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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5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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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시민안전관 최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6조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부담한 지원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거 자율방재단 소집에 의한 소집수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9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안전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안전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68호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을 따르고 피해주민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69호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소집수당 지급, 교육·훈련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조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따르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난의 종류가 몇 종류나 돼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재난의 종류는 크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합니다.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가뭄, 지진 등으로 구분되고 사회재난에는 화재, 폭발, 붕괴, 코로나 같은 감염병, 그다음에 폐수누출 같은 환경오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코로나가 왜 사회재난에 포함돼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사회재난 구분 종류에 감염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질병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넓게 보면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원래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인적인 어떤 잘못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코로나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코로나 주 관련부서는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거나 하면 또 돈이 나가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담당하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질병청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비로 나가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사회적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난이라든가 거기서 현실적으로 시비로 나간 적이 있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피해보상 나간 것은 PCR검사를 봄에 했었습니다. 그때 가족이 왔는데 어린아이가 몸부림치면서 면봉이 부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한 게 약간의 금액이 있고요. 그 외에는 방역물품 구입 이쪽에 지출이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금에 지출이 된 거고 사회적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지원이 나간 적이.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현재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없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재난지역 같은 것으로 국가가 선포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나가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는 법 60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표준조례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20년도 8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언제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작년도 8월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 8월에.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재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처리를 했었는데 이것도 결론은 시에 떠넘기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듯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대책협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기준이 있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야 상위법에서 하는 기준이니까 과장님은 모르실테고. 그러면 우리 용인시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려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려고 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것은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해놨는데 우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 관심은 실질적으로 단계에 크게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염려성이 있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주의가 되게 되면 대응 1단계로 시작이 됩니다.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난지역은 아니지만 용인시장이 판단했을 때 재난에 준한다라고 판단할 시에는 근거는 되고 이것도 확정되는 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대책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주의 1단계가 뭐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주의는 대응 1단계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대응 1단계가 그건 뭐예요, 내용이?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내용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화재, 비닐하우스나 주택화재 가벼운 화재 정도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단계는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2단계는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기준상으로 봤을 때 1개 소방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를 2단계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애매모호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를 한 시‧군이 일단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돼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9군데 정도가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9군데. 그리고 전국적으로는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전국적으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 안 하게 되면 또 제정 안 하는 시‧군은 지원을 못 받겠네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나가지만,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통일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 시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라든가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첫째. 그 기준이 또 명확할 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만 예를 들어서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장례비가 지급되고 전라도라든가 경상도처럼 재정재립도가 약한 데서는 똑같은 사고가 나도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웅철

강웅철위원

현실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인데,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복지가 똑같은 사고가 나서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은 지원을 받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같은 이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못 받아. 물론 장례비 500만 원이 크고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는 얼마나 큰돈이겠어요. 왜 대한민국 국민인데 똑같이 돌아가셨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습니까.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공정한 나라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우리가 아무리 지자체지만 들여다볼 것은 들여다봐야지요.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공정은 한가, 평등은 한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은 가급적이면 마련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요,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시가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행정안전부가 의도를 가지고 내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 떠미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지자체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할 수 있으면 그러면 1000만 원 아니라 5000만 원 주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아니 그……
웅철

강웅철위원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지금 조례가 여기에 올라오는 조례 중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과장께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표준조례를 하지만 그러나 짚을 건 짚어야지요. 저번 달인가 한 거 있지요. 경기도 긴급재난기금인가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경기도 안에서만 주니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못 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사실 경기도권도 물론 힘들지만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데 가면 아직도 버스가 안 다니는 데가 있고요, 물도 안 들어오고. 그렇지요? 가스도 안 들어오잖아요. 산골들 아직 많거든요. 근데 복지차원에서 하는 지원조차도 지금……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말하는 어떤 돈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게 공정한가, 이게 평등한가, 이게 정의로운가. 유달리 경기도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하고 하시지요.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이 왜 이 법에 따라서 구성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연재난의 예방,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구성원들은 용인에 주소를 두신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보면……
한도

정한도위원

지역주민 분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자연재해대책법을 보면 지역주민 아니면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왜 구성하냐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러면 사실 지역자율방재단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활동을 하려면 활동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활동여건이 지금 조례로 하는 수당도 있지만 가용물자,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분들에게 수당이 중요한지 아니면 실제로 자연재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자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사실 자율방재단 구성은 꽤 됐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장비 자체는 사실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또 문제는 장비를 예를 들어서 많이 공급해드리면 지원해드리게 되면 장비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정착이 안 된 단계,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것은 단독건물이라고 할까요 자율방재단의 청사 이런 게 우선 마련돼야 그래야 정밀화된 장비, 기타 물품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자율방재단이 더 성숙해져야 된다. 자율방재단 현 단원은 몇 명이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현재 780여분 정도 구성,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활동인원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연 활동인원이나.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거의 봉사활동 개념이고 저희 요청에 의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회에 열 분 내외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단원으로 700여분 정도 등록되어 있으면 그중에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참여하시는 분을 연 활동인원으로 해서 보통 몇 분 정도가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인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일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꾸준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용인에 생활시설센터, 코로나 관련된 생활치료센터가 있거든요, 라마다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그 주변 분들이 주민 분들께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방역소독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넘게 해오고 있고요. 그 장소는 재래시장이라든지 꽤 많습니다. 연 활동인원을 연 인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래도 300여분 정도가 활동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300여분은 아니고 20여분 정도가 주로 움직여 주시고 계십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목적에 맞게, 지금 소집 시에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연히 소집하고 어떤 활동확인을 받아서 수당은 지급되겠지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독려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활동되게 하는 다른 목표 없이 그냥 수당으로만 자율방재단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본질적인 자율방재단의 활성화가 아니라 부차적이고 다른 차원의 지원책만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수당이 그동안은 지급이 안 되던 건데 지금 시기에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재능기부, 노력봉사, 열정페이를 추구했던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분들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저희 시와 같이 활동해주십사라고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나마 마음의 짐은 내려놓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수당 때문에 자율방재단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제한다든지 이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인 자율방재단 시스템 운영화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실하고 자재보관창고, 그다음에 보다 전문화된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제 자율방재단의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재해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 상황, 동네 상황을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동네에서 위험만 부분들을 점검하고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지요. 그 역할이지요. 사실은 자율방재단 만들어 놓고 역할을 안 주면 당연히 그분들은 참여할 내용이 없지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뭘 신고한다거나 주변을 돌아본다거나 점검하게 하는 것이 용인시가 자율방재단에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소집 시에 수당을 넘어서 나중에 활동비나 실비지원까지 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작은 역할이라도 드려서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보람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지 수당을 많이 준다? 그리고 다른 시보다 많이 준다? 이것으로는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와 제84조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6조의2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단기간 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50조제11항은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30%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1358세대를 건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제안 되어 공동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포곡읍 금어리 646번지 일원 면적은 10만 7926㎡로 보평2지구와 금평마을 영화아파트 동측에 위치하고 대부분 농지입니다. 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으로 공동주택용지 5만 8700여㎡, 근린복합용지 7387㎡,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는 4만 1793㎡입니다. 주민공람 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용인시 개발사업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에 따라 소통협의체 회의개최 등 주민설명회를 총 3회 실시하였으며 대상지와 주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와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근 미개설 도로 개설과 도로교통 영향을 고려한 교통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전 소통협의체 추가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사항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재생방향에 맞춰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하여 김량장‘판’ 플랫폼 사업과 방문객들을 위한 수변광장과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공모 진행 중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9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70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존치기간 및 수소충전소 증축이 예정된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의 건폐율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71호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포곡읍 금어리 646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을 주변지역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계획 수립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인접 사업지구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72호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견청취를 통해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중 중앙동지역 재생유형을 일반근린형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하는 사안으로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시, 대응력을 높이고 도시재생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6조2가 신설된 이유가 뭐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16조2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사업장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사업시행까지 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구단위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새로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다음에도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가설건축물 자체가 그 지구단위계획과 부합하는 것만 가능했었는데 고림지구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는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을 3년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시행령이.
웅철

