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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44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0-06-11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0-61호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임대사업 운영 절차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운영과 관리는 1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2 임대기준 신청 및 임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0조 임대계약 취소는 제4호 임대농기계를 반납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5호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임대농기계 처분은 삭제하고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호 임대농기계 기종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제2호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61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의 기능 및 임대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2호로 상정된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 및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6조는 수도법 및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중복조항을 삭제·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순서 및 표현 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 제2조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의 중복 외에도 추가로 규정된 사항이 있어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위촉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62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원이 몇 분이신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위원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이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곱 분이요. 그 분 중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신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한 분 위촉 돼 계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 분 계세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정을 하기 전에 7쪽 3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우측에, 그렇지요? 삭제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과 관련된 것을 여기다가 적시를 했어요. 우리가 개정을 하기 전에 현행을 보면 용인시의회 의원님 한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의원님을 위촉하게 된 근거는 뭔가요? 여기 보면 시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게끔 근거가 나와 있나요? 첫 번째 용인 시민, 관계 공무원, 용인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의원이 위촉이 돼야 되는 근거가 뭐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7조에 위원회의 구성 중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위촉해 왔던 용인시의회 의원 한 분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통과가 돼야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 전에 용인시의회 의원이 위촉돼야 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그렇지요? 소장님,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이해 가시지요?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이해가 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이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각종 법에 보면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걸 다 떠나서 민의를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가 있을 때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용인 시민으로 돼 있어요. 저는 용인 시민의 대표자가 의원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어떤 전문을 떠나서 어디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그런 이론이라면 우리 시 위원회와 관련된 구성원 중에서 ‘용인시의원’은 다 빼버려야 돼요. ‘용인 시민’만 넣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용인시 의원 1인’, ‘용인시 의원 2인’을 이 항에 전부 다 넣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 거기에 합당하는 용문이 안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까지는 이게 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판단이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 있어서 개정을 하겠다, 좋습니다. 앞쪽에 보면 2쪽에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에서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수용’ 해서 반영한 부분이 7쪽에 3항인가요? 2쪽에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수용’해서 ‘개선의견은 위원회의 성비 균형 고려 명시’해서 ‘위원회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부분 반영한 것이 7쪽 다섯 번째 줄에 3항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성원들은 전부 다 삭제를 했잖아요. 용인 시민, 관계 공무원, 그렇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에 따르는 건가요? 이 구성원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이것은 지금 기존 조례에 일곱 분으로 돼 있어서 일곱 분 중에 세 분 여성 비율을 맞추는 것을,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행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해서 밑에 쭉 나와 있잖아요. 용인 시민, 관계 공무원, 이걸 다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삭제하면 그다음에 이 구성원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을 하느냐 그 말이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삭제를 했으면 이것에 대한 대안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 따른다 이건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내용이 지금 개정안 어디에 있어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개정안 3항에 보면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잠깐만요. 이것은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이것에 따른다는 것이지 나머지 용인시 관계 공무원 이 구성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수도법에 나와 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법에.
원균

윤원균위원

법에요?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수도법에 나와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첫 번째 하나가 각종 정비인데 그 정비가 보면 이미 법령에서 기능이라든지 구성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다 정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법에 보면 구성원을 어떠어떠한 사람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수도법 시행령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10쪽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에 수도법 시행령 49조의2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법 30조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의원’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원을 위촉하실 거예요? 지금 이미 위촉이 돼 있잖아요, 의원 한 분이. 뭘 근거로 해서 의원을 위촉하신 거냐고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그거는 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법에 나와 있다, 위촉할 수 있게끔’라고 해서 제가 그대로 확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뭘 근거로 해서 하실 건지.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7조1항1호에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 그리고 또 2호에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개정안 3항이요, 소장님. 보세요, 3항이요. 본 위원의 판단은 개정안 7쪽 3항에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여기에 따른다’ 이 부분은 성별에 관한 아까 개정 의견 반영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삭제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놓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놓친 것을 보완하려면 이 문구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위촉위원회 구성 및―구성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 중에 큰 대목 하나가 중복된 것을 삭제하는 건데 일단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도법에 보면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쭉 하고 4항에 보면 기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조례가 다시 말하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거기에 구성 방법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임명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자꾸 중복되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여기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성별 구성도 상위법에서 전부 다 이 위원회에 따른다 하면 될 것을 굳이 여기 왜 명시를 하세요, 당연히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현행 3항에 구성원들을 다 삭제했잖아요, 용인시민 이런 것을. 삭제한 이유가 이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개정안에는 ‘제3항 위촉의 구성 및 성별 구성은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성별 구성은’ 앞에 옆에 삭제한 부분 ‘위촉 위원의 구성 및’ 그래서 삭제된 거예요. ‘구성 및 성별 구성은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를 해야 맞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구성 및’을 지금 놓친 거라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빠졌다는 얘기지요.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시는 것 아닌가요? 삭제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여기에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갔을 때 위원회 구성을 못한다고 결정이 되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원회 구성을 일단 수도법에 나온 규정하고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그것을 가지고 구성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당연히 구성하고 가는데요 삭제를 했으면 삭제에 대한 것 구성하고 가게끔 명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현황을 보면 용인 시민을 대표로 해서 시민단체 추천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용인 시민의 대표가 시민단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 추천 의뢰를 했는데 시민단체 추천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김희영위원

