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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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25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3

윤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미래산업추진단, 도시기획단, 시민안전담당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결산서상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주택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도시기획단장이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은 해당 심사내용에 따라 건설정책과장과 도로관리과장이 각각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한테는 아니고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나 산단입지과나 플랫폼시티나 용인시민의 땅이 수용되고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전부 다요. 그리고 용인의 미래 먹거리가 준비되고 있는 현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용인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잘하시라고 과도 3개 만들어 드렸지만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면서 시민 입장의 편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산단을 만든다든지 플랫폼시티를 만들어서 의학산단을 준비한다든지 반도체 산단을 만들어서 SK가 들어와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것이 수익 창출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용당하는 분들은 당하면 끝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개념이 틀려요. 여기서 1차 산업에 3차 산업 가공하면 여기는 뭔가 미래의 추진력이 있는데 1차는 그냥 1차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용인시민이 수용되는 땅이잖아요 우리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확실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속가능 도시정책 운영해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6758만 5000원이 지출됐는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도시계획위원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 해서 물론 675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정책목표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해서 목표도 한 번 잡아놓고 한 번 했다고 해서 100%라고 달성률을 잡아놨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이것은 1개월, 한 달에 개최하는 횟수를 잡아놓은 거고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을 잡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예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실적을 연 12회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것이 낫지 않아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월 1회를 전체 성과계획을 하나로 잡아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연으로 12회를 해서 12회 목표를 해서 달성을 얼마 했다든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맞지. 달랑 1월 써 놓고 1월 실적을 올렸다고 100%라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지 않나.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예, 표기상 문제가.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58만 5000원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초과 지출 발생하였으며 이를 결산 이후 발견하여 부기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것은 뭡니까?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이것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재영

윤재영위원

마이크를 바짝 대고.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위 운영을 할 때 각종 소모품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소모품 구입비가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같은 목 내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급할 때 목을 변경하고 했어야 되는데 목을 변경하지 않고 같은 목적이니까 목적사업은 같은 것으로 보고 지급한 것을 조금 나중에 알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단순한 행정 실수예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예, 착오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소소한 것들 잘 챙겨서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계속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담당관님,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안전 인건비가 있고 피복비가 있고 필요한 안전지도사 물품비가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1건으로 쭉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한날 1건이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1건.

이창식위원

수혜자가 하나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근데 거기에 있는 영업배상보험료는 보행지도사 대상이 아니고 혹시나 보행지도사가 관리하는 어린이들이 물품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면 다른 어린이들하고 부딪쳐서 사고를 일으켰다든지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인데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한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험약관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정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다른 것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 위원도, 지금 말씀 상임위에서 다루신 것 제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고 안전지도 보면 보행안전지도사 60분이에요. 그것은 인정이 가요. 근데 대상자가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은 등하교 시간이 1, 2, 3, 4까지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 2학년만 대상을 한 거예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야?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20년도에는 대상 선정을 2학년까지 했고 금년도에는 3학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여기에 등하교 교통사고 각종 어린이 범죄예방이잖아요. 그러면 용인시의 불특정 다수잖아요. 학교가 용인시에 몇 개 있습니까, 담당관님? 400명 이렇게 보행안전지도사가 60분이고 여기 대상자 보시면 수혜 학생이 359, 지도사 52명에 그렇게 돼 있어요. 359라는 수혜 학생이 왜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할 때 학교에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학교가 있고.

이창식위원

학생을?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아니지요, 학교 자체가. 그러면 학교를 확정하고 학교에서 보행 안전지도를 신청한 학생을 모집합니다.

이창식위원

그 말씀을 미리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용인시 관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이런 보행 안전지도와 등하교 지도를 해 주고 있으니 거기에 장애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사에 뭐가 있어서 케어를 해 줄 학생이 있어서 해 준다는 그 뜻이에요? 이 사업 개요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학부모가 본인의 자녀를 보행 안전지도를 해 달라고 신청하는 부모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시고.

이창식위원

이 사업이 그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 단지라 그러면 놀이터 앞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앞이라든지 거기서 일정 시간에 모여서 안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영업상 책임배상보험은 잡혀 있는 400명이 학생인데, 맞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그것도 58분인가 그분이 케어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용인시 관내가 처인, 수지, 기흥 엄청 넓은데 대상자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400명 학생만 한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우선 예산에 특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예산은 일자리산업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더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관내 전부 다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신청이 우선 많아야.

이창식위원

신청을 하고,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인시 학생이 얼마인데 400분만 신청했다는 것도 이해 안 가고, 보험이라는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보험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학생에 의해서 기물이 파손됐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배상보험을 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이?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건 보험이 아니지 보험은 정확한 수혜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파트에서 여기서는 문구만 보면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면 어린이 안전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보험 주체도 그려야 되고 그 대상자 학생이 길을 건너든지 길을 가다 넘어진다든지 이래서 케어를 못 해서 상처를 입으면 보험을 해 주는 것이 맞지. 그 학생으로 인해서 기물이라든지 뭐가 문제 생겨서 보험을 해 준다, 이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후자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보험이 있는 것은 제가 따질 것은 아니지만 보험 성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수혜 입장으로 봐줘야지 수혜 대상자가 400명이든 500이든 선정이 된 학생의 등하교에 문제가 생겨서 넘어진다든지 다친다든지 뭘 분실했다든지 이런 것에서 오면 보험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기물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것을 왜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 사업이.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다시 정돈 한번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담당관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체크 정확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보행안전지도사에 대한 보험이 아닌 거네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보행안전지도사 분에 관한 것은 인건비 부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인건비 안에 보험이 포함돼 있습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안전을 하기 위해서 물품파손을 할 경우에만 책임을 보험의 약관에 기재돼 있는 것만 책임을 부과하지 않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20년도 신규 사업이시지요, 이 보험 내용이?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희경

안희경위원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 보행을 함께 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안전요원들이 거기에 함께 하면서 그 안전 보험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전 학교 대상 특히 저학년들, 여기 학생들이 저학년들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학생 수의 그 보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행안전지도사를 위한 보험인 건지 학생들을 위한 보험인 건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보행안전지도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되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보행안전지도사분들에 대한 것은 인건비 항목 안에 급여와 고용·산재보험료가 함께 들어있고 위원님이 질문 주시는 영업배상책임은 저희가 모집해서 같이 움직이게 하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을 시에 거기에 대한 배상보험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 배상보험을 학생 부모님께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배상요건을 한다는 것은 보험약관에 기재가 돼 있습니까? 보험약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보험약관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것은 교육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안전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아이들 등하교해 주는 안전요원들과 학생들하고의 등하굣길이 안전 가운데 가야 되는 부분인데 행여나 거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배상을 어디에서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근데 그 보험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수혜 학생의 부모가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통합적으로 된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다음에 신청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숫자에 맞게끔 보험회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학년 대상으로 초등학교만 가능한 건가요, 유치원이랑 다 포함되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초등학생만요.
희경

안희경위원

초등학생만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희경

안희경위원

잠깐만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유치원은 아동보육과나 그쪽에서.
희경

안희경위원

시민안전과에서는 어떠한 배상 문제 건을 가지고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은 보험의 문제인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관리하는 보험이 용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희경

안희경위원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학 문제로 인해서 안전상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배상 문제도 보험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완화해서 이 부분이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전요원을 보행 지도하는 분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갔으면 해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설명드렸듯이 보행지도사분들에 대한 보험은 산재보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보험인 거고 수혜 학생들은 신청을 하였을 때 그 배상을 해 준다는 얘기인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쪽 세입에 보면 예산현액이 910억이에요.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920억이고 10억 정도 수납액이 많아요. 그런데 이 10억 이렇게 많으면 예산을 방치해서 둬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비비도 활용을 하셨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예비비로,
윤환

윤환위원

예비비 얼마 쓰셨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지난해 예비비는 총 23억이고 그중에 12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그랬으면 수납액이 1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발생됐으면 추경 때 전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각 실과마다 10억, 몇억 이렇게 있는 것이 용인시 전체 예산에 얼추 2000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예산 자체가. 1년 동안 방치되는 예산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이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전년도 것도 보니까. 꼼꼼하게 살피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2억 2900만 원 환급액이 있어요. 무슨 환급액이에요? (자료 검토)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서 2억 2000이 발생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조금에서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이전 부분에 대해서 1억 6000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잔액 환급을 어디에 시켜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급을 어디에 시키냐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도로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로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윤환

윤환위원

보조금이 남았기 때문에 도로 환급을 시킨다 이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계를 잘해서 정체되는 그런 예산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다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전액 다 불용 됐지요, 알고 계세요? 자료 안 봐도 아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400만 원 예산 세운 것이 전액 다 불용됐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전체 참석수당 같은 것 100% 불용된 것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매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작을 합니다,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협의는 서면으로 진행을 했고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 지급은 하지 못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결의를 개최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몇 회나 했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매년 1회 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년에 몇 회 하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1회요.
재영

