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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35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19-07-16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 5709억 원보다 419억 원이 증액된 6128억 원으로 7.34%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244억 원이 증액된 3090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9.1%가 증가한 2930억 원, 3개 구청은 0.7%가 증가한 160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총 3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6%가 증가한 37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3억 원이 증액된 157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203개 사업에 2934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143억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미세먼지 대책사업 등 주요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65억 6900만 원보다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36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95억 2000만 원 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9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41쪽 중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41쪽 하단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쪽 하단 용인지역 화폐 발행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0억 2800만 원보다 5억 6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47쪽 중간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사업비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47쪽 하단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801억 3300만 원보다 20억 5300만 원이 감액된 78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53쪽 하단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55쪽 하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57쪽 중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및 도교육청의 지원에 따라 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5억 9500만 원보다 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63쪽 하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고 365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4억 100만 원,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에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366쪽 중간 쥐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1억 2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69쪽 중간 산불방지대책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억 8800만 원보다 1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73쪽 하단 동물보호센터 증축공사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입니다. 과장님, 기흥역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이요,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감정평가를 3년마다 하고 있어요. 작년도 12월 달에 자체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분을 추가로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년에 얼마인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에는 25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4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3년이니까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그냥 이 금액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한다는 얘기지요, 감정평가를?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동안은 감정평가를 안 했던 거지요? 이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처음 시행된 게 2015년에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3년 만에.
지선

명지선위원

3년만이요. 공단 자체도 여기가 지역 역세권이고 비싼 거 아니까 알아서 한 건데 이것을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250에서 410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감정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는 있는데 사전에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감정평가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겠고, 3년 동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감액된 상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에는 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차 심사에서 4개 업체가 됐고, 2차 심사에서는 2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시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더 되면 지원이 더 내려오고 하는 것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게 변동사항이 있나 봐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사회적기업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혹시 변동이 있게 되면 어려운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비적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해서 총 29개소인데요, 거기서 기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데요. 올해에는 6개 업체가 응시를 해서 된 거고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사회적기업 중장기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보면 금액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기흥역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임차료 있잖아요. 계속 매년 3년마다 해서 올리잖아요. 이게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체 평가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2015년도에 할 때는 18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조금 오르고, 2017년에 조금 인상이 됐고요. 매년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작년도에 감정평가를 처음 시행했어요. 거기서 나온 금액이 1.5배 정도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액이 늘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현재 기흥역사 사용료 지급내역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동일하게 188만 9500원, 그렇게 2012년에는 했지만 그때는 감정평가가 3300만 원, 이게 감정평가액이 얼마인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400만 5000원.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이 얼마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이 400만 5000원.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요, 감정평가액 전체, 거기에. 7300만 원 아니에요? 2012년도에는 3300만 원이었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이 7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2년부터 매번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데…… 2012년도에는 감정평가액이,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감정평가가 2018년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물가상승률 정도 적용해서 인상이 되거나,
희영

