들이 빨리 빨리 공원화가 돼서, 토지보상해서 공원조성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민원이 있다고 불쑥 들어온 사업 때문에 그 공원조성이 늦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소장님?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공무원들이 힘들고 속상하지요. 그때 우리 과장이나 저나 없었지만, 제가 가시적으로 옆에서 이 내용을 많이 들었지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승인을 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국제규격을 주민들이야 당연히 원하겠지요. 크게 웅장하게 해서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연 거기에서 국제경기가 열리겠느냐?’ 이런 것은 올바르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한결 같이 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공원부서에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모자라지 않아요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확보를 계속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든 게 이겁니다. 지역주민들, 지역 의원님들, 여러 단체에서 공원밖에 갈 때가 없어요. 뭐를 하려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지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심도 있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부의 직원, 과장이나 이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박원동 위원장님도 그때 계셨었지만 수년간 해서 어렵게 된 거거든요.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 당시에 끝까지 못 막은 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통감은 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전자영위원

소장님, 이게 근린공원인데 체육공원으로 변경 안 했지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전자영위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 역시 시의원으로 반성합니다.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체육공원 변경에 대해서 부정적 의사를 보였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그리고,

전자영위원

제가 드론으로 찍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실제 이 공원부지가 일반평지에서 봤을 때 4정도 되는 높이에 있습니다. 옹벽 쌓는 예산도 추가됐는데 옹벽 위로 보면 양지우체국 뒤에 양지파출소 뒤쪽으로 해서 아시아나CC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부지가 높아요. 3층에서 4층 높이 되는 데 공원이 조성됐고, 그 공원이 조성되는데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 수지체육공원 있는 것처럼 체육공원으로 갔을 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디선가 또 막혔어요.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체육공원이 아닌 근린공원 상태에서 체육시설 규모 40%만 맞추고 가자’ 이렇게 되는 정황이 보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누가 봐도 체육공원처럼 보이는 이것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면 사고이월금이 생겼는데 공원조성과에서는 이것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2019년도 추경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했지요, 4억?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전자영위원

2018년도에도 편성을 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전자영위원

공원조성과가 주력해서 해야 될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들어가야 될 돈들이 여기 시설비에 계속해서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공원조성과에서 앞으로 공원 조성해야 될 것들 토지매입이 우선인데 자꾸 이런 시설투자에 신경쓰다보면 그거 또 뒤쳐집니다. 그러면 쳇바퀴 돌듯이 늘 돌지요. ‘왜, 장기미집행 미리 토지매입 안 했냐!’ 우리 30억 정도, 50억 정도 들여서 토지매입 할 수 있는 공원부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근린공원 토지매입이 다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계속 추가해야 되니까 공원조성과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축구장이 국제규격 A매치를 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따라가야 되는데 저기에 관람석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갔을 때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람석이라고 딱히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아직 계획은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FIFA에서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을 보니까 관람석이 기존 100석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무슨 대회를 하더라도. 저기는 친목도모 외에는 대회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축구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양지근린공원이 처음에 예산 받을 때, 결재 받을 때 부서에서 이런 조건을 달더라고요. ‘진입로 경사로가 가파르다’는 주석이 달려요.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약간 가파릅니다.

전자영위원

사진 좀 넘겨주시겠어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저기가 주 진입로가 맞나요? 진입로가 2개가 있더라고요. 주차장 쪽으로 가는 진입로가 있고, 축구장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진입로 두 곳이 공사현장에서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저 진입로가 굉장히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문제를 공사하시면서 해결하셨나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금 아시아나 쪽으로는 많이 낮췄고, 중간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가는 데는 여건이 낮추기가 쉽지 않아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저 근린공원 준공일이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로 예정하고 계시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저 진입로의 경사도는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급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기가 편도 1차선, 왕복으로 보면 2차선 도로에요, 저기하고 만나는 도로가, 아시아나CC로 올라가는 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저기에서 정차를 하고 내려와서 신호를 받아서 다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접점 구간이, 여유구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도로계획상. 사실 축구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A매치 급의 축구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차량 이용량이 많을 텐데 저기서 정차가 한 번 이어지면 이 경사도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공사 중인데.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저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앞으로 분명히 이 민원이 따로 옵니다. 공원을 준공해 놨다 하더라도 저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도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그렇게 되고요. 지금 사진 상에는 안 보이는데 양지초등학교에서 양지 큰 시내도로로 나오는 길이 있지요.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전자영위원