윤재영위원

1회 하는 건데 20명을 4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여기에 당연직으로 부시장님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있잖아요 소속 공무원 제외하고 민간인만 20명이잖아. 20명이 1회 하는데 4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촉직이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 수는 당연직 제외하고 위촉직이 열 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더구나 10명인데. 10명 위촉된 위원한테 한 번 회의를 하는데 4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4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10명이 참석수당 4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으면 최소한 4번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안전협력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이것은 작년도에 단 1회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이것은 이해하고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금년도에도 개최 못 했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도 예산 세울 이유가 없네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상황이 개선되면,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담당관 거기만 상황이 이렇습니까? 다른 부서는 코로나 정국에 운영위원회고 무슨 위원회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무언가 대안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하셔야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못 하고 올해도 예산 세웠는데 1건도 실적을 못 올리고 이것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고 방법론을 찾으셔서 해야지.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사업도 못 하고 특히나 이런 민관협력위원회는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안 하셨다는 것은 예산이 앞으로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왜 10월 추경 때 감추경 안 했어요?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야?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다시 한번 챙기는 것이 아니라 벌써 챙기셨어야 되고 코로나 정국이라도 어떤 사업을 못 한 것이 있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올해도 못 했다, 예산 뭐하러 세워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복구지원인데 담당 팀장님들, 과장님 설명 못 하시면 협조해 주세요. 과장님이 야단맞고 있는데 가만히들 계시면 돼요? 복구지원에 보면 구호 및 복구지원금 사회재난이라고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몇 페이지인지 4000만 원……
재영

윤재영위원

몇 페이지인지를 그걸 왜, 구호 및 복구지원 사회재난지원금이라고 4000만 원 잡아놨는데. 위원회 참석하실 적에 이 정도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찾으셨어요? (자료 검토)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4000만 원에서 작년에 지출된 액이 얼마입니까, 달랑 107만 원 쓰셨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사회복구지원금을 4000만 원 세워놓고 107만 원밖에 안 쓰고 불용액이 3890만 원이에요. 이것 왜 안 썼어요? 목적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 및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라고 예산을 세워드린 건데 거기에 보면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이렇게 하고 피해수습지원까지 해서 공공시설 복구 이런 용도로 쓰라고 예산을 드린 건데 100만 원 정확하게 107만 1800원 쓰고 4000만 원을 거의 다 불용했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작년에는 지원 대상 사업이 1건 발생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에 용인시에 1건밖에 없었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 1건의 내역이 보면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있는데 장례비용액이 있고 국비 지원액이 있는데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사회구호기금으로 신청이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07만 1800원을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다 불용됐다는 얘기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나머지는 사용 못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사회재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받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대상 사업이 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것도 있지만 관계 부서에서 노인복지과처럼,
재영

윤재영위원

용인시에서 작년에 1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잘 못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데 의뢰해서 재난 같은 것 입은 시민이 있는가 파악도 해 보셨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못 해 봤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워놔야 그대로 접수가 안 되니까 다 불용됐다, 알아서 시민들한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보셨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의뢰하고 소방서에도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명실공히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이들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와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의회에서도 자꾸 여러 가지 긍정적 반응 또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을 때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등등을 각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도 하고 행감도 하고 예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계속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이런 것도 아예 없어요, 그 항목은.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봤고요. 자료에 보면 결산서Ⅱ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성과분석 자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결산하실 때 2021년도 이 사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있게 말씀해 주실 것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239쪽에 보면 안전환경 조성사업 있지요. 23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 검토)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6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노후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담장이나 이런 데다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앞에 옐로카펫(yellow carpet) 설치사업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공사 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하는 것, 노후 보안등 교체, 몇 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 사업의 개요를 보면 ‘생활환경 내 산재한 안전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안전기반시설 조성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지요? 선정하는 기준이 뭔데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 사업밖에 안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사업을 통해서 집행잔액도 줄이고 효율적인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았을 것, 집행잔액은 많은데 사업은 6개밖에 안 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세세히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내년에는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을 하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용인시 시민 안전 담당을 하기 위한 부서는 기존에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안전을 담당하는 이 부서가 안전을 기획하고 재난 예방이라든지 재난 상황이라든지 안전 지도점검 민방위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시민안전과에서는 재난대응시스템 개선이 최우선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이렇게 안전 환경이라든지 서버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떠한 사업은 각 행정부서에서 시민안전담당에 줬을 때 서버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있어요. 시민안전에 재난방재 민방위 쪽에 호우피해 복구라든지 복구지원 이 부분 이월 사유가 그것인 것 같아요. 12월의 교부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명시이월 사업이 많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과연 용인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재난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건가. 그것은 정책적으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장기화로 등하교를 못 했어요, 학사 일정으로 인해서.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보험 얘기를 너무 해 주셔서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 안전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지도 방법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그러면 이번에 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번 2020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어떤 큰 사업들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업 역할의 중추적인 역할은 서버 역할을 잘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용인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주무부서에서도 그것을 선망있게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명시이월 된 것을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의 서버 역할을 너무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너무 많이 힘드셨는데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고맙습니다, 위원님.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240페이지 보면 호우피해 항구복구 지원사업 있지요. 이 예산 8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 안 하고 다시 명시이월로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농촌테마파크에 작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이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다시요 어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테마파크 수해복구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원삼면에 미륵뜰교 재가설 공사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원삼면 미륵뜰교 재가설공사를 명시이월 사업으로, 결산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업 진행이 완공 안 됐던 상태고 현재는 사업이 완공돼서 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농촌테마파크 전년도에 수해 난 것 다 지급됐지요. 근데 왜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을 시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를 대라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8월에 수해가 났고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됐습니다, 위원님. 계절상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하다 보면 겨울 공사는 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사후 완료를 시킨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보면 96페이지에 여러 부서에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수납액이 2700만 원 돼 있지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돼 있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이런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징수결정액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소송비용을 우리가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받는데 받을 때 추경이나 이런 경우에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잡지를 못하고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던 부분은 작년에 납부를 했어야 되는 돈인데 이분들이 올해 납부를 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미수납이 됐고 올 2월 달에 수납이 되는 바람에 작년 결산 조서에 미수납으로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수납액은 완결이 됐고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납부는 올 초에 납부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잡는 이 부분은 놓쳤다 이거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예산 추계가 정확히 나오니까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3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에요. 중간쯤에 보면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 및 변경이라고 있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338페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338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서 있지요? 3400만 원 예산액이요. 보셨습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3450만 원을 세워놓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 2700이에요. 그런데 1억 5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19년도에도 사고이월 시켰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19년도에는 사고이월이 아니고 5개년마다 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발주가 돼서 명시이월 작년에 했고 올해 사고이월 돼서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재정비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마치고 농림부에 협의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완료를 시키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올해 마무리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도시정책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별개로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차 5개년 계획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있었지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방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방도는 경기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5년까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에 지방도를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추진할 노선들을 정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선을 정하는데 기준은 뭐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노선의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확장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노선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용인시 도시정책과에서 올린 의견은 어때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로정책과에서 그게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에 7개 노선이 신청됐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2019년부터 신청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7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이 선정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올 4월 5일날 고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2개 노선이 확정됐는데 현실적으로 맞다 생각하십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용인에 지방도,
윤환

윤환위원

현재 상황으로.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일단 용인에 있는…… 갑자기 발전이 되면서 지방도나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체가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다 심하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인시에서 사업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고 원삼처럼 SK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 지역 도로들은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협의가 되고 있었던 지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노선들이 선정돼서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용인 자체가 노선들이 밀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경기도가 용역과제 해서 지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신호 때문에 차량이 출퇴근 시간대에 10대∼15대 정도 밀리는 구간하고 2.5km가 퇴근 시간대 밀리는 구간하고 어느 부분을 선정해야 돼요,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선정한다면?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어느 부분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2.5km 밀리는 구간하고 신호 때문에 똑같은 출퇴근 시간대에 10대∼15대 밀리는 구간하고 어느 지점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노선에서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는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개개인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어떻게 분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고 그런 것들이 평가가 돼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차 밀리고 있는 것만 보고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통 체증되는 데가 제일 우선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정체 항시 상습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 노선들에 대해서 도로의 지방도라는 것이 어느 한 구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전체적인 선형 같은 이런 도로기 때문에 또 도로들이 다 중간중간 연결이 돼 있고 지방도, 국도, 도시계획도로 연결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산, 분산 이런 것들이 다 평가돼서 그렇게 돼서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정책을 펼 때 어떤 여론이나 이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천동 공공기여 기존사업에 지구단위 사업 변경해서 이 사업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공공기여 사업.

이창식위원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개요부터.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동천 도시개발 사업 구역 내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자체가 필요 없어서 폐지가 되고 아파트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그냥 아파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논의 통하고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최종 52.5억에 대한 공공기여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금액을 가지고 생태터널이라든지 수지구 인근에 교통 막히는 개선 그리고 일부는 유수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이 부분에 할당,

이창식위원

6가지 쓰셨어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52억 5000만 원 우리시가 돼서 49억 쓰고 반환되는 금액입니까, 지출액이?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반환금액은 52.5억 중에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반환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그 52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은 반환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물어볼 데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때 꼭 학교 용지를 공공택지 용지로 바꿔주면서까지 52억이라는 돈, 생태터널과 수지구 인근 차량 확장 도로, 어린이공원 재정비, 유수지환경, 기존사업 정비해서 기타 유지관리 해서 52억 5000을 받은 건데 용인 수지라는 지역이 학교 용지 외에 다른 용지도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지 자체가. 꼭 도시계획심의까지 열어서 용인시에서 이것을 아파트로 인허가까지 줘야 될 이유가 꼭 있었나요, 당위성이? 이 52억이 쓰인다고 보면 각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더라고 전부 다, 쉽게 말하면 공공성을 인정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해서 공공성이 들어온 거잖아요 거꾸로 쉽게 말하면.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물론 이 사업들 자체에도 저희가 구청이나 이런 데서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만 그때 좀 더 앞서 나가서 말씀드리면 학교의 시설 자체가 학교로 결정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창식위원

