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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4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0-06-16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726억 1259만 6000원으로 그중 695억 3149만 8450원을 지출하고 11억 4746만 7790원을 이월하였으며 1994만 8240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9억 1368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72억 9255만 2000원 중 160억 7508만 920원을 지출하였고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 1542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204만 50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26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근무 지원 사업 중 국내여비 1억 3554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 중 맞춤형복지제도시행비 1억 1221만 7000원과 직원 건강검진료 8085만 원,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지원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억 2912만 원,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으로 4억 4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2억 4257만 6000원 중 28억 8903만 1160원을 지출하였고 100만 대도시 특례 권한 확보 연구비 3204만 1790원을 이월하였고 379만 9500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770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29쪽 국제교류 활성화 중 국내여비 2259만 8000원과 국제화 여비 1억 335만 1000원, 대도시 특례 추진 사업 중 홍보비 5000만 원과 시민토론회 개최비 4000만 원,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28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50억 7022만 8000원 중 348억 4758만 7120원을 지출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4대보험 부담금 보조금 1461만 791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02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31쪽 인력운영비 중 연금부담금 1억 2157만 4000원과 인력운영비 중 연금지급금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등으로 38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0억 5738만 3000원 중 138억 789만 9670원은 지출하고 방범용 CCTV 설치비 10억 원은 이월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보조금 59만 422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888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34쪽 용인사이버축제 운영비 1억 1677만 3000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전용회선 사용료 4561만 8000원과 235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행정업무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등 30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9억 4985만 7000원 중 19억 1189만 9580원을 지출하였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등 총 3건 93만 6610원 보조금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2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36쪽 하단 주민행정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794만 1000원과 주민행정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통합발급인증기 유지관리비 558만 9000원, 237쪽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 콜센터 위탁운영비 10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결산서 225쪽 위에 성과지표 있잖아요. 맨 위에요. 무인경비 방범 시스템 관리 지문인식 시스템구축이라고요, 결산서 225쪽에. 성과지표 보면 목표를 2억 원으로 잡으신 것이고 실적도 그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금액으로. 사업집행액을 목표로 잡으신 거지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결산서 펴드려 봐, 결산서 좀. 지문인식 관련돼서 성과지표를 잡으신 것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금액으로 2억 원을 잡으신 거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실적도 2억 원을 잡으신 거고. 목표를 금액으로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무인경비시스템 경우에 저희가 구청하고 시청 전부 다 합해서 101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1억 7500 정도 들고 지출이 1억 7400 발생하다 보니까 설치 개소는 101개소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이 1억 7500 정도 들어가고.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지출이 1억 7400 발생했고요. 설치는 101개소, 용인시 전체.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 전체 101개소.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설치는 다 끝난 거고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설치 장소로 보면 되지 굳이 금액을 2억 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지표를 2억 원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1억 7500이면 2억 원의 목표도 잘못 세운 것이고 실적도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지출 자체도 1억 7400을 쓰셨으니까. 금액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달성률은 100%라고 해놓으시고.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계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낮게 계약이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 자체도 2억이 안 섰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 자체가 2억 이상 아니면 2억을 세워놓고 하셨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예산 자체도 2억이 안 세운 예산을 갖다가 목표를 2억으로 세워놓으시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런 지문인식 시스템이나 새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나올 때는 설치 장소를 놓고서 목표를 세우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문인식 시스템 구축하시면서 불용 사유가 집행잔액으로 좀 발생된 게 있지요.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제가 조금 아까 무인경비시스템이 101개소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한 것이고 무인경비시스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59개소고요. 구청에는 각자 하고 있어요, 무인경비시스템은. 그리고 지문인식 시스템만 저희가 시청하고 구청 다 합해서 10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비시스템 구청하고 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비시스템하고 지문인식시스템하고 따로 다른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 말 정도에 무인경비시스템 업체 측에서 지문인식시스템까지 같이 해 보겠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절약된 겁니다. 사실은 당초에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해서 신규 8개에 변경 2개소로 예산이 있었는데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에서 지문인식까지 같이 하겠다 해서 5개에 설치되는 비용이 절약된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같이 하겠다 해서 절약돼?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내가 지문인식시스템도 같이 설비를 하겠다, 같이 해 보겠다 하면서 처음에 투자단계,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투자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해 주겠다 그래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 사유가 미발생 됐으니까 그쪽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지문인식프로그램은 그냥 해 주겠다, 기존에 받는 금액으로.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그러면 지문인식프로그램을 이렇게 안 하고 나머지 8개소는 돈을 주고 지금 설치한 거네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맨 처음에 10개소에 대해서 5개소는 기존에 3개소 신규 설치하고 변경 2개는 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10개소 중에서?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10개소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신규가 8개 그다음에 변경이 2개소였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신규가 8개, 변경이 2개.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그런데 변경 이런 것을 하고 3개를 신규로 설치하는 중에 무인경비시스템 회사에서 제의를 했어요. ‘지문인식시스템도 아마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투자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 그 대신 지문인식시스템 그 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 부담하겠다’ 제의를 해서 5개 신규 설치하는 지문인식시스템을 절약한 거예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3개는 설치비용을 준 거네요, 8개 중에서.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게 중간에 저희가,
진석

