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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5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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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장과 이진규 간사 사회교대)

이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강웅철 의원님, 남홍숙 의원님, 박만섭 의원님, 유진선 의원님, 이진규 의원님, 정한도 의원님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18호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설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운영, 위탁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설 사용 및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이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18호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진규·강웅철·남홍숙·박만섭·유진선·정한도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1년 6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제남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택시복지센터가 설치 및 운영 예정임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문을 개정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기획단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도시기획단장 장성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1호 도시기획단 소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3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규정에 없었던 간판 추락 등으로 통행인에게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 기간에 비례해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금회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30조의 별표6 제2호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적용하여 자료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와 같이 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미가입 일수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70만 원,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6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기획단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11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이 2021년 6월 10일로 해당 조례 개정 및 시행 시기와 차이가 있어 혼선이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과태료 기준 등 징벌적 내용의 조례 개정 시에는 좀 더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지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약칭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을 관리하고 진흥에 관한 법률이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정하고 이바지하는데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용인시가 옥외광고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신경 써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이쪽을 담당하시는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조금 더 도시미관이라든지 도시의 생활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일단 사실은 옥외광고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법에 옥외광고물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17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제일 나름대로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대로 10개 사업 정도해서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광고업체, 광고주지요. 광고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에 비해서 옥외광고물도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한다는 게 많이 안내가 된 사항인데 그래도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책임보험이 들어왔잖아요. 이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없었다가 광고물 같은 경우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보면 누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리할 때 안전한 게 중요해서 과장님 말씀 따라 이번에 관련한 법이 바뀌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 거잖아요. 그동안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용인시가 110만 특례도시인데 아직까지도 쾌적한 도시미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향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하실 때 전에 보면 법에 약간의 위반이 있지만 변칙적으로 운영했거나 아직도 태극기가 있고 한쪽에는 광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인 의안번호 제2021-112호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중앙동 지역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골목상권 중심의 활성화 방안에서 중심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도시재생방향을 재설정하고 둘째, 중앙동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을 전방위로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방향 재설정의 구체적인 사유는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은 용도지역 상 일반상업지역이 대부분이며 현황 또한 전통시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상권 중심의 특화된 활성화 계획이 요구됩니다. 그동안의 도시재생 전문가 컨설팅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은 골목상권보다는 중심상권 중심의 활성화 방향이 더 효율적이라는 자문을 수차례 받아 왔으며,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의 뉴딜사업에서도 상권 경쟁력 강화의 주요 목표인 중심시가지형의 경우 일반근린형에 비해서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방향 재설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확장의 주된 목적은 기존 활성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의 김량지구 경계와 김량장역 인접, 금학천변 도로까지 확장하고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낙후된 상업지역과 5일장 구간을 활성화 구역으로 편입시켜 개발계획에 시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북측 및 남측의 운동장·송담대역과 용인터미널을 포함시켜 장거리 방문객들의 교통축을 연결하고 접근성 개선을 통한 시장의 집객효과를 높이고자 함이며, 또한 도시재생 뉴딜공모 유형 중 활성화 방향이 상권 경쟁력 강화인 중심시가지형의 경우 면적은 20만제곱평방미터를 권장하고 있어서 위의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역 확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중앙동 일대 각종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 경계까지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변 변화에 따른 수요들을 흡수하고 교통 접근성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서 금년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활성화계획 수립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8월 내에 승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6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12호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승인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중 처인구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여건 변화와 향후 발전상을 고려하여 구역의 일부를 변경하고 재생유형을 중심시가지형으로 재설정하고자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시 대응력을 높이고 노후시장 개선을 중점으로 구도심의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을 시작한지 얼마가 된 거지요, 준비하신지가.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중앙동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예.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4년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일부 변경안을 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중앙동 뉴딜이 일반근린형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반근린형은 면적이 10에서 15만 내외입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전문가하고 국토부에 자문을 받은 결과 일반근린형보다는 중심시가지형이 공모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일단 면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만 내외로 일반근린형보다 면적이 많고 두 번째로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은 현재 일반근린형보다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가 주거특화형 100억에 공모 150억 해서 최대 250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근린형으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변경을 해서 활성화구역 변경을 하면 일반근린형보다는 조금 더 공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갖고 오면 지역에 활성화가 더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장담은 드리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더 많은 지원과 사업, 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재생사업을 해서 지역활성화나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일단 중앙동에 전통시장은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용인에서 소문났듯이 전통시장, 옛날 재래시장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했지만 일부 먹자골목과 특정 이불가게, 옷가게 거기에서 탈피를 못했는데요. 지금 인근 다른 시‧군 중에 변화된 데를 가서 보면 일단 환경이 깨끗해졌고, 두 번째 전통시장에서 탈피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먹거리도 있고 젊은이들이 가끔 와서 쇼핑도 하는 변화가 되는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동에 전통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하려면 이런 시대에 맞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환경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젊은이들의 유입을 말씀하셨는데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여러 개를 용역하고 있는데 딱 나온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안전문제, 소래포구나 다른 데서 한번 화재가 나면 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차 진입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없다보니까 화재가 전체를 전소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 두 번째는 환기문제, 세 번째는 주민들이 왔을 때 시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이진규위원

