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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미진 의원 발언

259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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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입장료를 면제함에 있어서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관리운영자에게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조례에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니까 언뜻 봐서는 무슨 자료화 해서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신분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신분증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기돼 있으니까 뭔가 어떤 자료화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문구를 조금 원활하게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증명자료가 아니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신분증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민이든 간에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도 훨씬 더 유연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