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용인시 민원안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가칭)장난감도서관 상상의 숲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시행협약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민원안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19년 9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를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민원안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장난감도서관 상상의숲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9년 9월 18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의 명확한 운영기준 마련 및 기존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회관의 기능 및 업무를 평생학습관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난감도서관 상상의 숲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가칭)장난감도서관 상상의 숲점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장정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장난감도서관 상상의 숲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원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고, 반려동물문화 정착과 발전을 위한 각종 시설 조성 근거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복리증진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 종류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하연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의사진행과 더불어서 표결절차에 들어갑니다.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6조1항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107만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을 넘어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무엇인가 근본 질문을 던지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용인시의원으로서 의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은 이런 의회의 모습의 재발방지와 그동안 8대 의원님의 열심히 노력한 노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의사진행 절차 중 시민의 대표로서 자료요청 중 의원의 발언 권리를 무참히 짓밟힌 의회민주주의의 기본권리 박탈 문제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둘째, 이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그의 기능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상실함에 있어 심한 유감을 표하며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 동물보호센터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집행부가 이미 신축부지를 공고함이 끝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의원들이 전부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의원 스스로가 집행부의 시녀,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 모습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의회가 아직 살아 있고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셋째, 집행부가 동물보호센터와 장묘시설의 신축 부지를 공고함에 있어 용인시 동물복지기본계획도 없는 것을 근거제시로 하였고, 장묘시설을 신축함에 있어 동물보호법 제33조2의 법적근거제시도 잘못된 점입니다. 또한 동물구조와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100억 가까운 용인시민의 혈세를 우선순위에 두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집행부는 앞으로 정책 사업이나 시책 사업을 의원을 대리인으로 시켜 쉽게 가려는 목적으로 이런 꼼수를 부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혐오시설인 동물장묘시설을 분칠한다고 문화시설이 되지 않으며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진행한다면 그 시설이 들어서는 곳의 시민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원으로서 시장의 정책 사업이라면서 조례를 들고 나오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가게 된다면 광주 서구의 춤추는 조례처럼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뽑아준 시민의 원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8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 아직도 의회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원균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하시겠습니까? 윤원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반려인구 10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반려가구는 30%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완동물 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물이고 좋아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고, 내 동생이고, 내 형제입니다. 그런 인구들이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조례도 없고 정책도 없었습니다. 처인구뿐만 아니고 우리 용인시에서는 사설동물화장장, 지금은 등록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시에서는 등록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화장장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에서 반려를 함으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에서는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뒷짐만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트렌드는 전국 어디에서도 동물보호, 동물학대와 더불어 동물장례문화도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경제위원회 여섯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뜻을 모아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여기에 수반되는 법령에 따라서 예산추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예산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당장 동물문화센터를 조성해야 된다는 강제조항도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 용인시의회에서 반려동물정책에 대비해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화장장을 지어야 된다는 강제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민원, 또 뜻을 모아서 동물장례문화센터 이런 것을 공모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신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백군기 시장님을 제가 두둔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그 자체를 우리가 뿌리 뽑고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동물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기지방계획에 담아서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심의를 받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조차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여 준다면 아마도 30%에 해당하는 반려가구, 1000만이 넘는 우리 반려 인구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더 할 수 있습니까?)
건한
이건한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손드는 의원 있어 의회사무국 직원들 의석 옆에서 테블릿PC 확인) 아직 안 돼요? 세 분께 안 돼요? 다 되셨어요?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의사봉 1타, 투표 중) 다 하셨어요? 1분 지났지요? 1분 드렸는데 1분 지났지 않습니까? 10초 남았습니까? 예,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9명 중 출석의원 29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5명입니다. 출석의원 29명 중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서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조성 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 이건한, 명지선, 윤환, 전자영, 안희경, 김진석, 이창식, 정한도, 황재욱, 이미진, 하연자, 남홍숙, 이은경, 박만섭, 유진선, 윤원균, 장정순, 박남숙, 반대 : 이진규 유향금 김운봉 신민석 강웅철 김상수 김희영 기권 : 윤제영, 이제남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2019년 9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관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 방지를 위한 경사도 개선 등의 내용과 상위법령 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공동주택 준공 전 중학교 신설 선행 필요, 민간사업과 시 자체사업의 다각적인 검토로 계획적인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공원조성 정책추진,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면밀한 검토 필요를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과다한 단지형 단독주택 개발 억제 방안 필요를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30 용인시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경관심의대상을 확대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협약 동의안입니다.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정한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윤원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오고 계세요? 의원님들 잠깐 기다리셔서 시장님 출석하시면 5분 자유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존경하는 107만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동백동 지역구를 둔 유향금 의원입니다. 지난 17일에는 구 경찰대부지와 관련 존경하는 이미진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며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과 9월초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에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관협치위원회 주관이라는 석연치 않은 모양새로 LH와 용인시 관계부서에서 각각 사업설명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제21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의 필요성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7대 용인시 의원 일동 이름으로 구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LH의 종전부동산 활용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주택규모 6126세대 중 일반주택 2813세대, 임대주택 3313세대로 임대주택 비율이 높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52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부지 인근 교차로 몇 개를 개설하겠다는 교통대책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7년 용인시는 자체 예산으로 광역교통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하면 신설노선 2개 및 5개 노선의 교차로개선 등 4500억 원의 광역교통체계 비용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6200여 세대의 주택이 들어선다면 구성동 및 마북동 일대는 교통지옥에 파묻힐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기에 지역주민들은 광역교통대책 없는 개발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016년 국토부는 총 부지면적 110만 8871평방미터 중 북측 산림 20만 4000평방미터를 공공기여 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부지에서 제척함으로써 90만 4921평방미터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지가 100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이 되므로 이를 빠져 나가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LH는 용인시 광역교통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에 대해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매입비용 5139억 원에 매년 200억에서 260억 원씩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제시한 교통시설 공사비용 521억을 부담하고 나면 예상되는 이익금은 140억 원이고 이 중에서 조건이행 부담금 50억 원을 빼면 최종 예상수익금은 90억 원이라며 이 90억 원은 다시 용인시의 교통개선대책을 위한 추가비용으로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면 제시했던 교통대책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사업 승인권이 국토부에 있어 사실상 용인시에 권한이 없으니 LH가 제시한 계획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경찰대·법무연수원의 지방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시장께서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산하기관인 LH는 절대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니 그럼 나머지 교통비용 4000여억 원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대통령과 나란히 찍은 사진과 진정한 친구라고 현수막에 크게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는 대통령 인재 영입 1호로 지명되어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묻겠습니다. 용인의 정치인으로서 용인을 위해, 시민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광역교통 대책 없는 개발은 절대 불가하다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뜻을 전하며 백군기 시장님의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기 위한 ‘선 대책, 후 개발’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향금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