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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48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0-10-21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책자 1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91쪽에 보면 30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예산이 있어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신 예산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우를,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만두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일단 해외연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올해 대상자 중에서 국내여행으로 대체 가능한 분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열두 분이 국내여행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연수로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국내로?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도 서있고 이것은 보답이잖아요. 용인시에서 공직을 하시고 보답으로 보면 꼭 여행으로만 할 필요가 있나요? 법령에 딱 되어 있나요, 규정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줘도 되지 않나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지금 다방면으로 내년도 해외연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국내연수로 대체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창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쉽게 보는 부분은 그렇지만, 역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코로나 외에 또 이런 부분이 안 생긴다는 법은 없잖아요, 용인시에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뭔가 하나는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기회가 되면 그 외에 안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기숙사 건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기숙사는 삼가동에 빌라 건물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2004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2005년부터 입소해서 직원들이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된 부분이고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배수관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내부, 외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매년 올라왔어요. 화장실 고친다, 보일러 고친다, 에어컨 놓는다, 제가 알기로도 2년차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4억 4000인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4억 4000이 들어가면 이제는 내 집처럼, 집을 손을 대면 3, 4년 안 대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지금 리모델링하면 최소 5년, 10년까지는……

이창식위원

우리 책자에 용인 기숙사 이 예산은 안 올라온다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5년 이상은 큰 문제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정도로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매번 찔끔찔끔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이런 리모델링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약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시설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시가 됐는데 이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한 5년 동안은 이러한 상황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쉽다는 부분들은 이런 기숙사 부분들은 사실은 추경 이런 데 올라오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하는 것이 계획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어쨌든 하신다니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용인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요, 조성 사업. 간략하게, 개요는 다 됐고 추진 방향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장소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족구장 부지에 건립하게 되고요. 사업비는 총 30억 되겠습니다. 기존에 24억이 반영됐다가 6억이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증가 요인은 전기, 가스, 상하수도 설비 인입비가 추가로 발생했고요.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총 6억 1800만 원 이번 추경 때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날 예정이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착공은 10월 말에 들어갑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창식위원

내년 6월 정도에는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안전한 부분도 건너편에서 하니까 자주 볼 수 있겠지만 말이 나왔으면 시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 후생복지 예산 지원을 많이 삭감해서 예산에 담으셨습니다. 아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도 무척 힘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직자들도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20대부터 40대 초반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 공직자들이 상당할 텐데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일선에서 뛰어야 됩니다. 직장어린이집도 짓겠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용인시 공직자들의 아이돌봄 체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할 생각인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지 않잖습니까? 이런 후생복지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될 텐데 행정과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설개선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아이돌봄의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부분을 아이돌봄을 위한 개선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라든지, 재택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현실 가능한가요, 과장님?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지금 재택근무자가 50여명 근무하고 있고요. 유연근무가 11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재택근무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 안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짓든, 어떠한 시설을 짓든 아이돌봄 체계를 시청 안에서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나인 투 식스 를 하는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지금은 야근이라든지, 조기출근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9시 출근, 6시 퇴근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을 그냥 삭감할 것이 아니라 후생복지, 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정책들을 고민 안 하십니까, 용인시 공직자들은.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보다 세밀하게,

전자영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에서 돌봄 어떻게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까? 용인시 전체에서,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포함해서.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직자 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의 그런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더군다나 육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은 답변을 들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화려하게 저한테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이 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초‧중‧고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복지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무리 좋은 답변을 여기서 하면 뭐합니까, 정책으로 반영돼서 실현이 돼야지. 이게 시민들의 또 표준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시정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전자영 위원님이 공무원들이 겪은 고충을 알아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것,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좀 질문 드릴게요. 191페이지 보면 각종 행사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기정액 대비 좀 늘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 등 홍보물 제작이 늘은 것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가 부기명에는 행사 등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시정에 관한 홍보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업무를 자가격리하고 전담으로 맡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왜 각종 행사나 홍보물 제작이냐고요. 기정액 안에서 이 부분을 쓰셔야지 다른 쪽에서는 다 예산을 줄이는데 현재 행사하고 누구를 위한 홍보입니까, 이것이.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행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19 시민 방역수칙 강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부분이라,
희영

