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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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5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2-03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황재욱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재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황재욱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임시위원장과 황재욱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전자영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심의는 심사 전에 용인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6억 원 증액된 2조 5739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36억 원 증액된 2조 2273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467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으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3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분야에 희망드림일자리 35억 원, 세 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지원 10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 180억 원, 지역화폐발행 1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내부유보금은 35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비용의 감가상각비 18억 원을 감액하고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1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2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청년일자리 확대 등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과 용인레스피아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이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선별적 지원 근거의 타당성과 사업 대상자의 지원 기준 등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가용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운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용인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추진계획 준비하시느라 청년의 기본법과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용인시 코로나 시국으로 굉장히 장기화로 경기 침체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고 우울감도 있고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개요가 용인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사업이잖아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18세에서 39세 청년에게 주는 이 정책안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물론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원 방법은 저희가 현재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상임위에서 많은 의견 그리고 거기에 나왔지만 지역화폐 지급이지만 혹시나 청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오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지급도 가능한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지역화폐로만 지급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타 지자체 참고자료를 주셨어요. 소득과 무관해서 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조건이 많이 있어서 이 조건에 준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원 절차라든지 심사과정을 거쳐야 되고 선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일은 걸릴 것이고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많이 따르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청년실직자에 대한 희망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급한데 절차상으로 다 겪고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격적인 상실감이 많이 있지 않을까, 따르지 않을까’ 우려가 섞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역화폐 지급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소득과 무관해서 저희 시에서는 인근 수원하고 가깝게 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나?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현금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고 근데 그 고민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쪽으로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선정을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모든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청년실직자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소득 무관도 가능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객관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그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더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이런 지원조건들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중위소득 150% 이하 이렇게 정해 있기는 하지만 이 조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이 기준이 아닌 소득이 가장 적은 순으로 우선순위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 또한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검토 기간은 하루 정도 해서 접수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분히 검토는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절차 기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공고접수 기간도 걸리고 심사기준도 걸리고 지원금 지급하는 기간도 걸리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을 저희들이 청년을 구제하기 위한 지급인데 그 지급 방법에서도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는 더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1000명에 대한 30만 원이 두 번, 2개월 동안 지급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소득 무관해서 줄 수 있는 방향을 이번에 이렇게 다들 힘든 가운데 청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런 대안까지도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꼭 거기에 적정해야지만 소득 이하에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돌봄 아동, 대학생 매칭하는 학습지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처가,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관내 초등학교하고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라고 근무처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상을 적용하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언택트 수업으로 인해서 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내 초등학교에 이 대학생을 매칭해서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도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학생을 매칭해서 하는 부분은 인근에 가까운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만 투입되는 대학생인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그 서류에 있는 대로 초등학교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대상이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 대상을…… 한정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단 용인시에서 준비하는 부분인데 이 거리상으로 저희가 대학생과 돌봄을 같이 매칭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 4시간이에요. 만약에 4시간 걸리는데 수지에서 처인구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근무라든지 5일 근무이고 그러는데 거리상 배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대상에 대학생 한해서만 학습 도우미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지역적인 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그런 것까지 다 안배해서 배정할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역 안배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하나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작년 1년 동안 돌봄교실 운영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처음 실시해 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매칭해서. 그럼 과연 관내 대학생들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할까요? 예상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지금 100명을 매칭하는 사업이고 관내 대학교는 많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거의 7000명 정도가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0명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생각,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 초등학교에 돌봄을 원하는 학교에서 의뢰해서 “언택트 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까지도 충분히 주무부서에서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사전에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았고 거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그런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가정에서 주문이 왔을 때는 가정으로도 가능할까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가정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여기는 포함되지 않으면 만약에 언택트로 할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학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네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지금 가정에서 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돌봄 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은 관내 학생 초등학교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만 적합한 거네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그것으로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꼭 대학생이어야 하는 거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대학생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면 취업의 연속성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대학생들이나 휴학생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휴학생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돌봄센터와 연계해서 창출하게 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청년실직자에 대한 희망지원이고 대학생과 센터 매칭해서 해야 되는 학습, 처음에 어디 회사에 취직하려면 인턴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일 경험이기도 하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 지역사회에 대한 안배는 꼭 해 주셨으면 하고요. 향후에 이 부분이 일의 경험에 대해서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4대 보험료와 다 포함해서 주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반영이라든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사각지대를 살펴보시고 고민했다는 것이 충분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함께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강웅철 위원.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준비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코로나19 극복 관련 경제지원 해서 부서별 검토 자료들을 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게 된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월 중순경이었고 사실 이게 작년에 타 시군에서도 하고 수원, 경기도에서는 지급했던 사항이었고 그때는 저희가 예산이 그것까지 지원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검토는 했었지만 올해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지원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원조건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코로나로 인한 중소상인들이 9시까지 제한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워져서 단기 알바생들을,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조건이 있잖아요. 최소 1개월 그다음에 ’20년 8월 19일 이 조건을 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조건 자체는,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조건을 이렇게 정하신 근거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인원 산출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인원 산출이요, 어떻게 인원을 산출하셨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는 1000명이라는 인원을 산출한 것 자체는 청년실업률을 가지고 실업률의 만 명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4000여 명이 되고 그래서 만 명의 10분의 1, 1000명 정도를 잡았는데 1000명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 통계상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에서 작년에 했던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작년 8월 19일 2차 대유행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을 잡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만 명이 기준이면 9000명이라든가 8000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1000명을 주기 위해서 이 조건을 달았다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희생되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든 거지. ‘우리가 돈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만 명 중에서 1000명만 준다’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거야?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제가 아까 실직자,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만 명 중에서 4000명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6000명은 해 줘야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그중에서도 자발적으로 그만두신 분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직업을 갖고 있는데 청년들이 다 돈 벌고 싶고 일하고 싶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19살, 20살 먹으신 분들이 일 안 하고 싶으신 분 있겠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볼게요. 진짜 어떤 사람은 한 달 일하기로 하고 갔었어요. 1개월 이상인데 이 조건에 맞았어. 그런데 한 달 일했는데 30만 원씩 6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일하고 싶어서 열심히 1년을 일했는데 이게 조건에 안 들어서 못 받아, 그렇지 않아요? 한 달 일한 사람인데 이 조건이면 두 달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산출근거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 1월 중순에 이것을 긴급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20년 8월 19일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2차 대유행 시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차 대유행은 안 되는 거고 2차 대유행은 되고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것을 사실,
웅철