강웅철위원

왜 그렇게 한 거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사유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토지개발이 지연되다보니까 토지를 이용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가설건축물 같이 단기적으로 임시로 쓰는 것들은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가설건축물이 만약에 되게 되면 강제철거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가설건축물 자체가 임시적으로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허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기간 내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했는데 상위법에는 3년 이내라는 게 없어요. 굳이 다신 이유가 있어요? 원래 가설건축물에 기간은 3년이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건축법상에도 가설건축물 자체가 3년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연장된 존치기간은 포함해서, 연장까지 했을 때 총 3년까지 범위내로 하라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의2에 보시면 내용이 존치기간인 가설물로 해서 3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건축법에도 3년으로 돼 있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건축법에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을 안 하더라도 3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연장을 해서 3년까지.
웅철

강웅철위원

연장을 해서?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연장까지 합해서 3년까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의2에 보면 존치기간이 연장까지 했을 때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인정해 준 겁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국토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3년 이내로 가설건축물에 한해서 지구단위구역에서는 존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상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법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은 3년까지로 하되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보니까 국토법은 기간연장을 포함하지 않고 딱 한시적인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건축법은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에서 국토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임대상 범위를 금번에 신설해서 딱 3년에 한정해서 가설건축물만 존치 3년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건축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충돼서 그러셨구나. 폭넓게 지구단위계획 된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네요, 조례 자체가.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조에 보면 84조6항8호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 부분 건폐율을 늘렸잖아요. 이게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수소차가 증가되면서 수소차에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수소주유소 그게 없다보니까 확충하려다보니까 자연녹지 내에 있는 기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다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는 시설입니다. 자연녹지 자체가 건폐율이 법적으로 20%인데 그것을 30%까지 허용해 주면서 수소가스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주유소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이것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주유소에 한해서만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소차가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자연환경파괴 문제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권장하기 위해서 30% 늘렸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소차 주유를 할 수 있는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홍숙

남홍숙위원

수소차량 주유소라고 해야 돼요? 가보니까 자리 차지가 아직도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엄청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이 된 건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고 저희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국토법에서 단순히 건폐율만, 기존 주유소에서 수소충전소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건폐율만 확장해 준다 이것만 규정되어 있는, 변경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장, 이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이진규위원장대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실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금어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와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궁금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을 다른 지역을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른 지역과 금어지구를 비교했을 때 기반시설로 인해서 전체적인 면적 대비해서 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이쪽에 너무 과하게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한 게 있습니까? 보평지구라든지, 고림지구라든지, 금어지구를 비교했을 때 이쪽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어느 쪽이 과하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그거 비교해 놓은 것 있습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옆에 있는 보평지구하고 이번에 금어지구하고 비교표는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작성해 보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구단위나 이런 개발사업을 하러 아파트 사업이 들어오면 지구단지 내에 있는 사업 외에 지구단위구역 내로 통하는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립지침에 퍼센트 이상, 32%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용적률을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자하고 관리청이 협의해서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구별로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작성해서 금방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기반시설을 용인시가 해줘야 되는데 기반시설을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행사가 개발하면서 ‘이런 기반시설을 하고 사업을 하십시오’ 했을 때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1358세대가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넉넉하다고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예측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이라도 갖춰야 될 것들을 사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보평이나 고림지구 같은 경우 공공주택에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용적률 몇 % 줬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 법적인 최고 용적률이 240%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0%까지 최대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남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100% 다 차지하고 들어오는 거네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얘기하기 그런 데. 파워포인트를 띄울 수 없어요? 마지막 도면은 있는데 금어지구에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에 따른 도로권이 현재 보행자도로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차량에 대한 통행로를 아직까지, 처음에 이 사업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들어왔을 때는 보행자도로 플러스 차량통행로까지 계획을 세워서 왔는데 중간에서 없어졌거든요. 앞으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서는 장거리로 돌아다녀야 될 입장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것 띄워줘 보세요. 처음에 사업자가 계획을 세워서 들어왔던 거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거기에 최초 사업자가 제안했던 도면 들어와 있나, 여기? 여기에는 아마 그 도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의석에서 일어서며) 시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포곡읍이라는 데가 옆에 거기가 현재 초등학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어지구에서 애들이 앞으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어린 애들이 다들 걸어서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 중에 태워다주는 기회도 생길 텐데 그렇다고 하면 금어지구 앞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서 간다든지 돌아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업자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왔을 때는 이 녹지공간을 통해서 곧바로 직선거리로 해서 보행자도로뿐 아니고 차량통행도로까지도 설치하게 돼 있던데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 앞에서 도면을 들고) 최초에 제안자가 했을 때는 이쪽으로 해서 진출입이 들어와서,

