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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249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11-24

장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남홍숙·이은경·유진선·윤재영·명지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192호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활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생활문화진흥협의회,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자발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장정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92호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장정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발적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향후 5년간 예산도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먼저 예산은 쭉 진행이 됐었고, 늦게나마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좋은 조례를 다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늦은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순

장정순의원

늦은 이유가 사실은 용인시 보정동에 생활문화센터 하나가 2016년 10월 31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생활문화센터가 가면서 조례가 함께 가주면 좋았을 텐데 못 갔던 이유는 우리……
남숙

박남숙위원

집행부에서 미쳐 그것을 못 챙긴 것 같아요.
정순

장정순의원

예, 살펴보지 못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집행부 쪽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예산을 세우고 한다고 하면 이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진즉 조례에 예산 진행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집행부 쪽에서는 다음에 혹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챙겨주시고 지금부터라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현장에도 가보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생활문화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 몇 개나 되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보정역 역사를 지금 생활문화센터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없는 것이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생활문화센터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추후로 그런 것들을 더 마련해야 되겠지요.
마련하실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8조에 보면 용인시가 소유한 유휴공간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찾기가 어려운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임진산성에 이 공간을 마련하고자 생활문화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놨는데 그게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다른 쪽으로도 찾아보려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다 찾아봤는데도 크게 유휴공간을 마련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여되는 부분들을 문화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공간을 찾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협의회 구성에서 각 협의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사항이 여기 있어요. 1에서부터 쭉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구성하는데 어떤 특정 단체의 사람들을 이 위원회에 너무 편중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여기 보면 용인 문화 관련 업무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단체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회 위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위원회 협의회 구성을 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별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지구에서 설치된 센터가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수지구에도 생활문화센터나 생활문화시설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도 수지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디 구에 설치되어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예전에 보정역사를 활용해서 지은 생활문화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이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화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설치하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수지가 워낙 지리적으로 천연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작다 보니까,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총 7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혁신교육지구운영(시즌3)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의사일정 상정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72호 2020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출연금은 금년 대비 5억 6031만 원이 감액된 154억 4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단운영비 72억 5902만 원, 문화예술사업비 64억 65만 원, 시설관리유지비 17억 8921만 원으로 모든 시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73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용인시·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 간에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사업을 선(先)지원, 후(後)출연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관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의 특별금융지원금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출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협약내용은 총 보증금액에 12.5%를 매년 2.5%씩 5년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보증기간이 종료된 2019년 6월말 기준 특별금융지원을 받은 우리 시 업체는 24개소, 7억 94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금번 출연금은 19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68호 2021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출연금은 금년 예산 대비 3240만 원이 감액된 1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사업 기금 7억 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1억 원, 인재육성 교육비 21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운영비 집행잔액 3940만 원을 2021년 인재육성재단 운영비에 이월하여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예산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69호 2021년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위하여 2021년도 출연금은 금년 최종예산 대비 6억 3799만 원이 증액된 70억 2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57억 9982만 원, 사업예산 12억 2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증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련관 및 수련원 미운영에 따라 2회 추경에서 삭감된 인건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0호 용인혁신교육지구운영(시즌3)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관·학이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체결한 용인혁신교육지구 운영 시즌Ⅱ 업무협약이 2021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용인시청·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시즌Ⅲ 운영을 위해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 용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의 내용으로 제2조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협력분야, 제3조 상호협의를 통해 부담하게 될 비용부담 및 세부사항 협의내용 등입니다. 사업개요, 추진 경과,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71호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변화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규약의 내용으로 제2조 지방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6조 경비부담 및 회계보고·결산, 규약 개정, 운영세칙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4호 2021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유소년 축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출연금은 금년 최종예산 대비 3739만 원이 감액된 28억 9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은 호봉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5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세부내역은 다문화가정 축구클리닉 행사 미실시에 따른 550만 원, 전국대회 및 도내대회 축소에 따른 8311만 원으로 총 8861만 원입니다. 재단사무국운영비 20억 6702만 원, 유소년 육성지원 사업비 8억 2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172호·173호·168호·169호는 2021년도 용인시 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외 3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72호 2021년도 용인시 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인건비 및 문화예술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으로 2020년 대비 5억 6431만 원이 감액된 154억 4889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73호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사업자금 대출시 담보제공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 기업활동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출연요구액은 1985만 원입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20-168호 2021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이자수익 감소에 따른 안정적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금 7억 원 등 연간사업비 및 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2020년 대비 3240만 원이 감액된 1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20-169호 2021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했던 강좌 및 생활체육사업 정상운영 및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2021년도 출연요구액은 6억 3798만 원이 증액된 70억 2384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70호 용인혁신교육지구 운영(시즌Ⅲ)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71호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교육혁신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육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74호 2021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소년 축구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훈련비와 재단사무국 인건비 등 2020년 대비 3739만 원이 감액된 28억 9139만 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올해 집행액을 보면 출연금이 160억여 원에서 집행액이 90억 원 정도 되고요 잔액이 69억, 즉 70억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코로나로 변명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발 빠르게 비대면 공연 같은 것을 많이 해 주신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집행을 많이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두 달 남긴 했지만 지금 70억여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12월까지 운영비 나가고 사업비도 있겠고 하겠지만 올해 말에 잉여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상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31일까지 집행잔액은 69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래서 문화재단측에 집행계획이나 앞으로 11월, 12월달에 대한 지출계획을 확인해본 결과 지금 12월까지 다 집행이 된다고 하면 잔액은 26억 원 정도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2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21년 출연금 올리신 게 지금 154억이잖아요, 155억 정도 되네요. 올해하고 10억 정도도 차이 안 나지요? 5억 6400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잉여금이 26억인데.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된 금액이 154억 원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조정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조정한 것은 뭐냐 하면,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청덕도서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출연금에서 올해까지 집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도서관사업소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청덕도서관에 지출을 해요. 예산편성이 그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한 8억 원 정도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입액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 모든 것을 예상하시고 잉여금이 26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밖에 못 줄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청덕도서관은 내년에 위탁이 도서관 쪽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선

