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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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3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9-12-10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대상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153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6건, 처리 요구사항 85건, 건의사항 64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민관협치위원회 위원과 시민들에게 협치 및 갈등관리교육을 확대하는 방안과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분야별 감사 및 자주 지적 받은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개발행위와 관련된 행정하자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반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건의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입니다. 홍보비를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해 줄 것과 다양한 시정홍보채널을 발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민간위탁 행정사무 업무를 관리할 수 있게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조례 제·개정 시 용인시 실정에 맞게 조례 기준을 재정비 해 주시길 바라며, 고문변호사 담당 배정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년담당관 소관입니다.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청년들이 모여 정보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3개 구에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직의 민원업무 처리 시 제한적인 권한부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분할발주 지양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주요 감사 결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간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주요 감사결과로 민원접점부서에는 경험이 많은 경력 공직자의 배치와 각 구 및 부서 간의 직급별 분배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 감사로 계약서 없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기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CCTV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과 주요 감사 결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유명무실화된 기금은 전수조사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감사 결과로 행정타운 내 각 건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용차량 사고율 제고를 위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가상계좌 납부시스템과 관련하여 인터넷 은행 도입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고액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각 읍·면·동 소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충당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줄 것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용인도시공사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콜택시 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량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관용차량 정비 및 사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법무·세무·회계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활동이 미비한 자원봉사단체를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투명성 있게 집행해 줄 것과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시 의뢰과제 결정 시 과제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적정한 과제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채용전형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인사를 위촉하는 등 투명한 인력 채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 153건의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19-193호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GTX 용인역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 본 사업지를 수도권 남부 핵심거점 및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으로 면적은 275만 6853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공기관 공동시행방식으로 경기도시공사 95%, 용인도시공사 5%의 참여지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정안전부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분석결과 총 사업비는 5조 9646억 원으로 추정되며 경제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재무성은 보통, 정책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용인도시공사는 본 사업에 5%의 지분으로 참여하기 위해 2503억 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계획으로 공사의 현금보유액 700억 원과 공사채발행 1803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의안번호 2019-174호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약 83만평에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도시공사의 조달금액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2503억 원으로 현재 도시공사 보유액 700억 원과 공사채발행 1803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시 용인도시공사의 부채율은 176.9%로 행정안전부 사채발행한도 권고 부채비율 200%미만에 해당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장님들은 다 배석하신 거지요? 플랫폼시티과와 도시공사 다 배석하신 거지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지목을 해서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플랫폼시티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83만평 정도를 하면 플랫폼시티 하는 지역이 3개 동에 나가는 데가 성남, 광교, 시청, 오산 그 방향 가운데 있다고 봐요. 맞나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용인시의 최고 문제가, 도로가 최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바뀌는 도로의 개선이나 이런 준비된 게 있어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저희가 광역교통수립대책을 수립할 부분인데 저희가 7개 노선정도를 교통 유발에 대해서 검토해서 교통처리를 할 계획인데 첫 번째로 국지도 23호에 대한 지하화, 그 다음에 신수로 부분에 대한 선형지하화 및 선형변경, 그 다음 풍덕천 사거리 쪽에 지하화, 삼막곡하고 저쪽 상현 쪽의 도로, 이현하고 상현 쪽에 도로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로를 하면 이것은 누가하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여기서 합니다. 플랫폼시티.
운봉

김운봉위원

플랫폼시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돼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교통수립대책을 수립하는데 전체 금액 5조 9000억 중에서 토지조성비가 3조 9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78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통과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같이 동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 놓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플랫폼시티에 대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하면서 동시에 광역교통수립대책을 수립합니다.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부분이 최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도시공사에서 재원을 2540억인가 하는 것은,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2503억.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알아서 할 부분인데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용인시가 혼잡해 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5% 밖에 안 대고 주는 경기도시공사잖아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먼저 번에 이것을 다룬다고 하고 안 다루고 저희가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경기도의회에서는 사업 의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든 경기도의회든 설명을 해 드리기는 해 드렸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업 의지 전체적인 부분을 용인시가 선행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 의지가 더 굳건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여튼 오늘 이것이 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추후 계획에 대해서 착오 없이 해서 용인시민들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누가 제일 예산을 많이 내는 사업이에요? 김종면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사업비 얼마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5조 9000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중에서 누가 얼마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총사업비가 5조 9000억이고, 용인시가 2503억, 그 외에 금액은 도시공사 지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경기도시공사가 얼마를 하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도시공사가 4조 7555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렇지요. 사업규모로 보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용인시 사업이 아닌 거예요. 경기도시공사가 최대 투자를 해서 95%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역이 용인시인거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의견이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지역이 용인지역이고 더군다나 사업지정권자는 용인시장이기 때문에 용인시 사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용인시장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용인시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5% 지분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지분 투자를 했을 때는. 저희한테 올린 것은 신규투자 5% 하겠다고 동의안 올리신 거잖아요, 이익에 대해서 세 가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지요.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는 7800억 정도를 투입하기 때문에 교통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주거라든가 아니면 상업, 컨벤션이라든가 기능 자체가 상당히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어떤 기능이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컨벤션센터라든가, 부족한 하수량이라든가 하수처리,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용인시가 얻을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인시가 5%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용인시에 어떤 좋은 점이 있냐?’고 말씀드린 건데 설명을 간단하게 세 가지 들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다예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교통을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토지이득금이라든가 나중에 체비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컨벤션센터는 수원시 광교에서 공공청사가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컨벤션센터를 중심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도 여기에서 컨벤션센터를 하시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컨벤션센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에 일단은 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향후에 개발계획수립을 할 때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컨벤션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는 컨벤션센터 말한 적이 없고요, ‘수원시가 주로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광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분 참여할 때 원래는 총사업비가 5조 9646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5%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2982억인데 지금 동의안 올리신 것은 2503억을 올렸어요. 이렇게 470억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그것은 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현금유출이 5058억이에요. 최대현금유출이, 최고 많이 들어갈 때요. 그것에 대한 5%, 95%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택지에 대한 분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 들어가는 금액은 5조 9000억이지만 일부가 우리가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5조 5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5%라는 게 총사업비의 5%라고 보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하면 최대현금유출액의 5%로 보면 되는 건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총사업비의 5%라고 그러니까 헛갈렸거든요. 다음에는 자료 준비할 때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2503억 200% 미만에서 하시는 거지요, 신규투자를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것보다 더는 안 하시는 거지요? 이 금액 말한 2503억의 한도 내에서 하실 거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쪽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답변 드리면 저희가 2503억인데 여기에서 10%가 증감이 되면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바뀔 요인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국장님! 다시 정리하면 저희한테 자료준 것은 총사업비의 5%라고 그래서 원래 총사업비로 따지면 2982억이지만 이 출자동의안에 올라온 것은 최대현금유출액 5조 58억에 대해서 5억만 출자한다는 거잖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 2503억 이내에서 출자한다는 것이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만약에 2503억에서 10%가 더 증액되면 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가능하면 이 안 범위 내에서 출자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요. 200%를 넘는다면 도시공사 자체도 재무상태가 좋은 평가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직원들도 경영평가나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 것은 도시공사가 과거에 역북개발 할 때 무리수를 많이 했는데 무리수를 안 하면서 차분차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시티 안에 복합환승센터 건설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 알았거든요. 5조 안에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5조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5조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5조 안에 안 들어가 있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것은 따로 SPC만들어서 6500억대로 다시 하는 거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철도공사와 용인도시공사와 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용역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GTX 용인역 환승시설인 복합환승센터 6500억은 지금 5조 9646억 안에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환승센터는 추정사업비가 6500억,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사업성검토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시티 내에는 환승센터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 복합환승센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복합환승센터는 용역 중으로 개발방식과 개발규모, 사업절차, 버스터미널 건축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설계를 마치고,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용역 의뢰 됐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용역이 언제 나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내년 7월쯤에 완료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용인시와 철도공단과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SPC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는 6500억하고 5조 9000하면 6조가 넘는 사업이네요 실제로 말하면, 그렇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합치면 그렇습니다마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역은 한 지역이니까 6조 6000억 정도 사업인거네요.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였다시피 광역교통대책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이익이 거의 안날 텐데 도시공사가 출자하려고 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구체적으로? 도시공사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대규모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기반시설 등이 구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가 산업단지 첨단산업이라든가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고 저희들이 5%를 참여함으로서 수익성은 미미합니다마는 지역경제든가 지역주변 개발에 크게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부채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도시공사에서 부채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주셨는데 그것은 100% 제대로 갔었을 때에 대한 자료를 주신 거예요. 중간에 예상보다 70% 밖에 못 갔을 때, 50% 밖에 못 갔을 때, 90% 밖에 못 갔을 때에 대한 자료는 없었거든요. 추후에 부채관리와 교통에 대한 것은 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교통 설명한 것 정도로는, 지금도 삼막곡 도로 수지가려면 엄청 막히거든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1만 1000세대 또 들어오지요. 제3신도시하면.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3기 신도시하면. 교통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우려가 너무 커요. 지금 간단하게 그려 오신 것 정도로는 여기 신갈지역도 마찬가지고, 수지 풍덕천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금 더 확대된 교통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의회에 정식으로 교통계획과 부채에 관한 것은 다시 한번 의견청취를 하시고 중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심의회에서 많이 스크린 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때마다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개인보고 하시지 말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부채와 교통문제는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진선

