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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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3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9-18

정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지선 의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윤재영·박남숙·장정순·유진선·안희경·김운봉·김기준·정한도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9-131호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31호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명지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재영·박남숙·장정순·유진선·안희경·김운봉·김기준·정한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9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명지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명지선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타 시군도 65세 이상으로 현재 노인기준 연령에 맞춰서 조례 재개정 현황표 이렇게 작성되신 것 같아요. 이천시만 지금 70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부총리 산하에 관련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노인인구라든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현재 노인기준 연령을 65세에서 그 이상으로, 70세나 68세나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 뉴스에 발표가 됐습니다. 만약 그때 가서 노인기준 연령이 바뀌면 이게 다시 재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선

명지선의원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현재 65세 기준일 때와 노인연령이 상향돼서 70세 이상일 때는 예산 수반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지선

명지선의원

예.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고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를 개선하고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는 난개발 치유 및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2015년 5월 이전으로 개정하고 기반시설 확보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관리방안 확대 시행으로 수지구 내 녹지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이 미 수립된 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유형 중 산지입지형을 준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 규정이 녹지지역에서만 적용되었으나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적용되도록 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구분되어 있고 필요시 추가로 수변특화경관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정된 수변특화경관지구가 없고 토지이용계획 상 특화경관지구로만 지정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수변특화경관지구 조항을 삭제하고 특화경관지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1조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7조와 제75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중 분과위원회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3부터 별표6까지는 ’19년 3월 19일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과 일치하도록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6부터 별표10까지는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16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도로확보 규정인 건축법에 따른 폭 6m 이상의 도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국토교통부의 질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되는 너비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안건인 의안번호 제123호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대상지는 기흥구 영덕동 산111-1번지 일원으로 수원신갈 인터체인지 서측에 위치한 영덕1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 부지로 부지면적은 2만 5615㎡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의거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기 심의를 득하고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비공원시설 부지에 공동주택 설치를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해당 용도인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도시계획으로 입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9, 74, 84㎡의 3개 타입으로 총 68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의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상지 동측에 주 진입로를 개설하고 가감속 차로, 신호교차로 등을 설치함으로써 기하구조를 개선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주차는 현재 법정주차대수인 692대 대비 115.9%에 해당되는 802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조감도 및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2회 임시회에 한 차례 의견 청취한 건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당초 수립안이 변경되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으로 설명자료 1쪽의 당초 계획된 1개소의 도로계획선 삭제 사항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시의회 의견 청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 2쪽의 그 외 변경된 사항 중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립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은 총 31개 블록의 7.6㎢로 시가화 예정용지, 제척지, 허가지 등을 포함하는 주민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0.07㎢의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도로경사율, 옹벽기준을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기준과 일원화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입니다. 당초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셨던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타 지역도 조속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기흥구 및 처인구를 대상으로 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생형에 공동주택 허용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지를 위해서는 진입도로 확보 시 신청지와 기존 개발지 규모를 합산하여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하여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당초 성장관리지역 설정 기준인 표고 150m 구간과 신설 예정인 기준표고 170m 사이의 공간에 대한 처리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표고 기준 미 시행에 따라 표고 150m 이상의 성장관리방안 미수립 지역은 산지입지형 기준을 준용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에 반영하여 풍선효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준과 도시계획조례 충돌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심에 따라 다시 한 번 법률적 위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에 따른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입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9일의 공람기간 중 총 41명이 열람하였으며 총 9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의 성장관리방안 설정유형 및 총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122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개선하고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23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영덕1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 공동주택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24호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주요변경 내용은 총 47개소의 도로계획선 중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1개소의 도로계획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표고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엉터리 표고기준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희 같이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 표고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렵죠, 지역마다 다르니까. 이게 난개발을 부추기는 혼란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경사도만으로는 난개발을 못 막는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마평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따라서 양쪽으로 산 정상까지 까뭉개지고 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게 경사도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사도 하나의 요소 가지고는 난개발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 산지에 대한 표고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금방 이 자리에서 수정할 수도 없는 사안인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약간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표고 별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 조례에 다 지역 별로 담는다는 것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세부기준이라든지 내부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었거든요. 혹시 그에 대한 대비나 언제 할 것인지 이런 준비는 하시나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표고에 대한 것은 별도의 과제로 미뤄놓은 것이고 검토는 해야 한다고 보고 경사도 하나 가지고는 난개발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으로 보완하고 또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 매뉴얼을 저희가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쯤 나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올 연말 안에는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규정이나 규칙이나 내부적으로 방침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별도로 조례를 다음에 개정한다든지 할 때 용어선택을 잘 하셔서 이런 표고기준에 대해서 내부규칙에 정한다든지 별도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떤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참고하셔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보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개선하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우리가 도시계획법이 바뀐 지 몇 년 됐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4년 5개월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사도를 완화시킬 때 의회 의원들 전체가 들썩들썩 했던 것 아시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러분들은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전문분야에서 근무를 하시고 거의 한 업무를 거의 30년, 40년에 육박할 만큼 베테랑들이신데 선출직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방침이 이렇게 바뀝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때 분명히 개발제한을 완화해서 도시를 조화롭게 만들자 해서 대폭적으로 경사도를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후에 지금 바라봤을 때 난개발이라는 소리가 시민들 입에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책 입안자의 뜻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수장의 뜻입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사회적 분위기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완화했던 당시에도 사실 큰 이슈가 처인구를 빨리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병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걸 치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죠.
기준

