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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5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2-02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4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4호 2021년도 용인시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정연구원은 110만 용인시민을 위한 시정 발전과제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2월 21일 설립하여 2019년 6월 27일 개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2020년 총 4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 36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고 이와 함께 기타 시정 현안 수시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출연금은 23억 2060만 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필요경비로 우선 활용함에 따라 8개월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9명의 신규채용을 포함한 인력운영비에 12억 9810만 원, 복리후생비 및 사무실 운영경비로 5억 2114만 원, 연구사업 활성화 비용에 5억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4호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건은 2021년 1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정연구원의 2021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시정연구원의 연구직, 관리직, 행정원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요인과 2020년 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운영경비 및 유지보수비 위주 편성으로 기본경비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1억 2435만 원이 감액된 23억 2060만 1000원으로 출연의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도 시정연구원 출연금 수지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억 9400만 원이 발생한바 과도한 잉여금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시 직원 파견 공무원의 복귀로 인한 관리직 행정원 채용과 원활한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직 채용 시, 채용기준 및 채용 절차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동의안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중 하나가 위원회 위촉건에 대한 건이었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그것은 아직 정리를 못한 상태고요. 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현재 2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에 대한 것 자체를 아직도 협의 중이라니 만약의 경우 시 공무원이었다면 이렇게 2개월 이상이나 방치하고 있겠어요? 바로 시정돼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지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의문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도 아직 협의 중이라니. 위원회 위촉 부분에 대한 얘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 위원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한 사람이 몇 개씩 들어가 있나요, 현재.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두 군데도 있고 많으신 분은 세 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현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도시환경연구부에 있는 한 분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회도 3개예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도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다섯 군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이것은 현재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에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직 2개월이 됐는데도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위원회 위촉직, 당연직 위원을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등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해서 각 항이 있어요. 1, 2항 빼고 3, 4항이 있어요.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 그다음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하는 사람 중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주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1항에 3호, 4호에 될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회 설치 운영. 근데 여기 현재 위촉 현황할 때 공개모집한 것은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이거 파악하고 계셨나요? 그런데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것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계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행감이 현재 무슨 의미냐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아직도 안 하다니. 언제 조치하실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동의안 통과되면 예산안 언제 들어오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다음 임시회나 본회의 있을 때 들어올 예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이전에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시고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보면 예산안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요. 시정연구원의 규정 내용을 이번에 바꿨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개정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개정을 했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21호, 22호, 23호, 24호 이렇게 해서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들여다보면 인사관리 규정 제22호예요. 여기 보면 3조4항에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해서 됐어요. 여기 22호 개정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3조4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3조4항에서는 연구직 직원 조직을 재정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직 직원을 연구기획 및 연구지원 담당팀장으로 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원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팀장을 부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원장의 권한 자체가 인사 규정은 원장의 권한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못 될 경우는 위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가 저하된다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었던 산하기관 사례 파악하고 계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인사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안 하셨으면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한참 아래인 직원이 거기 있던 직원 위에 있는 팀장으로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재단 대표이사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부분들이 지적됐던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인사 규정할 때 폐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깊게 들여다봤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과장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보면 22호예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이 부분도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별표에 있어요. 4급란 중에 12년을 13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하고, 5급을 8년으로 하고, 8년을 9년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 8급란 중에 2년을 1년 6개월로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늘어났는데 2년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것을 지금 1년 6개월로 줄였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다른 급수하고 형평성 문제 있지 않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공무원 