김희영위원

이 예산 안에서 쓰셔야지 코로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를 위한 홍보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씩이나, 다른 경우는 다 줄이면서 늘린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직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숙사가 굉장히 내부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이 현재 4억 4000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위치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삼가동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200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년 정도 됐지요? 현재 20년 된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거기를, 건물이 지금 워낙 낡았잖아요. 거기 지역이 아마 지금 자연녹지에서 변경되지 않았나요?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효용도가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 현재 건물에 대한 노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 건물이 상대적으로 일반 빌라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건축이 됐다고 합니다. 향후 10년 이상 충분히 사용하는데 구조상 무리도 없고 리모델링 배관이라든지, 창호라든지, 문이라든지, 방수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미리 오셔서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건축과 리모델링과의 투자 대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직원들 기숙사 외로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 기숙사 플러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안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서 그 땅에 대한 효용성을 조금 더 높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4억에 대한 이 돈은 리모델링하고 나면 그것은 그냥 소비되는 건물이지만 재건축을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효용성이 더 높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빌라 부지 부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은. 몇 층까지 증축이 가능한지는, 재건축이 가능한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는 못해봤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타 시유지에 재건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최소한 20억이 추가되는 부분이 됩니다, 건축비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구분하셨어요? 그것을 다 해보셨냐고요.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시냐고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 지금 규모로 재건축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내외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억 정도가 들어간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을 쓸 때 우리가 예산이 확실히 드는 것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제대로 쓴다고 하면, 예산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소모성 비용으로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책자 195쪽에서 199쪽이고요. 세입은 80,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운동 활성화에서 새마을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 개요는 말고 예산만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인시 새마을운동 50년사 편찬사업인데요. 기록문화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 태동한 가나안농군학교부터 현재 새마을회 운영까지 50년사를 정리하는 편찬사업입니다. 총 500부 정도 발간계획이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18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이창식위원

전체 예산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전체 예산이 1800 정도? 시에서는 얼마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1500만 원 지원합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새마을지회에서 한다기보다는 관에서 주도해서 해주는 게 원래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용인시의 미래는 밝을지 모르지만 과거가 하나도 없어요. 용인의 과거가 없이 어떻게 현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새마을지회에서도 얼마나 답답하면 본인들이 요청해서 이런 것을 하겠어요.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관이 꼭 주도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과거를 찾는 부분들은 관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지, 이게 민에서 해서 한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간에서 하다보면 의도하는 방향에서 반대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돈을 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잘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과거를 찾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만 주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적극 관여를 하셔서 위원들한테도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환원사업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주민세 환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주민세 인상분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고자 세 가지 사업으로 시설비하고 행사비, 세 군데로 나눠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시설분야는 다 집행됐는데 다른 사업들은 대상은 선정이 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 같은 게 많이 축소되고 할 수가 없게 되고 해서 일부 반납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식위원

3개 사업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개요만. 개요만 주세요. 뭐, 뭐 선정된 것.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재료비는 텃밭 가꾸기나, 그다음에 마을 꽃밭 가꾸기, 그다음에 도로변에 화단 이런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사업할 때 종자값이나 그런 일환의 재료비고요. 시설비는 아까 집행된 부분은 마을의 운동기구 설치나, 그다음에 급한 마을 정유소 이런 데 보수하고 신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자체이전 사업은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건물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지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사업이 어느 동에 어떤 사업이 들어왔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사항은 상당히 양이 많아요.

이창식위원

3개 선정되셨다면서요. 돈 쓴 내역이 아니라 신봉동에 마을 꽃밭 가꾸기 이렇게 정해서 쓴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명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동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마을주민들 단체에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창식위원

동이 주최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그 주최자가 어디냐고요. 무슨 동에, 무슨 사업 예산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몇 가지만……

이창식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료 드릴게요.