용도 폐지.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학교로 설립할 수 없는 환경이 그때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용인시에서 용도가 아파트만 아니고 다른 용도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용인시에서 매입을 해서 나중에 어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면적도 되고 싶게 말하면,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 사업을 안 가도 용인 수지는 수지라는 지역 자체 문제가 많은데 굳이 이런 공공성을 띠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개발할 이유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쉬워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과 더불어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나온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동백동에 문화시설을 저희가 받아요. 2017년인가 준비가 돼서 올해 6월 30일 자로 준공돼서 문화시설을 기부받는 데 문제가 뭐냐, 받는 팀이 문화관광에서 받는데 쉽게 말하면, 준비는 4년, 5년 전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한 거예요. 아파트를 인허가 주면서. 공공기여라니까 땅은 조그맣고 할 것이 없으니까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지하 땅 3층 파서 문화시설 준다는 것이 공공기여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시설이 만약에 1000평이야 1000평을 네모나게 지어주면 좋지요. 근데 자기네 땅을 이용하냐고 이렇게 써서 면적은 1000평이 맞는데 내가 쓰는 것은 500평밖에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처음 준비부터 여기에 문화시설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1회 시설이 아니다, 들쑥날쑥해서 두 평짜리 사무실, 10평짜리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200평짜리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래야 활용도가 높으니 준비 단계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뒤로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들으시는 것이 더 좋을 같아요. 그래서 아쉽다는 거야 아쉽다는 것. 사용처를 정해놓지 않고 공공기여를 받으니 받을 때 보니까 내가 받는 재산은 500억이야. 근데 나는 거기에 매년 50억이 들어가야 돼요, 운영을 하려면. 이게 굉장한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계획성 없는 공공시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전자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상임위 아니라 예산인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인시에 공공기여에 대한 매뉴얼이 1도 없어요. 그냥 아파트 하나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공공기여로 가겠습니다, 공공기여 하는데 주변에 자기 땅에서 자투리에 뭘 만들어서 이런 기부채납 개념, 공공개념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된 것은 아직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여라는 부분들은 심의도 우리가 하잖아요 도시계획심의에서도 하지만 도시계획심의에서는 외부인들이 용인시라는 살림을 안 보고 공공성만 띠면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전문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분야 건축, 도심 행정이면 행정만 보고 조경은 조경만 보고 교통은 교통만 보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놓으시면 공공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놓으셔서 5년 후에 보통 받잖아요, 마무리되면. 5년 후에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해 주실 데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시에서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대형 개발 부분에 대해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시점 그다음에 필요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서, 해당 부서에서 명확히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개발부서하고 컨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있어서, 동백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사례 들어주셨는데 그런 사례를 적용해서 개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매뉴얼을.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 외에 어떤 개발로 인해서 수익적 사업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사실 필요한 시설을 공공시설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비율이라든지 마지못해 어떤 용도를 정하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공공시설이 필요한 관리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이 문화시설이 어떻게 필요하고 또 앞으로는 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전제를 거쳐서 선 계획적 꼭 필요한 문화시설 또는 공공시설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계획을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부분이 아파트 공정하고 같이 공정에 맞춰서 또는 준공에 맞춰서 공공시설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서 조만간에 방침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창식위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매뉴얼을 준비하신다니까 용인시 우리 상임위에서도 고생을 많이 한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도 나가보고 나가보니 그런 문제점이 저희 눈에도 보였고 같이 나가신 공직자분들도 느낀 부분들이거든요. 매뉴얼을 타이트하게 누구를 위한 사업자를 위한 매뉴얼이 아닌 용인 공직자분과 용인시민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육군항공대 이전사업 용역 부분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그게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그때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이전지역 주변에 미치는 영향 조사잖아요. 1년 동안에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항공대 이전사업의 용역은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기초조사보고서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서 작전성 검토 이후에 만약에 협의 진행 통보라는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진행되면 이전이 그때부터 국방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근데 훈령에 보면 협의 진행 통보 이후에 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기초조사보고서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초조사 그러면 결과가 기초조사 용역 준공까지 온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결과는 나왔고요. 기초조사보고서에는 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지장물 그다음에 거기 토지의 가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9개월∼10개월 정도 용역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 조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놔야 나중에 협의 진행 통보가 오면 5개월 이내에 그것을 제출하든지 기간이 지나서 보완용역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행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17년도 2월 달에 작전성 검토결과 조건부 동의에 따라서 이전 후보지에 대하여 지역적 입지환경을, 지역주민 현황을 보는 거잖아요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고.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토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공적 규제사항이 지역 주민들간에 그런 갈등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됨에 따라서 이전 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이 시급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340페이지 보시면 육군항공 이전사업에 대한 전년도 이월이 있었어요. 그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인가요 아니면 1년 동안 했던 용역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집행잔액도 있고 용역이 ’19년 4월부터 준공이 ’20년 1월 달에 돼서 중간에 기성금 말고 집행잔액 잔금이 이월돼서 집행됐습니다. 당초에 ’19년도에 용역을 발주했지만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지 못하고 용역이 다음연도 1월까지 넘어갔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항공사진 있잖아요 생활밀착형 공간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간GIS라고 혹시 아세요? 그게 보니까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시범케이스로 하는 실시에 이 용역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드리고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맞나요? 이 서비스 행정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여기에도? 어떤 조사가 들어갈 때 용역 조사 같은 것 들어갈 때 보면 GIS기반을 가지고 구축을 하잖아요. 2020년도에 도시정책실에 관해서 이 사항이 있더라고요. 공간정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간적 포털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런 항공대 이전 용역이라든지 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별개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전혀 별개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행정구역별로 검색하는 조작기능이잖아요, 검색하고 탐색하는 것.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기초조사보고서는 특정 한 지역에 대한 토지의 가치, 세부 이런 내용을 조사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인시 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에 대한 사업이냐, 서비스냐 차이가 있거든요. 대상도 다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대상은 다르지만 특정을 제가 잡은 것은 아니고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돼 있냐고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 시스템은 항공대하고 별개라는 얘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현재 공간GIS기반 서비스 구축이 돼 있나요? 2020년도에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기반이 돼 있어서 공개가 돼 있는지?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조금 이따가 다음번 과장님 소관 되시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권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봉구역 민간위수탁 협약사업 있지요.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가?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신봉구역에 민간위수탁으로 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원 면적이 약 2만 2900평방미터인데 위수탁 총사업이 147억입니다. 현재 공정은 70%를 넘어섰는데 나머지 공정은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고, 단 하나 기존의 아파트와 신규 입주아파트 사이에 공원의 하단 부분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물놀이장을 두고 아파트 간에 민원이 발생돼 있어서 그 민원이 현재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공사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물놀이장에도 아파트 부분에 소음이나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조만간에 해결 방안을 돌출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그 민원에 대해서 얘기 듣고 접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위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공원 물놀이장 옆에 화장실과 관리실을 같이 짓게 돼 있습니다. 물놀이장을 하면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씻기도 하고 화장실도 필요한 구간이라 근데 그 물놀이장이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화장실도 지연됐던 부분인데 화장실은 이번에 올해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공원을 운영하는데 관리실도 필요한데 관리실이 화장실 건물에 같이 설계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짓는 비용이 저희가 예산편성했던 시기를 놓쳐서 불용을 했다가 다시 예산 5억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근데 그 돈 자체는 위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낸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사고이월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많이 지연됐어요. 2017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밑에 남사아곡지구도 민간위탁 비슷한 케이스네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수탁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사업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군항공 이전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실적내용이 2020년 2월에 이전 예비 후보지 기초조사 용역 준공이잖아요. 혹시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기밀문서여서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가정까지 이전할 수 있는 후보지 대상이 어디인지까지도 공개가 안 되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공개는 어렵고요. 공개가 안 되는 부분 빼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가서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는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 결정된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비공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전을 할 예정이나 그 이전을 받아줄 만한 지역 간의 갈등이 당연히 있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국가적인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기초 하고 있는 용역 결과만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의회가 끝나면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진행상황까지만 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일원으로써 구성·마북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 5억이 이월된 금액이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쭉 보면 작년에 용역입찰을 했는데 사실은 무응찰 됐었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1회 유찰이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연말에 응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딱 한 업체에서 참석했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은 뭡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의 뉴딜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용역사들이 큰 경험이 없습니다, 실적도 없고. 근데 거기에 범죄예방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생각 외로 용역이 거의 다 인건비 싸움인데 투입되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주민들 설명회하고 의견을 받고 협의를 보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용역사들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지자체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른 데도 그래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디자인하는 건데 사실은 CCTV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단순 사업인데도 응찰자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응찰자가 있어서 용역에 나왔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용역은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완료 안 됐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용역을 저희가 구성하고 마북 2개 동에 해당이 되는데 동에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범죄예방이나 우범지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민감하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다 받고 설명회를 통해서 받은 의견을 가지고 용역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요.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설명회는 다 끝났고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은 이후에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주 추진실적이 저조하네요. 2019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아직도 용역 결과가 안 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사항을 하는 정도면 실적이 저조하고 이래서 금년도 말까지 작업이 완료되겠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는 마무리 될 거고요. ’19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이 서면서 그다음에 도비 보조까지,
재영

윤재영위원

벌써 상반기는 다 지났는데 후반기 얼마 남았다고 용역도 안 나왔는데 하겠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상반기에 주민설명회하고 의견청취가 다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용역만 하기 때문에 금방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협의체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잘 접해서 꼭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민간위수탁 협약사업인데 동천2지구 그게 683m 도로 확포장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업이 엄청 지지부진해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공사를 했다가 안 했다가 다시 재공사하다가 안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동천동 2지구에서 고기동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항상 보면 뭔가 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 작업을 안 해. 그 길을 많이 이용하니까 잘 알거든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사업주가 한 번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영

