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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44회 제4경제환경위원회2020-06-22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5510억 원보다 716억 원이 증액된 6226억 원으로 12.99%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81억 원이 증액된 3026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2.8% 증가한 2980억 원, 3개 구청은 1.46% 감소한 45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총 3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7.32% 증가한 35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16억 원이 증액된 284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6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차 경제지원반영 등 주요 현안 사항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것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있잖아요. 거기 동물보호과 119페이지에 세출 사업을 보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청사유지관리 상하수도 사용료 있잖아요. 그게 지금 기정액이 1800에서 예산액 증감액으로 마이너스 1700만 원 쓰여 있어요. 도대체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뭐 하려고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나 했더니 예산안에는 1100으로 돼 있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1100으로요? 오타가 났나.
지선

명지선위원

오타가 났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감이 1100인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감이 1700으로 돼 있어요, 이 세출예산서 사업 설명서에. (책자를 들어보이며)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감이 1100인데,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두 개를 다 보면 잘못됐다 볼 수 있지만 도대체 1년에 100만 원으로 뭐하시는가 싶어서 다시 본 건데 아주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 좀 면밀하게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상수도 공사를 가을에 했어요. 늦게 해서 준공이 좀 늦고 또 당초에는 1800을 세웠는데 지하수를 겸해서 쓰다 보니까 요금이 좀 덜 나와서 반납을 나중에 한 건데,
지선

명지선위원

반납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숫자가 오타가 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일이지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거점육성이요. 세부설명서 보니까 통계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그대로 변경이 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원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 해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45억 가지고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실시설계, 올해 본사업이 시작되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라 공기관에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건데 당초예산 세울 때 목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019년부터 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세워져야 했다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MOU까지 체결한 건데 올해 잘못 세워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아무도 모르게, 이 자료를 보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유도 설명이 안 돼 있고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사업을 하실 때 통계목 같은 것은 바로 잡아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549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보니까 활동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마을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국·도비를 매칭해서 활동하는 최저임금을 주고 자부담이 20%가 있거든요. 최저임금 관련 때문에 국·도비부터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자부담이 10%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윤원균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사무장이 마을에 체험예약이 들어오면 체험예약 접수하고 오면 체험장 농가 안내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책정이 돼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활동비가 운영비인데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활동비를 인건비로 본다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윤원균위원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 전혀 목이 틀린 것 아닌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사무장 채용이기 때문에 채용이라는 것은 채용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윤원균위원

그런데 매칭비율이 틀린가요? 처음에 당초예산에 3600만 원을 계상했던 또 이번에 2200만 원 증액을 하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매년 최저임금을 계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9월 달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분입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윤원균위원

최저임금 인상분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분이 네 분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4개소라고 하셨는데 4개소에 세 분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황토현마을은 사무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최저임금 인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180만 원 정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550쪽에 보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있잖아요. 550쪽 중간 정도에 보면 시설비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가 10억에서 4억이 증액되었고,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4억.

윤원균위원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여기 4억을 세운 것은 남사면 통삼저수지가 재해위험 D등급으로 지정돼서 사업은 금년 4월에 완료가 됐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총 6600㎡가 있었는데 3900㎡ 기 지급을 했는데 4억이 모자라서 잔여 면적 매수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윤원균위원

이것은 정비라고 하는 것이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총괄적인 것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인데 정비하는 과정에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개인 땅도 사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목은 정비사업으로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보상비도 그 안에 포함 돼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수지 만든지 30년이 넘어서 누수현상이 나고 복토가 나서 재방을 다시 보강시키고 여수토도 다시 하고 준설도 하고 전체적인 것을 리모델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 부분은 다 시비겠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의존재원으로 토지매입 할 수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국비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매수비는 순수한 시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윤원균위원

토지매입은 어쨌든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공사비는 국비 50%,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됐는데 토지매수는 순수한 시비로 매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이 4억이 토지 매입분,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수지 안에 있는 개인 토지매수 예산입니다.

