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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4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7-13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이제남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김성열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열부터 가나다 순으로 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 건과 용인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 협의한 대로 이진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이진규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안녕하세요. 간사로 선임된 이진규입니다. 2년 동안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인 용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용인시청사인 처인구 삼가동 556번지 일원 문화복지행정타운 부지이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1항에 공공청사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시청과 유관기관의 증축 계획을 고려하여 건폐율 15%, 용적률 40%, 높이 90m의 규모로 금회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상권회복을 위한 신갈로 58번길 가로정비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은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활성화 계획안에 반영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내에 승인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5호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안건 제94호인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 건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과 상인 간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인 김량장 메인플랫폼 사업, 상권활성화를 위한 김량장 웰컴사인 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건 역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계획활성화 계획안에 반영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내에 승인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7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93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인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공공청사인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기존 및 향후 증축 건축물 규모를 반영하여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 규모의 결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94호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원도심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 및 경쟁력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전문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95호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원도심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 및 경쟁력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전문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본 안건이 건축물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이번에 지정하는 안건인데 산정 할 때 보니까 시청별관, 주차빌딩 등등이 이 계획에 포함 됐잖아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주차빌딩 이거는 시청 주차빌딩이니까 대략적인 위치가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나 교육지원청 같은 부분에는 규모 산정 할 때 포함이 됐는데 전혀 어느 부지에 어느 땅에 적절하게 계획건축물을 현실적으로 건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도시인가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교육청, 우체국 그쪽 전체적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전체가 일단 시설결정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에서 그 부분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언급을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번에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는 이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최초로 이번에 결정하는 것인데 결정할 때 당연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반영해서 계획하는 것인데 경찰서랑 교육지원청은 수요조사를 해서 수치 용적률에는 분명히 초과되지 않도록 향후에 건축을 했을 때 그렇게 계획을 넉넉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용적률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경찰서나 교육지원청이 확실하게 건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이 안건에 담겨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담당 하거든요. 회계과에서 관련 유관기관에다가 공무원을 보내서 앞으로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을 문의해서,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계획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경찰서나 교육지원청도 향후에 어떻게 어느 부지가 있어서 계획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용적률이 반영이 됐다 이거를 설명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경찰서나 교육지원청은 자료 없이 포함 시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년 내에 의회에 현재 의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도 수년 내에는 분명히 건축계획이 잡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나 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향후 수년 내에는 건축계획이 잡힐 텐데 현재 이런 용적률에는 반영이 안됐거든요. 이렇게 용적률을 반영시키는 증축계획을 잡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영시켰고 여기는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홍신입니다. 저희가 별관 증축을 하면서 전체적인 행정타운 내에 향후 계획을 분석 보내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나 교육청은 경찰서 부지 내에 증축 계획인 것으로 저희가 자료 파악한 것이고요. 그 수요까지 감안했을 때 용적률 15%, 40% 그 선에서 제안한 것이고 향후에 그 용적률을 오바된다고 하면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안건이 있으면 그 자료를 당연히 이 안건에 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향후 계획이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어디다 짓겠다는 것은……
한도

정한도위원

의회 주차장에도 향후 건축을 해야 돼요.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제가 의견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건축물 규모를 결정할 때 향후 계획을 잡을 때 근거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어떤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은 담지 않는 그런 확실한 기준이 있어서 답변해 주셔야 향후 이 절차가 가서 위원회에 따른 위원회 심의 등을 할 때 이 용적률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 건축물 규모가 타당한 것인지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회계과에서 유관기관에 파악한 것은 시청별관, 주차빌딩, 경찰서, 어린이집, 교육청 업무시설을 향후에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반영 기준을 확실하게 잘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1안으로 지금 세부조성계획을 보면 직장어린이집도 향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변동이 없어요. 주차장. 그러면 청사 들어오면서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저쪽 거기가 세무서 뒤쪽으로 가는 주차장 이런 것은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주차장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번에 별관 증축부지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번에 바뀌면서 여기가 주차장 부지에서 시청사 부지로 변경되는 것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변경되면 그만큼 주차장 부지가 빠지는 거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토지면적에서 변경이 있지요. 예.
홍숙

남홍숙위원

빠지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세무서 옆에 주차장 세우는 것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거는 그전에 1월인가 2월에 그때는 관리계획변경 결정이 아니고 실시계획인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큰 변동이 없이 전후 자료를 주셨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기존에 실시계획인가가 변경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변동이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가장 눈에 나타난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전에는 근거가 없었다는데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향후 어떤 정확한 계획까지 짚고 가셔야하는 부분인데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다는데 주민대상이 누구예요? 이 지역 행정타운 내에 어떤 주민이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용인 전체 시민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민 그냥 무작위로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전체 공람 공고하면서.
홍숙

남홍숙위원

공람 공고하면서 하셨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 자료 좀 있으시면 지금 주시고 아니면 자료 좀 주세요. 의견청취 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거 하신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청사 별관 증축하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청사 건물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의구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에서 이전에는 세부조성 계획을 공시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필수 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결정 조서에서 앞으로는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의 알권리나 이런 것을 저해한다고 보여서 이걸 가지고 향후 다시 공시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시를 하는지?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계속 변경 되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이나 항공, 유원지, 유통업무, 학교, 체육시설, 문화시설에서만 그렇게 세세한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규칙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시청사 세부 있잖아요. 여기는 단순 시청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복합타운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언제 공시하는 거예요? 그런 세부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뭐가 있고 경찰서가 있고 쭉 있잖아요. 주차장도 별관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증축계획이 있거나 할 때 어디에서 일반 시민들이 보려고 하고 의원들이 보려고 하면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홈페이지에 다 띄워 놓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홈페이지 어디에요? 어느 부서가 관할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다 해놓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주십시오. 그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삭제하는 대신에 할 수 있는,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삭제가 됐지만 일종의 대체 절차인 거지요. 그에 대한 플로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용인시청사 행정복합타운이라고 소위 계획을 해서 지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청사를 지하에도 짓고 밖에도 짓고 하면서 제대로 된 청사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것이 정확히 공시되어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어디 지하에 지금 보면 주차장 밑에다가 별관이란 이름을 붙여서 몇 개 과가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저희 지금 인조잔디 깔려 있는 데처럼 원래 할 수 없는 부분에 차량을 올려서 주차하는 공간을 만들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향후에도 안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런 게 우려가 돼서 그래요. 아실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의회에서 쟁점이 됐었는데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이해하는 데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담지 않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이 정도만. 부지에 대한 시설결정이거든요.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서 아마 일련의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런 것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절차 별도로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황이랑 변경안에 뭐가 변경 됐는지에 대해서.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전체적인 토지면적에서 별관 짓는 것 그다음에 향후에 주차빌딩 짓는 것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향후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교육청 업무시설 같은 것이 증축계획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담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시청 별관 때문에 원래는 주차장 부지로 된 것이 시청 별관부지로 됐고요. 토지이용계획. 그러고 나서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어린이집 때문에 공원시설로 현행화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어린이집 증축이나 이런 것을 심의할 때 보면 저희 이 밑에 시설 이런 것이 저희가 종합청사라고 인입비라고 해서 새로운 통신선을 끌어올 때 가까운 선에서 안 끌어 오고 멀리서 끌어와서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오버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죄송한데 저희가 여기서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고 그거는 건축 과정에서 선로 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증축예산에 올라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요. 변경안 같은 것이 올라올 때 보면 그런 기본시설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멀리서 끌고 와서 그런 인입비용이 갑자기 증액되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청사로 용인시에서 제일 괜찮은 공공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시설을 제대로 안 해놔서 바로 옆에서 어린이집 증축한다든지 시청별관 증축할 때 바로 옆에서 선을 따와야지 멀리서 선을 따와서 인입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 이 결정안은 도시정책과에서는 그것까지는 보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맨 처음에 여기 지었을 때 용인에서 최고의 공공건축물이 그 정도의 기본적인 것을 안 해 놓았는지 좀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할 때 부서간 의견 할 때 의견 같은 것 안 나옵니까? 협의하잖아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 의견 받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회계과장님 와 계시니까 그런 계획 세울 때 맨 처음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제가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보통 증축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협의의견이랑 조치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부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주차장에 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고 조치계획도 그냥 그대로 갖다 놓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향후에 저희는 미리 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용인시 공무원이 계신데 하나할 때 하나 올라오고 하나할 때 하나 올라오고. 한 3년, 4년, 적어도 5년 이내에 지방재정 계획도 5년 이내 잡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기본 러프하게라도 담지 않으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무슨 기준을 갖고 심의를 해야 될지. 주먹구구적인 심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절반만 갔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163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63억 중에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은 것이 얼마쯤 돼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할 때 192억으로 들어갔다가 건축규모 변경 되면서 163억으로 총 사업비가 그렇게.
진선

