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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갑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본회의199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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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화위원장님 나오셔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예산결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화입니다. 1996년 5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5월 7일부터 1996년 5월 10일까지 심사의결한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그리고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편성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시부담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었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780억 3천3백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규모 1,549억7천7백만원 보다 230억 5천6백만원인 14.8%가 늘어난 예산안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37억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70억원인 13.6%가 늘어난 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44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9억2,400만원, 구보건소 재산매각대 5억3,500만원과 법정교부세 17억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3억9,600만원이며, 이중 양여금 국비보조금이 21억 3,162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 김천 시민문화회관 건립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일용인부임에 계상되었으며,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 부담과 도시계획도로개설과 104건의 주민숙원사업에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기타 순수 예비비는 20억 1,4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1.13%입니다. 상수도공기업외 8건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 추가사업비와 감리비등이 계상되었고, 치수사업의 골재채취 상차비, 직지천 개수공사비등에 사업비가 계상됨으로써 추경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기 추경 예산규모에서 1억원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등 세외수입 및 도비보조가 내시되어 범죄없는 마을 지원과 환경보전 시범학교, 빗내농악단 지원등에 투자되도록 본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 김천 시민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관하여 실과장 제안설명도 청취하고 재다짐하는 뜻에서 담당 국장으로부터 예결위원회 5차 회의에 출석 질의·토론하는 등 엄정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 7,470만1천원을 삭감 의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동의를 요구하여, 김천시장으로부터 동의받아 단속원 증원에 따른 경상적 경비와 경찰합동단속 급량비등 1,335만원을 증액 수정 의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외 8건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도드립니다. 예산 삭감액은 주민편익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은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종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96년 4월 29일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5월 1일에는 "김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9일과 5월 1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4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페이지 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 5. 16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규정된 중요재산 범위를 삭제함은 중복된 사항이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그 외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로 신설한 것과,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례 제40조의2의 신설 조항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이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읍·면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동과 읍·면과의 차이가 크므로 동·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내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지난 '95. 5. 16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각 시·군에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준칙으로 시달된 사항이고 부시장은 내무행정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0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는 사항 및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농촌주택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촌주택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은 농촌 서민층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농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촌정주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추가로 신설한 것은 노후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으로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농촌복지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영구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면제한다는 것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이며, 제22조(중복 감면의 배제)의 신설조항은 지난 '95. 12. 6일자로 지방세법 제294조의 신설에 따라 조치한 사항으로 모두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박희영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정기입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2(도시기본계획의 수립)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2(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천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발족에 따른 우리시 여건 변화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용발전시켜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교통계획수립 및 장래를 지향하여야 할 도시공간구조 및 정주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일 제1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과장과 용역회사로부터 제안설명과 산업건설위원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최종안을 확정코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박희영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김천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 시정질문, 관내유관기관 방문, 상주에서 개최되는 제34회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격려 등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백상현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