윤원균위원

토지매입을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공유재산비는 없고 대개 보면 우리가 그냥 집행하지 않고 소송을 걸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땅이 맞는지 60년도, 70년도 근거 서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걸 소송 관계해서 검토를 하다 대개 보면 임대료까지 달라는데 최종 소송하다 보면 화해 들어가서 화해에서 토지매수분만 감정가로 한다는 확약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재산이 증감되는 부분인데 공유재산 안 맡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3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도 연합회 교류 해서 예산액이 좀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한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여성농업인하고 제주 서귀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합회에서도 거기 방문하고 거기서도 해서 우리 특산물은 쌀을 거기에 팔아주고 거기는 귤 팔아주는 행사를 하는데 올해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인원을 축소해서 임원진만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고 코로나가 계속 잠식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교류가 어느 정도 진행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매년 1회씩 방문해서 하는데 지금 한 10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꽤 오래됐네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왕 하는 것 줄어서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옛날에는 인원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임원진만 가는 것으로 일단은 줄여놨고요. 많이 가면 코로나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했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것을 봐서 다시 결정될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하신다고 해도……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찬성은 하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데 가능한지 우려돼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연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감액을 시켰었고 그래서 청소년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전액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558페이지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개별농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지원 비율 보면 국비융자 80%, 시비 20% 돼 있어서 6500이 시비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 융자 80%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650만 원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650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비융자를 받으시는 분께 시비 매칭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 농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실적에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융자가 실행되는 사업인데요. 그 융자 부분만큼만 별도로 융자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받으시는 분께 매칭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에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포함 전액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전액삭감이 되면 세척소독시설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것은 매년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요. 지난해 9월에 저희가 100% 도비 재난관리기금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3억을 올해까지 이월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시비를 전액 삭감을 시켰다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고요. 사회공익 승마사업 있잖아요. 장애인 75명, 저소득 227명, 트라우마 76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선정은 됐나요? 추진계획 실적 보면 ‘5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장애인, 저소득, 트라우마 직군 그래서 보건소 전염병 담당, 119, 경찰, 우리 가축방역 관련 공무원들 트라우마 직군에 대해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도…… 바깥에서 하는 것 맞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에 별 영향을 못 받으니까 이것은 꾸준히 하셔서, 이것은 진짜 좋은 사업 같거든요. 지금 바깥에도 못 나가고 답답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여기 많을 것 같은데,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소득층분들도 일단은 돈이 있어도 나가서 돈을 못 쓰는 실정이니까요. 이 사업은 유심히 보셔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권 임도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왜 도비가 전체 삭감이 됐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작년 연말까지 도비 내시 보조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생활권 임도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변경내시가 와서 저희가 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아예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없다는 건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올해부터 도비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금액 전체가 시비로 되는 거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1억 6900 맞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준공이 언제인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오는 달에 다 완료될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 말에 끝나나요, 언제까지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생활권 임도는 거의 3분기 안에 다 끝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공사 준공이 ’20년 6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6월 안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아마 7월 초까지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촌테마과장은 불참석하여 자원육성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쌀 직불금에 대해서 보면 국비가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기금으로 다,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재원이 변경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재원 변경이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기금도 국비인가요, 아니지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국비 성격인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시비 아닌가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국비 중에서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이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기금명을 알려주시겠어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국비 성격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시비 들어가는 것 없나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직불금은 거의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굳이 국비를 내리고 그것을 다시 뺐고 기금으로 다시 대체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국비 성격의 기금으로 바뀐 겁니다. 재원만 바뀐 거예요. 내려오는 것은 다 국가 기금이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일단 내려온 게 반납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재원만 바뀌는 거예요. 반납은 않고,
지선

명지선위원

아, 대체된다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대체.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금액이 좀 돼서, 처인구는 좀 되더라고요.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별로 안 되는데 처인구는 좀 돼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야생동물보호 및 구조사업 있잖아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658페이지에 축사 악취 저감사업에서 축산환경개선 업무추진비가 35만 원,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악취 문제로 민원도 많이 있고 한데 이렇게 업무추진비에서 줄여도 되는 건지 설명 좀,
병인

이병인처인구청산업과장

이것은 코로나 재원 마련으로 해서 10%에서 20%, 업무추진비는 10%, 여비는 30%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일괄 삭감한 건데요.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다른 과에 했는데요. 여기 보면 야생동물보호 및 구조사업 있잖아요. 제가 모현 사시는 분한테 민원을 들었는데 죽전에서 광주 가는 43번 국도에 야생동물이 많이 죽어있데요. 왔다갔다 하다 보면 정말 좀 걱정이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것은 또 건설도로과 소관인가요, 죽어있는 야생동물 처리 같은 경우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도로변에 죽어있는 것은 야생동물 사체 처리는 건설도로과 소관이고요, 저희 환경위생과는 구조·치료.
지선

명지선위원

구조만?
한규

김한규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건 건설도로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사체 처리는 건설도로과로.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사체 처리는 아마 지정된 업체가 있을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선

명지선위원

잘 처리가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그것은 제가 다시 청에 들어가서 국도에 대해서 로드킬의 사체 처리를,
지선

명지선위원

좀 빨리빨리.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안 죽어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표지판이라도 처인구에서 많이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동물이 많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거기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도로변에 차량의 빛을 보고 달려들고, 주가 고라니지요. 멧돼지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고라니인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빠르게 않고 주의를 요하는 사인이라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글쎄요, 그게 에코브릿지처럼 야생동물이 산에서 산으로 연결되는 통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613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614쪽……
재욱

황재욱위원

613쪽 중간에 시설비에서 기정액이 7억인데 5억 8000만 집행했네요. 남은 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시설의 종류가 자연형, 장치형에 대한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랑 비점오염시설 보수 개선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테크노밸리하고 진위천 비점오염시설이 원래는 작년에 다 준공이 돼서 올해부터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지연돼서 사업량 감소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입찰 차액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도 이번에 같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유지 개선 사업비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개선비가 지출이 거의 다 돼서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보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 세우실 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잘못 세웠다기 보다는 저희는 준공 시점에 인수인계 시점을 고려해서 예산의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세웠는데요. 그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순조롭게 집행 못한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집행 과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하천복원 대대천 오염 하천 정화 있잖아요. 통계목이 바뀌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생태하천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시설비사업과 토지보상에 대한 공공위탁사업비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토지보상을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있는 부분을 보상비 쪽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도 대체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공기관 등에 대한 이것으로 잡을 수 없었던 건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일부는 공기관에 대한 부분으로 잡혀있고요, 위원님. 전체 보상비가 6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아, 추경이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171페이지에는 단위를 통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는 천 원이었다가 어딘가는 백만 원이었다가, 이것을 단위 좀 통일시켜 주시면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지금 도시공사에 토지매입 이 사업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보상에 대한 수수료는 60억에 대해서 97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윤원균위원

