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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편재관 의원 발언

28회 제내무위원회199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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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관

편재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금릉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전위원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내무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두 번째로 실시되는 회의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함과 동시에 위원장을 맡은 저로서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가 일사불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우리가 심의할 조례 3건의 안건을 다룸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연구한 사항을 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연구한 사항을 기탄없이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의 분발을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식

전광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금릉군수로부터 금릉군 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94년 6월15일자로 접수 되었고 이어서 금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도 6월 21일자로 접수되어 금릉군 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 6월 21일 당 내무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금릉군의회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소집케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결과 심의사항은 '94년 7월 12일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여 의결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진용입니다.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법률 제4613호로 '93년 12월 7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용권 권한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총무 12100-99 ("94. 1. 27)와 관련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자면 의회사무과 소속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기타 임용권 전반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권한 중 채용계약,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권중 의회내 전보의 권한이 위임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으로 하고 동조중 면장을 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2조 위임 사항중 면장 다음에 의회사무과장을 삽입하고 별표 구분란 내무행정의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및 수임기관란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그 란에 보면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임용권을 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에 6급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의회사무과에 있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현재 전부 군수가 임용, 징계권한을 전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개정안과 같이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들은 의회에 현재 전문위원중에서 2명은 5급이고 1명은 6급, 일반직 또는 6급상당 별정직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급상당 이하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했을때는 해당이 안되고 별정직으로 임용을 했을 때에는 위임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의회사무과에 있는 여타 일반직 공무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전보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 속기를 보는 기능직공무원과 저쪽에 전기를 다루는 기능직 공무원이 다같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사람이 저리가도 괜찮고 저사람이 이리와도 괜찮은 상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때에는 서로 전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임용, 기능직공무원이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올라갈 때, 승진임용과 또 일을 잘못했을 때, 징계, 또는 과중한 잘못을 해서 면직을 당할 때, 또는 자기가 의원 면직을 했을 때, 사표를 냈을 때, 의원 면직 그리고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추천을 받아서 임용하는 신규임용권등에 대해 가지고 군수의 권한을 의회사무과장에게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가지고 필요할시 전문직으로 채용할 때에 계약과 기간에 대한 설정을 사무과장한테 위임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과에 있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회내 전보권을 사무과장한테 위임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5면에 실음)
재관

편재관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전문위원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법률 제4613호로 '93년도 12월 2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따라 본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근거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12월 27일 개정된 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진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다시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금릉군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릉군 사무위임조례중 목적에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관련사항을 삽입하고 위임사항 별표 내용중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과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여러분께서 주지하다시피 지방 자치법 개정등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규정하였으나 '94년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승진, 징계, 면직은 집행부의 장이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에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본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등은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분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계속해서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제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8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지방공무원의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숙백부모의 경조자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도총무 12100-814('94. 5. 14)에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로 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중 "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26조의 2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 3의 결혼·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하고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시·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10조에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아까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청에 있는 공무원이 국외에 있는 정부기관에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을 했을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가지고 복무를 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 일수를 지금 이쪽 현행에 보면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연가일수 해가지고 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수에 대해서는 지금과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뒤에 장을 넘겨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19조에 보면 연가일수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20일의 연가 범위내에서 한번에 7일이상의 연가를 얻으려고 하면 2회이상으로 분할해야만 되었습니다. 한번에는 8일의 연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특별히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특별한 사유에 무엇을 더 삽입을 했는가 하면 개정안에 보면 공무외에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것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현행 국외에 여행을 하려면 연가를 8일까지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일이상도 이 규정에 의해 연가를 해준다 그리고 또 26조에 보면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함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신고할 필요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가를 현행 보면 승진시험이나 전직시험을 할 때에는 공가가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공가로 처리를 해준다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표 3을 보면 현재 경조사에 따라 특별휴가 일수가 현재 남자측 본인 공무원 본인에 대한 직계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것은 처가측도 같은 일수의 경조사 특별휴가를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9면에 실음)
재관

