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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4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04-24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총 2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37호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 공공문화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2조의2제2항 경기도 문화의 날에 용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 문화예술시설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38호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용인시 체육회와 시 특성에 맞는 체육활동 수행과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질 높은 체육진흥 정책수립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여가활동을 영위케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대상사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2항에 따라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보조의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원·현원의 변경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 사전협의조항과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계획 및 중요시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3항에 따라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37호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중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의 관람료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38호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근거 규정을 조례 제정을 통해 명문화하여 체육진흥 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용인시의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 관련 주요시책 논의를 위하여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연놀이터 공연사업이 자체 감면하는 것 올라왔잖아요, 공연하는 부분이요. 근데 지역문화진흥이라는 게 저희가 있나요, 용인에서 혹시?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데 이번에 지역 5개년, 5년차 지역문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았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전에 관계 법령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삭제가 돼 있는 부분이 이번에는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바뀌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가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을 몇 개 정도하고 있나,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 조항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공연이 몇 가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나라적으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 올 스톱 됐잖아요. 현재 그래도 용인시에서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년에 비하면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버스킨 공연 부분하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두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참여할 업체들은 다 선정이 끝났습니다. 코로나 이 시기가 잠잠해지면 각 지역 요양시설 포함해서 필요한 지역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오전에도 잠깐 협의를 하고 왔는데 소상공인 위주의 격려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언론에 아시는 것처럼 발코니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기획해서 한 부분이고 저희 시가 할 부분들은 좀 빨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까 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인에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안에 발코니 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필요한 게,
희경

안희경위원

필요할 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민 다중이 문화공연을 모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형태로 해서 일종의 아이디어 사업이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경기도에 보면 공모사업 쪽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올해는 이런 올 스톱된 부분에 있어서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인시 지역 간에 이렇게 향유격차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인어린이상상의 숲에서 공연하는 것만 감면하는 건데 주말에는 되지 않고 평일에 그 회차를 잡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단체가 움직여서 공연을 보러오는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맞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취지가,
희경

안희경위원

취지, 목적은?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정부 문화기본법에 의해서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째 주 수요일을 정했기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감면이 안 되고 평일에만 감면되는, 정했던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 날을 전국적으로 정했는데 그것에 따른 도 조례, 상위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하위에 그걸 담을 부분이 저희 시에서 문화공연장, 정부 지자체가 만든 공연장은 다 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단조례에 담아서 감면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공연놀이터 공연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혹시 우리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안에 이 또한 포함돼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이게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인시도 혹시, 작년에는 공모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나라는 궁금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공연, 예술 하는 공연놀이터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 공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예술 하는 그런 공연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용인어린이상상숲이라는 여기에만 공연 감면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경기도 문화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어서 더 이런 게 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그 취지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굉장히 많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례적으로 이렇게 감면해 주는 부분이 물론 금액적으로는 좀 작지만 용인시의 문화재단에서 그런 공연 쪽으로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이 확대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공공 공연장 관람료 감면을 근거로 해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상상의 숲에 매주 마지막 수요일에 지금 150석씩 그러면 450석이 다 차나요, 대개 다 공연이?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아마 20% 정도 감면하려고, 20%가 안 되지요 1000원 정도 감면해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세액 감소되는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과장님 50% 할인해 주면 문화재단에서 세액 감소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까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 하위의 재단에서 규정에 담아서 하는 그런 재량영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으로 재단에 통보토록 해서 조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공연, 3회 공연인데 혹시라도 문화재단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50% 정도 감면해 주세요. 그래서 문화의 날 한 번 감면하는 이 공연에 150석씩 3회면 450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감면해 주려면 50% 정도 감면해서 이분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한 번 잘 담아주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김상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50% 감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집행잔액이 전년도 보면 3억 정도 이상이 됐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그러면 이 비용추계 이렇게 해서 50% 감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용해서 타당한 부분을 하도록 할 텐데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데 향후에 유료화 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공연장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지금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서 이 부분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보면 집행잔액 3억 이상이 꼭 남게 되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전년도에도 보면.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안하셔서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감면 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발언은 안 하겠고 지금 이 감면대상이 되는 게 여기 어린이상상의 숲 하나인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6개 시설이 있습니다. 포은아트홀 포함해서 총 6개의 시설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공연장입니다. 포은아트홀, 죽전야외음악당 포함해서 6군데가 되는데 이 상상의 숲 외에는 저희가 대부분 무료공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유향금위원