9700만 원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면 추경 때 시설비를 전부 다 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전부 다 기타사업비로 대체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403 시설비를 예를 들면 대대천과 신원천 있는데 대대천 같은 경우에 시설비로 6억 8700 다 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다시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다 넘기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수수료는 어디 갔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9700만 원은? 어차피 도시공사에 수수료 줘야 된다면서요, 9700만 원을. 그러면 여기도 같이 세우셨어야 되잖아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수수료는 보상비 안에 일괄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원균위원

보상비 안에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됐던 것이지요. 대대천 하천 복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보상비라 그랬잖아요. 보상비가 얼마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위원님,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랑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수수료는 항목은 공기관 위탁사업비 안에 녹아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상에 관한 부분은 아직 10%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2차까지 보상 협의에 대한 부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상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감해서 5억 4524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아니, 6억 8700만 원이지요. 이것을 그대로 지금 도시공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이 시설비는 시설비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료라 해서 9700만 원을 이 시설비에는 안 들어가 있고 나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억 8700만 원 그 밑에 수수료 97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졌잖아요, 지금. ‘그 시설비 안에 들어갔다’ 이건 아니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위탁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위원님.

윤원균위원

위탁사업비나 시설비나 똑같잖아요, 6억 8700만 원.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러니까 보상비 60억 안에, 지금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별도로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았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과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시설비는 생태하천과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토지 보상에 관한 부분만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비 예산 안에서 지금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 9700만 원이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명목을 별도로 다시 세운 게 아니고요.

윤원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시설비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만약에 우리가 위탁 주지 않고 직접 수행하신다 그러면 그게 잘못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넣지 말아야 될 예산이 거기 포함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공기관에 위탁을 줬으니까 그 안에 포함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만약에 위탁 주지 않거나 다른 시스템으로 이 사업이 간다면 그 안에 97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수료가 들어가면 안 되는 돈이었잖아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직접 수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생태하천과에서 직접 수행을 해서 수수료 부분은 절감했고요. 토지 보상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약까지 진행이 작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빨리 진행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생태하천과에서 보상에 관한 부분 위탁 진행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안 나갈 수는 있는 게 나갔다고 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선 전에는 ‘시설비 부분에 대한 위탁비를 줄여라’ 해서 생태하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직접 수행을 한다 해도 일부는 감리비나 이런 것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다 줄여서 하고 있고 지금 9700만 원을 크게 보실 수는 있지만 전체 60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위탁수수료를 보면 그렇게 큰돈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원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큰돈이고 작은 돈이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서 안에는 명확하게 목마다 전부 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증감 표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단 돈 십 원이라도. 제가 사업비의 크고 작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또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신 것이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알아보겠다는 표현이시잖아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도시공사로 줄 수 있는 편성목에 관한 부분이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 안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안에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는 보상비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것이고 그 내역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편성목이 별도로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그쪽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원균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추측이잖아요, 확실한 게 아니고. 그쪽에 세워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보면 시설비 나와 있지요.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 해서 6억 8716만 원이 감이 되고 이 돈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그대로 6억 8716만 원을 옮겨놨어요. 여기 예산서 내용은 내가 사업비를 그대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부분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토지매입비를 넘겨주게 되면 수수료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 97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럼 9700만 원이라는 돈은 왜 편성이 안 됐느냐 그걸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 편성목 안에는 수수료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위탁사업비 안에 그 내용이 담아져 있고 지금 현재 보상비도 60억인데 실제적으로 연차별 계획에서 ’21년까지 보상이 잡혀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윤원균위원

자, 한 가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시설비로 6억 8716만 원을 편성했을 때 이 안에는 도시공사에 위탁 줄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해서 수수료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12억은 원래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원인금액에서 지금 당장 12억의 돈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6억 정도를 우선 보상비가 8월 안에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조정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622쪽 제일 밑에 보면 내부거래지출 모현·용인·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5억 1000만 원, 삭감이 2억 4500만 원 됐어요, 기금이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이게 다시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말씀이신 거지요?

윤원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까요?

윤원균위원

예,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은 한강수계 내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사업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들 예산에 대한 변동인데요. 우선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19개 시설 지원 기준에 대한 운영비 부분에 대한 증감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가창이랑 장평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진행에 대해서 한강기초시설 설치사업 기금지원에 대한 내시서가 조정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원균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재원이 어떤 경우에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환경과에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한강수계 내에 환경기초시설로 되어 있는 사업 중에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윤원균위원

물이용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물이용부담금.

윤원균위원

잘 못들었습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 수도권이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지역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그 부담금을 가지고 저희 피해 보는 수질특별대책지역에 재원에 관한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 사업비를 재원으로 해서 물을 맑게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들의 대책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윤원균위원

그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는 한강수계 지역이니까 7개.

