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66회 제총무위원회199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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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보사환경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요령은 어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사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사환경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보사환경국 국장 황해철 사회과장 박두규 위생과장 김진옥 환경보호과장 김원기 청소과장 이석진 가정복지과장 정옥자
종길

김종길위원장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과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보고에 앞서 사회과 보고자료가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문

함병문위원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저소득층 월동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시각을 달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851만4천 원 중에서 96년도 1,2월 분은 예산확보 후 지원토록 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차원을 달리 생각해본다면 만약에 96년도 1,2월분 예산이 예산심의라든지 과정 중에서 확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1,2월 달에는 지원이 안되어서 춥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 해를 기점으로 해서 1,2월 분을 12월에 앞당겨서 줄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284「페이지」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내역들은 개인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되어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보면 한국장애인복지협회가 있고 지체장애자협회도 있고 경북 무슨 협회도 있는데 저희들 의원이하 시내 여러분들이 각종 지원단체라 해서 만나는 횟수가 더러 있습니다. 장애인이 어떤 집단이 있다면 그 어떤 단체가 어느 것이 대표적이고 그런 것을 밝혀 주시고 며칠 전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1,400명인가 나오는데 실제 지체장애자협회에 알아본 결과 1,648명인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대표적인 장애자 단체는 어느 것이고 지원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전 국민이나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하는 것은 우리들 주변에 소외되고 어렵게 사는 어두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도 하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시 재정이나 행정재원이 빈약했기 때문에 심지어 공무원의 어려운 박봉에도 불구하고 0.05%씩 떼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말 현재 8,262만1,547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지출이 1,542만9,100원이고 잔액이 6,7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도 11월 현재 7,2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이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추절 위문품 구입비에 2,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고 명절 때 가서 고기 한칼, 떡 하나를 대접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문품 정도로써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선별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차라리 조금 나은 생계비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중추절 위문품 또는 그 동안에 이웃돕기성금 집행된 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화장장하고 삼애원 묘지 이전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 위원만이 아니라 대상되는 각 지역은 지역별대로의 큰 현안사업으로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다, 대책이다 이렇게 해놓고 다행히 삼애농장자체이전대책위원회가 있고 김천시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면 적극 지원을 한다, 이 말은 행정 주체가 한번도 앞을 서지 않고 오히려 삼애농장자체이전대책위원회나 개발추진위원회나 여기에다 맡겨놓는 것입니다. 묘지 또는 화장장 설치는 우리가 엄연히 공설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삼애원 역시 제가 알기로 음성나환자를 과거에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절에서 음성나환자가 시내에 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착촌을 주어서 정착촌에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성나환자도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이고 음성나환자는 이미 양성환자에서 분리된 환자이므로 환자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오히려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굳이 삼애원을 또다시 다른데 묶어서 삼애원이라고 내놓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한번 제고되어야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보다시피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누구든 막론하고 대통령 영부인 되실 분들은 나환자 정착촌에 가서 안고 뽀뽀도 하고 악수도 하고 거기에 있는 계란도 깨서 먹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부인이 되겠다고 나환자로 된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애원은 자꾸 이전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있는 자리에 두고 이제 그네들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키는 것도 연구를 해 볼 일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음성나환자에 대한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연구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281「페이지」저소득층 월동대책 관계는 12월, 1, 2월 3개월간을 월동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생계를 계속 지원하고 피복비, 김장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혹은 실직자라든지 불의의 재난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12월까지는 매년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만 1,2월은 명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 보상금이라든지 이웃돕기성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관계는 사실상 김천시내는 지체, 시각, 언어, 정박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지로 지체장애자하고 시각장애자는 등록이 되어 있고 경북장애인협회라고 금년인가 작년인가 본부를 구미에 둔 지체장애인 협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단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지난 1월 달부터, 저는 8월 달에 사회과장으로 왔는데 그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통합을 할려고 회장단 임원을 구성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체장애자 967명이 모암동 여고 앞에 사무실을 두고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사무실도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각장애자도 시장실에서 만나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흰지팡이날이라든지 장애자총회라든지 이때는 예산으로 또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개 단체가 통합하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이웃돕기 성금모금은 11월 30일 현재 5,629만원, 이것은 시·군 통합과정에서 시에서 5,629만원이고 금릉군의 잔액 2,633만원입니다.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94년 말 통합할 때 8,262만1천 원입니다. 지출은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은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정성으로 모은 성금입니다하고 꼬리 표시를 해서 시설이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또는 불우모자세대라든지 해서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고 도에도 마찬가지로 딱 붙여서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나간 것이 주로 중추절 또는 연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원 안합니다. 읍·면·동에서 불우한 돌발적인 사고든지 또는 아주 곤란한 모자세대 또는 거택보호자 이런 불우한 세대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읍·면·동에서 보고 들어오면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삼애원 이전 관계, 우리 사회과에서 이 문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하고 축산과, 건설과하고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앞으로 삼애원 이전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을 해야된다는 의미에서 화장장관계, 묘지이전 관계는 가정복지과, 양계단지는 축산과, 도시계획변경 신청하는 것은 도시과, 전부 종합적으로 행정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전에 대한 뚜렷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사업주체 대기업에서 주체가 선정이 안되고 알다시피 15만2천평 하는 자체가 8만평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7만평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개발 못합니다. 더구나 묘지, 화장장시설 이전관계가 급선결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계속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추진위원님들을 매일 접촉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이전해서 간다든지 또는 개발한다든지 확실한 계획은 현재 안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삼애원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확정되면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삼애원 관계를 말씀드린 뜻은 우리가 지금 삼애원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세워서 이전대책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려운 것인데 실제 그냥 양계단지가 어디로 나간다든지 또는 양돈단지 어디로 나간다든지 할 때는 이만큼 시민한테 문제가 야기될 것은 아니더라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음성나환자들의 원래 모임인 삼애원을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근래에 듣기로는 100%가 그 안에 정착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도 상당하게 동거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제가 보기로는 오히려 삼애원을 그대로 떼어서 삼애원을 이전해 줄려고 그러지 말고 삼애원 현재 있는대로 보상을 주고 자기네들이 그네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문이나 심정을 들어서 아예 이제는 그들을 해체시키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음성나환자로 분류되어서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자 이것입니다. 그것 또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삼애원 간다는 소리가 나환자가 간다고 자꾸 이러니까 문제가 와서 그렇지 음성나환자는 나환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사환경국장도 계시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나균이 유행형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몸을 섞고 살아도 아이들은 미남아들이 나오고 안합니까? 나환자 집단이라는 개념을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먼저 앞세우니까 어렵습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지금 추진협의회에서 자기들끼리 결의한 것이 평당에 50만원씩만 주면 무조건 개인적으로 이전을 하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결의를 추진위원회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해서 15만평에 750억을 주면 자기들은 뿔뿔이 헤어지겠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자기들도 이전한다는 각오는 되어 있고 시로 봐서도 언젠가는 삼애원이 이전되야지 시가지 교통이 소통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단하고 연결고리가 차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한다는 것은 3년전부터 자기들 나름대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현재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에서 개발함으로서 자기들은 떠난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게만

그렇게만함병문위원

된다면 억지로 이전대상 지역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마 집단민원이 발생될 이유도 없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광화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방금박광화위원

