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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4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4-24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상완입니다. 의안번호 제 2020–29호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권익위원회의 기본안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는 민간위탁 용어 및 대상 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검토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부터 안 제1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선정사실 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와 재위탁 금지 규정을 정비하거나 신설하였으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해촉,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4조는 민간위탁사업의 사후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해 종합성과평가 규정을 도입하고 수탁기관의 의무, 처분의 이의신청, 위탁의 취소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2020-29호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을 검토하고 성과평가 규정 등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 104조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는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 안에 대해서 전부개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은 들었는데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제안설 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조례에 대해서 사전적정성이라든가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사후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런 공문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전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부분은 공공서비스나 공공부분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 그런 데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민간 영역의 힘을 빌려서 조금 보완화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약간 애매모호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을 따라서 민간위탁부분을, 용인시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같이 가져가는 이유는 어떤 뜻에서 이 조항을 같이 넣은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나 조문, 절차 등을 관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것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였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사용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용어를 준용하였기 때문에 이 규정을 쓰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우리 자치단체 쪽으로 위임하는 부분,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에 위임하는 부분, 그 부분을 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 용인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치해야만 이 사업을 하거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손쉽게 하지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는 용어 자체를 준용하지 않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갖다 쓴다면 사용자들의 혼란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이 아니라 그 영역에 대한 민간위탁보다는 그 용어를 준용하고 차용하는데 필요해서 이 규정을 같이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시의회의 동의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 이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치사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은 기관위임사무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기관의 위탁사무는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우리 시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법에서는 허용을 해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볼 때는 보통은 용인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처럼 정부의 위탁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에 위탁을 한다’ 정부의 민간위탁부분을 봐도 그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정부기관의 사무를 용인시인 하위기관에 위임하고 위탁한 사무는 민간에 갈 수가 없는데 굳이 이 조항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문구인데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의 일부를 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한다는 것, 그러면 재위임을 할 경우에 상위기관의 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보면 제104조에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져가는 것은 1, 2, 3항 중에서 3항만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1, 2항은 공공위탁이나 기관간의 위탁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4항을 여기에 가져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공공기관의 위탁을 보면 보통 다시 위임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이 공공기관의 위탁에서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기관위임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차피 공공기관의 위탁부분은 애초에 받을 때도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데 다시 위임하는 것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데 굳이 여기에 다시 위임하는 부분을 명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당초에 공공기관의 위탁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위임해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애초에 받을 때도 동의를 받지 않고 승인을 받는데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부분을 다시 한다고 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냐? 애초에 최초부터 동의를 받는 부분이면 다시 위임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승인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애초에 자치단체장간의 사무위탁을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장간의 승인과 위임으로 해서 이 사무가 넘어오는데 다시 위임한 것, 처음에도 받았으면 이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굳이 시의회 동의부분에 이 조항을 넣은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항을 가져가는 것은 이 사무의 일부나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조항으로 해서 미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당초 최초부터 동의를 받을 일이 아닌 사무를 시의회 동의에 넣는다는 것, 시의회 동의부분 조항에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져서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 조항을 보고 다 모든 분이 이해를 잘 해주셔서 ‘자치사무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 되는데 혹여나 어느 분이 ‘그러면 기관위임사무는 동의를 안 받냐?’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를 여기 지방자치법에 명시해 놓으면 ‘이 규정에 의해서 기관위임사무는 동의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전혀 틀리지 않고요 그 부분을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상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가 참 많이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되게 집중해서 봤는데도 많이 힘든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 실무부서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했으리라고 계속 이해를 하면서 이 조례를 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이 조례가 세분화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예외조항을 많이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리고 추상적인 조항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7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과장님,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이미진위원

받지요. 받은 이후에 우리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기관에 맡길 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간이나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절차는 그렇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공개모집을 하겠지요.

이미진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위탁심의를 하고 거기 평가위에서 기관을 선정하게 되지요.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절차를 그렇지요. 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항목들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1항부터 8항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9항에 그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에서,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조례를 저희가 만들고 있지만 민간위탁사무를 저희가 다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3개 부서 85개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내역들을 여기에 평가방법을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조례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것을 민간위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여기에 다 명시한다면 이 조례가 엄청나게 양이 길어지지요.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 내에서는 이 조례가 가장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렇지요.

이미진위원

큰 틀에서는.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조례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담고 그 외에 위탁 주는 것마다 세분화돼서 조례가 따로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어쨌든 이 조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되는 조례에서 항목을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항목에서 다 마지막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 하겠다고 다 조건을 풀어놨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제가 다시 말씀,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보를 하시려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23개 부서 85개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통분모를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담아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환경에 있는 금어리 소각장 민간위탁 할 때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할 때 똑 같은 내용을 여기에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맞고, 소각장 관리는 소각장에 맞고, 복지관 운영은 복지관에 맞는 특성 있는 것들을 8항 이후에는 담아서 민간위탁심의를 하도록 해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5개 사업에 대한 것을 다 담는다고 하면 각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다 나열하면 여기가 몇 개까지 나올지도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조항을 마찬가지입니다. 14조 계약의 체결 다 나열을 해 놓고 2항에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예외조항을 또 넣어 놓으셨어요. 법령에 따른다는 것은 어떤 법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비공개대상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탁기관을 공개를 할 것인지? 우리가 공개를 기준으로 두고 있지요. 그런데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것은 상호협의 하에 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관련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경영상 수지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됐다면 당연히 비공개로 가야 되겠지요.

이미진위원

과장님, 용인시 업무 중에 비공개로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면 위탁을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우의 수가, 이 사업을 하는데 경우의 수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한두 가지만 가지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는 가지만 혹여라도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할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공개할 수는 없는 거지요. 만약에 계좌번호라도 들어간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 되겠지요.

