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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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남인원 의원 발언

8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2

남인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원

남인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감사가 종결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감사위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은 오로지 시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사심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노재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공연 신고처리 및 단속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 극장은 가고파 소극장, 한일소극장, 아카데미극장 등 3개 극장이 있습니다. 가고파소극장은 84년 1월 10일날 등록했고 한일소극장은 89년 12월 5일 등록을 했으며 아카데미극장은 금년 10월 2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공연일수는 가고파극장이 국산영화 140.5일, 외국영화 120.5일, 외화가 224.5일, 아카데미극장이 현재 국산이 21일, 외국영화가 19일 째 방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및 지도사항은 12회를 했습니다. 지도. 단속사항으로서는 영화 관람료와 국산영화상영 의무일수 및 공연법 준수사항 여부를 단속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음반판매 등록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단속업소 수가 29개인데 이 중에 지적된 적발건수가 33건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 음반판매 등록현황이 102개 업소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14개 등록이 되고 폐업이 8개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업소별 내역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은 2-3 유선방송 가입현황과 시설비 및 사용료 인가요금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입자 수는 11,000가구입니다. 시설비는 신규로 할 때는 2만 5천원이고 이전할 때는 5천원을 징수를 합니다. 사용료는 3천원인데 이 내용은 중계 유선방송 사용료가 2천원으로 승인되어 있고 음악유선 사용료가 1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4 TV난시청지역 조사 및 해소방안 추진실태입니다. TV난시청지역 조사 및 해소방안으로서는 한국방송공사 김천중계방송국에 저희들이 자료를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시청지역이 KBS 김천중계 방송국의 자체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난시청지역은 미곡동 5통 내촌 마을에 87가구, 부곡동 금류 「아파트」 뒤 금강사부근에 40가구, 금산동 직업훈련원 부근에 140가구가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해소대책으로서는 95년도 상반기중에 봉산면 무인중계탑을 보강을 해서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겠다는 KBS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강을 한게 모암동 자신공원 무인중계탑시설을 KBS 1TV에는 10W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KBS 2TV는 100W를 보강을 하고 EBS는 100W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에 1TV에 10W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에 1TV에 10W를 보강한 것은 금릉, 아포, 농소, 대항, 봉산, 지례, 금오산 등에 중계탑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W 보강을 했답니다. 다음은 2-5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금산향교 금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3천 7백만원입니다. 계약방법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덕성 건설에서 현재 대성전 1동을 보수하고 담장을 3m 보수하고 현재 공사는 토역공사가 종료가 되고 토역공사가 마르면 회공사만 하면 공사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단체 등록현황은 작년에는 없습니다. 다음 2-7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내역입니다. 총 1,529부인데 신문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 문화회관 시설 사용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이 10,019천원입니다. 이 중에 사용료 수입이 386만 5천원, 임대수입이 615만 4천원입니다. 임대단체는 김천 청년회의소와 인권옹호 김천부지, 「로타리클럽」,「라이온스클럽」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91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2년을 계약했습니다만 임대료는 매년 연초에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구독 현황 및 배부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29부 중에 통장님께 배부한 것이 347부, 새마을 지도자 136, 새마을 부녀회장 151, 경로당에 58, 보훈대상자 30, 영농회장 25,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BUM」요원이 80부, 저소득 영세민이 36, 번영위원이 78, 바르게 살기 위원이 122, 반장 444명, 시의원이 10명, 개발위원 7명, 반공협의회 5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간 구독료 내역은 1,529부에 8,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방영시간 및 사용료 인가현황입니다. 1일 방영시간은 종전에 4시간으로 되어 있고 현행도 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종전에 2천원에서 인상은 금년 1월 1일자로 1천원이 음악유선 중계방송료가 1만원 범위내에서 추가로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천원을 더 징수함으로 해서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 징수고지서에 음악유선 방송과 중계유선방송료가 별도로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화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박광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화위원

2-1 공연신고처리 및 단속사항에 유인물을 보면 그 동안에 관계관이 시내 일원을 출장해서 지도. 단속한데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30일 정도의 영업정지 당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단순히 불법 「테이프」복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복제했다는 이야기죠?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음반판매 등록 행정처분 사항입니까?

박광화위원

예. 그런데 27개가 나왔으니까 30일을 정지하고 5개, 10개 씩 나온데는 10일간 영업정지를 했다는 얘기죠?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그럼

그럼박광화위원

이 만큼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요즘 노래방에 가 보셨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저는 노래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그런박광화위원

형태로 칸막이를 여러 개 해서 거기에 청소년과 중. 고등학생 남. 여 학생들이 한 쌍 씩 들어가서 성인용 「비디오」를 보고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이것이 제재규정이 없다는 문화체육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작권법에 의해서 다루기 위해서 일전에 저작권협회에서 와서 여기에 대한 촬영을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가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불원간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광화위원

조치가 내려와서 단속할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사회성인의 입장에서, 또 지역사회의 질서면에 있어서도 꼭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을 못 하도록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년말까지 한시적인 조치를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영업을 못 하도록 자진폐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하지 못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단속을 못 할지언정 불법음반 「비디오」가 나오면 영업정지를 해서라도 사업을 못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박광화위원

중. 고등학생 남. 여학생들이 들어가서 오락 「비디오」를 보고 하는 것 같으면 권장할 만한 사항이겠죠. 그러나 성인용 「비디오」를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박광화위원

2-3 유선방송 가입 현황과 시설비 및 사용료인가 요금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종전에 유선방송이 낮시간에 7시간 방영하던 것을 관계법이 바뀌었죠? 유선방송법이 시행되면서부터 하루 7시간에서 3시간 단축하고 4시간 방영하고 있죠?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기에

여기에박광화위원

시청료는 어느 부서에서 시청료를 인상하고 또 지도합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여기에 현재 중계 유선방송 이용 약관승인은 88년도 5월 3일자에 공보처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유선 방송은 89년 11월 29일 공보처에서 전국적으로 승인했지만 김천 관에는 우리 도에서 별도로 음악유선 방송 사용료를 92년 7월 13일자로 1만원 범위내에서 받도록 이용약관이 승인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광화위원