윤재영위원

예?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사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시공사가.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고 중지 기간이 길었었고요. 중간 도로에 하천변 동막천 쪽에 인도가 없어서 사업자하고 민간위수탁 사업이다 보니까 더 협상을 해서 하천변 쪽으로 데크를 이용한 인도를 사업명 변경을 하면서 그 사업자한테 돈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천변에 인도 도로를 추가로 하면서 공사 기간이 더 연장이 됐고요. 올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며칠 전에도 보니까 거의 공사는 다 완료가 돼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가 바로 분당하고 경계 지역이에요. 동원동이잖아요 그 옆이 성남시. 동원동 성남시 분들이 다 거기를 이용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좋지 않은 민원도 들어오고 무슨 공사를 얼마 하지도 않는 것 차량 소통도 안 되게 왜 이렇게 공사를 지지부진 하느냐, 이런 얘기가 간간이 들어와요.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보면 98페이지 예산현액이 84억이고 실제수납액이 100억이에요. 세입추계 너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이게 보면 100억인데요. 예산액이 84억이고 실제수납액이 100억인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했는데 납기가 보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들어온 수입된 것이 많습니다, 수납된 것이. 그리고 이중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대개 보면 납기가 개발부담금은 6개월인데 납기가 되기 전에 12월 달에 수납된 것이 67건에 18억이 수납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감액시켜서?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늦게 12월 달에 수납된 것이 많아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결산에도 이랬어요, 그렇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이 큰 액수가 12월 달에 들어오면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년 어쨌든 최대한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미수납액이 137억씩 돼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미수납액이 보면 다 개발부담금인데 여기에 보면 개발부담금은 납부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137억이 다 체납액이 아니라 납기 미도래 건이 많습니다. ’20년도 10월 이후에 부과한 건은 ’21년도에 납부 기한이 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다 체납이 아니고 납기 미도래가 1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그러면 미수납처리 됐어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현재는 2020년도에 부과한 건은 54억 정도 다시 받아서 실제미수납액은 83억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미수납 조치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압류는 84% 정도 압류 조치를 했고 무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압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75% 정도는 압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압류 조치는 다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했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미수납액 같은 경우 철저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의 차입금에 대해서 가용재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전년도에도 그랬기 때문에 내년 결산 때는 이런 일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앞서서 최신 공간정보제공시스템에 대해서 디지털 이 부분에 기반 조성이 현재 항공사진 구축하는 거잖아요. 항공에서 움직여서 하는 시스템인데 항공사진과 생활밀착형 각종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도입한 이후로 서비스들 오픈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대시민 서비스 구축은 오픈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오픈한 상태, 올해 한 거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올해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1년도에 한 거고.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장비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1년 안에 서비스 구축을 한 겁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희경

안희경위원

구축 건수가 1건이었는데 1건 다 100% 달성을 하셨어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오픈을 할 예정인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오픈은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오픈이 돼 있어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시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담아서 하는 것 맞는 거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조례 근거는 아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준하여서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했는데요, 맞나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대시민 서비스는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무슨, 무슨 규정에 의해서 다 하는 것……
희경

안희경위원

2020년도에 1건을 목표로 잡으셔서 이번에 100% 달성을 하신 거잖아요, 이 내용의 건에 대해서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혹시 수치지형 갱신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수치지형도 별개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 건하고는 별개로 돼 있는 건인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어차피 디지털 도시기반 조성을 할 때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다 촬영하고,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도로명이라든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적조사도 다 되는 부분인 건데.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치지형도도 매년 구축을 하는데 대시민 서비스를 2020년 구축을 했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변동되는 것은 자꾸 수치지형도도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구축 건수를 1건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2, 3건으로 잡지 않고 그게 만약에 연에 한 번씩 1건으로 잡는 건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니지요. 대시민 서비스를 안 했었는데 구축을 1건에 안 뜨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1건이지요. 안 했던 건데 구축을 한 겁니다. 그전에 안 했던 건데.
희경

안희경위원

1건 해 보니까 차츰차츰 늘어날 수 있겠네요, 건수가?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치 지역이 변동됐다든가 개발이 됐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지요. 자꾸만 시스템에 구축을 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시가 110만이 되고 인구 유입이 많이 되니 이 건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은 잘해 주셨어요. 항공사진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적극 행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안 쓴 것이 많아요. 거의 집행을 안 했어. 도로명주소위원회도 그렇고 지적조사위원회도 그렇고 참석수당을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위원회 운영을 하십니까?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대개 보면 서면심의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줄어들었고 지출이 적은 상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얘기인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는 이유로 사실 위원회 운영을 거의 안 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라는 것을 이유로 안 했다고 예산만 세워놓고 안 썼다는 것은 마땅한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면결의로도 할 수 있는 위원회인데 왜 예산을 세워서 했느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추경 때 감추경 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안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남기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올해 어떻게 됐는지 실적도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불 보듯이 뻔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대안을 세우셔서 꼭 이렇게 하시고 긴히 필요 없는 참석수당 같은 것은 예산 세우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도시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겠는데요. 모든 코로나 시국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못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할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현재 계속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이러한 참석 수당 같은 것을 못 했을 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속에서,
희경

안희경위원

2021년도부터 제정이,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올해 개정이 돼서 서면심의 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올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조례에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이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부서마다 운영되는 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하는 경우에는 지출을 못 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2020년도 것에 대한 결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된 것 같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 것은 다 그냥 집행잔액으로 넘겨주시는 거고 2021년부터 그럴 일이 없겠네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교통안전박람회 홍보물 제작하는 것 있었지요? 올해 교통안전박람회를 개최를 안 하셨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로 인해서 홍보물 제작을 못한 거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미개최 시점은 언제쯤 확인하셨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보통 가을에 하거든요, 9월 달쯤에.
재영

윤재영위원

예?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보통 9월 달쯤에 합니다, 박람회를.
재영

윤재영위원

9월 달쯤에 교통안전박람회를 하는데 우리가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예산인데 그러면 교통안전박람회를 9월 달 정도에 개최하는데 미개최 시기를 안 게 9월 달에 아신 거예요, 아니면 10월 달에 안 거예요? 개최를 안 하는 것을 언제 아셨냐고.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것은 9월 달 다돼서 알았습니다, 가을쯤에.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9월 달 다돼서 개최를 안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 예산을 정리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못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9월 이후에는 예산을 줄이거나 그런 것을 소액 같은 경우는 잘 안 다룹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교통안전박람회 하면서 부스 운영하는 경비인데 이것을 안 하기로 됐으면 정리를 하고 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 이렇게 방치해 놓지 마시고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560페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예, 교통사업특별회계. 보셨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여기 보면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5억 4300만 원 정도가 많아요.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요.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세입추계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 차액을 세입추계를 못하는 이유가.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목별로 다 사정은 있는데 대부분 세입추계라는 게 미리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잡혔었어요, 비슷하게. 전년도에도 잡혔지요? 이렇게 비슷하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세입추계는 정확하게 못 맞추는데 비율 안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냐하면 5억 4000씩 이렇게 됐으면 추계를 다시 감액해서 활용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비슷해요. 한번 그러면 시정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로 줄여서 세입추계를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수납액이 111억 5900만 원 정도가 돼요. 발생 이유가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111억씩 되는데.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전전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90억 정도가 됐던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이라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맨 위 총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특별회계 전체 묶음이고요. 교통정책과 소관만 지금 1억 3000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3000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여기 교통정책과 소관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맞는데요.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미수납액은 1억 3000이 되는 거고요. 특별회계 전체 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118억은 저희는 그렇게 미수액이 발생할 곳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발생이 자료에 보면 되어 있어서,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라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하단에 1억 3100만 원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미수납액 된 것은 다 처리됐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미수납액은 작년에 징수결정을 했다가 못 받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주차요금수입에서 전년도 5년치가 이월되다보니까 1억 3000정도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미수납액이 5년치나 이월돼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매년 못 받으면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되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5년을 관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미수납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차량에서 발생되는 것은 차량 압류부터 시작하고요. 채권확보는 차량 압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조치는 충분히 다 하셨고?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경 위원입니다.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기재정계획이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공사착공 됐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7월 중이면 완료돼서,
희경

안희경위원

올해 2021년 7월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7월 중이면 완료가 돼서 8월이나 9월 중이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공사착공이 2020년도 본예산 주실 때는 6월이라고 되어 있고 결산심사에는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정확하게 맞나요? 본예산 때 주셨던 자료는 6월로 되어 있고요. 이게 맞겠네요, 그러면 결산이니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2020년도에 이월돼서 중간에 출입부분이 빌라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전에 추계 잡으셨던 6억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때 추계 잡으셨던 것.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추계를 잡으시려고 여기다 넣어놓으셨구나 일단은, 2021년도. 민원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인 거네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착공돼서 이달 말이면 끝난다는데 7월 중순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넉넉히 말씀드리면.
희경