이미진위원

그 공개, 비공개를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협의 하에.

이미진위원

누가 협의를 합니까, 어디에서?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관계법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비공개를 하는 거지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진위원

관계법에서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여기 보면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진위원

이 법령은 정확하게 어떤 법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3개 부서 85개 사업에서 정한 사항도 있을 테고 정보공개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해야 되겠지요.

이미진위원

정보공개법.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 또 말씀을 드고 리겠습니다. 20조에 보면 ‘위법을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조4항.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이미진위원

단순 업무가 아닌 위법을, 법률을 위반한 건데 단순하게 시정요구에 그친다는 것은 우리가……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조건에 어떤 어떠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법에 대해서도 경중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징계양정규정도 견직도 있고, 견책도 있고,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듯이 이것도 위법의 경중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냥 위법했다고 해서 단순히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100원을 반납을 안 했다고 하면 100원 반납 안 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게 얼마나 중한 것인지 아니냐를 판단해서 시정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모든 용인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 제정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줍니까, 과장님?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미진위원

이 조례는 전체적인 조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많은 건을 위탁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조례를 다 제정해서 민간위탁을 줍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별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진위원

예. 개별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개별조례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겠지요 다,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은. 부칙에 보시면 민간위탁에 관한 관계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개정은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반영하게 되면 개별조례에 개정을 필요로 하겠지요.

이미진위원

그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인 조례는 이게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할 때 어떤 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조례가한국 없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아니지요. 조례가 있어야 민간위탁을 하지요. 개별조례에서 큰 틀에서 이것을 하지만 개별조례에서 시장은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에 한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요.

이미진위원

그렇지만 개별조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기물도 위탁을 하고 도서관이나 많은 것을 위탁을 하지요. 건건이 개별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냐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당연하지요. 민간위탁규정을 개별 조례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지요.

이미진위원

개별조례를 다 만들어서 준다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시설이 생길 때 마다 그 시설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습니다, 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입니다. 기획관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제9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개정 전에는 실·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항목으로 제3항에서 6호를 보면 업무분장을 나름대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6항에 보면 업무 실·국장들도 보면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용으로 보면?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위촉직이라고까지 꼭 할 것은 없고요. 3항에 보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촉직, 당연직에 대해서한 여기에서 논의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면 부분들은 실·국장들이 안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당연직에, 1부시장, 2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직 위원장이 있는데 여기에 굳이 위촉직 라인에 7개 항목인가요, 7개 항에 굳이 여기에 실·국장을 넣는 이유가 있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6인에서 9인이잖아요 위원들이.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답변 드릴까요?

이창식위원

예.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사회통념상 자기 부서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국·소장이 제외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인정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업무소관 실·국장, 소장이라고 표기해도 이분들이 당연히 임명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다른 시도 보면 실·국장들을 당연직으로 해 놓은 데가 많아요, 이 부분들을 임명을 할 때.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말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런 사례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민간위탁사무와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국·소장님들이.

이창식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런 케이스를 본다면 당연직으로 두는 것 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렇다. 이해관계 때문에.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전부 위촉직으로 된다면 상관없는데 당연직이 있어요.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은. 거기에 실·국장을 넣어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해타산관계가 있다면 그런 일이 있나요? 원래 공무원 규정에 보면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 직장을 그만둬도, 퇴사를 해도.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도 있지만 형제자매라든가 친족관계도 있고 우리가 아는 학연이나 그런 절친이라 게 있다면 혹시라도 심사위원들이 참석하셔서 회피대상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정의 수를 뒀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개정이유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해서 개선권고사항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좀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안 지키고 그때 하라고 그럴 때 안 하고 자꾸 밀리다 보니까 안 맞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는지 저는 알아요. 보니까 알겠어.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서 하라고 그럴 때 착오 없이 해 주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안 온다 이거지.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위원회 구성하는 5번에 보면 10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민간위탁전문가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2번에 변호사나 공인회계, 노무사 이런 분들이 굳이 여기에 낄 필요가 있냐 이거지? 다 틀린데 거기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의무로 한 명씩 들어가는 이런 불필요한 조례를 이걸 서둘러서 가냐 이거지. 오늘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걸러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해도. 그것을 참고하실 수 있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이라서 일단 조례명도 관리조례로 해서 기본조례로 바뀌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한 것 중에서 위탁 이후에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결과 부실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14조를 신설했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개정한 고양시, 부천시가 최근에 다 개정했거든요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이천시 다 봤어요. 약간 저희 조례가, 그렇지 않아도 민간위탁조례가 이해하기가 쉬운 조례가 아닌데 조금 더 어려운 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2조 정의 있잖아요. 정의에서 정의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정의를 했었고, 수탁기관이라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 중에서 ‘재계약 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결산이나 행감 때도 많이 논의되는 게 재계약에 관한 거잖아요. 그 조항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거나 위탁기간 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앞에 문장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나 뒤에 보면 ‘위탁기관 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것’ 이것 때문에 재계약 등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제처라든지 법무담당관 쪽에서 이것에 대한 권고를 그렇게 해 주셔서 넣었다고 그러는데 위탁기간 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할 때 의회에 보고사항이 전체 조례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 조항을 굳이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자하고 후자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재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과 변경에 대한 부분을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재계약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위탁기관 중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 관련부서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항을 넣으려고 그랬으면 의회에 보고사항을 명문화, 다른 조항에 하셨어야 된다고 맞다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이게 굳이 지금까지 다른 실무부서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넣었다고 그런 게 아니면 ‘이번에 굳이 넣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 조례가 있어요. 저도 여러 조례를 봤는데 대부분에 민간위탁조례를 하다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가 헛갈리잖아요. 그래서 재계약과 재위탁이라는 단어를 그 전에 써왔어요. 지금은 재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정에 많이 담으셔서 그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재위탁이라는 것을 다른 도시가 다 썼거든요 관계조례에서. 그런데 최근에 법제처가 재위탁이라는 말이 혼동이 될 수 있으니 ‘수탁기관변동이라는 것으로 바꾸라’ 의견을 반영해서 고양시는 이것을 넣더라고요 다른 시는 이것을 안 넣었는데. 본 위원도 헛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 재계약인 것은 기존수탁기관을 다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여러 조항을 부패유발을 안 하도록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신 건데 또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안 헛갈리기 위해서 대부분 부천, 고양, 화성 전부 다 재위탁이라는 단어를 넣는데 고양시는 그 중에서 최근에 올해 1월 7일 전부개정하면서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서 수탁기관 변동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헛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용인시도 그 조항을 이번 정의에 넣을 의견은 있으신지 과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일단은 앞전에 말씀하신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 경중에 따라서 실무부서 판단이나 실무과장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시 재계약 그런 부분은 동의대상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는 부분은 그 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동의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계약변경이라는 내용은 수탁기관과 용인시와의 계약사항, 이미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하는 내용이라 그것은 별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위원장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수탁기관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기간 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조항을 여기에 넣었을 때는 여러 생각들을 해서 넣으셨을 것이라고 봐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냥 넣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을 꼭 넣고자 하신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어느 조항이든 명문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여쭈어 볼게요. 8조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각 위·수탁을 하는 각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85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가 원 타임으로 열어서 해산되는 위원회인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4조인데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4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24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탁기관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들어갔는데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이냐를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권익위 권고 중에서도 성과평가실시를 의무화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할 때, 이번에 개정했으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언제쯤에 이것을 하실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입니다. 90일 전.
진선

