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5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2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세출액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방역 있지요. 집행잔액이 1500 정도 남았어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방역하고 있는데 방역은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관련된 방역을 하고 있고 하절기 방역이라고 6월부터 10월까지 하는 방역인데 코로나 방역비는 거의 다 썼고 하절기 방역비는 5월에서 6월 달에 기흥구에서 하천변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방역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방역을 안 하게 된 경우인데 그때 방역비가 남은 예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역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역에서 민원이 많지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이 많은데 왜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방역 관련 민원들은 대부분 다 처리했고 하절기에 아까 말씀드린 하천변 방역 민원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방역하다 보니까 민원이 줄었습니다. 민원이 줄은 것에 따라서 방역 예산도 상대적으로 남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절기 방역을 며칠 간격으로 하나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하절기 방역은 6월부터 보통 10월에서 11월까지 매일 방역을 하고 있는데 분무소득하고 연무소독을 병행해서 장소나 상황에 맞게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을 순회하는 간격이 며칠이냐고요, 매일 하는데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며칠 간격으로 방역을 하느냐고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방역 민원이 많거나 이런 장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절기 방역을 하루에 한 번씩 해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기본적으로 어느 장소에 대한 방역은 지역 돌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민원이 들어온 데는 집중적으로 매일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흥에 동 단위 있잖아요 주거지역 그런 데 방역하는 것은 며칠 간격으로 해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는데 1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기본적으로 돌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간격이 그렇게 멀면 공동 방역 의미가 있어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 같은 것은 7권역으로 나눠서 연무하고 방역소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1주일에서 한 달 정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기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4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돈다든가 아니면 1주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돈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무슨 한 달 간격 그 얘기는 뭐예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한 장소에 대해서는 매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방역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로 잡고 하세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시간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전에 하면 대부분 오전 몇 시쯤 해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보통 아침 9시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시쯤에 연무소독을 하면 햇빛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잖아요. 밤에 일몰 후에 해야지만 소독액 자체가 지면으로 가라앉아서 제대로 된 소독이 되지 연막소독이 되는 것이지. 낮에 같을 때는 물론 바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날아가잖아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날아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에 하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시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을 보면 실질적인 방역소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챙겨주시고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뭐라고요 사람이 뭐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만 세심하게 살펴봐서 맞게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질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일몰 후에 방역이 돼야지만 약 자체가 지면으로 가라앉으면서 모기라든가 이런 해충에 대해서 방역소독이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그 시간대를 일몰 후로 잡아서 정확히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길 이유가 없어요. 지역에 한 번이라도 더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도에는 집행잔액 없이 예산 잡은 것 다 써서 한 번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염승훈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 중앙동 보면 기타 수입에서 그 외 수입 예산이 없어요. 설명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서구경로당이 8구역에 편입이 되면서 저희 시하고 소송이 붙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승소하게 돼서 소송비용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고 1회 추경에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추경에 못 잡은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세입예산이 편성돼야 정확한 실제수납액이 형성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중앙동뿐만 아니라 처인구 읍면동이 그 외 수입을 다 안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마 읍면동 세입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세입이 없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예측되지 않은 세입이라도 수납이 되면 꼭 세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야지요. 정확한 추경에 반영해야 재정 운영 계획에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리고 중앙동에 하나 더, 메모해 놓은 것이 어디로 갔지. 8구역 들어오면서 서구회관은 소송으로 잘 정리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경로당하고 보건소 자리 이런 것들은 회계과 소관이에요, 처인구청 소관이에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 편입이 돼서 보상도 받은 상태고 완료가,
홍숙

남홍숙위원

소속이 어디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소속은 회계과에서 일반예산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회계과 소속이에요. 그러면 서구회관만 소송이 붙어서?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소송 수행을 중앙동에서 하다 보니까 소송비용이 중앙동으로 세입이 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 숙지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보면 세입에 미수납액이 23억 8900만 원이에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가 뭐예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명의신탁 및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윤환

윤환위원

잘 안 들리는데 가까이.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이 내용은 명의신탁 및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인데 계속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데 일정 한 업체가 고액의 체납을 한 상태에서 파산선고 폐업을 한 상태라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부 특정 업체에 많이 지정된 데가 파산됐다 이거지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해 놓고 있어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지금 자산, 재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압류할 물건도 없는 상태고 결손 관리부서인 징수과와 결손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수납액 발생된 원인이 뭐예요? 미수납액 많이 된 회사가 원인이 뭐예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위반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실명법 위반을 해서 파산을 했잖아요. 파산되기 이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미리 사전에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이 굉장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파산 결정이 2006년도에,
윤환

윤환위원

2006년이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파산 결정이 된 사항인데 계속 협의해서 그 이후에 결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결손을 못 하고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아무런 방안도 없는 거네요, 미수납액으로만 잡아져 있는 거네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현재로서는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로 결손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손 처리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다고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실명법 위반으로 그렇게 돼서 부과를 하게 됐으면 이렇게 파산되기 이전에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이런 사항이 도래가 되면 그런 조치를 확실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태료 있지요. 과태료가 5100만 원이에요. 어떤 과태료예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이 과태료도 공인중개사 위반업무 과태료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그다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고 체납자에 대해서 전액 재산압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어때요 수납된 것이 있어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12월 말 현재 미수납이 5100만 원인데 올해로 수납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3500 정도 미수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500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해 놨고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미수납 발생되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지적과에서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하단에 보면 기타 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144쪽.
홍숙

남홍숙위원

맨 하단에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미납…… (자료 검토) 그 외 수입.
홍숙

남홍숙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공공근로사업 건강보험료인데 그것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요. 그렇지만 예결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한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징수결정과 수납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도 없이 징수결정 해서 수납만 딱 했어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이자 수입이라 집행을 하게 되면 이자가 없는 건데 집행이 덜 돼서 이자가 발생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정확히 나오는 거잖아요. 금액이 많다 적다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적 절차상의 하자잖아요. 금액이 적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그 외 수입에는 늘 신경을 써야 되는 수입이잖아요.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해서 예산을 잡아야 징수결정도 되고 수납도 되고 정산이 정확히 되는 거잖아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하셔서 금액은 따지지 마시고 정확한 예산결산이 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종산

이종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145쪽에 보면 과징금이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예산만 있거든요.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공중위생업소에 영업정지가 됐을 때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환해 준 건데요. 작년에 공중위생업소에 행정처분 한 적이 없어서 대체 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0으로 돼 있고 세입예산만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건강하게 업소들이 운영했다는 얘기네요 과태료를 안 물을 정도면.
자정

구자정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쪽 공유재산임대료 23만 6000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징수결정 안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저희가 주식회사 용인콜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데 매년 연초에 고지를 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도에는 2019년 12월에 고지를 해서 2020년 1월 3일날 납부를 하였는데 이쪽에서 일찍 납부하면서 저희가 세입 처리를 과년도로 세입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연도에는 징수결정을 못 했고 2019년도로 잡혀서 세입이 정리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다 정리된 사항인가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미납수납액이 과다하게 돼 있어요. 맨 끝단에 42억 7000만 원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설명드리면 가장 큰 42억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그 외 수입이에요, 위원님. 그 외 수입이 뭐냐면 작년에 원삼에 있는 흔히 말하는 쓰레기산 2000톤을 대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비용은 5억 3000이 들었는데 행위 관련자가 8명으로 8명한테 공히 5억 3000을 똑같이 부과해야 돼서 안행부 가이드라인에 실제 집행비용보다 관련자에게 똑같이 부과하라 그래서 똑같이 부과를 했더니 실제 부과 금액은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5억 3000에 대한 8명을 공히 부과한 내용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5억 3000만 원을 8명한테 부과한 내용이 42억 7000만 원 미수납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부과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투기꾼들이다 보니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희경

안희경위원

전문사기꾼이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투기꾼. 쓰레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다 보니,
희경

