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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39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19-12-19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234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과 산림교육센터 개관에 대비하여 용어의 정의, 입장료 징수 및 면제기준 등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9-245호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산림교육센터의 수행사업,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2건은 2019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234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및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표준안에 따라 용인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예약편의 도모와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사항을 법적기준에 맞춰 표준화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235호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2020년 3월 개관 예정인 용인산림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 4페이지에 보면 조문정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내용이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혹시 살펴보셨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삭제하는 부분이 4호부터 9호까지 삭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국장님 제안설명 말씀대로 저희가 산림청 통합사이트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조정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 조금 뒤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수정 발의를 요구합니다. 우선은 제가 과장님께 수정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조3항에 ‘법 제22조 및 영’ 약칭의 정의가 뒤에 5조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조례 수정 이전부터 있던 사항인데요. 3호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앞에 ‘영’자가 들어오는 것을 뒤에 문구랑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례 개정 시 신중을 기해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보기 쉽게 조정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삭제 부분도 4항에서 9항은 다 삭제인데 12페이지에도 내용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신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입니다. 과장님, 표준안을 보면 성수기를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간을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꼭 표준안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용인시 것을 보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늘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늘린 것은 아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표준안 자체가 27페이지에 보면 일반 기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간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 것을 보면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돼 있거든요. 두 달 했는데 물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휴양림은 좀 더 퀄리티(quality) 있고 그래서 요금도 비싸고 하니까…… 안 그래도 복지혜택이 많은데…… 원래 7월 1일부터였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당초부터 7월 1일로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상 수요가 저희가 객실 입실률이 91%에서 93%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 기간을 조금 더 많이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건 권고사항일 뿐이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저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비용에 대해 감한 내용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시설이용료 감액 말씀하시는,

김희영위원

예, 추가되는 감액 내용. 8조2항에 보면 시설사용료 감액 부분이 있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림교육센터 이용하는 사람 입장료 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영위원

예,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림교육센터가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운영하면 프로그램 이용료를 내거든요, 3만 원이나 5만 원. 그 내에 입장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했는데 거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한테는 입장료를 감액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8조2 시설사용료 감액에서 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30% 감액, 장애인 30% 감액, 국가보훈대상자 30% 감액 이 부분에 대한 것 추가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다자녀하고 장애인하고 국가보훈대상은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휴양림에 관한 숙박시설을 감액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이게 권고사항이 돼서,

김희영위원

국가권익위 권고사항이라 추가되는 사안이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의 비용추계가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지금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도 사실 운영수익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100% 입장료를 안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다자녀 가정…… 이게 국가권익위의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입장료 수입에 대한 게 줄어들 텐데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추계 하셨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감액료는 저희가 2020년도에 552만 원 정도를 비용추계 감액 부분을 총계로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비용추계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괄적으로 비용추계를 가져오셨어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를 보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5년간 똑같을 수 있나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인 기준 자료가 되는 게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김희영위원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의 없이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요. 조례를 하면서 우리가 다자녀 가정이 얼마나 되고 장애인이 얼마나 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오셔야지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겁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기준 데이터가 저희가 용인 시민이 시설이용료하고 입장료하고 총액해서 지금까지 1년에 4억 2000만 원 정도가 시민한테 할인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연간 우리 용인 시민이……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산림과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오늘 이 입장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거나 이랬을 경우. 그렇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를 저도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용인 시민이 연간 입장료가 얼마나 할인을 받고 있으며, 입장객이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이 다자녀 가정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입장수익이 감액이 되는지 비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작성을,

김희영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게 권고사항이라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장료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용인 시민 100% 감면했던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수익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에 도래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시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왜냐면 100% 감면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사실 우리 용인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왔을 경우 청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100% 면제했던 부분도 50%로 감면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이거를 하면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휴양림이 연간 흑자냐 적자냐 이런 논리로 따질 때는 사실상 공공목적의 사업이니까 적자가 되도 사실상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또 그만큼 산림에 대한 복지, 문화 이런 혜택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