유진선위원장

90일 전에요. 이것을 먼저 실시하고.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어떤 것을 먼저냐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의회에서 기간이 끝났는데 ‘더 이상 민간위탁 하지 말고 직영을 하라’고 의견을 주시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다 다음부터는 직영을 할 테니 너희들 정리하라는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0일이라는 규정을 둔거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이 종합성과평가는 다시 직영 안 하고 위탁을 계속 주라고 그럴 때 보통 절차에서 언제쯤에 이것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것은 데디라인으로 둔 거고요.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의회가 수시로 항상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만약에 120일 전에 개최가 된다면, 그리고 텀이 없다면 관련부서에서도 그 동의를 120일 전에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90일 사이에 없다면. 다만 90일에 임박해서 의회가 개회가 된다면 여기 와서 그 시설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동의를 구해야 되겠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규칙을 또 개정하실 거잖아요. 규칙 개정할 때 그런 것을 담으시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위원님들 받아보신 대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정의 3의 조문을 해석하는데 있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는 김진석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 2020–30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해 직원들의 휴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안 제12조의2에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자유로운 연가사용을 보장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0일 이상의 연가사용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7일을 초과하는 연가의 분할 허가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안 제23조제3항은 여성공무원의 생리기간 중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 휴가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여성보건휴가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제12항은 포상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자를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업무 공백 방지 등 휴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사용 시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상근무 등 각종 업무추진으로 직원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제13항은 장기재직휴가 조항으로 장기재직휴가를 5일 이상 분할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5일 미만의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근거법령 조항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의안번호 2020-30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유로운 연가사용으로 공·사생활 만족도 및 직무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안 제12조의 2가 사생활보장에 관한 게 있잖아요. 이것을 했던 데가 서초구와 울산광역시 남구가 있어서 저도 봤거든요. 이 주어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남구니까 구청장이고 서초구도 구청장이고 용인시는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내규로 하지 않고 조례에 넣은 이유가 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저희가 조금 성급한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가 점차적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변경되는 시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앞선 것은 있습니다만 대세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는 조금 선제적으로 먼저 했다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보기에 따라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내규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담는 것이 입법의 과잉화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생활보장에 대한 요구는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각 지자체로 해서 노조와 단협 맺을 때 이 조건들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용인시도 공무원노조와 단협 조건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지금 아직까지는 이 조항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왜 우려를 하냐면 노조와 단협을 맺을 때 이 논의가 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 업무에 관한 지시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가 사전에 논의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지만 이 조례에 조문이 들어가도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에 관한 지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 내부에서 조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조율의 과정이 이 단협 안에서 소통이 되고 논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조례의 조문에만 담게 되면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계속해서 내부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실질상 이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상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하고 그것까지 지금 현재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 놓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 그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내부의 내규로 해야지 여기 조례상 그런 것까지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자영위원

