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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49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2-04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출석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연구기획조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정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정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재)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전준경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현

윤원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2021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시정연구원 감사를 했고 그 감사가 부족해서 추가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정연구원에서 명심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의회는 용인시의 보조기구가 아닙니다. 시민이 준 대의를 여기 와서 시민의 목소리로 대변하는 곳입니다. 이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행감 때 채용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사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중에 하나고 출자‧출연기관은 항상 예산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의원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시정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하는 인력이겠지요.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고, 정관이 있고, 여러 가지 안에서의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정연구원에는요. 인사채용 기준은 내부에서 정한 규칙 그대로 공고하는 게 맞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연구원이 정원 외 직원 채용 자격기준을 내규로 갖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거기에는 초빙연구위원과 초빙부연구위원의 자격기준이 다릅니다. 확인하셨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자격기준이 이 채용공고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채용 기준을 이 사람 뽑을 때 이 기준으로 하고 저 사람 뽑을 때는 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왜 이 직원 채용 자격기준이 채용공고와 다릅니까? 왜 임의대로 ‘내부에 채용위원회가 자격증 부분은 애매함이 있어서 뺐다’ 왜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채용공고를 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채용전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채용할 때마다 채용전형위원회를 거쳐서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채용전형위원회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용전형위원회가 모든 채용에 대해서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원 외 규칙을 따르고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운영해보니 이런, 이런 자격기준들이 더 필요하다’ 이럴 때 추가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자격기준을 임의대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이 물론 당연히 옳습니다. 다만 상황상 저희가,

전자영위원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것은 수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기업도 채용공고를 낼 때는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까지 세부적으로 공고를 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게 취업준비를 해서 입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초빙연구위원은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초빙연구위원은 저렇게 적용하고.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자영위원

하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채용기준이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 초빙직에 규칙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전제로 하되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규칙상 내용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이 규칙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규칙에 근거해서 왜 채용공고를 그렇게 내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서,

전자영위원

이 채용공고는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했겠지요. 그런데 자격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자격기준에 근거해서 공고도 나가야 하는데 연구분야 위원별로 채용공고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권한 밖이니까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서라도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겠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의혹이 있다면 그렇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채용기준에 대해서 채용공고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임의대로 채용공고가 달라진 점, 제가 초빙부연구위원을 예로 들었지만 이 시정연구원에서 채용공고는 여러 차례 나고 있지요, 연간. 뽑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런 의혹이 생기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외부기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인사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두게 되어 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행감 자료 375페이지 보면 용인시시정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인사위원들 ○○ 이렇게 해서 명단이 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은 이사 및 감사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4명 이내를 외부위원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내부위원은 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현재 인사위원회가 총 몇 명이지요, 여기 보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현재 일곱 분입니다.

전자영위원

7명입니다.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를 구분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최근에 시에서 당연직으로 모시는 부분이 있어서 인사에 개별적인 사람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용인시 자치행정실장을 여전히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있고, 외부인원으로 용인시 도시정책실장, 그다음 전 처인구청장님, 모 대학교수님, 그리고 모 법무사님 이렇게 총 다섯 분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전자영위원

외부인사라고 답변하신 네 분이 용인시정연구원의 이사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사를 겸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인사위원회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의도가.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내부와 외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십니까, 시정연구원에서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인사위원회 위촉규정 3항에 보시면 인사위원은 이사 및 감사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네 분을 이렇게 아래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과 아주 무관한 분들을 모시는 것도 관계전문가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인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갖도록 그런 규정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사 및 감사 또는 관계전문가에서 4명을 외부에서 뽑았고 2명은 우리 직원, 연구원의 직원으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에서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 인사위원회를 보고 느낀 것은 도시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시청 소속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당연직으로.

전자영위원

당연직 이사가 포함됩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시지 않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겸허하게 규정을 바꿔서라도 처리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인사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했어요, 두 번을. 서면심의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올해 있었던, 저희가 3월에 제가 원장으로 부임했을 때 처음 작년에 채용된 직원들이 4월, 5월, 6월에 임기만료를 맞게 됐습니다. 그 임기를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관계직원을 향하여) 5월이었나요, 저희 그때 인사위원회. 3월, 5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정리했던 그런 적이 올해 있었습니다.

「3월, 5월」하는 직원 있음

전자영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위촉연구원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 없나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채용전형위원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채용전형위원회도 서면심의 개최를 5번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올해 저희가 채용공고를 낼 때마다 채용공고 시에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되고 한번, 한번 채용 낼 때마다 전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고 횟수와 채용전형위원회 횟수는 일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정연구원에는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산하기관은 조례가 있고 한다하더라도 내부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규정심의위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모든 관련된 규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전부다 시정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것 최대한 시정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연구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과 추후에 더 논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358페이지 연구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심의평가위원회가 있고 해마다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사실 자료로는 도대체 심의위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내부규정으로 두고 있는 사안이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제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현재는 연구과제 심의평가위원회가 없어지고 과제선정위원회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운영됐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하여) 2개 다 운영되는, 예, 알겠습니다.

「2개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하는 직원 있음

전자영위원

제가 하나만, 359페이지 2020년도 연구심의평가위원회를 보면 교수 김○○, 교수 배○○, 교수 문○○, 교수 양○○, 서울대 박사 조○○, 한○○ 교수, 김○○ 교수, 다 무슨 교수입니까? 무얼 갖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되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혹시 위원님 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적실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이십니까?

전자영위원

연구심의평가위원회를 할 때 원장님이 운영하시잖아요. 연구심의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할 때, 위촉할 때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이런 정도의 자격과 이런 정도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서 우리 연구과제들을 평가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대단히 송구하지만 이 연구심의위원회 2020년도 3월 4일부터 있었던 평가는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이어서 위원들에 대한 선임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결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위원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자영위원

원장님 관여하고 결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시정연구원에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연구를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일 중요한 업무지요.

전자영위원

원장님이 이 평가위원들을 사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평가들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 위원은 행감 자료의 이것만 갖고서는 이 평가위원들을 신뢰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름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교수진들은 어느 분야의 어떤 교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평가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 이런 답변을 주셔야 제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평가 위원분들을 위촉했다고 제가 당시에 보고를 받았을 때 저도 명단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정은 이미 그전에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을 제가 판단해 봤을 때 특별하게 어떤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분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 각 연구분야로 그 당시에는 연구부가 4개부가 아니고 3개부였는데 3개부의 연구분야의 전문가라고 판단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마는 그 명단을 굳이 문제 삼거나 수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자영위원

원장님 다시 물을게요, 제가. 이 연구심의를 평가하잖아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연구심의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고 주로 이런 것들, 시정연구원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의견을 준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들은 의원님이 믿으셔도 됩니다’라는 확신을 주셔야지요, 이 답변 자리에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에는 연구원의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분들한테 평가를 의뢰한 다음에 결과를 그냥 받습니다. 첫 번째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당시 자치행정연구부는 다섯 분의 위원으로 외부평가위원단을 구축했는데 그중에 다섯 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시는 김, (관계직원을 향하여) 성함을 밝혀도 되나요? 문제가 없겠지요? 김건위 위원,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에 김명환 교수, 멀리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 김정렬 교수,

윤원균위원장

원장님, 실명은 별도로 나중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전자영 위원께 주시고요. 전자영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 연구과제와 관련돼서 그분이 거기에 꼭 합당한 이력을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 명단은 추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말씀을 제가 올렸듯이 그 분야에 대학교수이거나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위원, 또는 부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을 전문 분을 모셔서 위촉해서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이분들이 어떤 것을 놓고 평가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연구한 결과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분들한테 평가에 관련된 기본 채점표를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회신하는 방식으로,