안희경위원

투기하시는 전문투기꾼.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래서 8명 중에 4명은 교도소에 가 있고 2명은 소송 중이고 이런 경우라 사실은 최소 기준 금액 5억 3000만큼은 예산액을 잡았어야지 맞는 것도 같은데 어차피 소극적으로 말하면 5억 3000도 받기는 미비해서 허수가 생길까 봐 징수결정은 해 놓고 예산액은 미편성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장시간으로 계속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재산 조회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 조치하고 토지에 대해서도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 똑같은 체납 징수결정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종료되지 않고 계속 도래되면서 온다는 얘기네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건 8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기간이 걸렸나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우선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주에 대한 분을 빼놓고 7명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 조회가 계속 없을 경우에는 5년 후에 불납결손 처리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불납 처리된 이 부분이 2020년도 것 얘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8명에 대해서는 7명 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지요. 토지소유자는 최소한 압류 물건이 토지는 있으니까 토지는 압류해 놓은 상태고 7명이 개인적인 재산이 없으면 행위자는 개인적인 재산이 없으면 5년까지 기다렸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 8명이 2020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000년도나 오랜 장시간으로,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계고를 나가기 시작한 2017년부터,
희경

안희경위원

계고 나간 것이 몇 년도였어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2017년부터 진행했던,
희경

안희경위원

2017년부터 했었어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이번에 8건 정도의 실제 부과금이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봐야겠네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사실 간혹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대집행까지 그 기간을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나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행정력도 필요하면서 위험 요소도 따릅니다. 그러셨군요.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 미납이 과다해서 어떤 원인인가 듣고 나니까 그러네요. 계속되는 반복성일 수도 있겠네요, 종료될 때까지라도.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까지 계속 체납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적극 행정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희경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물론 실제로 받아야 되는 금액은 5억 3300만 원가량이에요. 그렇지만 받아야 되는 대상을 8명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 여기 나와 있는 미수금액 42억은 허수잖아요, 그렇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실제로 42억 7000만 원이 아니라 미수금액은 5억 3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때 나중에 3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여기서 징수를 못 하면 세무과나 아니면 시 징수과나 어디로 넘기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현재 남아있는 미수금액은 예산과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예산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니까 미수로.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체납 부과 금액 미수금을 예산과에서 잡아야 되는데 아직 미처 예산과와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과에 미수금이 허수이지만 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고는 예산과와 협의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냐면 예산과에서는 어쨌든 받아야 될 돈도 우리시 예산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5억 3300이 아니라 42억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시에서는 당연히 받건 못 받건 미수금액도 우리시 재산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5억 3000인데 42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는 받아야 될 금액을 42억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허수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과와 협의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예산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보고.
원균

윤원균위원

청장님,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는데 여기의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회계처리 안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계속 체납액에는 남아있을 뿐이지. 예산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고 결산상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은 것처럼 계속 잠식돼 있는 거지 예산과에서 돈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세입을 잡지 못하는 예산이에요, 미수납액은.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 있는 것은 세무과나 아니면 나중에 징수과로 넘어가면 거기서만 관리가 되는 거네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그렇지요. 미수납액으로 잠식돼서 받으면 세입이 처리가 되는데 미수납액은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가 없어요. 회계처리는 그렇게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받지 못한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충분히 칭찬하고 공감을 합니다. 여덟 사람을 상대로 해서 누구한테라도 어떻게든 받아내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과장님 의도에 공감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부서에서도 나중에 세무과가 됐든 징수과가 됐든 이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42억이 아니라 실제로 5억 3000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그 금액에 대해 징수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청 세무과와 법무담당관실 법률 자문도 물어봤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이런 데서 환경부 담당자와도 실제 5억 3000만 원만 들었는데 8명한테 다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회신하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부과를 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는 잘하셨어요. 누구한테라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받고자 하는 노력이고 우리가 부과하는 대상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수 부분에 대한, 실제로 허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5억 3000인데 미수결정이 42억으로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추후라도 징수를 못 했을 때 다른 부서로 넘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위에 이행강제금 부분 있는데 여기에 예산현액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수로 남은 부분이 있고 수납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147쪽 이행강제금은 불법광고물 존치 명령 이행강제금인데 사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기까지는 여러 차례 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하다 계도하다 안 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때문에 사실 불규칙적이고 수시로 발생되는 세입예산을 잡지 못했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라도 세입예산을 잡았어야 됐는데 부과일이 9월 7일이다 보니까 3회 추경 자료 제출 이후에 부과한 건이라 미처 세입예산 편성 못 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500만 원 세입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부과한 금액이 없어서 다음 추경에 다시 깎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올해는 이런 지적사항이 많았으니 마무리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징수액을 맞춰 놓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불법 간판 정비 명령 이런 사례가 상당히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분명히 부과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가 ’18년도에는 이 건이 있었고 ’19년도에는 없었고 ’20년도에는 있었고 ’21년도에는 현재까지,
원균

윤원균위원

분명히 있었잖아요 있었던 해가 있잖아요. 또 처인구뿐만 아니라 기흥이나 수지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더 많았을 겁니다. 왜,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경을 왜 하겠습니까? 예산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편성해 놨다가 이런 사례가 없으면 감액을 하는 것이고 또 사례가 많아지면 증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잡아놨다가 이렇게 실제로 징수결정을 하고 미수까지 남고 지금 500만 원 미수는 다 해결됐습니까?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해결됐지요.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전에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아놨다가 올해 사례가 생겼네, 그럼 내년에 또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올해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잡아놨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니까 이런 것도 예산편성할 때 세심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나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납세자들이 태만한 것 같습니다. 현재 부과는 우리가 독촉장도 보냈는데 한 번에 부과한 사람들 중에 납세자가 태만해서 안 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례가.
윤환

윤환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다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납세자들이 태만해서 안 낸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이런 것이 매년 발생되고 있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이렇게 미수납액 발생하는데.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세금은 다 체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독촉장을 보내서 받고 있지만 안 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하고 있는 거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미수납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 주고요. 세출에 461쪽 보겠습니다. 어느 한 군데를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세출에서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런 전반적인 지출액이 있고 예산이 있고 집행잔액이 39억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처인구에 도시계획도로 실효된다는 것이 ’20년도에 70건, ’23년도에 163건이지요. 심히 걱정되는 것, 처인구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민원도 많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보통 어떤 사유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업이 103건 돼요. 그중에서 입찰 설계나 공사로 입찰액을 나누면 거의 입찰 차액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해서 감액하고 이런 부분 잔액이 되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 집행을 못 해서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일을 하다 보면 돌발변수가 행정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처인구의 도로 계획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먼저 처인구청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 시행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신속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40여 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164쪽 중간에 보면 기타사업 수입 부분 있어요. 미수납액이 꽤 많은데 설명해 주세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미수납액이 1억 7200 되는데 저희가 2018년도, ’19년까지 고매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한 필지가 면적이 270평방미터 증가되면서 조정금이 2억 7000 정도 납부할 사유가 발생됐는데요. 금액이 크다 보니 분할 납부해서 당초에 1억은 납부했는데 토지주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억 7000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금년도는 더 못 받은 거예요? 분할 납부해서,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1억은 납부했는데 1억 7000은 체납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토지 제척, 일단 토지에 대해서 재산 압류는 실시해 놨고 토지주한테 계속 납부 금액을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 세부 내용을 보니까 복잡한 건이더라고요. 적극적인 독촉을 하셔서 잘 처리가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원지적과도 기타 수입에서 그 외 수입 예산이 여기도 안 잡혔어요. 설명하세요. 어떤 내용인데 왜 안 잡힌 거예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부동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승소했는데 소송가액이 1500만 원 나왔는데 11월 초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하고 약간 시기상으로 맞물려서 징수결정은 조금 누락된 사항입니다. 일단 그 금액 1500만 원은 12월 말에 다 수납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승소한다고 계획을 잡고 어쨌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추계가 가능한 금액이었잖아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그 당시에 세입 자료 누락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그 외 수입을 본 위원은 다 훑어보고 있는데 금액이 크든 작든 정확한 예산 예측을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금액이 작다고 해서 아니면 지금처럼 중간에 돈이 발생된 이런 부분은 자꾸 빼놓고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성을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70쪽을 보시면 다른 데도 그렇지만 도시미관과가 처인도 그렇지만 기흥 쪽에도 미수납액이 많아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미수납액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예, 8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과징금하고 주로 과태료 쪽이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과태료 미수납액이 8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태료는 어떤 종류 과태료 얘기예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광고물 과태료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다음에 과징금은?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는 과태료만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주로 과태료는 광고물 이런 것 적발?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재영