자료 부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국장님께서도 입장료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사실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예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산림복지나 이런 것을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큰 틀에서 검토를 해 볼 시기가 됐다는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어의 약칭 위치를 수정하고 제2조제4호부터 제2조제9호까지 삭제함에 따라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조문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연자 의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과 산림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조례 개정안 작성 시 문구 정리 등에 세심하지 못한 점, 비용추계에 소홀했던 점, 자연휴양림 수익개선을 위해 입장료 면제 대상 전반에 대한 재검토 등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하연자 위원입니다. 용인시 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인데요. 살펴보면 지금 산림교육청 짓고 계신데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시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산림교육센터인데 앞으로 공사도 탄탄하게 안전성 면에서 잘 진행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바쁘시다 보니 이 조례도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문구가 잘못 된 게 있거든요. 이것도 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감면 기준에서 가, 나, 다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제5조로 되어 있는데 6조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실수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6조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5조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부분은 세심히 신경 쓰셨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례 제정 시 좀 더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에서 비용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앞서 조례처럼 금액이 일률적이거든요. 추계비용서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운영 데이터가 없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금액이 동일한 사항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연자

하연자위원

산출 근거가 어떤 기준인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출 근거는 저희가 요금을 책정을 해서 그 요금에 대해서 이용률을 환산해서,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5년 단위로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해마다 일률적이지는 않거든요.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처음 운영을 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금액을 산정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하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5년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중장기 5년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나보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내년에 사업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아마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여기 산림교육센터 개관식 비용은 추계를 안 하신 거지요?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빠졌는지 설명 좀. 이 부분은 해결 됐고요.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1년 해 보시고 면밀히 다시 해 보신다고 했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정 요청을,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산림교육센터 개관식이 내년에 한 번 하면 끝인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거를 5년을 추계를 하셨고 또 중요한 게 내년을 하면 3월에 개관 이지요. 3월에 개관될지 4월에 개관될지 아직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 빠지고, 그다음 5년 내내 개관식을 계속 넣고, 그리고 3개월 치를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개관식을 5년을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사실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계를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2024년까지 명시를 했는데요. 개관식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명시를 못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3개월 치 늘면 더 늘 수도 있겠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2020년 비용으로 추계를 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갖고 편성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섬세하게 좀 보시고 너무 건성건성 보지 마시고 자료 만들어 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도. 집행부 보면 항상 자료에 문제가 생겨서 조례 넘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좀 자세히, 면밀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명시이월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다 그게 안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려는 말씀은 홈페이지나 서버구축 이런 게 명시이월 돼서 다 넘어갔거든요. 좀 더 면밀히 하셔서 3월 개관할 때 꼭 분명하게 같이 부족함 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교육센터가 언제 개관하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3월 예정입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행감 때 그쪽을 방문 했었는데 마무리가 진행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저희가 점검 상태를 봤을 때 아이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중시설 이용했을 때 난간 문제나 여러 가지 지적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시정이 됐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보완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조금 미비했던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 특히나 다중시설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요. 비용추계 문제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산림교육센터 식당을 임대를 하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저희가 자연휴양림에는 매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식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여기는 식당을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요. 임대 공고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그리고 식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맞출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휴양림에 오시는 분도 교육센터에서 식사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까지 같이, 그 부분은 임대할 때 고심을 해서 명문화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왜냐면 산림교육센터 잘 지어놓고도 식당 운영에 대한 것 소홀히 해서 전체적인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거기 숙박하는 사람들 식중독 문제나 여러 가지 아주 밀접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거나 이럴 때 위탁 운영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잘 살펴보시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숙박시설 사용료 비교표를 봤어요. 숙박시설 사용 비교표를 봤더니 우리 산림교육센터랑 타 시·군·구 비교한 자료가 있네요. 저희는 2인, 6인 12인실로 돼 있고 다른 데는 4인·6인, 4인·6인·10인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도 현장 갔을 때 왜 2인실을 여기다가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부분 대부분 4인 가족 기준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특히나 우리는 2인을 집어넣었을까 이렇게 해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학생들이 오면 인솔교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솔교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오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10몇 인실을 선생님이라든가 지도자들 같이 숙박을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2인 실을 넣은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그래도 사실 학생들 위주로만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연령층을 해서 하는 건데 어떤 특정을 맞춰서 숙박 인원에 대한 것을 넣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단체로 올 경우 선생님 한 분이 오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특정 몇 명을 위한 2인실을 따로 만들었다, 그것은 되게 안 맞는 수요조사인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숙박시설을 만들 때 숲체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자문을 해 보고 2인실을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그리고 또 1박 2일로 산림에 대한, 목재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면 강사님들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저것 해서 여러 가지로 타 시·군들을,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산림교육센터 총 예산이?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전체가 235억 정도,