윤원균위원

예?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한강수계 지역, 팔당상수원 경안천,

윤원균위원

7개 어디, 어디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포곡, 모현, 4개 동, 양지, 백암, 여기 정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는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안 하고 다 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하수관로사업 중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요. 하수시설과에서 자체 사업비로 하는 관로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한해서는 대부분이 물 관리 정책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 광역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쨌든 똑같은 대상이고 똑같은 사업인데 재원이 틀리고 부서가 틀리면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나요,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랑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계속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 요구라든가 신청이 있을 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서에 신청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하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어떤 식으로 필터링하시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요구가 있으면 기존에 반영돼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선 검토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늘 정기적으로 이 사업 구간, 지금 말씀하셨던 4개 동하고, 양지, 백암, 포곡, 모현 이 구간 내에,
원동

박원동위원

백암은 아니야.

윤원균위원

백암이라고 하잖아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청미천 구간은,
원동

박원동위원

백암 아니야.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러니까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청미천은 관리지역이라 청정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원균위원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필터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이거예요. 같은 지역, 같은 사업으로 중복사업이 되는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사업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마다 필터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필터링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다 받아서 우리하고 중복된 게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쪽에 문의를 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으로 봐서 하시는 것인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사업의 부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정비나 관거정비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주된 부서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 사업비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에서도 저희 특별회계 지원금이 지원되는 부서의 것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후순위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거나 시급성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쪽 예산에 주로 세우시고요. 저희 쪽에 있는 예산은 저희 특별대책지역이나 이런 것에 그러니까 물 오염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범위에서 저희 쪽하고 구분해서 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서로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소외가 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비비는 특별회계에 어떤 식으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편성 기준이 뭡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되지 않았던 예산 중에 시급성 요하거나 아니면 수입에서 들어온 사업이 지출되는 경우, 그러니까 일례로 매산1리 같은 경우 마을회관이 세종 간 고속도로로 의해서 보상 협의가 들어왔는데 그 예산이 들어왔었을 때 세출에 세우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편성되지 않은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예비비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국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시점 전에 잠깐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재원은 전력판매기금이랑 수계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 안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금액이 저희는 보통 많아야 9억, 7억에서 9억 정도 돼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세울 때 편성하는 기준이 있고 또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 예비비가 1억 36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로 어떤 데 이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준과 또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해서 집행잔액이 일시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예비비 쪽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뜻이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가 세입에 대한 주 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지원사업이랑 판매지원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매산1리 보상비 같은 경우 저희 사업비로 건축물이 지원됐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부분이 저희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매산1리 마을회관에 대한 지장물보상에 대한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재원 변경에 대한 부분을 세출로 세우다 보니까 감된 부분입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 예비비 편성 기준과 예비비 사용 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잠깐만요. 아까 박원동 위원님께서 저한테 정정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사용하는 특대지역에 관한 부분은 원삼, 백암이 빠지는 게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청정지원사업은 백암하고 원삼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 특별회계에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사항 없다고요, 원삼, 백암은.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그런데 청정지원사업으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는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619페이지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해서 기정액이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가 경안천 주변에 장마철 전으로 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내시사업에 의해서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 수거사업 예산이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나와 있는데 고용인원 115인이고 1일 단가가 6만 872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금액이 사무관리비 인건비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른 비용으로 쓰이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랑 사무관리비 두 개로 나눠 있고요. 사무관리비 부분은 재료비성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제 보수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 금액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들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니까 재원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결산 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고 또 재원별로 매칭비율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지금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재원이 균특, 도비, 기금, 시비 이렇게 네 가지 재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균특하고 도비 대, 시비 대 기금이 5 대 5의 비율입니다. 균특하고 도비 그다음에 시비하고 기금이 5 대 5의 비율이고요.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다른 게 종전에는 균특사업이 그러니까 생태하천사업 균특사업이 중앙사업이었는데 업무가 이관돼서 올해부터는 균특 재원에 대한 부분의 부담이 도비로 변경이 됩니다.

윤원균위원

업무가 이관이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중앙에서 관리되는 업무를 도에서 부담을 하면서 균특에 대한 부분이 도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얘기입니다, 올해부터.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하고 기금하고 50%잖아요, 전체 비율 중에.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15 대 35입니다.

윤원균위원

어떤 게 15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시비가 15이고 기금이 35입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비가 다 매칭비율로 가는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런데 종전에는 내시 시기가 기금이 내려오는 시기랑 도비나 균특이 내려오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매칭비율대로 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정산 때 그렇게 정산하시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올해부터는 도비 사업으로 되면 도비에서 시비 부담 부분을 5 대 5로 하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강제적으로 부담비율이 맞춰졌고요. 종전에는 기금이 내려오는 시점에 대한 부담비율이나 이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비율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재원이 같이 매칭되는 이런 것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쨌든 재원이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과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생태하천과하고 환경과하고 예산편성, 집행하는데 주기적으로 어떤 협의나 저기를 하시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위원님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적이 있으셔서 그때 이후로는 예산의 편성 요구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문으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공문으로 받고 계시다고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럼 지금은 잘 원리원칙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양쪽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 재원이 같이 운영되고 있고 또 사업부서가 틀리다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만 해 주고…… 전에도 양지복지관인가 한번 그런 지적을 당하신 부분이 있지요, 환경과 기금에서 전년도에.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모현복지관이요.

