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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25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22

윤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윤재영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재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재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임시위원장과 윤재영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재영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미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촌및농업인육성기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촌및농업인육성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8억 원 증액된 3조 2291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75억 원 증액된 2조 8226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원 증액된 114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2억 원 증액된 2916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04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161억 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긴급생계지원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699억 원, 기초연금, 생활지원비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947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42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2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184건, 1266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48건 감소, 금액은 85억 원 증액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쪽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원이 증액된 1049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186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변경안으로 학교 4-H 행사 취소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입 등 2억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8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국‧도비 내시 사업, 재해‧재난 대비사업, 코로나19 극복 관련 사업 외의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명시이월 사업은 철저한 사업 준비 및 엄격한 이월기준을 적용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외국납부세액 제도?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공제제도.
남숙

박남숙위원

공제제도 이게 뭐예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가 법인세를 외국에도 내고 국내에도 내고 이중부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다해서 외국에 내면 국내에서는 감면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징수과는 왜 제가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지난 연도 수입 보니까 150억 맞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은 징수과에서 굉장히 고생해서 징수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50억 이상 징수를 더하신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징수과에서 굉장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점에 징수를 50억 이상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징수과를 질의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50억 이상 징수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전년도에 많이 부족했었는데 자치 위원님들이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했는데요. 큰 건도 걷은 것도 있고 열심히 체납 활동했던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50억 이상 징수를 더했다는 것은 고생들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내년도에도 힘들지만 시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시기가 늦어지면 나중에 공직자나 의회에서 후회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1쪽에 이월사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시청사 별관 증축하는 문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을 때 시장님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상의는 했고요. 추후에 예결위 끝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시장님하고 상의는 드렸고요. 예결위 끝나는 대로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는 몇 번 나왔던 얘기고, 스물아홉 분 의원님들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주십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설계완료요. 예산집행은 얼마나 됐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7억 정도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7억이요. 국장님 개인적인 사견을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 시청사가 한때는 처음에 조성할 때만 해도 호화청사라고 여러 군데서 질타를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얼마 안 돼서 용인시 인구가 110만이 되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 수가 늘어나면서 시청사가 부족한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시청사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증축해서 시청사로 쓰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진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반면에 의회 건물도 의원 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부족한 상태에 도래했고 다음 지방선거 때도 또 인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시에 회계과에서는 의회 건물 뒤에 있는 의회 주차장에 또 증축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시 본청사가 있고 뒤에 주차장을 또 증축해서 별관으로 쓰고, 의회 본청사가 있고 의회 뒤에 주차장을 또 증축해서 본청사로 쓰고 결국은 본청, 별관, 본청, 별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추후에 공직자가 의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동선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왜, 별관을 가야지, 본청 별관에서 또 와야지, 본청 별관에서 의회 본청, 의회 별관, 또 시 본청에서 의회 본청, 의회 별관, 그렇지요? 두 번째는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직자분들께서는 다른 주차시설에 주차를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옥외주차장을 전부다 다시 증축하는 이런 공간을 쓴다면 주차난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은 그러지 말고 어쨌든 시 본청사, 의회 본청사를 전부다 시청사로 쓰고 지금 의회 별관을 지으려고 했던 데다가 지하를 깊게 파서 의원회관을 별도로 짓자, 의원회관을.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 본청사 별관을 짓지 않아도 되고 거기 주차장은 주차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줄지 않고, 또 의회 의원회관을 새로 짓게 되면 지하를 파서 또 주차장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동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시청사를 별도로 증축하겠다고 한 것은 의원회관을 보지 않고 시청 본청만 본 거예요. 본청을 봤을 때는 부족하니까 이 위에 증축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뒤에 지어야겠지요. 시청사 빼고 의원회관만 보면 당연히 부족하니까 또 뒤에 별관을 지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큰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 본청 옆에 같이 쓰고 되고 왜, 이미 4층에 연결다리 있잖아요. 그러면 시 본청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회관만 뒤에 지으면 의원회관도 별관 이런 것 없이, 동선 없이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단지 두 가지는 이미 시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억을 집행했다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의원회관이 시 본청사 뒤에 있다는 이런 부분, 나란히 있어야 되는, 그래야 모양새도 좋고 이런 것인데 뒤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분이냐, 실리냐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의원님들도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건물을 짓고 청사를 짓고 하다보면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할 걸’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건물을 짓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잘못 지어놓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것이지요. 하기 때문에 지금 청사를 증축하다보면 아마도 30년, 50년은 갈 겁니다. 용인 처인구청 30년 됐잖아요. 공설운동장 35년 되잖아요. 문예회관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30년 후에 ‘아, 그때 이렇게 하길 잘했다’라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하게 하자’ 왜, 짓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저희 기본방향은 원래 뒤에 별관을 지어서 의회하고 브리지를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위원님은 지금 의회를 집행부에서 쓰고 그다음에 별도로 의회를 뒤에 짓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의회 의원회관을 짓자는 얘기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전체 의회를 짓자는 말씀이잖아요. 시장님께 보고 드렸어요. 시민들도 동감이 되고 의원님들도 서로 다들 동의하셔야지 진행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는 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생각하고 당장은 급하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뒤로 지어서 일단은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진행이 되면 될수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다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취지는 우선 첫 번째 집행부 시장님께서 동의하셔야 되잖아요. 왜, 이미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된다고 하면 또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려면 우선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같이 고민해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 투입되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민하셔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부동 소관 사항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70페이지 기타사업수입에 보면 신원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신원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19년 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에 따라서 면적 증감에 대해서 3월 달에 조정금을 부과한 건데요. 과년도 수입이라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과년도 수입이라 전액 감액하셨다고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19년도 사업이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왜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착오로 이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더 세심하게 해주세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도로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축허가과,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과장님 기흥구 건설도로과 보니까 명시이월이 10건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사유를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금년도 여름에 우기철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을 주려고 하면 협의 보상을 하다가 안 되면 수용 재결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2회 추경 때 세웠던 것들이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3회 추경, 마지막 추경 때 도비라든가 국비 이런 것 받은 것들이 20억 정도 돼서 금년도에 그런 때문에 이월액이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된 게 10건 정도가 기흥구 전체 되는데 어쨌든 예산은 늦게 추경에 내려온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10건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해서 명시이월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서 기간이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요? 어느 도로에요? 여기 보니까 서천도 있고 구성도 있고 동백도 있고 그러던데.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빨리 해야 될 건들은 보상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10건 중에 보상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10건이 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잔여보상을 해야 될 것들이,
남숙