전자영위원

평가의 기본 채점기준 좀 얘기해 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평가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연구사업 수행규칙 별지5에 세부사업 평가표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평가, 총 여섯 가지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고 여섯 가지 평가항목마다 10점 또는 20점의 배점으로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각각의 평가항목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10점, 9점, 8점, 7점, 6점, 2점으로 계량화해서 평가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수행규칙 별지5에 세부사업 계획서 평가표라고 하는 것이 현재 마련되어 있고, 이것도 개별적 시행에 따라서 적실성에 따라서 물론 수정‧교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시행했던 평가표는 별지5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세부사업 계획서 평가표입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은 별지가 없지만 연구심의평가위원회가 3월에 하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3월 4일부터 20일까지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평가를 매기는 것은 전년도 연구과제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전년도 연구과제가 나온 것을 가지고?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이게 올해 연구과제로 선정한 것이었군요,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과제로 선정된 것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2020년에 신규과제로 선정된 것의 적실성 등에 대한 것을 평가한, 착수에 관련된 평가였습니다. 3월부터 있었던 것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제가 시스템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정연구원은 연초에, 아니 연말이 될까요, 전년도 과제를 선정하고 이 과제가 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과제로 선정되면 연구심의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분들의 심의평가가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연구과제로 수행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실질적으로는 이 평가를 거쳐야만 연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과제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의뢰한 과제도 있지만 연구자들이 스스로 제출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기본과제와 계획과제 이런 부분 등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기는 했으나 그것의 적실성 부분에 대한 한 번쯤 객관적 평가를 더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수에 관련해서 착수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착수계획서가 얼마나 충실한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평가를 받도록 내용상으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보세요. 과제를 선정했고 그 과제 선정해준 것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심의를 받아서 과제를 최종적으로 어쨌든 정해진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착수를 들어갔고. 그러면 연구과제물이 다 이행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검증을 거칩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과제는 기본적으로 각 시에 특정한 부서, 특정한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함에 있어서 시에서 이것을 얼마나 실용성 있거나 적실성 있는지에 관련된 평가를 받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과제의 충실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자영위원

내부적으로는 없나요, 시스템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현재로서는 내부에서는 임의적 절차로 규칙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내부 연구워크숍 착수 이후에 중간, 마무리,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칙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우리가 연구과제를 용역주면 착수 보고회가 있고, 중간 보고회가 있고, 중간 보고회에서도 부족하면 또 다른 보고회를 갖고 최종 보고회까지 합니다,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과정 중에 그 과제를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거든요. 시정연구원 과제가 나오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공개하는 게 있고 비공개로 하지 못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근데 대부분 홈페이지를 봤는데……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많이 비공개이지요.

전자영위원

많이가 아니고 거의 비공개예요.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은 뭡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정확히 말씀 올리면 그 과제를 의뢰한 담당부서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정연구원은 시민이 준 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돼서 쓴 소리가 됐든, 단 소리가 됐든 이 연구과제를 근거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만들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라고 있는 것이 시정연구원이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이 연구과제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 비공개이기 때문에.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에 완전하게 100% 공감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제가 비공개 자료 중에 일부를 받아봤는데 비공개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질의를 할 예정인데 비공개 이 부분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 부서에서 요청했다하더라도 그러면 연구과제는 전부다 부서가 준 연구과제였어요, 2019년도, ’20년도?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기본과제 부분만 제외하면 거의 90%가 사실은 시에서 의뢰한 과제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 책정한 것은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마는 2020년도와 2019년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먼저 실장님한테, 시정연구원 급여 있지요?
급여를 할 때 2년 한 사람이 있고, 1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1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1년을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열 달하고 두 달 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총 시정연구원의 출연금 중에 급여가 얼마 정도 되지요?
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총 금액으로 보면 1억까지는 안 되지요? 1억이 넘나?
13억이요? 제가 여기 받은 것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받았는데 9억 4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당이 따로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냐면 지금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위원, 재정부장, 이런 분들은 연봉으로 간 거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연구 위촉위원이나 이것은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부연구원이나 행정원, 관리직 이런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맞나요?
1년 있다가 그 다음연도에 안 올 수도 있잖아, 여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좋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다시 쓰려고 하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여기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그 사람한테 1년 동안 일을 시켰으면 내년에 쓰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실컷 가르쳐 놓으니까 관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여기 낭비지. 시정연구원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 여기 쭉 보면 원장님보다 더 급여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에서만 볼 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보다 많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늦게 와서 그렇구나, 3월 달부터 와서.
원장님이 3월에 왔기 때문에 적게 적은 거구나, 여기 총 금액에.
원장님이 제일 많은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원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틀린 것이지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비용으로 주로 그렇게 구분하고 시책사업추진비는 연구원이 추진하는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실행에 필요한 보조 대외활동을 하거나 하는 업무에 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문구만 틀리게 하신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어디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식사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여기에. 반대로 그분들이 사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니요,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있어요? 여기 없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과제 간담회라고 하는 항목으로 있는데 다만 어느 분과 어떻게 만나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를 저희가 과제 베이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과제선정을 위한 노력을 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집행을 왜 여기다 이렇게 뭐를 드셨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정연구원이 몇 년차 굴러가요? 오신지는 열 달 정도 됐지만 실질적으로 3년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3년차 들어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기본 틀은 다 나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러면 중요한 데를 가서 피드백을 받을 데가 있으면 가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위촉되어 있는 연구위원들 이분들만 해서 머리를 짜서 중요한 하나만 잡아서 논의하는 게 아니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박사고 어느 정도 되시겠지만 그래도 자꾸 다닐수록 많이 배우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분들 여기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고 그런 것을 하셔라, 이런 뜻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그다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시정연구원에서 김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위촉위원들이 쭉 있잖아요. 이분들이 용인시에서 하는 위촉위원회에 들어가서 시정연구원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분들이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상당 부분은 시에서 위촉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정연구원으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강제성은 아니잖아,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하지만 공문을 보내온 상황에서 위촉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구두로 딸려오기 때문에, 또 연구원은 저희가 연구한 성과를 시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도 있어서 연구성과 연결될 수 있으면 제가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너무 길으세요, 답변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다, 안 그렇다’로만 해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수당 받아요, 안 받아요? 위원회 가면 수당 받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수당 받으셨어요? 참석수당 받습니다.

「참석수당 받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받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하러 나오려면 시정연구원에 어떻게 하고 나와요? 오늘 심의가 있어. 그러면 시정연구원에다가는 어떻게 하고 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시에서 공문으로 출장에 관련된 요청이 있었으면 저희가 특별한 허가 없이 출장만 하면, 출장만 달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팩트는 시정연구원에서 급여를 받고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시에 와서 위원회를 참석해서 돈을 받아.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15만 원이 됐든 그러면 그것만큼 빼셔야지.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급여를요?
운봉

김운봉위원

당연하지요. 어차피 시정연구원에서 시에서 요구해서 간 거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가서 해야지 돈을 받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받는 게 맞습니까? 연구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그……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말씀을 하시라니까, 생각을. 뭐 웃으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이고,
운봉

