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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25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19

윤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담당관,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72페이지 세입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인증기용 증지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9284만 원 감액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되는 사유가 뭔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제증명 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유향금위원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제증명 수수료 거의 90%가 감액되고 있거든요.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 업무대응으로 3월부터 건강진단 업무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증명 수수료 수입이 감소해서 많이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예 업무중단을 하신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3월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업무중단으로 인해서 감액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 동안은 계속 업무가 중단되는 건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상황을 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 재개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어떤 업무였어요, 업무 자체가?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건강진단, 구 옛날 보건증 업무하고 그다음에 일반 건강진단서라든지 그런 업무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과장님 코로나 상황에 따른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건 건강증진과 건가요? 이건 건강증진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 내려온 게 있거든요. 보면 처인구에만 있는 것으로 봐서는 3개 구를 다 처인구에서 커버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내용인데요. 처인이 500이고, 기흥이 500이고, 수지 600만 원을 합한 1600만 원입니다.

유향금위원

배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폭염대비이기 때문에 대형선풍기, 생수, 이동식에이컨 임대해서 폭염대비 예방물품 지원으로 세워진 금액입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그냥 이 예산으로만 사용하셨어요? 이 예산이 부족해 보여서 질의드리는 건데.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자산취득비하고 사무관리비로 3개 구가 쪼개서 사용하였습니다.

유향금위원

500만 원으로 다 하신 거예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선풍기를 자산취득으로 100만 원 책정해서 6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이게 한 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거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내려온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기간에 사용하시는 양이에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이번 여름에 폭염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데 안 좋은 데들은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접종센터가 구에 하나씩은 아니잖아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거기를 나눠서 예산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인구에서 토털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1600만 원인 거고요. 처인이 500이고, 기흥이 500이고, 수지 600만 원해서 성입전예산으로 각 구에서 예산한 사항입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접종센터는 3개 구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한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위탁의료기관 대로 따로 있는 거고요. 접종센터는,

유향금위원

아니 의료기관 말고 보건소에서 지금 접종을 안 하시는 건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내부접종 말씀하시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약에 따라서 틀려지게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것은 하고 있고 냉동고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화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에 하나씩 있는 게 접종센터고 보건소에서는 대상자가 틀리게 나눠져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센터 가보니까 센터가 엄청 면적도 굉장히 크고 한데 과연 이 금액으로 커버가 되는가 해서 별도의 시비를 더 여기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어요, 다른 뜻으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시비는 더 추가한 것은 없고요. 워낙 에어컨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보니까 밖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설치하게 된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가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애로사항 더워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봉사차원으로 한번 나가 봤더니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더위하고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의미로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름이 짧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분들이 거기서 계속 상주하시면서 봉사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일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더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살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예산부분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이야 어쩔 수 없이 내려오니까 그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시비라도 일정부분 추가해서라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살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불편함 없도록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남아있는 돈들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일 계속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공직자분들 너무나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직원분들이 방진복을 입고 근무를 하지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지금은 입고하는 것을 많이 없애고 안에서 검체채취를 할 수 있게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몰려서 많이 오거나 하면 단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나와서 그 옷을 입고, 레벨D 옷을 입고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그 잠시만 하는 것으로 하고 컨테이너나 이런 곳에 에어컨을 다 설치해서 검체나 이런 것 채취하게끔 다 해놨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공직자분들 방진복 입고 근무하시다가 쓰러지는 사례도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른 방법으로 요즘 냉혈조끼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그런 것도 다 구비해서 입고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도 출근하다보면 여기 진료소 있지요. 줄을 아주 길게 시민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서있습니다. 이 폭염 속에 시민들이 너무 장시간 줄을 서있는데 혹시 소장님 시민들이 그늘이라도 실내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실내시설은 원래 검사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더 치려고 해봤더니 거기가 계단이라 칠 수가 없어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따로 시설비로 해서 일단 신청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바로 캐노피 같은 것을 설치할 거고요. 지금 저희는 와서 9시하고 2시에만 조금 한 30분 정도 밀리는 상황이라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햇볕 속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대여해 주고 그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만졌던 것을 만지는 상황들이라 종이모자를 해서 한 분씩 나눠드리려고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역시 보건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흔적이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 폭염과 코로나 확진 증가율 때문에 많이 예민해 있습니다. 조금 더 고생하시더라도 이 시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각 보건소에서 코로나 대응하고 또 선별진료소 운영하느라 고생 많으시잖아요. 특히 기흥구보건소 가보면 기흥구보건소의 코로나 선별검사소가 신갈초등학교와 너무 가깝거든요. 저도 코로나가 1년 이내에 끝날 줄 알았더니 2년까지 되고 변이바이러스가 오고해서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이전하는 계획을 차분히 세워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현재 위치가 신갈초등학교와 근접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쪽 방향이 아니고 동사무소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옮길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 위치가 향후에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신갈초등학교하고 너무 가까워서 선별검사소라든지 그런 위치가 부적절하고 저희도 가보면 너무 좁고요. 기다릴 데도 마땅치가 않고 그다음에 코로나 하시는 분들이 차량에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것도 할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흥구는 보면 여러 가지 개발계획들이 있어요. 개발계획이 있으면 기부채납 받는 토지들도 있거든요. 중기적으로 계획을 차분히 검토하셔서 한번 이전하는 것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 초등학교와 가까이 있고 위치도 그렇고 주차 입구, 출구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를 이전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흥구 쪽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계획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기부채납 받을 개연성이 되게 높거든요. 소장님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 보면 수수료 수입에서 인증기용 증지수입을 9000만 원 넘게 감액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최근에 코로나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해서 발급하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많이 구청을 찾는 일이 줄었을 것은 약간 이해는 되는데 온라인상으로 그런 것들을 발급받는 것은 예전부터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커야 될 정도로 많이 줄었나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최근에 발급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9200만 원 정도 저희가 삭감하는 거거든요. 세입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계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도로과장, 건축허가1과장, 건축허가2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647페이지 보시면 동백죽전대로 교통소음 평가진단비 1500만 원을 감액하시는데요. 이거 완전히 끝났나요, 용역이 끝났나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8월 달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8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이 평가진단 나온 것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0개소가 대상지역인데 거기서 공법, 방음벽을 할지 아니면 저소음포장으로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고 그다음 당해연도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심한 데부터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방음벽으로 할지 저소음포장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은 언제쯤 나나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게 8월 정도면 완료됩니다.