강웅철위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근데 1차, 2차, 3차가 왔는데 2차 중간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 1차 때 더 오래전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실직당해서.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고 2차 이후에 실직한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느 사람이 더 힘들까요? 더 오랫동안 논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지원대상이 500명이면 3차 대유행을 잡아야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예산편성은 본 위원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게 보여주기 위한 거지요. 사람은 다 평등한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도움받아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말한 어떤 똑같은 실업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똑같이 해 줘야 돼요. 무슨 시험도 아니고 희망지원금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20년 8월 19일인데 8월 18일 날 실직한 사람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8월 19일 날 실직한 사람이 더 힘들겠습니까, 5월 달에 실직한 사람이 더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기준을 정한다면 차라리 코로나 시작부터 8월까지, 이게 맞는 거지요? 거꾸로 8월 이후가 아니라, 안 그런가요? 지금 500명으로 하게 되면 10월 이후에 실직한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럼 10월 달에 실직해서 3개월 한 사람이 더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5월 달부터 해서 10개월 이상 실직한 사람이 더 힘들겠어요? 지금 반대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려면 다 주고 아니면 아닌 거지. 1000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1000명에 조건을 맞추면 나머지 진짜 똑같이 힘든데 억울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000명을 줘야 되기 때문은 아니고 저희가 실업률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산출을 한 근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예산편성을 1000명 돈밖에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과장님이 5000명 달라 그러면 예산과에서 5000명 줘요? 뻔한 얘기를 왜 하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다 그런 식이에요. 실질적으로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든데 그 사람을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표시는 해야 되겠고 돈은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조건을 강화시켜버려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제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에 내용이 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학생 재능 나눔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것 하실 때 신청주의지요? 신청하는 사람 다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신청을 일단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검토하실 때 요새 성인지적으로 민감하니까 무조건 대학생 포함, 휴학생까지 39살까지 다 포함해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성인지 관점에서는 민감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학교에 가고 지역아동센터에 가고 돌봄센터에 가기 때문에 애들을 고르실 때 서약서라도 1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 성 관련된 것은 받아서,
지선

명지선위원

확인을 하시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절차가 있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담당관에서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과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예산을 긴급하게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 예산 100% 다 시비지 않습니까. SNS에도 의견 같이 올라온 것이 ‘의견청취를 했냐 안 했냐’ 어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청년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온라인이든 서면이든 해서 의견청취를 한 적은 있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희망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문의들이 많이 왔었던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은 대면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러기는 어렵겠지만 서면이라든지 또는 온라인이라든지 구글폼 이런 것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의견청취를 받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용인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견수렴기관들인데 안 거치니까 그런 것이 SNS 올라와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 들렸거든요. 의견을 청취하고 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뭐가 힘든지 우선순위 몇 가지를 미리미리 받아주세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급해서…… 코로나가 앞으로 일일 확진자가 더 늘어날지 적게 늘어날지 일주일 단위도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것을 받아놓고 우선순위도 가지고 계셔서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시비가 적절하게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만 명 중에서 1000명 추렸잖아요. 다음번 저희 추경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실업급여 받는 사람 이외에 나머지 분들도 줄 수 있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이라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 대학원생들이나 이렇게는 해당사항 안 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점도 아쉬운데 다음번 저희가 봄에 추경이 또 있으니까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셔서 저희 예산이 된다면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관광업계 지원에 대해서 여행업체 등록해 놓은 업이 120개소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편성 사유가 현재 코로나 장기로 인해 해외 및 국내 여행길이 막힘에 따라서 매출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이 여행업체에 드리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출내역이 127개소라는 것은 지금 데이터분석을 관광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127개소인가요, 아니면 기존 용인시에 등록돼 있는 그 업체인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용인시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여행업이 총 150개소인데 국내·국외가 중복된 업체는 빼고 120개소가 정확하게 등록돼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7개소는 박물관하고 미술관 7개소 그렇게 해서 총 127개소가 등록돼 있는 업체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제가 우려됐던 것은 기존의 데이터를 보다 보니 중복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용인시에 등록돼 있는 것이 150개소인 거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여행업.
희경