김기준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공직자 오래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4년이 지나면서 개발을 빨리하기 위해서 풀어줬던 처인구에는 물류센터만 가득 들어서서 인허가만 남발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4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17.5도를 유지하던 수지와 기흥도 그때는 난개발이었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의 부족 속에서 계속되는 아파트의 인허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몸살을 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1도, 수지 17.5도 놔둔 가운데서도 난개발은 계속 가속화됐던 거예요. 본 의원이 물어보는 그거는 절대로 오리지널 친환경론자 아닙니다. 도시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맞춰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용인시의 제도가 잘못돼서 난개발의 원인이 생겼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4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개발돼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17.5도보다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처인 같은 경우에도 개발 풀어줬더니만 일부 지주들의 배만 불리고 도로파손, 도로확장이나 간접시설의 확장 없이 인허가만 남발된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플랫폼도시, 하이닉스의 큰 도시가 들어서면서 용인은 백암, 원삼 전부 투기과열 구역으로 묶일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은 정말 전국의 경기도 권에서 타 도시에 비교해서 전도유망한 도시가 이미 되어있는 거예요. 플랫폼 도시 개발에 따르는 지가상승,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개발욕구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지가상승은 투기과열지구로 두 군데 묶였지만 점점 묶여갈 정도로 각광을 받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표고까지 대입시켜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미래 자산을 보존하려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소수 지주들 의견들이 반영돼서 약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수지, 기흥, 처인,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검토 못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일 우려를 느끼는 것이 지주들의 반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표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마지노선을 잡은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개발을 정리해서 더 이상 개발 안 되게 정리하자는 사안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개발을 허용해 준 듯이 오해도 샀고 또 한쪽에서는 개발을 막는다고 도리어 오해를 샀고 해서 서로 주민 간 민민갈등만 부추긴 결과가 됐거든요. 더군다나 지역별로 표고차이가 심해지게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하고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들어갔던 사안이고요. 그것이 어느 한쪽의 의견 때문에 저희가 보류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경사도를 좀 더 강화시킨다고 해서 절대로 지주들한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 10년 후 플랫폼과 하이닉스가 돌아갈 때는 그 때는 땅이 금값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정책방향의 미래지향적 조율은 집행부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 당연히 많이 시켜야 돼요. 정말 용인시 서울에 버금갈 정도로 나중에 미래도시로 더 첨단산업도시가 되도록 바꿔줘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저렇게 무분별하게 서울의 위성도시 또는 물자를 갖다 비축해서 운반하는 이런 도시가 아니고 자족도시를 향한 개발과 친환경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어느 한쪽만 제어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17도를 하건 15도를 하건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얼마든지 조항으로 이때까지 풀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례법들로 해서 잘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 하실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현행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 업무들이 좀 나와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이야기 하는 거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전체 몇 명이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스물다섯 명입니다. 위원회가 크게 세 가지로 운영 되는데요. 본심의가 있고 공동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세 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위원회 위원 중에 용인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는 전에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임시장 있을 때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은 이번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당연히 다른 전문가들한테 기회를 양보할 수도 있겠죠. 일부 한번 흘깃 들은 것이 업체하고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대폭적으로 바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산하단체라든지 용인시의 계약직 공무원들을 뽑으면서 용인시 소재에 주소를 둔 사람들만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사과 아니더라도 대강 이야기 들으셨죠. 용인이 107만 도시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의 많은 분들이 외지인들이에요. 용인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요? 서울 다음으로 대학교가 제일 많은 데가 용인입니다. 용인에 있는 사람들을 못 믿어서 외지인들에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맡긴다? 이분들 학문적으로 다른 내용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용인 실정은 몰라요. 아까 제가 그랬죠, 도시개발 파트에서는 건설과 개발과 환경보존을 같이 해야 하는 양쪽의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마다 다들 이런 민원 아닌 민원부터 시작해서 시달리는 것이 요즘 개발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 가지고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집행부의 국장님,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용인에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대학마다 공과대 없는 데가 없고 건축과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최소 직장이 용인이면 용인, 직장까지 용인에다가 용인사람이면 더 좋겠죠. 저번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 신설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용인사람이고 용인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인실정을 잘 알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심의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느끼는 결론들이 나올 때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용인시민들이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나왔느냐, 도시계획 심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 바뀌고 나서도 인허가 나온 사항들이 도저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성 있는 인허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임기가 2년이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용인사람으로 최소한 자긍심을 갖고 살도록, 용인에 있는 사람, 주소지를 두고 용인의 전문가들로 임명하시는 것이 용인시 의원으로서 자긍심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듣고 제가 더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날짜는 제가……
한도

정한도위원

최초 제정이 2000년도입니다. 당시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경사도가 몇 도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10도인가 15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4도였습니다.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만 16.7도였습니다. 만약 이 경사도 기준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용인시의 녹지파괴, 산림훼손, 경관파괴, 급경사로 인한 안전문제가 현재보다는 덜 심각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글쎄요. 그만큼 개발은 덜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한도

정한도위원

개발로 인한 문제도 덜 생겼겠죠. 그런데 2003년도에 경사도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놓고 당시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당시에 시장이 2003년도에 제출한 안은 경사도 기준이 15도였습니다. 그때도 이미 뜨거운 이슈였던 난개발방지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담당국장이 설명했었죠. 그리고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두 명의 위원이 경사도 기준은 10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 환경보전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에 용인시가 조례안을 만들 때 참고한 표준 조례안에는 경사도 기준이 마찬가지로 10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시 담당국장은 녹지축도 보존해야 하고 행정 일관성도 유지해야 해서 난감함을 토로하면서 경사도 15도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03년 용인시 인구가 55만일 때 시 담당국장이 했던 발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은 16.7도, 그 이외의 건축물 개발행위는 14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몰랐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많은 산자락들이 잘려나가고 녹지축이 다 훼손되고 특히 광교산자락을 가보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그런 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다 갖춰줘야 하거든요. 사실 토지는 공익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입법의 목적입니다. 지금 임야면적을 말씀하셨지만 사내경사도를 보면 우리시 산지의 15도 이하가 74%입니다. 나머지 15도 이상 26%입니다. 그나마 26%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허파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지켜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 조금 더 그분이 했던 말씀을 덧붙이면 “제가 건의 말씀드릴 것은 현재 16.7도입니다.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다니시면 지금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수준만이라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이 발언은 2019년 현재에도 유효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17.5도, 20도, 25도까지 기준이 완화되었고 그에 따른 녹지 파괴는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두 분 다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은 알고 계시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본 위원은 마음으로는 10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용인시가 걸레도시라는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을 듣고 있는데 딱히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 많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처인구는 현재의 개정안 대로, 수지구와 기흥구는 15도로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의 환경파괴. 경관파괴, 녹지와 산림훼손을 막아달라는 수지구와 기흥구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의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지구와 기흥구의 작년 2018년 이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5년 전인 2013년도에 비교해서 2배가량 건수가 많아 졌습니다. 지금도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제 수지구와 기흥구는 산을 깎으며 하는 개발은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가 되었다. 난개발치유가 최우선 과제이다 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실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보면 평균 경사도를 4년 5개월 만에 변경을 요구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경사도가 현재 25도까지 갔을 경우에는 급경사에 산까지 다 깔 수 있다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가급적이면 산이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남겨두고 개발할 수 있는 산 정도의 경사도만 가지고 가서 개발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남위원