김운봉위원

생각을 못하셨어요?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이겁니다. 용인시에서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라고 보내드린 분들이 위촉위원으로 갔을 때는 내가 당연직이라는 문구까지는 없어도 위촉이라는 말은 거기에 가서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또 요구를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보너스 형태로 받아, 이거를?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시간, 3시간에 들어가는 것만큼 거기 가서 일을 못한 것 아니에요, 시정연구원에서. 근데 여기서 일을 못하고 급여는 여기서 받고, 여기서 또 받아?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정연구원에 있지만 진짜 용인시에 가서 무슨 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이든, 여성친화에 가서 내가 한마디 자문을 구해줄 수 있다는 자체로 퀄리티는 100%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당을 받아갖고 왔다. ‘시정연구원에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돈 받아가’ 이 소리를 왜 들어요. 줘도 안 받겠네, 저 같으면.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영실적평가를 쭉 하셨어요. 경영실적평가를 할 때 다섯 군데를 하셨더라고, 어느 분이 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관장 리더십부터 책임 윤리경영, 점수 배점하고 어떤 기준으로 준 것인지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하신 거야?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 자치행정연구부에서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신 분이 설명해 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현승현부장께서 대표 책임자시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러면 이것을 평가해서 용인시 전체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이 기관에만 알려주고 만 거예요?
용인시민들이 이 사항을 알아요?
본 위원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생하셨어요, 이거 하시느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A등급, B등급, C등급을 정하셨잖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A, B에 해당 한다’, ‘B, C에 해당 한다’ 이렇게 놨으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이 산하단체가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시정연구원에서 냉철하게 볼 때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등급이 결정나버리면 거기에 속해져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맨날 1등만 하고 싶은데 딴사람들 때문에 2등 했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을 고려를 안 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도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평가는 했는데 알려주는 것은 약간 미심쩍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진짜 다 조목조목 따지면 그런 사항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 기관에만 알려주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저희가 여기까지 자료가 올 정도면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는 왜 디지털진흥원은 그렇게 했느냐, 예산은 우리가 똑같이 해줬는데’ 동의안 같은 것을 할 때 상임위에서 그러면 ‘경영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데 돈 이만큼 줘야 되겠어?’ 이러고 감액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연구과제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 들어가세요.
연구과제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개가 있지만 반도체, 그다음 중학교, 도시공사 조직개편, 지역화폐 이런 것을 하셨어. 근데 여기에서 도시공사 조직개편 한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다른 건 됐고 잠깐 나와 보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작년에 정지훈 박사팀이 했지요? 작년 과제입니다. 정지훈 박사가 답변하세요.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도시공사 조직개편을 직접 하셨나요?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연구기획팀장 정지훈입니다. 예,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0개에서 17개로 축소하셨지요?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축소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를 생각하고 하셨어요, 조직을 축소할 때.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축소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었던 것은 도시공사 조직의 기능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능의 효율성?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기능하고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조직진단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 조직개편을 안 하게 되면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고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기존 조직 기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대외환경 변화에 맞춰서 기능을 집중화시키고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직원 425명의 일자리까지 다 짚어서 해주셨나요?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전체 직원에 대한 직무분석표를 다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그렇게 몇 사람은 이렇게 가고, 이런 것까지. 누구를 거기로 가라는 것까지는 안 하셨지?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그것은 아니고,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거기서 한 것이고.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인력배치만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도시공사도 출연금이 많다보니까 행감을 통해서 ‘축소를 해라’ 그래서 ‘도시공사 조직개편을 재정부에서 시정연구원에 해서 해라’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이것을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혼자하신 것 아닐 것 아니야, 연구원들하고 같이 하셨지요?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뭐를 안 담으셨냐면 직급을 내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부장이 8명이 있어. 근데 그 부장들을 날려버리고 팀장으로 내리면서 그들이 받지 못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셨지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거기에 있는 4급, 3급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급여 조정이 필요한데 밑으로 쭉 내려갈수록 거기는 급여를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일괄 손이 다 대어져버린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가 나온 듯 보이나 도시공사에서는 불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약 오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일에서 옛날 했던 일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끝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부분에서 능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 많이 하셨지만 추후에 도시공사에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또 다른 데도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거기에 일원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될까’ 그 변화를 돌려보지 않더라도 가이드라인까지는 필요 없어도 대충 피드백은 받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명심하고 연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연구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반도체고등학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지역화폐도 필요하고 다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책으로 나오고 성과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시민들한테, 또 용인시에 크게 보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송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책으로 받았다가 건건이 다 받았어요, 요약집을 받았어. 거기에 보면 문제점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의뢰한 기관에 빨리 알려서 좋은 문구만, 이것을 책을 갖다 주고 찾으라고 하면 누가 찾아요, 업무가 바쁜데. 여기서 팩트를 정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역화폐가 4개가 있든, 5개가 있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연구만 해놓고 실효성 없게 써먹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연구과제가 16개인가, 몇 개 하셨다면서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올해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의뢰한 부서에 알려서 시민들이 다는 안 보겠지만 이것을 보고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렸구나’라는 것을 공표하고, 그러다보니까 공표할 때 조심성 있게 하셔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올해 행감을 통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원장님 규정에, 정관에 원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원을 경영하고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정관에 있는 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 지시는 것 맞나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 추계부터 직원의 관계까지 다 책임지시는 것 맞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출자‧출연 동의안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입니다, 예산. 맞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추계를 누가합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제가 결재를 하지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청으로 올리시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으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시작이 어디입니까, 출자‧출연의 시작은.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원장님은 어제 본 위원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다 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릴게요. 모든 판단과 시작은 시정연구원에서 시작해서 모든 도출되는 부분들은 시정연구원에서 만듭니다. 거기에서 정책기획관은 행정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출자‧출연을 어떤 누가 시의 정책기획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도시공사는 출자‧출연 할 때 예산과에서 합니까? 용인자원봉사센터는? 다 그렇게 안 합니다. 다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하지 그렇게 넘기지 않습니다.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용인시의 백년대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시정연구원이 눈에 보이듯이, 절차 아시지요? 지금 앞으로 남은 게 뭐, 뭐 남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수반이 안 됩니다. 아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압니다.

이창식위원

얼추 본 위원이 추정하는데 3개월 정도는 못합니다. 업무가 마비입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2021년도에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판단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정연구원에서 가장 역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설립목적입니다. 그럼 3개월 동안 정지 상태입니다, 시정연구원이. 그렇다고 일하시는 분들 뽑아놓으시고 원장님이 봉급 안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봉급은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봉급은 줄 수 있는 예산은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고, 그 예산 수반되면 나머지는, 용역에 대한, 시민의 삶을 위해서 3개월이면 12개월로 계산하면 4분의 1일이 그냥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계속 나가고. 이 부분 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최대한 연구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인건비로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완벽하지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쉬지 않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굉장히 아픕니다. 시민의 혈세가 그냥 가고 밖에서 판단하는데 보면 심히 원장님 정도 계시면 저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답변이 나와서 아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위촉직 연구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근로기준법상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초과하는 것 8시간 초과 가능합니다, 그것도 합의하에. 위촉연구원과 시정연구원을 책임지는 원장님과 합의하에 8시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입니까? 지금 규칙, 이 조례안이 상위법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원장님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의해서 일을 시키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실 근무, 연장근무 해서 8시간 초과가 안 되게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 아니고 12시간으로 해서 주당 52시간으로,

이창식위원

12시간 그러면 그것은 300인 이상과 300인 이하가 있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는 지금 1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경우는.