김희영위원

235억이 들었는데 교사들 2인을 위해 특정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235억이 그들 몇몇 사람을 위한 시설이에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희영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한 시설을 따로 했다, 수요조사를 그렇게 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교육이 없을 때는 2인실을 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다수인들이 많이 오실 때는 거기에 따른 그런 방을 준비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꼭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2인실이 몇 개, 지금 현재 룸이 총 몇 개인가요, 지금 현재 만들어 진 룸이?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6개,

김희영위원

6개지요, 그렇지요? 2인실이 6개예요. 6개 중에 2인실이 몇 개예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2인실이 6개,

김희영위원

2인실 6개. 그러면 6인실이 몇 개예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7개요.

김희영위원

6인실이 7개. 그다음에 12인실이 몇 개예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4개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자, 이렇게 봤을 때 230억에 대한 것을 했는데 2인실이 6개요. 퍼센티지로 봐서도 3분의 1 이상 이쪽으로 치중이 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수치냐고요, 이게. 수요조사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영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고요. 하연자 간사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것은 제가 가급적 피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3페이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2조2항에 ‘교육시설이란’ 해서 ‘용인산림교육센터의 교육시설, 숙박시설, 식당, 강의실, 장비, 공작물, 입목 등 산림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교육시설 아니라 이것은 말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도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의 총칭이라 그랬어요, 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숙박시설, 식당, 이런 것이 교육시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맞습니까?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교육시설 총괄적인 의미에서 식당도 교육을 위한 부대시설이고 숙박시설도 교육을 위한 부대시설의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시설로 함께 정의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좀 전에 김희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여기 식당에는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 플러스 자연휴양림을 방문하신 분들 불특정 다수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식당은 임대 주실 거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실 거예요? 어떤 것으로 신고하실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식당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정할지는 아직,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일반음식점이나 아니면 50인 이상 되면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셔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임대주실 거면서 우리가 직영하실 것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 신고하실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일반식당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반음식점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일반음식점으로 별도로 떼어서 시설을 운영을 하시면서 이것을 교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맞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큰 관점에서 통칭으로 교육센터 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칭을 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이것은 법입니다, 법. 법이고요. 과장님이 토씨 하나도, 점 하나도 개정하시는 이런 법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다른 시·군 조례를 한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부분은 산림청 숲체원 운영하는 것 보고 초안을 작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는 별도로 교육시설 따로 나와 있겠지요. 우리는 자연휴양림 내에 휴양시설에 온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같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산림청에 있는 교육시설은 거기만 달랑 독립적인 교육시설이겠지요. 거기하고 틀리지요. 예를 들면 양평군에도 산림교육센터 있지요. 거기 조례 보셨나요? 거기한번 보세요, 거기 어떻게 돼 있나요. 왜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교육시설이란’이 아니라 ‘시설이란 용인산림교육센터의 교육시설, 숙박시설, 식당, 강의실, 모든 것을 총칭한다’ 이렇게 하셨어야 맞는 거예요. 이래야 문구도 말끔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뒤에 부연적으로 따라오는 문구들, 조항들이 다 맞거든요. 그런데 굳이 교육시설이라고 거기에 한정을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요,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 식당도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만 찾는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실 게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들 다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요식업이에요, 식당.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가 임대를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교육시설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맞습니까? 다른 조례를 들여다보시면 거기는 전부다 ‘시설’로 돼 있어요. ‘시설이란 교육시설, 숙박시설, 식당, 강의실 등을 말 한다’ 이게 맞는 것이지요. 뒤에 보면 전부 다 사업, 사용허가,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식당을 이용하는데 무슨 사용 허가를 해요. ‘사용허가’ 여기 보면 ‘산림분야 연수 등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식당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허가하고 밥 먹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문구 하나를 우리가 제안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독립 돼 있는 산림청을 준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한정을 해 버리면 이것은 앞뒤 어패가 많다는 얘기지요. 자, 예를 들면, 과장님 한번 보세요. 8조 한번 보세요, 8조. 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 사용료, 참가비 어쩌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교육시설 사용료라고 했으니까 식당 사용료도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반환할 수 있습니까, 밥 먹은 것? 식사한 것 반환 할 수 있어요? 여기 반환 조건에 나와 있잖아요, 교육시설에 대한 반환료. 교육시설이란 식당까지 포함된다, 이게 맞아요? 3항 보세요.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환해 준다. 천재지변으로 밥을 못 먹을 경우에 밥 반환 해 줍니까? 식당 음식료 반환 해 줘요? 잘못된 한정을 지으신 것이잖아요, 용어 자체를. 자, 그다음에 9조 한번 보세요. 9조 사용허가의 취소, 5쪽이요, 과장님.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5쪽에 보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지요. 두 번째 2항에 보면 센터 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우리가 취소할 수 있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또 거기다 변상 책임까지 물어야 되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변상 책임을 어디서 어떤 근거로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까? 변상책임 안 물으실 거예요, 시설 파손하고 훼손했는데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시·군 조례들도 다 한번 보고 검토해 보고 또 우리 용인시에 맞게 최적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시 조례를 보면 변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 다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변상을 물어야 된다. 우리가 다 빼버리셨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나중에 규칙 안 만드실 거예요? 과장님, 안 만드실 겁니까? 이 조례로 충분합니까, 모든 것들은?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그러면 조례의 기본은 마지막에 기타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규칙을 만드시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다 빼버리셨어요, 다. 11조 자원봉사자의 양성 등, 끝, 바로 부칙. 나중에 규칙 만드실 때 뭘 근거로 해서 규칙 만드실 거예요? 물론 다른 지자체 조례를 비교해 보시고 또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준용 될 문구들이 있잖아요, 다 빼버리신 거예요. 나중에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근거도 다 빼버리고, 규칙 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돼, 만들어야 된다는 항을 넣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제정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제정인데? 지금 자연휴양림은 어디에 위탁주신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휴양림은 용인지방공사에서,
원균

