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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59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1-12-03

정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산업추진단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이제남위원장

플랫폼시티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미래산업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산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이제남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플랫폼시티 토지보상 관련해서 대토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에는 현금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보상금액만큼 개발된 토지를 대신 보상해 준다고 해서 대토보상제도가 생겼고요. 저희가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토지주들과 사전동의서를 받을 때 대토 활성화 계획을 말을 해 드렸습니다. 대토의 기준은 플랫폼시티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이 다기 때문에 최소 면적은 200평방미터 이상을 가진 토지주가 자기 토지보상금액만큼 개발된 토지를 돌려받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저희들이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은 아니고 주상복합용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 그리고 원하신다면 지식산업센터, 또 대지주인 경우에는 산업단지까지도 일단 협의할 대상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저희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후년 상반기경에 대토보상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대토보상을 지금 신청하는 토지주만큼 대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토지주가 약 1600명 정도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대토보상제도를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재정착 기회, 또는 개발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올해 초에 플랫폼시티 지역에 대해서 대토보상을 노린 토지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분들이 주민공람 전에 토지를 200㎡정도를 거래를 했다, 나눠서. 이분들은 다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현 기준으로서는 자격은 됩니다. 자격은 되는데 대토보상 기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기준이나 뭔가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보상 담당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기흥구청과 연대해서 지금도 부동산 투기 관련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GH에 보내고 있고요. GH 입장에서도 순위를 선정할 때 그때 정확하게 그분들에 대한 의도나 면적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분들이 우리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투기세력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순위선정에 반영되고 그분들이 특히 보도를 보면 일가족에게 토지를 200㎡씩 분할해서 넘긴 사례도 있고. 이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대토보상을 신청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제가 죄송한데 선량하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GH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풀어놓게 되면 선량한 분들의 역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외부세력으로 들어온, 투기를 노리고 들어온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방법이 불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아직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소통추진단이 구성돼서 활동했는데 이분 중에서도 투기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시에서 잘 아실 텐데 투기 의혹인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을 어떻게…… 그냥 의견만 GH에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확실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저희 플랫폼시티에는 크게는 3개의 비대위가 있고 중소규모까지 합치면 5개 비대위가 있는데 그분 한 분이 위원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의 토지는 가지고 계시면서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회 구성할 때 철저하게 못 들어오게 차단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세무서나, 아니면 경찰서 측에도 자료를 다 제공했고요. GH에도 통보를 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면서 말씀드리면 대토보상 기준은 그쪽에서 결정하겠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보상협의회가 9월 28일에 처음 회의를 한 건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1회 개최했습니다. 지금 3회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민대표 몇 분이 들어오신 거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주민대표는 총 16명이 맥시멈으로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위원인데요. 저희들이 위원장이 제2부시장이고 용인시가,
한도

정한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총 열 분 들어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민대표분들의 관련 토지나 보유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특이점이 없었던 거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위주로, 또 토지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뽑았고요. 특히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인회장, 임차상인회장, 그리고 종중회 그런 분들까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보상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해서 선정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올해 초부터 이어지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분들이 실제로 이익을 이 상황 속에서도 챙겨갈 수 있는 아직도 우려가 남아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단장님은 도시건설 소관은 아니지만 원삼 SK에 비대위도 있고, 대책위도 있고 이런 주민 조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업시행자와 또 다른 토지보상 관련해서 또 다른 비밀스러운 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저는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게 발생하면 사업 자체 우리가 공공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토지주분들이 피해를 받는 거고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대규모 토지보상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집행부에 많이 힘이 됩니다. 법과 규정만 갖고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행감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기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제재하고, 또 혜택이 못 가게 더욱더 계획단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플랫폼시티에 대해서 저번에 질문을 안 드려서 질문을 드리는데 면허시험장에서부터 어디까지 지하차도 하는 것 확실한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20년도 5월에 GH가 저희들한테 사업 제안할 때는 올리브스퀘어부터 죽전-분당-수서까지, 보정장례식장 앞에까지를 지하화 하겠다고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그 후 협의과정에서 시점이 올리브스퀘어 앞에는 너무 막힌다 해서 면허시험장부터 지하차도를 대심도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데 GH의 대안은 면허시험장부터 마트킹까지입니다. 이유는 마트킹 삼거리에 분당선 전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철의 심도가 저희 지하차도 나오는 심도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심도를 밑으로 가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장은 거기까지고요. 저희 용인시 입장은 면허시험장부터 당초 약속했던 보정장례식장 앞까지, 분당-수서간 연결도로까지 붙여야 된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 관련돼서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에 한번 상임위에 보고를 드린 적은 있고요.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 GH가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대로 개발이익금이 생기면 최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분구 반대를 해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저기를 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알고 계세요? 왜냐면 플랫폼도시가 생기면서 신갈동, 영덕동 일원에 성남 갈 때는 길이 뻔하듯이 밀리는 것은 알지요? 2만 세대가 들어오면, 2만 6000이 늘면 차량을 따졌을 때 엄청 나거든요. 지금도 밀리는 상황에서 영덕동에서 성남시를 가려면 신수로가 있는데 신수로 건은 도로과에서 하기로 했어요, 내년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램프 그것은 상관없지만 나가는 길이 신수로하고 아니면 구청 도로 거기 와서 성남 구성 가는 길밖에 없다고. 플랫폼시티가 생기면 도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신갈동에서 가더라도 면허시험장 가는 도로 그것밖에 없다고. 불 보듯 뻔하게 밀리는 건데 그래서 신갈동, 영덕동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한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다음 인근에다가 거기서 이익금을 다 한다고 하는데 영덕동, 신갈동 이 일원에 자전거도로니 이런 것 그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기흥역2,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지금 11월말에 저희들이 우선 투입했던 공사비는 다 회수는 됐고요. 그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줬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고 있어요. 조합원으로 설립해서 했다가 작년도에는 부동산에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일명 딱지라고 하지요, 조합원. 그것을 한 부동산에 10개를 가졌니, 20개 가졌니 해서 다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이요, 아니에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현재 환지계획이 접수도 안 됐고요. 환지계획대로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지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근데 딱지가 몇 장이니 그것은 저는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박만섭위원

소문은 바깥에서 돌고 있어요. 요새는 아파트값이 치솟으니까 그것만 받으면 자기네끼리 전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거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자기들 개인적으로 발상에서 나온 얘기고요. 저희들은 환지계획이 아직 접수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

먼저 소송 중인데 그런 것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소송, 자기들끼리.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소송은 다 끝나서 일부 그분이 어느 기업에 자기의 토지를 다 넘겨서 그분이 대지주가 되면서 조합이 새롭게 결성되고 사업시행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도 애당초에 도시공사에서 인수했으면 벌써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개인 조합원 측에서 벤치마킹을 도시공사에서 정보 빼다가 자기네들이 받은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못하고.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제 전임에 있던 얘기라 저도 히스토리만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다 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박만섭위원

그것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행감 할 때 말씀드리다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플랫폼시티가 들어오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저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처리 문제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관심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시티 인구가 몇 명이 느는 거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1만 1000세대니까 한 2만 5000명 정도 증가가 될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만 1000세대, 2만이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2만 5000명 정도.
홍숙

