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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3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10-17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지난번 회기에 돼서 10월 1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41호 용인시 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19-142호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제2019-143호 용인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141호 용인시 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와 용인시 소재 대학이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캠퍼스시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캠퍼스시티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목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는 본 사업을 공모를 통해 대학제안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8조에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 2019-142호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실업,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급대상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마다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고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환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 2019-143호 용인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외부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가 투자·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수탁기관이 시 대책에 대해 협조하도록 노력해야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 대책 수립시행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기업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100분의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협약 체결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3건은 2019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41호 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취·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안정 등을 위해 캠퍼스시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42호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 양극화 해소의 대안과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경기용인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43호 용인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촉진과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에서 담당관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발의한 조례가 몇 건 정도 되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기본조례 의원발의 한 건 있었고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두 번째입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작업을 해서 내 놓은 게 캠퍼스시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앞으로 3년 정도 더 남았는데 그 임기 안에 청년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백군기 시장님의 의지를 피력하셨어요. 그렇지요? 1주년 인터뷰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4년간 어떻게 청년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방향설정을 하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단 저희는 비전을 시가 청년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용인시가 청년에게 희망이 되다.’ 이런 비전을 정립하고 추진전략으로 크게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복지, 청년의 일, 청년의 삶의 질 이런 4가지 큰 카테고리로 해서 모든 업무를 청년담당관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통합하고 조정하면서 청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1년 동안은 그런 구상을 했다면 2020년도에는 그게 좀 더 구체화 돼서 실현이 돼야할 텐데 이걸 청년담당관에서 첫 번째 조례안으로 상정한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캠퍼스시티조례안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과거에 청년 하면 주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일자리부분에 많이 비중을 뒀던 거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는 반면에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꼭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만으로 국한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청년 그 자체, 청년 삶 자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중에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 중에 어렵다면 일자리 분야가 제일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일자리 부분은 경기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기업만 바라볼 수는 없고 창업 쪽을 선회하는 방법도 돌파해볼 만한 의미가 있겠다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부분을 대학하고 한다면, 저희 관만이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 그 결과로 저희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에 청년이 모이는 곳, 우리가 청년을 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청년이 가는 곳이 대학이지요?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곳.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전자영위원

우리 용인에는 13개의 대학이 있지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 곳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학은 아홉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홉 군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삼으셨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2년제, 4년제, 종합대학까지 아홉 군데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학원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전자영위원

지금 용인시에서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을 주력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구체화돼서 실현되는 게 어려운 상황이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달 말이면 저희 부서가 신설된 지 1년인데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제가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1년 만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가장 큰 원인이 용인에 청년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아직은.

전자영위원

왜 그러냐면 서울과 가깝고 청년들이 바빠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취업준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때로는 맞벌이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나이로 정한 청년세대들이 그렇게 다양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하나로, 어떤 대규모 단위로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집행부는 늘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담당관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뭐냐 하면 청년담당관이 이렇게 생겨서 추진을 하는데 용인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청년정책을 비교해 보더라도 수원, 성남, 화성, 또 넓게는 전주, 완주, 순천, 가깝게는 작은 도시지만 시흥, 군포, 안양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들이. 현장을 다녀보셨으니까 절감하실 텐데 왜 그 중에서도 청년정책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고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청년담당관은 가장 첫 번째 정책방향으로 캠퍼스시티를 들고 왔을까?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게 첫 번째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업무 중에 부분인 거지요. 캠퍼스시티사업을 ‘최우선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년층이 한 단어로 청년이라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대부터 하는 일, 학생도 있고 취업인도 있고, 그 여러 층을 상대로 해서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보시고요. 대신에 대학과 이런 협력을 하면 여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제가 청년정책협의회지요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수당이 없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정도로 열의를 갖고 용인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캠퍼스시티의 조례안만 보면 굉장히 뜬구름만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서 실현이 되고, 시행이 되고, 그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이 되고나서 그 결과물을 얻어내기까지에는 수년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급한 것 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출발이 늦은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조금은 느슨하게 천천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야 될 정책도 있어야 하지만 급하게 또는 빨리 추진해야 될 정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의 조화를 어떻게 맞출 생각이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는 어느 한 사업만 가지고 청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하나의 조례인 캠퍼스시티가 먼저 올라왔지만 이것도 하나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 내년에는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년 주거와 관련된 부분도 주거 부분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어느 계층이나 주거 문제는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지극히 일부라면 일부일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접근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조례안의 조문을 봤을 때는 그냥 큰 틀에서 이런 캠퍼스시티, 우리 대학에 모이는 청년들과 일자리를 만들고 스타트업을 하고 그것을 키워 나가고 이런 큰 그림으로 보여요 이 조례안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대학과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지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런데 다 단발성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냥 대학에서 연구비로 쓰는 정도의 수준, 또는 어떤 체육시설을 지원해서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정도의 수준, 유지관리비, 시설비, 실제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의 구성원들, 그것도 기성세대들이 이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대학과 무엇을 한다고 하면 벌써 겁부터 먹습니다. ‘또 시민 세금 투입해서 먹고 튀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캠퍼스시티사업은 용인시에서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위원님 말씀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캠퍼스시티사업 이 지원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발성으로 그동안 대학과 했던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가 참여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캠퍼스시티사업은 이건 대학에서 원해서 대학이 ‘자기들을 지원해 달라’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 시의 청년문제를 저희 지역문제를 시가 주도적으로 대학을 참여시켜서 하겠다는 가장 큰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 안에는 보셨겠지만 정책협의회를 각 대학의 총장과 시장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까지 대학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구성해서 협의체를 둬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뭔가 추진체계를 탄탄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각 대학에도 책임성을 부여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조례상으로 체계화가 된 과정에 앞으로 대학과 일을 해 간다고 그러면 과거와 같은 행태는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캠퍼스시티는 장기적으로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거는 중장기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융·복합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용인시 부서는 칸막이를 걷어내지 않아요. 청년담당관은 용인시의 모든 부서와 소통하고 업무협의를 할 정도로 열려있어야 됩니다. 캠퍼스시티도 그 중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그렇게 열린 소통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자영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부서와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 조례안만 보셔서 그렇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과정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각 대학에 의사를 다 타진해서 ‘대학도 다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확인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관련부서의 부서장 팀장들을 실무위원으로 협의를 해서 5월 달에 실무협의회도 한 번 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더 이상 논의할 계기가 없어서 조례가 통과하면 모든 시작이 조례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에 근거로 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일인데, 맞습니다. 요즘 융·복합시대이기 때문에 부서간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도 대학과 협력을 해야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일을 진행할 겁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캠퍼스시티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놨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금 청년정책위원분들 중에는 저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을 보이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시티가 뭡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름은 캠퍼스하고 시티. 캠퍼스라고 하면 대학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고요. 시티는 용인시, 시 아니면 지역이라는 의미를 두 개를 합쳐서 캠퍼스시티라고 이름을 명명했고요.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써서 당초에는 저희도 그런 이름을 고민해 봤는데 조성 이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이런 이미지로 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곡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명칭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캠퍼스시티 만드는 조례안과 기업지원팀이나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하고 있는 일이 저희 시에서 많지요. 그것과는 뭐가 틀린 겁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청년문제를 접근을 해서,

이창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팩트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캠퍼스시티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생각과 지금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산학협력으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뭐가 틀리냐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쪽은 주로 산업, 일자리, 기업과 초점을 맞췄다면 저희는 창업과 일자리가 있지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주거문제라든지, 문화나 지역문제까지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캠퍼스시티 만들 때 9개 대학에 7개가 참여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9개 전부 참여하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다 참여합니까? 그러면 참여하면 아까 5월 달에 회의 한 번 하셨다는데 여기에서 나온 주된, 대학관계자들이 캠퍼스시티라는 조례를 만들 때 그분들도 동의를 했으면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마다. 9개 학교가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날의 주제는 저희 캠퍼스시티사업을 한다는 부분, 서울시의 사례를 서울시의 활성화과장님을 모시고 서울시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던 자리고요.

이창식위원

의견을 수렴하셨을 것 같아서,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구체적으로 더 진행을 못했던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일정부분 수반이 되는 부분이라 조례가 근거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건 아는데요.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날 대학관계자와 했을 때 주된 말씀하시는 분야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면 일자리, 아까 말한 주거면 주거, 목표들이 각자 틀릴 것 아니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자리였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정책협의회장들은 대학장들이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총장님들로 모십니다.

이창식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면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곱 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홉 분에 시장님까지 열 분이 되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이렇게까지 추진단이 되는 거예요. 정책협의회가 되고, 실무협의회는 정책협의회장이 추천한 1인이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각 대학의 1인으로 해서 실무적인,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면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될,

이창식위원

그러면 스무 명이 되는 거네요. 우리 청년담담관도 들어가시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9개 대학에 저는 간사로 들어가니까요.

이창식위원

시장님까지 가시면 스무 분이 되시는 거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지요. 2개 협의회를 합치면. 실무협의회가 있어야 실무적인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 그 부분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담당관으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 사업이 저희 지역을 위해서나 청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창식위원

역대에 보면 대학과, 아까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과 매칭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전례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안 한 부분들도 아니라고 봅니다. 꽤 많은 사업들을 했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결과물들을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일자리정책, 청년들 주거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 가서 만나보면.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로 묶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청년담당관에서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많이 고심하고 올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애쓰셨고요. 많은 말씀은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올리신 자료에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에이올’ 고려대와 ‘리듬엔’ 광운대 사례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에이올 고려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 2명이 14명으로 확대가 됐고, 연매출이 22억입니다. 일단 이 사례를 성공사례라고 본 기준이 이게 성공이고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매출 22억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업이익을 30%로 잡았을 때는 연매출은 6억 6000입니다. 광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동안 매출 1억이면 연 4억 이거든요. 어느 기준으로 이것을 성공사례라고 보시는 것인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중에 고려대와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대에 여러 창업팀이 있는 중에 에이올이라는 창업팀이 있는데 이 팀이 처음에 2명이 시작했는데 14명이라고 하고요. 현재 연매출 22억이라고 하는데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청년 채용인원이 32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창업은 10개 팀이 하면 1개 팀도 어렵다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리가 생기고,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고, 제가 듣기로는 에이올이라는 업체가 삼성과 컨텍이 돼서 그쪽 납품까지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홍보하는 팀이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순전히 들은 걸로 얘기를 하셨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결과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도 역시 이 자료를 봤을 때 세부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공이다’라고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성공의 관점이 또 다를 수는 있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밑에 보면 대학과 지역의 연계 축제, 상권 살리기, 공유형상점 등을 창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성공사례에 기재를 하셨어요. 대학과 지역의 연계 축제, 홍보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성공사례를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상권 살리기, 대학가 주변만 상권이지는 않잖아요? 공유형상점.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공유형상점도 본 위원 판단에는 그 지역에 다양성이 존재할 때 공유형상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사례의 정확한 팩트가 없이 자료를 올리시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조례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에 기본방향이 있어요. 기본방향에 보면 문화 활성화, 대학가 청년문화 조성입니다. 대학가에 청년문화를 조성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대학가에 비청년은 출입 불가능합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아니지요. 대학 주변상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주변만 상권이 아니고요 자유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을 통한 생존이어야 되지 자유민주주의에서 근간이 되는 거지 대학가 주변만 상권이 활성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포괄적인 건데 그 중에 대학주변 상권 등 예시적인 성격을 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저희가 사업목표를 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캠퍼스시티 전략계획수립에 마지막에 ‘그 밖에 시장이 전략계획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를 보는 이런 항목이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의회의 책무이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법률에 보면 맨 마지막 쯤 되면 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법을 입법할 때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번 조금씩 변동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효율성도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이 아까 우리 청년담당관의 비전을 ‘희망, 복지, 참여, 삶의 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청년담당관이 캠퍼스사업 말고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대한 조례도 상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시각에서 고민한 흔적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용인시의 똑같은 청년입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이고, 고등학교 졸업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는 똑같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마치 구분이 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고요.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고, 고등학교 졸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역차별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모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상황, 진학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특성화고 출신들 같은 경우는 29% 정도가 진학이나 취업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일반고 출신들을 보니까 22%정도가 진학을 못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같은 20% 대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채용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채용에 대한 공정성은 확보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에 또 다르게 고등학교 출신들이 약간은, 글쎄 모르겠어요. 학력을 가지고 채용하지 않았겠지만 교육부에서도 1월 달에 그거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이 낮아지는 것이 염려가 된다고 해서,
미진