이제남위원

하게 되어 있었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이렇게 들어와서 사업계획이 수립됐던 건데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도로를 내면 이 도로의 기능이 너무 심하게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지 말고 별도 도로를 내라고 해서 이 도로에서 도로가 자기진입로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으로 통합을 하면서 이쪽이 공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통행로만, 걸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남위원

보행자도로만 생긴 것 아닙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그것만 공원조성계획 할 때 만들어서 통학로를 계획하겠다고 승인된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랬을 때 학부모님들이 바라봤을 때 앞으로 장거리를 돌아다녀야 될 사항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앞쪽으로 돌아서 학교를 가거나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단거리 놔두고 돌아다니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 그것을 제가 의견을 드리니까 처음에 계획대로 그쪽으로 직선으로 해서 통학로를 보행자 플러스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그 도로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왼쪽으로 바라보면 현재 사업계획을 세워놨던 게 앞으로 국제물류가 그 도로 중앙에 보평2지구 쪽으로 해서 용인톨게이트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얘기하시지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의석에 앉으며) 현재 금어지구 사업자들이 이 도로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빨간색을. 그리고 여기 보평2지구에서 이 하얀색을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단거리로 해서 나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용인톨게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로는 별로, 애들을 초등학교에 등‧하교시키기 위해서 이리로만 다니겠지만 그 외적으로는 다 이쪽으로 돌아다닐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획처럼 여기는 보행자 플러스 차량통행로를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중1-49호 같은 경우도 여기를 4차선을 설치하게 되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4차선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임원교가 여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원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임원교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다리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인 영동고속도로를 통과하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영동고속도로를 통과를 할 수 있는 높이는 박스 4.5m를 만들어서 설치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 거리가 너무 단거리가 되다보니 이게 아치형으로 다리가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3.2m밖에 못 지나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3.2m밖에 못 지나게 됨으로 인해서 올 1년 동안 한해만 본다고 하면 여기서 차량이 두 번씩이나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높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원교 자체를 다시 금어지구 여기까지 1-49호 이 도로만 4차선 개선할 게 아니고 임원교 자체도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용적률을 다른 지역하고 몇 %씩이라도 비교해서 얘기했던 것은 이만한 사업을 하면서도 여기까지 다리까지 재설치 했을 때 그만한 사업성이 나온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변경을 했을 때 2종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최고치가 240%, 용적률은 240%고요.

이제남위원

용적률까지는 내가 알겠으니까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임원교 부분은 사실상 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도로 형태하고 하천기본계획상하고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교량 자체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사업자하고 논의해서 사업비적인 측면은 논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행해도 사적인 문제 때문에 교량을 다시 설치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사업자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평이나 이런 데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건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이, 또 입주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더 이상 층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했던 것은 이 다리가 하천기본계획상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업자 측에 요구해서 여기를 유압식으로 해서라도, 많은 비가 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위해서 유압식으로라도 다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두 번째 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1-49호 같은 경우 이 도로를 개설하게끔 사업자한테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준공 시까지 이 도로를 개설하라고만 되어 있지요? 그것도 변경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를 많이 보시고 느낀 바가 많겠지만 고림지구 같은 경우도 내가 처음 2014년 들어왔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시가 사업자 측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먼저 시가 개설했으면 좋겠다해서 또 안 했고, 두 번째는 보평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땅값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건물을 준공 시까지 바라보다보니까 거기 도로에 속해 있는 토지주들이 빨리 지금이라도 보상해줘야 보상받는 것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땅을 사겠는데 ‘2년 후에 다시 땅값을 보상해 준다고 하면 피해가 너무 큽니다’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어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땅을 법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금어지구 중1-49호에 대해서는 사업과 동시에 어느 단계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보상을 빨리해서 도로가 개설되게끔, 또 거기에 속해 있는 토지주들도 피해를 안 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사업자하고 1-49호 구간을 용인시가 위탁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이제남위원

개설을 하는데 개설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얘기지요. 개설하는 시기가 아파트 준공 시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조건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구가 결정 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협약을 통해서 빨리 인가를 받아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평지구도 마찬가지고 고림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실제 고림지구 같은 경우도 사업자라든지 용인시가 해야 될 도로구간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 구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아파트는 지금 입주를 다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시가 원하는 대로 나는 돈을 예치를 다 시켜놨으니까 빨리 준공해 주세요’해서 준공해서 나갔거든요. 그 사람 돈 다 벌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피해자는 누구냐면 거기에 속해 있는 원주민들이라든지, 두 번째 아파트 입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럼 현재 돈을 갖고도 우리가 도로개설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자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신청한 상태고 지금 교평도 아직 남아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야 이 사람이 이 사업지구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의된 내용들이 추진돼야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추진이 되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가 땅을 도로로 결정됐다고 해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업계획이 다 충족됐을 때 분양도 다 완료가 됐을 때는 곧바로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이 도로착공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입주예정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달에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단지별로 운영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기 단계, 착공단계, 분양단계 이런 것을 단계별로 거쳐서 아파트사업과 주변의 기반시설 설치단계를 공정하게 체크를 해서 입주 전까지 설치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기준을 정해서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후에 나가는 사업장과 또 종전에 사업이 나갔다하더라도 아직 착공이 됐거나 착공이 되지 않은 것은 금년도 수립한 기준안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어지구도 만약에 그런 계획이 다 기반시설이 포함돼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결정고시가 되면 결정고시 된 시점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반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계획이 정확하게 서류상에 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그렇게 지금,

