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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5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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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제남·강웅철·남홍숙·박만섭·이진규·정한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42호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 관내 도시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42호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진규·이제남‧강웅철·남홍숙·박만섭·정한도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의견반영 및 주도적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의 확대를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관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관 최길용입니다.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관에서 제출한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영을 앞둔 용인시 청년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격려하고 용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용인시 청년입니다. 제4조에서 입영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지역화폐로 1회에 한해 지급합니다. 제5조에서 지원금의 신청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에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와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환수규정을 두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결과를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안전관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안전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224호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용인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입영대상자에게 이발비, 선크림 등의 입영물품구입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인구증감에 따른 입영대상자수의 변동추이와 인근 지자체의 지원금 규모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입영대상자에게 지역화폐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입영지원금 정책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 용인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는데요. 결과가 용인시가 지역화폐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면 어느 시기에 지급해야 좋은가 해서 전역시기에 지급해야 된다는 응답이 49% 절반 가까이였고 입영시기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12.3%로 낮게 나왔습니다. 20대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대해서 과연 이 입영지원금 정책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건데요.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청년, 입영대상자일 수도 있고요. 청년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시민의 의견을 다양한 창구로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론조사에 대한 것 말고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용인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입영을 앞둔 장병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전역지원금 같은 경우는 20여개월 이상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가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힘을 보태주고자 하는 차원인데 전역지원금 관련된 것은 국회에 김민기 의원께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 용인시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입영지원금과는 조금 결이 다르고 국가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게 지원의 폭도 크고 범위도 넓고 해서 그것과 이번에 상정한 조례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론조사에서는 용인시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용인시가 입영시기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전역시기에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가 절반 가까이는 전역시기에 하는 것을 더 공감하고 개별 찬반을 물었을 때도 전역시기에 하는 것이 더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시민의 의견을 저도 존중합니다. 전역지원과 관련된 것은 현재 국회에는 진행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지원하게 되면 그 추이를 보고 거기에 발맞춰서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고려해 볼,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이 결과를 인정하시고 시민들이 지역화폐로 전역시기가 오히려 시민들의 생각과 선호에 더 맞다.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신문기사를 저도 읽어봤습니다. 보면 입영을 앞뒀는데 시간도 부족한데 지역화폐를 나눠주면 입영 시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지적했거든요. 근데 전역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하면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고 젊은이들은 그런 고민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군장병을 포함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과 용인시가 정부로서 병역이라는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금정책도 나왔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런 지원금정책을 포함해서 다른 물질적이 아니라 취업과 연계를 하든, 아니면 다른 전역자들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하든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시민들의 공감 바탕 속에서 진행돼야 되고 제일 먼저 시민들의 의견들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외에 다른 고려할 사항들이 앞으로 용인시 말고 중앙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경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더 많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옛날에 군대를 갈 때는 진짜 영웅식으로 해서 이마에 태극기까지 하고 갔는데 지금은 선크림, 지역화폐니 군대 갈 때는 막상 돈을 주면 쓸 데도 없어요, 내일모레 입영이면.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 몇 군데하고 있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현재 경기도에서 9개 지방자치단체가,

