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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4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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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기준을 정비하고 개발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기준 마련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및 제79조의2는 지형변경 목적으로 고의 또는 불법 훼손한 토지를 사고지로 관리되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이며 안 제29조는 개발행위에 따른 위해방지, 원상복구 등의 이행 담보를 위하여 현금 대신 보증서로 갈음된 이행보증금은 보증기간을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6조, 제74조의2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횟수를 명확히 하고 자문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6, 별표9는 경기도와 11개 시 간의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은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죽전동 114-6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인도시계획시설 죽전70호 근린공원 일부 구간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죽전70호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거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설치를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해당 용도인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2만 890평방미터로 공원 총 면적의 20.7%에 해당되며 세대별 전용면적은 84평방미터의 430세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3층, 지상20층 규모의 아파트 총 6개 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우리시의 정비사업 방향을 정하고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2010년과 2020년 정비기본계획을 통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 10개 구역, 그다음에 재건축 3개 구역, 재개발 8개 구역 등 총 21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여 재건축 3개 구역과 주거환경정비사업 4개 구역은 총 7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개발 2개 지역은 해제하여 현재 12개 구역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30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4개 구역과 건물이 노후화되어 연한이 도래되는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26개 구역 등 정비예정구역의 총 30개 구역을 선정하고 예정구역별 단계별 집행계획과 밀도계획 그리고 주거환경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186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와 11개 시가 체결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판매시설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고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등 효과적 개발행위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초기 단계부터 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87호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한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각 호 기준의 충족 여부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및 조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88호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정비예정구역 및 주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법 제5조에 따른 작성기준을 준수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주거 여건의 변화와 도시 환경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증가한 만큼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보면 도시계획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개정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효과적인 개발행위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신설하는데 불법 훼손한 토지를 사고지로 토지이용계획 안에 명시해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간의 강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다음 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문 정비한 66조2항을 보면,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26쪽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66조2항.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초과 상정할 수 있다’라고 이거는 풀어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이게 도시계획심의를 하다 보니까 횟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거는 재심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에 심의한 부분을 포함해서 3회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명확하게 표시해 준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명확하게 하시는 것은 하는데 대부분 삼진아웃제로 해서 세 번 정도면 다 걸러지잖아요. 근데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 번씩 했는데도 안 돼서 또 한 번 네 번까지 가야 될 특별한 사유를 그렇게 설명하시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그전에도 최초 3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홍숙

남홍숙위원

심의할 때 세 번씩 하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심의를 안 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이 의도는 3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3회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린 거고 초과를 1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홍숙

남홍숙위원

왜 한 번을 더 해서 기회를 더 주냐고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고,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네 번 하는 거잖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네 번도 할 수 있다고 열어놓는 거잖아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을 한 번 더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럼 네 번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 현행을 한번 보시면,
홍숙

남홍숙위원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66조 현행을 보시면 당초에도 3회에서 ‘1회에 한하여 초과 상정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건에 대한 최초심의를 포함해서’라는 이런 단서를 넣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3회라는 부분하고 최초심의를 포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해 준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지금 기준을 미비점 잘 보완하는 것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 자료를 보니까 성비가 안 맞아요. 그런 것도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에서라든지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 성비까지는 안 보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비가 안 맞더라고요. 특정 성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여성, 남성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성비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관련 부서에 설명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보면 여성분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이 성비에 맞추려다 보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홍보를 잘하셔야지 이런 쪽에 여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여성들도 많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모자라니까 그러는 건데.
홍숙

남홍숙위원

남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성이라 지적한 거고 거꾸로 여성이 많으면 남성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홍보하셔서.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다음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은 용인시 운영위원회 규칙에도 다 명시돼 있는 부분인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홍보를 더 하세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했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당초에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했고 지자체에서는 11개 시군이 그때 함께 협력했고 그 이후 ’19년도 12월경에 업무협약을 실시했고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1개 시군은 용인, 수원 그다음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 화성, 남양주가 되겠고 7개 시군은 2차 협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아까 재심의 상정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서면심의 수당지급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수당지급 서면심의, 위원회 서면심의 시 수당지급 규정이 신설됐잖아요, 그전에 없던 것이.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위원회 서면심의는 참석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세 번 했어요. 그것에 대한 비용을 참석수당이 아닌 서면심의 수당을 못 주니까 이 조례상에 서면심의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박만섭위원

명문화 시킨, 그전에는 그럼 안 준 거네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그전에 사전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줬지만 서면심의해서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서면심의가 생긴 겁니다.