이창식위원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자료 책자에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예산 반영 사유가 있어요. 제가 본 자료 중에 예산 반영 사유가 ‘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감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환원사업은 어쨌든 주민한테 돌려주자고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1억 5000 세웠으면 어떻게 1억 5000밖에 안 들어가겠어요,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추경에 들어와야 된다는 주의에요, 이런 사업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3개 사업을 하면서 재료비 사업이나 자체이전 사업은 공모보다는 적게 들어왔었어요, 시설비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이창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반영 사유를 보면 예산 반영 사유가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산 반영 사유 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감액사유,

이창식위원

예, 한번 읽어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감액’으로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주민한테 반대로 환원해 준다고 해서 사업을 올리라고 해놓고 반영 사유 보면 예산 절감, 이것은 예산 절감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개요로 보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감액 사유가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이창식위원

그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주민한테 환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이 사업을 읍‧면‧동에 다 내보내고 관변단체에 다 내보내 놓으시고 결과적으로 감액 사유, 반영 사유 보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것을 왜 발표하시냐고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목적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주민한테 주는 사업들은 재료비 이런 부분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시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예산 가지고 주민환원 사업에 그 예산을 쓰는 목적이 개인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다른 부분에서 해주면 되는 부분들이지 읍‧면‧동 예산을 세우든 구청 예산을 세워서 가는 부분이 맞는 것이지 주민한테 드린 부분은 주민한테 온전히 갈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항목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주신 거예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 뭐가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그게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하실 때 체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업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읍‧면‧동에 제안을 하고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자치분권과로 올리게 되면 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시잖아요. 심사위원회에 위원들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민간인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과장들로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민세 환원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고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와 주민들이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 다 정해버리면 이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과장님을 위한 사업이지.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 위원들은 꼭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취약지역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 현재 마을의 치안이나 그다음에 또 등하교 활동, 그다음에 마을정화활동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 사업인데요. 행복마을관리소, 아파트 경비관리사무소로 약간 비교를 하면 설명이 쉬워질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전체의 운영 부분, 경비 부분, 보안 부분까지 다 하고 있는데 한 동에 대해서 여러 사업을 발굴해서 마을을 청결하게 정화활동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명이 지금 구성돼서 2개조 편성돼서 정화활동이나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활동, 그다음에 독거노인 집수리, 그다음에 보안 이런 부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림동 한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00%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했고요. 사후 예산을 계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100% 도비 사업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50 대 50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유림동에 시범사업 하시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범사업이 7월 달부터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봤을 때 성과에 대한 평가 정도, 모니터링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이번에 중간에 점검을 했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사업 추진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폭넓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마을 방역사업 했고, 그다음에 깨끗한 동네 만들기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활동, 그다음에 동네 안전지도 만들기 사업,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한 간단한 집수리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그다음에 학생들 등하굣길에 안심서비스 5개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변에 반응은 대체적으로 좋게 보시는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유림동이 빌라단지가 많아요, 대형 아파트가 아니고. 상당히 골목도 좁고 정비가 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같이 하면서 10명이 하는 게 아니라 환경정화 활동은 통장들과 같이 연합해서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같이 참여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동장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면 주거 취약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사업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지역에 숙련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지 실제 말씀하시는 주거 취약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의 마을에 대한 환경정화, 여러 가지 치안 이런 사업인지가 명확히 구분돼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 사업에 보면 대부분을 취약계층의 일자리라고 표현하시는데 무조건 취약계층의 일자리라고 표현하시는, 물론 이게 만약 취약계층의 일자리라면 거기에 맞는 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위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사업자체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에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비슷하게 겹치는 것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체나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통‧리장 분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가 계시는데 사업들이 비슷하게 겹치는데 이분들과 원활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열 분들 같은 경우는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무보수로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간에 괴리감이 없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계속 운영하시면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올해는 한 개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시잖아요. 늘려 가시면서도 항상 지역주민들과 이 부분은 꼭 협의하시고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대안도 꼭 세우셔야 되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 예산이잖아요. 지금 도비하고 시비를 50 대 50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 사업이 우리 시가 100% 부담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그런 사례가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비 사업을 받다가 100% 시비 사업으로 넘어온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도 있기 때문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일부는 사업은 통합이 됐지만 도비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100% 받아서 하다보면 결국은 나중에 시비 부담이 예를 들어서 50%했다가, 30%했다가, 10%했다가 이렇게 되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시범운영 했다는 취지도 알고 있어요. 안 하게 되면 도 사업을 우리 시가 안 하게 되면 평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담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알다시피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살펴야 되지만 차후 늘릴 때, 이 사업이 앞으로 확장될 때 우리 시비가 더 담아서 확장될 수 있는 이 부분도 담아서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가면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상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고 우리가 특히나 자치분권과에서 운영하는 시설, 단체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운영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을 텐데 부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는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그분들은 동장이 임명해서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있지만 구청을 통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에서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했는데 앞으로 내년도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강좌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11월 달부터 1단계로 완화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됩니다, 2개월 간. 그 상황을 보고 운영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일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위원회에서도 알아서 폐강한다든가 아니면 대체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겠지요. 저희도 그분들하고 회의를 월 1회씩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를 해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하고 서로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는 내년도 사업에 맞게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은 폐강한다든가, 또 다른 대체사업을 발굴한다든가 대체 강좌를,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번 추경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주민자치센터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강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들어가는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이 다 나와 있는 통계가 있을 텐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갖고 있어요.