시청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천원 인상된 내역이, 음악방송을 해주기 때문에 천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이것은 유선방송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자막으로라도 종전 2천원에서 천원 인상된 것은 음악을 보내준 시청료다, 이렇게 하든지, 반상회 회보에도 그것을 싣든지 해서 주민들이 인식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KBS난시청지역에서 유선방송비까지 합해서 월 5천5백원 정도의 시청료를 내는데 자꾸 이것이 올라가고 낮시간 방영시간은 단축되고 하니까 상당한 원성이 생깁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십시오.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시정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광화위원

아까 보고에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러차례 난시청 지역 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언제 난시청지역 조사를 했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공보처에서 행정내부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이 한국방송공사의 고유의 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시행규칙이 없고 모든 방송기술에 대한 업무는 방송공사가 단독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KBS에서 금년 하반기에 조사한 자료라고 합니다.
청료

시청료박광화위원

징수규정에 보면 난시청지역에는 시청료를 감해 준다는,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감해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난시청지역에 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지금까지 징수한 징수분에 대한 감액을 소급해서 적용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그 관계는 KBS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에 승인이 된 지역은 아니랍니다. 난시청지역이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감액승인을 받아야만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그 절차는 알 바 없고 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이 확인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다음

다음박광화위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내역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무구독 예산은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이 좀 됩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전액 저희들 시비로 충당됩니다.

박광화위원

1일 이렇게 많은 신문을 구독하는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가 구독합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저희들이 우리 시정 보도실적을 의뢰한 계도지를 구독함으로 해서 시정보도 실적이 총 3,175건이 나왔는데, 물론 행정 공공관계는 이러한 행정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보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행정여건상 구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매일 1,529부를 구독하는데 상부의 지침에 의한다든가 아니면 시조례에 근거를 해서 구독한다든지 하는 근거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국을

신한국을박광화위원

창조한다고 국가가 주창하고 있는데 그 신한국을 창조하자면 구시대의 잘못된 실행과 무리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개혁적 차원에서 과감히 시정해야 옳다고 보시죠?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우리박광화위원

시 재정형편으로나 개혁적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1일 일간지를 1,529부 씩이나 구입해서 통장. 반장을 비롯하여 관변단체에 배부한다면 분명코 무리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무한한 봉사도 필요하고 또 행정수요로부터 무한한 「서비스」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검토. 연구발전 시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하는 쪽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금년도박광화위원

1일 1,529부를 구입하시면 1년간 신문구독 대금은 8,950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월 신문구독료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구독신문의 대금은 얼마정도나 되겠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금년 수준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옵니다. 약 9천여 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
렇지

그렇지박광화위원

않죠. 중앙지는 구독료가 인상 돼 있지 않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금년초에 인상된 가격을 적용을 한 것인데 명년에 인상이 안되면 9천여 만원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광화위원

약 1억원 정도 되죠?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목은

제목은박광화위원

주민계도용이라고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얼마나 주민이 이 신문을 보고 계도됐다고 보십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만 치중했지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기능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서비스」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졌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그러한 활유체가 이뤄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급만 하지 현재 이것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를 실행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개수를 답변하기가 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박광화위원

효과는 일부 시민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이 많은 양을 구독시킨다는 얘기죠?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물론 「서비스」차원도 들어가지만 그대로 계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배부받은박광화위원

주민이 지금까지 구독해서 많이 계도가 됐다면, 몇 년을 두고 신문을 구입해서 구독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통장, 반장, 관변단체 회원만 계도시켜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도효과가 나타났다면 더 계도시켜서 어떤 신선을 만들 수도 없을 것이고, 이것을 돈이 없어서 신문을 못 보는 저소득층에다 고루고루 돌려서 구독시키면 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쪽으로 지금도 저소득층에 일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 다시 이 계도용 신문을 배부를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이 많은 양의 신문이 우편으로 배달되니까 외곽지동은 1일 내지 2일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면 무슨 가치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신문을 접어서 우체국에서 매서 주소적어서 보내면 펴보지 않는 구독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우리 시는 당일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당일 배달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되고

배달되고박광화위원

안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독을 만들어서 배달시키는 것 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1억 8백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예산 좀 더 쓰는게 좋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그러면 13개 동에 배달원 하나씩 채용해서 신속하게 배달시켜서 주민계도도 이틀후에 계도되는 것 보다는 이틀 앞서서 계도시키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그런 제도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째서

어째서박광화위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신문지국이 있고, 거기에서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는 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광화위원

실장님은 신문지국에 신문만 팔아줬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후에 배포가 돼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바에는 시예산을 좀 더 써서 신속하게 배달하는 쪽이 효과면에서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 외곽지동에 시간내에 배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년도

금년도박광화위원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우리 시에 2천 5백만원인데 그 2천 5백만원 가지고 영세민 1,625명이 전. 후반기에 나눠서 취로사업장에 나가서 하루 일하면 일당이 만3천원입니다. 그것도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후반기 합해도 15일 밖에 안되는데 수입이 20만 5천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영위해 가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해서 하는 쪽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민계도 한다고 하고 신문 하루 천5백여 부를 사다가 나눠줘서 보지도 않게 하는, 받는 사람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시청이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1년간 신문구독료를 1억원이 넘을 정도의 사용을 한다면 우리 시 전체 형편에도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주민계도용으로 신문을 많이 구독시켜 본 결과 계도차원에서는 크게 효과를 자신있게 답을 안하시니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장님께서는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시책이 불합리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죠?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지금 제도도 없고 규칙도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합리 하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 무한한 봉사와 무한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균형을 맞춰서, 물론 시예산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마음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행정을 추진하고 이러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발전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광화위원

개선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이런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다음 박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무한한 연구.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한한 연구. 노력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이 비교행정이 좀 따르는데 여기서 다른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역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상시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런 정보가 수집된다면 저희들도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수치로 내놓으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영위원

자료도 없이, 무한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추상적인 생각이고 정보를 들어서 그렇게 따라가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여기에는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사항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적인

실질적인박희영위원

무한히 연구한 내용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지역에 어떠한지 보고, 또 시의원님들의 자문, 이렇게 밖에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것을 무슨 무한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7에 보면 우리 지역의 총 계도용 신문을 주간지와 합해서 1,529부를 보는데 많이 구독하는 서울신문은 540부, 제일 적게 구독하는 동아일보는 10부입니다. 이렇게 10부에서 540부까지의 차이가 있고 심지어는 이 외의 일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구독을 하지 않는 신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을 조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여기에 많은 부수가 있는 것은 행정선례에 의한 것입니다. 행정선례에 의하고 지금현재 여기에 부수가 나와 있는 것은 출입기자들 있는데만 저희들이 계도지를 배부를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영위원

