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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25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1

윤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윤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재정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상정된 결산승인의 건은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5.1% 증가한 3조 4482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5.7% 증가한 3조 5698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7.7% 증가한 3조 358억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8%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088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316억 원으로 이 두 항목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36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3조 5698억 원이며, 그 중 불납결손액은 408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1499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4.6%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3조 358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1%인 2103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706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로 일반회계에서 14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호우피해복구비, 소송판결금 지급, 코로나19관련 지원금 및 구호 방역물품 지원 등 총 25건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92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509억 원을 조성하고 1196억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687억 원이 감액된 2105억 원입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6쪽까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부과 결정된 세입에 대한 철저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사업의 필요성, 불용 예상 사업의 재투자,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재원의 효과적 분배와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재원과 관련돼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41.29%예요. 재정자주도를 보면 50.52%고요. 아마도 재정자립도가 5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7년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하향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인 국도‧비가 50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립도, 자주도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에 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립도고 자립도는 거기에 조정교부금하고 교부세,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더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세입은 줄어들고 의존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립도, 자주도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우리 의존재원이 최근 3년 정도 추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안 하셔도.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의존재원은 늘은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게요. 의존재원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전년 대비 2020년도는 5000억 이상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비율로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비율로 따지면 한 20%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20% 정도요. 지금 ’20년도 결산하는 거니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봤을 때 의존재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우리 자체 재원이 자꾸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줄은 이유가 뭐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코로나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지방소득세가 1200억 정도에서 5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재산세나 그다음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들은 보통 5% 정도의 신장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감이 돼서 저희가 한 12, 3% 지방소득세가 줄었습니다. 지방세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이 감소된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또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우리 시 스스로 살림살이 꾸리기가 팍팍해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저공해화사업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도비 의존재원들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렇게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지방세 비율이 아까 자체 재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곳간이 비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적고 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많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재정국장님 입장에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어떨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일단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거든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사실상 늘어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보통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부분은 일률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어느 회사에서 부담금으로 400억을 냈다, 근데 작년에는 냈는데 올해는 없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차이가 많고요. 그리고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들은 자주도에는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행안부 집계를 보면 243개 지자체 평균 경제자립도 48.7%예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48.7%인데 용인시는 이보다도 적은 41.29%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볼 때 ‘용인시는 부자의 지자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이것과 관련돼서 왜 그런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것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 정도 되지요? 구조적인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인상이나 또 세원 발굴 이런 것 등등해서 높여야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결국은 뭐냐면 세출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결론에 봉착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우리가 돈을 쓰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자제를 하고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 편성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자립도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요. 바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 되면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용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본예산도 편성 작업에 들어가겠지요. 편성을 함에 있어서 보여 주기식, 선심성 이런 예산은 우리가 많은 고민, 또 거기에 대해서 자제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야를 떠나서 용인시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특히 본예산 조금 있으면 작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매년 지방세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세무조사에 관한 부분을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조사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서면조사를 위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세무컨설팅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하다보니까 예전 대비 세무조사의 자료 확인을 하더라도 추징하는 금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맞는 대안이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기존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나서 조사대상의 다양성을 하고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리가 미흡했던 과점주주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지금 15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시가 전에는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 페널티 맞고 보통교부세가 감액됐지요? 우리가 보통교부세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감액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전에는 우리가 징수가 높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징수율이 저조해서 페널티 받고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어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설명드리면 지금 그 페널티 중에 체납세 징수실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한 분께서 체납액이 한 200억 정도 돼서 징수율이 낮아진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많이 지방세 징수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뭔가 적절히 맞는 대안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 잘 대책을 세우셔서 전전년 같이 우리도 인센티브를 받는, 다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한 1000억 정도가 적어요. 왜 이런 차액을 두지요?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25페이지 봐주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1000억 정도가 적다고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전체적인?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산현액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말에 우리가 초과세입이 들어오면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액이 예산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차액 자체가 1000억 정도가 되다보니까 질의를 한 거거든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초과세입 부분인데 지방세가 753억, 세외수입이 234억, 조정교부금이 172억 이렇게 내역으로 인해서, 이 이유로 인해서 1151억 차액이 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늦게 세입이 잡히는 상황이 있어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늦게라면 몇 월에.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마무리 추경 작업을 보통 10월에 작업해서 12월에 올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올린 부분들은, 이후에 발생한 세입들은 우리가 초과세입으로 잡고 가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납결손액도 400억이 되지요? 이게 세무자가 내지 않은 조세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불납결손액은 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결손액이라고 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미수납액도 1500억 정도 돼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우리 시에 자립재원이 대부분 지방세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
윤환

윤환위원

우리 시의 자립재원이 대부분 지방세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재원에 한 30% 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방세 미수납액을 파악하다보니까 불납결손액이 있고 또 지방세 미수납액이 348억 정도가 돼요. 이거 대책은 있는 거예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체납징수활동에 대해서는 구청과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단 또는 임기제직원들 그리고 정직원들이 체납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최대한 체납 세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액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징수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차후 무재산 이후에도 재산관리 추적을 해서 징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로 어떤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되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대부분 미수납액이 되는 경우에는 무재산이거나, 아니면 폐업이라든가, 아니면 납세태만인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불납결손액 대부분 무재산이거나 폐업, 도산을 통해서 징수기간이 도과해서 결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못 받았다고 하면 ’21년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위원님 체납세징수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징수과 소관 할 때 더 자세히 여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매년마다 작성되는 것을 보면 이런 질의를 계속 하게끔 이렇게 작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 1000억 이상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특히 지방세 9990여억 원 세입추계 문제점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세입추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인구 있지요. 더군다나 처인구는 도시계획도로가 ’20년도에 70건이 실효되고 ’23년도에 163건이 실효돼요. 알고 계십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실효되는데 예산 자체를 1000억 이상씩 실제 예산으로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잡지를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부탁하지만 세입추계를 결산보고서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세입추계를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좀 더 체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2쪽 보면 세입‧세출을 비교해 봤을 때 결손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614억 7600만 원이나 발생됐고요. 보면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과목별로 굉장히 낮은데 여기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7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더 낮아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체납행정의 총괄부서로서 불납결손액이 예년 대비보다 늘은 이유는 2019년도에 국세청에 통보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국세청 부과에 따른 지방세 10%가 부과되면서 그 금액이 229억이나 됩니다. 대부분 국세청에 통보될 때는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이거나, 흔히 말해서 바지사장이나 이런 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해 보면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결국 이것은 무재산으로 불납결손처리가 된 사항이라 금액이 크게 증가했고요. 미수납 부분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인데 당해연도에 부과됐는데 납기가 보통 6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해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미수납액에 토지정보과는 대략 187억 정도 있었고, 또 하나는 회계과에서 재산을 매각했는데 매각대금 완납기간이 11월이라서 12월까지 납부가 안 됐습니다. 물론 금년 2월에 납부가 다 됐는데 이 부분도 58억 정도, 그리고 차량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63억 정도가 미수납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예년보다 많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금액의 범위보다 편차가 발생한 부분은 매년 예측 가능한 부분 내에서 이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큰 금액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 체납징수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임기제 포함해서 징수업무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불안정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대처해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불안정하게 생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거예요? 무재산이다 이 논리로만 가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지방소득세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데 국세청에서 부과하고 지방세가 자동으로 10% 부과되는데 그럴 때 보통 보면 기업법인이 도산하거나 사후 조치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금액만 저희한테 통보될 뿐이지 결손이나 대상이 되는 금액들이 통보되고, 또 하나는 대부분 국세 징수 우선적으로 부과된 다음에 세금에 대한 압류라든지 선순위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다 압류를 하고 저희가 후순위로 오다보니까 순위가 밀려서 이 부분을 징수하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후약방문처럼 저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 이후에 가서 압류라든지 체납절차를 하다보면 사실 껍데기가 비어 있는, 내용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이런 부분을 결손처리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결손처리를 한다고 해서 제쳐두는 게 아니라 작년 2020년도에도 결손처리 이후에 32억 정도 징수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루트로 해서 각종 분야에서 발견될 수 있는, 혹시라도 사해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즉각 결손취소하고 바로 부과해서 조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면밀하게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주시고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체납행정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아무리 껍데기라고 해도 결손처리를 무작정 가지 마시고 적극 행정을 하셔서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더 세우시고 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연도를 못 맞춰서 다음으로 이월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6개월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보통 6월 이후에 부과되는 부분들은 다 해를 넘겨서 다음연도가 기한인데 보통 개발부담금 사업자들이 납기 내 바로바로 납부가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체납하고 미수납 두 가지 부분이 다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미수납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독촉도 하시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도 더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방법을 강구하시고 강력한 징수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 퍼센티지를 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72쪽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실제 수납액에 보면 마이너스 55억 6000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이 부분은 지난 4회 마무리 추경 때 작년에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포함해서 이중 납부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행안부로부터 8월 이후에 환급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작년 마무리 추경까지 해서 총 194억을 추경에 계상하다보니까 예산 부분은 마이너스로 기재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이 실제 수납액 대비 환급액이 353억이 부과되면서 실제 수납액은 마이너스 55억으로 표기돼서 예산은 0원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환급액 쪽으로 들어간 돈이에요, 실제 수납액이?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실제 수납액 대비,
윤환

윤환위원

실제 수납액 마이너스가 환급액 쪽으로 들어갔느냐고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그렇지요. 수납액 대비 환급액을 계산해 보면 실제 수납액 부분이 마이너스 55억으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예산에 환급액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액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실제로 환급이 발생한 것은 마무리 추경 부분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20년도 4회 추경에 이 환급액 부분 194억을 반영하다보니까 예산 부분보다 더 크게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예산을 표기를 못한 부분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월에 된 거예요? 언제 이게 부과…… 납부를 이렇게 환급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행안부로부터 통보 받은 것은 8월 11일 문서로 통보 받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세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환급결정은 마무리 추경에 담아서 절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194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윤환

윤환위원

194억이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아니 마이너스 55억인데 어떻게 194억이 돼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환급액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급액?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환급액 총액이 353억이 됐는데 220억 정도를 환급해야 되니까 추경에는 194억을 환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상해서 했고요. 금년도 초에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남은 잔여, 이 부분 지방세 환급 부분이 5년치를 부과한 부분이라서 환급해 줘야 될 총액이 큰 금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 불복소송에 의해서 민간기업이 승소를 한 사항이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었던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5년치라면 법적으로 소송 관련돼서 5년이 돼서 5년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누적시키다가 5년치를 한 거예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아닙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해서 국내도 내고 외국에 수입이 있으니까 해당 국가에도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은 이중납부에 대한 부분으로 국세 조세심판원과 감사원, 용인시 이런 것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했고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020년도 4월에 선고가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8월 12일 공문을 보냈는데 전국적으로 4300억 정도 부분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저희 시도 206억이 발생했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221억이 환급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마무리 추경에 이 부분 194억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큰 금액으로 발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계상 어쨌든 그 금액 자체를 예산액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그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은 마이너스로 표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실제 수납액 부분 더하고 빼기를 산정해서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징수과장님 1년 동안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사용액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사이트 그 부분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몇 년 걸렸나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2019년도에 통보됐고 ’20년도에 결손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여기 보니까 세출에 예비비 사용액이 실질적인 6000만 원 공탁금이 3억에 대한 부분인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229억이 부과됐는데 불법사이트 운영자 서모씨의 배우자한테 전세자금으로 3억 정도가 흘러들어간 것이 조사결과 파악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금 차압 청구권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금 6000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2020년도 안에 전액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변수가 일어났던 거네요. 징수과에서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그것을 진행하여서 이번에 이렇게 예비비 사용하면서까지 결손처리하고 예비비 사용했던 것이 마무리까지 했다는 부분인 것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맞습니까?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불납결손액 큰 금액으로 발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체납징수활동을 적극 활동해서 3억 원의 체납금액 중에서 환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적극 행정으로 선정돼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한테 공람이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큰 금액이 결손부분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적극 체납행정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이 징수과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부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결손액이 뭔가에 가려져 있어서 예비비 사용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실질적으로 보다보니 결론은 그거잖아요, 과장님. 징수과가 경기도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 적극 행정을 펼쳐서 상을 받았다는 것,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66.9% 달성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최우수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저희 시가 지방세 체납정리율 부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우수 부분을 받았습니다. 결손 부분하고 징수 부분 다 포함해서인데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 체납관리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부분이 방증되고요. 그 사례 하나로, 아까 도박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적지만 그 부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했다는 부분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다는 방증이라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 2020년도에 세입‧세출 참고자료 보니 그래도 징수과에서 최대한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고생하셨고요. 잘하셨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 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본예산과 4차 추경까지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세입‧세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성이라든지 효율성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결산서 67쪽 상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해 예산을 짜면서 예를 들어서 한해 예산을 결산했는데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돈이 더 들어온 금액, 그리고 지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출하지 못한 금액 그 두 개를 합쳐서 순세계잉여라고 하고요. 전년에 2019년도에 저희가 결산했을 때 넘어온 금액이 1838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전년도 금액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것은 2019년도 결산했을 때 넘어 온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로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 ’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어요? ’19년도로 넘어온 금액.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8년도에 1992억이었고, 그다음에 ’19년도가 지금 보시면 1839억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1915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915억 원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순세계가 1900대, 1800대 나오잖아요. 예산과 과장님으로 소회 좀 한 말씀해 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순세계잉여에 대해서는 보시는 시각이 좀 다양합니다. 순세계를 줄여라, 왜냐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왜 초과세입이 많이 나왔고 지출이 많느냐 해서 순세계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물론 오차범위를 최소화 해야겠지요. 그리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으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순세계잉여를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전체 예산에 6.2% 정도 되니까 인근 시와 비교했을 때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물론 저희가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과장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당연히 연구하고 방법을 취하셔야 되는 게 예산과 일이잖아요. 그리고 재정계획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2%라고 하지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금액이 크지만, 저희가 전체 2조가 넘는 금액을 갖고 다루지만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씩 나온다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더 있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이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쓸 때 집행할 때 언제 제일 많이 집행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순세계가 나오면 익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900억 원 중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1150억 원 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쓰고 결산 끝나고 나면 최종 계수조정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추경 같은 경우는 거의 1차 추경에 다 소진하겠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대개 이번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아직 결산,
홍숙