4년 5개월 그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예측 못하셨던 것인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당시에는 그런 예측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처인구의 빠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처인구 한 구의 개발을 위해서 상향조정을 했었다고요, 4년 5개월 전에?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처인구 쪽 낙후와 서부지역하고의 차별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산림훼손만이 난개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난개발이 실제로 산만 깎아서 난개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성장관리방안을 빠른 시간에 수립 했었더라면 대책을 세워서 나갔었다면 오늘 날 난개발의 누명을 덮어쓰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제가 주문하였는데도 지금도 계속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년 5개월 전에 경사도 때문에 의원들 간 크게 대립 됐던 것 알고 계시죠? 현 시장님께서 그 당시 우리 지역 지구당 위원장으로 계실 때 거기 주문사항 때문에 당의 방침을 떠나서 우리는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시장님이 지구당 위원장이 시장이 됐는데 본인이 그 당시에 25도로 고집했던 분이 이제 와서 다시 하향조정을 하자?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님, 그 당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25도로 이걸 상향조정하자고 했을 때 전문위원이 분명히 검토보고서 상에 뭐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시 이렇게 변경되는데 검토보고서 상에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씀하시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문위원이 상향조정하는 것이 검토보고서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보고서 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가 맞는 것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안 돼서 장사 좀 잘해보려고 밖에 플래카드 달고 난리인데 플래카드 게시대에 달려고 하면 그것도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하는데 그래서 사업 좀 잘 해 보기 위해서 밖에다 불법으로 광고게시판이 아니고 밖에 아무데나 플래카드를 많이 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다 떼어다가 고발하고 벌금 물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전부 추석이다, 명절이다 해서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2쪽에 보면 다만 처인구는 25도, 기흥 21도, 수지구는 17도 이거를 초과해서도 공공이나 공익목적을 위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을 추석 때문에 플래카드를 달아놓은 것이랑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인보고 자기 땅을 개발 못 하게 했을 때에는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도 경사도 범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공시설물 지을 때는 25도, 21도, 17.5도를 초과해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기서 민간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경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거기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처인구 20도라고 하지만 평균 20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상도 개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시설물은?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0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받아야죠.

이제남위원

25도라고 하잖아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처인구는 20도까지 되어 있는 거죠.

이제남위원

아니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이번에 개정이 20도까지입니다. 현행이 25도까지이고요.

이제남위원

그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처인구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변경시키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성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토론회도 개최해서 주민들과의 교감도 충분히 나눠서 꽤 오랜 기간을 거쳐서 지금 의회에 상정 시켰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반영하신 분들의 주축이 어디였습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주로 각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통장, 협의회장님들이 많이 주축이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축이 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고했을 때 그에 대해서 들어온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안 하시겠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워낙 이슈가 되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그러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가만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 온 것만도 어제 같은 경우도 불날 정도로 왔단 말이에요. 오늘 안 나올까 하다가 나왔지만 도시건설 쪽 위원으로서 너무 힘들어요. 정책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백군기 시장님이 옛날에 위원장 하실 때 분명히 우리한테 25도로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주문해서 우리 지역 위원들은 갑지구는 전부 다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따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한참 민주당에서 외톨이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이 건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시장님이 25도를 만들라고 하신 분이 이제 와서 하향조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실제로 25도를 저희가 해놔도 저희가 매뉴얼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사실 개발 할 수가 없습니다. 옹벽을 3m, 2단으로 6m 이상으로 못 짓게 정해 놨잖아요.

이제남위원

현행 경사도를 놓고 그렇게 강화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렇다고 하면 평균경사도이기 때문에 더 강한 경사의 산을 깐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 10평을 훼손하느냐, 100평을 훼손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것을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해해서 갈 부분이 아니고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처인구 의원님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저 혼자 지켜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부분을 상임위에 넘기지 마시고 처인구 구민들을 전체적으로 상대해서 의견청취 하셔서 앞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현재 허가 신청 건수가 처인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불안심리가 반영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허가 건수가 접수되고 허가가 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한 조례가 적용, 시행돼서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제도가 바뀌고 강화되는 그런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향을 빨리 일소 시켜줘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꽤 오랜 기간을 고민 해 와서 지금에 온 것이거든요. 지금 정도면 난개발이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계획적 개발은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보고요. 이 제도 말고도 다른 제도에 의해서 보완, 보강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한테도 카톡을 보냈을 것입니다. 처인구에 성장관리방안을 조속히 세워 검토해 달라고 보냈었는데 이런 경사도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난개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용인시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난개발이라는 누명을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경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지역에 걸맞은 그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반대토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반대토론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실시협약이 됐고 사업진행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도 지역변경이 되고 학교문제 이런 것이 진행되고 나면 착공할 준비를 가지고 인허가 받을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 몇 % 정도 진행된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보상도 다 끝난 거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뒤로도 못가네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려면 중학교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중학교 문제 관해서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받았나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조건부로 협의가 왔습니다. 현재 복합학교 추진되는 사항에 따라서 다시 진행 사항에 따라서 협의해주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것은 다음 주 중에 중앙투자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10월초면 확정되지 않을까.
한도

정한도위원

심사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통과가 안 되면 다시 협의를 봐야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 협의 내용에는 설립 후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설립이 안 되면 배치가 어렵잖아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설립이 확정된다면 재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이죠.
한도

정한도위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되려면 학교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서 이걸 위해서라도 학교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노력한 내용이 있나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지금 국방부 토지가 대상지인데요. 처음에 국방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사든지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협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완료 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투자심사 결과가 잘 나와서 공원사업도 잘 추진되어야 하고 투자심사에서 만약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서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공원과장님, 나오시죠. 영덕1근린공원 사업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전체가 8만 5444㎡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몇 평이나 돼요? 이 면적이 2만 5000 가져가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비공원부지가 2만 5000㎡ 약 7800평정도 됩니다. 전체 부지중에 30% 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30% 맥시멈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70%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6만㎡ 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걸 민간사업에 의해서 영덕근린공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도시일몰제와 관련해서 2023년까지 12개소에 6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시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시의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서 특례사업은 우리 도시공원법에서 유일하게 법제화된 사업입니다. 법제21조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고 일몰제 관련해서 법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지원과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일몰제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특례사업을 3개, 촉진지구사업 중앙하고 연계한 것 1개 해서 4개 정도에 약 2000억 이상이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입한 일종의 사업방식의 하나입니다.