김진석위원

중간에서 바꾼 거네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중간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 업체가 그렇게 제안한 특별한 사유는 별도로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제안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아니요. 그 업체가 대부분의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59개 중에서 56개소를 그 업체에서 하고 있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59개 중에서 56개는 그 업체가 하고 있고.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3개 업체를 저희가 다른 업체로 이번에 했어요, 추가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된 거예요, 이게 다른 업체로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그래서 제의를 했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의를 한 것이고. 그런데 용인시는 현재까지는 1개 업체에다가 계속 했던 것이고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문인식하고 무인경비업,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기존에 이 보안업체 한 군데다 계속하신 거잖아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꾸면 시스템이나 보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시더라고.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그랬는데 저희가 새로 설치한 것은 여기 청 내가 아니라 푸른공원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 양지복지회관 이렇게 별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데 커다란 무리가 없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이나 그런 부분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있으세요, 지금 쓰고 있는 업체에 대한 타 업체 하고 견적을 받으실 용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문인식프로그램을 돈을 주고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타 업체가 들어오니까 이 업체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 주겠다’ 이건 이 돈을 절감하고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았다는 소리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반대로 보면.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다른 업체에서 각자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설치 시기도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예산을 잠깐 받아봤는데 실제 갖다주신 예산은 본청 예산만 갖다주셔서 잠깐 봤는데 구청까지 하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높아요, 경비시스템 용역비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왜냐면 이렇게 업체가 타 업체하고 경쟁이 될 것 같아서 이 업체가 스스로 이렇게 내렸다는 것은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아 갔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우리 아니면 보안업체를 다르게 바꿨을 때 용인시의 보안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업체도 계속 이거를 자기네한테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 지금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그쪽 업체가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집단민원 해소하려고 예산을 400 세웠다가 20만 원뿐이 안 쓰셨어요. 지금 작년에도 34만 5000원 세웠다가 34만 5000원을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20만 원뿐이 안 쓰고 반납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이것은 계획보다는 수시로 집단민원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응하면서 거기에 따른 급양비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5월 달에 보라동 물류창고 관련 집회 1건밖에 발생되지 않아서 금액이 이렇게 작게 지급되고 남았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18년도에도 34만 5000원뿐이 안 썼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과하게 예산 400을 잡았다가 380을 반납하신 거예요. 왜 예산을 이렇게 썼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전에도 400을 잡아서 예를 들어 300 몇 십만 원을 쓰고 했다 그러면 400을 예산을 잡는 게 맞는데 34만 5000원 세워놓고 그거 다 쓰고 그 이듬해 연도, 다음 연도에는 400을 잡아서 380을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셨거든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지출액에 준해서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 시·도의원들 간담회를 8번을 했어요. 간담회를 어떻게 한 건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저희가 시청 직장어린이집 구축을 2018년도에 계획 잡아서 지금 계속 불용해서 오다가 얼마 전에 저희가 다시 해서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것 같아요.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지금 그거에 대한 것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틀리겠지만 2018년도에 처음에 사업 계획을 19억에 맞춰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행정과에서 행정절차는 밟고 그때 당시에는 공공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건축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됐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다가 지금 현 위치가 당초에는 분수대 있는데 이쪽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였다가 ‘여기는 적정하지가 않다. 나중에 의회 증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못 가니까 그거를 한번 위치를 다른 데로 선정을 해 보자’라고 의회에서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 위치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게 뭐냐하면 이 앞으로 있을 때는 상수도 인입이라든가 하수도 인입이 여기 청사 내로 바로 연결이 되면 되는데 저쪽 외곽으로 가다 보니까 별도로 시설을 갖추고 이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좀 늘고 또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4억 정도를 늘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그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 게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당초에 받은 것에 30%를 초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24억에 맞췄고 그거를 진짜 설계를 하고 정말 공공건축으로 하다 보니까 31억까지 된 거지요. 그래서 공유재산도 다시 원 상태에서 변경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진행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19억으로 했을 때 처음부터 투융자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거를 하신다고 그럴 때 제대로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19억을 잡아서 20억 미만으로 다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신 거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지금 11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상을 잘못했었고 이 돈으로 해서 다른데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계속 명시이월 돼서 지금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냥 간단히 웃어넘길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지금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게는 안 가는데 금액 자체가 공유재산 할 때 5억, 6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돈인 거예요. 처음에 아예 그냥 30억으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19억을 갔다가 24억 갔다가 다시 6억 늘려서 30억 2000 얼마로 간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추후에 또 어디서 이런 사항이 나올지 몰라서 결산검사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한번 정도 짚어줘야 추후에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이왕 짓는다고 하니 문제점 없게, 있으면 혹시 지금이라도…… 또 들어갈까 봐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주세요. 저는 복잡한 질문은 아닌데요. 조금 아까 이진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시·도간담회 시의원도 하신 게 있습니까?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시의원이요?

이창식위원

예.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구별로 시의원 간담회를,

이창식위원

구에서 하는 것 말고. 이 예산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구에서 하는 예산이 아닌데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나눠서 한 번씩 했고요. 그다음에 도의원 간담회, 신년 간담회 2번 했고요. 그다음에 의정연수에 따른 정책간담회,

이창식위원

그런 것도 간담회로 들어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치행정위원회 정책협의회, 이렇게 해서 8번 개최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거는 이진규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예산으로 가면 7400을 예산 세워서 지출을 2500밖에 안 하고 예산전용까지 했어요. 계획변경, 그렇지요? 226페이지 중간에 의회 협력체제 구축비 하면 이게 3960만 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계획변경 하신 게 있잖아요. 이 건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396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게 의원님들의 직무로 인한 의원님 사망·장애·상해 시에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해서 2년치, 1년치 그다음에 치료비 이런 것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험에서 똑같이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상해나 치료 같은 경우 보험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상황이 있고 오히려 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라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특히 의회라는 게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저희가 행감, 뭐 이런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밀접하게 일반시민들은 볼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까 우리 김운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 조성 있잖아요. 이게 1인 어린이 학생들이 갖는 평수가,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영유아 보호법에 보면 4.29㎡입니다.

이창식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최소, 최대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4.얼마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4.29㎡로 영유아보호법이 중간중간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2005년도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청이 입주가 2005년도에 한 거예요. 그때 같이 들어왔는데 이미 설계가 끝났고 어린이집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4.29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냥 그렇게 좀 부족하게 지내왔던 겁니다.

이창식위원

2005년도에 책정된 영유아법이 지금도 그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직장어린이집이나 지금 똑같아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대한민국에서 법령 정하는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면적 대비해서 어린이집,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한 명당 얼마가 필요하다.

이창식위원

상·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직장에서 건강검진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건강검진만 저희가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 외에 건강검진을 다른 기관에서 해 주게 되면 본인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중복으로 되니까, 어디 한 군데밖에 안 해 주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른, 쉽게 말하면 파상풍 주사를 맞는다든지 우리가 질환들 있잖아요. 폐 질환들 미리 하는 부분들에 확대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래저래 복지개념으로 가는 사업인데 확대할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파상풍 같은 경우,

이창식위원

아니, 보면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우리가 이런 주사들 몇 개 맞는 게 있잖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전에. 그런 것을 확대하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의료보험 외에?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지금 파상풍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조스타박스에 대해서는,

이창식위원

꼭 그 건은 아니고 개념 자체를 지금은 의료보험 건강검진만 딱 한정돼 있는 부분들을 이래저래 복지 차원으로 갈 바에는 어쨌든 중복돼서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주는 게 예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더 좋은 제도권에서 해 주는 건강보험도 있으니 이것을 확대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실장님이 얘기 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거는 공직자의 혜택이기 때문에 공직자 의견도 수렴을 해 보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예비비 쓰신 것 중에서 행정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근무지원을 했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서 원래 이거 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그랬는데 보니까 직원관리 하고 배치하는 것을 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이렇게 직원 배치를 해서 이번에도 예비비 사용하지 않,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비비는 이번에는 안 했고요. 이번에는 다 재난관리금 거기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에 대한 자가격리라든가 직원 배치는 행정과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 재난기금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체온계라든가 아니면 화상카메라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22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관리가 있어요. 이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지원이 5억 예산을 세워서 3억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이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9개월 미만을 근무하시는 분을 말하는 건데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또 1년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모집공고를 하는데 내가 기간제근로자를 하다가 그다음에 모집에 응했을 때 선정이 될 경우도 있지만 탈락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어겼을 때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그런 강력한 처벌이 있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지 않고 편차가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예측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노동청에서 쟁송이 있었어요. A 사업과 B 사업을 동시에 했던 근로자가 퇴직금을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최종 결정은 업무가 다르고 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추경에 또 했었던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행정과가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코로나19가 마무리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대도시 특례 2020년도에 지금 국회에서 사라져 버렸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지난 국회에서.