과장님이 환경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빠뜨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문제,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가 도시청결과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몇 년 동안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시장 안에 하수관거가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이것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 할 때 충분히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상의 끝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먹거리 말씀하셨는데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설명드리는 게 참고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통시장에는 대표적인 게 순대골목이 있는데 순대골목은 기성세대 일부의 전유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도 계획하고 있지만 송담대역도 있고 하천에 자전거도로, 그다음 인근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다 재개발과 지구단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파트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유동인구를 불러오고 젊은 사람들을 불러오려면 좀 더 조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천부분 같은 경우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젊은이의 거리를 만드는 것에 연계돼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시키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공원을 걸어가는 길, 그냥 시장에 와서 시장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과되는 길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젊은이들 유입을 시킨다고 했는데 젊은이들 유입시키는 방안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나온 것은 없는데 저희가 참고로 하면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유입되는 첫째 이유가 모여야 되고 만남의 장소로 정해져야 되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거의 현재는 커피숍이나 젊은이들이 먹는 부분, 그다음 디자인이 예쁜 상호, 상징성이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 그 외적으로 교통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에 다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이야기기는 하지만 저희가 며칠 전에 중앙동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했잖아요. 설명회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는 뭐냐면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젊은이들을 유입하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을 안 물어봤다는 거지요. 용역과제를 보면서도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입시킨 게 없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먹거리도 물론 마찬가지고 젊은이들 유입 이런 문제에서 꼭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먹거리촌 있잖아요. 거기가 보면 너무 위생적으로 취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오기는 하지만 놀거리나 이런 부분이 취약해요, 없어요. 그날도 주민 중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청한상가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청한상가 지하점포 상주가 30명인가 36명인가 되시지요. 그분들도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을 포기한 상태예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3년이든지 5년이든지 비용 없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면 먼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고 이런 조사도 해보시고 그래야만 가능하지 우리도 벌써 세대가 40대, 50대 넘어가다보면 젊은이들의 생각을 읽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용역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좋은 결과로 남을 수 있게 끝까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중앙시장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등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고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지역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의 유입을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및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3호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설계의 안정성 검토 심의기관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안정성 검토 심의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자문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6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13호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 어울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114호 용인 어울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 어울림파크 내 주요시설인 갈담 생태숲, 경안천 도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 밸트 간의 이동 수단 확보 및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공유자전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목적과 협력사항 및 역할분담, 협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 등으로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제공과 홍보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옴니시스템 주식회사는 자전거 제공, 관련 플랫폼 지원 및 유지관리, 콜센터를 통한 민원처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6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14호 용인 어울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 어울림파크 내 주요시설 간 이동수단 확보를 위하여 용인시와 제휴사인 옴니시스템 간 공유자전거 도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의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업무제휴 양해각서에 해당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 편성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추진과정에서 신규 예산의 편성 또는 의무적 부담 등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기간 및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유자전거 타조(TAZO)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의회에 올린 이유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번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 사항에 해당되고, 또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따라서 올리신 건데요. 