함병문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는 그런 점을 주무과장은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삼애원이 개인적으로 이주한다는 거도 개개인 몇사람의 사고는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집단 이주하는 목적은 나환자라는 개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양계단 사업을 전제로 해서 어떤 집단지역에 이주해서 양계해서 사업을 목적으로 했는 이주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업자나 이런 삼애농장 일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한 것이지 이것이 사람 하나만 이주를 자유롭게 할 것 같으면 보상만 해주어서 각자 가고 싶은대로 가라고 하면 되지만 여건상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화위원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지가도 높이 받을 수 있고 해결책도 빨리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여건상 거기를 안 옮기고 거기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천시는 삼애농장이 지금은 시 복판 중심권에 들어 있습니다. 여건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방법으로서 40가구가 되든 100가구가 되든 보상을 다 받으면 집단이주하는데 하나는 거기 안가고 음성나환자니까 나는 일반인 사는데 가서 살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당시가 그렇게까지는 다 뒷바라지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가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87「페이지」취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시·군 통합된 취로사업비가 1억5천만원인데 이 예산은 빈약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취로 인원이 8,360세대가 되는데 본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관변단체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봉사자세로 지원금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일, 15일, 한달에 두차례 정도 자기 사는 마을에 환경미화, 청소 이런 것을 하던 것이 이제는 전부 고급되어서 안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취로사업,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좀더 많이 주어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세민한테 도움을 주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연간 취로사업한 가구가 몇 일간 취로사업을 합니까? 15일 내지 20일 이내로 할 것입니다. 년간 며칠 합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세대당 1.5일 내지 2일간 했습니다.
득이

월소득이박광화위원

10만, 2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데 이것이 오늘날 시책의 현실입니다. 관변단체 예산 같은 것을 줄여서 이런데에다가 해서 실질적으로 취로사업 같은 것을 늘려서 그늘진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하루 1만8천원 받아가지고 일주일 해봤자 돈 얼마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어떻게 삽니까? 이런 것이 바로 시책적으로 잘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예산이 안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바로 주무과에서 신장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 예산편성 지침상 1억5천만원을 상회할 수 없다면 주무부서에서 어렵겠지만 그런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없다면 이런 것은 3억도 좋고 10억도 좋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지 쓸데 없는데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서 또 재론되겠지만 주무과에서 이런데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늘려야 될 사항 아닙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취로사업이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도비 50%하고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시·군별로 조정하기 때문에,

박광화위원

시·군별로 조정한다 해도 그것은 또 피해갈려는 것입니다. 도비 50% 왔는데 시비 100% 더 보탰다고 배탈나는 것은 없습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것은 사실상의 노인계층이라든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주로 노령인구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청소하고 그런 의미에서 단가는 좀 낮습니다.

박광화위원

빈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변단체 보조금 주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이런 분들 하루 일당 1만8천원씩 주어서 청소하라고 시키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시에 이익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한세대 2일정도인데 내년부터는 1만8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2만원 아니라 10만원 해도 일수가 적으면,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앞으로 책정과정에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광화위원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시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계속 주는 배급만 타서 그 범위 안에서만 할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293「페이지」삼애농장 이전문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저도 사실상의 삼애원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업무는 우리가 관장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전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문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타난 이외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박광화위원

일을 하자는데 새마을 아니라 어떤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목적내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느 특정인한테 이용당했다면 그 조직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지 않겠냐 이런 노파심에서 이야기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은 각 읍·면·동에 회장들이 모여서 조직한 단체 이름 아닙니까? 이분들이 운영위원이다, 이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든 주체자는 추풍령에 바람재에 있는 이원형씬가 이모씨인데 이분이 새마을조직을 이용해서 이용이라면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새마을조직단체를 앞세워서 삼애농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진행사항이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었다니까 과장님한테는 답을 구할 수가 없고 여기에 감사위원으로 계시는 새마을지회장이 계시니까 지회장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아는대로 감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상세하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95년 3월 6일날 새마을지도자 김천시 협의회에서 새마을협동권사업 일환으로 택지개발추진 결의를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결의하게 된 동기는 삼애농장 추진위원회 6명이 새마을지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불우하게 40년 이상을 김천에 와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런대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도 김천 시민들 보기에 중심가에 있고 또 김천시가 지역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외곽지로 나가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도 물론 추진하겠지만 일단 봉사단체에서 추진을 협조해 주면 좋은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전 회장들한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일이라도 개입하는 것은 허용이 안된다, 단 이 결의대회가 우리 시민이 바라는 협동조직사업이나 새마을 차원에서 삼애농장하고 같이 추진해서 나가는 결의대회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안되고 그 이하도 안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나가는데 까지만 한다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이사나 운영위원회로 들어가서 개입한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한 사람도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단호히 개입을 단절시키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사람들은 만난 적도 없고 우리는 오직 새마을 차원에서 봉사정신으로 나가는 추진하는 것, 즉 정착해서 당신들도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자유로 가도 잘 살 수 안있느냐, 그러면 우리도 좋다 김천 시민이 10%3도 당신들이 여기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역개발도 그렇고 우리가 나가는 데도 협조를 하는데 결의대회로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은 없다, 단 명칭은 우리 새마을이 협동권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결의하는 것까지는 승인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 일개 몰지각한 지도자들이 행여 거기에 개입되어서 개인적으로 있었다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파악을 하고 지난 일에 조금이라도 새마을 이름을 더럽힌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그런 일에 개입을 시키지 않고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관계가 앞으로 한 점의 시민들한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개입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차원은 한번도 흠이 없고 시와 공동적인 개발을 하는데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종길

김종길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지금 박광화위원 질의 중입니다.

박광화위원

새마을지회장님 말씀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김천시협의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각 읍·면 회장들이 조직한 조직의 회장은 지례의 김종섭 도의원이 회장을 맡고 안 있습니까? 현재 이것이 추진해서 새마을 명예를 지키자면 좋은 뜻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이미 가망이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는 것 같으면 전체회의를 해서 해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한 이사되는 새마을 동단위 회장 몇 사람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삼애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이야기도 없다 이것입니다. (장내소란)
종길

김종길위원장

손 들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장이 어느 누구 위원하세요 할 때까지 절대로 중간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늘 전부 6개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한 과 한 과 정회를 한다 해도 여섯 번은 정회를 해야 되는데 일단 회의진행상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나고 위원장이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할 때까지는 같은 위원으로서 모든 것을 존중하고 꼭 해야 될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정회를 했을 때 상의하도록 합시다. 박광화위원님 하시던 것 계속 하십시오.
래서

그래서박광화위원

새마을협의회의 회장 자격으로 가지고 지회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직을 하라고 이야기가 안되었다는 답이 있으니까 이제는 새마을협의회장이 조직을 해서 그 동안에 김천시를 위하고 새마을을 위해서 한다면 진행상황 같은 것도 그때 그때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가능성이 희박하면 어떤 회의를 해서 참여하는 것을 해체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새마을지회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것을 모르고 계시고 하니까 제가 마무리하고자 하는 뜻은 김종섭 도의원을 증인출석 시켜서 새마을 이름 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시중에 이야기가 흐르는 것은 반대되는 종지 않은 여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위원의 끝마무리도 판단 안하고, 이것이 가부간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이 되어야 되지 시중의 여론만 자꾸 나쁘게 만드는 것이 거기에 연관되어서 새마을지회장도 간접적인 어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감독관청인 우리 시의 사회과 나아가서는 김천시장까지도 그것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 득이 된 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감사 시작한 지도 시간이 많이 되었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질의하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우동위원 질의하세요.
간이