승진 최저 소요 연수를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래 분이 이쪽으로 오면 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직 박사 중에 팀장으로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왜 일반직을 팀장으로 하지 연구직을 팀장으로 했느냐 이렇게 계속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연구부를 총괄하다보니 ‘박사님 중에 이것을 맡는 게 맞다’ 그렇게 토론 과정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현재 폐해에 대한 재단에 대한 산하기관에 대한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내부적인 위계질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의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내부적으로 더 조절하시고, 형평성 있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동의안이 앞으로 들어오면 그 동의안이 지나고 나면 예산에 대한 것을 하겠지만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셨지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예산안 편성안 봤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여다봤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공무원 내부적인 예산편성안보다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잘 편성됐다고 판단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편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작년보다는 잘 편성됐다고 판단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연구위원을 현재 4명에서 1명을 또 추가로 늘린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연구위원.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연구직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저한테는 연구위원이라고, 연구직 연구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위원이 있고 부연구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연구위원은 현재 각 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가 몇 개 연구부로 하고 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5개 연구부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개 연구부가 있어요? 5개 연구부입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4개입니다. 연구기획조정실을 빼고 4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4개예요. 과장님 지금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부에서 4명이 있는데 왜 5명을 뽑습니까? 연구위원은 연구부장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4개 부서 말씀해보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연구부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선임연구위원이라고 위촉된 위원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위원 중에 부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개 부에 연구위원을 4개 부서에 부장급으로 해서 뽑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기본급 연구원장 외에 연구위원에 주는 것 5000만 원 이상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5000만 원 이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됐나요? 문화부 같은 경우 문화 부분…… 무슨 부서지요? 4개 부서 말씀해보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자치행정연구부, 문화복지연구부, 재정경제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문화복지연구부 이분 다른 전공하고, 문화복지연구부 이분 전공이 뭡니까, 박사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뽑는 것을 말씀하시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지요. 현재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뽑는 것 말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축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축제 분야, 문화복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위원을 뽑을 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문화복지하고 축제하고 여기에 맞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문화복지연구부에는 저희가 복지 분야도 있고 지금 이번에 뽑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로 뽑을 예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과잉되게 현재 연구위원을 뽑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처음 뽑을 때 문화복지 쪽에, 우리가 예산에서 보면 문화복지 쪽에서 관광이나 축제 같은 경우 몇 %입니까, 예산범위가. 퍼센티지로 따져도. 그럼 이 부서가 누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절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올려요? 그리고 지금 행감 때 지적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 잘못 써서 했던 부분. 그것도 시정도 전혀 안 하고 이대로 같이 들어와요, 동의안 할 때? 그러면 행감을 왜 합니까? 예산안 늘려주기 위해서 행감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동의안을 안 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된 부분이 없잖아요. 이거 예산 저희가 동의안 통과되는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앞에서 있던 예산부분 그때 들어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얘기해서 발표를 하시기는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해서 예산 줄였다고 얘기하는데 예산 줄여진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신규 직원도 많이 뽑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소모용품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보면 여러 건으로 해서 몇 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소모용품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세부내역 이 부분도 조절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하나 들여다보면 예산할 때 추가적으로 보겠지만 이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인쇄비에서 보고서 인쇄비용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연구개발비에서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 도서인쇄비에서 보면 보고서 인쇄가 각 부서별로 4개 부서에 있는데 자치행정연구부 같은 경우는 217만 원에서 8과제를 하고, 문화복지연구부에서는 177만 원씩 7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재정경제연구부에서는 100만 원이 조금 넘는 110만 원 정도 10과제를 하고, 도시환경부에서는 159만 원씩 11과제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고서 인쇄로 해서 내용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보면, 자치하고 문화하고 재정하고 보면 각자 일단 연구과제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당연히 틀리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문화복지부 같은 경우는 연구과제가 13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2개 과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정책연구는 조금 금액이 크지만 그 밑에 보면 기획연구과제는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으로 해서 한 과제를 해요. 그런데 문화복지 인쇄비는 연구용역비는 60만 원인데 인쇄비는 177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게 편성이 가능합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도표나 아니면 그림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인쇄비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봐서. 인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똑같이 인쇄비용으로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세심하게 들여다봤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결과에 따른 인쇄비는 칼라나, 색도나, 그림이나, 인쇄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연구과제보다 연구책자만 가지고 할 겁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연구과제비에 대한 산출도 저희가 자세히 산출해놨고요. 작년처럼 그렇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가져와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와 보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예.

