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동읍, 남사면, 중앙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진규 의원입니다. 항상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단된 이동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의 완료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될 만큼 수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있다면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은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모 광역시의 상수도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에 떤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 남사면에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되었습니다. 1차부터 3차로 나누어 진행하는 공사인데 2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 3차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이유는 2019년도에 감사관 감사실시로 그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담당 직원을 훈계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기본계획반영 또는 정비 시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한 사안입니다. 수도법 제4조2항2호를 보면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법 제4조7항제8호 수도관 현황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경미한 사안은 환경부에 보고만 해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수도정비계획상 순위만 따지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을 반납하려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도 마무리를 못한 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수도정비기본계획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부서에서는 과도한 지적으로, 한 부서에서는 안일한 대처로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수를 외면한다면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백군기 시장께 묻겠습니다. 용인의 미급수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미급수지역이 대부분 처인구에 속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던 급수공사마저 중단한다면 처인구민들은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처인구민들은 용인시 수도행정에서 소외된 것입니까? 용인시 행정에서 급수지역, 미급수지역만 따지지 말고 전 지역이 급수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