출입기자가 서울신문도 있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작년에 약 580부 되는 것을 몇부 깎고 해서 현재 서울신문 출입기자가 없고 서부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기자가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박희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의 말씀은 출입기자가 있는데만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서울신문은 출입기자가 없는데 제일 부수가 많습니다.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에 김동진기자가 우리 서부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서부지역에 맡고 있다,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지역으로 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신문의 구독부수는 선례에 따라서 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이 신문을 전례에 따라서 구독한다면 소신있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례에 한 것만 그대로 하면 실장님 없어도 문화공보실 일 다 할수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전부 입력시켜서 전례했던 그대로 하면 지금 사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행정이라는 것은 선례를 100% 다 존중하는 것보다는 선례를 좀 감안해서 행정을 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영위원

개혁시대입니다. 창의력을 개발해서 점점 더 나은 행정을 하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전례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안일무사하게 한다면 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그대로 하면 발전이 되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 일간지 신문은 거의다 똑같다고 봅니다. 어느 신문은 한 부도 구독이 안 되고 어느 신문은 많이 구독되고 이런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똑같이 안배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현재로서는 검토를 해서 발전시킬 단계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토를

검토를박희영위원

하겠다는 말입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무슨 압력을 받습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력은

압력은박희영위원

받지 않죠?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안 받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행정선례를 참고해서 행정을 추진하다보니 하나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영위원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소신있게 못하는, 뒤에 무슨 압력을 받는 듯한 인상이 풍겨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죠?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압력 받는 것이 없으면 소신있게 연구할 수 있죠?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연구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질의

보충질의박광화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방금

방금박광화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중에 행정이나 모든 것이 선례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답 하셨죠?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례를

선례를박광화위원

무시하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이 문민정부가 왜 개혁을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제일로 삼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시대에 무리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개혁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개혁을 들고 나와서 많은 성과를 얻고, 또 모든 국가, 사회가 잘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례를 따진다면 공직자 재산등록은 왜 합니까? 그것은 구시대의 발상으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많이 만연되니까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국책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선례, 선례, 그러면 못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광화위원

하시겠다는 뜻은 분명합니까?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박광화위원

이 신문이 어제 오늘에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서울신문은 자유당 때부터 너무 여당적인 편에 서서 신문을 발행하니까 국민들이 외면하고 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이 적자가 나니까 정부에서 공보처에서 지원하다가 안 되니까 지방 관청에다 떠 맡겨서 신문을 사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5공에 들어서 언론통폐합 하면서 지방에 도단위에 지방지 하나 이렇게 해서 경북에는 매일신문이 육성책으로 관청이나 기업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닌다.ㅣ 그러다가 이것을 출입기자들이나 다른 신문사가 알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니까 10부, 20부, 50부, 사주다 보니 이 만큼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신있게 솔직하게 답을 안 하시고, 우리 인간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신문을 구입해서 구독료를 내지 못하는데다 배포를 할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 통장, 반장, 관변단체 회원 고 우리 지방 수준으로 생활은 중류 이상 아닙니까? 이런데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줘 놓고 무슨 주민계도가 됐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마땅히 이것은 시정돼야 합니다.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박광화위원

요구한 것 철회하십시오.
인원

남인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원기입니다.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전체 정부지원시설이 4개소로 18평, 공공지정시설이 28개소로 1,442평, 민간지정시설이 101개소로 4,76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3개소로 1일 생산량 6「톤」, 공공지정시설이 7개소로 1일 생산량이 1,164「톤」, 민간지정시설이 15개소로 24,226「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실시현황입니다. 교육실시 현황은 상반기 교육대상자 3,753명 중 3,753명 전체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교육면제자, 예를 들어서 수감자, 신체 장애자, 직권말소자, 전출자를 모두 뺀 나머지를 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100%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교육유예자가 26개 업체에서 60명이 교육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교육대상자 4,105명 중 교육실적은 4,097명으로 99.8%, 그 중에 못 받은 분은 교육면제자 5명, 직권말소자 1명, 전출자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소집 훈련 현황입니다. 이것도 수감자, 신체장애자, 직권말소자, 전출자를 제외한 실적입니다. 전체 예산이 8,631명주 8,631명 전체가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하반기도 8,522명이 2차 까지 보충 비상소집을 해서 다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17-3 주민신고망 현황 및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적입니다. 주민신고망 현황은 총 1,476개 망으로서 기본신고망은 반장 894, 직장이 37개가 있습니다. 특별관리망은 216개 망은 대공취약지, 다중집합장소, 다중이용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동신고원 175개 명은 집배원, 수도검침원, 「택시」운전기사 등이 되겠습니다. 고정신고원 154명은 요식업소,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약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실적입니다. 훈련실시 일시는 93년 6월 23일 13개동 전역에 대해서 시청과 경찰서, 771관리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훈련건수는 18건으로서 첫째 거동수상자 출현 7건, 민생치안사범출현 8건, 방제위험요소 「메세지」부여가 3건 해서 훈련대상지역에 배포한 것은 대중이용업소에 5건, 상가밀집지역에 5건, 주택밀집지역에 7건, 공단주변지역에 1건 해서 전체 18건이 다 접수되어서 신고보상품은 국기 18조를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17-4 화생방장비 확보계획 및 실적입니다. 방독면은 보급기준이 전체 년차적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대원 1인당 1개 보급계획으로 93년도까지 전체 목표수량이 3,384개중 확보가 3,325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전체 실적은 99.3%입니다. 93년도 계획은 234개 중 234개를 전체 100% 시예산 253만원으로 전체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로서 지역안정사업비 교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사업비 전체가 1,736만 9천원중 교부액이 1,477만 3천원, 미교부액이 259만 6천원입니다. 교부내역은 관서운영비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유지 관리비가 36만원, 전체 교부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교육강사 수당 10만원 교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및 집단사태 동원 경찰 급식비 250만원 교부가 다 됐습니다. 다음은 범죄소탕 180일 작전 인쇄비 406만 8천원이 전부 교부가 다 됐습니다. 다음은 계도요원 안전교육 여비보상이 774만 5천원이 전체 교부되었습니다. 미교부내역은 경상사업비로 상용피복피가 169만 6천원이 미교부되었고 다음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90만원이 미교부 되었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방위

민방위박광화위원

비상급수시설이 금년도 1개소 되었죠?
원기

김원기민방위과장

예.