유진선위원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은 본예산에서 얼마나 돼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올해 59억 있고 설계비까지 63억이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 본예산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건축 지을 때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BF인증하는 것은 원래 법에 따르면 설계부터 준공까지 다 하나하나씩 받으시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제대로 해주시고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도 있으니까 이것도 꼼꼼히 챙겨서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챙겨서 해주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별관건축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에 별관을 지으면 입주하는 부서들을 설문조사 하신 적이 있어요. 자치 때 심의할 때 보면 사업소는 본청건물에 못 들어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소에서 관련법을 모르시고 신청하시는 부서가 있는데 관련 법 대로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건폐율이 15%이고 용적률이 40%가 된 이유가 뭐예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여기 입주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파악 했더니 그 범위 내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해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여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심 상업지역이라 건폐율이 90%, 용적률이 1100%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공공기관들이 입주한 곳이라서 쾌적하게 공공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전에는 건축물 규모 결정조서가 없었어요. 이거가 15%, 40%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없었잖아요. 처음 지정한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행정기관들이 입지해 있으니까 어떤 쾌적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예전에는 법적 90%이고. 그렇지요? 건폐율 90%, 용적률 1100%였잖아요. 이때까지는 이상 없이 진행 됐는데 이번에 지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기존에는 이거 없이도 다 됐는데 왜 지금 지정하느냐는 얘기지요. 법적 사항을 말씀 하셔야지요.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법령개정으로 이게 필수적으로 담아지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법령이 개정돼서 하는 거라고. 법령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뭐가 어떻게 개정이 됐어요? 과장님은 앉아 계시고요. (자료전달) 그러면 이전에 ‘적정한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는 안하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했어요 그러면?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97년도에 행정청사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결정하여야 하며’ 했는데 그때는 안 했잖아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그때는 그래서 세부계획으로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세부계획으로 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적당한 규모로 해야 한다고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때도 어쨌든 안했잖아요. 이때도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것 아니에요?
성철

손성철시설계획팀장

’96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하고,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정회를 하시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일단 질의 좀 하고요. 그러면 ’96년도에도 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한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적정한 규모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세부계획을 해서 그 당시에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은 몇 년도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2008년 8월에 규칙 개정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008년 8월. 그러면 12년 동안 뭐하신 거예요? 놀고 계셨던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12년 동안 청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그때도 계획은 있었었지요. 어떻게 청사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008년도 8월에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안하신 거잖아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안한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결정해주는 것이지 그냥 임의로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신청을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회계과가 안하든가 아니면 도시과가 안하든가 둘 중 하나가 문제 아닙니까? 2008년 8월에 법에 개정이 됐었으면 법에 맞춰서 그때 했었어야 하는 거지요. 12년 동안 안 한 거잖아요? 법이 개정되면 그 시점에서 하라는 뜻이지 12년 있다가 하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100년 있다 하지요 뭣 하러 해요 이거를. 일들을 안 하셔도 너무 안 하시네. 지금 여기서 팩트는 그거 아닙니까. 2008년도 8월에 해야 될 것을 이때까지 안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뭣 하러 합니까 지금 이걸?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법적 건폐율이 90%, 용적률이 1100%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지어도 하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하시느냐고요. 왜 이런 것을 갖다가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시냐고요. 2008년도 8월에 해야 될 일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결론은 이 핑계대고 슬쩍 올리는 거잖아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핑계 대고 슬쩍 올리는 것이 아니라,
웅철

강웅철위원

하지 말고 가세요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상관없는데 왜 올리셨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지금처럼 하게 되면 어느 범위 이내에서 단 1평방미터만 변경 하더라도 다시 변경결정을 계속 맡아야 하는 그런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하니까 이 범위 내로 규정해 놓으면 이 범위 내에서는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법적 규정이 있는데. 이게 행정력 낭비지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산출한 근거를 보게 되면 현재 주차빌딩, 경찰서, 어린이집, 교육지원청, 업무시설 다 합치니까 용적률이 39.33%가 나오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용인시의회 소회의실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얘기 나오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별관증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용인시의회 별관 신축만 하더라도 이걸 또 뜯어고쳐야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정반대예요. 지금 여기 산정근거도 맞지를 않아요. 39.33%로 맞춰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 하루 이틀 합니까? 이게 지금 90에 1100이면 만약 산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회별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 부분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50%를 잡는다든가 이렇게 잡으셨어야 하는 것이지. 여기 산정근거에 의해서 딱 맞춰서 왔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여기서 우리 별관 신축 계획 나오면 또 뜯어 고쳐야 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은 계속 변경 결정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위원님 의견 주시면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의견 주면 의견 주는 대로 해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거 의견 청취 하세요. 그렇게 의견 주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벌써 호화청사 듣던 얘기가 벌써 10여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는 적다 보니까 별관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얘기 하셨는데 지금 건폐율, 용적률, 높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당장 별관 짓는 것에만 하지 마시고 의회도 아마 의원들이 다음번에는 인원이 늘어요. 의원수가. 그때는 청사도 적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전체로 따져서 행정타운 내에 경찰서도 있고 세무서, 교육청도 있고 거기도 나름대로는 타운 내의 면적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향후 계획을 10년이라든지 20년 이렇게 보면서 크게 바운더리를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당장 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위치적으로 그렇지 않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향후 벌써 호화청사 들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때마다 난리쳤다가 지금에 와서 적어서 별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별관 짓고 나서 또 의회청사 작다고 하면 강웅철 위원님 말씀대로 또 지어야 하고. 또 주차장이 계획은 있지만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향후 10년이면 10년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현명치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이걸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건축설계를 보면 본청하고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어요. 경사도가 어떻게 되지요? 본청 건물하고 뒤에 별관 신축을 했을 때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는데 경사도가 있는 것 같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경사도는 본청이 2층입니다. 저촉에 별관 지을 때는 거기 본청 2층에 별관은 1층이라 별관 3층에서 본관 4층으로 되면 거의 경사도는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평지로 유지하는 건가요? 정확히 해주셔야. 경사도가 설계도상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통로인데 정확한 이쪽하고 저쪽 높이는 설계 단계인데 거의 경사도는 없는 것으로 설계중입니다.

