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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광석 의원 발언

8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김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석

김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가사 마지막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상수도사업소, 수도과, 건설과순으로 약간 변동이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태호입니다. 현황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와 사우도 수원지 수도관리 상태, 상수도 약품구입 및 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지적 내용이 염소사용현황입니다. `92년 12월에서 `93년 10월까지 염소를 구입하면서 약품의 성능실험검사를 통하여 구입선을 결정함이 품질, 가격면에서 유리할 것임에도 일반적으로 개최사에서 구입 사용하였다는 지적의 답변으로서는 상수도 소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액체염소는 보사부 91-30 규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로서 가스안전공사의 허가를 받아 생산하여 품질면에서는 믿을 수 있으며 가격은 조달단가가 「킬로그램」당 480원으로 일반구매단가 「킬로그램」당 396원보다 가격면에서 다소 유리한 실정입니다. 두번째 앞으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실험검사를 통하여 구입선을 결정하여 구입사용토록 하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액체염소는 수요가 한정도어 있어 일반가스와는 달리 제조·판매업체가 많지 않으며 정부 조달청에서는 국내 4개 업체와 단가계약을 하여 대구·경북지방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주에 있는 대림화학과 거래토록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염소는 국내 1개 업체만이 정부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등 생산업체가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품질과 가격면에서 조달청과 계약된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체 실험을 통한 품질검사는 인체에 대한 독성 등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 품질과 가격면에서 유리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이 상수도 보호구역관리를 위해 청원경찰이 순찰을 1일 4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근 공장등에 폐수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조치, 고발등의 조치한 사항이 전무하다는 지적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청원경찰의 철저한 순찰을 위하여 월 2회 자체교육과 경찰서 주관 월 1회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은 행락질서계도 10건, 오물투기 24건, 무허가건물 1건, 기타 17건으로 총 5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김천서비스 공장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나오는 공장폐수에 대하여는 건설과와 협의하여 하수도 차집공 설치공사를 금년 7월에 완공하여 오·폐수가 상수원보호구역 밖으로 흘러 나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3「페이지」 상수도 수원지 수질관리 상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에 있어서 순찰 구역은 경부선 철교에서 양천동 조건들 앞까지 순찰은 1일 4회 청원경찰 4명으로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내용은 보호구역내 금지 및 제한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정화활동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 1회 저희 사업소 직원 17명으로서 매주 토요일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내시설물 및 배수지 관리입니다. 급속여과지 트러프 청소 및 역세척을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황금정수장 전기 및 기계설비 점검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역내, 공단, 평화 3개 배수지 시설물 점검을 주 1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는 원수, 정수 월 1회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은 일 4회 자체 사업소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수도전은 주 1회 사업소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수질검사는 자체 사업소에서 주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상수도용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액체염소 구입 및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산화염소 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93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520「키로그램」, 현재 11월말 잔량이 880「키로그램」되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깨서 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위원장!
광석

김광석위원장

김정배위원 말씀하세요.
정배

김정배위원

주간수질검사 실적에 보면 검사한 실적은 나타났는데 대장균외 14개항목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나타난 세균은 어떤 종류가 나타났으며 그 사후에 수질에 대해서 안전할수 있도록 약품을 투여해서 제대로 와전하게 되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천 상수도 수원은 원수 자체가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하의 1급수로 계속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도 저희들이 1급수 이내에 검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을 요하는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김천 근방에 있는 수도에 대해서는 하등의 균이 없다는 결론입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배위원

환경이나 모든 폐수관계 또 대기오염상태로 봐서 환경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수돗물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상태로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배위원

지하수가 현재는 수질이 좋다할지라도 폐수라든지 생활폐수 모든 폐수 관계가 지하로 스며들었을 때 그것이 식수와 연결이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되고 있는데 현재 황금동과 양천동에 일부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하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오수관을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류지역에 공장이나 어떤 대량가축을 사육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 상태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졍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시내로 봐서 중심 하류에 있고 상수원은 상류에 처해있는 입장인데 상류에서 시·군 종합이 되었을 때 금릉군이 김천시로 편입된 이후에 모든 상수원 관계를 시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놓고 지금 군 상태에서 구성에 공업단지 유치 관계라든지 또는 그 위에 보면 축산물 관계 또는 온천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앞두고 상수원 오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대책은 계획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상수원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구성

구성김정배위원

공업단지도 환경오염이나 폐수나 모든 관계의 오염이 되지 않는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군데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군 재정이나 시에서 통합되었을 때 모든 관계에서 유치를 한다고 본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은 특별한 공장만이 유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특수한 공장이라 할지라도 오·폐수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천동 부근까지 되어있지 그 위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밑으로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위쪽으로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맑은물,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먹을수 있도록 이 차제에 특별한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구성공단이 약 30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공장이 입주된다고 가정했을때는 현재 김천공단 앞에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전혀 오염이 되지않도록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상수원김정배위원

보호구역 순찰을 1일 4회 실시한다는데 실시결과수질검사식으로 이것도 특별하게 적발된 사항이나 조치내용,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준에 저희들이 청원경찰로 하여금 상수원 보호구역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총 52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애로점은 현재 냉장고나 TV, 세탁기 이런 못쓰게 된 것을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 투기하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만약‘95년도에 가서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폐품을 버렸을 때 돈을 부담해야 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불법투기가 횡행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배위원

환경보호과나 자체 청원경찰을 정원제로 확보를 하셔서 철저한 단속을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관계 동의 협조를 얻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이재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재택위원