남홍숙위원

2회까지 넘어가요, 이 돈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결산이 끝나고 나야 추경에 계수가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결산 끝나고 나면 다음 번 3회 추경 올 때 막바지 계수조정해서 올라올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세수가 2조원 넘으니까 크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2000억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은 정말 필요한,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쓴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 좀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서 효율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유의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결산자료를 보니까 딱 1건 전용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복지정책과에 1억 4900이 전용된 거지요? 이것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방재정법 49조3항이 신설된 것 알고 계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거 적용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용이나 예를 들어서 이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 끝나고 나면 분기 익월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드려요. 근데 그 시행일이 작년 9월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이거든요. 그것은 시행 전이기 때문에 안 하고 그다음 그 이후는 전용이나 이체가 없어서 못했고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1월 달에 이체한 건에 대해서는 4월에 의회로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아니지요. 이게 시행일이 9월 10일 날까지잖아요, 그때부터 실시되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3개월 후에, 그러니까 법령이 신설되고 3개월 후에 시행령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거기부터 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까지 전용 내용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행령을 여기서 왜 따집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뀐 법에,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신설된 재정법이라서 미처 챙기지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챙겼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못 챙기고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은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법 시행은 9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저희는 유권해석 내리기를,
재영

윤재영위원

마지막 달 마지막 일까지 보고 기간이 되어 있는데 한 달 여유가 있는데 시행일이 안 돼서 보고를 못했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만약에 위원님 제가 이거를,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떤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행정 미스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행정을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인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꾸 시행일을 따지시면 문제가 크지요. 10월 말까지 기한이 있는데 9월 6일 날이 시행일인데 그것을 따지면 한 달 여유가 있는데도 못하시고 나서 지금 와서 시행일 때문에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재영

윤재영위원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방법을 어떤 것으로 강구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안 하겠다는 대안 제시를 듣고자 하는 건데 자꾸 지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떤 방법이 있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자꾸 행정 미스한 것만 감추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만약에 제가 그것을 미스했다고 하면 올 4월에도 그것을 보내지는 않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0월 31일까지 전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게끔,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못했는데 이거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에 대한 절차나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은 잘하고 계시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2020년도에 전용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020년도 전용한 건은,
재영

윤재영위원

1건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1건도 놓쳤어요. 그러면 2021년도 현재까지는 몇 건이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전용한 건에 대해서는 없고 이체에 대해서만 의회로 보고 드렸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21년도 전용한 게 없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021년도 저희가 1분기까지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조직개편 관련 이체만 있어서 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영

윤재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보고서를 제가 봤으니까 이 보고한 게 몇 건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이체기 때문에 조직개편 관련 1건으로 해서 내역을 보고 드린 겁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시다보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도 있고 법령이 새로 생기다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대안이나 방법을 꼭 찾으시고 이건 지나간 일이지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방안을 찾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유재산 무단사용 현황을 받아봤어요. 회계과에서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엄청 많던데요, 못 받은 금액, 변상금 금액이.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자료에서는 미수납액이 많은데요.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대부분 들어왔고요. 미수납액 32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21년 5월 말로 받은 자료로는 삼백 얼마가 아닌데요, 과장님. 다시 한번 보세요. 회계과에서 줬어요, 자료. 무단점용 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미수납액이 1400으로 되어 있고 올해 2021년도 들어와 있어서 5월 말 기준 307만 895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뭐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봤고요. 307만 8950원이 납부돼서 1100이 미수납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더 되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합산한 것을 안 갖고 있는데 큰 건만 봐도 송전리 임야 같은 경우도,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계약한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변상금 미수납 세부내역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해서 못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그렇고 큰 것도 보면 고당리도 1800만 원 정도 못 받고 있는데 납기가 거의 도래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혹시 자료가 2021년도 5월 말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 말 기준으로 결산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작년도 말이라고 해도 이 자료로 봐서는 큰 변동이 없어요, 과장님. 세부내역은 이따 끝나고 다시 말씀하면 되는데 변상금 부과해 놓고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계속 해마다 점유자가 대부자격이 없어서 못 받는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지 않아요? 지금 부과 못한 것들도 많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물론 무재산하고 납세태만도 있기는 있는데 그중에는 대부분 연납으로 하는 게 있어요. 12회로 나눠서 1차, 2차 계속 내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재산 같은 경우는 4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연차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그마나 다행인데 점유자가 대부자격 없다고 해서 아예 못 받고 그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계속 설득해서 납부를 하게 접촉하고 있지만 사실상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무재산이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원상복구 빨리 조치를 하라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펴야 되는 거지 말로만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여튼 이 내용이 다양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것을 회계과에서 잘 살피고 적극적으로 정리해야지 그냥 마냥 근무태만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무태만 같이 돼요 지금 상황이.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부분은 잘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다보니까 제가 이 부분까지 봤거든요. 잘 좀 해 주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539쪽을 보면 행정타운 시설설비 중에서 전망용승강기 외벽 교체한 게 있더라고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무슨 유리, 접합유리라고 해야 되나요? 강화에서 접합으로 바꾼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강화유리 다 보편적으로 썼었는데 접합유리로 바꿔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외벽에 유리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연수가 지나면 유리 자체에 약간의 결집이라든가 이게 있으면 유리가 자동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깨집니다. 그래서 주말에 유리가 하나 깨져서 사고위험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교체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셨다고요? 접합유리는 상당히 비싸던데 비싸면 좋은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사고위험성이 너무 심하다고 봐서 비싸더라도 그쪽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하늘광장 안전진단검사도 계속 하셨더라고요. 정기적인 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기점검 하신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도 거기 누수가 계속 생겨요? 점검을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시는데도.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정기점검은 위험성에 관한 정기점검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위험성만 하신 거고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누수 관련은 그 부분하고는 별도라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누수 문제는? 누수 문제도 했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누수 문제는 그때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막상 누수 부분을 열어보니 너무 상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걸렸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층 광장 배수로가, 1층 광장이 원래 용도가 광장이지 주차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안전에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누수는 아무래도 청사가 오래 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주차장에 위험성은 아직 판단되지 않고 다만 겉면에 있는 것들이 조금 망가져서 보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 왜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원래 기존 용도가 주차장이 아니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당장 현재 쓰는 데는 잘 활용하고 있어서 다행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지금 승강기도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교체했다고 하듯이 이게 원래 용도가 아닌데 용도를 변경해서 씀으로써 만에 하나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잘 안전진단도 해야 해도 누수도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관계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건물이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물이 새고 그러는 거지요. 물이 샌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가 탄탄하지 않다는 얘기고 문제 있다는 얘기거든요. 열 번 백 번 잘 짚어 주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원래 계획에서 변경되면 문제가 발생되게 돼 있어요, 되면 안 되지만. 본 위원이 열 번 백 번 강조합니다. 하늘광장을 주차장으로 씀으로써 정말 대안을 잘 세우시고 국장님, 과장님, 또 과장님이 혹시 바뀌시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해서 잘 안전진단 하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재정국장님께,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용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일로 추계를 확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지 못할 때는 추계를 태우지 않습니까? 현재 중앙정부에 기존 2020년도에 조기집행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100%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재정국장님께서는 과별로 돈을 집행하고 계획을 받다보면 어떠한 재원을 적재적소로 활용하는지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꼭 불필요한, 지금 예결산 심의하다보니 기존에 정말 저희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정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지방재정 추진에 따라서 확충된 지방소비세라든지 재원에 대해서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기를 원하거든요. 기존 중앙정부에 조기로 내시됐던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률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많은 재원과 또 그것에 대한 세입‧세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조정교부금을 얘기해 주셨는데 조기집행률에 비해서 상향되는 부분인가요, 하향되는 부분인가요? 아까 여러 얘기를 하시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신속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을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하고 보고도 따로 받고 하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욕심에 의해서 사실 금년도에 50억이 들어가는 건데 부서들은 이것을 100억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서 집행을 못하는 결과를, 이월금으로 되지요. 이월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월금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신속 집행할 때 부서별로 보면 욕심이 과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잡아놓은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20년도에 조기집행률는 높았다는 건가요, 낮았다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2020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전체 시‧군으로 볼 때는 잘해서 포상도 받고 했는데요. 금년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산집행을 연말에 가서 보면 사업부서의 해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 책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따져서 필요한 예산만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다측정을 그동안 많이 고려하면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과다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과다하게 책정을 했을 때는 그만큼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사업에 대한 계획성으로 움직이는 실무부서가 많다고 봅니다. 어느 것 하나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떠나서 뭔가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먼저 확보만 하고 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하는 것을 재정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 특별회계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고 과다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국에서 그만큼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한도 설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특례도시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018, ’19, 2020년도까지 비율을 보다보니 우리가 정말 이보다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동감하고요.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예산 잘 하시느라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고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75쪽 시청사 별관 증축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현재 계약이 돼서 6월 달부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언제 완공 예정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내년 8월에 완공계획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 시 같은 경우 의원정수가 증가된다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지요. 그거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의원정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청사 관련해서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의회사무국하고 계속 접촉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당장은 의회 쪽에서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하고 얘기한 것은 현재 행정과 사무실 쪽에 자리를 비워서 그쪽으로 늘리는 것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청사 증축, 별관 증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마도 과장님,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제안도 드렸었고 검토도 했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게 무산돼서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청사를 한번 짓게 되면 1,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을 보고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용인시청 청사 처음에 조성할 때 호화청사라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은 부족해서 다시 증축하고 또 의회청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의회청사도 증축해야 될 부분이고 시청청사도 증축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증축하는 별관 자리는 시청청사 증축한다면 주차장 문제도 있고 또 나중에 의원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또 새로운 데에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증축하고 있는 여기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주차장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시청청사를 의회청사로 쓰고 의원회관은 별도로 어쨌든 지어야 되니까, 또 조성해야 되니까 뒤에 다시 조성하자라고 하는 안이었지요. 여러 가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장 내년에 의원정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행정과 일부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사가 부족해서 뒤에 별도로 별관을 짓겠습니다’해서 진행하고 있고, ‘의회청사가 부족해서 집행부의 일부를 써야 됩니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재산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율적 청사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당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안도 많이 대화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잘 안 이루어진 것은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행정과 집행부 사무실을 쓰는 것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직원들 간의 이견도 있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별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의회에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의회 쪽에서 어떤 안을 마련해 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에 의원정수 늘어나니까 행정과 그 공간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향후에 또 늘어날, 또 공간이 필요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의회 관련 청사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와 있는, 지금 계획되고 있는 누가 보더라도 가시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 계획은 아니고요. 일단은 의회 쪽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계획은 아니고 아마 별관 쪽 얘기는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이 아닌 원초부터 계획이 됐었다면 지금 ‘행정과 일부를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겠지요, 그렇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별관 증축이 진작돼서 했다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좀 더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해서 의회와 또 시청 본청이 구분돼서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가장 좋은 것인데 지금의 모양새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청사가 부족하니까 뒤에 증축을 하겠습니다’, ‘의회가 부족하니까 뒤에 또 증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증축하기 전에는 청사 일부 쓰겠습니다.’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효율적인 청사운영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용인시청 본청사를 지을 때 정말로 호화청사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지었던 그 열의가 어디 갔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110만의 용인시 특례시가 된 이 시점에서 회계과에서 앞으로 청사 운영 관리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건데요. 지금부터라도 그때그때 때워 맞추는 식의, 주먹구구식의 청사 운영하지 마시고 큰 틀 안에서 멀리 보고, 과장님 아시듯이 처인구청 30년 넘었잖아요. 우리 종합운동장 30년 넘었잖아요. 우리 문예회관 30년 넘었잖아요. 청사를 한번 지으면 30년 이상을 보고 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크게 멀리 넓게 보고 정말로 기본계획도 잘 세워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 아니라 의회 의견을 물어봐서 해야 된다’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주체는 누구입니까? 회계과 아니에요. 주체가 회계과 아닙니까? 재산관리관이.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체가 나서서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셔야지,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계속 접촉을 했었고요. 사실 어떻게 저희가 별관을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어떤 협의가 돼서 결정이 나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책임회피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미리미리 하자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듯이 미리미리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행정과 일부를 써야 됩니다’, 또 행정과는 모자라서 뒤에 증축을 하면서도 ‘행정과 내주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게 효율적인 청사 운영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주무부서에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언제 지을 것인지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때 가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기본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의원회관 짓겠다는 그런 의도, 그런 말은 의회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재산관리관인 회계과에서 그게 맞는 소리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나서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27쪽하고 28쪽 보니까 옴부즈만 지원이라고 해서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안 쓰고 다 남았어요. 전반기 1차, 2차만 사업하고 후반기는 안 한 거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심사수당을 전반기, 하반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해서 한 번만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전반기에만 1월 달하고 2월 달 사업을 하시고 후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거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후반기에 미루다가 못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심사위원하고 심사수당 나간 것 하고 참석수당 나간 보니까 한 날에 다 했더라고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것은 아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뭐가 아니에요. 여기 1월 31일 날 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27페이지가 아마……
재영