시간이박우동위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지도감독 철저가 나왔는데 1년에 정신질환자수용소에 시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하고 현재 정신질환자수용소에 관계 공무원들이 몇번이나 출장을 가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떠한 연고가 있어서 정신질환자수용소에 여러번 가봤습니다. 요즘 항간에 신문에도 많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생지옥입니다. 음지에서 사는 정신이 돌아서 수용소에 수감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인간적인 대우를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어떤 지도감독을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정신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개개인이 전부다 식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혹독하게 혹사를 당하면서 매일 소와 돼지같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회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금년 들어서 사회과에서 수용소에 몇 번이나 출장가서 지도 확인감독을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94년도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275「페이지」현재 정신질환시설 운영지도 관계는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규정상에는 분기 1회, 도에서 반기 1회, 복지부에서 연 1회, 이렇게 규정상에 있는데 시에서 지금 현재 신애원하고 중생원에 년 지급금액이 10억2,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이고 운영비는 국비 90%, 도비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애원에는 4억700만원이 나가고 중생원에 6억1,400만원 연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총 10억2,200만원 중에서 시비가 3.7%인 3,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종사자 수당 등 총 10억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수용시설은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보고했습니다만 총 410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신애원에는 220명, 중생원에 190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복지시설에 매일같이 나가서 정신질환자 또는 복지시설을 매일같이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직원이 3명 있어서 사실 매일 나가지 못하고 필요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는 우리가 월별로 자금지원 이후에 점검해서 자금집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신질환시설의 운영지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사회과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자주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우동위원

정신질환자 수용소에 지원하는 금액은 융자금이 아니고 보조금이죠?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우동위원

4억 몇천만이라는데 그 정도이면 1년에 감독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식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종사자 장려수당이 도비 100% 나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총 포함해서 10억2,200만원입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정신질환자들한테 작업 같은 것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우동위원

못시키죠. 관계공무원으로서 출장을 갔다고 하면 저는 가끔 한번씩 가도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봤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작업을 시킨다고 하면 작업을 못시키도록 하든지 해야 되지 이 사람들 아주 혹독하게 작업을 금수와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 형제간에 싸워서 형이 부모한테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동생이 형을 거기다가 잡아 넣었습니다. 이 사람 정신질환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빠져나올려고 하니까 저 사람 미쳤다고 해서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결국 탈출해 나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일입니다. 시일은 좀 오래됐지만 실지 정신이 안 돈 사람도 거기에 더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아주 어렵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문 많이 안봅니까? 부산 같은데서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서 탈출해 나와서 또 붙들려 가서 어떻게 되었다는 이런 것,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작업을 못시키도록 되어 있으면 일을 안시켜야 도지 지금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에 수용소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밥값 다 받아가지고 작업은 작업대로 해주고 하니까 어째 부자가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교정시켜야 됩니다. 출장갔으면 몇번 갔는지 내역을 좀 빼가지고 오세요. 누가 언제 금년 들어서 거기에 출장을 몇번가서 확인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출장확인 관계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 4억 얼마라면 돈도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지 내역을 부탁합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전부다 정부예산 아닙니까? 정부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돈을 어떻게 국가에서 규정하는대로 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첨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양중에 건강이 조금 나아진 이런 사람은 자율적으로 운동 삼아서 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강제로 작업시킨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우동위원

아침 몇시에 일어나서 정규적으로 그 사람들, 거기 가 보세요. 사과밭이나 농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미친 그 사람들이 농사 다 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누가 농사 짓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료요구를 내일까지 요구했으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봉선위원님 질의하세요.
봉선

임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민원실에 접수된 진정 및 건의가 삼애농장외 몇 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없습니다.
두건

한두건임봉선위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조마에서 지난번에 삼애원 이전관계 반대 집회를 해서 서명날인해서 그것 하나 들어온 것 있습니다.
외는

그외는임봉선위원

없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봉선

임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과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으시고 그 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 모든 문제라든지 발생한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장시간김복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천시에 사회과 불우이웃돕기하는 예산이 5억8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사회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거택보호자들이나 사회복지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합니다. 1년 예산이 5억8천만원이라면 우리 시 예산에 몇 %입니까? 현재 집계해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04위입니다. 금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이렇게 뒤떨어진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주 못사는 나라보다 뒤떨어졌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회과에서 불우이웃돕기 많이 합시다. 너무나 인색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관변단체 이런데 지원 많이 해주지 마시고 불우이웃돕기에 돈을 많이 확보해서 제가 봐서는 1차 단계 얼마, 우리 과장님도 금년에 봉급이 좀 올랐을 것입니다. 예그 봉급 수준으로 올려서 불우이웃돕기 많이 합시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수

전재수위원

미안합니다. 사무실에 가서 물어도 될 것을 타위원들도 궁금한 사안이고 해서 이것만은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책정 해놓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80대 노인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려고 서류를 떼어 보니까 호적등본에 부양가족이 6명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면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할머니가 올해 83세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피도 살도 안 섞인 사람이 호적상에는 되어 있는데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넣으니까 거기에 딱 걸려서 대상이 안되어서 상당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면에 가고 해도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편법을 쓰시더라도 실제 조사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넣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연구하셔서 혜택이 가게끔 연구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은 이것으로 행정 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보고자료)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만수

오만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확실히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듣는 바에 의하면 이발관 퇴폐업소가 김천에도 몇 군데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혹시 그런 업소가 있다면 몇 군데나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저희들도 이런 것이 있을 우려가 되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면에 염두를 두고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오만수위원

보면 어느 이발관이라고 지정을 안하겠습니다. 평화동에 보면 그런 업소가 하나 있었고 모암동쪽에는 폐쇄하고 없는데 지금도 주석에 앉아서 가끔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과장님이 단속을 해서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인정은 하겠는데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국민정서생활에 문제가 되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 방면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광화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303「페이지」전자유기장 단속 대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비디오 집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비디오 관계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박광화위원

308「페이지」관리대상 업종 7개업종 중에 29개 품목에 다방도 관리 대상이 되죠?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광화위원

꼭 시정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두군데 예식장안에 구내다방, 자유는 그래도 경우가 있습니다만 평화동에 있는 영빈 다방에 가서 이용해 보십시오. 얼굴을 알고 감독관이니까 그것을 할른지 몰라도 일반 차값이 1,200원인데 이 차값은 자율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이것은 다방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피를

커피를박광화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1,200원 받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1,200원 받는 것은 좋은데 영업 기준상 커피, 홍차 가격표를 고객이 볼 수 있는데 게시를 해야 됩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게시를 해야 됩니다.
는가

있는가박광화위원

없는가 한번 가보세요. 지금 감독 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고 그것까지는 이해합시다. 한참 요즘 때를 만났는데 가서 1,500원 주면 거스름돈도 안줍니다. 점잖은 체면에 가서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가격 표시가 딱 붙었으면 그런 경우는 없겠는데 그것이 안 붙었으니까 주는대로 다 받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요일 되면 의원들이 아마 한 예식장에 적게 가도 두서너 번씩은 쫓아 다녀야 하는데 평균 여섯 번 내지 열번 있는 것으로 봐서 갈때마다 들어가면 1,200원 받고 거스름돈을 주면 좋겠는데 안줍니다.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것이 영업하는 경우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에

당장에박광화위원

시정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당장 직원들 나가서 잘못 된 게 있으면 시정시키도록 하고 요금 관계는,
그런