유향금위원

이 진단이 끝남과 동시에 방법론도 나오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럼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동백죽전대로 주변 아파트들이 다 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다고 민원을 내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환경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도로과장, 건축허가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가 죽전3동하고 상현3동하고 신청사가 개설되지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임시청사로 들어갑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현3동이 신청사 면적이 조금 더 크지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용면적 33평 정도 큽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조금 더 큰데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상현3동은 1층 단층에 통으로 되어 있고 죽전3동은 1, 2층 복층에 호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거비용이라든지 2층으로 올라가서 인건비도 조금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비슷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어제 상현3동 예상 청사지하고 죽전3동을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상현3동은 1층이고 전체가 통이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현재로서는 천정하고 벽체에 공사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인테리어가 있어서.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철거비용이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거기는 상당히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죽전3동에는 그만한 건물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현재 청사로 된 데가 그나마 그래도 제일 접근성도 좋고 죽전 주민들이 제일 이용하기가 양호한 지역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어제 그 건물을 올라가보니까 우리가 임대하는 데가 죽전3동은 1층하고 2층을 같이 쓰는 거더라고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1층하고 2층하고 인테리어를 하다보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더구나 거기 벽을 하나 또 헐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벽을 헐고 1층, 2층을 공사하면 당연히 인건비 내지는 자재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또 벽을 헐면서도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또 벽을 헐면 천정하고 벽체를 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상현3동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요? 상현3동은 1층이라서 벽하고 천정을 공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죽전3동은 1층, 2층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천장 벽체까지 다 뜯어서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공정과정이 까다롭지요? 그래서 공사비가 같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도로과장, 건축허가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532페이지 보면 마을급수시설에 목신2리 노후 생활SOC 수도관 정비사업이 있어요. 감액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데 추계 잘못입니까, 사업을 못하신 건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지요?

이창식위원

532페이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목신2리 노후 생활SOC.

이창식위원

예.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3억 5000 반납하는 건데요. 기존 현황 조사하다보니까 현행 관 상태가 양호해서 사업양이 축소가 됐습니다, 관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창식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당초에 사업비를 7억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쓰던 관을 당초에……

이창식위원

목신2리.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목신2리요.

이창식위원

노후시설까지 갔으면, 일반 저희가 생각하면 노후시설 개선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된 것 아니에요. 얼마 만에 교체합니까, 용인시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지금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연장을 1.8㎞로 잡았습니다. 설계할 때 조사하다보니까 기존에 상태가 양호해서 기존 관이, 그래서 878m만 신설 관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양이 축소된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 관들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수돗물이 움직였을 것 아니에요. 마을공동체 수돗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맨 처음에는. 그 관을 일반 저희가 상수로 공급해 주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에 관 교체를 해준다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할 때 이런 사업은 목신2리에 수도정비사업을 다시 언제 해줄지 모르는데 다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얼마나 깨끗했기에 재사용 하신 건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전체를 다 갈게 되면, 교체하게 되면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토지주들한테. 그래서 주민들도 기존 관은 사용하고 시설로 까는 관만, 미급수지역 878m만 신설 관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창식위원