윤원균위원

예, 모현복지관이요. 이것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또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 때 보면 이월금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계속비사업 성격이지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면 연부담액 있지요.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얼마, 2년 차에 얼마, 3년 차에 얼마, 연부담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소진 가능한 것을 예산편성에 담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렇지 못한 예산들이 계속 이월이 돼서 아마도 이 사업 관련돼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 이야기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모현복지관처럼 그런 지적사항을 결산 때 또 지적당하지 마시고 지금은 사업하는 도중이니까 지금이라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셔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라는 뜻이에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해가시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결산 때도 보니까 많은 이런 예산들이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계속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숨 쉬는 버스정류장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1, 2년 정도 하다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한테 가내시는 됐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삭감 처리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해서 완전히 일몰이 된 거지요, 도 예산 부서에서 삭감처리 됨으로써.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시에 숨 쉬는 버스정류장이 지금 몇 개나 완성이 됐나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대중교통과에서 3개 정도 해 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2020년에 새로 하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대중교통과는 모르겠고 저희는 경기도에서 가내시 돼서 내려옴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 될 때 경기 도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감액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시비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시민들은 기대하고 계실 텐데?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우리 담당 팀장을 시켜서 계속 고민했고 또 대중교통과에도 내려가서 상의를 했고 그런데 결국은 영역이 대부분 버스정류장에 하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 소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지선

명지선위원

이 사업은 대중교통과에서 계속 하시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거기서 3개 정도 했고 앞으로도 그쪽에서 검토해 나갈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갑자기 도비 완전히 삭감이 돼서. 왜냐면 본예산 때 이걸 본 기억이 있거든요. 세 군데 하셨다니까 시민들께서는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여러 가지 공법까지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로 나오고 또 ‘우리가 하겠다’ 했더니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영역이 맞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저희는 삭감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고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서 비축 기준량이 몇 ㎏인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몇 ㎏이에요? 여기 비축 기준량이 미달이 돼서,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기준량이 1880㎏인데 현재 저희 보유량이 1395㎏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 485㎏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처음에 예산을 하실 때 1880㎏으로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검사를 해 보고 비축량을 조사해 보고 단가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485㎏이 부족하다. 당초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신청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가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단가 부분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런 것은 재난에 관한 것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넣을 때도 이런 것은 넉넉하게 담아도 뭐라고 그러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필요하면 추경에 할 수 있지만 비축량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세심하게 보시고 이런 것은 추경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짜실 때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8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하셨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 어디에 하신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상하동 아주레미콘 내에 용인 아스콘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냄새 난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면 시점이 안 맞아서 서로 불신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낼 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측정기를 하나 설치해 놓을 테니까 가능하겠냐’ 그래서 다행히 회사 측에서 허락해 줘서 거기에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주민이 냄새 난다 그러면 원격으로 저희 핸드폰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포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동해 보셨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아직 설치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서,
원동

박원동위원

이제 하려고?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용인시 내에 이런 자동채취장치가 돼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현재 7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어디, 어디 있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동우바이오 입구, 뒤편, 그러니까 동우바이오 앞뒤지요. 입구하고 뒤편.
원동

박원동위원

예, 그거는 알아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신원2리 마을회관, 신원1리 마을회관, 송골슈퍼 포곡면 유운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스피아 그다음에 백암에 진촌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가 생기고 나서 사실상 악취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금방 악취가 난다 신고를 하고 달려가면 벌써 다 없어지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악취제거가 안 되는 지역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63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있지요, 백암, 원삼 지역에.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망 예산이 설치지원에서는 줄고 배관망 지원에는 예산이 새로 서 있어요, 그렇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사실상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서 원삼SK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SK로 들어가게 설계가 돼 있던 거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지금 SK에서는 본인들 에너지를 쓰지 도시가스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었잖아요. 설계변경 다 하셨나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설계변경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설계변경을 다 하시고 그리고 사업은 언제 시작하시는 거야?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삼천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원삼면 맹리 쪽에서 가재월리 해서 두창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그 내용 잘 모르고 계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지금 설계변경을 한다고 얘기 들은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얘기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함께 상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이것을 SK하이닉스 쪽으로 공사 진행이 된다고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생각해서 설계를 하신 건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SK 개발행위가 발표되기 전에 확정이 된 것이고요. 사실 SK가 도시가스가 필요 없다 이런 것보다는 그쪽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배관이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다시 흙을 파내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관로를 차단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철거해야 되잖아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원삼면 소재지까지 갔으니까 거기는 개발행위를 해서 어차피 지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체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뒤로 돌아서 가자.
원동

박원동위원

우회해서 가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잘못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하는 것도 시의 예산이고 삼천리 예산이에요. 아마 우회로 돌아가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계를 해서 그야말로 많은 용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별로 관심 없으시네, 설계변경 한 것을 모르고 계시니.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사실은 제가 2월 자로 와서 저희 사업이 한 500억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업무 파악하느라고 지금 계속 정신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관심 좀 가지세요. 조금 아까 칭찬해 드렸더니 지금 완전히 실망이네.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전기자동차 보급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매년 보면 행정감사 때고 지적사항이 나온 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결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면 생산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월되거나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들이 상당히 이제까지 많았어요, 그렇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윤원균위원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이러한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생산라인이 중단되거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예산들은 다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좀 서로 언밸런스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사실 노후경유차나 천연가스보급 문제는 미세먼지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여 년간 10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는 노후경유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벌금이 10만 원입니다. 저희 경기도도 12월 1일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보급 문제가 좀 있고 하니까 내년으로 유보했습니다.