이진규위원

83분의 1이면 어느 정도이지요? 설계도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83m에 1m입니다. 1.3%, 100m 했을 때.

이진규위원

사실은 설계도상에 딱 맞아도 나중에 건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설계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설계를 간다고 하면 나중에도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설계상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도 할 때 이거 지금 기존에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건물에서 건물 연결해서 브릿지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신축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장기적인 계획은 좀 아닙니다. 굳이 기간적인 계획을 말하라면 중기적인 계획인데 그래서 변경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만 잦은 변경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규모가 건폐율이 10.2, 용적률이 30.8.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 세우려고 하는 것이 건폐율 15에 용적률 4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별관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데 누락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미진하다면 부족하다면 다시 수정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행정에 잘 반영 돼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우리 본청과 의회 건물을 현대에서 지었었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현대에서 지어 놓은 건물 자체도 본청과 당시에 일시에 다 지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브릿지 높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평이 잘 될 수 있게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증축계획 건물에 대한 건축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용적률을 검토, 건축물 설계 시 BF인증, 유니버설디자인, 신재생에너지 등 반영, 본청과 별관 연결통로 경사로에 대한 수평검토를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흥 3회 연속 물을 드셨는데 다른 데 보니까 99건 정도가 선정이 됐어요. 우리시는 왜 계속 물을 먹었던 것이지요? 공모에서 왜 떨어졌느냐고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최초에 공모신청 한 연도가 2017년도입니다. 그때는 도시재생과가 7월에 신설 됐고요. 처음에는 사실 당선되기 보다는 분위기를 알려고 한 것이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8년, 2019년 두 번 해서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공식적인 평가 나오는 얘기들은 특색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추어야 될 기본 평가 점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점수 배점표나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략 참고용으로 보내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만약 지금 올해 신청하게 되면 공모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년도하고 지금 이번에 공모신청 신갈 했습니다마는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몇 가지 더 개선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지, 시 재산을 활용한 부분. 또 사유지에 대한 토지주하고 토지매각 합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되어 있고요. 생활SOC라든지 이런 복합기능을 전년 신청한 것 보다는 더 단순화하고 집중화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하여튼 3년 동안 공모에서 계속 누락 됐는데 이 부분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음에 있는 중앙동 재생도 지금 시작되는데 여기가 잘 되어야 과에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궁금한 부분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스마트 쓰레기통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청소 쓰레기 수거방식하고 연관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언제나 거리가 쓰레기가 말끔하게 치워진 상태가 유지되지 않다 보니까 더럽다, 생활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이 꾸준히 있어 왔고 스마트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이 꽉 차서 주변으로 넘치기 전에 치울 수 있는 요즘 나오는 5G 이런 것으로 해서 더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설명하신 것은 제가 잘 못알아듣겠어요. 서면이나 자료를 통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주시고요. 지금 며칠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어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의견청취를 어떻게 하신 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사실 신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약간 아쉬운 점들이 양쪽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갈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 인구들이 협의체에 많이 있고 젊은층 인구들이 협의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고요. 반대로 중앙동 쪽은 활성화 구역이 용인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일반 시민들보다는 지역상인분들이 주민협의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 약점이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기존에 있는 협의체 분들도 주민협의체의 인원을 더 모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더 그렇게 모으려고 합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걸 통장님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통장님들이 모르는 것이 해당 마을, 활성화 구역은 행정구역 별로 따지다 보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도 전체가 아닌 그 일부지역. 또 신갈도 구갈동하고 신갈동 일부 지역 이렇게만 활성화 구역이 되어 있다 보니 전체 통장님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 이 하나가 있음으로서 그 동이나 주변지역이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여기만 치중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주변으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니까 당신들만 해갖고 구성한다고 하면 남들 옆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거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으라는 것이지 굳이 거기 사람들만 국한되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중앙동에 있는 거를 얼마나 된다고. 예를 들어서 기흥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권은 거기지만 주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도시재생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열어놓고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를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야 하는데 설계만 가지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일부 한정된 사람들만 갖고 말씀을 청취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3년 동안 기흥에서 하셨는데 중앙동도 마찬가지이고 좀 더 의견들을 청취를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뭐고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를 이런 부분을 청취해서 많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은 신청했던 것이 3번째예요, 4번째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박만섭위원

이번에 가능성은 많이 보시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미흡했던 것 보충해서?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여러 협력관계에 있는 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일단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전에는 회의장소가 지하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신갈동 주민센터. 그런데 지금 공유부엌으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의하려면 장소가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LH에서 관리하는 동백쥬네브 상가를 무상 임대했고 거기 이번에 도시재생센터를 지금 인테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물품들을 구입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이달 안에 다 마무리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회의를 일단 하는 것으로. 거기서 먼저 하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역이 동백이다 보니까 거기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걸 먼저 타진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박만섭위원