공연료를 받지 않고 있어서 거기 대상에 넣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여기만 올리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추계는 그렇고 향후에 대부분 시장님께서도 유료화하고 여기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료공연을 만약 기획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비용추계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0% 정도의 부분은 충분히 수용할 영역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으로 시민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유인책 그 부분하고 또 너무 많이 몰렸을 때 그때만 편중되는 그런 부분은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감면이 제일 많이 적용되는 부분은 영화관이라든지 직접 공연하는 날인데 그날은 할인 폭이 크다보니까 그날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오시게끔 하는 유인책으로써 충분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 무료공연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무료공연을 많이 기획하는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 측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봐서 이렇게 감면하는 대상을 많이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경기도 문화의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상위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근거조항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사실 상위에 문체부에 문화기본법이 먼저 돼 있고 거기 시행령에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째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하고 그 부분인데 경기도도 조례에 담은 이유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 공연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면 규정의 근거가 필요해서 정부기본법을 따르지 않고 그다음에 도 자체 조례에 담기 위해서 조례를 한 거고 저희도 그 공연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문화재단이라서 문화재단 조례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꼭 저희가 경기도 문화의 날이어서 그날 용인시가 감면을 해 준다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 경기도 그런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상위에 근거를 뒀을 때,

유향금위원

지금은 경기도가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용인시 자체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상위법령을 따르지만 경기도가 아닌 용인시 자체적으로 뭔가 근거를 만들어서 용인시민들에게 어떤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부분이거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정부에서 하는 문화기본법 하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다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차원에서도 보면 체육하고 관광과 그다음에 저희 문화예술과 같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아우르는 조례나 이런 부분이라서 그것은 과별로 이렇게 나누든지 3개의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또. 알겠습니다. 저는 용인시도 지금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에서 저희도 단독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냥 참고만 해 주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용인에 자동차영화관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문화재단 쪽의 홈페이지를 보다보니까 드라이브 인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자동차에서 영화를 보든 문화공연을 하든 코로나 부분을 약간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아이디어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코로나에 열심히 봉사해 주신 소방가족이나 의료가족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문화공연을 이 시기에 보여드릴 수 있는 발코니음악회 연장선상에서 시민체육공원 옆에 보조경기장 부지의 주차장에서 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일단 민속촌에 있는 자동차 그런 부분에서는 임대료라든지 여러 시설을 갖다가 저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른 비용은 안 들고 거기 초청공연하고 이런 부분만 비용이 들어가서.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말에 하는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내일.
희경

안희경위원

자동차 접수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공간이 차량이 300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리두기 사이 이런 것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한정돼 있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그것을 공고했는데 바로 그냥 신청이 마감돼서.
희경