이미진위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우리 조례할 때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시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현재 대표적인 것은 서울특별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서울특별시만 하고 있지요. 조례도 서울시만 조례를 가지고 있고.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가지고 있는 법령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현재로서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건 상위법은 없고, 저희 자체적인 조례가 되는 거지요. 자치조례가 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에 들었는데 이 설명을 하시는 게 지난번에 청년기본조례 있었지요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청년기본조례도 보면 주거안정, 청년 문화, 청년 창업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캠퍼스시티라는, 캠퍼스 대학이라는 용어만 거기에 추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단 청년기본조례는 조례의 명칭에서 얘기하듯이 청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 놓다보니까 나중에 다른 조례를 해도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계속 중첩이 될 겁니다. 그건 조례의 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 조례는 그 중에 파트너가 대학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필요한 사항만을 하다 보니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청년기본조례를 만들고 나서 청년 관련된 일자리나 창업 관련돼서 시가 사업실적이 얼마나 어떻게 되지요? 성과나 그런 게 있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네 가지 분야에 목표를 두고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게 길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일자리 쪽에 많이 둬서, 기업에서 다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공공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 시비로 하는 청년인턴자리도 35명을 채용해서 했고요. 중앙에서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도 있고, 현재 각 기업, 시청, 산하기관 다 포함해서 청년이 111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창업은 몇 명이나 하고 있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창업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는 없고요. 다만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 쪽으로 10명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청년창업하면 창업지원비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쪽에도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청년창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현재의 성과나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기업지원과 쪽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창업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1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청년창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되는 것은 없지요? 그분들이 사업을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를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겠는데 단지 관내에 창업한 사업체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청년사업체가 30%를 차지하는데 약 2125개정도가 창업한 것으로 조사는 됐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많은 청년들이 지자체에서 청년창업으로 창업하고 있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 청년들이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청년창업이라는 부푼 꿈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나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우고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에 대한 지표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무조건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 보고 그냥 따라간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은 아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조례를 먼저 만들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조례라고 하면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것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정책의 추진 의지를 담는 게 조례이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조례 먼저 만들고 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걸 기반으로 뭔가 일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따로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을 한 것은 없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직은, 지원근거가 없으면 예산도 확보를 못 하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대학가가 스스로 공모하는 것은 조례와 상관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더라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학을 상대로 하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대학이 스스로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것은 주로 교육부 쪽에 공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학이 스스로 교육부나 이런 데다 스스로 대학이 공모해 본 적은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대학들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무래도 대학은 자기네 대학 내에서 할 사업을 가지고 교육부의 공모에 참여를 하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니지요 이건 대학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한 게 아니고 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학과 협력을 해서 하겠다는 이런 방향입니다. 기본은.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상당히 큰 예산을 차지하는데 서울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서울시는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략 35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서울시가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사업충당 여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사항이 되는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위해서 15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서울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이 맞출 수는 없고요. 예산적인 규모로는 다를 수 있지만 대학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나 저희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여건이 맞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말씀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창업이나 주거나 이게 청년담당관의 이 조례 하나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년기본조례를 통해서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캠퍼스시티 조성 지원조례 이 부분도 갈 거고,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청년 관련돼서, 그러면 용인시가 청년 관련돼서 쓰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금 140억 정도 올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해마다 계속 늘어날 상황이에요. 거기에 일자리만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거나 문화가 포괄적으로 들어가면 현재보다는 더 많은 부분이 늘어나야 될 거예요.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산수요가 많을 것으로 저도 예상은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대치만 주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기대만 주고 나중에는 예산 때문에 못하는 수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기존에 있는 것과 나누어서 서로 쪼개서 하자는 식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특정 나이를 또 나눠서 이 나이에 해당하는 대학생에서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해 주겠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말씀드린 고등학교 졸업자 관련돼서 그 졸업자들도 같은 연령대지만 거기에 또 해당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별도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게 통일되지 않고 하나의 획일화된 정책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자기 과별로 서로 무분별하게 지원해주다 보면 예산부분에 대한 낭비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지원을 못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청년들한테 해주겠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 시티사업조례는 청년들에게 허황된 꿈을 줄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4조를 보시면 ‘캠퍼스시티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강제조항이라고 보이면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가들이 원하는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조항입니다.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지요. 공모절차와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어찌됐든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따라간다면 대학이 원하는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엄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비용추계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비용추계라는 부분은 이 조례를 입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것인지를 추정해서 뽑은 거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따로 또 절차를 거쳐서 예산심의 받고 이래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시면 ‘캠퍼스시티 전략계획은 관련법률 및 계획과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이 관련 법률은 어떤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제일 쉽게 캠퍼스시티사업하면 생각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과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명시적인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나 그런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니지요. 그건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이고요. 다른 법률과 저촉이 되면 안 되니까요.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략계획은 관련 법률이라고 그러면 너무 많은 법률을 끌고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캠퍼스시티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은 도시계획사업에서 도시재생으로 갈 것인지, 어떤 분야인지 명확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으로 가다보면 관련 법률을 임의적으로 다 적용하고 가면 사업범위가 너무 커지지 않나?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 전략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할 거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이 조례를 서울시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도 이 부분을 명확히 가져갔어요. 서울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1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제19조3항에 따른 도 시·군 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생활권 계획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명확한 조항을 가져갔는데 용인시도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도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 생활권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서울시도 가져가고 있는데 용인시는 전략계획을 관련 법률을 너무 광범위하게 가져가지 않았나?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서울시 사례를 보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래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으로 처음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파트가 도시계획 쪽 관련된 부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률에 대한 부분을 명기한 것 같고요. 저희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을 여기에서 담자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포괄적이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할 때 관련된 법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저촉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로 담은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시 예산을 얼마를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가면 지금 주거, 환경,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 법률을 적용해서 가능하게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지금 이 비용추계가지고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도 35조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00억을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로 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막연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가져가서 분야별로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에 관련된 법률을 가져가서 지원해주겠다, 일자리는 일자리를 가지고 가서 지원해 주겠다, 창업은 창업으로 가져가서 지원해주겠다, 그 법률 내에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하시시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투입을 시 자원을 계속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한 분야에 10억을 가져가겠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랬지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산의 규모는 저희가 5억을 상한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5억 범위 내에서 2년 내지 3년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가는 것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시비만 투입하는 사업을 이 사업에 담은 것은 아니고 국가공모사업에서도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대학과 협력해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것은 저도 고민을 해 보고요. 조례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는데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있지요. 이 조례 설치에 관련돼서는 정책협의회 관련된 설치조항은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설치를 하는 근거가 13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뭔가 협의회를 만드실 때는 같이 조항을 담아서.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실무협의회를 만들 것 같으면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같이 가져가시고 구성을 하게 되면 이분들 그것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돼야 되는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실무협의회는 16조에 담겨져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설치 및 구성에도 실무협의회도 같이 담았으면. 캠퍼스시티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보면 정책협의회를 두는데 그 내용에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도 같이 가지고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치 및 구성할 수 있는 조항도 없이 정책협의회를 이렇게, 이렇게 두겠다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부분 조례를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앞에 조항에 두시고, 구성과 설치에 이 실무협의회도 같이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협의회에서 몇 명을 구성하고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태까지 캠퍼스시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 사업을 다른 데는 안 하고 서울특별시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서울이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5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거고. 본 위원이 볼 때 거기는 특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다 수용하는 거야. 그런데 저희는 명칭이 ‘용인시캠퍼스시티사업’이야, 그러면 용인시에 있는 9개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이 다 용인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팩트는 그거지. 그러면 이 사업은 반대로 ‘대학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갈거니 시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가는 사업을 지금 하려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대학생이 타깃은 아니에요. 저희 지역 청년이 타깃이고 지역이 타깃인거지.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대학에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용인시에 이런 게 있으니 우리도 5대5든 지원을 같이 해줘라 이러면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개정이나 주요내용, 또 뒤에 보면 서울특별시 캠퍼스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이 기타 참고사항이 용인시 것이 아닌 서울 것을 여기에 써 놨고, 여기에서 한 내용에 용인시에서만 할 내용이 뭐예요? 서울 것과 틀린 내용이 뭐야? 조례라는 것은 용인시만 갖고 가는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 내용이 뭐야? 서울에는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게 뭐야, 여기에?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대학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크게 보면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서울은 사업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사업비의 규모에 100억을 기준으로 100억 보다 적으면 단형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100억 이상 대규모사업은 종합형이라는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구분해서 할 만큼의 규모가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괜히 혼란만 스러워 저희는 유형을 구분을 안 했습니다. 5억 정도 이내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서울은 실무협의회에 관련된 부분을 정책협의회의 회장이 맞는 대학의 사무국을 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조항을 과감하게 뺐고요. 최대한 저희 쪽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으로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고민은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당장 이게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2020년에 추계된 게 6억이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6억인데 이걸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신 거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른 데 비용추계가 없으니까 예산수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시는 건데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쭈어 볼게요. 용인시에 청년일자리에 갈 수 있는 회사나 이런 것을 파악한 게 있으세요, 없지요? 없으실 거야.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제가 회사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청년담당관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용인시에 무슨 회사가 있고, 무슨 회사가 있어, 여기에 못 가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대기업을 가고, 서울을 가고, 지방을 가고 이러는 거지 일단 용인시에 있는 회사도 몇 개가 있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업무적으로 행정만 가르쳐서 뭐 할 거야?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의 지역현황 같은 것을 조사해서, 대학의 현황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을, 어차피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가자는 게 아니고 대학과 협업을 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사된 내용을 같이 공감을 시켜서 우리 지역 상황을 제대로 주지시켜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안을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제시해서 용인시에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해야 그림이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대학에 이 사업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야?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니지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제안을 보고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들어오지 안 좋은 것을 갖고 해요? ○청년담당관 이덕재 그 중에 저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올라왔으면 더 그림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하시냐고 오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것을 하려면 대학에서 하려고 해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3학년, 4학년이 안 낀다고. 1학년, 2학년인데 과연 어떤 자원을 데리고 이것을 할 것인지도 거기에서 생각할 부분인데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데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된다고 해도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게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인시 캠퍼스시티사업 조례안이 10개월 전 쯤에 작년쯤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용인시가 광역 특별도시는 서울시와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시도를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조례가 막상 올라와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짚어주셨어요. 일단 이게 계속비사업 성격이란 말이에요. 일반회계를 들어서, 5년간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 달라고 해서 다 주셨잖아요. 용인시 창업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도 중소기업벤처부, 대학 자체도 창업센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일반회계까지 들여서 100억을 하겠다는 것에 비하면 구체성이 너무 부족하고, 이런 중소기업벤처, 중앙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코디네이터나 퍼실리테이터 이런 역할을 해도 되는데 예산의 중복성이 예견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구체성이 없으면. 그래서 나중에는 대학에 예산 퍼주기라고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10개월 동안 ‘방향성용역이라도 예산 올라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는 좋으나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거든요. 공직자분들이 청년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 유연하고 열린 사고가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한대로 칸막이 부처 간의 칸막이 대학과 용인지역에 있는 모든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어떻게 묶어내고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저는 올라올지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올라와서 ‘아 능력이 꽤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목표가 명확할 수 없습니다. 아까 김진석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시는 왜 이 법령 하나를 가지고 구체화했겠어요. 우리보다 예산도 많고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와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면 중복사업, 중복예산, 대학한테 퍼주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기가 매우 쉬운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청년창업 같은 경우, 청년 주거정책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기초예산이. 광역, 중앙정부와 같이 융·복합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중앙정부의 LH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와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정책 잘하고 있다고 벤치마킹 하는 도시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순천 사례를 가보면 창업하기 위해서 5단계를 나눠요. 기초가 1, 2단계 책임지고, 3, 4단계 광역이 책임지고, 5, 6단계 중앙부서가 예산 받고, 그래서 5, 6년차 되면 그때서야 시장경제, 정글 속으로 내 보냅니다. 그래도 살아날까 말까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저희가 기대치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간단하게

「예」 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일을 하려다보면 추진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안을 만드는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것은 맞고요. 그때는 필요성을 사실은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측면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면 족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조례안에 많이 집중을 했고, 이번 조례안을 상정시켜 놓고 의원님 말씀을 듣고 다녀보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에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바로 세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전략계획을 통해서 다 보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먼저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조례의 근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나머지 절차는 보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진석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캠퍼스시티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캠퍼스시티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이진규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왔을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1년에 만24세 청년들을 10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총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 돈이 쓰여 질 때 100만 원씩 주면서 카드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와이페이카드에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무슨 명분으로? 아이들한테 그냥 카드만 주는 건지, 명분이나 이런 교육은 있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기본소득을 처음에 지급하게 된 자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노동이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출발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 그 중에 특정 만24세가 가장 많은, 대학졸업과 취업하기 그때에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해서 만24세로 초점을 맞춰서 시행을 한 거거든요.

이진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지요, 한계가? 어디어디에,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용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흥주점은 안 되고요. 용인 같은 경우에 청년 기본소득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10억 이상이 넘는 내지는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데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24세 젊은 친구들이 이 100만 원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받아써요. 그걸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 최소한 1년에 100만 원씩 주면 이게 왜 주는지, 무슨 취지인지는 최소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분기별로 대상자들을 발췌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다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는 이런 것을 하는데 청년들마다 그것을 꼼꼼히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고 그러겠지요.

이진규위원

또 하나는 밥을 먹을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100만 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돈을 왜 주는지 정도는 젊은 애들이 알고 나서 받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기본소득개념 자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상자가 생활하는데 쓰게 하기 위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라 지금에 와서 니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이진규위원

매칭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너무 무의미하게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시선이 다양한 것은 그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용인시에서나마 무슨 교육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1년에 100만 원씩 주는데 교육이라도 시켜서 그런 것을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라 저도 그 부분은 쉽지 않은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몇 대 몇 매칭사업이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경기도가 70% 부담하고 저희가 30% 부담입니다.

이창식위원

매칭이라는 게 항상 변하잖아요. 옛날 정부사업 보면 8대2, 9대1 오다 그게 거꾸로 저희 지자체에서 갖는 비중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일은 없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도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생각에 앞으로 7대3을 벗어나서 경기도에서 재정악화 이런 이유는 가지고 6대4 요청하면 저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는 반대의견 내지요. 일단은.

이창식위원

우리가 청년기본급을 지급해 주는 조건이 경기도 상위법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저희가 조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만들어 놓고 본의 아니게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너희 7주던 부분들을 6을 주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있어서 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갈 곳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조례에 이 안을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매칭비율을?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보통 상위기관에서 하면 일방적으로 내려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 비율은 도에 용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대 몇 이런 게.

이창식위원

우리도 여기에 못을 박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법률적으로 여쭈어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상위법에서 저희가 지원조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기본소득을?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양 기관인 도와 시군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저희 조례에 40%만 하겠다고 해 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와 시군간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율이 되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협의를 하는데 여기가 6밖에 못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줘야 되잖아요. 10을 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머지않아 2, 3년 안에는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일방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래저래 조례를 만드니, 조례라는 것을 만드는 부분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보다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매칭부분들이 명확하게 없어요. 지금 7대3. 그런데 본의 아니라 경기도에서 재정악화가 돼서 우리가 6밖에 못 주니 10은 너희들이 내라.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 부분은 이미 도의 조례에 의해서 사업별로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조례에는 시군이 30%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예를 들어서 임의로 40% 한다, 20%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그건 말도 안 되는데 7대3이 경기도조례에 있습니까? 자료 좀 주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건 다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매칭비율이 조례상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한 건 올해 처음이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미 다른 지자체들 중에서 시행한 곳이 있었지요?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했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청년수당이 있었고요, 성남시가 있었고.

전자영위원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건데,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가? 이건 사실 청년들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화두가 됐던 거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어도 그 안에서 꿈을 꾸는 게 청년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년기본소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공짜로 용돈 준다, 세금낭비다.’ 이런 지적이 가장 많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논란의 소지는 아직도 있는 현상만 보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특히 청년담당관에서는 그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그 프레임을 깨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축적이에요. 지금 3분기까지 지급할 예정인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이번에 신청 받았습니다.

