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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재영 의원 발언

24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6-11

윤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도 의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한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강웅철·김기준·박남숙·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75호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조례 개폐 청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 등을 가지고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영주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지급대상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 취득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서 문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따라’를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107만 용인시민의 소통창구인 우리 용인시의회에서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5호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한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웅철·김기준·박남숙·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한도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서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도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강웅철·정한도·김기준·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76호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0조에서 ‘영 제97조 규정에’를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로 개정하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및 용인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를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법령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법적안정성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6호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웅철·정한도·김기준·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남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상 법령에 불부합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적용 근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영 의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강웅철·정한도·김기준·박남숙·신민석·이제남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77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9조에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명시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7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웅철·정한도·김기준·박남숙·신민석·이제남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윤재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오납 수수료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만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의 권익침해와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제남 의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강웅철·정한도·김기준·박남숙·신민석·윤재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78호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를 개정하여 이미 납부한 점용료도 각 반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반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8호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웅철·정한도·김기준·박남숙·신민석·윤재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제남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만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의 권익침해와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자영 의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자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강웅철·정한도·김기준·박남숙·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희영·김진석·안희경·이미진·하연자 의원 등 총 5명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0-79호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형화된 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이 아닌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및 제3조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조성 및 관리방향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규정을, 안8조와 안9조에서는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9호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웅철·정한도·김기준·박남숙·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자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업을 통한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시 관련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점이 있다고 하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자영의원

놀이터 조례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기존의 놀이터들은 어린이가 가지 않는 놀이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이 놀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그중에 특화되어서 정말 어린이들이 의견을 내고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통 우리가 놀이터 하면 사실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거든요. 어디가나 똑같고 똑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안전하게. 놀이터도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곳이 다른 지자체에 있다고 해서 우리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전자영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잖아요.

전자영의원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에는 보니까 해마다 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5억이 잡혀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예산 부분에서도 의원님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의원님이 놀이터 관련돼서 이런 것을 할 때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전자영의원

예, 다녀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용인시가 되고 아이들이 놀이터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자영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박남숙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기존에 푸른공원사업소에서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노후화된 어린이놀이터들을 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참여형 놀이터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자문단과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이고요. 특히 요즘 추세는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이 주민참여형, 특히 어린이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놀이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특화해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확보에도 우리 집행부와 함께 많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괄 상정된 의안번호 제2020-63호, 64호, 65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63호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직에 맞춰 위원회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전반적인 조문 순서를 재배치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0-64호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민간분야의 제한적 허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0-65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63호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64호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65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님, 조례 이번에 개정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2조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성·운영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바뀐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상위법에 재량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확화시켜야 된다는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구성·운영 할 수 있다’는 선택인데 현재 상위법에 선택으로 할 수 없고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상위법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인데 지금 강제규정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상위법에서 강제규정으로 하게 되어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상위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용인시 입장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강제규정으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이 저희 관에서만, 앞으로는 민관하고 협력이 더 긴밀하게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필수조건인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폭넓게 선택의 폭을 두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나은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3조 한번 볼게요. 3조2항 보시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거 2항 삭제됐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3조2항.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제 당연직 위원이 없어졌어요. 밑에 3항 보게 되면, 3항이 왜 4항으로 바뀌었어요 번호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조항의 전체적인 순서를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순서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2항에 대한 부분은 제4항으로 변경해서 반영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2항이 삭제되면서 제4항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4항이요? 3항하고 4항 내용이 똑같은데요. 3항이 4항으로 가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3항이 4항으로 가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항이 또 생겼어요. 2항이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 2항을 변경해야지 ‘공동 위원장 중, 제2부시장’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당연직이 없어졌는데? 2항이 삭제됐으면 3항이 2항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4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2항이 삭제됐는데 갑자기 2항이 생기면서 공동위원장 중, 제2부시장이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8페이지. 5항이 삭제됐는데 그 옆에 또 갑자기 3항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온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5항 같은 경우에는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조항의 순서를 좀 전체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의 변동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3항이 또 어디서 나왔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3항은 기존에 제6항을 변경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조항의 순서라든지 맥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기존에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조항도 변경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항이 변경됐으면 순서가 맞든가 3항에서 실·국장 또는 과장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2항이 삭제됐어요. 당연직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3항에서 실·국장 또는 과장이 되고 조금 이게 말이 안 맞고. 2항은 공동위원장 중 4항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요, 혹시 아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2013년 6월에.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에 있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특별히 상위법은 없지요? 없는데 원래 이 조례가 그때 당시에 용인시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용인시 지금은 동부경찰서지만 그때는 용인시경찰서였지요. 시 경찰서에서 이 조례를 좀 개정해달라고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작됐는데 나중에 용인경찰서에서 이것을 좀 개정해달라고 해서 개정돼서 현재까지 이 조례가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경찰서로 개정을 해달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원래 이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다시 바꿀 생각은 혹시 없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 부분까지 검토를,
남숙

박남숙위원

안 하셨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하지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혹시 녹색어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때 경찰서에서 이 조례를 하면 자기네들이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 자율방범대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취지하고 조금 바뀌어졌어요. 그때 여러 가지 서로가 좀 논란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조례가 여기까지 왔지만 혹시나 다시 한 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살펴보시고 어떤 것이 가장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면밀하게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당초 제정 취지를 한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님, 여기서 제6조에4. 여기 보면 ‘자방대원의 사기를 드높인다’고 되어있는데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시지만 약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국민’ 했을 때 ‘대한민국국민’을 ‘국민’으로 한다 이랬을 때는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뺀 겁니다. 또 ‘용인시민’은 ‘시민’으로 한다. 이렇게 되지만 앞에 한자씩 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정발전연구회를 우리가 ‘시발연’이라고 하면 우리는 알아 듣지만 시민이 알아듣겠습니까 욕하는 줄 알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냐 하면 단어의 앞부분만 하나씩 떼서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데 취지에 맞지 않고 의사전달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전체적으로 그 부분 검토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