전자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정연구원을 통해서라도 긴급하게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대안을 찾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처인, 기흥, 수지의 상황이 다르니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인지, 관리 운영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대략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강좌에서 돈이 안 돼서 폐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진작에 일찌감치 대안을 세우셔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했더라면 이렇게 추경에 계속해서 쪼개기식으로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겠지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는 이제부터는 미래를 예측해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 환원사업이요. 주민세 환원사업을 하게 된 배경 좀 우선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했잖아요. 전에 3000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상을 하면서 세입이 더 들어왔잖아요. 세입, 세금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 부분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처음으로 읍‧면‧동에 직접 주느니보다는 저희가 총괄해서 마을단위에 10명 이상 소모임, 이런 분들이 공모했을 때 동으로 신청해서 동에서 1차 정리가 되면 저희가 총괄 선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주민세가 연 세입이 얼마나 되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연 세입을 전부 다 주민들한테 돌려주시는 것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주민세 인상분만이요. 예산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줬어요. 그것 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몇 년 전에 2, 3년 됐을 거예요. 주민세가 4000원에서 오랫동안 용인시가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지자체도 1만 원 받습니다’라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만 원으로 거의 두 배 넘는―비율만 따지면요―인상을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 주자라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 도세, 국세, 시세가 담배소비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담배소비세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만 돌려줄 겁니까?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만 돌려주실 거예요? 그런 것 아니지요. 어쨌든 전부 다 세입으로 취합해서 예산과에서 각 필요한 부분에 주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예산 분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 성과분석 그래서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편성하고 이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장이 한번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읍‧면‧동에서 시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읍‧면‧동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중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읍‧면‧동장이지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읍‧면‧동장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인구에 읍‧면‧동, 수지나 기흥의 읍‧면‧동은 약간의 정서적인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분야에 읍‧면‧동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읍‧면‧동장이 가장 시급성 있는 사업을 해라라고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세워준 적이 있지요, 잘 아시지요? 얼마였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전에 세워주다가 지금은 세워주지 않잖아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전에 1억씩 세워줬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제어를 많이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것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작은 예산,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좀 더 탄력성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분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지요? 1억씩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물론 각 구, 각 읍‧면‧동 별로 상황, 또 그 실정이 틀리다보니까 1억을 가지고 못 쓰는 읍‧면‧동도 있고 모자라는 읍‧면‧동도 있었어요. 근데 주민세 환원사업을 하다보니까 1억씩 주었던 것을 5000만 원으로 감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5000만 원분에 해당되는 것을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였어요. 이런 과정을 비춰볼 때 본 위원은 똑같이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각 구, 읍‧면‧동의 일선에 동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은 5000만 원 50%로 줄여놓고 그 50%를 본청 자치분권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선별해서 주겠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 이런 예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실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전환된 취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을 다 집행하지 못한 일부 읍‧면‧동도 있고, 또 읍‧면‧동장이 가장 잘 알지만 마을에 여러 공동체나 모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예산을 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분들한테도 문을 열어놓자는 취지로 포함돼서 이렇게 변경됐는데 아까 저희가 하다보니까 주민세 환원사업 중에서 자체재원 이런 부분들, 시설비 지원하는 부분들은 공모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올 결산, 내년 6월 달에 하겠지만 하실 때는 주민세 환원사업을 처음 실시했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1억을 가지고 우리 동에서 필요한 우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급성이 있는. 근데 기존 틀에서 변형을 시켜서 가장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읍‧면‧동장한테 그러한 예산집행 권한을 줬다면 지금은 반만 너희가 하고 반은 우리가 하겠다, 읍‧면‧동민들은 결국 똑같은 혜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사업하는 것인 양 주민세 환원사업, 공모사업하고 또 거기서 다시 평가하고 그런 것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 어떻게 볼 것인가 예산편성, 집행 과정을 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예산을 받아서 쓸 것인가라는 퀘스천마크를 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정말로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가 더 유익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또 주민세 환원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203쪽, 204쪽이고요. 세입은 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는 207쪽, 20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208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증감된 사유는 올해 신규로 임용할 임직원 공무원에 대한 160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규 직원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임용 직원에 대한 PC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신규 직원들은 몇 월에 하겠다 이 부분들은 미리 잡혀 있지는 않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보니까 올해 임용할 신규 직원이 보통 12월에 공문을 보내서 1월 달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추경 때 10월 달에 임용할 예정인데 그때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이창식위원