전자영위원

1분기, 2분기 지급대상자들한테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설문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연구원을 통해서 1분기 지급한 후에 용역을 해서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의 매칭비율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이 경험축적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용인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2분기가 나갔고, 3분기가 나갈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만24세 청년들한테 단 한 차례도 이 청년기본소득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시군마다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책만큼은 상당부분을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상당부분 많은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고 청년들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자영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안 하면 우리 안 합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전자영위원

이것은 ‘도지사가 해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했고 그것을 정책으로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사업이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사실은 제가 주어진 업무다 보니까 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소득에 대한 깊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어 있다는 정도, 그 다음에 논란이 많은 부분, 하지만 앞으로 많이 고민이 돼야 될 부분,

전자영위원

적어도 담당관이신 과장님의 의지는 확고해야지요. 이것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도 기본소득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확고하지 않습니까, 이 의지가?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를 올리십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두 번째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가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더니 ‘포스 시스템 돌려서 다시 받아야 된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을 주셨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이 부분도 실망스럽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설문이 얼마나 디테일해야 되냐면 그 쓰는 사람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거든요. 이 지역화폐는 분배와 관련이 있어요. 특히나 이 지역화폐는 우리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서 이 돈을 갖고 쓰는지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 용인시의 일자리정책과와 협업해야지요. 논의하셔야지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여기에서 주로 쓰이니 이런 곳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 주고, 이런 곳에서 가맹점 할인이벤트를 해 주고, 이런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돈만 주고 땡’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일을 합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금 그런 부분으로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나타난 것은 없다고 보고요.

전자영위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화폐 같은 경우로 지급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지역화폐를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그러면 이 지역화폐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청년들이 쓰지 않는 곳에 가서 홍보하고 이벤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려면 청년담당관하고 일자리정책과와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140억 원의 규모를 지역화폐로 쓰고 있는데 이게 처인, 기흥, 수지 어느 점포에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야 이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는 이 기본소득이 정말 우리 지역경제 공동체 구성원들까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시려면 청년담당관, 일자리정책과 협업하시고 공조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명 와이페이인데 지역화폐로 충전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돈이 있으면 그것은 똑같이 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지역화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충전을 받아서 얼마만큼을 쓰고 있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파악 되십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파악된 것은 지금까지 45억 정도가 나갔는데 그 중에 사용한 금액은 37억 정도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한 청년들이 있다는 거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있을 수 있겠지요. 개인 선택에 달린 부분이니까요.
미진

이미진위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들의 만족도, 민원 이런 것들은 청년담당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고요, 저도 경기도연구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청년들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결과보고서 보는 정도.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경기도에서 7대3의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용인시는 하위기관이잖아요. 그러한 데이터정도는 하위기관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도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본소득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이 복잡하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신청을 하면 청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할 때는 간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신청을 똑같이 합니다. 그 복잡한 신청을,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청년담당관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재정비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저는 묻고 싶었던 겁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많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1년에 네 번을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 제도는 저희 시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하는 사이트는 경기도의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공통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내년에는 연초에 한 번만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 부분은 얘기가 돼서 한 번만 신청하는 쪽으로 방법을 바꿔보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다음에 청년담당관에 질문을 드릴 때는 과장님이 좀 더 확고한, 준비되어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와 7대3 매칭으로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 5조를 봐주시겠어요. ‘시장은 3조에 따라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마다 지급해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받았을 때 나머지 금액을 도지사가 결정하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3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요. 30%는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도의 재정지원은 70%를.
진석

김진석위원

70%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에 대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부담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위원

부담비율이 아니라 이 조례 문구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 문구상에 도의 재정지원을,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이라는 것은 100만 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급금액은 도에서 정한 거지요. 각 시군이 똑같이 100만 원씩 만24세에게.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경기도지사로 안 하고 그 지자체의 장으로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문구상으로 보면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정하라는 문구거든요 이 해석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도에서 100만 원을 줘라 그게 아니라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나머지 부족분을 용인시에서 시장이 정해서 줘라 이 부분 이거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해석을 잘 해보세요. 다른 지자체도 도지사로 되어 있는 지자체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제가 다른 조례 다 찾아봤는데 도지사로 돼 있는 문구를 본 게 없고 경기도에만 이 문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것을 보시고, 이 문구를 잘 읽어보시면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그러면 도의 70% 재정지원을 받아,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으로 해야 저는 문맥상 맞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급하는 주체는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기준은 각 시군이 공통이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조에 무슨 문구가 있냐면 4조에 보시면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문구 빼셔야 돼요. 경기도가 도지사가 주라고 그랬는데 이 문구는 왜 넣으셨어요? 뒤에 해석대로 하면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줘야 된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앞에 이 문구는 빼셔야 돼요. 경기도지사가 주라는 대로 결정을 해줬는데 그걸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문구는 뒤에 문구를 가져가려고 집어넣은 문구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니까. 도의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지자체가 부득이하게 재정여건상 할 수 없을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마다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분기마다 주는 거로 그렇게 가져갔더라고요. 지금 경기도에는 앞에 문구가 없어요. 시장이 주고 말고 하라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줄 경우에는 앞에 문구를 빼셔야 되는 게 맞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글쎄요. 이게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정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것은 시장이 정해서 줄 수도 있고, 뒤에 것은 경기도지사가 7대3 무조건 주라, 아까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6대4든, 5대5가 됐을 때든 도지사가 주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조항이거든요.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이라는 것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4조에 있는 재정여건에 대한 부분은 시도 30%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마다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은 지자체 여건에, 저희가 권한이 의회든 담당부서든 경기도가 주라는 돈을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돼서 나중에라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경기도가 주라고 그러면 또 이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조례를 바꾸어서 안 주게 된다,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주는 부분에 대한 해당금액은 지자체장이 정해서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마다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나머지 해당하는 부분은 지자체장이 정해야 되는 게 맞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것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진석

김진석위원

또 한 가지 6조에 대해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주민등록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지원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편의성을 위해서 좋은 방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것은 밑에 보면 배우자, 부양자들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에 신청 자격을 어디로 둔 것인지? 대부분 이게 막연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하라는 문구를 넣었더라고요.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든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앞에서 금액 돈을 가지고 지원받아서 내 통장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받았는지, 왜 이것이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대부분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서 이 부분을 그 자리에서 홍보를 하고 이 부분이 어떤 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사용처부터 해서 홍보물을 가정으로 발송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을 직접 신청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나?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받고자 하는 본인’으로 명시하자는 말씀이세요?
진석

김진석위원

본인이 직접. 제 생각에는 본인이 직접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단서조항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달아 놓은 것이 그런 것 때문에 해 놓은 건데. 기본소득 개념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사자가 만24세이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우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본인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조금 구체적이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진석

김진석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건 전혀 해석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환수조치에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 외 나머지 부분을 뺀 이유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표준조례에 보면 사망, 전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할 때 주민등록자를 가지고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나 전출자 이런 명단이 안 나와요. 의미가 없는 항목이라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전출자 같은 경우는 줬는데 나중에 전출을 했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는 기준일 현재만 있으면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받고 기준일 이후에 이사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환수를 안 하신다. 왜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기준일 현재의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명무실한 조항인 것 같아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경기도 조례하고도 위반인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조례에 보면 타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면 환수하게 되어 있던데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타 지역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타 도로 전출하게 되면 환수하는 환수조치 조항에 그 부분도 들어가 있던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경기도 조례에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경기도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조항에 보면 지급대상이 수령을 거부를 거부했을 경우도 있지만 1조1항에 보면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환수조치가 여기 되어 있거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건 저희가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기준일을 잡아서,
진석

김진석위원

분기 안에, 우리는 분기 안에 예를 들어서 받는 1월 1일 날은 용인시에 있지만 2월 달에 전출을 가 그 돈을 환수를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경기도는 환수를 하는데 우리는 왜 환수를 안 하시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만 있으면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경기도기본소득조례 8조에 보면 지급중시 및 환수조치라는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분명히 1항에 보면 ‘지급대상자의 사망,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거 환수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잠시만요.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는 시를 벗어나면 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니까 4조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신청일이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 만24세 청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1번에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도내 3년 이상이라는 것을 여기에 왜 넣어둔 거예요? 용인시와 관계가 없는 건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자격요건을 도 안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제안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산에서 2년 살다가 수원에서 1년 살다가 용인에 왔는데 3년이 됐는데 24살이 되니까 준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2년 살다가 경기도로 왔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랬을 때는 안 줘.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이야?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왜냐하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내 3년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편향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한다면 경기도 내에서 3년을 사는 사람만, 서울에서 이사와도 24살이면 안 준다는 거잖아?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3년이 안 되면 못 주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건 지급요건이 그런 거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먼저 번에 저희가 예산 줘서 12억인가 줘서,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128억 올해 처음 세운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 세 번 나가고 한 번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두 번 나갔고 세 번째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어플 열어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잘해서 하는 사람들은 받아서 쓰고.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돈을 왜 주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다.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설문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되기는 하겠지만 구별로 어쨌든 한 번 정도 나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취업이 얼마정도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1시간이든, 30분이든 강의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스물다섯이 돼서 취직을 할 생각을 하지 이거 24살까지 주면 그 뒤는 뭐로 관리를 할 거냐고? 그런 것까지 접근을 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신청을 할 때 두 번을 받았으면 한 번 정도 ‘구청에 날을 잡아서 모여라’ 해서 오는 사람에 한해서, 더 오면 차비도 더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더 좋게, 30%만 주니까 도에서 그렇게 주지만 7대3 비율보다 돈 생각하지 말고 이왕 해 줄 거면 거기까지 배려를 해주라는 거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대상자가 1만 2882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 안 받아가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쉽지 않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건데 못 할게 뭐 있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도 해서 결과를 줘 보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볼게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견이 이 예산이 총 1년에 128억 이지만 시비가 30%면 시비 매칭하는 게 40억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걸로 인해서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기회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게 왜 받고 어떻게 쓰냐? 저희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된 거잖아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청년들한테도 받고, 역으로 지역 각 골목상권들의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받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꼭 필요하고요. 홍보를 하려면 일자리정책과와의 협업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시장님이 청년들과 소규모 대화의 장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물론, 우리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경기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용인의 화폐인 용인와이페이에 관해서 시장께서 청년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을 제가 언론이나 SNS에서 보지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이 선도적으로 돼야지만 되고요. 저희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지역화폐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용하고 계신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역화폐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와이페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는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청년담당관과 일자리정책과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는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장님께서 와이페이를 가지고 계신지, 또 사용을 하셨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는 저희 시가 40억 매칭하고 경기도가 1년에 118억 정도 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선도적으로 홍보의 일환으로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제 방에 설명해 주러 왔을 때 질문을 드렸잖아요. 용인시에 청년기본조례가 있는데 굳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조례안을 지금 시점에서 만들어야 되냐? “청년기본조례 안에서 하나의 챕터로서 개정안을 올리면 되지 제정안을 올리신 이유가 있냐?” 여쭈어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을 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기본조례는 말 그대로 저희 청년과 관련된 업무의 모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자치조례가 아니라 도의 사무의 위임부분이 있어서 위임조례가 됩니다. 이런 위임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일부를 담는 것보다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제정을 해야 명확하게 이 조례를 보는 분들의 이해도 쉽고 해서 따로 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료에 보면 다른 도시는 청년기본조례와 경기도에 청년기본소득조례를 각각 제정을 했는데 군포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안에 이 내용을 담았잖아요. 군포는 왜 이렇게 한 건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거기는 4월 달에 청년기본조례를 그때 제정을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조례를 만들도록 표준안이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기본조례에다 그 한 조항만 담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조항들이 충분히 거기 담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청년기본소득이잖아요, 지급에 대한 조례안이니까. 가장 큰 키워드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청년담당관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 조례를 올리는 거지 이럴까, 저럴까 했으면 조례를 왜 올립니까? 시간낭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역에 내려가면 여러 의견들을 듣습니다. 청년지급대상 받는 청년은 청년대로 만24세, 24세 이상에서 30세 청년은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냐?’ 가장 많이 듣는 거고요. 또 40대, 50대 분들은 ‘청년 이렇게 하면 나태해 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듣습니다. 지역 상권은 상권대로 ‘이거정도 해서 우리가 지역상권 살릴 수 있을까? 지금 하는 이 방법에서 개선책이 또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입장이 명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일단 기본소득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의, 기본소득과 비슷하지만 청년수당, 예를 들면 농민수당 이런 거 있습니다. 강진군 이런 데서. 이렇게 특정계층과 집단을 대상화를 하는 것도 기본소득인가요? 세 번째 질문, 기본소득을 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현재 사회구조제도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다섯 번째 질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다음에 질문이요, 기본소득은 공공성 확대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다음에 질문이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최저임금제가 폐지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질문,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저희 나라와 외국에서 알레스카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유럽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건 준비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심도를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용인시 청년기본소득조례안 중 지급 주체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5조1항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안은 김진석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청년담당관에 마지막 조례가 하나 있으니까 이것까지 하고 점심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두 가지 했던 조례안과 이것도 설명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인시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지원조례에 관련돼서 상위법에 대한 근거조항은 어떤 거로 가져가지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상위법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도 상위법은 없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자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지원 근거조항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은 없는 거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법률에 근거는 없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간혹 보니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가져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반고, 특성화고, 종합고등학교 이렇게 대상이 되겠지요. 진학을 하거나 취업하는 청년들이야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 조례상에는 적용범위 대상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에 보면 우리시 고등학생만을 지원할 건지, 타 시 학생들까지 다 지원해 줄 것인지 적용범위가 없어서 이 부분을 드리는 거고, 적용범위가 없이 막연하게 고등학생을 지원해 준다고 조례를 가져가시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건 목적에 보면 ‘용인시 주민으로서’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 주민이 아니면, 전제조항을 그렇게 두신 거잖아요. 타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이나 수원에서 용인으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명확한 적용범위가 없어서. 용인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꼭 용인시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타 시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명확하게 졸업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명확한 적용범위가 없더라고요.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용인시 주민 중에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용인에 있는 지역학교 출신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더더욱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용인시 주민으로서,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모든 주민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다른 데서 졸업하고 이리로 와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 주민이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라면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것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용인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3조2항에 보면 ‘용인시 투자 출자출연을 하여 설립한 기관 등 해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따른 수탁기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 이 부분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괄호 안에 이하 공기업 등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앞부분에 투자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이것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면 길어지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런 수탁기관이나 투자 출자·출연 설립기관을 공기업 등이라는 용어로 다음부터는 언급을 하겠다는 이런 겁니다. 이것도 입법하는 데 기법 중의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용인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라고 개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다른 수탁기관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개인단체나 법인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이하 공기업 등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아닌 것을 여기에 보면 공기업이라고 표기를 해서 집어넣은 것처럼,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공기업만 있으면 공기업이라고 했겠지요. 수탁기관까지 같이 담고 가려니까 공기업 등이라는 용어를 써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용인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촉진조례에 보면 용인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분명히 거기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조에도 보면 수탁기관이라는 것은 용인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금 민간위탁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그런데 그 조례하고 여기에는 공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맞는 말인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서 투자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등,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에 따른 수탁기관, 이 문구가 뒤에 연결이 돼서 나오는 문구가 똑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 출자·출연을 하여 설립한 기관은 공기업을 말하는 거고,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수탁기관은 공기업이 아니거든요. 저희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별도의 기관인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지요. 아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에 이하 공기업이라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거 두 가지를 묶어서 한 번에 공기업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건 그 내용이 아닌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만약에 그렇게 안 해 놓으면 뒤에도 그 문구를 쓰려고 그러면 두 줄에 해당하는 문구를 계속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업 등이라는 용어로 압축을 해서 기법상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앞에도 3조1항에 보시면 용인시장도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나 똑같은 방법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인데 그 중에서 공기업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니지요. 그 수탁기관. 민간위탁조례 따른 수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사무를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수탁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록직장어린이집이나 민원안내콜센터나 이런 데가 다 수탁기관인 거예요. 그런 데까지도 저희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니 그런데도 이 조례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의도로 담은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도 공기업으로 본거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여기서 용어를 공기업 등이라는 걸로 묶어서 간략하게,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제6조 조항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공기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2항에 따른 해서 용인시가 투자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등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이 수탁기관을 또 반복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긴 문장을. 그러니까 공기업 등이라고 압축을 했다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 용인시 공기업이 먼저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100분의10에 대한 고등학생 졸업자를 취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공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두 가지로 보시면, 거기까지는 설명이 안됐었나 보네요.
진석