안희경위원

그게 과장님 어떠한 계획을 잡잖아요. 계획을 잡으면 물론 변경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중간 중간에 토지 수용라든지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계획하고 조금 변경되는 상황들이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지역의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동에 그런 게 소통돼야 되는 부분인데 마냥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 결과를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결론은. 이것은 일단 진행 중이고. 다음 두 번째는 둔전 공영주차장도 현재 원래는 8월로 잡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은 진행 다 끝난 거네요? 이것도 거의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공원이 입지하는 부분에 한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간 상태입니다. 공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을 8월 정도에 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도 사업추진이 5년 걸렸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계획부터 토지매수, 그다음 거기에 지금 같이 민원이 있다 보면 딜레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잖아요. 교통정책과에서 맡은 이 일은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그 모든 절차과정이 필요해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보면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하실 거면 교통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원과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다 보니 주민들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이게 2020년도까지는 준공이 다 끝난 상태고 이제 시행하는 부분인 거네요? 토지보상하고 다 끝난 거지요, 2건은?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토지보상은 끝나고 거기 민원 있던 부분도 해결돼서 이제 공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공사 남아있는 부분은 공원과와 다시 공원에 대한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은 이거 다 끝난 거네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설계 들어가서 거기가 지하를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을 공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땅을 파고 이런 작업을 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실시 그게 지금 끝난 거라는 거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동안 설계하고 이런 것까지만 마무리 된 거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보상을 하는 기간이 5년 걸렸다는 거네요, 결론은.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5년 동안 긴 시간 걸렸는데 가속도가 붙었으면 합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하는 사업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현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을 해보니까 반응이 어떤가요? 성과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처음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도 보면 맨 처음 예산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당해연도에 다 지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신청된 부분들을 이월시켜서 지급할 정도로 상당히 현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용인시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작년부터 했다는 것은 지금 2020년도니까 2019년도부터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시 자체사업이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경기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고 국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2019년, ’20년, ’21년도에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2019년도나 ’20년도나 예산액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사고발생 개연성도 높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가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함으로 인해서 사고율도 낮아질 수 있고 또 본인들 안전도 확보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잔액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확대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드려 봤고요. 특별회계를 보면 633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을 많이 시켜 놓으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교통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교통환경개선은 어떤 사업이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교통환경개선은 관내에 교통이 정체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드리거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위치를 찾아서 공사를 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보면 사업한 거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지 상업지역, 수지 상현2동주민센터삼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확충공사, 횡단보도 led표지병 설치공사, 단순한 단기로 일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이 금액 예산들은 뭔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년도 3회 추경에 추가로 소요가 생겨서 예산을 나중에 확보해서 진행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추가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을 그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다보니까 너무 공기가 짧아서 다음연도로 이월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셔야 돼요, 사고이월을 하셔야 돼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집행하려고 원인행위를 해놓거나 그러면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면 이거 매칭사업인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체사업이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과장님. 어쨌든 10월 달, 11월 달이면 동계에 가까워지고 하니까 사업을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굳이 추경 때 이런 사업을 계상하셔서 이월을 시키시냐고요. 다음연도에 했으면 될 것을, 두 달만 참으면 본예산에 계상하셔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마무리 추경 앞서서 10월 달, 9월 달 추경에 계상하셔서 사고이월 시키시고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제가 무리한 그런 말씀드리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면 사업 자체가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단순하게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보면 포곡삼계교삼거리 개선공사, 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 이런 단순한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을 굳이 연말에, 그것도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비를 편성하셔서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산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있으면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할 것인지 추경에 할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셔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105페이지 보면 예산이 68억이에요. 실제 수납액이 64억이에요. 어떻게 예산 없이 사업한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세입이라서 저희가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크게 된 게 국고보조금 중에서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도입할 때 당해연도에 차 1대분이 국비 교부가 안 돼서 그 다음연도에 받아서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수납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현액을 보면 68억 아니에요. 근데 실제 수납액이 64억이에요.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이 적잖아요. 이게 실제 수납액이 많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실제 수납액이 4억이 적다고요. 그러면 예산 없이 사업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국비보조금을 세입으로 잡는데 국비보조금이 일부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처리하고 다음연도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미수납 처리도 안 되어 있잖아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보시면……
윤환

윤환위원

미수납 처리도 안 되어 있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산서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결산서에 빠져있으면 됩니까, 그게 지금?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이게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징수처리 됐는데 자금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자금이 교부가 안 된 바람에 다음 1월 달에 별도로 교부를 받았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이해 안 되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미수납액 자체가 안 들어갔다는 게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353쪽 세출 좀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있지요. 집행잔액이 25억 5000만 원이에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전액 국비고요. 주행세 안분액으로 해서 매년 유류세 보조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5억 어떻게 쓰여 지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다음연도 유류세 재원으로 이월해서 사용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음연도 이월한다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거 전에 보면 이월금액이 없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지급잔액을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해서 예산액으로 바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전년도 잔액은 다음연도 재원으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월액이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월이 아니지. 이월이 아니고,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산으로 잡는 거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잡아서 이 2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액으로 잡겠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잡아서 활용을 합니다, 매년.
윤환

윤환위원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까?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도비,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전액 국비고요.
윤환

윤환위원

국비 내려온 것을 반납은 안 하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은 추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버스나 택시나 화물에 대한 유가보조인데 집행액이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연도에 국고 줄 때 그 금액을 감안해서 조절해서 저희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 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택시복지센터건립 있지요. 지금 13억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올해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켜서 지금 다시 착공 들어갔고요. 지난주까지 공정 47%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 일정으로 봐서는 9월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7%로 했는데 9월에 가능하다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신속히 준공해서 택시기사 분들 복지를 위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속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53쪽에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에 앱택시 운수종사자 마일리지 보상이라고 있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예산을 2억 8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사실상 거의 안 썼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집행이 미흡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400만 원밖에 안 쓰시고 다 불용하셨는데 이유를 쭉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코로나 때문에 택시업계도 운행수요나 실적이 부족했고요. 마일리지는 시민들이 앱콜로 해서 택시를 부를 때 콜비를 안 받게 하고 택시기사님들한테는 콜 수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제공해서 상쇄시키는 기능인데요. 영업이 잘 안 되다보니까 마일리지를 다 못 채우셔서 저희가 지급을 많이 못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보면 2억 이상이 시비지요. 우리 예산이잖아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근데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콜 횟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하락되니까 사실상 ’19년도 5월부터 시행한 건데 당초부터 잘 안되니까 작년 2020년도 2월 달에도 금액을 변경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3만 원으로 인상시켰고 그것도 인상시켰는데도 안 되니까 9월 달에 또 변경을 시켰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활성화 시키려고 유도를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노력하신 것은 보이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금액만 인상시킨다고 해서 콜이 우리가 두 번씩 시도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꾸 예산만 증액시켜서 금액만 인상시킨다고 해서 두 번씩이나 시도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자꾸 예산을 시비를 세우는 것이 불용되지 않게끔 대안을 세워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해서 금액만 자꾸 인상시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콜 횟수는 자꾸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셔서 왜 그런가 대안을 세우셔서,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교통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한번 노력해 주세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 수립하고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노력은 많이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용인시 대중교통의 사안들을 발 빠르게 하셨고 정책사업 중에서 2020년도에 프리미엄 관광버스 도입을 해 주셨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프리미엄 광역버스를 도입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공모사업을 통한 산정이잖아요. 이게 한시적으로.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사업에 대한 공모가 아니라 사업자를 지정할 때 공모를 받은 사안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지정을 하셨는데 남사 한숲시티 7000세대에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그쪽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 사업계획 신청에 맞춰서 이것을 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프리미엄 버스는 물론 한숲 남사아곡에 2개 노선이 들어갔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여기를 지정한 이유가.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일반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교통 소외지역에 출‧퇴근을 지원하는, 특화돼서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버스고요.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다보니 남사에 한숲시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거기에 2개 노선을 선정했고요. 그다음 서천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이 부족해서 서천에도 1개 노선해서 작년에 3개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이게 예약제로 알고 있어요. 가는 곳이 일정하게 정해진 거잖아요. 가는 노선도 정해져 있고 가는 목적지도 정해져 있고 중요한 것은 예약제를 도입해서 움직이는 운수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전 좌석 예약제로 운영하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28개 좌석이면,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버스도 우등형 리무진 버스를 도입해서 전 좌석 예약을 받고, 이게 출근‧퇴근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 굉장히 이른 새벽에 출발하기 때문에 피로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리무진 버스가 도입됐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버스가 출근길에 가고 난 다음에 퇴근길도 거기서 기다려 주나요? 아니잖아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출근은 2대로 1회씩 운영하고요. 퇴근시간에도 반대지점에서 퇴근 1회를 하는데 이것은 편도만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정규노선이 아닙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남사 아곡지구에서 판교까지 운송 개시라서.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판교까지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강남역까지 가는 노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총 차가 6대로 잡혀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2대가 운행되는 건가요, 2020년도에?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20년도에는 3개 노선에 노선당 2대씩 해서 6대가 운행되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총 6대인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금년에 2개 노선을 개통해서 거기에 2대씩 총 5개 노선에 10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역에서 원하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지역에 다른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배제가 되고요. 일단 이것은 광역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광역 노선이 없는 교통 소외지역을 한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선정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 2020년도에 그래도 공모하셔서 첫 시범으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급한다는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실태 계획이라든지 사업추진 같은 것을 잘 선정해서 하신 부분인데 일단은 차가 계속 노선도 바뀌고 차량도 바뀌겠네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5년간 한시면허를 줘서 아까 말씀드리는 동일노선으로 매일 운행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비율은 50 대 50으로?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5 대 5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운송업계하고 우리 용인시 하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회당 도비, 시비해서 9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운송요금으로 상쇄해서 업체에서 그 부분은 운송요금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다양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영향에 따르고 그것이 마련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스타트를 남사 한숲시티 7000세대수의 교통난 움직임을 통해서 용인시에서 시작하는 방향이잖아요. 핵심적인 이미지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용인시가 지역이 넓다보니까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촘촘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수도권 전철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광역버스 노선이 확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심하게 잘해 주셨지만 더 꼼꼼히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 가운데서 그것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망 구축 3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3억에 대해서 주체가 용인시예요? 용역발주 하실 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3호선 연장은,
희경

