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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47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0-09-10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섭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원동·이건한·하연자·전자영·윤환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125호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와 미래농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리·감독 및 지원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농업인이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125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31일 박만섭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만섭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용인시 농업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는데 담당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특히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용인시가 이 조례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계를 보면 5개년 계획이 아주 동일해요. 물론 추계이기는 하지만 계획을 이렇게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청년들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형적인 구호성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이 추계는 내년 2021년도 예산 올리기 전에 돼가지고 2021년도에는 금액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예산 상정해 있는 것은요. 조금 다른데 그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아무리 추계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좀 더 현실성 있는 계획을 담은 추계를 올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거는 나중에 예산 저기 하면서 수정하면서 청년농업인들 지원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또 신청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아무리 추계이기는 하나 그 시점에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추계를 보여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도농복합도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안성시와 포천시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용인시는 포천시 조례를 많이 응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천시하고 용인시는 조금 다르지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우리 용인시는 다른 도시와는 많이 차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차별성 있는 부분들을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용인시는 7대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IT신기술과 접목시켜서 농업으로 정착 한다면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만섭의원

전국적으로는 19개 있고 도내에는 포천시가 있고요. 안성시는 포럼이 있고. 용인만 해서 도농복합으로 해서 청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 제정을 해놓으면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6조에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을 보면 사실은 다양하게 담기는 담으셨어요. 나름대로 다양하게 담으셨는데 6조에 7항을 보면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로컬푸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의 방식을. 우리 용인시의 특산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같이 포함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의원님과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농업인이 몇 명이에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7명 모여서 회의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2019년 10월에 청년농업인 관련되어서 한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한번 모여서 역량강화 교육을 한번 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표자나 이런 것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청년농업인 구성을 하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청년농업인을 어떠한 모임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18세에서 39세까지 그 연령대에 있는 청년농업인들한테 영농기반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모임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뿐 아니고 영농에 대한 교류 같은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청년농업인들한테 역량강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일 수는 있지만 어떠한 모임체를 위한 청년농업인 단체가 아니고 그 나이 대에 있는 자기네들이 청년농업인들한테 맞춤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모임체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농업인 조례가 제정 되더라도 청년농업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든 청년농업인 단체가 모여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하면 어떤 조직이 구성되는 것인데 청년농업인 중에 농업경영인이 몇 명입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67명 중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남사에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인들 명단을 불러줄 수 있습니까? 짚고 넘어가야 돼서.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남사에 명단 보시면 21번 김진우, 26번 노대호,

유향금위원장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라.
윤환

윤환위원

번호만 불러주세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리고 31번, 33번, 40번, 41번, 67번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기 남사를 예를 들자면 보면 전체 다 농업경영인 출신들이예요. 농업경영인들이고 농업경영인 아닌 사람들이 없는데 추후에 농업경영인이 되어 있는 명단 저 좀 주시고요.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이라고 아십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경영인들이 추가자금 해서 받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 포함해서 지원사업 현황이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청년 농업인 대학을 나와서 창업농으로 해서 2억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억 원이에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는 것인데 이와 비슷한 지원 사업이 또 산업행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산업행정에서 신청하면 얼마든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영인이라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농업인들은 다 신청해서 자율사업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년농업인 명단이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경영인 명단이랑 중복되다 보니까 조직 와해성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농업경영인 용인시 회장하고도 통화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조직의 와해에 대해서는 어떤,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와해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하고요. 저희도 생각지도 않고 있고 또 청년농업인들도 만나서 대화해보면 이 친구들 자체도 그런 모임체 만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비용추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비용추계를 보면 67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거든요. 1년에 3명이에요, 3명.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내년 2021년에는 추계에 숫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4개소로 반영해 놨습니다. 아까 이미진 위원님 질문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소로 내년도에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명은 어느 종목으로 선정되었습니까? 번호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3명 선정 됐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3명 선정된.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9번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9번은 지원품목이 뭐예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마케팅 관련 되어서 한 것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홈페이지?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판매 관련된 마케팅이고요. 44번 이거는 조직배양이고 그다음에 이해석 48번 육류, 스마트팜.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안도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건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이거는 올해 사업한 겁니다. 2019년에 시비 플러스 도비해서 매칭사업을 한 것이고요. 여기 3명 말씀드린 것은 올해 2020년에 사업을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랑 별개로?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추계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67명, 70명 가까이 되는데 1년에 3명 정도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미비하다.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10명 단위라든가 이렇게 자꾸 지원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는데 잘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추계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간 내년부터 하고 2021년, 2022년부터는 사업량을 늘려서 추진토록 하고 또 국도비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딸 수 있으면 따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 명단 들어온 것을 보면 아홉색깔 농부도 있고 죽전휴게소에 시에서 5000만 원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로컬푸드.
윤환

윤환위원

그 매장 지원받는 사람이 또 지금 선정 돼서 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복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산업행정 하고 농촌지도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따라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 그리고 동의안 총 4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10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나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재난 또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근거와 행정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지원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11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취업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추정사업비는 약 11억 6000만 원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 안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12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도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추정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또한 12월 안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년 동안 위탁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13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배출시설 증축 등 규정을 명확화하고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과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4건은 2020년 8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10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또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11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에게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12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13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사의 이전 및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 반려동물 관련 업소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규정과 축사의 증축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칸막이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천천히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이 됐는데요. 먼저 충분하고 넉넉한 지원금은 아니지만 목마름에 아주 이슬 같은 금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하게 된 경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시설이거나 단란주점. 그래서 그 행정명령 받은 업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대출신청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원인은 뭐냐 하면 대출이자가 너무 높고 대출조건의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용인시가 대출자본금을 출연할 때 경기신보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러한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강력한 의사를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등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2억, 용인시가 2억, 5대5 매칭해서 4억 맞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의 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단비 같은 지원을 해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외에도 맥주집이랄지 커피숍이랄지 이런 데도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반 소상공인은 기존에 대출을 다 보증해주는 것이고 이번에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과 콜라텍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여기가 그전에 제한되었던 업소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가 행정명령 대상을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시국이 2단계였습니까 아니면 2.5단계였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에서 행정명령 내리면서 특례보증 내려온 것이 5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5월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우리 경기신보에 경기도와 우리 용인시가 5대5 매칭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자격조건, 혹시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자격조건이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특례보증으로 해서 저희가 이 자금을 출연하게 되면 서류심사는 경기신보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알아보고 추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심의가 끝난 이후라도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이 어떠한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샘물 같은 지원금이라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제한 업종을 두고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 31개 시군이 다 그런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시군이 제한을 하고 제한을 안 하는 시군도 많습니다. 제한을 안 하는 시군은 조례 개정 없이 지금 특례보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행정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이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여기 조례에 용인시의 행정처분이라는 조항이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제6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도 6조 4항을 신설하면서 ‘용인시의 행정조치로’ 해서 했는데요. 범위가 국가가 할 수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어서 이게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행정청의 행정조치로’, 일부 시군들도 행정청으로 하는 데가 있고 자기 고유 시로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정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범위확대를 위해 조문에 행정조치 기관의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서 이 부분이 지금껏 일자리 센터가 개소된 지 지금 10년째인데 민간위탁선정 기준이 10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코로나19 관계로 일자리센터 역할도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좀 더 보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선정기준은 그 당시에 최초로 하고 그럴 때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해서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옛날 서류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연자