이제남위원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지역에 앞으로 현안문제도 그렇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실장님 여기서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 1-49호만은 어느 단계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준공 시까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시작단계를 사업승인, 주택건설 사업승인 때 이 1-49호 기반시설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을 받아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자는 우리 시에 위탁하든 어떻게 하든 공사기간이 나오니까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같이 공정을 맞춰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선 도로개설을 해놓고 아파트 분양을 하라 이런 것은 사업자한테 여러 가지 큰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선 도로계획을 세워 놓고가 아니라 이 아파트사업이 행정적으로 실행됨과 동시에 도로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착공 들어간다고 하면 도로도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약에 아파트가 곧바로 착공이 들어가는데 분양단계에 착공이 들어가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분양완료가 된다든지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이 도로는 분명히 준공 전에 완공될 수 있게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분명히 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반시설은 준공 시까지만 무조건 완공시켜서 용인시한테 그냥……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기부채납.

이제남위원

기부채납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변경시켜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게끔 더 이상 이것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겠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잘 꼼꼼히 수립한 기준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임원교도 하천기본계획에 현재 위반돼서 예를 들어서 아치형으로 다리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서 이 다리까지도 사업자가 다리를 해결하고 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사업자를 위해서 용인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자은 돈만 벌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점은 누가 다 문제의 피해를 봐야 되냐면 지역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4.5m가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높이제한 때문에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그리고 다음 문제는 현재 풍뎅이 앞에 이 도로, 이 다리 있지요. 이 다리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재경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한 30여평 되는 것을 거기 땅 소유자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빨리, 옛날부터 내가 그것이 재경부로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용인시가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그 옆에 토지주가 이것을 분양을 받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그 부분이 사거리가 생기다보니까 부지가 더 확보돼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이 그 땅뿐이 없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셔서 보평지구하고 금어지구가 앞으로 풍뎅이사거리 쪽으로 나오다보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발언대 앞에서 도면을 들고)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하고 맞물려서 다시 한 번 처인구청 쪽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통행로 그것을 보행자도로에서 차량통행까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1-49호에 대한 도로, 영화아파트에 대한 도로, 그것은 분명히 분양 시가 아니라 아파트 착공이라든지 준공 시까지 계속 가려고 하지만 준공 시로 밀리지 말고 정확하게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안이 전부 다 완공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다리까지도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꼭 해 주셔서 더 이상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겠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이 건 자체가 금어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시하시는 의견들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관리청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때 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도 들어갈 것이고 그것들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받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이행하는데 의회 의견들을 설명드리고 검토의견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절차 진행과정이 현재 지역주민들 600명 이상이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할 당시에 그 부분을 정확히 표현해 주시고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 대표라도 그 자리에 와서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그런 내용들하고 주민들이 제출했던 내용들을 소통협의 때 가서 받았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한 번 더 소통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통위원회에서 있었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또 한 번 주민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그때 건의사항을 받아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착석)

이제남위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이제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 2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240% 아까 다 차지했다고 했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

공공시설로 했을 때 기여도가 32%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최대 32%까지 공공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용적률을 240%까지 조정을 시켜주고요.

박만섭위원

제가 알기에는 38.7%까지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1-49호선 도로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아파트가 단계가 있잖아요, 교통영향평가고 뭐고 다. 근데 이 도로가 2023년도에 안 되면 실효되는 도로 아니었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1-49호요?