윤원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을 듣더라도 현재 보고서 인쇄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은 각 과제마다 틀리다하더라도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동의안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들여다볼 때, 가지고 들오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명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파악해주시고.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행감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세심히 들여다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심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도시 시정연구원 비교분석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보면 수원시 시정연구원하고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4개 시정연구원 비교분석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후발로 늦게 시작하기는 했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인원도 보고, 연구직도 보고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저희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먼데, 제가 현재 예산안을 봤을 때 저희가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근무…… 다시 본청으로 오는 이런 상태에 그렇게 예산안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됐는데 다른 대도시 시정연구원 비교를 보면 공무원들이 다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봤을 때 아예 파견이 없는 것보다 파견되어 있는 것 자체가 행정이나,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 조금 더 훨씬 용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현재 여러 시정연구원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편성은 일반직으로 다시 뽑는 형태로 해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이 시와의 소통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연구원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요새 경기도에서 추세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외부기관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시에서 자리 늘리기 차원으로 봐서 거의 승인을 안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면 현재 수원시도 6급이 있고요. 그다음 창원시 같은 경우는 2명이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3명이었는데 처음 우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아직은 자리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시와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도 예산안 하실 때 행안부하고 그런 관계 잘 연구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예산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많이 노력하느라고 했었던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6억 9000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음번에 들어오실 때 그것 좀 수정해서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굉장히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명확한 것은 출연계획 동의안이 처음에 제출됐을 때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던 이유, 아마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마련해서 가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번에 출연계획 동의안 올라온 것 중에 우리가 보면 크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연구사업수행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정연구원이 내부적으로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서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되는데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연구과제가 있고, 정책연구과제가 있고, 기획연구과제가 있고, 수시연구과제가 있습니다. 4개 부문으로 나눠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세부적으로 세워놓은 것 같아요, 계획을. 근데 이 연구과제들의 과제 목록이라든지 전년도에 수행한 과제들의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예산안을 보실 때 연구과제 기본틀을 좀 더 시스템에 맞게 다시 재분배하는 이런 작업들을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시정연구원이 원활하게 소통을 하십시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시에서 하는 다양한 연구과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억 이상짜리도 있고 5억 이상짜리도 있는데 담당부서에 확인해 봤더니 시정연구원에서 그 과제수행을 못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용인시정연구원을 만들었다면 적어도 용인시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산출해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시정연구원이 수행해낼 때 좀 더 정책방향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 부분들에 대한 수시연구과제가 또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만들었던 당초의 목적은 용인시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용역들을 같이 수행해내는 건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요, 올해 2021년도 예산안에도.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주기보다는 우리 시정연구원의 용역이 가서 그 용역을 수행해내면서 시정연구원도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게 이 예산에 담겨야 됩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 아직 시정연구원이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데 대형과제를 못하는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할 때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분야별 박사님들이 살짝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연구과제 가짓수를 줄여서 수시연구과제, 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보면 과제가 많은 편이거든요, 박사님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성할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연구과제를 또 너무 줄일 수도 없는 게 시에서 요구하는 과제나 수시과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시정연구원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요. 기본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분들이 자기 전공분야에 맞는 그냥 기본연구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연구원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용인시가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는 정책연구가 나와야 되는 게 기본연구과제이지 내가 연구원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한다, 그것은 그냥 기본급에 충실한 것뿐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야 되고요. 연구원들을 믿고 연구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다양하고 질 높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해내는 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한 겁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연구과제들을 점검하고 연구분야를 나눌 것이 아니라 정말 전년도에 연구과제들을 설정할 때 필요한 것들을 우선 선정하고 또 시에서 급하게,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여유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안 하겠습니까? 그 예산을 지원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동의안이 부결되고 두 달 동안 혹시 시정연구원 원장이나 기타 직원들하고 몇 번 정도 미팅하셨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번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도 한 열 번은 더 갔다? 열 번 이상 갔어요?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두 달, 4월 달까지 급여를 줄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동의안이 통과가 안 돼서.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23억 정도 되는 돈 중에 50% 이상이 인건비예요. 연구비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구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예측을 안 하고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예산을 4월 달 추경에 다시 다루겠지만 그게 혹시 있다고 하면 정리를 잘해 주시고 6월 달에 우리 직원들 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거기는 순수하게 시정연구원 직원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정책기획관님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짧게 소견 있으면 잠깐만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직원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거기 용인시청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나 아니면 직원들이 아닌 일반직원이 있으나 별 차이 없이 더 시정연구원하고 소통해서 의원님들하고 더 많은 소통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감사한데요. 소통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고 본 위원들이나 용인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출자‧출연해서 용인시에 체육이고 문화고 어떤 것에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연구하라고 준 단체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여 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결과물이 도출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정보공개를 할 때 반만 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적어도 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뭐를 연구했으면 결과물이 올라와 있든지 아니면 필요한 단체에 그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지 맨날 연구만하고 우리끼리만 갖고 있고 남의 것 조직진단이나 해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관님이나 아니면 정책과에서 시정연구원만큼은 일단 지금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더 잘 추려서 진짜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살펴주시고 진짜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하고 엉뚱한 것을 안 하게 해주는 게 맞고 추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게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내부규정으로 아마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임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의 연임 부분……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겸직.
희영