윤재영위원

2월 20일 날 6명 참석했고.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27페이지가,
재영

윤재영위원

27, 28 한번 보세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추진실적이 똑같잖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저희 부서에서는 갈등협의회로 심사 참석수당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옴부즈만은 감사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이것은 감사관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시민소통관에서 그동안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운영하셨고 또 그에 반해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의 만족도도 보니까 목표는 67.5%였는데 실적은 93%, 코로나 시국에도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달성률이 좋은 성과인 것 같아요. 노력의 결실은 어떤 것인 거 같습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이번 갈등교육은, 이번이라고 하면 2020년이겠지요. 2020년 갈등교육은 2019년하고 달리 2019년도에는 수원시에 있는 갈등관리팀장이 여기 와서 교육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학교 전문 교수가 와서 강의해서 갈등에 대한 이해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직원들의 만족도인가요, 그 교수님의 만족도인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직원들의 만족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직원들이어야 되는 거지요. 갈등관리 역량 교육이 그동안에 꾸준히 해온 부분인데 직원들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다보면 가장 많은 요소를 말씀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의가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가장 비중이 많았던 것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갈등에 대한 교육방법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개괄적인 것에 대한 교육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우리가 해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2020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으로 그런 교육도 교육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실적 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시민소통관에서 그만큼 소통하였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공간에서는 소통의 장 운영이라는 것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민들과 용인시의 갈등이 좋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시민소통관에서 시민들의 소통의 장이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직원들한테도 이런 갈등의 관리를 해 주듯이 시민소통관의 역할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서 더 목표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률이 높았던 것처럼 2020년도도 많은 성과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표 과정을 보시면. 그게 바로 민관협치 부분인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잘하셨고요. 수고하신 부분에 정책목표가 시민소통 활성화의 갈등이니 시민들하고도 더 많은 소통을 갈등해소를 할 수 있는 그것에 담아주시고 2020년도도 잘하셨으니 2021년도에도 더 도약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27쪽하고 28쪽이요. 여기 보시면 옴부즈만 지원으로 해서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 나간 것 있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반기 때만 1차, 2차 했고 후반기에는 사업을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1차, 2차 한 것을 보니까 같은 날짜에 다 했어요. 옴부즈만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 나간 것을 보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1월 31일하고 2월 20일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됐는데 2건이 한 날에 치러졌다는 얘기지. 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도 1월 31일, 옴부즈만 안건 심사수당도 1월 31일, 같은 위원들 아니에요 그러면?
점균

김점균감사관

위원은 옴부즈만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확인하고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양쪽에 2건 사업을 하는데 한 날에 다 됐더라고요. 혹시 이 참석위원들이 같은 동일인이 하는 거 아닌가.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 2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후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할 것을 것으로 인지를 하신 것 아닙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10월 달 추경 때 왜 이것을 정리를 안 하셨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년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이 예산 비슷한 예산들에 대해서 추경 때 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19가 언제 안정화될지 모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안 한다라고 예산까지 추경에서 감해버리면 막상 필요할 때는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또 다른 추경을 반영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류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덜 쓴 것은 불용처리 하게 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서장이 많게는 17억씩 예산을 불용한 그런 과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주무부서장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후반기에는 회의하기가 어렵다는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셔서—물론 예상치를 하셔야 되겠지요—부족한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적지만 그래도 10월 추경이 10월 26일 날 끝났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갔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무부서장님의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기 어렵다, 아니면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예산을 남겨놓자 그런 판단을 세워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감사관님이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95일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옴부즈만 관련된 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옴부즈만에 대해서 감사관님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점균

김점균감사관

이 제도라는 게 용인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옴부즈만,
원균

윤원균위원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옴부즈만이 제2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감사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글쎄요. 그게 적절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구제해 주는 이런 것이 옴부즈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옴부즈만과 관련된 이 예산은 그 옴부즈만에 참석수당 아니겠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집합금지가 계속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행정적인 특별한 경우는 제외지요, 공적인.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 옴부즈만 수당을 내버려둬야 되는, 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어쨌든 그런 민원, 그런 일이 후반기에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개연성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중간에 우리가 추경 때 감해버리면 그렇게 옴부즈만과 관련된 민원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옴부즈만을 만든 취지가 다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금액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지금 우리가 옴부즈만을 몇 회 개최했는지 모르겠으나, 또 그런 민원이 얼마나 접수됐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12월까지 계속 진행하면서 옴부즈만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회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에서 감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편적인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업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해서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하기 힘들다 해서 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것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한 이러한 제도이니만큼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이니만큼 이게 사업비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다가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연의 취지대로 회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1년 동안 아무런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창구가 다양하다보니까 옴부즈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공직자 신고, 부정신고로 오는 게 있고 일반민원으로 오는 것도 있고 권익위 통해서 오는 것고 있고 신고창구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창구는 다양하게 오지만 이번에 옴부즈만 지원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액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추계를 감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다보니. 그렇다고 하면 감사과에서 기존에 용인시에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감액해서 올려놓으신 건지, 업무에 조금 차질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점균

김점균감사관

이 예산 옴부즈만은 추경에서 감한 게 아니고 못쓰고 남은 돈, 불용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쓰지 못한 이 부분이 그동안 1년 동안 2020년 1월에서 12월까지 아무 일이 없었냐는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 물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해결점이 있었겠지만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옴부즈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에서도 이제 다음부터라도, 이 다음연도부터라도 이것을 참고하셔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세출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5억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사유가 뭐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라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 11월 달에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달에 승인돼서 특별교부세로 받다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추진 상황이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부지 선정을 해서, 이게 뭐냐면 요즘 1인 크리에이터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장소하고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곡동에 한산이씨 음애공파 경기도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에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5월에 도 문화재심의 받고 그리고 자체 공유재산심의 받아서 6월에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교부세는 언제 나온 거예요, 확정된 게.
영민

이영민공보관

작년 12월 21일 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추경이 다 끝나서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12월에 교부세가 떨어졌으면 사업진행을 신속히 처리해서 현재 명시이월은 시켰지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완료를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실제수납액이 2000만 원이 있는데 예산액에는 잡혀 있지를 않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예.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2000만 원 지방교부세.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가 지난 해 행안부에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상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기는 받았는데 마지막 4회추경에 11월 6일까지 세입자료를 낸 이후에 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예산액에 못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히 부과된 것이 언제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통지가 12월 21일자로 내려와서 30날 송금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월 30이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거는 작년도에 세입으로 그냥 잡혀서 이월된 것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거는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 재원으로 쓰이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처리,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했어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이거는 따로 그냥 세입재원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적은 돈이지만 어떻든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처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향후에 활용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안인데 지금 실제수납액이 2900만 원이 있는데 예산액이 잡히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뭐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실제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58쪽.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실제수납액에 잡히지를 않았다고,
윤환

윤환위원

세외수입에 2900만 원 잡힌 것 있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실제수납액.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예산액에는 전혀 안 잡혀가지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남은 것 잔액 반납 세입에 들어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집행잔액을 ’19년도 것을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지금 이거는 2019년도에 청년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코나아이라고 하는 데에 돈을 보냈던 것들이 2020년도에 정산하면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잡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예산에 잡았어야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니, 세입에 잡혀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기 예산액에 안 잡혀 있는데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세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아니 지금 세입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세입을,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2019년도에 발생했던 것에 대한 이자금액이나 반환금에 대한 것이 들어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부과한 거예요? 집행잔액 들어온 것이 언제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 2019년도 같은 경우 1월에 됐고요. 2020년 1월에.
윤환

윤환위원

’20년 1월. 아니 그러면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시켜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을. 그리고 실제수납액에 있으면 예산액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환급액으로 넣은 것도 아니고.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산액은 저희가 작년 예산을 저희가 결산을 하는 것인데 2019년도 9월에 본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이거는 작년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결산을 해서 작년 1월에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인 것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20년 1월이라면서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월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입 들어온 것 자체가. 기본소득도 있지만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들도 결산된 것도 있다 보니까 날짜가 1월도 있고 그 이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년담당관에서 2900만 원 세입추계에서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잡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어떻든 2900만 원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처리 부분을 확실히 해서 예산액으로 잡아서 처리를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64쪽에 보면 청년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어르신하고 대학생들 세대 주거 공유하는 예산 있지요. 그게 예산이 전액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대로 불용된 겁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서른 여섯 분의 신청을 받았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세대 공유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대학생들도 신청이 없고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세대공유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대상자 참여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주택연금 가입자라고 해서 한국주택공사에서 신청자들을 선별 했었고 구별로 신청을 받았었고 그런 분들이 방을 하나 대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했을 때 대학생들이 주변 시세보다 방을 월세나 이런 것들을 50% 할인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모집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모집은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공고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그러면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된 시기는 언제쯤 결정된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었지만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그런 반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 한 10월 이후 쯤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락은 드렸지만 계속 거부 의사를 표현하셔서 진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최종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것이 10월 이후라는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0월 이후에 결정된 거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좀 더 사업을 안 하기로, 불용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예산을 정리하고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납 안 한 이유는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니요.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을 갖다가 3/4분기 때 이렇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늦어졌다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44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가 있어요. 세출설명서로 보면 239쪽, 242쪽 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사무관리 관련돼서 좀 물어볼게요. 집행잔액이 3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미집행 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24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244쪽이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244쪽,
홍숙

남홍숙위원

후생복지 중에 사무관리비에 관련돼서 보면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 중에 사무관리를 보면 집행잔액이 3억 7800정도 남았거든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후생복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이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지금 후생복지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그 주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요 집행잔액들을 보게 되면 직원 단체보험이라든가 건강검진 이 사항에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직원들 대상 중에 한 9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 직원밖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건강검진 비용이 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많이 남았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많은 잔액을 남겨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저희가 거기에서 2억 4000정도가 남은 이유인데 주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년에 비해서 건강검진을 많이 안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자가격리자 키트 전달이라든가 아니면 8월 같은 경우에는 수해도 있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관계가 바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넘어가서는 통상 하반기에 저희가 많이 검진을 하는데 하반기에 넘어가서는 코로나 상황도 더 안 좋은 상황이고 일부 병원을 가서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진을 독려 했어야 하는데 매월 검진하는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사실은 공문결과를 실과소로 각 공문으로 전달하면서 독려하고 있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 때문에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았나가 아니라 많이 미흡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부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코로나라고 해서 개인 건강검진을 미룰 정도로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 수해 때문에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수해 때문에 이거를 미뤘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홍보해서 예년과 같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금년도도 반 지났어요. 그러면 잘 살펴보셔서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다 계시잖아요. 적극 권장하고. 이게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룰 일은 아니거든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라는 의구심도 가고 하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또 그에 관련돼서 그랬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콘도이용률도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겠네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도 이용하는 것은 하계휴가 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8월 초에 휴가기간 중에 원삼, 백암 쪽에 수해피해가 심하게 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수해복구사업에 직원들이 같이 협력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콘도이용은 이해를 해요. 수해도 났고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건강검진 만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결산서 245쪽에 보면 데이터활용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액이 5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당초에는 정보통신과에 있던 예산인데 2020년도 본예산에 아마 정보통신과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이 저희 과로 이체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2월에 빅데이터 전문관을 채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려고 준비했던 사항인데 업무준비를 하게 된다면 빅데이터 관련된 기본 계획이나 전체적인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전문관이 2020년도에는 자료수집이라든가 잘 되어 있는 서울이나 수원 같은 데 출장을 해서 사실은 자료수집활동에 집중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항 관련해서는 마스크활용 실적이라든가 그런 자체 빅데이터분석 그런 활동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이지요, 올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1년도가 적정하다고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그래서,
홍숙

남홍숙위원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연도 내에 집행 여부를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하셔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잖아요. 전액 불용됐다는 것은 예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향후 이런 사항이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게요. 잘 하셨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고 표현하지만 그 이상 내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저희가 더욱 주의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하고, 또 1건이 또 있지요. 지문인식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기능개선. 이게 사실은 기존 부분에서 에스원으로 바뀌면서 변경돼서 불용된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인데 이게 결정된 시기가 언제쯤 된 거예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교체시기는 2019년도 12월 말에 지금 말씀해주신 업체가 계약만료 기간이었습니다. 2020년도 1월부터 세콤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지문인식시스템 보호기능 같은 경우에는 세콤기기를 보급을 하면서 이미 세콤기기에 정보보호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집행해야 될 그럴 이유가 없어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추가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ADT캡스에서 유지보수를 했던 사항인데 평상시 같으면 시설비를 설치비용을 부담 했을 텐데 ADT캡스에서는 추가로 2건을 설치했던 부분인데, 2개소에. 그 설치비를 받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해주신 대로 두 군데가 다 예산이 절감된 사유인데 조금 아쉽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조정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것까지 다 답변을 혼자 해버리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수고 하셨습니다. 약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된 것은 진짜 환영할 만한 일인데 아쉬운 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업기간이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시점이 6월이라면 적어도 3차추경에는 정리하고 갔어야 하지 않은가. 그래야 예산이 부족한 부서에서도 그거 가지고 또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이, 그 이유는 있습니까 못하신?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그때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실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어차피 사업이 종료가 됐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3회 추경에 7월에 있었거든요. 8월까지 아마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때 자료를 적절하게 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올해도 사실 전반기는 다 지나고 후반기 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금년이라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꼼꼼히 챙겨서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코로나 시국에 다들 비대면을 하는 부분인데 자치행정에서 가장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 추진사업 있잖아요. 2020년도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이라든지.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상황 제가 잠깐 질의드리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가능한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 다음 과장이, 자치분권과장.
희경