이창식위원

그것은 차후에 본 위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8시간입니다, 나중에 차후에 따지기로 하고 법령에 대해서는. 이 법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처우를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하고 계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초과수당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용인시정연구원을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규는 내규입니다. 법령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내가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8시간이든 12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 못 받는 것은 법령위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원장님, 근로기준법도 근로기준법이지만 규정집 46페이지에 보면 비용지원 건이 있습니다. 정원 외 직원연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호에 예산범위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규정집에도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규정집에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원장은 할 수 있어요. 불용처리 5억 이상 하시는 거잖아요. 시간외수당 근무 안 해도 그 외적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분명히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말 안에 조금이라도 용인시정연구원에서 원장님이나 거기 관리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 규정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들이 규정이 안 돼서 이러이러 해서 원장님이 판단해서 지출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안 따집니다. 중요한 것은 처우를 해주셨냐, 안 해주셨냐가 더 중요합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장님 오실 때 직무수행계획서 작성해서 내셨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보면 많은 내용을 담고 계세요. 최종 마무리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하셨다고 본 위원한테 짧게, 이게 엄청 길기 때문에 열 번 읽어봤는데 본 위원이 보는 판단에서는 팩트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직무계획서를 만드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용인시정연구원에 와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보잘 것 없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연구능력과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현안에 대한 돌파를 하겠다, 이런 취지를 제가 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목적도 있으시고 쭉 보면 직무수행계획서에 담으려고 제시된 연구원의 발전 방향, 조직관리, 경영혁신, 리더십, 전문성, 경영 내용에 대한 추천계획,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내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무리 끝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들로부터 먼저 인정받고 시정에 첫 번째 디딤돌로서 역할을 해내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시기 위해서, 이 말을 쓰시기 위해서 앞에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슴에 새기시고 용인시정연구원을 운영도 해주시고 용인시 시민의 삶을 말씀하신 대로 딱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함축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문구를 상기하시고 용인시정연구원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무릎 꿇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제 모습은 원장님께서 많이 반성하고 계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기회가 되면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시작하면서.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이라도 사죄의 말씀을 해보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저께 이창식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제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회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오늘 추가감사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도 불편함을 드렸고, 저희 연구원 식구들에게도, 또한 시에게도 불필요한 노력을 하게 한 것 같아서 너무나 송구하고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구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오늘 추감을 하면서 시정연구원도 힘들지만 저희도 많이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은 사실 리더의 자질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어제 모습을 많이 반성하시고요.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김운봉 위원님이 다시 질의해 주셨어요. 용인시 위원회 위촉 현황에 대한, 그리고 법적 문제,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에 원장님은 원장의 허가를 안 받고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당연히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겸직의 금지에서 보면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 복무규정 여기 겸직의 금지 내용을 보면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 현재 위원회가 시정연구원이 다른 데 가서 하는 경우는 어떤 행위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자문 또는 회의참여 이런 거겠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원장의 허가 받은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출결 그것만 쓰고 나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드리는 거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외활동에 관련된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용인시와 관련된 위원회나 용인시 관련 곳에서는 그렇게 하면 승인을, 신고를 면제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강의라고 돼 있습니다, 강의라고. 강의를 할 경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 경우는 강의라고 했을 경우입니다. 이것은 강의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럴 경우는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산하기관이 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어저께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못되었다는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그 부분을 안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법적 근거를 대겠습니다. 우리 시는 용인시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가 어저께 지적했을 때 이 부분을 보지 않고도 세 군데 되게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인시 위원회 설치 조례 운영에 대한 것은 위원회 참여하는 것을 잘했다 법적 근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2개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3개까지 하고 있는 데가 몇 사람 있으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개가 아닙니다.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여기서 보기에는 3개 같지만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여기 위원회만도 몇 개가 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개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3개입니까, 제가 참여를,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거기 3개를 다 참여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다섯 군데 위원회를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인지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상황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에 맞게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문위원 한 분에 대한 이 부분은 허가를 득해야 되고, 공문도 있어야 되고, 갔다 왔으면 수당에 대한 지급을 받았으면 그것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그 자료 저한테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수익금 신고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연구원이 만약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라면 파악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절대 감추고 말씀 안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는 이참에 현재 어떤 위원은, 저희가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 부분은 현재 95만 원을 지금까지 받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번 갈 때마다 세 군데 위원회를 합니다. 한번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년 동안 할 경우는 초과수당에 대한 이 부분이 엄청난 부분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돈 문제를 떠나 그 위원회에 참여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자문합니까? 그냥 가서 회의를 참석합니까?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지금 어느 산하기관에 저희 시에 이렇게 활동합니까? 없습니다. 연구원은 지금 연구위원 달아드려서 연구위원직 가지고 현재 각종 위원회 활동하라고 저희가 달아드렸습니까? 다시 한 번 짚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이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외부활동, 대외활동, 그다음 현재 연구원은 활동이 외부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들여다본 결과 외부활동을 하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여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출장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여비 지급이 현재 얼마나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송구하지만 제가 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이 답변하는 게 맞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출장을 해서 얼마나 외부활동을 하고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니 말이 안 됩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출장이,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이 출장은 원장 결재사항이 아닙니다, 출장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제가 사실은,
희영

김희영위원

전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것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저한테 받은 자료는 다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이 자료입니다. 1월에서부터 9월까지입니다. 여비지급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 2020년 출연금 세부 지출내역 달라고 했어요. 이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여비지급 부분에 있어서 기본경비에도 나가고 연구개발비에서도 나갑니다. 두 군데서 나가고 여기에 다시 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과제를 하든, 무슨 과제를 하든 또 여비지급이 나갑니다. 다시 또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여비지급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나가는 게 1월에 62만 원, 2월에 60만 원, 3월에 80만 원, 4월에 184만 원, 5월에 262만 원, 6월에 218만 원, 7월에 186만 원, 8월에 134만 원, 9월에 149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만 이렇게 나가고요. 기본경비에서도 또 나갑니다. 기본경비에서 1월에 74만 원, 2월에 99만 원, 3월에 74만 원, 4월에 69만 원, 5월에 75만 원, 6월에 73만 원, 7월 661만 원, 600이 아니라 61만 원입니다. 8월에 79만 원, 9월에는 내용을 여기에 담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1월부터 들여다보면 62만 원으로 기준을 해도 5월 달에 되는 게 260만 원입니다. 갑자기 4월에는 3배가 되고, 5월에는 4배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상황파악이 안 되시지요.
제가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면 현○○ 27만 원, 5월 달 겁니다. 박○○ 24만 원, 박소연 17만 원, 그다음에 실명으로 얘기해도 되지요? 이두희 19만 원, 그다음 박성준 14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만 원, 22만 원, 27만 원, 24만 원 이렇게 됩니다. 출장비가 최고 많이 받는 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조정하셔야 되겠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출장을 하게 되는데 있어서 4시간에, 다른 것은 다 4시간으로 달아서 출장비를 받는다고 여기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한 달에 근무일이 며칠입니까?
20일이면 제가 출장여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4시간 초과해서 줄 수 없습니다. 2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여기에 다 4시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세부자료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4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도 예산과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4시간 이상 안 줍니다. 그리고 예산세울 때 각 부서에 3일 이상 안 세웁니다. 그 부서가 외부출장을 많이 갈 경우도 길어야 4일입니다. 이 얘기를 왜 짚냐면 우리가 연구원들은 연구가 목적이잖아요. 출장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27만 원 기준, 20만 원 기준으로 하면 2만 원 기준으로 해서 며칠을 나간 겁니까, 외부에?
15일입니다, 15일. 그러면 20일 기준에 연구를 한 달에 며칠이나 했습니까!
20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숫자상으로도 5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구의 질이고 뭐고 이 얘기를,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저한테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기본경비에서 나간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저한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만 출연금 세부 지출내역에서는 당연히 한 달마다 기본경비 나갔다, 비용 다 이렇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세출내역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상황파악, 실태파악을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본경비 지급내역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추가감사까지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부분에서 원장님께서도 사전에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공개, 비공개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앞부분을 거두절미하고 공개, 비공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부서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공개, 비공개 부분이 과제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시정연구원에서 많은 과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년도에도 25개 과제를 했고 ’20년에도 49개의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과제를 하면서 공개, 비공개 부분을 부서에서, 지금 시정연구원이 하고 있는 90% 가까이 되는 과제가 부서에서 주는 과제인데 그 과제 거의 대부분 비공개가 되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이 과제를 가지고 논의한 게 전체 과제 중에서 2개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의원들이 한 과제 하나하고 개인적으로 한 것 하나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과제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 부분이 부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연구원장님 생각은 이 부분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 못할 과제가 1년에 한두 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에 대한 수립 이런 부분은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다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맞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그리고 용인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파장이 있거나 시민의 여러 가지 권익을 위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제한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비공개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 비공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서가 원하는 중간에 협의를 하시잖아요, 과제를 하게 되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협의를 하시면서 부서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그런 과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떤 과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존에, 사전에 가지고 있는 과제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료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우리가 그냥 이대로 가겠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 연구원에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몇 개 과제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전년도나 올해나. 아마 2021년도 과제는 연속적인 과제로 나오는 것들 보면 거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뭔가 새롭게 변화된, 그리고 시의 실정에 맞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매번 반복되는 과제를 시정연구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실장님 파견 나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4개월 정도 넘으셨고요. 이번에 내년 7월 정도로 다시 복귀하시지요?
외부에서 다시 뽑게 되지요?
그러면 현재 과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개, 비공개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과제가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시정연구원을 이끌고 있는데도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외부에서 직원을 뽑았을 때 담당 집행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될까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을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커버해줄 분이 실장님이세요, 담당 파견나가신 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 나와 있는 기간 동안 좀 더 잘 그 부분을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이 과제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연구원과 집행부만 가지고 있는 과제가 아니라 시민의 직접 삶에, 그리고 용인시의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그것을 담당부서에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완료된 이후까지 이 부분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 많은 과제를 만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게 우리시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연구한 과제가 실제 현 용인시는 도‧농복합시이면서 한창 성장하는 도시잖아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했는지 그것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충실하게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용인시정연구원은 용인시의 싱크탱크라는 역할을 상당히 많은 강조를 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시정연구원은 단순히 일반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 미래,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미래의 싱크탱크 그 역할로서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데 근래 시정연구원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개인적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스펙이 있고 자질이 있고 능력 있는 것, 그 능력을 최대한 용인에서 용인시를 위해서 활용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용인시정연구원장으로 계시는 동안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인사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본 위원도 보니까 모든 책임의 권한은 원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규정도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규칙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규정에서 원장이 그 규칙을 정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원장이 정하는 규칙은 또 엉뚱한 데로 흘러서 이 규정 자체가 전혀 제 역할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무색한 그런 규정이 돼버리고 규칙이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준비하고 있고 더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끝으로 원장님한테 시정연구원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보다보니까 ‘용인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전국 2위 도약’ 이런 보도 자료를 하나봤어요, 시정연구원 보도자료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혹시 이것 보셨어요? ‘용인시가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전국 2위로 도약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만든 보도 자료는 아닌 것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서 만든 게 아니라 거기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을 하나 봤어요. 혹시 이 자료에 대해서 보신 것 있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목하고 몇 줄만 봤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전국 75개 기초 시 가운데 2위에 올라 전년대비 2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요. 연구원장님께서는 이런 용인시의 미래비전이나 앞날에 대해서 향후 우리 용인시가 어떻게 가야 된다하는 원장님의 포부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어제, 그제 행감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가 불손한 행위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례시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례시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서울로 출장을 다니면서 움직였던 과제들 중에 연구원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접한 것이 용인비전 2025를 만들어 내자고 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저는 그 과제를 보고 일단 현안으로 본다면 용인시 미래에 있어서 당장 중요한 것이 특례시, 두 번째가 SK반도체, 세 번째가 플랫폼시티, 그리고 네 번째가 용인에서도 어쨌든 균형발전에서 처진 곳으로 판단되는 처인구 부분에 대한 보완적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네 가지 과제를 저 스스로 정리했고 연구원에서 논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TF팀을 각각의 영역마다 만들었습니다. 특례시에 관련된 부분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평가가 얼마나 적실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시라고 하는 부분이 용인시의 또 다른 날개가 될 수 있는 특징적인 측면으로 또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도시로서 특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플랫폼시티가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적 특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매우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저는 플랫폼시티를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기 위해서 리스크 헤지(risk hedge)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용인시의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께서 용인시에 대한 소명의식과 책임, 책임감, 그리고 용인시의 시정연구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그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이 연구원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책임하게 휙휙 던지는 말 한마디는 상당히 연구원에 큰 피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용인시에도 연구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인시가 앞날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위치에 계신 거니까 그만큼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연구과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할 때 3월 달에 연구과제 평가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그러면 연구과제 수행에 들어갈 때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하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과제심의위원회에 이미 제출을 했지요.