박만섭위원

그것도 코로나나 긴급한 상황일 때 서면심사 했을 때 준다 이거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계획 용적률에 맞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공원조성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자리로 나와주세요. 여기 사업비를 보면 공원조성비로 책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비로 106억 책정돼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사업이익으로 공원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익으로 공원조성에 부담하겠다는 돈이 106억이고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금액을 그럼 어떤 시설, 어떤 부지를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혔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 자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쳤고 사업자 협상을 통해서 큰 틀에서 공원조성에 필요한 비용 106억을 확보해 놨고 제반 행정절차가 이행 완료되면 지역주민들하고 공원조성에 대한 여론수렴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큰 틀에서 공원조성에 대한 조성계획은 갖고 있지만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지역주민들의 사랑받는 공원으로 되기 위해서 큰 틀에서만 금액이 확정되고 세부 논의를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주민들 의견수렴을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주민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공원시설들 어떤 문화시설을 넣을 것인지 체육시설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넣을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예전에 기존 하던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민의견은 다양하게 나오고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도 행정이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급하게 주민공청회 실시하지 말고 조금 빠른 시기에 이런 공원조성에 대해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 조기에 주민공청회를 여론조사 형식으로 요즘에 하는 SNS로 받든지 아니면 다수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인터넷에 각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든지 해서 공원조성비로 들이는 우리가 얻는 돈도 적지 않은 돈인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대다수 아파트들이 도보권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위치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죽전 이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잖아요. 저희가 공원부지를 다 확보 못 해서 재정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민간공원으로 특례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역구에 영덕 특례공원사업도 하고 죽전70 근린공원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 두 개 사업이 다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덕 특례공원사업도 주민들은 특례공원사업으로 하지 말고 용인시에서 다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행정행위를 너무 많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는데 죽전도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요. 보통 민간사업자가 사업부담금을 내잖아요. 여기는 민간사업자가 씨티건설인데 아니, 사업시행자가 씨티건설입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언제 세입이 들어왔는지 보니까 올해 이게 맞아요? 추경 4회 성립전 3차 해서 이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올라올 거예요? 자료 주신 것 봤는데 이해를 못 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토지매입비 407억이 이미 세입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 조서에 언제 이게 된 거예요? 기타수입으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작년 연말에 해서 본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자료 주신 것은 2020년도 추경 4회 성립전 3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서는 확인했고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본예산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부담금이 407억 들어온 것을 2020년 2월 21일 날 공기관에 대해서 자본위탁사업비 지출 또 현행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과장님, 저도 영덕 특례공원사업 저희 지역구가 있어서 많이 공부해 봤고 경험도 했는데 특례공원사업, 지금 부동산이 되게 활황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것 아파트잖아요? 근데 특례공원사업 영덕동도 얼마 전에 당시 추진할 때는 용인시에서 부동산이 지금보다 이렇게 활황이 아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해 주고 비용 중에서 원하는 것을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 공원을 70% 만들어서 기부채납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자한테 이익적인 측면을 준 게 평당 분양가라 그러나요, ‘이런 것 열어준 것으로 시장 논리로 해라’ 그리고 열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때요 여기도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평당 분양가를 저희가 제안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열어주는 대신에 좀 더 주민들한테 용인시 입장에서 더 혜택을 돌려달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영덕 특례공원도 아시다시피 거기도 완전히 한 달 만에 완판했고 굉장히 평당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높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도 씨티건설이 이렇게 해서 절차 밟고 나서 분양하면 이익이 훨씬 과거보다 맨 처음에 특례공원사업 시작을 추진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익을 지역주민한테 환수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100억이라 그러잖아요. 100억보다 더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이익 면밀하게. 특례공원사업이 법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용인시장과 사업시행자 두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공동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원조성에 106억 정도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작게 보여집니다. 현재 같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활황일 때와 평당 분양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이익을 따져봤을 때 이 정도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공원조성에 이 돈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저희가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공원에 진입할 때 이게 산지다 보니까 이 공원이 공원이 아니라 산성처럼 높아요, 고가. 여기는 어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여기는 일단 저희가 비공원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경사가 있어서 절성토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나머지 거기서 접근하는 부분 저쪽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해서 구국도를 중로 기준으로 해서 비공원시설과 공원시설 완전히 구분하고 접근은 괜찮습니다, 평이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평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원을 직접 접근해서 공원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라만 보는 공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씨티건설이 훨씬 많이 맨 처음에 했을 때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익을 더 볼 거라고 예상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원을 접근할 수 있게 평탄화 작업을 조금 더 접근로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인근 아파트 주민이 생각하는 공원 가서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힐링도 하고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비용을 더 내시라 그러세요. 그거를 조금 더 협의해 주시고 층수는 어느 정도 됐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당초 협상 제안 들어올 때는 층수 29층이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20층으로 낮추고 지역주민들하고 이격거리 해서 중간에 완충지역을 뒀습니다. 그래서 20층으로 낮췄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건 영덕 특례공원보다 그래도 협의를 훨씬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조금 더 이익이 극대화되니까 공원조성이라든지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 이런 것을 조금 더 106억보다는 환원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106억에 공공기여 예비비 20억 정도를 더 별도로 반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추가 이익이 발생 되면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여로 환원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더 협상을 진행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을 보면 토지이용계획,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영덕동 특례공원 때문에 좋은 얘기도 하셨고 우려가 돼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영덕동도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것 얼추 다 의견수렴 해 준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1차 의견수렴 계속 거쳤고 지역주민들 요구하시던 부분의 상당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거의 검토를 다,

