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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규갑 의원 발언

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1-02

이규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석

성구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현지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0월 31일 특별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구성공업단지내 신석기 유물 시굴 용역비 4,500만원을 환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관계 부서인 문화공보실, 건설과, 도시과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사업부서로서 관내에 유적이 발견되었을 때에 발굴을 1차적으로 해야겠다는 그에 대한 어떤 예산으로든지 누가 책임을 군이 하든지 도가 하든지 한다는 그 관심만 가지고 있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든지 허락 관계내용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 그 관계는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드려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아주시고,
구석

성구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약할 때 협약 당사자입니다. 제가 안을 냈는데 그때 협약서 4조에 4조 1항입니다. 직강공사 조사설계비, 농지보상비, 공단조성공사등 기타 바로 이겁니다. 조성공사등 기타 관계된 사업에 추가되는 것을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조에 보면 문화재 발굴 등 "갑"의, "갑"은 군입니다.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하며 시추결과 보존되는 사적지 직영이 필요할 시는 "을"은 해당면적을 제외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상 4,500만원 같이 의견이 있을 때는 16조 마지막줄 해석에 보면 이 협약문서에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넣을 때는 이것도 4항에 보면 기타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고 뒤에서도 이것을 확실히 못을 박아 놓자 이런 뜻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계약상에 볼 때는 이것이 몇 필지를 딱 얼마다 까지 못 넣은 것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도시과장

도시과장 박태근입니다. 협약서 4조에는 직강공사비, 조사설계비, 용지보상비 그 다음에 조성공사비등 기타 그래서 "을"이 부담한다 8조에 보면 발굴에 관한 문화재 발굴에 관한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채굴결과 또는 "갑"이 채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6조에 보면 쌍방간 견해가 다를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협약서를 볼 때 현재 4조에 되어 있는 기타사항이 문화재관계 개발문화재 관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에 좀 의견이 다릅니다. 일단 8조를 넣었을 때는 그 앞에 기타사항이 문화재관계 8조를 넣었을 때는 그 앞에 기타사항이 있는데 8조를 다시 넣는 것은 채굴을 "갑"의 책임 하에 해야된다. 저는 해석합니다. 다만, 그러나 그 뒤에 16조에 상관 견해가 다를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해야 된다는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시행자가 변경되고 할 때 다시 한번 협의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과 토지개발공사와 서로 대화가 되었을 때 경비관계는 토지공 자기들이 일단 인수를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을 진다 이런 사항이 기타란에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현재 도시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때는 도시과장님이 안계실때 그러니까 토개공하고 도시과장님 하고는 대화를 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재 계약서에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해석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은 그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문서화 안되어 있는 나중에 보상관계는 해결한다는 그런 뜻에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계약은 현재 건설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주무과장은 도시과장님이고 그리고 문화재 발굴해야된다는 취지를 알고 모든 법령을 준비한 사람은 우리 공보실장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공업단지를 군수님 앞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경비를 본 군에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책임자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하고 토개공하고 대화한 이야기도 있고 문서만 안 남겼다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3개 과장님께서 토개공하고 만약에 협의를 해서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토개공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경비 4,500만원돈은 토개공에 위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든지 책임을 지시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근

박태근도시계장

현재 도시과장으로 봐서는 다시 한번 협약에 의한 토개공하고 만나서 16조라든지 8조라든지 그러면 문화재에 관한 것을 기타에 4조에 기타의 모든 사업으로 처리가 되면 다시 만나서 확실한 협약을 대체적인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일단 토개공하고 주무과장님하고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만나봐야지 결정 난다는 이 뜻입니까?
정기

김정기

간사 김상환위원과 중복된 발언입니다만. 본 특위가 구성되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성공단 고목리 마을 유적발굴 조사비 때문에 이 공개회의 외에 공개적으로 어제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심도 있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뜻에서 그런데 오늘 도시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아직도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본 위원 견해로는 구성공단 고목리 마을 신석기 유적발굴 비용이 그 부담을 우리 금릉군이 내야 되느냐 토지 개발공사가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이 예산을 요구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해 가지고 사전에 확실한 확인도 없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점과 또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어제도 사적으로 느끼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의 담당자 하는 말이 자기들이 이것은 사업추진은 추후에 부담하는 걸로 전화통화 결과 답변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말이 오늘 세분 실과장님들로부터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고목리 마을 유적지 7,000평에 대해가지고 유물유적지로 보존이 된다면 토지 구성공단조성 조사 인수인계에 관한 협약내역에서 토지면적을 갔다가 제의한다 이랬는데 토지 면적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발굴 비용까지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못하겠는 것 토지가 자기들한테 토지개발공사한테로 넘어가지를 않았는데 그에 소요된 경비를 우리가 어떻게 부담하나 이렇게 될 수지가 다분하게 계약서 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부터24시간 내지 26시간 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른 답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종오

김종오문화공보실장

당초 유적발굴을 재원이 국비든 도비든 듭니다. 또 우리 군에서 군 관내에 발견된 것은 우리 군에서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고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 부서인 우리 공보실은 어쨌든 발주를 해서 해야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당시 군수님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토개공에 넘어갈 경우에는 시행자가 바뀌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해도 그 당시 협약서 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은 공보실에선 관련이 없어요. 합의 하나도 없었어요 협약서 되고 나서 건설과장이 토개공에서 아마 자기들이 구두로서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서 잘 모르지만 할 것이다. 발주가 된다해서 우리는 발주를 했어요. 우리는 재원관계를 떠나서 사업을 해야된다는 취지에 의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도 처음에는 못하신다 했는데 시행주가 해야된다고 물론 계약상 저게 넘어가면 거기서 부담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한테 지시를 내리고 발주를 해서 하도록 한 것인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 공보실 입장에서는 꼭 예산을 토개공에서나 군에서나 한다는 거나 그 관계는 말할 수는 없어요. 문의가 와서 내가 일부러 물어보니까 자기가 부담을 한다고 합디다. 토개공에서 이봉수라는 사람이 그저 이봉수라고 그 사람이 구성공단 책임자라면서 이봉수라고 도시과도 전화가 왔고 뭐 물어보니까 발굴비는 우리가 해야지요. 시행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공보실에서는 발굴하나 안 하나 이것이 문제지 토개공으로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 관계는 담당과에서,
정기