윤재영위원

근데 미수납액 8억 이상이 되는데 원인은 뭐예요? 왜 이렇게 미수납이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 건은 ’18년, ’19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시행사에 대체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시행사는 광고대행사에 맡겼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법원에서 ‘다시 광고대행사로 부과를 하라’ 그래서 재부과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광고대행사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몇몇 업체는 폐업한 상태에서 미수납액이 많은 상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처인구도 도시미관과가 미수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미수납만 자꾸 이렇게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무슨 방도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수납을 징수할 예정이세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과태료 미수납액은 1년 정도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그분들이 추납하고 압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요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결산서에 자꾸 미수납이 쌓이는 것은 사실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신경 쓰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열심히 하시는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 같아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과태료만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이잖아요. 미수납액이 8억 정도 넘어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시행사가 광고대행사로 부과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행사에 드리는 건가요, 광고 쪽에 드리는 건가요? 이 부과되는 금액이 광고대행사에 드리는 건가요, 시행사 쪽으로 드리는 건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부과되는 금액이 당초에는 시행사로 부과를 합니다. 근데 광고물 같은 경우에 시행사에서 광고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면 시행사가 부과 대상이 아니고 광고주가 부과 대상이라 그래서 패소하고 다시 저희들이 광고주를 대상으로 재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광고주들이 부과되면 다 폐업을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폐업을 해 버립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폐업하면 잡지 않습니까?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폐업하면 징수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희경

안희경위원

대상 없어지면 아예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대상이 없으면 징수를 못 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법원에, 그런 것 같아요. 불법 광고라고 해 놓으셔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도래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폐업해 버리면 이게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8억 미수납액은 건수가 총 몇 건인 거예요? 만약에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도래된 이 금액 8억이라는 미수납액에 대한 광고 과태료 부분이,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25건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5건에 8억 넘는 건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25건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소규모로 부과되는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것은 잘 내고 있는데 대규모는 대형,
희경

안희경위원

대규모, 소규모, 중, 이렇게 나눴을 때는 그러면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5건이 애매하다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해년마다 그러면 이렇게 과태료를 징수하고 나중에 폐업할 때는 아예 징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제도적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제도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 조금 높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자료 500쪽을 보니까 안 보셔도 알 거예요.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에 소2-9번 개설 KCC∼단국대 후문까지 가는 것 있지요. 공정 과정하고 설명해 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이 4억 3900만 원이 돼 있는데 KCC에서 단국대 후문까지 가는 1단계는 개통됐잖아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잠깐만요. 전체 구간 중에서 1구간이,
재영

윤재영위원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전체 구간 중에서 270m는 금년도 5월 달에 개통이 됐고 그다음에 2구간에 대해서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금년도 말 정도 되면 내년까지는 2구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4억 39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은 다음 2구간 공사하려고 남겨 놓은 거예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명시이월액은 2구간 보상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정 과정이 몇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구간 270m는 공사가 완료됐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전체적으로 봐서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 완료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0%. 1구간이 다 완공됐는데도 30%밖에 안 돼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2구간이 660m 정도 되다 보니까요.
재영

윤재영위원

이 공사가 시작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진척이 상당히 늦어지네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장물도,
재영

윤재영위원

좀 더 관심 가지시고 2구간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밑에, 밑에 보시면 마북동 구성초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구성 소1-8호 있지요. 그것도 사고이월이 3억 2700만 원 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019년 12월 달에 공사 착공을 했는데 금년도 6월 정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동절기 공사 중지하면서 나머지 공사비를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거의 다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달 말일이나 7월 초 정도면 개통되겠네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징수금액이 그대로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징수액이 1억 1192만 2000원인데 고스란히 그대로 왔네요 징수액이 미납으로. 이 내용도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다음 연도로 도래된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 매입을 한 토지가 있었는데 변경 결정을 하면서 그 토지가 벗어났대요. 도시계획도로 외가 됐는데 그 땅에 대해서 환매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주소는 어떻게 돼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환매를 하기 위해서 납부고지를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금년도 1월 달에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수납이 됐는데.
희경

안희경위원

2021년 1월에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1월 달에.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심의는 필터링해서 올라오는데 12월에 된 것을 미리 올려놓으신 거예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2월 달에 납부고지를 하게 되고 금년도 1월 달에 납부를 했으니까 작년도에 미수납으로 잡힌 거지요. 12월 말까지 못 냈기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12월에 못 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안으로 봤을 때 절차는 2021년도에 이루어지는 거네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징수금액이 그대로 있는 부분에서 미납이 된 것을 여쭤본 겁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나요 아니면 2020년도에 처음인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흔하지 않은 일이지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여기도 19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과태료 건수가 있어요. 건수가 1건인가요 아니면 여러 건인가요? 미수납액이 1억 8900만 원 정도 미수납된 금액이에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16건 중에 10건은 납부를 했고 6건은 미수납 사건인데 그중에 센텀스카이에서 2017년하고 2018년도에 현수막을 464매를 부착한 것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년 동안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따른 비송사건으로,
희경

안희경위원

비송사건이에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걸로 처리돼서 2021년에 용인시청역 지역주택 그쪽으로 넘어온 사건입니다. 현재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20년도 것에 대한 1억 8900만 원 상당의 미납으로 된 금액이 201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현수막 비송사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과태료가?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0건이 납부한 금액인 거네요. 금액한 다음에 여기가 미수납액이 1억 넘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16건 중에서 10건을 했으니 6건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네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지요. 근데 그중에 2건이 464매 현수막에 대한 1억 1600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2건 현수막이 1억 얼마가 돼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464매.
희경

안희경위원

464매. 이런 경우가 해년마다 일어나는 거지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부과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고질적인 민원으로 체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태료 수납액이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기본적으로 접수하고 시행하기까지 1, 2년이 걸리는 거네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사건 처리가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도 수지구청에서는 빠른 대처를 하시나 봐요, 그렇지요? 왜냐면 이 건수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지구청 도시미관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건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16개 중에서 10개를 납부하고 2개 정도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서 ’18년도까지 현수막의 사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1억 8900만 원 상당은 올해까지 2021년도도 계속 연결되는 거네요, 이 부분 나머지 것도.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현재 이의신청이 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의신청이 거의 들어오는 것은 법적 소송까지 가고 그러나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비송사건으로.
희경

안희경위원

금액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은 현수막의 개수로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범위를 따지는 건가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보통 4.3제곱미터당 한 매당 25만 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건당이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1매당.
희경

안희경위원

미관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느 한 점에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과태료 징수를 부과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 부분이 3개 구청에 비해서 빠른 대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네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결산을 하다 보니까 매년 그리고 3개 구청 공히 공통적으로 불법광고물 미납 과태료 부분이 매년 결산에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지구청 계시니까 질의를 드려볼게요. 대부분이 다 불법현수막 과태료지?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대부분이 다 분양형 광고들이지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분양 광고물들.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어떤 형태로 제작돼서 불법적으로 게시가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분양 시행사에서 광고대행사로 광고 업무를 위탁하잖아요. 광고대행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고대행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싸구려 나염 현수막이라 그러잖아요.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 북부에 있는 나염 현수막 시공 제작하는 업체에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것만 불법적으로 붙여주는 업체가 있어요, 게릴라 현수막 부착업체라 그러지요. 우리는 과태료 부과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비송사건 처리된 것이 부착한 대로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부착한 대로 하게 돼 있는데 아까 기흥구청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처음에는 비송사건 처리된 것도 원청회사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원청회사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판결이 부착업체로 된 거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고 게릴라 현수막 제작하고 부착하는 업체들이 다 영세업체다 보니까 그런 것 수주 한 번 해서 몇억 원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해 버리고 아니면 부도내고 잠적해 버려요, 아시지요? 부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어요. 매년 결산에 이런 문제가 안 나려면 재작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가 대규모 분양시설, 대규모 업무시설 건축허가가 나갈 때 건축허가나 준공순위 조건에 다셔야 돼요,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구청장님, 행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세요? 매년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매년 지적이 되고 매년 나오는 사항이에요. 제 질문이 이해 안 되셨나요? 원천적으로 대규모 분양형 건물이 건축허가나 사업 승인이 들어올 당시에 행정적인 방법을 찾아서 각서의 형태든 합의서의 형태든 불법광고를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아니면 분양승인 나갈 때라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절차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찾아보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이러한 실태가 매년 벌어질 거예요, 매년 결산 때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신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업체하고 시행사하고의 다른 점이 있고 저희는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시행사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불법 광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가 안 되고, 또한 세입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근본적으로 근절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청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구청에 도시미관과라든가 건축허가과 관련 부서하고 대책을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이번에 우리가 타 남부지역인 전라도 지역이기는 하지만 불법 철거 하도에 하도에 재하도에 의해서 사고가 났잖아요. 불법현수막이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행사에서 광고대행사로, 광고대행사에서 영세 불법현수막 제작 게시 업체지요 게릴라 현수막. 이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매년 결산 때 이런 문제가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범부서적으로 연합하셔서 아이디어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현수막 다는 사람들 어떻게 다냐면 금요일날 오후 5시 정도에 달아요 공무원들 퇴근할 때. 일반 현수막을 달면 달아주는 데까지 10만 원을 받는데 분양 현수막은 하나 찍는데 5000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과태료를 얼마나 매기는지 모르지만 1건 분양 계약서만 쓰면 그 사람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과태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용인시 3개 구청 똑같이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축허가라든지 준공 시에 용인시의회에서는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근절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영세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 문제나 이런 부분에 시공사의 권고고 제작하는 부분 이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참고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합니다.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의견 한번 나중에 나눠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성복동 어린이집 청소년도서관 건립 지금 하고 있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착공 ’19년도에 했고 얼마나 공정 돼 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7월까지 준공.