박만섭위원

9개.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박만섭위원

완전 시비지요, 이거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1년에 지금 추계를 보니까 22년도에 13억, 23년도에 13억 점차적으로 가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현역 있고, 보충역 있고, 대체역 있고 거기는 다 주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줘요, 안 줘요? 같은 나이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줘요, 거기도?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입영지원금이기 때문에 입영을 못하시는 청년들에게는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박만섭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그렇게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생활이 곤란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청년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고 봐야지요, 이것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안 가는 사람도 줘야지 그 사람은 용인시민 아니에요? 어디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맞는데 용인시민 아니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입영이라는 특수한 상황 거기에 응하는 청년들에 맞춘 복지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제 생각은 매년 13억 같으면 차라리 도로를 하나 뚫는 게 나아요, 괜히 선심성으로 쓰느냐 이거지. 1년에 도로 하나 넓히고 그다음에 교량 하나 넓히고, 하나 놔주고 이런 게 더 현실적이지 경기도에서 몇 군데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누구 제안이에요, 이것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근데 위원님 이게 지자체별로 경기도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경남에서도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시 사업으로 쓰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못 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하다 보면 양면성을 따져야 되는데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웃고 울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등하게 따져서 불평등 없이 하는 게 정책이 맞는 거지 웃는 데는 계속 웃게끔 놔두고 우는 데는 그냥 울게끔 놔두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입영지원금을 주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유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요, 변했지요? 시대가 변했고 국가관이 변한 게 아니라 사회풍토가 많이 변해서 지금 군대 가는 입영자들에 대한 복지차원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예전에는 국가가 부르면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야 되지요. 근데 지금 젊은 청년들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합니다, 솔직히 군대생활 하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 부모입장에서는 그래도 국가의 슬픔이고 분단의 아픔이기 때문에 군복무를 해야 된다고 설득하면서 이해시키면서 보내는 거고 그 아이가 20개월 정도를 자녀로서 정말 국방의 의무를 잘하고 오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군대에서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오는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입영지원금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다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차원에서 갈 때 지역에서 소소히 준비해서 가는 이런 물품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몸만 갔습니다. 그 전날까지 소위 말하는 군대 무슨 식으로 해서 주변 친구들이 밤새도록 술을 먹이고 그다음 날 술도 안 깬 상태에서 갔지만 지금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소지품이나 다 준비하고 갑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크림 등 소소한 물품들은 다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서도 개인적으로 소소한 물품들은 본인들이 다 삽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과장님께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가면 당연히 입영지원금 못 주는 거지요. 그게 일관성 있는 거지요. 군대 안 간 사람까지 입영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 젊은 피가 20개월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안 가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안 가겠지만 당연히 차별해서 안 줘야 되는 거지 그 안 간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성심성의껏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여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9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셨다면 주어서 부작용이 있었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구리시에서 최초로 했고요. 경상도에서도 거제, 김천, 성주군 재정 상태로 봤을 때 용인시에 한참 못 미치는 곳에서도 현재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입영 현실과 지금의 입영 현실은 20년 전에는 병역의무라는 것을 꼭 마치기 위해서 갔지만 지금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피성으로 입영을 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청년들에게 용인시가 적은 돈이나마 지원해 줘서 입영을 격려하는 대승적 정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요. 다행히도 국가가 예전보다 군인에 대한 복지가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하나의 직업군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직업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문제지만 단기사병 같은 경우는 국가가 좀 더 배려해 줘야 되고 많은 복지를 해 줘야 되는데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대할 때 나오는 지원금은 김민기 의원님이 지금 입법발의 중에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국가가 미처 못 할 때는 지자체에서 우리의 시민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나 부작용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가 발의했으니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때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칼빈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신봉구역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총 6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호 용인 도시관리계획(칼빈대학교)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마북동 142-12번지 일원에 용인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인 칼빈대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칼빈대학교는 2003년 1월 22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결정 당시에는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세부시설의 면적만 고시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12월 27일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변경 없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세부시설별로 건축면적의 합계, 높이 등 새로운 건축계획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용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자동선별 시스템이 도입된 현대화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9번지 일원으로 서측으로 국도45호선과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 면적 8만 6168㎡ 부지는 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 가능한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 상반기에 별도의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재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신봉구역 내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봉구역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해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에서 제안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수지구 신봉동 931번지 일원, 면적 2430제곱평방미터로 신봉지구 내 경관녹지로 조성되어 있고 부지는 용인시 소유입니다. 좌측에 광교산 힐스테이트아파트와 근린공원이 공사 중에 있으며 우측은 신봉동 늘푸른마을 주택단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도서관 건축계획은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도서관 건축설계공모와 실시설계 후 건축계획이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신봉동지역의 조속한 도서관 건립과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돌봄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문화서비스 운영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으며, 대상지와 주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와 교통량 증가에 따라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선과 교통영향을 고려한 도로확장, 아이들이 안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확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봉구역 내 도서관결정은 기존 결정된 사업의 변경제안 건으로 소통협의체 대상사업은 아니나 1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총 2회 실시하고 향후 도로확장 등 개선사항은 도서관 변경결정 이후 건축 설계공모 시에 진출입로를 계획 확정하여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제5항과 제101조의6 제2항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9조의2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초과용적률의 50%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의3은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완화용적률의 70%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5 제1항, 제2항 및 제49조의2 제2항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3조의2 제1항은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용적률이 변경된 경우에 늘어난 용적률에 50%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33조의2 제2항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늘어난 용적률에 30%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37조의2는 역세권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 시에 늘어난 용적률의 50%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0호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정비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해서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첫째 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하부에 공공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중복결정 부분을 해제하고 두 번째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의 세부용도를 동주민센터에서 공공업무시설로 변경하며, 세 번째 예정지 측량면적을 반영하여 구역면적 변경에 따른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25호 용인 도시관리계획(칼빈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규정 신설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 142-12번지 일원에 기 조성된 칼빈대학교 시설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26호 용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9번지 일원의 현대화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민공람 시 사업부지와 인접한 토지주로부터 진입도로 확보 및 현실적 보상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된 점과 시설의 특성상 외관 및 소음, 악취 등의 사유로 혐오시설로 취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021–227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신봉동 931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내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228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29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초과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30호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김량장동 309-1번지 일원의 용인8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건립 예정이던 중앙동행정복지센터의 사업부지 변경으로 어린이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조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어린이공원 조성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용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칼빈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칼빈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진규 위원입니다. 혹시 민원에 대해서 확인하신바 있으신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 건은 저희 과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관련 추진은, 진행은 하는데 내용 자체가 최성구 과장님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도시청결과장 최성구입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최근에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최근 이동읍 주변에 저희 시설 관련돼서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동면 쪽에 대마 관련 시설 이전계획이 있다. 또 체육시설인 용인축구센터가 이동 쪽으로 오기로 했는데 무산이 됐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이동주민들께서 왜 이동 쪽에 좋지 않은 시설이 자꾸 오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재활용센터만 오느냐 이런 식의 반대민원 관련돼서 플랜카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단순하게 그게 다인 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우리 과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그 관련돼서 사실 해당 이장님하고 주민분들하고는 올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이번 민원 관련돼서 현지를 찾아가서 이장님하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사실 통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댁을 방문하려고 마을을 방문했는데 이장님을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했습니다. 읍장님을 뵙고 현지 이동읍의 상황 설명을, 현재 진행상황을 듣고 있고요.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을하고 접촉하려고 하는데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현수막 걸린 것 보면 직접적인 마을하고 관계없는 다른 마을도 계속 현수막이 걸려있고 단체별로 다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진 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혹시 그러면 읍장님을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읍장님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읍장님께서는 해당 지역주민보다는 이상하게 체육회 명의로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보니까 그리고 단체협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단체에서 1기나 2기정도 플랜카드 걸려있고 대부분 특정 가맹단체 명의로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서 주민 전체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라고만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수막 저렇게 걸릴 정도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속 부딪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사실은 이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저도 가서 달래기도 하고 설명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걸리면 이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양우내안에 쪽에 있는 대마가 서리 쪽으로 온다는 것 때문에 지역민들은 이런 불안함이 되게 커요. 부지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어떤 얘기까지 도냐면 이동에는 그냥 갖다 넣으면 받아들인다. 화장터도 들왔지요. 공업단지 받아들였지요. 길은 맨날 막혀도 아프다고 소리 안 하니까 무조건 이동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읍민들이 더 격분하는 겁니다. 대마가 자리 잡으려고 하는 데는 보니까 산 중턱이에요. 그것을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인지 뭐를 해서 넣겠다라고 자꾸 그런 얘기가 도니까 주민들이 환멸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갈등을 너무 크게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마 문제도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의견이 이렇게 저렇게 맞아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적으로 뭐가 결정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더 지켜보셔야 주민들하고 소통할 기회나 시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결정 예정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거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폐기물재활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체육시설 부분도 그렇고 진입도로 부분도 그렇고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 또는 지역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협의를 관계부서에서 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용인시에서 어떤 시설 결정을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공공시설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큼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혹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편이 야기되거나 협의가 안 돼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해가 잘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짚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행정을 관리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 제가 돕기도 하고 남홍숙 의원님하고 지역민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막바지 단계에서 지금 이 현수막 붙은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이 안 됐어요. 과장님 맞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그동안 덕성3리 마을주민들하고 이번에는 실질적인 해당 이장님하고 접촉하는데 수차례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고 하는데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진규위원