편재관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전문위원

금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마찬가지고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기존 조례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볼 때 연가를 2회이상 분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1회에 전연가 일수 즉, 20일이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시 여행신고제를 폐지하고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함과 또는 형제, 자매결혼, 형제, 자매 또는 백숙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에도 적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사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고 근거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 제59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대통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하여 있지 아니한 지방공무원 복무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법령이 정한 법정 연가수 범위내에 대한 사항이고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사항으로서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것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철저히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 위원
상태

이상태위원

경조사별 휴가 일정표에 보면 비고란에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서울에 자매가 있다 결혼식에 간다면 하루만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일간인데 이걸 아예...... 이것은 며칠간 해줍니까? 서울 같으면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좋은걸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보면 자녀 결혼식에 말입니다. 하루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근무지에서 특별휴가 하루를 맡아가지고 서울에가서 자녀결혼을 마치고 내려오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왕복일수를 가산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하면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3일간 4일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반대의 의견도 도리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전체 공무원의 연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운영에 이런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 원격지에만 적용하려던 본 취지가 잘못될까 싶어 아마 이렇게 도에서 준칙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먼데 가서 추가일수가 소요되는 사람만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하도록, 왜냐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면 추가일수를 며칠까지.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왕복에 소요되는 최소일수이기 때문에
상태

이상태위원

이틀 사흘도 관계없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만약에 서울에서 하는 예식시간이 오후라고 생각하면 내려오는 하루를 추가해 주면 되고 오전일 때는 올라가는 걸 하루 추가해 주고 그것은 능히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계속해서 금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등을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기록물의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 수수료 요율입니다. 문서 또는 필름을 보기만 할 때는 1건 1회에 100원, 문서 또는 필름을 복사할 때 1매마다 100원 21매 이상 소요될때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름을 복사할 때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6미리 1롤마다 7,000원 35미리 1롤마다 1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진인화는 흑백 1매마다 8×10인치는 600원, 5×7인치는 3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근거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가 되겠습니다. 제33조 및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가 되겠습니다. 금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요율중에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행정정보공개열람, 복사 수수료 기준표를 별표2로 한다. 기준표를 보면 앞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입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수입증지를 소화하도록 하고 필름 복제 경우에는 1롤 미만은 1롤로 계산한다. 그것만 참고로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하면 현재 문민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를 일반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전에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를 대부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이 생활하는데 부담이 크다 이래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은 공개를 해주고 어떠한 사항은 공개를 하지 말라는 목록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그 목록에 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했을 때에 만약에 군에 와서 이런 사항이 보고싶다 했을 때 서류를 볼 때 1건 한번 보는데 수수료를 받는데, 그것은 금릉군 수입 증지를 소화를 한다. 그리고 필름이 만약에 복사를 해야될 사항이 있다 할 때는 이 요율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 요율을 이번에 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25면에 실음)
광식

전광식전문위원

금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 보관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 등도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기록물의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 근거를 보건데 대통령령 제13390호 '91. 6. 19일자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사무관리 규정 제33조 4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규정 제33조 제4항을 보면 정부기록 보존소에서 보존하고 문서의 열람 복사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복사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지시된 행정 정보 공개운영지침 및 보존문서 열람 수령 제102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금년도 1월 3일자로 총리령 제447호에 의거 개정 공포된 바에 따라 동 개정 조례를 금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신뢰성 확보 및 책임 행정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관련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에 따른 주민 권익 증진에 기능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행정정보공개법이 입법 조치중에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발한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4항과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거 동 수수료 징수관련 사항을 금릉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인바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따른 관계 사항을 검토하여 본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관리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리령으로 정한 정부기록 보존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복사 수수료의 금액을 본 군에서도 그대로 징수 요율로 정하였고, 상위법 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주민권익과 관련된 입법예고 사항을 5. 11부터 5. 31까지 시행했고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조정위원회 회의등을 거침으로써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단한가지 요율이 적정한지 등을 위원 여러분께서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날씨도 무더운 오늘 진지하고 정연한 가운데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의결사항은 7월 12일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