김희영위원

물가상승률이라고 해도 2012년도에 3300만 원이었어요. 2013년, ‘14년, ’15년, ‘16년은 181만 5000만 원씩 해서 금액이 적었어요. 2013년, ’14년, ‘15년, ’16년 똑같이 181만 5000원이었어요. 3년간 재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2012년도에서 2018년도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금액은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서는 적은 부분이지만 188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물가상승률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물가상승률 적용도 있었고요. 당시 2015년도에 감정평가 금액이 적게 책정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자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감정평가가 적게 평가됐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년마다 저희가 재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물가상승률이라고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100% 이상 올랐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려달라고 해서 계속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시고 금액은 적지만, 작은 것부터 제대로 챙겨야지만 큰 것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요. 감정평가 할 때는 이것은 철도청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타깝고 우리 용인에서도 감정사 하나, 철도에도 감정사 하나 이렇게 되면 좀 더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쉽고요. 이것은 우리시가 아닌 철도공단에서 감정사를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작은 것부터 제대로 챙겨야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을 보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이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자체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경기도 평가가 통과되면 거기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1차로 모집 공모를 했을 때 4개 업체가 응시를 했어요. 4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2차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2개 업체가 지원이 돼서 그 2개 업체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9개 업체였는데 이게 준 것이고, 또 계속 수시로 신청이 되면 그게 반영이 되면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9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됐다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도에서 사회적기업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나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평가 내에서, 이 부분도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에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서, 우리가 예산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쓰지 않는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회적기업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예비 사회적기업 전에도 인큐베이터 과정이 있어요. 인큐베이터 과정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시가 많지가 않아요. 계속 그쪽에서 오는 민원 자체는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도움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사회적기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또 관심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보조금 정산이 좀 많이…… 보니까 2월, 3월, 4월, 5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받아서 보니까 사업은 1년 단위에요. 보통 2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난다든가, 1월부터 12월에 끝난다든가 그렇거든요. 그 사업 안에서 하는 조치들은 2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나고 6월부터 다시 12월로 가는 거는 몰라도 보조금 정산 자체는 12월에 거의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산으로 들어온 게 2, 3, 4, 5월까지 있어요. 이건 일률적으로 한 번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쳐도 그래야지 일하시기에도 편하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조금이라든가 대행사업비 같은 예산 집행잔액을 저희가 정산금액으로 받은 내용인데요. 보조금관리조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내에 저희가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이 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업체에다 빨리 1, 2월 안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궁금한 게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금이 분기별로 나가나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정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정산,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1년 치를 받으셔서 3개월 치로 주시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매월 나가거나, 아니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시기에 맞춰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앞에서 지적하고 말씀드린 게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분기별로 정산을 내면 4월에도 받고 7월에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347페이지에 용인시 중소기업제품박람회 4000이 올라왔어요. 이게 없던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보통 예상을 못 하시잖아요. 올해 몇 월쯤에 이 박람회가 있어서 본예산에 올려서 준비해야겠다, 이런 게 없으신가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3월 달에 유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SK가 들어오면서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에서는 사실은 조금 그것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전자전을 참여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침 또 LG나 삼성 대기업 인접에 저희 부스를 배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행사는 매년 이 시기에 있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전자산업박람회는 매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처음 이 분야 쪽으로는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오니까 지금 이것을 해 보시는 것으로?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347쪽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해서 5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국내 박람회하고 약간 개념을 같이 한다고 봐도 괜찮을 것이 CES 라스베가스 전자박람회는 세계적으로 최고 유명한 박람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한 번도 참가를 해 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코트라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통합 한국관을 운영하는데 약 78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로는 수원하고 성남,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용인해서 나머지는 일반 코트라나, 아니면 창업진흥원에서 일반 사업체를 모집하지만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모집을 해서 참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업기간이 언제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참가 예정 시기는 2020년 1월인데요, 사전에 참가비용이라든가 비용 문제를 3개월 전에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일정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과장도 해 보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어쨌든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이번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월사업으로 해야 돼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3개월 전에 먼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단지 참가만 1월 달에 하는 것이지 행정적인 절차는 올해 안에 다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기간과 예산집행이 연도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인 것 같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그런데 이 예산은 3개월 전이면 9월 달까지 하셔도 되잖아요. 내년 1월 사업이니까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해도 회계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은 저희가 코트라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통지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회계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처리가 2020년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은 올해 할 것이니까 이게 이월사업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은 내년에 하더라도 올해 집행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회계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가만 1월 달에 하는 것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절차는 올해 안에 다 끝나는 사항이라 이월될 예산이 없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경정료 사업비가 5200 들어왔잖아요.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라스베가스는 안 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처음 나가시는 거잖아요.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부스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한 부스 당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104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40만 원 정도 되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타 지역을 봤어요. 라스베가스는 아닌 것 같은데 수원 같은 경우 이렇게 해외에 가는 지원을 개인으로 하는 경우를 모집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스 비용이 일인당 1040만 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이 타 시군구도 비교해 봐서 우리가 높게 측정되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금액이 된다고 그러면 인원을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5200만 원 세운 것은 아마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수원에 르호봇(Rehoboth)이라는 사무실 비즈니스 공간 그 부분을 아시나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희영

김희영위원

보셨나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현재 가보지는 못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셔서 디지털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모델링을 해서 한번, 왜냐하면 여기는 코워킹하고 오피스 공간하고 복합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 공간을 개방형도 하고, 오픈형도 하고, 크기에 따라서 축소하고,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살펴보면 1인 창업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평균 입주율이 85%인데 회전율이 0이에요. 이런 부분하고, 여기에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과정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쪽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동물보호센터 사무동 증축이 이번에 14억 들어왔지요. 이번에 자치행정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잘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잘 됐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잘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조건부는 없던가요? 공유재산 통과.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조건부는 없었습니다. 몇 번씩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저녁 한 8시까지 기다려서 또,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고 싶으신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위에 면적,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당초 4층 계획으로 해서 4층에 전용 교육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전용 교육장을 4층에 만들려고,
지선

