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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24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07-13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8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장정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협동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발전과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김현미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본 위원회의 의석은 위원장석의 우측열 첫 번째 의석부터 위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해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 건과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명지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지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명지선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명지선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5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88호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기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의2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도록 위탁 관련 규정 및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반환 관련 내용을 의무규정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법령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에 따라 기간을 삭제하고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의무규정으로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손해배상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89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과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목적은 2020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대상지인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와 동천자이2차아파트의 행위 신고가 완료되어 용인시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 협약 체결에 따라서 향후 센터 운영에 돌봄서비스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과 5호점으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와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동천자이2차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공개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운영계획,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및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된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해서 4879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7월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8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센터 유지·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의 전문지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7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88호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89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5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개소 예정인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5호점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하반기 새로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위원장님도 바뀌고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셨을 때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개정 때문에,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19년 6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돼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다시 개정하게 됐다’ 이 말씀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 바뀐 시점이 언제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2019년 6월 16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태 1년 지날 동안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못하신 이유, 1년 지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누락된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예?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상위법 개정해서 바로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바뀌는 상황인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바뀐 데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안 바뀐 데도 있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진행 중인 데도 있고 아직 안 바뀐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상위법이 바뀌면 빠른 시일에,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희도 그걸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개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바뀌면 즉각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때는 놓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그 조례가 다 있는데 우리시에 조례가 유일하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전에 조례를 개정해 보려다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숙제가 남아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런 게 바뀌고 그러면 밑에 직원들은 그런 것을 민감하게 체킹을 해서 그런 것에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게 결국은 놓치게 되면 시민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 기간이 늦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네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조항이지요, 3년에서 5년으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2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은 우리가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을 때 효과적인 면은 어떤 측면으로 보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처음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처음 지었는데 지금 몇 년차 됐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12월 31일 자로 끝나고.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끝나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3년차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년으로 끝나고 그러면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위탁하는 그런 기관에 하면 대개 보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전문기관을 선정할 때 전문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잘못 오면 그게 연장선상에서 계속하다 보면 그분들도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홀해지고.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느슨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해 주시면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하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입니다.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보면 시설은 지금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는 거지만 원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2의2를 보면 가정이라 그래서 애기가 있고 남녀가 있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1인 가구도 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1인 가구라 하면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뒤에 보면 15조에 ‘1인 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용인시에서는 건강가정센터를 통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이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더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한테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지금 1인 가구 많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용인에는 일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1인 가구를 특별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청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및 설치 관련돼서 4·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은데 여기 앞으로 6호점, 7호점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아파트 단지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빌라나 일반 이런 분들 사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어려운 지역 여건이나 또 장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찾아보면 어떨까. 무조건 편하게 아파트 단지 딱 해서 그렇게 하면 편하고 좋잖아요, 장소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아파트는 장소가 없어. 근데 신규 아파트들은 공간이 비어있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를 선정해서 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왕 사업하는 것 조금 열악한 곳에도 예를 들어서 열악한 어떤 곳에 노력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됐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적극 공감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그래서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빠르고 쉽게 하는 것은 편하고 좋아요. 근데 약자들에 대한, 약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배려가 우리는 빌라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렇게 돌봄센터나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 빌라나 다세대 주택 이런 부분에 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사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만약에 있다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어떤 특수상황이겠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에서 고민을 하면 어떤가 제안을 한번 하는 거거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의안 6호, 7호점은 여기도 지금 접수 중이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6호점은 장소가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하마비마을 동일하이빌1차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입주한 지가 얼마나 되지요, 과장님?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년,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공간이 있을까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공간은 있어서 저희한테 접수를 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분들이 적은가요, 숫자가?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데는 공간 말씀하신 대로,
남숙