안희경위원

1억, 1억, 3억이라는 주체가 용인시인 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맞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현재 수서…… 성남, 용인, 수원지역 그러니까 서울 3호선 말씀드리는 건데 타당성조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021년 8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맞아요? 그러면 현재는 결과론적으로 그 타당성조사가 착수보고는 아직 안 된 건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시작할 무렵 작년 9월쯤에 착수보고는 했고요. 현재 완료는 금년 8월 말 예정이기 때문에 중간 진행과정에 차량기지 위치 조사라든지 본선 노선을 어떻게 구성해서 내릴 것인지 그런 사항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때 지역 간에 민원제기로 인해서 기지국 때문에 잠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진행과정이 지금 그러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어차피 올해 2021년 8월에 착수보고회를 하실 거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종료가 되면 최종 보고회를 하게 되는데요. 차량기지 확보문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재 단계에서도 특별하게 결론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서요. 나름대로는 후보지에 대해서 3개 시가 협의해서 축소를 하더라도 그런 부지를 찾는 과정에 있고 또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대안 모색까지 현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서울 3호선 연장 대응은 그때 이월하신 다음에 2020년도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착수일로 기간이 걸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네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작년 하반기에 시작하다보니까 예산은,
희경

안희경위원

2019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작년 하반기.
희경

안희경위원

2020년도 전반기 때까지 오지 않았나요? 한번 이월돼서.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3호선 영역은 ’20년 8월 말에 착수를 해서 금년 8월 말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9월 정도부터 착수가 됐는데 용역업체에서 기성금 청구라든지 이런 상황이 안 돼서 그 금액이 그대로 ’21년도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상황이 안 되면 잠깐 멈췄다가 협의점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은 이 사안하고 별개로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다른 용역입니다, 3호선하고.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과제는 추진결과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7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최종 보고회가.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작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것은 완료된 거고 지금 서울 3호선 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부서성과표가 있어요, 성과지표. 올 100점 받으셨네요. 본 위원이 다른 상위 것을 쭉 봤는데 구청에 올 100점이 있는데 올 100점 하신 데가 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537페이지 말씀하시는……

이창식위원

355페이지 부서성과표 있잖아요, 달성률, 공정률 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어쨌든 계획을 잘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맞춰서 한 것은 본 위원이 결산에 들어와서 자료를 봤는데 구청에는 몇 개가 있는데 과에서는 없어요. 계획을 잘 하신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신 건가 한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에 사업비 집행의 대부분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용역 2건 정도 진행했던 것, 그다음에 경전철 홍보 같은 분야는 학생 서포터즈들을 모집해서 시에 전반적인 용인경전철의 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홍보하는데 그런 업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창식위원

데이터가 딱딱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달성에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과제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450페이지 보면 3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효율적인 대안 마련, 타당성조사하셨어요. 나가 있는 상태지요, 지금?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3호선 용역이요?

이창식위원

예.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8월 말 예정입니다, 종료.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실적을 보니까 2020년 2월에 연장 관련해서 상생협약을 했고 성남, 용인, 수원이. 그렇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이창식위원

또 3, 4월에 보니까 3호선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협의도 한번 하셨고, 공동추진.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9월 25일 날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8월에 용역을 주고 이때 9월 25일에 착수한 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거 세 번 하신 것 같아요, 관련기관 회의가 성과지표를 보면. 체크 좀 해 주시고. 이건 숫자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3호선의 제일 문제가 기지창이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대안은 있나요?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다보니까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본의 아니게 자주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3호선 연장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있고 관심도 크게 갖고 계셔서 나름대로 3개 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고 있고 각 시마다 차량기지 후보지를 열심히 현장점검 확인도 해나가고 있는데 약 9만평 이상 차량기지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수서 차량기지는 6만 3000여평 정도 됩니다마는 용역을 해보니 수원까지 노선이 연장된다라고 계획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3만여평 정도가 더 늘어나게 돼서 총 9만 3000평 정도의 차량기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그만한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성남이나 용인이나 수원이나 현재 제시가 어렵다는 단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들을 현재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과에서 지금 준비단계니까 제가 여쭤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하는 게 바람이고 지금 하나만 여쭐게요. 각자 시마다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지요. 수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용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남이 가진 성격이 틀리잖아요. 역을 지금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수원은? 계획.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수원과 성남이 조금 더 많고요.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2개, 3개 정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계획 단계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성남은 5개인가, 용인은 2개, 수원이 5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대략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되고 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얻는 것은 쉽게 말해서 출발점이 10개 역이라고 보면—쓰는 용도는 각자 생각이 틀리니까—우리가 둘밖에 안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 3개를 앉힐 수 있는 거리도 안 되고 역과 역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 밑에 갔다 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것은 알지만 우리가 주관 부서여서, 수지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인시가 주관사가 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용인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가 들어와요, 더러 급하신 분들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10개 중에 2개밖에 못 갖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나머지는 4개, 4개 갖고 우리가 2개 갖는 10개로 보면. 그런 형태거든요, 시국상으로 보면. 똑같이 3개, 3개, 3개 먹는다고 하면 누가 주관사여도 상관없는데 일은 힘들게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달랑 2개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용서고속도로가 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까 용서고속도로 축으로 노선이 자연스레 그려지게 됐고 상단과 하단에 용인 지역간의 거리는 5㎞ 정도 되거든요. 그 역사 안에 놓일 수 있는 것은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지역을 크게 우회해서 돌아나간다든지 그런 노선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민원도 많이 받고 갈망도 많이 하시고 사실은 꿈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맙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357쪽에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현교차로가 거의 10년 공사해서 2018년도 다 마무리가 됐고 그 상태에서 예산현액이 잡혀 있고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
원균

윤원균위원

357쪽 제일 하단이요.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9억 4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이것은 간접사업 시행자가 간접비 소송으로 해서 소송비용이거든요. 대송건설에서 지금 소송 중인데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집행잔액하고 남은 금액인데 예비비로 11억 6000을 썼습니다. 소송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은 원래 재원이 어디 재원이었어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경기도도시공사 재원이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아니라 광교사업단 재원이었지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광교사업단.
원균

윤원균위원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광교지구가 들어서면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상현교차로 내에 교통 환경을 개선코자 광교사업단에서 846억 원 예산을 들여서 10년여 만에 완공을 했어요. 10년 동안 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아마 용인시에서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피해는 하도급 간에 자기들의 문제로 집회도하고 하청, 원청 간에, 그리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고 그 피해는 결국은 주민들이 다 입고 10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846억 원은 광교에서 처음에 이 사업비, 다 지금 정산이 됐지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정산 중이에요, 지금.
원균

윤원균위원

정산 중이에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아직 정산이 다 완료는 안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9억 4400은 어떤 재원이에요? 아까 과장님 예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예비비입니까?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대송건설이 원고지요, 우리 시가 피고고.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7년도 12월 19일 날 소를 제기한 것이지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소가가 얼마예요? 소가가 49억 중에서 11억 6000만 원 지급하라고 1심에서 판결이 난 거지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1심에서 판결 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1억 6000이요. 그것을 갖다가 원고도 피고도 대송건설도 용인시도 전부 다 항소하고 있는 상태지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9억 4400은 재원이 우리 시 예비비예요, 아니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광교사업단에서 이 사업비로 준 846억 원 이 재원입니까?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846억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846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그러면 원 1심에서 1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공탁해 놓은 상태입니까?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공탁이……
원균

윤원균위원

항소한 상태니까 공탁해 놨을 것 아니에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1심에서 이것은 공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심에서 공탁해 놓고 나머지 잔액이 9억 44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광교사업단에서 처음 준 총 사업비 안에 포함된 재원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분명하십니까?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846억에 대한 이게 집행잔액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교사업단에서 상현교차로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846억 원 이렇게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상현교차로 조성공사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9억 4400만 원,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런 와중에 대송건설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간접비에 대한 소송을 했고 1차 1심판결에서 1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우선 항소를 하는 상태이지만 1심 판결에 대한 판결금에 대한 공탁을 우리 예비비에서 걸어놨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본 위원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접비로 사업비와 관련된 것인 만큼 우선은 9억 4400만 원 집행잔액, 광교에서 사업비로 해서 남아있는 잔액 여기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또 추후에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이 나면 이게 증액된다면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시 광교사업단과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서로 한번 협의 조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재원자체는 집행잔액과 1심 판결에 대한 공탁금, 이 재원자체 대해서는 조금 혼돈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일단은 잔액부터 쓰고 그러고 나서 예비비를 충당했어야 되는데 잔액을 안 쓰고 예비비 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생각이 있어서 하셨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사업비, 또 이 소송과 관련돼서는 항소심이 어떻게 판결이 나던 간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인계획도로에서 중1-113호 상현동 정수장 앞에 공사하는 것 있습니다. 내용 아시나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공정률이 대충 어느 정도 됐나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지금 60% 정도.