김정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숫한 내용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아무런 공장이 없어서 수질에 아무 염려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 구성면, 금송리에 아스콘 공장이 허가가 나 있는데 그것이 허가가 나서 가동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구성면에 세아건설인가 어디서 아스콘 공장이 허가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법적으로 봐서는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기간 아스콘을 실어 나를려고 하면 많은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조금 염려는 됩니다. 현재 법적 기준으로 봐서는 오염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면의

구성면의이재택위원

아스콘 공장은 조금 나을른지 몰라도 금송리 아스콘 공장은 그 물이 바로 금송리 들로 흘러서 나오면 직결적으로 상수원에 지장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아스콘 공장에서는 시설 내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폐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제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타이어에 묻어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염려됩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오염되는 사실은 없습니다.
스콘

아스콘이재택위원

공장이 생기면 그 공장을 가동한 가운데 기름기라든지 이런 것이 흘러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시설기준으로 봐서는 흘러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흘러나올 염려가 있습니다.
재택

이재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위원장님!
광석

김광석위원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사업소장이 아스콘 공장이 유치되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어떤 폐수가 나온다는 것보다도 아스콘을 생산할 때 생산과정에서 열을 과열해서 기름하고 골재하고 섞어서 굽는 과정에서 김과 같이 흘러나오는 그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거기에 대한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하는 것입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그 시설은 허가 기준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사업소장이 볼 때 냉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아스콘 공장이 들어왔다면 수도관계나 농산물에 대해서 피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피해가 당연히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가 없다고는 보지 못하죠?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패해가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규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생긴다고 보면 피해는 전혀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소장님 시민 전체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군에서 감천이라든지 아스콘 공장을 우리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폐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소장님은 시민의 편에 서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 전문가도 아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기름이 나오고 혼합 왁스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화공약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사장에 나와서 공해가 없다하고 염려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답변이 아니고 그런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 전체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문제에 지금 우리 위원들도 전체가 통감을 하고 있는 자체에 같이 걱정을 해도 뭐 할 것인데 그렇게 무성의 한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연구를 많이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왁스가 들어가고 화공약품이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는 아스콘 공장인데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공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실른지 몰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김천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부선 철교에서 장천동 조건들 앞까지 유로 거리 1.2「키로」입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1.2「키로」입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광석

김광석위원장

우리 시민이 앞으로 수돗물을 더 먹어야 되고 그래서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을 앞으로 확대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수도과에서 취수정을 시설확장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보호구역이 다시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마나 감천쪽에 같은 김천시니까 소급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책정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호구역은 소급해서 할 수는 없고 시설이 되면 시설물에 따라가지고,
광석

김광석위원장

아니 소급해서보다도 지금은 잠정적으로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양천동 앞에 황악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아스콘 공장을 증설을 할려고 신청이 들어와서 수도과와 수도사업소에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닙니단만은 앞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법적 규정상으로 봐서는 오염되는게 없지만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아스콘 공장을 증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그런 협의를 하셨으면 끝까지 공해가 있고 거기가 설치하면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여기 나오셔 가지고 폐수가 없고 공해가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무성의한 답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가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차제에서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확대시킨다는 전제조건에 공부를 해 주세요.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소장님김종길위원

잠시 전에도 여러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아십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시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650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50억 들죠?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조금김종길위원

전에 구성공단이 생기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시설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셔죠?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김종길위원

말씀을 하셨죠? 650억 소장님 힘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불가능하죠?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길위원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 감사장에 나오셔가지고 어물쩡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안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길위원

양천동에 아스콘 공장이 생기고 이러면 이것은 물론 허가 규정에는 위배가 안된다 하더라도 항시 상수도 보호구역을 청원경찰이 순찰을 하고 사업소장님이 항시 김천시민의 식수를 걱정을 하신다면 양천동 같은데는 아주 가까운 곳인데 허가가 규제할 방법이 없으면 부서간에 상의를 하시고 해서 우리 시관할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관장님들을 통해가지고라도 상수원 위에는 앞으로 걱정이 되어 1.2「키로」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한정이 되어 있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는 이것은 행정상으로는 규제할 수 없더라도 서로 부탁을 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안하게끔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관할 밖의 것이니까 법으로는 규제할 수는 없더라도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안되게끔 노력은 해야 되지 노력하지 않고 권한 밖의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다는 식인데 양천동에 아스콘 공장이 설립된다고 할 때 상수원지역 밖이라도 식수에 오염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고려해 보라는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 허가 과정에서는 사실 몰랐고 나중에 허가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내의 모단체에 몇군데 전화를 해서 어떻겠느냐, 검토를 한번 해보는게 안좋겠느냐는 전화도 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길위원

큰 공장같은 것도 사실은 어떤 시설을 하면 된다는 것은 시설비가 650억씩 들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기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한 시설비 투자해서 그만한 득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공장을 해서 지금 시민들은 구성공단이 현재는 우리 관할 밖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어차피 구성공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제는 한달도 안되어서 시·군 통폐합이 되면 한 구역인데 어떤 공단이 몇 개 들어와서 650억이라는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들어오게끔 집행부에서 항시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식수에 오염이 될만 한 것은 사전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상수원이 오염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위원

위원장!
광석

김광석위원장

예, 김영조위원님.
장님

소장님김영조위원

여러 위원님의 질문 답변에 신경을 너무 과민한 것 같은데 상수도 수원지내에 수질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내부관리는 서면상으로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안만 하루에 4회 이상 순회한다고 하셨는데 구역안에만 합니까, 그외에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안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조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청원경찰이 4명 있으면서 4회 정도로 순찰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아까 아스콘 같은 경우 순찰한 내용이 나타나지도 않고 소장께서도 보니까 극히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직결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희박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봐서는 청원경찰이 4명이나 있어도 순찰하는 과정이 하나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고 소장 자신도 아스콘에 대해서는 너무나 희박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명이 일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4명이 4회씩 제각기 다니면 한번만 다니면 되겠는데요.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청원경찰 4명이 한사람은 야간 경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 쉬게 되고 정문 경비 근무를 한사람이 하고 두사람이 순찰을 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계속 합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두사람이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합니다.
에는