전자영위원

세부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과제 용역 예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연구과제별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과제가 선정되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계획을 잡을 때 연구과제 품의계획서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각각의 개별과제마다 품의를 하는데,

전자영위원

이런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연구과제가 정해지면 각각 책임연구원들이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설문조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고 연구 인력이 추가로 자문, 소위 여기서 표현하는 자문이라고 하는 외부 자문인력은 몇 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세부 예산계획을 잡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세웁니다.

전자영위원

그 서식이 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서식이요?

전자영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 그게 내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서입니까?
제출했던 자료 중에 연구과제 관련해서 어떻게 돈을 썼는지 예산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기준에 맞게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온 게 있거든요.
세부계획을 쓰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거예요. 식대는 얼마,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식대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연구과제 수행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항목이에요?
해마다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서서도 얘기한바 있는데 연구과제별로 적게는 70만 원짜리가 있고 많게는 몇 천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 과제들이 예산에 적정하게 들어갔느냐 평가를 해야 다음번 과제를 수행할 때 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봤을 때 자문료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 용역을 줬는데 70만 원짜리도 있고, 수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예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연계획 동의안에 정량평가, 정성평가라고 말한 것이 바로 다 이런 대목들인 거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연구과제를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고 연구과제를 그렇게 축적해서 자료가 있으면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넘치는지 이 평가가 되어져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담겨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출연계획 동의안 올리기 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점검돼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후약방문이지요. 이렇게 지적이 되고 일이 벌어지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한다? 시민세금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다.
제가 세출예산서를 쭉 봤는데 연구과제를 수행했을 때 연구원들의 프라이드하고 직결된 것일 겁니다. 연구과제를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잡는 게 어떤 거예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산 문제가 아니고 콘텐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영위원

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연구원의 프라이드가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는 용인시정연구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제를 의뢰받은 것이라면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다른 연구원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연구의 선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교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적 측면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바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내용이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내용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니까요.

전자영위원

예산부분에서는 그 예산항목을 찾을 수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자기검열을 어떻게 합니까? 연구과제가 나왔을 때 소위 표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열하시냐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표절에 대한 별도의 검열을 하는 것은 작년은 없었고 올해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없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장 해줄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연구윤리에요. 이 윤리의 기본이 표절입니다. 그것을 검열해서 해줘야, 그 작동장치가 돌아가야만 이 연구과제의 질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위 대학을 입학하더라도 자소서도 표절검사를 다해요, 요즘에는.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보니 전혀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연구과제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 혹여 어디서 베끼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지, 짜깁기를 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연구원이 운영되는 동안 그 검증장치를 하나도 돌리지 않았어요. 작동이 안 됐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자기검증에 대한 틀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구원들이 정규직 연구원이 있고, 비정규직 연구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정규직 연구원들은 상당히 이 윤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연구 전문분야 초빙연구원이라든지, 초빙부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자기 전문분야를 갖고 입사해서 그 분야의 연구를 연단위로 계속해서 꾸준히 합니다, 그렇지요? 그 분야를 하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게 생명과 같은 것이지요.

전자영위원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면 자기표절을 어떻게 검열 하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 표절 중에서도 자기표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검증해내냐는 거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미처 고민 못했습니다, 위원님. 송구하고요.

전자영위원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연구과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연구과제를 받았어요. 제목은 안 보여 드릴게요. 그런데 이 연구과제를 전년도 것과 올해 것을 놓고 봤습니다. 같은 분이 했겠지요. 했는데 소위 말하는 Ctrl+C, Ctrl+V가 여기서 많이 작동해요. 일명 복붙이라고 그러지요. 전년도 자료와 올해 자료가 달라야 되지요, 연구과제의 제목이 다르니까. 그런데 전년도 것을 참고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전년도 자료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붙이 꽤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이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잘못입니다.

전자영위원

자기 것을 자기가 옮겨놓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실제 그렇게 우리가 자기표절이라든지 이런 판단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만 복붙, 복사해서 붙여 넣고, 또 복사에서 붙여 넣고 이런 연구가 해마다 계속되면 이 연구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의 질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우리가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만 쳐도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뒤에 연구원분들 계시지만 이 연구에서의 자기표절, 또는 표절논란, 베끼기, 복붙 이것은 연구원의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생명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장치 없이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없다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분노할 일인 거예요. 소위 카피킬러 요즘에 많이 쓰지요? 저희 연구과제 3건을 돌려봤습니다, 카피킬러에. 연구원님들도 한번 그것 써보셨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는 써봤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제들 제출하실 때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많이들 이용하시지요? 다른 사이트들도 꽤 있는데.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학술지에 제출하거나 할 때 꼭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전자영위원

근데 거기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것은 판단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 연구과제를 거기에 넣었는데 표절률이 몇 %다, 유사문장이 몇 개가 나온다하면 뜨끔해서 그것 다 확인합니다. 인용문구 다 확인하고, 빠진 게 있는지도 확인하고.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해줘야지요. 이런 행위들이 사전에 있어줘야지요,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용역과제에 연구계획서 쓴 돈을 보니 전혀 그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밥값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겁니다. 왜?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 부분 심각합니다. 연구과제 전면 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탁월한 지적이시고요. 체제로 구축하겠습니다.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 지금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윤원균위원장