국장님이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사생활보장은 요구할 수 있고, 조문에 담을 수 있습니다. 워라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것을 담기 전에 현장에서 일하는 공직자들과 공직자들 간에는 직급이나 일하는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단협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돼서 사생활보장의 요구가 어느 정도 사전에 소통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내규로 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문으로 먼저 집어넣고 시행하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도 나는, 당사자는 이것을 과도한 업무지시로 해석을 했는데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것을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논란의 측면이 커질 수 있다는 거지요.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이 시행되고 이 요구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조와 공직자 안에서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단협이라는 절차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반영이 조례에 됐을 때는 최소한 우리 안에서도 내규로 정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없이 조문에 먼저 박아버리면 추후에 만약에 이것을 갖고 근거를 들이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재하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의 2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한 내부적인 합의도출 후 조항을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는 전자영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사항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20-34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시 대리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의2는 선정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재산평가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3은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절차를 안 제5조의4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20-35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확대하였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확인되는 외국인 가족도 감면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 7조, 9조는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감면사항 중 취약계층 및 경제활동 활성화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20-36호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한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주택분 감면안과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건축물분 감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 2020-33호는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용인시 재활용센터 노후화로 인한 처리용량 초과 등으로 인해 적정용량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368-6번지 외 20필지에 3만 75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1만 2518평방미터에 재활용 선별장·적치장·보관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94억 원으로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33호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인시 재활용센터 노후화로 인한 처리용량 초과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지적되었던 부분을 반영하여 재상정한 것으로 주민설명회 시 주민의견 반영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34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대리인 지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35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 조례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별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36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간접적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특례만 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에 선정대리인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5조의 3 제2항을 보면 “법 제93조의 2 및 영 제62조의 2 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신청서는 규칙에 있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규칙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별도로 만들 계획인가요, 아니면 만들었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규칙을 만들었는데 규칙은 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이 아니라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만들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할 때 이 신청서가 규칙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신청서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서 제출하는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다음에 제5조의 4항을 보면 “시장은 신정대리인의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잖아요. 이 실비 변상적 수당. 물론, 여기에서는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할 수도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 명의 청구인이 1명의 선정대리인을 선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건건이 다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것을 한 건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건건이 지급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리인이 맡고 있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한 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을 지금 조례가 담기는 지금 상황이 조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에 실비 변상적 수당이 금액적으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얼마를 지급하고 어떻게 지급하라는 그런 것도 아직 없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실비수당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을 적용해서 현재로서는 계획은 그렇게 잡으신 것이고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규칙에 명확하게 여러 건이 발생했을 때도 선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한 건으로 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11페이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15년간 해서 전액을 면제한다, 재산세에 대해서. 그 조항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비용추계를 해 가지고 오셨어요, 감면액이요. 이 비용추계 기준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언제까지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이 비용추계는 현재까지 저희가 감면한 것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요.

전자영위원

현재 감면하고 있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현재까지 감면한.

전자영위원

앞으로 우리가 향후 1년에서 5년 안에 유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향후……

전자영위원

왜 반영을 안 하셨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것은 외국인 기업이 유치가 되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전자영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16페이지 관련법령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이는 경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해 줘야 하는지 감면해 주지 말아야 하는지 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보도되기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추계에 그것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실수인 것 같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하고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굉장히 긴밀하게 접촉하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혜택을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이중, 삼중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하고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이 세입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놓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15년이잖아요. 우리가 15년을 꼭 둬야할 이유는 없지요, 더 줄일 수 도 있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조례가 최장 15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15년을 줘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기간을?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것은, 예.

전자영위원

제가 이후에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상인조직이나 또는 시장 관리자가 현대화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맞습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어느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면제해 주시는 것인지요? 9조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1항에 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첨부해 주신 상위법을 보면 그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법을 따르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세감면조례를 이 사항을 포함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미진위원

포함해서 만든 거라고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세감면조례를 만든 거지요, 용인시 시세감면조례를.

이미진위원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뒤에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주셨어요. 거기 항목에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안전시설물 설치나 개량이나 보수 등의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 똑같은 항목을 넣어서 면제를 해 준다는 항목을 넣었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세정과장 자료 확인 중) 그러니까 특별법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인데 우리 용인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조항을 넣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특별법을 인용하신 것인지?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이 규정이 있거든요.

이미진위원

지방세……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특례제한법이요.

이미진위원

특례제한법에요, 이 법이 있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규정이요.

이미진위원

규정이 있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이렇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미진위원

그 규정을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9조에 보면 잘못 기재를 한 거네요. 9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잘못 기재를 하신 거네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계속해서 이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한 결과 5년마다 2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감면기간을 15년까지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SK하이닉스도 들어오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활발하게 할 것이라는 전제를 보면 조세, 세금을 걷어 들일 때는 적극적으로 걷어 들여야 되고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하는 협상능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무방비로 전부 다 열어줄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고 세수를 걷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애초부터 이렇게 외국인 투자기업에 모든 것을 오픈시켜놓고 협상하는 것은 우리 시 지자체에 세금 걷어 들이는 명분에서는 조금 약하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다음에 이 조례를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용인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유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 있다면 이 조례 조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잠깐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아까 앞서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도 저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팀장님과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조례에 많은 것을 담아서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실질적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질의 드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이나 시장의 관리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게 현실화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지만.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로 해서 공공시설에 입주해 있는 식당이나 매점 같은 게 우리시에도 있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6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면 추진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방침결재를 어제 받았습니다, 시장님 방침결재를.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부감면인가, 아니면 일부?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50% 감면.
진석

