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에 노고가 많으신 백군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지구 풍덕천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신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 산하기관의 인사정책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산하기관 직원의 인사 적정성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면서 인사행정을 펼쳐야 할 시 산하기관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계획이나 원칙 없이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이나 기관의 편의성에 따라 인사 관련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시 산하기관인 용인문화재단의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과 해당 지휘자는 수회의 근로계약 및 재위촉 계약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 6월 재단 측이 고용을 중지함에 따라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조건은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문화재단은 특별한 인사 계획이나 원칙 없이 매년 단원들의 정년 규정을 신설, 변경, 삭제한 것이 확인됩니다. 2016년 일반단원에 대한 정년 규정 마련, 2017년 정년 규정 삭제,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정년 신설, 2019년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정년 신설, 2020년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정년 삭제. 인사 관련 규정이 무슨 시장 원리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금리 기준도 아닌데 이렇게 매년 근로조건 등 운영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통상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노동규정 변경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기관장과 재단의 편의에 따라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때그때 인사 관련 규정 변경을 임시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태 이전에도 해당 근로자와의 노동계약 관련하여 시와 재단의 재위촉 평가를 통해 해촉되었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음이 인정되어 복직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용인문화재단은 관련된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로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는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전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고 혹시나 기준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문화재단만이 아닌 전체 용인시 산하기관 인사행정에 대하여 다시는 이러한 인사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과 혈세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