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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4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14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봉

김운봉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확정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종합계획을 협의한 후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홍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주체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 5개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중복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과 18명의 감사 보좌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당연 감사기관인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등 3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여부와 선정된 감사기관의 본회의 승인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용인시도시공사의 경우는 4개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 상임위원회 간의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등은 당연 감사대상기관이고 용인문화재단 외 5개 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감사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간사 나오셔서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미진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집행 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20년 11월 26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미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확정의 건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선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김운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31억 573만 9000원에서 2141만 3000원을 감액하여 30억 8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는 의회 멀티룸 조성 장비 구입비 1500만 원, 본회의장 통신공사비 441만 5000원, 의정활동 태블릿 PC 구입비 13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증액사업으로는 법률고문 신규 위촉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수당 2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출전 1000만 원과 공무상 국외 출장 1000만 원,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비 15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예상 잔액에 대하여 차량운행 및 유지 1000만 원, 직원 국내여비 1115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홍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141만 3000원 감소된 30억 8432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면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의회 멀티룸 조성 장비 구입비 1500만 원, 본회의장 통신공사비 441만 원, 의정활동 태블릿 PC 구입비 1334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수당 예산을 기존 792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 체계적 의정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및 공무상 국외 출장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사업도 전면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115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예산 보면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예산 삭감안을 올렸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팬데믹 상황이 2, 3년마다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예측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그동안은 대면으로 해서 의회에서 직접 했지만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멀티룸 조성이나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것을 온라인상으로 청소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고민을 오히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그냥 대면으로 하는 교육이니까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해서 학생들이 이 지방자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도 못했는데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추이를 봐서 온라인 비대면 화상 시스템으로 전환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실제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산집행 하는 게 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정책을 바꾸는 게 온라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산이.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아마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 달라지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이 학생들하고 만나는 계기도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 중에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수당은 현재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 운영 조례에 3인까지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이나 법률자문 건수도 많아지고, 또 의원님들의 그런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 분이었는데 올 6월에 법률고문을 한 분 더 위촉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당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월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희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보면 3인 이내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두 분이셨는데, 과장님 방금 점점 의원님들의 자문건수가 늘어가기 때문에 두 분에서 세 분으로 위촉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18년은 7건, 2019년 8건, 2020년 지금 10월이지요. 현재 3건입니다. 점점 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굳이 조례에 3인 이내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위촉을 한다는 것은 특별히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위촉을 하셨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지금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소송이 붙었을 때나 시청에는 열다섯 분 법률고문이 있는데 지금은 더욱더 입법건수는 더 많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법률자문이 문서로 안 하고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건수는 문서로만 한 건수인데 실질적으로 전화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타 시‧군들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수당을 주면서 입법 위촉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시도 2016년에 만들어서 그 전에는 계속 전화로 인맥을 통해서 물어보다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멀리 볼 때는 이런 분들이 더욱더 의회가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은 꼭 건수뿐만 아니라 구두나 전화로 많은 입법 자문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자료로 심의를 하고 자료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또 구두로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고요 자료를 받아보면 이미 법률 고문님을 위촉을 하셨어요. 과장님, 시의회에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 통과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미리 위촉하셨어요? 일의 순서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물론 위원님,
미진

이미진위원

시의회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근데 이미 올 6월에, 2020년도 6월에 위촉을 하셨습니다. 저희 조례에 3인 이상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명분으로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위촉을 하셨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법률이나 입법고문이 많이 있으면 더욱더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유로 해서 한 분을 더 위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먼저 동의를 받고 해야 될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좀 전에 이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반납하는 예산이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의회 멀티룸 조성 장비구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써 의원님들이 시민을 만나는 행사나 여러 가지 자리가 축소됨으로써 비대면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4층에 조그마한 소회의실도 없고 현재 의회에 소회의실, 대회의실이 의원님이 늘어나면서 많이 축소되고 없어져서 그 공간을 소회의실 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튜브를 제작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김희영위원

의원수가 증가하면서 사실은 의회가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회의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장소가 사실은 기자실로 썼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순조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몇 년간 기사송부실로 사용되었던 곳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에 의사당에 기자실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자 한 건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너무 의회가 협소해서 예전에 신축도 얘기 나왔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서 사전에 언론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시민활동을 하면서 국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기자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하는 부분은 항상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도 쓰던 공간을 이렇게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 파악으로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충분히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찾아보실 부분은 찾아보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전자영 위원님 말씀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반납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서버나 이런 것을 준비할 때 장비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 비대면 수업할 때 있어서 장비 구입비가 사실은 더 추가적으로 처음에 구입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참조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의정홍보 역할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이번에 강화된 의정홍보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많이 환영하고요. 강화된 의정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써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너무 축소가 되고 시민들과의 접촉이 없어지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4층에 소회의실 겸 미디어 전용 회의실을 이용해서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유튜브 홍보 그리고 저희가 생방송 본회의와 상임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생방송 홍보, 또 유튜브나 SNS 중에 페이스북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해도 구독자가 없으면 홍보가 안 되는데 용인시의회 서포터즈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파워블로거들을 모아서 수당을 주면서 영상적인 것도 그런 분들이 퍼 나르기를 안 하면 홍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 그런 서포터즈 운영 이런 부분,
연자