이제남위원

그 방식까지는 알겠지만 계획성 있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했었어야지 계획성 없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이런 알짜배기 땅을 줘가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그거는 정책의 양면성이 다 있는 것이고요.

이제남위원

정책의 양면성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민간특례사업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의 재정사항을 고려하고 전체적 여건을 봐서 이 사업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제화 돼서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나 의혹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남위원

이게 특혜지 무엇입니까? 자연녹지에서 3종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특혜지 뭐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특혜라는 것이 특정한 분한테 남들이 갈 수 없는,

이제남위원

특정인이 아니고 자연녹지에서 이게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 이게 특혜지 뭐입니까? 특정인이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원 70% 조성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 토지매입비가 300억 들어가고 공원조성비가 105억 정도 들어가서 405억 정도 저희가,

이제남위원

105억이라는 것은 어디의 추정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공원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용인시가 105억 가지고 조성하는데 우리가 어떤 도면을 드리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제안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협상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것은 용인시가 보면 민간사업자가 하기 전에 용인시에도 도시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제안은 가능합니다. 제안은 가능하지만,

이제남위원

제안의뢰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의사가 있는 자가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수용여부를,

이제남위원

제안의뢰를 한번이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라는 의견을 도시공사에 제시해 보셨느냐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도시공사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남위원

왜 그런 것은 못하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게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남위원

수익성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협상을 통해서 세대수나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을 다 조정하고 적정량의 수익을 보장해 주되 과도한 수익을 남기기 어렵게 사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으면 여기에 참여를 할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일반 다른 땅을 투입해서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일종의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땅값 플러스 건축비 했을 때 평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평당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전체 아파트까지 하면 비공원시설까지 2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건축비 포함인 것이고? 실제로 땅을 봤을 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땅값은 300억이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6000몇 백 평 되겠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1만 8000평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7000평뿐이 안 되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정확히 5만 9000.

이제남위원

개발면적이 2만 5000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거는 비공원이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가 쓸 수 있는,

이제남위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그 사업지가 2만 5000㎡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평당으로 풀었을 때 이 면적이 평당 단가가 얼마나 나올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직접……

이제남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쪽에서 제안된 전체적인 사업비하고 저희가 소요될 경비하고 다 내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도시개발연구원의 전문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다 거칩니다. 과도하게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도를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저희가 2% 정도 전체 사업비에서 2% 정도의 수익정도를 보장해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2%를 보고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하고 제안되어 있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들어올 때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비율조정이 되겠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은 한 2% 내외 정도로 사업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3종에서 보통 아파트 짓는데 평당 단가가 얼마씩 나가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땅값이요? 그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남위원

영덕지구 이 근방 가까운 데를 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수익금이 2%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부동산 가격을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남위원

이것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이 사업자가,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데이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저희가 다 있어요.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수익금이 2% 뿐이 안 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제안서야 사업자가 제안서를 자기 임의대로 꾸며서 들어온 것이 제안서이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과연 2%가 맞는지 10%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검토도 했고 또 전문용역기관인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검토 받은 겁니다.

이제남위원

건축부서에서는 검토한 결과 아무것도 없는데 공원과에서 검토를 어떻게 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용인시하고 제안자하고 공동사업자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사업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 내역에 대한 것을 다 제안서를 갖고 그거를 토대로 검토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진행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은 사업이 2015년도 제안이 들어와서 4년 정도 흘렀는데 그동안 물가변동도 생기고 최종수익은 아파트를 분양해서 생기는 수익을 계산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올 때 아파트 분양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수익은 제도적으로 제한을 하고 적정량의 수익을 한 2% 범위 내에서 수익을 가져가게끔 조정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알겠고요.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개발조성을 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용인시가 시 자체에서 조성했을 때 비교한다고 하면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씀이시죠? 용인시가 이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재정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일몰제가 내년부터 다가와서 2023년까지 12개,

이제남위원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그동안 충분히 전임자들이 몇 년도 되면 얼마가 온다는 것을 예측 했었으면 그동안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사업비 없으니까 마지막에 민간사업자에 의뢰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좋은 땅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줘서 아파트 짓게 만들고 쓸모없는 땅은 여기다 해서 공원 꾸민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잘못은 저희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지역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청곡초에는 앞으로 배정을 반대하고 있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발부지에서 학교까지의 통학거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700m 조금 안될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700m도 안 되는 거리에다 다시 용인시가 병설초중학교를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우리 사업과 관계없이,

이제남위원

사업과 관련된 것이 없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야 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이 사업과 관계없이 오랜 직원들의 숙원사업이 영덕 그쪽 신일아파트 그쪽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중학교 유치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고 지금 청곡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참 먼 신한아파트에서 상당히 먼 거리를 초등학교를 오고 있어요. 신한아파트 그쪽 분들도 그 중간지점에 초등학교를 간곡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저희 시에서 중간정도에 있는 군부대 자리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부지를 지금 이렇게 하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이니까 그거를 같이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학교가 청곡초등학교도 일부 교실이 남기는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 680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병설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부대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얘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만약 이 아파트가 안 들어온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게 들어 와서 680세대가 증가가 되니까.

이제남위원

만약 680세대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도 병설학교를 거기다 건립해야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제남위원

초등학교는 안 해도 되지만 중학교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초중학교를 다.

이제남위원

680세대가 안 들어온다면 청곡초등학교가 교실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교실은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학교가 과밀화 되니까 학생수가 많아지니까 먼 데서 1㎞ 이상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거기까지 오니 그 중간지점에 학교를 건립하면 좋겠다. 이게 들어오니 같이 해달라고 교육청에 지역주민들이 강한 요구가 있어서 설명회 때도 그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아파트 건립에서 완공이 빠릅니까 병설학교를 신설해서 앞으로 건립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빠른 것이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계획대로 잘 되면 학교가 이번에 통과 잘 되면 아마 학교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남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고림지구를 놓고 본다고 할지라도 학교가 먼저 건립됐었어야 하는데 학교건립이 안됨으로 인해서 인근학교로 계속 통학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680세대가 입주하기 전에 학교가 먼저 건립되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만약 학교가 건립되기 전에 이 사업이 선 시공 됐을 때는 선입주가 됐을 때는 큰 민원거리가 되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확정되면 만약 그게 늦게 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만 건립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청곡초에 입학 같이 몇 달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학교도 수용할 수 있는 빈 교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680세대 4학급 정도를 최고로 보는데 그 정도 수용할 능력은 됩니다.