협의가 되신 거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느낌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땅에 물이 들어가면 파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냥 기존 관은 쓰고 유입되는 큰 도로 것만 새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느끼는데 어쨌든 행정을 할 때는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는 거 분명히 아실 거 아니에요. 1.8㎞ 계획하실 때는 분명히 그거 생각 안 하고 하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사업 예산을 세우기 전에 분명히 토지사용승낙서를 다 받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모든 게 목신2리가 앞으로 여기가 이뿐만 아닐 거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때는 미리 행정적인 절차 끝나고 나서 예산 수반해서 계획한 부분을 정확히 해서 그 지역에 목신2리, 아니면 수지의 어떤 지역을 했으면 최소한 10년 잊어버릴 수 있게, 동파나 하자에 의해서 벌어지는 부분이 아닌 노후시설로 인해서 예산을 또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앞으로 행정절차 정확히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세출예산 중에서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유형자산취득 기정액이 160억 됐는데 3회 추경에 137억에서 23억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주신 것 보니까 백암면 가창2리 가곡마을도 그렇고 7억 전액 기정예산 삭감했고요. 그다음 백암면 가창4리 내창마을도 9억 8000 했는데 9억 8000 전액 삭감했고요. 앞에 보면 원삼면 사암7리 중리마을도 이거는 도비를 감액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형자산취득에 이번 감액이 23억이나 되잖아요. 각각 설명 좀 해 주세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먼저 백암면 가창리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암면 가창리는 당초 예산 세울 때 마을이장님께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던 건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주민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게 된 겁니다. 반대사유는 일단 그 지역이 마을상수도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시설로 하게 되면 수용가에 대한 자부담이 부담되고 물에 대한 사용료 부담이 많이, 축산농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쓰겠다고 해서 주민들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7억 말고 가창4리 9억 8000 전액 삭감한 것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2건이 같은 건입니다. 2개 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가창2리와 가창4리 2개 다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다음에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원삼면 사암리 것은 지방상수도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시비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시비로 9억 원 예산을 수립했던 건데 도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금년 1월에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도에서 가내시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재원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쓰려고 두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원삼면 두창리하고 포곡 금어리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두창리도 토지사용승낙이 지연돼서 사업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요. 또 사업대상이 읍에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존 추경에 세웠던 예산 2억 7000 사업범위 내에서 기존 관로를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비 반납하신 거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간해서는 도비 반납은 저희가 잘 안 하지 않나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반납은 아니고요. 가내시만 됐지 내시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였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내시가 안 됐어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주민반대도 그렇고 사업 추진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안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쭙니다. 수도시설과에서 유형자산취득해서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예외적인 건가요? 일반적으로 계획할 때 미리미리 주민의견 같은 것도 물어보지 않고, 특히나 7억하고 9억 8000은 시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수도사업특별회계가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견 같은 경우 미리미리 여쭤보고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중간에 불거져서 사업을 전액 축소를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상수도 수도시설과의 일이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것만 이번에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서 반납하게 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니까 말씀하신 도비도 가내시만 되고 내시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아까 다른 곳에 6억 3700만 원도 원삼면 두창리, 포곡읍 얘기하실 때 미리미리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미리미리 계획을 안 세우시나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질타가 되게 심한데 여기가 상수도사업소만의 특성인 건지, 아니면 여기는 일을 처리할 때 계획적으로 안 하시는 건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요. 주로 저도 일반회계만 예산 심의해보고 결산 심의해봐서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사암리 것을 추진할 때는 도비보조 받으려도 도하고 협의했던 건데 도에서는 사업대상에 사업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해서 저희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산작업 다 끝나고 그래서 저희는 잔여사업비가 발생되니까 잔여사업비를 다른 데에 돌려보려고 했던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제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여기가 일반회계와 처리방법이 다르잖아요, 예산처리와 결산처리가. 근데 자본잉여금, 유보자금, 기타자본적수입 되게 많아요. 그러고 나서 세입도 그렇고 세출에 있어서도 예비비를 수도사업비용, 자본적지출에 각각 세우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취득 또 여기 보면 비가동설비자산취득도 121억에서 이것도 24억이 20.57%가 증감됐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통계를 내보세요, 각각 예산 항목에. 그거 세우시면 계획적으로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업 중앙정부와 하는 사업도 용인시 많잖아요. 다른 것도 미리미리 리스트 쭉 세워서 예산 확보하는 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회계보다는 제가 봐서는 계획적이지는 않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봐도 그렇거든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권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유진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사와 주민의견이 필요하면 의견을 한번 묻고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 예산에 맞는 사업을 하고 결산을 하시겠지요. 유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도대체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일례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들이 다 똑같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 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있어서 반납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이유가 맞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사항들을 보면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마을상수도관 상태 양호를 확인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자체를 확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또 그다음에 ‘주민반대로 사업추진 불가’ 그러면 어떤 공사든지 하게 되면 주민이 이런 것에 반대할 것이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리 소통을 하시든가, 안 하셨으면 사업을 예산 편성했으면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결과 사업 중단 결정, 또 주민반대로 사업추진 불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사업을 보면. 또 기흥구 영덕동 노후관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예산 반영사유가 야간공사로 시행됨에 따라, 경찰서 협의결과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야간공사로 시행됨에 따라 공정별 할증 노무비 추가 계상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주간에 민원이 많으니 야간에 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산이 증가됐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했으면 편성 전에 기초조사를 확실히 해서 편성하시든가 이미 편성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불용되지 않게끔, 거기서 발생되는 주민들 민원이 있고 반대가 있으면 충분한 이해 설득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든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추경 예산 때 오셔서 ‘이거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업소 예산들이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전부 다 큽니다. 그렇지요? 사업이다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크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묻고, 또 답을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결론은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산편성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예산을 집행 못한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누구나 다 이해 공감할 수 있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535쪽이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및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잠시 후에 시설과장께서.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심비상벨 설치 이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공중화장실에 위급상황이든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개소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이번에 계상한 것은 17개소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용인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전체 민간하고 공공 합쳐서는 620여개 되고요. 그중에 공공시설은 341개소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중에서 17개소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게 각 부서별로 많이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하수시설과는 그중에 4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23개소는 기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17개소를 설치하면 40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하수시설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만 총 48개인데 8개는 이런 시설이 아직 준비가 안 되겠네요, 이 사업을 하더라도.