하연자위원

10년 동안 변함없이 그 기준으로 계속 해왔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전 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걸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동안 민간위탁을 맡겨서 해온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불만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많이 제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완해서 민간위탁을 선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사할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10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민원사항이나 해결된 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앞서 하연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기재해야 할 사항 중에 수탁기관 선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상임위에 오늘 총 3건의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다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형식적으로 담는다는 것이지요. 수탁기관을 정하는 데는 어떤 위탁인지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달라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다 재정건전성, 수행실적, 전문 인력 확보 이런 말들로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다음부터는 동의안을 올리실 때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공모를 할 때 용인시에서 조건을 그대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수탁기관 선정의 기준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일자리센터의 수탁기간이 2년인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2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년이 도래해서 다시 위탁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위탁내용을 보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계자료나 구인구직에 대해서 이용자의 설문조사 등의 어떤 자료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안하시는 거네요?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됩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 알선해서 취업하고 그런 현황들은 관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용박람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취업이라든가 됐다든가 그런 쪽으로는 관리가 되고요. 설문조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취업박람회 등등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어디나 다 하는 겁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미진

이미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저희들이 취업이 되고 나서 취업된 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근무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새롭게 다음부터는 해보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잠깐 알바 식으로 채용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채용이 되었다가도 어떤 회사와 우리 취업자가 맞지 않아서 바로 그만 뒀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만족도랄지 이런 것들이 숫자에 불과한 그런 실적은 사실은 본 위원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카운팅을 하고 숫자를 높이려고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위탁내용에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일자리센터 홍보 어떻게 하십니까? 일자리센터 홍보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과장님? 여기 위탁내용에 보면 직업상담사 실적관리도 있어요. 직업상담사 실적관리가 수탁내용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 대해서 상담사들한테 찾아오는 분도 많고요. 전화오고 그러면 상담사들이 기업체 같은 데 국내 기업체 소규모 어떤 업종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구직자들한테 그런 내용 상담해서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 그런 데도 다 알선하고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직업상담사 실적관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카운팅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일자리가 주는 영역은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일자리센터가 구인구직의 가교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해 봤을 때는 너무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다. 우리 실적에만, 어떤 숫자에 불과한 카운팅에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일자리를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런 데 있지요. 이런 기관하고는 우리 용인시 일자리센터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한 장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풍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겸용해서 협력하면서 하고 있고요. 민간일자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협력사항이기 때문에 노하우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적인 부분도 저희 일자리센터 직원들이 관내 각 업체에, 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일자리에 대한 필요량이라든지 향후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을 인력에 대해서 같이 면접도 해주고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고용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일자리센터가 10여년의 위탁으로 현재에 왔습니다. 이제는 일자리센터의 관리적 측면에서는 많은 경험이 축적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일자리센터가 주는 목적과 부합되게 법인소재지도 용인시에 국한을 해야 한다. 너무 외부로만 용인시를 벗어나서 할 것이 아니라 용인시에 있는 법인소재지로, 웬만하면 용인 소재지에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용인시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구직에 있어서 사후관리까지도 검토를 다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 질의 내용에 참고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거의 6개월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패턴이 많이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일자리센터에 구인구직 상담도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체들도 그렇고 취업이라든가 경기가 다 안 좋으니까 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 보면 전년도보다 현재는 월등히 낮은 실정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지금 거의 상담의 형태가 주로 방문상담 형태인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읍면동에 나가 있는 데는 전화 상담이 많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화 상담이 많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만약 방문에 제한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일자리센터의 운영방식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면접 같은 것도 기업체에서도 면접을 대면으로 하지 않고 화상으로 면접 받아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겠지만 화상면접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그런 면담한 자료를 기업체에 줘서 거기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다행스럽게 생각되고요. 하여간 일자리센터가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번에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부분이잖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있는 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을 보시면 기간이 원래 2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3년으로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인력이 갑자기 현재 4명인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4명인데 1명은 비상근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내용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사항하고 운영인력에 대해서 인원이 추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모집 방법이 공개모집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에도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분이 센터장이시고 허브센터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1년 더 플러스 된 부분하고 직원인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센터 운영을 하면서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교류 하면서 사회적 기업형까지 가는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만약 2년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멈춰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요. 사실 업무가 3명이 근무하는데 사실 업무도 약간 과중해서 잦은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라든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기업한테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것까지 완료하게 되면 최소한 3년은 운영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늘렸고요. 3명이, 인력이 1명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량이라든가 잦은 이직으로 해서 연속성이 또 없어져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다른 기관 그런 데서 공모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명을 증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2월에 경제환경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필요했던 부분을 포함시키는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실적이나 성과가 높았나 보네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지요. 3명이서 할 수 있는 업무량하고 인원이 더 늘어나면 또 다른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차이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기간은 10일에서 15일을 공개모집을 올리나요 아니면?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업체를 모집할 때 공개모집으로 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기간은 10일인가요 아니면 15일인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공개모집기간이요? 그거는 2주, 14일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4일 정도 했을 때 대상자가 만약 접수하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센터장이 다시 또 운영하는 것으로 하나요 아니면 한 번 더 공개를 하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보통 공개모집 하면 몇 군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일자리 원하는 수라든지 취업되는 사후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동안 했는지, 2년 동안 하셨잖아요. 해본 결과로는 부족함이 지금 많아서 업무 과중이라든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저도 일단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던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그래도 그동안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에서 운영했던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발굴이라든지 했던 자료 있으면 끝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상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분들과 사회적 기업 대표분들하고 만나서 상근직원을 늘려 달라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잘 하셨다고 생각 하는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생긴 이래로 위원회 회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이 미비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맡기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타 시군 현황을 보면 직영으로 하는 데가 여덟 군데이고 용인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지. 