유진선위원장

확정되기 전에요. 특히 교통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용인도시공사 용인 지분 5% 확정된 거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개발에 큰 도움을 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텐데 본 위원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시가 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다양한 시설들이 있겠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다양한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 시설들을 유치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본부장님 있으신지 자신 있게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쪽 단지에서 첨단이라든가 자족기능을 가지는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으로 가깝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현상도 우려가 됩니다만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첨단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와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물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의논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은 사실은 시의회에서는 큰 신뢰나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 사업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려니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서 도시공사 본부장님이 기반시설 언급을 했는데 이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기반시설이라면 여러 가지 구조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그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전자영위원

교통은 앞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단지 내 도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환경이라든가 연관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공원배치계획이라든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편의시설 말고요. 실생활에서 필요한 하수처리장,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어떻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자체가 플랫폼시티의 53.4%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도로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기초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예정구역 내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 별도로 협의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소각이든, 하수든, 다른 모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기 안에 넣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사실상 5% 투자하는 안인데 이 5% 투자해서 원금을 보존할 수 있을지, 또는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는 이 자료상에는 나와는 있지만 그게 꼭 그리 가겠다 확신을 갖는 부분도 위험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신규투자사업이라는 게. 이 기반시설 대비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 봤을 때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전체 저희가 기반시설비용까지 포함해서 개발이익 부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개발이익은 3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이요. 전체적인 환경기초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자영위원

다른 하나는 이 사업이 시작되면 공사채발행이 1803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공사채발행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 의회에 상정해야 되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그것은 예산과에서 답변해 주실 사항입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공사채를 발행할 때 다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일정대로 된다고 하면 채무보증동의안이 언제쯤 올라올 예정인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내년에 준비해서 2021년 정도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700억이 있으니까 현금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채를 발행해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는데 그것이 아마 2026년도가 가장 많이 들어갈 때고요, 그 다음이 회수기간으로 접어들 겁니다.

전자영위원

2021년경에 채무보증계획안을 예정해서 올린다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규모가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안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19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때 경제 경기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도 설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앞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채에 대한 부담, 우리가 신규투자를 했을 때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일 텐데 사실 이 채무보증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됐을 때 이것도 이미 우리가 역북도시개발사업으로 학습이 되어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신규투자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채무보증 받는 것까지도 다 검토가 돼서 이 안건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도 채무보동의안 올라왔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적이 됐을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방안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 부분은 대비를 할 거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잘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는 하나 드릴 텐데요.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도시공사잖아요. 도시공사 사장님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지 못하잖아요. 재정국장님, 예산과, 김종면 과장님 플랫폼시티과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도시공사만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시지요? 각별히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2655억 원보다 8.11% 증가한 2조 499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9490억 원보다 1736억 원 증액된 2조 1226억 원으로 8.91%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 감액된 10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재산세, 협약에 의한 부담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하는 반면 지방소득세가 감소되고, 신규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의 편성으로 1712억 원이 증액된 2조 226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12억 원 증액된 2조 226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17억 원이 감소한 399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2건으로 2019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303억 원이며, 2020년도 기금조성액은 전년대비 81억 원 증액된 138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우리시 총 190개 사업으로 3333억 원이 편성되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3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14억 원 대비 8억 원 감액된 2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계획안 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성과예산 편성 규모는 전략목표수 1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141개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7억 원이 증액된 377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용인시의 예산은 지방소득세 감소 등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가용세입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생활밀착형 SOC시설 투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시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인건비 및 적정성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등 기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2020년 신규편성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반영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713억 원이 증가한 2조 2264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736억 원이 증가한 2조 122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34억 원이 감소한 10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85억 원이 감소한 8884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07억 원이 증가한 17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56억 원이 증가한 3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4억 원이 증가한 17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99억 원이 증가한 6924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15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85억 원이 감소한 25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5쪽부터 278쪽까지 예산과 소관으로 그간 예산과에서 일괄 계상하였던 용인도시공사 위탁사업비에 대한 효율적인 정산관리를 위해서 각 사업부서에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405억 6229만 원이 감소한 572억 4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75쪽에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안 및 예산서 제작 등에 1억 9388만 원을 계상하였고 276쪽 주민참여예산운영비 472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비 등 427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기관운영공통경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7쪽 용인도시공사 시설비 및 운영비로 35억 99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8쪽 내부거래 지출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10억 738만 원, 예수금 및 이자 상환비용 221억 55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는 195억 6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99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16억 2388만 원이 증가한 1924억 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에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해서 지출·계약 결산 운영비와 특정 업무 경비 등 14억 1968만 원, 282쪽에 하단에 효율적 재산 관리 등을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등 23억 1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에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 10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에 시민중심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유지관리 33억 3125만 원, 행정타운 시설정비 7억 670만 원, 시청사 별관 증축 63억 원, 행정타운 직원 주차장 조성비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287쪽 하단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755억 3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6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억 3964만 원이 증가한 15억 1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위한 운영비 등 2억 5768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3억 23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5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8억 3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 징수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1304만 원이 증가한 22억 9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 체납세 관리 운영을 위하여 6억 3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310쪽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비 16억 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34억 원이 감소한 992억 원으로 18쪽 세입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억 원, 예수금 56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88억 원, 이자수입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쪽 지출계획은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전출금 58억 원, 일반회계 융자금 157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7억 원, 예치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115억 원이 증가한 392억 원으로 30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7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 원, 이자수입 5억 원을 31쪽에는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3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방소비세가 이번에 107억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지방소비세는 원래 도세인데요.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6%가 자치단체에 안분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21%로 상향 조성이 돼서 기초자치단체에 한시 3년간 시세로 보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편성은 균특전환사업 보전분 22억 6000만 원이 ’20년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고요. 재원보전금 84억 5000만 원이 일반재원으로 행안부에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107억이 ’20년 지방세에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균특보조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데요. 균형발전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세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볼 수 있지요, 우리 지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하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로 하천 쪽에?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구거, 하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3년간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 지방소비세를 3년 뒤에는 21%를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전처럼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6%를 자치단체에 내려줄 것인가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차피 21%로 상향 조정이 됐으면 그냥 21%를 내려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걸 굳이 16%에서,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수입이 있어요. 368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플랫폼시티과의 기흥역세권 육교설치 부담금 30억 원하고 신갈우회도로 연결도로 개설 부담금 104억 이 부분이 포함된 건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9년도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나요? ’19년도 예산에도 지금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2019년 4회 추경 때 감액 할……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번 마지막 다가오는 4회 추경에서 이것을 감액하고 다시 본예산에 세운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육교 같은 경우는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된 거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당초 세입에 기흥역세권2에 관계됐던 육교인데 그때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 금년도 세입으로 잡힐 건데 그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2019년도에 삭감을 하고 2020년도에 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아직 기흥역세권2 사업에서 못 받은 거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쪽에서 향후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됐는데 아직 사업추진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향후에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는 않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돈을 받아야 육교가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는 설치를 다 해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아직 준공만 안 해놓은 것이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가 조건이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정과에서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전산개발비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전년도 예산 보면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보이는 ARS, 모바일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다 예산 집행해서 프로그램이 완성됐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1년도 채 안돼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미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다 예산을 집행해서 프로그램이 다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부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직 A/S 기간도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왜 또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이 부분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개선사항이라든지, 담당자가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세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사항이 있으면 전산개발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산개발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유지·관리프로그램의 부수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기존의 프로그램의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예산 프로그램해서 진행했는데 부수적인 부분이 또 들어간다?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를 들면 모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9월부터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앞번호가 3자리로 바뀌거든요. 기존에 두 자리잖아요. 예를 들어 ‘49오’ 이렇게 나가던 게 ‘255수’ 이렇게 해서 한 자리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더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프로그램 깔 때 그 부분도 다 같이 새로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신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사신 거잖아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게 9월 달부터 개선된 사항이라서요. 올 9월서부터.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미 작년에 이 고도화의 프로그램을 까셨어요.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렇다면 다 고도화입니다. 작년에 사업 진행하신 게 다. 언뜻 보기에 고도화면 모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는 이 시대에 맞게 다 프로그램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매년 부수적인 비용이 또 이렇게 2600씩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부분이라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더 그만큼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개선사항이 발생 되지 않으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 좀 자료화 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 또 있습니다. 지금 같은 세목에서 파격적으로 예산이 상승을 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차세대 지방세를 정보시스템구축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각 지자체의 안분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하는 게 되겠고요.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하고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의무적입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지자체가 경기도,
미진

이미진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공통적으로 시군마다 안분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에 똑같아요. 매년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심사를 보통 하시는 건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저희한테 기부가 들어올 경우에 그게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받는 게 되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 심사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미진

이미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이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저희 조례도 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조례 있습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지방세 업무교육이 있어요, 세외수입 업무교육이.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세정, 세무 이런 쪽의 직렬들이 다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다 전문가들이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저희 세정과의 직원들 교육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세외수입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이 담당자들이 고유의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 업무를 등한시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세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교육 시키는 내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세정과 직원이 아니라 전체 용인시의 직원들의 교육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됩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세정과 포함해서 징수과까지 포함이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던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가 예산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국장님, 이 세정과 하고 징수과에 전년도에 없던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를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안 첨부서류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304페이지 보면 10만 원씩 22명 12개월 나와 있고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세무공무원들 세무 활동비가 행정운영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바뀐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편성목이 바뀐 사항인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바뀌니까 거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과목에서는 감이 나타나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304페이지 세정과에는 10만 원씩 2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 세무담당 부서는 모든 인원이 1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예산안 첨부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저희 과 정원에 비례해서 10만 원씩 세운 거거든요 직원들.

전자영위원

정원에 비례. 정원 외가 아니라 정원에 비례.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지금 현 직원들.