김희영위원

겸직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겸직부분에 대한 건은 저희가 12월 9일 날 겸직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달라고 했는데요. 1월 달까지 안 와서 저희가 1월 11일 날 다시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행촉구를 했고요. 1월 26일 날 사임을 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했고요.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아봐서 지금 법률자문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는 지금 원장님이 겸직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언제 나오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1월 29일 날 요청했는데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9일 날, 1월 29일이면 아직 한지가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한 2주 정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비유한다고 하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아닌 거예요. 현재 저희가 동의안을 지금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결하고 이렇게 했던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더 늘려주는 꼴이 되는 경우에요. 누가 봐도 부결 한번 하고 예산 더 증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점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 시정연구원 원장께서는 안 계시지만 어디선가 보고, 듣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본예산 때 동의안이 부결됐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채찍이 있었습니다. 이런 진통의 대가는 시정연구원의 새로운 성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새출발이라는 이러한 인식으로 좀 더 건실한 용인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021-5호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거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적극행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5호 법무담당관 소관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건은 2021년 1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맞게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19년 12월 13일 날 제정된 거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당시에도 본 위원이 심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 자체가 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인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조례 이름은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잖아요. 근데 적극행정의 정의나 그리고 적극행정을 하게 될 때 공무원에게 어떤 혜택이나 아니면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소극행정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담고 있지 않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여러 번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상위 대통령령으로 운영 규정이 따로 있어서 대부분은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행정 이 조례만이 아니라 법무담당관에서 어차피 조례 부분을 심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조례 자체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법을 만들면서 시민들한테 그 조례가 어떻게 보여 질까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자치법규에 대한 말씀이시네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근데 같이 보이는데 실제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위법령에 분명히 이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한 조문을 보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을 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조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하물며 시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상위법령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그 조항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었을 때 지금 이 안에 담겨있는 조문에 보면 대부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담고 있지 실제 적극행정이 무엇이고 적극행정을 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극행정을 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법령 전체를 다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에 그런 법령을 다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을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누구나 이 조문을 봤을 때 이 조례안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위원회 구성만을 놓고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 근데 적극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는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상위법령을 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제안 설명이나 그런 것을 다 봤을 때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이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기 쉽지 않은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법무담당관에서 조례 조문이나 개정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법무담당관에 우리 시 조례를 명확하게 틀을 잡아주시고 그래야지 향후에 조례 조문을 봤을 때 이 조례만 가지고 ‘아, 이 조례는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조문만 봐도 다 알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상위법령을 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오늘 건도 유사한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입법이 되면 더없이 편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치법규 입법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당장 오늘 여기 개정하는 적극행정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대통령령에 대부분 정해져 있고, 또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인 경우에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입법의 한계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조례를 대통령령에서 바뀐 부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 위원회로 변경하고 이런 사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오늘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부분까지는 검토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신대로 담당관님께서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고 간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다른 시를 비교하면 그렇지만 똑같은 조례가 용인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 조례에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의 일정부분 내용이나 그 부분을 그냥 열어봐도 알 수 있도록 담고 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조례 자체도 누구한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꼭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어느 정도는 담고 갈 수 있는 범위를 열어놨기 때문에 용인시민들이 볼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것은 김진석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고요. 저는 간단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해서 그 부분이 3조2에 있는데 여기서 현재 위원회 보면 용인시 소속공무원, 그다음에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풍부한 사람, 여기서 용인시 소속공무원은 인정하겠는데 그다음에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뭘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상위법령에서 권한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손을 댈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하더라도 조례는 우리 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조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례를 왜 제정합니까? 법이 있으면 법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시 사정에 맞춰서 그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다 할 경우 우리 시가 정하는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하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풍부한 사람’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희영

김희영위원

너무 포괄적이고 그러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또 하나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잘못 자칫하면 상위법령을 위배할 수 있는 소지를 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안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성하면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잘 잡아서 취지에 맞도록,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위원회 구성할 때 자기 입맛에 맞게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 ‘경험이 풍부한’ 경험이 풍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가 판단할 때 위원회에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은 위원회 취지와 기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합당한 기준을 잡아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아무래도 법에 근거해서 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한계를 저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취지대로 아무튼 저희가 살려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저를 설득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하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근데 그 위원회 자격에 대한 부분은 다른 법령에 대부분도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희영

김희영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가이드라인이 그런 식으로 제시해 주고,
희영

김희영위원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로 현재 돼 있냐 이거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 문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반대,
희영

김희영위원

조례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거기에 구속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애매모호하잖아요.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뭘로 이거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법에서 제시한 기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은,
희영

김희영위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한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한다’ 그것밖에 더 되냐고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희영

김희영위원

진짜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구체적으로 갔을 때 또 단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열어 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그 취지대로 구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장님도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는 이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상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조례는 우리 시에서 정하는 조례를 가지고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담기를 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지금 반대토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하신 겁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주세요.

윤원균위원장

김희영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6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작년 12월 15일 남사읍 설치 행정안전부 승인에 따라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처인구 관할구역 및 읍‧면‧동 명칭 중 “남사면”을 “남사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7호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1조에서 13조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19조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간사 및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6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2월 15일자 남사면 읍 설치 승인에 따라 행정기관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7호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용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및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남북 상호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금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의 저촉 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남북 교류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우리 시만의 단독사업 발굴 또는 정부·경기도와 협력사업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기금의 조성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이게 시점상 지금 올라와야 된다고 보세요? 전국이 코로나19로 난리인데 내 가정이 행복하고 여유가 있을 때 남도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용인시도 난리예요. 소상공인들 죽고 난리예요, 지금. 이런 시국에 예산도 1, 2억도 아니고 10억 정도가 언제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쟁여놓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근데 시점이 너무 안 좋아요. 굳이 이때 올리신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길게 말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12월 8일 날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지금 남북교류 사업을 한다면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창식위원