직영으로 했을 때 활성화차원에서 방법이 없지는 않은지 한번 따져 보셨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이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당시에 민간위탁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직원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뽑았을 때 직원들 같은 경우 담당 업무가 수시로 바뀌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접 채용해서 고용 했을 때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맨 처음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전문가 기업에 위탁해서 맡겼는데 결과가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민간위탁을 다시 3년을 맡긴다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선정을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용인시의 사회적 경제 분야에 그런 대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장점도 많고 다양하고 우리 용인시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큰 가치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문제점을 다시 파악하시고 업체 민간위탁 선정을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게 된 이유를 질문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타당한 이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연속성,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직률이 있고 사업의 지속성, 운영 안정성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 승계 안 되나요? 민간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 되나요, 안 되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승계를 권장하는데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만 가능한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 상태에서 업무과중, 이직률, 사업지속성은 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사회적 경제, 과장님 사회적 경제가 뭡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설마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르셔서 민간위탁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회적 기업은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 활동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적 경제 활용이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요즘 시점에서 위탁업체들의 경쟁을 유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가 안 되고요. 경쟁을 통해서 새롭게 계속 발전시키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발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3년 계약을 하면 나태해 질 수 있으나 2년 계약을 하면 오히려 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사회적 경제센터에 위임한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있지요, 과장님?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위탁사무 내용 9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사무가 있는데 민간위탁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요 사업들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년도에 2019년도 10개 사업 중에 6개가 교육이에요. 그러나 우리 용인시에서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주 다양합니다. 정책연구 개발도 있고 네트워크 구축 운영도 있고요. 조직홍보 있고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물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용인시가 제시했던 위탁사무 내용과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에서 하는 실적은 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업 중에 교육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심을 가진 분야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시스템이라든가 교육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밖에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반드시 실무부서에서 피드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1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우리 하연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전이 없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용인시 관외에도 좋은 위탁기관이 있지만 우리 용인시 관내에 있는 다소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용인시에 같이 더불어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 용인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용인시의 사회적 경제에 있지 않습니까, 이 민간위탁이. 용인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더 선호해서 같이 더불어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 처음 시작할 때 민간위탁이 상공회의소에서 시작하기는 했어요. 그 이후에는 관외업체입니다. 수원이나 서울.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같이 용인의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마 전문성이라는 것 때문에 폭넓게 열어놓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검토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다들 염려하시는 말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염려를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좀 더 발전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물 밖을 쳐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관내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공간공유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센터의 개방적 의식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공유공간. 특히 회의실, 교육실 등등.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되고요. 공간을 공유하면 자연스러운 홍보도 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필요에 의해 용인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장소에 대한 공유적 의식이 되어야 한다. 자세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 부분을 아주 깊이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 국장님과 과장님 공감 하시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진 위원님께서 센터의 개방적 의식전환을 부탁드렸고 공유경제의 개념에서 사회적 센터의 역할을 부탁드렸는데 저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취업도 안 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시대에 최고의 약자가 청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동백쥬네브나 그런 사무실도 많이 죽어있고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공유, 경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활약 할 수 있도록 많이 시에서 판로 개척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사전에도 미리 서로 의견을 나눴지만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2조8항에 보시면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행정통·리의 세대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는 분명히 동네 안에 시설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축사육지원조례를 했을 때 거리제한을 둔 것 기억하시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렇게 했을 때 5가구 이상 된 지역에서 거리 제한을 1㎞ 안에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육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경우에는 동네 안에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전되는 행정통·리의 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경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러한 시설이 이전되는 그 지역에 3분의2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잖아요. 이럴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신설조항으로 넣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읍면이나 구청도 그렇고 지역 마을 한가운데, 내 주택 담장 바로 옆에 있는 축사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이걸 이 사람이 이전하고 싶어도 가축사육제한 구역 조례 때문에 마을 밖으로 이전을 못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마을 밖으로 가야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가 아닐 것 같아요. 소규모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제 우리 용인시가 100만이 넘어 110만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대도시잖아요. 우리가 물론 축산과에서는 가축을 장려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장려 해야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축산과에서 장려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 업무의 중점은 장려가 주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대도시다 보니까 이런 가축사육시설에서 나는 환경적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가로부터 거리, 의원님께서 600m였던 것을 1㎞로 제한 하셨지만 최소한 그런 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위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100만 대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장려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100만 대도시에서 축산업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 시설이 굉장히 오래 됐을 것 같아요. 현 용인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환경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받는 것이 3가지 이상의 만약 행정적인 조치를 받으면 그 시설은 폐쇄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거는 폐쇄명령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폐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담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례에 꼭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으면 이전이 아니라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네에서 저쪽 동네에 있는 시설이 내 동네 온다는데 누가 3분의2를 인정해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전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질의를 했지요. 축산과에서는 축산을 장려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거냐. 질의한 것이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계속 지역에서 받는 민원이 돼지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 1㎞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들어오기 힘드니까 지역 어느 한 쪽에 용인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소만 용인시로 옮겨 놓고 우사를 짓는 대요. 소를 키우는 거예요. 어느 한 동네가 갑자기 우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 자료를 빼오라고 그랬더니 두 군데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너무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2014년에 폐쇄된 우사를 임대해준다고 이런 건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2014년에 폐쇄된 것을 임대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임대를 할 수 없다 했는데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구청에, 그야말로 항의하러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주소를 용인시민들이 아닌 안성시민이나 타지에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살지도 않으면서 우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축산과에서는 세밀하게 파헤쳐서 정말 용인시민도 아닌 사람들로 인해서 용인시민이 피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환경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축산과에서 세밀하게 관찰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하수시설과에다가 질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와서 시운전을 하고 있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에 가축분뇨 처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반대민원도 많았었고 한쪽에서는 들어와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어요. 