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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44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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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시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위기상황의 사전진단을 통해 위기를 차단하는 정책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용인시 전체 결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61억 8700만 원, 지출액 3029억 7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86억 9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1억 5900만 원이며 113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59억 4200만 원, 지출액 234억 3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6억 7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1200만 원이며 144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2850만 원으로 우리 시 원예농산물 홍보를 위한 일본 전시회 참석과 용인시민행복발전소 개보수로 수익금 손실 최소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담당업무 이관에 따라 용인시 전체 18건에 100억 8400만 원이 부서 간 이동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예산 이체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총 2건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야생멧돼지 포획경비와 매몰처리비로 4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 54건에 157억 3500만 원, 사고이월 총 13건에 86억 2700만 원, 계속비이월 수질개선특별회계 3건에 16억 3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이 주요 이월사유입니다.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79억 8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4억 80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7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1292억 6400만 원에 대하여 1405억 3500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징수결정액의 98%인 1377억 65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은 25억 8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1292억 6400만 원 중 1050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3억 23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11억 63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28억 3000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1923억 6600만 원에 대하여 1990억 5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징수결정액의 99%인 1969억 77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은 19억 3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1923억 6600만 원에서 1112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23억 68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25억 2800만 원, 계속비이월액 254억 5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3.37%로 용인시 전체 7.2%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매년 발생 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유기석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예산현액은 1507억 2600만 원으로 1290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125억 8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2억 9400만 원을 제외한 7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2억 1900만 원 중 98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700만 원을 제외한 3억 5400만 원입니다. 293쪽부터 294쪽 중간까지는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69억 3200만 원 중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에 67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94쪽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산업진흥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30억 6600만 원 중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에 28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5쪽은 소비자 보호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9100만 원 중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강화에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5억 13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02억 5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을 제외한 9600만 원입니다. 296쪽은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4600만 원 중 노동복지회관 운영,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노사협력 증진사업 등에 6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96쪽 중간부터 297쪽은 첨단지식산업 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89억 3000만 원 중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운영자금 지원 및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 등에 86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업애로해소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98쪽은 해외 경제 교류 실익추구 관련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2100만 원 중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등 수출기업 통상 지원사업으로 8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84억 6400만 원 중 21억 7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07억 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600만 원을 제외한 53억 8200만 원입니다. 299쪽부터 303쪽은 농업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262억 원 중 영농자재 및 시설비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유지 및 정비 등에 232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21억 7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04쪽 상단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514억 5800만 원 중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에 466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4쪽 중간부터 305쪽은 농촌인력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4600만 원 중 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에 4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2억 700만 원 중 53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84억 2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억 6000만 원을 제외한 6억 7300만 원입니다. 306쪽부터 308쪽 상단은 축산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85억 5600만 원 중 축산물 브랜드 육성, 가축사육 기반확충,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말산업 육성 등에 57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축행복농장 지원 등 9개 사업 25억 2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08쪽 하단부터 310쪽은 축산물 안전방역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30억 5800만 원 중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등에 92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등 11개 사업, 28억 2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11쪽은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24억 3700만 원 중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에 22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3억 9600만 원 중 178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5700만 원을 제외한 9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312쪽부터 313쪽 중간까지는 산림자원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49억 1300만 원 중 조림, 임도시설, 숲가꾸기 등에 3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11억 2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13쪽 중간부터 314쪽은 산림휴양‧경관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135억 4800만 원 중 자연휴양림 보완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산림교육센터, 숲길조성 등에 106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Farm&Forest 타운 조성 등 5개 사업 23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6쪽은 산림자원보호 사업으로 예산현액 38억 800만 원 중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예방 등에 34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9억 2400만 원 중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사업예산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육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20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동물보호센터 사무동 증축 사업비 1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700만 원을 제외한 3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를 보면요. 그것보다 먼저 293페이지 사회적기업발굴 및 육성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1권이고 결산서 2권 370페이지에 보면 ’17년에 1억 5800이고요 ’18년에 1억 6100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7200이 됐습니다. 