명지선위원

인건비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산만 일단 도서관 측에서 편성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인건비는 이쪽에서 나가고 위탁은 그대로 문화재단인 것이고, 이건 듣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 측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협의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내년 초나 바로 연말이나, 이런 운영이나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내년도부터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국악전통예술 부분이 굉장히 빠져있어요. 그런 활동을 같이 겸해서 하면 좋은데 올해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케스트라나 다른 현대음악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사실은 국악 부분, 전통예술 그런 부분에 전혀 배려를 안 했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같이 겸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배려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공연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배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아쉬움이 남아있으니까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하고 장애인들 합창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를 해 주시면 그 사람들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우리가 시립예술단운영 증감사유를 보니까 ‘시립합창단 비상임단 연습 횟수 증가’ 그러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행감에서 물론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 비상임단원 연습 횟수가 증가 되면 예산액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요구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감안하셔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 내용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발코니 음악회 같은 것을 발 빠르게 잘 움직여줘서 지역주민들에게 꽤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 음악회 하는 데 가봤더니 정말 사람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발 빠르게 그런 사업들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러한 사업들을 빨리 빨리 대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산출내역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런 축제사업 같은 것을 하잖아요. 보통 축제사업을 한번 하면 거기 사업평가를 하지 않나요? 사업을 하고 나면 문화재단에서 평가를 하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가해서 그 평가기준에 못 미치면 그 사업을 다음 연도에 또 하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못 미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평가를 해서 사후평가에 그런 미비점이 드러나면 물론 그것을 보완해서 다음 연도에 다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계획단계에서부터 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이 사업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세심하게 검토도 해보고 시민들의 여론도 모아보고 그래서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이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실효성이 없으면 그건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발코니 음악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 발코니 음악제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2020년에 지금까지 몇 회를 하셨는지 아시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12번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제가 동천동에도 한 건이 있어서 그게 소문이 나서 많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9월에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용인시 전체에 12번이라는 것은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힘들어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동의안 사업개요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증감시키는 부분이 있지요? 여기 증감시킨 부분,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3240만 원?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서 일부 이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인재육성재단에 운영을 위한 직원이 3명 있거든요. 그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20년도 출연금 잔액이 지금 봐서는 3940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감을 시켰네요. 인건비 이런 것들을 줄이기가 뭐한데 왜 줄어들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과에서 하는 거니까. 미래재단 보면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가 있는데 용인형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된 혁신교육센터 사업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업무협약동의안을 보면 향후 계획에 2021년 3월 혁신교육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9년도에 혁신교육지부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혁신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미래재단에서 맡게 되므로 미래재단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앞에 게 지원이 빠졌다는 말씀이시지요, 같은 기관인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뒤에 그 부분과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같은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같은 건데 지금 오타가 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혁신교육지원센터 이게 미래재단이 위탁받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미래재단에서 수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언제부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내년도 3월에 개소가 되면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위탁동의안도 저희한테 지금……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동의안은 올리지 않는 내용이고 저희가 사업으로써 저희와 미래재단과 행정처리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혁신교육지구운영(시즌3)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혁신교육지구에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가 몇 % 정도 용인시가 부담하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한 78% 정도가 저희 지자체가 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교육청이 22% 부담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진로교육과 관련된 것은 5 대 5 정도로 직접 사업을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협의하는 내용과 함께 5 대 5 정도 사업을 하고요. 기타는 지자체가 좀 더 주력하는 사업들이 있고 아니면 교육청이 더 주력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교육청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액 중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 부담하고 교육청이 이만큼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비율을 보면 용인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이 혁신지구 관련해서 예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비율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게 교육을 하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매칭 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최대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혁신지원센터로 나와서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상대하면서 하는 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특화돼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더라도 지자체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무튼 잘 해주셔서 용인 교육이 타 지자체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정도 비율로 가는 것 같은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우리 용인시의 현실이 이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이나 화성 같은 데는 저희보다 많이 높습니다. 