전자영위원

현 정원에 비례해서,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현재 직원이 21명인데요. 내년에 1명이 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구청도 세무직들은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세무직 공무원들의 세무활동에 필요한 그런 특별활동비를, 특정업무비를 주는 겁니다. 이게 감사는 감사, 민원은 민원 다 나누어져 있는데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제가 징수과에도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이 특정업무경비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특정업무경비로 이렇게 편성목 변경해서 한 부분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지방세가 좀 줄게 세입을 잡으셨잖아요. 주로 어디서 줄고 또 줄은 것에 비해서 어디가 늘어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주민세가 37억 늘어나고, 재산세가 280억, 자동차세가 40억,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비세가 107억이 증액이 되고요. 담배소비세가 10억, 지방소득세 521억, 과년도 수입이 19억이 감소가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담배소비세가 10억 정도 세입이 줄 게 잡으신 거잖아요. 특별한 근거가 있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담배판매량 감소하고, 전자담배 점유율 증가로 인해서 징수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지방세가 전년도에 9000억 대 갔다가 내년도에는 85억 줄어서 8000억대로 떨어진 거잖아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이런 지방세가 좀 떨어지는데 지방세가 가장 자주재원의 근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국장님 무슨 대응이나 그런 고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진선

유진선위원장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예산과 같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노력 여하에 의해서 변동되는 그런 것은 세무조사나 세원발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몇 억에 불과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국도비 TF팀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이 됐는데 재정력 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통계자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전담을 시켜서 이 재정력 지수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현실에 맞게끔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해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주재원이 줄어들지 않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번 행감 때 도세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용인시가 도에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거둬서 갖다 주고 그다음에 불입해 주고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라든지 일반조정교부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나 한번 보니까 전체 저희가 받는 게 한 8665억을 경기도에 우리가 1년에 걷어서 도에 불입을 하더라고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실제로 도세를 받는 것을 보니까 저희는 시에 도세징수액의 몇% 해서 주는 비용 수수료 말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850억 정도를 용인시가 받는 거더라고요. 8665억에서 2850억 정도를 받아서 이게 몇% 정도 되나 보니까 도세 거둬서 도세 갖다 주는 것 보다는 40%가 좀 안되더라고요. 3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2항에 보니까 교부율을 특히 세액수입 같은 것은 3%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부금 어떤 것은 3%보다 높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항목들 저희가 행감 때 공부를 해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 특례시도 맞물려있고 과거에는 지방에 20, 도나 중앙에 80% 우리가 거둬서 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방분권 강화하면서 저희가 예산도 3 대 7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대부분의 현정부와 국민적인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세원 같은 경우를 한번 연구하셔서 그 비율을 다만 1, 2%라도 높인다면 저희들이 33%정도 되는 건 저희가 거둬주는 것보다 저는 생각 외로 50%는 올 줄 알았거든요. 생각 외보다 낮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니까 용인시의 국회의원님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교부율을 높이는 방향을 그것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이 지방세에서 18억 6000 정도 감해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0억 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보통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해가지고 예측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19년도보다 ’20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게 좀 적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보면 이것을 세운 것은 못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또 많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줄어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일단 제일 큰 요인은 이월되는 체납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444억 시세도 합쳐서요. 그다음에 올해는 1317억, 내년에는 1200억대 이렇게 이월체납액 자체가 감소되니까 평균징수율은 저희가 29%에서 30% 선이라고 보면 올해 징수하는 과년도 수입에서 그만큼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월체납액이 감소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손 처리율은 어떻게 됩니까? 결손부분도 감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결손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매뉴얼도 훈령도 제정해서 통일되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손도 내년에는 100억 이하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결손 부분도 감소하고 이월체납액 부분도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율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징수율 자체는 크게 좋아진다고,
진석

김진석위원

징수율이 아니라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금액,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금액 자체는 작아,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징수 관련돼서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지난 연도 수입에서 감소 부분을 보여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못 받을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창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310페이지 포상금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결손된 부분을 저희 임기제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기제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과년도 체납액 연차별로 1%에서 5%까지 해서 차등 되게 수익금액의 비율로 해서,

이창식위원

체납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이창식위원

체납금액의 1%?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1%에서 5%까지 입니다.

이창식위원

저희는 몇 분이 계시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저희는 지금 구청에 6명, 그다음에 본청 10명, 또 차량등록사업소 4명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20분이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이창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 해서 등록세 안 낸 부분들 영상 찍어서 하는 겁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등록사업소에서는 보험료 체납이라든지 과태료 체납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금액 기준은 없나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금액은 저희가 건당 300만 원이 상한선이고요. 또 월 300이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수당, 기본급 플러스 포상금이라고 봐야 됩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놓으셨어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올해는 작년보다 본청 징수과에 3명이 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늘었고 내년에는 인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선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 밑에 보면 탈루‧은닉세원징수 이게 있어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이것은 체납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건데 세정과에서 우리가 미처 부과를 못했던 세금인데 민간 제보가 들어와서 부과를 하거나 아니면 기 체납자인데 숨은 재산을 우리한테 제보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별도로?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체납징수 외에 벌어졌던 부분들에 대한 별도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서 부분들이 저희 세입에 꽤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들 외에도 이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정비할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아까 세정과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309페이지 징수과 보면 여기도 특정업무경비를 이번에 편성목을 따로 뺐나 봐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징수과에서는 이 경비를 어디에 포함 시켜서,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인력운영비라는 항목에 저희가 편성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인력운영비요, 아니면 일반운영비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 편성목에 그러면 애초에 그동안 예산편성목에서 잘못돼서 시정조치 하신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잘못된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각 부서로 해야 된다 이 규정 때문에?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 놓은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이,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요?

전자영위원

예.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전자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구청까지도 다 보니까 세무공무원만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마치 신규예산처럼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에요. 이것은 시민들이 예산서를 봐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가져가는 것처럼 교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세무과 비롯해서 다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가 관련부서마다 이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전 연도까지 어떻게 편성돼서 어떻게 집행이 됐고 이 예산이 업무경비가 어떤 활동 명분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는 건데 지금 전 부서에서 마치 신규예산처럼, 공직자들이 돈을 더 받아가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하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은 예산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뽑아서, 징수과에서도 할 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포상금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포상금이 일반 시민들에게 가는 포상금이 있지만 지금 저희 자치행정위에서 올라온 예산들, 포상금을 보면 결국에는 각 부서에 공직자들이 가져가는 포상금이 대부분이에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징수과나 아니면 구청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봉급은 최저인건비 정도만 주고 이 사람들이 캐피털 이런 데서 근무하던 사람이라 경력자들을 채용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그렇지만 못 받는 사람들은 보면 월에 30만 원, 어떤 사람은 제대로 걸리면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자영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용인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 또는 공직자에게 독려차원에서 나가는 포상금들이 아마 항목별로 있을 겁니다. 예산과에서는 이 포상금이 공직자에게 직접 가는 돈, 또는 담당부서로 가는 돈 그런 금액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들 직원복지후생, 독려차원에서 나가는 격려금, 포상금 이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시민세금으로 자꾸 마치 공직자들이 수당 받아가는 것 같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거든요. 이 포상금 부분도 신규로 또는 기존에 계속 관행적으로 편성됐던 것들, 해마다 왜 똑같은 금액이 포상금으로 잡혀야 되는지 혹시나 실적이 좋으면 포상금을 줄일 수도 있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포상금을 더 늘릴 수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균등하게 가거든요. 이 포상금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법정기금이 있고 일반기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이창식위원

법정기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3% 내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재정안정화기금도 우리 시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쓰려고 하는 부분의 재정안정화기금이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이창식위원

그건 제가 추후에 여쭤보고요. 법정기금 외에 기금이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앞으로 지난번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오듯이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부분들이잖아요. 앞으로 기금운용은 전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국장님으로서?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기금에 대한 정리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늘 법정기금 이외에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재량기금인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주변 지원기금은 조만간 정리가 될 부분이고 양성평등기금,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 이것들이 단체들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단체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기금들이 보면 증감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 자료들을 보면 올라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자 소득에서 지출이 더 많은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셔서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들에서 옛날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겠지만 지금은 필요성들이 많이 소진됐다고 보는 기금들은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재정안정화기금 있어요. 저희가 2년 됐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2018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올해가 2년 차입니다.

이창식위원

2년 차 해서 지금 200……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276억 원 정도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산출근거나 이것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셔서 그것으로 대체하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160억 했고, 2019년 추경 2차에 111억 1000만 원 하셨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상에 여유가, 2020년보다는 예산서를 보면 여유가 많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에서 보면 저축이잖아요. 용인시를 위해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아까 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정부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때 쓴다고 볼 수 있는 기금이라고 볼 수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집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저축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저축은 힘들 때보다 여유가 있을 때 저축하는 게 좀 부드럽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18년보다 ’19년이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운영이야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가 앞으로 닥칠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만큼은 좀 넉넉히 여유가 있을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용인시 예산을 다 책자 만들듯이 다 한번 만지셨어요, 전 부서 것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나름대로 2019년과 저희가 몇 개 줄어두는 세금도 있겠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 배정을 하셨어요? 간단히 답변 좀 주시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 가용재원은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세출 가능한 것도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을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극적, 확장적 예산편성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예산편성을 그런 기조 아래 시작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망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예산대비 내년 예산에는 268억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 부분 예산을 1790억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공정률을 반영해서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전액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생활밀착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년 대비해서 차질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생태도시 관련해서는 올 예산보다 저희가 500억 이상을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죽전공원이 편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기본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여비,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된 예산가지고 나머지 문화예술진흥사업이나 아니면 주민세 환원사업 쪽으로 해서 지금 20억 5000만 원 가량을 주민공모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이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편성을 하고 나머지 기본경비 관련해서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절감 편성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경비에서 많이들 줄이셨어요. 각과 모든 데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침이라는 부분도 나름대로 역할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추후에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세밀한 부분들은 챙겨서 줄인 것에서 해줄 게 있으면 추경에서도 한번 봐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예산정보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특이한 계산법이에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도입해서 위원님들한테 넣어드린 예산 설명서 이런 것을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작년에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면 유지보수기간이 지나요. 그래서 반년 치만 세운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13%는 뭔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3%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유지보수비용을 받는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5000만 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율 13% 정도다 해서 들어간 겁니다. 산정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8000만 원 예산 있어서 정보시스템도입을 해서 이 시스템이 올해 상반기까지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산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지금 예산 관련된 위원회가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위원회가 8개 위원회인데 지금 17만 원에 9명을 산정을 하셨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7만 원에,
미진

