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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259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1-12-03

윤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관,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민원 내용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지금 시민소통관에서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지금 그 부분이 대법원 계류 중에 있어서 대법원 판단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할 생각입니다.

김운봉위원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도시계획 완화를 해서 2025년까지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민소통관에서 시민과의 소통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 어쨌든 20년 이상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옮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데 지금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갈등이 거기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운봉위원

역세권에 중학교 신설을 수도 없이 했지만 입주하는 분들은 그걸 알고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가 최초 당초에 설립된다고 하다가 다 없어지고 초등학교 하나만 생긴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제 단지가 조성되니까 중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은 안 주고 계속 추진만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언젠간 될 줄 아는데 우리가 시민소통관에서 어떻게 보면 부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안 알아보신 거잖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부지는 초등학교 뒤에 옛날 학원 부지 쪽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TF팀을 조직해서 주민하고 시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뭘 잘못 아시나 봐요. 삼가~대촌 간 도로 뒤쪽에 거기에 녹십자에서 땅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다 팔렸어요. 그거 다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못 지어요. 우리가 당초에 거기다 지으려고 협의를 볼 때 시에서 뭐가 잘못돼서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 부분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오면 일단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 교육청소년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보면서 항상 같이 소통해서 해 주시고. 시민소통관이 시장 직속으로 있는 이유가 시장한테 들어오는 민원, 또 우리 바깥에 있는 민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소통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시민소통관에서 뭘 나가서 결정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항상 뭐를 할 때는 내가 뭐를 하면 책임을 져야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관은. 그러니까 뭐 가면 시민소통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집어넣고 거기다 뭘 하다 보면 그분의 의지와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민소통관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피드백 할 것인지 생각을 잘 해서. 사사건건 엉뚱한 데서 민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내년에는 연구를 해보세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말씀 감사합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소통관이 언제부터 이 부서가 생겼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3년 전부터.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개방형 직위가 있어요. 시민소통관도 작년에 개방직으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작년, 그 전에도 개방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 개방형으로 했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개방형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직원 뽑을 때. 우리 조직에 개방형 직위가 몇 개가 있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틀릴 수는 있겠지만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시민소통관, 제2부시장 이렇게 있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민소통관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개방형은 공무원들을 일부러 개방형을 두는 이유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 공직.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전문가를 외부에서도 초빙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해서 했는데 시민소통관은 내부에서 해서 하셨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시민소통관님이 여기를 지원하게 되면서 포부나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지원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민원이라든가 갈등 문제에 있어서 다른 직원, 다른 사람과 달리 경험이 많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고요. 참고적으로 민원이 많았던 성복이라든지, 시청 짓는 것이라든지, 시민체육공원 시끄러웠던 것이라든지, 핵심 사업이 됐던 경전철에 대해서 그때 다 무너져가고 되냐 안 되냐 많은 것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원한 배경은 민원과 갈등에 대해서 제가 있는 경험을 투입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주된 의미가 그것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소통관님의 열정과 업무에 대한 그동안 이쪽 업무를 다루었던 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특히 민원하고 갈등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시민소통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정주요갈등조정, 다수인민원대응관리예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시민소통정책 발굴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협치 관련 사업추진들도 총괄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소통관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다수인민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셨나요? 현재까지 하신 다수인민원의 전체 건수, 그 처리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다수인민원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말고도 많겠지만 동천래미안 이스트팰리스 주민으로부터 온 민원.
희영