이창식위원

이거 지금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 시키고 잔액이 지금 많아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마무리 시 입장까지, 앞으로 추후 계획까지 간단하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전에 말씀을 제가 잘……

이창식위원

대도시 특례 추진에 대한 사업이 2020년도에 법사위 통과 못 해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시에서 앞으로 특례시에 대해서 대응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특례시 관련 예산은 홍보 5000만 원, 토론회 관련 4000만 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예산이 4개 100만 도시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세운 사안이 되겠고요. 지금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4개 시에서 다 분담을 해서 2억 예산을 가지고 수원시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담금이고요. 선금 나가고 3200만 원은 지금 연구용역이 중지가 돼 있는데 명시이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조기에 끝내지 못한 이유는 특례시 관련해서 지난 말 정도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나 이런 데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는데 그 사안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파행으로 흘러가면서 그 부분이 중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이나 7월 정도에 연구용역이 마무리 예정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다시 행안부에서 발의가 돼 있으니까 그 표본 정도, 샘플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하고 시민에 대한 토론회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특례시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면 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는 불용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번에 정부 발의안이 100만 이상 도시하고 그다음에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 이렇게 2안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서 특례시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50만 이상 시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국회의원님들이 제시를 해서 그 사안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지금 4개 시에서 공동으로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것처럼 조속히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어쨌든 용역비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홍보비랑 시민토론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례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쓸 예산들이잖아요,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홍보비는요 ‘특례시가 지정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전 홍보 성격으로 저희가 4개 시에서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특례시가 지정돼서 공론화 시켜야 되잖아요. 시민토론회를 사전에 갖고자 했던 부분이지 특례시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특례시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은 없어졌으니까 불용처리해서 접수하실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지금 불용처리가 돼 있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그런 상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68개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거 지금 각 구별로 대충 구분이 돼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5억 6000만 원이 되겠고요. 68개소인데 공동체활동 사업에서 60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공간조성사업 그게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인구에 23개소, 기흥구에 26개소, 수지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업 분야는 인문학 강의나 환경 분야에 화단이나 꽃길 조성,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고요. 또 마을활동가 교육, 반찬 나눔, 도서관에 독후활동 등 여러 분야가 지금 망라돼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거 지금 하고 계시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나가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 직원 2명이 사업 전체를 관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가 5명을 저희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 2명이 68개 사업을 다 케어를 못 하니까 5명 활동가를 지정해서 일정 부분에 수당을 지급해서 활동가들이 나가서 컨설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년에는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컨설팅이랑 관리를 같이 해 주시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했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이번에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저희가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만드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좀 들어가도 어쨌든 이게 시민의 삶을 높이는데 꽤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원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프로그램을 지금보다는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본 위원과도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대도시 특례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불용처리 하셨어요. 다시 예산 상정하실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사업이 그냥 홍보비만 일부 좀 세웠고요. 언론 홍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자체 홍보만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곧 2021년 예산 준비하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021년도에 예산 반영하실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 시민들에게 특례시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이런 부분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주민홍보나 토론회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특례시는 우리 용인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촘촘하고 아주 세세하게 계획된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지자체나 실무 부서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만 믿을 게 아니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특히 실무 부서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용역발주 역시 예산을 수반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진행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21년도 예산반영을 하실 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5000만 원이 아니라 설령 5억이 든다 하더라도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라면 좀 더 과감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50만 이상 도시들도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4개 도시가 좀 더 리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용인시도 과감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 수원시와 고양시, 창원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2021년 예산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자지분권과에서 부서성과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결산에 들어온 사업 목록을 쭉 보면 우리 자치분권과가 주로 하는 사업은 대면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하는 대면사업이 대부분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6개월 정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2019년도 결산과 앞으로 2020년도, 2021년도를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성과지표로 내놓은 것들은 대면이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보십시오. 국제교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통장 모임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집단이 모여서 무언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사실상 문을 연다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집단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배우고 활동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를 다 보낸 이 시점에서 우리 자치분권과가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모든 대면 정책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혹시 해 보셨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의 기조나 그게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 업무는 많이 좀 제한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업무는 그거는 소모임이니까 계속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지금 계속 당초에는 5월에 다시 재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6월에도 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사회의 기조를 어느 정도 흐름을 바꿀 수는 있지만 무한정 간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 그게 완전 기조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전자영위원

과장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 바이러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저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대면 정책사업 중에 가장 핵심이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에요, 예산도 가장 많고. 예를 들어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거리두기가 가능합니까? 일례로 수영은 어떻게 합니까? 수영장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며 그 유지관리비는 계속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데 계속 그건 그냥 문을 닫아 놓는 상태로 있어야 되고 혹여 문을 연다 하더라도, 열 계획이었어도 또 다시 문을 닫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강생이 30명으로 운영되던 것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지 혹여 또 다른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예방 활동을 저희는 해야 되는 책무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거는 주의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생계와 연결된 강사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강사들을 지원금을 주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원금은 3월 1회에 한 번 지급을 한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리랜서 지원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강사 한 분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도 여러 군데 같이하고 있어요, 학원이나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배려는 좀 어렵고요.