남홍숙위원

곱하기 3 한 거예요, 아니면 1.5 한 거예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보통 저희들이 세대당 2.5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5면 2만 5000명 정도면 그래도 마을이라기보다는 대단지가 앉는 거잖아요, 2만이 늘어나면. 거의 동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기흥 인구가 아직 분동이 안 됐으니까 전부 몇 만 예상하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그것은 제가……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플랫폼시티를 주관하는 사항인데 인구가 몇 명 되는지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파악해 본 바로는 기흥구가 약 44만 정도 되는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44만이고 지금 2만 5000이고 하면 46, 7만 되는 거잖아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그렇습니다. 50만에 육박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기흥에 쓰레기폐기물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현재 저는 플랫폼만 관장하다 보니까 지형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소장님은 그래도, 단장님이신가 소장님이 아니라.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청소과장이 지금 와있으니까 청소과장님 답을……
홍숙

남홍숙위원

청소과장님하고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여기 와있으니까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도시청결과장님.
홍숙

남홍숙위원

참고로 제가 설명은 들을 수 있지만 이 큰 도시를 앉히면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자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만 짓고 선로 내지는 도로만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작던, 크던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이나, 도로나, 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관련부서 협의를 갖고 있는 법들이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도시개발법에서만 인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관련부서 협의를 하는데 이제 쓰레기와 이런 것들은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협의하신다고. 협의하실 때는 무슨 생각으로 하세요? 각 부처들하고 협의할 때. 상식적으로 협의할 때는 청소과가 됐든, 환경과가 됐든 다 의견들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총괄해서 이 도시를 앉히는 거지. 그러면 협의를 왜 하십니까? 다 각자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감자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소장님, 지금 이 플랫폼시티가 가면서 제반시설이 쓰레기소각장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준비를?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쓰레기소각장을 안 해도 되냐고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처리를 해야지요, 플랫폼시티.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가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에 협의를 보냈는데 안 된다고 한 거지요? 그건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가 나오는 게 처리를 하는 데 30톤 정도의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제적 검토나 이런 것을 다 따져보니까 30톤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시가 기부채납, 유지‧관리나 이 모든 면에서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런 조그마한 사업 부지들마다 그러면 소각장을 다 설치한다고 그러면 소각장 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과하고 협의되는 과정은 이런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쓰레기를 어떻게 치리할 건지 그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그러면 좋다. ‘거기에서 비용을 내라고 하면 비용을 낼 거고, 플랫폼시티에 소각장이 필요해서 설치하라고 하면 우리가 설치할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부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저희가 행감 현장 방문할 때 과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근 지역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은 또 뭐예요? 넣으라고 하면 넣으신다며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넣었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넣어서 넣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본 거예요. 여기에 넣었을 경우에 이게 몇 km였지…… 5km인가. 2km 안에 있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 의견을 듣는데 수원시나 광주시가 거기에 연결되는데 그 두 시에는 소각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리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반대를 해도 거기에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과장님.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하면 30만㎡ 이상, 약 9만평 정도 개발하는 택지사업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설치는 30만㎡ 이상 되면 거기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요. 단 시행령에 기존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느냐, 기존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또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또 설치계획이 다른 데 있는지를 감안해서 비용으로 납부해도 된다고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이 현재 도시청결과에서 원칙적으로 따질 것이냐, 아니면 비용납부로 따질 것이냐는 아직 자원순환계획이 안 나와서 말씀 못 드리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장, 소각장 예정부지에 반경 2km를 기준으로 해서 수원, 성남, 광주하고 작년 8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두 군데, 처음에는 연화장 맞은편에 있는 위치를 가지고 협의를 돌렸고 그게 안 되니까 신갈JC까지 이동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돌렸었는데도 수원에서 둘 다 반대한 사례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4월에 법이 개정돼서 2km 범위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00m 범위 내에만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플랫폼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2km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대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2km는 협의 안 해도 되고 300m만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왜 현장실사 나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작년에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2km를 협의해야 된다라고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300m. 그러면 지금 사항은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현재로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법으로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2km 안에 타 지역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지. 위원장님, 지금 도시청결과에서 와계시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가능할까요?

이제남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저희가 용인에서 소화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얼마나 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 관내에 소각장이 용인소각장 300톤, 그리고 수지소각장 70톤 해서 저희가 370톤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수지 게 70톤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용량 다 찼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수지는 70톤, 일일 69톤에서 70톤을 소각하고 있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300톤이지만 효율이 하루에 24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일 배출량이 수지에서는 얼마가 나오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수지 지역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지에 하루에 80톤에서 85톤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이진규위원

결국은 수지에 있는 것을 다 처리 못하는 거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수지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기흥 쪽, 흥덕 쪽에 있는 흥덕지구의 집하장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그리고 수지 일부, 그러니까 수지 쪽에서는 죽전1‧2‧3동 지역의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지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죽전동은 용인소각장으로 들어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기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양이 얼마나 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200톤 정도 나온다고……

이진규위원

예?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150톤에서 180톤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일 소각을 거의 320톤 정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진규위원

그러면 처인구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은 얼마나 돼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처인구도 한 60톤에서 70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유물량이 40톤이 남은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여유물량이라기보다는 지금 용인소각장 같은 경우는 2호기, 3호기가 2025년이면 내구연한이 차서 효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300톤이지만 2호기, 3호기 각각 따지면 200톤이지만 실제로 태울 수 있는 경우 일일 80% 효율이라서 한 80톤씩밖에 못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합쳐야 160톤 정도 현재 태우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25년도 되면 이것을 또 정리하셔야 되네요. 새로 건설해야 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것을 대비해서 현재 대체시설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은 끝나고 주민협의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체부지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이전에 새로 건립하려고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2025년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완료를? 건설을?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존 2호기, 3호기는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주민들하고 갈등은 없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톤 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증설하지는 않고 300톤 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인구정책으로 보면 150만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몇 년도인지 아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인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이진규위원

지금 쓰레기물량이 하루에 나오는 총 톤수가 360톤이라고 하신 거예요? 320톤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소각이 평균적으로 320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폐기물 물량은 하루에 한 660톤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음식물, 재활용 다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쓰레기는 32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쓰레기소각장을 광주에 협약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거기 몇 톤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체적인 용량은 250톤인데 저희가 참여물량은 50톤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인구정책에 따라서 3분의 1정도가 더 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쓰레기물량도 3분 1정도가 더 느는 거예요. 근 40% 이상 물량이 더 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이 계산한 것도 안 맞다는 거지. 여기 300톤하고 70톤인데 그리고 광주에 물량을 받으면 420톤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150만까지 늘었을 때는 그것을 보고 계산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하기 위해서 광주에 50톤 넣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자원순환집행계획이라는 계획을 2022년도까지, 내년도 계획까지 수립한 거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계획은 환경부와 경기도 집행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용인시 도시계획 인구와 개발계획을 합쳐서 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저희가 같이 개발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발생량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생각 외로 용인시민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근 시보다는 사실 생활쓰레기가 그렇게 크게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발생량이 급격하게 늘 것을 대비해서는 사실 집행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향후에 대응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수지 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수지 것은 내구연한이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할 계획이고 현 상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70톤인데도 현재 매일 69톤에서 7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안에 내부적으로는 현재 상태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그것은 전문적으로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하고 나서 사용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개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광주로 가는 50톤보다도 물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수원은 600톤을 갖고 있고 성남도 현재 600톤에서 500톤짜리를 새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도 기존 300톤에서 500톤짜리를 다시 플러스 800톤의 소각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을 봐서는 향후에서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는 600톤 이상의 소각장이 용인시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불시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설치하는 것이 일시에 될 수도 없고 어떤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충분하게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혜택을 더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최선의 방법이 뭔지는 앞으로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신중히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감사중지 시간에 예를 들어서 광주에 가는 협약서를 할 것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광주나 이런 데서 우리가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계약기간 만료되면 우리는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50톤 물량을 그쪽에 의뢰하면서 저희가 충당금 얼마를 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정확하게 아직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이천시 사례를 보면 매년 저희가 분담금 쪽으로는 20년 동안 기금으로 한 96억 정도 줘야 될 것 같고요, 20년 동안.