저희가 의무부담하는 것이 어느 것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의무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없어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없는데 의회에 동의안 올린 거예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그것은 관련부서에 협의결과 동의안을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자전거 인프라하면 주차구역 지정할 때도 주차구역 같은 데 점용료 이런 것 안 내지 않아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의무부담이지요. 그러니까 의회에 동의안 올리신 거지요. 의무부담이 없으면 의회에 올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공용시설에 경안천이나 기존에 시민들 편익제공을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는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 비용은 별도로 부담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원래는 여기도 설명 자료에 재정투입 최소화하겠다고 해서 어찌됐든 저희들한테 의무부담이 생겨서 동의안 올린 겁니다. 이게 안 생기면 굳이 동의안 의회 상정까지 할 이유 없이 그냥 사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이거 끝나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시행시점이 경기도 체육대회 하는 내년 2022년 3월 달부터 시범운영 6개월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경기도 체육대회 하는 기간 동안 시범운영하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준비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비콤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유자전거 운영계획에. 총 100대 운영하고 주차구역 20개 지정해서 비콤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기본요금 500원이고 추가요금이 10분당 200원, 1시간 이용시 13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비콤방식이 어떤 건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비콤방식이라는 것은 정해진 구역 경계에 설치된 신호송출장치를 통해 자전거 통과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비콤방식의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일단 어울림파크 내 총 구간이 17㎞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타고 다른 데 갔을 때 이탈했을 때는 경보음이 울려서 지정된 구역 안에서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말고 다른 데 수원시나 고양시도 이렇게 공유자전거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도 미리 운영한 수원시나 고양시 운영제도를 시범운영하기 전에 가서 잘 견학하셔서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잘 운영돼서 주민들의 의견, 또는 반응이 좋다고 하면 용인시에 기흥이라든지 수지 다른 데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시범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완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용인시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업무제휴에 여러 가지 정책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먼저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어울림파크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어울림파크가 넓기 때문에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 도입하시는 것이 첫 번째 취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기 보니까 경기도 체육대회 등 일정 고려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 체육대회를 위한 정책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공유자전거를 시범사업으로 해봐서 단계별 확대 또는 검토하는 것은 용인시의 자전거 교통정책인데요. 여러 얻고 싶어 하는 정책들이 많다보니까 당연히 어떤 한 부서의 범위도 넘어섰고, 그 부분을 짚자면 일단 어울림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한다 이 부분은 당연히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시기를 경기도 체육대회에 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체육과에서 협조가 있으면 같은 시기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자전거 교통정책에 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한정된 어울림파크라는 공원 내에서 이동을 위한 것인데 이게 과연 도시, 또는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교통정책으로 현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자전거 담당부서인 도로부서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짚을 부분이 이 사업자가 민간이고 사업방식이 민간이잖아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데는 과연 용인시가 업무협약을 하면서 도움을 줄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과연 자전거 교통정책을 할 때 민간사업자와 어떤 협약을 하면서 사업을 제공할 이유가 있는지, 왜냐면 사업자가 단일한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게 많고 비슷한 유형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많아요. 그런데 꼭 굳이 시가 시 전체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업체와 업무협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공유킥보드도 여러 개 업체와 동시에 협약을 했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 부분을 당연히 전체 공원부서는 아니지만 자전거를 담당할 때는 공유킥보드도 다양한 업체들과 협약을 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수지와 기흥 일부에 민간 자전거가 다 도입되어 있어요.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도 용인시가 어떤 추가적인 협약을 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별 확대를 노력 할 수 있지만 당연히 꼭 해야 되는 법적 의무조항도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어울림파크 내를 벗어나서 자전거 정책은 담당부서가 할 수 있도록 협의 때도 열어둘 수 있도록 용인시의 입장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공원조성과에서는 어울림파크 내에 활성화 및 시민편익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추가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착이 되고 이게 좋은 취지로 된다면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22년 3월부터 8개월, 약 6개월 한다고 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박만섭위원