박남숙위원

잔여보상 남아있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보상 먼저 끝나야 도로개설은 또 하는 것이네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환경과장, 건설도로과장, 건축허가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면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35쪽이요. 정평천 환경정비 의존재원 특교세 2억에 우리 시비 3억 붙여서 5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시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정평천에 대해서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많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휴게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 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휴게공간에 캐노피 설치해 주는 것 하고요, 그늘막. 그리고 휴게공간에 공연장이 있는데 바닥재가 파손이 심하고요. 공연장 계단 설치하는 것 하고 세부적으로는. 그 2억 갖고는 그렇게 용역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구상하고 계신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하천정화사업하고 친수 생태 나무 심어달라는 요구가 많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지구에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신다고 칭송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 맞지요? 어차피 5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5억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수지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평천이 쭉 내려와서 탄천으로 가고 실제 수지 구민들이 정평천, 성복천, 탄천을 걷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혼자서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구민들이 이 하천 주위에 보도라든가 자전거길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 없게끔 하되 정말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와 연관된 동, 또 동장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또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5억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해서 의견이 반영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한층 더 수지 구민들이 ‘정말 잘했다’ 박수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 2억 발주하는 것도 주민하고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겁니다, 동장님하고 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셨어요? 동장님도 다 하셨어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그렇게 하셨다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월사업 중에 수지구 관내 터널 및 지하차도 등기구 LED 교체 공사 사업이 있어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도 특별교부세 받아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4회 추경에 담아서 지금 현장 조사해서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LED 교체 공사 사업이니까,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터널하고 지하차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빠른 시일에 하실 수 있는 사업이네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바로 1월이면 실시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 잘해 주세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환경과장, 건설도로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평소에 다른 상임위는 소통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포상금이 있습니다.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하고 관계있는 것이지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용인시 소셜캐릭터인 조아용를 가지고 문체부에서 주관한 우리동네 캐릭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응모해서 우수상을 탄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조아용이 용인시 캐릭터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호응도 매우 좋고요. 용인시 홍보에 향후에 어떻게 좀 더 폭넓게 적용시키실 계획을 공보관에서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 올해는 조아용 캐릭터를 가지고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조아용 캐릭터는 홍보의 매개역할을 하는데요. 소셜 SNS를 통해서 이모티콘을 사은품으로 주면 구독자를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카카오톡플러스나 아니면 손바닥소식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홍보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인형, 컵, 볼펜을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항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조아용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시민들도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앞으로 개방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상품화하는 게 어떠냐’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사항도 법적 검토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공보관에서 사업을 한 캐릭터 조아용 사업이 남녀노소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향후에 아주 폭넓게 하면서도 용인시 캐릭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접목시켜서 용인시 홍보에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청년담당관 예산액하고 기정액 증감 내용을 보니까 0.31%가 증감이 됐어요. 그것은 이유가 뭐지요? 다른 부서보다 증감률이 많아서.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반환금이에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얘기 좀 해주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24억 반영했었는데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서 추경에 6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6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지금 보건소 뒤에 공사 시작한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

왜 물어보냐면 먼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린이집 학생들이 입학할 때 시기를 맞춰서 해야지 그 얘기가 나왔었지요. 6월 달에 준공 보게 되면 전반기, 하반기 다 놓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사실 그 시기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가됨으로 해서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그 시기를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박만섭위원

’21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요. 겨울에도 공사는 가능하잖아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지금 토목공사 진행 중이고요. 최근 날씨가 추워서 현재는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박만섭위원

3월 달에 개학하나요, 어린이집들이?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

당겨서 안 되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공기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박만섭위원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전반기 때 입학을 못 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세입 75페이지 보시면 20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환급금이라고 해서 기정액은 없었는데 221만 2100원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복지포인트인데 퇴직이라든지 본인이 다 쓰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먼저 썼을 경우에 그것을 정산해서 다시 환수 받는 그런 금액입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2019년 것을 지금 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정산은 언제 하는데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정산은 올해……

유향금위원

올해 언제 하셨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정확한 시기까지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보통 저희가 정산을 하면 1회 추경내지 늦어도 2회 추경에는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맞습니다. 미리 챙겨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정산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있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매년 발생합니다. 정확히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집행을 정확하게 했으면 발생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혹시 본인이 사용하다가 그런 부분을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발생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어쨌든 2019년도 것인데 이제 마무리 추경 때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국장님 집행부 몇 국, 몇 소 어떻게 되지요? 조직도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조직도는 죄송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창식위원

대충 과로 보면 한 국에 5, 6개,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5개 있지요. 많게는 6개도 있고요.

이창식위원

거기에 5개 있지요? 그러면 10개만 해도 50개에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담당관하면 아마 7, 80개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올해 한해 마무리하는 4차 추경 예산안이에요. 한해를 마무리하고 뒤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명시이월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오셔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예우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이창식위원

이월이든, 70개 넘는 과가 본 위원이 자리에 있었는데 딱 5개 과 왔어요.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일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올해 못한 일을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4차 추경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근데 본 위원이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셀 수 있는 정도로 오셨어요. 나름대로 제가 방에서 꽤 기다렸고요. 근데 공직자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일단은 이월‧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제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뒤에는,

이창식위원

그것은 말해주지 마시고.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지금 제안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제안 설명 사항 안에도 이월된 그 사항을 제안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설명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것을 주셔서 꽤 여유는 있었어요, 보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업무도 있지만 조직개편에 상임위가 다 틀리잖아요, 4개 상임위가. 그럼 본인 상임위는 사실은 유해요. 또 예의라는 게 있고. 그럼 특히 다른 상임위는 당연히 챙기셔서 ‘올해 이런 사업이 중요했고 내년에 이런 사업이 명시이월 돼서 이렇게 갑니다’ 이 정도는 과장들이 바쁘면 국장님이라도 다니면서 이런 예결위 복잡하지 않잖아요, 숫자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굉장히’ 이 정도는 와서 설명해 주는 게 예우지. 어떻게 다섯 과가 옵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