박만섭위원

그렇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

실효가 되는 도로인데 시에서 못해서 23년까지 안 되면 실효가 되는 도로지요? 근데 이것을 금어지구 사업자한테 해달라고,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협의를 해서 사업자가 개설할 비용을 용인시에 납부하고 용인시가 위탁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설하는 비용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금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400억이지요? 그러면 조금 아까 또 금어교 확장한다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금액이? 한 40억 들어가지 않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구역 외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역 외로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도 법상 상관없는 건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것으로 그 사업자가 의무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면서 그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개선해야 된다고 나오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업자하고 협의하면서 개설토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유도 다해서 시 돈 안 들어가고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좋고, 또 하나 임원교 확장 지리적으로 생태하천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은 법적으로 조성하는데 교량을 놓는데 하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것은 교량하나 놓은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비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뚜렷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구역 외로 430억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네요? 1-49호 400억하고,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금 용인시하고 위탁하기로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저도 저번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둔전힐스테이트 지나면서 모현까지 가보고 가림막을 쳐놔서 이게 시에서도 어차피 전체 밟아서 허가가 났으면 둔전이나 모현 거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지역 업체들이 불만이 많아요. 하도급을 잘 안 주나봐. 그 문제는 감안하시고 근데 금어지구 같은 경우는 구역 외로 430억이라는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그것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토지이용계획도상에 근린공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린공원이 전체 면적에서 9%,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린공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돼야 되는데 단순히 경관을 위한 경관녹지처럼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사업 진행할 때 근린공원이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일단 공원은 당초에 수립됐던 것이 심의를 통하면서 위치가 바뀌고 또 밑으로 내려온 부분 같은 경우도 주변 임상하고 연관되게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저기가 단독주택 부지에서 바뀐 겁니다, 공원으로.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법에서 조성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조성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주민들 뜻에 따라서 많이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만 있으면 확보만 되면 공원 조성하는 것은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것은 조성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공원은 조성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이 땅이 그냥 낭비되는 땅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 뒷부분 산으로 보면 필지가 나눠져 있는데 혹시 뭐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뒤로도 단독주택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필지가 나눠져 있는 건지.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기획부동산에 의한 분할 사항인데 이 사업자도 근린공원 부지로 기다랗게 내려온 부분을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부지로 계획이 당초에 검토가 됐던 부분을 변경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연관된 개발이 연속해서 주변에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바꾸도록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작은 골이거든요. 골짜기 형태로 형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신경 써서 수립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의견청취 올라온 게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용도지역 변경까지 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1358세대를 여쭤보니까 최고 높이가 29층짜리 아파트, 100% 다 아파트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13개 동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용적률도 최대까지 해서 240%까지 다 적용시켜준 거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처음에 용도지역 변경된 내용 보니까 자연녹지가 10만㎡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고층아파트 지을 수 있는 것으로 100% 다 변경해서 의견청취가 왔는데 이렇게 되면 특혜시비가 없으려고 하면 초과이익에 대해서 공공환수 이런 게 필요해서 도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로 1-49, 또 금어교 확장 이런 것도 심의에서 조치계획 나와서 일단 일부 반영되고 아까 말씀하신 근린공원 지역도 반영하신 거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세대수가 1358세대면 꽤 큰 세대인데 전부 다 아파트로 변경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 보니까 교육청 협의 의견을 봤어요. 협의 내용에 보니까 교육청이 요구한 게 여기 나온 것은 조치계획 현재로는 두루뭉술 나왔는데 교육청은 어쨌든 초등학교 인근 용인둔전초등학교 배치 시에 배치시설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라 얘기 나왔고요. 또 동 개발사업에 따라서 발생하는 중학생을 고유중 미설립 시에는 용인2중학군에 배치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학교시설 부족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라 교육청이 얘기했고요. 또 안전통학로에 대해서 얘기했고 현재 교육부가 학교 급당 인원이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감도 이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용인시에서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아파트 건설 시에 영향을 받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결정고시 시점부터 사업시기 단계, 착공단계, 분양단계, 또 중간에 중간점검 단계라고 해서 준공단계까지 다 체크하시는 것은 좋은데 학교 문제는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기흥구 이런 데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교육청도 우리처럼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중간 중간 체킹하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되고 입주하기 전에 학교문제도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기흥구에서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교육청도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성원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교육청도 저희처럼 내부에 용인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에 운영지침 이런 것 마련하고 있어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저희 시에서 수립한 운영지침 속에 세부적인 협의체 구성에 교육청도 포함됐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기반시설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중간 중간 체크하고 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사업자하고 그 시기를 조정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증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교육청도 같이 와서 책임을 같이 지을 수 있는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세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협의체 구성단체 속에, 기관 속에 교육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나중에 교육청이 해태해서, 책임과 이런 것 미리미리 체크 안 하고 여기 조치계획 보니까 건축심의 때 하겠다 이런 얘기만 들리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용인시만 운영지침을 세부지침까지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의체에 아무리 교육청이 들어와 있어도 교육청도 자기가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위원님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학교 학생 수급계획이나 학교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이 더 명확하게 수립돼서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 관련된 기반시설은 차질 없도록 미리미리 상세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미리미리 하셔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를 용인시가 한꺼번에 같이 있잖아요. 비난받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그런 게 안 되면 굳이 우리가 자연녹지 100%를 제2종 고층아파트 29층 짓는 1300세대 이상, 1400세대 되는 아파트를 지구단위계획에 하라고 인허가 해줄 이유도 없다고 보거든요. 학교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 져요, 현재는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히 교육청과 저희들이 서로 상호간에 그냥 믿고 하는 것보다는 세부지침이라든지 운영지침 이런 것 다 고시해서 하시는 게 더 나중에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저도 아까 저 위치도 보면 초등학교가 둔전초등학교 가는 거 너무 멀잖아요, 큰 도로 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통학로가 저렇게 되어 있어도.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된 내용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 당초에 도로를 내려고 했던 부분으로 통학로를 내서 교량으로 해서 별도의 통학로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대 앞에서 도면을 들고)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통학로가 나와서 하천 쪽에 보행로를 설치해서 데크를 깔아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그 초등학교가 저학년 학생을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는 7세 같이 있거든요. 근데 병설유치원도 있는데 거기까지 괜찮겠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금 도보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대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도로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는데 단지에서 나와서 건너서 하천 쪽으로 도보로 데크로 만들어진 곳으로 도로를 통해서 인도로 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이 방법 외에는 도로가 연결돼 있는 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 번 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도 실제로 걸어가 보셔서 만약에 저학년 학생들의 통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보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통학로는 당연히 개설해야 되는 거고요. 저거 없이는 교육청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오케이를 안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방법을, 저학년 학생들 있잖아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에 대한 그것은 다시 한 번 보완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시행사가 군포에 적을 두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안 사업 들어온 회사 케이디회사가 군포에 두고 있고 여기가 주소지를 군포에 두고 있고요. 여기가 프로젝트 회사고 총 직원이 5명이라고 그러는데 그전에 관계사 현황 보니까 현재는 비주거용 임대업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그리고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이 활황인 시대이지만 나중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겠어요? 아파트 입주하기까지는 보통 3년 걸리잖아요. 그런 것 다 체킹하셨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으며) 이게 지금은 단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아파트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그 시공사 선정과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나 제재나 이런 것은 사실상 법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법적으로는 요구를 못하지만 여러 차례 심의과정 있을 때 잘 한번 계속해서 체크업은 해줘 보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제가 요청한 추가자료 중에서 토지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제안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국‧공유지 빼고는 3분의 2가 안 되거든요. 이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금 사유지 면적에 대한 동의를 총 87% 받아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5% 규정을 충족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국‧공유지가 총 면적 대비해서 필지 대비해서 15.3% 되잖아요. 그것으로 따지면 동의 받은 것은 66.1%거든요. 관련법에 의해서 국‧공유지 제외하고서,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국‧공유지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가 85% 넘으면 동의된 것으로, 토지 동의 면적기준이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관련법이 어느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3분의 2 이상……
진선

유진선위원

국‧공유지 포함하면 66%밖에 안 되잖아요. 사유지 동의 받은 게요. 그렇잖아요. 근데 국‧공유지 제외하면 87% 동의 받은 것으로 자료 주셨잖아요. 그 관련법 좀 주시고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여기가 보니까 국유지가 있어요. 파란색 띠요. 국유지가 길게 되어 있어요. 저기 그렇잖아요. 국유지 저기가 어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공유지는 용인시 거고 국유지 파란색 있는 것.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국토부 땅하고 용인시 땅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파란색이 국유지고 초록색이 용인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국유지가 어느 부서 땅이에요, 국가 정부 중에서.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국토부 소유 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토부 땅이에요?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금 면적은 2710평방미터인데 국‧공유지 다 합쳐서요. 따로……
진선