과장님,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때 해도 되잖아요. 지금 필요 없잖아요. 1원, 2원 아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시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시점이 안 좋아요. 내 국민이 죽을 맛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대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가 꼭 지금 가야 되는 이유,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내 국민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을 올리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 하나만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개정과 기금의 조성이 동시에 간다고는 저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의 내용을 따르면 기금의 조성과 운영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는 수반되는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를 작성할 때는 금년도부터 예산을 같이 담아가는 계획이었는데,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런 게 협치예요, 이런 게 같이 가는 것이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은 본 위원들이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협의를 하셔서 좀 이따가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지요. 그게 아쉬워서 그래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점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협치 좀 같이 하시자고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안 해도 될 얘기를 과장님하고. 일은 왜 그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은 목적과 규모,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현재 목적은 뭡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기금 사용 용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목적.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조례 13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자금지원, 그다음 학술회의나 연구, 통일교육 지원사업, 그다음에 정부의 교류 및 통일정책 관련한 시의 협력적, 독자적 사업 이런 데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상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사용될 계획이고 지금 이 조례는 기금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본 의미에서 조례 개정을 상정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들어도 남북교류협력 업무가 사실은 보면 국가사무잖아요. 그렇지요? 국가가 남북교류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가 합니까? 현재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전부다 지방자치에 있는 이 부분이 먼저 선제돼야 되는 게 국가업무가 선제돼야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 말뿐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이창식 위원님도 말했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산이나 사업부분도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이게 항상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이 됩니다.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기금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이 2018년도 남북관계가 훈풍일 때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도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타 시‧군‧구 같은 경우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던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기금은 저희가 자료 드린 게 있는데 수원은 15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조성되어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어려워서 조성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못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조성이 되어 있지만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는데도 ’19년도에도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 이 기금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 현재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14개 시‧군‧구에서 기금조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 보면 인접지역에서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가지고 있어요. 고양시,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 그다음 인제군, 양구군, 속초시, 고성군, 다 인접지역이에요. 용인시 인접지역입니까? 북한하고 인접지역입니까? 이 조례 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재난 4차 지원금을 조성해서 지금 10만 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도지사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 부분에 누구를 주느냐,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 시에 남북교류기금을 마련하겠다. 5억씩 3년간 15억 마련하겠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어요? 과장님 설득해보세요,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답변 드릴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해보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이 시‧군 열거해 주신 것은 공교롭게도 인접 시‧군만, 북한 쪽 한수 이북 쪽만 열거해 주셨는데요. 용인 근처에 궁색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성남이나, 화성이나, 수원이나 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정국에 예산을 기금을 당장 조성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정세나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미국 대통령도 새로 취임했잖아요. 국제적인 정세 흐름을 보면서 이 조례는 기금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다시 예산이 요구가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현재 시민이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됐는데 그분이 됐기 때문에 훈풍이 불어서 이게 돼서 조성해서 기금을 필요해서 한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런 뜻은 아니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접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가 가장 기금을 비교하는 것은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입니다. 그렇지요? 총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기금이 다 어떻습니까? 우리 용인시보다 기금 형태가 어때요? 총 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기금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여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는 지금 총 기금이 얼마입니까? 기금액.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용인시 총 기금액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희영

김희영위원

기금 조성하시면서 기금액이 얼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희영

김희영위원

2000억 규모입니다. 경기 성남시는 3000억 규모고요. 고양시는 2020년 기준으로 2600억이에요. 그다음 성남시는 5730억입니다. 우리는 기준으로 2000억도 안 돼요. 다른 데 쓸 데가 많은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기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금 전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금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금 운용 건전성을 따질 때 있어서는 기금 자체를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 쓸지도 모르는 기금을 지금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기금 운용 방향에서는 사업 실적이 미미하거나, 기금 운용 방향 정책도 폐지하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언제 쓸지도 모르는 기금을 지금 세웁니까? 또 한 가지요. 용인시 남북교류협력 업무 추진현황 이렇게 보면 쭉 나열해 있으십니다. 2018년도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되어 있다고 했어요. 남북교류 업무 추진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현재 해가지고 오셨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조례 만들고 용인시 남북교류협력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남북교류 지금 저희가…… 추진현황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라고 있어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가입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거기 가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19년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협력위원회 구성은 ’19년 11월 28일이고요. 그렇게 진행해왔고요.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본계획은 ’19년 12월 31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하고 업무협약은 11월 24일 날 해왔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게 답변이 된 겁니까? 지금 남북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고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자체가 저희 한 일이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남북교류 지방정부협의회 발대식을 하려고 하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협의 발대식하고 협회 가서 그거 하고, 그런 것만 한 거지 지금 한 일이 있느냐고요, 내용을 들여다봐도 없잖아요. 그냥 2020년 11월해서 저한테 주신 것은 ‘진행 중’ 이렇게 쓰셨어요. 한 게 없으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하셨네요, 2020년 11월 24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얘기를 하셨나요, 우리 의회하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저희가 검토할 때 의회에…… 협약,
희영