김희영위원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건수가 어떻게 되고 그 처리현황을 데이터로 가지고 계신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일단 시민두드림 실적은 올해 1년 것만 종합해보면 781건, 그다음에 SNS로 들어온 것은 5901건.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체 건수가 어떻게 되고 처리가 어떻게 됐고. 처리 불가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이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19건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수인민원 19건밖에 안 되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민원이 벌어진 것은 19건을 우리 과에서 했고 별도로 대응차원에서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시민소통관을 시장 직속으로 둔 것은 각 부서마다 민원이 많이 여러 가지 겹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시장 직속으로 해서 민원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민소통관은 지금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우리가 시민소통을 하게 되면 주로 시민들, 관련 부서들 다 같이 모아서 그 자리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불만이 있으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게 해결되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안 되면 그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 소통관으로 오는 경우는 각 부서에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런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할 수도 있어요. 민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그냥 그 부서에서 해결하면 돼요. 법적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소통관이 왔을 경우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고 최전선에 있는 부서인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 직속에 있으면서 시장의 앞을 가리고 뒤에서 시민들을 맞으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을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시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자르고, 시민소통관이 그 문제를 중간에서 잘라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그 강도가 높다는 얘기에요. 민원이 각 부서에서 해결되면 왜 여기까지 가져왔겠습니까? 시장하고 만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시민소통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렇게 느꼈다면,
희영

김희영위원

저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시민소통관이 대화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처음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건수가 그렇게 됐다면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지속관리가 됐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하나만 조금 덧붙여서,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그럼 없는 얘기를 합니까? 이런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소통관에 그 관에 있는 부서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다. 내가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시장과 만나는 부분에서 부서 자체 내에서 자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전혀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면 시민소통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제가 항상,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페이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 가지고 만족도나 이거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물론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 조사하고 다 하신 적 있으세요? 소통관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만족도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데서는 민원통합관리 시스템구축과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소통관은 앞에서 시장의 모든 부서의 컨트롤을 하면서 지속으로 있으면서 시민 위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부서입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에 대한 것을 되돌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제가 부족하게 했고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느끼고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시민협치 관련 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시민협치업무 관련 추진업무요? 시민협치 업무 관련 추진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크게 하고 있는 협치사업 업무.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했으면 좋겠다, 민과 관이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협치사업에 대해서 부서와 민간이 같이 가는 분야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분야. 협치라는 목표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역량향상과 공무원의 역량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량강화 또는 협치사업을 같이 이끌어나갈 수 있는 협치위원회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협치위원회 운영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협치 관련해서 실무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네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실무위원회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개가 있나요? 어떻게 어떻게 있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잠깐 찾아보고. 지금 실무위원회는 청소년문화공간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문화공간설치운영 실무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고기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위한 활용도가 낮은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위한 어린이놀이터정비 실무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개부서가 아닌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나머지는 자체에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을관리기업, 마을공간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자치분권과에서 마을공동실무협의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축제문화행사민간추진위원회는 문화예술과에서 생활문화진흥협의회가 조례상 별도로 구성되어서 심의위원회를 대체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하나를 놓쳤는데요. 하나는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용인시 문화예술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거기서 자체 추진하다가 도와달라고 해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라고 실무위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자체 위원회가 있는데도 여기에서 시민협치라고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자체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해서. 실무위원회 성격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시에서 위원회 뽑고 뭐 뽑고 주도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민관협치는 시에서 주도가 아닌 민과 관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무위원회입니다. 민간 위주.
희영

김희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민관협치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교육 사업을 주로 했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교육사업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교육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시장실 직속으로 있어요. 민관협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교육을 운영했는데 교육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나요? 직접 운영하셨나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셨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 경우도 있고 용역도 당연히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용역도 해서 하셨더라고요. 직접 공무원들도 민관협치니까 거기 위원회에 있는 대부분들에, 직속도 있지만 말씀하신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들하고 전체적으로 명단을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물론 협치 위원들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협치 위원들 위주로 많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도 대체적으로 민관협치로 하기로 했는데 협치 위원들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민이 많이 포함해서 움직이게끔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명단 다 들여다봤습니다. 협치위원회 보면 관으로 움직여서 하겠다는 얘기,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서 있는 교육도 대부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밑에 조직들 가지고 교육을 한 형태로 파악 했어요. 그러면 직속에 있는 이런 것이 조직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부서는 시장이 선거에 의해서 당을 대표해서 했지만 시장이 되는 순간 아닌 당과 정 반대되는 모든 시민을 총괄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민소통관도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행감 하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아니에요.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 실무적으로 안쪽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받아서 용역계약서를 가지고 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 금액을 실행합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아무리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금액이 들어간 것은 타당하게 줘야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마지막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결과보고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최종 운영결과를.
희영