유진선위원

합치는데 국토부 땅만요. 국토부 땅이 제일 위치가 좋네요 보니까. 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전에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길쭉하니 폭이 좁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토지조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시 별도로 주시고요. 아까 토지 동의 면적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도 관련법 규정 좀 주십시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토지조서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문을 드려 볼게요. 저희가 중로 1-49호선하고 57번 국지도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연결고리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발언대 앞에서 도면을 들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 이 도로가 57번 국지도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도로고요. 이게 물류단지4.0에서 개설하려고 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현황 현재 있는 도로, 이 도로하고 연결계획을 물류단지 쪽에 해놨었는데 저희가 이게 개설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서 이쪽에서 교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려고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만약에 들어오고 나서 교통량이 증가하면 그 부분을 나중에는 우리 시가 부담해서 재정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업자와 얘기해서 위치를 정식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어지구 양쪽으로 나가는 주 통로가 두 군데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으며) 예.

이진규위원장대리

몇 미터에 몇 차선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금 단지 내에서는 16m 도로이기 때문에 왕복 4차선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코아루아파트 넘어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에는 어떻게 접촉하고 있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발언대 앞에서 도면을 들고) 그 도로는 이쪽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규위원장대리

예.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이게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계획은 예전에 민자도로 할 때 나왔던 계획인데 지금은 소용이 없고 이것인데 이쪽으로 현재 교평이나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단지 내에 당초에 여기서 계획하려고 했던 부분과 접합하는 부분이 도로 쪽에 형성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접합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가감속 차선을 이쪽으로 30m하고 40m해서 70m 가감속 차선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자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너무 짧지 않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이게 가감속 차선이 우리가 설계할 때 설계 속도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50㎞정도 설계했을 때 도로로 뒀을 때 그 규정에는 맞습니다. 근데 짧다고…… 짧고 길고는 기준이 더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50㎞ 기준에 맞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그리고 보면 도로에 코아루 넘어가는 길이 2차선이잖아요. 저런 대단위가 생기게 되면 좌회전 차선이 원길에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데 좌회전 차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확보해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지구단위계획하는 데서 나가는 차선, 우회전 차선도 따로 100m든, 200m든 더 추가로 만들어 주면 교통량이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왕왕 어디 보면 우회전 차선 하나만 100m, 200m만 만들어 줘도 아침‧저녁 출‧퇴근시간 막힐 때는 그것으로 교통량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이번에 의견 주시면 저희가 교평 심의할 때 의회에서 나오신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주북리 쪽에서 올라가면서 지구단위로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선 없이 좌회전만 놔주면 한 10m고, 20m고 좌회전 차선 하나만 더 만들어 줘도 교통이 원활히 진행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교평 때 제시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착석)

이진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인근 사업지구의 기반시설 부담 비율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지구의 적정한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초등학생 통학로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통학차량(자가용) 통행차로 확보계획 수립, 중1-49호선 도로차선(4차선) 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임원교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유압식으로 재가설 검토, 당해 사업지구 입주민 및 인접 주민들의 불편·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1-49호선 등 기반시설이 입주 전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자로부터 구역 외 기반시설 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행정적 근거 마련, 임원마을 사거리 교통개선 방안마련, 사업규모 대비 기반시설 부담 적정 여부 검토, 금어지구 남측 임야의 추가개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하고 내실 있는 근린공원 조성, 입주 전 학교 설립·증축 계획 등에 대한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중1-49호선과 국지도 57호선 교차점에 연결 램프 설치 검토, 신청지 동측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지역 도시재생 변경이 됐지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당초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형식이 일반근린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기는 주거지역이 협소하고 중심상가 위주의 형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중심시가지형으로 변경되면서 일반근린형은 면적 10만평방미터에서 이번에 20만평방미터로 형식과 면적이 변경되는 게 주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도 일반근린형은 주거와 근생을 포함하는 내용, 역사놀이터나 둘레길 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시장 가로환경 개선과 음식배송마트 이런 내용으로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이유로 간담회를 다시 열어서 변경하신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주민간담회 의견청취,
홍숙

남홍숙위원

그게 오히려 뉴딜공모사업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면 행정절차 중에 주민 의견청취와 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이행한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주민 분들과 전문가의 의견은 활성화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오늘도 의회에서 주시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활성화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바꿔서 하는 것 중에 중앙동에 제일 중점적으로 더 추가해서 해야 될, 계획 세워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그동안은 중앙동 재래시장에 시에서 집중 지원하고 했던 사항이 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수차례에 거쳐서, 몇 년에 거쳐서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서 다시 계속 쇠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인한테 지원하는 활성화계획이 아니고 시장을 찾아오는 일반 주민들, 용인시민들이 어떻게 시장으로 올 수 있는지 교통문제, 와서 어떻게 먹고 쇼핑하고 할 수 있는지 환경개선, 그다음에 와서 먹고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놀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를 저희가 여기에 이번에 접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내용도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에서 오는 방법, 경전철에서 오는 방법, 하천도로를 타고 산책하는 분들이 시장에 와서 먹고 즐기고 볼 수 있게, 또 시장에 온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천과 도로를 이용해서 인근에 휴식할 수 있게, 늘 용인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 속초나 서해안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중앙동에 와서 먹고 놀고 볼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일단 첫걸음입니다. 이 사업내용도 그런 위주의 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내용이 제일 큰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또한 힐링공간으로서 복합적인 그런 공간을 계획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들어보고 느낀 것은 전통과 현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60년 동안 이 지역에서도 중심상권을 이루고 시민들과 함께 모든 삶이 공유됐던 공간이잖아요. 그것을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구획을 확장해서 터미널 앞에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터미널에서 오는 시민, 경전철에서 내려서 오는 시민, 또한 자가로 오는 시민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는 이유가 차량을 갖고 가서 편리하게 쇼핑하고 오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을 선호했는데 우리는 그런 편리함도 해결하고 이곳에서 문화적인, 아니면 인간적인 휴머니티 이런 복합적인 것을 꾸미기 위해서 이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에 대해서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이 1공영, 2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기존 주차장 부지 옆에 약 390평 정도의 토지를 기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은 한 340평에 주차 대수가 현재 90대 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확보된 기 토지에 주차건물을 새로 증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150대 이상의 주차면적이 확보되는 내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50대가 새로 더? 90대 플러스에,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새로 되는 것은 한 70대, 66대 정도인데 계획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1주차장, 2주차장 합쳐서 150대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중앙에 있는 2주차장만. 그리고 1주차장은,
홍숙