파악이 되시나요? 50% 이상 감액이 된 건지 그것 좀, 왜냐면 사회적경제 예산 반이 감액되면 육성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또 2020년 예산 보면 1억 3000이 넘어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들쑥날쑥 된 건지 알고 싶어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4.5% 나머지 시비로 되는데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해, 그해 국비 확보율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시·도별, 다시 또 시·도는 다시 시·군별 배정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국비사업의 확보액에 따라서 유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시대적 트렌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축소시킨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인시에서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주신 질문처럼 만약에 그해, 그해 해당 국가 중앙부처 해당 부처가 전년 대비 예산 확보액이 줄어들었을 때는 용인시 자체로 해서 전년 대비 시비를 보충해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지 않았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국가가 줄어들었을 때는 우리 시비라도 전년도에 비해 형평성에 맞게,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을 좀 균형을 맞춰주셔야지 갑자기 1년 사이로 50% 감액되고 또 알고 보니까 2020년에는 원상복구가 됐어요. 저는 이게 좀 이상했고요. 이것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산서 1권은 295페이지고요. 결산서2는 377페이지인데요.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강화 있잖아요. 소비자 중심의 지원활동 강화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17년 결산 1억 3100이고 ’18년 결산 1억 9400이거든요. 그런데 ’19년 결산 보면 8500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2020년 본예산에 1억 4000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건가요? 인원이 틀려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지요.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YMCA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일부 보존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과거 연도까지 자료를 보시고 하셨는데 제가 실은 과년도까지 파악을 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도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자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사업 부분에서 예산현액에 비해서 많이 지출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예산을 1000만 원 계상해 놨었는데요. 저희들이 319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결국 한 30%밖에 못 하고 약 70% 정도를 반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서 우수한 기업이 고용창출을 많이 한 부서를 선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 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이 3명 이상 이렇게 자격 기준을 두고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서 인증을 하는 건데 작년에 여기에 맞는 고용창출이 늘어난 기업이 많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작년에 발굴했는데 8개 기업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나마 한 군데 기업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기준 조건에 안 맞는 게 발생돼서 결국 조건에 맞는 7개 기업만 발굴됐는데 고용에 적극적 기여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각 기업에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많이 발굴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획하실 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짜신 거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그 정도 기업은 발굴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건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발굴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시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많이 포함이 됐던 건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고용에 기여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개별 사례로 홍보가 덜 되지 않겠나,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는 적절하게 짜시기 바라겠고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홍보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성과지표에 보시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실적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목표가 400회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달성률이 171%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가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부서별로 저희들이 집계 내서 해당 부서별로 통보도 해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저조한 데는 개별적으로 독려도 하고 실적은 작년이지만 작년에 지역화폐 와이페이도 처음 발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호응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예전에 목표를 정할 때는 400회 정도 이용 횟수를 정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결과물이 나오신 거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매월 몇 번씩 참여하는 게 정해져 있나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몇 번 목표를 주지는 않고요. 자율적으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사업으로 저희가 실·과·소에,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통계 수치가 나와 있어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매월 집계 내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용한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별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영농활동지원에 농지관리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지원 있잖아요. 결산서2에 392페이지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지원이 ’17년도 결산 4800이고 ’18년도 결산 4700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9년도에 3배가 튀어서 1억 3300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내년도 것을 전년도에 농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들이 신청해서 희망량을 도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희망량을 가지고 다음 해 예산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신청량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3200만 원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됐는데 작년에는 18농가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포기가 12농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약속을 확실을 받고 이런 예산 낭비는 없앨 수 없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한번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면 3년간 보조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19년 예산이 1억 3300인데 또 결산을 보면 6000이에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반 이상 남아있는 건데. 그래서 3년을 못 한다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과에서도 신중하셔야 겠고 농업인분들도 신중하셔야 겠고 그렇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50%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남을 정도면 자부담을 조율을 시켜주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농지관리 있지요, 농지관리. 거기도 보면 결산서2권 394페이지 보면 여기도 ’17년 예산이 1억 7000이었다가 ’18년 예산 7000이었다가 들쑥날쑥 심하거든요. ’19년 예산 2200이었다가 또 결산은 1100이고 이것도 50% 낭비가 된 사례예요. ’20년 본예산은 2100인데 이거는 그러면 ’20년 결산 때는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건가요, 50% 남는 것?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시되는데요 그 해에 진흥지역 해제나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이럴 때는 돈이 더 나가고 예산은 섰지만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항상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은 대개 일정금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선 국비를 내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도 좀 들쑥날쑥 한 것 같아서요. 왜냐면 ’18년 결산 7000인데 ’19년 예산이 2200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84쪽을 보시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이 미수납 된 부분 있어요, 6800만원 정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수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내서 구거점용허가가 있고 그다음에 구거점용을 무단으로 했을 때 변상금 부과가 있습니다. 이게 일정 기간은 고지하다 보니까 체납세가 발생되는데요. 대개 보면 농지는 사용하고 나서 고지를 하고 기타 일반적인 것은 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체납자가 발생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구거점용과 기타사용료는 변상금 그렇게 2개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요. 84쪽 기타사용료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가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400만 원 정도가 2020년 6월 9일 날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기타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기타사용료는 당초에는 8억 40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8억 4000이요. 이게 어떤 사용료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구거점용료.