야간에는김영조위원

없죠?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야간에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조위원

다녀온 결과 복명을 소장님께 합니까?
영호

권영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합니다.
스콘

아스콘김영조위원

관계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는데 김천시 뿐 아니라 중앙지까지 보고가 되고 한 것을 모릅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아스콘 공장 관계하고 관련되는 것은 보호구역하고 월등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순찰이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몇 일전에 구성하고 감천하고 데모한 날짜를 압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날짜는 잘 모르고 있는데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 날짜 순찰했던 복명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소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조마, 감천쪽에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폐수가 없고 공해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름이나 왁스, 화공약품이 들어가는데 공해가 없다는 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모르고 답변하셨습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직접관련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그러면 모르고 답변했습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저는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해가 없고 폐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와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해가 없다는 근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소장님께서 모르고 이야기하신 모양인데 앞으로 감사장이라든지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뭔가 알고 대답하시고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호

권태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시정하신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장‘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수도과장 박태석입니다. 30「페이지」보고순서는‘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4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상수도 생산 및 급수현황, 상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현황, ‘94년도 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 현황,「미터」기 구입 및 교체현황, ‘94년도 상수도 시설공사 내역, 간이급수 시설 현황 및 지원금 내역과 문제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이 과다하다는 내용과 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 현황이 ‘92년 12월부터 ‘93년 7월까지 32억에 대해서 227만2천원을 감액처분한 중에 5억을 제한 27억은 검침원의 검침 등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기인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검침원 근무기강확립 및 책임감 고취대책으로 주1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침원 근무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상, 하간에 대화분위기 조성에 검침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감액처분이 없도록 하기위한 각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93년도 감액처분건수가 많은 관계로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조치결과로서는 ‘94년도에는 감액처분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페이지」88회 임시회때 김정배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이 59.7%로서 나머지 40.3%가 누수, 도수, 소방용수등으로 소모되는 유수율 재고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 현재의 유수율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조치로서는 상수도시설물 관리를 위한 노후관 개체를 ‘94년도에 7「키로미터」,‘95년도 24「키로미터」, 96년도 이후 87「키로미터」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로표시판을 640개를 구입해서 앞으로 누수에 대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누수긴급수선을 위한 조치로서는 제수변「키」를 만들어서 명 동에 배치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수될 때 빨리 조치토록 동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 무전기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할 때 누수를 빨리 조치시키기 위해서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0월말에 유슈제고율은 현재 생산량이 급수량에 비하여 64.4%로서 시정한 결과 4.7%를 상승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수율에 대해서는 상승시키도록 조치계획입니다. 둘째 방사상 집수정은 ‘94년도 4개소를 설치토록 사업인가를 받아서 2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2개소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업무 보고시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방사상 집수정은 4개소를 인가받아서 예산 관계로 2개소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2개소는 설치를 ‘95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95년도 내무부에서 7억을 기채확보를 받았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히 방사상 2개를 설치 기존 계획에는1만 6천「톤」을 확보해서 작년에 수감결과 에 설명을 했습니다. 2차 년도에는 1만 6천「톤」을 증가해서 상반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상수도 생산 및 급수 현황으로서는 연도별, 월별로 생산량, 급수량이 책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1%인데 ‘94년도 10월달에는 64.4%입니다. 상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상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김천시에는 전체 수도꼭지가 1만 1,249개입니다. 아파트를 여러 세대를 한 동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조정액은 22억5천만원, 징수액은 22억8백만원, 98.1%의 징수율로 미수액이 4,200만원입니다. 이 미수액은 영업 2종이 많은데 호텔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미수액을 최대한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35「페이지」‘94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 현황은 현재 설명한 바와 같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감액 처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36「페이지」「미터기」구입 및 교체 현황입니다. 현재 구입은 916개, 「미리」별로 숫자는 13「미리」에서 300「미리」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구입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러나 6년까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1만 1천정 중에 자금이 없어서 약 60%가량이 교체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조금 되어서 연차적으로 6「미리」이상 완전히 교체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94상수도 시설 공사 내역입니다. 공단 배수지 송수관 관로 공사가 제수변이 재래식이라서 전동기를 사업비 4천만원에 교체를 했습니다. 전동기로 자동 교체했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물도 절수가 되고 현대식으로 조금씩 개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염소중화장치는 수도사업소내에 염소 부대시설을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100% 마쳤습니다. 배수지유량제 설치공사는 현재 정수지에서 배수지까지 무수율 결국 유수율이 상당히 있어서 유량기를 설치해서 점검해 나갈 생각으로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 현재 4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배수지 이전문제 관계는 12월 13일날 입찰입니다. 입찰일자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금정수장 여과재 교체 공사는 현재 정수장에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모래, 자갈을 여과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여과재 교체를 작업중에 있습니다. 신음·봉산선 배수관 부설공사는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준공토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3.4「키로」를 마쳤습니다. 김천상수도 취사보 세굴방지용 돌망태 설치 공사는 현재 감천에 보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 논에 물대는 보가 아니고 취수장에 모래 떠내려가는 강을 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취사 세굴 방지보입니다. 그래서 돌망태가 허술하기 때문에 보수를 했는데 2,400만원으로 마쳤습니다. 황금철도 옆 노후배수관 개체공사도 1,200만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부곡동 15통지내 노후배수관 교체 공사 87「미터」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간이급수 시설현황 및 지원금 내역과 문제점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건설부에서 헌법이 개정이 되어서 ‘95년부터 사회과에서 다루는 간이급수시설이 수도과에서 앞으로 이관을 받게 됩니다. 그 현황 문제로서는 간이시설이 현재 시설개소 7개소입니다. 세대수는 302세대, 인구는 1,117명, 급수는 1일 295「톤」으로서 현재 간이시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지원내역으로 봐서는 현재 200만원 정도가 금산동, 미곡동에 펌프수리비 2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인수받고 시·군이 통합되면 군이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종합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년도에 간이급수시설비도 보조를 주어서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봐서는 현재 간이시설에 대해서는 ‘92,‘94년도 가뭄현상이 있을 때 수원고갈이 문제입니다. 사실적으로 간이시설을 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갈이 되어서 사용 한 적은 없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수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의 악화가 우려됩니다. 이것도 수도과에서 입수해서 전체적으로 간이집수를 평화배수지가 하게 되면 수도관이 깨끗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확보 및 수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이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수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수도과의 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이재택위원