꼭 적극적으로 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만나서 사람들을 달래야지 화살은 결국은 지역구 의원인 남홍숙 의원님이나 저나 화살을 맞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설을 다 집어넣으면서 도로가 막히는 게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동읍으로 지속된 기피시설의 이전과 교통정체로 읍민들의 피해·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당해 시설입지에 따른 주민의견을 적극적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봉구역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봉구역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이거 왜 올리신 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지자체 조례를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정비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이거 발단은 우리가 동사무소 부지를 중복결정해서 이 일이 생긴 거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안건은 조례 개정이고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조례 개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그것은 마지막 건입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마지막 건. 세 번째 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동주민센터 부지를 중복결정해서 생긴 거지요? 두 군데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거 한 동에 동주민센터가 2개는 들어설 수가 없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동주민센터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이 부지는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는 8구역 재개발을 하는데 거기 기존에 있던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문제를 수요조사 하는 담당부서인 공공건축에서 아직 수요조사 결과 사용할 부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세 가지 안건을 올린 게 공원의 주차장 중복된 것하고 공공청사에 용도를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옆으로 넘겼기 때문에 공공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안하고 그다음 준공되기 전에 확정측량에 대한 면적조정 이 세 가지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공공청사에 대한 것은 공공청사가 구 경찰서 자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실장님 우리가 동주민센터 부지를 집을 지을 때 집을 한 채를 짓는데 부지를 여러 개 사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와이프한테 맞아죽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집은 한 채 지을 건데 땅만 여기저기 사놓고 다니면 집에 와이프가 가만 놔두겠어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제가 설명드리면 어떤 공공청사계획을 통해서 부지를 여기저기 매입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 부지가 조성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요.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지역 속에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종전 부지에 있는 공공청사 용지에 대한 대체시설로 제안이 된 부분이라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은 8구역이 정비구역을 수립할 때 공공청사 용지에 대한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확보계획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부여된 부분이라 이것을 구역 내에서의 공공시설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웅철