이창식위원

올 7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마무리 잘 되는 겁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게 다른 데와 특이하게 어린이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시설물 받으실 때 신경을 써서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동천동이랑 풍덕천 도서관 건립 준비 중이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설계 중입니다.

이창식위원

설계 중이지요. 언제 완공할 예정이신지 앞으로 절차 말씀해 주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완공은 2023년도에 할 예정이고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고 올 연말 전에 착공을 해서.

이창식위원

연말 전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서 이것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수지란 지역은 문화와 이쪽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약한 편이에요. 공간도 확보하기 어렵고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0쪽 상단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임시휴관이 많았지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시간 단축하고 임시휴관이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얼마나 했다고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작년에 160일 운영했는데 단축 시간도 2시간씩 단축시키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160일 운영하고 2시간 단축하고 반 운영했다는 얘기네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반 조금 더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네요. 조금 더 되네요. 청사 운영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공공운영비도 휴관을 하면 당연히 남지 않아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공공요금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많이 남았지요. 10%에서 50% 그 이상 더 많이 수백만, 수천만까지 남은 것도 있는데.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코로나가 진정되면 정상화되는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공요금은 미처 먼저 심의 전에 깎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공공요금은 원래 1년 치를 계획해 놓은 거잖아요 계획해 놓은 것에서 안 쓴 것만큼 남는 거고 향후 코로나가 진정돼서 쓰면 그것은 당연히 계획에 있던 예산이니까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처리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지 정확히 나온 금액들인데 많든 적든 감추경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불용되는 것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출 잔액이 적게 나오도록 예산편성에 적절,
홍숙

남홍숙위원

감추경을 하시라고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감추경을 하셔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것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금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휴관하는 날짜가 많은가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휴관은 없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휴관은 없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좋겠네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상황이 좋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행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하면서 아쉬운 것이 반 조금 더 운영했는데 정확히 나오는 수치인데 그렇게 적절하게 감추경을 안 하셔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활용을 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전반적으로 동부도서관과 서부도서관 있는데 성과지표에 보시면 동부도서관이 예산 30억 정도 쓰시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30억 8000만 원 썼습니다.

이창식위원

도서관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서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60억 정도, 66억인가 65억 정도 쓰세요? 시설 확충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한꺼번에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예산이 둘 다 동부나 서부가 비슷한 거거든요, 확충 예산 빼고 나면. 근데 성과지표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과지표 목표 이 서류를 상관없겠지만 보기 좋으려면 순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대출 권수를 먼저 하고 독서 문화 참여 인원을 앞으로 맞췄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예산 수반은 비슷한데 목표를 보면 엄청나게 달라요. 거의 배 차이가 나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도서관 이용자가 서부 쪽이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창식위원

많아요? 그럼 동부는 이용자 수가 적어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로,

이창식위원

달성률이 부족한 것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활용률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독서 문화 행사가 많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관일이 많다 보니까 이용자가 줄다 보니까 대출 권수 목표치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 계획 잡으신 측정산식 하신 것이 이용도가 작년과 재작년 데이터 가지고 하셨을 때 이 정도가 맞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이용률이 너무 적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서부도서관도 같은 맥락이에요. 공공도서관 운영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동부도서관처럼 휴관일 많았을 것 아니에요. 며칠 운영했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똑같이 150, 160일 정도 운영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동부나 서부나 똑같이 했지요.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수도요금, 가스요금,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 당연히 남았을 거고요, 그렇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 똑같은 상황으로 불용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감추경이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셨어요? 감추경을 잘해서 불요불급한 데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지요? 이 부분을,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세요.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코로나19가 상황이 좋아서 조금 낫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쓰고 돈이 남으면 얼른 감추경을 해서 불요불급한 데 같이 나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지도서관 도서관 리모델링 통합 복합 문화 공간조성 사업 아시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수지도서관 생활SOC 지원사업 공모하셔서 국비 확보하셨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 1년을 잡았을 때 사업비가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서부도서관의 관할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시비가 그때 15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용인시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을 해서 거기에 지급한 금액이 전체가 16억 정도 지급됐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시비로 15억을 잡으셨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게 거기에 지급한 금액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16억을 도시공사에 하셨다고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아니요. 1억은 설계비고 설계비 1억이 들어있고 나머지가 진행사항에 따라서 금액을 집행하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는 단계이고 저희가 8월 23일부터 휴관에 들어가서 7개월 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20년 1월에 국비를 받고 확보하셔서 그때 당시에 설계가 6, 7개월 만에 설계가 끝나고 1년 더 남은 거네요, 올해까지?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내년 3월에 재개관할 계획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때 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도비는 없었고 국비가 10억, 시비가 15억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도비는 그때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러면 시비로 15억에 플러스 1억 16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였네요. 진행사항이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지금 설계는 디자인 심의까지 끝나고 준공만 남았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작년에 공모사업이 이것 1건이었나요,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이렇게 시설에 관련된 공모사업은 작년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기흥도서관에도 청년도서관, 청소년도서관 특화사업,
희경

안희경위원

서부도서관에서 이렇게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신 부분에 어차피 도서관정책사업에도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도 큰일을 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모사업 1건인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현재 진행되는,
희경

안희경위원

2020년도에 1건인 거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지금 시작되는 것은 1건이고 완료된 것은 작년에 기흥도서관을 완료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향후 처인구도 SOC사업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결과론적으로는. 준비 잘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더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을 받아보니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 코로나19 극복지원 일자리사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6건 올해 하셨네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창식위원