저희가 지금 44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성남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부속합의…… 물론 올해 기준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119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화성같은 경우는 111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 31개 시군을 다 볼 때는 저희보다 규모가,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매칭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몇 대 몇이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금액은 사업 내용이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 부분에 대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지자체가 금액을 얼마를 했고, 어느 지자체는 금액이 얼마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사업의 규모나 어떤 사업을 어떻게 활발하게 교육 담당하는 그쪽 부분에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른 지자체와 그런 비교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아쉬움은 우리 용인시가 그런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담당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물론 그 예산은 시교육청에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쨌든 아쉬운 부분은 교육청에서 용인시, 용인시의회 부분에 대해서 성의 부분에 노력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원들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유대감도 떨어지고 또 그쪽에서 적극적인 성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상당히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저희 의회도 이해를 하고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줄 수도 있고 또 필요치 않으면 예산 더 줄여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청 쪽에 ‘그런 노력하는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교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때 보면 ‘교육청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혁신교육지구운영(시즌3)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유소년 육성지원사업을 보니까 여기서 증감시킨 내용들이 있어요. 전국대회 및 도내대회 감액, 중등부가 4회에서 3회로 줄어들었거든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3회로 가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보통 전국대회를 1년에 4번 정도 나가는데요. 올해는 고등학교만 3회 정도 나갔고요. 중학교는 못 나갔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중학교는 전혀 못 나갔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올해는 대회를 안 나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회를 안 나갔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회 정도로 예상하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보통 전국대회가 4개 정도 있는데요 하나 정도 축소해보려고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나간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올해는 고등학교 애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튼튼해서 나갔는데 중학교 애들은 못 나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여기 다문화가정 축구클리닉 감액, 이거는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축구센터 자체 계획인데요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든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백신이 연말이나 돼야 될 것 같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겠다는 거지요? 내년에 코로나 상황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겠다는 얘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8억 9100만 원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시에서 예산이고, 자체 선수단 학부모들이 또 출연하는 게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자체에서 하는 게 한 13억 정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3억 정도 돼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애들 학비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자체 학부모들의 예산이 13억 정도면 주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보통 보상금 차원인데요. 대회출전비나 전지훈련비 이런 명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대회출전비하고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같은 것은 우리 예산에도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 보통 대회출전비나 전지훈련비 합쳐서 애들 간식비, 숙박비 이런 것 다 합쳐서 6억 7000 정도 드는데요 저희 출연금으로 1억 7000 정도 하고요, 나머지 출연 그 애들 학비 쪽에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1년에 축구센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학부모 자체 예산까지 하면 한 41억 정도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한 46억 정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46억?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46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 출연금이 28억 9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임대료 같은 임대 수입도 있고요, 아니면 게네들 학비 같은 것도 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46억이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네요. 현재 거기는 유소년 육성지원이라고 해도 3개 학교밖에 안 되지요, 중학교 2개하고 고등학교 하나?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원삼중학교하고 태성중학교하고 덕영고등학교 이렇게 3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3개에 어떤 출전비나 기타 지원을 해주는데 46억이 소요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46억이 3개 학교에 지원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중에 20억 정도가 인건비가 되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20억은 인건비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거기 직원이 38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인건비 되고요. 나머지 유소년 육성지원하고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출연금 플러스해서 46억 정도인데, 예산 대비 시너지 효과가 적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오늘 전국 축구 선수권 왕중왕전이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총 4개 대회에서 우승한 팀, 준우승한 팀 성적 좋은 애들만 하는데 오늘 저희가 포항제철고등학교하고 결승전이 2시에 있습니다. 프로산하 팀들을 저희가 다 꺾고 오늘 결승에 올라갔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구팀 중에서 아마 최초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결승전이 있거든요. 