그런박광화위원

행위를 하지 마라고 하세요.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 질의하세요.
여서

곁들여서김복규위원

말씀드리는 것인데 김천시내 목욕탕을 다녀보면 가격이 다 틀립니다. 어떤데는 1,900원 받고 어떤데는 2,000원 받고 2,200원 받는데가 있는데 이것이 시설에 의해서 가격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지정한 가격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목욕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김천시내 얼마 받자, 자율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상이 너무 폭이 크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합니다만 같은 업소로서 들쑥날쑥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듣기도 그런데 한번 나가서 점검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균형을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례가

유례가김복규위원

있기는 있죠?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저희들도 듣기는 듣고 있습니다. 1,900원 받는데도 있고 1,800원 받는데도 있는데 안그래도 목욕지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내 균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나가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규위원

지도점검 결과에서 인상 우려 업소라고 했는데 1,899업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가격표를 제시해서 그것을 받으라는 것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올릴 우려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여기에 일반음식점, 숙박업, 다방, 목욕, 이·미용, 세탁업 이런데는 우려가 있는 업소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1,89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음식점, 목욕, 다방, 이·미용 이것이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복규위원

시에서 단속한 근거가 있다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가격이 동결되는 것이 시민의 편의상 안좋겠습니까? 위생과에서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다른 시보다는 먼저 인상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미리 해 두었다가 다른 시에서 올리면 같이 상승해서 올려야 되겠지만 김천시에서 먼저는 안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나 다방, 목욕, 이·미용은 저희들이 우려업소라고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물가단속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점검해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병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305「페이지」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근절대책 추진현황에 지도 점검 횟수가 매월 2회 실시해서 20회를 했고 업소가 321개소가 위반 업소라고 해놓았는데 학교 앞에 오락실도 해당이 됩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절대정화구역은 50미터 이내이고 상대구역해서 200미터 이내는 상대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특히이병택위원

시내 학교에는 아이들이 들락거리는 오락실, 만화가게 등등 있는데 촌에는 가면 학교 주변에 술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할 것이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행정조치한 것이 11개소가 위반업소가 있어서 시설위반한 것이 4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한 것 2건, 준수사항 미이행한 것이 5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절대정화구역이니 상대정화구역이니 여기 내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등학교길에 우려가 되는 업소도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자체에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이병택위원

매주 금요일,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하고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 해도 과연 유기장이라든지 음식점, 술집 등등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학교주변에 유기업소 지도단속을 한다 하니 하여튼 학교 앞에서 될 수 있으면 주점, 하물며 촌학교에는 저것이 학생이라는 것이 선생님을 알기를 뭐 같이 압니다. 이것들이 술 먹고 와서 선생님한테 달려드는 일이 있는가 하면 1년에도 몇 번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아이들한테 술을 판 주점도 문제겠지만 학교 선생님도 문제가 안있겠습니까만 주점이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폐단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정화사업 관계로 해서 학생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함병문위원

이병택위원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반업소가 1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소 11개소는 분명히 허가업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주변 정화법이 발효된 후에 허가된 것인지, 아닌지를 답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지금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절대정화구역에 있는 것이 1건 있는데 지례국민학교 유기장입니다. 그것은 12월말까지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고 본인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려고 그렇게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구역 여기에는 200미터 이내 있는 것은 허가를 할 때에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심의가 되어서 결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은 여기에서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 난 것이 3건 있습니다. 정화구역 안에 200미터 안에 있는 것이 3건인데 평화동에 여관 1건하고 술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구 교도소 자리입니다. 정화구역은 192미터 되는 곳인데 학교정화위원회서 허가결정이 되어서 허가조치 했습니다. 3건이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업소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192미터에 있는 것이 숙박업소라는 말 아닙니까? 숙박업소 1건하고 술집 두군데입니다.
것이

그것이이병택위원

192미터 안에,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192미터 안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함병문위원

지금까지 알기로는 허가를 할 적에 설사 교육청이 심의를 받아 왔더라도 허가 주무부서인 주무과에서 이런 것은 상부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이런 여관 같은 것은 건축할 당시에 이미 특수용도로서 여관 용도로 건축허가를 낼 것인데 지금 현재 위생과하고 건축 주무부서인 주택과하고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사전 협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요?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함병문위원

그 당시 위생과에 합의할 때 이것은 학교 주변하고 아주 가까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를 내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막아야 한다고 일찍이 했다면 건축을 안했든지 이렇게 될 것인데 이미 개인이 수억의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짓고 난 뒤에 지금와서 유해업소다 해서, 지금 현재도 그것이 192미터 안에서 계속 있다면 숙박업 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반 아닙니까? 1년 내내 영업정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절대정화구역 50미터에는 절대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상대구역은 150에서 200미터 이내인데 이것은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함위원님 말씀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데 사전에 허가할 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부전제를 달아주기를 학교 상대구역 안에 있으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넣어 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절대정화구역안에서 허가조치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함병문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이것은 전에부터 있어서,
부터

전자부터함병문위원

있어도 상대정화구역이 200미터라고 할 때 192미터 같으면 분명히 그 안에 포함 안됩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된다면함병문위원

지금 여기에 11개소 중에 위반업소로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숙박업소가 무슨 윤락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숙박 자체가 위반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절대정화구역 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아니

아니함병문위원

, 상대구역안에 현재 숙박대상이 지금 허가를 하실려면 할 수 있습니까? 192미터 되는 지점에 여관 허가 신청하면 해주겠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192미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정화구역이 50미터 아닙니까? 그러면 200미터는 상대구역이라고 해서 151미터부터 199미터까지는 상대가 됩니다. 이 안에는 학교 정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도 정화위원입니다만 거기에서 과반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학교 학생들한테 위해가 가니까 해서는 안된다고 발언을 하고 해도 투표로 해서 과반수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 나가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함병문위원

. 그런데 학교정화위원회 안에 위생과장님을 위원으로 지명하게 된 동기가 향후에 근처 주변에 유해업소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위생과장을 당연직으로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함병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당신들이 아무리 투표를 해도 이런 것은 허가에 위배되니까 허가를 못해주겠다든지 그런 비전이 있는 근무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가서 여럿이 한다고 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위생과장이 거기 뭐 할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허가 주무부서인 위생과가 잘못해서 나중에라도 계속 위생지도계는 항시 이것은 감사원 감사 아니라 무슨 행정사무감사든간에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함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정화위원회에 나가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향후에함병문위원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많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보고자료) 이상 간략하게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보고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광화위원

과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데이터가 나와 있습닏. 그런데 한가지 더 지도감독해 주셔야 할 사항이 특히 외곽지 동에 시내를 기준해서 면 단위까지 요즘 한창 많이 수년내에 생긴 것이 소규모 전자업체입니다. 여기 업체에서 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전자 제품을 때우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페놀 아닙니까? 대단위 공장에서 나오는 양보다는 그만큼 안 많다지만 때우는 과정에서 페놀이라는 것이 납땜질을 하면 납을 덮으라고 거기다가 약품 처리된 것이 페놀입니다. 그것이 타는 연기가 주택가에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냄새만 그렇게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페놀 찌꺼기 이런 것이 마구 자기 공장 하수구로 보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장 확인을 하셔서 이것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용 이후에 생기는 산업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되어야 하고 또 악취가 나는 것은 악취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는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중소업체도 전자경기가 좋고 해서 수입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개선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고속도로 주변에 소음 측정은 지금까지는 측정기가 없어서 어려움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봉산, 태화를 비롯해서 금산동까지 도로 공사가 시행하는 옹벽공사 이것은 많이 설치가 되고 주민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측정 규정이 옹벽을 설치해야 할 소음 기준치가 65데시벨 넘으면 해야 안됩니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김천시 관내 추풍령 넘어서서 태화국민학교, 봉산면도 고속도로하고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에 있는 쪽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금산동으로 내려오면 거문들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농고쪽도 되었는데 실지로 소음 측정을 하면 농고보다는 대동아파트쪽이 심합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먼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96년도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측정을 해서 좋게는 우리 시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 전체경계를 벗어나는 지역까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박광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첫째 시 외곽지에 있는 소규모 전자업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민 신고도 많이 받고 현지에 가서 지도도 하고 합니다만 배출업소에 허가신고 대상에 미만된 업체이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창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현황파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일체 그것을 조사를 다 시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정에 가지고 와서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중에도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허가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지도를 철저히 하고 혹 이웃에 주민이라든지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하면 가서 냄새가 안 나도록 집진시설을 소규모지만 하도록 권장을 몇 군데 한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집에