전자영위원

이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에서 기존에 우리 공공이용시설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는 강사들이 있고요. 또 그걸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말 되기 전에 지금쯤이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상반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지 면밀하게 보셔야 되고 이 부분 중에서도 내년도에 100%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1년도 예산안에다가 2020년도처럼 똑같이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반대급부라는 게. 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다음 연도에 50만 원으로 절감했을 때에는 반대급부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손 놓다가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 반영할 시점이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치분권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대면 사업 중에 하나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그다음에 운영방안 그다음에 이걸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떻게 일정 정도 유지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성과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용객이 몇 명인지, 언제 어디를 몇 명이 회의를 나갔다 왔는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역량강화 교육을 몇 회나 했는지 다 횟수에 매몰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숫자 가지고 우리 자치분권과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달성한 것을 예측해 내는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이거에 대해서 정량지표까지 같이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지표 플러스 정성평가가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놓치지 말고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지금 위원장님들 비롯해서 이용객들 수요조사까지 다시 하셔서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성과 있잖아요. 이 부분 올해까지는 아마 미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과 똑같이 갔다고 하면. 그런데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재단법인으로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지표보다는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역할,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천 마스크 만들기 이런 운동 캠페인성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대면 공모사업이라든지 비대면 공동체 활동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만이 비대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분권과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고민하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자치분권과가 일이 너무 많네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 지금 센터까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올해 한 것을 토대로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부족한 사업이 더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걸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결산자료 중에서 민간대여금 관리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민간대여금 중에서 일반미수금 이자가…… 미수금으로 잡힌 게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지금은 안 한다는데 예전에 하셨던 사업이라 그러더라고요, 2008년도까지 했었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이 체납에 대한 원금은 갚았고 이자는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이자를 계속 못 낸다고 그러면 보통 결손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그분이 내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하고 통지를 할 때 ‘이번 기에는 10만 원 내겠습니다’ 10만 원 고지서를 끊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못 낸다는 분은 아니고 계속 국가 세금으로 자기 사업을 했고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는 끝까지 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요. 그거는 결손까지는 안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안 가고 의지가 있으면 계속 미수로 잡아놓는 거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일부 조금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계속 의지가 있으면 결손 처리 안 하고 미수로 잡아서 계속 저희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민관협력 파트를 많이 맡고 계시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결산서 231쪽에 성과지표에 보니까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우수부서를 정해서 포상하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느 부서가 받으신 거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그룹은 본청이 되는데요. 본청에서는 최우수가 복지정책과 그다음 우수가 징수, 세정과 그다음 장려가 기업, 감사, 교통행정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그룹에서는 최우수가 보건행정, 우수가 하수재생 그다음 처인구 건강증진과,
진석

김진석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저희가 포상금 4200만 원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편성이 된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평가를 해서 포상금이 결정되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1년 동안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 지표에 대한 평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행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을 했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단을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100명을 선정합니다. 그 100명에서 평가적인 것을 다 이행을 하고 거기서 나온 것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1회라고 하다 보니까 자칫 보면 1개 부서를 주겠다 그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부서를 나눠서 그 해에 평가를 해서 관련 부서대로 차등 지급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예산은 5951만 9600원이라고 결산액 자체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1회로 딱 돼 있으니까 ‘부서는 1개 부서만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평가지표를 조금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고 실제 지금 포상금 5900여만 원을 세워놓고 하시는 것 예산서를 보니까 4800으로 돼 있더라고요.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좀 더 세운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포상에 관련돼 있는 급여는 4200만 원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4200만 원?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포상 4200만 원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액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왜 지금 5951만 9600원이라고 돼 있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거기는 포상금 관련해서 평가단뿐이 아니고 그 업무를 위한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평가단의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포상액 관련돼서 4200만 원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지금 타 시·군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거나 적다라고 보기는 좀……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많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100만 대도시 공무원이 지금 3000여 분에 가깝게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포상금이나 각 관련 부서에 지급되는 금액도 적정하게 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이걸 좀 세분화해서 성과지표를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년 동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포상금 관련해서도 하시고 성과상여금 관련해서도 하시는데 용인시가 공유재산이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이 보면 들쑥날쑥하고 양성화 안 된 것도 있어서 지금 작년부터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발굴을 하고 또 어렵게 오랫동안 묵혀놨던 것 양성화 잘해서 재산목록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사파트라든지 부서 성과파트 할 때 그런 부분은 같이 녹여내면 더 좋지 않을까. 용인시가 100만 도시 됐는데 그동안 못 챙긴 우리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챙겨야지만 저희들이 결산을 한다든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파트에서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건의사항일 수도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추진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 영치 운영 효율화 추진 완료라고 ’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게 있더라고요.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세 가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동차세 체납 영치 운영 효율화를 위한 분석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분야는 저희가 체납자가 증가가 되는데 어떻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효율화 할 수 있느냐 해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차량이나 아니면 시간대에 자동차 체납 차량이 많이 모인다, 그런 곳에 가서 체납 영치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청년정책지원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는 청년정책 시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활용자료 산출하고요. 그다음에 통합데이터 구축분석으로 해서 청년지원 대상자 도출 이런 것을 빅데이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용인시 조직진단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개인별 업무량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자동차세 체납 영치 운영 효율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보면 각 구청도 그렇고 징수과도 그렇고 상당히 체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 본청 통합관제센터나 아니면 징수과 그리고 각 구청, 방범 CCTV 등 같이 연계를 해서 차가 있는 위치를 어느 지역, 어느 동에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 몇 번지 주변 주차장 그걸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서 징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같이 한번 구축해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CCTV가 많은데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CTV는 주정차 단속 CCTV나 아니면 구청 주차장에 있는 그런 CCTV들 이런 것들은 차량 번호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체납자료랑 연계를 해서 담당자 PC에 알람을 울린다든지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대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징수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서 체납 관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가 한번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나서서 각 과하고 협의를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도 대부분 작년에 했던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하는 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보니까 스마트시스템이라고 해서 안테나가 서든지 아니면 뭐가 서서 그 지역에 관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무한 돌봄이나 이런 부분 노약자분들도 핸드폰에 연결하면 이분들이 미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지금 많이 하는데 이거를 우리 용인시에서는 100만 대도시라고 그래서 앞서가는 용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스마트시티 서비스 중에 보면 인텔리전트(intelligent) 폴대 이렇게 해서 가로등, 보안등, CCTV 이게 한 곳에 설치가 돼서 여러 다기능을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들은 우선 재생지역이나 아니면 공모사업 그럴 때 서비스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협업을 해서 미리미리 캐치를 해서 움직여주신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로등도 있고 한데 그 가로등에도 시스템을 달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읍·면·동에 지금 배선이나 이런 게 안 나가 있어서 선로가 없어서 문제인데 그걸로 하면 다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인시 돈을 다 들이는 것도 좋지만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때 안테나 세웠다가 캐치를 해서 가져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233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사업이 있어요. 이월액도 있고 명시이월도 돼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첫 번째로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200 있고 또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에 어린이 CCTV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방범용 CCTV 설치에서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전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이월이 된 사유는 2018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됨으로 해서 동절기에 사업 추진이 불가가 돼서 이월하게끔 됐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건이 있습니다, 10억 원이. 이 부분도 2019년도 3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동절기 때문에 못 해서 이월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CCTV 설치라는 부분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특히 우범지역 또 안전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요. 그렇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사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서도 이월시키면서 똑같은 이월 사유가 3회 추경 반영 그다음에 2019년에서 ’20년 갈 때도 3회 추경 반영,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도비가 그때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이창식위원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거네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매년 도비가 매칭일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몇 대 몇 매칭 사업이에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보통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그건 쉽게 말하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동절기에 못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설치를 한다 그러면 기존 시설물에 다는 것 부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땅을 파서 박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존 시설물에 얹는 구조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그 CCTV가?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요. CCTV를 설치하려면 일단 땅을 팝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크게 한 1m에서 이게 무너지지 않게끔 땅을 파서 콘크리트 기초를 한 다음에 그 폴대를 세우고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창식위원