자료가 오기 전에 본 위원장이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110만 용인시의 싱크탱크로서 용인시민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시민이 만족하는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서 용인시 공직사회보다 한 발짝, 반 발짝 앞서 나아가서 견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각종 연구과제 수행이라는 학술적인 면과, 또 용인시정연구원이라는 책임이 막중한 이런 조직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 두 가지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이제껏 어떤 학술적인 면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연구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시정연구원은 총 직원들, 관련자들이 몇 분이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현재 현원 36명 정도, 35명입니다. 정원 내, 외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서른다섯 분들과 어떤 소통라인을 갖고 계신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 나름대로는 당연히 정기적인 회의체와 비정기적인 미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정기적, 비정기적 미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그런 모임과 관련해서 원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은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원장님은 지금 판단하고 계신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모자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연구위원들을 만날 때는 과제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만나고 정규직 외의 직원들을 만날 때는 격려차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하게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렇게 소통이 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어쨌든 110만 용인시의 싱크탱크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또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인시정연구원이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과연 시정연구원이 정말로 하나가 돼서 서른네 분이 됐든 다섯 분이 됐든 이분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110만 용인시민들을 위하고, 또 용인시 미래의 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냐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제껏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과의 어떤 과제수행이라는 업무적인 면, 또 다른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서로 교감했고 또 시정연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말하기보다는 그분들의 말을 들어줬는가를 다시 한 번 깊게 새겨봐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겸허하게 말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더 많은 말씀, 주변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앞으로 직원분들과 또 뒤에 계신 연구진들과 많은 종적인 소통이 아닌 수평적인 소통을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김희영 위원 아직 자료 못 받으셨습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자료 왔다고 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할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김희영 위원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질의하다가 그런 건데 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구과제를. 지금 용역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용역규모나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용역준 것.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 금액을 별도로 추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용역을 몇 개를 주고 계시냐고요. 과제마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어저께 되게 의심이 들어서 제가 법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이게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 정관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우리 정관에 나와 있는 용인시정연구원의 목적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예, 사업. 원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시정발전에 관련된 중장기계획, 위원님 그 부분 말씀이신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용인시 또는 시의회가 제시하는 주요현안 또는 제도개선에 관련된 연구, 시나 시의회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을 수탁 받는 것,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그리고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황에 관련된 연구, 그 외에 이런 부분을 연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대사업과 연구원 설립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의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디에도 지금 용역을 줄 수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역 있습니까? 왜 이 부분에 의구심이 들었냐면 우리가 연구원을 뽑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선임연구원은 아직은 없지만 연구원을 박사급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원장님이 뽑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주요사업대로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다 조사연구, 수탁, 교류협력, 현안연구, 어디에도 용역을 준다가 없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 설립운영에 대한 조례 여기를 보면 연구조사의 위탁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시가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기관 연구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용역을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료 어저께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기가 되게 힘들지요, 그렇지요? 그 와중에도 제가 용역 다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연구원들이 있는데 왜 연구용역을 줍니까? 어저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사례, 거기에서 연구용역한 업체가 어떤 업체였습니까? 제가 분명히 지적 드렸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그게 설문조사를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하부용역으로는 주지를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설문용역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설문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연구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했는데 그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설문을 받아오는 실무역할을 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 연구과정에 참여했던 멤버들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용역을 준다고 우리는 허가를 받고 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연구도 우리의 목적입니다, 조사연구. 설문조사한 게 연구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링크 걸어서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거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자문위원을 둘 수가 있지요? 30명을 둘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연구자문위원회.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전문가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정원 외 직원채용을 저희가 열어놔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해야지 어떻게 용역을 계속 줍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업할 때 용역 계속 줄 겁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여쭸지만 설문조사가 아닌 다른 용역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문조사는 용인시민 1000명, 예를 들어서 500명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담으십시오. 이사회 승인을 받든 아니면, 왜 그러냐면 다문화연구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연구의 질이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합니까? 제가 봤을 때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시정연구원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만 됐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연구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말씀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재정에서 기본연구Ⅰ으로 한 게 있어요. 17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희영

김희영위원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기초연구 설문조사 용역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사실은 시의회에 의원님 몇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주셨고, 또 시에서도 SK반도체가 용인에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선도적으로 반도체고등학교를 통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저한테 여기 자료는 자체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의뢰하고 과에서 의뢰해서 들어오지만 제가 여기에 살펴본 결과 자체연구입니다. 자체연구로 선정했어요, 그렇지요? 반도체클러스터 저희 들어오기는 합니다, SK산단.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기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수원에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도체고등학교 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 자체 이게 필요 하냐, 안 하느냐를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연구내용 들여다봐도 이게 얼마나 방만하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학교를 설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생각할 땐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연구기간도 8월 10일부터 9월 23일 한 달 조금 안 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기간, 그다음 금액 봤을 때 ‘기초설문조사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방문면접비로 했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코로나가 확산상태에요. 이게 적절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게 저희가 굉장히……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한 게 8월 10일에서 9월 23일입니다. 코로나가 저희가 언제부터 확산됐습니까? 2월 달, 3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방문을 합니까? 개인정보동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무려 방문면접비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목적에 대한 명확성을 들여다봤을 때도 현재 특성화고등학교가 정부정책이나 교육지침에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책하고도 부합성이 있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든다고 1700만 원이라는 설립 기초연구조사를 합니까, 그것도 자체연구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 또 연구의뢰가 왔던 부분 중에 기흥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적 조항을,
희영

김희영위원

다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흥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 수가 적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특성화고등학교 때문에 제가 짚는 겁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 부분이 바로 특성화이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이 적실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고등학교 등을 통해서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수원은 반도체가 있는데 선도적으로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수원이 선도적으로 못한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달라, 하자’했던 요청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고, 연구가 연초에 과제가 세팅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요청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정책과제라든지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수시과제, 또는 자체과제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적인 차이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표본추출이나, 척도,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실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본 것은 우리가 표본추출이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 500명,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학부모, 학생 뭐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학부모 500명, 그다음에 학생 500명, 그리고 기업입니다. 이런 것 정도면 링크 걸어서 지금 연구위원이 있습니다, 연구원들. 충분히 그것을 해서 표본추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방만하게 코로나 사태에 방문해서 방문비용을 600만 원씩이나 주면서, 우리 인건비 창출하려고 이것 하는 겁니까, 방문요원들한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기는 해야 되고 조사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해야만 되는 상황이 생기다보니 그것을 특정지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실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로 보여주고, 실적으로 보여주고, 결과물로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것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아마도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그 자체로서,
희영