이제남위원

수용할 능력이 된다면 청곡초등학교로 계속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이 낫지 거기다 초등학교를 또 짓는다는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제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역요구사항이 있었고 주민숙원사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중학교에 대해서는 건립 필요성이 있지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4칸 정도 남아 있다면 충분히 그 학교에서 이 학생수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커버할 수는 있지만 교실 수가 많이 늘어나고 과밀화 되니까 또 멀리 오는 데 있어서 이 아파트 사업승인과 상관없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만 우려하시는 부분이 혹시 이게 늦게 되는데 아파트가 먼저 지으면 그런 우려가 있으셔서, 만약 진행되는 동안 준공이 안 됐는데 아파트 먼저 입주하게 되면 임시적으로 거기서 수용하고 다시 갈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안 된다는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입주시켜 놓으면 분양 받을 때까지는 고림지구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분양받아서 입주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입주 후에 입주민들이 한 사람이 680세대가 모아지다 보면 큰 민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선 시공이 돼서 건립된 다음에 아파트가 입주해야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아파트 먼저 입주해놓고 1년이고 2년 후에 이 학교가 개학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정확하게 앞으로 협의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지원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는 시에다 미뤄버리고 시하고 입주민들하고 싸움을 붙여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어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먼저 완공돼서 개학을 한 다음에 아파트가 입주할 수 있게끔 꼭 좀 정확하게 짚으시라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거기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오랫동안 특례1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지켜봤던 위원이라 내용을 잘 아는데요.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추후에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이제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김민기 국회의원님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부지도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주민들의 염원이 초중 해서 공동으로 학교를 하려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이제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 교육청하고 필요하다면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관계기관하고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예상지 인근에 보면 신일아파트하고 두진아파트가 있는데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상당하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개발사업에 수반된 일반적 민원사항 정도는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민원 중에서 제일 주민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교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공교롭게도 우리 사업지 옆에 보면 효성해링턴이라는 데서 1700세대 정도 건축을 하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준공이 다 돼서 입주 90% 정도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680세대까지 하면 약 2400세대가 거기 교통이 좀 정체되지 않나 본 위원은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거기는 보니까 지방도 343호선이 주 도로가 되더라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교통대책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이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부터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80세대가 들어오면 주 진입로가 신일아파트가 사용하는 부지로 사용하면 교통혼잡이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도에 연결은 해놓고요. 국도42호선에서 들어오는 우회전차로를 3.5m 폭으로 해서 60m를 개선할 겁니다. 10월에 다음 달부터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고요. 지금 기존에 청현마을에서 하갈동으로 가는 우회로도 지금은 협소합니다. 거기도 3.5m 넓이로 해서 65m 정도 우회전 차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갖고 10월부터 선제적으로 교통개선을 실시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대책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보고 1차적으로 그런 사업의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아파트 짓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공사시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 사업이 착공 되면 기존 인근 주민들이 교통으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심사숙고 하셔서 교통정책에 적극성을 보여주셔서 시민들이 도로정체가 안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입지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공동주택 준공 전 중학교 신설 선행 필요, 민간사업과 시 자체사업의 다각적인 검토로 계획적인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공원조성 정책추진,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면밀한 검토필요를 의견으로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이잖아요. 성장관리방안 수립되면 좋은 면이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지금보다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실 건데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상정한 수립에 보면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해서 지역별로 구성해 놨습니다. 체계적으로 한 군데에 단독주택, 공장, 창고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한다는 얘기이죠?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체계적으로 하면 만약 주거지역에는 창고라든지 공장 같은 것이 안 들어오니까 사는 사람들이 쾌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서 보면 도로계획선 삭제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이유가 뭐예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현황도로를 가지고 도로를 연결해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허가가 나 있고 고도차가 10m 이상 되는 지역이라 이번에 부득이 하게 제척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민원사항은 없고요. 거기에 허가를 받으신 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해서 검토해보니까 빼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동의안에 제출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수지 고기리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기리 어디예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저수지 위쪽 동네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거꾸로 환영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통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서 31개 블록이 7.6㎢ 열람내용이 그건데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개발업자에요 아니면 살고 있는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 의견 내신 분들이요. 주민들도 있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발하는 업자들 측면은 어떻게 보고 주민들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일정 금액 이상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되면 도시계획심의를 면제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개발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화 할 수 있고 주변에 난립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사는데 쾌적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성장관리방안 표고가 150m가 신설기준표고 170m 2개 구간 처리방안 마련해서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 청취의견에 담아져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이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은 크게 없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입지형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쌓더라도 3m까지만 쌓게끔 해놨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도시계획조례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표고신설 유보됨에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이 미수립 된 녹지지역은 산지입지형을 준용하도록 조례개정 중 했거든요. 조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개정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기존에 토지주들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데 성장관리방안 중에 근생형으로 편입됐으면 토지주들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공동주택이 허용되는 것이 근생형 하나니까. 그런데 근생형이 13%이고 아까 이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산지입지형을 적용한다라고 조례로 만들어지면 산지입지형은 전체의 30% 육박되거든요. 산지입지형을 진입도로경사율도 12%밖에 안 되고 옹벽도 3m 한 단 밖에 안 되고 층수도 2층이하니까 조금 재산권이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할 수 밖에 없는 게 광교산 자락에 표고 150m 이상 지역은 저희가 무분별하게 했다가 기존하고 동일한 개발사례들이 발생되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쪽은 이런 제한을 해놓으면 쉽게 개발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성장관리방안과 도시계획조례 충돌에 대한 법적 검토도 다 끝난 거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더 검토 하셔서 누가 봐도 합당한 조례다 생각할 수 있도록 고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재공람을 했죠, 이번에?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 동안. 그런데 찬성 6건, 반대 3건이 접수됐어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주로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산지입지형으로 되면 현재는 3m, 3m, 6m까지 단을 쌓아서 조정 할 수가 있는데 산지입지형으로 하면 한 단만 쌓아서 부지조성을 해야 하니까 아마 대지면적 활용 면에서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좀 이의신청을.
재영