명지선위원

교육장 허락하시던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다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잘하셨습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71쪽 농업·농촌 체험교육비가 300만 원이 증가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국고보조금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국비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쪽 시도비보조금은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1200만 원이 증가한 97억 4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377쪽 자원육성과 예산액이 총 21억 3100만 원으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추가 내시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명 하는 거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귀농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농업기술을 잘 모르니까 기존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서 그분들한테 노하우라든지 경영 이런 것을 전수 받는 교육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국도비 매칭해서?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작년에는 사업을 못 해서 반납을 했고 올해 다시 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내려와서 2명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기간이?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1년입니다. 올해 끝나는,
지선

명지선위원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20일 간 교육을 해서 저희한테 그 교육 관련된 결과를 보내주면 저희가 돈을 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농촌 실정이라든지 농업기술이 없으니까 기존에 농촌에서 농업을 규모가 크게 하시는 분들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으로 귀농하시는 분이지요? 두 분 다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다 용인분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안 되는 거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생과장은 불참석하여 환경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91억 600만 원 증액한 90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74쪽 상단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141억 6700만 원 증액한 226억 3200만 원을, 78쪽 중단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 수입에서 25억 3200만 원을 증액한 4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80쪽 하단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지원금 등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2억 9900만 원, 385쪽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에서 13억 4400만 원 증액한 2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60억 9900만 원 증액한 176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1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 증액한 3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같은 쪽 중단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지원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보다 18억 2200만 원 증액한 24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같은 쪽 하단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수변구역 지형도면 제작비 500만 원, 장마철 하천변 쓰레기 집중수거를 위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7쪽 중단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미교부된 기금이 내시되어 대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61억 2300만 원 증액한 48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같은 쪽 중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20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비 1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2쪽 중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24억 300만 원, 포곡, 모현 악취 유발 축사 이전을 위한 축산악취 개선사업비 8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 유동인구 및 활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1억 5000만 원, 도로 오염구간의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900만 원 증액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같은 쪽 중단 경로당 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한 경로당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취득비 2억 2100만 원, 마을회관, 경로당 환경개선 및 가전제품 교체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2억 4500만 원 감액한 85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같은 쪽 중단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강화를 위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잔액 24억 4400만 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집행잔액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900만 원 증액한 1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같은 쪽 중단 원산지 관련 홍보물 제작비 및 농산물 비교전시회 전시품 재료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89쪽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 사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24억 300만 원을 증액한 2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92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이 5억 정도였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예산이 추경에 증가되었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달에 대기환경보존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지 같은 경우 50㎍/㎥에서 30㎍/㎥으로, 그다음에 THC라고 해서 총탄화수소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200에서 115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개선하는데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해서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 안으로 전액 다 지원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계획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경에 가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가된 만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요 성인지 예산에서 보면, 8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90페이지까지 이어져 있는 건데 2016, 2017, 2018 보면 사업 수혜자가 여성이 너무…… 3년 내내 이럴 수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기에 성인지 예산서에 넣기조차 부끄러운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없나요? 아니면 조건이 안 되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방지시설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여기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데요,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매년 제출하고 있는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어떤 사업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주로 공장 같은 데, 자동차공업사 그런 데 방지시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으로는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결과도 안 나오는데, 계속 0, 0, 0, 0,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성인지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것은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이것을 보면서 ‘이럴 거면 성인지 예산을 왜 만드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개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특히 심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기후에너지과가 올해 미세먼지 대책이 정부로부터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여기 예산을 보면 391페이지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용역 예산이 4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 전광판 설치를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전광판이 올해 3개소가 설치됐습니다, 2월 달에. 모현읍하고 백암면, 이동읍에 설치가 됐는데요. 이동하고 모현읍은 이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백암면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청정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지금 해 놨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이 원삼하고 백암인데 거기는 청정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일단 그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쪽에 공모해 놓은 상태입니다. 되면 3군데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모사업이 되면,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도 있어요. 그것도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총 15개소 설치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고 해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구청별로 5개씩 해서 나중에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저희가 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개 구의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처음에는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취지가 유동인구나 활동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의 민감 계층이 많이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느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15군데에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1억 5000인데 그러면 1개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100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신호등 같은 경우에 빨강, 주황, 녹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좋으면 초록색으로 되고, 보통이면 주황색, 나쁘면 빨간색, 그렇게 신호등을 착안해서 미세먼지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이게 지자체별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신호등이 검증된 거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자체별로 해서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고요. 392쪽에 보시면 축산 악취개선사업이 있어요. 기정예산보다 8억 7000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악취개선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포곡, 모현 같은 경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방지시설을 해 가지고서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축사를 폐쇄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폐쇄할 의향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폐쇄를 시키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때 계상했던 것보다 이번에 추가로 조사를 하니까 6개소가 협의가 완료돼서 그 비용이 한 8억 7800만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추경에,
원동