윤원균위원

도시공사에 주신 거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것은 직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직영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10조 사무의 위탁은 뭡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시면서 프로그램만 위탁을 주시고 시설은 다 직영하시겠다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프로그램도 저희가,
원균

윤원균위원

식당만 임대를 주시고 나머지 시설을 다 우리가 직영을 하시고 프로그램만 민간위탁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은 왜 위탁 주셨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자연휴양림은,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 질의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산림과 직원들 가지고 위탁 줘서 다 소화하실 수 있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교육팀을 하나 더 신설할 조직관리,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또 인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자연휴양림도 그래서 위탁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교육 분야지요. 시설분야지요. 또 그 시설 전체적인 것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휴양림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산림교육센터 자체가 휴양림 안에 있는 거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교육센터를 직영하기 위해서 인원 더 주십시오’ 조직개편 할 때 반드시 얘기하실 거잖아요, 맞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조직관리에서 교육 관련된 팀을 지금 하나 더 만들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람 더 뽑겠다는 얘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 휴양팀에 있는 인원이 두세 명이 옮겨가고요. 또 필요한 인원이 2명 정도 해서 한 6명 정도가 교육관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인원을 채용하셔야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프로그램을 위탁을 준다 하셨지만 어쨌든 시설 관리는 직영하실 거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만 작은 부분의 시설 관리는 우리가 직영을 하지만 큰 부분은 이미 도시공사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지금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 협의를 해서 같이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이 나은지 직영이 나은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부분은 위탁에 대한 얘기도 공사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산림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사한테 위탁을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공사에서는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위탁주실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잖아요, 시설관리. 그렇지요? 시설관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 주겠다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고 조항도 있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식당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시설관리요, 전체적인 시설 관리. 숙박시설, 강의실, 교육관 전체. 식당은 외주 주실 것이고,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한번 고민을 해 보건데 과연 이것이 어차피 큰 틀 안에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 이것을 조금 더 보태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해 보셨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사실은 지방공사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게 관리 자체도 도시공사에 줄 수 없는 형태가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시설을 직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식당은 임대 주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프로그램은 또 외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이게 적정한 법적인 절차고 조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맞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현재는 저희가 식당이나 프로그램 일부는 위탁을 할 예정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식당은 위탁이 아니잖아요, 임대주시는 것이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식당은 임대.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과장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비교한 자료 보면 양평군 하고 만인산 산림교육센터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 비교 자료 봤을 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윤원균 위원님 질문하실 부분 추가로 이 두 군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저한테 준 비교자료 보면 숙박료 사용료 비교표를 주신 그 밑에 비용추계를 보면 양평군 산림교육센터하고 만인산 산림교육센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직영,

김희영위원

모든 산림교육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하고 별표에서 잘못 표기한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하연자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현민용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 오신 그간의 소회를 인사 말씀 한번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우선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33년 동안 공직을 하면서 그전에 만났던 의원분들 또 동료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민이 돼서, 공무원이 아닌 새로운 시민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발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예산 때 또 들어와야 돼요.