민원이 상반된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다 그야말로 여기가 들어오면 영원히 가축사업은 없어지지가 않는다 이러한 반대 의견도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와야 한다. 왜? 영세업자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더 환경적으로 오염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와야지만 영세업자들이 자가처리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들어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밀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 왔어요.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혐오시설이 들어오니 지역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동안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봤을 때 크게 효율성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도 구성되고 지원사업을 위해서 구성하려고 이렇게 조례에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과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하나. 그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해보셨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주변지역지원 심의위원회라고 조례가 개정돼서 반영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태양광 사업을 지원사업에 추진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은 약간 하향세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발굴하려고 지역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나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지만 주민들, 이장님들, 여러 가지 사업은 여기 조례에도 담은 것처럼 규모나 어떤 성격의 사업들을 말씀해 주시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사실상 많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게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지속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오랫동안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제명을 변경하는 사유가 저는 처음에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변경되는 사안이잖아요. 제명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 이런 선례가 우리 용인시에 있었나요 아니면 가축분뇨 그쪽에 많이 있었나요? 이게 처음인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조례 제목을 바꾸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관련한 부분이 새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목에 포함시킨 내용인데 각종 조례나 법령의 경우 보면 명칭이 내용에 따라서 바뀌는 사례는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로 들어와서 저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에 3장에 18조부터 25조까지 되어 있잖아요. 법령을 보다 보니 그러면 이 조례는 신설이지만 어느 한 주민지역 지원에 관한 원포인트로 지원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와 하수시설과잖아요. 통합체제인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오는 경우 봤는데 이렇게 조례 제명이 바뀌는 선례가 그동안에 용인시에 한 몇 개 정도가 있었을까. 찾아보지는 못하였으나 가축분뇨에서는 이런 선례가 처음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일반적으로 법령도 명칭변경 사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것 하나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하수시설과에서 가축분뇨이용 관련 조례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여기에 담은 내용입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작년 정례회 때 2019년 6월에 부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유는 제정으로 하수시설과에서 조례안을 상정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 결과 가축분뇨에 대해서 유사조례가 있지 않느냐. 축산부서에 있는 오늘 상정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여기에 조문을 신설해서 넣어서 유사조례 신설로 제정하지 말고 개정하는 것으로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하수과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여기 범위하고 보면 종류 및 규모 범위가 있잖아요. 20조에 보니 사업 종류가 축소화 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효율성이 없어서 그전에 부결 된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한 부분이지만 신설로 들어 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꼼꼼히 들여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익증진사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현재 협의 중이시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서두에. 그러면 여기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은 그것도 현재 협의 중이시라는 말씀이시네요? 시운행 중이시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사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익증진 사업을 포함해서 지역개발사업까지 총괄해서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먼저는 태양광 사업에 국한됐지만 주민들이 진짜 소득이 되고 혜택이 가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차원에서 조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고 규모 예산범위가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규모 예산 범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열어놓는 거네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 내용은 어느 사업이 결정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개시가 됩니다. 준공되고 사용개시가 되면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지역 범위나 사업규모, 예산, 범위 확대 이거는 추가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거기다 명명해 놓은 것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수립하기 전에 신설 내용이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축산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조2항에 6호 중에 열거한 업소들이 있어요. 동물판매업소, 동물전시업소, 동물미용업소. 이런 업소들 반려견을 포함한 겁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열거한 업소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어떤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계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가축분뇨 가분법 이용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적용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가축분뇨를?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종량제봉투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심의가 끝난 이후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하수처리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원동 위원님과 안희경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20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조에 보면 주민편익증진사업을 해요. 21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예산과장, 축산과장, 하수시설과 우리 공직자분들이지요. 그다음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대학 교수, 기술사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어떻게 지역주민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지원해줄 마을 대표 이장님을 포함해서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사전에 사업규모나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실은 대상을 미리 소통을 통해서 결정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배제해 놓고 위원회에서만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위원회에도 지역주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위원회 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아도 이 위원회 안에 주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 대학교수, 기술사가 왜 필요합니까? 요즘에 가뜩이나 학력철폐, 자격증에 대한 차별화 목소리가 많은데?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구성할 때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용인시 조례에 교수, 박사, 기술사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자, 경력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지역 주민들의 심의위원회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말, 멋있는 말들을 많이 넣고 우리 용인시 조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수들, 박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철폐하고 그 분야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조문 2항 나호에 대학교수, 기술사 및 그 밖에 환경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용인시 조례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이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지요.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들, 애매모호한 말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충분히 같이 공감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114호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촌테마파크 체험시설물의 예약제 실시로 활용도를 높이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며 농촌테마파크 광역화로 추진 중인 경관농업단지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2조 편의시설 설치 운영 조항에 말체험장과 시설물의 예약제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경관작물 재배 단지 조문을 신설하여 경관농업 단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8호의2, 제9호의2, 제10호의2 보훈관계법령 관련 입장료의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114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확충, 이용자 편의 증진 및 농촌테마파크 광역화와 주변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용인농촌테마파크는 우리 용인의 명소이고 타 지역에서도 되게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말체험장과 경관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개정 하시는데 말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추가로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타 시민들이나 우리 용인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주민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반영 하시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농촌테마파크는 14년 정도 운영하면서 각종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체험하고 주말체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랑 해서 용인시에서 말산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에도 말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체험장을 설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운영은 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말에 가족들이 와서 말체험 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주민들 의견이 수렴된 사업인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용인시에서 말 사육하는 농가가 상당히 10여 농가가 말 사육을 하고 있고 법인체를 갖고 있습니다.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농가소득 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축산과랑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말산업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에서 도입하시는 거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앞으로 많이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연자