이미진위원

수당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지? 위원회는 8개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수당은 기준을 보통은 10만 원으로 두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과에 소속되어있는 위원회는 8개 정도 되는데 예산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17만 원이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셨는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7만 원이라는 것은 기본 참석수당이 10만 원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많잖아요. 투자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면 사전심사수당이라고 저희가 7만 원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산출액이 17만 원이 된 거고요. 나머지 7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7회라고 있어 있어서 기타 투·융자심사나 재정관리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말하고, 뒤란에 276쪽에 보시면 또 예산성과심사위원회라고 그래서 별도로 단위 과목에 맞게 다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관련된 8개 위원회가 있는데 통틀어서 8회 정도 진행할 계획을 잡으시고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보면 맞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7회에 1회해서 8회에 뒤에 가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까지 포함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있고 시설비가 따로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기존에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19년도 예산까지는 21개 사업에 대해서 3회 추경 기준으로 460억 이상을 저희 예산부서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2020년도 예산부터는 이 과목을 각 부서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건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사 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인데 경영지원실이라고 일부 저희가 인건비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조하는 것은 경상전출금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업무와 관련해서 시설비나 자본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2억 4000해서 총 토털 35억 99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업비는 2020년도만 예산이 서면 그다음부터는 추가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 금액으로 계속 가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 276억 원 정도를 적립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11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부분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총 이자수익까지 하면 39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연말 되면요.
진석

김진석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적립하실 예상이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관련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립이 되면 적립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2조 1200억 정도 되니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무리 못해서 2000억까지는 조성이 되면 그 이후로는 조성을 안 해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조례에 보니까 해당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올해 금액이 20%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조성 산출을 보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얘기하신 종류가 있고, 나머지는 증가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나 경상수입 그다음에 일반조정교부금의 합, 전년대비 증가액의 10%해서 1안이 있고 2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보면 1안과 2안 중에서 많은 금액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본예산 대비는 이번에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면 200억이 넘는 금액을 적립해야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맞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편성하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1안으로 선택해서 이번에는 50억 적립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재정안정화 기금에 목적이 있지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차피 기금의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또 어떻게 쓰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건데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조례에 맞게 꼭 이것을 다 맞춰서 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반영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재정여건이 좀 나아진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잉여금을 1300억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법정잉여금으로 유가보조금이 350억 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970억 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950억 원을, 그러니까 350억 원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법정잉여금으로 이월시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이나 초과 세입은 950억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초과 세입하고 집행잔액을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지요, 어느 정도로? 보통 초과 세입이 얼마 정도 예측하시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데는 최근 3년 평균, 5년 평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엇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992억 원 이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예비비 포함해서 세출 잔액이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1300억 원에는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보조금이 들어가 있었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유가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95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초과 세입이나 집행잔액을 세분화해서 얼마라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12월 말이 지나면 가결산을 할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내년 2020년도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산 끝나고 나서 차기 추경할 때는 지금 예산에다 증 됐으면 증 된 예산, 혹시라도 감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감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입장에서는 오차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대략 전년도 평균을 봤을 때 이 정도에서 반영을 하신 거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4회 추경에는 초과 세입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4회 추경 부분에?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에 4회 추경 올라오는 거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마무리,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일정 부분 초과 세입이라고 한다면 지방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있잖아요. 아마 4회 추경도 저희가 예산서가 나왔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일반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하고 정리 차원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해서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4회 추경도요.
진석

김진석위원

4회 추경에는 그 부분도 반영을 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주가 그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유가보조금이 이번에 350억이 세출로도 편성이 돼 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 편성을 하고, 나머지 2회 추경할 때 446억 원이 내려와서 446억도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이 반영한 거지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350억은 2020년도에 반영이 돼 있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저희가 2019년에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 용도에만 써야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해서 그 건은 내년도로 고스란히 이월해서 그것은 그 용도에만 쓰려고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가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470억, 450억에서 이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450억에서 470억. 그러면 올해 또 내려오게 되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5월 달 정도에 내려왔거든요. 유가보조금 안분율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그리고 그게 변동 폭이 크니까 예측하기가 곤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는 그렇게 많이 잡고 가지 않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020년도, 내년도에도 또 내려올 거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내년도 저희가 예측컨대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내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유가보조금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향후에도 이게 법정잉여금 수입으로 또 이월될 수도 있는 거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원칙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재원으로 녹여 쓴 것 이었는데 지침에 의하면 유가보조금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우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잉여금에 같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자칫 잉여금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되다 보면 전체적인 면에서 재정운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던 겁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겠습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례적으로 한번 변경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올해 저희가 한번 변경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변경했던 이유?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전자영위원

제가 그때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반영이 있었고, 국도비 확보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공모사업 사전절차 반영해서 Farm&Forest 타운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외 기타 도로 관련이 있었는데 이번 2020년도 예산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불과 이것을 변경할 때가 올해 6월 정도에요. 이때 세입전망, 세입세출 계획 이게 지금 2020년도보다 낮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그런데 2020년도는 전망이 좋아지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내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까 ’21년부터 5개년 치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해서 세울 때는 경제성장률을 2.3% 정도 감안을 해서 등락폭이 거기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Farm&Forest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반영한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해야 하니까 반영한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애초에 저희가 Farm&Forest를 갈 때도 ‘우선은 이전 재원을 확보해 와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부 100억에 대해서 도비 공모를 응모를 했다가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 현장에 저도 가봤었는데 하시는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시작을 이전재원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시비도 확보했다는 전제하에 하면 일부 가점도 있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부서 내에서도 일부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안고 가는 게를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서두에 왜 신뢰하기가 어렵냐 이런 얘기를 던진 이유는 지금 굉장히 행정절차를 급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밋빛이어서도 안 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하라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절차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몇 가지가 눈에 띱니다. 공유재산 안에서 부결된 건 외에도. 우리 예산과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가장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 때가 언제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10월……

전자영위원

11월 5일.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저희 본예산 편성하려고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2019년 제6차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해서 11월 5일 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안건 중에 하나가 능원리 다목적구장 설치 등 사업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재검토 의견이 ‘기존 시설에 우선적 이용 고려’ 그다음에 ‘시설물 중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 반영하여 추진’ 세 번째가 ‘기존 시설에 유지보수비와 신축비용, 운영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향후 재상정’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아주 재검토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위원님이 정확하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부서도 그렇고 지역 민원도 그렇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하다고 하실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중기에 큰, 물론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다른 사업에 비하면 큰 금액도 아니지만 이것을 중기에 담을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라도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고민 끝에 안고는 갔습니다. 담고는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용재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 안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별,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가장 예산의 기본이 돼야 되는 자료인데 우리 예산과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결과가, 아주 최근에 11월 5일 자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을 전제하고 여기다 반영을 시켰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2020년도에 이 사례를 하나 들었지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끼워 넣기 식으로 계속 해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보면 용인시는 굉장히 재정이 넉넉해서 뭔가 사업을 할 만한 도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에 사업명이 변경된 건들도 있어요.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이렇게 해서 올라 왔는데 올해 6월에 변경 할 때도 그 사업명이 아니었어요. ‘공용버스터미널 개선사업’으로 해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예산서를 볼 때 항상 확인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사업명이 변경이 됐다면 그 사업명 변경된 사유도 명확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사전절차,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또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운용하고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또 변경해야 됩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변경을 100%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 뭐해도 최소화해야지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요.

전자영위원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 사전절차 이행에 있어서 재검토 의견이 명확하게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을 때도 어려워야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이것이 어려워야 예산편성이 됐을 때도 이게 타당하다는 신뢰감을 갖고 갈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재정계획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전절차 이행 시에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추경에 편성됐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올해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당초보다 원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정안정화기금 회의록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전년대비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1302억 원이라는 지방소득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재원 기준으로 해서 요건이 충족이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111억 원 편성해서 적립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원래 200억 원 넘게 하려고 계속을 초기에는 했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애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산출식에 의해서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992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도 거기의 10%면 192억 원이 나와야 되니까요.