안희경위원

여행업계가 150개 그 데이터분석을 정확히 가지고 계십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하OO 이렇게 큰 직영을 맡아서 하는 관광업계 있잖아요 큰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것 또한 이 부분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긴급한 지원 자금이잖아요. 이 150개가 중복된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이것보다 여행업체 업종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주무부서에서도 확인하시고 현재 이렇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내외 일반 영업 여행업이잖아요. 2020년도에 못했던 부분에 폐업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폐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50개를 2021년도 보시고 계획을 잡으셨다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관광업계 그쪽에서 등록하실 때 접수기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사회재난 구원 목표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신청 방법을 주무부서에서 하시고 기간은 언제 정도 걸리나요? 설 이전에 걸리나요 아니면 그 후로 걸리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설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가능한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충분히 가능한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7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7개소도 같은 맥락에 등록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것을 지급하는 건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국립박물관은 빼고 사립만 해당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강웅철 위원.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여행업 100만 원 우리시가 처음 지원하는 거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작년에는 9월 달에 중앙에서 50만 원씩 소상공인으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0만 원 그럼 150만 원이네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50만 원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00만 원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원래 중앙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 업종은 300, 집합제한은 200, 기타 소상공인은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업계에서는 사실 작년 기준으로 국외여행자가 96.6%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광업체보다도 여행업 쪽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주는 100만 원이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는 집합금지 업종만큼의 피해를 입었는데 1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100만 원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관광업은 문 자체를 열 수가 없었어요, 다 여행금지기 때문에. 거의 문 닫고 1년을 살았는데 그럼 250만 원이면 한 달에 그래야 대충 나눠 20만 원꼴로 산다는 얘기인데 그것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사실 생활비로는 여행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닫고 투잡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만 원 줘도 큰 저기는 아니겠지만,
웅철

강웅철위원

고마워하겠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래도,
웅철

강웅철위원

기왕이면 좀 더 주시지. 도대체가 무슨 생색내기도 아닌 거고. 1년을 문을 닫고 투잡 뛰시고 쓰리잡 뛰시고 하시겠지만 그분들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편성해 놓은 것 보면 이것은 참 뭐라 그럴까? 죽어가는 사람 인공호흡기 달아준 것도 아니고 아마 인공호흡기 다는 산소 값도 하루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주나 마나 한 돈들 주면서 예산편성 좀 더 하면 안 돼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위원님들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 집행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희가 세울 권한이 없잖아요. 예산은 집행부가 세우는 거지 저희는 심사할 권한만 있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추후로 검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집행부가 왜 이러나 싶습니다. 만 원을 줘도 받겠지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생활이. 그리고 만 원을 주고도 줬다고 얘기하겠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립미술관, 박물관, 7개소 100만 원 지급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용인시가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7개소밖에 안 돼요? 더 되지 않나요, 총 몇 개소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사립박물관만 해당되고 박물관은 총 14개소고 미술관은 6개소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총 20개소네요. 근데 그중에서 7개소만 지금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박물관의 경우 공립이 3개소 있고 사립이 7개소인데 그중에 삼성 관련된 박물관이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헌산중학교 재단 소속이고 또 한 군데는 경매로 인해서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개소만 있기 때문에 박물관은 3개소만 지원되고 미술관은 사립이 총 5개소인데 한 군데가 경매로 인해서 거기서 폐업이 됐습니다. 4개소만.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4개소만, 하나가 폐업이 돼서요. 지금 여행업에 대해서 이번에 120개소 저희가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여행업체 회사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렇지요, 여행업.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종사자 있잖아요. 회사의 종사자는 임금 일부 보전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1차로 지원됐고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연장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회사에 지원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종사자한테 하는 거지요? 급여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렇지요.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얼마 정도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든지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 있으세요, 과장님?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행업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시비로 지원하는데 의견청취는 어떻게 하셨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여행업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직격탄 맞은 곳이 관광업계와 여행업체인데 의견청취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계속적으로 의견청취를 더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6월까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넘을 것 같아요. 용인시 예산이 허락되는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더 지원할 수 있게 의견청취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 심사 지급내용이요. 그러면 신청접수는 어떻게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급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건가요, 심의를 하는 건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신청서를 받을 때 피해 내역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것을 그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존 회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관광업계. 예를 들어서 접수를 다 해요. 접수한 다음에 어떻게 어디에서 그것을 하냐는 거예요. 심사는 물론 부서에서 하지만 심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급할 건데 지급 방법은 현금인가요, 지역화폐?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현금으로 계좌 입금으로 합니다. 현금으로요.
희경

안희경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급 방법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다음까지도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전자영위원