전부 다 보니까 코로나 관계되고 여섯 번째만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하신 것 같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분명히 사업은 코로나19라는 정국 때문에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이쪽으로 집행하신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상임위가 아니라 깊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창식위원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운영은 중앙시장 측에 주나요, 1공영주차장처럼?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1공영도 작년 행감 때 꽤 문제가 많았거든요. 정산관계나 지출하는 건이나 이용하는 데서 상인들이 월 주차 끊어서 정리하는 꽤 많은 문제가 생겨서 도시공사에 의뢰하는 것은 어떠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마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는 용인시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공사에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중앙시장이 특수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특수성에 필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용인시민을 위해서 예산도 거의 50억 지출한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용인시민을 위해서 50억을 지출한 건데 이게 특별단체에 줄 이유가 꼭 있는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선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더 불거져서 이 일이 지금도 있는 상태로 나와 있는데 또 이렇게 하나 더 주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특수층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개인소유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이것은 시민들한테 시민이 편하게 지금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매달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익금 남은 것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했고 그리고 주차문제는 월 정기권 같은 경우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월 정기권은 다 없애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어떤 특수층들이, 특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월 주차 끊어놔서 갖다 세워놓으면 진짜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 부분이 우리가 사업의 주목적이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50억이 들어가도 인정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에 맞게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통한 고용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맨 끝에 공공근로 참여자수 이거 가지고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177%를 올리셨는데 이것은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당초 목표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다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은 그것보다 더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실제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거기 성과지표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 참여한 것을 가지고 맞춤형 일거리를 창출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앞으로는 정책사업목표를 성과지표하고 맞게끔 교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2019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를 750으로 세워놓고 ’20년도에는 500으로 세워놨는데도 사실상 건수는 더 많아요. 884건을 해서 177%를 달성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도 실적은 상향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정확한 판단을 예측하셔서 수치에 연연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를 여기 지표로 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향후에 성과지표 설정할 때 세밀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 보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관련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집행잔액이 6978만 원으로 약 14% 정도 미집행 됐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 원인은 뭐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인건비 및 전문 인력지원 사업인데요. 노동부에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총 17개 업체입니다. 17개 업체에서 공모에 당첨되고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기간, 모집하는 기간이 빠지고 중간에 퇴사로 인해서 인건비가 덜 지급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중간에 사람이 빠지고.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 업체에서 채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공고해서 뽑고 그런 시간하고 중간에 퇴사해서 새로 뽑으면 그 공백 기간 인건비가 일부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전문 인력 사업하고 구분해서 하신 건데.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업체에서 그렇게 공모사업 할 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비 같은 경우 1년차 70% 지원하고 2년차는 60%, 3년차는 30%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치는 나오잖아요. 중간에 퇴사한다고 해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고 특히 취약계층이나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랬으면 좀 더 살림을 잘하셔서 했으면 집행잔액이 좀 덜 발생돼야 수혜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수혜자가 그만큼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총 17개 업체에서 39명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업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뽑는 건데 그러면서 채용절차에 따라서 1년 전체 고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 조금 채용이 안 돼서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이것은 세심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1700정도 남았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좀 더 알뜰하게 잘 세워서 하셨어야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받게끔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313쪽으로 넘어가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있잖아요, 코로나19 극복. 이 내용이 총 예산 105억 5400만 원인데 여기서 미지집행 된 게 42억 6000여만 원이 돼요. 굉장히 많이 미집행 됐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에 따라서 영업에 상당히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영안정지원금으로 해서 업소당 50만 원 지급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통계자료에 보면 용인시 소상공인이 4만 2000여개 됩니다. 거기서 선정할 때는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실제로 용인시에 거주하면서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업소를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급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용인시에 세금을 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관외거주자들은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만 2587개 업소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조사할 때 어느 정도 근접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해서 거의 반을 못 준 거잖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물론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인허가 받고 하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자유업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도 연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런 데이터들이 전무,
홍숙

남홍숙위원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홍숙

남홍숙위원

예산 세울 때라도 어느 정도 조사를 기본데이터를 갖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무턱대고 세워서 너무 많은 43억에 가까운 것을 불용처리 해야 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고생하신 것은 알아요. 코로나19로 갑자기 최고 힘들 때 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어려운 것을 알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갈 때는 한 번쯤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고민이 아니라 조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발생하다보니까 정확한 예측을 못했는데 향후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더 정확한,
홍숙

남홍숙위원

이제 많이 안정은 됐지요? 조사하는데 많이 수월해졌지요? 데이터도 어느 정도 나왔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애는 쓰셨지만 사전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의 범위를 3억 이하 이렇게 잡으셨다고, 연 매출. 근거가 어떤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원래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 매출 10억 이하에 5인 이하 근로자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 되는 업체는 제외하고 진짜로 소상공인,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저희가 선정기준을 정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하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취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는데서 피해본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시지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피해액을 추산해 볼 때 연 매출 3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장사가 잘 돼서 규모가 큰 데라는 의미겠지요? 그런 데가 피해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소상공인 3억 원 이하 이런 데가 피해액이 많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연 매출액이 많다고 보면 물론 본인 사장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매출액이 높다고 생각하고 물론 국가에서도 경영안정지원금을 작년에도 지급하고 저희도 시비를 들여서 정할 때는 그래도 일정 금액 이하, 진짜 영세한 사업장을 주기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면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그런 데가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규모도 크고 연 매출이 잘 됐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확 줄은 거지요. 그렇지요? 물론 그 소상공인은 3억 원 이하도 타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이 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일겁니다. 그러면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한정지어서 이렇게 사업에 42억 엄청난 집행잔액을 남길 게 아니라 그런 취지였다면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정말로 피해, 타격이 큰 업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취지를 살렸어야지 자꾸 규모를 한정하고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집행잔액만 많이 남겼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한해서만큼은 미스테이크가 많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판단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이 사업의 취지가 뭔지, 실질적인 실효성이 뭔지를 잘 따져보고 고민해 보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전년도 대비 매출액 일정 규모 이상 감소된 데는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지원이 갔고 이 지원금 외에도 작년에 집합제한이라든가 집합금지 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몇 차에 거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들이 이거 가지고 100% 만족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국비나 시비 최대한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서 집행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재원이 국비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시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의존재원이었다는 아예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비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정하고 담당부서에서 한정 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정말 이 사업은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비였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규모를 훨씬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범위를 더 작게 만들어 주고 도리어 거기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다라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정책사업목표는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노사협력 증진사업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성과지표를 보면 노동복지회관 이용자수를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정책사업목표는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노사협력 증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주 거창한데 사실 성과지표는 너무 단순해요. 노동복지회관 이용자수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책정하는 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노동자 관련돼서 노동복지 부분을 노동복지회관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매칭시킨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노동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지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노동자과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노사협력 증진사업을 한다면 성과지표도 세분화해서 조목조목 분류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한통으로 수치만 높이고 달성실적만 높기 위해서 노동자가 노동회관을 몇 명 이용한 것을 가지고 측정한다는 것은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목표와 실적인데 2019년도에는 목표가 2200건을 ’20년에는 6000건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약 300% 정도를 올린 건데 거기에 따른 실적은 목표를 2200건으로 잡았을 때는 2236건으로 102%인데 300%를 인상시켜서 6000건을 만들었는데 7600건 실적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성과지표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이유가 왜 인상을 시킨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제가 2019년도치가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마 2020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현실화시켜서 잡아서 6000명으로 현실화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19년도 게 잘못된 거예요, ’20년도 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한쪽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많이, 약 300%를 잡았어도 127%가 나오는데 3분의 1 잡았어도 102%가 나왔어. 참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지표설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것을 성과지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부서에서는 400%, 600%까지 달성했다고 나오는데 그런 실적 달성의 퍼센티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노력하고 발로 뛰어서 이뤄낸 성과가 진정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가만히 있어도 이런 것은 성과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지원금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거 자료를 제가 보니까 6월 4일 이후에 코로나 증상이 있는 용인시에 거주하든, 주민등록상에 용인시에 있든, 영주권자든, 결혼이민자든 대상자예요, 맞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이창식위원

근데 지원금을 보니까 매칭 5 대 5 해서 2억 5300 맞지요, 사업규모는? 근데 2020년도에 취약계층 노동자가 대상자인데 대상자 보상금 한 것을 보니까 열일곱 분 정도 하셨어요. 도비, 시비 매칭해서.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지금 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용인시에 노동자 취약계층 대상자가 열일곱 분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셔서?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201명이 신청했고요.

이창식위원

아니 이때, 지금 이 자료가 2020년도.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이창식위원

그 당시에는 열일곱 분밖에 없었어요, 용인시에?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이창식위원

하루 검사 그때 우리도 꽤 많이 나오셨던데 신청 안 하신 부분도, 여쭤보는 것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런 게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처음 자료를 보다보니까 알게 돼서 홍보를 잘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 방법을.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게 작년도에 도비 특색사업으로 6월 달에 추진을 시작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병가손실보전을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확진됐을 때 신청을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료로 검사를 받고 확진 받게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었고요.

이창식위원

작년에는 개인 자기가 돈 내고 해서 걸리면 보상해 주고 안 걸리면 안 해 주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신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용인시에 노동자라고 정하는 기준이 등록이 있는 자인데 이거밖에 없어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혜택을 1일 23만 원씩.

이창식위원

1일 23만 원? 걸리든 말든?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걸리면요.

