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호수 의원 발언
창도
이창도의사계장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개의에 따른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금릉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는 금릉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각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이를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정자이신 오종석위원이 사회를 맡아야 하나 사양하신 관계로 차 연장자이신 여정용위원께서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이 되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정용
여정용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여정용 지금부터 제1차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호수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금릉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최호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호수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호수
최호수위원장
본인이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선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본인의 심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서 알지만 우리 군 예산에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여론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이것을 꼭 확인을 한번 해야겠다는 이런 심정에서 구성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구성을 했으면 어떤 지적보다도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었는가 또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의 좋은 점을 택해준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각오를 하시고 이 위원회 활동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릉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편재관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편재관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편재관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편재관간사
편재관 위원입니다. 이번 91-92년도각종주요사업성과확인조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호수
최호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본안에 대해 가지고 의사일정 조정하면서 심의한바 있습니다만, 이 (안)은 우리가 조사특위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기관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 개개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결과론적으로 상당한 성과 있는 쪽으로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진행하고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치 현재 회기가 조사 특위활동 기간이 4일간으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활동기간은 4일도 못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만치 활동기간은 4일에서부터 8일까지로 못박지 말고 4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조별로 활동분야를 나눠 가지고 충분한 조사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특위활동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다음 임시회의나 정기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호수
최호수위원장
김정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회기를 조금 연장을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위원간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장
방금 위원간의 상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조사활동계획서 3페이지 5항 조사기간 92년 8월 4일에서 8월 8일까지 5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금번 회기가 8월 8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폐회중 조사활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 조사를 다 이루지 못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럼 조사활동 기간은 폐회중이라도 조사활동을 하기로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19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 회기는 8월 1일에서 8월 10일까지 10일중 8월 3일까지는 예결특위로 휴회하고 8월 4일에서 8월 10일까지 결정하고 조사를 원료 못할 경우 연장하여 특위활동을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8월 2일과 8월 3일 8월 9일은 일요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간사를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고 제1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