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향금 의원 발언
박원동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요건에 맞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요건을 수정하여 소상공인들의 골목형 상점가 신청 시 오인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동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