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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37회 제2본회의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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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경기남부택시복지센터건립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18일 자치행정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경제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재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재욱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 대상 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 여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협의 완료 한 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작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재욱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황재욱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 양극화 해소의 대안과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청년에게 경기용인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운영동 설치를 위한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분동에 따른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흥구 영덕동, 상갈동, 동백동의 분동에 따른 구 및 행정운영동의 관할 구역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흥구 영덕동, 상갈동, 동백동의 분동에 따른 통‧반 및 통장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처인구 남사면 일부, 기흥구 영덕동, 상갈동, 동백동의 분동구역 및 수지구 풍덕천1동 일원에 대한 관할구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주체인 SPC측에서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행정지원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SPC측 총 지분의 20%를 용인도시공사에 출자 요청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국내여비 결제 및 정산 의무화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주야 상시 운행하는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피로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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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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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내용이 일반회계 사업과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사업을 일반회계로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보훈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용인시 시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민간 공동주택에 신규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와 2020년 7월에서 8월 중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5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자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있습니다) 전자영 의원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 전자영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입니까? (○ 전자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일정 몇 항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까? (○ 전자영 의원 의석에서 –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자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장정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자영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영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자영의원

존경하는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용인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더 깊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출산장려 축하금을 첫째 아이로 확대 해 연간 2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마다 32억 원 규모예산을 전액 용인시 세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이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밝히겠습니다. 첫째, 조례안의 실효성이 없고 상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9년 1월부터 시행한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출생아 수는 2009년 9070명에서 2018년 6884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출산장려금을 줬지만 오히려 출생률은 떨어진 셈입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출산장려금은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 목적은 출산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명분으로 금액을 정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까? 통상 30만 원이면 중저가 브랜드 영아 카시트 겸용 유모차 1대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용인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 인구 규모 2위입니다. 인구 유치 경쟁에 나설 이유도 이사 장려에 뛰어들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정부 기조를 반영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2020년부터 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세종시는 올해 초부터 1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라면 수원시처럼 다섯째 출생 자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일회성 출산 축하금 예산의 경우 한 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줄이거나 없애기 어렵습니다. 매년 32억 원 규모로 5년을 지원하면 160억 원에 달합니다. 용인시가 돌봄센터 20여 곳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예산이 실질적인 육아, 돌봄 관련 지원 정책에 쓰인다면 용인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용인시 안에서 동네별 출생인구 불균형이 심각하지만 조례 개정 시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처인구 읍·면·리별로 만 0세 이하 거주 아동과 실제 출생건수를 조사·분석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용인시에서 2018년도에 아이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동네는 무려 24곳에 달합니다. 모두 처인구의 읍·면·리 단위입니다. 또한 2019년 9월 말 현재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29곳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더욱이 양지면 제일리는 2009년에 출생아 28명이 거주했지만 지금 현재 단 한 명도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읍·면단위의 소규모 아파트단지나 빌라가 밀집돼 있는 동네 역시 거주하는 출생아가 10년 사이 급감했습니다. 포곡읍 둔전리는 만 0세 이하 영아가 184명에서 72% 감소한 48명이며 포곡읍 삼계리·전대리, 모현읍 왕산리·일산리·능원리, 이동읍 송전리, 원삼면 두창리 등이 같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읍 천리는 0세 이하 거주 아동이 82%나 줄었습니다. 이 통계에서 드러나듯 처인구 읍·면단위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거주를 하지 않거나 보육·학교·교통여건 등이 좋은 곳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은 출산율, 출생아수 위주 정책에서 육아부담을 줄이고 삶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저출산이 걱정이라면 아이를 용인시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완전한 돌봄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취업과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출산과 독박육아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게, 아이 돌봄으로 인해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동원되고 부부가 다투는 일 없게 감수성을 갖고 진정성 있는 정책과 그에 따른 조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출생지원금을 준다고 아이 낳는 시대가 아닙니다. 용인시 정책이 실질적인 조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살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미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미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이미진 의원입니다. 저 역시 앞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존경하는 전자영 의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현재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난개발과 환경, 상하수도, 교육, 치안 등등 각종 사회적 난제 속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용인시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었기에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 국가 운명과 맞물리는 즉, 국가 재난이라는 극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박자를 맞춰야 하는 지자체 역시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 또한 정부 정책에 덧대어 효율성 있는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격적인 정책을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실성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첫 아이 출산 시 지급되는 30만 원이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될지 의문입니다. 이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출산에 직면해 있는 2040세대에 결혼과 육아의 희망을 주는 삶의 질 개선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현실에 부응하는, 우리 용인시가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망설이는 그들에게 주거 안정의 혜택이 좀 더 주어지고 출산 후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어린이돌봄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보호하고 유급휴가와 복직에 불이익이 없도록 일선현장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는 출산율 0.9명이라는 전 세계 최하위 국가의 지자체가 갖는 위기의식과는 동떨어진 대책인바 좀 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실성 없는 내용인바 반대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전자영 의원, 이미진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남홍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107만 용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군기 용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출산장려금 지급 순위가 28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용인 시민이 인접 시·군과의 정책 차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서 ‘출산장려금 제각각 맘 상한 형평성’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장려금의 형평성 문제와 특히 인근 시와 차별적인 용인시의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꼬집는 신문보도를 읽고 시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인구 107만 용인 시민이 타 지자체보다 못한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용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한 한 아이 엄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용인시 출산장려금이 너무 합니다.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정책 그런 것부터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인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라고요. 이상과 같은 자료들은 출산장려금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열망을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은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다양한 보육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용인시도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시민이 느낄 소외감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명쾌한 판단으로 매년 6600여 이상의 출산 가정에 출산지금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향후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보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의사봉 1타, 투표 중)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9명 중 출석의원 28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5명입니다. 출석의원 28명 중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서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 김진석, 이진규, 명지선, 하연자, 황재욱, 윤재영, 이창식, 박만섭, 이은경, 김운봉, 남홍숙, 이제남, 김상수, 유향금, 장정순, 윤원균, 유진선, 박원동, 이건한 반대 : 전자영, 이미진, 정한도, 김희영 기권 : 안희경, 박남숙, 강웅철, 김기준, 윤환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원균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화학사고의 예방 및 화학사고 시 대응방안 수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후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하연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대상지 기능, 연령 별 인구 등에 맞춘 청사계획 수립 필요, 타 주민센터와 비교하여 적정한 청사규모와 주차장 설치 검토, 용인8구역 내 공공청사 예정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망을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단독주택 보존대책 수립, 기존 공동시설부지 내 구 건축물을 활용한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 검토, 당초 공공공지1과 변경 공공공지1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저층주택 리모델링 적극 유도 검토, 구역해제 후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검토하여 도시정비방안 필요를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건립한 용인시 택시 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정한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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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