가정집에박광화위원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외주라고 해서 가정집에서 땜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소규모이지만 창고 같은데다가 전자 공장을 설치해서 종업원이 10명이 안 넘고 물론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 받은 쪽일수록 더 감시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항면에 신성공업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도꼭지입니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공해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재수위원

알기로 이것이 80번지에 있다가 주변에 냄새가 나고 해서 쫓겨온 것이 대항입니다. 주위의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염산을 여섯말 기타 화공약품을 여러 가지 써서 도금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말하자면 화공약품을 내보낸다면 정화조로 나가는 구멍이 있어야 되겠는데 배출되는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땅속에 묻어서 배출된다면 6,7년 가까이 되는데 대항일대의 땅은 오염이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화조 처리가 되어 있다면 몇 PPM으로 나가고 있고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또 만약에 확인이 안되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긴급 현지답사를 해 볼 필요성이 안있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현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아까 박광화위원님께서 대동아파트 방음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도로공사하고 시장님이 직접 지사에 가서 해서 이번에 해결도 많이 되었습니다. 대동아파트 건에 대해서도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부거리하고 거기에도 철도하고 마찬가지로 고속도로가 먼저 서고 대동아파트가 늦게 섰으면 주택업체에서 방음벽 설치를 해놓고 해야 안되겠나 이런 말이 나와서 그래도 이것은 가까워서 해야 되겠다고 지금도 96년도에 농고에서 연장하도록 절충 중입니다.

박광화위원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전재수위원께서 하신 신성금속은 신음동에 있다가 갔는데 그 당시 신음동에 있을 때는 준공업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로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확장할 수 없어서 거기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발생에 대해서 신성금속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은 했습니다. 다시 지도점검을 해서 혹 배출시설이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전재수위원

답변이 안됩니다. 염산을 한달에 여섯말 쓰고 황산 기타 화공약품을 쓰면 반드시 나가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이 나가는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속에 묻든지 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공장이 큽니다. 동네 있는 사람들이 저기에서 도금도 하고 물이 나가는 구멍이 있으니까 옆에 내가 있는데 거기에도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배수허가로 들어온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보내서 쓰는 약품이 무엇인지 배출시설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무허가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만약에 무허가로 했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시

반드시전재수위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엄청난 냄새도 나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한테 다독거려서 말썽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다른 데까지 바람이 날아갑니다.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무공해업체라면 염산하고 대구화공하고 대산화공에서 가져온 재료도 있습니다. 그것을 썼으면 반드시 물이 나가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데 철저히 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염산하고 화공약품을 쓴다면 이것이 도금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심각합니다.
그것은 폐수를 위탁처리할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전재수위원

알아서,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전재수위원

조사해서 해 주세요.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조사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심각한 것이 있었으면 과에서 몰랐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점검을 나갔으면 그렇다 안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소문으로 끝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다 이것입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개인적으로 가볼려고 하니까 원수가 되겠고 해서 이야기도 못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되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엄중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나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철저하게 조사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전위원님한테 궁금증이 해결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만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만수

오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문제가 나오니까 아스콘 공장 때문에 골탕먹은 사람이 되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아스콘 공장이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고 현재 못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저것이 공해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공해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아스콘은 주로 대기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스콘이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연기로 되어 나가기 때문에 집진시설을 증기를 넣어서 찌꺼기를 잘 처리하면 사실 공해가 없습니다. 전에 하던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집진시설을 해서 연기가 나가는데 바로 증기를 뿜어서 바로 가라앉히면 없는데 집진시설을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과수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조금 영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물론오만수위원

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하는데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특히 구성 하강 산 98번지 쪽에는 아스콘 공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공해 문제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시청에서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데모도 하고 했는데 과연 공장이 들어서서 공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냥 안 있을 것이고 공장이 확실히 공해업체라고 되어 있으면 공해업체에 대한 것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연기보다도 비산 먼지가 나오는 것을 방진시설을 철저히 하고 저희한테까지 그 사항이 올라오면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공해측정 장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큰 예산이라면 큰 예산이고 적은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공해측정 장비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 시가 공해측정을 해서 그 측정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공인된 성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또 공해측정장비활용 실적이라고 해놓고 무료 수질검사 실시 2회에 28개소에 걸쳐서 했습니다. 28개소 수질 검사는 했지만 여기에 검사 결과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표시가 하나도 안나와 있을뿐더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검사시에 부적합했을 경우라도 공인된 검사 기관이 아님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수질측정 장비 이것 가지고도 공인된 수질검사 기능을 대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장비 이상으로 고도의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질 검사는 우기가 조사해보고 BOD나 COD가 오바가 됐을 경우에는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지도단속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벌을 주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해달라 이런 정도하고 자동차에 대한 매연가스 측정기는 저희들이 바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에

매연에함병문위원

대해서는,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럼

그럼함병문위원

수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인 성전을 활용이 안되죠?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공인성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방적

예방적함병문위원

조치 수단으로서만 활용이 되고,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함병문위원

무료 수질검사 실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유료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무료로 밝혀놓은 반면에는 유료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문구가 조금 이상하게 되었는데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무료로 측정을 해 드립니다. 기업체에서 의뢰가 왔을 때에는 우리가 현지가서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함병문위원

수질로서 오염배출시설로 등록된 게 안많습니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예, 많습니다.
다면

많다면함병문위원

28개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 업소에 대해서 똑같은 예방적 차원에서 점검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장비를 코오롱이라든지 큰 기업체는 자체 장비를 갖추고 있고 소소한 중소기업에서 안 갖춘데 대해서 내가 배출하는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주로 그런데를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함병문위원

그렇게 하는 정도는 현재 보유장비 가지고 충분합니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함병문위원

확보 안해도 됩니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예, 됩니다. 금년에 BOD측정기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위원님 됐습니까?
이병택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 환경과에서 철야로 수고하신다는 이야기는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양천동에 삼화유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병택위원

공해배출 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물론 되어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이병택위원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삼화유지는 상당히 중점관리 업체로서 고발도 나오고 해서 중점관리업체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동에 악취도 많이 나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현재 고발해서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병택위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짜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도축장에 소기름 부유물질로 가지고 짜서 주로 유기질 비료로 축협에 납품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병택위원

그 위로 동네가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도대체가 이것을 김천시에서 조치를 못해 주느냐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동네 있으면서 찝어서 이런 말을 하기도 뭣합니다만 이것을 다른데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제 이야기는 어디 산골짜기로 가든지 악취를 그렇게 나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회사 사장한테서 전화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이 업소 자체가 관장이 도 관장입니다. 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1종에서 3종까지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4,5종 세차장, 중소기업체 이런데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도 상당하게 주시를 하고 보고 있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저희들도 타지역으로 가도록 유도를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곳에 다른 제품을 하다가 검찰에 고발된 적도 있습니다.
송한