이창식위원

꼭 말씀 좀 하셔서 1, 2, 3, 4회 본인 상임위 아니어도 다른 상임위는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자치분권과장, 인사관리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42쪽에 이월사업이 있는데 심곡서원 보호구역 토지매입 있잖아요. 지금 몇 %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여기 토지매입 필지가 전체 8필지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7필지까지는 매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1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14억을 편성해놨고요. 그리고 잔액에 대한 것을 이월해서 그것하고 같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바로 매입 가능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내년도 되면 매입이 완료가 되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다음 진행 단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현재 심곡서원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올해 수립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내년 3월까지는 진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비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국고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후반기부터나 후년 초반기부터는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43쪽에 있는 5000만 원이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비계획 비용이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심곡서원 근처에 계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도 알고 계시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그분들이 각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한 분도 계시고 과장님이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동장으로 나가셨지만 윤재순 팀장님이 계실 때 계속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었어요, 진행하다가 지금은 동장으로 나가 계신데. 초기단계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그때 바닥 60평에 밑그림을 그렸을 때요. ‘바닥이 60평에 3층 건물로 해서 체험관도 하고 하겠다’ 그것이 근처 인근 주민들한테 소문이 퍼져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 심곡서원 관계자들, 얼마 전에 제가 민원도 드렸습니다마는 심곡서원이 사적530호로 되어 있는데 심곡서원 사적답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원 드렸던 산도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 사회적약자가 다닐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계획을 짜시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용역 줘서 용역에서 나왔다, 이대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보면 남사스포츠센터 시설임대료는 전액 삭감하셨고요. 용인미르스타디움 시설임대료는 기정액이 없었는데 예산이 편성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전액 삭감됐는지 그다음 미르스타디움 임대료는 기존에 예산을 안 세우셨다가 새롭게 세우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미르스타디움은 코로나 때문에도 예산을 줄였었는데요, 세입을요. 근데 중간 중간에 코로나가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서 JTBC에서 런 온이라는 TV 방송 같은 것을 여기서 촬영했고요. 손흥민이 신라면 광고촬영도 했고 코로나 중간 중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세입이 증대된 것으로……

유향금위원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셨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남사스포츠센터는 어떻게 전액 삭감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임대료 말씀하시는.

유향금위원

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을 못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전부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쪽 미르스타디움은 개방시설이고 이쪽은 실내시설이기 때문에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다고 해도 여기 하나도 시설임대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거기는 주로 월회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을 못해서 세입이 안 잡혔거든요.

유향금위원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보면 올해 사업이 6개 정도 진행되는데 전부 특조비 받아서 사업을 하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게 9월 달에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가 틀려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특히 체육시설들은 특조비 받기 가장 쉬운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이 봐요, 노력만 좀 하시면. 한해 2020년도 노력하셨어요. 2021년도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때 특조비 받는데 신경을, 특조비는 도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것 많이 아시지요? 국비도 있지만.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특조비를 정확히 잘 받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흥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내년 6월까지 설계 중입니다.

박만섭위원

6월까지요? 지금 계획상 이상 없이 가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내년 6월 달까지 설계 끝나면 내년도부터 공사 시작할 겁니다.

박만섭위원

바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이것은 공공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 공모해서 내년 6월 달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박만섭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쪽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있잖아요. 감염병 사망자 장례지원, 감염병 전파방지 및 조치비용.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국가, 세계가 전부다 엄중한 이런 시대에요. 감염병 사망자 장례지원 이 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전파 및 조치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장례지원비로 지원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1000만 원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1000만 원. 그다음 300만 원은 장례비용. 감염병 예방에 대한 운구할 때 인력 인건비라든가 그런 장례비용으로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한 사람 사망하면 1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3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뭐라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1000만 원은 장례식장비 포함해서 장례비용, 300만 원은 감염병 예방비용.
원균

윤원균위원

감염병 예방비용 그 밑에 있는 전파방지 및 조치비용에서 300만 원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총 1300만 원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 우리 용인시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사망자가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8명 사망하셨는데요. 그리고 사망 보조금 나간 것은 6명 나갔나…… 그렇게 나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나머지 두 분은 왜 안 나가신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신청해야 나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만약에 용인시민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노인복지과에서 먼저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가족들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부다 파악이 되시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화장시간이 일반이 아니라 오후 4시 넘어서 별도로 화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용인시민 입장에서 용인시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기 때문에 용인시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게 되면 다른 시‧군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팔려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치료받다가 혹여 사망을 하시게 되면 담당과에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장례비용이라든가 용인시에는 용인 평온의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선제적으로 가족들하고 소통하셔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파자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 이후에도 가족들과는 단절되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가족들하고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188페이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감액이 생각 외로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원금인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건강보험료는 저소득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원대상은 월 10만 원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3 대 7 매칭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이만큼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삭감하신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원대상자가……

이창식위원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인구가 줄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저희는 기초수급대상자나 기초연금대상자가 타 시에 비해서 50% 정도만 기초연금 수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다 안 받으시고?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대상자가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주려고 만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장례지원하고 조치비용이 전부 국비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아까 1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000만 원이라고 하면 네 분 것만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위중증환자가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사망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사망하시는 분이 위중증환자가 사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파악 없이 네 분 막연하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아니 신청자.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
원균

윤원균위원

사망했을 경우만 신청을 하면 그때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국비요청을.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잖아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뭐가 있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시에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망자에 한해서는.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사망자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근데 일단은 사망하셨을 때 이것은 응급조치 비용입니다. 국비로 사망하시면 선화장, 후장례에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긴급조치비용으로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다음에 생계가 어려우시든가 이런 부분은 후속조치가 따르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렇게 화장해서 장례를 편하게 빨리 치르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그 후속조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감염자 분들은 본인이 감염을 원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피해자잖아요. 그분들 고통도 상당할 것이라고요.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면 연세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당히 거기에 상실감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세가 많다라고 해서 상실감 작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110만 특례시급 용인시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담당과나 또 복지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국 공히 별도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냥 국가에서 해주고 거기서 끝내라.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국가에서 해주는 것으로 일단 처리하고 그다음 조치는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이상 뭔가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복지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라는 게. 그냥 법에 있는 대로 해주면, 법에서 해주라는 것, 국가에서 해주는 것 그게 복지인가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더 이상의 것을 한번 염두에 두라는 그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더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민들이고요. 또 특례시라고 하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우월해야 된다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용인시민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47페이지 보면.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백 몇 페이지 아니에요?