원균

윤원균위원

구거점용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부과해서 작년 말까지 7억 7000만 원을 징수했고요. 그다음에 미징수된 게 6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독촉장하고 독려해서 걷고 지금 14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구거를 점용한 농가들, 대상자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대상자인데 점용을 했을 때 점용허가를 해 주셨던 것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점용료 안 내면 점용허가 취소하시면 되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기 점용하고 있으니까 취소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안 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지를 했는데 잊어먹고 못 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점용허가는 받아 놨지만 농사를 안 짓고 있거나 방치하고 두 부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조사를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것은 해제 통보한다고 독촉을 하고 고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독촉장을 보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1400여만 원은 1인이 아니라 다수의 총 합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몇 백 명이 되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가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세입이 상당히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고 내년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특히 사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꼭 신경을 쓰셔서 징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당연히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희망근로가 오면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00쪽에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금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 사업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추경에 확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 올해 공모를 하면 대개 5월에서 6월 사이에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세우다 보면 7, 8월 되고 그러면 사업 착수하다 보면 공기가 짧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직형 리모델링 사업도 5월에 확정돼서 7월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작년 3월 달에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특히 집행액 90% 이하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다 이월된 사례도 있어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집행률이 아예 제로예요. 또 보면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그렇지요? 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전액 전부 다 이월이 된 거지요. 아니면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전액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된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친환경 현대화시설은 비료공장이지요. 축분비료를 생산하는 농가인데요.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현대화 리모델링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보조가 40%, 자부담이 60% 하니까 6000만 원 자부담과 그다음에 그 농가가 연로해서 계속해야 되는지 자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 연말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국비도 내려보내지 않고 그래서 취소가 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집행잔액과 이월사업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정책과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자부담이 있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수요조사를 하고 그분들한테 자부담 있다는 공지를 하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이거는 몇 %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 공지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감수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자부담이 있음으로 해서 부담을 갖고 포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용인시의 재정운영 건전성에 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이 앞으로 있나요? 이런 부분이 계속이었거든요. 행감 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결산 때도 그렇고 내년에도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처음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공지를 하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라든가 또 이게 마지막까지도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게 몇 월 정도 사업이었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국·도비 사업은 감액 조치가 안 돼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월된 것은 대개 3년, 4년 해서 연속사업, 아까 창조적마을도 3년, 농어촌 거점개발도 5년, 저수지 같은 것도 3년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월됐고요. 많이 남는 것 포기자는 당해 연도에 체납되는 건데 저희도 중간쯤에는 계속 확인을 해요, 포기할 건지 연속해서 할 건지. 그런데 대개 보면 농작물이 들어가고 그랬으면 가을에 수확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을에 포기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포기를 하더라도 우리 시비만이라도 감액조치를 하려고 해도 국·도비가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용인시에 있는 농가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또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또한 한정이 돼 있고요. 그럼 그런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것을 공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국비나 보조금을 신청했다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줘서 후순위나 자격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외시키고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제외시킨다는 얘기는 그 다음 해에 혹시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제척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3년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00쪽에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사업 있지요. 농업용수 처리 지원 시범사업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업용수 정화 시범사업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이 부분도 지금 집행률이 60%가 채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사유를 보면 ‘농가 사업 포기’ 이런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철분이든 기타 오염됐기 때문에 정화시키는 시설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을 해서 신청 농가가 다섯 농가 있었는데 지금 네 농가는 했고 한 농가가 포기한 거거든요. 한 농가가 농사 짓는 면적이 많으니까 지하수가 많다 보니까 포기된 잔액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불용되는 예산들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바로 감안을 해서 반납을 하셔서 예산 활용에 있어서 건전성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농업정책과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303쪽에 보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한 65%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다 매칭사업들이에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매칭사업들이 많잖아요.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재해위험 저수지는 2018년도에 안동 쪽에서 저수지가 붕괴되면서 특별지시로 일제 점검을 하면서 D등급 이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등급 나온 게 세 군데가 있어서 통삼저수지, 학일저수지, 후동저수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 저수지는 봄에는 저수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모내기 끝나면 여름에는 장마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10월에서 그다음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통삼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시작하면서 남은 공기를 못 채워서 이월시켜서 금년 3월에 다 완료됐습니다. 3개 저수지가 D등급 나와서 2018년부터 2021년 내년까지거든요. 마지막 남은 게 후동저수지거든요. 후동저수지가 예산은 확보됐지만 공사가 10월부터 시작하면 내년 3월까지 공기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내년까지 이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것은 3월 달에 다 집행 완료돼서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까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있잖아요, 창조적마을만들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3개년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해서 그때는 실시설계비, 작년과 올해 본 시설비인데요. 종합복합회관인데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7월 달에 준공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올해까지 넘어와서 그거는 3월 달에 집행이 완료됐고요. 금년도 예산은 올 연말까지 해서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일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서 창조적마을이 농림부 사업을 공모해서 확정돼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허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늦게 착공해서 공기가 다 남지 않아서 올해 3월까지 와서 올해 집행한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인데 그 이월 사유가 허가를 받는데 지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착공이 늦어져서요.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올해 다 마무리가 됐던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농촌지역에 쓰레기든지 농약 빈병, 잡초 제거 이런 건데 이게 추경에 해서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원균

윤원균위원