장애 아동·청소년 특별 돌봄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사실 돌봄의 대상이 0세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돌봄의 대상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니까 장애를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동하고 청소년으로 대상을 제한했는데 실제 앞서 청년담당관도 심의를 했지만 만 18세부터 39세 나이로 청년을 규정해서 그 대상에서 뽑아서 지원하고 있고 여기도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특별 돌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 편성된 이 대상자 이렇게 쭉 보니 만 40세부터 어르신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노인이 만 65세이지요. 그 이하인 경우에 그 세대에서 장애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대의 장애인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계속 코로나 장기화로 시설을 가지 못한다든지 돌봄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을 텐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장애인 숫자가 저희가 3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연령층도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라든지 부담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은 맞는데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특별히 조금 더 부담이 가중된 계층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다 보니까 일반 아동도 마찬가지지만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은 더 사실은 보호자들의 부담이 가중돼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선정,

전자영위원

과장님, 장애인 가정이라는 것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경우에 굉장히 힘든 여건입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동과 청소년만이 대상이 아니라 부모가 장애 있을 경우에 그 자녀도 힘이 듭니다. 장애인 가정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일 수도 있고 보호자가 노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장애 아동·청소년 특별 돌봄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더 폭넓게 고민을 했다면 장애인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장애인 구성원이 있어서 돌봄으로 고통스럽다고 하면 그 대상층을 더 넓게 선정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 경우는 ‘살짝 아팠냐, 좀 더 아팠냐’ 이것으로 나눈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국한하는 순간, 장애인복지과 안에서 지원하는 대상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했어요. 특히 만 40세에서 만 65세 이하인 장애인 가정 어떻게 합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그 돌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지원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전 연령층 파악은 못 했고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전자영위원

가족 구성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장애가 있다면 그걸로 인한 돌봄의 고통이 따른다면 거기서 선별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돌봄 지원금이 나가면 오히려 이 취지가 더 적절하겠어요. 저는 이 공백에 대해서 이의제기 “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장애인 가정에서 역 민원을 넣는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힘드신 것은 알지만 기다려주세요,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 답변을 들은 당사자는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장애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향후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행정은 문턱을 계속 낮춰서 문턱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행정인데 그 안에서도 계속 문턱을 높여요. 시민들은 숨이 턱 밑까지 와 있는데 왜 계속 문턱을 높입니까? 장애인 가정에 1명이라도 장애가 있어서 돌봄이 더 신경이 쓰이고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비를 지원하지 왜 그 안에서 계속 가지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조건을 내세워서.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문제에 대한 인지는 했습니다만,