안희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추가로 걱정이 돼서. 결산 저기는 아닌데 직장어린이집 잘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추진경과라든지 이런 사항을.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어떤?
홍숙

남홍숙위원

직장어린이집이요. 행정과 담당이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30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뒤에 1층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골조나 벽체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내부시설을 진행하게 되면 9월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 7월말까지 준공 계획을 했던 것인데 지금 공공청사 관리하시는 건축하는 부서에서는 우기나 그다음에 자재공급이 조달청에서 원활하지 않아서 부득이 8월말까지 준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게 전체 얼마짜리 공사였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30억 2468만 원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30억이요? 얼마 더 추경을 세워드렸던 거예요? 추가로 더 세워드렸잖아요. 전체가 30억이 맞아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30억 2400,
홍숙

남홍숙위원

25억 정도 세웠다가 더 세워드린 것 아닌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추경에 더 세워주셨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7월이었는데 7월을 놓고 봤을 때 우기나 이런 것이 걱정돼서 9월로 하겠다고 하면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개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원을 정식으로 해서 지금 있는 아이들만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정원이 늘어나잖아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늘어났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공사하시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추가로 모집을 어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관이 하는 일인데 공정을 잘 맞춰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7월 계획을 했으면 공기를 맞추셔야 하고 여름공사가 꼈으면 우기 있는 것 다 알고 하면 그거는 다 계획하고 하셨어야지요. 9월에 개원해가지고 그러면 어디 다니던 아이들, 공기관이 하는 건데 그냥 입소시킬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준공 날짜에 맞춰서 추가,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준공은 7월에 하든 8월에 하든 9월에 하든 나겠지요. 그러면 그 준공을 신경 써서 하셨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뭐라 그럴까 식당을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학기라는 것이 있고 아이들 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름학기면 여름학기, 1학기로 끝나서 2학기를 새로 시작한다든가 그런 개념을 갖고 이 공사에 접근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7월에 개원하겠다고 했다가 막연하게 여름 우기가 껴서 9월에 개원하겠다고 하면 선생님 조달 같은 것도 어떻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기존에 민간이 됐든 어디가 됐든 기존에 있던 애들이 그대로 옮겨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일에 불공정하게 하면 민간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학기 중간에 애들이 옮겨가고 하면 그 원은 그만큼 티오가 빌 것이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미리 뽑아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중간에 선생님을 이직해오면 이직해오는 만큼 거기도 티오가 빌 것이고요. 집에서 기다렸다 오는 선생님도 없고 기다렸다 오는 애기들 없잖아요. 그런 개념을 잘 두고 하셔야지요. 무작정 공기가 끝나서 ‘9월에 오픈하겠습니다, 10월에 오픈하겠습니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9월로 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했던 사항인데요. 이 근래에 사실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기가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말씀드렸던 자재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8월 준공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9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9월에 입주.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골조 올라갔으면 내부적인 것은 비가 오는 것이 큰 상관이 없을 텐데요. 비 오는 것하고 내부하는 것하고 큰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골조만 세우면 다 안에서 다 공사하지요. 그리고 조달 물건이 왜 이렇게 모자라요? 원래 모자라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물자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코로나 얘기 그만하세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것에 모범이 되어야지 중간에 아이들이, 물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교육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대책 없이 한 번에 개원을 해서.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든 다니던 아이들이 옮겨와야 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때 민간인들한테까지 피해주는 것까지 생각해보셔야 해요. 그러면 아예 천천히 제대로 된 공사를 잘 하시고, 12월까지 제대로 하고 1~2월에 아이들이 대부분 원아모집하고 하잖아요, 학기 바뀌고.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도 이동하고 그럴 때 좋은 분 모셔오고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어떤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작정 오픈하는 것이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우선 공정에 맞게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후에 입주하는 문제나 원아모집하고 이런 문제는 중간중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 본 위원은 그렇다고 무작정 빨리 지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서, 관이 하는 일이고 하니까 잘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354쪽 설명서 보면 행복한마을 관리운영소가 있어요. 353쪽하고 4쪽에도 있고 2쪽에도 있고. 행복한마을 관리.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결산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요, 설명서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저희한테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번호를, 저희한테는 본래 있는.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저는 친절하게 해드린다고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복마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유림동에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 포곡 개원해서 2개소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개소이지요. 유림동 것이 집행잔액도 많고 보조금도 많이 반납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 상임위 때도 지적 받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1차 사업에 보조금이 50대50으로 도비 지원되면서 6월 개소 예정이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검토됐던 부분은 중앙동이었습니다. 중앙동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유림동으로 하면서 개원을 8월말에 했어요. 지금 저희가 불용처리 한 것이 인건비 4600하고 근로자피복비 42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피복비 이 부분도 많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도비이니 만큼 저희가 지출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두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왜 그대로 뒀느냐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인건비는 못 건드려서 그렇게 됐고 피복비 이런 부분은 조금,
홍숙

남홍숙위원

인건비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금액이 조금 높아서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집행잔액인데요. 그래서 이제 10명을 쓰고 있어요. 중간에 10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몇 달 하지도 않았는데 그만두는 분이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명 정도가 중간에,
홍숙

남홍숙위원

이유는 뭐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는데.
홍숙

남홍숙위원

아 개인사유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일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유림동 사업은 상당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수상까지 받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직원이 그만둘 때는 물론 개인상의 이유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뭐 문제가 있나라고 되짚어 봐야하고 반성해야 될 소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금액은 200얼마씩이면 많이 남은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10명분에 대해서만 산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거기에 10명이 근무를 하지만 자원 봉사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조끼나 이런 것을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놓쳤는데요. 금년도 포곡 운영 할 때는 세심히 짚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세요. 시범하는 첫 번째라 그런 일이 생겼다고 반영할 테니까 두 번째도 생기는 거니까 금년도는 더 아직 집행할 것이 남아있을 거예요. 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행복마을이 잘 운영되고 모범적으로 돼서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결산서 246쪽에 보면 국제교류활성화 예산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세부사업에 대해서 코로나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공운영비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이게 1250만 원이 집행 되었어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국제교류재단에 납부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거는 국제교류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시군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50만이상 대도시협의회처럼 분담금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우리가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분담금이요? 그거는 납부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5년, 10년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를 제가 법령에 맞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짚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한번 짚어보시고 이 결산 끝날 때까지 결과 좀 알려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나눔과 협력의 상생경제 기반구축이 저희 목적이잖아요, 자치행정 자치분권.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사업추진에 대해서 올해 2020년도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마을네트워크 공유마당 개최를 총 몇 회 하셨나요? 원래는 공유마당개최가 12회 정도 잡혀있던 목적인데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보면 주민제안공모사업 추진이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공동체사업 총 95개소라고 하셨는데 공동체사업 95개 사업이 지금도 추진 중인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개소 공간 조성을 하셨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간조성은 4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총 6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10명이상 주민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공모하는 사업인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금을 줍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축제, 마을지 발간사업 여러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규모가 크다 싶으면 기본이 300~500이면 500이라는 기준치는 규모에 따라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사업보조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예산하고 사업목적하고 부합되는지 아니면 상이하게 너무 많이 책정 됐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금액을 산정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부담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 10%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런 경우는 없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드물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아까 행정안전부의 경기도지정 마을기업육성사업이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기업을 저희가 보면 두 분야로 나눠요. 일자리정책과 사업하고 저희 사업인데 저희는 두 군데 해서 뮤코하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아홉색깔 농부라고 원삼에 있어요, 뮤코는 동백에 있고. 그거를 지원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작년에 2020년도 경기도 것 지정해서 받은 것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거는 행안부 지정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행안부 지정하고 경기도 것 지정을 올해까지 계속 연계하고 있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처음 지정은 5000만 원 정도 균특회계로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고요. 재지정할 때는 3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이나 복지사업 같은 주민 환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 추진경과에 보면 71건 정도 잘 진행이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민간협력사업 같은 경우에 자치분권에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만들기 추진이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 생활밀착형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600만 원 인건비를 불용처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고 행복마을관리소가 축소한 부분이지만 마을에서는 마을공동체라든지 마을만들기라든지 이 두 부분이 용인시 특례시에 굉장히 지향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행복마을관리소가 마을을 대변하면서도 우리 용인시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구석구석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포곡이 하나 됐지만 혹시 다른 선정을 할 경우에 그 기준치를 어디에 많이 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처인구에 유림동하고 포곡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되어 있지만 향후에 어느 한 수지구나 기흥구에 할 경우에도 이런 공모를 할 경우에, 어느 규모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선은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해요. 사무실이,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작더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사무실이 있어서 10명 중에서 2명이 내근하면서 일일 봉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스케줄을 짜면 2개조로 나뉘어서 4명씩 근무하거든요. 일단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에 의한 것이고요. 포곡도 이번 금년도에 포곡에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면서 추가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포곡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유림동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작년에 공모하고 올해도 똑같이 공모를 해봤는데 1개소씩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나 어디에 유효공간이 있고 또 사실은 조금 1만 600원 정도 일비를 지급하는데 봉사의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단체의 대표가 얼마만큼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행복마을관리소가 발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2개소만 가고 내년 한 군데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하겠고요. 홍보는 충분히 해서 모르고 신청 못하는 사람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년 동안 유림동에 해보니 1년 동안의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감안하시고 그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 선정 됐을 때 향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만 되고 실제적으로 설치되고 난 다음에도 더 많이 좀 우리 주무센터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밀착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밀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시국이지만 다들 힘든 가운데서도 결산을 통해서 잘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직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외 도시교류실적을 인원으로 나타내서 2019년도에는 45명이라고 해 놨는데 금년에는 5명으로 확 줄여놨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20년도에. 5명으로 확 줄여놓다 보니까 성과는 440%라고 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 행정업무라는 것이 100%하기도 어려운데 440%라는 수치는 어떻게 보면 보이기 위한 수치가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5명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45명, 54명 선정 했던 것은 저희가 국내외 교류, 해외연수시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는 다 이해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해외연수를 기준으로 많이 봤어요. 그때당시에는 자매도시 활성화가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인원을 봤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그러면 외국과의 교류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추측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인원을 최대한 줄여놨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자매교류를 안 할 수가 없고, 국내이건 국외이건. 그래서 완도랑 자매결연 맺고, 사천은 올해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산정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표 설정은 인원수로 하면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년도에는 건수로 수정해서 목표 측정방법을 개선하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음 질의까지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송구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보면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는 사실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아요. 꼭 여기뿐만 아니라 거의 맞지도 않는 얼토당토않은 것을 갖다 놓고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성과보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도 개선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과장님이 내년도부터 절대적으로 잘 이끌어서 목표를 잡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이런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것은 타파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 좀 보겠습니다. 세입에 여기 보면 예산 현액이 5570만 원이에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1억 5600만 원이에요. 이 세입추계를 어떻게 했기에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같은 경우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가 지금 1억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시군종합평가.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우수시군 상사업비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장려상을 수상 하면서 상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1억 원이 포함됐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그다음에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결과에 따른 징계부과금이 부과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9억 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수시군종합평가 1억 원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이것 같은 경우 2021년도 예산에 잡았고요. 작년 2019년도 평가를 가지고 2020년도에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2021년도 본예산에 포상금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종합평가를 좀 더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사업비로도 집어넣어서 이번에도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시군종합평가 1억에 대해서 현재는 처리된 거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올해.
윤환