도민체전이 4월인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내년 4월부터 장애인체육대회까지 봐서,

박만섭위원

시범운영으로 가는 것을 3월부터가 아니라 2월, 조금 더 당겨서 해도 되잖아요. 꼭 3월부터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어차피 어울림파크에서도 쓸 것이고 도민체전에 온 외부 손님들 편안하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범운영이니까 그전에 앞당겨서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것은. 각서는 유효기간 효력발생 보면 쓴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3월부터 서약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앞으로 해서 어차피 어울림파크, 도민체전 때는 옵션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것은 관련업체에서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 개발하고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무 협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도록,

박만섭위원

협의를 해서 그전에 시작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거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기술이라든가 그게 개발되면 앞당겨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공유자전거는 요즘 트렌드이고 시민들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인데 거기서 운영요금을 보게 되면 서울, 대전, 광주, 창원 이런 데서는 직영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할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시 입장은 어때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해 봤는데요. 직영하는 데가 서울이라든가 대전, 광주 거기서 직영을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참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직영하는 데가 엄청나게 유지관리라든가 적자를 보고 있어서 거기도 직영에서 전환하는 추세이고요. 현재 수원 같은 데는 3천대 가량 도입해서 운영 중이고 고양도 1천대 운영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MOU 체결하려고 하면 운영요금을 민간 중에서도 여러 회사를 비교 견적해야 되거든요. 타조(TAZO)말고 다른 데는 어디 있어요? 기존에 공원과에서 조사한 데가.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지금 민간으로 하는 데는 타조(TAZO)하고 카카오가 있고요. 나머지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웅철

강웅철위원

현재 카카오는 전동이고 타조(TAZO)는 전동 아니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수동으로 하는 것은 타조(TAZO) 하나만 있다는 뜻인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타조(TAZO)……
웅철

강웅철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소장님 타조(TAZO) 하나만 있어요?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지금.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직영으로 하는 데가 서울, 대전, 광주, 창원하고 또 고양이 하다가 적자가 10억 이상 되니까 지금 저희 하는 타조(TAZO)로 전환을 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민간업자가 타조(TAZO) 하나만 있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개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 잘 아시겠지만 처인 쪽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들어와서 한다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전체 구간이 17km다보니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니 타조(TAZO)가 현재 적자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시에 가장 이익이 될 만한 업체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교 검토한 자료 있으세요? 민간업체가 여러 개라고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MOU를 체결하기 전에 당연히 비교 검토해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비교 검토한 자료 있으세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 없는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웅철

강웅철위원

있으세요, 없으세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카카오하고 타조(TAZO)하고 3개 분야로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철

강웅철위원

뭐하고, 뭐하고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협약을 맺을 타조(TAZO)하고 따르릉이나 타슈, 타랑께, 누비자 이런 데는 여러 업체가 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비교검토 자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민간하고 직영하고 비교검토를 할 수 있지요? 이것은 당연히 민간과 직영을 비교검토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민간은 민간대로, 직영은 직영대로 비교검토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민간은 검토 안 했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카카오 가장 근사치에 있는지 상황이 다 다르다보니,
웅철