김진석위원

민간단체도 하겠다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여기 수탁기관만, 수탁기관까지. 공기업과 수탁기관만. 저희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데만.
진석

김진석위원

수탁기관까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게 범위를 넓혀야,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말씀드린 게 제가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일단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 드린 겁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거기까지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공기업을 먼저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기업이 아닌데다 이 부분을 자꾸 가져가시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수탁기관까지 이 조례를 통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조례의 실효성이 폭넓어 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까지 범위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는 공기업만 설명하셨는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혹시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렸으면.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부분에는 공기업을 제외한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제가 그 뒷부분의 설명이 미진했었나 보네요.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연초로 기억이 되는데 안산시가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와 맞물려서 반값등록금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생겼냐면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자는 뭐냐?’ 이런 민원이 그 지역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마땅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지요. 계기는 아무튼 안산시 반값등록금 계기로 해서 저희 지역도 같은 문제일 수 있겠다 싶어서 현황을 보니 역시 저희도 취업이나 진학이 안 되는 게 일반고, 특성화고 20%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고졸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싶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조례가 우리 고졸자들이 좀 더 취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특히 공기업이 앞서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런 차원으로 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제6조에 보면 ‘공기업 등이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10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의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여야 되지 않나?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규정으로 담으면 좋은데 입법은 어쨌건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이런 내용으로 비춰져서 자치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입법과정에 법무부서의 의견을 그렇게 받았어요.
미진

이미진위원

어떤 법을 위반하는 건데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률에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이 자치조례가 법률에 위임이 돼서 하는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어떤 의무를 부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야 한다를,
미진

이미진위원

소지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이건 상위법은 없습니다. 없고,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담당팀장님은 저에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걸 법무부서에 의뢰했을 때 어떤 의견을 줬냐면 그 조항에 대해서 ‘법률에 위임이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규정 형식을 띄거나 강제적인 의무부과가 아닌 임의적, 비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런 동의를 얻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의무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싶지만 입법상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하니 저희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계기를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노력하여야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공기업, 우리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 저희 고등학교 졸업자가 현재 몇%정도 채용이 되어 있는지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도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해당기관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게 요즘에는 직원들에 대한 학력, 이런 부분들을 애초부터 요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것을 저희한테 제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자료 수집은 못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자에 관한 이 조례는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떠한 정확한 근거가 없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애매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 없이 노력만 해야 되는 거고, 앞서 캠퍼스시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부결이 됐지만 그 조례는 우리가 100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똑같은 청년인데 대학생들한테는 이런 100억 가까운 사업을 강행을 하시고, 우리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조례를 갖고 오셨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입법상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에는 시도는 좋으나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에 관해서 실질적인 역할은 할 수 없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 용인시에 중학교 졸업자, 초등학교 졸업자는 없습니까? 왜 고등학교 졸업자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이 6조에도 진정으로 하신다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가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의 학력자를 우선’으로 하셔야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글쎄요.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용인시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글쎄요. 초등학교, 중학교……
미진

이미진위원

이 조례를 고민하실 때 고등학교 졸업자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우리 용인시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초등학교 졸업자도 있을 수 있고, 중학교 졸업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제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등학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조례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밀접하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조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과장님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조례안’ 우선 조례명에서부터 학력으로 조례명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을 한다고 하는 조례인데 실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에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전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인시에 있는 공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현재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할 때 학력별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하더라도 이 조례에서는 그 결과를 취업지원 대책에 반영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추출되기 어렵다고 본다면 실효성에서는 분명 명분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 부분이라고 그러면 고졸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전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충분히 정보가 파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취업할 때 블라인드 면접도 보고 있고, 이력서에 학력을 게재하지 않는 게 지금의 방향인데 고졸취업자를 따로 분리해서 전형을 한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토론해야 되고 이런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 자체는 조례명에서부터 학력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찌됐든 공기관을 비롯해서 수탁기관의 일자리에 우리 일자리 취학계층으로 볼 수 있는 대상자들을 좀 더 폭넓게 취업시키자는 취지가 반영된 건데, 일자리 취약계층을 구분하는 게 학력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을 구분할 때 사는 지역, 또는 삶의 소득 여건, 불평등한 구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학력, 나이로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조례명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명은 조례의 내용을 합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조례 명칭이 저는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자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대상이 어쨌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정책의 대상을 명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잘 보여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오히려 역으로 ‘학력을 가지고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16개 광역하고 기초가 같은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례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얘기해 줘서 굳이 이것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은 못 느꼈거든요.

전자영위원

예측컨대 지금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배경에는 이 조례가 경기도에 있어도 그렇게 큰 실효성을 발휘 못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이 조례가 경기도에 있어서 시행이 됐는데 혹시 경기도 기관에 경기도의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몇% 이상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셨어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따로 체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게 왜냐하면 평가할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정보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더 기회를 갖고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력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시도는 좋으나 실효성이 적다. 조례 제목, 네이밍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적 단어사용에 유감이다. 학력으로 구분한 것.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서 차별적인 것을 요즘에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취업 취약계층이에요. 또는 청년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을 지원하는 조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용인시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이 될 수 고민하는 것은 시도는 좋으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면서 그런 것을 고민을 심도있게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조금 전에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다. 용인시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상자냐? 아니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상자냐? 그 답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저도 어제 저녁때 이 조례를 쭉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조례는 광역 도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는 굉장히 드뭅니다. 기초에 있는 조례 조항을 저도 다 복사해서 봤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대학이 폐교함에 따라서 국악전문가의 취업률을 제고해요. 특정학교, 특정. 안산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에 따라서 역차별이 되니까 이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관련 조례를 봤어요. 유일하게 기초에서 한 게 김천시인데 여기도 아까 남원시처럼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조례예요. 그리고 다 광역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이 비슷한 조례를 다 개정을 했어요. 제가 14개 교육청을 어제 저녁때 다 조사를 했거든요 어제 저녁때 앉아서, 국가법령센터 다 들어가서요. 여기 보면 다 교육청이 합니다. 아까 상위법령이 없었다고 그랬지요. 교육청은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명확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 학력인정 이런 게 다 교육부 주관 사무이기 때문에요. 여기도 그래도 명확하게 했어요. 강원교육청 보실까요, 조례 제명을요. 강원도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트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규정. 취업지원조례예요. 경상남도 교육청 똑같습니다. 다 같고요. 울산광역시 교육청 볼까요?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등 졸업, 또는 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규정. 우선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업에 우대를 하려고요. 나머지 제주특별시도 똑같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이거 없을까요? 경기도 교육청은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여기에 적용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적용범위 경기도 내 각호의 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학생, 그리고 초‧중등시행령 제 몇 조 90조, 91조, 76조에 의해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다 고민을 해서 한 겁니다. 기초 시가 이런 조례를 많이 안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조례를 올렸으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실효성도 적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은 교육청 예산과 교육청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와 광역교육청이 고등학교, 또는 특성 학교에 대해서 졸업학생들의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는 단순히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을 구분지어서 차별적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고민도 안 해보시고 한다는 것 자체는 발상 적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학졸업자도 취업이 안 돼요, 그리면 대학졸업자 취업지원조례 올리실 겁니까? 석사학위자 취업 안 돼요. 그러면 석사학위자 따로 졸업자 취업지원조례 올리실 겁니까? 문과출신 박사학위자 취업이 안 돼요. 그러면 박사학위졸업자 취업지원조례 또 올리실 겁니까? 청년기본조례는 만 19세에서 39세 대상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용인시에 그러면 특성화고가 없어서 이랬을 때? 용인시 특성화고 자료 주신대로 있습니다. 바이오고등학교 있고, 덕영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도 못 잡으신 겁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제 방에서 설명했을 때 쓴 소리 했습니다. 의원들은 상징적 조례를 가끔 만듭니다. 그런데 선거에 임하지도 않는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도시를 충분히 참고해서 어떤 특정, 명확하게 어느 집단을 어떻게, 결국은 취업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조례로 모양새로 옷을 입고 올 때는 명확해야 됩니다. 타깃(target), 퍼슨(person)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 시대흐름에 따라서 차별적 단어를 네이밍(Naming)에 사용한 것은 하지 마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희가 5분간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장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37호부터 제2019–140호까지 금번 부의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과대 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건별로 설명 드리면 의안번호 제2019-137호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행정운영동의 분동 또는 합동 검토 기준으로 5개 조문을 신설하고, 현 행정동인 기흥구 영덕동, 상갈동, 동백동을 영덕1동, 영덕2동, 상갈동, 보라동, 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으로 분동하면서 그에 따른 동장정수 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38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3개동 분동에 따라 기흥구에 포함되는 영덕1동, 영덕2동, 상갈동, 보라동, 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의 행정동 명칭과 각 행정동에 속하는 법정동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39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흥구 3개동 분동에 따라 통·반 및 통장 정원을 조정하여 신설동에 분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40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행정동에 속하는 법정동과 명칭,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건은 2019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37호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운영동 설치를 위한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기흥구 영덕동, 상갈동, 동백동의 분동에 따른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38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흥구 영덕동, 상갈동, 동백동의 분동에 따른 구 및 행정운영동의 관할 구역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39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흥구 영덕동, 상갈동, 동백동의 분동에 따른 통‧반 및 통장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40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처인구 남사면 일부, 기흥구 영덕동, 상갈동, 동백동의 분동 구역 및 수지구 풍덕천1동 일원에 대한 관할구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시 법정동이 언제 분동되고 한 번도 못 했지요? 마지막 동이 언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거의 10년 됐네요. 어쨌든 간에 10년 지나서 이렇게 한 부분은 용인시민 한사람으로서 못내 아쉬운데 어쨌든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4개 동 가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주민간담회나 이런 것은 다 끝나신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4개동 외에 31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앞으로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추후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전에는 지방자치법에 6만 이상일 때 분동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됐고, 분동에 대한 기준은 행자부장관 승인이 아니라 자치단체장 승인사항입니다.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분동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전부조례안에 저희가 기존방침을 4가지를 넣어요. 그 기준을 정해서 내년도에는 4만이 넘는 상현1동, 역삼동, 그리고 죽전동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동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는 게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시청도 아니고 구청도 아니고 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저희도 작년에 사고 났듯이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분들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이 케어할 수 있는 인원수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분동을 못한 저희 과오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2만이라는 기준 틀은 가지고 있지만 행정구역상 분동이 돼야 될 것 같으면 과감히 분동을 해서 지금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용인의 107만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107만입니다. 성남이 100만 되고, 95만 정도 되고, 수원이 110 얼마 되고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10만이 넘지요.

이창식위원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51개동, 수원이 48개가 47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1개 이번에 가면 35개가 되고 있지요. 어쨌든 간에 같은 세금내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2만 8000정도 되고, 성남같은 경우 1만 8000, 수원이 2만 1000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받을 권리의 가장 기본을 공직자분들께서 왜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을 안 하셨다고 봅니다. 앞으로 분동에 대해서만큼은 팩트있는 안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주변에서 보니 이번에 기흥구에는 분동추진기획단 비슷한 기획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특별조직이나 이런 팀이 아니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업무를 할 때 정원 외에 업무가 많을 때는 과원을 배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선거가 임박해 있고, 분동을 하게 되면 업무를 사전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조직이나 이런 게 변경이 아니라 인원을 과원 형태로,

이창식위원

TF팀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올바른 길도 룰을 벗어나면 모든 게 문제가 생깁니다. 다 꼬투리가 되고 진행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상정되는 부분들이 어제, 오늘 결정 난 부분도 아니고 지난주에 준비를 하셨다면 어쨌든 간에 이 조례안이 진행이 되고 많은 준비를 하셔서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간다고 봤을 때 이런 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정을 보실 때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분동 준비하시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분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부서에서도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역시도 처음 경험을 해봤지만 분동을 함에 있어서 분동을 정말 절실하게 찬성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을 하는 주민들은 상관이 없지만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일을 진행하시는 실무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계속 분동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분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이유를 충분히 수용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통장, 반장, 이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통해서든 가장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소통을 해주셔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지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특히나 동백에 있어서의 분동은 처음에는 2개 동으로 하겠다고 진행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3개의 동으로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실무부서에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주민들과 그때그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소통을 해주셔서 매끄럽게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동 진행하시면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 지역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백에 있는 참솔마을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동백역 근처에 아파트가 위치에 있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길 건너에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참솔마을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분동을 하면서 동백3동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결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분동을 하면서 지역을 구분할 때는 기초안을 수립할 때 동의 의견을 듣습니다. 동장의 의견을 듣는데 동장은 큰 길이 있으니까 그것을 경계로 해서 중동의 일부를 3동으로 해서 초안이 올라왔고, 공람공고도 거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이번에 그렇게 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분동을 추진하시면서 실무부서에서는 인구의 안배도 고려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맞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동백3동에 편입되어 있는 참솔마을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현재 동백3동의 주민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예정인 동백주민센터 위치가 지금 동백2동 주민센터보다도 훨씬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동백3동은 현재 추진 중인 두산아파트 입주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동백 파라곤아파트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그 입주가 다 완료됐을 때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동백3동에 편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참솔마을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민들은 첫 번째 아이들의 학군도 그쪽일거라고 맞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리고 동백주민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가 훨씬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 과장님 수정이 가능하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백2동을 주민들이 원하면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시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2동으로 경계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이 답변과 맞물려 있을 텐데 현재 청사를 신축하는 게 아니라 임대로 해서 들어가는데 향후에 공공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위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공공청사가 지어져서 위치가 변경되면 그때 또 다시 통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통 조정은 가능합니다.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3동의 예정 위치가 예전에 어정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사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참솔마을 월드메르디앙은 길 건너에 있지만 지금 현재 2동이 될 주민센터와 가깝고 다리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없어요. 거기에서 어정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동백2동·3동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올라온 분동안에 청사가 다 임대청사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임대청사인데 예상부지는 저희가……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옛날에 어정분교.