안희경위원

반응이? 며칠 만에.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발코니음악회 3개 구를 안배해서 했고 내일 처인이 마지막인데 그것 연장선상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나 모델로 된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면 드라이브 인 콘서트 그것 되게 용인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연도 괜찮겠다 근데 처음 하는 부분인데 주파수를 맞춰서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자동차영화관처럼. 그런 공연이 좀 더 많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하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뭐라 그럴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도 금방 또 마감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내용을 넣다보니까.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 민간체육회하고 용인시 체육회하고 어떻게 바뀐 점이라든가 틀린 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아직 1월 15일 날 정식적으로 민선체육회가 출범이 됐는데요. 자체적으로 많은 것, 큰 변화를 준비는 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많은 것보다 차근차근 간선에서 민선으로 바뀌는 체제에 부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조례안 제정 목적 요약을 보면 우리 용인시체육회에서 시책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 부서영업부추진비 등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한다고 돼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명문화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맨 처음에 민선체육회장이 출범했을 당시에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나 이런 것은 안 받게끔 돼 있거든요. 국민체육진흥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전국에서 민선체육회장들이 카톡이나 SNS쪽으로 해서 우리도 업무추진비를 받아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론 SNS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7조에 그런 사항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 시에서 추진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에서까지 이 비용을 삭감해야 되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은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체육회장 그분들이 맨 처음에, 그분들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그분 체육회장들은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못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SNS활동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런 조례가 통과된 데가 어디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경기도에 17개 시·군이 의결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7개 시·군이 통과 됐습니까, 조례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타 시·군 예산 대비해서 체육회 예산이 73억인가 얼마 되지요. 근데 수원시나 화성시 같은 데는 2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은 우리 예산이 보통 총 예산 중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3%에서 4% 정도 예산이 편성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사나 시설이나 할 수 있는데 저희 예산에는 1.5%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구책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예산을 늘려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고 저희도 작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자체가 73억 정도하고 200억 이상 200 몇 십억 된다고 그러는데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에도 특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시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체육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 지급 안 해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게 체육회장들이 당 출마할 때 3000만 원씩 내게끔 돼 있거든요. 그 돈으로 그분들이 활동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그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그래도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아마 받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것은.
윤환

윤환위원

전에 그러면 용인시체육회에 시장님이 체육회장 할 때는 어떻게 지급됐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시책추진비로 편성을 했고 이건 민선이 출범했기 때문에 민선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안 세우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육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용인시 장애인체육회가 독립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용인시 장애인체육회는 2009년 1월 18일 날 일반체육회하고 합해 돼 있었는데 일반체육회하고 분리됐거든요.

유향금위원

분리돼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시장님이 아직까지 장애인체육회장이십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럼 조직도도 별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별도로 쓰시는 거고,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진흥 조례는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유향금위원

근데 이번에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장애인체육회와 일반 민간체육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장애인체육회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규정, 용인시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급 규정 이런 것은 사실상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담겨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5조에 보시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 체육진흥 조례 제정하면서 세분화를 시킨 겁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독립적으로 구성이 됐고 예산도 독립적으로 쓰고 이미 기존에 장애인체육회 진흥 조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체육진흥 조례안에 이렇게 장애인체육에 관련된 조항이 들어갈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을 질의 드린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물론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도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예, 그것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정비를 해야지 되겠지만 이게 체육진흥 조례에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이렇게 다 통할해서 관리토록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거기서 장애인체육까지 여기 포함시켜서 하라고 그렇게 권고가 내려온 부분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원근거를 자치단체 조례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조례에 의해서 세분화시켜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라고 그래서.