이진규위원

20년 동안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이것은 대략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은 한 31억 정도 저희가 줘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계산이 나와 봐야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천에 96억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니 20년 동안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드립니다. 저희도 용인환경센터나 수지환경센터 그 주변 영향권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한 96억 정도 광주시 곤지암 거기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환경센터를 주민들이 왜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은 사회적인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인식에서 많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이옥신이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 최근에도 사실 충청도권에 있는 어떤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은 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에 지어지면서 사실 주변영향권이 크게 피해되는 사례나 그 지역 주변이 불편해 했던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특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다이옥신 문제나 이런 사회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불신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다들 싫어하는 게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싫은 거잖아요. 다이옥신 그것은 성분이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청소차량이나 이런 게 드나들 때 그런 것도 청결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게 50톤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계산해 갖고 하셔야지 지금 이것만 모면하자고 여기 50톤, 여기 100톤 이렇게 가면 인근 수원만 해도 600톤을 잡아서 하는데 이게 졸속행정 아닌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고요. 그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는데 사실 광역화도 세 군데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게 이천 소각장도 애초에는 100톤을 오케이 받았다가 현장에 쫓아가서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100톤 반영이 안 됐고요. 그 대신 광주만 50톤이 됐고. 화성도 500톤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추진했는데 거기서도 다음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하다가 이번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500톤 가겠다 용인시는 그냥…… 다른 반응이 없으셔서 화성은 참여를 못했고 최종적으로 50톤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 용인시 자체적으로 큰 소각장을 어떻게든,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대신 그 방안도 있지만 또 다른 시하고도 광역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빨리 소각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같이 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이라도 더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광주시 광역화를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혹시 톤수하고 부지 넓이나 이런 게 쫓아가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광주시 같은 경우는 종합폐기물처리장입니다. 그래서 250톤 소각장 부지 안에 그 옆에는 재활용선별센터, 그 옆에는 음식물처리장까지 제가 알기로는 총 세 가지 시설이 다 들어가는, 거의 1500억 이상 들어가는 종합시설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쓰레기가 다 처인구에 있는 금어리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전반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깊게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전체적인 것을 하시고. 그리고 처인구 주민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소각장이나 지저분한 그런 시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화장터부터 음식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다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꾸 우리 처인구 의원들도 압박도 계속 받고 하는데 총체적인 것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딘가는 들어가야 되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향후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이진규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2km 안이 아니라고 하면 그쪽 지역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청소과 과장님한테 몇 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제남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 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근 2km 타 시하고 협의를 해야만 소각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 법이 바뀌어서 300m 안에 협의를 본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지금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었으면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체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필요시설이지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런 시설들은 처인구로 기흥, 수지에서 다 오기 때문에 처인 주민들이 뿔이 날 수밖에 없고, 이진규 의원이나 저나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안은 기흥구 것은 기흥구에서 해결하고, 수지 것은 수지에서 해결하고, 처인은 처인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인도 이제 인구계획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50만 이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것 벅찹니다.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기흥 것은 기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광주하고 50톤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중간 중간 저희한테 보고하시겠지만 이것을 꼭 플랫폼시티에만 주겠다는 이런 협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시가 쓰겠다는 협약지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향후 광주하고 협약을 맺을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희 의회에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회시간에 논의됐던 광주가 지금은 광역화 도시로 가겠다는 과정에서 외부 것도 받지만 만에 하나 광주도 인구가 늘고 포화상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우리 못 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법적 근거나 대비책이나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법적 효력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고요. 일단은 광주시하고 저희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 소각장이 없어서 짓는 거지만 현재 광주시에 소각장은 이천에 있습니다. 이천에 5개 시‧군이 하고 있는 것이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광주가 자기네 시에 없다보니까 자체 소각장을 또 다시 짓는 거거든요,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천에서 참여하지 않고, 이천이 또 소각장을 늘리고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짓겠다. 자기 스스로도 소각장 운영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하남이 동참하고 용인시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천에 하기 때문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는 같이 갈 거라고, 같이 운영할 거라고 저희는 상호신뢰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광주 50톤의 물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플랫폼을 비롯해서, 현재 신봉2를 비롯해서 몇 가지 개발사업 해서 향후 2028년, 29년 이후에 지금 인구가 늘어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50톤의 물량을 일단 확보한 상태입니다. 용인시에 있는 개발계획에 따른 소각장을 미리 확보한 거고요. 그것 외에도 향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 전체적인 소각물량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광주시하고 신의‧신뢰의 문제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단속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플랫폼시티 자체 자구책으로 소각장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용인시가 150만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인구 주민들의 피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30톤짜리 플랫폼시티에 넣으세요. 왜냐면 시작할 때 들어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중간에 넣는다고 하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체적인 상황과 현재 자원순환계획의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소각장 문제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이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플랫폼시티 안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단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숫자 하나하나 인지는 못하신다고 하지만 허가나 이런 것 득할 때는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3개 구민들의 평등권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인지하시고 처인구민들이 더 이상 소외받고 힘들어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저희는 원합니다. 지역구 의원로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플랫폼시티 안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선회하셔서 그곳에 넣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청소과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결과장님 좀 잠시 나와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광주시에 쓰레기소각을 의뢰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분명히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처리한 쓰레기 비용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올라가겠지요? 처리비용이.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운반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운반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비용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겠지요? 발생하겠지요, 추가비용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체적인 시민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으로 어차피 운반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처리비용 자체가 앞으로 세금을 넘어서서 비용 자체는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비용에 대해서는,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사실 배출자 원인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사실 저희가 쓰레기봉투값으로 원인자부담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앞으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저희가 30% 정도의 부담률을 갖고 있고 2015년 이후로는 인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남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거리상 광주시에다가 의뢰해서 소각했을 경우 우리 시민들의 처리비용 자체는 올라가겠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꼭 이거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매년 쓰레기비용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생활폐기물 운영비에 대해서 매년 5에서 1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소각장 운영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민부담률은 매년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런 부담은 안고 있지만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것은 아직 없고요. 운반이 길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어차피 용인시민을 위해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운영비나 운반비나 인건비 자체야 당연히 1년이면 얼마씩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만,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어 금어리라든지 지금 플랫폼시티라든지 자체에다가 이 시설을 건축할 때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안 들지만, 이게 경기도 광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광주시에서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곤지암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 플랫폼시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용인 소재지에서 따지면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플랫폼시티에서는 거리상 얼마나 됩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플랫폼시티하고는 정확하게 따질 수 없고 저희가 처음 따졌을 때 시청 기준으로 35km 기준입니다.