윤원균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다 구입비잖아요.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출고지연, 출고중지 이런 게 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도, 전전년에도 계속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장됐던 예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러이러한 취지로 저희가 가스자동차, 전기자동차 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공감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왜 출고지연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었느냐, 출고가 지연될 것 같았으면 미리 그쪽 생산업체하고 얘기해서 추경 때 사업을 축소하거나 했어야지 왜 이렇게 나중에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았느냐 저희가 물었을 때 과장님들께서는 생산라인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출고가 될 수 있는지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코로나19 관련돼서 과장님도 아시듯이 자동차 생산라인이나 이런 데서 문 닫은 데도 많이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또 부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예산은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 관련된 예산은. 그것과 관련돼서 출고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생산라인도 한번 알아본 적 있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사실 작년 하반기에 별안간 205억이 내려오면서 전화도 불통이 되고 생산업체, 제작업체 또 정비공장도 그 당시에는 용인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비공장도 11개로 늘어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정비공장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런 것도 늘어났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정기에 들어가서 충분히 다 소화하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정비업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생산업체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 생산업체에서 제대로 출고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관련돼서 생산라인 가동이 안 돼서 출고를 못한다면 이 예산들을 삭감시켜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돼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1억 5000을 우리가 편성을 했다가 1억을 감액하셨어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마스크 대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존에 편성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코로나19를 예측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되고 마스크와 관련된 사업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것을 잠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올해 마스크 대란 때문에 우리까지 마스크 대란에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올해 2월 달에 발령받고 단 한 번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경보가 발령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스크를 사용할 일이 없었지요. 물론 코로나로 많이 활용이 필요했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 쓸 일은 전반기에는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각 부서를 한번 체크 해 봐라 그랬더니 복지부서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를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급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꼭 필요한 시점, 필요한 시기에 하고 코로나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1억 정도 삭감하고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삭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윤원균위원

처음에 기후에너지과에서 마스크 보급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취지가 아마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마스크를 보급하겠다는 취지였을 것인데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마스크를 쓴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마스크 쓰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기후에너지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종결 될지 모르겠으나 다음 연도 미세먼지 관련된 마스크 보급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억 정도를 감액을 하셨는데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 해서 제가 대표발의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해서 수당을 150만 원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윤원균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이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들에 관한 수당과 협의회에 관한 수당 이것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아마도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는 수지구청에서는 그러한 공장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흥과 처인에 한정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협의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고를 해 놓고 또 일부 미달 된 부분에 대해서 재공고해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수당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구성할 것을 계산해서 세운 거지요.

윤원균위원

그렇게 계산하셨으면 협의회까지도 같이 여기에 계상을 하셨어야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앞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아니, 운영위원과 협의체는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판단에는 ‘아, 운영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서 그것과 관련된 수당이 계상이 되었구나’ 그러면 차후에 협의회도 구성이 되면 이것도 계상이 될 것인데 그것은 왜 했나라는 취지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구성이 안 됐다면, 구성이 될 것을 예측하고 올린다면 같이 올렸어야 맞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 좀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과장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거의 다 끝났지요?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끝났습니다.

윤원균위원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 못 해 봤고요.

윤원균위원

과장님 안 해 보셔서 제가 해 봤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시민들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이 저한테 한번 민원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상현역 부근에 큰 도로이고 거기에 상현중학교, 상현초등학교 아이들이 늘 다니고 있는 도로이고 이런 부분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뒤 쪽에 설치를 해 놨다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민원 드렸더니 바로 옮겨주셨지 않습니까.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보기 쉽게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 보는 것처럼 상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민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돼서 과장님께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어디 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CCTV 처음에 해 주고 좋으니까 계속 여기서 해 달라, 지금 안 달린 데 없잖아요, 단속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이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도 가다 보면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안 좋구나’ 거기 보니까 빨간색으로 안 좋음, 나쁨, 금방 알기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 만족도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빠진 데가 있으면 해 주시면 큰 예산 아닌 작은 예산 가지고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확대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이기주기후에너지과장

