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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교호 의원 발언

25회 제내무위원회199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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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김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임시회 개회 이후 사업성과조사 등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위원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심의 의결 요구한 당면한 조례 개.제정 4건이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코자 회의를 개최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금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11일 내무과 소관인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국제화추진협의회의회조례제정(안) 그리고 재무과 소관사항인 금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등 총 4건의 조례 개.제정(안)의 심의요구가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오는 3월 23일 제25회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안건을 심사하신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심도 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건, 한건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1.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혐오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부터 총무 12512-57('94. 1. 10)에 의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오시설(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시체화장, 묘지 납골당)로서 저희군에는 하수처리장 직지사 오수처리장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습니다.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부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장려수당)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려수당 지급구분,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이 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려수당 지급구분,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자는 180,000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50,000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20,000원 즉, 저희군 같으면 오수처리장, 직지사 오수처리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는 말하는 겁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포부터 시행하되 1994. 1.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17면에 실음)
상환

김상환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074호로 1993. 12. 3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수당의지급방법) 3항 별표 9중 제18호 장려수당 (라)목 내지 (바)목의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월 50,000원이하" 로 되어 있는것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지방 공무원수당 지급조례 개정준칙을 시달, 수당 상,하한액을 5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각 시.도에서 시달되어 경상북도 총무 12512-57('94. 1. 10)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었으며 동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 1. 1일부터 적용토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동 개정 조례와 관련한 지급 대상으로는 본군 대항면 향천동소재, 환경보호과 소속의 오수처리장 시설에 근무하는 근무공무원 2명이 수당지급 대상이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동 개정 조례 사항을 검토한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각급 법령등에 위배 등 저촉됨이 없는 사항인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질의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김교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별표3에 장려수당지급 구분표하고 되어있습니다. 왼쪽에 지급대상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지급액이 되어있는데 이 지급액은 월 수당금이지요?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런데 사실 월 180,000원 내지 150,000원, 120,000원 지급하는 면으로 봐서는 크게 금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가령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하는데 인원수는 몇사람이 되는가? 또 분뇨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몇사람이 되는가? 또 하수,폐수및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몇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인원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교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1, 2항은 저희군에는 해당이 없어 타군 것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3항 하수,폐수인데 직지사 하수처리장이 있고 2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이 쓰게기장이 어디 있습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직지사 그기 올라가면 면사무소 올라가면 바로 직지사 주차장 못가가지고 별도로 집어 지어놓은데가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예. 2사람이 주.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사실 이 오물처리는 먼지를 덮어써야 되고 사실 근무 자체가 어려운 근무이지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월지급액은 다 받고 있는거지요> 이외의 수당아닙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예, 종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으로 50,000원 지급했습니다. 50,000원 지급했는데 이것을 조례로 바꾸어 가지고 인상해 지급해라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결국 저희군 같은 경우 70,000원이 올라간 셈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래서 120,000원지금 지급액으로 조례개정(안)이 요구가 되고있는데 이것을 한 100,000원선으로 조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이게 사실은 조례가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못하고 인근 시군 김천, 선산, 성주, 고령 인근 시군 전부 동일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기도 120,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100,000원으로 할 때는 불균형한 점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내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금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제안이유,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 유호증진사업실시,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지원등이 주요골자이며, 다음으로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경험이 풍부하고 독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유관행정기관, 민관단체, 상고, 법조, 학계, 예.체육인 등 민, 관, 산, 학 대표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회의는 정기회를 매분기 1회 소집하도록 필요시 임시회의도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적위원 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소위원회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및 운영세칙,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규정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총무과로부터 지시된 0112-310('94. 2. 25)와 관련한 준칙에 의한것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제1조 (목적)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제2조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시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제5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협의회의 활동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2면에 실음)
상환

김상환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금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은 내무과장의 제안 이유에서와 같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으로서 본조례 제정 준칙이 내무부행정 1304-297와 경북도 총무 0112-310호로 전국 시도, 시군 자치단체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의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강화를 도모코자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을 하며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교류 협력 사업을 지원 등에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군수가 유관 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례, 학계, 예.체육인 등을 위촉하여 운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전문위원의 의견으로서 점차 개방화, 국제화 되어가는 현실에 부응할 수 있고 대처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되며, 본조례(안)은 조례로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 지구.형식등에 있어 법리 해석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상위법등 관계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됨이 가할것으로 전문위원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교호

김교호위원

질의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김교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호