전자영위원

여기만 말고 다른 곳도 임대청사인데 행여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혹시나 청사가 신축돼서 부지가 결정될 때는 이런 비슷한 주민의견이 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동장 의견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부분이 합당하다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는 게 저희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요.

전자영위원

지금과 같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청사하는데 금액이 다 결정 난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임대부분은 기흥구청장의 관할부분이에요 임대청사 하는 건.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면서 예상금액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은 구청 예산으로 해서 구청에서 다뤄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구에서 예산이 요구가 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에 질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보는데 지금 지역 민원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수정으로 해서 이 동네를 떼서 이리로 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되는 거냐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올리지, 그렇게 큰 것을 수정발의 한다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공람공고를 거치면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지금 이후에 그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공람을 했는데. 이미진 의원님께서 지역이시니까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들으시고, 저희도 봤을 때 인구대비로 할 때 늘어나는 부분이 동백3동이 앞으로 되면 2만 8000명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3000명 정도가 월드메르디앙에 살고 있는데 동백2동은 인구 증가요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3000명 정도가 넘어오면 2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3개 동이 어느 정도의 인구의 안배는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수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례를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가는 거는 가는데 인구가 그렇게 된 것을 한다고 그랬다가 수정발의해서 가니까 모양새가 안 좋은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개정 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고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수정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압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별 문제는 없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이미진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의 수정발의가 있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발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의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이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동백3동의 참솔마을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구역을 주민생활권과 주민센터와의 접근성 등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동백2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진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1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 출자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144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생산설비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와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지난 3월 27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일반산업단지 물량으로 공급받아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원삼면 독성리와 죽능리 일원으로 면적은 448만 4075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PC에서 용인도시공사에 지분 출자를 요청함에 따라 SPC에 20% 지분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금은 SPC 설립자본금 100억 원의 20%인 2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총비용은 1조 8640억 원이며 총수익은 1조 8884억 원으로 차액 244억 원이 순이익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도시공사로 배당되는 이익금은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45호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이 잦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에 대하여 지급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국내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월액여비 즉, 상시 출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대상 업무 및 방법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실제 사용한 비용만큼 지급하도록 정산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5조4의2를 신설하여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46호 및 114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 2019-146호 용인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은 전통시장 및 인접상가 이용 고객의 접근 편의를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인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김량장동 123-4번지 외 2필지이며 총 1290평방미터를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14호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은 택시 운전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을 마련하여 과로 및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499평방미터에 지상 4층 규모로 사무실, 교육장, 자가정비코너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으로 2020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재정국 소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른 법인 출자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4건은 2019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44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 주체인 SPC측에서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행정지원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SPC측 총 지분의 20%를 용인도시공사에 출자 요청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법인 출자 동의를 위한 요건 등이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19-145호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시 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국내여비 결제 및 정산 의무화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은 용인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등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46호 용인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외주차장 조성을 통해 중앙시장 이용객 유입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앙시장 안에 기존 공용주차장이 있어 주차 공간 추가 확보 필요성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14호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야 상시 운행하는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피로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주차 공간 추가 확보 및 복지센터 운영비 사용자 부담원칙 적용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득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이 SPC설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아직 가시적으로 어떤 게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만 놓고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가 SPC설립에 자본금을 넣겠다는 건데 이 제출한 자료로만 보면 돈의 리스크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손해는 안 보고 수익은 나는 구조.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얼마 예상하는 것으로 제출하신 거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수익은 지금 244억 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요. 도시공사가 투자한 것 대비.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도시공사가 출자는 20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수익 244억 원으로,

전자영위원

도시공사가 다 가지고 오는 이익은 아니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20%가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최소, 최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224억에 대한 20%면 4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최대치지요, 최대치?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나 ‘마이너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SK하이닉스에 참여하는 것은 못해도 본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확신하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대 주주로 참여를 하시는 거네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용인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면, 이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마치 용인시가 공영개발을 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렇지요?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민간개발이 아니라 이 SPC설립을 하는 것에 용인도시공사가 2대주주를 참여한다는 것만 놓고 봤을 때 공영개발을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뭐냐면 우리 SK하이닉스 개발사업에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조성공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마치 공공성을 갖고 개발하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착시현상이거든요.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SPC가 주관이 되고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지분역할을 하면서,

전자영위원

도시공사는 지분만 갖고 참여하는 건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하면 마치 사람들은 공영개발을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지요. 그게 착시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개발사업과 이제부터 비교를 할 겁니다, 제가. 이 SPC설립에 SK가 ‘용인도시공사 꼭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권유했습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처음에는 재정사업과 SPC를 설립해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최초의 협의과정에서는 “용인도시공사가 재정사업으로 투자를 할 수 있냐?”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자본금이 빈약하다 보니까 전체는 참여를 못 하겠다.” 해서 SPC를 그쪽에서 설립을 해서 SPC에 일정 지분을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 질문은 SK가 ‘용인도시공사 꼭 필요하니까 이 SPC설립에 참여해줘야 된다.’고 권유를 했냐는 거예요? 사전 설명 말고요, 그렇게 했냐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최초에는 자기들끼리 일정 지분으로 해서 SPC를 설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을 증좌해서 100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키는 SK쪽에서 이미 쥐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최초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키를 저쪽에서 쥐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뒤늦게 뛰어든 형국인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결정하신 계기가 뭡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처음에는 능력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다가 SPC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용인시에서 용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창구역할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창구역할을 해서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창구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성이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성확보인데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지 않아도 토지보상·수용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에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SK가 키를 쥐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SK, 대기업 대자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제어하고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뒤늦게라도 자본을 투입해서 SPC설립에 가담을 하게 된 거라고 정리를 해도 되는 거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 안 했을 때는 뭔가 공공성을 잃을 것 같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신 거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일정부분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공공성을 어디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토지이용을 어떻게 짜느냐에 가장 중요한 키가 달려있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배치를 함에 있어서의 시의 실과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체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우리가 SPC에 참여해서 수익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것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더 크게 작용하는 거니까. 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사실은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하고 파느냐에 달려 있는데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 피부로 느끼지는 못 하지만 과연 이 자료 제출한 이것과 가안 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우리가 기존에 용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과 어디가 닮은꼴일까 찾아봤더니 산업단지 부지를 제외하고 주택부지라든지, 복합용지라든지, 복합시설이 들어오는 규모의 시설을 봤을 때는 서천택지개발지구사업과 규모가 약간 비슷합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SK산단이 들어오는데 그 산단부지를 뺀 나머지의 주택과 상업시설용지는 서천지구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 공공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보돼야 될 것들이 인구와 세대수일 텐데 세대수가 서천지구 같은 경우에 4400세대로 예정돼서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됐어요. 인구가 1만 3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SK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비슷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가정 하에 봤을 때 상업용지 규모가 서천지구와 7배 차이가 납니다. SK가 잡아 놓은 상업용지가 서천지구 인구규모 비슷한데도 7배나 많아요. 이 상업용지가 뭔지는 잘 아시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전자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규모를 갖고 학교, 유치원, 공원, 공공청사, 공공공지, 주차장 이 확보비율이 SK에서 계획한 것보다 비율이 훨씬 높아요.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성이라고 확보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데 반영이 돼야할 텐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지적해 주신대로, 염려해 주신대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관 실과와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면밀히 검토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에요. 자본은 아주 부지런하고 집요합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는 순간에 용지는 정해지는 거거든요. 상업용지 비율이 7배가 높은데 현재 SK에서 계획한 것에 보면 학교부지도 없고, 공공청사부지도 없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주차장 부지만 한번 볼까요? 요즘 주차할 곳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들어가는 데도 주차장이 두 군데 정도 밖에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거 나중에 공사 시작해서 입주하고 나면 기반시설 해달라는 것을 우리 용인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심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공사, 그리고 용인시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단호하게 말씀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부지는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업용지나 주차장 등은 법정규정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고 SPC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재정국장님!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시의 입장은 도시계획을 원삼 쪽에 다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담당과장이 와 있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담당과장한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반도체산단과장 양승영입니다.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들어가기 전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민원소지가 있는 게 일부 제척해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사실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1차적인 보고를 받았어요. 받아서 주거시설이나 지원시설,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반 이상씩 다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하고, 토지가 그만큼 많이 줄기 때문에 산업단지용지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많이 없앨 거고요. 기존 원삼 소재지를 살리기 위한 장래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상은 12월 말일까지 시정연구원에서 원삼면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보고가 올라올 겁니다. 또 저희가 요구한 사항으로 ‘이런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면 그 큰 틀을 가지고 원삼면이 장래에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할 겁니다. 이게 SK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틀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용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시설이 있고, 지원시설이 있고,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주로 무엇이냐 하면 SK하이닉스의 컨벤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SK본사가 여기로 올 건데 거기가 오게 되면 외부 인사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들이 오면 머물 숙소라든지 이런 쪽은 상업지역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상업지역도 1/3수준으로 낮췄어요. 왜냐하면 부지가 많이 줄게 되니까. 그리고 지원시설 부분에 지금 토지이용계획상에 나온 것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지원시설 내에 거기가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도 지원시설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교육청 의견은 인구가 5만 이상 늘어나게 되면 초·중·고를 다 설립하도록 의견이 왔고요, 5만이 되기 위해서는 4개 팹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2043년입니다. 처음에는 1개 팹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현재 있는 인구수용 갖고 되고요. 그 다음에 원삼 주변으로 배후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4개 팹이 다 됐을 때는 거기에서 모든 주거활동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장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반드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SPC설립에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것은 사실상 키는 우리가 아닌 저쪽에서 쥐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것은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중요하게 당부해야 될 두 가지는 그겁니다. 용인도시공사가 참여하면 그 지분이 10%가 됐든, 5%가 됐든, 20%가 됐든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공영개발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개발계획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우리 시가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마치 그렇게 해서 공영개발 같아 보이지만 공영개발이 아닌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공성 확보라는 거 약속을 지켜주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단에 주택부지와 상업용지, 복합시설용지 다 들어오는데 산단이 그렇습니다. 마치 산단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기를 띨 것 같이 풍선처럼 희망을 주는 이런 구조인데 사실 산단이 들어오는 정주해서 사는 사람보다는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거나 물류가 수송되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교통유발만 일으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원삼이라든지, 원삼을 주변으로 한 용인시 지역경제는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둔 개발계획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나누어준 책에 이거 있지요?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그게 최초에 SPC에서 제출한 도면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건 변경 후잖아?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최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가이드라인도 안 갖고 오고 이것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그게 최초에 제안이 된 거고요. 최종 도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개리 주민들이 제척을 요구하고 있고, 그 제척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 제척했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다 제척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사업이 가기 전에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되면, 완전히 그것도 변경될 수 있지만 최종계획변경된 것을 가지고,
운봉