박만섭위원

죽전이니까 2차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영덕동이 1차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주민 의견 충분히 다 들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구성비나 면적을 보면 10만 771 몇 방해서 구성비 100이잖아요. 공원조성면적이 70만 1000, 71.3%고 공동 20.7 아니에요. 쉽게 따져서 8 대 2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랬을 때 20.7%가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원래는 7 대 3이거든요. 30%가 비공원시설 아파트고 70%가 공원조성인데 여기는 8 대 2 정도, 비공원시설이 20% 정도고 나머지 공원하고 기반시설인 도로 중로를 넓혀서 진입하기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8 대 2 정도 수준입니다.

박만섭위원

8 대 2로요. 그리고 지금 민간 했을 때 106억 얘기가 나왔잖아요. 관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원래 저희가 하면 공원조성비 이렇게는 못하고 만약에 조성한다면 40억에서 50억 수준 정도밖에 시설 못 하는데 이것은 커뮤니티 공간하고 북카페 시설을 건축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성비가 높게 책정되는데 저희가 주도해서 하면 사실 이런 공원에 북카페나 커뮤니티 공간은 만들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박만섭위원

민간한테 지금 위탁,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민간이 지어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거치면서 공공기여를 많이 받으려고 그런 부분을 가미하다 보니까 공원조성비가 올라갔는데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수익이 나오면 적정수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수익이 사업자한테 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박만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이쪽 지역에 100을 잡아놨을 때 20%가 빠져나가도 인구에 비례했을 때 공원면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위원장님 전체 다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현재 일몰제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에 36개 공원을 보전하려면 사실은 1조 500억이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부 재정으로 가고 일부 특례사업도 가고 일부는 중앙정책에 정책사업 도입해서 이렇게 불가피한 선택을 해서 갔는데, 이제 비공원시설 들어가는 부분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부지 조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위원장님.