어떻게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관계 부서에서 세 분 위촉되신 분들에 대한 추천이 들어와서,

김희영위원

아니, 용인 시민을 대표로 하는 게 시민단체에서만 대표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단체로 추천한 것만 구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보면 위촉직 전문가 두 분이 있는데 대학교수로 돼 있으신 분들이 어떤 전문가인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환경 관련 전문……

김희영위원

수돗물에 대한 게 환경 전문가만 구성할 수 있는 건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학계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대학교 김영규 교수님이 환경 관련 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으셔서.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을 위촉하더라도 교수뿐만이 아니라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폭넓게 해서 쓰시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를 바꾸면서 평가위원회의 현황을 들여다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정비하신 것은 모든 위원회가 연임 한 번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고치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위원회 구성 인원도 제대로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추가로 지금 현재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8쪽을 보게 되면 ‘위원회’가 아니고 ‘의원회’라고 돼 있어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사실 사소한 것 같아도 이 부분은 사소하지 않아요. 문구 하나, 하나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위원회하고 의원회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이런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다 자료 받으셨지요? 김희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촉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희영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깊이 유감을 표하며 본 사안에 대한 제2부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나오세요.

김대정제2부시장

244회 임시회에 수고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유치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처럼 우리 시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부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회하고 원만하게 미리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 건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오늘 이 의결을 저희가 요청하는 과정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의회에 긴밀한 소통을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산업단지에 많은 국내외 유수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 좀 더 면밀하게,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유기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2020-60호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건으로 용인시와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도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및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램리서치 사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중 하나로 금번 R&D센터 유치는 관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기술격차 유지, 관련 기술 관내 이전 및 부품 소재 국산화 개발 등 용인시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금번 투자를 계기로 관련 기업 유치, 우수 연구 인력의 유입, 글로벌 기업의 추가 투자 유인 등 관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에 보고 드린 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제3항 현금지원제도 운영 요령, 제8조제3항, 제10조제5항에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과 현금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언급을 삼가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60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기업의 용인시 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해외 유수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과 현금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언급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램리서치가 세계 3대 반도체 회사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한 대기업이 용인시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시발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의회와의 소통 미흡에 대한 것을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램리서치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또 용인시와 연결이 될 동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어떠한 위원도 전혀 미리 이런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동의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 얘기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기업이 용인시에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삼에도 SK하이닉스가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들어옴으로써 지역 주민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램리서치가 들어가는 지역은 지역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게 없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연구소가 입주하는 거거든요, R&D센터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다른 민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결과 거기에 지금 ‘램리서치 입주를 환영합니다’ 하는 문구도 쓰여 있고 현재까지는 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큰 기업을 한 번 놓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아쉬움도 많고 또 용인시가 그야말로 앞으로 큰 대기업을 유치시킬 때 지역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시에서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인데요. 현금지원계약이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기술지원 목적으로 현금지원을 한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고용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아까 부시장께서 고용보조금으로 나간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목적하고 지금 고용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랑 저는 매치가 안 되는데 회계 부분에서 고용보조금이라고 하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일반예산에 세출예산에 편성할 것이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렇게 되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것이고 기술이전이라는 것은 51명을 정규직을 뽑을 겁니다. 