박광화위원

이 완료기간이 12월 20일인데 완공 됐습니까?
원기

김원기민방위과장

지금 12월 20일인데 공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광화위원

계획된 양 1일 3백 「톤」정도는 충분히 이루어집니까?
원기

김원기민방위과장

수량검사 당초 250「톤」기준으로 했는데 역내동 62번지 항도 「아파트」뒤에, 원래는 비상급수시설은 주거밀집지역에 해서 전년도와 같이 가뭄이 온다든지 정전이 돼서 급수가 안된다든지 이럴 때 쓰려고 하고 암반을 137m를 굴착해서 평상시에는 약수로도 사용하고, 사실 김천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약수 뜨러간다고 직지사까지 가고 하는데 여기에서 파서 해도 좋고 한데 수질검사까지 완전히 적합판정이 났고 이번에 해서 성과가 좋으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데 12월 20일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이

정전이박광화위원

되면 이것 역시 지하 137m에서 뽑아올려야 하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민방위과장

마침 항도「아파트」에는 평상시에도 전기로 하고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트」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자체 발전기가 있어서 그 전기 용량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자가 발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지금 절충중입니다.

박광화위원

자가발전을 이용해서 쓴다는 말이죠? 이것이 수질이 양호하다면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것이 다른 지역도 많이 개설되고 하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91년도 한발로 인해서 상수도가 절대량이 부족한 경험을 봐서라도 시책으로 많이 권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기

김원기민방위과장

그것은 워낙 사업비도 들고 이래서 해 보고 주민의 호응도를 봐서 점차적으로 할 생각이고, 지금현재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 준공이 되고나면 시민 전체가 물뜨러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옥자입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노인승차권과 이용서 할인권 지급실적 및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승차권을 분기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에 대해서 월 12개 해서 분기별로 36매 씩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운영실태 및 할인요금 지급현황입니다. 이용요금 할인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 동마다 경로우대 시범이용소를 1개소 씩 시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노인회 조직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시에는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가 1개소 있고 학구단위 노인회가 학구단위별로 9개 학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50개의 경로당 2,154명의 경로회원이 있습니다. 노인능력은 행 1개소, 노인학교 1개소입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의례업소 현홍 및 단속상황입니다. 그 현황으로서는 관내에 결혼예식장이 2개소, 장의업소가 12개소, 결혼상담소 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상황은 결혼예식장에 10회, 장의업소에 2회, 결혼상담소에 2회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아동. 부녀복지 시설현황과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아동복지시설은 있지만 부녀복지시설은 없습니다. 육아시설 2개소가 있고 보육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육아시설로는 「임마누엘」영. 육아원과「베다니」성화원이 있고 보육시설로는 양천어린이 집, 신음어린이집, 덕일어린이집, 모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73「페이지」육아시설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92년도 12월달 감사이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 175「페이지」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4개 보육시설에 지원한 현황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92년도 12월분 보육시설 지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정법률 상담소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는 88년도부터 가정법률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대구대학내에 있는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자기들이 우리 김천시나 큰 시지역에는 1개소 씩 월 1회 가서 무료로 상담을 해 주고 또 여성들에 대한 권익보호라든지 여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로 여성들이 많이 상담하러 옵니다. 그 실적으로는 93년도에 저희들이 월 1회로 되어 있지만 또 형편에 의해서 못한데도 있고 해서 7회를 했습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24건을 했는데 채권. 채무실적이 2회,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것이 9건, 부동산 관계가 5건, 친생자부존에 대한 것이 2건, 기타 가정문제에 대한 것이 6건입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박광화위원 말씀하세요.

박광화위원

9-1 노인승차권과 이용소할인권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노인승차권을 승차권으로 배부하지 말고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노인승차권은 저희들 자체에서 유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부터 유인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수령해서 옵니다.
부가

정부가박광화위원

좋은 시책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무료승차권을 줬는데 본인들은 감사하게 여길른지 몰 운수회사나 「버스」기사들에게는 귀찮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상부, 하부 하지 말고 우리 시청에 유일한 여성 과장님인데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해서 변화를 시키고 해야 현실에 맞는 시책으로 이어져 가야겠는데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시군 가정복지과장들 회의때 이런 것이 분분하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이 변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보사부에서부터 노인승차권 지급에 대한 설문조사서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부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도 좀 변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보고 있는 것과 34회 시군 복지과장님이 모여서 좌담회식으로 그러고 말면 효과가 없는거죠. 우리 시의 복지과장님께서는 도에다가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좀 시정하자고 건의서 올릴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회의 때 분분하게 해서 정식으로 저희들 회의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그런 설문서가 오고...
내가

내가박광화위원

묻는 것은 설문서 하고의 별개의 답입니다. 그러면 도단위 시. 군복지과장 회의에서 도관계자한테 현실에 맞지 않고 천대받는 정책이니까 바꾸자고 건의가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건의 했었습니다.
두로

구두로박광화위원

건의는 했고 우리 시가 서면으로 시장명의로 건의한 일은 없다는 얘기죠?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박광화위원

좀 하시겠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우대

경로우대박광화위원

이용소가 동단위 하나씩 있다고 했죠?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광화위원

1인당 금년도에 1,170만원으로 노인이용자 8,589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개 업소당 지원금은 75만원 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월 7만 5천원입니다.