이제남위원장

35km 지점에 앞으로 광주시가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 비용은 운송비가 추가적으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추가 운반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남위원장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용인시가 어디에서 그냥 땅속에 돈을 퍼다 주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맞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제남위원장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남홍숙 의원님, 이진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에 30톤을 처리하게 되면 광주시에 50톤에 대해서 소각에 대한 처리시설을 의뢰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시에 의뢰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그냥 이불 속에서, 밀실 속에서 지금 조용, 조용히 하는 것인지, 이게 광주시민들이 다 알고 계신 것인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알고 계신 겁니다.

이제남위원장

알고 계신다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용인시 것이 들어가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게 없겠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처인구에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걸림돌은 없겠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지금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쓰레기소각장이면 쓰레기를 태워야 되는 게 소각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우리 처인구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이런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하는데 걸림돌은 없겠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쉽게 얘기해서 현재 광주 포함해서 용인, 수지 3개를 합친 소각 용량을 갖고 나머지 개발계획을 했을 때 소각시설의 용량 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남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처인구에, 또 수지구, 기흥구 이 3개 구 자체에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들이 이런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발에 걸림돌은 안 되겠냐는 얘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죄송하지만 전체 용인시 계획을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플랫폼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단장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된 이후에 개발하는 게 정말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업 계획하에 사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계획성 있는 용인시가 돼야지 계획성도 없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불만을 끄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청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지원금에 따른 게 20년 동안 96억, 한 100억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리고 시설비는 50톤을 태우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전체적인 광주시의 종합처리시설이 15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큰 규모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0톤이면,

이제남위원장

250톤 중에서 우리가 50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50톤이면 톤당 건립비가 4억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했을 때 200억이고 거기에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저희 부담률은 100억입니다. 100억이지만 기본적으로 광역화할 때 광역화를 유치해서 설립, 그러니까 유치하는 시 외에 다른 시가 그 시를 위해서 조금 더 부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주시는 자기부담을 조금 낮추고 광주시 부담을 다른 시가 조금 더 내줍니다, 건립비용은. 그것은 서로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10% 더 내줄게. 아니면 5% 더 내줄게’ 이것은 협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낼 몫은 건립비용 50톤에 그리고 환경부가 지정한 건립비용 거기에 국비 50%를 제외한 나머지 저희 시비만 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은 광역화에 따른 시‧군간의 어떤 의견조정을 통해서 최종 건립비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남위원장

하여튼 광주시에다가 위탁으로 인해서 쓰레기소각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는 이만큼 손실을 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시티과장님하고 단장님, 기흥역세권2로 인해서 한 134억인가 투자해서 언제까지 받아들였다고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11월 21일에 다 받았습니다.

이제남위원장

하여튼 그거 받느라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용인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 업자를 위해서 용인시 시민들의 세금을 130억을 투자해 놓고 우리는 빚내 가면서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이자 한 푼도 안 받았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용인시가 이렇게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134억을 뜯길 줄 알았더니 뜯기지 않고 단장님이나 플랫폼시티과장님, 팀장님들 그거 받아들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님, 플랫폼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1분 계속감사

이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이진규위원장대리

도시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이진규위원장대리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88쪽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다수인민원 현황자료에서 (구)이영지구잖아요. 지금은 영덕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있고 나서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문자폭탄 엄청 맞았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일단 자연녹지지역인데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9년도 2월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어요.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해서 통과돼서 채택됐거든요. 그리고 그해 2019년 9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결을 했어요. 그때 개발지구단위계획 제안해서 가지고 온 제안자는 16층을 짓는 거예요. 16층을 지어서 251세대. 지금 여기 행감에 올해 올라온 것은 2021년 5월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14층 233세대로 제안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데 지난번에는 의회까지 올라와서 반대 의견내서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채택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제안돼서 시에서 사전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2년도 안 돼서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는 주민제안이 가능하고요. 자연녹지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까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그런데 2017년도 1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제안돼서 16층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240% 용적률이 들어왔을 때는 실제적으로 주민민원이라든가, 반대민원이라든가, 의회 반대의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18년도 1월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기준이 규모가 물량 배정했을 때 규모를 초과한 상태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량 배정할 때 제시됐던 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이번에 진행이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제안이 들어와서 이 건이 사전심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한번 받아본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소통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고 나면 의회에 다시 한번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관계부서 협의의견까지 다 이루어진 후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적으로 봅니다. 지금은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내용을 점검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앞으로 이런 절차들이 이행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원래는 LH에서 하는 흥덕택지개발지구 사업 그 안에서 여기가 일부 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부지가 문화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지정되고 구역이. 그리고 그때 어느 한 도시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또 자연녹지 옆에 기생해서, 이거 주민들이 기생개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생충 할 때 기생개발이요.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시 그 옆 인근에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을 다 그대로 숟가락 얹은 거지요. 얹어가면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2017년도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한 이때부터도 잘못됐어요. 이때부터 왜 이런 특혜를 줍니까? 이때부터 잘못됐는데 2019년도에 너무 이게 시끄러워서 시의회에서도,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잖아요 전반기. 그래서 본회의 통과돼서 반대의견 제시해서 부결된 건을 2년도 안 돼서 또 다시 이것을, 뭔 차이가 있어요? 16층에 251세대, 14층에 233세대 뭔 차이가 있어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주변의 녹지환경이나, 인근의 어린이집이나, 트리플리스에 주택단지나 여기에 무슨 조화가 돼요, 이게. 다 부조화지요. 그 당시에도 부결 사유가 부조화가 많은 거예요.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부결한 건데 왜 또 이게 2년 만에 올라와요? 상임위에 또 의견청취 아까 향후에 하신다고 했지요?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맨날 이런 민원가지고 의견청취 해야 되는 거예요? 4년 안에 한번 부결됐으면 그게 끝인 거지. 저희 시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제안이라는 것 자체가 시에서 어떤 대상 토지, 여기는 안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사업계획이 바뀌고 그 당시에 반대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내용들이 제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받았던 거고요.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추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공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민제안이 되면 그게 가면서 추진해야 되는 절차들이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저희가 예전에 반려된 게 있었기 때문에 더 추진이 불가하다라는 사유로 반려는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니 그때 난개발특위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백군기 시장님이 주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정정책이 난개발 없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인데 2년 전에 이렇게 돼서 의회까지 올라와서 주민 반대민원 때문에 의회가 엄청 시끄러웠고 그리고 나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본회의 이렇게 해서 반대의견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했는데 비슷한 내용 가지고 또 다시 2년 만에 이것을 사전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무슨 이영미술관 있는 그 부지를, 문화시설 부지를 흥덕택지개발지구 할 때 또 기부채납해 주고, 이번에 또 하고요. 뭐 이렇게 용인시가 일관성도 없어요?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2종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 해 주는 것 자체를 주민이 민원도 없고, 거기 주변과의 조화도 있고 이랬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주민 민원이 거세고. 왜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행정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 의원님 다 문자폭탄 맞고 주민들 반대가 엄청 거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용인시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의회에 4년 있잖아요, 8대 시의회 안에. 한번 부결 난 것을 또 다시.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16층에서 14층, 251세대에서 233세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감대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선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안을 또 진행해서 향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주민제안을 받는 것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지금까지 몇 차례 들어왔을 때는 물량 배정을 할 당시에 마련됐던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안 됐던 건데 거기에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견들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절차에 따라서 주민소통협의체라든가 공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수집해서 주민들과 반대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아니, 2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해서 의회 의결까지 와서 부결이 됐잖아요.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주민하고 뭐하고, 뭐해서 또 이렇게 계속 행정력 낭비하고 주민들도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힘든데 계속 주민들, 그때도 반대민원 해서 부서 찾아가, 시장님 찾아가, 부시장님 찾아가, 우리 의원님들 다 찾아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안을 또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본 위원은 2017년도 1월 16일날 시가화예정 이것을 한 이쪽에 대해서 감사를 좀, 이것은 특례를 준 거예요. 왜 여기 자연녹지에 택지개발지구가 붙어 있는 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감사해야지요. 2017년에 여기 안 줘도 되는 것을 왜 줬어요 이때요. 그때 안 했어야지요. 이것을 누가 봐도 상식으로 봐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시가화예정용지 여기 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를 정식으로 용인시 자체감사, 안 되면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특정업체에다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특정 개발사한테 이렇게 큰 특혜를 줘요. 자연녹지라는 것은 기껏해야 3층, 4층밖에 못 짓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업체에 준 게 아니고요. 그 토지, 개발대상지역을,
진선