강웅철위원

그동안 어떻게 조성됐는지 제가 알거든요. 아는데 공공동사무소 부지로 했으면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어야지 안 짓고 다른 부지를 또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공유재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런 것 좀 다뤄주셨으면 해. 최초로 여기가 동사무소 부지가 됐었으면 욕심을 내도 적당히 욕심을 내야지 다른 데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매각결정하든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도시 쪽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이것 용도변경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러 들어온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매번…… 공유재산관리가 바로 이런 게 공유재산관리 아니에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고서 맨날 우리 도시 쪽에 막판에 집어던져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이게 결정되면 동사무소 부지는 용도변경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공유재산 할 때 매각처리 해달라고. 맨날 동사무소를 2개, 3개씩 잡아놓고 우리 도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계획이 안 된다고 지금에 와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유재산 잘못돼서 도시가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동사무소 부지를 몇 개씩 잡아놔서 용인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남아나요? 그리고 공유재산을 잘못한 것을 왜 우리 도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실장님 전달 좀 해 주세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최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 공원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시는데 공공청사 부지는 그냥 내버려두시고 도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세요. 동사무소 2개 지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매각하시라고, 공유재산으로 정리해 달라고.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실장님 8구역에 약 400평정도 남은 땅이 저희가 매입한 것은 아니지요?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8구역 들어오면서 중앙동에 있던 공공청사 땅이 몇 평 들어갔지요? 1800평정도?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약 1600평정도 들어갔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중앙동 땅을 팔은 거잖아요, 8구역에 말하자면. 그러면 공공청사가 됐든 원래 동청사 용지로 남았던 거지만 새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샀느냐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의아합니다. 그리고 중앙동에는 이게 마지막 땅입니다. 더 이상 용인시 땅으로서는 중앙동에 있는 땅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처인, 특히 중앙동도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경로당 자리도 들어간 거고, 보건소 자리도 들어간 거고, 동청사도 들어간 상태에서 나머지 다 계산해서 용인시 회계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중앙동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땅도 샀다는 개념보다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공유재산에 심의를 넘기셔서 무작정 매각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이번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중앙동 한 1000평정도가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이번에 중앙동 옛날에 부지 자체가.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종전 중앙동사무소 청사 부지요?

이제남위원장

예. 부지 자체가 1000평정도 사업부지로 편입된 거예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편입이 한 가운데 됐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예?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한 가운데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지금 몇 평이나.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종전 부지요?

이제남위원장

예.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종전 부지가 약 1600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번에 청사가 많이 헐려나갔었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헐렸습니다.

이제남위원장

헐려나가서 지금 어떤 식으로 현재 행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지금은 공공청사 용지 부지에 8구역 사업자가 임시청사를 가설건축으로 지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용인시가 가설건축물 지은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사업자가 지어서 임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신청사로 완공되면 그때 이전을 하고 이것은 어떤 개발계획에,

이제남위원장

이전하기까지 현재 행정을 볼 수 있게끔 사업자가 신축을 했다는 얘기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 후 용도변경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설치 및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절한 업무수행 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점검,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실태조사 등 전문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231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 제223회 임시회 당시 타 지자체의 선례 부족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 미검증 등으로 부결된바 있는 안건인 만큼 현 상황에 비추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민간위탁 소요예산 중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자산을 취득하면 용인시 재산이 안 되고 민간위탁의 재산이 될 것 같은데 왜 자산취득비가 있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사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권리전환해서, 관리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용인시 재산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시 재산으로 관리되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 허락해 주시면 내년도에 출범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무용품만큼은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게 향후에도, 민간위탁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이후에도 용인시 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인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도

정한도위원

차량은 차량유지비하고 임차료를 소요예산으로 있네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일단 출장이나 현장업무가 많은 만큼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료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임차를 하고요. 그다음 차량유지비는 주유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떤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수로 들어가는 전화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연 위탁기간 내에 컴퓨터 등 가구가 제대로 우리 용인시 재산으로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해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산을 취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맞는지 민간위탁을 만약에 한다면 비용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21-232호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가 장기미집행공원 실효해소를 위해 신청한 토지은행사업을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지가상승 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2021년도 비축대상 토지로 선정하여 본 사업 이행에 필요한 업무협약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보상업무의 범위, 비축토지의 공급 및 사용방법 등 공공토지비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232호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대책 관련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도시공원 실효를 앞두고 있는 신봉3근린공원의 향후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확보와 관련하여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하고자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업무협약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협약서의 내용을 통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신규 예산의 편성, 또는 의무적 부담 등이 발생할 경우나 LH의 합리적 보상을 위한 민원해결 의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전 임시회 때 안건을 올리려다가 안 올렸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업무협약 동의안은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절차로 생각을 하고 투자심사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투자심사 일정이 그때 아직 덜 잡혀서, 나중에 잡혀서 저희가 투자심사 완료 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보상‧협의를 LH에 맡기고 이것을 대행한 다음에 우리가 이 돈을 이자를 몇 % 쳐서 몇 년 동안 상환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이진규위원

190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가감정을 했습니다. 예상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비용 주고 한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한테 가감정을 해서 그 정도 선 나왔습니다.

이진규위원

가감정을 하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기공원 때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산 편성돼서 한 게 613억.