김희영위원

동의를 보고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소통, 소통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마디라도 그래도 11월 24일 날 했는데 저희한테 보고사항이 없다하더라도 저는 이 상황이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상임위에,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 지금 조례 올라오고 알았어요. 그래서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이 어떤 데인지 들어가 봤어요. 대표가 누구입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임종석 이사장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임종석이지요. 회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회원 수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은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66명,
희영

김희영위원

166명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파악한 것은 회원 수 166명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거기에 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남북교류협력문화 재단 우리가 봤을 때 대표가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볼 수 있어요? 시민들한테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 있다, 과장님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판단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희영

김희영위원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그쪽이 정치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경제문화협력 재단 업무협약 할 때 한마디라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실수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서 어느 단체에 기부하겠다,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일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12월 8일 날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 주변 인근 시‧군도 기금을 조성해서 계속 조성해가고 있고요.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장 이 기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존속기한이 2025년까지입니다. 그 안에 조성되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을 조성해서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용인시와 남경협이 이미 업무협약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업무협약인데요. 그리고 협약 내용을 보시면 경문협에서 우리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이런 지원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하고 사업비를 같이 쓴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기금 조성에 대해서 코로나 정국에 그런 어려운 점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이 조례안 개정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일부 목적 중에는 농업협력사업, 그다음에 인도협력사업, 그다음에 보건‧의료 협력사업 이런 남북의 평화나 번영을 위한 그런 사업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일부 하면서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안 개정의 목적인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대한 기금마련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전에 제가 질의‧응답 중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조례 기금에 대한 시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일곱 분 위원 모두 투표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마저 추경까지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심사 전 제출된바, 수정예산이 있는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503억 원보다 236억 원이 증액된 2조 57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은 일반회계 예산 2조 227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2448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 1019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36억 원이 증액된 2조 329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66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99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35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안보다 236억 원이 증액된 2조 329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청년실업자 희망지원금 등 11억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 35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24억 원이 감액된 428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종합의견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청년, 여행업, 장애, 아동·청소년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용인레스피아 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긴급하게 이루어진 만큼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236억 원이 증가한 2조 329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36억 원이 증가한 2조 2273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수입 23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청년실직자 이렇게 해서 297억을 잡았다가 21억을 삭감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먼젓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용인시가 어쨌든 100만 특례시로 2022년부터 되는데 남의 시가 먼저 하고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게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남이 하고, 수원이 하고, 그다음에 용인시가 하면 맨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도지사가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용인시는 그것에 맞춰서 먼저 가줘야 용인시에서 돈 주면서 하는 것이지 쫓아다니면서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꼼꼼히 담으셨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 이만큼 말고 더 안 받는 분들이 담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2차적으로 올해 계획이 또 있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21년도 재난지원금을 하면서는 각 부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파악해서 한 것이고요. 이건 이외에도 또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한정된 재원이 있다고 하면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쭉 보면 맞게끔 하신 것도 있고 아닌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알아서 잘 다뤄주실 거라고 보고, 뭐를 할 때 진짜 혜택을 못 보는 분들 그분들을 보고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생색적으로 어디에 줘서 그들이 받는 것,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앞으로 뚜렷하게 딱 잡아서 해주시고 혹시나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대비하면 용인시가 먼저 꼭 좀 해주시고 이렇게 잡아서 급작스럽게 원포인트로 뭘 한다는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어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시작됐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만큼 지방정부, 지자체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여실히 반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심의 들어오기 전까지. 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저는 시 집행부에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첫 번째는 설 이전에 돈을 풀어서 죽어가는 그래도 용인시 지역경제에 활기를 주자는 차원으로 하나를 봤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선별해서 예산안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난기본소득 신청하는 것을 보면서 시의원로서 사실 많은 반성도 하게 됐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제가 말한 첫 번째 이유라고 했다고 하면 용인시민들이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도 마음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같이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제 스스로 깊이 저는 반성하고 있고요. 이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어요, 그렇지요?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근데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을 세운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서 정말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이 이후에라도 용인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음 추경이라고 적극 반영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국장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3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는 건데 시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느냐 고민 많으셨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상황을 봐서 지원해야 될 그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 전체적인 부분 아니면 선택적인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으면 우리 재정국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민심을 반영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하고 ‘집행부가 결정한 대로 설계했던 대로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이번 일도 급히 갔어요. 필요한 것은 알아요. 코로나 정국이라는 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국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어쨌든 모든 게 예산수반이 안 되고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앞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촘촘하게 하고 두껍게 하자는 말씀 저도 드리면서 하나만 부탁드리면 어쨌든 모든 것은 예산 수반하면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밤새서 일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협치를,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지원 의견은 의원님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로부터도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더 소통해서 다음에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은 절차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 법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습니까? 룰대로 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의회와 빨리 소통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290억 가까이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잖아요. 이게 현재 어떻게 지원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설 전에는 확실히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제가 위원님께 그때 운영위원회 설명 드렸듯이 최대한 많이 집행하려고 지금 수기 접수라든가 인터넷 접수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10일 마지막 날은 농협도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최대한 집행되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금액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될 수 있을까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2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얼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200억.
희영