유진선위원

맨 처음에 개발대상자가 있으셨지요? 그분이 땅을 팔아서 새로운 지금 개발 나온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그 대상지역을 개발할 때는 최소한 이 정도 기준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게 마련되면서 물량 배분이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2017년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지 자체감사 필요하고요. 자체감사가 미흡하면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는데요. 2년 전에 이미 시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에 반대의견 했었고요. 별반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주민이 대부분 반대를 해요, 여기는요. 주변에 녹지가 있고 또 그 앞에 트리플힐스라고 고급주택단지가 있고 여기도 저도 가서 보면, 건축과에서 대학교에서 와서 거기 실습을 나오는 단지예요, 주택단지가. 와서 여기가 어떻게 자연과 조화롭게 잘 건축설계를 했나, 지나가다 보면. 어쨌든 저희 흥덕지구나 (구)이영지구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의 개발에 대해서는 특혜시비가 분명히 불거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주변 녹지환경과 트리플힐스 주택단지와의 부조화한 이런 개발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고요. 친환경, 난개발 없는 생태도시 하는 시장님의 시정정책에도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88쪽 내내 똑같은 내용인데요. ‘영덕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업 계획의 조속한 완료 희망 김○○ 외 21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분들이 민원을 낸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민원을 낸 게 아니고요.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찬성을 합니다’라는 것이 서명이 된 것이 제출된 겁니다.

박만섭위원

민원으로 접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민원서류로 접수가 돼서 저희가,

박만섭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것을 갖고 유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자폭탄 엄청 맞았어요. 그 인접한 트리플힐스 주민들은 의견도 묻지도 않고 어디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해소지도 많이 받고 저희는. 212인이라고 여기 근거 갖고 저번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트리플힐스 주민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문자폭탄 한 거예요. 어떻게 저기 한 거냐. 가장 인접한 지역에서는 주민의견 한 번도 안 듣고 어디서 212인이 찬성을 했느냐. 그리고 오해소지는 그 주민들이 212명이면 트리플힐스 주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래. 주민들 문자폭탄 오는 것은. 유진선 위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문자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근 주민 아니에요. 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용인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으니 재산관리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진규위원장대리

예, 자리하십시오.

이제남위원

먼저 재산관리과장님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별관 건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관 건축설계 대해서는 자체에서 발주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설계 발주는 저희 시에서 당시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설계 발주를 거기서 했지만 우리 자체에서 ‘이런 별관을 신축하겠습니다’해서 설계를 누가 발주했냐는 얘기지요. 우리 자체에서 발주하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용인시에서 이런 건물을 짓겠습니다’ 승인을 어디에 받았던 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내부적으로 받습니다.

이제남위원

내부적으로 받아서 이 설계를 누가 발주하셨냐고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합니다. 당시 회계과에서 발주를……

이제남위원

회계과에서 발주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설계 용역 발주를 누가, 어디다 했냐니까. 누가 했냐고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회계과서 당시 조달청에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조달청에서 19년도 7월에 발주한 것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조달청에 발주의뢰는 누가 했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저희 회계부서에서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누가 했습니까? 어느 누가.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담당자요?

이제남위원

담당자가요? 담당자가 몇 급에,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당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설계공모 의뢰를 한.

이제남위원

발주를 누가.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팀장이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누가 의뢰를 하게 됐냐고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당시 실무자가 기안하면 과장 전결로 해서 아마 발주가.

이제남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몇 급이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7급.

이제남위원

그분 직급이 뭐입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시설직.

이제남위원

시설직 중에서도,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토목.

이제남위원

토목직이요. 이만한 큰 건물을 지으면서 토목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첫째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장에 대한 설명은 누가 했지요? ‘내가 이런 건물을 짓겠습니다’하는 설명은 누가 했습니까? 조달청에 의뢰할 때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겠습니다’하는 설명은 누가 했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당시 현장 설명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팀장님은?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공업직.

이제남위원

공업직입니까? 그것도 토목‧건축도 아닌 공업직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완성된 설계도면을 언제쯤 받았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설계…… 21년 2월에 설계가 준공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잠시만. 건축설계를 착수하기 전에 이 건축 업체가 신청한 게 있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공모사업 설명회를 했을 때 몇 개가 참석했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6개 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중에서?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중에서 사업설명을 듣고 나서 3개 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3개 사가 응찰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설명은 누가 했었지요? 이러한 건물을 우리 용인시는 이 위치에 앞으로 신축하겠다는 그 설명을 누가 했었어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당시 팀장이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어떤 식으로 그날 설명을 했는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지금 해당 담당 팀장님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팀장님이 대신하든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이원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할 때 저희가 제안과제를 줬습니다. 제안공모의 목적은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설계자를 선정하여 합리적인 증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안과제로는 첫 번째 기존 시청사와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증축계획을 과제로 줬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보면 기존 시청사 및 향후 건설 예정인 주차빌딩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향후 별관의 증축 수평‧수직 대안 및 증축 예정인 주차빌딩의 대안제시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동선계획을 갖추도록 제안과제를 줬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이고 효율적이고 평면계획에 대해서 줬습니다. 계획 연면적 5600㎡ 내에서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면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하였고요. 용도별 효율적인 조닝(zoning)을 통한 창의적인 배치,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공용구간에 대한 부분을 제안과제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추가로 공간배치에서 에너지절감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라고 제안과제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제안과제로는 사업비용에 대한 절감에 대해서 제안과제를 주었습니다. 건물의 기획부터 설계, 건축, 유지 등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에 대해서 생애주기비용을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향후 50년에서 100년 이상의 장기간 수명을 요구하는 공공시설로서 이것에 대한 절감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선정 등 합리적인 대안방안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방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제안과제를 주어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고 현장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6개 사가 사업설명회를 듣고 난 이후에 조달청에 3개 사가 응찰에 응했고, 그 응찰한 3개 사를 조달청에서 평가심의를 통해서 지금의 현재 한들건축사무소가 선정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사 건축설계사가 팀장님이 현장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예.