김운봉위원

그걸 설명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으로 해서 SPC 20% 출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거잖아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보여요? 뭔지 보여? 우리가 뭔지 알아. 이것만 SK라고 보이고 다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과장님이 와서 봐봐 이게 무슨 용지인지. 그리고 이만큼 그려놨으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번에 있는, 죽능리면 죽능리, 원미마을이면 원미마을, 그걸 두고 변경이 안 된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가안으로 잡아서 SPC로 갈 거라고 제안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그려가지고 와서 시설용지, 상업용지, 복합용지 이렇게 있고 20% 출자해서 가겠다.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그게 최초에 SPC에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이고요. 변경된 것은 아직 세상에 안 나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말씀은 도시공사에서 20%가 아니라 30%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걸 하면서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돈에는 물음표잖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잖아, 얼마 들어가요? 여기서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우리가 조성사업은 1조 8000억 인데 그것은 토지이용계획, 지금 그림 그려온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게 1조 8000억이고요. 별도의 폐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팔당서 끌어오는 용수문제, 안성에서 끌어오는 전력문제,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가 기반시설 해 주는 돈이 얼마에요, 추정치로?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우리가 해 주는 것은 현재로는 없고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반시설을 우리가 하나도 안 해줘?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우리가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에이, 진짜예요? 그거 책임지실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국장님, 맞아요? 우리가 출자하는 돈이 없어?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은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받으려고’지 그걸 받을 수 있냐고? 국가에서 SK줬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거기에서 얼마를 주겠어요. 막말로. 준 들,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기반시설은 용수문제나 전력 문제는,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용수문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야. 물어보는 쟁점만 말씀하셔야지요.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닦는데 용인시에서 세수를 얼마를 투입할 수 있냐에 대한 추정치가 나와 있으면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국가에서 돈 받으면 이런 얘기하지 말고.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과 재이용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SK라는 특성상 폐수나 버려지는 것까지도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SK 관련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민자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민자사업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재이용시설이,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해주세요. 짧게.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재이용시설이 130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에 해당하는 92억 정도, 재이용시설이 민자사업으로 간다면 92억. 그런데 이 추진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 SPC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 용지가 SK전체지요? 그러면 여기 축구센터가 있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축구센터 어디로 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담당부서에서 축구센터를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축구센터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 중에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출자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축구센터가 본 위원이 조사한 본거로는 800억 정도 됩니다. 부지가 4만평이고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SK 이 안에 축구센터를 2배 크기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당장 10만 원에 팔면 토지정리 딱 해주는 순간 그게 필요하면 용인시는 100만 원에 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부지를 정해놓고 SK산단을 꾸려주는 게 맞지, 이거 출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의원들한테 와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야, 출자가 우선이 아니라니까. 여태까지 800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순간에 없애버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4만평이 안 된다는 거지, 가면 8만평이나 12만평으로 가줘야 되는데 너무 커지면 여기에서 싫어할 테니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출자를 얘기해야지, 지금 과장님 의견대로 ‘국가에서 돈을 갖고 온다’ 쉽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축구센터는 만약에 용인시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존치해서 가는 입장이면 부지를 마련해서 지어서 인수·인계받는 방법도 있고,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짓는 방법도 있는데 그 절차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현금으로 다른 데 한다는 게 엄청나게 더 들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그림 안에 죽릉1리·3리, 원미마을이 들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반대를 하는 거잖아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 우선이지 어떻게 산단이 먼저냐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들의 의견이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을 이주해주려면 그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만 그려놨지 의원 29명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 이거 보이지도 않아 제가 봐도. 그런데 추정치로 이렇게 갖다놓고 설명 백날하면 뭐 하냐고. 그런 부분부터 먼저 주지시켜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이번에 안 하면, 급한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이 출자동의안은 가장 처음에 발을 떼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SK하고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맺어야 되는 거고,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맺어 놓고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저희가 담을 수 있나?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이것이 돼야지 도시공사와 SK하고 부대사업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지 이 자체도 안 되면 지금 SPC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SPC가 주체가 돼서 인허가도 진행이 되고, 민간들과 협의가 되고, 보상이나 이런 것도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게 안 되면 시작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민간사업자가 80%인데 SK가 33% 가고 우리가 20% 가잖아요. 이게 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당초 SK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가 갈게 계획이 있었냐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용인시는 그것을 요구했던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처음부터 20%정도 참여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0% 참여하고 기반시설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덕성산업단지와 똑같이 되는 거다 이거지요 이건.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과 기반시설과는 별개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지요. 왜? 우리가 돈을 됐으니까 당연히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우리가 돈을 댈 수 있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산단 내의 기반시설은 이 조성비로 다 하고요. 그 기반시설 나머지 것은 국비가 안 되면 SK가 본인이 다 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용인시가 앉아서 박수만 치면 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점이나 향후 숙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시민이 원하는 부분,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대로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제가 짚어만 드리는 건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제지해서 나중에 할 때는 알아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쭈어 볼게요. 오늘 SK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인도시공사가 SPC에 출자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주요내용은 SPC설립자금 100억 중에서 도시공사가 20억을 출자하겠다는 내용인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의 총사업규모가 1조 8884억, 총비용이 1조 8640억, 수지분석 해 놓은 게 이익이 24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조 8840억 총수익 안에 산업시설이 1조 4639억, 지원시설이 3629억, 기타시설이 616억은 적정성검토를 한 가안 이지만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총비용이 용지비가 8163억, 조성비 4240억, 금융비 등 간접비 6230억으로 나오는데 이걸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이 비용을 가지고 사업에 있어서?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자료는 산단 조감도 토지배치도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시설들을 다 포함해서 세워졌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체 다요? SK하이닉스단지 조성하고 협력화단지도 하고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복합용지, 여러 공공시설용지도 다 포함해서?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용지에 대한 입주할 수 있는 평면작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평면작업을 다 하는 총 예상 사업비를 1조 8886억으로 잡는 건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현재로요? 이게 변동될 수도 있겠지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상으로 산출해 놓은 근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자치위니까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출자 타당성검토 하신 것. 2019년 8월, 올해 8월에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결과 맨 마지막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현재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20억의 출자가 가능하다고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출자금액이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인도시공사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금 20억 원이 출자되는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전 사업연도, 2018년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1186억 원입니다. 그중에 100의10은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이 사업만 했을 경우에는 20억 원은 118억 원의 범주 내에 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정 구성에 플랫폼시티사업 하잖아요. 거기도 경기도시공사가 거의 다 하지만 저희가 5% 출자적정성 검토하고 다음 번 의회 때 안이 올라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5%가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까지 하려면,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래서 5%는,
진선

유진선위원

제 얘기 먼저 들으시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말씀하세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돼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가 되는 거 안 하고, 이거 2개만 한다고 했을 때요. 그것하고 같이 해서 출자 타당성검토라든지 법률검토를 하신 것 있으신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내부에서는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외부기관 자료 같은 경우에 이런 용역을 준 적이 있나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외부에서는 아직 이 단일 건 SK반도체 클러스터만 검토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100억 총 자본금 중에서 20억을 저희가 출자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80억을 해요. 그러면 서로가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역할과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가 얼마나 지나? 그 다음에는 SPC를 청산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저희가 배당이득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대로 제대로 받을 수 있나, 예측 가능하게 받을 수 있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요역할이 용인도시공사는 20억 출자를 해서 보상업무와 기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민간사업자, 이것은 SK가 주로 하겠지요. 민간사업자는 80%인 80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재원을 조달하고 분양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민간사업자 중에서 주요회사가 제가 SK중에서 어디냐고 여쭈어 보니까 SK건설사가 38%, 그 다음에 금융사가 42%거든요. 건설사에는 SK건설이 있고, 금융사에는 SK증권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주요역할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어느 정도 정해야지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이 동의안이 통과됐다는 가정 하에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제일 중요한 협약체결을 하잖아요. 협약서를 작성을 할 거잖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서 자본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여기를 하려면 이런 역할들에 대한 세부 도시공사에서 검토한 것이 있나요? 담당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SPC측과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협의하면서 금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본 협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까지는 도시공사에서 보상 물건조사, 보상집행 이런 분야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공공시설 등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PC측에서는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들,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20%를 투자한 도시공사나 나머지 민간사업자, 주로 SK그룹의 자회사들이 주축이 돼서 하겠지요. 여기와 정리가 될 텐데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됐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SPC측에서는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SPC측에서 주도 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체결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통제기능이 있나요? 동의안 올라오나요 협약서 체결에 대해서?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동의안까지는 지금,
진선

유진선위원

없지요.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이번에 이 동의안이네요 그렇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상업무는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보상업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도 제 방에서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 도시공사가 지난 행감에서 조직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외부 아웃소싱을 전문가 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체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게 보상에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SPC가 청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보면 이익을 저희도 생각을 할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익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그리고 그것이 불투명성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어려우시면 담당 전략사업부장님이 계시는데 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당이익은 전액 현금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SK건설은 SK하이닉스에 이 부지를 판매를 합니다. 조성원가의 105%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협력단지는 약 80%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반도체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105% 협력단지는 80%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정된 바와 같이 저희가 244억 중에 48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가 20억 출자해서 48억 저희가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예측을 하시는 거지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예, 그 48억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협약서 담을 때 주식으로 받는다든지, 다른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SPC 청산할 때 저희가 배당이익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명시가 가능하신가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예,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두 번째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방금 반도체산단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시비도 강제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아까 국비 50%, 만약에 15%정도는 저희가 그것은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는 전액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즉, 20억만 투자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협약서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협약서에 담을 수 있으신가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예, 최대한 담도록 하고,
진선

유진선위원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면 다시 의회에 통제받을 수 있게 다시 올려야 합니다. 그건 하셔야 됩니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SK가 대기업이니까 SK는 이게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 전략적으로 사활을 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SK도 맨 처음에 이 큰 사업비를 펀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금융사에 자본을 펀딩하잖아요. SK는 어떤 방식으로 펀딩을 하고, 그것에 따른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 물론, 그게 변동 적이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최초 투자비가 토지매입비가 약 8000억 잡혀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것은 PF를 일으켜서 PF 금융이자는 약 6.5에서 7% 사이가 되겠습니다. 금융권 5개 회사가 PF를 일으켜서 재원 조달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5에서 7%의 이자를 하면서 PF 8000억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할 예정이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보상업무를 하잖아요. 대행업무를 하면 도시공사는 수수료가 얼마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1%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라면 제가 잘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8000억 보상 예산이니까 저희가 약 80억을 보상대행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80억 정도요. 이런 것도 협약서에 다 들어가지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예, 들어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본참여를 하느냐, 자본참여를 0%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SK쪽에서 다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민간공동으로 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 도시공사라는 저희가 20% 지분을 참여하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SPC가 단독으로 했을 때, 도시공사가 전혀 참여를 안 했을 때 ‘인허가 협의에서 분리하고 국고보조금지원이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단점에 있어서 ‘사업비가 상승돼서 이자가 연 425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가변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측자료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지분참여 20%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불리’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관이고 하니까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자부를 설득하는데 유리한 편이지, 즉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확실하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공사가 전혀 참여를 안 했을 때 SPC단독으로 민간이 참여했을 때 토지소유권 때문에 사업비가 상승하는데 저희가 20%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이쪽에는 장점, 이쪽에는 단점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저희가 20% 참여하게 되면 SPC는 토지보상 즉, 매매계약을 30%만 되면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SPC에서 SK하이닉스 측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대금을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투자해서 공사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나 우려하는 내용들은 가능하면 협약서에 꼼꼼히 담아주시고요. 만약에 사업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아니면 글로벌 적이든 있어서 변경을 할 때는 다시 의회의 통제를 받는 방향으로 재정 부서에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것을 안심하고 신뢰하는 입장에서 심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렇게 해서 2019년 11월에 협약 체결하고 자본금을 납입하면 2020년부터는 산업단지승인계획이 일반산업단지로 돼서 그 절차대로 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 문제를 빼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저도 서면질의를 미리 했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원삼지역 구도심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여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산단방식이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용인시에서도 산단이 대부분 왔는데 기형적으로 온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반도체산단과에 구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다음에 별도로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산단 덕성테크노벨리라든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덕성2산업단지보다는 여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적인 측면이나 교통개선대책은 충분히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서도 다이아몬드 교차형을 트럼펫 교차로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SK건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아까 전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공동주택세대가 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초안이지만요. 그러면 기본적인 학교문제, 도로문제, 통학로문제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인시 다른 산단들에서 겪었던 것을 되풀이 되지 않게 충분히, 훨씬, 용인시에서 가장 좋게 그런 방식으로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될 때는 토지이용계획방안을 다시 바꾸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의회에 와도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혹시나 아까 이익이 저희가 배당도 받고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 것은 SK반도체산단이 원삼면 독성리·죽능리 일원이잖아요 135만평. 이 지역이 옛날부터 독립운동가가 많은 지역입니다. 산세가 험악했고요. 지금은 수지와 기흥이 교통이 더 좋지만 예전에는 경기남부와 한양을 잇는 길목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대 독립운동가신 해주 오씨 그쪽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업무가 진행되고 토지에 대해서 지장물 철거하고 이러면 관련 기념물이 있습니다. 광교도 개발하고 나서 그 옆에 광교박물관을 지어줬습니다. 광교개발하면서.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광교에서 나온 옛날 문화유산들을 전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추세인데 여기도 135만평 정도가 되면 독립 관련한 유물들이나 등등 그런 것이 다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혹시 제 생각이 잘 몰라서 독립운동 오랫동안 연구하신 전문가 분을 어제, 그제 만나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남으면 지역사회를 주민한테 먼저 환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유지에 독립기념관을 지었으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SK에서 이익이 나는 것으로, 또는 SK그룹에서 저희 시장님이 최태원 회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공사비 지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간략하게 제안 드립니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지역주민 의견을 먼저 반영을 하고요. 여력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은 사업을 청산할 때 정확한 수익을 보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한 입장은 시장님께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시장님께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이 잘되기를 기원 드리는 방향에서 의견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이번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부서의 국장님께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성의 확보 등 용인시와 주민들의 입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그런 것과 또 한 가지는 원삼면 구시가지가 슬럼화 되지 않도록 원삼면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원삼면이 SK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도심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서 한 가지는 용인시가 향후 기반시설 비용추가 문제로 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 기반시설에 대해서 추가비용이나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에 저희 상임위와 의견청취를 하시는 것을 요구 드리는데 그것은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전재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일단 화면 좀 하나 띄워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자료 송출) 제2공영 하나 띄워 주세요. 좀 크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빨간 점 보이게. 그것 말고 제2공영이요. 그건 제1공영이고요. 예. 제가 이 화면을 띄워 놓은 이유는 오늘 우리 행정에서 공유재산을 올리는데 허술한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글맵의 거리측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한 건데요. 지금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거리 계산을 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저 좌표를 보시면 이 거리라는 게 내가 서 있는 기준점에 따라서 시장에 접근하는 거리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제안 자료를 보면 주차장이 시장 안에 인접해 있느냐, 안 해 있느냐 이 기준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기준점, 빨간 지점 이 기준점은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내가 목표한 상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주차장과의 거리는 전부 다 달라집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하나만 영상물로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 중앙시장 인접에 100미터 안에 주차장이 걸어서 4분 거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0미터 안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600미터 안에 7개 정도가 있고요. 1킬로미터 안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서 총 1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13군데가 아니라 17개 정도 찍히는데요. 이 자료는 공공데이터 포털,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자료에 들어가면 용인시 주차장현황 하면 용인중앙시장 일대로 해서 나오는 주차장이 좌표가 다 찍힙니다. 이 좌표는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런데도 용인시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이 공공데이터포털에 나온 주차장에 등록된 자료가 9월 30일자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이 총 주차면수가 1664면으로 나옵니다. 우리시에서 준 일부의 자료만 갖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 자료를 놓고 판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보여드리고요. 이 화면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100미터 안에 제2공영주차장 97면 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100미터 안에 2개의 주차장 231대가 있습니다. 또 하루에 150대 이상이 비어있는 중앙공영주차장은 600미터 안에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이내이지요. 그리고 중앙시장이라고 표준화된 좌표에서 1킬로미터 안에 있는 주차장에 135대 중에 평상시에 108대가 비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짓겠다는 토지매입비를 올리셨습니다. 자, 주차장 통계를 가지고 오시면서 지금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의 주차장이라 함은 재래시장의 인근, 그러니까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도 주차장 국비사업을 평가할 때도 항상 그걸 보고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해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재래시장, 중앙시장 주차장이라 하면 제1주차장과 2주차장, 그리고 100미터 이내에 있는 중앙노외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100미터 안이라고 하는데 그 100미터의 설정기준 좌표가 어디입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중앙시장이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 경계로부터 100미터.