하연자위원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운영은 아직 농가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말 사육하는 농가들이랑 정확한 협의는 안 했지만 현재 농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 외에 테마파크에 주중에 단체체험이라든가 있으면 말을 테마파크에 체험장을 설치하는데 거기다 말을 가져와서 체험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에 주민들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말체험 운영,
연자

하연자위원

말 말고 전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현재 테마파크는 주민들 의견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힐링공간으로써 좋은 공간으로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의견은 방문객 위주의 의견을 듣고 계신다고 이해하겠는데. 제가 거기 거주 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수렴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앞으로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경관조성 부분에서 연꽃단지랑 청보리, 난재배시설 이런 부분을 더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연꽃단지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난 경관조성 비용으로 또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비용을 올렸음에 불구하고 중단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지금 경관농업단지를 운영 한지 10여년 됐습니다. 처음에 초화류 같은 것들을 심었다가 추후에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반응을 보면 상당히 연꽃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경관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개정해서 연꽃단지 운영위원회를 아니면 마을에 추진위원회를 세워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편이거든요. 연꽃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게 사업을 하시고자 했지만 중단됐다는 그 이유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부분을 개선하셔야 어떤 사업을 하든 발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점검하시고 해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꽃단지에 대해서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사업 식으로 추진해 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지역 자체적인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30여명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차 연세들이 높아지시고 이러다 보니까 참여의식이 조금 더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가 운영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닌 거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연자

하연자위원

수렴 되었나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지금 경관농업단지 운영조례와는 별개로 저희가 다시 제정할 것이고요. 테마파크 광역화 사업으로 테마파크도 운영하고 연꽃단지도 운영하는데 연꽃단지도 테마파크 조례안에 일부 삽입해서 경관단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운영 조항을 바꾸는 부분에 말체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도 하연자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우리 용인시에 말 협의체가 있나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말산업 육성차원으로 해서 축산과에서 말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 그러면 예약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약제라는 것은 말체험장이 아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말이 일단 와야 테마파크에서 농업 경관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여기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는 없었지만 이 말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어서 운영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해서. 길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운영을, 예약을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거기 들어 왔을 때 농촌테마파크를 들어가잖아요. 의미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이 몇 마리가 들어와서 체험하는 것을 할 때 예약제로 안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예약하고 들어가서 내가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거를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현재 체험하고 있는 사항들을 예약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말이 몇 마리예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체험농가라든가 아직 협의를 안 해 봤거든요. 편의시설 보면 식당이나 매점 같은 것이 있는데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체험장을 거기다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체험 운영은 현재 우리가 체험 운영하듯이 홈페이지에 예약을 한다든가 전화상으로 예약을 하면 저희가 앞으로 말 체험해줄 수 있는 농가들과 협의해서 인원수가 많으면 말이 오늘은 5마리가 온다든가, 예약한 체험할 사람들이 없으면 말이 1마리 온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체험농가랑 잘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예약이 되어야지만 제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현재로는 주중에는 예약제로 하고 주말에는 상시체험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관람객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참여도 없을 불편함이 있지만 이 항이 말체험을 하는 학습장이 추가되는 시설에 대해서 좋은 운영을 또 하는구나.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하기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약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홈피에 확인한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예약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 말이 거기에 저기하지는 않겠다는 거네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주중에는 단체체험 쪽으로 예약 받을 계획이고요.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해서 저희 테마파크를 힐링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상시체험. 주말에는 말이 와서 있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우리 용인시에 승마장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말협의체 용인시에 있느냐고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말체험장 아니지요? 가장 큰 목적은 원두막 예약제 실시하시려는 거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말체험장은 저희 편의시설에 삽입하는 것이고요. 원두막이 38개 정도 지금,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도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이고요. 저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개정이유가 ‘체험시설물 예약제실시로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 쓰여 있으니까 계속 말체험장 얘기 나오고 저도 처음에는 집중을 거기다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말체험장이 문제가 아니라 원두막을 예약제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신 거예요. 이 용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셨어요. 이 조례에 올리실 때. 용어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정이유에서는 체험시설물이라고 했고. 또 12조에 보면 또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을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편의시설은 뭐예요? 원두막이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약제로 편의시설을 한다는 것은,
미진

이미진위원

여기서 말하는 편의시설은 또 어디에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원두막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두막이 편의시설입니까? 원두막은 휴식공간이에요. 편의시설 하면 보통 매점 이런 것 생각하지 않아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편의시설은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요. 예약제라는 말은 시민들한테 원두막 이용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해봤고 여론을 조사해보니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여론 조사가 아니라 저는 용어정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개정이유가 체험시설 하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체험장에 집중하시는 것이고 또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두막이 가장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일찍 와서 자리를 맡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데 보면 또 ‘편의시설을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예요. 본 위원도 이거 보면서 ‘원두막이 휴식공간이지 편의시설인가? 편의시설은 매점이나 이런 것을 편의시설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번에 조례를 올리실 때 용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맞지요 과장님? 제 말이 맞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잠깐 5분간 정회.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출사유는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 개시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였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재동의를 받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안건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용인환경센터는 일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파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지환경센터는 일 70톤 규모의 소각시설 그리고 수지와 흥덕지구에 자동집하시설이 있습니다. 용인시의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며 전문적이며 운영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함은 물론 24시간 연속가동에 따른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115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자동집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6번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방식이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공개모집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개모집 조건이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조건은 동일분야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을 둔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이라든가 전반적인 것 다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런데 저희 시설은 소각장과, 그러니까 각각 다릅니다. 용인환경센터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수지 같은 경우는 소각장 운영경력. 그런데 또 수지 같은 경우하고 용인환경센터는 조금 조건이 다릅니다. 용인환경센터는 스토카방식의 소각장이고 수지구 같은 경우는 유동상방식의 소각장입니다. 그 경력을 갖고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시고 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집하시설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업체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용역을 공개모집하면서 운반처리용역 방법이라든가 운반처리 같이 통합용역이라든가 별도용역 그런 것이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만약 잉여폐기물이 생겼을 경우, 용인환경센터에 폐기물이 반입됐는데 현재 100%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외부위탁을 추진 처리하고 있고 그중에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잉여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비를 용인환경센터 위탁비에 포함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봐서 외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 업체에 거리제한이라든가 용량제한 이런 인허가 조건 이런 것이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만약 입찰을 본다면 일단은 단가에 대한 것을 먼저 따지고요. 톤당 어디가 가장 싸게 처리비용으로 하느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경기도 관내업체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국으로 다 풀 수도 있고요. 현재는 경기도 관내업체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한거리가 65㎞ 맞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게는 제가. 자세히 한번,
윤환