전자영위원

저는 이것은 우리가 차별에 차별을 낳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실 건가요? 현금인가요 아니면 와이페이인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각 가정당 1인당 10만 원 현금 지급입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돌봄의 공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소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정책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다자녀가구 생활안정자금 지급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용인시 관내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 세 자녀 중에 18세 이하 1명 이상이 있는 세 자녀 이상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용인시 안에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만 1300가구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만 1300가구요. 그러면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초·중·고 돌봄을 13만 7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90% 해서 12만 3000명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신청이 되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월 8일부터 26일까지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중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으로써 기간 내 신청하는 건만 지급할 것으로 판단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며칠부터 며칠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2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대상은 만 1300인데, 만 가구?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이지만 결혼을 해서 세대 분리된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제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볼게요. 세 자녀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빼도 돼요. 근데 심하게 가게 되면 대학원 다니는 아들 있으면 그 집은 대학원에 대학생 2명 있는 집도 많아요. 아시겠지만 대학교 등록금 장난 아닙니다. 그다음에 현재 대학에서 등록금도 어떤 학교는 10% 감해 주는 데 있고 15% 감해 주는 데 있는데 등록금 안 내니까 이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등록금 안 내면 재적시켜버리겠다’고. 그러면 아마 등록금 대학생이 제일 셀 거예요. 이런 기준을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학원까지 다니는 자녀가 있고 막내가 18세 이하일 경우에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는 상태로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8세 이하를 둔 이유가 뭐예요? 18세 이상이라도 자식이 부모한테 다 돈 받아 생활하는 집 많거든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이 많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왜 18세라는 기준을 두고?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자녀의 기준을 18세 이하로 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자녀의 기준이 18세 이하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지금 어떤 일을 할 때는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그럴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다 줘야 되는 건데 과장님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정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하고 차라리 못 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다음번에 남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금액을 예산 정해놓고 거기에 인원을 맞추다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지원받는 사람만 계속 지원을 받는 거고 진짜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보여주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보여주기 행정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예산을 맞추고 그 예산에 인원을 맞춰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여가부에서 법적근거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하고 그다음에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서 이번에 여가부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반영해서 이렇게 근거를 가져오셨어요. 지금 그러면 지급 방법도 현금 지급이 아닌 와이페이로 지급 방법을 하셨어요. 이것은 여가부의 지침 방향에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용인시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잡으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있어서 지역화폐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빠른 지급을 위해서 현금 지급도 검토해 봤는데 가능하면 다자녀 이상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위해서 전액 전체 다 지역화폐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정부에서 어려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여가부에서는 또 다른 고령사회기본법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 용인시의 정책하에 와이페이 지역화폐로 한다고 정말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그것을 하는 건지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역화폐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의 여지 없이 그동안에 물론 충분한 의견을 해서 와이페이로 결정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인시 관내 주소를 둔 세 자녀 만 가구에 대한 결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발생하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장애인 특별 돌봄 지원도 있고 지원이 다 있어요. 과연 중복되는 그런 지원은 더 생길 수도 있고 혜택이 돌아갈 때는 누구나 돌아가야 되는 그 혜택이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어느 부서는 현금 지급이 되고 어느 부서는 와이페이로 하고 조금 일관성이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걱정, 우려가 생깁니다. 여가부에서 처음 하는 부분이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여가부 지침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 여기 주무부서에서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처음 시도해 보는 부분인데. 온라인 신청접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사하고 검토해야 되는 과정, 절차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는 보고요. 이것 충분히 상정되고 나중에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장기화되는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이런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주무부서에서 준비하셨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셨고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으셨지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만 가구만 지급하고 많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일∼2일 정도 소요 예산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업체로 카드 같은 것은 일반 카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을 정말 살리기 위한 것이면 지역에 있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여기에 있는 다자녀가구 이런 생활안정자금이면 전체로 다 주는 것이든지 아니면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다가구가정을 주시든지 거기도 지급 방법이 와이페이가 아닌 정말 원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중복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용인시에 1460가구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2월 3일 하고 10일에 현금으로 가구당 10만 원이 나갈 거고요. 그중에 세 자녀 가정 둔 곳을 확인했더니 108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아동 쪽은 10명 정도만 중복되고 그래서 지금 설 명절하고 연관돼서 저희가 도비로 주는 5만 원과 또 저소득 한부모에서 주는 10만 원 그리고 세 자녀로 가는 10만 원이 총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그 대상이 중복되는 숫자가 많지도 않고 일회성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지급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시면 여성가족과에서는 다자녀가구 생활안정자금이 그냥 한시적인 이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경제지원 대책으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재원에 따라서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 부분이 균형에 맞게 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균형 부분에 대해서 탄력 있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 ‘어느 곳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려되는 걱정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가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전에도 하신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처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용인시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만 1000가구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주신 것 보니까 처인구가 3100가구고 기흥구가 5300가구 그리고 수지구가 32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여기 대상에 보면 만 18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 중에 이 통계 대상자료가 다 18세 이하 자녀만 있는 가구는 아니고 그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이게 가구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것을 선정으로 뽑으신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세 자녀 중에서 18세 미만 자녀도 한 명 있고 18세 이상 자녀도 있는 경우라도?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해당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세 자녀 이번에 지급대상 안에는 들어가는 거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 그랬으면 이번에 추경예산 통과되면 접수가 바로 시작되는 거네요.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선은 2월 8일부터는 온라인 접수를 먼저 시작하고 설 명절이 지난 3주 차에 신청현황을 보고 만약에 낮을 경우에는 그때까지 신청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보내서 마지막 주에 읍면동에서 현장 접수까지 병행해 볼 생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청주의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접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와이페이로 입금을 신청하면 바로바로 되는 겁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틀 안에 대사를 해서 KONAI로 넘길 거고 KONAI에서 최소 3일 이내 그러니까 총 5일 이내에 문제가 없는 것들은 바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접수 이후에 문제가 있지 않은 경우 총 5일 이내에 와이페이로 지급된다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읍면동 연계해서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고 나서 그다음에 “몰랐다” 이러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자 통보 있잖아요.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문자 보면 용인시에서 소식통 해서 다 문자 보내주십니다,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손바닥소식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손바닥소식에 이것을 담으셔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만 가구만이라도 이것에 대한 알림을 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신청하고 접수하고 기다리는 지급까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주무부서에서는 지급내용까지 완벽하게 하셔야지만 나중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신청을 하면 접수 완료됐다는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입금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SNS든 손바닥소식이든 그리고 맘카페까지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신청하시는 문자와 그다음에 맨 마지막 지급 완료까지, 지금 만 가구로 잡아놓으셨잖아요. 그 부분을 만 가구에 구별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별해 주셨으니 마무리까지 잘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어린이집 긴급지원을 하는데 아동보육과는 전체적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긴급돌봄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아동보육과에서 입학을 앞두고 있는 7세들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하는 데이터 뽑아보셨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7세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고 어린이집 등원 3만 2000명 되는데 1주일에 세 번 정도 긴급보육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현재 77% 정도가 긴급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77%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긴급돌봄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부모들이 돌봄 기관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의 대표적인 곳 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긴급지원이 그 명분을 갖고 지원하는 건데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특히 이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보육 시간이 길어서 맞벌이 부모든, 한부모든, 조손가정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데 의지를 할 수 있는데 7세 아동들이 입학해서 초등으로 가게 되면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에서는 만 6세지요. 7세 아동들, 입학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졸업하고 있는 아동들의 긴급돌봄 현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긴급돌봄 아동들이 초등으로 갔을 때 돌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돌봄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돌봄 공백이 있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학원들도 인원수 제한이 있고 이용 시간 간격이 굉장히 깁니다. 거기서 나오는 공백이 있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보육과는 어린이집 7세 아동들의 긴급돌봄 현황을 일단 선제적으로 파악하시고 그게 초등으로 이어졌을 때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 예를 들어 다돌 그다음에 온종일돌봄,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마을돌봄, 다양하게 돌봄을 하고 있지만 이 돌봄 기관들은 사전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아이들만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요건에 들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돌봄 기관이 없으면 그곳을 가지 못합니다. 부모가 보낼 수도 없어요.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돌봄 공백의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용인시가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용인교육지원청 또는 경기도의회하고 협업을 해서 돌봄의 공백을 채워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에서 방치돼 있는 어린아이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건·사고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사건·사고 일어나서 대책을 세우면 저는 그것은 아동학대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거기서 공백이 생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정책이 반영돼야 됩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치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00%,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고 그 상황 맞습니다. 근데 100%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이고 시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시립지원센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돌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숫자라도 저희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만들지 말고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휴폐업하는 어린이집이 꽤 있잖아요. 혹시 이 데이터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한번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번에 8억 예산 편성한 것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806개소에 지원할 거잖아요. 근데 어린이집 종사자분들 있잖아요. 교직원분들에 대한 지원은 혹시 중앙정부나 도 그동안 있었던 것이 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아동이 있어야지 어린이집이 있어야지 어린이집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사들은 고용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라든지 기타수당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와 관련된 지급이 있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가 다 지급되고 있고 다만 지급하기 위해서 아동이 원에 있어야 되는데 나오면서 어려워서 전체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인건비성으로 보태서 인건비 하라고 지원하는 거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 교사한테 지급했지만 교사들은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이 현금지원이에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인건비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어린이집 8억 하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드린 부분에 중복되어서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차 때 한 번 한시적으로 하셨던 부분은 7세 미만으로 그때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그것과 얘기가 다른데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과 이 부분 다릅니까?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은 아동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희경