결국 설치한다는 거네, 그럼?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선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선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창식위원

아, 인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이네요. 2019년, ’20년, ’21년 계속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사업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계획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료에 보면 143개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예산 세운 부분들은 가겠지만 결과적으로 매칭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필요성은 인정을 해 놓고 해야 되는 183개를 선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경찰 아니면 시민 어떤 누군가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183개소를. 그러면 이 데이터로 보면 결과적으로 30% 정도는 못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도에다가 건의나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우리 시 입장에서? 주니까 가만히 있는 건가?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일단 도비가 왜 이렇게 한 10월 달에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그 사유는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아보셔서 이게 보통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뒤로 가서 예산을 이월이든 명시하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안전 또 시민들이 밀접하게 관계된, 또 아동 이런 부분들에 관계된 부분들은 사실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게 해야만 2021년에 또 준비하고 2022년 또 준비해서 여태껏 우리 백데이터 만드는데 이게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재난센터 만드는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 가지고 재난관리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가장 기본인 게 CCTV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안을 좀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콜센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도 좀 받아서 여쭤는 봤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콜센터가 좀 취약 기관들이잖아요. 올해는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저희 같은 경우 일단 초기에는 방역 위주로 대응을 했고요. 지금은 다시 원위치를 했는데요. 심할 때는 수지하고 처인 전산교육장이 코로나 때문에 전산 교육을 못 하니까 처인구청에 다섯, 그다음에 수지구청에 세 분해서 분산 근무를 5월 초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사회적거리 완화된 이후에는 복귀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기존에 칸막이는 돼 있는데 그 위쪽으로 아크릴 칸막이를 60cm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어쨌든 평소 때 받는 월 평균 콜 수보다는 코로나 때 더 많이 증가했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향후에도 이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라든지 비용 발생에 대해서 추경 같은데 반영은 하셨어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된 게 없고요. 인력 문제는 저희가 희망일자리로 지금 네 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사들이 제대로 상담을 하려면 최소 3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된대요. 그런데 네 분 받는 분은 저희가 지금 발주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1577-1122로 전화를 하면 안내 멘트가 나오고 바로 상담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 개선하는 것은 1번은 상수도, 코로나 이전에는 제일 많은 게 상수도, 그 전에 지방세, 보건소 이런 식으로 번호 분류를 줍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특정 분야를 네 분 추가채용 희망일자리로 받는 인력을 교육을 해서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콜센터가 취약계층이니까 분산해서 해 보기도 하시고 방역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용인시 콜센터에 확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천만다행인데요. 만약에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기금에서 받으셔서 향후에도 그렇게 안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무인발급기가 42대, 46대 정상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위치한 거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일단은 각 읍·면·동 그다음에 구청, 시청해서 41대가 있고요. 그리고 체육센터 또 축협 하나, 농협 두 군데 해서 세 군데 해서,

이진규위원

저희 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는 유지보수를 합니다.

이진규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총괄을 해서 하니까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각 구청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사용률이 30%도 안 넘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나요? 혹시 이거를 누가 안내를 해 주거나 그러면……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으면 창구보다 훨씬 수수료가 싸고요. 그런데 이용률 측면으로만 감안 할 게 아니라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게 다 창구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은 동 창구에서 발급이 안 되고 무인발급기로만 되고 이런 측면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웬만한 민원서류를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관공서는 구청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가족관계는 창구발급이 안 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되고. 해서 그런 보완책으로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을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수수료도 창구발급보다 훨씬 싸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홍보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사용할 줄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은행 같은 데서 보면 CD기나 이런 게 공과금 내고 이럴 때 몰라요. 그러면 일반 우리 관공서에서는 모르든 말든 내버려 두는데 은행 같은 데에서는 지점장님이 나와서 어깨띠 두르고 그것을 홍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 한 번, 두 번 왔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세 번 되니까 습득이 되니까 하더라는 거지요. 물론 그런 것하고 시스템 자체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비싸게 주고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 가는 게 이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이런 데 청사 경찰관인가 그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쪽으로 유도하면 우리 직원들도 등본 떼 주고 이러는데도 좀 편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부터 42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억 3805만 원 중 56억 8962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41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처인구 한마음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사업비 반납액 5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4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억 8690만 원 중 14억 6314만 원을 집행하고 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23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앞서가는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기타보상금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5605만 원 중 6억 3830만 원을 집행하고 17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사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와 우편요금 지출잔액 1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54쪽까지의 처인구 11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74억 9535만 원 중 163억 4251만 원을 집행하고 540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98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 읍·면·동 청사 및 차량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액 4억 6579만 원과 생활밀착형사업에서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금 3억 3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3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에서 3억 700만 원을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모현읍 소관 청사 및 차량 운영사업에서 청사 승강기 설치 공사비 4937만 원을 승강기 법정인증 검사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유림동 소관 주민생활지원사업에서 고림1 10통 마을회관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464만 원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417페이지 성과지표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이게 주민 의견 사업이 7건 중 4건만 하셨고 자체 사업은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72건 중 37건만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예산반영을 이렇게 한 부분이 이유가 있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반영에 제외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 예산과로 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계상은 다 하셨는데 시에서 방침에 의해서 예산 활용도에 따라서 주민 의견 7개 중에 4개만 해 주신 거고?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50% 정도 세워졌습니다.

이창식위원

처인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낙후돼 있는 부분도 많고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청장님이나 열심히 일 안 하신 것 아니세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창식위원

하신 건데 52%밖에 안 해 줬어요? 보통 저희가 성과지표 이런 것 보면 100, 180, 어느 것은 999도 있어요, 우리 결산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에서 보면. 그런데 특히 가장 어떻게 보면 낙후돼 있는 부분이고 또 해야 될 부분이 많은 처인구에 52%밖에 반영 안 됐다는 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자료가 제가 지금 받아 놓은 것은 있는데 사업 건건이 받아 놓은 건 없어요.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영 안 된 사업들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사면 주민센터가 있어요. 지금 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사업 승인 설계 시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키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승인할 때 우리 시의회에서 몇 가지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데 반영을 하고 계신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반영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뭐, 뭐 했는지는 아시나요, 과장님?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꼭 좀, 제가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낱개로는 하지 않겠지만 그냥 저희가 한 부분들, 약속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한 부분도 있어요. 노선 이런 것도 있고 생각 외로 꽤 많아요. 그런 것 나중에 다 설계를 하고 나서 그때도 반영 안 되면 좀 생각 외로 복잡해지는 거 아시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20%뿐이 안 되는데 전년도는 99%, 98%를 달성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규위원