7월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7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면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사업해서 집행잔액이 많았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셨으면 됐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약 공병으로 예산이 섰지만 인건비가 일당 6만 8천 원씩인데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일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5명 기준으로 해서 6개월치 섰는데 일한 인력이 빠지고 아프다 그렇게 해서 사유가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글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들을 때는 또 예산과 관련돼서 승인하는 우리 의회에서의 입장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와 다른 과를 쭉 검토해 보니까 특히 농업정책과에 있어서는 특별히 집행잔액도 많고 이월되는 금액도 많은데 그 사유를 다 뒤져보니까 제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별로 없어요. 또 우리가 10월, 다다음 달인가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집행잔액도 그렇고 이월되는 금액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여간 잔액 발생이나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출은 거의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아로니아가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판로가 막혀서 우리가 두 농가에 대해서 수확한 것에 대해서 폐기처분하는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가가 땅에 묻고 묻는 과정 사진 찍고 현장 나가서 확인되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업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힘들게 일을 하시고 버리는 겪이 되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런 게 과잉생산 되면 올해 마늘도 그렇고 밭에서 바로 재배 비용을 주고 갈아엎는데요 그런 게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활용 가치가 없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가격이 안 맞는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가격이 안 맞다고요, 시중 물가하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생산 대비해서 판로 할 때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인건비나 생산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 물건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하는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물품 같은 것은 기증이나 그런 것 할 수가 없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폐기처분이다 보니까 기증하는 것하고 폐기처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차원이 다른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열심히 일하셨는데 성과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 부분에서 예산현액이 4800만 원인데 지출액이 444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계획을 다 해 놨었는데 10월 달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서 각종 사업이 다 취소됐습니다. 이것도 그 일환으로 농업인의 날도 행사는 취소되고 기념행사로 대체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반납,
연자

하연자위원

반납하실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86페이지에 미수납 이게 과태료고 미수납 현황도 알고 사유도 아는데 이거는 지금 2020년 6월인데 어디까지 받으셨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과태료 부분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건데요. 지금 3건이 미납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3건 1500만 원이 미납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500만 원만 미납인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올해 안에 다 받으시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요. 자료를 만드시면서 위원들이 ‘이런 건 안 볼 거야’, ‘봐도 모를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성과측정에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축산경쟁력 강화 있잖아요. 여기 측정 산식을 보면 이거는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혹시 보이세요, 저는 돋보기로도 잘 안 보이는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걸 봐도 모를 거야’ 그러면 ‘안 봐도 되겠지’라는 생각 하에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것 좀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안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좀 동의를 하시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경기도 보조사업 차등보조 현황 및 개선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 갔을 때 의장님이 경기도지사 만나서 이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축산과 것이 좀 많아요. 열 몇 개 되더라고요. 전부 다 1 대 9 사업이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생색은 경기도가 내면서 돈은 저희가 90%를 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업에 지표값 미공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인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디에서 한다 그랬지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산부서, 기획조정실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산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보면 조례 시행규칙에 ‘시·군 보조금의 기존 보조율은 30%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예외가 있는데 저희 보면 자주도가 높긴 높아요, 용인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 자주도가 비슷한 포천, 여주시 경우에 저희보다 도비 보조금 40%를 더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희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 정도만 더 받아도 저희가 한결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 마음대로 안 되시겠지만 꾸준히 항의를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나아지는 결과를 저희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308페이지에 말산업 홍보가 작년에 왜 이렇게 부진했던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석 다음 날인 9월 16일 날 발생함으로 인해서 가을철 행사가 취소돼서 사업을 추진 못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몇 개 행사가 취소됐는데 3300인데 1300밖에 못 쓰신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봄철 축제하고 가을철 다문화 때 주로 승마체험 지원을 하는데요. 1개 사업이 취소가 돼서 못한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아마 올해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추경에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액 계상 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쉽사리 없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나중에 예산 짜실 때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성과지표에 가축전염병 관리가 나와 있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306쪽 맨 위에 정책목표 나오고 성과지표 나왔지요. 거기 전염병 관리에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가축전염병 관리에서 달성률이 48%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가축전염병이 통상적으로 겨울에 진입하는 9, 10월에 매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예산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도비 13억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월돼서 계속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연도 말로 성과를 계산해서 이렇게 낮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19년도 말에 성과지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현재 예산집행률 성과율은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한 80%, 90%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 작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도 멧돼지 잡고 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멧돼지 잡고 있는데 지금은 멧돼지 포획이 잘 되고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녹음이 우거져서 멧돼지 포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포획 실적이 녹음이 우거지기 전과 후에 차이는,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포획틀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환경과하고 추진하는 멧돼지 포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개체수 조절 목적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포획틀을 예산 세워서 제작해서 멧돼지 포획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차피 그것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똑같은,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도 축산과에서 조인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잘 챙겨보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310쪽 하단에 보면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거 지금도 계속 사업하고 계신 거지요?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것이 먼젓번에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밀폐형 축분 발효기 콤포스트 지원 사업입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농가는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여기 명시이월 2억 2000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2억 2000 가지고 몇 농가 더 할 수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세 농가 더 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세 농가 더 할 수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매년 지속적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세 농가는 언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안으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이 예산도 작년 추경에 편성이 됐던 예산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2억 2500 가지고 나머지 세 농가를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악취가 개선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시는 거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악취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50% 보조, 50% 자부담.