아마 자료에도 있으신데 그중에서 해외에서 온 외국인 전문인력 5명이 46명 석박사, 학사를 뽑아서 그분들한테 기술이전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채용하면서 순차적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훈련 비용이 가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고용보조금이 나가려고 하면 그분들이 용인 관내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최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해외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유치하는 것에 대한, ○○○○○○ ○○ 인센티브이지 꼭 여기서 석박사, 학사를 다 뽑아야 된다는 것은 중앙 산통부에서도 그런 불공정한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윤원균 위원님도 그렇고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판교 본사 이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환원 사업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하고 경기도 하고 산통부하고 계속 해결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결국 연구인력 석박사 46명에게 주는 고용보조금인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작년부터 있었던 일본 반도체 규제 그것에 대비해서 수출 규제로 걱정이 진짜 많았는데 그나마 위기가 기회라고 이 기세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자립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일본에서 받아오던 그런 것을 바꾸면 일본에서 다시 ‘너네 수입 해가’ 그래도 다시 못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술로 인해서. 그래서 램리서치가 세계 반도체 3위 기업이라 이것을 갖고 와서 대한민국에서 만들기 시작하면 기술이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국내 부품도 조달이 될 것 아니에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램리서치가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국내에서 부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용인 관내에 부품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자리 창출이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 좀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셔서……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쓰는 거지요? 램리서치가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나가고 안 나가고 할 것 아니에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정산해서 나갈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평가를 하실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이게 진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건지 계속 봐주시고요. 이게 지금 판교 본사를 이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판교하고 동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세수는 어느 정도 확장이 되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당초 계획대로 96명 채용할 경우에 세수가 연간 8억 8000이고 판교하고 동탄 인력이 387명입니다, 지금 현재 판교하고 동탄 인력이요. 그래서 거기 인력하고 저희 96명하고 합쳐지게 되면 거의 500명 가량인데 500명의 세수가 연간 44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수치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 ○○ 투자가치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것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는 직접생산 유발효과는 10년간 총 7511억 원 그리고 간접생산 유발효과라고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10년간 1조 3500억 정도 그리고 그것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은 10년간 6475억 원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10년간 따진다 그러면 한 2조 7000억 정도, 연간 2700억 정도는 직간접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경제통계시스템에 맞춰서 저희가 추정을 해 봤을 때 그 정도 산출이 됐고요. 그런 금액이 산출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온통 무지갯빛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효과를 내시려면 정말로 이제까지와는 틀리게 램리서치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1명 석박사가 오신다고 그러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채용을 하는 겁니다. 석박사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국내가 46명,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국내 4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 관내에서 46명 석박사들을 구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렇게 꼭 제한 둘 수는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아까 하연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여기 안에서 많은 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일하러 오시면 좋고 사업이 번창이 되면 좋으니까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들어가면 언제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투자계획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투자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투자되는 대비액에 맞춰서 저희가 사후에 지급할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기업체에서 ○○○○○ ○○ 기 투자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시 예산은 그분들 고용이 돼야만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 ○○○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의회 사전 보고도 해야 되고 의회 의결사항인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 부분, 부시장님이 사과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산단입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지의향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오면서 저희가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3일 날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가 확정이 됐고 계약서 자체도 최종 확정본은 5월 28일 날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2부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월 초에 한 번 정도는 월례회의 때 이 내용을 비공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 입장에서,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사업을 하다가 용인시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네이버나 이런 사태를 봤을 때 램리서치가 우리 시에 오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절차상 문제에 대한 것은 항상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잘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5월 28일자로 최종 통보가 왔는데 바로 의회 월례회의나 이때 말씀을 드리고 추진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도 절차상으로 생각을 저기 한 게 의회도 있고 해서 바로 어차피 동의를 받으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영위원