매번 이렇습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1년 전도 안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하면. 용인시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데 1년도 안 보고 몇 개월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 임용할 공무원은 연말부터 도하고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 나는 것은 올해 1월에 확정이 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뜻은 알아들어요. 뜻은 알아듣는데, 용인시에 신규 채용을 하는데 1년도 안 보고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창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용인시 미래의 일꾼을 하는데 1년도 정해놓지 않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과에서 분명히 하고 하겠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일만 하는 재료만 줘서 말씀을 드리지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과에 요청하셔서 미리미리 예산 뽑아놓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세워 놓고 추경에 몽땅 세우지 마시고, 그래야 일도 일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쪽 중간쯤에 방범용 CCTV설치 감액을 하셨네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시는 것인가요? 설치할 데가 없다고 판단되셔서 감액을 하시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CCTV 통신회선료하고 전기회선 사용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설치는 올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지 통신회선료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저희가 보통 한 300 정도 요구사항이 있는데,
재욱

황재욱위원

1년에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보통 매년 이런 데 저희가 실제로 설치하는 것은 100여 곳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도 방범용 CCTV 설치 요구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많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어쨌든 많다고 하셨는데 감액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설치 요구하는 곳이 지역마다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안전과 관련해서도, 물론 또 신변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안전과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역마다 방범용 CCTV는 설치할 곳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구도 많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지금 300 곳이라고 했나요, 요구하는 곳이?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보통 한 300 곳 정도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설치한 곳이 약 100여 곳, 그러니까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몇 대를 신청하셨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57대해서 그 부분은 PC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한 것은 2013년도 이전의 PC들, 한 7년 이상 된 PC들 교체분을 잡은 것이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로 해서 현재 160대 하셨어요. 설명은 현재 신규 채용 때문에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본예산과 실제 구매대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257대에 대해서 124만 원씩 해서 3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208대를 샀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조달청에 PC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 134만 5000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현재 본예산에 124만 원에서 조달청 가격이 올랐어요. 현재 내년 본예산 하는 것도 다시 124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현재 그 가격으로 살 수 없는데도 본예산에 그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현재 원래 가격에 124만 원이 안 돼서 134만 5000원에 산 것이 있어서 12대는 보급을 못했어요, 생각보다. 예산 잡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예산을 잡을 때 가격차이가 또 나서 추가로 또 추경에 올리시고 이러실 것이잖아요.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컴퓨터하고 모니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집에 가전제품 사면 내구연한 된다고 해서 바로 바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수리하거나, 모니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용량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수선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약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가 고장이 안 나면 오래 쓰는 게 당연히 예산 절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C가 2012년도, ’11년도면 상당히 8년 쓰고, 9년 쓴 PC라 그 정도면 많이,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업무용 장비 현황은 가지고 있어요. ’13년도 35대 이렇게 쭉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는 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올해가 추경 예산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추경 PC. PC는 순수한 아까와 같이 신규 임용, 올해 신규 임용될 사람들에 대한 PC 보급수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노후 PC 교체가 아니고요. 올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362대, ’19년도에는 383대에요. 이렇게 했을 경우 이때도 신규 채용 인원 자체가 적었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보급 현황이지요. 