유향금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성복파크나인 1, 2차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이월됐어요. 근데 어린이집 2개소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단일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1차 아파트는 올해 6월 30일 날 준공됐습니다, 파크나인 1차가. 그리고 2차가 내년 1월 30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국비 요청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고 내년 시기에 맞춰서 개원예정은 1차가 3월이고 2차가 5월인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입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준공일자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일 예산으로 잡으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아파트 입주가 다릅니다. 현재는,

유향금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준공일자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아파트를 하나의 예산으로 잡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입주 시기에 맞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현재는 3회 추경 때 설계를 완료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3월 목표로 하고 있고 또 5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 맞게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려고 단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내년 추경 때하면 이게 어려워서요.

유향금위원

국장님은 제 질문을 이해하세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건인데 한꺼번에,

유향금위원

2건을 하나의 예산으로 잡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준공일자도 서로 다른데.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건이지만 같이 예산을, 어차피 어린이집이 계속 개원되거든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되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그 사업규모에 맞춰서 쓴다 그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거 한 업자가 공사하겠네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유향금위원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다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예산을 한 항목으로 잡으셨다고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업체가 틀립니다.

유향금위원

업체가 틀려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국비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물론 3월과 5월 개원이 다른데요. 단독 시비가 아니고 국비 요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산을 신청해서 사전절차 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 차이나지만 저희가 같이 국비요청해서 설계는 같이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향금위원

그러면 국비를 하나를 요청하셔서 두 군데로 쓰신다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발주는 각각 나갈 겁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국비를.

유향금위원

이런 예가 전에도 있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거의 비슷한 동시기에 하는 것은 국비를 같이 요청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따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요청할 때.

유향금위원

같이 요청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잡아서 사업을 해오셨다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그 금액이 단지 2개라 2억 2000이 잡혀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1억 1000만 원씩 다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시설비 및 부대비가 국공립어린이집 책정된 게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씩 두 군데 하기 때문에 2억 2000으로 하는 거예요.

유향금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있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
미진

이미진위원

196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기존에 64명으로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63명을 지원하신 것 같아요. 1명이 줄었지요. 매월 3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1명이 줄었는데 왜 1200만 원이 남은 것이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국‧도비 매칭사업 복지사업이 일괄적으로 딱 맞춰서 내려오지 않고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대로 저희가 매칭비율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명수하고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한 달에 30만 원씩이면 1명 줄었으니까 쉽게 계산해서 360만 원이 줄어야 되는데 1200이 줄은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가 딱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명수대로 곱하기해서 나눠서 숫자가 맞지는 않습니다, 내시되는 게. 변동내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곱하기 n분의 1해서 숫자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설명서를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시된 비율로 설명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대로 설명서를 해드렸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소장님, 과장님 정년이 얼마 남았지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저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은?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도 올해 말입니다.

이제남위원

마지막까지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최후까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고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

고생했습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동부도서관장, 서부도서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있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개인이 드는 것도 있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법인도 들고.

이창식위원

법인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금액이 올라간 부분들은 올해 재해 상황이 발생을 많이 올라간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재해보험이 1년 내내 보험을 들거든요. 특성상 벼는 봄에, 양파, 마늘은 가을에 해서 드는데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연중 이러다보니까 그때그때 예산이 미리 확보가 안 되고,

이창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개인도 들고 법인도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2개가 양쪽이 있어요. 개인도 보험을 들잖아요, 일반 보험에도. 그러면 중복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지원해 줍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하나만 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이창식위원

개인이 들은 사람들한테는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지는 않아요. 금액 차이가 있나요? 개인이 드는 것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재해보험과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 손해를 봤다, 데이터가 애매하지만 1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일반 자기가 보험을 들면 농협이나 이런 데 재해보험을 들면 70% 지원해 준다. 그러면 농작물 재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매칭사업으로는 얼마만큼 돼요, 비율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도비가 8%, 시비가 72%, 그다음 자부담이 20%거든요. 자부담 20% 중에 농협에서 10%를 보조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드는 것은 10% 정도 들어갑니다.

이창식위원

차이는 많지는 않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차이는 많지 않고요. 대개 농작물 보면 개인이 보험들은 게 없고요.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NH 쪽에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험 드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창식위원