하연자위원

결국에는 SNS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지금 의원들이 각자 의정생활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뒤에서 활동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가려져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예를 들면 호수공원에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 몇 달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부서와 관계자와 저와 같이 현장답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본예산에 담기로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의원님이 가신 것은 언론보도가 됐더라고요. 가려진 홍보역할이 되게 평등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희가 아는 경우는 홍보팀에서 같이 나가서 취재를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늘 저희한테―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연락 한번 주시면 함께 참여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규정이 다른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되게 불합리함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의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의정활동 태블릿 PC가 1334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올라오게 된 동기는 뭐지요? 그리고 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2.5단계까지 심각해졌을 당시에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50명 이상 집합금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는데 자료검색이라든지, 또 다른 시‧군에서 영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도 태블릿 PC를 지급해서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영상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또, 자료검색이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서 직접 드리는 건 아니고요 드리는데 소유권은 용인시의회로 돼서 도움을 드리고자 구입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감액되고 삭감하고 그러는 취지에 1300만 원이라는 것을 신규로 태블릿 PC해서 의원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합니까?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다른 지자체도 다 파악해 봤는데요. 노트북을 주는 시‧군도 있고 태블릿 PC를 주는 데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주는 시‧군도 있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코로나가 2.5단계까지 올라가고 그럴 적에는 이런 게 신빙성이 있었는데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단계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주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블릿 PC를 저희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사서 의원님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태블릿 PC가 없어서 의원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상통화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용인시의회에서 그것을 만약에 하면 우리가 와이파이만 갖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화기능도 되는데 전화비 같은 것은 누가 내는 거예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전화비는 저희가 행자부 질의도 해보고 알아봤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선거법 여부가 약간 저촉이 돼서,
운봉

김운봉위원장

의원들이 내야 되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장

의원들이 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29개를 사기 전에 의원들한테 먼저 다 물어봐야지요. 각자 개인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수요예측을 하셨어야 되는 거야. 먼젓번에 사서 전부 다 안 쓰는 상황이 나서 애물단지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예측을 해서 본예산 때 담아서 가야 우리도 명분이 서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사서 돌리는 순간 코로나로 바깥에는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실속 차렸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위험해서 그것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할게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번에 그래서 월례회의 때,
운봉

김운봉위원장

예, 알겠어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자료에 담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저도 그게 염려가 돼서.

김희영위원

7대 때는 없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넣으셨어요?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것 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타 보상금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수당 잡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살리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정활동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견 있으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지금은 비대면 상황이고 이 상황은 계속해서 지속될 겁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이기도 하고요 이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 돼서 곧 다가올 행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증’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또 다른 의견.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반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는 사실 10월 달이 지나가고 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2개월 동안 쓰자고 3차 추경에 이것을 올린다는 것도 명분이 안 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입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차기 연도에 본예산 때 해서 그때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게 3차 추경 같으면 진짜 긴급 사항만 다루는 예산인데 2개월 쓰자고 이것을 한다면 사실 또 뒷얘기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미진

이미진위원

의원님들 생각을 같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우리가 그 시국이나 그때에 맞는 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블릿 PC가 단순히 검색하고 단순한 행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요청을 우리가 이중삼중으로 똑같은 자료를 집행부에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도 태블릿 PC를 통해서 공유를 해서 의원님들이 수시로 볼 수가 있고요. 비대면 시대에 회의나 화상통화나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앞으로 있을 행감이나 본예산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바깥에 시민들은 이 시국에 태블릿 PC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국에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물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미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이렇게 반대의견을 서로 나누고 표결로,
운봉

김운봉위원장

아니 질문 더 하실 분 있냐고요. 없지요?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도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 어려운 상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지금 추경 때 두 달밖에 안 남았지만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이것을 사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바깥에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 윤재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행감을 통해서 한 번씩, 두 번씩 다하셨고 했으니 이번에 참고 본예산 때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제가 이 태블릿 PC로 바깥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 의견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의견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라 제가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의견이 두 군데로 나눠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표결이다 보니까 그냥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미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41만 3000원 감액된 30억 8432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수당 208만 7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이미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