유향금위원

아니,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면 똑같이 이것도 똑같은 그런 어떤 자격의 조례잖아요,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근데 거기에는 세분화가 안 돼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만 보조할 수 있게끔 그 법령에서만 나와 있고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체육회처럼 조례 제정하는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지원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아는데 그것을 권익위에서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을 이렇게 세분화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만든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는 뭐냐면 물론 체육진흥 조례안에 그것을 담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체육회도 분리돼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기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기존에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도 있고 하니 장애인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꼼꼼하게 더 거기에 담아야 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제 의도는 아시겠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많이 고민해 봐 주시고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 제정의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직접사업비 또는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그리고 민선1기 체육회의 안정적인 지원 및 재원확보 이런 근거로 토대로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투명성 또는 어떤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잘 만드셨다고 봐요. 근데 쭉 자세히 보다보면 좀 아쉬운 게 성별영향평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특히 지금 개선 권고사항 같은 경우 ‘여학생 등’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작은 폭으로 체육회활성화 사업 명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큰 틀로 보면 성인지 예산 확보나 아니면 여성 참여 유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각종 행사나 이렇게 보면 거의 지금 하는 게 가맹단체에서 하는 게 거의 남성 위주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체육회에서 이 조례사항에는 못 담았는데 체육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일례로 용인시공수도연맹에서 양성평등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여성들한테만 6회에 걸쳐서 30명 교육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공모가 돼서 560만 원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런 단체들한테는 더 지원 기준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나 뭐 할 때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단체 이런 데는 조금 혜택을 더 드리는 평가기준을 체육회에서 지금 가맹단체 평가기준 세부기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성인지 예산이 꼭 여성을 위한 게, 어떤 한 성의 비율이 안 맞았을 때 유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유감스럽게 체육 쪽은 여성 성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체육회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의도적으로라도 많은 유도를 해서 맞춰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더 강하게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Sports-City 연구 동호회 3기가 출범하셨으니까 그 위원님들하고 또 많은 토론을 해서 여성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많은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유향금 위원님께서 체육진흥 조례 그다음에 장애인진흥 조례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것에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면 기존에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용인에는 없었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 없었어요, 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기구가 없었으니까 없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요, 기구가 다 있는데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어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고양시, 이천, 수원, 성남 다 있어요. 근데 왜 용인이 없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는 그동안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 안 만드셨어요, 그동안에?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동안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체육진흥 조례 만들면서 만드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민선1기 다 최초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왜 용인시는 그동안에 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었을까. 그런데 지금 이 문구를 보다보니까 여기 조문에 보면 목적이 있고 시장책무가 있잖아요. 중간에 보다보니까 정의가 빠졌어요. 정의조항이 왜 빠졌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용인시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없었다는 이유를 방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 용인시가 그동안에 왜 없었지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보조금을 줬는지는 용인시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용인시 진흥 조례안에 대한 협의회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협의회를 만드는데 협의회를 설치하는데 기능과 구조만 들어가 있어요, 구성만 들어가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기구가 없던 것을 이번에 진흥 조례를 만들면서 만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진흥 조례는 여기에 담지 않고 별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용인시 진흥 조례안이 제정되면 분명히 체육진흥협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거는요, 위원님.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5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조에 근거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의 가까운 고양, 수원 다 있는데 우리가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 정의도 빠져 있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없는 것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위원님.
희경

안희경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보면 분명한 정의도 들어가야 되고 보칙도 감시 저기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게 체육진흥협의회가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사례를 보시면 그게 협의회나 위원회는 의결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고 아니면 이런 체육진흥협의회처럼 심의나 자문·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이 체육진흥협의회는 그 후자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라고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8조에 보시면 설치 시가 어디 시라는지 용인시라고 가뜩이나 약칭 문구 같은 것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시를 어디 그러니까 이런 조문 하나도 기본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시 용인시라는 개념이신데요.
희경

안희경위원

협의회 설치를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협의회 설치를 처음 하는 부분이어서 어쩌면 이런 문구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보통 다른 조례도 다 시 의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용인시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체육진흥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다음번에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근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2015년도에 저기된 부분인데 이것은 독립체제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조에 3항 있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이것 자구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운용’이 아니라 ‘운영’ 아닌가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잖아요, 그렇지요? 자구정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원래는 체육회가 시장님 체제하로 갔었잖아요. 분리가 되면서 민선으로 지금 생활체육이 됐고 장애인체육은 시장님 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편성이 통합으로 계속 나가실 건가요, 예산편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산편성은 위원장님 지금도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고 또 일반체육회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지금 따로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작년 1월 달에 분리되면서부터 그렇게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 비례해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문화, 예술, 체육 분야가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 상향은 됐는데 저희도 예산이 상향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참고로 지금 현재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가 3억 정도 되고 행사나 이런 것은 7억 1000 정도 되거든요.

이은경위원장

총 7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주변에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는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데는 저희보다 2, 3배 정도 많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구체적으로 금액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쪽은 30억 정도 되거든요.