윤환위원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 보면 53억 이런 것이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더라고요. 83억, 2020년도.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올해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제한을 둬서 그 안에 있는 업체들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올해 처리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두 번의 유찰이 있었고 세 번째 저희가 5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현재 처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번 유찰이 왜 됐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자가 없었다? 지원조건은 뭐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원조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처리단가와 업체 컨소시엄으로 엮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윤환

윤환위원

컨소시엄으로 엮은 것이 몇 개 회사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4개 이상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4개 이상이요? 5개가 아니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상이니까 5개도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5개, 6개, 7개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면 관내에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관내 음식물처리 업체는 3군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83억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단독 유찰시켜서, 두 번 유찰시켜서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계약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 업체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경쟁 입찰을 해야 옳은 것 아닌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보통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처리는 일일 160톤 정도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내지 2개 업체가 동시에 하루 1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할해서 주면 되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기 때문에 4개,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분량을 확보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만약 2개 업체가 있으면 그중에 1개 업체가 만약에 시설이 고장나든가 전기가 나가든가 하면 그러면 1개 업체가 160톤의 물량을 다 처리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개 업체를 묶어서 들어오면 5개 업체를 묶었는데 나머지 3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5개업체는 묶지만 3개업체를 5개업체로 못 묶으니까 입찰을 못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거는 업체의 사정이고 저희로서는 컨소시엄을 4개 이상 업체에서 했다면 그거는 4개가 됐든 6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이 업체 사정이 아니고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83억이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했고 두 차례,
윤환

윤환위원

아니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 조건에서 같이 경쟁 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니까 안 이루어진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경기도내 저희 5개, 용인시 말고 경기도에는 열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시는 거지요. 저희 조건 때문에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림동 적환장에서 65㎞ 이내 이런 제한조건을 뒀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래야만이 원활하게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는 우리들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업체들 입장으로 보면 누구나가 먼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소화해 낼 수 있으니까 경쟁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규정 이런 것을 완화시켜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단가도 낮추고 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올 내년 예산 할 때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이 폐기물에 대해서 시간도 그렇고 이 정도만 하고요. 추후에 제가 자료를 요구 하겠고요. 큰 금액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나 보는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시켜서 단가도 낮추고 할 수 있게끔 규정이나 참가자격 이런 것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좀 한번 요구할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공직자분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용인시 민간위탁관리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여기에 기재할 사항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상임위에 총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도시청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공개모집,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주셨는데 이건 너무나 형식적인 내용이다. 좀 더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다음부터 올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괜찮으시지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게끔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선정을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민간인들은 다 박사, 기술사, 전문가예요.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의 공무원입니다. 위촉직들은 이렇게 박사, 기술사, 전문가들을 구성 하면서 공직자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조건이 완화됐는지?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면 일반회사에서는 아직 대리도 달지 않은 초급 사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7급으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 된다면, 저희 공직생활을 보시면 하나의 업무를 1년, 2년. 최소 2년이면 업무를 바꿉니다. 자리가, 보직이 바뀌지 않습니까. 보통 2년이면 전보해서 다른 업무를 맡게 되고, 다른 업무를 맡게 됩니다. 최소 3년 이상 된다면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7급 이상, 6급도 될 수 있고 7급도 될 수 있고 5급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다면 그래도 자치단체 등 지방공무원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것도 예규규정이나 저희 규정에 그게 나와 있어 그렇게 해서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도 본 위원이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용인시 공직자분들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고 하면 전문가 수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분들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직렬. 이런 환경 분야에는 직렬이 어디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런 폐기물시설 쪽으로 오는 직렬은 대부분,
미진

이미진위원

환경직?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술직 해서 기계직이나 전기직 관련 군 아니면 환경직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가끔 이 환경직에 행정직 직원들도 오십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행정직으로서 이 업무를 3년간 운영했다면, 경력이 있다면 올 수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당 전문 직렬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바꿔도 무관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백암축산처리시설 할 때 기자재를 모집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한 공무원이 부산에서 온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거는,
미진