이창식위원

걸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쪽 하단에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이라고 있어요. 317쪽 하단.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선택형 맞춤농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제목으로 봐서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세부사항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이나 벼 공동육묘장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백암농협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이게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가는 게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민간자본보조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백암농협에 줬으면.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도비가 5%, 시비가 45%, 자부담이 50%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의 5 대 5 사업인데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사업이 공사가 어려워 이월시킨 다음에 올해 다 마무리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현재는 마무리 되어 있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다 마무리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뭐가 어려웠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공사하는 업체와 선정이나,
홍숙

남홍숙위원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사유로 지연이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금액도 많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 완공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드릴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320쪽 보면 로컬푸드 매장 건립지원 예산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3억 정도였는데 2억이 이월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모현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준공했습니다. 이 사업이 하면서 중간에 화재가 발생돼서 이월해서 올해 마무리해서 준공식까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준공식까지 완료가 됐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화재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못 갔던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도 민간자본이니까 비율이 똑같이 5 대 5 정도 됐겠네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건립되고 나면 보조금으로 건립된 건데 시설의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소유주는 모현농협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그냥 보조금으로 나간 거니까 모현농협이 되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게 보조금으로 꽤 많이 나갔는데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확실해요, 과장님?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전액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에 대한 로컬푸드 매장의 일부분만 복원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금액이 꽤 되지요. 큰 사업이지요. 3억 지원했으면 거기서 도비 5%에 시비 45% 이것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대 5인데.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 같은 경우 매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129평방미터 정도해서 그 부분 로컬푸드 매장만 지원해 드리는,
홍숙

남홍숙위원

로컬푸드 매장만 거예요, 이 사업을? 건물을 새로 지은 게 아니고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만 일부 지원해 드린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월이 금액이 너무 커서 2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못자리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5ha면 한 4000평 정도 되겠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이창식위원

몇 농가 정도 혜택을 보십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인 농가는 꽤 많은데요. 벼 농가는 1060 농가 정도,

이창식위원

혜택?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용인시에 벼농사 짓는 농가 수가 대충, 정확한 수치 말고 한 100단위로 대충 얼마쯤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가 잡힌 농가는 현재 4720호 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4720명 그래도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게 농가 수로만 파악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농가 수로 4720? 여기서 3분의 1 정도 혜택을 보시는 거네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실 근거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에. 자부담 5 대 5잖아요. 시에서 5, 자부담 5해서 육묘상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농사짓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못자리잖아요. 노동력이라는 부분들이 갈수록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시 행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치 받아보니 예산이 거의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농가 수가 줄면 모르겠지만 아직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라서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예산은 기본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힘드시면 국장님,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결산하고 있잖아요. 결산은 예산을 만지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 중에 내년에 뭐를 좀 갔으면 좋겠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근데 본 위원 생각엔 이런 것은 갈수록 제일 어려운 부분인 벼농사 중에 다른 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못자리 만드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그래서 용인시민 전체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용인시에서 애쓰고 있다는 부분들은 농민들한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처인구 쪽에 홍수가 많이 나서 저수지 관계가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관내에 용인시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저수지가 제일 많습니다. 55개소인데, 농어촌공사 포함해서 55개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48개소인데 작년도에 수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저수지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점검을 32개소에 대해서는 완료했고요. 추후에도 저희들이 도비를 더 확보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 정밀점검이나 재해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점검하시는 것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저수지를 진행에 맞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유입도 많이 되고 저수지를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준설 작업.

이창식위원

준설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한 부분들이, 작년 수해 지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의 기본은 물인데 이런 것은 취수잖아요, 취수.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31쪽 보시면 제일 하단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1억 77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그 밑에 지자체 자연휴양림 6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순수 시비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국비, 도비 균특으로 50 대 50으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보완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 자연휴양림 여기에서는 카라반도 했고요. 자연휴양림에 옹벽설치, 데크정비 등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분해서 다른 건은 없는데 지원 사업이 다른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두 사업과 뒤쪽에 보면 공기업 지원 및 관리(용인자연휴양림) 도시공사에서 하는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위탁사업비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지금 1억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거요. 이 3개 목이 다 중복됐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과장님이 ‘똑같은 사업이다, 단지 재원만 틀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지금 한 가지 시설비 가지고 자체 시비로도 하고, 또 의존재원 매칭사업으로도 하고, 공기업 도시공사에서도 하고 전부 다 시설비예요. 보완하는 사업, 시설 환경 보수. 똑같은 그런 목적에 똑같은 3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보실 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더라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해서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여기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어 있고 지자체 자연휴양림 시비라고 하는 여기를 보더라도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공기업 지원 및 관리(용인자연휴양림) 여기를 보더라도 시설관리 위탁사업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연휴양림의 시설비 명목으로 3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재원이 틀리고 매칭사업이냐, 도시공사에서 주체가 틀린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단 재원적인 부분에 균특사업으로 와서 하는 것은 매칭하다보니까 시비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구성시킨 것 같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사업적인 중복이나 이런 부분, 기존에 했던 사업을 똑같이 그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서있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하거나 이런 사업은 사실 아닌 사업이거든요. 다만 그런 회계적인 부분 때문에 독립적으로 각각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신 자료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보완사업을 하고자 하면 담당과에서 이 재원을 써도 되고, 이 재원을 써도 되고 맘대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지금 매칭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업계획적인 부분을 짜서 뭐, 뭐를 하겠다고 사전에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시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떻게 무엇을 쓰겠다라고 당초부터 계획돼서 올려 있던 거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적으로 자기들이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계획적인 부분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예산을 이렇게 3개씩이나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는 염려신데 중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한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중에서 자연휴양림 여기 환경개선 이게 풀비지요? 풀비로 1억 7700을 세워 놓으신 거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이것은 연간단가적인 부분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똑같은 자연휴양림 내에 시설물 보수한다든가 환경개선 하는 부분인데 어떤 것은 균특과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어떤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어떤 것은 풀비 세워서 그것으로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러면 차라리 풀비 세워놓지 마시고 하시든가 아니면 풀비를 세웠으면 다른 도시공사에 주는 이런 것을 하지마시든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21년도에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폼으로?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내년도…… ’21년도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9월 달부터 내년 2022년도 예산편성 하시잖아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에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이 예산이 전혀 서있지 않아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정확히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야 세입‧세출이 정확히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정산관련된 건데 이게 연말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히 이런 것은 하셔야지 과장님뿐만 아니라 꽤 많아서 제가 다는 못 짚어도 정확히 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것은. 다음에는 놓치지 마세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 상단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이것은 그외수입은 농가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은 내용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계약 불이행 가산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에 정산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관련돼서 보전지출액 반납금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급액 120만 원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되는데 본인부담금을 빼고 저희 통장에 환급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농가가 실수로 본인부담금까지 다 포함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환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환급금까지 다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예산 추계가 정확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셨냐고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이게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계약 불이행 관련된 것은 12월 달까지 받다보니까 추경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빠지지 않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알고 계신 거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예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과장님 알다시피 세입도 다 안 맞게 되고 세출도 안 맞게 되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못 잡은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외수입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아서 과마다 다 지적을 하고 갑니다. 내년도 결산 때 다시 잘 볼 거예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청사운영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여기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대행수수료 이것은 계약이 된 거지요? 계약할 때 계약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이 아마도 356만 1910원일 거예요, 계약할 당시에 수수료 정해져 있는 것이. 이게 경상적 경비 딱 잡혀져 있는 거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매달 얼마씩의 금액을 계약을 해서 잡혀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고정적인 거잖아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2000만 원 정도 효율적인 청사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고정적인 금액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약 150만 원 정도, 집행잔액 147만 8000원이 남아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고정비를 갖다가 대충 해마다 했던 식으로 얼마 딱 잡아놓으니까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수수료는 해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상수도료나 전기사용료 이런 것은 쓰면 쓰는 대로 나가니까 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수수료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예산 편성해 놓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잔액을 남기고,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딱 고정비로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더 잡아놓고 잔액으로 남기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마 조금 있으면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건데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닌데 용인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태명

김태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게 이동하는데 문제가 꽤 많아요, 임대를 하는 비용이. 내가 100원 주고 기계를 빌려다 쓰는데 움직이는데는 2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의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농민을 편하게 하자고 용인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는데 용인시 농민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은 기계만 사놓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김태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예산 아닌데 말씀드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말씀 좀 해 주세요.
태명