박광화위원

월 7만 5천원 씩 이발소에 보조금을 주고 있죠?
옥자

정옥자가장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광화위원

역시 「승차권」가지고 괄시받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인들한테 잘 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위해

위해박광화위원

준다고만 생각하시고 현장에 가서 이용하는 노인분들한테 최소한도 표본조사라도 하신 것은 없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표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회 모임에서 이야기 하면,
것을

이것을박광화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1,300원 정도 돌아가는데 차라리 이발하는데 1,300원 보태주면 이발사가 고맙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 돈을 뺀 돈을 주니까 돈을 줄 것은 다 주고 대우는 못 받는다고 봅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주게 되면 해당 노인들한테 다 줘야 됩니다.
해당

해당박광화위원

노인들한테 다 주는데 해당 노인한테 다 수요가 따르지 못하면 1년은 100명을 준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100명은 바꿔서 주면 고루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589명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누구라도 가서 깎으면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것이

그것이박광화위원

합당한 시책이라면 일선 이발소 지도.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다음

다음박광화위원

9-2노인회 조직현황인데 대한노인회는 어떤 조직체이고 학구단위 노인회는 또 무엇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대한 노인회 김천시 지회는 중앙으로부터 노인회 지회가 있고 그 안에 학구단위는 각 국민학교 단위별로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 노인회 정관 30조 규정에 의해서 국민학교 학구단위 노인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관은

정관은박광화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관은 누가 만든 것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박광화위원

이것이 5공 잔재입니다. 5공시절에 특정인을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구단위 노인회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지회로 봅시다. 한 사람이 대한노인회 회장, 학구단위 노인회 회장, 다 거머쥐고 있으니가 그 밑에 회원은 똑같은 고정된 회원이다, 이것입니다. 그 노인회를 필요하면 대한노인회에서 보조금 받아 쓰고 또 필요하면 학구단위 노인회에서 보조금 받아쓰고 이런 현상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불합리하다고 보십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학구단위 노인회는 궁극적인 목적이 각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들이 월 1회씩 모여서 손자들이라 할까 같이 사회교육에 참여하고 또 효행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박광화위원

답이 안 됩니다. 제가 질의한데 대한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리를 만들어 주자면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명분을 바로 여기에다 끼워맞춰서 만든 것이지, 그러면 대한노인회 회원이 각 시내 국민학교 10여군데에 가서 일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노인회 회원은 손자관계가 안되고 학구단위 노인회 회원만이 손자관계를 유지시켜서 합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그 노인회는 누구라도 학구단위 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광화위원

이중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성으로 시보조를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그 금액을 더 주고 덜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대한노인회는 우리 정부가 수립된 지금까지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직체입니다. 그 한군데만 해도 될 것을 두 군데 씩이나 이렇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에 참여를 시키면서 활발히 운영...

박광화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대한노인회 회원이나 학구단위 노인회 회원이나 똑같은 회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이 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급기관이지만 이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시겟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구단위 노인회를 무시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하고

무시하고박광화위원

안하는 것은 과장님이 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직도 현실적으로 지역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개선해서 하나로 통합시키자, 이렇게 되든 안되든 그것은 상부의 결정이고 실무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학구단위는 월 3만원 씩 밖에 보조를 안해주고 있는데,

박광화위원

월 3만원 씩은 돈이 아닙니까? 그것을 대한노인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그 분들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학구단위...

박광화위원

노인복지증진은 대한노인회만 해도 충분한데 학구단위까지 한 사람을 두 군데 해서 예산 축낼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축날 수도 있고, 한 쪽으로 다 몰아주면 축이 안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지

그러지박광화위원

마세요. 운영의 묘는 대한노인회만 가지고 있으면 운영의 묘를 못 살립니까? 요점은 상부기관에다가, 상부기관의 높은 어른들이 하부기관의 실정을 모른다면 이렇게 이것은 불합리하다, 하고 건의를 하실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할 수 있다, 없다"로 간단하게 매듭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연구박광화위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책임소재가 강하고 한지는 모르지만 확답을 하세요.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책임소재가 강하다고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까지

지금까지박광화위원

3년동안 연구검토 하겠다, 연구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잘 안됩니다. 될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세상 없어도 안되는 쪽으로 해 봅시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산하 밑에 시청이 있고 각 동사무소가 있고 또 조직체가 있듯이 하나의 그런 조직체를 운영하는데 학구단위를 굳이 저희들 김천시만 필요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쨌서

어쨌서박광화위원

실고장님들은 현결같이 "김천시만, 김천시만" 합니까? 그것은 권위주의시대에 그런 말은 통해도 이제 지방화시대로 진입해서 가고 있는데 건의한다고 해서 과장님 자리가 위태로워 집니까? 그런 것은 없죠?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광화위원

해 보겠다는 것과 건의해 보겠다는 것 과의 차이도 큽니다. 분명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건의하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박광화위원

그렇게 하시면 서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다음 9-3 의례업소 현황 및 단속상황인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우리시에 예식장이 두 군에 있고 장의업소가 12군데 있고 결혼상담소가 1개소 있습니다. 이 결혼예식장에 금년도에 열네번 출장하셔서 지도. 감독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몸소 나가셔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박광화위원

열네번 중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지도. 점검하신 것이 몇 번 정도 됩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직원하고 함께 다섯 번정도 같이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광화위원

열네번 출장을 해도 전부 이상 없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서류상에 점검한데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상을

서류상을박광화위원

뺀 환경이나 청결, 이런 부분에도 전부 양호합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전부 양호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왜 이 보고서에다가 전부 "이상 없음"이라고 해 놨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정의례준칙법상 규제할 사항은 없고,
자구

자구박광화위원

피하려고 하면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위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입만 이야기 하는 줄 압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서 위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에

예식장에박광화위원

지도. 감독을 하면 그 지도. 감독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결혼예식장을 신청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까지입니다.