예, 417쪽 중간 정도에 있네, 중간 정도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율.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달성률은 125% 돼 있습니다. 목표가 20이고 실적은 25입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20%뿐이 안 잡고 25% 했다고 그러고 120%를 잡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를 하려면 유지보수 목표를 높게 잡으셨어야 되는데 애초에 20%뿐이 안 잡았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관리시설 대비해서 유지보수시설 곱하기 100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관리시설이 50개가 됩니다. 50개 중에서,

이진규위원

10개만 한 거예요, 그러면?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필요한 것이 적었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곱하기 100을 하다 보니까 지수가 20이 나왔고 달성한 건 25가 돼서 125%가 된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필요한 건 다 했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왜 거듭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별로 보면 처인구가 땅도 넓고 구민들 간에 생각하는 게 틀려요. 처인구민들은 체육시설을 많이 원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더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유지보수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가 구에서 하는 건전한 문화도시 조성에 축제나 이런 거 있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런 부분 결산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사주민자치센터 어렵게 갔잖아요. 이 부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설계를 하는 데는 니네들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적극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 원하는 것을 적극 반영을 해서 설계에 좀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충분히 회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처인구 예산심의 때 남사면주민자치센터 증축 건도 그렇지만 모현읍에 엘리베이터 이것도 예산심의 때 논란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단위에서 편의시설 비용으로 5억 원 이상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모현읍에서 청사 내에 땅을 사유지를 매입하는 건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올렸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 때.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도 계속 강행을 해서 예결위 통과돼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명시이월 됐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명시이월은 공사 기간 중이라서 그랬고요. 바로 1월 달에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것 같아요. 처인구에서 일전에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결산을 하다 보면 각 읍·면·동에 주민밀착형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생활민원 관련한 사업들이 있고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거기 예산들을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는 게 아니라 급하게 오다 보니까 예산심의 할 때도 논란이 있고 공유재산 할 때도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을 결산할 때 꼭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모현읍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반영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처인구는 도농복합이라서 읍·면·동 숙원사업들이 생활밀착형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급하게 세우고 예산에 태울 게 아니고 정말 각 읍·면·동 마을마다 뭐가 가장 필요한지, 쓰레기 버리는 게 골칫덩어리고 관리가 안 돼서 불법 쓰레기 투기를 찍는 CCTV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가로등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처인구 읍·면·동 단위는 계속 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올리도록 금년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특히 농촌 지역 단위 마을별로 거리도 넓고 인구수도 적잖아요. 아마 고령층들이 많아서 의견수렴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농번기 이렇게 거치면서 더 심할 텐데 그 시간을 길게 갖고 계속해서 밀착형 사업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부분 놓치지 말고 이렇게 결산서에 명시이월 시켜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앞으로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모현에 청사 부지 매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부지 내에 편입돼 있는 토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종중에서 요구한 서류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가능한 건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불투명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잔액 중에 일부를 명시이월로 가지고 계시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그게 엘리베이터 부분인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엘리베이터를 부분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나머지 토지 매입은 지금 전액 불용을 시킨 것이고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19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라 아마 전자영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기다릴 때까지, 11월 넘어서까지 종중에서 서류를 구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된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종중하고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도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447쪽에 보면 남사면 생활밀착형 사업이 있지요.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것 이 부분에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생활밀착형 사업 집행잔액은 거의 낙찰차액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사유 미발생 한 부분 있지요. 5600만 원 정도 사유가 미발생 된 게 있는데 이게 과목이 하나로 다 돼 있다 보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분류를 거기다 해 놨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집행잔액인데 여기다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연간 단가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 연간 단가의 집행잔액.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서 어떤 사유인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 453쪽에 유림동 있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유림동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 있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고림1통 마을회관에 작은 도서관 설치 건인데요. 3회 추경에 구조안전진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없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한강수계금을 받고 해서 사업 진행 중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사업하고 혹시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인가 해서, 예산이 섞여 있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구조안전진단만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서 보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에는 인건비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인건비인가 해서 좀 여쭤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구청에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 기타사업수입이 지난 ’18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크게 늘었어요. 기타사업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지적불부합지 일제시대 때 된 지적도하고 실제 경계측량이 틀린 토지에 대해서 면적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로 통보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적이 얼마나 틀린지 나와야만 본인부담금하고 저희가 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 추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 예산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후 예산으로 책정이 된 부분이다.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크게 는 이유는 ’19년도에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체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체납 관리가 실질적으로 세목별로 납부 기한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시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 시점하고 체납액이 있을 뿐이지 체납액은 거의 15%를 넘지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체납 관리라는 게,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납부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납부 기간은 이런 기관별로 다 틀리고 기한이 최대 2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 금액이라도 다 미수납이라고 볼 수 없다.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도 결손 부분이 생기고 그러나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정금액이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납부 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의 결손 부분은 없고 개인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런데 납부 기한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뿐이고. 이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액이 ’18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크게 발생했더라고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구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민원봉사과도 그렇지만 생활민원과나 건설도로과, 위생과, 각 과별로 보니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크게 발생이 돼 있더라고요, 처인구청도 그렇지만. 그런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처인구가 이런 부분이 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서 각 부서에 체납액 관련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바로 파악해서 과장들하고 대책 회의를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에 민원봉사과가 민원지적과로 과 명칭이 변경된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처인구 쪽에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중에서 앞서가는 토지행정 서비스 구현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잔액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거는 특별사업으로 해서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실시한 사업인데 거기 보상금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항상 수립을 해 놓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지적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적직공무원들이 등기소 방문이 많고 또 그 업무에 능숙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지적보상금이나 이런 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만일 발생이 안 돼서 잔액이 남았으면 발생되면 보통 어떤가요, 발생된 해가 있어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그 예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현재까지는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예측을 해서 해놓은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있으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 사례가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집행은 없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계속 세워놓으시는 거고요, 혹시 발생할지 모르니까?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용인시 처인구 쪽에 하천구역을 편법 점용한 게 아니냐, 지적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는데 관련해서 처인구 민원지적과 지적 업무 중에서 2019년도에 이런 사유들이 발생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없었고 보통 마을진입로를 가지고 현황도로로 있던 부분에 대한 포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신축 허가나 인허가 부분으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하천 부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하천부지 같은 경우도 불부합된 것은 가서 조정도 하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하천 부분에 대한 하천 정비계획까지는 저희가 민원지적과에서 못 하고 현황도로로 있다가 포장이 돼서 사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그 자세한 자료 좀 조금 이따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결산검사서를 의회에서 받았는데요. 올해가 지방세에 대한 미수납액이 좀 작년보다 174억 증가해서 이거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처인구가 지금 재산세나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거를 거둬들이고 미수액 발생하고 결손액 발생하는 것을 처인구 세무과에서 정리를 다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과장