위원장!
광석

김광석위원장

예, 이재택위원님.
재택

이재택위원

33「페이지」상수도 생산 및 급수 현황인데 급수현황이 보면 11월, 12월 1월달까지는 얼마 안되는데 2월달 되어서 급속히 많이 늘고 7월, 8월에 가서는 굉장히 많이 늘고 10월달에 가서는 77만 7천「입방미터」가 나왔는데 점차적으로 물이 많이 나오면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시·군이 합쳐진다면 현재 군까지 상수도가 갈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양천동으로 보면 양천동 도로를 확장하는데 조마 신안동이나 구성 하양각까지 상수도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현재 6월, 7월, 8월까지는 급수량이 많은 것은 여름이 되니까 목욕도 하고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은 월별로 주민들이 쓰는데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충당으로서는 4만 2천 정도까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하고 합치게 되면 아포관계는 공단에서 3만톤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아포관계는 수자원 개발공사에 들어오는 관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례 5개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위까지 상수도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시·군을 합해서 ‘95년도 업무보고때와 같이 전체 용역을 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받아서 합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천동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관로를 관생관로가 아직까지 위에 없고 중앙고등학교에서 관로를 묻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양천도 지선을 가는 것은 예산면에서는 책정이 없는데 지선과계도 시에 예산이 있으면 지선은 해주고 가정급수는 해야 되나 급한 사람은 현재 수용가 부담으로 자기들이 신청해서 자기가 당겨가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이 되면 지선은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 관계는 올라가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재택위원

도로를 확장하는데 구성 하양각 등지는 중앙고등학교까지 상수도가 올라가니까 도로가 시경계까지 확장이 된다면 하양각까지 갈 수 있는 예비적 상수도도 같이 개설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문제, 조마 신안동까지 간다면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조마로 건너가야 되는데 사전에 도로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거기까지 도로를 절개해 가지고 조마 신안동까지 갈 수 있는 예비적 상수관이 나올 것이냐 문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양천동에 1개 부락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그것이 지선은 묻어주어야 되는 문제 이것은 사전에도로를 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준비는 해 놔야 될 거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예, 구성, 조마까지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현재 중앙고등학교까지 가는 관은 중앙고등학교에서 부담을하는데 우리가 구성, 조마까지는 미리 묻어 놓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묻어놓을 예산이 없고 양천동에는 지선까지 가는 것은 수도 특별회계로서는 예산이 꽉 짜여서 가용재원이 불가한 1, 2억밖에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조금 지원을 받으면 양천동 지선관계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조마라든가 위에 도로할 때 관을 묻어 놓으면 상당히 좋다는 것은 미리 예측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그것은 1년, 2년후에 사장시킨다 이런 저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없어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까지

구성까지이재택위원

도로는 안 하더라도 도로 옆으로 파서 구성으로 나간다는 것은 도로를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한다고 하지만 조마 쪽으로 가는 것은 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미 도로를 확장해 놓은 것을 끊어서 새로 관을 매설한다면 이중 일이고 예산은 얼마 들지 않으니까 도로 절개까지는 해서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이 사업상 장래를 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태석

백태석수도과장

예, 바랍직합니다. 조마, 구성관계는 예산 면에도 도로 할 때 하면 득을 많이 보지만 우선 우리가 관이라든가 묻는 비용이 1, 2천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몇「키로」묻는다면 1천만원, 2천만원 올라 갑니다.
현재

현재이재택위원

도로 할 때묻으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예, 많이 득을 봅니다.
중에

나중에이재택위원

도로를 완공해서 절개한다면 비용이 몇 십 배가 드는데 지금 도로를 하는 중이니까 끊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예비관을 묻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그 예산이 물론 절감되는 것은 알고 좋지만 답답해서 일반회계에 수도관을 같이 할 수 없는가 절충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리 하면 득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그것을 충당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마 관계는 아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과장님 그 예산을 검토를 해보시고 이재택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자주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예.
광석

김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말씀하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사상 집수정관계에 건설부에서 7억을 확보해 놓으셨다고 하고 총 사업비는 2개 2차 공사하는데 8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은 거의 해결된 것 같고 2차 공사 시설을 하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은 해결이 됩니까? 예기치 못할 만큼 가뭄이 자꾸 닥쳐오기 때문에 2차 공사만 마무리하면 김천시에서는 단 10건이라도 어떠한 한해가 닥치더라도 식수는 걱정하지 않을 만큼 해결이 되겠습니까?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현재 금년도 가뭄에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16「미터」까지는 지하수가 내려가도 우리가 2개로 퍼 올리니까 8천「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보다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뭄 이상으로 되어서 17「미터」까지 지하수위가 떨어진다면 2개 다 무용지물입니다. 수도과장으로서 되겠나 안되겠나 하는 판단을 못하겠고 금년도 가뭄 정도 되어서 표준해서는 계획대로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7억의 내무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서 연차적으로 갚고 갚고 하는 것이 상수도입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자금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잠시