김희영위원

200억 정도. 나머지 90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된 부분인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늦어지는 부분이 다자녀,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재난지원금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구정 전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빨리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든 떡값이든, 설 전에 빨리 받아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게 시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겠다 얘기했는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지금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소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90억을 주고 있지만 좀 더 이런 부분 행정을 빨리 했다고 하면 시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했으면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전 소통 내지는 약간은 아쉬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 사례 반복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하면서 주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대체적인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초수급자인 경우도 사각지대가 많다보니까 소득의 150%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높였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규정하게 되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재난지원금은 지금 각 부서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라 만약에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272억 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 지급내역 이런 것은 별도로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 혹시라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가장 절실한 부분을 편성한 건데 혹시 생각하시는 사각지대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차후에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사실은 현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폈어야 되는, 공을 이쪽으로 던지면 안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난지원금 들어온 것, 절차상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소통했으면 사각지대나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더 소통해서 좀 더 늘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었다 말씀을 이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갑작스럽게 준비해서,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지급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욕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급할 수 있는, 만약에 오늘 이 예산안이 가결된다면 지급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속한 그런 지급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대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이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141억 2696만 7000원에서 11억 증액된 152억 26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용인시 경제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거주 실직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2회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구제하고 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돌봄 아동과 용인시 거주 대학생을 매칭하여 학습지원하는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제공하고 아동에게는 촘촘한 학습지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청년 관련해서 긴급지원 2건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우리가 긴급지원 하는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의 경우에 지원 조건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제‧단기근로‧ 아르바이트 근무 후 2020년 8월 19일 이후 공고일 전일까지 비자발적 실직’ 여기에 사실은 문장은 한 문장인데 조건이 뭐가 있냐면 ‘최소 1개월 이상’ 하나, ‘동일 사업장’ 둘, ‘시간제부터 아르바이트까지’ 셋, 그다음에 ‘2020년 8월 19일’ 넷, 그다음 ‘공고일 전일’ 다섯, ‘비자발적’ 여섯, 그리고 하나 더 붙는 게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50%’ 총 7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조건이 붙어서 취지대로 줄 수 있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추계를 1000명 하셨지만 이것을 검증해내야 되면 청년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취지대로 주겠다고 하면 조건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게 행정인데 조건을 계속 붙입니다, 여기다가. 왜냐,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대략 1000명해서 이 조건을 붙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취지대로 희망지원, 말 그대로 희망고문이 아니라 희망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조건 한두 개를 더 완화해서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조건에 대한 제한이 많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나름 검토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가구원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제외하고 일단 서류 받는 것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분들을 소득이 적은 순으로 먼저 정해서 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허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시기로 잡았어요. 그게 2020년 8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나이가 만 18세에서 39세로 조례에 근거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 38세, 만 39세일 때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해서 지금까지 이어 왔는데 공고일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미 피해는 봤는데. 실직이라는 피해를 이미 청년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이가 고공일이라는 것 때문에 만 39세를 넘어버리면 나는 코로나 2차 유행시기가 2020년 8월 19일 때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공고일로 보니 나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적어도 8월 달부터 2020년 12월 31일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는 청년이었는데. 이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달다보니까 실제 청년이었던, 우리가 나이를 정한 청년이었던 그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실직을 했는데 공고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못 받는다? 거기서 오는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굉장히 클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지는 않아 보여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기준을 설정하는 담당부서에서 이거 조금만 들여다보면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그렇게 되면 사실 39세가 넘어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 18세가 돼서 해당 될 수 있는 분들도 또 생기거든요.