김태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의 제일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운송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세척, 세척도 농기계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고압분무기가 있어서 고압분무기를 이용해서 세척해서 갖고 오는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세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하고 세척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가 21년이 됐습니다, 역북동에 있다가 원삼으로 간지가. 그래서 그 시설들이 매우 열악해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맡았고 실험동을 새로 건립한다든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더 확장 이전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하우스도 오래돼서 이것도 스마트농업으로 해서 새롭게 이전하려고 먼젓번에 시유지도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이전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거기가 맹리 쪽인데 그쪽에 이전해서 운송하고 세척까지 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타 시‧도 현황을 보면 분소도 많이 설치돼요. 원래 메인이 가지고 있고 분소도 설치해서 원활한 시스템 흐름을 농민이 필요한 시점에, 모내기 때는 트랙터가 필요한 거고 로터리가 필요한 거고, 또 밭이 필요할 때는 다른 탈곡기 이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기, 시기마다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적재적소에 뭐가 필요한지. 그럼 농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려고 해야지 행정 편의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빌려가려면 빌려가라.’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리는데 100원이에요, 빌리는 데는. 용인시에서 예산을 투여했으니까. 근데 가져가는데 300원 들어가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 600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액으로 계산하면.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쓸 수 있을 때 끝까지 빌려서 쓰고, 쉽게 얘기해서 가져갈 때 내가 어려우니 그럼 운송비는 얼마 애당초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내가 그러면 기계를 사는 것보다 빌려 쓰는 게 맞겠구나’ 이런 것 하려고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는 꼭 자동차하고 예산하고 세우셔서 용인시에 농사짓는 농민 분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편한 상황에서 농기계 임대를 갖다가 쓸 수 있게 소장님 신경을 써주실 수 있으신지요.
태명

김태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꼭 좀 해 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기계를 1대 사는 것보다 이동차량 하나 사는 게 더 많은 농민한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태명

김태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흥저수지 녹조제거제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전액 다 불용됐어요. 왜 그렇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저수지가 2016년부터 하수처리장이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녹조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녹조 초기증상이 있었는데 심각하게 녹조가 발생이 안 돼서 처리비를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질이 3등급으로 좋아졌고 녹조가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집행잔액 사유에 계획변경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사유 미발생’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어떤 계획이 변경됐나 해서 한번 질의해본 건데 결국은 녹조가 발생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한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녹조가 생기는 시기가 10월 달 이전에 생기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요즘 같은 경우에 장마철 전에 갈수기 때 많이 생기고요. 또 장마철 후에 오염물질이 저수지에 많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많이 생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보면 사업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10월 달까지 녹조가 안 생겼으면 예산을 추경에 다른 부서가 쓸 수 있게끔 기회를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반납 안 한 이유가?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워낙 기흥저수지에 녹조 문제가 과거부터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녹조가 많이 발생되면 나중에 처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이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집행잔액이 아니라 집행전액이에요. 전액이 남았거든요. 사업기간을 보면 10월 안쪽에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말 추경에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앞으로는 상황판단을 잘하셔서 3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인데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런 부서에서 당겨쓸 수 있게끔 이렇게 판단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6쪽 중간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예산을 7억 5000 잡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인데요. 저희가 약 징수액에 9%를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7억 5000에 대한 9%를 세운 거라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1년에 징수결정을 100억 정도 하는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인데요. 여기에서 100억 정도 하는데 80% 정도 징수한다는 가정하에 그거에 대한 약 9%가 시‧군 징수교부세로 내려오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으면 징수금에 9% 받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80%를 잡으세요? 이거는 환경부담금은 다 정확히 금액이 되어 있는 건데.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징수금액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평균 50% 내외거든요. 그래서,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평균 냈을 때 50%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근거는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통상 저희가 받는 교부금이 그쯤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쯤 돼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3억 9000 정도 됩니다. 4억 안쪽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3억 3000, 7000 제가 계산해 보니까 덜 받으시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실제 수납액이 3억 7000이다 이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3억 7000인데 금년 4월경에 1억 3, 4000이 더 추가로 내려,
홍숙

남홍숙위원

추가로 더 들어왔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다 정확히 정해져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인데. 계도하시든지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근데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체납,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을 고민해 보셔야지요. 그냥 ‘매년 50%라고 생각하고 체납액은 매년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421쪽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보조금 반납액이 꽤 있어요. 보조금 반납액도 있고 해서 잔액이 한 1.5억 정도 남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421쪽 말씀……
홍숙

남홍숙위원

421쪽이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금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전년 대비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내려왔고요. 잔액 사유가 발생한 것은 신청률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신청률이 저조해서요? 이거 전수조사 같은 것 안 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조사를 하는데 신청을 했다가 변심을 하거나,
홍숙

남홍숙위원

왜 변심을 해요, 그거 치워주겠다는데.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조해 줄 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물량이 많으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자부담 때문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보통 주택들이 포기를 해요, 아니면 공장이나 창고 같은 데가 포기를 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주로 주택도 그렇고 창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개량사업하고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 물량이 같이 적다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포기한다고 그냥 남겨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주택보다도 비주택인 공장이나 창고들이 슬레이트지붕이 더 많은데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한다고 마냥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질의한 것에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해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왜 하겠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개선책 마련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하셔야지요. 소장님, 슬레이트는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방법을 찾으셔야지 매칭사업 자부담이 부담돼서 포기한다고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계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해 봤더니 일단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개량이 끝났어요. 철거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개량하는 것까지 같이, 철거해서 없애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개량하는 것은 비용을 거의 대부분 자부담이 커요, 개량하는 비용이 크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포기하는 게 많은데 잘 설득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단독주택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개량을 원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손을 댔는데 자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개량이나 철거나 비슷하거든요, 지원하는 금액은. 근데 개량을 하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자부담이 워낙 커서 포기하는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설득하고 또 얘기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주택도 중요하지만 공장이나 창고 이런 비주택도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기환경 관련돼서 사업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600만 원 예산 찾으셨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600만 원 예산 세운 데서 35만 2000원 쓰고 그냥 그대로 다 불용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런지.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부진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활동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나 문자 등 다른 홍보방법으로 홍보해서 홍보비가 남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아닌데요. 코로나하고 대기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적을 보면 공회전에 대해서 홍보물 35만 2000원 쓰고 다른 것은 전혀 안 했네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제한 안내, 그다음에 미세먼지 개선사업 이런 것은 홍보 자체를 안 했잖아요, 사업을.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경우는 미비한 것 개선 좀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왜 못하신 거예요? 바빠서 그랬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런 영향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외부활동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저해요인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관련부서에서 그 사업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예산의 절반도 못 쓰고 말이야. 한 5% 쓰고 반납 할 거 뭐하러 예산 세웠어요? 그리고 또 당초에 그런 판단이 서서 일손이 모자라다든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감액 추경을 해서라도 다른 부서라도 쓰게끔 만들어 줬어야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최소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운영하고 계시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몇 페이지……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저희가 6개 발전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발전소 지원금이 각 지자체 관할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이 40% 되고, 30%는 인구,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은 20% 정도, 그게 10%고요. 20%는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2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떤 명목으로 지원 사업한다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 사업의 범위가?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 보면 1년에 1억 6000, 7000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각 읍‧면‧동별로 배분하는데 배분하다보니까 주로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그쪽 시설 개선 쪽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취약계층의 시설비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원해 주는 이런 성격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목적, 지원해 주는 범위를 한정해둠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못 받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대부분 지원하는 범위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가전제품 교체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저기.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부분인데 광교지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80만 원 지원해 주고 120만 원을 전부 다 반납했어요, 보조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어떻게 보면 동에서 발굴해서 이 지원 사업에 맞게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일부를 남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균

윤원균위원

동에서 그렇다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동은 어디 동입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보면 반납금은 저희가,
원균