인근에서 찾아보는 것이 낫지 회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동백까지 온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동시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신갈동이나 그런 데는 없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일단 빈 공간을 찾아서 신갈지역에 찾아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글쎄 가까운 데서 주민여론을 많이 듣는 것이 낫지 동백동은 거리상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상 말씀드리는 주민협의체 세대, 지역도 열어놓고 해당 동만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내용은 아니까 의견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커뮤니티공간 조성이라고 부르는 공동체 공간 조성. 도시재생사업이 390억 잡혀 있는데 대부분 절반가량은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들을 보면 관곡마을의 현재 노인정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관곡마을 노인정 위치를 보니까 정말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앞에는 보호수가 있는. 현재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정말 특화적인 건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이 주택가와 다르게 4층이나 5층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돌봄센터, 건강, 도서관 이런 복합기능도 좋지만 현재 건물을 두고 현재 건물에서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고 나머지 기능은 또 새로 짓는.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이게 대규모 사업인데 지하주차장을 5층까지 파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공유부엌을 하는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이 건물에 대해서. 주민자치활동과 도시재생활동은 같이 일맥상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도시재생 어떠한 협의체 회의든 도시재생 관련해서 활동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건물을 부수고 재건축을 하고 길을 넓히고 이런 것이 도시재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거에 했던 새마을운동사업이지 지금 도시재생은 새로운 개념으로 시도하겠다는 것이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3수해서 4수 째에 이번에 공모사업 국토부에 신청 하셨잖아요. 그동안 소규모 사업으로 마중물 역할 하느라고 공유부엌이라든지 매거진 사업 좀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다시 보면서 인천에 그 중구도시재생센터라든지 대구도시재생센터를 들어가 봤는데 도시재생뉴딜 올려져 있더라고요. 중앙정부가 국토부에서 한 방향성 이런 것이 있는데 주요 취지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적 특색을 살려라가 중요 포인트더라고요.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여기가 좀 특색이 없잖아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난번에 2019년도에 그것보다는 그때는 종합백화점 식으로 나열했는데 많이 군살 빼기를 해서 많이 슬림화를 하셨어요. 그거는 계속 슬림화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관곡센터라든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군살빼기 할 곳이 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 공청회 때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전문가 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신갈오거리가 용인의 관문이다. 용인 관문에 맞는 도시재생의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콘셉트를 잡은 것이 너무 작다. 또 하나 백남준아트홀이라든지 테마거리 조성하면서 수여선(수원~여주) 철도길 조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거는 이 지역의 100년 전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근대문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백남준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하는데 그때도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백남준 아트센터와 연결고리가 너무 약하다. 사실은 백남준 아트센터는 경기도 사업이지 용인시와 그 분이 큰 연결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정체성도 살리고 문화적 특색도 살리려면 아마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기흥주민들이 연명서에서 이 지역이 저도 몰랐었는데 작년 올해 안 것이 100년 전에 이 마을에서 기흥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어요. 용인이 저도 만세운동의 고장인가 이런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용인이 경기도에서는 거의 두 번째로 굉장히 크게 만세운동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삼에는 너무 알려졌고 수지 머내랑 기흥쪽에 주민들이 공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가보훈처에 같이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도 최근에 박사님이나 공부한 것에 따르면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김구식 선생님 재판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1운동사라는 것에 나와 있고요. 동전(東田) 맹보순(孟輔淳)선생님의 손자이신 맹두섭 선생님 자서전에도 나와 있고요. 발로 찾아가는 용인 독립운동 유적지 기념사업에서도 다 나와 있어요. 이 지역이 용인 전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신갈, 하갈, 고매동, 탑안마을, 농서리 다 일어났는데 출발 집결지가 여기예요. 그래서 모이려고 구성으로 간 겁니다. 그 당시 구성이 면소재지였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지 머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김구식 선생님 재판기록에 보면 출발지가 분명해요. 3월 30일 10시에 하갈리 개울번던이라는 곳에, 현 신갈IC쪽이에요. 그쪽에서 와서 신갈리 지금 개선사업하고 있는 번지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다가 용인은 5개 하천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오산천 하천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100년 전에. 그렇게 해서 있다가 구성면에, 지금 서울우유 자리에 있는 데서부터 해서 구성면으로 가려고 하다가 머내에서 헌병대에 다 막혔어요. 이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잡히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립운동가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대선 선생님도 있고, 맹보순 선생님도 있고, 김혁 장군도 있고, 최우돌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계시고 시인 노작 홍사용 선생님도 계세요. 이게 기록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업자가 토론회 이런 데서 여태까지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 행정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예전 100년 전에 마을지 같은 데 저도 동사무소 살아봤는데 없었고요. 이런 것에 대한 기록들을 별로 검토를 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백남준 선생님 아트센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연결고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지역정체성을 살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명륜학교 라는 것이 신갈초등학교 전신이에요. 신갈초등학교가 신갈쪽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이지 않습니까. 신갈초등학교 기원이고 명륜학교에서 맹보순 선생님과 관련된 재산 전부를 승계해서 사립용인보통학교로 1909년에 인가를 받았어요. 1919년에 만세운동이 있었지요. 그리고 1917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됐어요. 이런 역사들이 다 있고 여기서 맹보순 선생님 제자인 김혁 장군, 이영선 장군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자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별로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문화특색을 살리고 지역 정체성과 특색을 살리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걸 좀 찾아보시고 변경하시면 좋겠고 이게 보완이 되어야지만 용인 관문의 상징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를 주민들이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 알게 돼서 모르면 몰랐을까 지역의 이렇게 훌륭한 근대문화유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도시재생에서 신갈로58번길 프로젝트 경우를 하면서 문화의 거리라든지 문화특색을 살리고 이러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고 연명서도 왔고 최근에는 도로명이라든지 하천명 같은 것도 이 관련해서 변경해 달라고도 왔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인천이나 대구도 가보면 다 그 지역의 문화유산, 자긍심이 있는 것을 끌어와서 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단이라든지 과에 보통 문화해설, 공무원분들 중에서 학예사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꼭 오게 합니다. 그런 도시재생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갑니다. 군산, 인천, 대구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부족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잘 돼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향후에 충분히 해서 지역정체성과 자긍심도 심어주고 특색도 저는 이런 특색 살리면 공모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족함을 좀 더 채워주시고 수여선 같은 경우도 중요하니까 그에 대한 100년 전에 이 동네 마을은 어떻게 변했고 옛날에 지도는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인문 지리적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보셔서 신갈동사무소가 일제시대 때 기흥면사무소였다고 그래요. 자료 같은 것을 찾아보셔서 문서고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때 전문가분들이 한 것 중에 거리를 재생하고 상가를 활성화 시키려면 보행이 얼마나 평안한가. 보행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 보행전문가. 요즘에는 교통전문가 안에 보행전문가도 계신 모양이에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련법에 따라서. 신갈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도 아쉽다고 했는데 상가 소유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도시도 벤치마킹 가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폐쇄적이고 경직화될 우려도 보이고요. 또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 받기도 어렵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특색을 끄집어내기도 쉽지 않고.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기흥구민이 아니라 수지구민이나 처인구민이 여기 와서 의견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반경 어느 정도 몇 ㎞ 이내에서는 신갈오거리 같은 경우 용인의 관문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는 아까 얘기된 대로 상가나 토지주가 소유주가 중심이 되는 주민협의체가 되다 보면 세입자라든지 상가에 임대 거기에서 사업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용역을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예적 특색을 살리는 것도 용역을, 제가 인천도 가봤는데 수없이 용역을 주더라고요. 긴 용역 말고 짧은 용역들을. 우리 시정연구원에 있잖아요. 용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용인시 국비를 따와야 하잖아요. 국비 따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실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오기 전에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국가 국비를 따다보면 거기서 필요로 하는 기본점수를 획득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센터를 빨리 오픈해서 운영해야 하고요.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간에 중앙정부도 의지를 보고 도시재생의 국비를 선정해줄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2차, 3차까지 해줄 것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에 대한 기초를 빨리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현장지원센터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이것도 가점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거 확인 했거든요. 기본적인 점수는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신갈오거리는 기흥에서 용인 관문이고 상징이니까 염두 해 주시고요. 또한 중앙동은 용인에 전통시장이 중앙시장 한 곳밖에 없어요. 두세 곳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상징성을 특별히 인지하셔서 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다른 도시는 3번, 5번씩 해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시장님 다 나섭니다. 저희 PT할 때 부시장님 꼭 참석해주실 것을 실장님이 책임지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저희의 의지예요. 그런데 만약 안 하시면 저는 시장님께서도 질문을 하려고 해요.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도시재생에 소홀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꼭 잘 실장님이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려 주십시오. 50조 국비 따가라고 하는데 용인시에서 하나도 안 따가거나 못 따가는 배짱은 뭡니까? 관심이 없으신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2015년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생겼고요. 국가에서 지방에 공모하기 전에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각 도별로 특색에 맞게 선도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초로 시작된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에 들어섰는데 이 사업이 문재인 정권이 마무리 됐을 때 이 사업도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남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5년간 50조라고 정부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0조는 앞으로 도시는 이미 도시계획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5년간 50조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중물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이제남위원장

