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제남 의원 발언

24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9-10

이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118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3조(정비구역등 해제)제3항제2호 가목∼다목에서 규정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법령으로 흡수되어 삭제하고, 조례 제13조제3항에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조례 제13조제6항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19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비사업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법이 개정되면서 영 41조에서 법 제49조로 위임 조항이 변경되어 변경된 조항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118호 용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직권해제 요건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19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대한 법령 위임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이 사항이 정비구역 추진사항에 맞는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생각할 때에 대한 구체적인 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일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지금은 직권으로 해제하는 부분이,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직권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2분의 1 이상 득했을 때 가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에 이런 사례가 어디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현재 사례는 없었는데 직권으로 해제했을 경우 그 지역에 추진하고 있던 조합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내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요? 있었잖아요, 과장님.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해제된 것은 우리가 지금 4구역과 5구역을 직권으로다가 기간이 지나서 해제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한 번 더 그거를 해제 요청하는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닌 또 반대하는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이것은.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해 보고 느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도에 개정된 게 아닌데 시행령이 내려온 게 아닌데 언제 내려온 거지요, 이것 아실 텐데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개정을?
홍숙

남홍숙위원

’19년도에 되지 않았을까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19년도 4월 23일자요. 그러면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는데 뭐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서 고치시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미처 이것을 못 보신 건지. 저희로써는 법제처에서 고치라고 공고까지 왔는데 왜 이제와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개정된 부분이,
홍숙

남홍숙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개정된 부분이 특별히 그 법에서 조례로 개정하라고 지정된 게 아니라 저희 용인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재량권을 배려하는 문맥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서 법을 쫓아가는 내용은 일부 문맥 수정밖에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무튼 과장님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부서에서 늦게 하신 것 인정하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서 고치시는 건데.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다음부터 그 부분은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발췌해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이거를 수시로 보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지. 상위법령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검토를 인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설명하시면 좀 그렇지 않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위법이 이것도 ’19년도에 똑같이 4월 23일 날 개정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해줘 보세요, 왜 그러셨는지?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개정된 부분을 저희가 수정하는 게 큰 내용이 없어서 조금 이번에 뒤늦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빈집 내용이 용인시에서 이번에 올리는 것은 개정하는 부분들이 재건축 사업 위에 빈집에 대한 것은 문맥 수정이 거의 다거든요. 특별한 조례 개정이나 상위법에서 발췌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숙