김희영위원

결과보고서는 이 부서에서 하는 거네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우리가 결과보고를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결과보고서를 하는 거네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결과보고서까지 용역을 줬으면 우리가 받고요. 보통 이 교육은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몇 명이 교육 받아서 끝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보고를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대부분들 교육강사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 용역의 비용 전체가 결국은 강사를 위해서 줬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거의 인건비.
희영

김희영위원

인건비지요. 인건비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지출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번을 변경해서 결과보고서가 금액이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전부 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결과 강사료에 대한 횟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바뀌어요. 16회로 했다가 18회 했다가 20회로 했다가 다시 조정하고. 강사료도 A, B, C로 나눠서 하는데 제가 감사 들여다본 결과 주강사, 밑에 강사 돌려막기로 횟수를 바꿉니다. 그거 제대로 들여다보셨어요, 그런 것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이번 감사를 보면서 봤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보셨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재 맡고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어떤 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셨어요? 횟수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 말고 이거 한 분, 잠깐 뒤에 계신 분 누구시지요.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면 안 부르고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과장님이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주 간과하고 계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어떻게 하셨어요?
현미

김현미시민협치팀장

시민협치팀장 김현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 부분이 조금 중복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목적에 맞는 강사를 고용하고요. 고용하고 난 다음에 협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강사의 포진이나 이런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을 모집해서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그 분이 돌아다니면서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분이 동일한 시간에 중복 돼서 강의를 나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강사를 고용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시민협치학교 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짚을 수밖에 없네요. 주퍼실리테이터, 테이블퍼실리테이터 강사비. 처음에는 2명으로 했다가 다시 1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18회를 했다가 20회를 했다가. 그리고 사전워크숍도 지금 금액도 바꿨다가4만 원으로 했다가. 사전조사 인터뷰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 부분은,
희영