남홍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주차장이 2주차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옛날 일명 국일관 자리를 주차장으로 또 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150대가 새로 신설이 되는 거냐 아니면 합쳐서 150대냐.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합쳐서 150대입니다. 2주차장 기존 주차장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90대에서 66대를 늘려서 1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1주차장은 그냥 있는 거고 시장 한복판에 있는 주차장을 하는데 건축계획이 현재 13층에서 15층까지 돼서 GH 유관기관에서 처음에 임대주택 108세대도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GH 경기도시공사 예산입니다. 저희가 토지는 제공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가기 때문에 시장이 옛날에 전통 60년대부터 활성화됐던 게 2010년이 넘어서면서 쇠퇴가 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인근이 개발돼서 쇠퇴가 됐거든요. 많이 우범지역도 되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서면서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시장에 제일 큰 문제가 청한상가, 중앙시장에 제일 큰 건물 중 하나가 청한상가인데 지하가 옛날에 분식 쫄면 팔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거의 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건물주들을 설득해서 41명 건물주 중에 31명한테는 10년 무상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여섯 분은 저희가 차츰 계속 연락처를 조회 중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이 공모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100% 승낙을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가 저희 시에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시장이 점점 쇠퇴되면서 우범지대가 되고 폐가가 되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진짜 시민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두 가지가 중앙시장의 제일 큰 변화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신‧구가 공존하는 기회인 것 같아요. 청한상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거기가 굉장히 슬럼화 되고 있는 데를 잘 아이디어를 내주기시 바라고. 다시 주차장 부지로 와서 13층에서 15층까지 계획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거기 주택만 들어갈게 아니라 뉴딜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것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8층부터 그 위로는 임대주택 계획이고요. 주차장 외에 저희가 퀵서비스, 시장에 오신 분들이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사면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물건을 사면 들고 다니지 않고 지정만 하면 물건들이 주차장 퀵서비스 운영하는 데로 다 모여서 주차장에서 타고 나갈 때 거기서 한 번에 차에 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다음에 스마트스쿨이라고 해서 대학교나 유명기업에서 강의 받거나 연수 받아야 되는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업 두 군데와 관내 대학 여섯 군데와 협약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과 대학에서 여기에 와서 강의하는 이런 공간 여러 가지를 저희가 8층 이상은 임대주택, 그 미만에는 그 공간을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장에만 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다양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진짜 먹고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볼거리, 문화까지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양하게 시도하신다고 하니까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통시장하면 일명 옛날 말로 따지면 재래시장이잖아요. 어르신들만 오셨었잖아요. 우리가 그것부터 쇄신해야만 살 수가 있거든요.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먹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만남의 장소를 할 수 있게 처인구에 어떤 젊은이들도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 상징 건물, 그다음에 하천을 저녁 때 많이 걷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 하천 걷는 데 경관도 저희가 놓고 분수대 물 조명까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 메인도로 인도부분도 정비를 했는데 단순하게 도보블록 그다음 걷는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한번쯤 와서 ‘특이하다’하는 경관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와서 만남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이후에는 개인주택을 저희가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오다보면 상가나 그런 게 활성화되다보면 업종도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의 업종이 들어설 것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왜냐면 과거 그래도 젊은층들이 저녁이면 많이 모여서 상가도 활성화됐고 분위기가 젊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슬럼화 되면서 젊은이들이 떠났기 때문에 상권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신‧구가 젊음과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중앙동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회잖아요. 뉴딜공모사업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PT를 하러 갈 때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사업설명회 하러 갈 때.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내일 현장 실사가 13시에 현장에서 잡혀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때 그래도 우리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무게감 있으신 그런 분, 부시장님 정도 급은 가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내일 PPT에 대한 브리핑은 제2부시장님이 하시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질의‧응답은 실무자인 과장인 제가 하고 PPT는 심사위원이나 국토부 앞에서 하는 것은 2부시장님 하는 것으로 계획 잡혀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하셔서 이번에 꼭 통과돼서 좋은 성과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관심 갖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건물 개보수가 있어요, 우리 사업 중에. 중앙동 상인회 상가 안에는 옛날 정화조가 묻혀 있는 데가 많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 부분도 본인이 돈 들여서 한다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 현재 계획에는 그게 없는데 공모가 당선되고 나면 주거환경, 거리환경 할 때 메인도로에는 오수관이 묻혀 있지만 옛날 노후건물에는 자체 정화조에서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답은 못 드리지만 주민협의체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일단 건물주들 기존에 정화조를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환경개선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주변 도로 여건, 주차 여건은 어떻게 보시지요? 초등학교 사이에 보니까 차들이 오일장에는 그냥 거기에 다 세워놔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기 시장 안에 1주차장과 2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 한가운데 있는 2주차장은 토지를 작년에 390평정도 추가로 매입해서 공모가 되면 주차건물을 올리면 되는데 1주차장은 며칠 전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가 되면 1주차장에 붙어 있는 토지를 추가로 저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주차부분을 일부 정비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토지주하고 아직 얘기가 안 되다가 며칠 전에 토지주가 승낙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 후에는 1, 2주차장 부분이 확실히 정비되고요. 나중에 오일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뉴딜 외에 사실은 교통부서나 주차하는 부서들하고 조금 더 뉴딜활성화구역 내에는 일방통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지만 그 외 구역은 한번 부서간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저희가 수립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지역의원님들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1차 때는 그게 없었는데 권역이 바뀌어지면서 그 도로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일장 섰을 때 길이 꽉 막히는 것 아시지요? 왜 막힌다고 보십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오일장에 오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만,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간혹 거기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 그 부분들을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장사하시러 오는 분들이 대개 그 옆에 또 차를 막 세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아예 주차요금을 받든지, 정말로 차를 대면 다 견인을 해주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사 오시는 분들이 4, 500대 정도 댄대요. 그 차들을 거기에 다 대니까 장보러 오는 사람은 댈 수가 없어요. 그런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권역에 들어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약간 놓치는 게 저도 계속 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아까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젊은이들하고 필요한 것을 나눠본 적 있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 안 해놓고 우리는 얘네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당신들 뭐가 필요해, 이거를 위해서 뭐를 해줄까’ 이것을 대화를 나눠줘야 되는데 1도 없이 성인들만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일부…… 이 사람들한테 정말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 안 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시장 같은 데를 가면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깡통시장하면 관광사업이 됐어요. 영월에 무슨 시장 여기가면 뭐가 있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 중앙상인회는 개선하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면 뭔가 포인트가 없어. 이런 것도 어떤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물론 내일 저희가 설명회를 해서 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게 만약에 선정되더라도 정말 살아남고 활성화되려면 초점 자체가 틀려야 된다는 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저도 보니까 앞으로도 사업이 정리가 되면 또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역북동에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그런데 우리가 역북동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중앙시장이? 그렇지 않거든요. 포인트를 다른 데 맞춰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시고 젊은이들하고 대화하는 어떤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젊은층의 유입을 위한 시설 계획 수립 및 아이템 마련하여 신·구세대 모두를 위한 장소 조성,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선정 국토교통부 제안발표 시 부시장이 직접 발표, 하수관거를 추가 정비하고 정화조시설 정비를 포함하여 시설 개선, 주차장 확보, 불법 주정차 등 주차문제 해결, 젊은층과의 소통을 통해 시설 조성 및 아이템 개발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의안번호 173호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내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지원형태를 추가 보완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 용인시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 중 광역급행형 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3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과 목별 중복된 지급기준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9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73호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에 대한 대상, 방법, 상환 등 필요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대상의 운행형태를 추가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 수고 많으세요. 우리가 버스에 대한 지원 사업 중에서 광역급행버스 소위 M버스에 대한 추가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비용추계 나눠주신 것 9페이지에 보면 1년마다 14억 정도가 비용추계가 생긴다고 했는데 설명하실 때 매년 5억 내외에서 시행하겠다고 하셨고 용인시 예산부담은 최소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십사하고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냐면 용인시민들이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에 대해서 아마 민원도 많이 오고 출‧퇴근시간에 여러 가지 민원해소 때문에 시민편의 차원에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도비하고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우리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전부 다 예산 부담하는 것은 부담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도비와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시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광역급행버스가 M버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원래 M버스의 관리주체가 어디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M버스는 대광위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토부?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원을 국토부가 다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실제 민영버스로 해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원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민영버스로만 운영하다보니까 수요에 따라서 차량을 일방적으로 감차하는 그런……
웅철