신규 임용 숫자는 아니고요. 2018년, ’19년도에 383대를 샀다 이런 내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추경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본예산에 가격 대비도 제대로 책정 안 하고, 그다음 2021년도 본예산에 가격도 그대로 적용했고, 그다음에 본예산 그대로 124만 원, 지금 가격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장기로 보고 담아야지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인사과와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사람을 뽑을 때는 미리 우리가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서 하시지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책자 211, 212, 세입은 72, 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211쪽에 민원모니터 요원 제보 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년 주기로 민원모니터 요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주변에 불편사항이나 개선돼야 될 사항을 제보해 주시면 개선 제보 같은 경우는 1점, 그다음에 일반 제보 같은 경우는 0.5점으로 환산해서 1점당 1만 원씩 보상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고 분야도 국민신문고나 이런 분야로 많이 다변화 돼 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제 제보가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보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이게 지금 몇 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이 조례가 있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조례가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거의 31개 지자체 찾아보니까 몇 군데 없더라고요,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원모니터 요원 제도라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을 따라간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현재 운영하는 게 활성화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원은 20명으로 처인구 8명, 기흥 8명, 수지 4명해서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방역이나 예를 들어서 집합장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봤는데, 반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활성화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 모니터 요원 위촉자 명단하고 현재 이분들의 실적이나 활동 사항들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개선책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용인시 조례를 한번 봤어요. 조례에 위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수정을 일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촉하는 게 ‘민원모니터는 성별, 나이, 직업 등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기까지는 참 좋은 취지로 만드셨는데 그다음 부분이 ‘읍‧면‧동장, 지역 용인시의원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싶은데 읍‧면‧동장이나 시의원 그리고 비영리법인단체가 추천을 못해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 조례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시의원이 추천 안 해 주면 못하는 건데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에 대한 활성화 관련된 제안이에요.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민원모니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고 시민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시민과 함께 하는 기록물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분들이 어떤 실적을 하고 어떻게 개선돼서 어떻게 조치 결과까지 나왔다하는 백서식으로 된 기록을 시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기록, 그리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록을 기록물 책자식으로 만들어서 용인시가 여러 가지 주민복지나 주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하는 기록을 남겨줬으면 하고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예산 중에 민원상담 One-Call 센터 구축 및 운영해서 예산 반영 사유가 금액을 떠나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발생으로 콜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콜센터는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근에 공무직 전환 계획을 시에서 확정하셨지요, 언제 했습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9월에 확정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확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심층사무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일단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이후에 노사협의가 구성돼서 임금 협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마무리 된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전자영위원

내년도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전자영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 사유에 ‘코로나19 등 재난발생으로 콜 증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콜이 엄청 증가했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3월, 4월 이 경우에는 보통 전년대비 1000건이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4월, 그다음 5월, 10월 이 경우에는 최대 많이 1300건까지 한 달에 증가했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근무시간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변동 없지요? 인원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인원도 변동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콜센터의 시설비나 환경개선 비용이 전부예요. 거기서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콜 수가 증가했고 근로시간이 늘지도 않았는데 단기간 내에 뽑아야 되는 콜 수가 있었습니다. 노동량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인원도 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즘 택배노동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고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도 필수노동자가 저는 콜센터 직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없으면 이거 공무원들이 다 지정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콜 수가 그렇게 증가하고 인원도 늘지 않은 데서 하면 적어도 민원상담 콜센터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면 추경 예산 어디 한 꼭지라도 반영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시설 환경이에요.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그런 노동자들의 고통 헤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산서상에 반영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화가 왔을 때 못 받았을 경우에 다시 응답을 거꾸로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영위원