그게 유튜브에 방송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 것 알지만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75호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 되거나 혼용되는 문구 정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설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자활기금을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항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설치가 보장기관의 의무가 되어 상위법령 당연 적용 사유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2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0조의 생활보장위원 임기와 직무를 준용하였으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혼용됨으로 별도의 임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8조는 자활기금의 대여금과 지원금에 대한 혼용 문구 조문 일부를 재정비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의2항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0-176호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 지침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지침을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를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의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평가기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단체,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의2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최근 다양해진 여성의 이슈에 대한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사업 제안자의 범위를 협의체에서 시민으로 확대하였고, 안 22조의2에서 29조까지는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협의체와 시민모니터링단, 조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시민모니터링단의 명칭을 시민참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를 정리하고 중복 내용 등 전반적인 조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75호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혼용되는 문구와 일부 상충된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76호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법제처 지침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의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과 같이 남녀 갈등을 유발하여 양성평등을 저해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추진 시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입법예고 했을 때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무슨 의견들이 나왔었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입법예고 기간 중에 10건 있었고, 기간 외에 166건 해서 총 17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로 첫 번째로는 동성애 관련 제도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허용하는 우려 섞인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남녀 역차별 관련 문제였습니다. 남녀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가정을 약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방적인 여성 지원을 반대한다는 의견,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뭐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이 3건에 대해서 의견을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동성애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조례와 정책에는 여가부의 사업지침이 동성애하고 관련된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여태까지 저희 용인시에서 2014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정책 기조로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조례개정내용이 없고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책으로 갈 것이지 한쪽에 치우치는 정책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문화복지위원들에게 계속 문자폭탄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혹여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고 그렇게 우려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도 각종 위원회에서 남녀성비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분들이 의견을 내신 그런 것들이 우려로…… 용인시가 그런 것에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친화도시, 여성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올라온 것을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이겠지만, 시민참여활동 실비 60명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모니터링 실비 10명이 있어요, 24회. 이 두 개의 기준이 뭔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단은 1년에 2회 정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으로 잡았고요. 시민참여단모니터링 실비는 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등을 이 참여단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에 현재 만 원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의 수준과 맞추어서 2만 원으로 넣어서 그래서 총 900만 원의 예산을 비용추계를 올렸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 실비의 기준이 뭔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실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회의참석을 하면 참석수당, 또 현장에서 여성친화도시하고 관련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신갈동 재생사업이라든지 중앙동 재생사업 현장을 가서 거기에서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서를 만들어내면 그 보고서에 대한 실비 성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이 만 원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아온 이제까지의 회의참석수당 중에서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실비에 관한 용인시 안에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과마다 틀린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실비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조례와 법령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요. 다만 보통 3만 원 이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다른 도시는 실비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이 있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도 확인했는데 이천시에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경기도권에서는 이천시 하나 있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 일정 종료에 앞서 지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금일 회의에서 상정하여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3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019-110호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발의하고 지금 보류를 시켜놔서 다시 상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1월 12일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을 따라야 하므로 이것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숙

박남숙의원

당연히 이런 기회에 수정 발의해 주시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저희만 조례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시면 경기도에서 최초로 수정 발의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앞서가는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조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 등에 대한 것하고, 9조에 처우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그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사회복지사의 인권 증진 및 권리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9조 처우개선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의 인권 및 권리옹호 및 안전보장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해야 하지만 사전에 이야기 한 결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수 의원 외 5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위원장님, 기타사항인데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번 체육진흥과 행감 때 시 체육회 출석요청을 부탁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윤재영 위원님이 건의한 바와 같이 참고인 출석요구를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김상수 위원, 박남숙 위원, 신민석 위원, 윤재영 위원, 이은경 위원이 참고인의 출석요구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6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