전자영위원

그 나이만 두고 보자는 게 아니고 2020년 8월 19일 코로나 2차 대유행이라는 시기에 청년이었던 사람들, 그때 청년이었는데 그때 실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유행이 지금 공고일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이게 납득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실직이 돼서 이 기준으로 준다면. 그런데 코로나 유행이었던 지금 시점을 잡은 2020년 8월 19일 이후부터 청년이었던, 그러나 공고일 이 당시는 청년이 아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존재하는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멍인 거예요. 그 구멍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게 촘촘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건을 달다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빈곳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줄여주는 역할을 이 조건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서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원수가 많지 않더라도.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다음에 돌봄아동하고 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으로 해서 일자리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사실 긴급하게 설 전에 돈을 풀기 위한,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후에, 설 이후에 지원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또 대학생을 선발해야 되고 그 선발한 대학생을 보내주는 것들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돌봄기관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 대학생을 보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동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또 뒤따릅니다, 거기는. 이런 거예요. 세부사업명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돌봄아동의 돌봄 공백은 지금 사업내용에 담긴 근무처 예를 들어서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 그나마 그래도 갈 수 있는 아동들은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취지에 원하는 대로라면 여기조차도 가지 못해서 방치된 아동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담당관의 이 예산의 목적은 대학생들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실제로 그냥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면 다른 일자리가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말로는 돌봄아동에 보내줘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마치 지원하는 것 마냥 보이지만 실제 돌봄이 정말 필요한 그 사각지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생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일자리를 어디다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취지에 맞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바꾸실 수 있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추가적으로 그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방점을 둬야지 여기에 이렇게 돌봄아동을 끼워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돌봄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 수요조사 해서 아동보육과에서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해서 용인시 거주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이잖아요 대상자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받을 것 같은가요? 지금 조건으로 해서 받게 되면.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글쎄 어느 연령대라고 한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20대에서 30대 초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지원 조건을 보면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여기 동일 사업장에서 그 부분까지는 공감하는데 ‘시간제‧단기근로‧아르바이트’ 그 부분을 청년이라는 연령대에서 시간제‧단기근로‧아르바이트를 봤을 때 대부분이 30대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사항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이라는 규정 연령으로 봤을 때도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보여 지고 청년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말하는 청년들, 30대 이전의 청년을 말한다 했을 때는 주로 대학생 같은 경우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학생이나 학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취준생들이나 여러 가지 휴학자들 이렇게 봤을 때는 주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이. 그런데 우리 지원방법을 보면 와이페이로 지역화폐로 한정을 뒀잖아요. 한정을 뒀을 때 목적하고는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게 보여 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지역화폐를 하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진석

김진석위원

청년의 실직자 희망지원금을 통해서 또한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어차피 본 위원은 목적에 맞는, 누구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누구를 지원해주고 하는 대상자에 대한 목적에 맞아야 되지 않나. 왜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지, 어떤 연령대가 할지는 그것은 다 틀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맞는 부분이 조금 부합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에서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건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차피 혜택을 주고 싶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받았으면 그 목적에 진짜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데 쓸 수 있는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관련돼서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발굴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우리 지자체에는 이것을 처음 하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다른 데 시‧군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것도 고민하던 중에 대학생이나 휴학생들 관련된 취업문이 굉장히 좁고 취업할 수 있는 곳도 없었고 대학생은 좀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했던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대학생과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그것을 이번에 같이 접목하게 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이번에 끝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일단은 한시적으로 7월까지는 이번에 예산 세워서 운영하고요.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다른 기관에 파견될 수 있는 일자리도 더 알아보라는 얘기를 하셔서,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돌봄아동 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이라는 이 사업자체를 계속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7월까지 운영해 보고 그 사이에 더 확대를 할지, 안 할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돌봄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코로나도 물론 그렇지만 이 돌봄이라는 사각지대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사각지대를 일반적으로 돌봄의 혜택을 무조건 못 받는다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안 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러다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인원도 적고 수요인원이 적기 때문에 또 그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지역이 사각지대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현재도 돌봄을 원하고 있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는 데가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교통에 대한 이동거리 때문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도 말씀드리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돌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돌봄을 하기 위한 재정적이든, 여러 가지 환경적이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다른 대안책이라는 것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역의 대학생을 활용한 돌봄도 좋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돌봄 같은 경우를 못하는, 방학 때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에서는 돌봄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교사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동거리 때문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한번을 가더라도 한두 시간하고 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면 그날 하루가 다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수당이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 돌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게 여러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하고 같이 소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있잖아요. 이 부분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6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30만 원씩 2개월. 그렇지요? 지원 규모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한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청년인구가 30만 7000명이고 거기에 청년의 실업률이 3.4% 거의 1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1만 명에 10%를 잡았는데 그중에서 또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이 4000여명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6000명 정도의,
희영

김희영위원

예상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숫자가 적을 수도 있지만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일단 예산 소진 시,
희영

김희영위원

상황보고?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일단은 1000명에 대한 것을 하고 접수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지금 월 30만 원으로 했는데 만약의 경우 저는 의견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인원파악을 명확히 해서 추가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인원이 많아진다고 하면 액수를 조절하더라도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더 인원은 많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금액은 30만 원이라고 하지만 혹시 차후에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다고 하면 25만 원이랄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은 조절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돌봄 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이 부분은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대학생들 연계해서 했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사실 많지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대학생들이 되게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파악한 것 김진석 위원님 말했다시피 이동거리 부분도 있고 금액면에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학생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액에 있어서 다른 일자리창출을 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선호도가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돈이 어렵게 지원되는 부분이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100명으로 해서 18세에서 39세로 얘기했잖아요. 사실 대학생 39세 나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절…… 예를 들어 대학생 인원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경력단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이용도가 좀 높았어요. 왜냐면 금액이나, 거리면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들어갈 때는 아주 세밀한 차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짚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18세에서 39세 나이 그 부분에는 의미가 없고 대학생일지 아니면 대학원생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1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는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