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것은 도에서 올해 처음 매칭사업으로 해줬는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이 도에서 매칭이 없다고 하면 시 자체적으로 한번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안심비상벨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시스템은 화장실에 위급상황이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출동하게 됩니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경찰서와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나머지 미설치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조속히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특별회계 59쪽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된 것, 감액된 게 많은데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은 국유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구갈레스피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올해까지 국유지 대부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협의를 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유상매입 아니면 사업 진행이 안 되게끔 협의가 됐어요. 거기 보면 네 필지가 있는데 각 부처별로 기재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착공은 되어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유상매입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리해보자면 구갈레스피아 내에 우리 시 소유 토지가 아닌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동안은 대부료를 계속 내고 있었던 겁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시점에 와서 더군다나 추경 때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는 내부적 결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결정하신 건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착공은 작년 말에 됐는데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국유지가 예전부터 200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전체 국유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으로 해서 대부료를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 그게 종료되고 내년부터도 대부계약을 시비를 적게 들여서라도 그렇게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법에도 보면 거기에 영구구조물을 축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했더니 유상매입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캠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거기서도 관리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캠코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거기하고 다 협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지금 드는 비용이 계상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기흥레스피아 개량 이거는 어떤 건이에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기흥레스피아는 착공돼서 공사 중인데요. 올해 국비 확정 내시된 금액이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는 부족하게 지원됐습니다. 하반기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비로 선투입하는 것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지원은 2023년까지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은 비율대로 해주는데 부족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선투입하고 나중에 끝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정산 개념으로 가려고 공사가 끊기지 않게 가려고 이렇게 15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부분은 어쨌든 의존재원을 확보하려고 예상을 하고 시작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못한 부분은 왜 어떤 이유에서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못했다기보다는 국비 내시를 해 주면서 배분하는데 국비는 그대로 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공정별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공시기를 앞당겨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공정은 저희들이 병행해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비를 연차별로 투입하게 되는데 그것을 당겨서 선투입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나중에 의존재원을 우리가 확보 못하면 시비로 끝나는 거네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재원 내시를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못 받아내고 그러는 것은 없고요. 확실하게 문서로도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근거로 꼭 남겨두셔야 될 것 같고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미 문서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못 받아올 일은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혹여라도 나중에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이미 저희가 공사를 빨리하고 공정을 조속히 끝내고자 시비를 선투입하는 부분이잖아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의존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답변과정에서 구갈레스피아 내에 국유지 있잖아요. 땅 때문에 유상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하수시설과 다음 하수운영과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여기에는 국유지 대부료해서 구갈레스피아 기재부 땅이요. 구갈동 20-8번지 면적이 3584㎡가 예산안이 4000만 원 증액돼서 7000만 원으로 대부계약 갱신으로 대부료 상승, 대부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말과 상충이잖아요. 과장님은 유상매입 결정해서 대부료가 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증액으로 해서 하수운영과에서는 올렸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대부료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선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선납하는 것으로, 올해 끝나면 올해 말에 내년도 대부료를 산정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유상매입을 하게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 대부료 납부를, 올해 안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 것은 납부를 안 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이상한데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가 좀 다른데.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는 건설과 동시에 부지를 시유지로 매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사업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국유재산이 용도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보면 그게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국토부나 정부 부처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구갈 같은 경우는 대부료를, 구갈하고 기흥이 땅 부지가 국유지가 있었는데 대부료를 냈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큰 예산을 당초 예산에 왜 안 넣었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용도폐지가 돼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다보니까 거기에서는 무상사용이 안 된다, 그다음에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을 축조할 수 없다해서 구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개량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입할 수밖에 없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흥 같은 경우에 그 부지 거기도 개량공사가 들어가지만 거기는 현재 개량공사 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대부료로 간 겁니다. 대부료가 작년에 예산 반영한 것은 저희가 기존 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 이번에 증액한 것은 캠코에서 대부료 납부고지서가 나왔는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흥은 별도로 추가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흥은 어쨌든 대부료가 있어서 대부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구갈레스피아는 개량사업이 있어서 유상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수운영과 주신 자료에 보면 구갈레스피아에 구갈동 20-8이 개량화 사업하는 것과는 다른 부지예요? 부지가 달라서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부지에서 국유비가 한 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금 기흥레스피아에서 매입한다는 예산 세우신 것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에서는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것 말고도 이 나머지 기재부 땅은 또 다시 계속해서 대부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말고도 저희가 수지레스피아도 있습니다. 수지레스피아도 제가 기억하기는 꽤 많은 돈을 납부하고 있는데 매입하기에는 일시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매입시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소장님 오늘 예산심의 끝나고 계수 조정할 때까지 구갈레스피아, 수지레스피아, 기흥레스피아에 국유지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재산 중에서 어디 필지는 대부료를 내야 되고 계속해서 대부료 내는 거고, 그다음에 유상매입을 결정해서 예산 올린 것 있잖아요.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하수시설과장님 여기에 남사레스피아 있잖아요. 남사레스피아에서 레스피아 증설하면서 정부보조금 반환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되네요. 자료 준 것으로는요. 이렇게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사레스피아인 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남사레스피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증설하려고 하다보니까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보호구역 내는 증설이 불가하니까 남사 아곡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면서 처리장을 건설한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증설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기 남사레스피아 증설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국고반환금 계상한 8800만 원 이것을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국고에서는 반환금 8825만 원 반환한 거고요. 아까 말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증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진 남사 아곡지구 처리장에 증설하게 됐으면 그 밑에 시‧도비 반환금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00만 원인가 2390만 원 이거는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이것도 계속 국‧도비,
진선