안희경위원

한시적으로 했던 그것은 아동들에게 주는데.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때 아동수당이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어린이집에 긴급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개소당 드리는 거잖아요. 100만 원 지급을 드리는 부분에 그때 한시적으로 한 번 했던 것하고 이것은 그러면 처음,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그때 한시적 인건비 작년에 저희가 1차 지급할 때는,
희경

안희경위원

그때는 얼마 했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그때는 11억 2900만 원 해서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그때 파악하신 개소하고 지금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 부분은 개소당 가정·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그 당시에는 개소 수도 928개소였고 많았고 그때는 시립어린이집에도 전체적으로 50만 원씩 기본 줬고 그다음에 민간·가정에만 아동 30만 원씩 빠져나간 것 명수당 최대 8명까지 지원해 줬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근 타 지자체 수원이나 성남의 어린이집 지원금을 보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유치원의 운영에 대한 안정자금이잖아요. 그 부분이 충분히 의견 반영돼서 이번에도 이렇게 8억 6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지급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인건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린이집에 드리는 거잖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에 요새 아동이 있어야지 보육료가 들어와서 교사 봉급을 주는데 아동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현실이 봉급 주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가 와이페이로 줄 수가 없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원 인건비라든지 학급운영비라든지 조리 위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타 지자체 교육청과의 지원하는 현황을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린이집에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물론 100만 원 지급이 806개소에 지급되는 것으로 현황 파악이 돼 있어서 차후에 결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 번에 주시는 겁니까? 두 번에 나눠서 준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의견수렴이 돼서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드리는 겁니까?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한 번에 돈은 100만 원 지급할 거고 정산은 2개월에 걸쳐서 정산할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급은 한 번에 주는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두 달에 한 번씩으로 확인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정산은 그렇게.
희경

안희경위원

정산 부분인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아동 수가 3만 2000명인데 거의 등교하는 학생들 77% 정도 된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이런 사각의 안전성에 보육 환경이 잘 조성되고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 방법이 최상이라고 하니 이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피해들 발생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잘 협의하고 협조해서 잘 이끌어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셨어요.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신문도 그렇고 페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곧바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출시가 7월이에요. 그러면 이것 빨리 해 줄 수는 없나요? 왜냐면 그것 보고 곧바로 까신 분들도 많고 근데 살펴보니까 화성과 오산, 파주는 벌써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희도 용인 110만 내년에 특례도시 가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해 주셔야지 맞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대대적인 선전에 비하면 지금이 2월이지요. 그럼 아직도 5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단계가 돼 있지만 좀 더 빨리 저희가, 왜냐면 요즘 포장 음식 많이 하는데 6월, 7월이면 코로나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소상공인도 그렇고 저희 시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 빨리빨리 밟아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이 있어서 빨리 진행하려고 예산을 담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도하고 업무 협약한 사항인데 최대한 준비를 더 빨리해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대대적으로 광고는 하셨는데 기사에 언제 되는지 몰라서 바로 깔고 되나보다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깔았는데 거기 홈페이지에는 ‘화성, 오산, 파주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것은 별로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억 원은 캐시백 이벤트잖아요. 그럼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공배달앱 도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맹점이 있으면 소비자, 우리 시민들이지요. 시민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10만 명 목표로 예상을 잡고 이분들한테 새로 가입하게 되면서 지역화폐 기존 배달앱에서는 지역화폐를 못 씁니다. 그러면서 공공배달특급 이용하게 되면 와이페이를 쓸 수 있어서 그러면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기존 배달앱 또는 수수료가 사실 비쌉니다. 배달특급 이용하게 되면 가맹점주들이 쓸데없이 나가는 수수료가 조금 더 낮춰질 것으로.
지선