이제남위원

설계사무실 3개 사도 현장을 와서 답사를 다 하셨지요?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예.

이제남위원

그게 바로 지금 현 위치에, 이 위치에서 현장을 설명한 것입니까?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그러면 지금 이게 몇 층 도면입니까? 1층 도면입니까? 지금 여기가 1층 도면입니까?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예, 1층 도면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밑에 이 사거리하고 이 위하고 단차가 한 5m가 된다고 했었지요?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한 5.5m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5.5m정도 된다고 했지요? 이 뒤에는 위에 도로에서 이번에 사업부지까지의 옹벽높이는 얼마예요? 1.6이라고 했었지요?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아닙니다. 그 간격은 지금 옹벽에서부터 건축 외벽선까지의,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이 옹벽에서 밑에 사업부지까지의 높낮이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낮지요? 위에 도로에서, 여기 윗도로가 있지요?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예.

이제남위원

윗도로에서 우리 사업부지에 높이 옹벽은 얼마나 됩니까?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지반고로 따졌을 때 옹벽높이는 좌측이 2m정도 되고 동측이 한 1m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2m가 되지요? 그러면 ‘이 정도를 해서 우리가 지하실에는 기계실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했을 때 현재 도면을 이렇게 사업자들이 그려왔을 때 우리가 공공건축과 민간전문가를 1, 2차에 거쳐서 설계에 대한 설계착수를 한 다음에 19년도 12월에 건축설계를 착수했고 20년도 5월에 공공건축과 민간전문가분들한테 1, 2차에 거쳐서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았어요.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예.

이제남위원

자문한 이 설계에 따라서 어떠한 자문을 해줬습니까?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빨리 그것 좀 준비해 오시고요.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변경결정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었지요?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을 한번 틀어놔 보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 당시에 뭐라고 했었지요? 제가 마지막을 지으면서 본청과 별관 연결통로 경사로에 대한 수평검토를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내가 했었지요?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예, 의견채택이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다음에 그게 20년 7월이고, 의견청취 한 게 7월인데 그 이후에 공공건축 민간전문가들한테 1, 2차에 거쳐서 설계 자문을 받았어요. 이때는 또 의견이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외람되지만 그 의견청취에 대한 것을 자문을 받은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과는 별개의 내용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건축 전체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분명히 제가 대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달라고 내가 주문했었는데 그게 7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1년 2월까지 건축 설계준공에 이를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어떠한 설계사무실에게 한 가지라도 의뢰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었어요. 의견청취 한 내용이 회의록이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게 회의록 속기록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 이진규 위원님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왔었어요. 짚고 넘어왔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래서 내가 최후에 연결통로에 대해서 경사로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평을 맞춰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견을 채택했었어요. 그러면 20년 7월에 이것을 우리가 주문했었으면 21년 2월에 건축설계 준공이 되기까지 한번이라도 설계사무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통로 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수평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식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왜 없었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당시에 그 얘기를 한번 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8, 90% 마무리 단계가 돼 있어서 그것을 다시 변경하려면, 구조검토부터 다시 쭉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소요돼서 반영을 못했다고……

이제남위원

존경하는 우리 실장님, 용인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본 건물과 별관 건물이 상식적으로 전체적인 설계를 구조계산해서 전체를 한다는 이런 재산관리과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아무리 설계가 벌써 5월이면 7개월이 남아있는데, 7개월입니까, 9개월이 남아있는데도 이중에 공문 하나만 보내서 ‘분명히 연결통로에 대해서 수평을 맞춰주십시오’하는 식의 말씀만 했더라도, 그 서류적으로 몇 가지만 수정했으면 될 일인데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가 시공사에게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5000만 원이 된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실 같은 경우도 내가 8월경부터, 저기 작업일지를 가져온 것에 보면 7월 12일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갔는데 8월에 내가 날짜는 모르겠지만 8월에 분명히 내가 재산관리과 팀장님, 과장님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하실이 우리가 지형 자체가 제로점에서 봤을 때 저 밑에 사거리까지는 한 5m가 낮으니까 지하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수는 자연배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하실 위치변경을 요청했지만 그게 끝까지 짚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체가 옛날에 여기 선형은 모르겠지만 이 땅의 임야선형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 위에서 꺾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쪽에 5.5m 있는 옹벽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되메우기를 한 흙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파서 지하실을 앉히는 게 공사가 쉽고 공사비가 적게 들 것 같은데 쌩 땅을 돌을 두들겨가면서 깨서 거기를 지하실을 앉히는 게 맞다고 생각되시는가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설계자의 의도나 발주자의 계획에 따라서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발주자하고 설계자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면을 통해서 설계도서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위에 도로하고 아래 도로가 한 4m정도 차이가 나고, 또 우측에서 좌측이 한 6m정도 지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배치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적정한 효율적 배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건축전문적인 측면에서 계획이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건축전문가 누가 나오셨습니까? 공공건축과장님 나오신 거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이제남위원

여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하층 배치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계획이나 배치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인근 지형‧지물을 가장 활용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아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과정이 비교를 해서 여러 안을 가지고 저희가 신중하게 선택해서 반영했으면 굉장히 좋은 설계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20년 7월에 분명히 우리가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채택이 됐었으면 설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과에게 이런 것은 분명히 통로를 해 주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당시에 의회 의견청취의 의견으로 채택된 내용을 사업 주관부서에 통보해서 사업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조치계획을 가지고 그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뢰한 담당 부서에 당연히 통보가 된,

이제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통보도 되고 조치계획도 다시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고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시공도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다 지켜졌다고 하면 시공도면 자체가 수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5000만 원에 대한 차액이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이제남위원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시됐었으면 분명히 재산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과는 분명히 설계사무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주문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재산관리과장님에게 분명히 묻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좀 비춰보십시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옹벽에서 이 외벽까지가 지금 한 1.6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리고 이쪽 계단 쪽에서 옹벽 쪽까지는 4m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위에 도로에서 램프를 통해서 내려오는 도로를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통행로로.

이제남위원

예?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사람 통행로.

이제남위원

사람? 과장님,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차도 들어갈 수 있고요.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 이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여기가.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거기가 반입구.

이제남위원

장비 반입구이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장비 반입을 하기 위해서 램프를 만들어서 여기 차를 하기 위해서 4m를 떼어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당초에는 통행로 목적으로 공용으로,

이제남위원

통행로는 과장님, 현재 기존 통행로에서 이리로 올라올 수 있게끔 통행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이 램프를 통해서 차량을 위해서 장비 반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4m 이격거리를 떼어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처인구청 것 띄워줘 보십시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게 어딘지 과장님 아시나요?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어디 건물인지 알아요?

「구청 별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구청 별관.

이제남위원

어디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구청 별관입니다.