김희영위원

두세 번씩 바꿔서 변경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변경 전, 변경 후, 세 번 씩, 네 번 씩 강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지금 협치퍼실리테이터, 골목협치학교, 계획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다 발생 됐어요. 골목협치학교를 보겠습니다.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 여기는 골목협치학교, 우리동네 생활기록가 양성교육을 해서 합니다. 입학워크숍하고 졸업워크숍을 해요. 입학하고 졸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업시행비를 입학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코칭튜터링(Coaching&Tutoring)이라고 해서 현장 나가서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70회 했다가 50회 했다가 그다음에 이것도 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강사 150만 원에 입학워크숍 한 번하고 입학을 두 번 합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입학을 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학 두 번 한 것처럼 했고요. 그다음에 졸업은 한 번 했지만 입학워크숍을 두 번 한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디 날짜에 봐도 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두 번 한 것이 아닌데 두 번 한 것으로 했어요. 그래놓고 꼼꼼하게 제대로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감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앞으로 주의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그걸 체크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자료로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만족도조사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운영 안 하다가 협치퍼실리테이터 과정, 그다음에 기본과정, 심화과정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았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협치퍼실리테이터 기본과정을 보게 되면 강사를 위해서, 운영하는 단체를 위해서 짜여 졌는지, 아니면 정말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아서 활동가를 양성하면서 활동을 하게끔 하려는데 주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의심이 들어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세부교육일정을 보면 1에서부터 5회까지 합니다. 5시간 씩 전문가교육을 해요. 다 좋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운영하는 사람도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5시간씩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몰아서 교육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100% 출석할 경우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교육을 짰다면 이걸 조금 횟수를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론을 봤을 때. 그러다 보면 어떤 교육이든 80%든 90%든 교육하게 되면 이수증을 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몰아서 교육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못 준다고 해서 안 줬어요. 5시간 이수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한테 맞추다 보니까 시민들 불편사항은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교육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 직속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부서입니다. 이 교육이 상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많이 활동해서, 이거를 다섯 번 했는데 네 번을 해서 스무 시간을 이수했어요. 다섯 시간 이수 안 했다고 ‘너희들 이거 다 못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다음부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활동가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이걸 컨설팅한 회사가, 이 비용 전체가 600만 원인데 금액이 적다고 얘기하지만 다 누가가지고 가느냐. 강사가 가지고 갑니다. 이런 돈 자체가 시민들의 혈세가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이거 너희 안 나왔으니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운영하고 시간 안배하고 이렇게 운영되어서 되겠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포럼도 개최하셨네요. 더 나은 삶을 짓는 생활속 문화 포럼개최 해서 생활문화 거버넌스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화도시를 위한 과제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문화도시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포럼의 주제결정은 올해 1월에 협치위원회 공론화 분과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협치위원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까 판단해서 1월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지금 말씀하셨던 문화, 두 번째는 환경 쪽, 쓰레기제로. 세 번째는 정보공개. 세 가지 주제로 결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생활감동마을실험실 추진계획 프로젝트, 생활폐기물 감량동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춰서 앞으로 향후 21세기는 폐기물,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 구성해서 이거는 나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세부적으로 구체적 계획이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하나는 칭찬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더 나은 삶을 짓는 생활 속 문화 포럼. 주체가 사실 문화예술과가 저희가 있어요.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내실 있는 포럼 개최가 안 되고 약간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들여다봤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소통관에서 해서 발굴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이 유감이더라고요. 문화도시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문화예술법에 있어서 중장기계획해서 1차, 2차로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고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 문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전 부서가 나서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민소통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은 좋지만 교육 주의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매달려서 소모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민소통관은 뭐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잘 할 수 있는 부분, 꼭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주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민원해결, 다수인민원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 소통하고 민과 관이 협치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해줬는데. 교육이 여기 포럼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깊이 인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자료는 여기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은 따로 또 나중에 시민소통관 하고 갖는 자리를 마련하고요. 다른 것을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출장을 여러 번 해서 출장보고서를 하셨어요. 보니까 몇 군데 가셨어요. 자원순환연대에 가서 미팅을 하고 지역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유감인 부분이 뭐냐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좋지만 오해의 소지를 가게 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거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거는 어떠어떠한 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주로 해라. 어떻게 출장보고서 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그거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 부서가 면담하고 나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통한 사업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타 시군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하는지 누구한테 돌려주고 외식업, 자영업자 어떻게 긴급 운영, 처리해야 하는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사업을 어떤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감 자료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무자가 현장을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해서 한 내용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전문가는 각 부서에 따로 있거든요. 실제 어떤 행정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쪽에서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의견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견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소통관님이 보기에도 부적절하지요. 이 사업이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해서 관에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렇지요. 출장자 의견대로 꼭 가지는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에 대한 것들은 시민소통관이 중심을 잡고 형평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고 균형 감각 있게 운영해야 하는 거예요. 협치 퍼실리테이터 기본 과정 교육해서 저희가 수료증을 줬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확인하고 그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희 정당 활동 하는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이고 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지만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끔 운영한 부분은 시민소통관한테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저도 이번 건을 계기로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오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협치학교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프로그램명은 용인시 시민협치학교 교육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학교라는 얘기는 우리가 시장님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당 활동에서는 공직선거법 이런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줄 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상패, 트로피, 감사패 등의 범위에 해당 된다고 할지라도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시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문제는 협치학교를 또 한 군데 지적했던 부분은 정당사무실에서 운영을 했어요. 제가 봤어요. 이거를 모집할 때 모집공고를 미리 하시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미리 모집 공고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조금이라도 신경 썼으면 모집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놓치셨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제가 놓쳤고요. 너무 교육을 하겠다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요. 이거 보시면,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자료 지금 찾고 있는데. 잠깐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집공고를 다 합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모집공고 했을 때 어디어디에서 한다는 것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왜, 알고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캐치를 못하셨던 거예요? 용역을 주다보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캐치를 못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모집공고 안에는 교육기간만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해놓고 교육 장소와 시간은 나중에 최종 결정한다. 협의 후 결정한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의를 했어요. 답변을 받은 것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의견청취, 민원상담 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신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했어요. 지역 주민 또는 소속 당원, 이 모임을 무상으로 할 경우는 기부법에 있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제 113조.
희영