원동

박원동위원

자부담이 50% 가야 되는 거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부담 50% 할 수 없는 농가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영세농가라든가 이런 데는 이걸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 기계 자체는 가격도 고가이고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소규모 농가에서 냄새나는 것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축협비료공장이라든지 개인축분처리장에서 우선적으로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대규모 농가들은 축협비료공장에서 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대부분 악취가 소규모 농가에서 나는 거거든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런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다 공급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쓰는 농가도 있다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일부 안 쓰는 농가도 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그거 과장님 분석해 보셨어요? 어느 농가에서 쓰고 안 쓰고 분석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대부분의 농가들은 다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는 생각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파악 좀 하시라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무리 지역에 다니면서 미생물 관리 좀 하시라고 해도 안 하는 분들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아무리 밀폐형으로 한다고 해도 냄새나는 것은 소규모 농가에서 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06쪽하고 7쪽 봐주세요.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요. 가축사육 기반확충에서 축산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사고이월 된 이유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ICT 융복합 사업은 축사 내부 환경 조절 장비라든지 자동화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18년도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지난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9월에 ASF 터지고 그래서 사업 추진을 못 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축산 관련 사업은 당해 9월에서 다음 해 3, 4월까지 거의 6개월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고이월 된 내용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3회 추경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한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2018년 3회 추경 때 사실 사업 기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저희가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사고이월을 시켰고 좀 전에 윤원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사업이 되는데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000만 원 이상 전액 미집행 된 사업 중에서 저희 국이 4개 건으로 가장 많아요. 농업정책과, 축산과, 앞으로 산림과, 다른 과 이렇게 해서 보통 14개 정도가 있는데 미집행 된 사업 현황 자체가 다른 부서보다 우리 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계속 지적을 받는데도 이렇게 안 했다는 경우는 국장님이 부서에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산업국장

제가 일자리산업국장 오면서 작년도에도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리스트까지 작성을 해서 각 관련 부서들을 계속 독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직원들이 좀 소홀해서 넘어가는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계획성, 예측성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른 국 보다는…… 총체적으로 2019년도 결산서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인데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산업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예산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여기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산업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질문을 추가적으로 할게요. 308페이지 보면 말산업 육성 사업에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시가 말산업 특구라서 전국적으로 특화사업이라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먼젓번에도 위원님 지적하셨던 문제인데요. 말산업 관련한 부분이 대부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예산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승마 관련해서 학생체험이나 장애인 재활승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호응이 굉장히 많이 좋고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에 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재원 자체가 마사회에서 마권 관련한 세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들어와서 저희한테 중앙정부를 통해서 예산으로 배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배정이 추경으로 저희가 9월 이후에 발생 되는 부분에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이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이나 이렇게 보면 학생승마나 재활승마 부분에 있어서 호응도가 좋고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데도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고 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예산을 이렇게 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냐고요. 거기에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개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도하고 농심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건의를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응이 좋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파악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전체 축산과 예산은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18년도와 ’19년 전체적인 예산, 생각나시는 대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매년 본예산 편성금액은 대략적으로 150억 평균적으로 매년 비슷하고요. 추경 예산이 50억 정도로 편성이 돼서 매년 190에서 200억 정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축산농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증가 추세는 아니고요. 현재 축산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농가에서 그 숫자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어쨌든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감소폭이 크지는 않고요. 박원동 위원님도 아시지만,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크지는 않지만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은 매년 쉽게 말해서 100억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00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적게는 50억이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추경 포함해서 200억 선으로 매년 같은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307쪽에도 보면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밑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306쪽 하단에 가축사육 기반확충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런데요 이 가축사육 기반확충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산 행정의 현안 사안, 앞으로 방침은 축산환경 개선과 가축방역 또 품질고급화를 통한 브랜드화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적, 양적 증가를 위한 시설지원은 없고요. 전부 품질고급화나 가축방역, 환경개선 예산이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307쪽에 보면 양돈 경쟁력 강화, 가축 재해 보험, 양계 경쟁력 강화 이런 항목들이 쭉 열거돼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가축사육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아닌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경쟁력 강화사업 내에는 품질고급화라든지 아니면 환기시설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 돼 있는 거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물론 성격은 틀리다 그러지만 어쨌든 종합해 보면 전부 다 가축사육을 위한 기반확충 사업이지요, 제가 봤을 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예산도 증가하고 반면 축산농가는 감소하고 반면 이런 사업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사항인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정말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 예산이 늘고 감소하고 그럼에도 예산이 증가하는 측면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셔서 말씀하셨듯이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 세부 항목은 거의 전부 다 기반시설인데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08페이지 말산업 육성 부분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분명히 승마교실 배우러 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승마체험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중단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 승마교실 그리고 승마장 육성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학생들이 활용했던 사업들이 중단상태인데 그러면 그런 사업비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태세잖아요. 이런 예산을 갖고 있지 마시고 과감하게 반납하셨다가 어느 정도 사태를 추이해 보시고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시는 게 어떤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도하고 중앙하고 금년도 사업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인이 10회 체험하는 것으로 지원 예산이 돼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20회 체험할 수 있도록 바꿔주겠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보겠다고 구두 답변은 받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세워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산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 승마장 자체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되지만 승마장 자체도 체험승마 이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보다 코로나 사태가 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종결이 선언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추후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예산 상황 추이를 보고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거리두기 형태로 해서 조금씩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산림과 불용액 30% 이상 자료를 받았는데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실시설계 용역이요. 