남홍숙위원

특별한 경우가 없다고요, 과장님?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법령 개정으로 해서 변경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37조나 이런 데 보면 ‘20% 이상을 말한다’ 이런 부분을 문맥 수정으로 ‘20%로 말한다’ 이런 내용으로 문맥 등 수정되는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중요한 거지요 별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지요. 지금 ‘20% 이상’을 그래도 현실화시키려고 ‘20%를’라고 만들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넘도록 늦게 하시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법률이나 아니면 시행령 등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갖고 빨리빨리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시면 이게 상위법령하고 불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20% 이상을 20%라고 할 정도로 이것도 중요한 건데 별 사항이 없다 얘기하시고 1년이 넘도록 관심도 안 갖고 계시다가 고치시면서 정비하시면서 특별한 일이,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가 법률 자문해서 나온 내용이요 위원님, 법에서는 20%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20%를’로 하는 게 그 문맥의 차이지 20%로 딱 못 박는 게 아니라.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20% 이상을 왜 20%로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고친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완화시켜서 합리적으로 해 주려고 고치신 거잖아요. 이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9년도 4월 23일이면 지금부터 1년이 훨씬 넘은 전에 이게 상위법이 정리가 돼서 내려왔는데 왜 이제서 개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좀 빨리빨리 움직이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한 부분만 갖고 설명을 하시면 무슨 일을 하셔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일을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법령 개정이 있으면 바로바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요. 법률이나 시행령 등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개정을 하셔야지 관리할 때도 제대로 되고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관심을 갖고 빨리빨리 보시고 정비를 다시 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무슨 말을 질의하는지를.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120호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광고물 조례 제20조에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무는 업무 특성상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관리대상 게시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61개소, 벽보게시판 72개소 등 총 240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제2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위탁사무업무에 대하여 용인도시공사 등의 운영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원가계산 결과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할 경우에는 현재의 위탁운영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수탁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에 불가피하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120호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지정게시판 등의 게시시설 관리업무를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 위탁기간이 2020년 9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정게시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24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지정 게시시설 등의 관리사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운영방식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용인시 지정게시물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2020년 7월 13일에 임시회 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부결됐고 본회의에서도 부결됐잖아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니까 지금 9월이면 두 달 만에 이걸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점이 됐던 게 일단 지정게시물에 대한 민간위탁 이 내용이 관리사무가 1996년부터 23년간 광고물협회 용인지부에서 독점적으로 위탁 운영을 받은 내용이랑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라는 게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돼 있는데 여기서 대상사무가 전문성 사무를 요구하는데 지금 용인시 지정게시물은 점점 이게 단순화사무가 돼서 게첩식으로 바뀌면서 전문성이 사라진 사무라고 돼서 민간위탁으로 하기에는 지금의 상태에서는―23년 전에는 모르지만―‘단순화된 사무라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논쟁이 돼서 그 당시에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또 다시 상정을 한 이유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먼저 지난번에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부분, 물론 전문성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영역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 등에 대한 단순행정 관리사무도 민간위탁 그 영역의 항목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게첨식으로 바뀌어서 관리가 용이하거나 큰 위험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결국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절감되는 부분을 통해서 대행료나 이런 부분이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효율을 기여하고 결국 이 행정업무가 잘 운영되도록 해서 시민들 불편해소라든지 필요한 행정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방향에 맞춰서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객관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다시 올렸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저희 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운영을 한다면 할 수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운영에 대해 검토한 부분보다 상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문서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누수라든지 아니면 여기 운영에 대한 허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엄격히 검토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 부분이 잘 운영이 안 되거나 또는 그런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쪽이 흐르지 않도록 엄격히 유도 관리하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도 지나가다가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게첩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아시지요? 예전에는 이게 높이 있으니까 사다리도 필요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게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사무가 됐습니다. 웬만한 데서는 다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인데 어찌됐든 지금 1장을 1주일 게시하는데 용인시 법정수수료 3000원 빼고 만 2000원씩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용인시민한테 너무 부담이 아니냐’ 일종의 준조세 같은. 저희가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이 좀 더 편안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좀 과하지 않냐’ 그런 문제점도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독점적 상태가 계속 된다는 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법이라든지 또 여기 지정게시물에 관한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공개경쟁에 대해서 23년간 독점적 상태가 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특혜 아니냐’ 이런 시비를 행정이 오해 살 필요가 없는 일을 오해 살 수도 있고 이래서 향후적으로는 이렇게 독점적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이게 단순화가 됐다면 도시공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서 소위 말하는 고용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공동체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는 쪽에 이런 사무를 맡겨도 지금의 상태에서―23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그렇지만 지금 2020년에는 그런 분들에 맡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한 사무가 거의 되고 또 저도 어제 광고물기금 운용계획서 작년 것 자료 받은 것을 자세히 봤는데 거기도 일정 예산을 저희가 계속 투입을 해서 게첩식으로 거의 바꿔나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용취약계층도 고려하고 시대흐름 같은 경우도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같은 것도 다양하게 모색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 절차적으로 입찰이란 공개입찰로 열려있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광고물 업계가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타 단체라든지 이게 진입하기 장벽이 어려운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일단 그렇게 공개경쟁이라는 부분에 열려 있는 부분을 최대한 여러 단체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 열려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아웃소싱 부분으로 갈 수 있게 쪼개지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런 업체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시민에 대해서 게시물 수수료 낮추는 방향도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고 또 아까 말씀드린―이게 단순사무가 됐기 때문에―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있으셔서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인시민한테 직접적 혜택이 가도록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3년간 광고물 협회가 독점적 지휘로 위탁운영을 했잖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특혜 시비에 있을 수 있으니 다양한 대안 있잖아요. 지금 도시공사 하나만 고민하신 거잖아요. 대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보면 게시물 시설의 위탁 등에 제4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요. 여기 저희가 2016년도에도 용인시의 부패 역량평가 개선권고안이 나왔어요, 이행실태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점검대상에 국민권익위에서 보낸 문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 점검대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2014년도 해서. ‘옥외광고물 게시 및 게시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연장이나 재위탁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어도 장기화되는 관행적인 계약 연장을 지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라고 계속 이렇게 내려와요. 특혜차단이라든지 이런 시비에 걸리지 않고 부패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라고 계속 내려오니까 이런 시대 흐름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 단체가 독점적인 지위는 해소하는 방법을 중기·단기적으로도 고민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면 이것은 매년 위탁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다음에는 또 20 몇 년째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의회보다 여기가 더 오래 위탁을 받은 것 같아요, 의회 개원보다는 여기가.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그런 오해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121호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7조의 “도로복구공사”를 올바른 띄어쓰기 등을 통해 표현방식을 통일하였고 “관하여” 등 일본어식 표현은 생략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6조 및 별표3의 “손괴”, “정의”, “폭원”, “구배”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121호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등 조례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을 현행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별표3 제5호에 표기된 어려운 한자어 “손괴”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조례의 통일성을 위하여 수정발의를 통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잖아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려운 한자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알기 쉽게 잘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신 것처럼 별표5에 “손괴”가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올라왔어요. 별표5 “손괴”가 “파손”으로 돼야 되는데 미처 못 보신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전체를 해야 되는데 별표 부분에 소홀함이 있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이것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수정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손괴” 용어가 되지 않은 곳을 순화하는 것으로 자세한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홍숙 위원 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도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