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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248회 제2본회의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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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각의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고 통·폐합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자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