윤환위원

올해 예산으로.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미수납액도 9억이 있어요. 그거는 왜 발생된 거예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자랑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되어 있어서 소송 후에 저희한테 부과가 다시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내용이기에 9억씩 됩니까? 소송이?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이게 지금 동천2지구,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동천2지구해서 우리 팀장이, 한두선 팀장이라고 그 사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 중간에 보면 교복구입비가 있어요. 교복구입비 총 집행잔액이 5732만 원 정도인데 집행잔액 사유 발생 설명 좀 해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타 시도에 간 고등학교 신입생,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타 시도 중학교 신입생, 중고등학교 신입생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도 교육청하고 관내 학생 수와 수요 예산액을 내시를 받아서 수요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입장인데 조금 저희가 볼 때는 과다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낙찰률, 집행률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금액에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교복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러한 이유로 잔액으로 금액들이 남았고요. 사실 집행률로 따지면 97%인데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으로 느껴지게 남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집행률로 보면 97%라 집행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요.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안 하면 그 동에서 비상 걸려서 다 역추적 가는 것 아시잖아요. 그 얘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아이 정확히 나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아이, 안 가는 아이 정확히 데이터 나옵니다. 대안학교 가는 아이들 데이터 나오고요. 그러면 거기서 약간의 유도리가 있다고 하지만 97%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높은 금액이에요. 이게 근거 없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근거로 올라가는 학년마다 다 되어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복 지원하는 것이 벌써 몇 년 됐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18년도부터 했으니까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아직 결산은 안 했지만 ’21년도까지 벌써 몇 차례예요. 그러면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되는 것이지, 내시 내려온다고 해서. 보조금도 내시 내려온 것 그대로 보내서 그런지 보조금 반납도 꽤 높더라고요.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잘 찾아서 예측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100% 딱 떨어질 수는 없어요.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 너무 잘 아셔서요. 도비 매칭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예산을 감하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시비 100% 가는 것은 추계를 더 잘 해서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세요. 100%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예측 가능한 사항들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 줬으면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2020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은 잠깐만요.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64쪽 결산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용인초, 성지초, 신월초에 거점으로 해서 안전교실 수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안전도우미 활동비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비나 공공운영비는 집행을 잘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안전도우미 활동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안전도우미 활동비 집행잔액인데 코로나 때문에?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교과운영 시간이나 운영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함께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보면 변상금이라고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변상금이?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위원님, 청소년수련원 쪽 부지인데요. 거기서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단점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떤 내용으로 무단점유를 하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변상금으로 부과된 대상이 대부분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이 안 되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데 인적이 좀 드문 곳이다 보니까 일단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라 변상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변상금을 하는데 지금 미수납액도 상당한 액수예요. 변상금에 비해서는.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628만 1040원인데 그중에 ’21년도에 그나마 수납한 사람이 있어서 400만 원 대가 남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무단점유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야적장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변상금 이렇게 시키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방안을 내셔서 할 수 있겠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사용주들도 변상금에 대한 부담으로 해서 면적을 줄여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도 변상금이라는 걸로 대부계약에 없다는 걸로 이용하지 않게끔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예, 그렇게 세심하게 관리해서 이런 변상금은 없도록 공유재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에 보겠습니다, 236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있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263쪽. 세출액.
윤환

윤환위원

보면 인재육성재단 있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현재는 어떻게 되고 이때 당시 결산서 이거 나올 때 당시에 얼마이고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2019년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7억 9700이었고요. 인재육성재단인 경우에. 그리고 ’20년도 말로 했을 때는 207억입니다. 왜냐하면 인재육성재단은 기금과 함께 남은 잔액을 말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금 뺀 금액은 어떻게 돼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기금을 뺀 금액은 ’19년도 그때 넘어올 때는 1억 400이었고 ’20년도에는 1억 7000정도가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기금을 빼고도 상당한 액수가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것 같아요. 인재육성재단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1억 7000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만큼 출연할 때 감안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향후에도 좀 더 집행잔액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잔액 좀 더 줄여주시고요. 그래도 본 위원이 문화복지에 있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더 많이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여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서. 보셨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청소년보호 육성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70억이에요, 전년도 이월한 것이.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는 전체로,
윤환

윤환위원

150억 중에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 이월액이 70억이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것이 61억 정도 돼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거기다 집행잔액이 9억 2600이 돼요. 이거 왜 이런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게 큰 과목으로 해서 보셔서 그런 것이고요. 그 아래에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쉼터 운영부터 청소년사업의 전체적인 것이라 그렇고요. 전년도 이월이나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 파트에서 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 때문에 이월도 하고 잔액도 남고 그런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도 이월을 시켰는데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또 시켰다 이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남사에 청소년시설이나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짓는 것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로 이월과 연결돼서 계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는 저희가 통상 청소년육성, 보호,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추계 예산을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지금 봐서는 저희가 남사에 다목적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올해 된 것이고요. 그리고 흥덕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고.
윤환

윤환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를 전년도에 이월도 받았고 지금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또 9억 2600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여기서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추계로 해서 추경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게 사업비이다 보니까 일반 사업에 사업으로 하는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추경에 감하려고 노력하고요. 시설비에 대한 것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연도 말에 명시나 사고이월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잔액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가급적,
윤환

윤환위원

쓰여야 되는 것이지.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득이하게 연도수, 회기 이런 것에 아니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다른 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돼요, 어떻게 돼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윤환

윤환위원

’19년도에 얼마나 돼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19년도에 9억 7100이었고 ’20년도에는 4억 490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9억에서 4억으로 내렸고 추경예산 때 다 삭감시키지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으면 이제는 추경 예산이나 본예산 할 때 그만큼 예산을 삭감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문화복지에 있을 때 감안해서 들어왔는데도 저희가 예산을 2~3억씩 줄였잖아요. 감안을 확실히 하셔야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기보다는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꾸준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감을 하고 그리고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처리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청소년보호육성에 28개사업에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사업에 보면 265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선도단체지원 건이 있습니다. 개요 좀 말씀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선도단체 지원에 사무관리비부터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총 망라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잔액이 3000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무관리비에서는 570,

이창식위원

그쪽은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3개구 법사랑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3개구가 다 내용이 달라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지원금액이. 왜 3개가 예산이 다른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시겠지만 사업보조금으로 해서 그동안 특화해서 처인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호천사운동이라든가,

이창식위원

그거는 다 하는데 3개구가.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약간 조금씩 다르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아니 특별하게 처인구가 830잡고, 기흥이 400만 원 잡고, 수지가 690만 원 잡았어요. 제가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이 지금 경기지방청에서 법무부 산하에 봉사단체가 있는 것, 거기서 하는 것 있고. 시 에서는 각 구에다가 사무실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이 사업 아닌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더블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사업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특화된 것이 각 지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니까 다 여쭤보기가 그렇고 3개구 사업개요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할 게 많으니까. 그다음에 남사청소년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어요. 완공 된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완공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도시공사에서 이것도 운영하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도시공사에 대행위탁 시켰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쯤 시작할 예정이신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시범운영기간이고 7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7월에. 어쨌든 이 시설물은 공유재산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교통부터 해서 출입구 관계.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을 때 얘기한 부분들이 활용도 면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땅만 경기도교육청 재산이고 나머지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서 시설비부터 운영비까지 다 저희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활용도를 평소 평일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학교 시간이 끝난 방과 후나 주말에 남사 주민이나 용인 시민이 가서 공간 활용도를 쓰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쓰실 공간이시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딱 그 부분입니다. 누가 쓰든 어쨌든 간에 처인고등학교가 쓰든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쓰든 처인 시민이 쓰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창식위원

활용방안을 학교가 하는 부분과 남사주민이나 용인시민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도시공사랑 잘 협의하셔서 그냥 운영만 하지 말고 운영의 프로그램화를 좀 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그 쪽에 보면 지역을 잘 몰라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아곡지구 쪽으로 몰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사 저쪽으로는 지금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사복지센터에는, 형평성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센터하고 협의를 잘 해서 방과후시설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단순하게 청년 이쪽으로만 보지마시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칭사업으로 보면 능원초등학교, 대현초등학교, 용마초등학교, 대지초등학교 등 학교별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데 지자체에서 15% 정도 대행해서 같이 하고 있지요. 아이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방과후 시간에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맞습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실내체육관 사업을 하면 개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조건이라는 것이 처음에 조성 당시에 어떤 협약서나 그런 것을 문서로 남긴 것이 있습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부금을 주면서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내용을 공지만 했을 뿐이지 나중에 확인 절차를 거치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한번, 위원님, 시효가 지금 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개방률적인 면에서는 90% 정도가 개방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사정을 얘기하면서 미개방하는 학교가 그 당시에는 15개교 정도가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쨌든 조성 당시에 관련 부서는 교육청소년과예요. 그 이후에 체육관 관련돼서 운영하는 것, 또 우리 용인시민들이 체육과 관련돼서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도 Sports-CityⅣ라고 해서 용인시 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체육과 관련된 연구단체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은 늘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우리 용인시에, 처인구에, 수지구에, 기흥구에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각자 종목별로 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쉽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학교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아이들이 지정된 시간에 이용하고 그 외의 빈 시간에는 일반인들한테 공개, 우리 시민들입니다. 공개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을 했으니 당연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 많은, 180여 개 넘잖아요. 학교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교장선생님 재량이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개방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교장으로서 책임소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번만 하더라도 지금 몇 개 학교가 실내체육관 조성한다고 이렇게 2020년도에 우리의 예산을 집행을 했지만 이런 단계에서 아예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이라고 하니 교장선생님과 MOU를 맺어서 이것은 반드시 지자체에서 그 해당되는 읍면동이나 우리 용인시 체육진흥과나 아니면 도시공사나 체육회나 이런 데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해서 아예 못을 박아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처음에 조성할 때는 교장선생님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짓고 나면, 조성하고 나면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자꾸 닫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처음 조성 당시부터 체육진흥과와 협업을 통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실제로 체육관의 형태가 각 학교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도 그동안 해왔고 그리고 강당 겸처럼 해서 교실을 이용하는 형태도 있었는데 개방형만큼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체육과나 기타 어떤 시설이,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다면 더욱 더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대부분 여기 보면 4~5억 정도 되지만 30억 정도 들여서 만든 체육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개방하겠다고 해서 지어줬습니다.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한번 동장님한테 의뢰해 봤어요. “우리 상현동에 이런 좋은 체육관을 지어줬는데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한번 조성해주고 끝이 아니라 다음부터 계속 개방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협약서나 어떤 문서를 통해서 체육진흥과와 협업을 통해서 잘 해주시게 되면 그 수혜, 그 이익은 시민들이 얻는 거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8쪽 보면 민주시민교육 운영이라고 있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 남았어요.
윤환

윤환위원

이거 어느 분들이 민주시민이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용인시 전체 시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를 갖다가 민주시민으로 쳐서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민교육 운영하는데?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용인시민 전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원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용인시민 전체인데요. 교육받을 수 있는 적정연령 이후는 다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홍보해서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시범교육만 진행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교육을 진행되어야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대면수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면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범교육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성과를 낸 거예요? 집행잔액이 16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시범교육으로 했는데?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이 사업내용이 교육위원회 수당도 있고 시민교육 운영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고 센터운영비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범교육만 실시했는데 1600만 원만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1600만 원만. 나머지는 다 집행된 거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범교육 한 것, 일반교육으로 치면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교육대상자 교육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전체 금액 적으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예산이 남은 이유는 비대면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1600만 원이 남은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 추정치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1억 4000, 2020년도에 1억 4000예산을 썼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1억 2000?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사용량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2억 원 내외이면 계획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로 이게 어떤 교육이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지금 대상은 요즘에 가장 핫한 환경이라든가 기후, 그다음에 용인의 정체성, 또 하나는 인권교육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이거 안 받은 사람은 민주시민이 아니네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뭐라 말씀드릴 게 없고요. 기존에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고 그런 것을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교육사업을 진행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하여튼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교육운영이라고 명칭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환경단체나 기후나 이런 쪽으로 해서 명칭변경을 해서 교육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시민 교육 아까 제가 그냥 얘기했지만 이거 교육 안 받으면 민주시민이 아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은 시정해서 한번쯤 고려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하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정책목표에 성과지표가 있어요. 소외지역 문화활성화 실적이 목표는 43이요, 실적은 83%이고 달성률은 193%예요. 사업 개요랑 달성률이 높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는 당초에는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실적을 한 83정도로 잡았었는데요. 소외지역이나 지역별로 예산 투입한 것이나 공연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달성을 저희가 실적을 100에 준해서 96에 준해서 잡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성과목표를 43으로 낮춰서 조정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코로나 정국 때문에?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7월 상반기에는 코로나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처가 안 됐다가 하반기에 언택트 공연이나 비대면 공연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바람에 달성률이 높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사업이 지금 271페이지 생활예술인 동아리활동 지원부터 272페이지 용인전통무용 공연 이 사업까지 이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대면이나 공연을 했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193%까지 달성률이 나올 수가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창식위원

반응들은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대면과 비대면을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성과는 공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촬영이 생소하시다 보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리고 앞에 관객이 없다 보니까 호응 하시는 분이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공연 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 홍보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회나 이런 것들은 굳이 그닥 월등하게 높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하셔서 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고요.