김희영위원

기부행위법을 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조심성 없이 합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다음부터는 모집이나 공고할 때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교육생들이 선정하도록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당원들이 그쪽에서 한 거예요. 형평성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쪽도 했었어야 하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여기에서 사무실이 무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돈을 받았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우리가 사무실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빌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파악 안 하셨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협치 그룹이 9개가 있는데 이 건 말고 다른 건도 비슷한 사무실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 뒤에,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 9건을 했어요. 9건을 했는데 2건에 대한 것이 특정정당 지역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신청해서 했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이걸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하세요? 또 한 가지, 이거를 운영하는 단체가 저희 위원회에 있는 위원회에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몰랐습니다. 위원 하는 단체가,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대표가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민간 전문위원으로. 파악 안 하셨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 명단 줘보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소통관님, 지금 파악하신 대로 민관협치 사업에 실무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그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저희 부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협치위원회라든지 있으면 가급적 배제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생겼으면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밑에 또 수료 시 특혜를 해놨어요. 교육 시 2021년 마을공동체주민대상 공모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운영 자체가 특정 단체에 대한 혜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또 특혜를 주고. 사슬처럼 구조가 이렇게 연결 돼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부서가 지금 이런 것을 체크를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혹시 그런 점이 있었으면 사과드리고요. 특혜 시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가 추감 하기 직전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런 어느 정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소통관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책할 수밖에 없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잘 몰랐으면 사과드리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다른 위원회에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관에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특정 정당사무실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이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든 자체에 대해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나가실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법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끔 만든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주 신중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게 법에 문제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소통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다시는 앞으로 법을 떠나서,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대로 봐야하는 것이지만 차후에 이렇게 어떤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절대로 그런 일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직자 3.0시대 들어보셨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못 들어 봤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거 공직자는 갑의 위치에서 하는 1.0시대입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인 공직자윤리가 강조되는 공직자는 2.0이라고 하고요. 공직자 3.0시대에는 비정상화 되어 있는 것을 정상화로 이끌려고 하는 것과 창조적인 혁신을 이끌어 가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소통의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청사 별관증축, 이게 저희 공유재산에서 해드린 것 같은데. 이게 면적이, 30% 증액이 됐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는 공유재산을 저희가 해주는 것은 우리 업무인데 30%가 증액이 안 되면 저희한테 다시 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에서 하는 것이지. 건축을 4층을 짓든, 5층을 짓든 그 면적만 안 넘어가면 저희 상임위가 다룰 것 같지는 않은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심의나 이런 절차를 득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재산관리 부서에서 청사 증축문제 이 부분이 공공건축과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가 다시 시작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공공건축과하고도 의견을 나눠 봤는데요. 공공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하고 재산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하고 사무분장 상에도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건축과장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증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 자체가 사무분장 상에는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식위원