강웅철위원

카카오는 전동자전거예요.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동력장치가 붙어있는 있는 자전거하고 없는 자전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타조(TAZO)와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민간업체를 비교해야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타조(TAZO)와 직접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데는,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비교검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안양에 있는 에브리바이크라는 데가 있었는데 저희도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하고 민간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비교는 일단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직영했을 때 어떤 문제인가, 또 민간업체를 도입해서 할 때의 장‧단점 이런 것을 갖고 분석을 우선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MOU가 원래는 시의회 동의를 받고 체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의회 동의를 차후에 받고 MOU를 체결한 이유가 뭐예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타조(TAZO) 회사 대표이사가 계열사를 10개 이상 거느리고 외국에 법인이 많이 설립되어 있어서 7월부터 장기 출타를 계획 중에 있어서 업무협약이 돼서 빨리 효력이 발생되면 실무협의를 거치고 인프라 구축이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일정하고 시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MOU 체결하고 다만 단서조항에 효력발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 놨습니다. 박만섭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3월로 잡은 이유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여러 가지 시스템구축이나 이런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MOU 체결이 늦어지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먼저 협약을 맺고 이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관련부서 협의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언제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5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긴급한, 우리가 지방자치법 39조제1항8조에 보면 이렇게 먼저 MOU를 체결하고 후 동의를 받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거든요. 타조(TAZO)라는 자전거 100대를 시범사업을 하는 게 긴급사항입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긴급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이게 긴급사항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웅철

강웅철위원

상식적으로 자전거 100대를 시범사업을 하는 게 긴급사항이라고 소장님은 생각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MOU 체결하는 자체에 시에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돼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있을 수 있는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조(TAZO) 100대를 달랑 시범사업하려는 게 긴급사항 이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시고 MOU를 체결하고 사전동의를 받는 겁니까, 사후동의를?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효력발생에 대한 사항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동의 해주면 되겠네요, 맞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법적으로는 부동의를 주시면 효력은 일단 정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의회의 역할이 그런 것이니까요. 동의냐 부동의냐니까요. MOU 체결은 시의 권한인 것이고. 아니 이게 어떻게 옴니시스템의 출장일정 여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기존 관련부서 협의가 있었으면 위원장님이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보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시의 보도자료를 매번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회라는 것은 시의 보도자료 보고 다한 다음에, 신문에 난 다음에 동의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용인시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에 보도자료가 나갈 때까지 어떻게, 위원장님 이거 아셨어요? 여기 위원님들 아셨어요? 용인시의회는 그런 조직입니까? 신문 보고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됩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경유를 말씀드리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경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달 동안 와서 보고하실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20년, 30년 동안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시설들, SOC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타조(TAZO)라고 100대의 자전거 시범사업,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 추경에 동의 받고 올리셔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100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나요?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왜 매번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됩니까? 29일 날 보도자료 내면서 시 도시건설위원회 이런 것 말씀하셨어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설명을 드리면,
웅철

강웅철위원

보도자료 내실 정신은 있으시고 시의회에 보고할 정신은 없으신 겁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왜 안 하신 거예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했는데 MOU 체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유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사유가 됩니까? 해외출장 3개월 필요, 동절기. 아니 도시건설 할 때 도로하고 공원하고 할 때 동절기공사 없고 출장 안 갑니까, 우리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전거 100대를 용인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 신문을 보고, 보도자료를 보고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소장님 매번 이런 게 올라오는데 의회라는 게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절차를, 공유자전거의 목적은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시민들도 많이 원하고 그런데 이런 절차를 계속 무시하는 행위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조례에 관해서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경우를 집행부 일정에 맞춰서 경기도 체육대회 일정하고,

이제남위원장

소장님, 소리를 좀 크게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어울림파크에 이동 동선 확보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것을 너무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 해석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하고 MOU 체결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꼭 서류가 아닌 구두라도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면, 서로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긴급사항이시면 꼭 서류가 아닌 구두라도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대책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유자전거를 물론 공원조성과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차후라도 용인시 전체 공유자전거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할 때는 민간업체를 냉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선발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전거에서 전동자전거 같은 경우 25㎞로 리미티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헬멧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전거의 속도를 15㎞로 줄이는 대신 헬멧을 안 쓰는 방향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한 이런 사안도 여기서 자전거를 헬멧을 쓸지, 안 쓸지 안전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속도제한을 그러면 만약에 쓰게 되면 속도가 빨라도 되겠지만 헬맷을 안 쓴다고 하면 속도제한을 걸 필요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는 미리 사전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 어울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