이창식위원

하시는 것까지는 인정한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간에 공연을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사업 연계되고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유튜브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동영상 찍어서.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이 몇 개 정도 보신 게 있어요? 열 몇 개 사업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이.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장애인 문화 활동으로 해서 장애인공연이나 단체를 통해서 했던 것이 있는데요. 손현주씨가 사회를 보고 해서 그거가 그나마 조회가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하신 것은 높게 삽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 보조금 반납한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9년도 초에 생활 SOC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생활문화센터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지에 있는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려고 신청을 했고 공모에 선정 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 때 부결됐고 그리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가 아마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니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조건이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건물면적이 250평방미터가 유휴부지가 되어 있어야지만 리모델링 비로 투입되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사업 반납하신 거네요. 그러면 시예산은 얼마 잡혀 있었던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시 예산은 공유재산이 부결돼서 편성은 안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계획할 때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계획할 때는 10억을 편성해서 계획해서 14억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창식위원

14억에 땅값 안 들어가니까 건물 짓는 것만, 어쨌든 준비 단계에서 14억까지 준비했다는 것 아니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여러 사업을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아실 거예요, 과장님. 과에서 생각해서 간 부분들을 인정을 해요. 일이기 때문에.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시 사의회랑도 미리 협치하고 소통을 하고 이랬으면 공유재산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사업타당성이 있으면 통과됐다고 봐요. 본 위원이 많은 심의를 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소통과 협치를 안하고 내 사업만 보고 한쪽만 보고 ‘내가 국비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용인시에 이만큼 투자해라’ 이렇게 제가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하셔서 아무리 좋은 뜻도 생각과 마음과 목적의식이 같아야 하거든요. 한쪽만 바라봐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공직자가 생각하는 부분과 용인시의회에서 예산을 100원짜리라도 아껴 쓰라는 부분과 활용공간을 용인시민들이 써야 하는데 면적 터에 대한 활용도 방안이 안 맞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가 일이 잘 됐니 잘못 됐니를 떠나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꼭 과 입장만 보지 마시고 시민 입장에서도 판단 해보고 또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반납하는 것은 우리 아픔이잖아요. 우리 예산이 그만큼 안 써도 될 것을 지출하는 부분이 있으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 축제들이 많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됐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축제 시민의 날 축제, 했습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안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안 했지요. 또 다른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거의 취소가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할미성대동제 지원. 여기 할미성대동제는 진행이 됐네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일자를 보면 시기적으로 거의 이런 축제들이 9월~10월에 많아요. 할미성대동제도 9월, 10월. 또 시민의 날 축제도 9월 26일. 다른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자 똑같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축제, 행사이고 시민들의 돈이 투입되는 행사인데 어디는 진행이 되고 안 되는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거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이나 이렇게 성격이 규모가 있는 것은 일단 그 전에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였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 했던 시기라 그럼 일단 행사나 이런 것들은 올해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가자 결정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할미산성대동굿이나 대동제나 이런 것들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일단 이것도 계속 이 단체에서 미루고 미고 했다가 하반기 때 이에 대한 해법으로 비대면이나 언택트 공연으로 가자고 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는 하반기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대안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들은 하셨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행사나 축제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보류했던 이유는 지금도 5인이상 집합금지 등등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지요? 여기는 그것과 관련돼서 5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언택트로 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쨌건 상반기에는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지역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변경돼서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진행에는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각 단체 별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축제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말 그대로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흥을 돋운다거나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단지 우리가 코로나19시국에 있어서 위험성,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자제해 주십사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올해도 9월, 10월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관련 돼서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결산하는 이런 자리이니 만큼 본 위원이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한 172억, 2019년도 179억, ’20년도에는 166억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지출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172억, 173억 정도를 출연했는데 164억 지출을 했고 2019년도에는 179억을 출연했는데 163억. 17억이 불용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8억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2020년도 올해 지금 이 결산하는 이 연도에는 166억을 출연하는데 132억 정도, 34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물론 우리가 딱 맞게, 타이트하게 출연금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관례상 의회에서 아마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출연금을 요청 하면 대부분 매년 삭감하는 것이 관례이지요. 그 삭감은 무작정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쓸데없는, 불요불급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이 삭감을 하지요. 예를 들면 2020년 같은 경우에도 1억 5000 정도 삭감을 본예산에서 했습니다. 1억 5000정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4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불용액이 발생되면 문화재단에서는 이월액으로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3년 동안 집계를 해보니까 불용액이 60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다 합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60억, 특히 2020년도 당해연도 결산하고 있는 34억 정도가 불용됐다라고 했을 때 문화예술과장님, 어떻게 분석,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기획하고 있던 공연이나 공연에 따른 인력들이 초과 근무하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감이 되면서 그러면서 불용액이 조금 많아졌어요. 잉여금 자체가 커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출연금을 할 때는 151억 정도를 이번에 편성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잉여금이 많으면 그만큼 출연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출연금 자체를 조정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문화재단에서도 좀 더 세부적인 그러한 사업항목을 통해서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도 각 출자출연 기관의 성과금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이야기하고 문제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 했을 때 주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성과금을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위에서 안 주니까 말씀드렸던 출연금, 잉여금에서 자기들이 다 나눠가졌던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얘기 들으셨습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음으로 인해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들 쓰고 싶으면 다 쓴다는 얘기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는 다 의회승인을 받고 적정한 그러한 예산편성을,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방향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다 썼다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올 본예산 때도 출연금이 요구가 될 것이고 내년에도 해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그렇게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 해야 되는 사업을 출연했을 때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라 대략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277페이지 보면 장애인육성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요. 총 금액이 5억 4000인데 집행은 3억 1000밖에 안 하고 2억 2000 남았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총 3억 800정도 됐었는데 연가보상비나 인건비, 휴일수당, 행사지원비, 유류비 등이 조금 절약이 돼서.

이창식위원

행사지원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행사운영비, 행사지원비가 조금 절약이 돼서. 행사 나가면 보통 같이 이런 예산에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말고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돈이 있는데 지금 행사가 덜 치러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1700정도 남았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못한 것도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별 체육대회도 못했고요 전체. 장애인 배드민턴초보무료교실 같은 것도 못했고요. 가맹단체워크숍도 조금 덜…… 장애인 체육의 날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 많이 못했습니다, 행사를. 그다음에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유치지원도 못했고요.

이창식위원

여기 코로나 정국 때문에 체육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특히 본 위원이 여쭤본 부분들은 장애인이라는 부분은 특수하지는 않지만 배려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겠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전반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이창식위원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하니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시설금 운영 위탁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남사스포츠센터가 대충 예산이 얼마이지요? 저희 시에서 위탁 계약한 것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2억 정도.

이창식위원

예산액의 몇 프로 정도 우리가 계약해 주시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탁금은 전체를 다 주는 거거든요.

이창식위원

전체를?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보고요. 그러면 남사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금액이 얼마이지요? 쉽게 말하면 계약금액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탁운영비가 22억 6900정도.

이창식위원

22억 6000. 그러면 저희 시가 얼마 정도 들어와요?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 강사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70%정도 수입이 됐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7000정도. 한 23%정도, 47%정도 줄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보통 1년에, 문은 계속 열고 있는데 운영을 한두 달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운영수입이 줄었다는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문은 열었는데 사용하는 것은 없는데 인건비는 계속 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봅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80% 정도.

이창식위원

이 건에서 같이 여쭤 보면 지금 남사와 또 아르피아도 있지요? 거기 1년 위탁 운영비용이 얼마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2억 정도.

이창식위원

수입이 저희 시에 얼마 들어오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작년에 3억 5000정도.

이창식위원

몇 프로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한 10%정도.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문제가 남사실내체육관, 용인미르스타디움, 종합운동장. 위탁을 많이 체육시설을 주고 있어요. 경찰대하고.

이창식위원

경찰대는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이렇게 부분들이 많은데 파트파트 보면 팀장 따로 뭐 관리자 해서 다 개개인이 움직이고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쉽게 말하면, 본인의 생각입니다. 감사니까. 예산을 쓰는데 예산을 수반할 때 분명히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인을 놓고. 메인 센터 본부가 하나 있어요. 용인 시설물 위탁관리라는 메인본부 하나가 있고 거기 책임자가 쭉 직제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직제마다 책임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잔디 깎는 사람은 잔디만 깎아야 하고 트랙 만지는 사람은 트랙만 만지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 레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센터에서 5개면 5개, 6개 받아서 운영을 하면 지금 같은 코로나시국이 와도 용인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10개면 10개가 다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립채산제예요. 이게 굉장한 문제점이에요.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위원으로서 보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 주시고. 여쭤보는 김에 이 경찰대는 1년에 사용 얼마나 합니까? 올해 행사 들어온 것 몇 건이에요? 행사는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다목적구장만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목적체육관만 하는데 가끔 운동하시는 분들, 실내체육시설이나 똑같습니다. 탁구장하고 이런 식으로만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좀 괜찮으면 문 열고. 거기도 작년 같은 경우 60일 정도밖에 문을 못 열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은 갖고 있어요.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시설 쓸 때만, 쉽게 말하면 파견 식으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운동장을 누가 떠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내를 많이 써서 활용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여기도 보면 직원 네 분이에요. 6급 한 분에, 8급 세 분. 이분들은 파견하면 60일이면 쉽게 말하면 두 달이에요. 두 달을 하는데 우리가 4억 4000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책을 좀, 앞으로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위탁은 도시공사와 우리 과에서 주지만 총괄을 예산부서가 협업기관이 관리하지만 협업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제는 경영이에요, 시도. 과도 경영이에요. 공공성을 띄면서 경영이라고요. 경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돌출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76%, 78% 들어오니까 어떤 의원이 봐도 별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타워 하나에서 운영했다고 하면 거의 10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용인시민이 1원도 안 들어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누구도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관리가 편 하니까 이 부분이. 남사는 남사대로, 아르피아는 아르피아대로, 경찰대는 경찰대대로, 종합운동장은 종합운동장대로, 미르는 미르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것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생긴다고. 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용인시민이 보면 굉장히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공공성기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스템을 한번 정도는 체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이창식위원

공부를 해주시고요. 저도 용인에서 체육을 좋아하는 한 명으로서 내년에 도민체전을 합니다. 단순하게 예산을 떠나서 저희 몇 등 할 것 같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에 안산에서 6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최 시군이고 해서 최소 3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선수 발굴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 둘째 날 갔는데 용인시에 종목이 한 개도 없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안산대회 때, 작년에는 고양에서는 안 했고요. 2019년도에 안산에서 했는데 그 때 6위를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둘째 날 한 개도 없었다고요. 제가 점심 먹으러 가서 밥만 먹고 왔습니다. 이런 일 아픈 일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유치하는데 5위, 6위…… 아픈 얘기예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뭘 도와달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도와드릴 겁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문화국에 5개 과가 있습니다. 문화국에 체육진흥과의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계속비 이월도 있고 성인지 책자를 보다 보니 가장 체육과에서 가장 월등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좀 높았습니다. 높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시국도 있겠지만 예산을 본예산에도 하고 하셔서 보니까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하는 곳도 몇 군데 있었고요. 보조금 지원 건수가 15회 정도 있었는데 그걸 다 반납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상반기 때 5건 정도 받으셨고 하반기에 2건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경기도특조금 하고 중앙에 특조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체육시설을 개선하거나 신설하는데 한 70억 정도를 ’19년도부터 현재 올해까지 받아왔는데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특조금 반납을 중앙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경

안희경위원

우리가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잘 하신 부분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쓰느냐도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 결산서 78페이지 보시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어떤 수입인지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7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타수입입니다. 그런데 기타수입이 어떤 수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1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이너스 21만 원?
희경

안희경위원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수지아르피아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하루 쓰는데 7만 원이거든요. 어떤 단체에서 4일을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8만 원을 냈는데 4일을 다 이용 안 하고 하루만 이용해서 그 금액을 반납해준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경상적 세입으로 미리 예측 가능해서 플러스 된 건가요? 수입으로 잡힌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잡힌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것이 2만 1000원이, 21만 원. 그 차이가 이 금액인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반납해준 겁니다. 당연히 사용을 안 하니까 반납을 해줘야 하니까요.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읍면동에 거진 보면 4개 정도는, 2020년도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현황을 보시면 그 돈은 지원 예산이 이미 나간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같은 것이 없었다고 했는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행사가 없었는데 코로나가 업다운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창식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듯이 실내체육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이 두 달 정도 운영이 됐을 때 코로나가 완화 시기 때는 행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어서 그 타임에 한 읍면동은 지급을 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면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역별로 그냥 축구경기만 열렸습니까? 아니면 체육대회가 열렸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등산대회나 걷기대회나 축구대회나 이런 것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정확한 것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예산을 집행해주기 위해서는 그 세목으로만 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축구대회면 축구대회, 지역의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그냥 돈만 집행해 놓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확인을 해주셔야지요, 확인.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정산을 받았는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산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딱 집행을 하면 정산금액에 ‘체육도 했습니다’ 정산 그냥 확인 안 하시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정산서가 들어오거든요, 저희한테. 총 예산 지원금이 얼마, 자부담이 얼마 해서. 보통 500만 원 이상은 다 쓰고요. 자부담비율이 상당히 읍면동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자부담이 다들 다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읍면동 지역 별로 그거는 조금 화합이 잘 되는 데는 많고 덜 되는 데는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집행예산 금액이 부족해서 부족부분을 자부담을 쓰다 보면 자부담은 거기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집행률에 대해서는, 그래도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분명히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하셨겠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정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축구대회를 하셨습니까, 체육대회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많지도 않아요. 4개예요. 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양지면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이 주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다 축구대회를 하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4개가 포곡, 모현, 이동, 양지가. 이동까지는 축구대회를 했고 양지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산에 체육대회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게 읍면동체육행사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재량껏, 재량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정산 부분도 그러면 재량껏 하셔야겠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정산은 이 대회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금에 대한 것을 정산하는 겁니다. 그 절차는 진행을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코로나시국에 힘들어서 다들 행사를 취소하고 그랬는데 이 방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침이 되지 않았나하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업다운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공공체육시설도 작년에 60일 연 것이 완화시기도 있고 방역이 강화된 시기도 있거든요. 완화된 시기에 읍면동에서 그때 했던 것이라 4개 읍면동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개최가 11월이면 작년에 한참 저기할 때인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시기는 11월에 했는데 그때 완화돼서 오픈해서 하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일단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부분까지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문화국에 비해서 5개 과가 있는데 체육과에서 유난히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계속비가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특조금 36억이 9월에 내려왔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거는 당연히 이월되는 부분인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이월 돼서 그 금액이 명시이월금액이고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보조구장 미르스타디움 31억이 2018년도 1월에 임시사용승인 돼서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그게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기흥국민체육센터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한 것인데 그게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임시사용승인이면 저희가 내년에 체육대회는 할 수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떤 근거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것은……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요.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놨는데 또 임시사용승인을 내년에 해서 다시 할 예정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기간이 없습니다. 준공할 때까지 미사용기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혹시나 거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라는 것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게 큰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부분인데 임시사용승인이 난 건물에서 도민체육대회를 한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용인시의 정책사업목표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셨군요. 저희가 코로나, 핑계 같지 않은 핑계지만 그래도 예산을 본예산에도 태우시고 추경에도 계속 올리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1월쯤에 다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사업 중에서 9월에 집행된 것을 올리는 부분인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체육까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물론 체육과의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교육국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곳이 체육회에서 일을 많이 하니 인력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 것을 준비하려다 보면.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조직개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 교육국에서는 그것까지도 감안하시고 향후에도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어떤, 우리 체육과를 조직개편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TF팀이 11명 구성되어 있고요. 도민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추진단이 활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벌써 한 3~4년 하신 거지요, 체육과에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체육과의 룰을 너무 잘 아셔서 도민체전 저는 솔직히 임시사용으로 계속 한다는 것이 좀 걱정했는데 국장님께 아까 말씀 좀 해달라고 했더니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셔 가지고.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판단해서 어떠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보조경기장이 올해 말 정도 준공이 되면 현재 임시 사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정식사용으로. 지난번에 임시사용으로 하게 된 것이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임시사용 승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경기장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도 초에는 정식사용승인을 신청해서 활용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종합체전은 현재 종합체전 추진단이 구성돼서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전은 준비단계는 추진단에서 준비하는데 한 달 전부터는, 내년 3월부터는 아마 많은 인원이 움직일 것이고 막상 대회가 열리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각 가맹단체, 자원봉사인력 모든 인력이 다 참여해서 차질 없이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국장님, 당연히 차질이 없어야 하는 부분을 염려드려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정식사용승인은 올 말일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꼭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문제 발생하지 말아야지요. 그거 염려되는 부분이고, 보조경기장 그 부분까지도 지금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 예산이 유용하게 잘 사용되어 지기를 저는 바래서 부탁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체육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한 전에 한번 보니까 체육기금이 한번 저희가 폐지하셨잖아요. 그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안정 그 부분이 거진 그 금액이 높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114억 정도로 추계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기금 폐지하면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기금은 57억이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57억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혹시 다 합쳐서 114억 추계가 아닌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정확히 체육진흥기금은 57억 있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 교육문화국 전체로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국 전체는 모르겠고 체육진흥기금은 57억이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폐지한 후로 그 통합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거는 재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 그거는 예산과를 통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때 폐지한 이후로 그 기금이 57억 원인가요? 현재 체육과에 가지고 있는 기금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없어졌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그 금액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보면 잉여금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코로나는 계속 됩니다. 그렇지만 재난에 관련해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그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그것 또한 준비가 가속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종합체전은 지난번에 저희가 추진사항 1차 보고회를 통해서 점검시스템을 갖췄고 앞으로는 저희가 내년 4월에 개최될 때까지 계속 단계 별로 한 6차까지 추진사항 준비 보고회를 가져서 차질 없이, 빈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의회랑 많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경찰대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얼마 우리 4월에 추경 때인가 또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한 1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경찰대 체육시설이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LH로.
원균