장내 박수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6338억 원보다 9억 5000만원이 감액된 6328억 원으로 0.15%가 감소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3.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3167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1.13%가 증가한 3000억 원, 3개 구청은 0.15%가 증가한 167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총 3개 사업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238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39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액된 1085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1억 원이 감액된 169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42건에 예산액은 252억 원이며 이중 164억 원을 사업기간 부족 사유로 이월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환경과 소관 총 2건에 예산액은 13억 원이며 이중 3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203개 사업에 2994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14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 중인 4개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과징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1쪽,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도비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과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추가사업비와 신규사업비 편성이 주된 요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장은 불참석하여 산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인사 말씀 한번 들려주세요, 허광만 과장님. 잠깐만 있어요, 구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정회하고 하시지요.

박만섭위원장

아니, 아까도 했으니까, 그냥.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속기록에 남는데요.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단위 공동 문화복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그대로 넘어가든데, 2019에서 2020으로요. 그렇게 되면 이게 5억짜리 사업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보니까 예산 현액이 2억 4300에서 이월액이 46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올해는 4600을 다 쓰신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거든요. 3개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18년도에 늦게 도에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늦게 돼서 4600만 원을 넘겨서 올해 실시설계 한 것이고 실시설계 기간이 길어져서 본예산 할 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5억에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건축허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착공하면 다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2020년 본예산에 나머지가 올라와 있나요? 명시 말고 5억에서 그 나머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2억 4000만 원이 있고요. 내년도에 또 2억 1000만 원 같이 세우면 그것 가지고 본 공사가 시작 될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넣으신다는 거지요, 프로그램 같은 것?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게 학일마을이거든요. 학일마을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그 옆에 마을회관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가설건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문화복지,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 짓는 것이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다목적복지회관이면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2억 4300 가지고는 제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 그닥 크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2억하고 내년 2억 1000 하니까 한 4억 4000이 됐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몇 층짜리,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2층 건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층이요.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건물은 한 60평 정도 계산하는 건데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설계 중인데 아직 설계는 올해 준공 될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잘 해 주셔서 이해 쉽게 잘 봤는데요. 우선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작물을 심게 되면 재배지원을 하게 되면 향후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게 궁금한데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 275페이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 쌀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벼농사 짓는 것을 타작물을 권장해서 타 작물 자립도를 높이고 벼 재고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청한 물량해서 예산이 배정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면적을 10%, 20%씩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배정 해 줬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기도는 특성상 경기 쌀이 타 시·군보다 단가가 높잖아요. 특히 여주 같은 데는 수매가가 7만 원씩 가고 우리도 6만 5천 원씩 가고 그러기 때문에 타 작물 심는 것 보다 벼 농사의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나 경기도 쪽에는 정부 시책이지만 10%, 20% 정도밖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올해는 처음에는 279㏊ 물량을 줬었는데 내년에는 86㏊ 다시 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많이 국비 명시이월이 다시 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세심하게 힘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77페이지에 이번에 농정업무 평가 포상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현금까지 받는 건 쉽지 않는데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도록,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1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냥 이건 궁금한 사항이라서. 명시이월 농업기반 시설 유지관리 보면 학일1저수지, 통삼저수지, 호동저수지 있거든요. 호동저수지 경우에 이월되는 이유가 망자소유의 토지로 확인되어 협의보상이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 2020년 공사착공 할 예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망자는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라요. 올해 그 땅을 보상을 다 줘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저수지 안에 사유지가 있었어요. 추적을 하다보니까 소유자는 돌아가셨고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도 여럿이 있으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내년에 공탁을 걸어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토지보상비를 공탁 걸어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숲길 정비에서 500만 원 추가로 기정액에 없는데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공공디자인소위원회에서 심의도 한 사안인데 이 부분도 좀 질문 드리고 태교숲길 주차장 임차료가 기정에 없던 건데 500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숲길조성 관리에서 대지산, 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요.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증가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우선 500만 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땅이거든요.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556㎡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금년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사항이고요. 3000만 원이 증액 된 사항은 대지산, 법화산 단절등사로 할 때 지반조사하고 디자인심의 비용이 누락돼서 3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공공디자인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사업금액이 약 3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여기서는 기본설계비용에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것이고요. 공사비용은,
연자