이제남위원장

처음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가 몇 년도였어요? 이 공원을 처음에 계획 잡을 때 몇 년도였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017년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언제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공원 계획한 것은 2017년……

이제남위원장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가 몇 년도냐니까요?

이진규위원

공원 바뀐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제남위원장

공원수립 당시에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 잡을 때가 몇 년도였냐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최초 잡은 것은 2007년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럼 2007년도에 100을 잡았을 때 계획성 있게끔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근데 20이 빠져나가도 시민들에게 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민간특례사업에 의해서 이 공원을 조성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공원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100이 필요했기 때문에 100을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맨 처음에 기본계획할 때는 다 그냥 저희가 어떤 것을 조성한다는 계획 없이 다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조성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특례사업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 일몰제가 다가와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사업을 도입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기본계획이나 공원계획 할 때는 다 재정으로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이제남위원장

사실인데 우리가 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 의존해서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근데 처음에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여기는 공원 합시다’는 식의 정도로 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더 이상 공원 조성할 수 없다 보니까 민간특례사업에 의존해서 할 수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민간특례사업이 이런 법 자체가 안 나왔다면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해제해 줄 수뿐이 없는 거고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앞으로 민간특례사업에 가지 못하는 공원 장기미집행 돼서 공원을 해제할 지경에 있는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해제만 시키지 마시고 이쪽하고 상의해서 먼저 2, 3년 전이라도 해제하기 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해제해 줘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해제해 주고 자연녹지에 있는 소유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도시정책과하고 잘 상의해서 앞으로 도저히 용인시가 더 이상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없고 우리가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먼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앞으로 그럼 장기미집행 돼서 앞으로 공원을 해제할 지경에 있는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총 36개 중에 2030년까지 12개는 ’23년까지 다 조성하고 ’24년 이후부터 ’30년까지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용역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국장님하고 실장님 잘 상의해서 이런 부분으로 장기미집행 돼서 해제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계획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공원 내 문화·체육·여가시설 설치에 대해서 SNS, 공청회 등 다각적인 주민의견수렴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공원을 조성할 것, 공원조성 시 접근성 개선 및 주민친화형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사업이익 환수방안을 강구할 것, 장기미집행공원 해제에 대해 계획성 있는 검토를 통해 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진행됐는데 재검토한 건이 몇 건 있어요.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완료되지 않은 4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재개발사업.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재개발사업은 지금 2건은 해제가 됐고 삼가1·2하고 그다음에 역북 1지구 3건은 2024년까지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조합설립 안 되면 해제할 예정이고 정상적으로 용인8구역은 진행됐는데 7구역은 민감한 게 있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하겠다고 의향서를 낸 것 아닌가요, 낸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삼가동 이쪽은 이게 주택조합식으로 된 것 아닌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삼가1·2구역 거기도 재개발이기 때문에 조합설립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돼서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조합설립 안 되면 추진 안 되는 거고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 되면 풀어버리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2024년까지 저희가 기다렸다가 그 기간 내에 조합설립 안 들어오면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진규위원

’24년도까지.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2024년이요.