김교호위원

김교호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할사항은 제10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규칙으로 군수가 정하는 규칙에 의해서 지급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그 밑에 11조에 보면 운영세칙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군수가 규칙으로 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지 싶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이 수당 금액에 있어서는 일체 의회에서는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일괄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여기에는 교직원도 들어있고 다방면으로 직장을 가진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수당관계가 오늘 이 조례에 별표로 또 붙어있었다면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게 없이 세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한다. 군수 생각나는데로 이것을 하게되는 경우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가지고 통일된 사항으로 이루어 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이루어질는지 이것은 제가 알수 없는 지금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며 단일안으로 수당관계 명시가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례에 별표하고 수당을 이렇게 지급한다 하는 명시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는데 그게 없고 조정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군수가 일방적으로 처리 다해버리고 이런 과정이 된느데 그래서 이런 조정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들이 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단일안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지금 각종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조례에 수당을 명시한 조례는 없습니다. 세칙에 전부 명시되었고 또 지급을 하더래도 각종 위원회에 수당 지급액을 초과하지는 않겠고 또 이 수당도 도, 내무부서 일률적인 수당 규정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균일한 수당을 지급하게되고 타위원회와 평행을 맞춰가지고 하겠고 또 그게 나중에 결정을 하더래도 의회에 예산심의과장에서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을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3. 금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금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도업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과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가 변경된것입니다. 그래서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18조 제2항중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 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제6호 및 제34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기"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도세정과에서 13400-1330('93. 12. 28)호에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믕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법 제179조의 ㅈ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 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으로 한다. 제22조 제6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34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8조의2 주민세으 징수는 법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정은 법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밑에 22조의 6항에 보면 붕기라는 명칭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기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해서 중기가 나오는 명칭은 전부다 건설기계로 명칭을 개정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와있는 참고사항에 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납부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27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것이 법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징수방법으로 하던 것이 자진신고하도록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센의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는 그 일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9조의3 (특별징수)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이법의 농지세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한다로 개정이 되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징수하던 법인세할 주민세를 금년부터는 자진하도록 지방세법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기에 따른 우리 군세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법인세할은 54개 법인체에서 약 4,370만원의 법인세할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세할 징수주민세는 그건 얼마되지 않습니다. 농지세에 대한 7.5%기 때문에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약 한7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중기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인데 이건 대통령령 제14,063호 이건 작년12. 3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중기관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했는데 이건 이제 중기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그 중기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으로 바뀌어지면서 건설기계라는 명칭을 중기하는 명친은 전부 건설기계로 명칭을 전부 바꾸었습니다. 참고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26면에 실음)
상환