이 사업은 NH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제가 놓쳤는데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놓쳤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대형마트 건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1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두 군데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문제가 생겨 있는 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저는 알고 있는 것은 한 군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지금 민원이 발생돼서 대형마트 측에서 민원인들하고는 현재까지는 ‘잘 해결해보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대형점포 등록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고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받은 적이 있고.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고발조치 했습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고발조치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어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벌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금액상으로 1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게 대형마트 신고를 먼저 안 한 게 누구의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허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단 자연녹지지역에 대형마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원래 3000평방미터 이하로는 가능하고 이상은 안 되는데 대형점포를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영업을 원래 대형점포 등록을 한 다음에 영업을 시작해야 됨에도 등록을 안 했었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등록을 안 한 이유는 3000은 넘지 않게끔 지금 영업하고 있다, 영업장을. 그래서 등록의무가 없다고 해서 등록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는 허가조건이 대형점포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3000이 넘어있지 않습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지금 실제적으로 영업하는 장소에 대한 것은 3000은 안 넘어있고요. 29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다시 한번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68쪽 보시면 산림과 세입에 있어서 자연휴양림 짚라인, 숲속체험관, 에코어드벤처 전부다 임대료가 감액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휴양림이 휴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면휴장이 74일 정도 됐고요. 운영한 기간 나머지 해서 전면휴장 같은 경우 100% 감액했고 그다음 운영한 기간은 50% 감면해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임대료는 전부다 개인하고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개인하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임대료는 조례에 따라서 몇 년 계약입니까? 1년 계약인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임대료 납부관계는 처음 계약 당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연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연간이요, 매년.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선납을 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면 휴관할 때는 100% 그다음에 운영할 때는 50%. 50%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중대본에서 재해로 인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납을 받고 나중에 5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환불해 주는 건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여기 계상된 것이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산림교육센터 아직 정상적으로 오픈도 안 했잖아요. 격리자분들이 아직도 계신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거기 식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식당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격리시설로 오늘까지 201명이 오셨다가 가시고 현재 여섯 분이 계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여기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면 그분들의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식당에서 배달음식을 해서 직원들이 아침, 점심, 저녁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식당에서 배달을 시켜서 직원분들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입소자분들의 식사를 식당에서 배달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무 때라든지 명절 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올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분들이 식당이 전면휴업해서 밥을 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휴무 때나 명절 때 한 번씩 나가서 직원들 살펴보신 게 있나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제남위원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가셔서 직원들 위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는 올해는 수해가 많이 발생했었지요? 산사태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안 돼서 어떤 사업이 할 데가 있는데도 빠지고 있는 곳은 없나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올해 23개소에 산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33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2억 정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우기 전에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국비는 충분히 빠짐없이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신청도 잘하셨고?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들도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산사태가 일어나서 피해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세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집중호우 관련돼서 산사태가 많이 났었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페이지 260쪽과 262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백암면 가창리 694일원 재해복구 예산이 있고요. 또 262쪽에도 똑같이 백암면 가창리 694일원 재해복구 시설비가 올라와 있어요, 양쪽으로. 260쪽에도 262쪽에도 똑같이 백암면 가창리 694일원 재해복구가 계상되어 있지요. 단지 260쪽은 순수한 국비고 262쪽은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된 거예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재해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한쪽은 국비만, 한쪽은 국‧도‧시비가 매칭되어 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됐을 거라는 예측이 돼요.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신청했는데 국비를 260쪽에 있는 것은 추가로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비만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래서 명시를 한 겁니다,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262쪽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262쪽은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국‧도‧시비 매칭해서 기입한 겁니다. 똑같은 위치지만 다른 사업지구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똑같은 국비지만 다른 사업지역이라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똑같이 가창리 694일원 똑같은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목은. 목은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가창리 694일원. 똑같이 가창리 694번지 일원 재해복구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목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260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가창리 694일원에 한쪽은 순수한 국비로만 재해복구 했고 한쪽은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돼서 재해복구 했잖아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국비가 추가분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위원님. 똑같은 동일 사업지인데 당초 사업비가 만약에 10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추가돼서 이 금액에 대해서 더 내려온 금액을 여기 명시한 겁니다, 예산서에.

유향금위원

그것을 왜 포함을 안 시키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서 또 추가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가 더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같은 수해복구로 인해서 똑같은 지역에 수해복구비가 들어가요, 똑같은 지역에 694일원 거기에. 근데 한 사업은 예산편성이 국비로 되어 있고 한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국비와 국‧도‧시비 매칭을 어떻게 구분해서 집행하실 거예요?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을?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이 국비 받은 예산이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국비가 있고요. 산림청에서 추가 잔액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확보된 금액은 산림청에서 자체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내려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같은 국비지만 재원이 틀리다하더라도 실제로 재해복구사업에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실 거냐는 그 말이에요. 똑같은 지역 694번지 그 지역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고 어떻게 나중에 정산을 하실 것이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지역에 2개의 재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순수한 국비, 하나는 국‧도‧시비,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사업부지가 틀리다면 당연히 제가 이런 질문하지도 못해요. 근데 사업대상지가 똑같아요. 한쪽은 국비만 있고 한쪽은 국‧도‧시비가 매칭되어 있어요. 2개의 재원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집행하실지 그것을 제가 한번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설계를 할 때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한 것보다 추가로 나온 금액이니까 별도로 설계해서 저희들이,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260쪽이나 262쪽 둘 중에 하나는 앞뒤 타이밍이 시기가 틀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262쪽 국‧도‧시비 매칭된 것이 먼저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를 또 추가로 신청해서 받아서 모자란 부분을 다시 공사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정산하실 것이며 어떻게 양쪽으로 사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적환장 그쪽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재활용선별장 새로 짓고 있는 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 12월까지 저희가 18개월 공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는 2022년 착공을 하면 예정은 2023년 12월 달에 최종 건물 준공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2014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 전임 시장님께서 ’20년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23년도 12월 말까지 계획을 세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말씀 전체가 다 거짓말처럼뿐이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동에라든지 그 앞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간판을 크게 하나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판넬을 제작해서 동사무소 쪽에 배치를 하든가.

이제남위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 바로 입구에 크게 간판 하나 하셔서 앞으로 추진계획서를 정확히 해서 그래야지 주민들이 보시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20년도부터 계속 거짓말을 해 나오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는 거짓말을 한 적 없습니다. 일정대로 하고 있고 법적으로 설계는 18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은 저희가 기간상으로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최대한 짧은 시간으로 하고,

이제남위원

그럼 전임 시장님 질문에서 약속했던 것은 거짓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왔을 때 이 업무를 맡을 당시부터도 추진계획은 2023년까지였습니다.