윤재영위원

산지입지형 쪽에서 반대가 많은 건가요? 3건이 다 그 건에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그와 비슷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거죠?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지금 동의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어느 사업이나 반대민원도 많겠지만 반대하시는 시민들 편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먼저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면서 옹벽기준과 도로경사기준, 도로폭확보 기준 등 난개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드느라 힘쓰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모든 실무관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단독주택이 권장되는 주거형, 이 면적이 전체 여기서 성장관리방안 중에 50% 가까이 되는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단독주택 중에 단지형으로 들어오는 타운하우스형, 단지형 단독주택에 대해서 사실 대비를 해야 한다. 수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관리방안에도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 2차로 하고 있는 기흥구와 처인구 지역의 성장관리방안에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허가가 나간 것은 옛날이기는 하지만 수지구 사례를 보면 다 성장관리방안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인데 고기동에는 29세대 단지형 단독주택이 개발되고 있고 이것도 오래된 것이지만 역시 고기동에 남판교더숲빌리지라고 여기는 세대수가 50세대입니다. 동천동에도 뉴타운하우스가 전체 여기는 100세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단지형 단독주택에 대해서 제재가 반드시 되어야 주거형 부분들이 난개발이 안 되고 좀 더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조금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개발행위를 할 때는 5000㎡가 넘으면 6m 도로가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2500이 넘으면 6m 도로가 필요하도록 집어넣었고요. 3만㎡가 넘으면 8m 도로가 필요한데 저희는 5000㎡가 넘으면 8m 도로가 필요하도록 넣어 놨습니다. 강화를 시켜서 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게 해놨어요. 만약 이 도로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도로에 대해서 제공해야 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안 나올 겁니다. 종전처럼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 도로 내에서 진입도로가 필요하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주도로 변에도 이런 단독주택이 들어올 때 사실 29세대씩 들어오면 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많이 미흡하게 정말 개발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진입도로 문제도 도로폭 확보기준 강화도 좋은 정책이고 도로폭 확보기준에 적용받지 않는 단독주택이 혹시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필요, 과다한 단지형 단독주택 개발억제 방안 필요를 의견으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9-125호 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30용인시경관계획을 반영하고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내용과 경관심의 대상 및 용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경관심의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건축물 경관 심의를 받는 건축물 중 입면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제외 대상을 추가하여 변경심의 대상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정비하였으며 별표 제2호에 2030용인시경관계획을 반영하여 기흥호수공원 일대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추가하고 ‘한국민속촌’을 ‘한국민속촌 일대’로 용어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제1호, 제2호에서의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을 기존 3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m 이상인 건축물로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표 제4호는 도로시 주변건축물 중 창고시설에 대한 대상규모를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로 분류하고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로·대로로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25호 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0월 2030용인시경관계획 수립에 따라 그 경관 계획을 반영하고 경관지구 및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제28조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색채경관이 있어요. 색채경관을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색채계획은 경관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때 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색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색채계획심의 신청을 통해서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물론 전문가들이시겠죠?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도시의 공동주택 보면 도시의 미관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공동주택이잖아요. 색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분위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용인시도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색채경관 부분에 대해서 저런 색채를 썼나 이런 가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개선 됐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나. 그러면 도시 미관이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우리 시 색채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시를 사업자들한테 해줬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기본계획이 공동주택색채기본적인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 주요 색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놓고 있는데 간혹 어떤 건설회사 브랜드의 특색에 맞춰서 자체적인 색상이 너무 주조색이 강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색채심의가 상정되면 그런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는데 색채라는 것이 주관적인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경관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으로 올려놨잖아요. 이게 더 잘 강화돼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면 도시미관에 굉장히 주변여건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각적인 측면에서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여기 개정안에 올려놨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이왕이면 허가내주고 할 때 준공검사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해야 되겠죠. 체크해서 주변하고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따로고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어지러울 수도 있고 통일성이 없을 수도 있고 물론 회사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강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기흥호수공원 일대를 어떤 식으로 개정이, 민속촌 일대 이렇게 해서 민속촌 일대 주변을 넓게 하시고 기흥호수 일대 했는데 기흥호수 일대를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조례에도 보면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변경 됐어요. 거기서 기존에는 6개 중점관리구역이 있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하나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4개로 되면서 기흥호수공원 같은 데는 사실 안 들어가 있었는데 호수 주변이 경관이 뛰어나고 이런 지역이니까 앞으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신규 추가 됐고요. 민속촌은 변경된 것은 아니고 민속촌이라고 용어가 정해져 있었던 것을 일대로 용어만.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일대를 관리했던 건데 용어가 잘못되어 있던 거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어만 바로잡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호수공원 일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지켜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흥호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국회의원에서부터 시도 의원들 다 노력하고 주민들까지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거기가 또 시민들이 원하는 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경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나 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집어 넣으셨나 궁금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계획한 것은 없고요. 기흥호수공원은 2010년부터 공원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발과 있을 때 관리됐던 지역인데요. 그 이후로 생태공원 주변이 사실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흥이나 수지쪽은. 주변 생태관리구역이 지금 순환로도 개통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지역 중 하나라고 판단 돼서 저희들이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하셨고요. 앞으로 기흥호수 주변이 잘 어우러지게 특별하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도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용인시는 2030용인시경관계획이 있고 그전에는 2020용인시경관계획이 있었잖아요. 경관계획에 담긴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용인시 경관조례 제7조에 경관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각 호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제10호를 보니까 시8경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시 8경은 용인 8경을 말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관광과에서 용인 8경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2곳에 대해서는 조망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8경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용인시는 2020경관계획도 있었고 지금 2030경관계획도 수립했는데 경관계획에는 8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담는 것이 조례에 있던 내용인데 8경 조망이 훼손되고 경관이 파괴돼서 재검토하는 시점에서는 도시디자인과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관광과의 책임이 아니라 도시디자인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 하고 본 위원은 용인시의 경관 전체를 책임지는 도시디자인과가 큰 역할을 하고 조직이나 부서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요구해서 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례개정안에서 높이 규정을 추가하고 경관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확대될 필요도 있다. 실제로 기타 건축물 부분에서는 층수나 면적을 낮추는 것도 검토해봐야 하고 경관지구 내에서도 꼭 층수나 높이뿐만 아니라 면적도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층수를 폐지하는 방향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현재 경관심의 대상 확대를 하면서 높이를 추가하는 이 부분의 안을 만들 때 혹시 다르게 검토한 안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추가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고요. 저희 과에서 높이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규제개혁심의에서 이 내용이 추가돼서 11m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1m를 넣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한 번에 강화를 시키면 공무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불편함이 크게 없겠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충격이 너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짜고 실제적으로 개발이 일어났을 때 경관심의를 하는 것은 용인시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요. 특히 경관심의를 안 받는 단지형 단독주택, 민속촌일대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발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경관이 아름답게 개발될 수 있도록 심의대상 확대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조 5항에 경관사업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이하 가나다라라든지 6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경관사업자에 거의 다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경관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건데요.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하고 나열해 놨는데 이 부분이 법에서 정한 부분으로 어차피 법령에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열할 필요성이 없어서 사업자의 용어정리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이 부분이 우리 경관사업자의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조4항에도 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경관이라든지 디자인이라는 이 개념. 도시디자인과하고 주변에 이런 하위기관과의 교류 이런 것이 있어요? 특히 경관이라든지 미관 실제 집행부서에 있는 구청에 생활민원과나 이런 데하고 지침이나 협의사항들은 따로 있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각 관련 부서에서 개발이라든지 미관에 필요한 건축물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모든 사항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나 공사를 할 때는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 과에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광고물 관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민간위탁 해놨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은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하지만 그 외에는 민간업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되어 있잖아요. 거치대를 만들어서 광고물을 거치하잖아요. 그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각 읍면동이나 구청에 의견을 물어서 장소를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묻고.
기준