박광화위원

그 건물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계십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구체적으로 예식장안의 청결, 환경, 미용실, 구내식당, 다방 이런 것을 다 지도. 감독하실 수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다방이라든지 식당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예. 결혼식 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라든지,
하고

다방하고박광화위원

음식점에 대한 감독권은 사회과 소관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광화위원

그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 열네 번씩이나 두 군데 예식장 확인해서 경미한 시정사항도 없다는 것은, 그렇게만 됐으면 우리 지역사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광화위원

장의업소에 대해서도 본희때도 여러 차례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무결하게 시정이 잘 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9-4 아동 부녀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육아원에 금년도 예산이 1억 8,967만 1천원이 보조됐는데, 여기에 유아가 한 사람이 있어도 이런 돈을 지원합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한 사람당 나가는 것을 전체로 한 것이지 한 사람 있어도 이렇게 지원하고 운영을 못하죠. 육아시설 50명 미만이면 시설을,
해를

이해를박광화위원

덜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100명 있어도 이 금액을 주고 유아가 한 사람이 있어도 지원금을 이렇게 주느냐,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한 사람당 백미가 나가고 급식비가 얼마 나가고, 이렇게 돼서 숫자를 더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광화위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작성자가 "가정복지계장 송준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의를 가지고, 예우면에서 따져서 이 보고서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시험보입니까? 그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1인당 얼마 해가지고 몇 명에 얼마 내놨다는 수치가 여기 명기돼야 하는데 어물쩡하게 이렇게 해 놨습니까? 「임마누엘」육아원, 김천시 교동 591번지 김정숙, 작년도 2억 천3백만원, 금년도에 2억 3천만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광화위원

다 알았는데 보고 이제하면 뭐 합니까? 이것 안해줘도 압니다. 그러면 계장님은 똑똑하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것은

이것은박광화위원

고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공무원 20년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종사하다가 의회에 들어온지 3년에 불과한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너가 뭘 알겠느냐는 식으로, 그 밑에 한 장 씩 넘겨봅시다. 과장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요약해서 전체적인 현황만 보고드리고...
약은

요약은박광화위원

따로 있습니다. 자꾸 비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얘기가 더 길어집니다. 그 다음 장에도 역시 그렇고 또 그 다음 장에도 역시 그렇고 또 그다음 장에도 역시 그런 것 아닙니까? 육아시설 지원현황도 역시 그렇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보육원에서 양천어린이집, 신음어린이집 덕일 어린이집, 모암어린이집, 이런데에 어린이집에서 보육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수탁료를 받습니다.

박광화위원

월 얼마나 받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규정에는 월 12만원에서 8만원씩 1인당 받게 돼 있는데 저희 시에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5만원 받는데 있고 4만원 받는데도 있고 그것은 지역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것은

그것은박광화위원

과장님께서 지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보육시설 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이상입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김응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긴장 좀 푸십시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제가 추가질의 하는 이유는 우리 복지행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환경조건은 열악하고 재정상 어려움도 많고 그러나 복지행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에 의례업소 현황 및 단속 상황에 대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하셔서 박광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외에 저희들이 「호텔」이나 야외에서 예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발 내지는 신고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정식으로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응규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호텔」에서 예약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건전의례정착을 위해서 원 취지가 호화예식을 지양하고 검소한 의례를 위해서 가정의례준칙법이 있고 개정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호텔」에서 예식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예식장에 받는 것이 저희들이 3만원이기 때문에 임대료 안 받고 예식해 주는 것은 「호텔」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도 할수 있고 시청 회의실이나 공동기관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데 예식장이라는 것은 허가가 난 장소에서만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텔」에서는 무료로 장소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부대시설에서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 가정의례법에 「호텔」내에 대중음식점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간이

간간이김응규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호텔」안에 예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아마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호텔」을 이용해서 호화예식이다, 해서 정부방침에 금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식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식 자체가 예식장 임대료는 얼마 안 되지만 「드레스」비용비, 「비디오」촬영비, 사진촬영비, 이래서 엄청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드레스」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임대하는데 고가품은 80만원, 70만원, 이렇게 하고 싼 것은 20만원, 10만원 짜리도 보여주면서 때가 묻어 있는 아주 쓸모없는 것을 보여 놓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보여주고 해서 이것은 70만원이다, 이것은 10만원이다, 얘기를 하고 저가품에 대한 「드레스」를 입고 예식을 하려고 하면 그날 예식장이 다 차서 없다고 거절을 한답니다. 그런것까지 실태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그런 얘기를 안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실지로 나가서 보면 누가 그런 것을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그 분을 데리고 가서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예식장에서도 단호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는데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라든지 와서 사정얘기를 하면서 조치해 줬으면 하는 분은 아직 한 분도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응규위원

예식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심정이다 보니까 우리시에 가정복지과에다가 신고 내지는 고발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부단하게 움직이면서 「체크」를 해 보시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감독은 안한 것 같고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셔서, 「호텔」예식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호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싫어서 「드레스」를 맞춰 입는답니다. 맞춰 입어서 자기 여동생이 많으면 차라리 「호텔」을 빌리면 음식만 좀 팔아주면 임대료 없고 이렇게 다른 부대경비가 더 싸다고 해서 예식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결혼하는 사람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부단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가 사실은 사회복지관과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일선 복지관이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복지관에서 실질적인 일선에서 뛰어주고 그 뒤에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복지라는 것이 모자람을 채워주는 복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청년복지다, 장년복지다, 하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주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해서 스스로 자활과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니데 가정복지과가 1년간 시책을 편 것을 보니까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해 오신 것 같고, 복지시설업체에 지원 몇 푼만 하고 창의적인 복지행정은 지금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가정복지과장은 남자가 하셔야 되고 복지관장은 여자가 하셔야 복지관은 여자가 하는 마음에 일선에 복지욕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엄마같은 따스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채워주는 역할은 여자분들이 하셔야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은 남자분이 하셔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은 다른데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노인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1억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따준지가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도 전혀 지금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동네에 노인회관을 짓는데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부지정도는 동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안 돼서 모암동 있는데를 감정의뢰까지 했고 또 여러군데 자문위원을 통해서나 동장님, 행정기관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런 상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기 업무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어떻게 업무를 소홀하다고 생각하면, 서운합니다.
지금

지금김응규위원

노인회관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갑니까?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습니다. 모암동에 있는 부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매입을 하려고 하면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목 자체부터가 저희들한테 되는게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관계부서하고 늘 긴밀한 연락도 하고 제가 맡은 업무를 소신껏 못해 나갈때는 그만한 애로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부녀복지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없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복지시설에 모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부녀복지시설이 없으면 사회복지관 안에 이런 시설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이 부녀복지시설은 이야기하자면 모자가정 세대를 투입하는데 그런 복지시설을 말합니다. 남편이 죽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둘 가진 분들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런 분들은 모자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이 시설을,
응규

김응규위원

부녀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모자가정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용기술, 양장기술, 이렇게 기술을 습득시켜서 기술 습득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녀복지시설이라 해야 되지,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복지관의 원래기능은, 그래서 거기에서 미용같은 것 하고,
응규

김응규위원

예. 압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복지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그냥 부녀복지시설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더라도 이런 부녀복지시설이 기 복지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보면 도서관시설을 해놓고 이용하는 공단근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 「프로그램」을 요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맞게끔 시설 자체를 변경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흔지 말하는 직업여성으로 빠지기 이전에 가정복지과에서 부녀자들이 좀 더 돈을 쉽게 버는데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건전직업을 알선해 주는 것도 가정복지과나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좀더, 없다고 해도 놔두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저는 사정은 잘 아니까 말로만 복지행정, 복지행정 하지만 열악한 재원과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전례에 따라서 답습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라도 연구를 해서 일은 하는 과가 되기를 부탁 하겠습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복지관과 연계 추진해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광화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박광화위원 질의하세요.