거기에서 접점으로 이어지는 그 구간도 상당히 짧아서 위험하단 말이에요. 양지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차량과 이 공원에서 나가는 진출입차량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 사고위험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양지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이게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들입니다. 심각한 안전문제를 갖고 있어요, 양지근린공원은. 그러니까 준공 이전에 이 교통문제도 반드시 점검이 돼야 될 사안이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제기될 예산입니다. 저는 공원이 당연히 집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산책하고 당연히 있어야지요. 우리 녹지축이니까. 그런데 주차장 문제를 빼 놓을 수가 없지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추가비용 또 들었지요, 공원조성과에서?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옹벽 쌓느냐고 약 9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자영위원

9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축구장을 국제규격으로 맞추는데 3억, 주차장을 증설하는데 옹벽 쌓는데 9억, 12억이 거의 소요됐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공원만 만들었으면 주차면수가 당초계획에 몇 대 였어요. 저 공원이?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현재 47대입니다.

전자영위원

현재 47대는 평지에, 우리 주차장 차 들어오고 나가는 그쪽이지요, 데크 옆쪽으로?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평지에 대고요. 도로가 넓게 돼서 한쪽으로는 쭉 댈 수는 있습니다. 많이는 못 대도.

전자영위원

기본적으로 공원은 걸어서 가는 거지 차를 가지고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양지근린공원은 지역 특성상 그때 당시에도 근린공원인데 양지 자체적으로 체육공원이라는 명칭 하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존에 테니스장이 3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테니스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공원부지 안에 생활체육처럼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지요. 그런데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세워져야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해서 축구장을 만들어 놨더니 주차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요구가 실제 이 민원에서 나왔잖아요.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주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검토하고 있지요? 부지조성은 공원조성과에서 했고.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주차장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교통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160면을 조성하는데 47억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공원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공원으로 쓰라고 토지보상비 200억 조금 넘게 들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22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실제로는 223억의 토지보상비가 소요가 됐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쓸 수 있는 토지보상비도 포함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예산이 47억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토지매입비 우리 공원조성과에 들어간 돈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양지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 주차장 조성부지가 공원 옆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공원 끝에 파출소 쪽 뒷부분이지요. 큰길 42번 국도 쪽.

전자영위원

타워형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3층 규모로. 그래서 총 대수가 160대 정도 산정을 했어요.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은 양지초등학교 인근 쪽으로 해서 빌라단지 쪽의 주차난, 상가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양지근린공원 조성할 때 같이 주차장 사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실제 위치가 그 빌라단지와 상가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쪽에 부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실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용인시 예산이 47억 규모에요. 이것을 한 대당 따져 보니까 29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면당.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양지가,

전자영위원

천 만 원이군요. 2900만 원 정도.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양지가 현재 주차장이 엄청 부족하요. 낮에서도 그렇지만 저녁시간이면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쪽에 부득이하게 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전자영위원

필요한 시설 저도 합니다. 기반시설이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주차장 부지가 한 면당 2930만 원이 나와요, 평균. 이 사업이 같이 따라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야되는데 이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주차장 부지를.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액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사업 가기 전에 투자심사 내부에서 하잖아요. 지금 시 재정상태가 썩 좋은 가용재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시비로 이 주차장을 짓는 조성사업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오늘 양지근린공원의 공원사업이 결산서에 50%정도 명시·사고이월이 돼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을까?’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맥락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제기됐던 유소년 전용축구장, 국비 20억 받았으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부풀려져야 되고. 또 어제 나왔던 얘기 고림4통 마을경로당, 현장에서 즉석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급하게 계획 없이 하면 예산집행도 못 하고 불용처리 해야 되는 상황. 오늘 이 양지공원도 저는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10여년 넘게 꾸준히 공원조성을 해왔는데 그 공원조성이 가시화됐을 그 시점, 2017년도 그 시점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생활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정도로 해서 갈 수도 있었던 것을 실시변경과 공사비 증액을 통해서 국제규격, A매치 할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었고, 결국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A매치는 못 하고, 할 수 없는 시설이고, 그렇게 생활체육 이용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주차장 명분을 인근에 주차 불편한 해소에 덧붙였어요. 그래서 또 시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47억이 넘게. 악순환입니다.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시 재정분석 안 하고 앞으로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행정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반성하지만 행정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경험이 워낙 많고, 훌륭하신데 재정이 투입되는 예산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보다는 행정적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근린공원이 체육공원화가 됐고, 체육시설이 국제규모 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더 편의시설이 필요한데 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다시 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워낙 행정경험이 많으시니까 행정적 결단, 그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중하게 사업 결정할 때 해야 될 것으로 느낍니다.