김기준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도시의 미관, 경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신갈IC를 예로 든다면 IC를 나와서 수지로 빠지건 기흥으로 와서 처인 쪽으로 빠지건 주로 국도 내지는 대로변에서 많이 도시의 첫인상을 봐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딱 느꼈을 때 도시의 첫인상, 외국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눈을 거슬리게 한다든지 부조화라는 것이 색상의 조화와 건물들의 형태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그 다음에 가로수와 간판들의 부적절한 배치라든지 크기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짜임새가 있느냐. 플래카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차를 끌고 용인 시내를 한 바퀴 돌면 무분별한 플래카드가 도시미관을 굉장히 헤쳐요.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부분도 우리가 광고물이 너무 난립하고 광고물에 대한 불법 벌과금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물렸어요. 용인시가 계속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플래카드가 난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법적 거치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붙이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거치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그런데 광고물 관리업체와 조합인가?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협회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협회에 위임을 했는데 그게 1년 사이에 광고물이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또는 광고물거치대의 적법성, 정말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느끼는 곳에 설치가 됐는지. 이게 차로 가면서 보기 좋은 것인지 보행을 하면서 보기 좋은 것인지. 이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이런 감정하고는 전혀 이격되게 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 현장을 보면서 저기는 찻길도 아니고 차가 다니면서 옆에 볼 수도 없는 주변에 아파트 앞에 가로수들을 거치대를 두 개를 설치해서 가려서 그 앞쪽에 삼거리에서 실제 잘 보이는 데는 거치대가 있는데. 이거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서 가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데 광고거치대가 생기지? 도시미관이나 아파트 용인시에 기부채납 된 나무들 햇빛이 하나도 안 들게 해놨어요. 딱 죽이기 좋게. 이런 부분들은 보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듯이 거기에도 좀 소위 소위원회이건 또는 충분히 시민의 눈으로 시설물 설치를 할 때 봐야 하는데 그냥 협회다 뭐다 들어오면 그냥 해주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 때 벼르고 있는데 그거 한번 사전에 얼마만큼 1년에 거치대수가 늘어났는지 부조화를 이루는데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건수가 어떻게 되고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하는 위치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보면 남의 집, 상가를 가린다든지 수요자들은 몫이 좋은 데 설치위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류장이라든지 사거리 쪽 그런데 하면 교통 방해 요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참 현장을 가보면 설치하고 나서 보면 잘 보이는데 막상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부실하게 검토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협회에서는 수익이나 요구 때문에 도심으로 진입하고 싶어 하고 도심에서는 주거지라든지 택지지구건 옆에 도로변 이런 주변에는 정돈되고 안정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환경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파고들어 와서 더 도시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시가 전에 선진도시라고 할까 질적 환경 높은 도시디자인과가 인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요. 건축물이고 주택이고 암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품격을 점점 높여가야지. 그런 업자들의 이해관계와 도시의 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조례 하나 하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도시디자인과가 못 하는 것을 단속하고 또 밑에 읍면동에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다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다듬으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하는 것이고 행감 때 이건 봐야 되겠지만 저해요인들을 체킹 한번 해주세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별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광교산 주변지역, 민속촌 일대. 일대라는 개념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정량적인 치수나 이런 것은 없고요. 민속촌 주변을 얘기하는 건데 거리나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위원장님, 경관계획은 5년마다 재수립하고 있는데 정한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20부터 지난 해 10월에 2030경관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안에 보면 경관지구에 대한 일대의 범위를 정해놓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이트 안에 들어오면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대의 범위를 경관계획서 안에 담고 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에는 정확히 범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책자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m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구역으로 정해서 면적범위로 했지 m나 이런 것은 사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책자 자료 전달) 보니까 기흥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아까 이동저수지 이런 것은 완전히 톱니바퀴인데 이거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를 다음에 정리하실 때는 기흥호수공원 같은 경우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동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톱니바퀴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재정비할 때 다듬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형화 좀 시켜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26호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운수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노선 운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수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노선입찰제에 기반을 둔 공영제 방식입니다. 우리시는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노선개발을 위해서 경기도형 준공영제에 참여하고자 시행기관인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3자 간의 협약을 통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업무의 범위로 협약 기관별 업무 범위를 구분해서 경기도는 추진계획 수립과 업무를 총괄하고 용인시는 노선발굴과 면허발급 등의 노선 관리, 경기도시공사는 입찰 진행과 비용정산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안 제4조는 예산의 분담으로 경기도와 용인시의 재정분담률을 정하였습니다. 시범사업 노선에 대한 재정분담률은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소요예산 총액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 50%로 하고 지원 기간은 최초 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 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우리시는 1개 노선이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이외의 노선에 대한 재정분담율은 경기도 30%, 용인시가 70% 비율로 부담해서 향후 계획되고 개발되는 노선은 이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버스 운행이 타 시군을 경유하여 운행 될 경우에는 노선이 경유하는 시군의 이용 승객수를 총 이용 승객으로 나눈 백분율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효력발생과 갱신에 관한 사항으로 협약 내용의 변경과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노선 신설과 증차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버스 노선의 개발과 재배치는 이러한 경기도형 준공영제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26호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협약 체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기관인 경기도·용인시·경기도시공사 간 업무 협약 동의안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동의안은 남사, 서천 외곽지역의 주민들한테 잘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가 1500-1번이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휴업상태인데 그 버스를 활용하는 거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5500-1번 휴업되어 있는 버스를 다시 하려면 거기가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노선 반납을 받으면 저희가 준공영제 노선입찰제에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머리를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한테 남사나 서천이나 교통의 사각지대예요. 노상 보면 마을버스라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노선이 되는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렇게 적자 폭이 출근시간 때만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버스업체에서 노선신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선 신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저희가 노선을 만들어서 적격업자를 선정해서 입찰을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애쓰셨고요. 