이제남위원

구청 별관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비싸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장비 투입구, 기계 반입구입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반입구로 예상됩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상태에서 장비 반입구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게 평지입니다. 평지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 반입구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이 지형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제로로 봤을 때 저 사거리까지는 5.5m의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높낮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장비 반입구를 낮은 쪽에 만들었다면 여기는 충분히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장비 반입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 정도 띄워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쓸모없는 공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으로 인해서 앞으로, 아니 현재 이 내부에는 내가 안 들어가 봤지만 이 공간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예측해서 내가 ‘장비 반입구는 절대로 저기다 하면 안 됩니다’하고 8월부터 과장님에게 그쪽 재산관리과에다가 주문을 했건만 그 부분이 하나도 안 지켜진 겁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 당시 위원님이 저희한테 몇 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남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이요. 그다음에 뭐라고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위원님이 저희한테 몇 차례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수평 높낮이와 장비 반입구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당시 공사 진척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장비 반입구는 설계대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희 부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소통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은 용인시민이 바라보는 이 감사장에서도 하찮은 보잘 것 없는 시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시의원에게 눈을 부릅뜨고 하는 행위라든지, 제 방에 와서 이 설계 건을 가지고 분명히 협의할 때도 내가 너무 분을 못 참아서 전문위원님하고, 그 당시에 보면 내 생각에는 재정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몇몇 분이 얘기하는 중에 너무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하고 뛰쳐나간 적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이 지금 해 놓은 게 보면 이런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두 번의 인격적인 모독을 내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공사도 아니고 관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뭐가 바쁘다고 12월 1일에 첫 추위가 와서 눈보라가 치고 비가 와서 영하의 날씨 속에서 저기에 콘크리트를 쳐놨을 때, 동절기 때 뭐가 바쁘다고 저기에 온풍기를 때놓고 저기를 공사할 필요가 그렇게 있었던가요? 그리고 나는 여기 지금 공공건축과 민간전문가들 이분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성이 아니고 내가 의심스러운 게…… 지형을 한번 비춰놔 보세요, 설계도면을.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지금 보면 이 위쪽이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좌측이 2m가 건축 바닥이 낮은 것 같아요, 도로보다. 여기는 1m가 낮아요. 그러면 여기 1층에 뭐, 뭐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건축물이?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1층이 사무공간입니다.

이제남위원

사무공간이지요? 그러면 평면을 한번 비춰줘 보십시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게 사무공간이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게 화장실이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위에 인도에서 여기 지나갈 때 화장실 내부라든지, 여기 사무공간 내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창문상으로. 내부가 내려서, 여기는 2m 쪽에 공간이 있는 거고 여기는 1m 쪽에 있는데 인도를 우리가 걸어 다녔을 때 여기에서 이 내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화장실 내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일부는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이지요? 그러면 전문가라는 분들이 의심스러운 게 여기 1층에 없는 주차장도 설치를 해야 될 판국인데 있는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이렇게 옹벽 밑에 1층을 만들어서 시끄럽게 여기에 사무공간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시끄러워서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것은 물론 보이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차폐수라든가 그런 것을 보완해서 최대한 안 보이도록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그게 ‘최대한 안 보이게 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본청을 놓고 봤을 때 후면에, 배면 쪽에 있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본청에 전면에 있어서 조망권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낮춰야 될 의무가 있지만 지금은 본청에 배면 쪽, 후 쪽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제안한다고 하면, 지금도 제안한다고 하면 이 가운데 중간통로, 중간 이 도로는 여기에서는 1층이 주차장이 들어가고 저 위에 도로에서는 약간 높이를 높여서 거기에서 램프에 의해서 2층에 올라가게, 2층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에는 뭔 건물이 다 들어올 겁니까? 사무공간이 무엇을 여기에 배치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지금 사무실,

이제남위원

사무실 공간인데 사무실 무슨 배치를 시키려고 해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 구체적으로 안은 안 나왔는데요. 지금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이제남위원

사무실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다 별관을 지어서 사무실 공간을 설치하겠다는 게 재산관리과의 생각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사무공간을 배치시키려고 하냐니까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2개 국이나, 3개 국 정도 그쪽으로 배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하 여기에 날마다 생활하는 공직자니까 ‘아, 여기 가면 국이라든지 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아, 저쪽 별관에는 건축과가 있다, 무슨 데가 있다’하고 알 수 있을까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외부에 시청 안내판을 몇 개 설치해서 알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내판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 용인시민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용인시 시청사도 이 자체도 보면 너무 출입구가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어디를 한번 찾아가려고 해도 뱅뱅 돌아야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별관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2층, 3층, 4층까지 해서 몇 층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누가 어디를 안내를 하고, 안내를 받고 돌아다니냐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이 중간통로에서는 1층에다는 주차장을 짓고, 저 위에 도로에서는 2층에 주차장을 짓고, 그 이상의 건물에다가 사무공간의 건물을 짓는 게 어떨까. 저는 그것을 분명히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이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정확한 확실한 확답이 있기 전까지는 오늘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저희가 4층 건물로 계획을 했었었는데요. 1층, 2층이 주차장, 3층, 4층은 업무시설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유재산 심의과정이나 아니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1층, 2층이 주차장이면 3층, 4층에서 업무를 보는데 소음문제라든가 매연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차장은 추후에 한 군데로 몰고, 나중에 농협 뒤에 주차타워를 짓든가 그런 식으로 한 군데로 몰고 여기는 업무시설만 하는 게 어떠냐’ 그때 당시 의원님 일부가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다고 할지라고,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때 그렇게 돼서,

이제남위원

의견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이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오셔서, 전문가가 오셔서 ‘이러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옹벽 밑에 1층을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사무공간과 화장실 여기에 배치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내부가 이렇게 들여다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됩니다’하고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게 그 집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니 의견을 줬다고 해서 그것대로 건물을 짓는다? 그리고 또 저 밑에 언제 지을지도 모르겠지만 ‘제2의 주차타워를 또 짓겠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 계획은 경전철역사 부지 교각 밑이 역삼지구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면 거기 주차장을 폐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거기가 폐쇄되면 주차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쯤 주차타워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부터라도 이만한 건물, 현재 별관 위치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주차장을 빼서 건축물을 지을 것 같으면 그만한 주차장을 빨리 확보해 주고 건축물을 짓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역삼지구가 앞으로 개발로 인해서 그 땅을 다시 내놓게 되면 그 당시에 오셔서 경찰서 옆에 있는 우리 주차장 부지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짓겠다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지금? 이 지형적으로 봐서도 충분히 여기다 주차장을 짓고 위에 소음이라든지 매연 같은 것을 충분히 방지하게끔 시설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사무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나은 것이지 지금 이런 식의 건축을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저는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공건축과하고 재산관리과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보고받기로는 재산관리과에서는 시청사 내에서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가 모든 것을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다 보신다고 그랬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증축개념으로 보면 해당,