죄송한이병택위원

말씀인데 밤 11시나 12시 사이에 한번 와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밤이나 연휴 기간이라든지 공휴일에 다시 점검을 도하고 협의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과장 이석진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동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동

박우동위원

「백문불여이견」이라고 추풍령 휴게소 오물 방류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근자에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 나 혼자 가서 물떠오면 거짓말이라고 할 것이고 해서 우리 위원 두사람하고 관계공무원 한 사람하고 가봤으면 싶은데 출장을 허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우리 위원 두 사람이 동행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가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째서 가실려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자체가 미흡해서 폐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예, 맞습니다. 정화조를 만드는데 5억2천만원인가 과장님께서 들어서 물이 맑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일전까지는 물이 아주 더러웠습니다. 저는 BOD가 얼마나 되어야 합격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이런 물이 나와서 되겠느냐 싶을 정도로 물이 흐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것이 시정되었는지 지금도 그런 물이 나오고 있는지, 이것은 사실 제가 위원 생활하기 전에도 거기가 제 고향이고 추풍령 휴게소가 들어서기 전에는 거기 물이 아주 좋아서 동민들이 샘을 안 파고 그 물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오염이 되어서 저번에 시정 질문 때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 고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꼭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는 기업인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봉산의 5천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득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 심각합니다. 꼭 좀 시정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묻겠습니다. 지금 박우동위원님께서 추풍령 휴게소에 먼저번에 시정 질문 때도 질의하셨고 했는데 폐수가 정화되어서 나오는 것이 믿지 못할 만큼 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서 현장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방금 박우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시는데 감사가 지금 오늘 아직까지도 남은 것이 3개과가 남았고 4개과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가시면 좋겠습니다만 전부다 가시면 감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박우동위원님하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박우동위원

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 오수인지 그것을 압니다. 저 외에 두 사람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함병문위원, 전재수위원하고 세명이 가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세 위원님이 가시고 갔다 오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청소과가 끝나면 나중에 오시라고 해서 새로 과장님 불러서 확인하고 합시다.
것이

그것이박광화위원

수질을 가지고 오면 검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것 관계없이 청소과는 종결합시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갈 때에는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채수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법정 기준치가 BOD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육안으로 봐서 탁하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BOD가 얼마 나오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지 물만 육안으로 봐서 탁하다고 해서 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방금 이야기는 채수병을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해와서 수질의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예, 도환경연구원에 하면 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BOD측정을 여기서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까 수질검사는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와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김천시에도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보면 될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득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득

김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0「페이지」공단소각로 설치가 94년도 11월 7일날 코오롱 건설 김학진과 협약 체결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예. 아시겠지만 원래 코오롱하고 도시과에서 할 때는 산업쓰레기 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양이 26톤밖에 안 나옵니다. 54톤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소관과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한테 협조를 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것이

이것이김명득위원

우리 동의 사항이라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은 공해와 수질오염으로 번개들이라 하면 개령이나 김천시의 사람들 좋은 줄 다 압니다. 그렇지만 공단이 들어선 이후로 수질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어서 농촌에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올해 사항으로 본다면 매상을 11월 13일날 했는데 1,702가마니 했습니다. 1등이 47%, 2등이 45%, 장정등외품이 211가마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원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응동에는 분뇨종말처리장이 있고 650억을 들이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혐오시설을 할 때 주민도 생각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주민들에게는 어떤 복지의 혜택을 주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 혐오시설을 해도 시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이런 복지혜택을 준다고 해야지 시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시에서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도 말로만 650억이지 주민들한테 떨어지는 것은 수질 나쁜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획할 때 미리 주민들을 생각하시고 인근도 생각하셔서 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우리 시에도 잘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과장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한시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소과

청소과한시종위원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특히 다른 과보다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선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새벽 4시, 5시부터 어떨 때는 저녁 늦게까지 청소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같은 청소하는 직원 중에 반장급이나 계장급, 예를 들어서 감독관은 별도로 임명합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선임해서 똑똑하고 통솔력이 있고,
임은

선임은한시종위원

과장님이 하십니까, 담당계장님이 하십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과의 과장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시종위원

좋습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제가 8월 11일자로 오니까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한시종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현재 상황이 아니고 그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고생을 하는 청소 한 식구 중에서 반장급 정도에서 수금을 하러 다닌다, 확실한 것입니다. 수금을 하러 다닌다, 그러면 왜 그러나 거기에도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야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런 것은 현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잔재의식이 있어서 계속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정화조 청소문제인데 A라는 집에 용량이 100리터면 100리터, 50리터면 50리터, 비슷할 것입니다. 자기 집에 것은 몇 개월마다 한번씩 하는데 정화조 청소를 할 때마다 수거료가 틀립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우리가 볼 때는 미터기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 미터기는 작동을 안 하고 한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미터상 확실한 주민이 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제가 있을 동안이 아니라는 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미화원들이 놀러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반장이나 미화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구에 있는 어떤 사람을 잡아서 혼을 냈다고 하는데 그 낌새를 알고 내일 미화원들 놀러 가는데 매일 새벽같이 일하는데 조금 도와달라는 식으로 1만원씩 받아간 그런 일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사람 잡아서 혼을 내서 했다는 그런 일이 있고 한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일이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반장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즉각 파면조치를 해야될 그런 형편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들리면 언제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할 때마다 수거료가 틀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탱크 뒤에 얼마 얼마 양이 되어 있고 조견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조견표를 보면 천 cc는 수수료가 얼마다 2천cc는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한시종위원

양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틀려도 1,2천원 틀리는 것 같으면 아마 가정 부인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이 정도 차이날 때는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안있겠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시내에 김천위생하고 금릉위생 두 개 업소에 차 12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1주일에 한 두 번 교육을 시킵니다만 한번 불러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 시키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시종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만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만수

오만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에 356「페이지」에 부항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사업비가 8,108만원 중 시행이 2,300만원하고 잔액이 5,700만원 남아 이월이 되었는데 밑에 보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 해놓은 쓰레기장을 사용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다시 면 자체에서 매립장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쓰레기장 시설을 거의 다 해놓고 사용을 못하면 예산낭비가 막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다시 쓰레기장을 만들 때 예산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며 예산낭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지금 부항면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안되니까 다른 곳에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군에 환경보호과장 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이것이 작년에 그래서 리장회의도 열고 여러 가지 회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야기가 그 자리에도 못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작년에도 군수님한테 얼마나 많이 오고 스트라이킹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5,700만원은 아직 안했고 2,300만원 주어서 땅 사고 옹벽설치 하고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지금 버려도 전혀 손색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전임 면장하고도 관계, 농민회하고 복합적으로 섞여서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1억 넘게 주민숙원사업까지 해 주었는데도 아직 안되고 있는데 벌을 받으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2,300만원 주고 거기에다가 땅도 우리가 사놓았고 하도록 면에다가 자꾸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저는오만수위원

가까운 인근 면이 되어서 종종 그쪽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주민들을 종용해서 하겠다는데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을 경우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 수 잇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오늘 여기에서 질타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심각하게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잘못하면 2,300만원 예산을 그냥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래서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주민들 여론을 어떻게 해서 진정을 시키느냐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위원님 됐습니까?
만수

오만수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미화원이 127명이라고 했는데 종량제 전에도 127명이었습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예.
현재