이진규위원

그것도 가감정이었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그것도 일부 가감정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산출하다 보니까 얼마 나오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지금 930억 정도 일부 더.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가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비 산정은 보통 공시지가 곱하기 2.5에서 3배 정도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나 저희 공원의 특수성과 실제로 예산이 집행됐을 때 갭이 너무 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특수하게 가감정을 거의 다했습니다. 저희가 통삼공원 같은 경우도 가감정을 해서 648억을 세웠고 고기 같은 것도 613억을 세웠는데 통삼은 가감정에서 약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저희가 추경에 했고요. 고기 같은 것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에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바로 붙어서 발생됐고 또 하나는 카카오라는 개인회사가 그 부지에 연수원을 샀습니다. 연수원을 사면서 실거래가격의 단가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실거래가의 반영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측 못한 두 가지 사안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보다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주변 시세 실거래가로 계산한 건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이진규위원

실거래가로?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거기에 토지거래,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우리가 가감정할 때는 실거래가를 분석하고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를 같이 적용해서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기공원 할 때는 2018년도 것을 가지고 19년도에 가감정을 받고 기준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장동에 대한 변수가 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그 이후에 토지거래가 성립하고 해서 신봉공원도 저희가 충분하게 가감정할 때는 실거래가격을 참고해서 그렇게 가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때 당시에 620억이면 된다고 위원장님하고 설왕설래 했을 때 그때 과장 시절에 여기서 620억이면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거의 400여억 원이 올라갔는데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글쎄 그게 법적으로 만약에 책임을 정책책임을 지거나 행정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가 져야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설명드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일반공공비축사업처럼 공시지가 곱하기를 했다면 아마 갭이 조금 더 컸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솔직하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적극행정 하시는 것은 좋은데 400억이라는 돈에서 또 끝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봉동공원을 또 1900억에 하겠다라는 것이 믿음이 가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유사한 통삼공원 같은 것도 저희가 가감정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10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게 어느 한 부분에 특수한 상황을 갖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공원 같은 것도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신봉동공원도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주변에 다 아파트로 2만 2000여세대로 둘러싸여 있고 거래나 이런 게 특별하게 발생될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일부 조금 변동은 있지만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전에 소장님께서 중앙공원을 580억을 LH하고 협의해서 개발권을 주고 580억을 기부채납하면서 어떤 믿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본 위원은 소장님한테. 근데 고기공원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또 신봉동공원을 2000억 넘게 우리가 돈을 재정으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민간특례사업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엄연하게 2000억이 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2000억 갖고 다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크게 저희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신봉공원의 정책결정 과정은 저희가 2016년도에 재정으로 확정했고 2018년 제1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할 때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정책결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저희가 재정으로 결정지은 거고요. 지금 저희도 아쉬움은 있지만 2023년 1월 실효를 앞둔 현시점에서 어떤 다른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례사업 같은 것도 영덕1이나 죽전70 같은 특례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서 협상하고 인허가 받는 데만 최소 18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실효가 이제 불과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바로 실효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그런 다른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토지공원일몰제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때 종합계획을 짤 때도 사실은 재정으로 1년에 390억씩 5년을 재정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던 거고 그렇게 발표도 했어서 일반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고 다만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어쨌든 큰 틀에서 재정으로 가지만 현재 입장에서 재정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유리한 면이 있고 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은행제도의 정책을 도입했던 겁니다. 토지은행제도는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토부하고 LH에서 토지은행에서 종합적인 판단해서, 지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시에 신봉3공원을 선정해 준 거기 때문에 전국에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차피 재정으로 가기로 과거에 이미 정책결정이 됐던 사항이고 그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 시에 가장 유리한 그러한 정책을 도입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26년도, 2028년도, 29년도, 2030년도까지 21개소 공원이 일몰이 돼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종합적으로 30년까지의 일몰대상 공원에 대해서는 순위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23년 1월 실효가 되면 다양한 정책적 활용을, 또 지금 실효를 앞둔 23년까지가 시급하기 때문에 정책역량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공원 21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와 필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우려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대비해서 될 일인가요? 어떤 식으로 대비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예산과장님 배석하셨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진규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것 업무협약하게 되면 매년 420억씩 토지은행에 내게 되어 있어요, 25년도부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혹시 이 사업이 2036억에 딱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검토해 보셨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채무행위에 준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요.

이진규위원

그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진규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면 소장님 말씀은 여태까지 공원일몰 되는 것에 관심 없다가 갑자기 몰리니까 예산이 몰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25년도부터 420억에 가까운 돈을 토지은행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 2026년도에 10개 공원이 또 일몰이 됩니다. 예산액은 170억이라고 잡아왔는데 이게 5년 뒤입니다. 이 금액이 맞을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사항이 신봉공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정사업으로 가기로 해서 결정해서 LH에서 우선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나중에 저희가 그 사항을 25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1년에 400억씩 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현행법상으로 지방채는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 LH에서 선납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이행에 준해서 우선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진규위원

또 하나는 1900억에 보상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가 의원님들의 의구심이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기공원하고 틀리게 여기 지역 여건상 그런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가 최대한 보상범위를 판단했고 그리고 일시에 지가상승이 오르기 전에 빨리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한 게 일시에 보상해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규위원