신경 좀 써 주시고. 용인시에서도 유형 별로 현재 유형이 신갈오거리하고 중앙시장 하고 어떻게 나뉘어져 있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중심상가형도 있고 일반근린생활형도 있는데 저희는 둘 다 근린생활형으로 지금.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동일한 유형을 한 지자체에 두 군데씩 선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앞으로?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위치가 만약 인근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확연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장

타 시에 이런 동일한 유형이 중복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 같은 유형으로 연도를 달리해서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신갈오거리 주민들도 만나봤고 중앙동 상인회도 만나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느냐는 것이 주민들과 상인들의 불만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 상인들의 의견도 정확하게 반영해 보시고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셔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중앙동상인회도 며칠 전에 공청회를 한번 했었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것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주민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취소된 경우도 있었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취소는 아니고 그분들이 보이콧을 하셨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상인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만섭위원

중앙동까지 끝내시고,

이제남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끝내시고.
진선

유진선위원

의견 정리를 해야 하니까.

이제남위원장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 강구, 커뮤니티센터 조성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규모결정 및 기능배분, 주민자치센터 활동과 도시재생사업은 일맥상통하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시 정체성·슬림화하여 특색 있게 공모추진, 문화적 특색이 있는 기흥만세운동 및 수여선, 기존상권에 대한 용역 등을 실시하여 반영검토, 도시재생 프레젠테이션 시 부시장님 직접설명 등 관심 제고를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 메인플랫폼 조성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규정상 구성된 주민협의체 의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의견들을 청취한 결과 지역의 특성상 주차장 또 청년창업센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치가 가운데 과거 지금 빈 공터가 있어서 그거를 매입해서 주차장과 현장지원센터, 청년반 창업센터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번 공청회 때 보니까 주민들 오시는 데서 상인회에서도 주민협의체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상인회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상인회는 굉장히 조직력이 좋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상인회의 대부분 분들이 지금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같이 합류하고 계신데 이번에 뉴딜사업 신갈도시재생지역은 뉴딜신청을 했는데 중앙동은 내년에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갈은 여러 번 했는데 중앙동은 한 번도 못했다. 그래서 편파적이다 이런 불만이 있으셔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부분은 상인회나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좀 더 평소에 협의를 잘 하시고 이해를 구하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뉴딜공모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럴 때 잘 설명드리고 이쪽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드렸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협의체분 뵙고 앞으로 계획을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상인회의 조직력 등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가셔야 하는 것이지 그 좋은 조직력을 잘 활용을 못하니까 반대급부 현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소통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제2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 위치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김량장동 123-4번지인데 면적이 129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올 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가 됐습니다. 예상으로는 내년도 매입비를 본예산에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예산을 세우면 그걸 계획을 해서 하는데 일단 지상1층부터 6층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하니까 집어넣을 것이고요. 각종 회의실, 2층은 청년창업들. 젊은 사람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하나 하려고 하고 3층부터 옥상까지는 주차시설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획은 좋네요. 청년창업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가 2세대가 가업을 물려서 가는 형태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청년상인들 위치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하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좀 더 서두르셨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가점표에 다 도움 되는 부분이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2000년도 시점에서는 가점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는 가점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더 정확히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공모전 했을 때 가점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그 기준에 정확히 맞춰서 공모해야 하는 것이지 기준도 안 되는 것을 자꾸 공모하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가점표도 당연히 참고해서 하셔야 하지만 우리시의 의지표명을 위해서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부시장님이 꼭 피티 설명을 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신갈오거리 같은 경우 피티 설명을 누가 하셨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지역주민, 주민협의체가 효과가 있습니다.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면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좋고요. 물론 공무원도 같이.
홍숙