김상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금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모범인 지방세법이 법률 제4611('93. 12. 2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금릉군세조례 제18조 2항 주민세의 징수방법을 특별지수방법에 의한 징수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던 것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방법에 의하도록 관계법령의 조문을 본조례(안)에 적용을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현행 군세조례중 제22조 제6호 사항과 제34조의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개정함은 '93. 12. 31일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중기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시행에 다른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군세조례중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업과 중기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따른 법규,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층 심의 하신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짚형자동차에대한 자종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계속해서 금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및 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1호의 개정과 3호를 삭제함에 따라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하게 되어 세액이 최고 12배가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됨으로 당분간 세엑을 감면하여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주요골자는 본안으로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이것도 역시 도세정과에서 13400-43)'94. 1. 13)호에 의거 조례제정(안)이 시달되엇습니다. 조례(안)조문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 (아하 "짚형차"라 한다.)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짚형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를 말씀드리면, 배기량 1,000CC 이하는 영업용은 CC당 10원, 비영업용은 100원, 2,000CC이하는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40원, 3,000CC이하는 엉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165원, 3,000CC초과는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은 200원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별도로 제가 참고자료를 배구해 드렸습니다. 그 참고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면 그 참고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에 의해가지고 보충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짚형자동차세낵하는데 그밑에 위에표는 놔두고 먼저 밑에 표를 설명올리겠습니다. CC당 연간세액 비교표 그려놓았는데 작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짚차는 그전에는 연간세액을 영업용은 20,000원 CC에 관계없이, 비영업용, 자가용은 연간에 10만원 세금을 내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146조의 4항, 제1항 3호에 "기타승용차" 자동차 법 제3조의 규정에 분리로 특혜를 주던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금년에. 삭제를 했기 때문에 연간세액이 삭제를 해가지고 그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짚차에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할려고 그러면, 여기 지방세법상에 징수할려구 그러면, 여기 지방세법상에 보면 800CC이하는 연간 100원, 1,000CC이하는 120원, 1,000CC이상은 160원, 2,000CC이하는 220원, 2,500CC이하는 250원, 3,000CC 이하는 410원, 3,000CC초과는 630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이래서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짚형 자동차가 약 10여종류가 있습니다. 이래가자고 지금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 당해연도에 바로 세액을 많이 올림으로해서 내수 기반이 취약해지면 수출에 타격을 입고 그리고 또 짚형을 현재 소지한 차주들이, 자가용 차주들이 단번에 너무 세금에 부담을 주면 결과적으로 너무 과한 조세부담이 안되겠나 이래서 이것을 좀 감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조례상으로보면 1,000CC이하는 110원, 2,000이하는 140원, 3,000CC이하는 165원, ,3,000CC초과는 200원, 이렇게 안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큰표로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짚차형 중에서 우리군에 지금현재 보유하고있는 짚형 차종을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기에 대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쌍용코란도라는 짚차는 2,238CC짜리가 잇습니다. 이것이 분기당 세액은 지금 현재 이것은 분기당 25,000원만 내면 됩니다. 25,000원만 내면 되는데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면 분기당에 92,310원을 내야 됩니다. 우리 조례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지방세법에 의한 세액을 조례감액을 안해주고 내면 알마 내야되느냐하면 139,870원을 내야 됩니다. 1분기에 25,000원 새금을내던 짚차가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안하고 그대로 부과를 하게 되면 139,870을 내야되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이래서 92,310원만 내도록 그러면 47,560원이 감면이 됩니다. 감면이되고 비율은 34%감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란도 2,498CC짜리는 현재 25,000원입니다. 현재 24,000원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 156,120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조례를 개정하나 조례대로 내면 103,040원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53,080원을 감면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율은 34%입니다. 이표를 보시면 감면율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밑에 오면 현제 겔로퍼 V6하는게 있습니다. 2,980CC 이것이 현재 제일 CC가 높은, 배기량이 많은 차입니다. 이것도 현재 25,000원밖에 안내는데 이것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면 이것을 얼마를 내느냐 하면 305,450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122,920원만 내도록 그러면 감면이 182,530원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율은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짚차에 대한 세금이 지방세법개정으로 해서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감면을 해서 부담을 증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참고적으로 제가 했는 사항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실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31면에 실음)
상환

김상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가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금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041호 '93. 12.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세법시행령 146조의 4 제1항의 제1호에서 정한 "승용자동차중일반형, 승용겸화물용 및 기타형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함에 따라 짚형자동차의 세금에 과중하게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짚차에 대한 세율은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대상 차량임을 고려, 년10만원의 세액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 세법개정에 따라 일시에 12배까지 세액이 크게 상향 조정되므로써 해외수출과 내수기반이 위축되어 수출에 타격을 가하게 되는문제점이 있어 지방세법 제7조 2항 규정 즉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당분간 세액을 감사하여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동법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나 불균일과세는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하는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준용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본제정 조례를 검토하여 본 결과 내무부 및 도의 조례준칙에 의거 전국적인 사항이고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정시

이정시위원

질의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이정시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해당되는 차량은 몇대이며 감면금액은 무쏘와 겔포퍼 V6을 제외하고는 34%로 나타나있습니다. 이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금릉군의 1년 감면액은 얼마나 되는지 묵고 싶고요, 또 그리고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이유에 보면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의 타격을 입게됨으로 당분간 세액을 감면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정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총 자동차보유대수는 작년 12. 31 현재 6,888대입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3,071, 승합차가 531, 화물자동차가 3,218, 기타 68 그런데 그중에서 짚형자동차는 190대입니다. 190대중에 2,000CC이하가 3대, 3,000CC이하가 187대입니다. 그래서 짚형자동차의 연간 세액을 보고드리면 190대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개장 1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연간세액은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 조례를 제정하고나서 받는 금액은 6,8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제안이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짚형자동차를 제정하지 않고 바로 부과하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수의 기반의 취약해지만 결국은 수출에 타격이 온다 이런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에 관한 조례는 항구적인 적용 조례는 아닙니다. 어느 조례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면서 일자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봐가지고 이거 외에도 군세를 감면하는 각종 조례는 1년내지 2년안에는 내무부에서 전체적인 조세 형평유지를 위해가지고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준칙이 내려오고 감면율을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영원히 아주 기한이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1년내지 2년후에는 다시 내무부에서 아마 감면 기준에 대한 지시가 준칙이 시달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언(안)은 금릉군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릉군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오는 3월 23일 금릉군의회 제25회 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에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