하연자위원

총 공사비용이 늘어나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면 공사비용이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더 늘어나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을 못 세우셨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지반조사하고 디자인심의 하는 비용을 누락이 돼서 당초에 측정할 때 이 부분의 금액이 누락이 돼서 추가 계상,
연자

하연자위원

누락이 됐다는 것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디자인하고 지반조사 비용을 못 찾아냈던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적정하게 산출을 못 하신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태교숲길 500만 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 것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성 있게 세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촌테마과장은 불참석하여 기술지원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 정도의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295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295페이지뿐만 아니고 감액되고 증액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1억 2000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309페이지. 아, 폐기물. 그럼 다음 질문 할게요. 죄송합니다. 296페이지에 시설비가 모현읍 주민지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예산 전용, 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앞에 것이 감액이 되고 뒤에 것이 똑같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비 모현으로 배정된 사업비 중에 단위유역 간에 대체하는 사업이고 시설비에서 남은 잔액만큼 읍·면·동 주민자치에서 물품을 사달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 비용만큼 자산취득으로 대체해서 물품을 사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아무 문제없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세출을 편성을 해서 목 변경을 감하고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편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장평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기금이 나가서 금액이 나오면 기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맞고요. 그러니까 추진 부서는 맞고 다만 저희 특별회계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전체 재원의 부담 중에서 한강수계 재원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 특별회계로 일원화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국‧도비에 관한 부분이 배정이 되면 저희 기금에 대한 비율 부담을 같이 포함을 해서 세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감액이 된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감액을 한 게 아니고 변경 내시에 의해서 내시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그 쪽에서 감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감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중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 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통으로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3600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유를 보면 이월사유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제품 구매를 위한 이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능 인증 제품이 2020년 출시라고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하가는 것이 그러면 성능 제품을 안 사실 작정이었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휴대용하는 간이측정기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성능 인증을 1등급을 받은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1등급 제품이 있을 예정으로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1등급 제품이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어서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를 구매하실 작정이었으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더 낫지 않을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국비로,
지선

명지선위원

매칭인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게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기오염 물질 관리요. 측정 계약 불가로 이월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는 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대기측정 용역 업체가 용인시 관내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작년에 면허를 반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다행히 올해 기흥구 쪽에 업체가 신설이 되고 있어서 이게 등록이 되면 그때 용역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에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환경과에서 잘못 질문한 것이요. 309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2000이 줄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궁금해서,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두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에는 104억을 적금했었고 공공예금에는 19억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은 이자가 0.7%고 정기예금은 1.8%였습니다. 그게 올 2월 달에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면서 그 이자분을 사실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그때 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삭감조치하면서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기만 하고 삭감을 1회 추경 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보면 그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이미 이 사항을 기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1회 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좀 더 면밀하게,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다음부터는 꼼꼼히,
지선

명지선위원

꼭 기재해야 할 것은 빠뜨리지 마시고 이런 것은 제때제때, 재깍재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6억 7000만 원이 있고 그 뒤편에 보면 전입금 해서 여기도 같은 금액으로 6억 7000만 원인데 이게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인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센터 이전과 관련돼서 국비가 올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칭을 1회 추경 때 100%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7대 3 비율인 국비 매칭을 저희 시비 7을 맞춰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세부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을 보니까 6000이 통으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후로 지금 1~2주 됐잖아요. 그 사이에 변동사항은 없나요? 상인분들을 만나보셨다든지 그런 게 없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잘 진행 되고 있고요. 지금 조형물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돼서 장소까지도 다 정해졌고요. 지금 조달 계약하는 과정에서 거의 준비가 다 돼 가서 조달청의 답변만 받으면 바로 진행이 되면 내년 2월 전까지는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왜냐면 이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못 받으셨잖아요. 이건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보기 좋게 장사 잘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식품진흥기금이요. 이번에 변경안을 상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수입계획에 보면 과징금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안 돼서 감이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약간 덜 들어온 부분입니다. 당초의 계획에 비해서 정산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예치금이 농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로 쓰는 예치금.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7억 5600 정도가 적립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4억 정도가 예금이 돼 있고 지금 이것은 사업비로 쓰는 통장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입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 줬던 것을 예치금 회수를 못 했던 것 아니에요, 계획했던 대로.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회수를 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기정액이 3억 660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고요. 저희가 정산 지금,
원균