김진석위원

50% 감면으로, 26개 관련돼 가지고는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 정도 됩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착한 임대료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을 앞으로도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올리신 거잖아요. 이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제가 설명 듣기로는 6월, 7월, 8월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6월부터 이것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에서 총 감면 추계액이 6억 2900만 원 정도를 추계액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이게 상정할 당시의 추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신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요? 지금 여기 추계액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어느 정도 혹시나, 대략이라도?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아마 10% 정도는 더 늘어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10% 정도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사항에서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현실상 어렵거든요.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작년도 평균 납부액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10배 정도를 추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이번에 감면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다른 도시보다는 피해자분들한테는 혜택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화성시와 저희 시하고요, 그렇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무쪼록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심의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중요시 됐던 부분이 주민설명회 부분이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작년 11월 말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려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주민들과 의견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올 1월부터 총 다섯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들과 대화한 내용은 마을진입로 확충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또 차폐나 악취시설 우려, 그리고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 그리고 기존에 덕성산업단지를 하면서 도시가스, 하수, 교통에 대한 설치요청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는 원천적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율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된 부분은 어디까지 되어있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마을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처인구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덕성산업단지 할 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역이 하수처리계획 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재 설치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폐와 악취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건물 준공할 때까지 시민들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보시고 있는 건가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입장인가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어느 정도 수용을 하셔서 빨리 결정을 해서 덕성3리 주민분들하고 향후의 진행방향을 빨리 논의를 하자고 하는 입장이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부터 건설, 준공 때까지 계속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같이 구성하자,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감시단 체계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런 시설이 마을을 들어갈 때는 어떤 지역이든 들어오게 되면 찬성을 하는 지역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하셨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작은 데부터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요구하시는 부분이나 서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도 이에 어느 정도, 물론 입장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아니면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방향을 찾아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주민 입장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규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읍에 장례문화센터 들어가 있고요, 산업단지를 원하지 않았는데 10년을 길게 끌면서 1, 2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까지 집어넣어요. 어떻게 보면 처인구 11개 읍면동 중에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 포곡하고 이동 같아요. 이런 것을 다 집어넣으면서 그때그때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서 사람들을 달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림을 그려주지 않더라고요, 용인시가 돈이 없다는 관계로. 앞서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을 어우르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시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케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방안이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이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데 이동면이나 포곡 쪽은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주로 들어오는데 거기 아니면 양지, 4개 동 이쪽은 환경관련법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동면 쪽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아무쪼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저희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 행감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시설이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계획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없으니까. 매번 앞서 정치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뭐 해준다, 뭐 해준다 했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남의 동네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만 다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용인시에서 뭔가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때만 급한 불만 ‘이게 들어가니까 너희 동네 이것만 해 줄게’ 이런 것 말고 전체적으로 이동읍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로 하나도 없이. 산업도로 집어넣고 산업도로 안에 1.2킬로만 4차선 만들어 놓고 그게 주차장이지 어떻게 도로입니까? 5킬로 되는 도로를 1.2킬로만 4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차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행정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번에 산업단지 이것과 관련은 없지만 산업단지2 들어가는데 45번 국도에 입체도로해서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천리까지 해서 용인시 하고 같이 보태든 말든 해서 최소한 천리에서 송전까지 가는 4차선 도로는 일단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아직은 거기 땅값 절대농지라 싸요. 일부 산단2 들어오는 데부터 천리까지만 1킬로 넘는데 그 부분만 비싼 것이지 땅값 쌉니다. 나중에 비쌀 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라고 신경 써서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물론 덕성리에 그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하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속상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과연 덕성3리 주민들 그분들만의 일이냐 그 생각이 들어요. 이동의 전체적인 단체장들과도 대화를 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의님들은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숨죽이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끼리도 서로 불편해요.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견학을 시켜드려라’ 이동주민들은 아직도 거기 쓰레기매립장 들어오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소통이 안 된 거거든. 그래서 그분들 견학을 시켜드리자고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코로나19가 아직 안 끝나면서 그런 게 안 되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견학에 대해서는 문제되고 있던 코로나 사정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월 초에 저희가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현지 주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그렇다, 조금 더 지켜보자, 코로나 끝나고 하자’고 말씀하셔서 이런 사항이 나아지면 저희가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하다못해 단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몇 명이라도 이장님들 몇 분이라든가 대표급들 되는 분들이라도 가서 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동네 이장님은 본인이 사비 들여서 몇 군데 다녀오셨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해서 주민들을 안정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보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모아 오셨고, 다시 상정을 했는데 본 위원은 동의가 안 됩니다. 이진규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어도 이 소통의 과정이 단순히 한 마을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용인시의 쓰레기를 여기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한 마을의 주민들과 소통한 내용이 ‘우리가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했다’ 이렇게 결론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저희가 심의했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우선 대형차량 교통대란 문제라고 결과보고서를 내셨어요.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차량 40대가 일 160회 운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루에 몇 대인지 계산이 바로 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재활용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40대입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을 하루에 160회 운영한다는 것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40대가 하루에 4차례 수거를 합니다. 그 센터를 한 차가 네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1일 하루에 160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40대가 4번씩해서 160회.

전자영위원

이것은 예상치. 그러면 월은 몇 대가 왔다 갔다 합니까, 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만약에 20일을 근무하신다고 하면……

전자영위원

제가 계산을 못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교통문제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일 몇 톤 트럭이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운영시간은, 여기에서 운영시간을 출근시간 제외라고 했지만 표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로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몇 톤 트럭이 상세하게 40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평균 160회를 운행을 하고 월간 몇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고 이 차량들의 노선이 어떻게 경유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나와 줘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갖고 판단할 수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40대가 일 160회 운영. 이게 국도45호선 교통문제 지적을 했지만 이 차량들이 대형차량들입니다, 그렇지요? 마을만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송전부터 천리 그 동네까지 늘 수시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모든 전체지역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덕성3리뿐만 아니라. 왜 마을의 문제로만 국한 시킵니까? 용인시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저는 설득이 안 되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에 여러 가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지역까지도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이 모일 자리가 없다면 요즘에 휴대폰 서비스도 잘 돼 있는데 문자설문은 못 하며, 카톡 설문은 못 합니까? 이진규 위원님 앞서 얘기했지만 이동읍에 어떠한 주민편의시설이 요구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용인시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이 동네에서 적어도 그 정도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동네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인근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는 세심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국비예산을 92억 정도 추계하셨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비를 그렇게 추계하신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것은 추계가 아니고 확정 내시된 금액입니다.