저는 거기서 일하는 업무,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추경 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지금 민원콜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파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중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빠지고 시설만 이렇게 관심을 두십니까, 용인시에서.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감수성 있게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힘들다고 외칠 때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사건‧사고가 일어나야 들어주십니까?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239쪽에서 243쪽, 세입은 70, 75, 8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도 255에서 2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84페이지 보면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파지 및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소액이기는 한데 처인구 자치행정과만 다른 구하고 다르게 세입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늘 해마다 해오던,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재활용품이 있으면 그것을 매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조금 늘어나서 세입 추가로 잡는 것입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흥구나 수지구는 없어요. 근데 처인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파지나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수입을 잡고 있는 상황인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파지나 재활용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수거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단가별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해보시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이 사업이?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소액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파지도 재산에 해당되니까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몇 년 째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몇 년 째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흥구나 수지구에서는 이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환경과 여건이 달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인구청만의 어떤 노력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하나 더 확인을 할게요. 기후에너지과에 수입으로 잡힌 건데 이동읍에 태양광발전소 전력판매수입이 있어요. 처인구에 있는 읍‧면‧동 단위 중에서는 이동읍만 이 사업을 해서 수입원을 만들고 있습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질문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어서 어떤,

전자영위원

이동읍에 태양광발전소 전력판매를 해서 수입원을 잡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읍에 태양광발전 그게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되어 있는 데만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읍‧면‧동은 자체 발전해서 태양열 이런 식으로 온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동읍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동읍만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전력을 판매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마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 그것에 대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전력 생산하는 것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태양광발전을 하면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원을 자체적으로 이동읍에서 청사를 지으면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입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에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곳들이 있지요.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짓고 있는 것도 있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거기에도 이러한 시설이 설치가 됩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새로 하는 데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 부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사를 지으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시킬 겁니다.

전자영위원

환영합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원이 많든, 적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방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체 수입원을 청사 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이런 부분을 읍하고 한번 사업 내용을 잘 검토해 보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다음에 세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처인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인구 같은 경우 수해가 지나간 지역이 많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도 복구나 시설비 그런 것을 관리하지만 읍‧면 같은 경우는 대개가 구청으로 내려가서 관리하게 되고 이번 수해복구 공사비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 배정된 부분이 있어요. 포곡, 이동, 남사, 양지, 원삼, 백암 이쪽으로 지원이 돼 있는데 실제는 포괄사업비 식으로 해서 내려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이번에 수해 이 부분, 읍‧면에 내려가 있는 비용 가지고는 복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사항 면밀히 파악하셔서 정상적으로 다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지면을 보면 용인시에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중에서 지금 양지면 수영장이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조성해 준 체육시설이에요, 그렇지요? 본 위원장이 과거에 수영장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지적은 시에서 특별하게 양지면에만 수영장을 조성해 준바 운영면에 있어서 ‘운영비들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세워서 하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때만 하더라도 근처에 있는 이천, 마장면 주민들, 또 다른 시‧군 주민들이 이용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수영장 이용료는 우리 시민과 똑같이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시에서 전기세, 가스, 수도료를 계속 1억 60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실정이 어떤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운영을 올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회원수가 평균 970명 정도 운영되면서 흑자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흑자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수영장이나 이런 데 타일이라든가 보수공사는 그 예산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닥타일이 2011년도에 처음 설치한 것이다 보니까 들뜨고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체 적립금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다보니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 소진을 했고요. 다음에 또 올해는 수영장 운영을 못하니 어차피 보수해야 될 것 지금이 가장 적기다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수영장은 계속 적자였었습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영장 운영이 적자가 아니고요. 거기서 이익금이 생겨서 계속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관련돼서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적립금이 올해 이월된 것이 6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적립금이 없습니다. 다 지출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적립금이 하나도 없다고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통장에 적립금이 제로입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받아 본 것에는 적립금이 2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원균

윤원균위원장

2만 원이요? 본 위원장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잔액 잔고증명이 한 391원이에요. 통장이 이게 다입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적립금통장은 하나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하나 가지고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총 잔액이 391원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게 양지면에 대해서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을 못하니까 양지면에서 자꾸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계좌가 몇 개 있는지, 통장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잔액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영장과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속 다른 시‧군 주민들이 와서 우리 시민들과 똑같은 돈을 내고 이용하면서도 적자라고 해서 계속 시에서 손을 벌려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시고 자구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수영장,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이라든가, 잔고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처인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247쪽, 2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277쪽, 280쪽입니다. 동은 291쪽에서 3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책자 3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책자 313쪽부터 316쪽 되겠습니다. 동은 327쪽에서 3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책자 31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수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0년 10월 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부터 21일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38억 7193만 원 중 계수조정 결과 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는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