이제남위원

정확히 계획서를 해서 간판을 붙이시고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예결위 끝나면 앞으로 추진계획서를 갖고 저하고 상의하십시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도시청결과장, 위생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보시면 총칙에 나와 있어요. 예산 총칙이요. 총칙에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10조에 ‘타회계로부터 보조금 해서 수도사업을 위하여 타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2억 505만 3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근데 본 위원이 여기 자금운영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세입 부분을 암만 봐도 이 12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현재 이 예산서 사항을 제가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봐도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여기 41쪽을 한번 보세요. 자본예산총괄표가 있지요. 여기도 보면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13억, 15쪽을 보면 예산 세입세출총괄표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 금액을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암만 봐도요. 이 총칙에 나와 있는 보조금 금액은 어떻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12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한테 주는 1.8%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12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금액이라고요? 그 금액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쨌든 세입 부분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 검토)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제가 조금 있다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도 추경 때 세입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해서 넣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그 부분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돈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요금체계, 상수도 요금 부과할 때 그 밑에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부과하잖아요. 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부과할 때 별도로 해야 되는데 같이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줬다 이런 얘기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하수도에서 세입을 늘린 것만큼 저희도 거기에 대한 부분 1.8%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59쪽에 보시면 자금운영계획에 나와 있는데 유보자금에 미수금이 10억 계상돼 있잖아요. 이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지금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체납된 금액 딱 10억인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이라기보다는 단위로 끊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총 미납된 금액이…… 과장님 어쨌든 예산서는 원 단위까지 다 봐줘야 되는 것이 예산서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근데 지금 미수금액이 10억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계속 10억 이 앞에를 봐도, 과장님 이 미수금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회계 같으면 세정과에서 세입을 부과하고 일정 부분은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미수된 부분들은 징수과에서 다시 채권 확보해서 다시 넘겨주면 징수과에서 징수하고 이런 체계로 가고 있잖아요. 징수과에서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특별회계에서는 10억이라는 미수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리하고 있고 현재 98% 정도를 징수했는데 전체 징수결정액이 크기 때문에 징수액 대비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도 체납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하고 있고 독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라든가 동산,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체납팀은 어디에 어떤 인원이 계신 건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지금 수도과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도행정과에 있습니까?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몇 분이 계세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팀장 하나하고 직원 셋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직원 세 분이요. 그러면 결국 이 10억을 받기 위해서,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전년도 체납액이에요 아니면 올해 체납액이에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어쨌든 체납액과 관련돼서는 매년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발생된 이 체납액에 대해서, 미수지요 미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수금 관리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 리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자료 달라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미수금 해서 10억만 전부 다 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볼 때는 10억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세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징수율이 얼마고 어떻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3년 치까지 미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23쪽을 보시면 지금 사용료수익에 있어서 위쪽에 가정용만 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이 되었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사용료수익 말씀,
원균

윤원균위원

예, 사용료수익과 그 밑에 보면 이 부분은 지금 행정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도시설과 신설급수공사 있지요. 82억에서 4억 2000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뭔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을 했던 것이 1년에 3150전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 보니까 2990전이 설치가 돼서 감을 160전 정도 한 사항입니다. 실제 예상치는 3150전 됐는데 실제 설치는 2990건 정도를 설치해서 160건이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예상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시는 건가요, 기준이?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전년도나 3년 정도의 평균치를 내서 그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4회 마무리 추경이잖아요. 4억 2000이라고 하는 돈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11월 달에 접어들면서는 거의 공사는 잘 안 하시잖아요 겨울공사는. 그러면 1·2·3회 추경 때 충분히 이런 것은 감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추경 때까지 4억 2000이라는 돈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수익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논한 것이 아니라 수도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균

윤원균위원

공사비.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급수공사를 하면 수용가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다. 그 받을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원균

윤원균위원

받을 돈이 줄어드는데 그런 공사와 관련돼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3회 추경 때까지도 그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떤 예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행위를 통해서 급수신청을 하는 것에 한해서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인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어떤 공사를 계획 잡아서 하는 공사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본 공사는 신청분에 한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일반 시민이 신청하게 되면 공사만 해 주시는 거고,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그때 그 공사비용을 받아서 세입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갔습니다. 51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자본적지출에 반환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하면 톤당 수요량이 나옵니다. 물량이 결정되고 그 톤당 가격이 61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근데 실제 건축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행위자가 3000평방미터를 짓기로 했는데 짓다 보니까 2800평방미터만 지은 거지요. 그러면 당초에 3000평방미터 진 돈을 받았는데 건축 완공은 2800만 하니까 200평방미터의 돈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금액이 반환금액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우리가 당초 예산 1억 잡았었는데 마무리 때 7000만 원이,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건축물 3000평방미터를 지었을 때 1억을 냈는데 그 3000평방미터를 다 그대로 지었으면 우리가 1억을 받으면 됐는데 그 사람이 2500평방미터만 지었어요. 500평방미터를 축소해서 짓다 보니까 500평방미터에 한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돈이 반환금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게요. 지금 여기 반환금 기정예산액 1억을 계상했었는데 그중에서 7000만 원이 감액되고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잠시만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37쪽에 보시면 하수처리비용 광주시 오포하수처리시설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모현에 동림리하고 광주 경계에 있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광주시 오포처리장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체결돼서 전체 1년간 3000톤 규모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마다 정산을 해서 처리한 실 처리량으로 산정을 해서 이렇게 오포처리장에 민간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광주하고 용인시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어디가 비용이 더 싼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 비용은 단가로 보면 광주시가 용인시보다 조금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이유는 산정하는 방식에서 오포처리장에 시설비가 들어간 비용, 전체 시설 용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이 돼서 나온 단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단가 낮추는 것은 지금 벌써 기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시설비에 투자된 사업비가 주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건설되는 시설들이나 보수하고 수선하는 비용에서 그것은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렇게 비용이 적정하게 투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수재생과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지나가 버렸는데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할 수 있는지요? 하수재생과장한테요.
재영