박광화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신정부로부터 노인조직이나 부녀조직에 대해서 구성하라는 지침이나 내시가 있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박광화위원

조직을 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가정복지사무 지침에 내려옵니다.
부가

신정부가박광화위원

들어서서 노인관계에 대한 조칙체나 부녀관계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박광화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조직은 더는 없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필요하다면 여성단체도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광화위원

시가 관여한 조직은 없습니까? 시 주도로 하는 조직은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시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조직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조직구성을,
것이

그것이박광화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인데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여성단체도 14개의 여성단체 조직이 있고 중앙으로부터 있으면 그게 백 몇 개의 조직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 조직을 활용하면...

박광화위원

14개 여성단체가 시에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중앙으로부터 조직을 해도 좋다는 것은, 백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중아에 여성단체 조직을 총망라하면 그 정도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 조직이 김천에 이제껏 구성되지 않던 것을 가정복지과가 주관해서 다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부인회가 과거에는 저희들 시에 있었습니다. 여성단체로서 상당히 봉사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중간에 와서 자생조직단체가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단위부터 김천 같은데는 한국부인회가 꼭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받았는데 제가 현재 봐서는 김천시 14개 여성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도 봉사활동도 하고 충분히 하겠다, 가지가 많아지면 머리만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부인회가 없어도 되겠다고 이렇게 그냥 물려왔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위원

한국부인회가 중간에 와서 조직 자체가 와해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박광화위원

없어졌는데 새로 그것을 조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금방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성조직단체를,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여성단체가 잘 운영되는 단체도 있고 내부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는데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다른 조직으로 통. 폐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정비를 해서...
이제

이제박광화위원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답변대로 내년도에 유명무실한 단체는 재정비를 하신다, 그것은 저도 동감이고 좀 심한 표현이 될른지 몰라도 보조금만 따먹고 실적이 없는 단체도 있다고 봅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여성단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광화위원

여성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전체 지역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한국부인회를 조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14개 여성단체만 가져도 우리 지역에 부족함 없이 잘 되어가는데 또 조직을 하면 우리 시가 또 보조금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여성단체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박광화위원

여성단체는 안준다고 하면,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주지 않습니다.
기에

거기에박광화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깊이 참여할 근거가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운영하고 또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무를

의무를박광화위원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 그것 밖에 없습니다. 14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또 만들면 만드는 만큼 효과도 있겠지만 만들지 않는 것 만큼 문제점이 더 크다면 만들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시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광화위원

봤을 때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이야기를 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그 두가지의 문제를 숙고하셔서 과장께서 깊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일 같으면 안하시는 쪽이 시위상과 과장님의 위상도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화위원

이상입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장 김창호입니다. 저희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금년도 사업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취미반 운영은 유아교육과 기능반 5개반, 취미생활반 4개반 해서 금년도에 유아교육은 1년 과정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능교육 취미반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양재반이 신설이 됐고 단전호흡반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물놀이반은 강사 사정으로 휴걍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독서실운영은 장서가 천7백권인데 금년도 대출실적이 1,825권입니다. 취업알선은 금년에 115명이 신청이 있었는데 그 중에 46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은 생산직 기피로 인한 관계입니다.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탁구장 2개 했는데 공단근무자들 주로 6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현재 요보호대상자가 78명이고 자원봉사자가 10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 「서비스」가 1,329건입니다. 저희들 업무가 단순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화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광화위원

94년도 계획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테니스」장이 한 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종합사회복지관장

한 면 있습니다.
지관

복지관박광화위원

옆에 근접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 구내에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광화위원

한 면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사정으로는 안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박광화위원

모광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차 공정이 조성이 완료됐는데 여기에 「테니스」장을 만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복지관에서 연화지까지의 거리는 약 1㎞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이내에 있는데 복지관에 「테니스」장을 만들 때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리 문제가 중요합니다. 「테니스」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 비가 한번 오면 소금 한두 가마 갖다가 한 면에 뿌려서 다지고, 비 올 때 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 됐을 때 우리 시가 관리인을 둬야 하고 등등의 인건비,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 이 한면 가지고 공단내 2차 공단까지 입주가 되면 사정을 달라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복지관이 운영하는데 「테니스」장이 있고 또 1㎞미만 지점에「테니스」장을 새로 신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복지관에 있는 「테니스」장에 공지가 좀 있으면 거기에 더 늘려서 하면 1차, 2차 공단, 또 대광동에 일부 「테니스」를 하는 분들이 이용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재

현재김응규위원

복지회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체나 또는 개인, 즉 「social welfare」,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탁 관리운영을 시키는 타시. 군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전국에 복지관이 178개가 있는데 저희들 직영하는데는 얼마 안 됩니다. 이래서 제가 작년도 여기와서 아직 잘 모릅니다만 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하니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에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경영운영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인이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저희들 시 재정상으로 봐서 16억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바른게 아니냐, 이래서 공단기능 활성화를 위한 뜻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자면 전문인이 경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응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지 「프로그램」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금 얘기한대로 전문인이나 또는 법인체, 이렇게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이 관장님이 만약에 타당하다고 느끼시면 한 번 그렇게 건의를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창호