담당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이런 생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업이 잘 원활하게 돼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입찰제 시행예정 버스노선이 16개에 버스가 120대 맞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전체적인 사항이고 용인시는 시범사업에 7007-1번 1개 노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 하나만 시범노선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노선입찰제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시범은 그렇고 2020년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4개 노선을 신규 발굴해서 제출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연간 11억씩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개 노선이 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비용 추계한 것은 4개중에 2개 노선이 선정된다고 봤을 때 추계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2개 노선 플러스 해서 3개 노선에 연 11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버스요금이 9월 28일자로 광역버스 같은 경우 400원 인상 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버스 요금이 오르면 저희가 보존해 주는 비용 추이는 낮을 수 있고 지금 잡은 것은 맥시멈으로 제일 많았을 때로 잡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개 노선에만 연11억 정도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별도로 우리가 위탁관리형 시내버스 보조금 이런 것도 별도로 예산이 서는 거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 위탁관리형으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되는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 70억 정도가 결손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70억 플러스 해서 매년 11억씩 더 되는 거네요? 그러면 버스에 지원되는 것만 연 81억 정도 되는 거네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있는데요. 지금 수익금 공동관리형에 포함된 것 40억 정도는 기 승인해주신 수익금 공동관리형이라고 거기 참여를 10개 노선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얘기 들은 것이 10개 노선에서 115대 버스 운행을 하면서 44억을 지원된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경기도 50% 내는 거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로 이게 노선입찰제라는 형태를 좀 바꾼, 수익금 공동관리형을 보완한 제도를 신설하고자.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44억이 지출되는 것 이외로 11억이 더 투입된다는 얘기이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건데 끝으로 우리 시와 연계된 사업노선 입찰제 시범사업에 관여되는 시군이 몇 개나 돼요, 연계되는 데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번 게 단국대에서 출발해서 성남, 의왕, 과천 4개 시군해서 여의도까지 가는 시범노선인데 나머지 내년까지 올린 것은 순수하게 용인분들만 이용하시는 차가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번에 버스 노선입찰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19개죠? 우리 시하고 노선이 연계되는 것은 아니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시군별로 각자 노선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는 지자체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연결은 될 수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노선입찰제가 준공영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1개 노선 시범운영하고요. 내년부터 몇 개 노선이 운영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내년 수요 요청을 4개 노선 신설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 중에 2개 정도가 위원회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2개 정도 될 것으로 추이를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속 노선이 계속 증가가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노선이 증가될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앞으로라도 노선이 과하게 많이 오거나 하면 사전에 의회에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득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선에 대해서 노선 수가 많거나 할 때는 사전 의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잖아요. 이 내용에 협약하게 되면 그냥 계속 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노선이 많아지면 동의를 구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말씀이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저희가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현재 많이 노선 수요 들어온 데는 먼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천지구라든가 한숲이라든가 대단지가 들어오는 데에서 서울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노선 신설이 많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렇게 가게 되면 준공영제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가 돈을 대서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노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 사안별로 동의를 한다든가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러지 않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적 사항이 아니잖아요. 노선이 많아진다면 많아진다는 개념도 없는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경기도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노선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반대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제지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 노선을 만들어서 내려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협약 안에도 노선 발굴, 신설은 용인시가 요구하는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요청해야지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준다는 그런 협약을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할 때마다 의회 동의를 받을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사전 협의를.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노선을 신청할 때마다 의회 동의를 받으실 거냐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동의보다는 저희는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의 인사권 할 때라든가 사전협의 이런 식으로 사전에 의회에 ‘저희가 이런 노선을 하려고 합니다. 의견을 주십시오.’하는 이런 법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이렇게 되어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보완을 해 놓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국장님, 보완할 방법 있으세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똑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사전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업무협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 어디 지역에 또 다시 노선입찰제를 한다고 하면 예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의회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하고요.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경기도형이라고 경기도가 주도하는 건데 시범사업만 5대5를 주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7대3이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기도형이라고 말을 붙이면 경기도가 더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자체에서 많이 요청 하는 것이 5대5로 많이 요청을 합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지금 예산,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경기도형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7을 부담하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더 떠넘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은 불평등 협약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형이라고 하면 최소한 경기도가 6은 내야 되는데 안 되면 5라도 내야 하는 것이지 시가 7을 내고 3밖에 안 내는데 어떻게 경기도형입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노선에 대해서 시가 필요한 노선이고 틀만 경기도형이라는 표시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혜택은 우리 용인시민들이 100% 보기 때문에 반납하는 노선 7007-1번인가 그거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경기도에서 이에 대해 3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서울과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업무 매개체 역할을 경기도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경기도형 준공영제 표현을 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역할입니다 이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기도도 용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가 우리를 뭘 도와주고 있습니까? 각 시군에 있는 세금 걷어서 경기도가 운영되는 것이지, 경기도가 자체 세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내는 세금가지고 쓰면서 무슨 생색을 내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그거는 맞는데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07-1번 반납하는 노선 하고는 달라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경기도라고 이름을 붙이면 경기도가 더 내야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불평등 조약이고 협박이지 이게 뭐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비내시율도 마찬가지로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5대5로 받는 것도 경기도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조내시를 30%밖에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진에서 50%를 더 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경기도에서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기도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평등 협약이지 뭡니까. 최소한 5대5로 가야지만 서로가 어느 정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