남홍숙위원

주민이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민 플러스 그래도 시에서 영향력 있는 책임자께서 시장님은 아니시더라도 그 다음분이라도. 우리 용인시는 이렇다는 의지를 표명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 검토하실 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신갈오거리 할 때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따로 더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국비를 못 따오더라도 우리가 의지의 일환으로 시비 정도는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비를 물론 재원 우리 시 재정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국비가 없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자체 그 지역 내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 재원으로 금액이 딱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중앙동 주민협의체 분들. 그중에는 상인분들도 거의 많이 포함되어 계시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지역 해당 의원들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자분들과 함께 용역을 줬을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게 소통의 창구이고 의원들 같은 경우 다행히 이진규 의원님이나 저나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동의 변천사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 계획서를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얘기는 기흥 뉴딜 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섹터 정할 때 팀장님하고 보고 받을 때 어떤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하셨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게 또 충족하는 부지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유동성 있게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차장 부지 주변에 환경이, 잠시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열악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화해서 환경을 개선할 것인지 더 없이 고민하셔야 해요. 거기 청년창업이나 이런 것 집어넣는데 그 주변 환경이 완전히 청년들이 가면 안 되는 환경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 또 한번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주민들과 좀 서 소통을 하고 며칠 전에 의견 청취할 때도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고생은 많이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꼭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꼭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신갈오거리 3수하고 4수 하는데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 국가 공모사업에서는 올해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에 꼭 한번에 공모에 당선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이랑 청년일자리가 서로 궁합이 잘 맞아요. 다른 도시재생이 많이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보면 청년들이 와서 많이 활력도 불어 넣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2030청년일자리를 하는데 서로가 궁합이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처인구 청년공간 있잖아요. 그게 2년 단위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좁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김량장동 메인플랫폼 있으면 청년창업센터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소통하셔서 논의를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시재생과가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잘, 신갈오거리뿐만 아니라 중앙동 지역도 잘 돼서 주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과장님 재생사업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중앙동도 충분히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중앙동 주민협의체와 상인회, 지역의원 소통 협력하여 원활한 추진, 제2공영주차장 내에 커뮤니티센터에 청년창업프로그램 등 가점사항이므로 적극 추진, 도시재생 프레젠테이션 시 주민과 부시장 등 직접 설명을 통한 관심제고, 국비 미확보 시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생사업 추진, 구역 경계에 대한 추가반영 여부 검토, 주차장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용인청년공간 장소가 좁으므로 커뮤니티 센터 입주가능 여부 검토를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96호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광고물 조례에는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체계적·효율적 지정게시시설 유지관리보수 및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적인 행정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96년도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계속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기관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이며 위탁 운영 중인 게시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61개소, 벽보게시판 72개소, 육교현판 7개소로 총 240개소입니다. 당초 위탁기간이 2020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 및 행정사무 능률 향상을 위해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용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 사업수행 능력, 인력 및 시설 보유정도, 재정부담 능력, 공신력,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그리고 투명성, 수익금 일부에 대한 공익환원 사업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평가받은 후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7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96호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지정게시판 등의 게시시설 관리업무를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위탁기간이 2020년 9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정게시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시 지정게시시설을 민간에 위탁할지 동의를 구하는 사안인데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개요를 첨부해 주셔야 하는데 단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몇 개씩 있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다 첨부해 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심의 할 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별도로 첨부하지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가 여기는 첨부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시에, 예시로 용인시에서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지출만 나와 있지 실제적으로 사무를 하게 되면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심의할 때 맞지 않은가 싶거든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는데 모든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기금에서 수수료하고 대행료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차량유지 관리비라든지 별도로 우리시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수입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장당 1만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원은 우리시 수입증지로 대체하고 9000원은 위탁하는 분의 탈부착료. 떼어주고 붙여주고 하는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실제 들어오는 것은 3000원인데 연 따져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 정도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거는 민간위탁을 하든 현재 예시로 직영을 하든 그 수입증지는 원래 들어오는 거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들어오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외에 탈부착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과 투입되는 인건비 등 차량비를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시가 직영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 없이 다만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시가 추가로 사람을 고용 안 해도 된다는 것만 적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용인시가 옥외광고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꼭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 답변을 해주실 수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경기도 31개시군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봤는데 지금 시 자체에서 하는 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5개시는 새마을회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하고요. 나머지 26개시군은 전부 해당 광고물협회, 경기도광고물협회 해당 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시설공단, 우리는 도시공사인데. 아니면 또 다른 맡을 수 있는 어떤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 민간위탁 검토 할 때 경제적으로 어떤지 이 사업이, 확실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내용을 미처 짚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내용도 평가항목에 첨부해서 심의할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민간위탁을 만약에 새로 또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사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전문성을 발휘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모든 조직이라든지 지금까지 경험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이 여태껏 해왔고 또.
한도