김희영위원

실효성 없는 것을 1700만 원씩, 우리가 일자리 창출한 겁니까? 우리의 본연의 업무는 연구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앞으로 과제선정에 있어서 정말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정말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연구과제에 있어서 목록을 들여다봐도 기본과제, 그다음 수시과제, 정책과제, 이렇게 해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기획과제까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획과제까지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체 연구과제를 들여다보면 정말 이 연구가 시의 발전을, 시의 미래를 담보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개인과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저 또한 있어서 내년도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엄청난, 아까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또 다른 관점의 자기검열을 통한 나를 위한 연구가 아닌 과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27억씩이나 주고 이렇게 출범을 시켰을 때는 기대도 많았고 저희도 기대가 많았습니다. 1년 반입니다. 태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진행 중인 게 많고,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고, 과제를 들여다보면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말 여기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 가는 것들도 많고 이런 상황을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창의적인 과제로 수행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연구과제에 연구가 되느냐, 아니면 타당 하느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그것도 그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비용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또 지적하겠습니다. 수용비라는 부분에 지출이 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수용비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수용비. 수용비는 어떤 비용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회계파트에 확인했습니다. 연구과제를 수용하면서 들어갈 때 예를 들자면 비품 같은 것들을 사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비품뿐만 아니라…… 비품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를 봤을 때는 문구류, A4 복사지, 이런 문구류들이더라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이 굉장히 다 커서 이 수용비들이 도대체 뭔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문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본경비에서 지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2월 달부터 쭉 들여다보니 92만 원, 70만 원, 30만 원, 99만 5000원 이런 식으로 기본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연구과제에서 있을 때 정책수용비로서 이게 나가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나가고 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각 부서별, 과제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각 부서별로, 과제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5만 원, 46만 원, 53만 원, 52만 원, 34만 원, 27만 원, 20만 원, 22만 원, 5월 달까지 보다가 현재 연구과제들이 각 부서별로 네 가지씩 하다보니까 5월 달까지 봐도 스물 몇 개가 되더라고요. 보다가 제가 그냥 중도에 그만뒀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치나, 도시나 이런 데는 명세서가 명확하게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제가 다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잘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2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수용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하다가 이어 가겠습니다. 수용비 지출의결서를 들여다봤어요. 복지연구정책 3번하고 4번에 있었는데 오피스웨이 용인점에서 있더라고요. 날짜는 4월 17일로 되어 있고 같은 날짜에요. 정책 3회 19만 3000원, 그다음에 정책 4회 1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하나도 없고 영수증만 달랑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똑같은 날짜에 19만 3000원, 19만 1000원 이렇게 영수증으로 달랑 있습니다. 4월 17일 날 똑같이 지출의결을 했습니다. 무엇을 샀다고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영수증을 이렇게 처리한 게 한두 건이 아니고 모든 영수증이 다 이렇습니다. 비용이 적은 비용입니까, 19만 3000원, 19만 1000원? 이렇게 연구과제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리고 수용비를 2월 24일 도시에는 15만 5000원, 3월 20일 46만 원, 자치 19만 9000원, 3월 27일 22만 7000원, 53만 2000원, 19만 원, 도시기획 52만 9000원, 그래서 도시환경연구부 정책3을 보겠습니다. 4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 보면 복사용지 4개 더블에이 500매 5권짜리가 있어요. 5권이에요, 5권. 이 5권을 10개를 삽니다. 그래서 27만 원이 돼요. 뭐를 하는데 5권을 사는데 10박스나 됩니까? 그러면 50개를 샀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50개를 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업무하는데 있어서 기본경비에서 복사지는 계속 사줍니다, 몇 십만 원씩 계속. 제가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연구하다보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복사지 필요하고, 다른 필기도구도 필요하고, 파일도 필요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보시기에도 이게 5권짜리 묶음이 10박스나 필요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것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요청합니다. 문화복지연구원에 정책3, 정책4에 들어가 있는 오피스웨이 용인점에 있는 이 영수증 세부내역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연구들이 오피스웨이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다 거기에서 웬만한 것들은 수용비를 사용합니다, 똑같이 몇 군데만 빼고. 알파문고, 요즘 또 새로 나온 몇 군데 빼고, 제가 손꼽을 정도 몇 군데 빼고는 다 오피스웨이 용인점입니다. 이러니 본 위원은 영수증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수증 지금 가져오십시오. 세부내역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세부내역을 저희가 담당했던 팀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내부 회계절차상 원장이 결재하는 구조가 아니고 기획관리 파트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회계절차가 세부내역을 다 첨부해서 하게 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전결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무슨 소리에요, 지금. 증빙서류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희영

김희영위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확인해서, 위원님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수증처리 지출의결서입니다. 영수증 없는 게 어떻게 됩니까? 세부내역이 없는 게 어떻게 그것을 현재 다 파악 못했다고 원장님이 그렇게, 도덕적 해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니요, 도덕적 해이 말씀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요.

윤원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잠시만요.
희영

김희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장님, 지금 김희영 위원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한번 근거에 의해서 일단 정회를 식사하고 우리가 다시 속개할 거니까 그때까지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또 그것에 대해서 전결사항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결사항이라 준비 못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원장님, 정회 때 자료요청해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부분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의혹되는 부분은 해소되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1인당 하는 게 3일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활동 경우에는 4일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실비차원으로 주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도 보기에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규정을 세워서 연구개발비가 낭비되지 않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시스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수용비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같은 날짜 똑같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수용비가 각 부서별로, 정책별로 들쑥날쑥입니다. 아무리 연구가 다르다할지라도 수용비 부분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떤 것은 오십 몇 만 원, 어떤 것은 십 몇 만 원 이게 들쑥날쑥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부정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것도 점검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합리적인 의심되는 이 부분, 저는 이것 끝나고도 이 전체적인 회계부분을 다시 한 번 짚으면서 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전산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가는데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에 통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고 부정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문제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기획연구과제인데요. 회의비는 전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비로 쓰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기획과제인데 문화기획입니다. 문화기획Ⅰ이에요. 부숙진씨 와 계시나요?
나와 주시지요. 2020년 10월 14일 제가 현재 회의록하고 자료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지요.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외부 소속 1명하고, 내부 소속해서 4명을 했는데 지금 부숙진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준씨, 김효진씨, 김지아씨 다 같이 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외부 소속만 회의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는 10월 13일 했고요. 그다음에 기록은 10월 14일 날 12시부터 1시 50분 이렇게 회의시간을 5시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공문서위조에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서를 이렇게 거짓으로 적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영수증을 문화정책에서 하는 것 전체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기록에서 세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조금 전에 수용비처럼 9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오신 게 12시 30분에서 1시 50분까지 했다고 했는데 영수증은 1시 55분에 식사했습니다. 5분 만에 가서 식사 다 마치십니까? 허위잖아요, 허위. 그리고 9만 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통장으로. 통장으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지출의결서 해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회의비 지출.
본인 통장이 아니지만 지금 쓰는 카드 그것으로 해서 다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지금 지출의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9만 원 안 쓰셨어요. 식사한 사람도 없고 식사도 안 했어요. 그럼 9만 원 뭡니까?
위증죄에 걸리십니다. 이 사람들하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 회의록에 있는 사람하고 저한테 서류를 이렇게 해서 의결서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9만 원, 누구하고 하셨다고 했어요?
박성준씨도 들어가 있고 김지아씨도 들어가 있습니다, 9만 원.
그러면 허위잖아요.
그러면 부숙진씨가 한 이 모든 서류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공금횡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그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2000원짜리도 있어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현재 결재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전부다 정책, 문화복지, 자치행정, 도시환경 샘플로 하나씩 다 봤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에요. 식사를 하고 했으면 세부내역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맞게 재무회계규칙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근데 사진도 부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현재 전문가 활용이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에 있는 사진도 똑같은 사진을 두 사람이 했는데 똑같은 사진을 2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이런 증빙서류를.
이 부분 전체를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계서류 전부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부정은 굉장히 중차대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횡령이고, 공금횡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회계서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 주세요. 자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내부회의를 했는데 회의비가 5월 4일 날 했는데 7만 원, 13만 6000원, 현재 문화복지와 비슷하게 문어로 음식점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식의 형태로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회계 지출의결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환경연구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화사랑에서 20만 2000원 금액만 있고 내용도 없고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15만 5800원. 여기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일단 도서구입도 전문도서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환경부에서 도서를 구입합니다. 알라딘 알고 계시지요?
알라딘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그 도서가 어떻게 되는 데입니까? 중고도서입니다. 중고도서 전문입니다. 우리가 예산줄 때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절약하는 부분에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원자산이 됩니다, 그렇지요? 묻겠습니다. 현재 연구하는 4개의 각각 부서마다 4개 단위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마다 전부다 일단은 도서구입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도서구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자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돼 있습니까?
전수조사 다해서 연구원에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 부분을 말하냐면 목록만 있지 보통 사진을 올려야 됩니다. 전체 다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인가 두 개인가는 사진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사진이 없습니다. 어떤, 어떤 책을 샀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나중에 확인은 하겠지만 서류에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 다 끝나고 연구원에 전체적으로 다 구비해 주십시오. 저희가 나중에 가서 확인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장님에 대한 부분 들어가 볼게요. 현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비가 또 뭐가 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일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보겠습니다. 원장님 댁이 어디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지금은 용인으로 옮겼습니다마는 6월까지는 김포였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까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6월까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댁은 전체적으로 다 이사 오셨나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는 아이들 둘이 분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집사람만 있어서 집사람이 용인에 있을 때도 있고 제가 김포로 갈 때도 있고 그렇게 나눠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 옆에……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옆옆 건물에 살고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 댁이 김포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명확하게 용인시민이고요, 그리고 집사람이,
희영