전자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이걸 왜 강조하느냐면 이 빨간 지점은 1킬로미터 밖으로 뺐을 때는 금학공영주차장이 100미터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좌표를 찍은 중심이 어디냐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중심이 중앙시장 경계선을 말한다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중앙시장이라 하면 여기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 테두리 경계에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말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그 100미터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미터 안에 있는 주차장을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심의할 때 그런 기준으로 해서 파악이 됩니다. 명시가 범위 내에서 주차장이라고 명시해 준 것은 없고요. 중앙부처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기준을 그렇게 삼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시장 안에 주차장 이용하실 때 대략 입·출차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입·출자 대수요?

전자영위원

시간. 내가 차를 몰고 갔을 때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공영주차장의 차단기를 열고 들어가서 주차하기까지의 그 시간.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건 5분 내일 것으로 압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로 했을 때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전자영위원

하나의 통계를 대신 게 ‘차량이 12%정도 증가했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2013년부터 2019년 9월까지를 산출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2%정도 증가세는 보이는 것으로.

전자영위원

그 증가세 기준, 어디에서 차량 통행량을 측정을 하셨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통행량을 측정을 한 게 아니고요 현재 1주차장과 2주차장이 있고 중앙노외주차장의 이용 대수, 이용 숫자를 갖고 계산을 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자, 이용 숫자라 하면 여기에서 허점이 있습니다. 이용 숫자라고 하면 이미 차단기에 찍힌 차량 수를 말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이미 주차장에 진입해서 주차한 차량이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차는 주차를 한 차량이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요금을 낸.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이미 주차를 한 거지요. 그러면 이 통계는 뭐냐 하면 우리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중앙노외주차장 이 주차장 관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아져서 그만큼 차량이용이 증가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게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그 면도 있고, 지금 현재상에 그 상황으로 봐서 부족하다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부족한 것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중앙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이 50%, 절반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343대 중에 50%가 늘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차량이 늘었을 때 적어도 그 50%가 비어있는 주차장에 80%까지 찼다, 또는 90%를 찼다, 100%가 찼다, 만차를 넘어섰다, 이런 기준을 제시해야지만 차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교통정책과에서 수요 측정한 것을 봤어요. 거기에 50%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관찰한 시점이 어느 시간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중앙시장이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오후 3, 4시에는 굉장히 많이 붐빈다는 거지요. 그 10시 이전이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것을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 시간을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예측하고 제시하는 것은 전체의 평균을 내서 제시한 대수입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왜 통계치가 정확해야 되고, 기준점이 명확해야 하느냐면 지금 연도별 이용대수를 분석해서 오셨어요. 이 연도별 이용대수라 함은 실제로 차단기에서 찍히고, 들어오고 나간 차량들, 주차를 이미 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주차가 늘었다든지, 또는 주변에 민원이 많다든지 뭔가 여기에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날이라든지 이용 대 시간에 시장으로 유입되는 고객들이 많다고 하면 중앙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쿠폰을 받고 있더라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쿠폰이 아니고요 사용권을 상인들이 매입해서 사용하는 쿠폰을 말하는 거예요.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걸 받고 있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중앙노외주차장에 136대를 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쿠폰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30%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장날이나 이럴 경우에 급격히 그 이용자가 늘었다고 하면 쿠폰 이용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장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주차장과 2주차장은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장날동안은 인근 도로변에 노상주차면을 다 불법주차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가 더 밀린다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용인도시공사 중앙노외주차장 운영하는 부서에 쿠폰사용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서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주차장 이용하는 통계의 기준점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2018년도 4월 달에 최초에 수립이 됐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계획이요?

전자영위원

예.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2018년 4월에.

전자영위원

혹시 그때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이 자료인데 2018년 4월. ‘용인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 및 부대시설 설치계획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인 정찬민 시장의 사인까지 난 사안입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제시된 예산, 토지매입비가 6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걸 변경해서 이번에 바꿨지요 계획을, 그래서 ‘예산 절감했습니다.’ 하면서 가져온 토지매입비가 51억 7000짜리 공유재산 이번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과장님 혹시 특이사항 발견 못 하셨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특이사항은 당초에 정찬민 시장님 할 때 계획은 그걸 수용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의회에 의뢰해서 했는데 한 번 부결이 됐어요. 의회에서 예산반영 시. 너무 예산이 많다고 하고, 시장님께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금액이 너무 높다.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 협의매수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당초계획보다 17억 정도를 낮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이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수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했을 때의 토지매입비 계산은 가감정결과 곱하기 면적 곱하기 1.2배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에 변경안은 공시지가 곱하기 1.2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가감정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는 대략 55억 이었다가 2019년도에 50억으로 낮아집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이 계획안에서 보면 토지매입비의 기준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감정가 자체도 애초부터 잘못된 거냐, 이거 과장님이 소상히 밝히셔야지요. 이렇게 다른 기준을 놓고서 ‘예산절감 했습니다.’라고 가져오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옹이지요.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집행부는 어떠한 예산을 올릴 때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갖고 오는 게 기본이잖아요.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까, 2018년도 4월과 2019년도 현재 기준에서?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수용방식으로 갈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비용을 가지고 산출하지만 협의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해서 안이 협의가 되면 그 안으로 가게 되면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협의매수를 하는 것으로,

전자영위원

그러면 토지주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어느 정도의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 4월 당시에는 토지주와 그런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에둘러쳐서 갖고 오면 ‘예산절감입니다.’하면 우리 의원들이 설득당해야 돼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토지매수라든지, 매매라든지 할 때 감정평가로 해서 시행합니다. 그게 원칙인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토지소유자가 애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경매가를 가지고 경매에 낙찰 받은 거잖아요. 토지주들이 무리하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낙찰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협의하는 쪽으로 계산을 했던 거고요. 토지소유자도 자기네들이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할 수는 없고 최대한 우리가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것을 산출해서 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51억 7000만 원이라는 부분도 바로 협의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건축물을 폐기를 했는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치우지 않은 상태라 건축폐기물 처리비용도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전자영위원

잠시만요. 회계과장님, 토지매입비 예산을 산정하는 것,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난번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을 추정하실 때는 공시지가의 1.5배를 해서 오셨거든요, 지금은 1.2배를 해서 오셨어요. 그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협의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교환이 돼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담당 회계과가 주무부서잖아요. 어찌됐든 공유재산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추정하는 예산이 이만큼입니다.’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을 테고, 용인시 행정이 고무줄도 아니고 어느 땅은 1.2를 하고 어느 땅은 1.5를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통상적인 토지매입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취득을 할 거고, 이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알고 있지요. 그 통상적 절차. 1.2, 1.5는 협의매수로 갔을 때 그냥 사전에 협의된 게 얼마니까 대략 이렇게 나눴을 때 1.5배 하면 좋겠다, 1.2배 하면 좋겠다, 2배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매수한다면 가감정을 하거든요. 그게 최종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이 돼야 되겠지만 예산을 필요로 할 때는, 토지매입비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지 가감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보통.

전자영위원

가감정 50억 정도 해 놓고 비용이 높게 나올 것 같으니까 공시지가 1.2해서 ‘토지매입 예산을 최소화 했습니다.’ 이렇게 심의에 갖고 오신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우리 제2공영주차장 처인구 김량장동 137-1이요 2012년 6월 28일 날 사용승인 된 건인데 거기 토지매입비 혹시 산출해 보셨습니까? 2012년이니까 그때 당시에 보상가가 얼마 나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어느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자영위원

제2공영주차장.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제2공영주차장 당시의 매수요?

전자영위원

그때 당시에 매입할 때 그 토지가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기막힐 노릇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10여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그때의 토지보상비와 지금의 토지보상비가 차이가 없어요. 저희한테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10여년 이상 토지가격이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시에서 책정한 매입가가. 그러면 그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은 뭐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당시에 산출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거나 제가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아는 거고요.

전자영위원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지에. 1135제곱미터지요 바로 계산 가능하지요? 3.3제곱미터당 대략 1400만 원의 토지매입가가 들어갔습니다. 노른자위 땅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산출한 것은 굉장히 낮게 잡았다는 것으로 파악되실 수 있잖아요?

전자영위원

낮게 잡았다고 파악해야 됩니까? 제가 처음부터 통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10몇 년 전에 50억 이었던 땅을 현재 저희가 그것보다 더 낮춰서 매입을 하겠다고 승인 요청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만큼 현 시가보다 낮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전자영위원

여기 공시지가 기준하셨는데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통탄할 노릇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경전철업무를 할 때도 보면 노선 변에 보면 평당 1300만 원씩 보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 토지 거래되는 부분에 처인구청 앞에 오성프라자 부지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0만 원에 매매가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으로 산출했을 때는 1300정도로 협의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자영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건축물을 부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멸실.

전자영위원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멸실 신고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적인 면은 없었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회계과장님이 그건 확인하셨어야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면 공유재산 들어오기 전에는 이 토지의 히스토리와 토지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담당부서에서 부서장이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멸실을 하고 폐기물처리를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3억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시정연구원에 자료검토요구 보낸 적 있으시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보냈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검토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예산은 없고요 연구기간은 7일 이내. 이 7일 이내에 이렇게 핀셋연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받으셨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짧은 기간에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짧은 시간 내에 그걸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앙시장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됐을 때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했다고 하면 이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토기간을 충분히 두고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책기획관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뭔가 전문가의 검토가 우리보다 한번 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좌표가 찍혔는데 이 거리 안에 주차장이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100미터, 200미터 안에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실현을 해보신적 있으세요? 시도를 해 봤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인근에 100미터 이상 되는 500미터라든지 금학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리상 멀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중앙시장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지금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유료로 하는 것을 검토는 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요. 기존에 남아있는 주차공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도해 본적 있냐고요? 제 질문은 그겁니다. 무엇을 시도해 봤냐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인근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시도 안 해보신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여기 온지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시도 안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쭈어 볼게요. 주차장 문제가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으로 17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은 차량 대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반면에 보통 저희가 물건을 사러 가서 사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물건을 들고 100미터, 200미터를 걸어가는 데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대형마트처럼 물건을 사서 그 층에 대 놓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와서 내 차에 싣고 나오는 데로 가실 것인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는 대형마트로 가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거리문제라기보다는 전통시장의 주차장들의 제일 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주차장의 시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장을 보러 전통시장에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50세, 60대, 적은 분들이. 많으면 70대, 80대 분들 그 중에 70대 분들이 유독 많은 편이에요. 그분들이 장을 보고 나서 집에까지 물건을 들고 걸어들 오세요. 그렇게 되면 차를 가지고 가서 장을 보고 그것을 들고 나오고 싶어 하는데 ‘주차할 때가 없다.’는 것은 내가 바로 옆에 가게에 들러서 그 물건을 사고 나와서 그 물건을 싣고 올 그 주차장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통시장 안에, 그 좁은 공간 안에 주차장을 계속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장을 보면서 이동했으면 한다.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주변에 500미터, 300미터 안에 주차장이 10개, 20개 있으면 뭐합니까? 비 오고, 아니면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땡볕에 장을 보고 나가서 아무리 넓은 주차장이 있어도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전통시장 가서 장보라고 하면 안 봐요. 그냥 바로 건물 내에 차 세워 놓고 들어가서 물건 사서 카트 끌고 나와서 바로 실으면 되는 곳이 주변에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거리를 보는 것보다는 주차장 활용도 부분도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전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 하려는 게 안타까울 뿐이고요. 다른 데 사례로 본 게 하나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예전에 하천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하천정비하면서 하천 주차장을 못 쓰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복개하려니까 복개하면 하천 생태계 파괴가 되고 해서 필로티 구조를 생각해 보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필로티로 해서 보통은 바람이 통하게 해서 하천 위에 필로티 구조를 만들어서, 이왕이면 넓은 면적에 많은 대수를 댈 수 있고 양쪽 주변이 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하는데 현재 그 자리에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자꾸 안으로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의원들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주차장이 몇 대를 댈 수 있고 이런 것 보다는 분명히 활용공간이 있을 거고, 그 안에 다른 것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진석

김진석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290헤베를 별도로, 만약에 별도로 거기에 있다면 저희도 고집을 해서 매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90헤베를 사서 주차빌딩 6층으로 지었을 때 현재 제2주차장 부지에 97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6층인데. 그런데 같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수를 전체, 진출입로는 현재의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그것을 쓰기 때문에 250대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사항이에요. 중앙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공간에 주차장을 늘려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다른 광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이든 도시재생이든 뭐를 하고 싶어도 그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지금 공유재산이 토지분만 올라오신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토지매입분비만.
진석

김진석위원

토지매입비만 굳이 왜 올리셨어요. 건물은 포함 안 하시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이 부지매입이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60%의 건설비용을 지원해 줘요. 또 상반기 때 도지님이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도 주신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당초에 추진을 2018년 4월부터 쭉 와서 1차·2차 추경에 편성을 못하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상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운봉