전자영위원

고무줄 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과장님, 이번에 도시공사 예산과에서 지출하는 세출예산이 경상운영비로 33억 원 하는 거고요, 자본시설로 2억 4200원 하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지금은 각 과별로 다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예산 안에 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어때요? 총금액과 경상적 비용, 자본적 비용 이렇게 해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총괄적으로 위탁사업비만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3회 추경까지 했을 때 총 도시공사로 편성된 예산이 46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0년도에 부서로 나눠지고 저희 일부 절감 예산 편성하고 하면서 2020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421억 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올해보다는 조금 줄어든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10% 정도, 3회 추경 대비해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 정도 줄어든 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보니까 자본적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어때요? 경상적 사업비와 자본적 사업비 비교해서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경상사업비는 저희가 전체 사업예산의 5% 정도고 나머지는 업무추진을 하면서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제일 큰 금액이 그거더라고요. 평온의 숲 같은데 시설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업무 대행을 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상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보니까 평온의 숲이 제일 많네요, 위탁사업비 했을 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거기가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마다 대행사업비가 나눠져 가도 보니까 체육진흥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도시청결과도 의외로 많네요. 그런데 나눠져서 전체 관리·감독은 예산과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020년도 예산안 첨부자료 주셨잖아요. 이 중에서 저희가 보니까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꽤 높아요. 7페이지 보면 2020년도 주요재정 지표 보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장

17.39%나 되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 인건비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올해 위탁업무운영비로 세워져 있는 업무가 공무직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복지하고 인건비를 제하면 51%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인건비하고 복지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인건비가 17.39%이고 복지가 38.9%가 되는 거지요. 50%가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재정분석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경상수지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지만 여기도 이게 나오네요. 조직개편하고 2077명의 인력 증원 때문에 인건비 증가가 있고, 또 하나 위탁 대행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운영비 증가 규모도 커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조금 더 개선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는 세입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2021년부터는 세입이 또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대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신경 써 주시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여기 참고지표를 보니까 용인시가 의외로 일자리사업 지출비용이 적네요, 조금 적고, 장래세대부담비율 같은 것도 적고요, 전국 평균지표들도 있고 쭉 나와 있기는 하는데 그 대신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은 조금 높아요,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이 전국 평균이 30.71%인데 우리 37.30%나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지표들을 타이트 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 세입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걱정이 돼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주민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이 있는데 120부를 제작을 해요? 281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이건 어떤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해마다 결산을 하게 되면 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를 요약하여 주민이 쉽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지방회계법에 결산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이나 구청에 배부를 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동사무소 같은데 배치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83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니까 차량에 대한 처분을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정평가라든가 온비드라든가 어떻게 처분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요?

이진규위원

예.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차량 교체하게 되면서 교체대상이 있으면 일단은 매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비드 상에 게재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온비드에 올리면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가격, 차에 대해서 응찰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되는 것은 매각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경매 올라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보면 중간에 전기자동차를 바꾸는데 2개가 틀려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전기 차량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64㎾급하고 38.3㎾급이 있는데 1회 충전 시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64㎾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380km, 그리고 38.3㎾는 240km 그 정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6대, 9대 나눠서 산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왕이면 전기 충전하는 것은 킬로수가 이 정도 차이면 킬로수가 많이 갈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거리 짧은 것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주로 구청 같은 범위가 넓은 곳에서는 64㎾급이고요. 동에서 하는 것은 38㎾급입니다.

이진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관사 보일러 비용이 있어요. 보일러가 100만 원씩 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관사 보일러는 제1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시기 때문에 관사가 여기 삼가동 오스카빌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일러를 구입한지 2004년식인데 내구연한이 사실상 11년인데 지금 노후화됐습니다.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이진규위원

교체는 맞는데 비용이 100만 원짜리 보일러가 요즘에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5, 60만 원 정도면 되는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금 100만 원짜리도 있고 더 이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진규위원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차량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회계과에서 노후차량 교체 예산을 세우셨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현재 체제로는,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는 선에서 차량만 계속 늘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 고민해 보신 것 있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먼저 차량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먼저 행감 때 위원님이 많은 고견을 주셔서 저희도 어떤 방향으로 구축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후차량 교체를 총 일반 차량 23대, 그다음에 전기차 15대를 예산을 계획하셨습니다. 23대에 대해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다 보니 보통 사용기간은 7년∼13년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운행거리 킬로수를 보면 월평균 500km도 안 되는 차량, 하루에 10km미만 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본청에서 백암을 가면 23km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10km정도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 대다수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차량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매각이나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항상 올립니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차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km도 운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차량의 배치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차량 운행의 관리에 대해서 계속 안일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교체에 대해서는 항상 당연시처럼 예산을 세우십니다. 이런 모순 속에 계속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보통 각 동 같은데 기본적으로 차량들이 있어야 업무추진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킬로수는 내구연한 대비해서 킬로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다니면 관내 아무리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해도 관할구역이 적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민원현장이라든지 또 복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 같은 곳에서 킬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식이 또 지났는데, 사실 혼자서 개인이 타고 다니면 어느 정도 유지되든가 하는데 직원들이 신규 교체되고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량 상태가 오래되면 안전에도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당연히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기간은 많습니다. 7년∼13년까지 있어요. 당연히 내구연한은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킬로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차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루기준을 했을 때 킬로수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매년 교체 차량이라고 하고 당연시처럼 올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교체이기 때문에 차량구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차 1대당 10km미만인 차가 많다는 것은 차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가까운 거리를 주행하다보니까 킬로수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인에 각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차량 몇 대 보통 갖고 계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동별로 3대가 있습니다. 화물차하고 행정민원팀하고 복지팀 해서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미진

이미진위원

쉽게 말씀 드리면 3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2대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수시로 우리 주차장을 나가봅니다. 나가보는데 물론 제가 정확하게 우리 회계과에 가서 항상 같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항상 주차장에는 여유가 있어요. 지금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에서 차량운행에 대해서 관리하실 때 통틀어서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요. 상시 출장 가는 실과소에서는 고정배치가 돼서 그쪽 부서에서 관리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결론적으로 노후 차량 교체를 해마다 항상 올리시는데 이 부분 역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인력운영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몇 페이지?
미진

이미진위원

288쪽입니다. 전문경력관 나군이 계세요. 전문경력관 이분이 누구신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우리 전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교관이 1명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직원분이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리고 공보관에 SNS 홍보팀에 1명, 사진 촬영 및 자료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분을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고등학교 학비 보조 수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부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고3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2020년에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자녀 수당이 이번에도 예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올해 고3이 무상교육으로 시행이 됐고요. 내년도부터 전 학년 확대된다고 저도 확정된 것까지는 모르겠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공운영비하고 행정타운의 시설비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운봉

김운봉위원

285쪽에 하단하고 286쪽 하단에. 위에 하고 밑에.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285쪽 하단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에 있는 것에 286쪽 상단과 286쪽 하단에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뭐가 틀린 거냐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286쪽……
운봉

김운봉위원

하단에 보면 부기명이 공공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어떤 재산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봐야 되겠고요.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거기에 세부적으로 부기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타운 공공요금도 낼 수 있고 연료비라든가 기타 설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이 전기설비 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 관리비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행정타운 전기설비 정비, 그리고 행정타운 기계설비 정비 이렇게 돼 있어서 6000, 8000, 위에는 1억 2000 그다음에 9500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이 내용이 같은 거 아니냐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내용이고요, 시설비 같은 것은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항상 2개의 부목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 그런 사항은 공공운영비로 세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같이 소방설비 이런 것도 다 시설비 쪽으로 넣고 하나로 가시면 되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또 어떤 사업을 하면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은 재산 기계장치라든가 구축물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사항이라 시설비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유지관리나 기계설비 정비나 본 위원이 볼 때 같은 내용 같은데 목적을 이렇게 틀리게 써 놓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볼게요. 그다음에 재료비하고 시설비를 중간에 보시면 2200만 원과 5200만 원을 그냥 더 증액을 하신 거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행정타운 시설 안전점검용역 해서 7000만 원을 잡으신 거야, 어디를 용역 하시려고 잡으신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잠깐만요.
운봉

김운봉위원

286쪽 중간에 보시면 있어요. 행정타운에 이렇게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데가 있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게 시설물 특별유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기 안전점검은 연2회를 하게 돼 있고요. 정밀 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씩 의무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5200만 원 더 잡고, 위에는 그냥 2200만 원 더 잡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정밀안전점검대상이 시청사하고 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안전점검이 시의회, 처인구 보건소, 문화예술원 그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두 가지 부대시설비, 안전점검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87쪽 이번에 별관 증축하잖아요. 총 63억하고 그 밑에 행정타운 주차장 1억 2000 올라온 것, 12억인가 주차장 100면 간단하게 사업 설명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먼저 지난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줘서 올해 추경에 7억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3억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모설계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올해 설계가 되면 내년도 7월쯤이면 설계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9억 시설비를 세웠고, 후년도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총금액이 얼마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총금액이 163억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63억. 이것을 주차장 부지에 하실 거잖아?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2층 주차장 부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어디로, 이동하는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신 거야?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밑에 보면 주차장으로 12억 계상 했는데요. 저희가 저쪽 우리 청사부지 중에 세무서 뒤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100면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차장을 세무서 뒤에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계속 우리 용인시가 쓰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직원주차장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리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일단 유휴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하신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조금 직원들이 불편한 감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청사부지에 주차시설 할 곳이 그쪽이 최적지로 판단이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 놓고 오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곳을 더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주위 청사부지에는 주차장 할 부지가 거기 밖에는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을 해서 63억을 세워서 160 몇 억을 들여서 지으면, 이거야 층수나 이런 것을 정해놓고 가는 사업이지만 만약에 해 놓고 더 필요하게 되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만약에 한 층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제안을 드리고, 이왕 하는 것을 잘 지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서 해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위원님 고견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회계 실무책자 제작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만드시면 저희 의원들도 하나 줄 수 있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 상대로 해서 그전에 연 1회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요약해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그랬을 경우에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책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인데 의원님들한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내용 보니까 저희도 꽤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만들면 저희한테도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283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관리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 목에 보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온비드,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 수수료 보면 꽤 많이 증액을 하셨어요. 그 건과 감정평가수수료 금액도 생각 외로 많이 증액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필요가 없어서 용도폐지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감정평가하면서 매각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감정평가수수료가 2600 됐는데 저도 이것을 다시 확인해 보는데 약간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정도만 세워주시면 나머지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더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조정해보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행정타운 직원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직원전용주차장입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직원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일단은 민원인들은 저쪽이 거리상 멀고요. 원래 저희 직원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게 별관 짓게 되면 주차장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쪽에 우체국 뒤에 하게 되면 저희 직원전용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주차장의 요구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용인시민들의 요구도 큰데 100대 조성하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별관 짓게 되면 거기에 116대 정도가 직원주차장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시민정서법에 반할까요, 통할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시민 일반주차장은 저희가 현재 1층하고 지하 1층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도 과밀화 돼서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요. 먼저 공유재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를 거론해서 저희가 농협 1층 주차장 부지를 장기적으로는 주차장빌딩을 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주차장은 아마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고 만들어도 부족하다고 느낄 텐데 이 주차장에 공직자들이 차를 안 갖고 와도 출근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걸 시행하고 계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요즘 고농도 먼지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도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면 요일제를 검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것일 겁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차량 2부제도 선도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몫이 있고요. 차량을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해야 되는 몫도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주차장 조성 12억을 올리셨는데 이게 과연 지금 당장 편하기 위한 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반감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주차면이 부족해서 청사 외곽에도 계속해서 차를 대고 있고 또 청사 외곽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 청사에서도 계속해서 주차를 외부에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시청 안에서만 주차장 면수를 확보한다고 해서 이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경찰서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모여 있는 행정기관들이 모두 고민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면 국비도 받아서 같이 확보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시청 안에서 용인시가 떠안고 주차장 조성에 목을 매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청사시설의 주차장은 국비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도 위원님 지적대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주차난이 가중되면,