잠시김종길위원

전에 설명하실 때 건설부에서 7억을 시에서 신청을 해서 그 돈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내무부에서 기채를 얻으려고 하면 1차 내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채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내년도 건설부에서 받으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채승인을 받았으면 그것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설은 어디쯤 합니까?
태석

김태석수도과장

시설은 기채를 받았으니까‘95년도 예산 승인이 되게 되면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상반기에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8억을 들여서 설치는 어느 장소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이 장소는 아까 설명에 나오다 시피 당초에 인가를 받고 설계심사를 받고 할 때 4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설치한 장소에 하고 2개소는 거기에서 상류층에 달아서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점차적으로 계획된 대로 시설을 해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물 관계는 해결되도록 연차적으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광석

김광석위원장

예, 박희영위원님.

박희영위원

수도과장님께서는 점차 유수율이 증가하는데 대해서 큰 노고가 있으신 줄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4「페이지」를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 징수 현황에서 의문점이 있어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수도 사용료는 생산원가 보다도 보급 가가 더 헐게 보급하고 있죠?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헐게 보급 하기 보다도 생산원가에 비하여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영위원

헐게 보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예.
에도

이럼에도박희영위원

불구하고 미수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특히 영업 2종이 3,560만 640원이라는 거액의 미수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 2종에서 3,560만원인데 1개 업체가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미수액인데 이 것이 수도과장이 미흡하다 할까 2천2백만원을 한 업체에서 받게 되면 다 받는데 이 업체가 어딘가 하면 그랜드호텔입니다. 그랜드호텔인데 이것을 단수를 시켜서 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실지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호텔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업종이 걸려서 영업상이라든가 발전상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조금 받고 안되겠나 해서 대표자를 만나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여하인 일이 있더라도 내년 1월달까지는 완전히 내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미수액에 대해서는 금년 내지는 내년 1월말까지는 정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은

개인은박희영위원

몇 개월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단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수도 사용료 납부 관계는 몇 개월 하는 것이 없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대에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 에서 조치 결과로서는 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1회 내지 2회 정도는 독려를 합니다. 3회 정도 가서 납부하지 않는 것이 판단이 될 때는 단수 조치를 합니다. 단수 조치를 하게 되면 가져온다 든가 하는 경향이 있고 3회 정도 해서 위험성이 있는 회사 같은 데는 재산압류라든가 모든 것을 채권을 확보를 하고 현재 행정조치로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개인한테는 국세징수법도 적용하고 3회 미납을 하면 단수 조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업체, 특정업체 과장님께서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랜드호텔에 대해서 2,200만원이라는 수도세가 누적되면서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1월까지라든지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는 데 이것은 공정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랜드호텔이라는 업체가 수도료 2,200만원을 내게 함으로써 문을 닫고 호텔업을 못할 그런 위치까지는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더더욱 국세징수법 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적용을 했다면 이런 미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업체를 특혜주는 인상이 없도록 공평한 입장에서 조치를 해서 미수를 올해까지 해결하도록 촉구합니다.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2,200만원인데 직원이 들어가서 받은 것이 1천만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빨리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과장님 내년 2월달 까지 다 받아 들인다니까 성의를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석