전자영위원

이미 돈이 나와 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확정 내시된 금액이고요.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비율이 7 대 3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자영위원

7 대 3인데 7을 우리가 부담해서 합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나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 보셨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도비 자체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는 근거가 있고요.

전자영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설명회 결과보고서를 보면 마을 도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가스 연결문제도 나왔고요, 주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어느 정도로 보시고 있나요, 그 예산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본적으로 아직 도로나 다른 예산은 세부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7억에서 10억 정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산한 것이.

전자영위원

적어도 도시계획도로 지정해서 길을 낸다고 하면 대략 우리가 짐작 가는 예산규모가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보상가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이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추계가 되면 이것을 도에서 받아서 도로를 낼지, 아니면 국비를 요청해서 뭔가 편의시설을 만들 것인지 이런 계획은 나와 줘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두 번째 올렸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하겠다고 어느 정도 협의를 봤어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게 늦어진다면 또 다른 민원이 나오지 않을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만약에 예산확보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진다면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 대신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간담회 하면서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오늘 선을 그어서 당장 내일 착공을 하고 올해 안에 공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도로계획선을 긋고 그것에 대한 설계,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다시 공사,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은 드렸고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현재 계획은 2023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같이 논의하면서,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것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드린다면 같이 충분히 이 사업도 같이 가고 주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도 같이 드리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금 당장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기반을 다 만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어느 한 마을, 어느 읍면 단위에서 필요해서 시설이어서 불편을 감수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본 위원을 포함해서 계속 지적하고 묻고 설득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안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지금 용인시 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이 동네에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1차 직접적인 주민뿐만 아니라 2차, 3차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의하고 같이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시일이 걸리니 같이 하자’ 이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수거차량들이 대부분 대형차량들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4.5톤.

전자영위원

이동읍의 특성상 아이가 줄고 있기는 하나 영유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다 통학을 합니다. 대부분이 원거리 통학을 합니다, 지역의 특성상. 버스를 타거나 자차를 타거나 또는 가장 많이 학교를 통학하는 교통수단이 학원차량이에요. 이 학원차량들이 아이를 태우고 통학하는 이 차량들이 수시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차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들어왔을 때. 안전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차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차량이라고 하지만 그 이동 동선 자체가 현재 45번 국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동읍 자체, 남사, 이동, 원삼까지는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읍이나 남사나 원삼의 재활용수거차량은 현재 시내도로를 이동해서 이 센터를 이용하겠지만 나머지 기흥 쪽, 수지 쪽은 기본 현 도로를 이용하고 여기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45번 국도를 이용한 다음에 덕성교차로를 이용해서 바로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적으로 대부분의 차량은 이동면 덕성리 그쪽 지역의 주민들과는 많이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교통에서. 이동 안에서의 재활용차량 현행 운행하는 차량은 이동읍 분들하고 차량이 마주칠 수는 있겠지만 수지 쪽이나 기흥 쪽의 차량은 45번 국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은 거기를 생활근거지로 하고 있지만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거주해서 차량을 이용하면. 그리고 국도45호선 차량을 말씀하시는데 대부분들이 구간 구간을 이용해서 그 도로를 다 이용하고 있고요.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행정과. 어떤 괴리감이 있냐면 실제로 이동읍의 한 예를 들면 이것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차량을 이용해서 가려고 해도 국도45호선 이용해서 가야돼요. 왜? 이동읍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게 아니고 시청의 에이스 어린이집까지 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행정과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괴리감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진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동읍에 주민들이 살고 있고 0세부터 그 연령대까지 다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어떤 편의시설은 들어오지 않은 채 용인시가 해야 될, 뭔가 꼭 필요한 시설들은 넣으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에게 그동안에 5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자료를 주셨어요.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감사하고 또 공감을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궁금한 것을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회의결과를 보면 주민들은 끊임없이 계속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회 정도는 어느 정도 덕성3리와 이동읍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3회째부터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변화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과 단출하게 간담회를 간단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시고 반대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결과를 보면 용인시의 입장에서 생활회수센터는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당시, 그렇다면 2018년 4월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타당성용역결과 당시에는 부지선정은 주민 의견수렴 대상이 아니었지만 현재 부지선정 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침이 변경됐다’고 하셨어요. 이 지침은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환경부지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2018년 4월 당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굳이 주민의견의 수렴을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으나 환경부에서 그 사이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 지금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돼야 된다고 지침이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2019년 11월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올리셨어요.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고 주민들하고 더더욱 소통을 하고자 그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모를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끊임없는 변화에. 그 당시 사정과 지금 사정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봐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서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했듯이 2019년 11월 당시와 지금은 용인시도 많은 변화가 왔고, 용인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생활회수센터가 필요한 것은 저는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물량을 조달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제품을 자원을 현재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올 3월에 공동주택부분의 폐플라스틱을 신갈동에 있는 DH업체에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화재가 나면서 현재는 위탁처리를 못하고 5월말까지 임시로 무상으로 경기도 안성·이천·화성 업체에 무상으로 반출을 하고 있고요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킬로 당 5원에 입찰을 봐서 반출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공동주택에서 플라스틱이 하루에 52톤 정도 발생했는데 현재는 하루에 60톤,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적환장, 기흥적환장 두 곳에 쌓아 놓고 3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떨어지고 유럽시장과 미국시장이 시장이 막히면서 이쪽 플라스틱 부분의 시장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모든 플라스틱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고사항과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빨리 처리하고 반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진위원