전자영위원

혹시 과장님 이 주변에 오는 민원인들 중에서 시청사가 크니까 시청에 오는 차량들이 가장 많겠지만 주변에 있는 각 청사별로 오는 차량들, 그다음에 외부에 주차하는 차량들 이런 것을 실제 통계 내 본적 있나요? 왜냐하면 주차 문제가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 기관들도 그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을 큰 틀에서 해야지 ‘그냥 우리 공직자들 주차장만 만든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 전에 여기 완전히 무료일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이쪽 주차장에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그리고 외부에서 여기다가 주차하고 전철 타고 볼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료화 되면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은 없고요. 주변에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면 유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경전철 교각하부라든지 이쪽 이면도로에 그쪽 직원들이 일찍 와서 많이 대는 실정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공공청사를 방문을 했을 때 차량을 대야 될 때, 기흥구청을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별관이 지어져서 주차장이 더 조성이 됐는데 분명히 직원들이 전용으로 가는 주차 차단기가 있는 그 공간에는 주차공간이 비어있는데 거기에 방문하는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할 수 없을 때 그 반감, 그 분노감 공감 되세요? 예를 들어 그 별도의 부지에 직원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그 어딘가에 청사에 민원이 있어서 가는 용인시민들이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 ‘왜 여기에 우리는 주차를 못합니까?’ 이런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금 현재 직원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직원만 대는 건 아닌데요. 사실 직원주차장도 좁아서 보면 항상 주차공간 빼고 이중주차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비었을 때는 그쪽에도 민원인이 댈 수 있는 장치는 돼 있고요. 주차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적으로 아무리 주차장을 확보해도 계속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존의 주차장 부지에 별관을 신축을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하고 좋은 이야기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공직자들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별관을 짓는데 시민 세금 쓰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주차장 없애니까 또 주차장 짓는 게 아니냐!’ ‘그렇게 주차장을 지었는데 시민들은 정작 이용하지 못 하네’ 이러면 불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인식이 심어지는 거지요. 이 부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282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차량 임차료 있지요.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용인시 전체 과별로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꿈이룸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운행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에 분산된 차량임차료를 전액 삭감해서 저희가 일단 우리 공용차량이 운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풀로 공용차량을 배차하고 그게 다 소화 못 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게 겹치면 저희 관용차량가지고 소화를 못 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를 총액으로 따졌을 때 올해 같은 경우 1억 4200 정도 파악됐습니다. 그것을 다 삭감하고 5000만 원 세워서 그런 부서에 임차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의 각 과에서 하던 것을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공용차량으로 일단은 소화를 해보고 예를 들어 같은 날 같은 겹치면 회계과에서 임차를 해 주겠다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면 그쪽에서 과에서 임차를 하고 회계과에서 지불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하려고 회계과에서 세우는 내용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다 세워놓고. 요금산출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단거리 있고 장거리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에 따라서 1박 2일로 할 수 있는데 보통 단거리는 30만 원 정도 잡고, 장거리 같은 경우는 70만 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해당 버스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략 몇 km에 얼마 그것을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단거리, 장거리 그냥 그렇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임차료니까 킬로수를 갖고 임차하는 게 아니라 하루 어디 운행하게 되면 그걸로 계약을 맺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단거리는 어디까지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단거리, 관내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입찰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부가세하고 봉사료 하고 다 포함된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러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운영비나 행사비 그런 데는 차량비가 안 들어갔다고 보면 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차량 임차료를 전액 다 안 세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볼 때는 내년도 예산 분에 대해서는 차량 회계과 것만 보면 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차량 임차료는 저희 과로 다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하기는 효율적이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 중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요. 대민활동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편성목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로 편성됐는데 편성목이 바뀌면서 새로 신규처럼 보이는 건데 이것은 6급 이하 일반 직원들의 인건비로 월급처럼 월 5만 원씩 공무원 보수지침에 5만 원씩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냥 지침에 무조건 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공무원 봉급 지급기준에 나와 있어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5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민활동비라고 하셨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 예산과목이 그렇게.
진석

김진석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민활동 한 게 어디 물난리 나가서 나간건지, 화재가 나서 나간건지, 이게 딱 보기에…… 대민활동비로 딱 해놓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전자영 위원님도 특정경비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특정업무경비가 이번에 특정업무경비로 다 돼서 신설된 것처럼 보이는데 각 부서마다 금액도 약간 달라요.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또 5만 원 곱하기 40분의 35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과에서 총괄로 받고요. 이번에 본예산 대비 30% 증액된 사업에 공용차량구입 한 것 있잖아요. 노후차량 교체에 9억 6100만 원 올라왔는데 증액이 4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형 승합차량, 여기 대상 차량을 자료 주셨잖아요. 중형승합차량이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수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형승형은 어느 분이 쓰시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특정하게 어느 분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전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출장 나갈 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중형승합 있잖아요. 1대당 2700만 원이라고 예산 세부내역에 써주셨는데 중형승형은 1대당 3500만 원이라고 써 주셨고요. 기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형승합이 2700만 원이라고 써주셨거든요. 이것은 기흥구 보건소에서 이것도 보건행정과에요. 이것은 3만 3858km 운행 거리 됐는데 이 정도 운행했는데 교체 차량에 해당이 돼요? 다른 것은 다 10만, 11만, 12만 이렇게 되는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이 돼서 내년부터 운행제한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조금 운행이 됐는데 이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 차도 내구연한은 2007년도 3월 달에 등록한 건데 관내 다니다 보니까 잦은 출장을 나가도 킬로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도 교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운행거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중형승합이 1대당 2700만 원짜리 구매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생각보다 운행거리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런 것을 산, 왜 이걸 사셨는지 또 이렇게 적은 것을 교체대상에 올렸는지 금방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수선비가 있어요. 행정타운에 대한 것 유지관리비인 거지요 전체적으로는.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쭉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쭉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설비로 시설 정비한다고 해서 시설비, 부대비가 쭉 나와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뭐에 뭐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돈이 토털 합쳐서 일반운영비에서 1년에 26억 들어가거든요. 물론 작년에는 이게 49억이나 됐더라고요. 22억이 깎였는데 그래도 회계과 총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216억 증가 됐네요. 회계과가 1924억이에요 예산규모는 2000억 대거든요. 전년도에 1707억에 비하면 216억 증가했는데 일반운영비가 1년에 26억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가슴이 억하고 막 답답해지고요. 이것을 하는데 나누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행정타운 대수선은 매년 1억 넘게 거의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1억 3000. 그리고 누수 잡는데 2억, 그다음에 LED 등기구 교체하는데 1억, 사무공간 재배치하는데 또 1억 5000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자료를 저도 주시고 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그래야지 어느 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느 것은 좀 과하다 싶은 것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청사 앞 별관 증축하는 예산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청사 지하가 있잖아요. 본청 지하에 시민홀이라고 있지요? 지하주차장 밑에. 거기에 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몇 개 과 들어가 있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금 거기가 4개 과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전 7대 의회 때도 거기가 지하주차장이어서 여러 가지 환기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때도 좀 각 부서가 하루 종일 업무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공간이라고 했는데 너무 비좁아서 거기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별관을 증축하면 거기 계신 과들은 별관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어요 상황이?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까지 정원이 150명에 7개 과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고요. 저희가 건설되면 일단 지하 1층 부서도 별관으로 배치계획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준공 시점에서 저희가 사무실 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축시점이 2021년이지요. 내년 후년 9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완공시점이.
진선