유진선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같은……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남사 아곡지구에 처리장을 증설하는 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도비를 다 반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반납과 도비반납이 같은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 거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하수운영과장님 수고하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료를 보면 용인레스피아 있잖아요. 이번에 용인레스피아에 세출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용인레스피아 탈취설비 유지관리 예산해서 항으로는 영업비용이네요, 사업비용 내에 영업비용. 영업비용에서 수선유지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용인레스피아가 민간위탁 개시 때문에 전액 감액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면 어느 기관이에요, 민간위탁 기관이.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지금 운영을 하는 데는 포스코O&M이라고 금년도 1월 30날 실시협약을 통해서 2월 1일부터 운영을 포스코O&M에서 하고 있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오엠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O&M.
진선

유진선위원

어떤 회사예요? 포스코하고 다른 회사하고 컨소시엄한 회사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포스코 건설에서 하는 민투사업의 운영사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운영 개시 전까지는 포스코O&M에서 이 시설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는 통합운영 전까지는 포스코O&M이라는 회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민간위탁사에 이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한 거라는 얘기인 거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뒤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인레스피아 협잡물 및 탈수슬러지처리 예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거예요? 8억 감액해서 낙찰차액은 8억이지만 여기에 낙찰차액 감액한 8억 2000만 원 중 5억은 또 용인레스피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이거는 당초에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 결정이 미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체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슬러지 탈수 케이크하고 협잡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용인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한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당초에 저희가 잡아놨던 거지요. 슬러지처리비하고 협잡물.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과 36억 잡아서.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계약이 슬러지 탈수 케이크하고 협잡물에 대한 내용은 같은 목에는 있지만 처리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슬러지 탈수 케이크 계약업체하고 협잡물 계약업체가 있었어요. 앞에 전처리 설비를 보강하다보니까 당초에 계약했던 협잡물 처리업체하고 계약한 물량을 전량 소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협잡물 발생량이 많아진 거지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하다보니까 6월 30일 상반기 중에 다 소진할 것 같아서 따로 별도로 처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요새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 계약할 때도 두 번인가 유찰됐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하수처리장은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계약물량은 다 소진했기 때문에 처리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사에 그 부분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주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라고 하니까 2년 기간인 거잖아요, 내년까지요. 맨 처음에 36억하셨다가 28억 예산 빼고 나머지 8억 2000 낙찰차액 하신 후 5억 남은 것을 용인레스피아 민간위탁금 편성했다, 여기서 민간위탁금의 민간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포스코O&M.
진선

유진선위원

이름도 어렵네요, 용어가요. 포스코O&M이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있잖아요, 축산동 제외하고. 아까 운영비를 갖다가 하수도법에 따라서 26억 세웠다가 올해 예산을 5억 증액해서 31억을 세웠어요. 아까 그 5억 이쪽으로 넘긴 것과 이것은 다른 거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 협잡물 처리비용 5억 원을 민간위탁금에 태워준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다시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에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포스코O&M 여기 자료에 보면 운용사라든지 운용인원 자료가 19명이고 사업시행자가 SPC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포스코O&M이 SPC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인에코타운 조성 사업할 때 또 이게 한 번 더 SPC와 민투사업 협약을 다시 맺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 알려주세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O&M은 에코사업이 끝날 때까지 운영하는 거고요. 에코사업이 민투사업으로 포스코가 선정됐잖아요. 그쪽으로 저희가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나중에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포스코O&M에 다시 한번 헤쳐모여서 또 다시 SPC와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계속 가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포스코O&M은 통합 운영하기 전까지만 있는 거고요. 통합운영 이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통합 운영할 때는 저희가 똑같이 운용사를 또 선정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미 포스코한테 넘어,
진선

유진선위원

포스코로. 그러면 포스코O&M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운용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도 SPC예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용인레스피아 같은 경우 직영할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협잡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원천적으로 용인레스피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낙찰률이 65% 됐습니다. 너무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태생부터 문제를 많이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업체인 데 관리하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문제가 발생돼 있는 것도 빨리 치유가 되지 저희가 계속 끌고 가다가는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포스코와 통합 운영하는 에코타운은 민투사업 중에서 어떤 방식이에요? 그때 한참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전 초기에.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진선