공공청사라는 부분이 공공건축팀에서 하면 좋겠지만 개축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공공건축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증축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어느 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운 것은 공공건축에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업무분장 상으로 회계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회계과에서 원래 받고 재산관리과가 세부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재산관리과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봐도 저희는 공공재산까지만 심의하는 것이지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는, 도시건설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을 해줄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당시 거기까지만 저희가 주차장하고 사무실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넘겨줄 때 의원님들이 주차장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 2개랑 위에 사무공간이 생기는 줄 알고 우리는 공유재산을 그렇게 해줬는데 2019년 4월~12월 그 사이에 실시용역을 하면서 설계가 바뀌는 거예요. 설계가 바뀐 것을 우리 위원회가 전혀 모른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얘기한 조언을 가지고 다 빼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는데. 이게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아무래도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산관리과로 넘어가면서, 재산관리과가 회계과에서 넘어간 지가 몇 개월 안 되니까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그 부분이 청사를 지은 부분이 왜 재산관리과에서 하느냐. 공공건축과에서 짓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게 굳이 공공건축과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먼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 자치법규에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공건축과 업무 분장을 보면 공공청사 신축 및 이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축부분은 공공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증축이나 개축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흥구청 또한 별관 증축 하는 것을 기흥구 자체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공건축과 업무도 너무 포화상태에 있었고 업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거 아니에요. 시청이 시청사가 있는데 이거를 시청사로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별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공공건축과로 안 넘겨줘도 무방하다. 이런 뜻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다만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 한다고 했다가 안 해도 관계없어요. 사무실로 바꿔도 되는데 소통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좀 해주고. 여기 옆에 보면 문화예술원 앞에 주차타워를 조만간 틀림없이 할 겁니다. 주차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시청사랑 지금 증축하는 데랑 연결통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결통로가 본 위원이 듣기로 약간 비탈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것을 내리지는 못하니까 지금상태에서 올려주는 것으로 해서 평평하게 가주시는 것이 맞아요. 수평을 맞춰 주시고. 어쨌든 이런 것을 저희가 하다 보면 청사나 관리를 공유재산을 하다 보면 당초보다 다르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변경이 있을 때는 적어도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다라고 한번 정도 코멘트를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추감을 하게 돼서 공유재산 할 때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증축이라고 당시에 회계과에서 선을 분명하게 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김진석 위원님이 투자심사 건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회계과 답변이 이거는 증축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하게 못을 박았던 사안이 확인되고. 그래서 증축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직접 이 공사를 수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의했던 내용이 회의록에 정확히 있고 회계과에서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회계과에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세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이게 처음부터 증축공사로 규정해서 회계과 아니면 재산관리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사무분장에서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내년 8월, 늦어도 9월~10월에는 준공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은 해주셨는데 연결통로 이 부분은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이거 철저하게 시민입장에서 보면 연결통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으로 나와서 문으로 가도 무리가 없는데 이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연결통로를 넣는 거잖아요. 사실상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연결통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연결통로 관련해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반영하려고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김운봉 위원님은 놓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가고 저는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편의성일 뿐인 것이지 이 통로가 있고 없고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참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도시건설위원장님이 8월~9월에 걸쳐서 공공청사 별관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도면을 보시더니 표고도 안 맞고 기계 반입구를 지상으로 해서 반입했으면 좋지 않느냐 저희한테 의견을 몇 차례 주셨어요. 저희가 검토를 몇 차례 해서 층고 30㎝ 차이 나는 것은 설계변경이나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드렸고. 반입구에 대해서는 공사진행사항, 주변환경 공사여건 상 그거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렸는데 당시 위원장님은 충분히 가능한데 왜 불가능하냐.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저희 주장만 조금 내세운 것이……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장비투입구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장비투입구 지적하실 그때 당시 공사 상황은 사실은 옹벽을 철거하고 그 옆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미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무자들도 그렇고 담당 실무자도 그렇고 투입방법이 공중에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옹벽을 절개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지상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방법의 차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빈도수가 많이 사용하는 장소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율성을 충분히 따져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빈도수가 없는, 사용 빈도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으로 하게 된다면 옹벽을 헐어버리고 다시 재시공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약 2억 원 이상 가까이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정을 좀 더 절약하는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원활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라면 이제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빈도수가 많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정하고 말씀을 사실은 사전에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회계과와 재산관리과를 재감사를 하겠다고 한 취지, 배경, 의도는 알고 계신 겁니까? 왜 우리가 갑자기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얘기 없더니 오늘 갑자기 재감사를 하겠다 그 의도 취지는 알고계시는 건가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회계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업무분장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우리 위원회한테 지금까지도 시청사 별관 건축과 관련해서 어디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지요.