이창식위원

이것도 10년 된 일이에요, 그렇지요? 시작한 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12년부터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지금 현대성우 쪽은 민원이 해결됐고 현재 두산위브 쪽에서 광교 쪽에서 오다보면 빛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와 또 방음터널에 대한, 방음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일부 아파트 벽면 쪽에 돌 같은 디자인을 미관을 고려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빛 차단하고 그다음에 돌 조경.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미관을 고려한,

이창식위원

미관을 생각한 조경하고 그다음에 방음. 정리는 주민들하고 협의는 되신 것 같은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번 달 중으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아까 공정이 육십 몇 %면 언제쯤 이거 완공 개시를 보고 계세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의원돼서 제일 먼저 민원이 많아서 만났는데 그때 과장님도 그해에 개통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3년이에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왜, 일을 안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주민들의 민민갈등이었거든요, 이게. 정확한 민민갈등이에요, 민관이 아니라 민민. 결과적으로 길을 뚫어놓고 공사를 했으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도로는 옛날에 섰어야 돼요. 43번 도로 체증되는 부분들을 이 도로를 어느 정도 이용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입구는 변했지만 개요는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이 사업으로 보면 입구만 정리가 된 거지 나머지는 사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민민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선을 긋고 가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런 공사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공사만 하면 시간은 2년인데 공사기간은 2년밖에 안 되는데 민원 해결하는데 7, 8년씩 걸리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발주가 나간 상태에서 민원이 걸리면 소송 또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올 10월에는 저도 차 몰고 거기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내년에 이 질문 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걸린 민원이에요. 아시겠지만 그 밑에 국민은행하고 현대5단지 거기 꺾이는 부분도 현장 나가셔서 주민들도 지금 이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회전교차로 부분과 국민은행 앞에, 그다음 그 밑에 현대 꺾이면서 마을버스가 못 꺾는 구간들 있잖아요, 한 3평 되는 공간.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때 미처 질의를 못 드려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국도대체유회도로 삼가-대촌간 개설 금액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나머지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기흥구 상하동에서 처인구 남동까지 국도에서 건설하고 저희가 보상을 하는 보상비 부분입니다. 2억 7600이 이월됐는데 이월사유로는 보상비에 대한 증액소송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을 못하고 증액소송이기 때문에 보상비 이월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소송 걸린 구간이 어느 구간이에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개별적 위치는 지금 다섯 군데라 남동도 있고 여러 군데 위치해 있습니다. 상하동 쪽에도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소송 중이면 언제쯤 끝나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소송이 계속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낼지는 아직……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것은.
홍숙

남홍숙위원

이 결론에 따라서 뭐가 변동되는 게 있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보상비가 저희들이 감정평가 했던 가격보다 본인이 받고 싶어 하는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 때문에 계속 하는 거라 재판부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면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결정 나든 아니면 땅 주인들이 원하는 보상이 나면 도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도로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수용돼서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완료됐잖아요. 근데 완료가 됐는데도 아직도 땅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보상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땅은 가져왔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적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용자체가 보상 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이게 토지수용을 해서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삼가-대촌간 도로가 개통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혹시 잔여지가 있어서 소송이 갔나라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잘 뚫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정체도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잔여지가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됐나, 만약 해결이 안 된 데가 있으면 이 소송에서 잘 정리돼서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나 해서 추가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쪽 세출 맨 위에 상단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액이 940억 되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예산현액은 1360억이에요. 나머지 예비비로 충당시킨 겁니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산현액은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300억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예비비는 얼마나 쓰셨습니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과는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비비 없이 이월액이라고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월액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4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이 900억이고 예산현액이 1300억 아니에요. 그러면 400억 정도 차액이 발생되는데 400억이 이월액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이월액이요? 명시이월액이 209억이고요. 저희 도로관리과만 말씀드려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건설도로과가 예전에 같이 있었고 지금은 도로관리과와 건설정책과가 분리됐는데 도로관리과가 예산이 많으니까 도로관리과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현액이 지금 1170억인데요. 명시이월액이 209억입니다. 사고이월액이 630억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얼마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63억이고요. 그다음 계속비이월이 77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7억으로 총 예산현액은 1170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집행잔액도 27억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건설정책과에 집행잔액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월액도 35억씩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27억씩 돼요.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통 최소 5년 정도, 길게 되면 10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유를 확인해 보니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이월사유도 있지만 부담금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림지구라든지 아파트 업체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기반시설을 개설하는데 시에 부담금을 위탁해서 저희들이 개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25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번 350억 중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나 봤더니 17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입이나 세출을 먼저 세우는, 세입을 바로 아파트 사업승인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 두 번 정도에 맞춰서 다 받거든요, 공사는 5년 정도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이월자체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속 보다보니까 너무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많이 발생되는데 근본적인 해소 대책은 있습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좀 더 철저히 세우고 사업집행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월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한번 책정하면 12월 이전에 어떤 잔액이 발생됐을 경우 감액해서 추경 같은 데 쓰지 못하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 해당 공사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시이월 할 때는 확실히 체계적인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로 지연사업 내용이 어느 거예요? 지연사업 내용이 주로 큰 틀에서.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주요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고림지구 기반시설 중1-1, 1-2호 6블록사업 구간인데요. 그 부분이 45억 정도 이월됐고 그다음에 중2-35호 같은 경우는 역북동 서희스타힐스 관련해서 28억 정도 지금 이월됐고 명지대사거리에서부터 명지대역까지 명지대 연결 도로확포장공사에 24억 정도 이월됐습니다. 그다음에 고매IC 주변 도로확포장공사에 61억이 현재 이월됐고 중1-156호 도로확포장공사에 41억이 이월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물론 도로 이런 부분은 기간도 소요되지만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은 철저한 계획성 있는 사업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철저히 분석하셔서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8쪽 중간정도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7호 개설에 1구간, 고기동 거예요. 고기동에 중1-18호 이게 2억 49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고기동에 1구간으로 한 것 중1-18호, 358쪽 중하 쪽에.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2억 49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지장물 철거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공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1월 달에?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12월 달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구간에?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된 게 7억 2300만 원 이것은 용지보상비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7억 2300 지출된 금액은 용지비가 대부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용지보상비로 다 나간 거고 지금 2억 4900만 원 가지고 공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정과정은 몇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현재 지장물 철거만 되어 있어서 약 10%정도라고.
재영

윤재영위원

이제 시작이네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2구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는 2구간이 자연환경 훼손, 난개발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고기교 때문에 성남시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적으로, 왜냐면 공식석상에서 확정되지 사항을 보고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왜냐면 1구간은 2017년부터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시작된 건데 용지보상을 이미 해놓고도 사실은 공사를 못했던 것 아니에요. 근데 10% 정도 진행과정을 보였으니까 11월 달 정도에 1구간은 준공된다는 얘기지요?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거기는 용인시민만 이용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서울, 분당, 수원, 안양 많은 외부인들이 들어오시는 데니까 공사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2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개 과를 거쳐서 이런 질의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실제 수납액은 2470만 원이 있는데 예산액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단순 누락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공사를 하다보면 한전 소관 전신선을 이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 공사비를 주고 한전이 공사한 다음에 정산된 금액이 다시 반납돼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연말에 시기가 뭉쳐집니다. 그때 저희가 누락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락시킨 것 맞지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추계라는 것이 들어가야 될 항목이 안 들어가면 전체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세출에 3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 있지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부 다 해당되어 있어요. 이월액이 83억이에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9년도 자료에도 보니까 역시 39억이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도. 근데 지금 83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앞서 도로관리과, 건설정책과도 비슷한 사항인데요. 하천사업 자체가 처음에 기획단계, 설계, 행정절차이행, 토지보상, 시공 이렇게 하다보면 최소 보통 4, 5년씩 한 공사가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그런 비용들이 예산 세우고 남은 부분은 이월금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번에 이월된 주 내용이 명시이월이 69억 정도 되고 사고는 약 1억 정도 되고 계속비이월이 대부분 국‧도비인데 6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금액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수해복구 사업비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거기 이월사업 중에 수해복구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27억 국비가 있고 도비도 14억 정도 있어서 그게 42억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42억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6월 15일자로 수해복구는 완료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어때요? 이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수해복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전체 지방하천 개수사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이월이 83억씩 나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는 어떠냐고요, 사업진행이.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매 건 틀린데 큰 건으로 보면 송전천이라든지 신원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정절차가 아직 생태하천보건심의라든지, 또 건설기술심의 경기도에서 받아야 되고 자체 용인시 행정절차가 아닌 상급부서와 협의해서 심의나 협의대상 행정절차가 남아있어서 저희 뜻대로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할 수가 없다보니 이게 지출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국비 신청하기 전에 생태복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항은 사전에 검토하고 국비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시간이 가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절차는 몇 개월 이런 세부 디테일하게 계획은 세우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는 하천 관련해서 대부분 생태하천 복원사업 형태로 하천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에 대한 협의들이 되게 절차들이 많아졌는데 그 절차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유추해서 봤더니 3개월 걸린다고 예측을 했는데 경기도 일정상 5개월 걸릴 수도 있고, 또 환경 쪽으로 협의하다보니 하남에 있는 한강청하고 협의하다보니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몇 개월씩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기간을 잡아서 예산을 요구하고 확보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더 신경 써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신속행정해서 빨리빨리 처리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또 363쪽 상단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소하천 정비 48억 이것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시켰어요. 이 사유는 뭐예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하천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하천은 규모 때문에 지방하천은 경기도가 관리하고 그 이하로 작은 소하천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관리청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공사하는 모든 형태는, 행정절차는 거의 소요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이것도 그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됐는데 이 또한 앞으로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이월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읍‧면‧동에 소하천 정비 때문에 민원 많은 것 아시지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민원이 많고 그런데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월사업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최대한 노력해서 신속행정해서 마무리 지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저는 예산보다는 시기가 도래했어요. 작년 8월에 수해가 나고 다시 우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하천정비 준설사업은 예산을 떠나서 먼저 선집행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황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100을 놓고 봤을 때 다시 수해가 왔어요, 그만큼 비가. 그 정도 오잖아요, 대한민국 1000㎜ 정도 오니까. 1000㎜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번 같은 경우 준설을 4년 안 한 데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는 곳이 있나요, 그런 우려되는 곳이.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그런 우려되는 교량 밑이라든지 하천이 합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각 구청하고 연락해서 최대한 준설을 했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작년에 백암이나 원삼이 수해가 커서 재난특별지역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도 피해를 많이 입고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제일 빨리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천하고 도로 같은 데 보면, 수해라는 게 조금의 방심이나 교체할 것을 안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구청하고 2주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하천 유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리했고 비가 오기 전까지 그 내용들은 점검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계속 진행하고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수해로부터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아파요. 많은 피해가 생기고.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양보다는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수해현장 나가보면. 그러니까 특히 소다리,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라든지 넓은 데는 조금 덜해요. 그런 것은 읍‧면‧동에 위험요소는 정리를 미리미리 해서 담당 개념으로, 비가 많이 오면 이 다리는 누가 체크하고 이런 읍‧면‧동에도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관리하면 사고가 덜나요. 막혔을 때는 그것만 열어주면 별문제가 안 생기는데 막혔을 때 그것을 열어주면 동네가 전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거 복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하다보니 세외수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잡은 것은 의도적인 단순누락이 맞는 거네요, 정확하게 아까 답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교통건설국에서의 2020년도 출‧퇴근 편리한 교통이라든지 버스철도라든지 교통환경 조성에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우리가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2020년도에 그래도 3개 정도해서 하나는 추가검토가 되고, 하나는 반영이 되고, 하나는 미반영된 것은 그만큼 교통국에서 열심히 뛰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국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니 기존에 진행 중인 용역이라든지 이 모든 검토사안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번에 용인시에서 그래도 큰 국가철도망사업이잖아요. 4차 국가철도망사업인데 국가철도망을 국가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철도망구축에 대해서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완성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국장님 과에서도 노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힘을 하신 것 같아요, 2020년도 결산서를 보다보니. 그래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폭넓은 시야로 많은 것들을 하천정비라든가 도로여건이라든지 굉장히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하천정비라든지 가로등 설치 이런 것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굉장히, 그물막까지 우리가 정말로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까지 국장님께서 자전거 도로까지도 다 세심하게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과를 통해서 이번 2021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국실에서 건강 유념하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늘 건강 유념해 주시고요. 이번에 저희들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2쪽 맨 하단이에요. 간단한 것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북천 지방하천 정비하는 건데요. 동양파라곤아파트에서 교동마을 신창아파트 후문까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정과정은 얼마나 돼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공사는 9월 달에 준공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9월 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는데 9월 달에 준공이 되겠어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9월 달이라고 하면 지금 3개월,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공정과정이 7, 80%는 돼 보입니까?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제가 착각했는데 11월 달 준공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공사하고 순간 착각했습니다. 11월 달 준공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마북동이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11월 달.
재영