그 사정은 제가 따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미 알고 있고요. 그렇다는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상정할 때와 지금하고의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용인시가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실무부서에서 혹시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셨는지? 예를 들면 용인의 시민단체나 환경21, 환경정의 같은 단체들이 있지요. 그런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쓰레기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동참한다든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혹시 해 보셨는지? 그것은 환경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사실 음식물 부분은 그런 단체들과 감량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같이 해서 감량화 대회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플라스틱 부분, 특히 플라스틱 부분은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새벽배송부터 시작해서 1인 가족이 늘면서 플라스틱 배송이 너무 많이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안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다른 방법은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해 본 것은 없다는 말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현재는 아직.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자영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은 용인생활자원회수센터 공유재산안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용인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동읍 주민 생활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고 설득작업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업부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종료에 앞서 지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만 받으시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 다 설명했는데 이번에 토론만 받으시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도 토론이니까 한두 분 하시고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이 사업이 최초에 진행이 됐었고, 경기도 공모사업에 한 번 했었지요?
그게 몇 년도에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는 2015년도에 경기도 창조오디션으로 해서 청미마루로 한 번 오디션이 나갔었던 사항이고요. 시장님 공약사항 제2휴양림 공약사항하고 해서 청미마루하고 합쳐서, 두 가지 사업을 가면 예산관계나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 산림과, 축산과,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Farm&Forest로 가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때 이후에 한 번도 이 도비 지원사업을 오디션을 본 적은 없습니까?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한 번 더 나간 적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언제 나갔어요, 최근에?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최근에 작년에 나갔었습니다.

전자영위원

2019년도요.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때는 당선이 안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비로 하는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총 사업비 규모가?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350억입니다.

전자영위원

350억입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현재는 저희가 창조오디션이나 이런 것에서 이번에 바뀌어서 경기포레스트 공모가 또 있는데 이번에 승인해 주시고 계획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경기포레스트 공모를 60억을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전자영위원

내년이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전자영위원

올해가 아니고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일단은 부지매입이 안 되면 저희가 가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내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올해 2020년도 경기정책공모사업 이 사업 100억 규모, 전체로는 600억 규모로 되는 이 사업 신청기한이 6월 26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굳이 내년에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점이 여기에 다 나와 있던데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내년에 하는 이유는 저희가 토지매입이 안 되고는 그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선 매입 후 시설비를 공모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올해 확보해서 다 보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내년까지 토지매입을 최대한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공모해서 당첨이 되면 내후년도에 공사를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보상 예상가가?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150억입니다.

전자영위원

150억인데 그 재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웬만큼 한 다음에 이사업을 가겠다는 계획이신 거네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지 내에 약 3만 7388평방미터가 총 부지의 22%가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타 시군 사례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일단 매수를 안 해도 임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그것을 산림청과 최대한 협의해서 임대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지난번에도 검토를 했고 이번에도 다시 논의가 된다고 해서 봤습니다. 필요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재원확보가 어떻게 되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과연 부서에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렇지요. 지난해에 떨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 원인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기도비사업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려면 적어도 그 공모사업에서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된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경기도의 모든 시군들이 이 사업비가 규모가 굉장히 크게 때문에 PPT를 시장이 나서서할 정도로 열띠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지가 있어서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한 것인가 의문이 들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도 지난주에도 시정연구원하고 토론을 한 번 했었고, 시정연구원, 저희 관광과, 저희 과 합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완벽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컨설팅을 받고 어떻게 하면 PT에서 심사위원들의 공감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까지도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열정과 의지를 가져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신뢰를 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용인시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인지 저는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민들의 열망이 크지요. 그 열망이 크다고 하면 시에서도 우리 재원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 정부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들을 들여다보고 협력해서 이 사업들을 만들어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는 없이 ‘공유재산만 되면 가점이 있으니까 해 달라’ 이것은 타당하지 않지요. 다른 지자체들은 열정을 갖고 주민들과 합심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해서 그 정책제안 오디션 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노력을 하는데 마치 공유재산이 안돼서 가점을 못 받아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완벽히 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정연구원과 관광과와 저희 과가 협심해서 완벽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글쎄,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산림과가 기존에 용인자연휴양림도 성공한 사례로 했고, 이번에 산림교육센터도 바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사업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완벽히 경기도 포레스트 공모에 당선이 돼서 시비를 최소한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공개오디션 동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이 심의 오시기 전에 그것 한번쯤 보셨으면 더 답변을 잘해주셨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지역상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백암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지역상생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지역주민이 엄청 바라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제2휴양림 사업과 연관돼서 가기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미마루와 제2휴양림하고 두 가지를 다하게 되면 시 재정상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각 과에서 합치를 해서 저희 과가 주관적으로 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물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지역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제2자연휴양림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질지, 또한 지역주민의 그 안에서 지역특산품을 판매해서 매출상승효과가 얼마나 일어날지 등등의 조사를 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간단하게 아주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모현에 위치한 제1자연휴양림이지요. 그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로 인해 그 주위에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박 2일 정도의 자신들이 먹을거리를 다 준비해 가서 1박 2일 동안 마음껏 먹고 그 안에 있는 매점을 이용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첫 시작을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한데요. 맨 처음에는 전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 주변이. 그런데 요즘에는 식당도 많이 생겼고, 편의점도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많은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어떤 기준치, 데이터를 주십시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제가 보기에는 입구에 식당도 두세 개가 입점해 있고 카페도 두세 군데 입점해 있고 이런 수준으로 돼 있고 주변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모현지역의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백암 면민들이 원하는 백암에 위치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어떤 시행착오도 겪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통계치도 내 보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히려 지금보다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전국 최초의 최고의 휴양림으로 발돋움시켜서 진정으로 백암면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매출 상승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단지 모현에 있는 자연휴양림이 인기가 좋다고 해서 제2휴양림을 백암에 유치한다는 개념이라면 이번 역시도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백암과 모현의 휴양림과는 약간 차별화가 있는데요 모현 휴양림은 숙박과 힐링 위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힐링, 숙박, 교육이라고 말씀드리면 백암은 힐링 플러스 지역과 교류활성화, 농촌 소득증대를 한꺼번에 보시면 됩니다.