박태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수도과‘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건설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보고드릴 순서는 소송사건 계류사항,‘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94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소송사건 계류사항은 서울에 사는 정우인씨가 김천시 부곡동 국도 1028번지 1에 327「제곱미터」99평에 대해서 토지사용료 징구 청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지에 편입된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소유이므로 사용료 청구 소가 제기되어 소계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천시 대광동 산 76번지 구거 595「제곱미터」180평에 대해서 이판영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국가소송입니다. 이는 자기가 장기 점유한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9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저조입니다. 도로 사용료 미납액 1,029만 1천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93만 1천원을 징수하였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장 오·폐수 처리 단속 소홀 입니다. 김천 서비스 공장 옆에 폐수에 대해서 상수원 유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는 ‘94년 6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852만8천원을 들여서 동보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로 연결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94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82회 임시회때 이재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실제 사용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료보다 많은 전월세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었습니다. 확인해본 바 그 부지에는 개인부지와 도로부지에다 개인사유 건물이 있어서 건물 임대 포함해서 임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 공공용 기능을 상실한 도로, 하천부지 점유자에게 매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용 기능을 상실하고 장래에도 활용가치가 없는 폐 도로, 폐 구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 은 4건에 791「제곱미터」였습니다. 다음 오래 전부터 하천부지에 개인이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곳이 상당 수 있는데 이를 양성화하여 매각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여 재정확충 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양성화는 불가능하고 하천 유지관리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철거계획을 하고 있으며 하천사용료는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제84회 임시회때 남린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국도, 지방도, 기타 도로변의 국·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주차장으로 활용방안 및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불하계획 등을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의 내용입니다. 도로변의 점·사용허가 재산중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는 허가를 취소하고 주차장으로 활용계획하고 있는 곳이 1개소 있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은 점차적으로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감천 하류지역의 골재채취로 인해 하상이 낮아져 교각등 시설물이 노출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천에 보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천하류 보 설치에 대하여 하천관리 청인 부산지방국도 관리청과 기회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불가하며 앞으로 감천을 횡단하여 시행할 차집관로와 병행시행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적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하수도, 교량이 파손되어 재정손실 및 시민생활에 불편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주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장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주관으로 계속하여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경찰서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임하여 과적차량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때 박광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강변도로 축조공사의 제방부 종점에서 농로부 공사 지점 급커브가 90도로 설계되어 사고위험이 있어 설계 변경 보완할 것에 대해서는 현재 45%의 공정으로 공사 추진중이며「커브」는 변경이 없지만 확폭을 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현재 공로상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정착을 위하여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방법은 연중 지속단속을 하며 도로청경은 차량을 이용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반장은 건설과장, 반원은 건설과 및 동사무소 직원으로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날이어서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유도구역내 노점상이 모암동 복개천은 6개소가 줄어들었고 평화동 세무서 앞은 4개소가 줄어들었으며 과태료 부과는 6건에 30만원, 계고서 발부가 53건, 야간 노점상 정비가 14개소, 하절기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단속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질서 지키기가 주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가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로 사용료 부과가 ‘94년도 분이 1억 8,700만원, 과년도 미납액이 857만7천원이었는데 전체 부과액은 1억9,557만7천원으로 징수액이 1억4,846억3천원, 미수납액이 4천711만4천원으로 징수율은 76%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94년도 도로 사용료 미수납액 3,916만8천원중에는 작년까지는 받지 않던 금년부터 받고있는 통신공사에 점용료가 3천만원이 지금 아직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멀지않아 수납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예산사정이라든지 형편사정에 의해 가지고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다음에 과거 우리가 모르고 우체국 옆에 도로부지를 점유한 과태료 총 500여만원이 부과는 하고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 두건으로 인해서 금액 액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중에 794만6천원인데 이 중에는 과거에 도로개설을 할 때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모르고 점용하고 있던 것을 개설할 때 발각이 되어 도로점용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를 가므로 해서 징수치 못한 금액이 크게 있어서 이것도 체납액이 많은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과징수는 ‘94년도 하천사용료는 93.4%, 과년도 수입이 아직까지 1,180만2천원이 있는데 이는 주로 지좌동 등 농가에 사실상의 자기 농지에 의해서 소득이 적다하여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 설득을 구하여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하수도는 상하수도분과 지하수분 등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분은 97.7%, 지하수분 99%, 합계 98.3%를 징수하였습니다. 잔액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에서도 이야기 된 바가 있습니다만 미수액 중에는 상하수도분 및 지하수분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각종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예방행정 강화를 위해서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설물 및 절개지, 비탈면에 대한 재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사후 복구해서 사전대비로 재해대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전재해예방 사업으로서는 산사태 2개소에 대해서 5,296만원으로 금년사업을 하였고 위험지구로서는 모암동 중에 2개소 산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공무원 6명, 주민 2명이 책임자 지정을 하였고 인근 주민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으로 위험 발생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명피해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재해사업을 추진하며 사후 복구에서 사전 계획적 예방체제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축대, 담장등 사유시설물에 대하여는 재해사건 대비 홍보를 강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하수종말처리장 및 공단폐수처리장 추진상황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3년 12월 27일 도급이 되어 (주)태영이 주 도급자가 되고 태영외 4개사가 공동도급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사추진 및 실적은 공사비 중에 1차‘93년도에 30억5,300만원, 2차‘94년도 침사지 외 2종에 대해서 31억8,800만원, 1차, 2차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는 75%, 73%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은 총 85% 정도로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차 폐수계열 토목일체 및 유입펌프동에 대해서는 55억7,400만원을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관급자재가 아직 까지 마련되지 못해서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관급은 2차분 기계류에 대해서 19억700만원, 이것은 아직까지 물품이 납품되지 않고 구조물에 대한 기초시설 등을 사전협의하여 기초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요공사 내용은 차집관료 1,500「미터」, 침사지 벽체 콘크리트 타설완료를 하고 최초 및 최종침전지에 대해서는 벽체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중에 있으며 기타 P·C파일1,446본을 항타 완료했습니다. 다음「페이지」전면책임감리 용역에 대해서는 남광「엔지니어링」에 감리비 14억1천만원으로 감리기간이‘94년부터 ‘96년말까지로 지금 계약을 하여 감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투입 감리원은 토목 4명, 기계 1명 등 5명이 투입되어 있고 감리 내용은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기타 설계도서 검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자보수공사 시공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공사장별 감독 및 준공공사 공무원 지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직지천 축산농가 이전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농가 이전 업무 추진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여러 축산농가가 있습니다만은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추진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4년에 한 집이 이전을 하였고 ‘95년도에도 한 집이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기존 점유자에 대한 이전권유를 주 1회 이상 방문 면담을 하고 시설 및 가축 사유두수 증식 억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직지천내 유수 소통 원활을 위해 지장목 제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철거독려로 아까 말씀드린 김인욱씨는 이주를 하였고 박홍길씨는 내년에 이주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전업을 유도하고 축산농가 신규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건설과장께서 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 질문은 뒤로 미루고 회계과 시청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위원질문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신축과 관련해서‘94년도 12월 1월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참고인 증인으로 채택된 동성건축연구소 대표 서보광씨에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4항, 5항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께서는 사실대로 숨김없이 증언을 해주시기 바라면 마약 허위 증언시에는 법에 의한 벌을 받게 됨을 양지 하기시 바랍니다. 그럼 동성건축대표자 서보광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선서) 시간은 오래되었습니다만 대구에서 시간을 내어 올라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위원장님!
광석