윤원균위원

이 갭이 왜 생겼냐고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857만 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857만 원 이것은 수입계획을 세운 것이잖아요. 2019년도 수입 계획을 세운 것에서 지금 기정액 3억 6600으로 세웠는데 지금 3억 5800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2월 말이 돼야 정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19년도 것은 정산이 아직 안 된 것이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농협에 예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회수를 해서 일부 사업비로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갭이 생긴 800만 원은 어떤 이유인가요? 기금이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로 이 금액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지출계획 보세요. 지출계획 보면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과징금 도 귀속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억 2400이 증액이 된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이것은 당초계획을 올해는 2억 5000 정도 과징금이 들어오겠다고 추상적으로 정해 놓은 건데 이런 예가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3억 1000이 더 들어왔어요. 5억 600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억 5000에 대한 40%를 도 귀속분으로 주는 것에 대한 1억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1억 2400이 더 들어와서 2억 2400이 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 귀속분에 대한 것.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은 전례로 보면 과징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들어왔었는데 올해 한 업체에서 영업정지를 맞은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3억 3000 정도 과징금 물려서 그게 입금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처분을 내렸을 때 과징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올해는 특히 이 한 업체에서 크게 걸려서 한 번에 3억 3000 정도 돈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년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지출액 1억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1억 2400, 거의 120%가 더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형식인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지. 이거 여기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기정액이 뭐고 지출액이 뭔가를. 한 업체에서 어떤 문제로 과징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미생물 오염에 관련된 위반으로 저희가 3억 3800여 만 원이 예상 못 했던 돈이 들어온 거예요, 올해.
원균

윤원균위원

3억 3800여 만 원이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한 부분이라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건데요. 과징금 도 귀속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서 주는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과징금의 40%를 도 귀속하고 60%를 저희가 받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1억에서 3억 1000이 늘어난 부분이 1억 2400을 더하니 2억 2400이지요, 도 귀속분이.
원균