유진선위원

민투사업에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형태로, 그때 말씀하신 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BTO도 있고 BTO-A도 있고.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지금 BTO-A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A예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 첫 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변함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용인레스피아를 포스코 이쪽에 민간위탁을 같이 해달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왜냐면 책임성을 갖고 어차피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미리 책임을 같이, 저희는 부담을 덜 갖고 책임을 그쪽에 더 넘기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타운 추진현황 자료 좀 저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재생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555쪽 자료 좀 보실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 보시면 화재안전 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해서 3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쓰시기를 220만 원밖에 안 쓰시고 다 감추경 했어요. 왜 이렇지요? 처음에 좋은 사업인데 사유를 들어보니까 달랑 소화기 90개 사고 감지기 30개하고 220만 원 쓰고 나머지 3000만 원 이상을 반환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이 사업이 용인시에도 진행하지만 소방서에서도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대상가구를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120개 가구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거의 다 했더라고요. 중첩 조사된 가구가 있어서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85가구에 대해서만 소화기를 지원했고 그다음 감지기도 26가구에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33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 감안 안 하셨어요? 기초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원인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넉넉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3300만 원에서 220만 원 쓰셨어, 사업비로. 그게 넉넉한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이것을 그전에는 업체에 설치하는 것을 용역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치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소폭 절약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직원들이 직접 설치하고 하니까 사업이 더 진척이 안 보이는 것 아니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가구 수가 많았다고 하면 용역발주를 했었을 텐데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다음에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외부행사, 행사 관련된 점검 안전요원들이었는데 외부행사가 줄다보니까 그 인력을 감지기하고 소화기 설치 쪽으로 돌려서.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물론 사유야 다 있겠지만 당초 이런 것을 예측하고 해서 사업 예산을 책정하셔야지 3300만 원 예산 중에서 22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감추경 했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최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철저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쓰셨어야지 중간에, 그리고 앞으로 올해 사업 이제 끝난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새로운 가구 조사를 다시 해봐야겠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 다 반납하는데 가구 조사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실시는 하는데 자료조사를 보다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후반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시비인데 예산을 남겨놨다가 더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다 감추경이야. 정산한 거네요, 이미.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게. 앞으로는 이런…… 진짜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소방시설을 해 준다는 게.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도 적절히 맞게끔 근거에 의해서 세워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박차게 추진력 있게 사업도 진행하시고.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보다 정밀히 챙기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좀 아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욕심이 납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5억을 증액해서 계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영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자료가 안 올라왔지요. 이유가 뭐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기금운영계획 변경은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의원님들께 하는 건데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저희가 더 전입을 받는 겁니다, 위원님.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요. 현재는 부기가 전출금으로 돼 있지만 일반회계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시 전출할 것이다라는 것을 표기한 게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전출하면 재난관리기금도 이번에 운영계획 변경에 대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회계에서 받은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라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금 기금이잖아요, 전출금. 기금인데 전출되면 기금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기준에 전체 의회에서 승인받은 기금의 20% 이상이 되면 계획은 올라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5억, 96억의 20%면 얼마입니까? 9억 6000이 10%면 한 20억이 조금 안 되잖아요. 35억이 증액됐으면 기금도 운영계획 변경에 대해서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챙기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공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자투리주차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유휴부지가 되는,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되는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거기에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몇 군데 하신다고 했어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지금 세 군데 사업대상지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어디이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지금 신갈동 상미마을하고 구갈동 레스피아쪽 생태공원 쪽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구갈동은 지금 30면인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30면과 20면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는 주로 이 근처에 어떤 시설들이 있고 누가 이용하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생태공원이 있고요. 거기 레스피아 위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네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신갈동에 5면은 누가 이용하는 곳인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주택밀집지역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여기 이용하는 이용객은 누구예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인근주택이나 그리고 옆에 소규모 점포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위성사진을 지도로 보니까 여기는 이제 거의 인근에 주택, 임대주택에 있는 분들이 거의 상시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어쨌든 여기 자투리땅은 공유지잖아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공유지가 방치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이익이 큰가를 판단해서 주차장이 됐든 꽃밭 조성이 됐든 뭔가 됐든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생태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갈동 같은 경우는 5면이에요. 주위에 개인주택이나 빌라 같은 이런 주택. 뭐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시비를 투입을 해서 개인이나 빌라 같은 그런 주택에서 자기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민원을 넣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위성사진을 보니까 상시적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세네 대씩. 여기 주차되어 있는 이 차들은 아마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단독이나 거기 빌라 주택에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는 이 자투리주차장에 대해서만큼은 주차난 해소나 이런 것으로 소규모를 들여서 어떤, 앞으로도 주차장 사업은 계속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공간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밤이든 언제든 길가, 거기 도로도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주차를 한다고 봤을 때 저희는 자투리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든 발굴해서 조성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누가 됐든 간에 소수의, 계속 반복적으로 한 주민이 이용을 하든 불특정다수가 이용을 하든 해줘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일단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 누가 되느냐도 있지만 일반 기본적으로 어느 구도심 이런 데는 주차장을 해서 주차난 해소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단 특정인들이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사업대상지를 정할 때도 고려는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무상으로.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저희가 표지판을 붙여서 ‘여기는 공영주차장이다’라고 표지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영주차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의 그런 취지라면 우리가 도심이나 이런 데 보면 노상에다가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주차를 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많아요. 다 유상이지요. 거기도 전부 다 무상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주차질서가 무질서해지고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도로에다가 라인을 그어서 주차장을 유상으로 돈을 받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차원에서 주차라인을 긋고 주차장 조성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고 또 특정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상가 앞에 있는 주인이 유상으로 늘 댄다거나. 그런데 여기는 무상으로 하시면서 5면을 조성해주고 큰 주차장도 아니에요. 5면 조성해 줄 정도가 되면 아마 민원에 의해서. 제가 위성사진을 보게 되면 늘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과장님의 취지라고 하면 저는 공감은 해요. 그렇다면 형평성에서 다른 유상 노상에 있는 노면 주차장도 다 무상으로 해서 주차질서,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보지 않으시나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지금 노상주차장도 그렇고 저희가 유무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투리주차장만큼은 구도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고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것도 도비로 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재원이야, 제가 재원을 따진 것이 아니라 국비는 국민들 세금 아니고 도민 아니고 시민 아닌가요? 재원은 우리의 시민들이 어떤 재원을 해주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재원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조성해주는 것이 데 있어서 5면을 갖다가 불특정다수 시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단지 이 지역은 인근에 개인주택이 있고 빌라가 있음으로 해서 특정인들이 자기네 전유물인 것인냥 우리 시비를 통해서 조성해주고 쓰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머지 2군데는 30면, 그다음에 20면 여기 구갈동은 제가 충분히 과장님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나머지 1곳, 여기 5면은 여기와 비교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용객 면에서. 이해 가시겠습니까?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일단 특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든지 소화를 해내야 하는 주차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여도 위원님 물론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그 주차장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차장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특정인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런 개연성도 있어요.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해놓고 나면 주차금지 표지판을 누군가 갖다 놓고 늘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주차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곳은.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00쪽에. 자료 600쪽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신규사업인데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시민평가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100% 시비인데 이거 시민평가단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준공영제를 올해 시행하면서 시행 전에 현재 있는 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취지는. 이것은 저희가 연간 100여 명 내외로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암행감찰로 해서 버스를 직접 타서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데 적은 예산 가지고 100명 정도 운영이 가능해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 노선 자체가 저희가 준공영 하려고 하는 165개 노선에 대한 부분이고요. 한다고 하면 생활임금하고 버스왕복 차비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모집해서?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형태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1회에 1만 3000원 정도 실비를 주는 것인데 이거 받고 할 사람이 100명 정도 될까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인원으로 계산한 것이고요. 현재 탄다면 하루에 몇 개 노선을 들어가기 때문에 5, 6만 원 정도는 하루일당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인당 5, 6만 원 정도?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4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100명을 운영한다는 것이 예산이 적지 않은가 해서 염려스럽고요. 또 여기 보면 시민평가단을 발대식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 가능할까요?
비대면이라든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줌이라든지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재영