이제남위원

그 외적으로 모든 재산관리는 다 그 집에서 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오늘 얘기가 정확하게, 일전에는 내가 흥분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14년도부터 지금까지 들어와서 옛날에 회계과에다가 의뢰했던 것부터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14년도인가 15년도에 용인 시청사 바로 옆에 보면 광장에서 1층 밑으로 내려가는 램프는 하나 있었어요. 램프는 있었지만 인‧아웃이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아웃을 만들면서 시청사 옆에 보면 램프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들어오는 올라오는 쪽으로. 그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그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을 전부 걷어내고 토목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전부 큰 대형 카고차가 거기로 다녀서 전부 다 버렸었거든요. 그리고 훗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양쪽 램프 자체가 구조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물이 일치하기 위해서 판넬로 해서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그 실물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설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했을 때 ‘예’하고만 했지만 그다음에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두 번째 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의회 건물이 현대건설에서 그 당시에 건축했다는데 지금 주계단이 보면, 주계단 가보셨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게 주계단이 계단참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거기 층고가 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층고가 안 맞지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전문가가 분명히 감리를 누군가가 했을 텐데 왜 이런 건축물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된 것인지 이유가 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청과 의회 건물로 건너오는 연결통로에도 보면 본청 시작하면서 연결통로가 수평이 맞지 않아서 거기서도 문제가 있고 있지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거기도 층고가……

이제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삼아서 내가 분명히 ‘이 연결통로에서는 분명히 수평을 맞춰주십시오’하고 의견을 제시해도 이렇게 안 지켜지고 해서 5000만 원을 지금 손실을 끼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절대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 지켜서 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공사는 더 이상 하지마시고 지하층에 기계실 같은 경우 분명히 그 부분이 어떠한 대안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공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은 저 혼자한테 협의를 하기보다는 건축전문가들 전부 모셔다가 한 번쯤 협의해 본 다음에 어떤 건축물을, 우리 용인시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만 참 잘 지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하신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해 놓은 게 정말 좋습니다’한다면 짓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 공사는 분명히 중지하고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만큼 투자가 된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것은 분명히 손실을 보더라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실에서 발생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자연배수가 될 수 있는데도 뭐 하러 펌프를 2대를 놓고 그것을 집수정을 통해서 그 물을 맨날 펌핑을 시키려고 합니까? 전기세가 그렇게 남아돕니까? 자연배수로 하면 전기세가 한 푼도 없고 그 펌프 하나도 없이도 자연적으로 그게 배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저렇게 해서 계속 전기세 발생시키고, 또 몇 년 후면 펌프 교체해 가면서 그런 비용을 발생하면서 이것을 짓는 게 맞는 것입니까? 그래놓고도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말이야. 그게 하는 행위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님이나 위에 분들한테도 분명히 가서 보고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추가 감사를 더 받게 됐고 이랬습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셔야지 그런 설명은 다 뒷전으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분들은 바라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모 의원이 이런 문제를 발생해서 추가 감사를 받게 되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하고 이런 식으로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다시 가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공건축과장님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공건축과에서는 ‘시청사 외적에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준공까지를 공공건축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하고 말씀드렸고 저한테 지금 공공건축과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셨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외적으로는 공공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신축을 계획하는 것들은 저희한테 현황 드린 데 의뢰사업이 예정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현황을 다 드린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현재 공공건축과 안에서 우리 용인시가 공공건축물, 용인시가 중심으로 주인이 돼서 짓는 건물은 다 이 현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만 하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청사하고 공공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공공청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공공건축물은 저희가 건립하고 소유하지만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획단계부터 저희 과에 의뢰되고 협조를 요구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현황을 제가 의원님께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현재 용인시가 투자를 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것 외적으로도 많지 않습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그것 외에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부분들은 현재 재산관리과 플러스 공공건축과 외적으로 또 누군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이제남위원

어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습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이제남위원

어디, 어디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교통 쪽에서도 택시쉼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남위원

구청에서는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구청에서도 읍‧면‧동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리는 처인구니까 처인구에 그런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요.

이제남위원

모른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인구에 경리과 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자치행정과가 있고요.

이제남위원

자치행정과 내에 경리팀이 있습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경리팀이 있고요. 거기에 기술직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기술직이 직종 뭐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건축입니다.

이제남위원

몇 급이 있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7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7급 그분이 혼자서 몇 군데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총괄하는 과가 재산관리과면 재산관리과, 공공건축과면 공공건축과 한 군데서 총괄해서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별관 건축물이 준공된다고 하면 된 후에 재산관리과에서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계에서부터 신축에서 준공까지 해서 재산관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구청에서 짓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모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에서도 유방동에 하고 있는 택시행복쉼터인가 쉼터 그것도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에서 청사를 어디 짓는 것들도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7급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고 하는데 그 업무 자체를 감독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주문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과가 중심이 돼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했을 때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빨리 시 집행부 인사부서와 잘 상의하셔서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 업무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인력배정을 추가적으로라도 받아서 앞으로 이 업무를 전문화시켜서 우리가 좋은 혈세를 가지고 업자들에게 불필요하게 그 많은 혈세를 손실을 끼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충분히 저희 공공건축물이 완성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고.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장님께서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회의시간 때 주문하셔서 앞으로 누가, 공공건축과가 아니라 재산관리과라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해서 한 부서에서만 해서 그 부서에서다가 전문가적인 인력을 많이 투입시켜줘서 해야지. 이 설계 자체도 보니까 여기에 감사관실에도 보면 7급인가, 6급인가 기술팀장님 한분 계신 것 같아요. 이 자체에서도 걸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1, 2차에 거쳐서 이렇게 이 업무를 검토하셨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지하실은 이쪽으로 옮기는 게 맞겠다가 아니라 내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차질을 일으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여튼 재산관리과에서 이 공사를 중지시키시고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본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문사항 있지요. 지하실 변경위치를 시켰으면 좋겠다. 두 번째 1층과 2층을 주차장으로 한 다음에 그 위에 2개 층을 버린 것만큼은 2개 층을 지상으로 상향 조성해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 최종적으로 그 업무를 보는 쪽이 한 군데가 돼서 그 업무를 보는 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연결통로를 통해서 거기로 가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것은 맞지 않다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주문을 드립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사진을 보여주며) 실장님, 이게 비전문가 입장에서 45번 국도변에다가 정면에 그렇게 우수배관을 설치하는 게 그게 모양이 어떠신가요? (의원석으로 이동하여 착석) 그게 오늘 날의 용인시 건축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감사중지

13시12분 계속감사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제남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 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현황, 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민원현장 답사를 위해 언남3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 현장, 플랫폼시티 건설 예정 사업지 현장, 국도45호선 및 국지도57호선 접속부 현장, SK하이닉스 주변 교통확장 예정 현장, 양지IC 사거리 교통정체 현장 등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서는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와 각종 시설의 셉테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부서 내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과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 자원 활용,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입니다. 북리지구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조속 추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중앙동·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기반조성 추진, 경찰대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시 주민의견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고림지구 내 공사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축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공공시설 건립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와 공영주차장 조성시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추진,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 시공 등 위법사항 패널티 검토,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철의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추진을 요구하고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및 경전철 직영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을 통한 시의회와의 협의를 당부하였으며,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음과 도시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유효 보도폭이 2m 미만이 안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플랫폼시티 관련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의 안전 확보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상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연계 접근성에서 신갈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처인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흥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근린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시 민원 요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과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의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건설·인허가 부서의 적정 인력 보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별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방안 마련, 노상주차장의 수익 산출 재검토 및 직영 검토, 영조물 배상 관련 동일시설 반복 사고 방지를 지적하고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 신뢰도 향상 제고를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일곱 분의 동료 위원님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한 뒤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