전자영위원

정작 중요하게 시설점검, 우리 공원조성과에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체육진흥과 쪽과 협의도 긴밀했어야 된다고 보여요. 정말 이 체육시설이 이 지역에 이렇게 해서, 이 규모로 가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도 행정상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런데 국제규격이라고 해서 FIFA를 하고 국제경기만 하는 게 아니고 축구동호회 회원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용인시에서 축구활동 하시는 분이 정규 규격에서 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국제규격이라고 해서 국제경기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사업 착공시기 늦추고 공사비 증액해서 갈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도 주민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기존 축구장도 충분히 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규모였습니다, 규격 자체가.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양지근린공원 사업에서 향후에 나타날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잖아요. 진출입로 교통문제, 안전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에 들어갈 시비 재정,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근린공원 준공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안전상의 위험이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고요. 주차장 면적, 축구장 이용하면 결국에는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테니스장 3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 많이 가지고 오실 텐데 이러면서 생기는 주차문제 분명히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쪽 왕복 2차선 도로에 차 한쪽 막고 있으면 결국에는 역 민원이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부서 간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할 때 더 진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원조성과 숙제가 많습니다. 그 숙제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장기미집행 해결하는,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설부분에서는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역북지구 공원개요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역북지구요.
희경

안희경위원

공원개요 했던 것을, 도시개발사업 공원 5개소를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이 근린공원1,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소공원 해서 5개 공원을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다 마무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지요, 역북동이. 여기 문화공원이라고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문화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성하게 된 계기?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근린공원이 두 군데가 있고, 문화공원이 있는데 문화공원은 그 지역의 특성, 거기에 학교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특색을 맞춰서 문화공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그런 콘셉트를 가미시켜서 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현재 문화공원답게 활용하고 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여기 공원조성 해 놓고 용인시에서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점검을 하고 있고, 아직 인수는 안 받았는데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떤 확인을 하고 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현재 조성단계 잘하고 있고, 운영이 잘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계획대로 되었던 부분보다는 조금 변경된 것도 있고, 변형된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직접 현장에 나가보면서 ‘왜, 이렇게 밖에 조성하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잔디 해 놓고 부분도 그랬고, 오르막길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왜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 놨나? 거기를 용인시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점검 아직 안 끝났다고 하니 거기에 기구를 설치하고, 의자 몇 개 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공원 조성을 했으면 문화공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원해서 조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상가 주변을 통해서 이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이 공원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 만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용인시에 민원을 넣으면 답이 돌아오는 것은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라는 말씀만 계속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다 끝난 거잖아요?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5월에 동 내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문화공원’이라는 푯말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무슨 공원이에요?’라고 직원한테 질문을 했더니 ‘의원님! 문화공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문화 자가 없어졌네요.’ 푯말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그 자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문화공원이라고 푯말만 붙여놨는지,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확인을 아직 안 해본 결과고요. 그 다음에 지역 상가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공원이 공원답지 않게 지어졌다는 말씀이 많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조경 부분, 나무 설치하는 부분 시행 중인데 그것과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몇 개 설치를 듬성듬성 놓는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 점검해 주시고요. 오르막길 위쪽에 잔디 깔아 놓은 거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비가 오니까 다 들떴어요. 그런데 담당하는 것은 도시공사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아직 인수를 안 받아서,
희경