명지선위원

시민이나 소상공인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늘어지고 그러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솔직히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행정력도 그렇고 공무원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위의 도시인데 물론 작은 도시가 더 빠를 수도 있기는 하겠지요. 근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진짜 다 끝나고 ‘이제 됐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빨리빨리 해서 시민이나 소상공인이 이득을 같이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세밀하게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36억 추경 중에서 일자리정책과가 예산 편성한 것이 제일 많지요. 희망드림일자리 35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로는 임금으로 지급을 할 건데 최저시급으로 8720원 따져서 3시간 해서 80만 원 이런 식으로 모집해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지난번에도 모집인원보다는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모집인원 훨씬 초과해서 지원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단계별로 350명이고 2단계까지 올해 12월까지 해서 총 700명이잖아요. 지원자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당초에 각 부서별로 일자리 수요가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추경에 그렇게 반영하고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 부서만 가지고 있고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나중에 집행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집행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각 부서마다 수요조사 들어온 자료 주시고요. 이번에 하는 것 중에서 중앙정부가 ‘휴폐업 소상공인들 종사자들도 우선 선발대상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해서 우선 선발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거기를 우선 선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휴폐업 소상공인 종사자분들한테 80만 원 이렇게 적은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은 무슨 큰 도움이 될지 생색내기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예산과 다르게 희망드림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적극 생각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단계로 나누셔서 단기로 필요하신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휴폐업 소상공인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조금 세심하게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저희가 재정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용인시가 생활임금으로 시급 만 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는 못하더라도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그게 대상이 이 조례에 해당된다고 더 살펴보시고 유권해석 받아도 된다 그러면 시급 만 원 정도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시비 100%로 180억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제한 그리고 12월 8일 자로는 아예 영업금지 내린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버팀목자금이라 그래서 집합금지는 300, 영업제한은 200 그리고 일반은 100만 원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영업제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집합금지는 아예 가게 문을 못 열게 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주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이라도 임대료라든가 그쪽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은 이렇게 선정했고요. 인근 시군과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그랬는데 저희하고 똑같이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지급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제일 크잖아요 180억 원이잖아요.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지급 방법을 가능하면 빨리 지급하려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중기부 자료는 버팀목 준 자료가 그전에 안 된다 그랬는데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중기부에서 자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원래 온라인 신청접수거든요. 그러면 서류를 간소화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대사해서 구정 전에 많이 신청하게끔 해서 신속 지급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여기가 180억 제일 예산이 커요. 이것을 시기 놓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여기에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이번에 버팀목자금 준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신청하신 분들이거든요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그 데이터에 의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는 즉시 10일 이전에는 다 그분들에 한해서는 지급하려 그러고 그래서 그분들이 비율적인 부분이 관내는 총 2만 8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6, 7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명절 전에 지급해서 도움이 더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준비하셔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국장님, 소상공인들이 그렇잖아도 힘든데 영업시간도 제한이 다 있잖아요 인원 제한도 있고 그래서 예산 말고 비예산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점심 시간대, 저녁 시간대 손님이 가뜩이나 없고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주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주차 단속 이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관련 부서와 민원청취를 더 하셔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코로나 한시적으로 있잖아요. 계속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에서 제가 확인은 했는데 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때까지는 소상공인도 영업 제한이나 이런 것이 풀리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같은 국장님들, 실장님들 회의 같은 것 하실 때 하셔서 기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예산을 안 드려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공공배달앱이라고 처음으로 9억 시비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처음이지요? 시비 전액으로 운영비 이렇게 크게 9억 들어온 것이,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설명해 주셨어요. 경기도가 공공배달앱인 특급배달인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배달특급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배달특급앱을 가지고 용인시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올리셨다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언론에서 기사 보고 배달특급을 다운받아서 다른 일반 배민이라든지 요기요 이런 쓰던 것에 비해서 여기를 쓰려고 들어가 보니까 업종이 없어요. 배달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독과점을 막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 용인시도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 의회도, 저조차도 언론 보고 안 경우거든요. 시의회, 시청 그다음에 산하기관, 관련 단체장님 이런 쪽에는 홍보를 확실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닌 거거든요. 제가 ‘이 9억이 올라오면 기본 산출내역이 뭐냐’ 그래서 추가 자료까지 요청했잖아요. 과장님이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금 긴급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것 같아서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홍보 방법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와도 협업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스티커 같은 것 제작해서 저희가 택시나 버스나 경전철 같은 데 용인시가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스티커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홍보해야지만 업종이 들어와야지만 저희도 시키고 싶은 사람이 여기를 통해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해 주셔야지 저희가 9억이라는 큰돈을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 보람이 있는 거지 돈은 열심히 썼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면 이 돈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관련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3개 시군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와이페이까지 연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10% 적립을 지금 하는데 과거에는 상한선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해 주면 45만 원만 저희가 냈으면 됐는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50만 원 상한선 저희가 와이페이 충전하면 용인시가 10%에 해당하는 5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것과도 적극적으로 해서 동네에 가면 와이페이도 처음에는 홍보가 잘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와이페이가 저희도 빵 가게를 간다든지 베이커리를 간다든지 어디를 가도 다 이렇게 ‘여기는 와이페이 매장’이라고 이런 것이 돼서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9억 예산을 받으신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배민과 요기요 이런 데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지금의 사업망을 구축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홍보 같은 경우는 민간 같은 데 경기도와 물론 같이 얘기해야 되겠지만 보조적인 지원 수단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설명해 주시는 것 보니까 위생과가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관리해야 될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선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시비 100% 해서 5억 4400만 원 올라왔어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개소당 200만 원씩 271개소를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하고 있는 거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중앙에서 금지업소 300만 원, 제한업소 2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 번 한 거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한 번 지금 바꾼 건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도에서 한 번 했고 중앙에서도 했고 도에서 작년에 유흥주점 100만 원, 단란주점 50만 원, 1차 집합금지 했을 때 한 번 지원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에서는 1차 할 때 한 번 했고 중앙정부에는 최근에 한 건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역화폐 연계해서 지급하실 건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현금으로 다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번에 하는 곳이 다 현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화폐 연계해서 지역경제 살리는 것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부서에서는 확정되신 거예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업주들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용 쓰임새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받으시는 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은 다 거의 1순위지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시비 100%로 한 것은 와이페이와 연계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추후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번 추경 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계획 있는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손소독제 구입이라든지 테이블 칸막이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예산이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의외로 손소독제 구입이라든지 테이블 칸막이 이런 것에 대한 요청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계획이 2021년도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의회는 1100만 원 밑에 테이블 칸막이 지원 사업은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6월까지는 더 필요로 한 곳에 홍보를 계속하셔서 요식업 지부 이런 데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하셔서 만약에 더 많이 들어온다면 예산을 충분히 더 늘려서 적기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소독제는 조기에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 예산 있는 것 당겨서 지급을 다 완료했고 추경에 기금 더 활용해서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에 병문안을 간 적이 있는데 대학병원 지하가 카페도 있고 베이커리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냐. 거기가 코로나19에 병원이 제일 취약한 곳이잖아요. 칸막이를 설치해서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식당하시거나 이렇게 음식물 섭취와 관련된 소상공인분들이 아시면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안이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건데 동의안 통과 받았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전자영위원