김창호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응규위원

맞다고 생각하시죠?
창호

김창호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김응규위원

맞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한번 현재 복지관 기능을 일신하는 측면에서도 건의를 해 보십시오. 하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또 하나 아까도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부녀복지시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복지회관내에 있는 시설중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놀리는 것 보다는 장애인 재활시설, 또는 아까 얘기한대로 부녀복지시설, 이런데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복지관계는 기본적인 영세민구호사업은 사회과에서 하고 노인복지 등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장애자나 또 독신노인, 소년. 소녀가장, 저희들이 인력으로나 정서적으로 보살펴 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이분들을 보살펴 주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기능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기능이 안배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왜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 관내는 장애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미나 상주에 정박아나 청각장애, 시각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집에서 폐쇄적으로 데리고 있는 가정도 있고 아니면 먼데 안동지역이나 이런데로 장애인 수용시설 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중증 장애인 보다 조금 덜한 장애아동들을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관에 시설이 좋으니까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활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면 그 후에 후원되는 문제라든지 운영에 어떤 예산상의 문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이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것이 일선에서 복지관장님이 하실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 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인원

남인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으면 이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동

김혁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혁동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면적이 60.61㎢가 되고 그 중에 농경지가 38%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8만 3,736명으로서 농가 인구가 10,642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인구에 대비하면 13%가 되겠습니다. 가구는 22,936가구에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2,604가구가 되겠습니다. 농업여건은 생산기반이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1,874㏊인데 호당 경지면적이 0.72㏊로서 전국의 1.2㏊, 경북의 1.1㏊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셈입니다. 경지정리는 가능 면적의 84%인 823㏊가 경지정리 돼 있습니다. 수리안전 답률은 93%가 되겠습니다. 기상관계는 평균 기온이 섭씨 12.4°이고 강우량은 연간 1,212㎜가 되겠습니다. 무상일수는 194일로서 초상이 10월 20일, 만상이 5월 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저희 지도소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예산은 93년도 예산이 2억 4,877만 8천원으로서 92년도에 대비하면 111%가 증액된 셈입니다. 주요 지도장비로서는 짚차 1대, 봉고 1대, 화물차 1대로서 이 화물차는 농기계 순회수리차가 되겠습니다. 이륜차가 8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구입한 「트렉터」는 금년도에 농기계로서 구입했습니다. 3「페이지」농업권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를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권역별 주 재배 작목으로서는 전체 13개 동 중에서 농업지역 7개동으로서 동부권은 신음. 김천. 대응 3개동으로서 주요작목으로는 포도, 시설참외, 핵과류, 양계, 배 등이며 서부권은 미곡, 부곡동 2개 동으로서 주요작목으로는 포도, 벼, 초지, 토마토 등이며 남부권은 양천 지좌동 2개동으로서 주요작목으로는 벼, 사과, 핵과류, 딸기, 파, 낙농 등을 재배, 또는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농민학습 조직체 육성입니다. 저희들 농민학습 조직체 육성은 4H 351명, 농민후계자 36명, 농촌지도자 232명으로서 농민조직계 회원은 619명을 지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4H회와 농촌지도자 작목별 농민후계자 작목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일반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님!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제일

제일박광화위원

끝에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청사이전 관계인데 이 계획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진도가 있습니까?
혁동

김혁동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청사이전 관계는 저희 시 지도소에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구체적인 사실이 없었습니다. 저도 금년 7월 1일자로 지도소장으로 왔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시장님께서 지도소 위치, 또 효과라든가 목적에 장소가 어긋나기 때문에 추진을 하라는 하명을 받고 추진을 했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 후에 모든 것을 추진하려고 내용적으로는 어느정도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대략적인 위치라든가 이러한 것은 여론을 듣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위치를 볼 것 같으면 너무 도시의 중간에 있고 또 대지를 볼 것 같으면 200평 인데 그 안에 건물이 100평이 있고, 아주 협소합니다. 또 건립연도를 볼 것 같으면 58년도의 건물로서 협소하고 아주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첨단의 시설 장비 설치가 불가능하고 지역 소득작목 실증시험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포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증시험 관계는 전에 같으면 식량을 위주로 지도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농산물수입개방, 국제적인 대응을 보더라도 완전한 시험포를 설치를 해서 기술습득을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기술지도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볼 것 같으면 우량품종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신품종 과수전시를 해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특히 새기술 실증시험으로 신속히 농가에 확대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에 이겨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로

신청사로박광화위원

이전이 된다고 봤을 때 건평 470평, 포장 2천평, 이것은 적절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제는 8억원의 예산확보 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혁동

김혁동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8억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건평을 470평, 포장을 2천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외곽지에 나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격이 10만원 전후로 생각해서 2억 정도, 건평은 470평으로 시지도소에서는 갖춰야 될 것을 전부다 3층 건물로 해서 120평 씩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확보에 따라서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위원님께 금년도 예산에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도소는 시 중앙지에 있어서 각종 시험사업을 못하고 지내기보다는 외곽지에 나가서 원활하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총 예산 8억원이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혁동

김혁동농촌지도소장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8억 예산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청사가 200평인데 평당 300 내지 400만원 정도 안 받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의회에 올라온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알아서 2일 전에 시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현재 청사비까지는 얻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이 포장 2천평만 본예산에 수정보고를 올리도록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장만큼은 확보를 하면, 왜냐할 것 같으면 저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포장을 94년도 1차 추경이 5월달인데 5월 달에 벼가 심어지고 작물이 있는데 포장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만큼은 본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지도소를 생각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동

김혁동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이것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는 끝난 것 같은데 수감부서에서는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강평이 있으므로 각 실과소장님과 계장님께서는 참석하시길 바라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종순

김종순의사계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남인원 위원님께서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92년도 감사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각 실과소장님 이하 각 계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이 무리한 감이 있었으나 본 감사를 하신 위원 여러분께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93년도 감사를 결정짓는 시점에서 강평이라고 보다 그동안 보고 느낀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계획되고 수행되었다고 보여짐은 문민정부에 걸맞는 지방화시대에 우리 시산하 전 공직자가 의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높이 평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공직자 대부분이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어 시정의 여려움을 소상히 알 수 있었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일부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본 감사를 하나의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어 동문서답식의 답변이 상존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동안 제시된 지적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이후 감사결과 보고서가 종합정리 되어 본회의 승인 후 통보될 것으로 압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처리 토록 하여 내년도에 이러한 사항들이 재지적 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기를 다 같이 바라면서 앞서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순

김종순의사계장

다음은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감사종료

인원

남인원출석위원

김응규 박종한 박희영 박광화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