유진선위원장

완공하면 입주하실 거잖아요. 지하 업무공간에 있으신 분들 부서 별관 쪽으로 별관 지으면 그쪽으로 부서배치 해 주시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별관 증축 공유재산 올라올 때 활용방안 중에서 사업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활용계획안에 있었는데 사업소는 저희 못 들어옵니다. 관련 조례나 규정 보면 사업소와 본청은 주소지를 별개로 둬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사업소장님, 주무과장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관련 조례나 규정에 보면 그것은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주소지가 별개로 나가야 돼요. 저희 여기 주소지 하나인 것 아시지요, 행정복합타운 주소지가? 그것은 아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은 조정하실 때 하시고 지하에 계셨던 부서들은 별관 증축하면 다 지상일 거잖아요. 그리로 잘 배치해서 근무하시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195쪽 중간에 봤더니 특정업무경비 그래서 감사담당 수행경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짧게 해주세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특정업무경비는 저희들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 성격의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감사관에서 계속 감사를 하는 건데 수행경비를 별도로 세워서 받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 부분은 업무수당적인 성격이라서 또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무조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감사업무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다 보니까 특수업무수당 성격의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감사관에서 당연히 감사를 하러 다니는데 그걸 했다고 가서 수행경비를 세우는 부분이 법에 돼 있어도 세우는 게 맞는 거냐? 그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업무를 수행하면 민원수당을 주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도 용인시 감사관인데 수행경비 받으려고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28명이 12달에 1인당 8만 원씩만 받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매월 월 8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맞아요? 월 8만 원씩 받는 겁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수당 성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당 성격으로. 하여간 이것은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세요? 감사관님 이번에 특정업무경비해서 다 돼서 아까 위원님들이 예산과, 회계과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어느 부서는 15만 원이에요. 어느 부서는 10만 원이고 여기 감사관은 8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 기준 혹시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공보관에 기술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기술평가위원회가 공보관 소속의 정식 심의위원회입니까? 공보관 소속에는 없더라고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것은 유튜브 영상 제작업체에 대한 제안평가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수당도 일단 보통 용인시의 심의위원회는 기준이 보통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5만 원입니다. 어떤 법적근거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욱

한상욱공보관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심의를 할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시간 일반 위원회가 10만 원이거든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일반 심의위원회가 2시간에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지금 1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7명 15만 원으로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떤 근거로 책정하신 건지?
상욱

한상욱공보관

기본적으로 유튜브 영상제작에 대한 부분을 제안서에 대해서 많은 업체가 응모를 하고 그에 따라서 2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아까 조금 전에 2시간으로 말씀드렸는데 2시간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추가비용까지 포함해서 1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기술평가위원회는 정식으로 각종 위원회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마다 조직이 꾸려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기술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로 해서 계약의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시정 홍보, 방송 매체에 27억인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시정홍보. 이게 지금 각종 언론사에 광고비 맞습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어요. 세목이 바뀐 겁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산서의 위치를 당초에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전년도는 29억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9억인데 올해 27억 예산 세우신 거지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이 얼마 전에 있었고 각종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에 지금 많이 예민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또 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발전적으로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하여 서서히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전광판 철거하는 사업을 하나 올리신 거야. 이게 어디 있는 것을 철거하시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처인구 통일공원하고 수지 여성회관 국도변에 있는 2개 지주간판이 있습니다. 기흥 것은 올해 기흥역세권 육교공사 지장물로 인해서 8월에 철거를 했고요. 지금 2개가 남아있는데 이게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 있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는 했으나 법에 위반되는 건물이고 관리상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존에 태극기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것 맞나요, 그건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냥 태극기로 놔두시면 되잖아요. 뭐 하러 철거를 하셔?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게 옥외광고물법상에 행정광고용 전광판은 1개만 설치하게 돼 있어서 올해 본청에 5층에 태극기 있는 전광판을 수선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시청 외에 옥외 광고물은 불법으로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거기서 철거되는 전광판에서 있는 것들이 다 폐기물이에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폐기물이 아닌 것도 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세우셔서 하신 거야?
상욱

한상욱공보관

올해 기흥에 있는 것을 철거하면서, 기흥역세권 사업하고 관련돼서 그 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했는데요. 거기서 설계나 견적을 확인을 하고서.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도 2000만 원 들여서 철거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미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00만 원 들여서 그것도?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7월 달에 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것도 줄 때 어떻게 줘요, 수의로?
상욱

한상욱공보관

지금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로 할 생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더 이용을 할 수 있는 법은 광고물법이든 있지만 이용을 할 수 있는 법은 최소한 찾아봐도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과거에는 미세먼지라든가 재난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할 이유가 없어졌고요.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불법이면 행정처분은 누구한테 받아요, 만약에 처분을 받으면?
상욱

한상욱공보관

저희가 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민간이나 외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갈동에 있던 것, 기흥역세권 앞에 있는 것 혹시 견적서 받은 게 있으면 우리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에 보면 홍보대사 활동 지원이 있어요, 3000만 원. 199페이지 중간 홍보대사 활동 지원이 저희도 홍보대사가 있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지금 연예인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누구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송소희 씨입니다.

이진규위원

송소희가 누구야?
상욱

한상욱공보관

국악 가수입니다.

이진규위원

1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게 CF 광고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상의 숲을 용인시 홍보 광고로 찍었는데 이 송소희 씨가 광고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를 타 시군에서는 7000만 원짜리 CF 광고를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3000만 원으로 상상의 숲을 찍었습니다.

이진규위원

3000만 원, 1회에?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광고 1건당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진규위원

하기는 연예인들이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200페이지 보면 드론 활용 홍보영상물 촬영이라고 중간 하단에 있어요. 60만 원짜리 32회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지?
상욱

한상욱공보관

요즘에는 홍보에 있어서 드론으로 하늘에서 바라보는 영상을 방송이라든지 SNS 영상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찍게 되면 아무래도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수준의 영상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과장님 2019년도에도 이것을 했었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몇 회나 했었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32회 정도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19년도에도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이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공보관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에서?
상욱

한상욱공보관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재정 상황에 맞춰서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공보관실은 다른 부서보다는 언론인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 사업비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정리를 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별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아껴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타과보다는 부분업무추진비가 생각 외로 많이들 부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의외라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하단에 보면 시정홍보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누가 쓰시는 예산이에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것은 언론분야의 부단체장인 부시장님 소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창식위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됩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1세기용인 홍보 업무추진비 이것은 그러면 누가 쓰는 겁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것은 시장님 해당됩니다.

이창식위원

이렇게 특수과라고 보면 특수한 부서에서 이렇게 전부 다 예산을 세워놓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부서에 있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중앙언론인이라든가 도청 출입하는 기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쓰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언론브리핑을 시장님이 주관하시면 그때 보통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공보관님. 199페이지에 뉴스비전 활용 시정홍보 언론사와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소식지 발행하지요? 이것 언론사와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없습니까. 인쇄 어디서 합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입찰합니다.

전자영위원

입찰로요. 201페이지 21세기 용인 홍보업무추진비 이게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데 이것 언론사와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특정 언론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이진규 위원님 질문하신 홍보대사 지금 송소희 씨 언제까지 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한번 연장해서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내년 10월이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2년씩인데요. ’16년도에,
미진

이미진위원

연장 계약하신 겁니까? 원래 한번 계약하면 몇 년입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2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년이요. 그래서 2020년 10월까지?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10월에 만기가 되면 홍보대사 또 사업 진행하실 겁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연예인 홍보대상의 단점이 있습니다. 위촉 당시에는 인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가 나중에 인기가 좋아지면 소속사에서 스케줄 또는 시간이 곧 수입이 되기 때문에 스케줄 상 시간 할당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영향력이 좀 많은 유튜버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대사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연예인 홍보대사도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홍보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민들은 잘 모른다는 거지요. 이 부분 홍보대사를 처음 계약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용인시의 큰 행사나 용인시의 홍보에 있어서 우선 적으로 스케줄이 안배가 되도록 계약 당시에 그런 항목들이 없습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당초에는 ’16년도에 처음 했을 때는 시민의 날 행사에서 부대행사에 송소희 씨가 와서 행사를 해주고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인기 상승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계약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스케줄에 따라서,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시가 계약을 홍보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용인시 홍보대사라고 하면 용인시의 어떤 큰 행사를 비롯하여 용인시 시민과 같이할 수 있을 때에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기준인데 마치 연예인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가 그 홍보대사의 스케줄에 쫓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 또 2020년 10월에 계약 만기가 되고 혹시 공보관에서 또 다른 홍보대사를 계약한다는 고민을 한다면 이런 계약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소희 씨가 내년 10월까지 위촉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다르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해잖아요. 그래서 항일독립운동 관련해서 홍보한 횟수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전체 홍보건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기획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약사업평가단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공약평가단에 관한 사업인 것 같아요. 총 90명인데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에도 공약평가단은 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고 조례를 찾아봐도 조례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평가단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정식으로 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고 조례도 없는데 교육과 회의수당을 이렇게 별도로 집행하는 게 근거가 있는지?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용인시 시장 공약관리 규칙에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디에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용인시 시장 공약관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시정관리,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시장공약관리.
미진