이진규위원

혹시 이게 보니까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돈을 쓰고 그 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시적으로 용인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10억인가 해서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진 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매몰비용이 끝났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분들 문제 생기면 그건 또 어떻게 하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본인들이 조합 설립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합규칙에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매몰비용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부에서 다시 살려달라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생시켜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운영할 때 이거를 제재하거나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민간경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법 조항에 맞으면 이게 도시재생의 도시개발을 하는 민간법령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됐건 재개발이 됐건 민간인들이 본인들 토지를 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는데 법에 맞으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단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가1·2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2007년도 기본계획수립 하면서 당초부터 계획됐는데 워낙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합설립이 구성돼야 그다음부터 추진되는데 아예 조합설립 구성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매몰비용이라든지 등등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 삼가1·2구역 재개발 구역은 해지하면 되는 거고 추진되고 있는 4개 구역 중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일단 8구역, 7구역은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진행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현하고 기타 한 군데 어디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역북.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역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가야 되는데 2030에는 재개발지역을 하나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사업 자체가 정비구역사업 중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개발 방식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금번 기본계획에는 재개발구역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20년, 30년 도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체 재건축 26개 지구만 정해서 가는 사항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기본계획에 담고 가야 이게 연차적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조합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합장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쓰이고 그 비용을 조합원들이 다 나중에 떠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재개발 주면 관리 자체도 시에서 관리해서 회계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게 안 되더라도 권유해서 주민들한테 가끔씩 체크라도 해서 돈 쓰이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에서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회계감사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감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줘서 나중에는 결국 주민들이 다 떠안더라고요. 7구역 같은 경우 소송당해서 주민들이 패소하는 바람에 십몇억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앞으로 용인지역은 이제 재개발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된 구역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준공이 안 된 이유들이 다 뭘까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기반시설 투입하는 예산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아직 시기 미도래가 돼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설이 더 되는데 ’25년 2030 계획에 의해서 이것들이 과연 그 예산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인시가 대부분 기반시설을 부담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 예산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정액 돼 있는 예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 받는 게 아닌 기금,
한도

정한도위원

그 기금도 새로 추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이 기금이 있다고 10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년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10%씩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기존에 올해까지도 준공 안 됐던 사업들 그 부분들 더 빠르게 추진할 수는 없었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사업들이 대개 주거환경개선에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보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있다고 1년 이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소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투입할 수 있었지만 행정절차상 연차별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저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가 기반시설들 투입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과연 계획대로 100%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정말 현실상·예산상·행정상으로 가능한 계획들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되는 사업은 제 지역구지만 마북1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되면 기반시설을 시에서 지원하는데 이 지역은 다른 정비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구역인데 거기에 담으면 용인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국비뉴딜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나 도비로 기반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 시비로 하는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담아서 이렇게 계속 보조해 주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북지역은 도시활성화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1년도에 활성화 뉴딜사업 선정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뉴딜사업 신청하려면 주민협의체가 형성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북주민들은 현재 주민협의체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뉴딜사업보다는 거기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실제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원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합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낙후돼서 기반시설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주민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도 추진하면서 여기 주거환경개선으로 선정하면 기존의 우선순위로 인해서 지금 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을 거기에 새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으로 하면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범지역들 일부는 조속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병행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구단위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것도 주민들한테 내년에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중에 가능한 것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 중에 일부는 거기가 골목이 많이 낙후된 옛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민의 일부 의견을 따르자면 그거는 그분 의견대로라면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을 해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잖아요, 용인시 정책 판단이?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가 형성 안 되면 활성화 구역은 해제할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내년도 사업이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도시재생과 사업이 주민협의체를 설립하는 거였는데 주민들 교육하고 홍보하고 육성해서 활동가분들 만들어서 주민협의체를 만드는 게 도시재생과의 업무였잖아요. 근데 아직 이것을 5년, 10년 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의 역량에 집중 안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보이니까 우려가 되거든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용인시에서,
한도

정한도위원

내년에 용역을 또 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용인에서 저희가 용역 결과 활성화 구역을 3개로 지정했습니다. 신갈오거리는 올해 선정됐고 내년도에는 중앙 김량장동에 재래시장을 하는데 거기는 주민협의체가 벌써 형성돼서 1년 반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와 똑같이 마북지역에도 주민대표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협의체 추진 요구를 계속하고 교육도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분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협의체가 형성 안 되면 뉴딜사업 자체의 기본요건이 형성 안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계속 관에서 주민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계속 5년, 10년 끌고 갈 수는 없고.
한도

정한도위원

내년도에는 주민협의체 조성을 위해서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내년에 김량장동 재래시장은 용역발주를 들어갈 거고 마북지역의 활성화는 주민협의체가 형성된 다음에 들어갈 겁니다. 주민협의체가 형성 안 된 상태에서 용역 하면 용역비만 날리거든요. 그냥 매몰이 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형성 안 되면 아예 응모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북지역은 일단 주민협의체가 형성될 때까지 저희가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럼 내년에 그 사업들 예산을 더 중점적으로 편성해야 되겠네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협의체를 형성하는 용역비는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면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센터를 빨리 운영하든지 그런 방안을 취해야 되는데.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올 연말에 센터 개관해서 운영을,
한도