윤재영위원

글쎄 교육은 비대면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발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평가단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예상되는데 그것도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실제 다 모여서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전체가 다 모일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버스 준공영제를 앞두고 이런 기초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요. 그런 사업이 원만히 잘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화물자동차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1억 편성을 하셨지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거는 마평동에 있는 국지도57호선 폐쇄도로 준공되지 않은 도로 위에 화물주차장 40면정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화물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하지요 법적으로?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시키지 않고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를 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현재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인 차고지에 안 가고 현재 주거지 하고 차고지의 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데서 출장을 왔다가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주거지와 차고지와의 거리 괴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화물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이유는 이렇게 불법주차,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거리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사고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이렇게 주차를 하거나 해놓지를 않고 노상이나 이런 데다가 함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도 높이고 가로환경도 저해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아직 조성되지 않은 도로 위에다가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어서 일단 주차장을 쓰겠다 이런 뜻이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과 관련 돼서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도로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인데 과장님은 이게 우리가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화물자동차 자체가 서 있는 부분이 화물자동차 자체가 주차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밤샘주차거든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밤샘주차에 대해 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로 위에라든지 주차장을 차고지에 들어가야 될 차들을 저희가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어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사고위험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주차료 받으실 건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 주차요금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받을 수는 없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받을 수 없으면 안 받으실 것 아닌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추첨으로만 저희들은 이걸.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추첨으로 확정하기로.
원균

윤원균위원

그 추첨은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은 거기 할 수 있고 운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건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실제 그 부분은 좀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원균

윤원균위원

들어보세요, 추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동등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운이 좋으면 추첨에 당첨이 되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고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뜻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과장님 차 불법주차스티커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아직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좀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러면 일반 시민들,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내가 어떤 일로든 피치 못할 사정이든 뭐든 불법주차를 순간적으로 해서 스티커를 받아보고 이렇게 차고지까지 있어야 하는, 법적으로. 이런 화물차들은 불법주차를 우리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무상으로 해준다고 한다면 과연 시민들은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합당한 사업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보는 측면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의 위험도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합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취지라면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다 조성하고 주차비 받지 말아야지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인 화물차들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차고지증명을 우리가 전자로 해서 등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차고지증명을 해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것을 안 지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예산을 들여서 불법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니 우리가 시민들의 예산을 들여서 차고지를 만들어주겠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라면 일반 우리 시민들의, 용인시에 세금을 내는 시민들도 공영주차장 다 무료로 해줘야 해요. 왜, 그 사람들 지금 전부 다, 저부터라도 길가에 무단주차, 불법주차 해 놓으면 사고 위험 안 생깁니까? 과장님 말뜻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국토부 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법적으로 받기가 조금,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 땅이건 간에 지금 여기 1억이라는 돈은 시민들의 시비잖아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시민들의 혈세 1억을 갖다가 거기다 투입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용인시 관내 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용인시에 불법주차 해놓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혈세 1억을 투자해서 조성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용인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균