박원동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축산시설을 폐쇄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잖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축산 악취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악취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하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계속 악취가 나는 지역에서 계속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악취개선사업이라고 하시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은데.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폐쇄가 되면 냄새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개선사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축산 악취 폐쇄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외부인들이 보실 때 ‘30억 가까이를 들여서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는데 왜 나는 지역에서는 계속 악취가 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20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기존에 저희가 라돈측정기 19대를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라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 대기하고 있고, 기흥구가 2달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지구는 요즘 더 심각해서 3∼4개월 정도 대기하고 있어서 마침 도에서 이번에 도비 한 30%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시도 이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0대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시민들 간에는 얼마 전에 매트리스, 대진침대 이런 데서 라돈이 많이 검출돼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우리 도시청결과에서 상당 부분 다 수거를 했고 대진에서도 많이 수거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건축자재라든가 라텍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라돈이 검출된다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런 만큼 측정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돈측정기로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 초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기후에너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측정기는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 자체는 원안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저희가 대기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측정기 대여 관련 업무만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각 개별 법이나 그런 쪽에서 추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라돈측정기를 대여해서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 초과가 나왔으면 당장 시에다 물어보지 그런 소관 업무 부서에다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담당부서인 기후에너지과에서 어떤 체계를 마련하셔서 시민들의 입장을 바로 대변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내지는 사업 예산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건축자재는 건축 관련된, 자재에 관련된 법률 등등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만큼 그럴 때마다 저희가 관심 있게 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시민들의 문제이고 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문제이니 만큼 라돈측정기를 대여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라돈측정기를 대여해서 측정해 보니까 기준초과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체계를 한번 정립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3쪽에 보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살수차가 올해 3월 달에 미세먼지가 고농도 저감장치 발령이 연속해서 1주일 동안 발령되고 그랬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대응을 못 했어요. 그때 그나마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 예산을 세워둔 게 있어서 타 부서하고 공조를 해서 긴급하게 투입해서 그때 살수차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나온,
희영

김희영위원

대책 관련한 건데 왜 하반기에 이걸 세웠나 해서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상반기에는 2월에서 4월 달 정도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요, 하반기는 10월에서 12월 초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예산은 하반기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제가 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살수차 3대를 임차해서 한 달,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한 대당 1500만 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한 대인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냥 임차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문제는 예산상에는 한 대당 1500만 원을 해서 한 달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임차 용역 1500만 원이 한 달 운영하는 비용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0월에서 12월 달 3개월을 운영해야 되고, 그 전에 2월에서 4월 3개월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안 맞잖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가 매일같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 중에 고농도,
희영

김희영위원

한 달이 아니라 운영비라고 일자로 얘기를 하셔야지 한 달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30일이요.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수소전기차가 이번에 45대분이 신청이 된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게 추경에 2차에 들어왔냐는 거지요, 기정액도 없다가?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정부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하반기에 들어온 거예요, 2차로?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정부 추경에,
희영