정한도위원

마북동 현장에 센터 직원들이 가 있도록 하면서 조치를 해야지. 어쨌든 원래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저도 도시재생사업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어느 쪽으로 추진이 되든 맞지만 정부의 방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안 하고 용인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기에는 아깝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뉴딜사업이 선정 안 되면 기본계획이 10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거환경에 포함 안 되면 그다음 10년 후에나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요, 5년 이후에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5년 이후에 변경할 때 다시 검토하든지.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재정비에 남을 수 있는데.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지금 어렵게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토부 사업에 더 선정될 수 있을까 여기에 노력하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별도로 거기 포함 안 된 사업들에 집중해서 계획성 있게 행정력을 여기 나머지 사업들에 집중해야 이에 따른 여러 구역들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계획을 체계적이고 잘 정돈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기는 다 하셨고 재건축사업이 엄청 많은데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는 수명이 몇 년 됐을 때 하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는 30년입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옛날 조립식 지금 PC라고 하나?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PC 조립식 구조는 20년입니다.

박만섭위원

이게 엄청 많은데 아파트도 큰 동은 동수가 많지만 적은 동은 1개동 있는 데도 있고 2개동, 3개동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보면 이게 30년 됐다고 자기네들이 재건축하려면 등급 판정을 받잖아요 등급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왔으면 이거를 하게 되면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용역비는 얼마? 큰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이랬을 때 평균 얼마로 따지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내년에 안전진단 용역비로 7억을 상정했습니다.

박만섭위원

7억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내년에 5개 단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1개 단지에 1억 5000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1개 동에 1400, 15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1개 동에. 8개동이면 1억 되겠네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1개 단지가 8개동이면 1400, 1500만 원 곱하기 8 해서 1억 2000, 3000 이런 금액이 나오겠지요.

박만섭위원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이게 1회에 한해서는 입안권자가 용인시장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안전진단 하게 돼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시에서 안전진단을?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요청했을 때 우리가 한 번은 시에서 직권으로 안전진단 하는데 안전진단에 불합격 받은 이후에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구하고 싶을 때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박만섭위원

그전에도 보면 30년 됐어도 개발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심사를 하려면 비용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용인시 전체 5개 단지가 대상인데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진단 했을 때 통과되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통과 안 되는 데는 거기서 어떤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 할 건지 아니면 1, 2년도 더 있다가 할 건지.