동의안 통과 받았고 동의안에 보면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 직접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안에 보면 부대시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부대시설에 대해서 수지레스피아에 선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었습니까?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포스코하고 협의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없도록 포스코하고 저희 의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BTO사업이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늘 특혜 시비에 말릴 수 있거든요. 앞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적 정당성이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에 보면 하수재생과의 감가상각비가 하수운영과에 용인레스피아 운영비로 들어왔어요. 이게 공기업들의 특성 같은데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예비비 비슷하게 쓸 수 있는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아마도 감가상각비가 정해져 있는 비용인데 이 부분에서 왜 조정했느냐는 것이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명지선 위원에게 자료 전달) 기본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세출 구조를 제가 표시한 건데 세입 구조가 당해연도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정해져 있고 세출 구조는 지출과 세입세출을 맞춘다고 할 때 예비비, 일반회계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맞춥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성격은 같지 않지만 비슷한 성격의 감가상각비가 유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2020년 6월 이전과 6월 이후에 제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있었던 예비비 한도가 2020년 6월에 새로 생기면서 그 생긴 이유가 예비비가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 경우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6월 9일 날 1%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최대한 편성이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결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편성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전년도 결산액이 410억이었으니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160억을 편성했는데 결산 이후에 아마 이 금액이 조정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회계는 중앙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예비비를 많이 갖지 말고 투자 쪽으로 해라’ 이런 쪽의 흐름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다음에 돈이 더 생겼으면 과거에는 없었던 일반회계의 예탁금으로 예탁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많이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유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와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그렇다면 ‘감가상각비에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자문을 저희가 회계사들로부터 받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예산이 깎였을 때도 저희는 예비비로 넣지 않고 감가상각비에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작년에 발생한 유보금을 감가상각비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일반회계도 1% 내로 하라고 하는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일반회계는 43조 규정에 ‘1% 이내’라고 아예 규정이 돼 있고 저희는 ‘간혹 1%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가 중앙에서 왔을 때 공기업이 예비비가 많은 것은 비상금이 많다는 개념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거든요. 공기업이 비상금 많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제도가 만들어져…… 거기에 가급적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을 만큼 넣고 그다음에 그래도 돈이 남으면 기존에 없었던 일반회계 예탁금 이것도 법이 개정해서 신설됐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예비비로 넣지 말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운영해라’ 이런 쪽에 제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결산 이후에 어차피 감가상각비는 상당 부분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그 부분이 조정될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자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 1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월 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2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서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자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자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자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