이은경위원장

참고가 되셨겠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잠깐만요. 정회, 수정.

이은경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으로부터 제3조3호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자구수정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장에게 자구수정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과 총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39호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아동친화도시위원회의 활성화와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한 아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라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6조제1항은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함이며 안 제20조제1항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수를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4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목적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의 변화로 협의회 규약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으로 2019년 9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운영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는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근거 조항을 삽입하였고 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별표2, 별표3의 공동사무국의 조직표와 업무분장표가 삭제됨에 따라 별표1에서 별표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은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2조는 협의회 운영 관련 경비를 참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공동사업 정의의 명확화와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부담금 사용 시 회원 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41호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목적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인 송담대학교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위탁대상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삼가점, 구갈점, 상현점, 상상의 숲과 향후 증설되는 장남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6일까지로 5년간 위탁되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고 선정기준은 운영계획, 센터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지역발전기여도,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사무는 센터 유지·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과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 수행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2020년도 예산은 19억 8676만 원이 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4월에 민간위탁 동의 의회 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는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6월 초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0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39호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30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4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약 동의안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동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부담금이 수반되는 바, 우수사례 및 주요시책 공유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상호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0-41호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서비스 발굴 및 지원, 정보공유, 연계체계 구축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경 위원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인원수가 40명에서 60명으로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의 개선권고에 따라서. 그러면 과장님 옴부즈퍼슨은 용인시가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현재 두 분인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원래는 5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는 2명인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동참여위원회 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옴부즈퍼슨 그분들의 역할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동 수만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5명 이내라고 했으니 그 5명 이내 안에서 지금 2명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순수하게?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이번에는 아동 수만.
희경

안희경위원

아동 수만 늘어나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만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필요안에, 5개년 수립계획안 기본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 수가 늘어나니까 물론 권고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이지만 그러면 옴부즈퍼슨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위원들을 같이 하면서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순수하게 어린이들만 참여하는 숫자라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중요한 것은 아동들의 의견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솔직히 그런 대변인 역할들이 필요하잖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이제 이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할 때 처음에 그것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5개년 수립안에.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번에 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니까 60명이라는 인원 안에 옴부즈퍼슨이 혹시나 5명 이내니까 용인시는 3명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명 있다고 하니 포함이 되지 않고 순수하게 어린이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이번 조례에는 이렇게,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요? 정책수립에 전반적으로 이게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이번 조례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보시다시피 그 인원과 또 위원회 확대된 부분 언급이 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옴부즈퍼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늘리는 방향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참여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참여위원회가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증을 받는 절차과정이 있었잖아요. 절차과정에서 정말로 그 옆에서 대변인 역할 하는 옴부즈퍼슨 분들 되게 중요한데 분명히 그 조례안에는 5명 이내라고 돼 있는데 용인시에서 저는 3명까지 그때 냈던 게 그 회의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명이 일단은 돼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 2명의 옴부즈퍼슨 분들이 60명이라는 참여위원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양보다 질적인 향상이 고려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옴부즈퍼슨에 대해 밀리는 부분도 저희가 향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저희가 언제 받은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올해 1월 13일에 인증 받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올해요, 2020년?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1월 13일.

유향금위원

1월 13일. 그럼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2018년 1월 23일에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동안 계속 저희가 부담금은 내오셨던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지금 금액을 보니까 50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언제 변화가 있었어요, 금액 변화가?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계속 500만 원씩.

유향금위원

계속 500만 원이에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요? 그럼 이번에 이것 저희가 이 개정을 보니까 9월 달에 된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난해 9월에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동의안은 지금 이제 올리신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빨리 처리를 못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

유향금위원

보니까 개정은 9월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난해……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9월에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공문은 지난해 11월에 공문이 왔는데요.

유향금위원

개정은 9월에 되고?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5월 안에 임시총회하기 전에 의결된 안건을 의결되면,

유향금위원

모아서 하시려고?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통과해 달라고 해서 5월 안에만 종료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5월에 총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