LH에서 보상을 일반보다 적게 하나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어차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에서 몇 개 사를 지정합니다. 거기에 평균해서 보상가가 책정됩니다. 우리 도로 보상한다든가 그럴 때 똑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거 21건이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장기미집행 공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예.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고 제가 조금 알고 있기로는 한꺼번에 재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설계만 떠도 실효가 연장이 돼서 3년 이상은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처인이나 기흥, 수지 같은 경우에 도로는 66억 정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대해서는, 실효공원 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저희가 2025년도부터 420억씩 갚는다고 하면서 26년에 일몰되는 게 10건이에요, 2030년까지가 21건이고. 여기 금액을 갖고 오셨는데 이 금액은 큰 공원 몇 개는 또 뺐어요. 5만평, 3만평짜리는. 이게 지금 금액도 어마어마하다고요. 근데 이것을 토지은행에 갚으면서 이것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반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수립할 때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저희가 지금 21개가 있지만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24, 25에도 없고 26년도에 조그마한 소공원들이 일부 도래가 돼서 그런데 예산이 아마 다행히 260억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면서 전체 예산이 우리가 2조 9000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기반시설에 대한 정책의지를 갖고 하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규모가 크고 아까 말씀하신 정책사업을 도입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례 사항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5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데만 법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는 것은 정책의 다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진규위원

이게 지금 일몰제가 2022년도에 도래되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을 몇 년을 연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법에 의해서 20년 되는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어떤 행정조치 없이 해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진규위원

전혀 방법이 없다고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20년 되는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저희가 어떤 행정행위를 안 해 놓으면 그냥 실효가 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재차 강조하는데 1900억에 매입이 가능할까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의 변수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이진규위원

믿음은 안 갑니다, 사실.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동의안 올린 것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제 재정으로 가기로는 정책결정은 이미 과거부터 쭉 되어 있던 거고 만약에 동의안이 안 되면 저희가 재정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저희가 재정계획상 올해부터 390억씩 5년 동안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도 저희가 19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봤고요. 거기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은 됐지만 큰 틀에서는 우려하실 정도로 고기동처럼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진규위원

그런 특수한 사항을 우리도 예측을 못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못했잖아요. 여기도 그 특수한 상황이 안 생기리라고 어떻게 장담해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글쎄 저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했거든요. 보상하는 게 3, 4개 되는데 다른 것은 저희가 가감정한 대로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고기동만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삼공원도 같이 가감정해서 편성했지만 거기는 10억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도 다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고기동은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저희도 사실 예측은 못했지요. 거기가 그렇게 토지지가의 상승요인이 발생되는지 몰랐고 또 개인회사인 카카오가 거기에 연수원을 사서 땅을 매입할 거라는 것은 저희가 전혀, 어디 공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소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토지은행에서 매각을 대신해 주고 매입했을 때 이것을 일부 개발권을 주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민간투자를 또 가는 방법은?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진규위원

법적으로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다른 정책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세하게 말씀드리고 이러이런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2023년 1월 실효를 앞둔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어떤 정책의 다변화를 꾀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재정사업 중에 그러면 직접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도입해서 할 것인가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진규 위원님께서 우려가 돼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아까 믿음이 못 간다는 것은 뭐냐면 고기공원이 620억에 한도 없이 막 올라갔잖아요, 금액이. 그것을 대비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한 얘기가 1900억에 LH에서 하고 플러스 136억 해서 2036억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감정가를 따져서 향후에 5년 분납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박만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LH에 1900억을 주고 그러면 LH에서 1900억 원으로 매수를 하고 분납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LH에서 일괄보상하고 총 금액에 대해서 원가,

박만섭위원

그러면 LH에서 다 했을 때 5년 뒤에 시에서 재정으로 가더라도 매년 지가가 올라가니까 겁이 났던 것 아니에요, 예측을 못하고. 그런데 LH에서는 한 번에 돈으로 매수하고 그다음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박만섭위원

근데 그때 가서 감정가가 또 변동이 있잖아요, 공시가가. 그랬을 때는 LH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토지보상 LH에서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에 보상해 줬으면 저희가 나중에 LH에 토지은행에 갚을 때는 그 당시 보상액, 그 보상액으로 저희가 분할납부하면 되고요. 이자비용 같은 경우는 총 제비용 다 따져서 이자비용, 인건비,

박만섭위원

쉽게 따져서 2036억이면 그것으로 해결된다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2036억은 LH에서 토지은행에 수용을 매수를 하고 시에서는 분납으로.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 위에 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다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지금 그것을 많이 우려를 해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가면 거기에는 무리 없다는 거지요? 예산과장님도. 그거 아니에요? 거기 가는데 예산 세워서 가는데는 무리 없다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는 연도별 분납으로 가니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우선 선순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만약에 LH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재정으로 갔을 때는 매년 지가가 올라가니까 엄두도 못내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과장님?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재정으로 가게 되면 당장 올해부터 400억에 토지보상비를 한꺼번에 못 세우니까 매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가는 계속 또 올라가고 당장 현재 예산 확보에 조금…… 예상이 돼서,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LH가 1900억을 주고 사고 그 이후 2000억, 3000억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같은데요.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박만섭위원