예산액 8000, 집행액 0, 불용액 8000이라는데 불용사유가 추경예산 수립 시 중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본예산 때 5000을 세우셨어요. 그럼 용역비가 8000이면 1차 추경 때 3000을 추경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 보니까 이게 원래 편성목으로 들어가 있던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갑자기 사업명으로 바뀌어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80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4차 추경에 대지산∼법화산 이게 3000 더 추경이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8000의 예산이 필요한데 1억 6000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8000을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5000 세우고 8000을 세우셨으면 5000을 반납하시든가 아니면 4차 추경을 세우지 마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명도 갑자기 중간에 하나 끼어 들어오고 편성목은 편성목이라고 치고 사업명이 하나가 끼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이것 이유를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중간에 세부사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렇게 세부사업을 중간중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다른 사업과 연결되면서 세부사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누락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1년 내내 묵히고 있다가 반납 안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은 세부사업명이 왜 들어갔는지 예산과하고 얘기하시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셨겠지요. 예산과에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일단은 예산과보다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이 잘못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런 일이 좀 있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처음이에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산림과에서만 처음인가요, 아니면 시청 전체에서?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글쎄, 다른 과는 모르겠고 저희 과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내년부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시스템에도 궁금증이 생기는 게 두 번 반복이 됐다면 검색 같은 것 통해서 대지산∼법화산만 쳐도 중복되어 나오지 않나요? 시스템상 그게 안 되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나 월별로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부분에서 보완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완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가 휴양림 11년째 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노후시설이 발생하기도 하고 추가로 할 사업이 있어서 그러한 사업 위주로, 특히 노후시설이나 노후장비 이런 것을 교체하거나 보완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혹시 휴양림에 많이 관광객들이 오시고 몇 박 몇 일 묵고 가시는데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 사항 청취는 하시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가끔씩 검색을 해 보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챙기기도 하고 주로 직접적인 민원이 가끔 오기도 하지만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많이 그런 글이 올라오는데 대다수 의견 95%는 좋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럼 거기서 수렴된 민원사항이나 시설적인 면을 보완해 달라는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요 어르신들이 가족분들하고 같이 휴양하러 가시는데 어르신들이 다리가 많이 안 좋으시고 하는데 침대가 없이 온돌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쉬러 갔다가 오히려 더 아파서 온다는 의견들도 있으신데요. 보완사업이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말하는 그런 민원사항도 보완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보게 되면 산림경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 절감액이 9억 2000인가요, 9200만 원인가요, 이게 얼마 남은 거지요? 산림경관 조성사업 전체로 해서 314페이지 얼마 금액이 남은 거예요, 예산 절감 산림경관 조성사업 전체로? 집행잔액이요, 지출잔액, 예산 절감액.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총 누계해서 9700만 원인데요,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네 가지 항목인데요. 아까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용액 8000만 원 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대지산∼법화산 등산로 연결사업 시설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그거하고 시경계 등산로 정비에서 입찰차액 670만 원하고요. 등산로 정비내역하고 아까 명지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8000만 원하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대지산∼법화산 등산로 연결사업 시설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미집행된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지금 목적사업은 달성을 한 것이고요. 이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한쪽이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윤원균 위원님, 명지선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 이 예산 자체를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예산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80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88쪽에 보면 자산임대수입이 미수가 된 게 있어요. 3696만 5410원이요. 이 부분은 뭔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인데요. 자연휴양림에 짚라인, 커피숍 매점, 에코어드벤처 이런 임대수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왜 미수가 됐어요? 미수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도시공사하고 저희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금 마무리는 다 됐고요. 현재 2237만 원 정도 미입금 된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임대료 짚라인 미수납금이 2237만 7천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미수가 된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미수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수입이 더군다나 임대수입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시공사 계약을 하셨지요. 그럼 지금 임대료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부과를 해서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분기별로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짚라인 2개 부분이 미납이 된 상태고요. 7월 달에 완납을 하기로 약속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우리가 도시공사에 어떤 사업 관련해서 위탁수수료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료 관련해서 임대료 미수가 되고 더군다나 2019년도 것을 2020년도 7월 달에 받기로 했다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는 숲속체험관 임대수입, 커피숍, 매점, 이동통신 중계기 이런 것은 다 들어왔잖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짚라인 이 부분만 안 들어왔던, 받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업체에서 계절별로 약간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 보니까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 한 상태라서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을 계약을 할 때 분기별로 임대료를 받기로 했어요, 아니면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받기로 한 겁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런 시설을 임대를 주거나 할 때는 계약 당시에 1년치를 미리 받고 임대를 주잖아요. 이게 통리잖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이걸 분기별로 받기로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가 세수가 부족한 이런 때에 단돈 10원이 아쉽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일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제가 좀 이해가 가겠는데 도시공사에서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짚라인과 관련된 계약 관계라든가 임대 관계, 임대사용료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315쪽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금 반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병해충방제 자체 중에서 전년도 이월예산이 됐다가 집행 부분에 대한 잔액이 좀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산불방재 도비 내역하고 산불병해충방제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예.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저희가 산불방지대책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는데요. 작년에 날씨가 건조하고 가뭄 기간이 길어서 도에서 산불 기간을 연장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2회 추경으로 배정을 해 줬는데요. 산림청에서 국비를 배정 안 해 줄 줄 알고 배정을 해 줬는데 3회 추경에 산림청에서 국비를 배정해 주는 바람에 국비를 먼저 쓰고 도비를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도록 공문이 지시한바 있어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신청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지방비 매칭으로 인해서.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일정 부분 생기는 것은 예산이 증가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국·도비를 위에서도 주려고 노력을 하신 부분은 저희는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면 매칭비를 받고 불용하게 되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심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92억 6500만 원으로 88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반도체산단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산단입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2억 2600만 원 중 88억 5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은 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산단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원삼에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방류수 문제 때문에 민원을 받고 있으시잖아. 