이미진위원

소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가림막이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그 선정된 직원이 부산에 있는 공무원이 왔어요. 그거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3배수로 하는데 그거를 아침 9시 이전에 그날 아침에 위원회를 구성 할 때 연락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후 1시 정도에 KTX를 타고오든지 뭘 타고 와서 올 수 있도록 아침에 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부산시 환경 분야의 7급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3년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달된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사기업체로 보면 7급 공무원이면 과장급 정도의 위치입니다. 경력으로 볼 때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했던 거지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회를 구성하면 보통 7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았던 것 같아요. 다른 업무를 할 때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그래도 전체를 구성한 것은 아직 아니고 타지자체의 어떤 사항들을 다보고 감안해서 운영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2011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동의안 기간이 3년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올해가 2020년 민간위탁을 다시 해야 될 시기가 도래돼서 했는데 그 전에 2011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 진행하신 겁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좀 부족했습니다. 당초 처음 2009년도 그리고 ’99년도 처음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어질 당시에, 지어지고 운영할 당시에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쭉 현재까지는 의회의 별도 심의 없이 매년 3년 단위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모집이라는 새로운 외부업체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을 바꾸면서 저희가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 공개모집의 확대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그 전에 민간위탁 심의가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가 새로 동의를 받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공개모집을 하면서 새롭게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례 위반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간과해서 지금 이렇게 이 시기에 다시 도래 돼서 이제야 시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시 의원의 한 명으로서 조금 많이 유감입니다. 이 부분 그동안 너무나 실무부서에서 안일하게 진행하셨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부족한 부분 이번에 정식으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런 부분들 과장님만 그 부서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도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이 꼼꼼하게 진행해 주셔야지.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까지 거의 9년, 10년을 조례 위반으로 계속 진행하신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용인시의 요건에 맞춰서 공개입찰을 할 예정이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준하지 않고 단가를 낮추든 단가의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만약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준하지 않아서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수의계약법에 지방계약법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 현재 있는, 3년 동안에 했을 때 우리 보면 센터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센터랑 수지센터랑 자동집하시설. 그런데 여기에 운반관로라든지 사용개시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이번에 동의안에 돼야지만 이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공개입찰 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용인시가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만약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열어 놓으신 거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거는 적격업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안입찰 할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일단 기술능력 평가하고 가격평가를 하는데 기술능력 평가에서는 정량적이어서 수행경험,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현황 그리고 근로자 얼마나 보호를 잘 하고 있는지.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정성적 평가를 해서 사업 수행계획을 어떻게 잘 짜는지. 기술지원이든 사후관리든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가격 평가를 봅니다. 이에 대한 각각 배점도 다릅니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20점, 정성적 평가는 60점, 가격평가는 20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1차로 만약에 접수가 된다면 완전히 쉽게 말해서 이 점수가 우리 기준에 미달 된다면 모든 업체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운영하는 업체든 다른 시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은 충분히 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그만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모든 제안서를 갖고 제안평가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당일날 이 서류를 갖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고 득점을 받은 업체가 저희 낙찰자로, 업체로 선정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끝나고 현재처럼 1개 업체를 갖고 수의계약이 된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 통과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약 위탁결정이 나는 사안이면 기존에 있는 센터의 전체가 바뀌는 건가요? 앞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위에 리더자만 바뀌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은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모든 인력이 다 바뀌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 하고 계셨던 인력들도 다 교체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바뀌는 부분인가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은 입찰공고를 할 때 거기 근무자들도 인력을 같이 인수한다고 하나요? 그런 조건도 넣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어요. 입찰공고를 낼 때 의무적으로 타 시군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근무자들 근로자를 뭐라 그러지 그거를,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인수인계하는. 근로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인수조건을 상당부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시설을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사업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자들의 80% 이상은 같이 근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정량적 평가 할 때 그 업체를 점수를 주지 않지요.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다 흡수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해야지만 점수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 상태로 되어 있던 거라고요. 그래서 환경센터의 예를 하나 들게요. 2005년도에 준공돼서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잖아요. 2호기, 3호기의 시설 노화로 소각 효율이 현저하게 78%정도 떨어진 상태여서 그 하나를 노화되면 하나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희 지역구이고 해서 환경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니 이런 수립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각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소각 효율을 말씀드리면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300톤의 소각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호기, 2호기, 3호기에서 각각 100톤이 있습니다. 1호기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대보수 준공해서 현재 일일 90~95톤 정도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호기하고 3호기는 2005년도에 준공해서 현재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20년입니다. 2025년이면 일단 사용연한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두 기에 대한 효율이 80~85톤 사이를 태우고 있습니다. 향후 더 기간이 지날수록 효율은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한국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그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올 12월 말에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서 ‘이 시설을 더 사용할 수 있다. 효율이 괜찮다. 이정도면 괜찮은 것이다. 향후 10년을 더 써라’ 아니면 내구연한 2025년이면 그 전에 새로운 시설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200톤을 멈추고 기존 1호기 대보수 한 것처럼 2년간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다시 저희가 환경부하고 예산 협의든 기술 진단에 대한 협의를 해서 2025년 안에 새로 건립 하든 아니면 2025년 이후에 대보수를 하든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현재는 2025년 안에 대체시설을 먼저 짓는다. 그리고 나머지 2, 3호기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한다가 현재 저희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25년에 결과가 나오면 기존에 2018년도 1월에 타당성 조사한 것 있잖아요. 2018년도에 용역 실시한 바 있으시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폐기물 적정관리에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사항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번에 선정하는 공개입찰이나 혹시나 수의계약으로 다시 저기될지는 모르나 적정한 방법에 선정방식이 오픈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 평가서에 대해서는 10월에 공개하게 됩니다. 제안입찰 조건에 대해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그냥 하면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든 업체들이 공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50일간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규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다시 조건을 바꾸든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데 일단 공개적으로 공개해서 제안을 받게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잘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소장님들 잘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이 동의안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탁 운영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셨는데 수탁기관 선정방식이 공개모집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민간위탁 선정을 잘 하려고 하면 말씀주신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자신을 하시는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이 선정되고 인수인계 과정이 있잖아요. 인수인계 과정이 한 달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정말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는지.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안평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에 맞춰서 각 기관에 추천의뢰를 받습니다. 3배수를 모집하게 되고 그 대신 그 분이 그 경력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합니다. 추천 대상자로 놓게 되고 3배수를 모집하게 되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지는 절대 비공개로 합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본인한테도 됐다 안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침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아침 당일날 통보를 보냅니다. 오늘 2시에 심사가 있으니 오십시오. 거기서 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분을 다시 추천하게 되는데 일단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해서 능력 있으신 분인지 저희가 검토하게 되고요. 인수인계 기간은 물리적으로 한 달을 잡았습니다. 정식기간은 1월 1일부터 하게 되니까. 하지만 한 달 동안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이 입회를 할 겁니다. 중간 중간 계속. 그리고 마지막 12월 말에 제대로 됐는지 인수인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확인이 안 된다면 그거는 연장해서라도 1월, 2월까지 제대로 인수인계 하는지 확인하고 어차피 마지막 대금 지급이, 그런 것이 완벽하게 끝나야지 마지막 위탁비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마무리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 하고 계약이 종료 되면서 계약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시설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관리 인수인계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인수인계는 관리·감독을 할 것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존 업체가 인수인계 기간 동안 상주 식으로 계속 인수인계를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중간 중간 나와서 하시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그 두 업체가 상주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상주해서.
연자