안희경위원

아직 안 받았지만 그래도 시설 쪽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린공원1·2, 어린이공원, 소공원, 그리고 역북동 일원에 문화공원이라고 조성한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대로 공원들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고,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다섯 가지 자료들의 세부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제가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갖다 주시면서. 예결위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갖다 주십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원래 자료요청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갖다 주시는 겁니까? 저 되게 놀랐어요, 이게 뭡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죄송합니다. 급하게 드리느냐고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하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항상 세부내역 갖다 달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덩그렇게 갖다 주세요. 저희들 혼자만 찾는 게 아니고 용인시 행정과 같이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지역에서 신청해서 작년에 보정동과 구성동과 두 군데를 해서 보정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으로 해서 했습니다. 보정동 같은 경우는……
재욱

황재욱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도비, 시비 매칭 돼서.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도비, 시비 50%씩 받아서 한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목을 정확히 보면 위에 것은 차치하고 ‘마을정원만들기’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본다면 꽃 심고, 나무 심고, 잔디 심고 이런 것들이 마을정원가꾸기에 해당되겠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세계백화점 부근에 탄천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체육회가 사무실이 없고 그렇다고, 제가 모 단체라고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를 2개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기네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보니까 컨테이너를 큰 것으로 바꿔서 2개를 갖다놨습니다, 마을정원가꾸기 하면서. 제가 보니까 문처럼 4개짜리 미닫이로 열고 닫는 건데 큰 것을 2개 갖다 놨습니다. 그렇다면 정원가꾸기 사업으로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게 과장님은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에 따른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해서 필요해서 갖다 놓은 시설인데, 그렇긴 한데 다방면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갖다 놓은 거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탄천에 수계를 알고 계신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수계는……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수계 내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그게 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한 겁니다. 법적으로. 법적절차를 다 밟아서 정식적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법적절차를 밟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일단,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랑방1, 사랑방2 이렇게 컨테이너에 푯말이 붙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용실적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주민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사랑방1, 사랑방2로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그건 확인을 안 하셨지요?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세부적으로는 안 했는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치적인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정동에 보정주민자치센터가 번듯하게 잘 지어져 있어서 거기에 사랑방을 만들어도 충분할 텐데 차량기지 탄천변에 그나마 잘 있던 컨테이너 2개를 없애고 마을정원가꾸기 예산으로 컨테이너를 교체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해 잘 가세요? 탄천 기지차량 밑에 갖다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승안

박승안공원조성과장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해 놓은 건데,
재욱

황재욱위원

그 시설이 주민센터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탄천까지 가면. 그런데 거기에 그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탄천변에, 기지차량 하부에 그것도 마을정원가꾸기 예산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황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17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조 6914억 1700만 원 중 2조 5369억 13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조 4707억 5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조 951억 31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 2097억 30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81억 2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77억 6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모두 10건에 7억 80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18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모두 167건에 902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10건에 76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교량 재 설치비, 소송사건 판결금 지급 등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458억 3800만 원 중 1412억 4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374억 2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986억 6400만 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액 13억 85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50억 35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43억 78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777억 1400만 원 중 1746억 7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690억 6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192억 2500만 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액 9억 57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7억 5900만 원, 계속비이월액 210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의 49.3%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각각 92.2%와 79.0%로 2017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6%인 2108억 90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보다 408억 84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시민 생활편의사업으로 투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75억 5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세입결산액의 9.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016회계연도 일시 감소하였던 순세계잉여금이 2017·2018회계연도에 다시 증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와 계획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은 378억 3100만 원 증가, 사고이월은 52억 4900만 원 증가, 계속비는 51억 5100만원 감소하여 전체 이월은 37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업예측 및 사전검토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유소년 축구장 건립 등 사전계획이 미비하였던 일부 재정사업의 경우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84.7%인 사업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21개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원인착오 입력, 내시변경 사항 예산 미반영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에 차액이 발생하였고,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경우 약 400억 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결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남사아곡지구 현장민원실 설치사업과 같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거나, 포곡읍 동해교 재설치 사업과 같이 예비비 지출결정 시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상 장학기금 164억을 누락하였으며,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설정이 부정확하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용이하게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표설정 및 측정방법 설정하여 이를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여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