김운봉위원

못하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용인시에서 꼭 필요한 부지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장 적합한 부지로 판단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땅을 사 놓으면 어디 안 가고 가격이나 이런 것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올라가겠지만 지금 용인시에서 여기에 51억씩 예산을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국장님?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일단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야 되겠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다는 안 돼도 준비해서 조금씩이라도 아껴서 산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부정적으로 주차장이다, 뭐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시에 유휴지가 없어서 땅을 사는 것은 찬성을 해요. 그런데 돈을 여기에 51억씩 투입해서 그 돈을 쓰고도 다른데 예산을 가져오지 않고 그것을 써도 되는지 그것만 궁금한 거예요. 땅 사는 것은 찬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옛날에 저희가 다 팔아서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거지. 이것을 해서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검토해 봐야 되는데 과연 그 예산을 여기에 51억씩 주고도 재원에 문제가 없나? 그것만 궁금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시장상인회에서 요구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일단 땅을 사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서 그 부지를 노면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장상인회에서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된 겁니8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되면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어떻게 담겨지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하면.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안 담겠네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듣자하니 이 사업이 전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공유재산 심의기준을 간단하게 물을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는 주차타워를 짓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시의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타워를 짓지 않고 50면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나 향후에 주차타워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때와 지금과 무슨 차이가 있기에 그때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으시고, 지금은 공유재산심의를 받으시는 겁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된 사항들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애매모호하다. 편할 때로 공유재산심의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있고요, 의회에 관리계획수립대상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부대시설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관리계획승인 받는 거고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받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의 경우?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부분은 따로 답변 듣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접근 편의에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재래시장에 50면의 주차장이 제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된다고 보십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이 되면 6층까지 올릴 예정이거든요. 6층까지 올려서 주차장으로 향후에 만들려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은 그것을 사서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상인회에서는 항상 ‘힘들다, 힘들다’ 합니다. 전자영 위원님이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 인근 주차장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듯이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용인장날 기준으로 해서 지난 장날 2시경에 제1주차장을 가봤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할 공간. 왜 항상 상인회에서는 주차장 때문에 지역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대형마트가 아닙니다.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 그러면 대형마트는 당연히 차를 끌고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신속하게 구입을 하고 내 차를 끌고 오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은 내가 원하는 물건도 사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둘러보고 같이 즐기고 하는 공간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선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기는 대형마트가 아닌데 재래시장인데 만약에 이 안에 주차장이 설치된다면 그 옆에 있는 상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지? 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권만 살면 된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차를 다른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외부에 차를 주차하고 오늘 전통시장을 가서 구경도 하고 장을 봐야 되겠다고 옵니다. 그러면 외부에 차를 대고, 큰 길에 차를 대고 걸어옵니다. 걸어오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구경도 하고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상권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앞에다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면 거기에 주차장을 짓고 그 안에서만 물건 몇 개를 사서 가면 그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것 없으시지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용인중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김진석 위원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개천변이 항상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래시장을 이용했었던 거고. 지금 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주차장이 100면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앞쪽에 있는 거기만 600면인가 되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차면 대수를 %를 깎아먹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구청에 차를 대려고 하면 세 바퀴, 네 바퀴 돌지 않으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전에 용역을 줘서 조사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의 주차공간이라고 했는데 김정란 산부인과 그 주변의 주차장을 넣기 때문에 그런 %가 나온 거지 대부분 주차장이 항상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에 못 들어간 차들이 용인초등학교나 KT주변에 차를 대놔서 주변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대형마트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대형마트를 가지 재래시장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도 가까운데 있고 싶어서, 조금 더 많은 면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100평에 주차장이 올라가는 것 하고, 300평에 주차장이 올라가는 것과는 대수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소지가 있어요. 땅 주변이 갑자기 경매가 나와서 진행이 되고, 어떤 사람이 땅을 사서 그게 통째로 나와서 매입하고자 몇 년째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저번에 제가 검토 했듯이 갖고 왔는데 금액 자체가 1주차장하고 2주차장하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1주차장이 금액 자체가 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2주차장하고. 그랬더니 그 문제는 나중에 과장님이 와서 설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는 정기권을 가지고 와서 한쪽으로 배분을 그쪽으로 담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하고,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여기뿐이 없냐? 과장님하고는 용인초등학교 앞에 노면에도 주차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했는데 아이들 학교 도로법상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본 결과 계속 거기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고, 도지사님께서 내려오셔서 도움을 같이 주시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바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한 것을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으로 왔잖아요. 제2공영주차장은 있고요. 그 옆에 부지니까. 토지매입비 51억과 주차면수 50면 증설하는 것으로 53억 정도로 예상해서 매입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는데 이것은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는 활용계획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 정도는 가지고 와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나중에 주차타워 200 몇 면 더 할 거다 6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안 올릴 때 자체가 그것까지 담아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산을 사느냐, 마느냐 이거든요.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그랬는데 반쪽짜리 활용계획이 와서 심의하기 난감하게 올리셨고요. 담당부서에서 건축비를 어떻게 할 거냐, 6층으로 지으면? 그래서 자료가지고 온 게 ‘공모사업으로 따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이에요. 이것 또한 국비와 지방비가 6대4정도 됩니다. 향후 시비가 또 투입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설프게 해서는 큰 돈 들이고 땅도 사고, 나중에 어정쩡하게 주차시설 증설해 놓고 제대로 목표도 달성하지 못해서 오히려 상인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심의하기가 어렵고요. 이 지역은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여기가 도시재생구역 활성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용인에 활성화 지역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 신갈오거리가 있고, 중앙시장이 있고, 마북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계획도 안에도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50조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목표라면 그 옆에 1‧2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섹터(sector)에. 맞은편 길 건너까지 안가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증설사업을 하겠다고 공유재산을 토지를 사겠다든지 뭐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다른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이거 있지 않냐?’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시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부서 간 칸막이를 뚫고 서로 서로 소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년 행감 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때도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붉어져서 저희가 현장 행감까지도 갔어요. 이례적으로 다른 행정복지센터보다는 총사업비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때도 여기 상인회에서는 오늘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올라온 이 땅을 사주든지, 아니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이니까 거기도 같은 섹터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주든지 해서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하고 심의해서 저희 자치위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통과시켜 주면서 주차시설을 210대를 해줬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때 주차시설 210대는 그 중에 일부만 행정복지센터이고 나머지는 전통시장의 주차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차면수 확대, 적어도 210대 중에서 110대 정도는 그 용도로 통합용도로 쓰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공공청사 부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예산심의를 올린 모양입니다. 최근에. 올렸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깎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개별 한 동의 행정복지센터로는 주차 면이 너무 과하다.’ 해서 주차대수 101대를 감소하면서 40억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50면 하자고 토지 51억 왔고요. 원래는 60억 너무 많아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예산이 53억이지요. 50대 하자고 53억 예산 올라온 거예요. 저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과 여기에 주차장은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적이요.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대수를 늘려 달라. 여기는 침체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 해서 했는데 위원회가 절차에 따라서 다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왔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이것에 대해서 재 의견청취가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재 의견청취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는 여기에 대해서 50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자 53억 예산 해달라고 공유재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서가 모여서 정리를 해주셔서 의회에 올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각각 다른 결정이 내려지면 저희가 월요일 날 본회의에서는 어느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결정에 지지하고 어느 결정에 반대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근래에 굉장히 의례적이라고 봅니다. 시차를 두고 온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심히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올렸을 때는 시차도 보셔야 되고, 상임위가 다르게 했었으면 의사소통에 불균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의장님한테도 보고도 하시고, 의회 내에서도 의견을 가져갈 수 있게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후에 저희들이 각각 안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지는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인회 회장님한테 여쭈어 봤어요. 현장 부지를 보려고. 여쭈어 봤는데 상인회 회장님이 그럽니다. ‘원래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 부지가 되는지 알고 그걸 하고 자기네들은 여기를 포기했는데 거기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1대가 감소되는 바람에 여기라도 자기는 확보해야 되겠다.’ 그게 주 내용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거친 표현이지만. 이것은 정리를 해주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중앙노외주차장 비교표 전체 면수, 일평균 대수, 면당 회전수 그리고 거기에서 5분 거리인 중앙공영주차장 343대에서 하루에 175대 밖에 회전율이 떨어지는 50% 밖에 안 되는 것까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은 섹터 안에 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전통시장 살리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님들 면수가 중요하고, 상인분들은 면수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담동이나 서울의 강남구는 주차장이 금싸라기 땅이니까 발레파킹을 합니다. 호텔처럼. 멀리 두고 청년일자리로 해서 청년들이 그 앞에서 발레파킹을 해 줍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 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한다면 오늘의 이런 2개 위원회에 동일한 솔루션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그래서 심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자리를 비켜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으로 토론내용은 갈음하고요 좀 더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상징성 있는 재래시장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제1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평수를 넓혀서 위로 간다면 더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주변에 몸살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도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본 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내 :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다 투표를 하셨지요?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먼저 번에 부결됐을 때와 지금 바뀐 사항이 뭐지요? 짧게 해주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난 7월 심의 때는 예산 성립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과 주차공간 협소, 택시쉼터 운영자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쪽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도비가 7억 5000 살아 있는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부결되면 명시이월로 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설계까지 끝나서 공사계약이 돼서 사고이월이 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렇고 ‘이 복지센터를 강력히 추진해서 준공할 때까지 추진을 하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도비를 이용해서 본 사업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했던 것과 지금 이렇게 하면 남부택시는 용인시만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다른 데서 택시들이 들릴 수 있는 거잖아?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택시의 특성상 영업구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명칭은 복지센터로 가야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경기 남부라고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은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이라고 못하잖아. 그러면 와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많이 하시고, 당초에 운동실을 빼고 4층까지 하셨어.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필로티구조로.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입지가 가능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가능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평수에 맞춰서.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도 잘해서 하시지 부결돼서 다시 하게 만들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흥택시쉼터가 있지요, 택시쉼터를 총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추경 포함해서 10억 들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총사업비가 10억. 그러면 그 중에서 시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도비가 2억 4500.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비는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8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일종에 여기가 처인구 택지복지센터 격이에요. 이름은 경기남부복지센터라는 경기도 사업이지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19억 2000에서 7억 5000이 도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19억 2000에서 도비가 7억 5000 시비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시비가 11억 7000.
진선

유진선위원장

하나 여쭙겠습니다. 수지구에는 택시쉼터 지어달라고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기존에 사업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다 사업포기를 한 사항이고 향후에 상가임대라든가 상가를 매입하는 이런 쪽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기흥 쉼터를 했고, 경기 남부 복지센터라고 하지만 이게 처인구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인구 쪽 택시쉼터 격인 거잖아요, 복지센터 격인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비만 따지겠습니다. 다 도비를 가져온 거니까요. 기흥구는 8억 이었습니다. 남부복지센터라고 하지만 처인구의 택시센터는 11억 7000으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지에 만약에 쉼터를 요청하면 3개 구에서 2개 구가 했기 때문에 수지에 요청이 들어오면 안 할 도리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때는 시비를 기흥쉼터 규모로 갑니까, 아니면 처인 복지센터규모로 갑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기흥쉼터 규모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 모순이 있어요. 3개 구에 하는데 도비를 다 반납 안하려고 하는 것은 용인시가 재정 운영할 때 당연한 겁니다. 도비를 다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비가 3개 구에서 형평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흥은 8억, 처인은 11억 7000, 수지는 기흥대로 간다면 8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고요. 아까 자료도 줬지만 이게 한 번 명시이월한 거지요. 다시 이월 못하지요. 올해 12월까지 못 쓰면 도비반납인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공사 원인행위를,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인행위가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본 사업을 포기를 하고 본 사업을 규모축소라든가 시비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비 11억 7000에서 기흥규모의 8억으로 하면 세이빙(saving)됩니다. 예산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규모로 하실 거잖아요. 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원인행위가 안 돼서 도비 반납하면 처인 쉼터 전혀 안 하실 수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쉼터로 바꿔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진행하실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사업을 완전 포기하실 것은 아닌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본 사업에 우리가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지금 있는 복지센터가 아닌 쉼터라든가 규모를 작게 해서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최근에 용인시가 드림벨리 코쿤센터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년 안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만저만한 이유로. 그때도 부지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때 안돼서 30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최근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방범CCTV 포함해서 13건에 81억 50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인시가 재정파트에서 81억 다 내려왔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은 제외하고 내려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외하고 내려왔지요 30억.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때 왜 반납 못 하셨습니까? 제때 반납을 왜 못하셨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특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제외하고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단순 반납 이런 것은 택시조합에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왜 도비가 왔는데 반납하느냐’ 얘기하지만 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드림벨리 코쿤센터 같습니다. 우리 이거 못하면 다른 데서 깎여서 내려오는 겁니다. 전체 돈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설명하면서 저도 이런지 알았지만 세세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한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처인구에서 유소년·청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재정국장님 아시지요? 이것도 이러저러해서 이것을 못 갖춰서 반납을 했는데 여기도 반납을 제때 못 했습니다. 국비인데 어디에서 내려온 거냐면 국민체육기금에서 내려온 겁니다. 정산기준에 의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2개년도 보조금 교부 후 2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원금 20억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저희가 물어줄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협의를 잘해서 이자를 안 물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우리 돈으로 8억 들이면 할 수 있는 돈입니다. 7억 얼마 도비 때문에 시비가 11억으로 4억 더 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원인행위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중에 반납하면 이 사업 안 하셔야 됩니다. 수지사업은 가셔도.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처인에 사업 안 하실 수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처인의 사업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반납하면서요? 반납하면 처인에 쉼터 안 만들어도 되시지요, 수지는 만들어도?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남부복지센터는 저희가 도비를 쓰지 못하면 이 사업은 포기를 하겠습니다. 단, 택시쉼터라든가 예산규모를 기흥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기를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왜 처인만 그래야 됩니까? 왜 처인만 남부복지센터 안돼서 반납하고 나면 다시 쉼터로 시비를 다시 들여서 해야 됩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든 반납을 안 하고,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3개 구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흥구나 수지구 택시조합원이 자격이 미달입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용인시 개인택시조합이라는 조합 자체가 처인구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어디든지 중심에 있는 것은 조금 더 크고 사무실을 조금 더 쓰게 됩니다. 처인구는 용인시 개인택시조합에서 쓰고 지부를 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기흥이나 수지는 원래 적으면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만 용인택시조합사무실이 별도로 조금 더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남부복지센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조건부로 가결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드림벨리 코쿤센터나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반납 건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거 하는 것도 과장님은 주무부서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편법이지 정공법은 아닙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오늘 아침 자료 주신 거 공사 미착공하면 도비 반납하겠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은 이번에 공사 반납하면 처인은 아예 택시 쪽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2017년부터 1836명의 택시운전종사자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님! 반납하고 이런 거 이거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자꾸 반복되는 게 옳습니까, 정상적입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거고요. 예산파트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도 괜찮겠지요, 위원님?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산술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3개 구 비교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처인구 의원님들 마음 상하셨을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3개 구의 형평성을 가지고 시비를 세이빙(saving)하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질의 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현재 이월을 더 할 수도 없고, 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쿤벨리나 유·청소년 축구전용구장처럼 반납할 가능성이 90% 이상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다시 처인구가 수지나 기흥쉼터에서 시비 들어가는 규모로 다시 처인쉼터 사업계획안을 올리시면 그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현재 건립안 도비 7억 5000, 시비 11억 7000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리고 3개 구 형펑성을 고려해서 반대합니다. 혹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6표, 반대 1표로 경기남부 택시센터 건립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