예.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행사업비 미리 일괄감액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서비스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수준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감액이니까 나중에 혹시 추경이 필요한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100% 다 지급을 해 드리고요. 그 대신 일반수용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삭감을 하고 일반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지장은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또 어떤 거라고 그러셨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라면 보통 집기를 사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 할 때 필요한 물품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비를 줄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일반사업비, 인건비나, 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돼서요. 강제로 일괄감액을 시켰으면 용인시 쓰레기 청소 문제에 대해 나중에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있는 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단위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 천 원이고 어떤 것은 백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단위 좀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상 사업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요, 4개 한꺼번에 올렸는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에서 A그룹에서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로 저희가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홍보비나 아니면 음식물 감량경진대회 그리고 각 구청에서 지금 우유팩하고 건전지 모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경기도 평가에 들어가고 정부 평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조금 독려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폐비닐 보상금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350t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1000만 원을 별도로 세워서 폐비닐을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수거보상비로 해서 별도 1000만 원 세웠고요. 저희가 1억 원 받은 것을 가지고 직원들 경진대회, 시민들 경진대회, 시민들 보상금,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1억은 언제 받으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본예산 짤 때는 모르셨다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12월 중순에 최종 평가가 끝나서 2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 사업비 같은 경우 진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일 것 같아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에서 1억 원을 12월 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올 2월이나 3월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급한 예산만 먼저 하고 기본적인 예산은 미루다 보니까 지금 세워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상 사업비가 5개가 올라와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636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평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참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서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 관련된 부분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이달 말까지 플랫폼시티 내와 그리고 기존 용인환경센터 부지 그리고 2차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계획 및 신청공고를 6월 30일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두 군데에서 저희한테 문의 및 상의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표면적으로 나오는 곳은 모현에서 유치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저희하고 세 번 정도 미팅을 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 드렸고 최종적인 것은 6월 30일이 돼야 그 결과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이것이 공고가 끝나고 신청서가 들어온다면 7월 달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저희가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지금 예산 수립되는 영향평가, 환경평가, 타당성 조사를 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향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윤원균위원

어쨌든 저희가 자꾸 지연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업장 용량도 있고 또 당장 기존에 있는 소각장들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갔는데 3억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분묘 이장비 관련된 것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난 4월에 최종 공유재산심의가 의회에서 통과돼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달에 분묘 이장 공고를 냈습니다. 총 분묘는 212기이고 그중에 무연묘가 31기 있고 나머지 181기는 유연묘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부터 저희가 묘지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기를 이장했고요. 또 올해가 윤년이 끼다 보니까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올해 안에 분묘 이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업체는 이달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고요. 설계는 18개월 해서 내년 12월 달에 최종 설계가 완료되고 아마 공사까지 하면 2023년 12월까지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총 분묘가 몇 기고 유연고, 무연고 몇 기라는 것 정확히 알고 오셨는데 처음에 5억 계상했던 부분에 추가로 3억이 증액되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당초에 포함은 되어 있던 것이고요. 5억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 그냥 묘 같은 경우는 보통 350만 원 정도 이장비를 드립니다. 그 대신 비석이 있거나 둘래석이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분묘 같은 경우 최대 800만 원, 900만 원까지 감정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가감정평가를 했을 때 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했고 현재 감정평가 결과도 8억을 조금 더 넘게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향후 조금 더 사업비를 증액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판단을 마쳐서 저희가 4월 달에 추경 요구가 된 것이고 이번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예산편성은 저보다 더 잘 아시듯이 철저한 검토,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의 효율적 운영 때문에. 지금도 ‘처음에 5억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8억이 됐고 또 하다 보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디테일하게 편성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63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청소관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이번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것은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 수수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카드 결제를 시행했고 또 올해 위원님들께서 작업하시는 분들 보호를 위해서 봉투를 75ℓ짜리하고 음식물은 10ℓ짜리로 새로 개정하는 것을 도와주셔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 품목수거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카드로 쓰레기봉투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면서 카드 결제 수수료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요. 그 부분을 올해 증액을 시켰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대략 수요를,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카드 수수료 7800만 원이 증가해서 5400만 원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 추가에 따른 시스템개발비 980만 원을 별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늘어날 것에 대한 추계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액된 6000만 원 있지요, 식품민원처리 및 음식문화개선지원. 이 6000만 원이 어떤 6000만 원인 거지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올해 음식문화특화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외식업지구나 거리 음식점 사장님들과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해야 되는데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담회 개최비가 6000만 원이라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가로등 설치, 음식문화거리 내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지선

명지선위원

아, 가로등이요. 이게 혹시 2020년 본예산에 올리신 건가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본예산에 올린 예산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시이월 된 것 아니지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명시이월 한 예산은 올해 조형물 설치 다 했고 이것은 2020년 올해 사업 진행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동부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을 봤는데요. 구성동에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구성동에는 상징조형물 4개 설치했습니다. 경찰대사거리 그쪽에 소형안내판 4개 설치했습니다, 올해.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각 문화거리마다 4개씩인가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양지하고 수지에 있는 신봉동에는 큰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기는 도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차들이 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큰 것을 설치하고 구성동에는 아파트 앞이라서 시민들이 거리에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거기는 작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같은 예산으로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난연

이난연위생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상당히 보기 좋았고요. 솔직히 큰 조형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기자기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보면 노후관 정비사업이 있어요. 정비공사가 있는데 우리 시에 노후관은 얼마나 되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270㎞ 정도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후관 정비사업은 정비사업 하는 기준이 있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5년마다 상수도 관망 진단이라는 용역을 통해서요,
원동