윤원균위원

성복동입니까? 그러면 성복동에서 잘못한 거네요? 주무부서에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서 물론 동에서는 같이 협조, 협업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에 책임을 미루시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책임이 아니라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1억, 2억이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각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것을 산자부 전기위원회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 승인을 받고 그것이 내려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일이 너무 지나버리면 또 변경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관의 잘못이지요. 우리 관의 잘못으로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간 것이지요. 왜, 내가 응당 받아야 될 그런 지원금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120만 원을 반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용시켜서.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 집행잔액 없이 다 보조금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일부 동에서 반 넘게 반환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판단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당연히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유념해 주시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요? 아마 2019년도에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근데 여기 운영에 관련된 수당을 150만 원 전부 다 집행잔액 남기신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못해오고 있다가 2019년 11월경인가 그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쭉 못해오다가 12월에 하려고 하는데 여의치 못해서 그때 위원회 구성하고 위촉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까지만 하고 위원회 개최는 못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는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나와서 지원 아래 만든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후에너지 과장님이 앞다퉈서 시민단체 간담회도 몇 번 하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만든 조례거든요. 2년 됐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은 여기 보면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런 것은 보통 조례가 시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그리고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거의 위원회에서 하다시피해요. 거기에 대한 협의회도 위원회에서 구성합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소장님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회요.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 안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 연결된 건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수당을 반납한다면 이것이 잘하는 겁니까? 그 위원회가 보통의 위원회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할 역할이 대단히 많아요.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을 이 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요해서 빨리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위촉도 안 되어 있고 안 하고 있다, 수당 반납하겠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뭔가 기후에너지과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개념, 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서둘러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거거든요. 요즘에 이천에서 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용인시에 있는 화학물질과 관련돼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절히 시급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경

안희경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 내용을 듣다보니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슬레이트 처리 개량하는 부분 있잖아요. 주민들이 자부담이 많음으로 포기를 한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용인시에서 개선책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환경과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개량 부담금 포기하기 전에 계속해서 소진하는 부분을 가지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부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그 금액이 높으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2020년도 얼마만큼 접수가 되어 있었고 주민들 포기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접수건수하고 자부담금이 너무 높아서 포기하는 그 건수가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얼마정도 되는지, 2020년도 것만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자부담이 300만 원입니다. 실제 슬레이트를 제거하는데 헤베당 340만 원, 아니 헤베당이 아니라 최대 340만 원 지원 나가는데 개량하는 비용으로 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개량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고 지금까지 이게 10년 전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그 계획을 개수가 얼마나 남았고 개량해야 되고 또 없애야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희경

안희경위원

용역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소장님,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용역을 그러면 지금,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개량이 많이 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개량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서 지금은 단독주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재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올해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제 남아있는 잔존하는 슬레이트 가옥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부속건물들,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파악되면 아마도 포기하는 그런 것보다도 실제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는 그냥 작년에 100원 세웠으니까 똑같이 100원 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예측하고 그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계획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이 끝나면 그 계획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밀하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대규모하고 소규모를 데이터를 나누셔서 용역도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획수립을 확실히 하셔서 이게 뭐든지 소진되고 또 석면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는. 기존에 있는, 묵혀 있는 대규모라든지 소규모 상관없이 오롯이 주민들이 이 금액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이런 선례가 없도록 용인시 행정이 더 앞서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3쪽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작년도에 해서 잔액이 3억 3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이 남게 된 것은 저희가 작년도 1년 동안 6만 3000톤으로 해서 1년 계약을 맺어서 위탁처리를 하게 됐는데 감량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 계약 물량보다는 2200톤 정도 처리 물량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으로 잔액 3억 3000이 남게 됐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처리 거리제한을 몇 ㎞로 뒀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편도로 65㎞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웠어요, 입찰가격을?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입찰가격은 처리비용 원가를 계산해서 저희가 단가를 작년에 계상하게 됐고요. 작년 초에 입찰했지만 두 번의 입찰을 통하면서 입찰업체가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운송비 포함 14만 3860원 톤당 처리비로 해서 수의계약을 1년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박만섭위원

올해 계약할 때 입찰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작년보다는 6000원 정도. 수의계약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재정이나 아니면 여건 이런 것을 협상을 통해서 6000원 정도 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박만섭위원

다른 부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다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격이 떨어진 이유를 아세요? 입찰가격이 떨어진 이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업체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박만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부친다는 소문이 나다보니까 지금 말만 입찰이지 수의계약 아니에요. 말만 입찰이지 수의계약이라고 제가 알기에는. 입찰을 한다니까 가격이 다운 된 겁니다. 작년도에 올 예산 세울 때 한 3억 정도가 절감됐지요? 아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수의계약 금액에서는 좀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다른 데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어렵고 해서 올라갔는데 여기는 떨어진 이유가 입찰한다는 소문을 듣고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리제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거리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또 각 자치단체 계약현황이나 처리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용인시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향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설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게 8월 달 되면 또 선정할 것 아니에요, 8월 달 되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입찰 자체는 12월 달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박만섭위원

선정은 띄울 때 8월, 9월 달에 하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12월 달에 진행, 예산이 확정 돼야만,

박만섭위원

그건 계약할 때고 사전에 진행사항은 8, 9월 달이면 하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거리제한이 없는 방향으로 하다보면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예산이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시민혈세도 많이 절약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남은 잔액은 다른 부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추경 때 했나요, 처리를?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어서 다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 때 일부 감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10시 이후로 식당영업을 안 하다보니까 작년 동월 대비 5월 달을 했을 때 1000톤 정도 음식물 발생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수치를 봐서는 예산이 많이 감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음식물이라는 것이 또 코로나가 완화되고 사회활동이 많아지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예측량을 봐서 연말 가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변경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계약 물량마다 금액을 낮췄다가 나중에 용량이 늘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이를 조금 더 보고 최종적으로 예산 감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

앞으로는 거리제한을 신경 쓰시고,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조금 더 훨씬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질의가 많이 중복되는데요. 수도시설과도 보니까 정책사업목표는 ‘수질관리를 통한 맑은 물 공급’ 아주 좋은 정책목표예요. 근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수질관리를 통한 맑은 물 공급에 어울리지 않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개설 개소수 산정’ 이렇게 됐어요. 소화전하고 맑은 물 공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원

남태원수도시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목표하고 이런 것을 성실하게 하고 제대로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성과지표 선정할 때는 정확하게 정책사업목표에 맞는 수도시설과에 핵심사업들을 성과지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번에 예결산 심사 때 다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거의 연관성이 없는 것을 여태 성과달성 퍼센티지만 높여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도 사실은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을 가지고 지표로 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고치셔서 이런 행정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태원

남태원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수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석하여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수도시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42쪽 보면 현금성 자산과 장단기 금융상품에서 미수이자에 대한 게 있어요. 거기 표 아래 보면 미수이자가 1억 8150만 원 미수수입에 계상하고 있는데 어떤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저희가 단기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5개 통장을 갖고 있는데요. 5개 통장으로 총 400억을 저희가,
홍숙

남홍숙위원

단기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1년짜리. 복식부기 개념이고 손익계산서는 발생시점이기 때문에 ’20년 7월부터 1년간입니다. 근데 저희가 연말에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일할계산 해서 끊게 되면 그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시점 기준으로 그 금액이 발생한 거지요. 실제적으로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미수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이 다음연도에 잡게 되겠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잡게 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대로라면 미수이자도 미수금 그게……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다른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이것은 거두지 않았거나 거둘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걷어야 될 것을 받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일할계산 해서 발생을 했다, 다만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처리를 그냥 그렇게 미수이자로 처리하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일반회계하고는 좀 저희가,
홍숙

남홍숙위원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조금 달라서 그렇게 발생은 했는데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결산보고서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농협 용인시청 출장소로 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미수이자는 미수금인데 이거를 그렇게 한다?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였으면 수입발생이 안 됐을 겁니다, 결산에서.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처리됐겠지요. 근데 저희는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수익과 비용 발생시점에서, 손익시점에서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기준으로 해서 일할계산을 하면 1년 중에서 170일 정도 그것을 나눠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일할계산 해서 이율이 아마 8%에서 9% 사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수시설과나 하수운영과나 다 같은 건데요.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왔거든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이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하수시설과에 그외수입도 안 되어 있고 하수운영과에도 안 되어 있고요. 소장님 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씀 좀 하세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세입 관련해서는 하수재생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숙

남홍숙위원

그 차원이 아니고요 소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수시설과에 그외수입이 6만 얼마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돈이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예산은 없이 징수결정액도 생기고 수납총액도 생기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안 맞는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끝부분이니까 소장님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아실 거예요.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것을, 지금 내용이 어디에 돈이 들어왔냐, 왜 썼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 아직 안 되셨어요? 되시잖아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도 이해되시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냥 ‘예’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다 간과하고 넘어가서 내년에는 이러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유념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미래산업추진단, 도시기획단, 시민안전담당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