그거 어떻게 잘 해결되고 계신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방류수 관계는 유역청에 본안이 올라가 있고요. 7월 중으로 본안을 협의 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7월 달 아니면 8월 초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통합심의를 경기도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총력을 다해서 유역청에 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사실상 안성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자기네 지역으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안성지역으로 방류시키려면 차라리 하이닉스를 안성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실질적으로 그쪽 관련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용인시나 SK나 경기도가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안성시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번 달 내로 실무협의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성시하고 얘기를 나눌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회의를 하면 아무래도 어떤 것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주는 안성시 같은 경우는 유천취수장 해제하고 고삼저수지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게 안성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아예 한 방울도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간에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경기도나 SK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이 발생되면 조금, 조금씩 접근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법상 문제가 없다면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우리가 유역청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얼마 전에 용인시의회에서도 이천 하이닉스를 방문했잖아요. 본 위원도 방류수 때문에 궁금해서 거기 부서장한테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는 답이 그거였었어요.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방류수로 이천의 임금님쌀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방류수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잖아요. 이런 차원으로 볼 때 그 자리에서 본 위원도 요구했지만 안성 쪽에 있는 주민들을 하이닉스를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방류수가 내려가는데 인체에 어떠한 해가 없다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책위원회 이장님들 몇 분들이 방문을 했어요. 사실은 공도읍하고 몇 개 리 이장님들 여섯 분 정도가 이미 하이닉스를 한 번 방문해서 모든 시설을 봤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앞에 집중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현황을 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들 속내 다 그걸 인정하세요. 인정하지만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토를 할 수밖에 없는, 안성시 시민 입장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가 원삼이다 보니까 사실상 원삼에 계신 수용되는 시민들은 처음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자꾸만 기간이 길어지니까 계속 의구심을 갖고 민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반도체산단과에서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김희영 위원입니다. 사실 결산 내용하고 조금 상관없는데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저희 지역 민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보니까 플랫폼시티과의 부서 성과목표를 보면 ‘체계적인 개발사업 추진으로 친환경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조사설계 진행률을 보면 기본조사설계 추진 100%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기본설계를 하게 되는데 있어서 시티과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시 주변하고의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100만㎡가 넘기 때문에 광역교통, 단지 내 교통, 환승센터에 대한 교통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검토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제 지역구 민원이 있어서 국장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 지역구 민원이 있는 그 도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담겨 있나요, 안 담겨 있나요? 보쉬진입로.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보쉬진입로는 특별하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기본조사설계 진행률이 지금 여기 100%로 돼 있고 지금 현재 도시건설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시잖아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하는 간선도로 형태가 되는 거지요, 교통 광역망에 있어서?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파악한 결과 미반영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광역교통 노선이 8000억 정도 저희가 배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는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없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게 있어요. 플랫폼시티가 형성되는데 경기도시공사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용인에 발생되는 이익은 용인이 가져야 가야 되는데 저희 지역 민원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인의 이익을 거기다 써야 되는데 안 하고 경기도 전체로 이익을 나눠가서 이익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도지사님이 도민환원제라는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가지고 경기 북부나 이런 데 쓰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할 때 용인시에 ‘이익금은 플랫폼시티에 다 쓰겠다’ 그렇게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도는 도민환원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는 ‘용납할 수가 없다. 시에 쓸 수 해 달라’ 계속 그러고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도민환원제에 대한 용역을 경기도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게 경기도의회까지 통과가 돼야 그때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입장이 확고하게 가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만, 왜냐면 8000억 안에 우리 시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아서 차후에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도민환원제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기반시설에 더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없애든가 그럴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규

이번규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이번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예산현액은 1876억 9075만 원으로 그중 1561억 7848만 원을 지출하고 127억 27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123억 1661만 원을 포함한 166억 20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부터 391쪽까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4억 3959만 원 중 29억 6755만 원을 지출하고 도시생태 현황지도작성 용역비 등 3억 111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67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90쪽 중단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5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5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02억 5347만 원 중 444억 98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33억 28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22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92쪽 중단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억 7732만 원, 같은 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억 4600만 원, 393쪽 중단 대기오염안내전광판 설치사업비 3329만 원, 394쪽 상단 악취실태조사 2556만 원, 395쪽 LPG 소형저장탱크사업 2500만 원, 사회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321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397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867억 1995만 원 중 840억 2955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사업비 등 13억 52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954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96쪽 중단 생활폐기물 청소관리비 1억 6046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4641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비 2억 8618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2억 5506만 원, 397쪽 고림4통 마을경로당 건립비 1억 904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399쪽까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억 3509만 원 중 12억 5109만 원을 지출하였고 식품민원처리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2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98쪽 하단 공중위생업소관리 및 운영지원비 1009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8쪽 세입은 317억 2820만 원을 수납하였고 602쪽 세출은 예산현액 317억 1638만 원 중 233억 4645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58억 57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5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02쪽 하단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1억 818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563쪽 세입은 3억 225만 원을 수납하였고 606쪽 세출은 예산현액 3억 162만 원 중 8033만 원을 지출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2억 149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65쪽 세입은 139억 2604만 원을 수납하였고 609쪽 세출은 예산현액 139억 2461만 원 중 522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16억 27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억 1661만 원입니다. 