김광석위원장

예, 김정배위원님.
인은

증인은김정배위원

건축관계에 전문가 입장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전문가로서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건축이라면 수몰지역이나 모래땅이나 어느 지역에도 고충 건물은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문명이 발달되고 건축관계도 상당하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자원이나 재정이 뒷받침되는 한 고층건물은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처음 김천시청을 설계를 맡았을 때 판단에 이 지형이라면 몇 층 정도까지는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몇 층까지 말씀입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예.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우리가 건축 계획을 하는데 우선 대지의 현황을 분석합니다. 대지현황을 보고 현장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주, 그러니까 김천시청의 관계자료들을 설계자가 「데이타」를 전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료와 대지현황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계획한 청사는 그 당시 요구한 자료보다도 거의 배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당초에 총 3천평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계획설명을 드리면서 총 4,230평정도 됩니다. 물론 보건소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건소동을 빼면 처음 요구한 건물평수보다 총 1천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요구한 평수보다 1천평을 많이 계획을 했느냐, 심지어는 뒤에 설계비를 더 받으려고 그렇지 않느냐 정도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래 청사의 건축의 용도나 또는 발전하는 추세로 봐서 이 정도는 되어야 청사의 용도로서 적합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계획설명을 무리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실시 설계로서 총 1천평이 불어난 면적이 추가된 그런 용도의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공사비에서,
아니

아니김정배위원

그것은 설계 처음단계에서 과잉 지시서나 또한 절충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이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이 볼 때 현 김천시청사 자리에는 고층건물 올라갈 수 있었느냐, 아니냐를 전문가 판단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10층, 20층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재원이나 기술이 있으면 올라갈 수는 있었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올라갈 수도 있었죠.
런데

그런데김정배위원

처음 설계용역을 맡을 때 시장이나 관계기관의 과업 지시서를 받을 때 꼭 3층으로만 설계해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증축할 수 있는 지반조성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한층 정도의 증축은 고려하도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업

과업김정배위원

지시서에 있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과업 지시서에있었는 것이 아니라 상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예를 들어서 3층이니까 4층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계획설명을 드릴 때도 어느 부분이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지금 봐서는 3층 건물위에 한층 더 올리는 4층까지는 평균적으로 올려도 무관합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불가능한 부분은 강당 대회의실 위 부분은 불가능하고 좌측, 그러니까 전면에서 보면 좌측 부분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 뒤쪽에 식당동 부분은 1층이 증축이 가능합니다.
능한

불가능한김정배위원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무리하게 증축이 되지 않는 구조를 과다하게 설계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배위원

시청사를 설계를 하시면서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계획과정에서는 여러번 변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처음 설계당시에는 증축을 4층이나 5층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여러번 함으로 인해서 일부분은 4층으로 증축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증축이 안된 것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한층만 증축이 되도록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배위원

처음부터,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애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지방의회를 별동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관동에 같이 만드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대지가 그렇게 큰 부지도 아니고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본관 건물에 같이 합병을 했습니다.
조금

조금김정배위원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체적으로 4층을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일부분은 되고 일부분은 되지 않는다면 이쪽에는 그러면 다른 특수한 공법을 하더라도 4층 증축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그쪽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절대김정배위원

불가능합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위에「트러스」가 얹혀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정배위원

트러스로 만들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위에는 천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층이 더 올라갈려면「슬라브」가 쳐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기둥이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1차 설계에서도「슬라브」로 되지 않고 트러스로 설계가 되었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대회의실만은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대회의실만은 처음부터 트러스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처음 설계를 맡으실 때 지반 관계나 어떠한 지반공 문제를 떠나서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었는데 집행부 지시에 의해서 설계가 현 상태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고층 증축은 되지 않은 것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고층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건물은 무조건 고층이 된다고 좋은 건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지와 뒤에 산의 배경과 모든 것이 건물이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정배위원

그것은 개인 주택이나 특수한 건물에서는 조화나 이웃에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김천시청은 옆부분을 보면 고층 아파트가 상당히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천 시청만이 3층으로서 움푹 빠진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당시에는 고층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지반인데 설계 과정에서 지시도 있었고 서로 상의 과정에서 이 정도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배위원

설계 용역 회사에서는 처음에 김천시청에서 서로 용역을 주고 할 당시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증축도 되고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시 관계자들은 서로 알고 서로 토의과정에서 있었겠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알고 계셨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김정배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문점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 강당 쪽에 트러스가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건축설계를 할 때 관공서다, 혹은 이런 건물을 볼 때 구태여 거기에 트러스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트러스의 구조는 「스판」이 장「스판」일 때 기둥과 기둥간의 거리가 멀 때 철골 트러스를 얹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배위원

지금 보면,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외부에서 보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고

보이고김정배위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 관계공무원이 증가되어서 많은 인원이 거기에 수용될 때 필요에 따라서 증축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3층에서 4층, 5층까지 증축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지금은 강당 위에 부분은 트러스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증축이 안 된다, 이쪽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전문가 설계를 하면서 왜 증축의 요지를 만들지 않고 초창기에 시 관계자와 토의할 때는 얼마든지 이것은 증축이 될 수 있는 지반이고 설계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증축을 할 수 없도록 갈쇼로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할 수 없도록 계획 했다기 보다는,
천시

김천시김정배위원

관계자의 지시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압력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런 구체적인 구조 내용까지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없고 건물의 증축도 무한정 그렇게 증축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증축의 여지를 조금 남겨놓는 것이 계획하는데서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할 때는 좌측 옥상부분과 뒤쪽 식당동, 별동으로된 그 부분이 증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3층 건물을 개인이 짓든지 누가 지으면 4층 내지 5층을 지을 수 있는 뼈대도 만들고 기초도 하는데 김천 시청 신축할 때도 원칙으로 따지면 지금 지반이나 설계 뼈대 자체로 본다면 4층, 5층 증축은 트러스만 없다면 가능성은 있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처음부터 가능성있게 구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정배위원