김희영위원

원장님은 용인시민이지만 일단은 지금 가족과는 일 때문에,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주말부부인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도.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반반 생활입니다. 용인에서 반, 김포에서 반, 정확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확인 작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유의 권한이겠지만 저희는 봤을 때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적절하게 썼는지 우리는 감시‧감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3월 20일 날 홍린에서 업무협의 관련해서 식사를 하고 지출하셨습니다. 이때가 금요일에요. 그리고 여기가 저녁이네요. 김포에서 하셨어요. 업무협의 금요일이고 그런데 김포까지 가셔서 하셨네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때는 김포에서 출퇴근을 할 때였고요. 김포로 아마 귀가했을 것이고 제가 김포에서 식사를 한 경우가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총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관내와 관외를 쓸 때 규칙이 있습니다. 관내 쓸 때는 상관이 없지만 관외를 쓸 때는 청백-e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사유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렇지요. 이렇게 될 경우 관외로 했을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쓰셨나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안 썼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외부에서 하신 것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50건 정도 되네요. 50건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3월 26일 날 고양시에서 저녁을 드셨고요. 그다음에 4월 10일 날 홍린에서 또 저녁을 금요일에 드셨어요, 간담회 한다는 목적으로. 그리고 쭉 넘어가서 4월 18일 날 서울 용산구에서 또 간담회를 하십니다. 전부다 외부에서 하는 관외인데 당연히 지금 첨부도 안 하셨겠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분명히 이런 회계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시인하면 서울에서 12번, 김포에서 6번, 제가 스스로 자기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셈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계팀에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계산한 겁니다. 23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23번입니다. 그리고 23번 중에 12번이 서울, 6번이 김포, 2번이 세종, 1번이 성남, 2번은 고양,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남도 여러 번 있었고 고양시도 있었고 그중에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말씀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업무추진비로 쓰신 것 현재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짚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간담회를 하는데 코로나 사태에요. 그런데 더 파크 하얏트호텔에서 하셨더라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지하 팀버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어느 누가 봐도 호텔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만나는 사람의, 상대방에 맞춘 것인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업무추진비를 쓸 때 현재 외부에 쓸 경우, 관외에 쓸 경우는 사유를 꼭 적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장님은 공인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쓰실 때 더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부적절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스템으로 저 스스로를 처리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출강을 하시잖아요. 출강하시는데 이것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거짓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들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출강하실 때 출강준비를 본인이 직접 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동영상 녹화를 합니다, 위원님. 제가 직접 동영상을 찍습니다, 핸드폰으로요. 핸드폰에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최근 것은요.
희영

김희영위원

저는 듣기로 직원이 동영상을 찍거나 PPT 작업을 도움을 받고 한다는 이 얘기가 있어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직원한테 부탁을 한번 했다면 동영상을 제가 찍어서 그것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찍습니다, 핸드폰으로 앞에 놓고요. 그것을 학교에 올려야 되는데 메일이 커서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방법을 몰라서 여직원한테 메일을 줄여줄 수 있느냐, 조금 축약할 수 있느냐,
희영

김희영위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보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에 대한 부분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원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직원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이것은 또다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위촉직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촉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원장님 TF팀을 구성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다시 말씀을……
희영

김희영위원

원장님 산하 연구조직 안에, 이것은 원장님 고유권한이기는 하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기본자료조사팀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TF팀을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각 부서에 1명씩 위촉직 직원을 하고 2명의 여직원 해서 6명이 운영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다보니 원장직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하다가도 다시 이쪽 업무로 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직원들한테 감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그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불평했을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러나 또 원장의 입장에서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과 기획기능을 위해서 연구원이 반드시 일정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에 그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TF팀 구성하고 난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4건인가 5건의 과제수행 비슷한 것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RI Focus 세 번의 특집호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미션을 줬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서너 건이 더 있다고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홈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작업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두세 건,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들은 것은 3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장님은 기억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준 미션이 매일같이 언론에 나오는 정책상황과 용인시에 관련된 보도내용들, 그리고 중앙정부부처에서의 정책상황 등등을 영역별과 지역별로 쪼개서 작업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주간단위로 정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6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제목 기억하는 것으로는 뉴딜정책, 조금 전에 말하신 핫플레이스 이 부분에 대한 것,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최근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뉴딜정책이나, 기본소득 관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하고 직접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열심히 운영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알 수는 있을지언정 이 부분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직원들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챙기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왜냐면 위촉직은 현재 월급을 초과수당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못 받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각 부서별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시키는 일을 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부장님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업무를 당연히 줄여주라고 그렇게 해서 부장님들로부터도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위촉연구원들은 자기들이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원장님이십니다, 인사위원회위원장도 하시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1년마다 계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은 더 세심하게 TF팀을 구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그런 부분을 세심히 못 챙긴 것은 송구합니다. 다만 팩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위촉연구원들은 계약을 연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계약이 끝나면 또다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일이 되는 그런 구조가 연구원은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법적인 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사업이나 연결해서 할 경우는 대부분들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쓸 수 있는 경우의 여지가 더 많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원장님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전체 이 상황을 인지하시고 이런 불편함이 없고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복지를 힘쓰셔야 되는 부분인데 1년이든, 2년이든 근무하는 직원 아닙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물론입니다, 위원님. 제가 내년에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들도 1년 후에 다시 정확하게 뽑겠다, 이렇게 인사규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위촉연구들한테 약속,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세우시길 바라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시 제가 정리하자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회계처리 부정이 없도록 하고 지금까지 지적사항 있는 것 정확하게 하셔서 회계부정, 정확하게 법적책임에 대한 것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연구사업 수행규칙, 또 위원회 운영규칙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책임 부분을 위원회의 활동 그 적절성을 인식하고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향후 이렇게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가 연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잃지 마시고 그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우선 먼저 일단 추감이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추감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송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물론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겠지요. 채용전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이렇게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겠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채용전형위원회는 보면 실장, 부장님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전적으로 내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물론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채용전형위원회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제가 우리 시도 채용전형위원회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데, 7명, 7명, 양쪽에 14명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같은 내부규정을 바꿔서 10명이든, 11명이든 채용전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합쳐서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해서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한번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리고 마지막 시정연구원이 태동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셨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연구하시면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연구가 있었다면 어느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연구 중에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아직 올해 과제가 한창 진행 중인 부분이, 한창이 아니라 마무리를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딱 꼽아서 말씀을 올린다면 용인비전 2025라고 하는 것이 조만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용인시에 5년 계획에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청사진을 고민한 것이 되고 이것은 대표연구자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연구자가 다 참여한 그런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용인시 시정연구원은 용인시의 심장입니다. 심장과도 같은 곳이고 그러기에 용인시정연구원이 얼마만큼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진짜 끝없이 좋은 정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용인시 발전도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용인시정연구원에 전체 직원과 소통은 물론이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재감사를 받게 된 경위와 이유를 엄중히 받아들이시고 오늘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설립목적과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희영

김희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윤원균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 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급 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의 성과를 내신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을 시행할 것과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관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과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갑질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와 내부 매뉴얼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보관은 캐릭터 조아용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 협업을 통한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책기획관은 용인시정연구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무담당관은 소송패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없도록 노력할 것과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등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은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을 분석하여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은 용인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직장 인권 문제 총괄 관리와 전수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 단계별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직원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콜센터업무 과중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재정국은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을 전면 검토하여 개정하고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사전 필터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행정 절차 미이행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매각 결정된 시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코로나19 등 비상시 시설충당금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의 적정성 및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소통과 협치에 따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와 규정에 맞는 채용을 원칙으로 세우고, 임직원 간 진정성 있는 상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또한,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공람‧공고 직전 공유지분권자 보상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후 조치하기 바라며, 용인도시공사 구조개선 및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맞는 단체나 법인과 MOU를 체결하여 재해‧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원봉사 매뉴얼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시정연구원 내부 규정 및 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적정지급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촉구하며, 용인시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정연구원장 역할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에 용인시정연구원 회계부분에 있어 전반적인 특정감사를 요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하겠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