하연자위원

인수인계 부분이 명확하게 잘 전달되어야 이어서 새 업체도 잘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처리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총 하루에 20톤에서 30톤을 외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20톤에서 30톤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5억 정도 외부 처리했고 하반기에 11억 원을 더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연 얼마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연 20억 정도 별도로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니까 이 세 기관의 운영비 외로 연 20억 정도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지금 이제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는데 아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해서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고용승계가 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거는 민간위탁 기관과의 협약서라는 것을 맺어요. 계약서 형식을. 그럴 때 그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는 다행스럽게 생각되고요. 지금 여기 공개모집 할 때 이게 최저가 낙찰형태, 그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입찰형태가 아닌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능력평가가 총 80점이 배정되고요. 가격평가가 20점입니다. 기술능력평가에서도 정량적평가가 20%, 정성적인 평가가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배점에 따라서 최고 득점을 득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장

어떤 금액적인 부분보다 운영의 능력평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리고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갖고 최종 낙찰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협상을 하게 됩니다. 조건, 인력 인수인계 부분, 근무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하게 되는 거지요.

유향금위원장

이게 그럼 별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외 1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첫째, 급수 수용가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된 주택 내 상수도관 교체 갱생에 따른 사업비 지원 기준 마련과 둘째,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기준 확대와 셋째,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6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으로 현행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5조는 급수탑을 이용한 급수 제공 규정으로 공익상 운반 급수하는 경우 외에는 급수탑을 이용한 급수 제공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8조제1항에서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공사비 지원 규정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에 대한 교체 및 갱생 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17호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5조, 18조, 제21조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된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2020년 8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16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다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를 위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관 정비에 따른 사업비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17호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계량기가 많이 노후 된 상태인데 노후 된 세월에 비추어 보면 20세대에서 50세대로 늘리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범위가 넓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그런 민원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시는데 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재석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만 수전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량기라든지 요금을 분납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세대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50세대 이상이 되면 관리사무소를 두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없는 곳에 한해서 수전분리 하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상가 건물에 수도계량기도 많이 노후 되어 있다고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아파트 상가 내에 그런 상가 동은 해당이 안 되나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지금 아파트 상가 내에서도 수전분리는 가능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 38조7항에 보면 이 문구가 좀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문구를 써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다른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38조 요금감면 사항은 수도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7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안과 다르게 새롭게 신설되는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된 이유는 공익상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원삼, 백암이 이번에 수해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빠졌었거든요. 다행스럽게 2차에 포함됐지만 만에 하나 2차에도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공익상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에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 나온 것 그다음에 혼탁수 같은 것 발생됐을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태풍이며 지금 갑자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재해를 공익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지역을 봐가지고 지역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공익적인 측면으로 봐야겠고 한 호 한 호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문구상 애매모호하다 그런 뜻은 없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신설돼서 이런 문구를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가 해서 질문드렸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23조의 2항, 문구를 이번에 개정하시는데 이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며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당초 안은 밑에 보시면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기존 것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밑에를 좀 줄이면서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책임의 폭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개정의견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거기를 보면 법제처 의견이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으로 발생한 수도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일절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안을 보면 모든 손해에 대해서 시장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책임을 지게끔 개정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뭐냐 하면 ‘시장은 책임을 진다’ 이 문구만 안 들어갔을 뿐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니까 포괄적 의미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시장이 진다라는 의미인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 책임의 범위는 수도시설에 한해서, 급수시설에 한해서 일부 훼손된 것들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일부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배관시설의 분리와 노후 된 배관의 개보수는 의미가 좀 다른 것 아닌가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려보는데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39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향금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 상가 여쭤보셨잖아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거는 배관시설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노후 된 시설이 지원대상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인데 열 집이 사용하는데 계량기가 하나만 있음으로 인해서 그 수도요금에 대한 분배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구마다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서 각각의 세대에서 쓰는 물 사용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조에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라는 부분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대상자를 더 넓혀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신 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예. 그리고 제39조에 쭉 보면 기존에는 연면적 60㎡ 이하의 주거형 건물이라고 단서조항이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면적이 좀 상향조정 됐거든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옥내배관이라고 할지라도 130㎡ 미만 노후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사업에 대해서 지원 할 수 있다, 보조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 부분도 똑같이 범위를 확대시켜 준건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지원 대상자를?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60㎡ 미만의 주거형 건물이라든지 공익상 필요한 것에서 다가구라든지 면적을 확대해주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했다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17조에 보면 기존에는 해당 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업무담당 사업소장으로 한다’를 ‘수도사업의 관계자’로 했습니다. 수도사업의 관계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같은 것인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습니다. 특별회계도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방공기업법 제7조2항을 보면 ‘수도관리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서 재임명 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18조에 보면 또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셨어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항을 대체할 만한 규칙이 또 있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기존 안을 위원님께서 읽어 주셨는데 보시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상수도사업소의 주요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얻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중요자산의 처분과 취득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 현재까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가 그 침해를 원상태로 돌려드리는, 의회의 권위를 회복시켜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에는 시의회의 동의라는 문구가 없지만 이번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얻어야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 생기는 거네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감사합니다. 21조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부분 역시 또 삭제가 됐습니다. 어떤 회계사무를 전문화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역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번 수도사업 설치조례의 경우에는 특히 법제처에서 개정요구를 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법에 시장이 임명과 동시에 지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상수도사업소로 발령을 내면서.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별도로 또 중복지정을 해놓은 사항이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은 결국은 회계사무도 우리 사업소장님이 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경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22조 자문기관 설치 생략된 것을 보면 ‘자문기관 설치에 관해 따로 규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변경사항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건 상정하는 부분은 바뀌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상수도사업소에 특별한 자문기관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자문위원회가 없어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다만 정수과에서 수돗물품질 평가위원회를 1년에 두 차례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데요.
희경

안희경위원

거기는 위원회가 다르지 않나요 정수과에서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용인시에서 시정자문위원회를 크고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전에는 자문기관 설치에 관해서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이번에는 자문기관의 기능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라고 이 모든 안건 상정을 여기서 한다는 얘기이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정수과에서 품질위원회 활용이 시정조정위원회로 구성 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행한다는 안건상정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