이미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이전에 아까 이동면에 생활자원센터 심의를 했는데 그 사업은 주민이 반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 주민들을 직접 만나셔서 설명회하고 직접 스킨십 하셔서 직접 들어보시고 간담회 하셨습니까?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제가 1월 17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전 과장이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주민들의 말만 간접적으로 들은 거지 직접 주민들과 목소리를 듣고 스킨십을 한 것은 아니네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때 나온 얘기나 먼저 번 보고회 때,

이미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왜 원하는지, 진정으로 주민들이 몇%가 원하는 사업인 것인지는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높으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제2휴양림이라는 것 자체도 아쉬움이 남아요. 휴양림으로 가지 말고 관광지 차원에서 가면 생각이 틀려지거든요. 혹시 그런 쪽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이미진위원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 아까 휴양림이 힐링·숙박 위주라면 저희는 힐링공간과 백암지역 상권, 주변의 농가소득증대, 원삼·백암 쪽에 숙박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체류형관광 이런 것을 모두 갖고 갈 예정입니다.

이진규위원

요즘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꾸러미 판매가 실시되는데 아주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접목을 시키고 백암에 가면 백중문화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휴양림이라는 콘셉을 가지고 가면 바운더리가 좁아지지만 관광이라고 보면 무한해 지거든요. 지금 용역도 하고 관광과와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관광을 뭐로 시켜줄 것인지, 숙박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넓은 산을. 지금 휴양림도 아쉬운 게 그거예요. 다른 데 가보면 퀼리티를 높이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데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백암의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게 것을 살리는 게 가장 목적이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돈이 안 들어가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 부분을 갖고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전에 자연휴양림 만들 때도 600억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도 적지 않냐는 말씀도 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부분도 토지매입 서둘러서, 토지매입을 왜 해야 되냐면 저도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토지매입이 묶으면 그게 시작된 시점부터 보상을 그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피해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진행하시면서 이게 관광으로서 과연 용인시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메카가 되도록 그 정도의 용역이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쪽을 지역구로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과 Farm&Forest 예전 청미마루부터 해서 말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지역의 이장님들이 의외로 탄원서도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것을 보내시기 전부터 지역의 모든 분들은 청미마루부터 해서 Farm&Forest로 이어지는 이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희도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소통이나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크게 발생했던 민원은 테니스장 관련된 건데 아시겠지만 테니스장도 어느 정도 해결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3월 달에 끝났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저도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타당성용역 검토한 것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준비를 안 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끌고 오는데 앞서 이동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시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암이나 이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백암 같은 경우 특히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때 그 주변에 이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아니면 농촌이라 이런 게 들어가서 얼마나 수요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로 모든 시설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계속 다른 시설이 없이…… 아시겠지만 돈사하고 우사, 계사 거의 그런 쪽으로 포진을 하고 있다보니까 실제 거기에 보면 예아리박물관이라든지 곤충박물관 그리고 한택식물원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변에 이런 악취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악취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하나의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주변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리고 Farm&Forest가 백암 주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용인시민 전체, 경기도민들 그리고 누구나 와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자리 잡고 그것과 더불어서 백암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이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루빨리 시작하고,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논의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우려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단지 백암에 와서 이런 시설로 자리 잡는 것 보다는 백암주민들이 같이, 이쪽은 농촌지역이니까 농촌지역 주민들이 같이 체험을 하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나 먹거리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도 해 주시고.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런 주변 관광시설과도 연계해서 단지 하루 와서 1박으로 와서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백암을 알고 용인을 알고 여러 가지 용인에 대한 역사적이든, 문화적이든, 관광적이든 이런 것을 같이 이 안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알고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쭈어 보겠는데 이게 350억이잖아요 토지매입비가 150억이고 재원확보로 해서 국·도비로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지가 있다면 PPT할 때 100억은 따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국·도비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최선의 다해서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장님 가셔서 PPT하시라고 말씀드려주세요, 간곡히. 일단 예산을 많이 따야지, 이게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백암의 주민들이 백암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피력해야지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줄 것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월 달에 타당성용역을 했었잖아요, 기본계획수립을 했었는데 저는 처인구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용인시 예산을 생각해서 향후 조성되고 나서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없이 경제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타당성과 기본용역을 했지만 향후에 실시계획용역하고 할 때 더 내용을 촘촘히 담으셔서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는 경기도사업으로 쿡앤쿡스가 축협과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비슷한 게. 거기도 우리 시비도 일부 투입이 되는데 이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세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지역주민 2차, 3차 관광 연계하는 것 꼭 염두에 두셔서 위원님들 걱정 안 되시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전자영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 부담이 큽니다. 국·도비 확보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부서뿐만이 아니라 용인시 자체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사업에서 정책공모사업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미진위원

앞서 전자영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 소외된 백암 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같이 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주종은 휴양림입니다. 과연 실무부서에서 준비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조금 더 실무부서에서 준비하셔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설령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전국 최고의 휴양림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한 후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역시 반대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님 그리고 회계과장님 그리고 담당부서인 산림과장님 본 안건이 가결되었지만 위원님들이 토론과정에서 걱정하신 국·도비 확보 부분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장님, 재정국장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 위원님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