윤원균위원

차주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차주가 차고지를 할 때 우리 용인시에만 차고지를 하라는 법 있습니까? 삼척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을 수 있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 불법적인 것이고 법의 맹점이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단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지요, 법으로 개정하거나.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것 양성화,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려해줌으로 인해서 그 법이 고쳐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04페이지에 보시면 SRT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해서 6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용인에는 고속열차가 지나가는데 정차하는 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SRT 열차가 지하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GTX 용인역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SRT가 정차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000을 계상해서 시가 단독으로 예산 통과가 되면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6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부분은 신분당선 동천역하고 분당선 오리역 사이에 성남시 부지입니다만 구미동에 하나로마트 부지에 SRT가 정차할 수 있는 역을 만들고 지하에 또 승강장을 구성해서 거기에 정차한다고 하면 용인시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하고 용역을 공동으로 하고 분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쪽이 행정구역이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두 시 간에 협의를 통해서 40%만 부담하기로 해서 6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미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분명히 성남시의 부지이지요? 용인시의 부지가 아니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역사가 앉혀지는 부지는 100% 성남 부지고요. 지하에 승강장이 들어서는 부분은 도면 구역을 보면 동천역하고 바로 붙어서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붙기 때문에 용인시 부지가 승강장 부분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땅속에서는 우리 경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위에는 아니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도 역사는 성남부지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역사하고 승강장하고 조금 떨어져있게 됩니다만 역사와 승강장이 하나의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두 시의 부지가 공동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유향금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예산 자체는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승강장과 역사에 대한 돈인데 역사는 100% 다 성남 땅인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유향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성남시가 주관하는 용역인데 우리가 꼭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성남시가 SRT 정차역을 만들겠다는 용역을 사실 먼저 진행을 한 것인데요. 저희 지역주민들께서도 그 지역도 SRT가 정차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용인시민들도 거의 절반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이거든요, 위치상으로 봐서. 동천역이 좀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지하에 연결환승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한테만 맡겨 뒀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다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공동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 연결 통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용역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비용만 6000만 원이에요. 총 공사비용은 대충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냥 나오는 얘기는 5000억 이상 소요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 5000억 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부분까지 아직 입장 정리된 것은 없고요. 우선 용역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거기 지하에 승강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그런 내용부터 분석이나 진단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은 있는지, 그렇게 종합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다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단계가 많이 있고 현재 예산을 어떻게 부담한다 까지는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 과장님, 거기 지질상 건축물을 짓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현재 SRT가 통과하고 있는 용인시나 성남시 구간들이 신갈단층파쇄대로 그렇게 지질이 분류되어 있는데 현재도 상당히 보강공사를 통해서 열차가 재속도를 풀로는 못 내고 감속해서 달리고 있는 구간인데 거기에 다시 터널 일부를 절개하고 공사한다는 것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 안 된다라고만 보기가 어렵고 해서 전문 용역 업체들을 통해서 진단을 확실히 해본 다음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보고자 용역을 부득이 시행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것에 GTX용인역 연계 SRT정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 1억 5000이요. 지금 GTX용인역 공사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용인역하고 동탄역하고 한 공구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 GTX용인역만 분리해서 놓고 보면 11% 정도 공사는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1%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유향금위원

지금 만약에 이 용역을 동시에 진행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오리 동천역하고 용인 GTX역 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거리는 약 4.5㎞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조건입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용역이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리 동천 그 사이에도 역사가 생겨서 정차를 하고 GTX용인역에도 역사가 SRT가 정차할 수 있는 구조가 개조되어서 세워진다고 하면 역간 거리가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역을 동시에 정차 했다가 출발하고 이런 운영 형태는 어렵다고 보고요.

유향금위원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선별적인 정차를 통해서 성남 쪽에 정차한 열차는 GTX용인역에 서지 않고 동탄역으로 뺀다든지. 이렇게 선택적 정차를 통해서 운영의 묘를 찾는다면 그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좋게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를 지금 동시에 용역비를 올린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성남 부지에 우리의 예산을 투여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한다는 부분도 사실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오리 동천역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승강장 부분은 용인지역의 부지가 훨씬 더 많이 경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도 상당히 더 투입될 수가 있고요. 역사 하는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사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달리고 있는 노선 상에 터널을 절개를 해서 거기에 승강장을 세울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는 용인 쪽이 경계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약 40%정도를 저희가 분담해서 부담하도록 두 시 간에 협의를 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공사비 5000억 예상 하셨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거는 정확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대부분 추계한 금액보다 항상 금액은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막대한 예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이 열리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도로환경개선비용으로 한 20억을 풀비조로 편성을 하시는 거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부분 어떤 사업들이 될까요? 어떤 도로, 어떤 것에 20억을 갖다가 풀비로 세워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 자체가 소성변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는 도로재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긴급하게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20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다가 이에 대한 수요파악을 구청에 의뢰해 놓은 사항이고 구청에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기도체전 TF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구청에다가 지금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의견 의뢰를 해놓으신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아무래도 도체전 열리다 보면 체육진흥과에서도, 추진단에서도 경기장이 이미 거의 픽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를 찾는 그러한 경기도 선수단들이 그 경기장을 가기 위해서 아마도 차량으로 이동을 하든 하면서 시의 도로, 가로 환경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평가를 할 것인데 지금 20억과 관련 돼서는 아무래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풀비조로 편성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한번 올리는 대로. 또 지금 과장님께서도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경기 열리는 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용인시가 ‘아 뭐 이런 도로가 다 있어’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도시철도과장, 건설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생태하천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복1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2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증액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성복1근린공원 토지보상비인데요. 저희가 2차까지 해서 총 135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가 270억인데요. 기존에 올해 집행해서 35억이 남은 것하고 이번에 21억 추가로 하면 4필지에 대해서 보상 완료 계획입니다.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토지보상 할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지금 다 토지보상비 인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해당 상임위의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빌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보겠는데요.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 신봉3공원 아마도 2023년에 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이게 총 사업비가 1900억 원 됩니다. 그 전에 비교 검토를 했을 때 지방채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면 예산이 조금 더 세이브 돼서 토지은행하고 선정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3년도에 공원으로써 해제가 안 되도록 추진 예정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부공원관리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드리면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7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2조 9276억 8224만 3000원 중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수립 1개 사업 총 1억 원을 증액하고 2022년 용인시 특례시 출범식 기념행사 등 6개 사업 6억 225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지출예산안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하여금 사전 동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책기획관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수립 총 1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