현재김복규위원

쓰레기 감량이 업무 보고 때 182톤에서 112톤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약 41%인데 제가 듣기로는 청소과에서 청소 부문에 대해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원 감축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적자폭은 얼마이며 차량도 감소가 되었으니까 줄일 수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으니까 인원도 줄이고 차도 줄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그렇죠. 현재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15개면 중에서 차가 있는 곳이 12군데 밖에 없습니다. 농소, 남면도 같이하고 감천, 조마도 같이 하고 대덕, 증산도 같이 하고 이렇게 2개면을 한 차가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차를 줄인다든지 인원을 줄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1일 182톤 때하고 112톤 약 41%가 감소가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41%가 차량과 인원이 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지역 안배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더라도 본청에 45명, 동에 47명, 그러면 여기에만 92명이 됩니다. 면쪽에는 줄일 수 없다고 하지만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 인원까지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구 북구를 예를 든다면 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절반 이상 감소해도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차, 세 차 하루 할 것을 갖다가 한 차만 하고 임금은 준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김위원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재활용창고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전부 수거해서 공단 안에 재활용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15명이 붙어 있습니다. 전부 종류별로 병도 사이다병이 있고 콜라병이 있고 음료수병이 죽 있고 종이, 깡통 각종 분리하는데 사람이 15명이 붙어야 되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줄일려면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 인원을 갖다가 아무 것도 없이 한꺼번에 몇 명씩 줄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어렵겠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점차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인원이 결원 되면 보충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현재로 봐서는 대구 북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업체한테 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용역을 합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저희들은 직접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규위원

용역회사에서는 시에서 10명할 것 1명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가는데 인원을 많이 확보해놓고 실질적으로 종량제 된 이후에 시민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쓰레기 감량이 41%나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장점 아닙니까? 그런데 단점은 이웃간에 종량제 전에는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청소차가 가지고 갔는데 골목마다 청소를 안합니다.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놓기 때문에 지금 청소 상태는 엄청난 불량으로 사료됩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지금 미화원들이,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인원이 조금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이 어차피 줄고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앞으로 직원이 많으면 자연감소될 때 연구하기로 합시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예, 말씀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창고에 15명이 있고 침출수 처리장에 3명 붙었고 매립장에 미화원이 4,5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쓰레기 양이 자꾸 늡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미화원들을 감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줄고

줄고김복규위원

있다고 했는데 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그 대신에 재활용품이 많이 안늡니까?
러면

그러면김복규위원

1년 청소과 소관에서 임금 주는 손해액이 수수료 받고 봉투 팔아서 인건비 주고 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처리비용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제가

제가김복규위원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인원도 줄여야 되고 쓰레기 양도 줄여야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다 됐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정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359「페이지」에 축산폐기물 처리시설에 보면 규격 미만 부문이 1,098개소가 있는데 해결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신고 대상은 돼지 같으면 76평에서 300평 미만, 이것은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 미만은 75평 아래이면 법적으로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해서 간이정화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배위원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김정배위원

적은 평수로서 규격 미만이라고 그 사람들이 악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357「페이지」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1,700여만원을 하셨다고 해놓았는데 그 중에서 최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언제 누구였으며 그 사람이 재투기한 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50만원을 최고로 했는데 인적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참고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람이 재투기한 사실은 없습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재투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은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소과 행정사무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옥자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계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보고자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 392「페이지」에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선도반을 편성해서 32명이 2개반을 편성해서 한다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나가는 것을 보면 교외 생활지도라고 해서 나갑니다. 과연 저녁으로 교외 생활지도를 한다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됩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연말에는 집중적으로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고

연말이고이병택위원

평소이든 간에 제대로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보다 학교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런데

그런데이병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불량학생들이 주점이라든지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교사나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 사람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경찰관하고 입회하에 같이 합니다. 저희들만 갈 수는 없고 교사들만 가면 선생님들 얼굴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합동단속을 할 때는 경찰관이 같이 배석해서 합니다.
것이

이것이이병택위원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왜 안되는가 하면 불량학생이면 제 부모도 제 자식을 못다스리는데 남이 가서 다스릴 수 있겠느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학교 지도교사하고 경찰관하고 저희들하고 2개조반을 편성해서 업소마다 분위기 조성도 하고 연말에는 열심히 해서,
하게

솔직하게이병택위원

이야기해서 경찰, 교사, 지도위원해서 가서 선도 한다면서 나가서 술집에서 술이나 먹고 앉았지 합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술집에서 술 먹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도반이 나가서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들이

아이들이이병택위원

다섯명만 들어가 앉았으면 둘이 들어가서 그냥 놔두고 나옵니다. 제대로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놓았으면 아무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안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앞으로 합동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한시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택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셨다 그러는데 단속 실적 현황 근거가 비치되어 있는지요?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한테는 없고 각 지도교사님들이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만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말에

연말에한시종위원

하면 시에는 비치 서류가 없습니까? 몇회 나가서 선도를 했다든지 안그러면 현장에서만 정리하고 맙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반을 나가겠다 이것만 결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회는 여기에서 구성하지만 각 읍·면·동에 지도위원들이 나가서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시종위원

시의 담당과에서는 하등의 근거 서류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각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각 동에는 근거서류가 있고 저희들은 보고마다 취합만 해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시종위원

취합한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한시종위원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복규위원님.
복규

김복규위원

391「페이지」봐 주십시오. 자유예식장 이름이 어떻게 제 이름하고 똑 같습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복수인데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식장

예식장김복규위원

단속사항이 8개소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유예식장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선택해서 학교 방문차 다니는데 예식장에 교통정리를 예식장 주인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손님을 받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통행을 막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교통 정리는 예식장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 안했습니다. 업소에 위반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봅니다. 그것도 시정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96회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단속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8개소는 예식장하고,
제가

제가김복규위원

봐서는 이곳에 엄청난 단속사항이 많은데 전부 단속 대상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식장뿐만 아니라,
복규

김복규위원

전체적으로 8개소가 다 단속대상인데 한번이라도 단속해서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치는

조치는김복규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단속실적은 저희과에서는 일반상황만 하고 교통관계는 자체에서 하고 단속실적에 가서 접수 관계라든지 또 요금을 정확하게 받았는가 서류상에만 단속을 했는 사항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하나

하나김복규위원

카피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남을 도와주는 여건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뭣한데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지원금이 월 2만원으로 최소의 생계비도 안되는 실정이라고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저번에 봤을 때는 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해마다 봉급 올라갑니까, 안올라 갑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해도 너무 합니다. 강구대책을 세워서 무의탁노인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2만원 가지고 한달 살라고 하면 과장님 살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무의탁인지 아닌지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무의탁이라고 해서 보면 자식들이 서울에 가면 잘 삽니다. 혼자 김천에 살고 있으면서 무의탁노인이라고 신청해서 받아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에 빠져서 문전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사회과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규위원

실질적으로 너무나 약한데 과장님이 넓은 아량을 가지고 나도 봉급이 올랐으니까 이 사람도 올려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우리 김천시에서 시범으로 한번 해봅시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무의탁노인은 도비나 지원받는데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된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일되어 있고 2만원씩 주는 것은 시에서 시비로 가지고 주고 다른 시에는 이것조차도 안 줍니다. 96년도에는 3만원 줄려고 예산에 얹었습니다. 용돈이라도 쓰라고 저희들은 그래도 잘 한다고 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이 되도록 연료비라든지 쌀 같은 것을 다 줍니다.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일은 없습니다만 도내에서도 이렇게라도 용돈주는 것은 저희 시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는