이미진위원

시장공약관리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 및 회의 운영까지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규칙에는 그런 내용도 다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심의 끝난 이후라도 알려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가 2019년도에 18억 3000 정도를 주다가 이제 30억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맞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그냥 받은 것만 가지고 볼게요. 관리직하고 정원 외 인력으로 되어있는데 2019년도에 했던 분들이 원장 포함해서 연구직 뺀 나머지는 9명이 다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과제에 따라 위촉연구원을 선임했기 때문에 그 과제 용역기관과 연관 지어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여기서 연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과제가 40개가 넘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기존에 했던 분들이 어쨌든 여기 와서 6개월이든 5개월이든 했잖아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이제 익혀가는 과정인데 12월 말일로 그만두게 하고 언제 뽑을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주면 다시 뽑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안 줘도 과제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용인시정연구원에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먹고 사는 부분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 뽑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데 취업을 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가르치는데 인력낭비가 아니냐 이거지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12명 뽑는 인원에 대해서 급여가 얼마고 어떻게 되는지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그것을 가지고 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희가 정리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제수당이라고 가족수당이 있어요.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학생들 학비인가요?
중‧고등학교?
내년도에는 무상으로 되는 것 혹시,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직급보조비 보면 초빙연구원 25만 원씩, 위촉연구원 15만 5000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원 외까지 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을 주는 관련 근거자료 있지요. 앞쪽에 말씀드렸던 가족수당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정연구원 올해 2019년도 지출이 12월 10일 정도면 지출이 얼추 끝나잖아요. 불용액 얼마나 잡고 계세요?
내년에 이월해서 쓰시겠네요. 그렇지요? 반납은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지금 조직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이 신규예산 7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금액이 작은 건 아닌데 이것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더 유지보수비용 발생하는 것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당초에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6개월 정도 매달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7000만 원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세운 이후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3억 2000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입해서 지자체까지 보급해 준다고 해서 본예산에 죄송합니다만 삭감을 해 주셔야 될 사안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들이 삭감하면 되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2차 정례회 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현재가 지금 2757명이에요. 공직자분이요. 그런데 내년에 252명 정도 더 증원해서 3009명. 내년되면 3000명 시대로 가는데 그다음 2021년에 402명 더 증원해서 3411명, 2022년에 80명 더 증원해서 3491명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총 계산해 보니까 744명의 공직자분이 증원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율이 제가 조금 전에도 용인시 예산안 첨부자료에 요즘에는 저희한테 다 주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7.39% 여기에서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한테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인구가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연평균 1.93%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5년 간 744명을 증원을 하면 토털 5년 동안 다 따지면 28% 증원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인원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으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각 부서에서 향후 5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수요를 예측해서 요청한 인력인데요. 다만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해 놓은 것이고, 저희는 지금 행자부에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을 하기 때문에 추계치는 신뢰도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자부에 필요인력을 242명을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109명밖에 증원을 안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최대치로 해서 추계를 해놨고요. 그것은 행자부의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많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근거로 이렇게 된 것 중에서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있잖아요. 인구증가율에 비교해서 공무원 공직자분 증원이 그것보다 그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추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추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운영계획이라서 계획인 줄 알고 744명 증가하고 최근에 예산첨부에도 18%, 17.39% 거의 18% 되는데 이런 것은 정책기획관에서 전체적인 것을 체킹을 하잖아요. 향후에 이것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해주시는 게,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담당관님,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수당이 따로 있고, 소송사건 변호사분 수임료 및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차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자문수당은 각 부서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나 위법절차 합리적인 해석을 구할 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었을 경우에 자문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착수금이나 이런 것은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나가는 사례금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가 소송에 걸렸을 때는 당연히 고문변호사님의 수임료가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외에도 자문을 얻는데도 고문변호사님에 대한 법률 자문수당이 지급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지급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떤 기준으로, 1건에 얼마, 아니면,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4건 이하일 경우에 30만 원 드리고요. 4건에서 1건 추가될 때 마다 10만 원, 그리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최대 얼마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50만 원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최대 50만 원이요. 이런 건이 얼마나 있나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연평균 지난해 같은 경우 420건 정도 자문이 있었고요. 수당 나간 것은 평균 40만 원 안 넘기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연 420건이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님 지금 열네 분이신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열네 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열네 분이 자문을 얻는데 골고루 배정을 해서 수당이 따로 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무료법률상담 수당이 있습니다. 세 분이신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세 분이 일주일에 3일인가요, 3일?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일주일에 하루씩 와서 세 분이 3일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미진

이미진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면 시민들께 무료로 하는 것이고 용인시가 그분들께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료법률상담이 고도의 법률자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능기부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셔서 용인시에 기꺼이 같이 해주실 변호사님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에 보면 청년네트워크 구성 운영기획 신규가 하나 있고 작년에 인생참견 청년상담 유튜브 운영 건해서 계속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 유튜브 보면 134명 정도가 유튜브 구독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청년네트워크나 청년상담소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긴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연계사업으로 가면 굳이 신규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활용 하는 게 아니고요.

이창식위원

개념은 틀린 건 인정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계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이 연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일을 만들지 마시고 기존사업에 덮어서 올해 영상제작 쪽으로 갔으면 영상제작도 청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규사업 하는 부분들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키우고 협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려면 새로운 사업은 끝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유튜브 사업은 유튜브 인생참견 유튜브만 하고 그다음에 청년네트워크는 네트워크만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하나로 보고 가면 네트워크도 하면서 유튜브 제작도 할 수 있고, 유튜브 제작하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목적이잖아요. 이것을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220쪽에 어르신과 대학생의 세대동행 해서 주거 공유하는 게 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을 시행하게 된 과장님의 생각과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분들이 고령이시기도 하고 혼자 계시거나 노인 부부만 사시는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큰집들이 있으신 분들은 빈방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인분들만 쓰고 빈 공간으로 두는 것은 아까우니 금융공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기를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으니 대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노인분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결을 해서 대학생들에게 주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협약을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학가 근처에 주택연금 가입자로 해서 주택공사하고 주택을 쓰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대학가 주변에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잠시만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택연금으로 가입돼 있는 아파트 수가 지금 2736세대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그중에 대학하고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세대를 파악해 보니까 약 400여 세대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400여 세대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가장 인접해 있는 아파트는 그 정도가 있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서울이 이미 ’13년도부터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모니터링을 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보실 수 있나요? 장점이 어떤 것이고 단점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장점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소득이 추가적으로 생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노인세대만 사는 것보다는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살면서 어떤 고립감이나 소외감 이런 정서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저렴한, 시세의 50% 정도를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세의 50%정도를 받고 시에서는 100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리모델링이 필요할 정도가 되는 데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세대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한 공간에 계시다 보면 서로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 간의 자유분방한 성격이 어르신들의 예전의 약간 구시대적인, 폐쇄적인, 아니면 사대부적인 그런 관습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공간 안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사후에도 계속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 별도로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직원분들이 직접 체크하실 생각이신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세대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일단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다가,
진석

김진석위원

시범적으로 10세대만 해보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단 목표는 그 정도로 잡고요.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업효과가 좋고 하다면 더 양을 늘릴 수도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도 염려가 돼서 이것은 입주하는 학생이나 집주인이신 어른신분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잘 맞는 분들로 매칭을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설문지를 작성해서 사전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어르신이고 어떤 학생인지를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간극을 좁혀가면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것은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만큼 좋은 취지로 청년들에게 안정되고 필요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 노인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뜻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잘 챙겨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참여자 교육비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참여자 교육비인 것 같은데, 221쪽에 중간에 보면.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주로 소양 교육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청년들에게 관심이 가는 약간의 취미 같은 성격, 정서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 또 다른 필요한 역량이 있을 때는 저희가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교육비 관련된 예산이 이것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편성해 놓은 게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청년들이 아직까지는 사회생활을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작정 사회초년생으로 뛰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취업을 나간다, 아니면 고등학교 중간에 취업을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 단순 그 생각으로 해서 고용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디다 별도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관련된 것은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인의 인권이나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차피 좋은 취지에서 청년인턴들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만 그 청년들이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고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도움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인들의 인권은 본인 스스로 존중받고 지킬 수 있도록 교육에 같이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청년희망옷장 있지요. 청년희망옷장에 대해서 짧게 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옷 한 벌 장만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무료로 하는데 청년담당관에서 옷을 다 구입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전문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18년도부터.
미진

이미진위원

2018년도부터요? 산정을 4만 3000원에 월 70건, 12개월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데 일단 주신 자료 대여료가 3만 6000원, 택배비 왕복 6000원이면 4만 2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자료는 4만 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 1000원이 미스가 난 것 같고요. 그러면 4만 2000원이 맞습니까, 4만 3000원이 맞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4만 3000원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4만 3000원이 맞습니까, 좋습니다. 4만 3000원에 하루에 70건을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월 단위요.
미진

이미진위원

월 70건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이용자 현황 청년담당관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됩니다. 인터넷상으로 저희가 접수하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70건 정도 청년들이 이용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실질적으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인터넷에서 접수를 하면 택배로 바로 집으로 보내주고, 면접을 본 이후에는 다시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처음 이용하는 청년들은 신청하면 저희가 쿠폰을 하나 주면 그것을 가지고 업체를 찾아가서 사이즈를 다 맞추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옷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한번은 방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이용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사이즈 같은 게 다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전화만 하면 다시 배달로.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4만 3000원에 업체와 용인시가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지요. 단가계약이 돼 있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옷을 한번 청년들이 입는데 4만 3000원이라는 이 단가가 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용인시에서 지급을 하긴 하지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진

이미진위원

아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니면 비싸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비싸다는 말씀이세요.
미진

이미진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입찰을 하셨으면 더더욱 가성비가 좋은 입찰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옷을 한 벌 구입하는데 천차만별이지만 용인시에서 공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했는데 한 벌에 4만 3000원이라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입는데. 이 부분 과장님께서 어떻게 입찰을 하셨고, 이게 현실에 어떻게 맞는지 자료화 돼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221쪽에 청년인턴사업 운영비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50%가 줄었잖아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잠시만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고 이번이 500만 원 해서 50% 정도가 줄었어요. 221쪽에 위에 사무관리비.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19쪽에 보면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인생참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운영주체가 누구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에서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업체를 계약해서 거기서 영상을 만들어줘서 업로드를 시키면 청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계약한 업체의 계약서라든지 현황 좀 주세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청년네트워크도 신규예산으로 246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많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인데요. 여기 청년 네트워크는 관련 조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분과도 해야 되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1회성 예산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속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관련 조례에 이런 근거규정은 넣어주시는 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요. 예를 들면 참여예산조례가 있어요. 참여예산조례도 근거규정을 넣고서 이게 매년 올라옵니다. 이렇게 각각 사무관리비, 운영비, 실비보전금, 실비지원금, 보상금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청년기본조례 16조, 17조 정도 넣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