저희는 300만 원 이하 체납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300만 원 미만만요?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징수는요?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과장

일반적으로 징수는 하는데요. 체납액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부과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부과는요?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처인구는 보니까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미수금액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조금 미수 세금이 좀 늘었거든요. 혹시 주요 원인은?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게 발생 될 수 있는 게요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를 하게 되면 소득세가 나중에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체납이 되지만 지방소득세도 역시 체납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 부동산은 없어지고 체납액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양도소득세 부분이요?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미수세액이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요.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저희가 체납 독려 부분도 체납관리단 이런 것을 통해서 유선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직접 방문도 하고 체납 발생이 되기 전에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2019년도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정진교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9476만 2000원 중 100억 376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3477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223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 낙찰차액 등 행사운영지원 및 홍보 사업비로 8559만 원입니다. 다음은 46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2347만 2000원 중 5억 983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0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사업비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8350만 2000원 중 7억 661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73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비 74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79쪽에서 489쪽까지 기흥구 11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5억 8467만 6000원 중 52억 3864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60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행정 운영지원비와 청사 및 차량운영비 1억 2874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37쪽 자치행정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기흥구청 별관 증축공사가 ’19년 11월 말에 준공됨에 따라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시설비 5억 8477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신갈동주민자치센터 지하 1층 환경개선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공사기간의 소요로 2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신갈동에 주민자치센터 지하 1층 환경개선비가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설계가 끝났고요.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설계는 마무리된 것이고 현재 입찰 공고 중.
길우

이길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안에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공사가?
길우

이길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6월까지 계약해서 8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12월 달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길우

이길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12월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 다 반영되고 그 간주예산으로 들어온 건가요?
길우

이길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도비를 받아서 1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2020년도로.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비용적이거나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거지요?
길우

이길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이다 보니까 방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데 방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 민원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무인발급기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목표율 28%,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용을 제대로 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계는 비싼 기계 사다 놓고 사용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이거를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비치를 얘기를 해서 오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사용하게끔 해 주면 민원실에 계신 직원들도 이게 사용이 많이 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주민들이 자꾸 이런 것 사용하게끔 돼야지 동이나 이런 데 가서도 좀 편안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또 보니까 가격도 더 싼 것 같아요.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좀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구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처인구에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민원봉사과의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적불부합 관계 부분 때문에 기타사업수익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18년도에 비해 올해 같은 경우 기흥구도 많이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구청에 미수납액이 좀 많아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부서들 다 한번 점검하셔서 미수납액 부분을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구청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8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넘어와 버리면 그리고 또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결손 되는 부분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쪽 징수과나 그런 데서 관리를 다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은 그냥 이 미수납액이 그냥 남아 있으면 새로 다음 연도에 징수하는 금액 때문에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올해 일제적으로 점검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좀.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63쪽에 자료 보니까 민원지적과에 성과 부분에 보면 등록사항 대상 토지정비율 가지고 성과지표 삼아서 이게 목표 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등록사항 대상 토지정비율이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지적공사나 현장에서 지적 측량을 할 때 그 경계라든가 면적에 대한 불부합이 있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정리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6건 정도를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거의 그 정도는 지금 이제 다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장상에는 100㎡인데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목표를 67%로 잡았는데 실적이 67.3%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불부합지 대상 중에서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만 동의서를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3분의 2라고 본다면 62%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67.3%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100%로 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67%가요?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이게 100%인 거네요?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주 재원 확보에서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흥구도 보니까 지방세 중에서 다른 것은 작년이랑 비슷하고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방소득세 결손율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주요 이유는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가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하고서 저희한테 10%를 나중에 지불하는 건데요. 이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1∼2개월 정도 늦어지고 그러고요. 또 어떤 때는 양도소득세가 국세 쪽으로 납부를 하고 저희는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거에 대한 주요 자료 좀 주십시오.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전년 대비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가를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조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부터 49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3억 5765만 원 중 48억 263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7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94쪽 행정운영지원 및 홍보비로 1억 1958만 원입니다. 다음은 498쪽부터 499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1080만 원 중 1억 854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37만 원이 되겠습니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99쪽 부동산 행정운영비로 1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1835만 원 중 7억 879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4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00쪽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비로 2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21쪽까지 수지구 9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8억 2965만 원 중 45억 7738만 원을 집행하여 2억 52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3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상현1동주민센터 승강기 설치비로 관련 부서 협의 기간 소요 및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3억 6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수지구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지구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월된 사업비 보면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청사 유지관리, 그 이월 사유가 주민센터 증축 인허가 및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부서 협의 절차 기간 소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건축 디자인 관련해서 부서 협의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보통 평상시에는 협의 기간이 10일 정도 걸리는데요. 이때는 거기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심의나 이런 게 좀 오래 걸려서 한 5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거의 두 달,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좀 오래 걸렸고요. 계약심사도 보통 한 14일 정도 걸리는데 한 49일 정도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섰던 건데 공사 시작을 작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이 준공 시점이라서 그 기간이 좀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이월시켰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주민센터만 이렇게 특별하게 오래 걸린 건가요 아니면 시기가 뭔가 이유가 있었나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위원님 그게 기존에 상현1동 것인데 그게 먼젓번에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계약 심사된 업체가 공사를 못 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공사를 미루다가 결국은 저희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고 공사를 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기술로 봐서는 도저히 공사를 못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업체를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계약심사 당시에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는 않나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그거는 그 업체가 들어왔는데 계약까지 다 마쳤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자기들 기술력으로 봐서는 자기네가 이건 도저히 못 한다고 계속 핑계를 대고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이 이거 추가 예산을 좀 세워주셨었어요.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공사비까지 해 줬는데도 결국은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고 공사를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은 안 됐어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60% 정도 되고요. 저희가 기간은 9월 25일까지 완공.

전자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기존 업체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까 아니면,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아닙니다, 이전의 업체.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의 업체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존의 업체 얘기를 들었지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좀 모자라는 쪽에 있어서 저희가 4회 추경에다가 2800만 원,

전자영위원

그러면 업체가 바뀌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셨어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일부,

전자영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800 정도에서 조금 더 현장에서 수요 되는 부분은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그게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결국에는 계약한 업체가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좀 더 든다는 이유로 추경에 반영을 했고,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추경을 반영하고 난 이후에 업체 문제로 인해서 업체를 변경했는데 결국에는 이 공사가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비 부족이 아니라 그냥 업체 기술력의 부족이었던 거예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술력에 의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붙여서 해야 되는데 간격이 좁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쪽으로 자꾸만 했는데,

전자영위원

그러면 추가 공사비는 그대로 불용시키나요, 어떻게 되나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조금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설계 쪽에 얘기해서 추가로 조금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얼마가 남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정산을 나중에 해야 됩니다.