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직 관리를 하는 부서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는데 조직 관리를 함에 있어서 업무분장은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각 과에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해당 팀도 있고 그 팀에서 해야 하는 업무분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청사별관 증축에 관해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재산관리과와 공공건축과에서 해야 될 업무분장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회계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증축을 함에 있어서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련 업무에 관해 타 업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우리 재산관리과에 보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스물다섯 가지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하는 문구를 봤을 때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물 관리’ 열한 번째. 열두 번째 ‘본청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건물 및 부속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라고 함은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득한 상태입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공공건축과의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공공청사(시·구·읍·면·동 청사) 신축 및 이전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4항에 보면 ‘청사‧사회‧문화‧체육 및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 건립(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등 포함) 설계, 시공, 감독, 공사, 준공 등에 관한 사무’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어디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번에 공공청사 신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4번에서 얘기하는 청사·사회·문화·체육 시설 및 공공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청사는 신축이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증개축 다 포함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시청사는 공공청사이고 공공건축물이 아니라서 이쪽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아니 그러면 반대로 재산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근거는 조금 전에 여기 지금 스물다섯 가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몇 항이다, 이 항에 근거해서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념상 우리가 업무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런 관례에 의해서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관례가 중요합니까, 이 근거가 중요합니까? 규칙이라고 딱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흥구 같은 경우 지금 이 사례와 유사하게 진행됐다라고 말씀 하셨지요. 그러는 말미에 공공건축과에서 업무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 하신 거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각 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관례가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시행규칙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할 때 공공건축과에서 일이 업무가 많아서 우리 과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기 어렵다고 하면 조직 개편할 때 이 부서가 반영이 돼서 인원수를 늘려줘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 때문에 불거져서 충분히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을 같이 공감하시는 거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시청사 별관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과에서 어디까지 담당하고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해서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를 지금 따지고 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청사가 내년 8~9월에 준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준공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하자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 여러 가지 행정절차 플러스 추후 사후 책임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분명히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가 많으니까 너희가 좀 해라. 우리는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업무에 관한 질서 또한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도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추가로 행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런 것 없었습니까?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아직은 도시건설위는 추가감사에 대한 내용은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는.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기구나 조직 관련된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사무조직이 다시 변경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공건축과라든가 재산관리과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무조직이 변경되려면 관련 규정도 정비되어야 할 예정이라 그때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떠넘기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되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단순히 내가 업무가 많고 하기 싫으니까 너희 부서에서 해줘라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본 청사 증축과 관련되어서는 추후에 다시 부서 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2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윤원균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불편사항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주요 민원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의회와 소통할 것을 당부하고, 맞춤형 시민 협치 학교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확보하고, 특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여 철저히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다수인민원 대응 시 민원통합 관리시스템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행정서비스 품질관리를 당부합니다. 감사관은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서류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예방감사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근거하여 철저히 실시하고, 이에 따른 명확하고 정확한 처분을 요구합니다. 공보관은 조아용 캐릭터 관리 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타 부서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홍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정책기획관은 용인시정연구원 감사 지적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대책 마련 및 민간위탁사업 지원확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법무담당관은 환매권 소송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위촉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치행정실은 민간기록물 플랫폼을 통해 문화를 상품화하고 자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직원기숙사 등 후생 복지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주민세환원사업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기본적인 표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중인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편성 시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구청과 읍면동은 주민불편사업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용인도시공사의 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를 탈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사업 발굴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규정을 마련하고, 출자출연기관 시(市) 통합채용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단체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 운영비 위주의 출연금 편성이 아닌 자원봉사센터 목적과 기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출연금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며 예산 수립 및 결산을 철저히 하고 예산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정연구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조직의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110만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떠한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합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