다음은 639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성·운영 중인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같은 쪽 상단 환경보전기금은 조성액 84억 430만 원 중 환경보전에 관련된 사업 등에 2억 6193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1억 4237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조성액 86억 5320만 원 중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 등에 37억 602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8억 9295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 17억 5967만 원 중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사고예방을 위해 4억 8294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767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71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푸름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보 등 총 1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1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강수계 관리기금 확보 등 12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고 대형폐기물 자원회수율 증대 1개 지표는 초과달성 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12부터 513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비 등 3건의 사업비 3억 1115만 원, 기후에너지과 소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7건의 사업비 3억 6252만 원, 도시청결과 소관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등 2건의 사업비 13억 5230만 원, 위생과 소관 식품민원처리 및 음식문화개선지원 6000만 원 등 총 20억 859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운행차 저공해화 등 5건의 사업비 총 29억 657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22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주민지원사업비 등 2건 3억 32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1억 467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4억 78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2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1건 2억 149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첨부서류 52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1건 16억 278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1004쪽부터 1009쪽까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운영사업비 1억 7092만 원을 편성하여 1억 59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으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2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2페이지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면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2권 720페이지 보면 ’17년부터 쭉 팔로잉을 해 본 결과 꾸준히 매년 5000, 6000씩 계속 과대 계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남는 거지요, 5000, 6000씩. 아닌가요? 이 자료를 보면 ’17년도에 1억 6900이고 ’18년도에 결산이 1억 8700이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1억 6000씩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7년 결산이 1억 6900이고요. ’18년 결산이 1억 8700이에요. 그리고 ’19년 결산이 1억 7700이에요. 그런데,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602페이지를 말씀하신 것은 부서성과 57번부터 쭉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및 보호에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이 사업 있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 사업 있는데 ’17년부터 계속 팔로잉을 한 결과 예산이 항상 5000, 6000씩 초과가 돼 있어요. 보면 2억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대계상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이건 저희가 과대계상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환경부 모니터링이나 이행평가에 대한 단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수질모니터링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시설에 따라서, 개소별에 따라서 단가 금액이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이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금 얼마에 면적가산금 얼마, 인구가산금 얼마,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금액이 픽스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배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개소나 면적이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돈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도 감소가 된 게 아니고 좀 늘어났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지금 픽스된 금액이 있다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매년 5000, 6000씩 남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19년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올라온 게 있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지선

명지선위원

395페이지에 에너지 수급 안정, 사회적 취약계층 시설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자기네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밸브를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고 또 안전콕 같은 휴즈콕을 이런 것을 해 줄 테니까 예산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217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부지사에서 생각보다 대수가 너무 많다, 자기네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집행이 아예 안 된 건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반납돼야 되는,
지선

명지선위원

아예 못 하신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이런 일은 처음 이었습니다. 문서로 보내왔기 때문에 믿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쪽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사업이 그쪽에서도 필요하니까 해 준다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약속을 어그러뜨리면 2170만 원 예산에서 보면 별것 아니지만 전체를 불용시킨 거잖아요. 이거는 거기에 항의를 해 보셨나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많은 독촉과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00 몇 개를 해야 되니까, 아마 434개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정도 하니까 자기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인력 부족 이유로 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그거를 연도별로 나눠서 해 줄 수도 있고…… 그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해 준다고 해 놓고 이렇게 어그러뜨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워서 결국 시에서 추진해야 될 성격인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지요. 이게 시비 100%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 그런데 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이런 식으로 나중에라도 다시 뭘 하자고 하면 ‘그때 약속을 안 지키지 않았냐’ 그리고 꼭 확약을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후에너지과 예산편성, 집행, 결산 자리에 왔는데요. 결산서를 쭉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상당히 이월액이 많고 사업도 많아요. 그 사유가 다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94쪽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상당히 국가적 이슈가 됐었는데 마스크 보급이요.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억 5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고 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고 또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가 12월, 1월, 2월, 3월에서 5월까지 이 시기에 고농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 섰고 3회 추경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은 11월에 했습니다. 12월인가 11월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 놓고 물건을 1차 12월에 받았고 그런데 집행은 그쪽에서 한 번에 돈을 달라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그때 2차 물건을 받으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이나 12월에 다 구매를 해 놓고 다 집행을 하고 사용을 올 12월과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맞는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는 그게 맞지 않는 것이고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셨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제가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 사업에서 우리가 2018년도지요, 2019년도 결산하는 것이니까. 본예산에 500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당초예산에요, 그렇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1억을 증액을 하셨어요, 1회 추경 때.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제가 급히 말씀드리는 바람에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여기 자료는 있는데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1회 추경 4월 달에 됐겠지요, 연초니까. 그때 1억을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그런데 그중에서 1억 4997만 6080원이 이월이 된 거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거의 전액 이월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베테랑이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마스크 사업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세우고 또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억을 증액시키고 1억 5000을 다시 사고이월 시켰다, 마스크는 이미 1차적 보급을 했다, 이 과정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산편성 또 집행, 이 결산 자리에서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부적절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못되신 거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편성도 잘못되신 것이고 사업 진행하는 과정도 잘못되신 것이고 그렇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정하시는 거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결산 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