김희영위원

국비가 들어온 거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추경에 수소전기차가 편성이 돼서 저희가 원래 50대를 신청을 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50대를 신청했는데 45대 나온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45대고 5대는 공공기관 관용차로 구매할 수 있게끔 편성이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 금액인 거예요. 45대를 하반기에 받아서 다 이게 소모가 되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의 넥소라는 차량이 유일하게 수소전기차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용인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수소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는 가망성을,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소모해야 되는 게 50대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것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보면 경로당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특별회계에서 특별지원사업비라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해서 특별회계에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지원사업비를 저번에 윤원균 위원님께서 그것을 경로당별로 해서 다 잘라서 쓰는 것보다는 대규모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원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올렸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간이측정기가 몇 대가 들어가는 건가요?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정해동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인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9872만 원을 증액한 76억 8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추경 요구예산이 없습니다. 419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9872만 원이 증액된 35억 68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위험목 제거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분리대 방풍시설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페이지 보면 중앙분리대 방풍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중앙분리대 방풍시설 설치는 남동 중앙분리대부터 유림동 중앙분리대 등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겨울철이 오기 전에 월동거적이라고 하는 이엉 엮듯이 하는 것을 설치해서,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리면 그게 중앙분리대 쪽으로 다 튀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의 추가가 비교증감이 5000만 원이 돼서 금액이,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서 입찰차액이나 공사잔액이 남아서 그걸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림지구도 생기고 역북지구도 생겨서 거기에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재원이 없어서 신설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 단위가 조금 커서 여쭤본 거였는데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3800만 원에서 올해 5000으로 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도시미관상 보면, 저는 처인구 쪽은 자주 안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방풍막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도시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차가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미세먼지가 많이 끼면서 굉장히 낙후되어 보이는 도시 이미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만 차후에 다른 데 방풍시설이나 분리대나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다음에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미관상 굉장히, 보시기에도 그러시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낙후된 이미지거든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게 짚단으로 이엉 엮어서 하는 거라 약간 보기에는 그런 점이 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요즘 계속 지지대든 뭐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환경하고 연관이 돼서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지 같은 데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선별해서 설치를 하고 정말 꼭 필요한 데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남발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도 파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마디 더 거들겠는데요, 방풍시설을 하는 것은 이엉으로 짚을 엮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해 쓰고 마는 거 아니에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1년이면,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면 소금물 튀다 보면 고사가 돼서 막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짚으로 이엉으로 엮어서 하는데 1년 쓰면 폐기 아니에요, 걷어 가지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을 때는 재활용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엉으로 한 건데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재활용해서 쓰면, 걷어서 다시 세척을 하든지 해서 다시 쓰면 그 다음 해에는 또 쓸 수 있으니까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시설과장은 불참석하여 하수운영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11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으로 중수도시설 국비내시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으로 시비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3억 6295만 원을 증액한 1579억 692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654만 원을 계상하여 278억 75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50만 원을 증액한 149억 92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시설물 통신 및 전기요금, 차량선박비를 반영하여 80억 73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9억 5146만 원을 증액한 635억 1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강수계외 레스피아 10개소 사용료 민간투자 공공하수 부가가치세 등 79억 514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3억 5640만 원을 증액한 850억 93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여 85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인자부담금 7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자본적 지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 880만 원을 감액한 138억 13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증감분과 예비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18억 7230만 원을 증액한 553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사업 및 보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흥·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 등 계속비사업은 국비 내시분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59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흥레스피아 유입오수펌프 설치공사 4000만 원 증액한 21억 8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 전에 본예산 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가 어느 과인지 전부 다 명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재생과라든가 시설과라든가 운영과라든가 한 데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 상당히 난처하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을 만들어서 소관 부서 표시를 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예비비가 45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총예산의 1%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하게끔 되어 있지요. 재난예비비, 일반예비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특별회계자료를 검토해 보면 예비비의 기준이 참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편성기준을 보면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예비비는 각 공기업의 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확보하라.”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1% 내지 2%,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거의 1% 내지 2%로 책정을 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비비는 몇 % 정도 되나요?
8%면 지금 말씀하셨던 1, 2% 정도에서 상당히 오차범위에 벗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업하고 남은 잔액, 불용액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이 되지요. 또 그렇게 편성됐던 예산이 다시 또 신규사업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기도 하지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 해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남았던, 또 불용되었던, 이번에 감액되는 예산들은 전부 다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예비비로 가지요?
아니,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불용되었던 예산들은 어디로 갑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55쪽에 자본적 지출에서 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2억은 어디로 갑니까, 회계처리가?
그 부분은 시간이 저기 하니까 별도로 과장님하고 통화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예비비 관련해서 45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예비비가.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특별회계에서 45억이 감액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세출에 편성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반대로 예비비에서 편성이 된 거잖아요. 다른 신규사업에 편성이 됐던 거잖아요, 45억이. 반대로 다른 사업에서 불용이 된 예산들은 다시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추경 때 불용된 것들,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
지금 뭔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다른 사업에서 사업이 축소가 되었거나 추경 때 반납해야 되는 불용액 있잖아요. 감된 이런 예산은 어디로 편성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환경보전을 위해 민의 수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7억 57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27쪽 위험목 제거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6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3467억 7851만 3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