박남숙위원

공간이 없어서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현재 오래된 아파트는 공간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게 아동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디다가 맡기고 어떻게 다 같이 아이들을 돌봄센터에서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배려해서 한번 이렇게 노력을 다 함께 해 봅시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만 있다가 새로 문화복지위원회로 와서 아직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드린다고 좋은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기본적인 다함께돌봄센터의 맨 처음에 설립 근거법의 취지를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근거법 상위법의 취지상으로는 통학권 기준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아동복지법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럼 이 근거규정은 통학권에 맞춘 기준 내용 같아요. 일단 초등학교의 도보 통행권이든 요즘 어머니들이 많이 데려다주든 하니까. 그리고 설치·운영의 목적 자체에도 첫 번째 기준이 아동의 안전한 보호 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이야 중요한 얘기겠지만 또 3번에 보면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 방과 후에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이런 것을 위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설치한 모든 기준은 장소, 더군다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학 시간 이후에 관리사무소나 출입문 통제하는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공동주택의 장소를 제공받아서 설치하는 게 맞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이에요. 그리고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무상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무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상위법상에 무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법에,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기 위해서 공동주택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시에서 건물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향후 저희가 15개를 운영해야 되는데.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지금 상위법의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상위법에 이 목적은 초등학교 통학권을 기준으로 아이들의 방과 후 이후의 시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데 만약 이거를 우리가 1·2·3·4·5호 센터를 지금까지 유치를 하면서 그것에 관한 것은 고려 없이 단순하게 임대료를 안 내기 위해서 공동주택 기준으로 비어 있는 시설을 받아서 거기에 일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간식비 보조하는 형태는 상위법 근거 취지에 어긋나게 쉽게 하면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생각도 일부 동의는 되지만 저희가 시 재정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시설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곳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공교롭게도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이 동천자이2차라고 제 지역구에 저희 동네 아파트인데 여기 혹시 가 보셨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여기 얼마나 안전하게 돼 있는지 아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거리상의 안전이 아니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그 위에 고기초등학교 쪽 가 보셨어요? 통학로 안전이나 애들 방과 후 이후의 안전에 대해서?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저희 통학상의 문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는 아이의 초등학교 돌봄 끝나고 나서의 어떤 돌봄을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어떤 취학의 거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상위법 아동복지법 44조2항 지금 한번 보실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안전한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다음에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돼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동천자이2차아파트 안에 거기가 그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가 추구하는 바와 다른 바는 아니지만 신청을 해서 전체 용인시에 공문을 다 보내서 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데를 해서 파악해 빈 공간이 있는 데를 찾아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거고 고기동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기동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1·2·3호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1호점, 2호점은……
민석

신민석위원

설마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아니에요. 전문기관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전문기관이 어딥니까?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한국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전부 세 곳에?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두 군데.
민석

신민석위원

두 군데만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세 군데는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번이 4호점이라면서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이제 추진하는 단계고 3호점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단체를 지금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기독교청소년협회가 전문성을 갖춘 단체인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일단은 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되고 용인시에 비슷한 민간위탁을 세 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의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할 게 아니면 단순히 한 아파트 아이들만을 위한 놀이터 사랑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본 취지와 다르게.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입니다. 과장님, 이게 용인이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성남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성남도 작년에 같이.
지선

명지선위원

평택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 세 도시를 비교해 보면 용인이 후발주자인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일단은 급간식이 들어가 있으면 학부모한테 요금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받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받는데 급간식을 하다 보면 영양사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성남은 아까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빌라나 이런 게 많고 또 그 도시는 잘 돼 있어서 하다못해 급간식이 필요해서 시에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금액이 나가나 봐요. 그래서 성남은 정말 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되고 있고 평택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급간식을 사업자 그분한테 많이 넘기는 그쪽이라서 평택에 계신 분들은, 이것도 어차피 그냥 봉사는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아무리 사회복지지만 이득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되고 있는 도시, 잘 되고 있는 도시를 비교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라 많은 데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솔직히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처인구 남사 쪽은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처인구 자체가 제일 많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물론 인구가 기흥구, 수지구가 많지요. 하지만 거의 다 그거잖아요. 기흥구, 수지구 다 기흥구, 수지구 거의 이렇게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처인구 쪽을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