윤원균위원

LH로 되어 있지요. 처음에 뉴스테이사업과 관련 돼서 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을 무상 기부하겠다고 해서 민선6기 때 보통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 LH와 협약을 맺은 내용이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도시재생과 쪽에서 협약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원균

윤원균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LH, 남의 땅이지요. 남의 땅에 우리 용인시 시민들의 세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거지요. 물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용인시민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시설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경찰대 체육시설과 관련되어서 협약서는 맺은 것이 없고 그때 당시에 사용 동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일부 시민들이 다른 체육시설과 관련된 그렇게 체계적으로, 인터넷으로 추천한다고 해서 이용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예산 투입된 것처럼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임의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LH가 ‘다른 사업을 해야 되니 이거 비워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워줘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젠가는 ‘자, 이거 비워주세요’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비워줘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물론 우리 용인시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되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구성 지역 주민들이 체육관 플러스 운동장이나 또 산책이나 그런 부분을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그동안 1억 이상 시설개수로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거는 주민들 화장실이나, 최소한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나 안전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투입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용인시 소유권이 아닌데, LH 소유권 시설에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LH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사용을 중단하라는 그런 우려는 없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안전이나 화장실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투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수할 일은 아마 없을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떻게 장담하세요? 이번 추경 때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 했잖아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추경 때 한 7000만 원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0원이 됐든 7000만 원이 됐든 예산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제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나 공공의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또 사후에 정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근거나 행정절차, 협약서 이런 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실이 됐든 시설보수가 됐든 예산투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 관내에는 어떤 정수장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그 시설들을 우리 시민들이 군부대 장에 의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가 있다. 수자원공사 대표에 의해서 시민들이 가서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수자원공사나 군부대에서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은? 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여기에 화장실도 놔주시고 또 뭣도 해주고. 해달라고하면 해주시겠습니까?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렵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좋은 체육시설을 쓰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절차가 있어야 하고 확고부동한 그러한 행정절차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이것이 법률적으로 법률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도 됩니까’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든가 그런 것을 남겨놓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후에라도 또 예산 투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투입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근거, 행정절차를 마련해놓고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적인 합법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시설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우려하시는 것이 경찰대학교 부지에 대해서 절차적인 합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법률자문이나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예산투입의 근거나 과정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미리 하셨어야 하고 또 미리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합법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쪽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2300만 원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 미수납 사유가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운동장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올 1월까지 2300 정도 체납이 있었는데 지금 760만 원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징수했습니다. 사유가 계약기간이 7월, 6월 이렇게 되어 있는 기간도 있어서 그런 데가 조금 체납이 되어서 3군데만 체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징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군데도 징수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동장 사용을 할 때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계약할 때 납부하는 것 아니에요? 선납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후납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같이 계약하는 건데요. 그쪽에서 징수도 하고 하거든요. 도시공사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후납으로 한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징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못 받은 돈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잘 해서 신속히 처리 부탁드리고요.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인시 축구센터 있지요. 축구센터의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돼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9년도, ’20년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년도 결산 잉여금이 2억 9000정도.
윤환

윤환위원

’19년도에는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9년도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번 결산자료에 2억 9000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잉여금이.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올라갔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산 절감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같은 것 주는 것 있잖아요. 혜택을 우리 쪽으로 해서 잉여금을 자산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잉여금을 많이 늘리면 안 되지요. 지금 잉여금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잉여금을 사용해야지요. 왜 돈을 묶어놓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복지에 있을 때 이거 많이 내려서 예산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2억 9000이면 상당히 다시 많아졌는데 예산 편성할 때 잘 적용시켜서 잉여금을 줄여주면 어떨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페이지 좀 볼게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180페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몇 군데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세외수입 있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실제수납액이 세외수입 430만 원이 있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예산추계를 하지 않았어요, 예산액에. 이유가 뭐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지금 저희는 세외수입하고 과태료 들어온 것은 다 예산에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예산액에는 없다고요. 실제수납액은 있는데.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100% 다 징수가 됐기 때문에 다 편성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징수가 됐어요? 몇 년도에 징수가 됐어요? 언제 징수 됐어요? 언제 부과 했었어요, 언제 부과해서 언제 납부가 다 된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이게 2020년도 부과 납부된, 2019년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 납부했다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세입예산. ’19년도.
윤환

윤환위원

아니 자료가 완료 됐으면 여기 지금 실제수납액도 없어야지요. 예산에 없으면 여기도 없어져야지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이나 예산 현액에는 없고 실제수납액에 있다는 거지요, 430만 원이.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별도 확인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별도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19년도에 세입예산하고 과징금하고 받은 것을 ’20년도 결산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현액이 아니라 그 이후에 ’20년도 결산하는 사항이라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수납액도 없어야지요. 다 받았으면,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징수결정해서 100% 다 받았기 때문에 수납한 사항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모든 세입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걸 안 했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실제수납액에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예산액에는 잡혀있지 않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 건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빠짐없이 세입으로 잡아서, 모든 세입은 어떻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놓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4년, 한번 없어졌다가 중간에, 4~5년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가 사업부서입니까 지원부서입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현재는 사업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업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용인시가 관광에 대해서 시민들도, 전문가들도, 공직자들도, 의회에서도 뭔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관광과 관련된 연구단체도 조성해서 연구를 해봤었고 행감 때나 예산 때나 여러 가지 의회의 입장, 의원님들 각 입장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용인시 관광기본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이거에 대해서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계속 역설해왔고 우리 관광과에서 작년에, 2020년도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관광진흥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받으신 적도 있으세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쭉 검토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검토한 이후에 관광과장으로서 이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진행된 사항이 있었던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현재는 작년에 용역이 끝나고 코로나가 터져서 아직 내부적으로 보고시기를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려고 하다가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다가 간신히 보고를 했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여기 보시면 5대 전략, 15개 추진과정, 24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각 부서 별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논의단계다 이 말씀이시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사업부서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계속 홍보, 지원, 홍보, 지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1위가 용인시입니다. 맞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왜 그렇습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에버랜드하고 민속촌.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에버랜드하고 민속촌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가 전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1위예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기여 경제 측면에서는 조금,
원균

윤원균위원

많이 미흡하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버랜드와 민속촌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고 있으니 여기 왔던 사람들을 우리 관내로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끌어내서 어떤 체류형 관광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표음식 개발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축제개발의 필요성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에버랜드, 민속촌에 왔던 관광객을 우리 관내로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 과장님이 아시듯이 가장 어떤 유명한 다른 데와 차별화된 산이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까? 축제가 있습니까? 대표음식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이 우리 없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상태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거부터 대표음식 개발이 최우선적이라고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대표음식 개발. 횡성한우, 하다못해 가까운 수원에 가면 지동순대골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용인시에, 백암에 그나마도 백암순대가 있었는데 관리, 홍보를 안 해서 지금 유야무야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급선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니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용인시에 골프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30개예요. 전국에서 돈 많은 사람, 골프 치는 돈 많은 사람들 다 용인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함부로 오는 데가 아니에요, 골프비 비싸서. 이런 사람들이 용인 왔을 때 과연 뭘 먹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관광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보니까 여기에 힐링밥상개발 해서 김대건힐링밥상개발계획을 용역결과 안에 짰어요. 과장님은 공감하십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는 청년김대건길이 용인 특화된 힐링 할 수 있는 거리고 지금 작년, 올해 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화 시켜서 어떠한 특화, 테마를 찾자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 김대건밥상이거든요. 그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은 제가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관광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 대표음식 개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을 말씀 드렸지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과 공감 했을 때 관광에 대해서 한발자국 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민만 하고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실행단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어도 관광과가 생긴지 4년 이상이 됐을 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의회와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신 다음에 공감대 형성을 하시고 한 발자국 떼는 관광과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84쪽 보면 보훈회관신축 예산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이 7억 1848만 원 중에 6억 3047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설계 공모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지금 해야 하는데 이게 실시설계가 4월, 지난달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 하고 농지전용부담금 해서 그 금액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23년 준공인데 ’23년 몇 월 준공이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3년 5월. 가능하시겠어요? 별 문제 없으시겠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정대로 실시설계 8월에 끝나면 저희들이 입찰보고 그러면 11월에 착공 예정이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11월 착공이면 곧바로 겨울 공사인데.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 기간 포함해서 지금 5월로 예정대로 추진.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에 터파기 한다고 하면 터 파놓고 금방 겨울이잖아요. 12월, 1월, 2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동절기를 감안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동절기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동절기를 감안해서 기간을 5월까지 잡은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전부 총 사업비를 얼마나 잡고 계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97억 잡았는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97억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상태로 보면 1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약 100억.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 11월에는 공정에 맞춰서 100억을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정에 맞게 몇 십억 하고, 다음 연도에 그런 식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단계별로 세워야 되겠지요, 공사를 ’23년 완공이면. 지금 ’22년하고 ’23년 나눠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굉장히 어렵게 심사숙고해서 가는 거잖아요, 보훈회관이요. 큰 차질 없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월액이 워낙 크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을 정도로 걱정은 돼요.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노숙인 및 행려환자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9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이 7700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남겼어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건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노숙인이 별안간 몇 명이 발생될지 모르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귀향여비에 노숙인이 1명만 발생이 됐습니다. 기타노숙인이 발생을 안 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몇 명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예측차원에서 미리 선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발생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시켜야 되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느 해에는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별안간에 저희가 용인시에 지금은 3명, 4명의 노숙인들이 있다가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또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7700원은 지출내역이 뭐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귀향여비요.
윤환

윤환위원

예?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여비요.
윤환

윤환위원

이거 예측해서 하는 사업은 좋지만 이런 사업자체는 아예 없어져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이 없으면 참 좋은 사항인데…… 어쨌든 지방마다 차이는 있지만 노숙인이 또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노숙인 어떻게 이 사업 예산 가지고 더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기타 지원 하는 것은 없고 이분들이 900만 원은 혹시 돌아가실 때 장제비라든지 화장, 기타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예산 투입되는 것이. 노숙인의 귀향여비 이런 것은 예산 투입되는 것이 미약한데 이분들이 만약 돌아가실 경우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으로.
윤환