박원동위원

몇 년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5년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단계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우리 시에 노후관이 270㎞ 정도 된다 그랬어요.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상수도관에 대한 노후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관의 연한, 재질, 강경, 피복상태 그다음에 수압이라든지 접속 방법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의 인자들을 추출해서 간접적으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구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급한 것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9가지 인자로 1, 2, 3등급을 매겨서 정비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5쪽 보시면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에서 2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본 구간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상으로는 2등급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속되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다른 건들은 3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본 건은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건은 지금 2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했을 때 여기는 2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3등급을 먼저 정비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원칙은 3등급부터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잘못 편성되신 거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용인시 상수도 보급률이 99%가 넘잖아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나머지 1%만 보급을 하면 되는 건데 그 1%는 면 단위 외진 곳이나 아니면 전원주택이나 이런 곳이 1%에 해당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수도시설과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는 노후관 정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 2, 3등급을 나눠서 3등급부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먼저 함으로써 3등급에 속하는 나머지 부분은 공사기간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등급 노후된 관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22억 올라온 것은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는 단지 계속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통상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라 담당 부서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이 외에 다른 지역에도 3등급에 속하는 곳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상수도 보급한지 수십 년 된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 수십 년 동안 3등급에 속하는 지역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개선공사가 나가야 되는 것인데 어디는 2등급에 하고 어디는 3등급에 하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이 잘못 돼 가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감하시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지역이 만약에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저도 아무 얘기 안 해요, 급하니까 얼른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해서 2등급이 나왔는데 어디는 2등급인데 먼저 해 주고 어디는 3등급인데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이것은 시 행정상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아마 하고도 과장님은 욕을 먹을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번에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차후 노후관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선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시설과장은 불참석하여 하수재생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운영과 수지레스피아 국유지 대부료 있잖아요.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국유지 대부료가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대부료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무상으로 썼었는데요. 용도가 폐지되면서 자산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어요, 관리권이. 그러면서 무상 대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져서 대부를 내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원래 국유지였는데 쓰는 우리도 몰랐고,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이게 구거부지라서 저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용도가 폐지됐어요. 구거에서 용도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로 자산 이관되면서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구거에서 뭐로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구거에서 일반자산으로 용도 변경이 된 것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일반자산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기존에 구거에서는 용도 폐지가 안 돼서 일반 다른 시설물 같은 것 설치가 안 됐는데 지금은 용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되면서 저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없어진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대부료가 나가겠네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운영과장님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지금 답변을 드리세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수지레스피아 내에 구거부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필지가 농림식품수산부 소관 사항 구거부지로 돼 있었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용도 폐지가 되면서 자산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 이렇게 돼서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직권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내야 되는 사항이고요. 처음에는 5필지에 대한 부분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5필지를 검토해서 3필지만 저희가 해당이 돼서 감면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안 된다 하고. 저희가 이번 달에 심의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토지는 저희 시에서 제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면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장담은 못 하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해서 12월 달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잘 돼서 안 내도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하십니다. 보면 예비비에서 추경 1억을 증액하셨네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저희가 결산을 해서 553억의 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잉여금이 저희가 유보재원으로 해서 앞으로 에코타운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잉여금 있다 그래서 다 예산편성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음에 쓸 것을 대비해서 유보자원으로 남겨 둬야 되는데 그전에는 남는 돈을 예비비로 세웠었는데 금년부터는 총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잉여금 2%를 예비비로 증액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결산이 끝나서,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요. 결산이 끝나서 남은 잉여금 2%를 예비비로 증액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보통 잉여금 2%를 예비비로 증액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거지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금 운영상 2%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세웠는데 여기서 예비비 1억은 수익적지출에 예비비가 1억이 있고요. 자본적지출 예비비가 22억이 또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해서 23억이 편성되는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추가로 22억이 또 있다고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자본적지출에 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비비로 증액하지 않은 것이고 이번에 1억만 한 거지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수익적지출에 예비비가 있고요. 자본적지출에 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자본적지출에서 22억 예비비를 증액했고요, 양쪽에.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보통 하수재생과에서 예비비는 주로 어떨 때 사용하나요?
창집

장창집하수재생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 원래는 행정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이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예비비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기요금이 어느 순간에 많이 올라서 그런 데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쓰는 돈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비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과를 잘못 했었네요. BTO 사용료 소송 배상금 38페이지요. 지금 자료 보니까 69억 4400만 원은 1차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어디 지금 얘기하시는……
지선

명지선위원

38페이지요. 이게 지금 원금이 있고 이것은 지금 소송 배상금이잖아요. 77억 되나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77억.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못 올리셨지요, 그럼 1차 추경에 올리셨나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판결이 금년도 2월 13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차 추경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2회 추경에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여기 합의 내용을 보면 ‘사용료 원금의 총액인 69억 4000 이것은 3월 31일까지 지급하고 배상금 합계액인 72억 이것은 9월 30일까지 지급할 경우 12%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3월 31일은 어떤 날짜인 건가요? 3월 13일까지 얼마를 내야 되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69억 4400만 원은 3월 31일까지 지급을 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했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선

명지선위원

추경 안 올리셨다면서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 본예산에 금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미리 그것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 당겨서 하신 것이고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34억 3150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26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