김정기

간사 공보실장님 말씀은요 아까 어제부터 공보실장님 입장을 압니다. 아는데 여기서 우리는 집행기관 군 전체에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공보실장님 책임 한계를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어제 도시과하고 건설과로 토개공에서 전화 왔다는 것을 의견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의회에서 이걸 답서나 또는 기타 확실히 보장하는 문서로 남겨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씀드려 본 적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문화공부실장

없습니다. 없고 도시과에서 한번 그 사람들이 오거든 한번 면회를 꼭 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기

김정기

간사 도시과에서는 그런 말씀들은 적 없습니까?
태근

박태근도시계장

어제 직접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보실로 한 것 같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도시과장님이 주요시되어 가지고 수일간 논의하고 있는데 직접 확인 같은 것 못합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태근

박태근도시계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8조에 보면 "갑"의 책임 하에 하도록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8조가 사실 여기 법 해석을 볼 때 책임 하에 발굴한다 발굴하면 비용이 안 들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토개공에서 여기 보면 4조에 기타 상황으로 문화재 발굴 사업도 기타 사항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하나 기타사항으로 본다고 봐야되겠죠.
구석

성구석위원장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몇 일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는데 8조 사항을 개발공사에 확인을 하든 안 그러면 군청에 관계되는 과장이 한자리에 앉아서 어떤 토론을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지 그냥 오늘도 이러면 해결 안나는것 아니겠습니까? 우물쭈물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상환

김상환위원

도시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의 책임 하에 발굴한다 이래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실무자하고 서로 대화도 안되어 있고 서로 공문 상으로도 서로 만날 기회도 없고 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단계이다. 단 4조에 기타사항에 접해서 토개공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이 답변을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우물쭈물 하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 입장으로서는 확실하게 근거를 해 줄 수 없다면 내일 월요일까지 토개공에 실무자 이봉수하고 연락이 되어서 확실한 해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태근

박태근도시과장

그런데 사전에 전화연락을 하고 해서 사실상 토개공 실무자나 물론 그런 사람의 전화를 들어서 물론 위에 사람 결재를 맡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물어보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이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가 해 가지고 접했을 때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실무자가 전화한다고 해서 사실상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라면 우리인 것 같고 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월요일날 저희들이,
정기

김정기

간사 김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우리 위원들 월요일날 다시 하자는 합의를 봐야합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건설과장님한테 사무를 인계를 받았는데 사업상의 모든 행정지침 앞으로 공사 기타 등등은 과장님이 실태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사무를 회피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태근

박태근도시과장

아까도 건설과장님이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당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토개공의 책임자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온 지도 얼마 안되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시행자 변경도 있고 거기에 따른 정산 할 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확실한 공문상 이라든지 서면상이라든지 구두상이든지 한번 만나서 의견을 듣고 우선은 봐서 이렇습니다. 우선은 봐서 건설과장님의 의견이라든지 모든 의견을 존중할 때 사실상 이것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구석

성구석위원장

특위에서 하는 일은 예산관계 간단히 말해서 돈 더 쓰나 안 쓰나 못쓰도록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4일하면 본회의인데 거기서 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3일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발굴을 위해 하는 것이 3일전에 그간에 해야되지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언제 토개공에서 토요일, 일요일 있습니까? 그러면 4일날 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 놔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위 추가경정에 관한 8일간은 11월 4일로 끝나는데 우리 위원들이 유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날짜만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상환

김상환위원

왜냐하면 오늘내일이라도 토개공에 올라가서 월요일에 실무자 만나 가지고 출장비 같은 것 활동비 뭐하는데 나오는 겁니까? 만나 가지고 확실한 결정을 해 가지고 연락을 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정기

김정기

간사 위원장님 본 위원회에서 지금 관계 실과장님들께 명확한 답변을 촉구한바 전부 책임만 회피하고 그 동안에 아무런 대답 없이 시간을 그냥 보낸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하는 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도 시간만 보냈는지 아니면 무슨 뜻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는지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부군수를 시켜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보고 이것이 안될 때는 이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공업단지 내에 신석기 유물 시굴 용역비 4,500만원을 군에서 집행한 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답변한 요지가 환수할 수 있다는 답변이지요.
군구

부군구

이치근 보존가치가 없다면 환수할 수 있다고,
구석

성구석위원장

부군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해를 했다고 보고 본 예산의 상장이 되었을 때 발굴예산 관계는 차기 본예산 심의할 때 거론되도록 하고 문화재 발굴 관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난번 보류시킨 도시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심사한 별첨 심사보고서에 의거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당초 협의한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보고서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보고서에 대체하고 이것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위원

위원장님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재청합니다.
구석

성구석위원장

그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보고서를 기 배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위원여러분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 추가경정예산에 임하여 비목별로 모든 분야에 의견이 일치되어 심의되었으며 특히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과정에서 한가히 사례를 들면 집행기관에서 생각지 못한 것을 발견 인원만 배치 근무케 하고(지도소 직원 면배치) 예산조치도 없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하여 특위 위원이 공무원의 사기를 높임으로서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든 분야의 심의과정에서 1심에서 의견이 일치 못한 것은 2심, 3심까지 거쳐 심사하여 통과하였음은 군민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번 특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