확실합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LH가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1900억 범위 내에서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될지언정 매수하고 그 이후에 그 땅값이 올라간 것은 그것은 공급원가로 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다만 3년 안에, 5년에 나눠서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면 1년에 390억씩 5년 하면 그때 지가상승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LH는 일괄보상 해버리거든요. 내년부터 저희한테 협약 맺어서 사면,

박만섭위원

위원님들은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바로 사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가가 상승된다고 해도 저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왜냐면,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섭위원

걱정하시는 게 그때 가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감정가가 올라가면 더 플러스 되는 것 아니냐, 고기공원 그것처럼.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박만섭위원

지금 천 몇 백억 가도 힘든 것 아니에요, 매수하기가. 하루만 자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LH에서 거기다 투입하고 나서 시에서 분납으로 하면 이상 없다는 것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책을 도입한 거고,

박만섭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이것은 LH가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제비용이나 이자비용을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가상승이 가파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괄보상 토지은행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얘기한 부분하고 틀려서 말씀드립니다. 보상할 때 LH에서 대행하는 업무대행을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물건을 사놓고 나중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하면서 보상가를 정해 놓고 때리지 않는데 보상 안 받는다고 하면 더 주고 보상해야 되는데 1900억에 마무리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된 이후에 지가상승이 또 될 확률이 높지요, 5년 동안 되니까. 근데 그 안에 지가가 올라갔다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신경 쓸 건 없는,

이진규위원

소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900억 갖고 보상할 수 있느냐를 말씀하신 거고 또 박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보상하고 5년 뒤에 갚는데, 5년 동안 갚는데 그때 지가가 상승되면 그것을 다 줘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하신 방향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진규위원

소장님 LH가 하면 강제 수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인허가 대행은 저희가 다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규위원

이 땅을 매입할 때 강제 수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해 줍니다, 인가를.

이진규위원

몇 %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이진규위원

다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제도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보상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이진규위원

강제 수용권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는 업무협약에 의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 의해서 똑같이 집행만 거기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실효가 내년 2022년도 몇 월이에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2023년 1월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23년 1월. 딱 1년 남았네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재정이 많이 들면 특례공원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전에 2015년도에 저희가 용인시 전체 공원에 대해서 계속 조성할 것이냐, 실효를 시킬 것이냐 정책결정을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을 하면서 그전에도 계속 예산은 올렸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확보가 사실 못된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나 다른 도시기반시설에 비해서 10년 동안 파악해 봤더니 1100억 정도 예산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효는 2020년, 21년, 23년 실효될 위기에 처해서 2019년도에 전체적인 실효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특례공원으로 갈 것, 예를 들어서 죽전이라든가 영덕, 그리고 중앙공원은 LH로 정책결정을 했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실효를 이렇게 1년 앞두고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실효를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례사업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재정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은행에 다른 협약을 통해서 5년간 분할상환하는 이 방법을 하든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그것도 당초에 재정으로 가기로 했다가 국토부에서 실효방지, 미집행 공원이라든가 도로에 대해서 공공토지비축제도가 생기면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면 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정책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전에 전 시장님대에서 재정사업을 했었으면 그때 왜 이것을 조금 조금씩 할 생각을 안 했어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실효시기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시점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파악해 보면 우리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매년 원래 당초 계획대로 21년부터 사든지 아니면 토지은행에 이것을 빌려서 토지은행으로 하여금 먼저 선매입하게 해서 돈을 빌려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420억씩 분할납부해서 이것을 장기미집행 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든지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현재 시점에서는.
진선

유진선위원

특례공원사업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실효되기 전에.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특례공원사업 하려면 그전에 수년 전에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는지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정책결정을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그전에 전 시장님이 이렇게 결정했었으면 그때부터 돈을 예산을 들여서 예산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2021년이면 5년 동안은 뭐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일몰제 대응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동안 못한 것을 밀린 숙제로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3개 구에 형평성을 위해서 처인구는 중앙공원, 그다음에 기흥구는 통삼공원, 그다음에 수지구는 고기공원을 했잖아요. 고기공원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다른 기흥이나 처인구보다 많아졌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신봉공원도 2000억대 가까우니까 고기공원 합쳐서 3000억대거든요, 수지구에 공원을 공원일몰제 대응하다 보면. 그러면 다른 구에 대한 형평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왜 이것을 안 했는지 저는 그게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 2016년도에 이게 결정됐으면 그때 예산을 조금씩 투입해서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는지. 여기는 워낙 면적도 엄청 큰 평수잖아요, 15만평정도 되는 건데. 왜 안 해 놓은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게 되게 안타깝고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별로 없네요. 안 그러면 이거 다 풀어주면 신봉동 여기 난개발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안 될 방법이 있어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실효되면……
진선