윤환위원

아니 ’19년도까지 결산 아니에요. 7700원이 들어간 것이.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귀향여비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20년도에도 없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머지 예산은 귀향여비보다는 그분들이 돌아가실 경우에 장제비나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노숙인 및 행려환자 지원사업은 ’19년도에도 7700원밖에 지출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없어요. 또 ’20년, ’21년 현재까지. 이런 사업은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여기 들어가는지 몰라서. 코로나19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창출, 코로나19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랑 청년일자리 지원 건이랑 무슨 관계이지요? 중간 상단에. 읍면동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읍면동에 인력을 투입시키는 사업인데요. 이게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아동, 노인, 그 분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 업무가 폭증하다 보니까 보조인력으로 도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쪽으로 해서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죄송스러운데 그러면 청년층이 19세에서 39세잖아요. 여기 자료 주신 것 우선선발로 되어 있는데 그러시면 몇 프로 정도 청년에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에?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 사업 안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아닌 사람들도 많던데. 우선선발로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 민원 때문에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이 사업을 가지고 워낙 동에서 힘들어 하니까. 코로나정국 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이 왜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갔는지.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한 사업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나중에 과장님, 이거 읍면동에 두 분, 세 분, 한 분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 주 내용이 청년층 일자리 우선선발 해서 여기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그 분포도 한번 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노숙인 행려자 지원사업이 용인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해산장려금 급여 아닙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노숙인 장려한 행려에 대한 부분이 사업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97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을. 이 부분이 혹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그 부분 아닌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거랑은 다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거기 해당사항은 아닌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거랑은 다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해산장제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순수하게 노숙인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희경

안희경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노숙인 행려자 지원이 우리 용인시에 조례가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런 지원은, 노숙인 관련 조례는 일부 있는데요.
희경

안희경위원

일부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우리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내역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이랑 해산장제랑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284페이지에 방금 저희는 국비 970만 원만 이 부분인 것이라고 했는데 사업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기초수급대상에 별도로 생계주거급여 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있고요. 이 노숙인은 순수한 시비로 자체 우리가 아까 윤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숙인이 발생되고 만약 사망할 경우에 장제비라든지 별도의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에 장제에 대한 조례가, 노숙인 조례가 있다는 얘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확실히 있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에 노숙인 관련된 사업도 별도로 있고, 우리 자체 시에서 별도로 있고. 조례에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국민기초생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는 국비사항으로 별도로 있는 사업이고요. 노숙인 관련된 것은 자체 시비로 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노숙인이 발생되고 사망할 때 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건이 없어서 이 부분이 여기 올라와 있다는 얘기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로 사망한 건수가 없어서요. 그런 부분이 조금.
희경

안희경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거는 100% 노숙인 행려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인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부기명이 수지노인복지관 연결통로공사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거 사업 안 하신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거 부기변경을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셨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창식위원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연결통로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창식위원

준비하다 보니 시설을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장소도 좀 좁아지고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부기변경 안한 이유가 뭐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부기변경은 국장님 전결로 목 변경이 아닙니다. 그냥 부기만 변경해서 내부적으로 처리.

이창식위원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그러면 운영을 수지구청에서 할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창식위원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수지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하잖아요. 아닌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이창식위원

복지관에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수반은 수지구청에서 하는 것 맞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2억을 예산 세워서 연결통로로 했으면 식당도 좁아지고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금도 엘리베이터가 정답은 아니에요. 지하에서 안 되고 1층에서 타고 움직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엘리베이터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배치가, 동선은 좀 어렵지만 하신 것은 잘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결산서잖아요, 쉽게 말하면. 부기는 변경 안 하셔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하셨으면 좋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수지노인복지관 연결통로 공사가 아닌 원래 부기명 자체가 이런 것이고 지금 진행은 뭐가 되어 있느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관리청에서 받을 때는 모르고 받아서 운영만 하지요. 지금 이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얘기로만 보면. 이 부기명으로만 보면 이게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전결로는 이해는 가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당연히 이 사업이 바꿨으면 부기명도 당연히 바꿔서 ‘수지노인복지관 연결통로’가아닌 ‘수지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는 연결통로가 안 되어 있는데 연결통로라고 하셨고 그럼 국장님이나 과장님만 아시면 돼요 이게?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관리청에서 볼 때는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알지요.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공사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더 좋았으려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로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일 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하지만 과장님만 아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모르는 다른 과장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알아야지요. 이분 다음번에 오신 분한테 행감 때 물어봐요. “엘리베이터 잘 운영 됩니까?”, “엘리베이터 없는데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이럴 것 아닙니까, 이 자료만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아시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 서류 한 장을 잘못하셔서 박수 받을 일이 나중에는 뭔 일인지 모르잖아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부기변경 당연히 해주셔서 근거자료 남겨주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변경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있지요. 여기 보면 예산성립 후 증감액도 있어요, 4억 정도. 그렇지요? 이 사업이지요? 이 사업인데 전년도이월액이 4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시킨 것이 1억 7600이고 보조금반납이 4억이에요, 4억. 왜 이렇게 됐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에 기능보강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00%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인보마을에 1억 8000정도 사업을 실시했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보마을에 사람 출입을 금지시켜서 공사차량, 공사인부를 들여보내지 못해서 올해로 이월시켜서 지금 사업을 진행한 상태이고요. 4억은 대한간호협회에 대한 시설보강사업인데 대한간호협회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조금반납을 한 거예요 4억을?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올해 반납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반납할 사항이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사업을 안 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현재 반납 했어요, 안 했어요? 현재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19년도 저기인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산 세워서 올해 반납해야 됩니다. 국도비 반납 예산 세워서.
윤환

윤환위원

국도비인데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국도비 반납분.
윤환

윤환위원

그러게. 그거를 아직 안 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월시켜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기 때문에. ’19년도 예산인데 올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19년도 예산인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월을 시켰잖아요. 이월을 시켰는데 포기한 사업,
윤환

윤환위원

몇 년씩 있다가 반납을 해요? ’19년도인데 ’20년도, ’21년도 올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9년도 예산인데 올해 이월을 시켰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20년도로 이월을 시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월시켰는데 그 사업을 포기를 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그게 언제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작년에 포기를 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작년 몇 월이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작년 8월이요.
윤환

윤환위원

8월이면 포기했으면 바로 신속히 처리해서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게 2020국도비 반납은 올해 반납하는 것이 정상적인,
윤환

윤환위원

지금이 6월인데 이미 이런 것은 처리했어야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국도비 반납은 매년 12월에 반납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도 유리한 입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2월에 반납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장애인과의 성과지표가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책목표가 계획안대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됐나 봐요. 단위사업이 2019년도에 결산하고 2020년도에 예산 수치가 계획안에 맞지 않았나 봐요. 지금 여기 보니까 결산서 352페이지 보시면 목표달성률은 100%가 넘었는데 단위사업을 보면 2020년 예산하고 2020년 결산현황을 보면 목표치에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달성에 그냥 맞춰놓고 여기다 맞춰놓은 것이 맞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단위사업 어떤 사업인지?
희경

안희경위원

전체적으로, 정책사업목표하고 단위사업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달성률을 다 100%로 잡으셨어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성과지표 정책사업목표에서 4가지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장애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장애인일자리 배정 인원이 있거든요. 그 배정인원을 성과지표로 잡았어요. 배정인원만큼 모집을 해서 장애인일자리 채용을 했는데 지금 성과로는 101%가 나왔거든요. 원래 당초에 201명이 장애인일자리로 배정이 됐는데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모집해서 201명보다 더 많이, 그래서 204명을 채용해서 101%가 나온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서비스 전자바우처비용 적기지급률은 활동바우처 일하시는 분들 임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임금 지급을 하루라도 늦게 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적기지급률을 다 맞춰서 100%인 것이고요. 그 시기를 맞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이 부분은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100%로 연간매출의 얼마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장애인들 생산품 중에 커피라든지 쿠키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카페운영을 못하는 바람에 100% 달성을 못해서 87%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측정산식 방법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과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달성한 부분인데 그 기준치 목표에 달성한 부분이고 지금 직업재활시설운영 실적만 이 부분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2020년도 종합적으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연간생산품을 판매액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범위에 맞춰서 이게 달성되지 않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판매액은 이분들이 실제로 판매한 수입액을 얘기하는데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최근 3년 동안 이 시설에서 얼마를 판매했는지 평균을 내서 그중에 5%이상을 더 달성하겠다고 목표치를 세운 것인데 목표 달성을 못한 경우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목표달성을 못하여도 이번에 작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시설에서 이렇게까지 열의를 내셔서 하셨다는 것도 생산품의 판매액이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크게 높이 삽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종합 수치를 보다가 그냥 달성을 이렇게 맞춰놓지 않았나.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고생하셨고 더 많이 신경을 쓰셨던 부분 주무부서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296쪽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설명 좀 해주세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296쪽.
홍숙

남홍숙위원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이 용인시에 45개소가 있습니다. 4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다니는데 여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전년도에 거주시설이 집단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외부인 출입을 다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킨 상태에서 직원들이 점검을 나갈 수가 없어서 점검을 실제로 못 다니고 서면으로 인터넷상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여비를 집행하지 못한 남은 예산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복지시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못가고 서면으로 받았다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저희가 점검표 통해서 요양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장애인시설들이 한창 인근 시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코호트 격리라든지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방문객도 다 금지하고 공무원들도 중앙에서 대면점검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점검표로 대신하다 보니까 여기 직원들 가서 점검하는 여비 세운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모든 시설이 지금 행정에서 다 나와서 점검하고 다 다녔는데 어떻게…… 장애인시설, 더군다나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해야 되는, 가서 조언도 해드리고 점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서면으로만 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웬만한 시설들은 다 관에서, 시청에서, 구청에서 다 나와서 다 확인조사 하고 다 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이런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서류로 저기를 했고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코로나 방역점검은 조심스럽게 나갔는데요. 그거를 여비로 쓸 수가 없어서 그런 점검들은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홍숙

남홍숙위원

지도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이 엄중한 시기에 더 나가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받았다는 것은.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대면점검은 계속 중앙에서 자제하라고 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 아래 칸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점검활동비도 같은 맥락에서 돈이 남은 거겠네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쨌든 조금 걱정은, 지나간 것이지만 걱정은 돼요. 별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럴 때 일수록 다른 데도 아니고 장애인시설은 우리가 더 신경 써주고 더 관리해줘야 하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출잔액도 있고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돌아가는 내용도 알고 싶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로 아동보육비 등 학용품비 등 이렇게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비, 도비 매칭이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100% 사업도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도비 100%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국비사업도 있고 지금 사업종류는 종류 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종류 별로 다르지만 매칭사업이겠네요, 대부분이?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대부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 다음 쪽에 301쪽에 상단에 보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은 잠시만요. 제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만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중 중위소득 60%이하에 대해서 자립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번 크게 설명해 주실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중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아동양육비와 그다음에 아동양육비는 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차액이 따로 발생하는데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미혼모한테 주는 것은 없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미혼모한테 주는 것도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얼마나 돼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퇴소자 자립지원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과장님이, 혼동하신 것 같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제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미혼모가족이 복지시설에 입소를 했다가 퇴소하게 될 경우에 입소 12개월 이상, 시설 퇴소 이후에 용인시 거주 예정이고 직업교육 또는 자격취득 해서 안정적인 거주가 될 경우에 세대 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명이 있어서 2000만 원 지급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000만 원씩 한번 주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1000만 원 주고 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자에 대해서 정책지원 할 수 있는 금액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자립지원금은 이게 다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냥 1000만 원만 주고 끝이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용인시에 거주하게 되면,
홍숙

남홍숙위원

거주하게 되면 양육비하고 생활비를 줄 것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생활비라든지 학용품비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나갑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품목별로 다르고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게 한 2년 정도 주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부모의 나이에 따라서, 24세미만이니까 24세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나이가 20살이면 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거겠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국가에서, 용인시에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들이 발판을 삼아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다문화사업 특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 좀 성과나 이런 것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301쪽 하단에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먼저 국비사업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에 입국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전문 강사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 과정에 대해서 2000년도에 7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비사업은 6개의 과정에 85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센터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방문을 가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전환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줌으로? 줌이 아니면 어디 센터로 와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거리두기 때문에 방역수칙이 강화됐을 때는 대면수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교육은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때는 센터가 대면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고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이 엄마하고 언어소통이 안 돼서 언어발달이 제때 안 되는 아기들이 좀 많아요. 용인시나 국가가 좀 더 신중하게 더 도와줘야 할 부분이. 저희가 다문화를 받아들인 이상 함께 가야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집행도 다 100% 다 됐다고 하는데 집행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살펴 봐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8월에 개소했고 작년에 1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500명 이상 회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 농업분야에 있는 분들,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저희가 도농복합이라 처인구 쪽에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농업 쪽에 종사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분들까지 잘 봐주시고요. 지출잔액 11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요, 비율로 봤을 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혹시 공모사업 받아 놓은 것이 있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2020년도 공모사업은 없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없었습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신청도 안 해보셨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여가부 사업은 아니지만,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 작년에.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올해 것은 그럼 준비하고 있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 여가부 사업은 아니지만,
희경

안희경위원

생애주기 그 관련해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새일센터를 신청해서 지정이 확정돼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게 과장님 작년부터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혹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작년부터 준비한 것인데 올해 첫 스타트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면 코로나시국에 정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준비 중이어서 여가부 쪽에서도 준비되고 이번에 하는 부분이어서 열심히 하셨던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모사업 보조사업 확보하는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하고 여가부에 100% 사업비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이라든지 상담사 인건비 같은 것들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요. 이번에 새일센터에 지정이 돼서 앞으로 수지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8월에 개소를 하고 내년부터 더 확장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올 예정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국비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 확보도 우리 용인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많은 대안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과장님도 열심히 뛰고 국장님도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잘 알기에 잘 준비하셔서 향후에 더 좋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