아니, 그래도 의회 전체에 한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하고라도 소통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와서 ‘동의안 해 달라’ 이렇게 하면 통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R&D 사업으로 올 경우, 연구소로 올 경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안 돼요. 주요 목적 말한 것은 2월 달에 이사회에서 합의를 봐서 성남하고 동탄의 사무실이 이전한다는 것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무지갯빛 몇 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나오는 것이지 R&D에서는 절대 그 부분에 대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본사 이전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히 할 수 있는 확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의안을 가져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D센터 연구소가 입주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명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수의 기업 특히나 반도체 장비 3대 기업인 램리서치의 연구소에 있는 장비를 납품한다는 자체가 세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면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관내의 부품업체한테 공급을 받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공신력 제고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문의를 저희 쪽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의 유사업종들이 산단입지과에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탄에 있는 유사업종의 업체가 저희 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앞으로 와서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금 나가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소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만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 램리서치의 본사가 이쪽으로 오게끔 하는 취지는 사실 판교에 있는 본사가 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지금 맺은 임대계약이 끝난다고 부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쪽에도 램동 그러니까 연구동 3000평 그리고 또 옆에 오피스 사무실동 3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단순하게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본사를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아침에 대표로부터 이전계획 공문서도 저희가 받아서 추진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동의안 자체 내에서 하고 지금 제가 과장님께서 구두로가 아니라 본사가 온다는 것에 대한 확답이나 이런 부분이 있냐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주신 것은 사실 이게 확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서면으로 하나 받아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사가 오겠다 이런 것에 대한 예정이다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말씀은 R&D센터 플러스 본사가 오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 현금지원 동의안 내용 안에서도 그렇고 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대효과, 재정 효과를 말씀드렸을 때 아까 처음에 8억 80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8억 8000은 순수하게 우리 96명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꼭 들어올 인력만 뽑아서 8억 8000이고요. ○○○ ○○ ○○ ○○ ○○○○○ ○○ ○○○○○○ ○○○ ○○○ ○ ○○○○,

김희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본사가 온다는 확답이나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안이든 아니든 문구 안에 넣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까지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김희영위원

왜 그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얘기로는 R&D센터 플러스 본사가 오겠다고 해서 땅에 대한 규모를 키워놓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개발을 안 하고, 몇 년간 하고 있다가 여기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데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가 있다 그러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금지원이라는 이 부분은 ○○○○○ ○○ 저희가 램리서치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비 그 투자하는 것에 대한 ○○○○○ ○○○○ ○○○ 램리서치의 본사나 동탄의 사무실을 저희가 옮기도록 노력하는 것은 부가적으로,

김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장밋빛 그림이나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 ○○○ ○ 그 효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예산 지원을 하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벌어진 미래 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램리서치랑 같이 협의하면서 모든 부분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차후에 이 동의안 내용하고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신 장밋빛 그림만 그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김희영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신 먹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흥단지도 그렇고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그 일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 신뢰도를 확실하게 하라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조례나 아니면 조금 아까 사전보고 그 부분도 사전보고 부분은 사실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그쪽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할 것이고요. 조례 부분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제가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지금 용인시의 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첫 사업인데요. 이런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서 조례상에 보면 용인시 기업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기업유치위원회 논의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기업유치위원회 과정도 거쳤는지 궁금하거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게 11월 28일자로 현금지원 요청을 산통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일련의 과정을 지원금액, 지원범위, 모든 평가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인,
연자

하연자위원

이것을 산통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상위법인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친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거쳐서 내려온 건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기업이 들어올 때도 지금은 산통부지만 중앙정부,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만약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때는 그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외국인촉진법에 따라서 산통부에서 추진,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산통부에서 주관으로 했다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금지원계약서 최종 확정안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5월 25일 날.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안을 그때 받은 것이고요. 최종적인 공문은 28일 날 받았습니다. 확정 통보는요.
연자

하연자위원

확정은 28일 날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28일 날 할 예정인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계약서를 거기서 내려받았다는 얘기지요, 산통부.
연자

하연자위원

계약서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여기 첨부 자료에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첨부는 해야 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자료는 다 첨부해 드렸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은 없고 그냥 양식만 있는 것 같아서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게 다 계약서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붙임 서류에 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계약서 작성도 체결을 해야 되겠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지내왔던 사항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날 램리서치로부터 현금지원 요청이 들어왔고요. 평가위원회 그리고 한도산정위원회를 거쳐서 4월 13일 날 외투위 심의의결을 거쳤고 28일 날 최종 확정이 됐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4월 13일 날 어디에 심의의결을 거쳤다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외국인투자위원회.
연자

하연자위원

그 절차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 심의 중 ○○로 표기된 부분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하여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게재하지 않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