전자영위원

이것도 사후에 증축이 완료되면 A/S 보장기간이 몇 년이에요, 똑같이 5년입니까?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그 공사기간이요?

전자영위원

예, 공사 끝나고 나서 사후에.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그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시점에 대한 보장기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예.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그거는 다른 건축물 공사하고 똑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중간에 이게 업체가 변경된 사례이기 때문에,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새로 계약한 것입니다.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아예 새로?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새로 한 거니까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그 업체를 아예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 공사부터 이 업체가 하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예, 새롭게 공사를 해서,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새로 한 겁니다. 업체 자체가 아예 바뀌었으니까요 새로 하는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설계서나 이런 것도 1차 했던 데서 충분히 봤을 텐데 나중에 못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그런데 지금 못 한다는 업체가 못 한다는 기술 그게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 새롭게 엘리베이터를 붙여서 짓는 거거든요. 그게 구조상으로 상현1동이 약간 좀 비탈이 지고 그래서 어렵기는 한데 그게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못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업체는 지금 공사를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업체는 또 자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기술력으로 못 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지금도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자영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것은 그냥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계약 업체가 변경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민센터나 어떤 공공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술이 어떻게 필요한지 이게 사례로 남을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는 추후에도 공사공법이라든지 실제 계약한 업체가 어떻게 공사를 진행했는지 또 공사 대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까지 반영한 사항이잖아요. 끝까지 이 처리는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례 잘 분석하시고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공사 건과 관련한 그동안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한테 확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493쪽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이 비단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성과지표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맨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있지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도 보니까 목표액을 2억 원으로 잡으셨어요. 운영지원비 집행액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운영지원비 집행액으로 잡으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적이 2억 8400만 원을 쓰신 거잖아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달성액을 142%로 해서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액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금액으로 잡아버리면 금액보다 많이 쓰면 무조건 달성한 것 아닌가요? 특별하게 왜 이렇게 금액으로 잡으신 거예요? 예전부터 그냥 금액으로 잡으셔서 그냥 금액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저희가 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밖에 없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운영비 지원을 다른 쪽으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운영에 관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것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진짜 필요한 그런 것으로 성과지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운영비지원을 집행액으로 잡으셨는가. 그러면 집행액으로 잡으시면 2억 원을 잡으셔놓고 2억 1000만 원이든 2억 2000만 원이든 더 많이 쓰면 목표를 달성한 건데.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른 지표를 좀 고민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이렇게 금액으로 잡는 지표는 지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나 그것을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 성과지표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직원복지 증진이라는 성과지표가 있어요. 이게 측정산식이 정원 대비 현원 해서 입소율 가지고 하는 건데 목표는 90%인데 실적은 87%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정원이 69명인데요. 거기에 이게 다 차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5세 같은 경우는 남을 수가 있고 더 어린 경우에는 결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90% 정도 되면 저희가 100% 달성된 것으로 보는 건데 지금 여기가 보면 실적이 한 87% 달성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현원이 좀 적었다는 얘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현원이 적은 거예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69명이면 예를 들어서 매년 한 60명 정도는 채워야 되는데 입소자가 없어서 덜 채워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지구에 공직자분이 몇 분이세요, 총 근무하시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355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355명이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직장어린이집이 좁아서 이번에 예산도 새로 세우고 공유재산심의를 했잖아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본청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공직자분 자녀들이 웨이팅리스트로 좀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은 안 그런가 봐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더 오버가 되는 때가 있고,
진선

유진선위원장

연령에 따라서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연령에 따라서 교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정원을 뽑다 보니까 다 채우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 연령에 맞춰서.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더 필요는 한데.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필요는 해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반별로 인원이 좀 다릅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반별로 인원이 틀린 거예요. 영아반 있고 2∼3세반, 5세반, 따로따로 있는데,
진선

유진선위원장

몇 세반이 웨이팅이 더 있는 거예요?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린아이일수록 자리가 좀 비는데요. 거기는 조금 적은 상태입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5세반, 4세반인가 제일 많지요, 거기가?
흥식

이흥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4세반, 5세반.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거기는 경쟁률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더 영아는 경쟁률이,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영아는 이제 좀 비고.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미수 세금 있잖아요, 지방세 부분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내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경제 위축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많이 체크를 했는데요. 용인시가 2019년 결산해 보니까 지방세수입 미수납액이 174억이나 증가했어요, 작년 대비 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쭙습니다. 수지구 지방소득세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미수 세금이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6배 정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오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55억에서 3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주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지구청세무과장

2018년 하반기 정도에 검찰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를 했고 국세청에서는 그 조사를 해서 2019년 9월 정도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2014, ’15, ’16, 3개 연도치 종합소득세 부과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지방소득세를 207억 정도 부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해외 도피 중에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 체납된 상태로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수지에 해당이 되나 봐요?
영숙

박영숙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수지구에 그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서 이게 갑자기 207억이 부과됐기 때문에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6배나 이렇게 미수 세금이 잡힌 거네요.
영숙

박영숙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거에 비하면 결손액은 전년도에 53억에서 15억으로 많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그러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특별한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영숙

박영숙수지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보통 경찰이 먼저 해서 국세 쪽을 먼저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방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수지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보통 절차가요?
영숙

박영숙수지구청세무과장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 주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불법도박 이게 엄청 금액이 컸나 보네요.
영숙

박영숙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엄청 큰 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미수 된 세금만도 207억이나 된 걸 보니까.
영숙

박영숙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도 저희 세금 걷어 들이고 또 체납액 줄이려고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내년에도 특히나 잘 좀 3개 구청 모두 부탁을 드리고요.
영숙

박영숙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수지구청장님,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3개 구 중에서 마지막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3개 구 구청이랑 각 읍·면·동에서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이의신청 받고 또 일선에서 마스크 수급 갖고서 취약계층분들 돌보고 이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그런 이의신청이나 제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일선 구청이나 동에서 많이 커버를 좀 해 주시면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잘 헤쳐 나갈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청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20년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괄은 총 징수결정액 3조 2603억 200만 원 중 3조 858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조 9958억 5800만 원 중 2조 579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2094억 86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131억 3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40억 15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320억 7800만 원 중 3952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42억 59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24억 2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및 결산입니다. 용인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15종으로써 전년보다 109억 700만 원이 증가한 2852억 4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년보다 29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302억 9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2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억4300만 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근무 지원 1건이며 1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 및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검토로 정해진 사업이 기간 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시 변경 사항 예산 미반영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638만 4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국·도비 예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사업기간 및 추진 시기에 맞는 합리적인 소요 재원 산정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예비비 사용 시 철저한 적정성 검증과 소요 예산의 정확한 산출관리가 필요하며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관련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용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고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와 측정 방법 설정이 부정확하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용이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설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개선 권고사항 및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히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는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