윤재영위원

사업기간은 여기는 9월 달로 돼 있는데 11월 달이라도 마무리 되면 좋겠는데 공사가 상당히 더뎌요. 맨날 제가 그 앞에를 점검을 하고 다니는데 진척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현대연구소도 있고 해서 교통량 흐름이 엄청 많아요. 요소 요소에서 위험을 느끼고 있는 거고 더구나 우리가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그럼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물길이 엄청 세서 비만 조금만 와도 엄청난 물이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관리‧감독하셔서 당초 여기 예정은 9월 달이라고 했지만 과장님 11월 달로 2달을 또 연기하셨으니까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관리 잘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꼭 11월 달은…… 11월 달에 못하면 겨울철에는 또 작업을 못하니까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세출 427쪽에 보면 하단부에 제56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전년도에도 이월액이었는데 지금 예산 잡아놓고 집행잔액으로 또 처리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계속 안 하는데 왜 예산을 자꾸 잡고 집행잔액으로 넘기고 그러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어린이공원 조성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포곡 전대리 뒤에 한 건데 사업을 다 완료했고요. 그것은 일부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겁니다. 사업은 다 완료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완료가 됐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거 2년에 거쳐서 사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2년 동안 사업이 이어지면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조성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은 다 완료가 된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427쪽 하단이에요. 제56호 어린이공원 조성해서 포곡농협 둔전지점 인근 말씀드릴 건데요. 예산은 세워놓고 예산을 안 썼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토지보상비는 다 집행을 했고요. 거기에 무단점유자가 있었습니다, 옛날 집에. 그래서 그분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아서 거주지 이전비용이었습니다, 나가면 이사비용 주는 보상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는 강제집행을 못해서 지금은 다 나가서 바로 집행할 겁니다. 그때는 점유자가 있어서 이사비용을 지급 못했던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무단점유자 이모씨가 나가셨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은 나간 상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강제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자진해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득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협의해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협의해서 나가서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 이것을 반납하고 섰다가 바로 집행할 겁니다. 지금은 나간 상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앞으로 진척을 보이겠네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무단점유자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문도 많이 보내셨고, 노력도 하고, 안 되면 법적조치까지 하시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다행스럽게 협의가 잘 돼서 다시 공사가 제기돼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역북2근린공원 조성 용인대 진입로 중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집행 예비비가 5억 3200만 원 정도 예비비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역북2그린 조성.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당초 45억을 갖고 연차별로 집행을 협의매수를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에 여덟 분의 공유지가 있었어요. 한 필지에 여덟 분 공유자분이 있었는데 공유자 분 중에 두 분이 반대를 하셔서 저희가 결국 협의매수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8명 공유하신 분은 2명이 안 돼서 멈춘 건가요, 그러면?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보상법에 의해서 공유지분은 전액 다 협의매수가 돼야 되는데 공유자 분 중에 합의가 여덟 분이 다 안 돼서 저희가 협의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끝까지 협의매수를 하시려고 하셨어야지.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게 저희가 45억 갖고 다른 것은 다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협의를 했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6명은 협의를 해 주시고 두 분이 협의를 안 해 주신 거네요, 결과론적으로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한 필지에 여덟 분 공유지분이 있어서 합의가 이 분들이 다 돼야지 협의매수를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했으나 그분들 의견일치가 못돼서 결국은 이 부분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강제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서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해 주셨는데요. 점유자 분을 저희가 이사비용까지 지급하면서 거기가 공영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같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여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공원화를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협의 협상이 되지 않아서 장시간 시간이 갔을 때는 강제로 갈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은 어느 한 분을 위함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거기를 위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이 왔나.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강제집행도 할 수는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중복결정이 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관련부서에서 예산수립이 조금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강제집행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하주차장을 판 다음에 공원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인내하고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득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하주차장 예산이 다 확보돼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집중해서 지장이 없도록 올 초에 내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올해 8월에 하는 부분인데 너무 기간이 길어졌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지치고 다 같이 지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굳이 강제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이것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점을, 꼭 민원이 들어와야 움직이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그 계획에 맞게끔 움직여주시는 게 발 빠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대처해 주기고 끝까지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가 8억 5000만 원 정도 돼 있고 과태료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6억 정도 됩니다. 수납액이 10억 9000만 원이고요. 미수납액 10억이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한 사람들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해서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징수율이 다른 취등록세에 비해서 많이 낮은 형편입니다. 저희가 8억 5000을 예산 설정했는데 징수결정은 25억 8000만 원을 했고요. 수납이 10억 8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4억 9800만 원인데 이것을 안 내다보니까 자동차 압류를 그 대책으로 13억 8700만 원을 압류했고 부동산 8200만 원, 예금 압류 8100만 원을 해서 작년까지 2억 1800만 원은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상태는 현재도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미수납액이 60% 정도 육박하네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 수치가 상당히 낮은 수치지만 그래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장 순위가 위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낮은 수치예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인들이 보면 왜 이렇게밖에 못 걷느냐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걷히는 부분이 고질적으로 검사도 안 받고 책임보험도 잘 안 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고질적인 부분인데 차량등록소에서 대책마련은, 이거 그냥 이대로 가는 거네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 저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독촉을 하기는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납액이 60%에 육박하는 부분을 적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세입예산으로 안 잡은 부분을 내년에 결산 때도 추경에 미리 또 세입을 잡을 예정인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세입은 예산액보다 보통 실제 수입이 들어온 것은 10억 8400만 원이라 조금 더 잡을 예정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징수결정 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가입자들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계속 추적해서 하는 부분인 거네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 주셔서 미수납액이 60%에 육박한다는 것은 좋은 성과라는 거네요? 아니 차량등록소에서 그래도 잘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경기도에서 집계를 하는데, 경기도 전 시‧군 집계를 하는데,
희경

안희경위원

시‧군을 합쳐서 용인시가 그래도 잘하셨다는 거잖아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중에서는 저희가 잘하고는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적극행정 펼쳐주셨다는 거잖아요.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에 추가질의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1등을 하셨지만 그게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적극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지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경기도에서 1등한 것을 왜 강조를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상임위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정말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강구하세요.
기용

정기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5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1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4482억 3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3조 7605억 1000만 원이고 이중 3조 5697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4482억 300만 원에 대하여 3조 35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2102억 9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15억 5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05억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25건으로 총 162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소송 판결금 코로나19 대응사업비 호우피해 복구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 말 2792억 5400만 원에서 687억 13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0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예측하지 못한 세입은 추경에 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채 징수결정과 수납만 처리되어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에 초과세입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처인구 도시미관과 세입예산 중 그외수입에 있어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이 회수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주 및 행위자 등 8명에게 각각 대집행비 전액을 부과한 부분은 향후 8명 중 1인이라도 납부하면 전산상 미수납액이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시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사업예측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유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정책단위 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윤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윤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적정하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점에 2020회계연도 결산 준비로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