박만섭위원

어차피 안전진단비를 내준다면 아파트에서 서로 하려 그러는데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년에 하는 기본계획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많이 들어간 게 재건축사업이 26곳이나 들어갔잖아요, 2030에 신설된 것이. 이 중에서 보니까 기흥구가 8곳이고 수지구가 12곳이네요. 기흥구는 구갈동, 신갈동 쪽이 많고 수지구는 풍덕천동 쪽이 많이 신설돼 들어왔는데 이 사업하시면서 낙후된 지역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도시공간이 좋아지고 쾌적해지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할 때 기반시설 있잖아요. 구역 내 도로라든지 도로 폭이 좁아서 교행이 안 되고 이런 것 되게 많잖아요. 그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교통 영향을 얼마나 주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게 다 적정한 곳에 우선적으로 시가 잘하도록 지원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용인시 지구단위 조례에 기반시설 비율을 맞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남은 재개발사업이나 신규로 많이 하는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다 민간에 맡겨있잖아요. 그러면 공적인 영역의 주택들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들도 민간이 거기에 응모하면 공기업이 참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을 넣을 수 있도록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시대 용인시 규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기본계획수립 할 때 검토가 됐는지?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반영 안 했습니다. 왜냐면 현재 도정법에서 개인재산을 저희가 하려면 정비사업에 수용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수용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땅을 본인 재산을 본인들이 다시 재건축 쉽게 얘기해서 환집하는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얘기하시는 그 사업으로 공공사업,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 필요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재건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특례법도 있거든요. 그거는 옛날에 국변으로 19세대씩 조그맣게 나가서 토지도 부정형으로 돼 있고 한 부분을…… 사실은 지금 재건축 하는 부분들은 다 30년 이상 된 옛날 택지개발 아파트기 때문에 토지가 다 정형화 돼 있습니다, 옛날 택지개발로. 그래서 큰 민원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그 옆에 아파트들도 다 똑같이 재건축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시내 중심에 있는 옛날에 곱빼기로 19세대씩 쪼개서 나간 소규모 아파트들은 옆에 민원이 많을 게 예상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공공에서 수용해서 임대가 됐든 그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하든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꼭 수용방식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공분양이든 공적인 임대주택을 감당한다면 세대수를 더 늘려주면서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게 공공재건축 방식인데 그 부분 늦게나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재건축 말고 재개발에는 그거를 검토했는데 가능하거든요. 재건축에는 현행법에서는 어려운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가지고 저희가 상급기관에 한번 질의하거나 법령에서 따져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별도로 논의해 보고요. 그다음에 재건축하는 지역들이 밀집해서 일부러 정한 것 같아요. 특히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대의 12개소를 다 지정한 거고 기흥도 기흥구청 일대 6개소, 7개소 정도를 지정했는데 그러면 수지 같은 경우에는 12구역이 있는데 그 일대 지역 전체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되고 세대수가 는다고 하면 기반시설 생활권 아파트 단위가 아니라 김량장동에 하신 것처럼 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기흥구 5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수지는 12개 단지가 해당되는데 재건축을 해서 3종으로, 우리가 인구 세대수가 늘어난 것을 비교했을 때 현재보다 기흥이 1500세대 그다음에 수지가 12개 단지해서 4000세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근데 늘어나는 만큼 기반시설이 부족하겠지요, 도로나 이런 부분. 현재 교통성 검토도 주택사업 승인 때 받아야겠지만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용인시 조례 지구단위지침에 용적률 상한하려면 기반시설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못 맞추면 아무리 3종을 저희가 줘도 세대를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할 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재건축은 현재 옛날에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형성된 블록만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권을 묶으려면 공원을 바깥으로 빼거나 학교를 빼거나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는 부분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지구단위에서 따져볼 거고요. 아까 얘기하신 이 부분 말고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안 담지만 소규모 특례법에 의해서 200세대 미만짜리는 얘기하신 지적대로 생활권으로 묶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일대에 이렇게 세대들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공원이 아니더라도 도로나 학교나 다른 주변의 시설들에 대해서 필요한데 그러면 그것은 택지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한다는데 도시 구조상 그게 가능한지 도로를 넓히거나 어떤 다른 학교 문제가 해결되거나,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거를 못 맞추면 재건축 용적률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계할 때 본인들 땅을 축소해서 거기에 기반시설 도로를 넓히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거기에도 상한선을 맞춰서 어디 안 넘는 그 정도로 해서 용인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한계선 약간 미달하는 정도로 해서 늘 이렇게 과밀한 수지구에 더 기반시설이 부담되지 않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 들어올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조합방식 재개발사업 시 주민사용 비용에 대한 회계감사 등 관리감독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것, 마북1구역의 도시정비 방식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우선적인 사업 추진방안 선정으로 시의 재정부담 감소 및 효율적 도시정비방안을 강구할 것,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건축물 안전진단 시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 재건축 시 기반시설인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등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생활권별 기반시설을 검토할 것,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공기업의 사업 참여방안 강구를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189호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업무 특성상 전문기관의 풍부한 교육 경험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관내 옥외광고 사업을 등록한 업소의 보수교육 3시간입니다. 신규교육 업소의 등록을 위한 신규교육 6시간, 행정처분 대상자의 교육 3시간 등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189호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에 교육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존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