정한도위원

운행실태의 관리 점검을 계속 해오신 거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주세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광고협회에 직접적으로 평가한 것은 사실 없고요. 우리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의뢰자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기 되면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는데 지금까지 크게 시간을 단축해달라는 그런 내용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짚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운영실태 관리점검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협회에 현수막게시대 위탁 운영하는 것은 조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요즘에도 한 번씩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회계는 잘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미비한 부분에 대한 것은 대행료 수입에 맞는, 거기서 수입에 맞는 금액이 있을 때 이 부분을 광고물협회에서 자체적 소비를 하거나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미비한 부분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비율이 적게 배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게시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게시물에 신청해서 등등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급하게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확인돼서 그런 것을 개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민간위탁을 새로 위수탁 협약을 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협약에 포함을 시켜주세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용인시 지정게시물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9가지인가 10가지 세부자료도 요청해서 검토를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꼭 민간위탁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24년간 이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을 또 3년을 또 민간위탁동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민간위탁을 보통 하는 이유가 보통은 전문성 사무에 대해서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업무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민간위탁 목적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적인 행정사무능률을 향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인데요. 이게 3년짜리라서 이게 오늘이 7월 13일이지요. 9월 30일날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두달 남짓하고 올린 건데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한 곳에 24년간이나 민간위탁이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고요. 두 번째 또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비교적 단순한 업무예요. 이거를 여기서는 동의안에 나와 있는 용어로는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현수막게첨료, 광고 탈부착수수료라고 해서 일주일 게시하고 한 장당 1만 2000원을 광고를 달겠다는 용인시민한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용인시는 3000원을 받는 거예요. 광고물기금에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을 받았던 광고물협회 용인시지부는 9000원이나 대행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 장 일주일 게시하고자 플래카드도 만들어야 하고 거기다 플러스 1만 2000원을 냅니다. 그 중에서 9000원은 광고물협회 용인시지부에 9000원 대행수수료를 내는 것이고요. 용인시는 3000원만 세외수입으로 기금으로 들어와요. 제가 회계가 어느 항목으로 들어오느냐고 세입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용인시는 연간 1억 3000의 세외수입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광고물협회는 1년에 약 4억이 좀 더 돼요. 올해는 5억, 제가 재무성을 평가한다고 해서 자료 달라고 해서 온 것 보면 5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6명의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를 해요. 놀랍게도 협회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 번째로 놀라운 것은 이 협회가 있는 사무실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있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종합운동장.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양주인가 어디는 우리로 말하면 도시공사이지요. 거기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군에서는 그냥 검인만 해서 3000원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서울시 모 구청 같은 경우 더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시민의 입장이라면 내가용인시에 살면서 용인시 지정게시물에 광고를 게재 하는데 일주일 하면서 1만 2000원을 장당 내고요. 그중에서 용인시로 들어가는 세입은 3000원에 불과하고 다음에 광고물협회가 될지 다른 데가 될지 모르겠으나 여태까지 24년간 9000원의 대행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누가 봐도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민간위탁을 저희한테 동의를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평가들을 하셔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평가하셔서 그에 관련된 동의안이 필요하다든지 의회에 상정이 필요하면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봤는데 자료 중에서 제가 단순하게 계산기 두들겼습니다. 광고물협회라고 하지만 여기서 여섯 분 가량은 새로 하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많이 아는 지역마다 있는 광고 업체들 있잖아요. 기획광고 회사들이에요. 여기는 회원사로 정도만 와있는 것이지 큰 저기가 없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동안 여기 관련법이 다 있어요. 용인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여기에 보면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민간에 위탁하고 나서 행정기관이 할 일이 많아요. 지도점검을 언제마다 받아라. 지도 점검한 것 자료 보니까 여기 이 수탁 받은 기관이지요. 여기서 이걸 보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인건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런 것 다 해도 9000원에서 4000원은 세이빙이 되는 거예요. 9000원 대행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에서 4000원을 시민들의 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4000원 정도 더 인하할 수 있어요. 여기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무실운영비, 홍보비, 법인세, 소득세, 기부금, 육성기금 이런 것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업무추진비 이런 것 없어도 돼요. 그런데 굳이 24년 동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서 의구심이 들고요. 원래는 이런 자세한 것은 행감에 말씀드려야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3년마다 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행감이라는 것은 뒷북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하면 3년이에요. 저희 용인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임기 2년입니다. 3년짜리 민간위탁을 하면서 계속 수십년 동안 하는 것에 맹점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행감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행감 때 그때 얘기해봤자 뒷북 행정감사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 평가가 있어요. 가점도 있고 이러는데 굳이 공익환원사업이 15점. 이게 왜 중요합니까. 민간위탁 할 때는 경제적 효율성 이런 것이 중요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10점밖에 안 돼요. 이게 15점이 된 이유도 이해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상업용 현수막 수입내역이라든지 현수막 접수내역 2018년, ’19년, ’20년 자료를 다 봤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저희한테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에 올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주민들이 시민을 위해서 용인시 집행부도 존재하고 용인시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특정단체한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보면 공개경쟁에도 적절치 않고요. 대부분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공개경쟁을 하되 다만 여기 밑에서는 할 수 있다인데 이 다만이 24년간 지속되어온 것이거든요. 현재 이거를 맡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인시에서 24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계셨느냐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3년이에요 2년도 아니고.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대행수수료를 4000원내지 5000원을 세이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반대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아까 질의·토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올라온 용인시 지정게시물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24년간 한 곳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일반 시민이 용인시 지정게시물에 일주일에 한 장의 플래카드를 게첩 했을 때 1만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따져봤을 때는 수탁기관의 민간단체 대행수수료가 일주일당 한 매당9000원씩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용인시민 입장에서 이거를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하면 그러면 훨씬 절반 이상 세이브가 돼서 시민들한테 그 복리가 되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4년간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용인시도 한번쯤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시민들한테 되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찬성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하여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해서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무기명투표 진행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과 관련해서 차량2부제 참여 시설물 경감률을 상향하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부담완화를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와 ’18년도에 용인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경감심의 당연직 위원 임명 근거와 회의록 작성 규정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재지변이나 재난상황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안6조 5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당연직 위원의 임명에 관한 근거마련 등 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3은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추진과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2부제에 참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경감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조정 및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9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5년으로 규정된 관리수탁자 제외 규정을 지방계약법 제31조 조항에 따라서 최대 2년으로 조정하였고 안10조제1항에 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34조제2항 피해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 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해서 배상책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37조의2에서는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에 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문을 신설하고 안 별표1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해서 주차장 요금을 차등화 하였고 부설주차장 요금 이용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30분 초과 요금 시간을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고 별도로 운영하였던 평생학습관 주차요금을 부설주차장과 통합시켰으며 환승주차장 요금체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병역명문가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10에서는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조정하고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7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97호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정책을 수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2부제 참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추가 경감을 통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과 용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의 임명 근거와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98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규정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 시 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현실화하고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먼저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를 하게 되면 모든 소유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될까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일괄적으로 30%를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보 없이 올해 같은 경우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30%를 일괄 감면해 드릴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분들에게 이렇게 경감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진짜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짐을 덜고 그게 임대료도 적극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독려하는 활동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당장 경감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통보가 가야할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통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개정안 올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우선 크게 지금 상위법령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봤고 지방 조례 제정 길라잡이 안내처럼 이해나 뜻을 잘못 오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개정하는 쪽으로 안을 주셔서 그걸 전부 담았습니다. 그리고 큰틀에서는 지금 용인시의 공유주차장 개념으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민간시설에 대한 주차장을 우리가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그동안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민간시설에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통해서 공유주차장 참여나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담았고요. 그 외에 기타 요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1급지하고 2급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에 각각 상업지역 1급지, 주거지역·녹지지역은 2급지로 해서 주차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무료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30분만 무료주차를 하고 그 이후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요금 받는 것도 15분에 300원씩 올라갔던 것을 10분에 300원씩 올리는 것으로 했고 기타 다른 조례에서 요구하는 병역명문가 그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이번에 올라온 것이 내용이 많아서 자세히 봤거든요. 이 조례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이 용인시에서 별표1번 주차요금에 대한 36페이지요. 그래서 별표1, 2가 중요한데 여기 신설된 것이 있고 변경된 것이 있고 단축된 것이 있고 이래요. 부설주차장이 11개소가 돼서 저는 이 단어부터 어려웠어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우리가 소위 아는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동주민센터, 아르피아, 평생학습관, 보건소, 용인시청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수지구청이랑 수지아르피아, 수지 평생학습관. 