윤재영위원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주무 부서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을 보시면 과년도 미수금이 있어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뭔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상수도 쪽 질문하실 때 들었는데 같은 답변으로 체납액 중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잡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3억씩이나 되는데.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계획을 그렇게 당초 잡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총 미수금이 얼마나 되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총 미수금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0억이요?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관리는 제가 앞에 전 질문에도 들었는데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 1차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압류 예고문을 발송합니다. 압류 처리 절차에 의해서 1차로 그렇게 하고 2차는 보통의 경우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이렇게 들어가고 3차 그래도 안 되면 보통 저희가 하는 게 예금이나 카드 압류 있고 안 되면 현장 방문해서 과연 왜 못 내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이것을 결손처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상당 부분은 생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 금액들이 그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고 많은 금액이고 이 부분은 전부 다 미수금이잖아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미수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사업소에서 사업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 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계획은 저희 직원들이 많지 않은 직원이지만 팀장님 한 분에 직원 두 명 저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저희가 체납 절차에 의한 부분들은 다 하고 있어서 다행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이라고 하는 이 돈 미수금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된 부분,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연도별로 미수금 현황 그다음에 결손처리현황, 결손처리 이후의 관리현황 이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결손처리 이후의 관리현황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결손처리 했다 그래서 다 끝나는 건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결손처리 이후에 결손 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저희가 결손처분 했으면 그 부분은 걷어낸 거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시나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지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현장까지 가서 왜 못 냈는지를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산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단계 마지막 4차까지 본 다음에 실무적인 판단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 결손처분은 3년입니다. 5년이 아니라 3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절차는 다 밟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게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인원이 충분치 못해서 과연 제대로 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나름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결손처리까지는 자의적인 판단 해서 하시는 거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자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이분이 정말 납부할 능력이 있느냐를 마지막에 보는데 그 부분은 자의적이라고 하면 자의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 그게 자의적이잖아요. 과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1차, 2차, 3차까지 가 봐서 ‘이분은 도저히 낼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리 하시는 거고 결손처리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균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미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아까 4차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체납자의 현 상황을 본 다음에 저희가 이분이 납부 능력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갖춰서 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고 결손처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말을 그 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미수금과 관련돼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미수금 징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쪽에 보시면 도시재이용수 설치에 관한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여기 보면 59억 6500만 원 계상하셨다가 35억이 감액되고 24억이 이번에 다시 계상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하위 메뉴에 59억은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도시재이용수 설치사업은 기정, 경정 그 부분만 보시게 되면 기정금액은 37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국비 70%, 시비 30% 해서 기존에 국비 25억 9800 그다음에 시비 11억 1300만 원 이렇게 섰다가 이게 국비다 보니까 지난번에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국비를 내려보내 준 것을 긴급하게 전용할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준 돈을 잠깐 다시 가져가서 자기네가 필요할 때 쓰고 우리한테 내년에 다시 주마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도 국비로 준 예산 중에서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국가에서 다시 가져갔다가 내년도쯤에 다시 재원 협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줄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라는 개념보다도 전용이라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지요. 시설비지요. 소장님, 시설비를 전용할 수 있나요? 예산편성 기준에 인건비 시설비로 전용할 수 있나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전용은 안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안 되지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용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경기도에서도 공문을 주셨어요. 거기 전용이라고 나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공문 첨부물 문서에 그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라기 보다는’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전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중앙에서도 저희한테 문서를 줄 때 전용 괄호 열고 ‘감액’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시설비는 전용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지금 마무리 추경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마무리 추경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수원시, 연천군, 고양시, 구리시, 오산시, 포천시 등 꽤 많아요. 다 같은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줬다가 다시 쓰지 않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다시 갖고 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중에 보면 전부 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6억, 1억, 9억, 3억 이런 데 우리시는 24억 8000이에요. 가장 많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집행을 못 했던 이유가 뭔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첫째 금액이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가장 많은 국비를 받았던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설계가 보통의 경우 7, 8개월 걸리거나 중간에 협의 과정이 잘 안 이루어지면 1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일시 설계를 중단했었던 부분이고 물론 빨리 진행이 돼서 돈을 상당 부분 먼저 썼으면 중앙에서 다시 그 부분을 가져갈 수 없었을 텐데.
원균

윤원균위원

바로 그 부분이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 부분은 ‘왜 빨리 못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업을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 저희가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전체적인 이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을 뿌린 게 얼마나 돼요, 총 파이액에?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설계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말고, 저한테 주신 각 시군들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다 준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중에서 지금 남은 것만 다 갖고 가라 이거잖아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제가 들은 소리는 중앙에서 쓸 돈이 갑자기 생겼는데 급한 모양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너희 우리가 준 돈 중에서 못 쓴 돈 파악해 보자’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중앙에서 ‘우리는 이것 썼습니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했다고 하는 게 문제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한테 받은 돈을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당시 어떤 대처가 가장 좋았는지는 지금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어쨌든 지금 마무리 추경 때까지, 이 공문이 온 것 보면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종료 준공을 보면 2020년도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사업 준공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아닌데요. 설계만 올해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용인 하수재이용 착수 신규, 준공 사업계획안, 준공 2020년 저한테 자료 주셨으면서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게 사실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 자료가 아니라 중앙의 자료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저희한테 말씀하시라고 하면 왜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졌는지 문서를 보시면 저희 문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런 계획서가 갔기 때문에 그런 문서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왜 연도가 그렇게 표시돼 있는지 저희 자료는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이것 과장님이 주신 자료 아닌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지금 자료를 요구하셔서.
원균

윤원균위원

저한테 과장님이 주신 거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저희가 중앙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드리기는 했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게요. 이 자료에 보면 사업 준공은 2020년도로 되어 있어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중앙하고 협의했을 때 저희 자료를 보고 중앙에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연도표시를 서로들, 저희가 잘못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표기 과정에서 오기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아쉬움이 많다, 맞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사업을 빨리빨리 해서 집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사업비에 썼을 텐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확보했던 예산을 1억 빼놓고 다 뺏기는 꼴이 됐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일단은 이것 우선적으로 쓰고 다음에 다시 주겠다’라고 표현하셨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그렇게 협의가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근데 이 공문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감액입니다.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근데 그게 저희하고 중앙에서 이 부분을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무자한테 몇 번 확인했는데 다시 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부에서 집중호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살짝 트릭을 썼으면 물론, 결과적으로 저희는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 또한 과장님의 자의적 판단이시잖아요. 모든 것은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서로 구두로 협의하고 더군다나 주었던 돈을 다시 뺏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주겠다,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위원님, 거기 문서를 보시면 아까 전용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았지만 중앙에서도 문서 표현을 전용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돌려쓰는 거였거든요. 중앙에서 줬다가 뺏는 건데, 뺏는 거라기 좀 그렇고 줬다가 다시 가져간 건데 다시 준다고 했으면 사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호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만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야 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은 아쉽다고 표현하시지만 35억 정도를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써야 될 부분을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35억은 아니고 전체 총사업비가 35억입니다. 시비 포함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24억이요. 그런 것이잖아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쉬움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큰 돈 아니겠습니까?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근데 중앙정부를 믿어야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온 공문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내시를 다시 주겠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받아올 수 있도록, 그 이상으로.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시에서 전년도에 그래도 상당히 큰 소송을 진행했다면 아마도 BTO 사업 클린워터와 그 소송일 것입니다. 진행이 어떻게 됐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 소송은 저희가 일부 승소로,
원균