김천에는김복규위원

무의탁노인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무의탁 노인정이라고는 없습니다.
의탁

무의탁김복규위원

양로원,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양로원은 없고 무의탁은 쉽게 말하면 자녀들은 있어도 그냥 집에 사시고,
탁이

무의탁이김복규위원

아니라,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양로원 말입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양로원은 삼애 양로원 거기 한군데 밖이고 양로원은 관내에 없습니다.
에는

관내에는김복규위원

양로원이 없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복규위원

무의탁이라는 말은 양로원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은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화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광화위원

385「페이지」화장장 이전대책에 묻겠습니다. 취지는 김천시 신음동에서 화장장이 처음 설치되어서 현실에 와서 도비 복판에 있어서 옮겨야 하는 것은 취지는 맞는데 두 번째 국비, 도비 합해서 화장로 재작년에 94년도인가 93년도에 보수한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놓고 이것을 옮기라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도 많이 들고 세 번째 이전시 소요경비는 화장로 설치비 2억3천만원, 건축비 50평에 6천만원, 대지 구입비 300평에 3억, 기타경비 1천만원 해서 6억이 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옮기면 도심복판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외곽지 산골로 옮기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외곽지 산골 어디라는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이

지정이박광화위원

아니라 옮기게 되면 하여튼 산골짜기나 이런데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저 혼자 어디로 옮기겠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박광화위원

주무과장이 이 사업 이전대책이 이렇게 보고되어 있으면 옮기면 어느 인가가 없는데다가 도시 복판에 옮긴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했다면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어느 산골이나 인가가 드문 그런 곳에 옮겨야 되죠?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광화위원

땅 한평이 백만원 갑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주 첩첩산중은 아니더라도 도로도 어느 정도 닦아야 되고 이래서 추상해서 해본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추상이라도 웬만해야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4차선 도로 있는 지역을 가더라도 산간지 같으면 기십만원에 불과하지 평당 300만원이라는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 해보세요. 제 얘기가 맞죠?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박광화위원

이 대책 자체부터가 황당무계한 대책입니다. 이래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여겨져 이전시 이전예정지 주민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민 반대가 있으면 이전 대책 같은 것이 시책으로 안 나와야지 그러면 과장님이 정년 퇴직할 동안까지나 다른 자리로 영전해서 옮길 동안까지 이런 식으로 장기대책을 세워서 안된다고 하면 대책이 되겠습니까? 계획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이 금년도에 김천시 전체 관내에 이전대책지가 어디인지를 몇군데 다녀보고 확인 해보고 연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서만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지 어디가면 화장장 옮겨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다녀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어느 지역으로 옮긴다는 그런 것은 확정이 없고,
것은

그것은박광화위원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핵심을 피할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은 바쁘셔서 못나가셨으면 주무계장이 아니면 계원이 김천시 일원에 이 대책이 서 있으니까 화장장을 어디로 옮기겠다고 현지 답사라도 해보고 정 할 곳이 없더라, 어느 지역에 옮기면 되겠더라 이런 그것이 있어야 대책이 서는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광화위원

분명히 답을 해주세요. 가본 일이 없다, 서면상에 이렇게 대책을 세웠다 이런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박광화위원님의 깊은 뜻은 잘 숙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지는 농촌지역을 벗어나서 외곽지로 이전 계획으로 물색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쯤에 옮기겠다고 저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없지만 말이 나면 설명하기로,
답의

답의박광화위원

핵심이 피해지는데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김천시 관내에 어모면을 가봤느냐, 증산을 가봤느냐 부항을 가봤느냐, 대항을 가봤느냐 현지라도 다녀보니 실지로 여기에 대한 시책을 추진해 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것은 서면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계획서가 나올 때는 박광화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인 연구를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을 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그냥 탁상적인 것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광화위원

식으로 의회에다 자료 보고하지 마세요. 어디 가봤으면 가보니 옮길 만한 자리가 없더라, 어느 지역을 몇 군데 봐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질 때 공개하겠다든지 보고하겠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야지 보고서가 되고 대책이 되는 것이지 전부 종이쪽에다 그냥 타이핑 해놓고 얹어놓고 이렇게 할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장기적인 것이 언제까지가 장기입니까? 3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그때까지 안할 것 같으면 지금 대책 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더욱 민선시장도 취임하고 지방화에 맞추어서 업무 자체를 꼼꼼하게 잘 좀 챙기세요.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386「페이지」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95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여덟군데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화위원

보고서에는 경로당 금년도 신축한 여덟군데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안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3천몇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여덟군데를 경로당 건립을 했는데 96년도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을 보면 네군데로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후생복지 부문은 국민소득과 직결되어서 소득이 높은 만큼 이것도 더 발전되어 가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96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을 네군데만 합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11개소 중에서 기 신축한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노후된 경로당이라서 시급히 개보수를 요구하는데도 있고 증축을 필요로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시 예산 사정으로 봐서 또 시장님의 방침이 96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50%라고 딱 잘라서는 곤란하지만 30%이상이라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하라는 시장님의 강력한 방침도 있어서 예산상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합시다. 시장 지시가 그런 사항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하 편히 쉬어 해도 되겠습니다. 옳은 참모가 되자면 시장의 어떤 지시 사항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온당치 않으면 강력한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야 참모 아닙니까? 더 발전을 해도 뭣한데 95년도에 신축 경로당이 8개소나 되는데 96년도에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가 그래도 10몇%가 증액되어 있는 마당에서 경로당 4개만 짓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께서 전액 시비로 가지고 경로당 짓는 것은 억제를 하고 동 또는 통장, 주민들이 최소한도의 대지라도 제공하면 지상건물이라도 지어주는 쪽을 우선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죠?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부지확보는 물론이고 자부담 능력도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인의경로당하고, 초곡경로당, 노증리경로당은 50%인가 30% 자부담하고 예산 세운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인의경로당은 도에서 도의원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비를 50%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는 예산상 추경에 해서라도 꼭 필요한데는 짓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96년도 경로당을 다 마무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은

추경은박광화위원

과장이 답변하는데 요책으로 쓰는 답변이지 왜 그렇게 추경까지 갑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할 것은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복지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세군데는 현지 확인 해볼 작정인데 예산이 50%나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노증리경로당은 자부담보다도 부지가 과거 동사무소 설치했던 곳인데 이번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부지확보를 해 놓은 것이라서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광화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초곡경로당하고 금라경로당은 5천만원해서 25평을 짓는데 건축비는 되겠는데 부지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기존 부지 있고 자부담능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이 예산을 계획을 할 때 각 읍·면·동에 어떤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읍·면·동은 어떤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읍·면·동은 이런 방식으로 신청하라는 어떤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을

행정을박광화위원

하는 부서에서 하부기관에 당연히 공문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통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산 세우기 전에 담당 직원들한테 한번 사전에 시급한 경로당 신청이,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전통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수긍합시다. 금산동에 96년도 경로당 신축할 계획이 있고 자부담 50%나 대지를 제공한 장소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동장이나 사무장, 담당 동직원은 받은 바 없다고 확인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복안은 지시 해놓았지만 주무과에서 그것을 그대로 뜻을 받들어서 이행 못했을 때 할 곳은 못하고 안할 곳은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현재의 이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과장이 자리에 없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방침이 그래서 부지를 제공하는데 우선적으로 할려고 하면 금산동 70평 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상 건물만 지어달라고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하명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라고 했는데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누락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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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