강웅철위원

지원은 없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M버스가.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이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체는 국토부면 국토부가 지원해야 되는 거지 관리주체가 국토부인데 우리 시가 이거 지원하는 게 맞나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법령적인 부분은 아까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민영으로만 맡겨놓다 보니까 저희가 상현동에서 출발하는 M4101 같은 경우 M버스가 28대 인가를 받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1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 운영 상황에 맞춘 이용수요를 본다고 하면 한 18대 정도가 다녀줘야 맞는 건데 15대만 운영하는 것은 민영사에서 자기네 수익 나는 만큼, 그러니까 현재 손익분기점에서만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야 되겠다는 최소한의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무지만 광역별 버스는 안 넣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넣게 되면 함부로…… 물론 상위법에서 위임을 했다손치더라도 함부로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되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작년 5월 달에 여객운수사업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그동안은 계속으로 광역급행은 빼놨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심각해지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됐던 부분이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억 500 중에 우리가 7400정도 1대당 지원하는데 국비는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현재 국비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한 푼도 없고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시에 떠넘기는 거고.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대광위에도 지난번에 본부장이 용인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건의한 상황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웅철

강웅철위원

대광위라는 것 자체가 광역교통체계를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본인들은 다 컨트롤하고 이것, 저것 하면서 비용은 한 푼도 안 댄다고 하면 아무리 힘없는 지자체지만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자체가.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대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그러면 또 직행좌석버스, 지금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로 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자체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모든 대중교통시장은 다 지자체가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국비는 M버스를 다른 지역에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공영으로 넣어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이 노선 자체가 준공영 사전수요조사 했을 때 업체에서도 M4101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국가 지원이 결정될 때까지만 저희들이 최소한만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자꾸 지자체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정도 국비도 지원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전세버스도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갑자기 대단위가 있으면 모를까 사실 우리가 정규노선에도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전세계적으로 전세버스라는 것을 쓰는 나라가 몇 나라나 돼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이거에 발단은 예전에 입석 제한하고 주 52시간이 바로 발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52시간도 적용되면서 전세버스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여파로 지금 모든 준공영제, M버스, 전세버스까지 나갔지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던가 해야지 세상에 전세버스를 갖다가 정규노선에 투입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어떤 기준도 없는 거잖아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광역버스에 대한 전세버스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수익권공동관리형이나 민영제에 일방적으로 필요한 만큼 집어넣었던 건데 지금은 노선관리형으로 바뀌면서 실제 운영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차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것은 운영은 아는데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전세버스 노선 투입이 결론은 민원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쨌든 수요가 있는데 아침 출‧퇴근시간에 입석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자체 출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가 중앙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대중교통의 결론은 공영화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 부담이 너무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하셔서 개선책이나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것 교통도 지자체가 할 부분이 있고, 중앙이 할 부분이 있고, 경기도가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서 부담을 주는 것은 직원들한테도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 현지확인 대상지 등을 협의하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여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고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 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그리고 용인도시공사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절차, 감사결과의 처리, 세부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 요구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총 160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