유진선위원

난개발 안 될 방법만 있으면 이렇게 재정을 과다하게 투입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어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안 될 수는 없지요. 저희가 실효시키면 공원에서 해지가 되기 때문에 인근 땅이라든가 개발 압력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수지 쪽에 많이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저희가 각 구별로 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2023년까지 수지가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먼저 도시공원으로 결정됐고 앞으로 21개소가 2030년까지 있습니다. 그중에는 21개소에서 처인이 10개고, 기흥 9개소, 수지는 2개소만 남게 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소멸시기, 실효시기가 있는 거지 저희가 수지에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현시점에서는 실효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아서 다른 특례공원이나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이 조치를 안 취하면 특례공원사업으로 들어가기도, 특례공원사업은 어쨌든 70%나 우리가 공원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 거고 저희가 매입 안 하면, 그냥 풀어주면 여기는 신봉동 LG아파트 옆이라서 금방 개발되겠더라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쪽으로 하거나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2023년 1월 되면 자동 실효가 되면 저희가 다른 도시계획 쪽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난개발이라든가 개발업자들이 인허가 들어오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거기가 인근에 신봉2지구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 개발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저는 도시계획상 공원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지구는 원래 수지구 자체가 공원 면적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도시개발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수지구가 공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 개발하면서 녹지, 임야 일대를 대규모로 공원으로 설정한 것 같은데 이게 녹지보존, 임야보존도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쨌든 너무 많은 땅이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원으로 설정한 의도가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공원일몰제를 보면 아무리 공원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그게 용인시가 재정투입을 안 하면 개발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원을 보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면적이 공원으로 잡혔나. 어떤 종합적인 도시계획상 정말 필요한 면적이 있었을 텐데 정말 이 정도 15만평 규모의 공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아파트 개발 흐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가 지정하지 않았나. 사실 앞으로 처인구나 다른 지역들 개발해서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공원 면적과 위치 이런 부분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공원들 설정하고 어디 지구단위계획할 때 공원 위치 이런 것을 설정할 때 필요한 면적과 필요한 위치, 적정성에 맞게 공원 위치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동의안 서류에도 있지만 이 보상비는 ‘추정 가격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보상비는 변동이 가능하다 이거는 여기 저희가 보는 동의안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토지은행제도 절차를 보면 22년에 만약에 LH가 토지취득을 시작하면 공급계약은 실제로 24년도쯤에 용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내년부터 LH가 보상을 시작하면 실제로 LH와의 보상비에 따라서 한 공급계약은 24년도에 해서 25년부터 분할납부 한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용인시가 22년도부터 이 땅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서류에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또 이게 확실하게 될 수 있는지, 그러면 22년부터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일단은 LH에서 보상하게 되면 저희가 소유권이 LH로 갑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LH하고 협약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단 토지부터 다 산 다음에 계획은 시설투자비는 그 이후에 조성할 계획인데 만약에 시급하다고 하면 토지사용권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 업무협약을 보면 당연히 다 용인시가 LH와 공급계약을 맺고 나서 원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필요하면 용인시가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를 받아서 먼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자료에 보면 용인시가 활용연도를 22년부터로 잡았어요. 그러면 22년부터 공원시설이나 이런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22년도에 시설비나 보상비, 조성비가 들어가는 건지.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내년도에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토지보상 되는 것을 보고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올해까지 저희가 행정절차하고 내년 2022년부터 LH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토지은행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인가를 해 주고 행정절차 진행을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재정투입 시기는 인가, 행정절차 진행 봐서 저희가 23년도 실효시기를 감안해서 내년부터 LH하고 토지은행제도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4년 정도까지 끝내고 25년부터는 저희가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이런 건데 저희는 최대한 당겨서 토지보상제도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토지은행제도의 좋은 제도가 예산이 남으면 불용을 안 시키고 그쪽에 바로 줄 수가 있거든요,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 토지를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활용방법을 찾아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년 22년부터 연도표시를 한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이 토지비축을 위해서 업무협약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실 이 업무협약으로 알지 못하는 공원조성은 15만평 대규모 땅에 어느 정도의 비용과 어떤 계획으로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조금은 유동적인 건 있어요. 보상이 언제 끝나느냐는 것에 대해서 있지만 저희는 24년도 정도부터 일부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제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하면 보통 1년 정도 수용까지 계산하거든요. 시에 인가 이후에 보상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것은 강제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조금 유동적이지만 24년도말 정도면 일부 조성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한도

정한도위원

약간의 우려가 조성비로 먼저 시설을 투자하고 실제로 그 땅값은 저희가 나중에 납부하는 거니까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성부터 먼저 들어가는 특수한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물론 24년도쯤에 확실하게 LH와 계약하면 용인시는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확실한 상황에서 공원조성은 착수하려면 착수는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땅만 사놓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냥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설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요즘에 맞는 공원이라면 조성계획도 한번 잘 정리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우리 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을 못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재원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신 위원님들로서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잘 헤아려들으셔서 어떤 사업이 여러분들 말씀대로 1900억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꼭 보상비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철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