윤원균위원

일부 승소라는 것이 어떤 것을 패소하고 어떤 것을 승소한 겁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요구한 금액 전액 패소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소송의 본지는 어디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우리가 왜 이런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거기서 전력비하고 약품비하고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정 못 해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
원균

윤원균위원

인정을 하고 못 하는 것은 결국은 ‘협약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고 그게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협약서에 그 내용까지는, 전력 요금체계가 바뀐 것까지 그런 부분까지 다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어떤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추가 용량에 대해서는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약품 추가 비용 부분도 수질이 당초 계약했던 수질보다 농도가 짙게 들어와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명시하고 갔으면 전량 다 줬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안 해 주고 갔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다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결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표현하신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협약서 내용에 그것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담으면 명확하게 되겠지요. 근데 실제 들어간 것을 업체에서는 다 요구를 한 거고 저희는 그것을 협약서에 없으니까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못 주겠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 더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앞으로 추가로 4차 협약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소송 근거로 해서 명확하게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42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운영비 10개소 이게 471억 중에서 12억이 증액돼서 483억 이렇게 계상된 거지요. 이 부분도 그 부분과 무관치 않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장마가 길어졌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여기도 클린워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3차 변경 실시협약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여기 클린워터 건은 처리량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유난히 다른 해 보다 장마가 길었지 않습니까. 57일 정도 장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져서 그 물량에 대한 비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물량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협약서에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양이 늘어나면 주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 협약서에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3차 변경실시협약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지금 어떤 조항에 더 주게끔 돼 있어서 12억을 더 증액을 시켜 준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이게 처리량하고 관계된 부분이라 그것은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참고로 43쪽을 보면 위탁 기간 중에 기타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약서 제가 읽어보니까 조항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클린워터에 유리한 쪽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이뤄졌던 사항 아닙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변경협약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소송 판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있어서 저희가 4차 협약을 다시 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그런 것들을 다 협약서에 담아서 새롭게 해야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의회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모셔서 같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제가 우선 여기 나와 있는 12억 이것은 증액하는 근거가 어떤 조항에서 12억을 증액하시는 거지요? 산출기초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산출기초가 담당부서에서 클린워터 쪽과 협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감액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처리 톤당 처리 원가는 정해져 있어요. 317.97원으로 돼 있고 물량이 4.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량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2%가 증가했다는 것이 어쨌든 37만 4220톤이 들어와서 증가했다는 것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누가 잡은 거예요, 이 기준은?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거기 들어오는 유량계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유량계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가 됐을 때 다 줘야 되는 겁니까?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서로 상호협의 해야 된다고 여기 돼 있거든요. 지금 100%를 다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온 증가한 양 곱하기 317.97원 해서 다 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무조건 달라면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저희도 그 업체에 ‘양을 줄여라’ 줄이고 그것을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하는데 업체에서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안 준다든지 이러면 또다시 쟁송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업체한테 ‘유지관리비 줄여라, 동력비 줄여라, 약품비 줄여라’ 이것은 평상시에도 계속 하고 있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일단 이 금액은 클린워터 측에서 요구한 금액 전부잖아요. 그것을 주겠다고 계상하신 부분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줄이라고 계속 요구하셨던 부분이고, 그렇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서를 보면 복식부기로 돼 있고 특별회계가 상당히 전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행정직도 계시고 시설직도 계시고 하지만, 소장님도 행정직이시잖아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상하수도에 가 계시면 전문적인 기량이라든가 복식부기 상당히 익숙지 않거든요. 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공직사회에서 상하수도 담당하는 직원을 회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직원을 뽑아서 회계 부분만, 할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전문적으로 맡기든가 아니면 공직자를 우리가 새로 뽑을 때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을 뽑아서 상하수도 전문 담당 직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보다는 득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처음에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도 고민하셨어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회계사에게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근무하시는 근무 소요연수를 최소 3년 이상으로 장기근무를 시키는 것도 어떠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토를 했었는데 다 장단점이 있고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1부시장님하고 논의하고 건의드렸던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그래도 용인시에 보면 징수과 세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무직이 아무래도 이런 업무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과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렬을 세무하고 행정하고 복수로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자’ 1부시장님하고 얘기됐는데 다시 조직개편 때 어떻게 이것을 저희가 변경할 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무직 중에서 회계사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셨었지요. 그분 다른 데로 전출을 가셨지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마도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실무관이 됐든 복식부기에 이런 예산서를 다루는데 상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서투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상에 있어 loss 부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재생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도시정책과 아닌가요?
재영

윤재영위원장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53쪽에 성장관리방안 연구개발용역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성장관리방안이요?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개발 조금 아까 과에서 하고 있고요. 용역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도시개발과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뒤에 가서 앉아 계신데. 과장님, 성장관리방안이 지금 용역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떤 부분 하는 건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1차 수지구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고 2차에 대한 부분은 작년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올 2월 달에 처인구하고 기흥구에 대한 대상 지역들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중지됐는데 지금까지는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 사례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내년 5월 정도나 해서 2차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지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 돼서 시행을 하고 계시지요. 수지의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성과를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나간 건수라든지 면적 이런 것들을 검토를,
원균

윤원균위원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민원에 대한 만족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과연 그것과 관련돼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으면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를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민원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던 부분이 상현동하고 죽전동 그 지역은 성장관리방안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들에 의거해서 제외돼 있었고 그 부분을 산지보전형에 준하는,
원균

윤원균위원

산지입지형.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산지입지형에 준하는 것으로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최초 임야만 검토했다가 관련부서 수지구라든지 협의를 하면서 전체 지역으로 대상을 했는데 최근에 대지라든지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산지입지형에 하다 보니까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시가 돼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수지가 우선 어떻게 보면 시범 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면 기흥도 똑같은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이러한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연구용역 할 때 같이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이어서 도시재생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정보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공건축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도시철도과장, 건설도로과장, 생태하천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부공원관리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촌및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촌및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미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3조 2291억 3714만 5000원 중 양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개 사업 총 6266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장

이미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촌및농업인육성기금)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