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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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4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4-06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고 계시는 지역의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본연의 업무와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그 여파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소비의 감소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 급감 등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금조달이 어렵고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긴급 추경을 통해 용인 지역의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분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거듭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492억 원보다 1525억 원이 증액된 2조 60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63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 437억 원, 순세계잉여금 5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1525억 원이 증가된 2조 275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8억 원 증가된 427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388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립적예산과 국가적 재난 수준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사항으로 정부와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속반영 하였고, 취약계층 긴급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 생활안전, 지역경제 회복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25억 원이 증가한 2조 6017억 원으로 먼저 41쪽부터 4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63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등 437억 원, 순세계잉여금 5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388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회계과 소관으로 지난 3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유재산 측량비 146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재정국이 끝나기 때문에 회계과 업무보다는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인시 재난기본조례안이 저쪽 상임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면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용인시한테.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국장님 생각은? 이것을 지역화폐로 주실 거예요, 아니면 현물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현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국가, 용인시까지 지역화폐를…… 아마 그 업체가 하나 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원칙은 지역화폐로 가되, 일부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도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준비하는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요자 입장에서 준다고 그래서 빨리 받는 부분과 쓰기도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스크처럼 또 화폐 못 찍어서 주니마니 순위에 밀려서, 어느 시에 밀려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배분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젼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급방법이나 이것을 놓고 TF팀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지금 소상공인 관련한 지원대책들 우리 예산에 많이 추후에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이 절차와 과정을 힘들어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TF를 꾸려서 운영하지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과 경기도 지원 그리고 용인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은행창구마다 길게 줄을 늘어서고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무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내가 지원대상인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지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혹시 이번 추경이 긴급하게 해서 재난기본소득이 끝나고 나서 추후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절차를 원스톱으로 간소화하고 또는 세무 쪽과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이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은 본예산을 건들지 않고 원포인트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본예산 부분을 행사·축제성 예산들이 지금 많이 취소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 관외출장여비, 그리고 올해 사업을 추진을 못할 건설사업 등 망라해서 전체 금액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전 부서가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조정을 해서 대응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 분들의 지원책이 나오면 길게 줄서지 않고 여러 창구를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늦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요. 아쉬운 게 저희가 재난안정화기금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다 이해는 하는데 언제부터 용인시가 어쨌든 100만이 넘는데 줄을 서서 마스크 사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시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시설이 있어요.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여기에 안 담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끝나고 또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70% 이고 30%가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혜택을 준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용인시에도 10만 원씩 주는 것을 다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못 받는 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일단은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10만 원씩 주는 것은 전 시민이 다 받는 것이고 국가에서 하위 70%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쓸 것인지,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도 전혀 안 내려온 상태이고 이 부분은 곧 정부가 발표를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부나 경기도, 용인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곳이 있습니다. PC방, 노래방, 학원, 어린이집 등등해서 여러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별도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학원과 어린이집도 거기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용인시도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을 하시면 빠른 시일 내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빨리 가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원을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워낙 위축이 되고 경제위기가 와서 원포인트 추경을 하지만 세입 마련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537억 이었고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388억 이었잖아요 추후에 코로나19가 소멸되었을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목적이, 물론 조례에 제3조의 제2항에 해당이 돼서 이번에 전입을 했지만 나중에 추후에도 이것은 연말에라도 재정안정화기금을 다시 좀 충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빨리 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조례도 올라오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시민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20만 원을, 모든 시민한테 다 주는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지역 상권에서 돈을 쓰잖아요. 시민들이 가서 쓸 때 각각 업소들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도 있고 없고 해서 자발적으로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 홍보를 집중으로 해 주시고 혼선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상완입니다.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기정예산 33억 9100만 원 대비 137억 원이 증가한 17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2020년 1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책으로 초·중·고 돌봄사업 13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용인시 초·중·고교생 1인당 10만 원의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 초·중·고 돌봄지원사업 있으세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정책기획관님, 초·중·고생에게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중·고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중·고에 현재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일단은 적령기 아동은 전부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적령기 아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 7세부터 18세.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이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거기에 적령기 아동이면 다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게 초·중·고 돌봄사업이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급, 제목이 이래야 되는데 초·중·고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권장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답변에 의하면 이 제목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급예산 사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초·중·고 하니 초·중·고에 안 다니는 학생은 마치 제외가 되는 듯한 사업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단은 초·중·고가 아니라 그 연령대에 맞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 연령대의 학생들은 모두 다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요즘에 많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사업들이 목적사업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초·중·고 돌봄지원사업이 13만 7000명에 10만 원씩 돌봄지원금을 주는데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적령기의 아동은 대상으로 하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부 다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대상을 하고요. 다만 만18세가 경과한 학령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본인들이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서 재학 중일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학증명서를 지급을 해야 돼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만18세가 오버된 학생들이, 적령기 아동이 아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지급할 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해서 긴급재난 쪽도 있지만 인구정책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기본법에 의한 양육 및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법적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가 보면. 학부모님들이 궁금하면 어쨌든 지급도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학생들 개학이 계속 미루어져서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 학생들을 돌보고 온라인으로 강의도 듣고 이러느라고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되게 반기시는 분위기더라고요. 지급할 때도 지급하는 것도 잘 고려해서 혼선이 없도록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홍동입니다. 코로나 관련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 자치분권과 소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도비사업을 위해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244만 4000원이 증액된 150억 6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5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720만 원이 증액된 49억 76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으로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9524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90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긴급지원 행정장비 임차료 1952만 4000원, 코로나19 긴급지원 통신장비 구매 3072만 원, 대량접속 및 악성봇 제어 솔루션 구입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0년 4월 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