시청이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인구청에 민원이 와서 최초 무료시간 1시간에서 30분을 줄인 것은 이해가 가나 시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 별관 주차장 자리가 별관 짓는 것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에 연이으면 시민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시청에서 주차장은 줄이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중에서 다른 데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용인시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최초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용인시민들의 설왕설래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용인시청은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오전에 했던 내용은 별도로 선관위 위쪽에다 100면 정도를 추가로 회계과에서 만들고 있고요. 대체 시설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주차면에 대해서는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흥도 그렇고 수지도 그렇고 1시간 동안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1시간 단위로 와서 계속 교대로 와서 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차장이 좁은데다가 회전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이 최초 30분까지는 무료이고 기존 현행에서 이번 2시간까지는 1000원 받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도 지금 말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요금체계랑 통합하겠다고 하신 것이고요. 그 대신 기흥역 환승주차장을 신설하신 것이고요. 노외주차장 중에서 우리가 아는 노외주차장이 보통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중앙공영, 상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신갈에 공영주차장, 보정역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풍덕천에 있는 공영주차장, 김량장동에 중앙 노외주차장 10개소가 이 조례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를 1급지, 2급지로 나눴잖아요. 1급지는 기존대로 그대로 두고 아까 말한 상업지역이요. 그 대신 주거지역 2급지를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해서 2급지는 금액을 조금씩 줄였어요. 이렇게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이런 것이?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돈을 내고 차를 대는 사람보다는 노상에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금을 다운시켜서 주차장으로 끌어드리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요금을 낮춰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의도대로 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노상주차장도 10개소가 돼요. 그 밑에 보면 노상주차장은 월 정기주차요금을 좀 줄였어요. 주간 12만 원에서 야간 9만 원이었는데 그냥 월 정기주차 요금을 8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신갈로 58번길 기흥 노상주차장이 있고 죽전동에서도 누리에뜰 상가 있는 데 죽전로가 있고요. 수지도 현대 그린플라자.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노상주차장이 6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월 정기주차 요금을 줄이겠다고 별표1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이유가 있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실제 조례에서 12만 원하고 야간에 9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타 자치단체하고 저희가 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실질적으로 8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화 시킨다고 보시면 이해되시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행화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올해 이걸 한번 해보시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시청이라든지 몇 군데는 민원이 올 수도 있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인 민원이 올 수도 있거든요. 시행을 해보셔서 문제가 생긴다면 내년에 또 개정한다든지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보셔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요청 드립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요금 금액이 감소했다가 늘어났다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보통 비용추계를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그 앞에 여기 보면 저희들이 아까 심의했던 비용추계가 비교적 소상하게 와있는데 여기는 비용추계가 그렇게 소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나눔주차장 조성사업이나 이런 정도만 나왔고요. 이런 것 정도만 나왔고 연도별 비용추계도 이렇게만 나왔는데 나눔주차장 조성사업 추계결과만 매년 4400만 원 들 것이라는 정도만 나왔어요. 재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겠다고만 나왔는데 이것을 끝나고 나서 세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분담금에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통사업 특별회계 가지고 재원을 쓰잖아요. 세입도 거기로 들어왔다가 거기로 빼는데 여기 두 개다 보면 전입금이 2020년도에도 50억 일반회계에서 받고 순세계잉여금 30억 되고 그래요. 2019년도에 결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받지 마시고 순세계잉여금 충분히 쓰시고 그다음에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으시면 예산 운영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예비비 비율도 생각보다 높거든요. 요즘에 민식이법 통과도 돼서 학부모님들한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스쿨존에 관해서 통학안전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겨두지 마시고 필요할 때,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그쪽분야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충분히 챙겨서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쓸 수 있는 것 써서 여기서 사고가 가능하면 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조금 더 고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먼저 주차요금 관련해서 노외주차장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최초 10분 무료를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노상주차장도 사실은 상가 방문을 위해서 가장 짧은 시간 주차가 필요한 곳인데. 그리고 짧은 회전을 위해서 최초 10분 무료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한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차나 가게에 전달할 목적으로 오거나 할 때 잠깐 주차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기본요금을 받는다 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원이 있다면,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민간업체가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실제로 최초 10분을 무료로 하도록 도시공사가 강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은 최초 10분은 무료로 돈을 안 받고 있어요. 물론 그게 공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불분명하게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최초 10분에 대해서도 현행화를 확실하게 조례로 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현재 노상주차장 민간협약서를 보면 최초 10분을 무료로 하도록 규정해 둬서 조례랑 맞지 않거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최초 10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정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 별지3호 서식을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5년 이내에 폐쇄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해서 존속기한이 5년이에요. 앞에 내집 주차장이 5년이라서 같이 5년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례를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이 너무 시급해서 다른 지자체는 2년을 하는 데도 있고 3년만 운영해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다 시설개선을 해주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용인시는 부설주차장 개방을 전혀 성과가 미비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조건이 5년이라고 까다롭게 되어 있으면 협의를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면 시민들한테 얼마큼 지원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5년이라는 것을 둔 것이지. 사실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보시면 지원이 더 시급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 보장성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5년이라고 둔 것이지 그거를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 목적으로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사업에 우리의 보조금이 사용됐을 때 효용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협의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노상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수정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노상주차장 요금의 현행화를 위하여 1회 주차요금 최초 10분이후 30분이내 요금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표1 노상주차장 1회 주차요금에 대하여 최초 10분을 무료로 하고 최초 10분포함 30분이내를 900원으로 하며 최초 10분이후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의 요금을 300원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한도 의원 외 5인으로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공원사업소장은 공석으로 공원조성과장이 대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원조성과 소관 안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99호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의 반영,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의 고시 등과 중첩되는 내용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를 쉽고 어문 규정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명칭에 가로수의 명칭이 없어 각종 협의 등에 혼란을 주어 제명을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가로수 식재와 관리업무의 참여기준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산림사업과 조경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수목의 피해를 나무병원에서 진단, 처방, 치료를 시행하도록 조례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사업승인 및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한자어 변경 등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7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원조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99호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내용 및 기능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개정하고 상위법 상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산림보호법 제21조의9를 반영하여 수목 피해의 진단, 처방 및 치료사업을 나무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 제17조 점검파트에서 가로수 점검횟수가 기존에는 연2회 이상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연1회 이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가로수관리나 가지치기나 병충해방제 등은 구청 위임사항으로 보고체계의 간소화 차원도 있고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임사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1년에 2회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회 정도 해도 평상시 관리가 되니까 정기점검 보고를 하고 보고의 방법이나 이런 것은 규칙에 담아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회로 축소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내용들은 특별한 것이 없고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안을 지금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드는 것이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산림자원법인데 이게 지난 달 6월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서 산림자원법에는 도시림이나 가로수가 안 담겨 있고 이 조례의 상위법은 새롭게 법이 제정 돼서 도시숲법으로 만들어졌는데 내년 6월에 시행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조례의 상위법이 도시숲법이 되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게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개정 계획은 있는데 저희가 그 법만 담는 것이 아니고 또 관련 규정에 있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산림사업법도 변경이 돼서 이미 시행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담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산림사업법에서 고목이나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진단이나 처방이나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것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뀌는 것은 맞지만 그 법만 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을 같이 이 조례에 같이 담고 있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산림사업법도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현재 법에 맞게 개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또 일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 되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요. 지금 법은 바뀌었고 그게 법 바뀐 것이 시행만 내년 6월에 되는 것인데 바뀐 내용을 보면 도시림과 가로수, 생활림 이 내용을 전부 산림자원법이 아니라 도시숲법, 도시림이라는 명칭이 도시숲으로 바뀌었고 생활림도 생활숲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조례 명칭이 바뀌는데 사실 내년이 되면 또 조례 명칭을 그 법에 맞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게 작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법이 같이 담아서 조례가 있는데 그 법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다른 법이나 상위 규정에 있는 것을 여기다 담아두지를 못하니까 설령 그것이 내년도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따라서 일부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도

정한도위원

제명만 보면, 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인데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조례. 도시림이라는 명칭이 이제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도시숲으로.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이 제명을 바꿔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맞나. 이렇게 바뀔 거면 사실 안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면 도시숲이라는 명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법이 이제 입법예고 돼서 발표는 됐지만 시행 시기의 문제도 있고,
한도

정한도위원

또 제명을 보면 기존의 제명이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라서 사실 도시림이 무엇이고 가로수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안 돼서 가로수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시 조례를 보니까 아예 도시림이라는 말없이 그냥 가로수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로 운영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각각 중요한 특성에 따라서 저희는 도시림이 도농복합 시이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기준이 많지만 그냥 가로수만 주로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 제한적으로 둬서 조례를 만드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림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많이 활용해요. 이번에 가로수라는 명칭이 사실은 빠져있었는데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다는 일부 주민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이번 추가해서 같이 담은 것이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림은 사실 말그대로 도시의 숲이지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에서는 도시림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에서 도시림을 쓰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그냥 가로수로 통칭이 되기 때문에 가로수 등의 관리조례이고 내용에는 당연히 도시림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