윤원균위원

과징금 중에서 40%는 도로 주고 60% 우리 시에서 지방예산으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근거예요? 제가 지금 처음 듣는데 어떤 근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거기에 돼 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기금법에?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래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받으면 40은 도, 60은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징금이 그렇게 분배가 된다고요, 도하고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자료를 못 받았어요. 질의를 못 해요. 자료를 아직 못 받았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하수재생과가 하수도사업소에서 주무과다 보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총괄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3쪽에 보면 재이용수 사용료 있어요. 거기 보면 기정 예산안이 9000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 4100만 원, 그래서 4900만 원 감이 됐어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이 특별회계 예산서를 쭉 보면서 물론 사업소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회계하고 틀리지만 예산편성과 집행 또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9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 4100만 원만 두고 나머지 반이 넘는 4900만 원 감액을 시키셨어요. 그 밑에 보면 하수운영과 소관인데요. 환경자원화시설 건조슬러지 매각 수수료 이런 것도 처음에 89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3000만 원 내버려두고 나머지 6000만 원 정도 감을 시키셨어요. 29쪽을 한번 보시면 용인레스피아 감가상각비 219억 84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364억, 한 14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33쪽을 한번 보세요. 33쪽이요. 중간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같은 경우에 2억 2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1억 1000 내버려두고 8500만 원 감. 그 밑에 보면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의 예산편성과 또 집행, 이월금액, 남은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너무 상식 이외의 예산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업수입 부분에서는 재이용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흥덕IT밸리가 하천 재이용수를 활용하고 올해부터 처음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통하고 이용한 첫 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일 단가로 해서 그분들이 연간 사용할 금액을 연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쪽에서 재이용수 활용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재이용수 사용량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주의 깊게 할 생각이고요. 밑에 있는 하수운영과 조금 이따 설명 한번 더 드리겠지만 이 매각수수료는 이번 9월인가 10월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각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인레스피아 감가상각비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유보재원 성격이 예비비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비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보다 세출이 저희 레스피아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이 하수도 사용에만 세출편성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이 세출보다 많게 되면 예비비나 아니면 감가상각비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 시설과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국‧도비 사업이 10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줄면서 저희 시비부담금하고 47억 정도 원인자부담금이 추가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에 담다 보니까 144억 정도가 추가 들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총괄 부서 입장에서 한번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추경 하면서 저희 하수도사업에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3년의 지출 잔액을 판단해 보고 세울 때부터 꼼꼼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금 있다가 제가 수도시설과나 아니면 하수운영과에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57쪽 한번 보세요, 과장님. 57쪽 예산 쭉 보면 아곡처리시설 주민시설 토지매입비 6억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전액 감액한 경우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설치사업 3868만 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 밑에 또 장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보면 1억 5700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경우도 있고 또 여기 나머지 부분들도 맨홀뚜껑 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2억을 세워놨는데 1억 3000하고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폭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편성의 폭을. 2억을 세워놓고 1억 3000, 이거는 다 특별회계로 하는 거잖아요, 시비로. 보조금 같은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 또 그 밑에 보면 수문제어설비 설치공사 5억 4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4억 2000만 원 해 놓고 1억 1000만 원을 삭감을 시켜 놨어요.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예산파트에서 내버려두지도 않고요, 그렇지요? 특별회계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또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 운영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뒤에 보면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사업소라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수준이 상당히 도가 넘다는 판단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내년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 또 결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늘 잔소리를 할 겁니다. 예산편성 그다음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조기에 사업이 끝나면 빨리빨리 반납을 하시고 계속 갖고 있다가 이렇게 연도 말에 반납하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정한 재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시설과 특수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더라도 조금은 과도하게 진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되도록이면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담아서 계획적으로 담아가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에 아곡하수처리시설 주민지원시설 토지매입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이것은 남사 아곡리에 한숲마을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아곡리 쪽에 처리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6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금년도에 수입이 안 돼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못 받은 것이면 앞으로 받을……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내년에 저희가 받아야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민간인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은 수입에 잡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온 다음에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끝까지 갈 경우에는 고소·고발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협약서에 근거해서 저희가 6억을 받는데 근거에서 일부 문구에 대해서 쟁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걸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만에 하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을 해서 그걸 받을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원래 이게 언제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던 건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협약서 내용에 보면 행정절차를 저희가 금년도 6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약간 일부 미진한 게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걸 문제로 삼아서 현재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약간의 미진한 것은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협약서 내용에 보면 6월 30일까지 토지 가격을 완전히 확정을 해서 토지주인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저희가.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행정도 잘못 된 거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일부 미진한 게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날짜보다도 아곡에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주민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주민지원 차원에서 한 건데 날짜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꼭 받아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돈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안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돈을 조금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 자료를 받을 때는 저쪽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 들은 것으로 봐서는 그런 꼬투리조차 잡히지 않도록 일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밑에 가창하고 장평이요. 가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설치사업이요. 이게 지금 감액된 액수가 합하면 상당한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소규모로 해서 농촌지역에 특히 이것을 많이 해 줬는데 여러 군데 많이 난립이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처리구역을 2 내지 3개씩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언제쯤 내려온 건가요, 권고사항이라 그래야 되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금년도 5월, 6월 달에 그렇게 됐어요. 일단 돈은 내려온 게 아니고 내시만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월시킬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감액을 시켜 놓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내시는 됐는데 지금,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교부가 된 건 아니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교부가 된 건 아니고.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개를…… 옆에 있는 건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소규모는 다 그래요. 현재 저희가 원삼 쪽에 5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권고가 내려온 거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가창, 장평을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가창은 백암 쪽으로 가고요, 또 장평은 근삼 쪽으로. 처리구역이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부분 변경으로 해서 승인까지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명지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곡 하수처리시설, 지금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내시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국비도, 의존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합에서 들어와야 들어오는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안 들어오니까 지금 다시 감하는 것이지요. 이런 편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세상에 이런 편성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보면 6억이 들어와 있어요, 먼저.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6억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것 좀 쓰게 주세요.’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세입이 왜 잡혔는데 없습니까?’ 과장님 뭐라 그러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토지가격을 확정해 줘야 되는데 왜 못하셨어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 직무태만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주 잘못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송 위기에까지 몰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한 가지 덧붙이면 저희가 아곡하고 남사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남사처리장이 9000t 정도 저희가 증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저희가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아곡처리장에 해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에 저희가 처리구역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조금 미진하게 돼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물론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다보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2019년도 마무리 예산을 심사를 하고 자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여기 예산편성, 삭감한 내역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은 돈을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또 이게 결국 안 들어와서 소송에 갈 위기에 눈앞에서 다시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