지금 상태로 봐서 4, 5층의 증축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제가 말씀드린 증축부분에 대한 구조는 4층이 올라가도 안전하게끔 구조설계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4층까지는 됩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김정배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동료위원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점은 빼고 제가 의문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증인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동성종합건축설계회사에 직함은 무엇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대표입니다.
직접

직접박희영위원

설계를 하시지 않았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직접 합니다.
직접

직접박희영위원

합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영위원

우리 시의 시청을 애당초 설계와 실질적으로 일을 착공하면서 첫 번째 문제점이 토양지반고와 건축설계지반고의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새로이 설계변경을 하는 어려운 과정까지 나왔는데 대표께서는 이 현장을 둘러보고 설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밑의 분들을 보내 가지고 설계하신 것을 거의 맞겠다 싶어서 설계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현장을 충분히 검토했고 토목에 관한「레벨」자료는 시청관계자한테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넓은 대지에 건축을 하다보면 측량 했는 것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설계는 처음 설계를 해서 끝가지 준공할 때까지 한번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건축을 하면 서너번은 설계변경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이 허다하게 일어나면서 시공자와 감리자가 상의를 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을 다시 현장에 맞게끔 그렇게 현장에서 설계를 다시 하고 설계도면을 만들어 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건물이 하나 완공하게 됩니다.
인은

증인은박희영위원

이런 큰 건물을 지으면 보통 설계변경이 서너번 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설계변경 내용도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의구심이 가는 그런 설계변경은 없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특히 건축지반고와 토목지반고의 차이가 나는 설계라면 그것은 현장을 둘러볼 때 어떤 식으로 둘러봐서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증인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증인회사에서는 거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토목지반고와 건축지반고와 맞지 않아서 자주 이런 설계변경을 합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맡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현장에 대한 토목에 관한 자료까지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제공을 합니다. 부지의 지질조사나 그런 토지의 「레벨」관계나 이런 자료들은 저희 설계자한테 건축주가 자료를 제시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건축주가 토양설계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차질이 났다, 회사에서는 건축주 즉 우리 시청의 담당자들이 토양설계를 한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질에 대해서는 조금도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 차질이 계획하는 사람마다 다 차질이 생기겠죠. 제가 계획한 경우는 처음 경우가 그랬고 설계를 이루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공사비가 절감되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비

공사비박희영위원

절감보다는 변경함으로 해서 6,787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건축을 하는데 안전율 30%에 대한 것은 하자 없이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 건축물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상

건축법상박희영위원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안전율 30%이상을 두고 건축을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30%가 아니고 300%가 맞습니다.
의영

박의영위원

300%라고 하면 제가 조금 이해가 곤란합니다. 300%의 안전율이라고 하면 3층의 건물이 300%라면 9층까지도 가능한 안전율 아닙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사실 가능합니다.

박희영위원

확실합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렇게 해도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우리박희영위원

시청이 300%의 안전율을 계산한 건물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구조계산을 하기 위한 구조계산법이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법 자체가 그렇다면 중인이 말한 대로 저는 30%의 안정율을 감안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전문가인 동성종합건축설계 사무소 서대표 증인께서 300%의 안전율을 적용해서 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 청사도 300%의 안전율을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9층까지도 증축이 가능한 건축물에는 아무 하자가 없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우리가 그렇게 구조설계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구조설계를 하면서 안전율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00%의 안전율을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면 건물에 바로 하자가 생기니까 그 정도의 안전율을 가지고 합니다.
인이

본인이박희영위원

묻는 것은 300%의 안전율을 감안해서 건축설계를 한 건축물이냐,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대략 그것보다도 이내로 설계를 한 건축물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제가 구조를 설계한 것은 구조설계 법상 맞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도록

맞도록박희영위원

했으면 확실하게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9층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설계한 건축물이 틀림없다는 말이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9층까지 설계는,

박희영위원

300%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300%면 9층까지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런 안전율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고

가지고박희영위원

했기 때문에,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런데 우리 설계사무실에서 그렇게 설계를 내지를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희영위원

무슨 말입니까? 건축법상 300%의 안전율을 적용해서 건축설계를 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것은 허용치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영위원

조금 전에 300%의 안전율을 감안해서 우리 시청을 설계한다고 말씀하셨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시청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합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영위원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러면 9층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는 아무 하자가 없죠. 이러니까 무슨 이상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9층까지 해도 집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집이

집이박희영위원

무너지지 않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허용한도가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허용한도가 그렇다면 그렇게 안전율을 적용해서,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허가는 나지 않습니다.
무슨

무슨박희영위원

말씀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허용한도가 그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건축적으로 적법하게 설계를 했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박희영위원

증인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조 건축 기술사협회에 안전도검사를 한번 더 하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현 시청에 정화조를 같이 설계했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몇 명분을 설계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영위원

담당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현 시청사의 정화조 용량은 몇 명분으로 설계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광석

김광석위원장

예.
제가

제가박희영위원

몇 명분인가를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위원장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수긍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동성건축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두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정면에서 보면 왼쪽 부분은 증축이 되고 오른쪽에 트러스 올린 부분은 증축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설계를 하실 때는 3층이지만 한층 더 올릴 수 있도록은 설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광석

김광석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설계 변경되어서 트러스가 올라갔습니까, 처음부터 트러스가 올라갔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처음부터 트러스입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그러면 왼쪽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전혀 4층 올릴 수 없는 것이네요?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왼쪽이 아니고 우측 부분입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들어가자면 오른쪽부분에 처음부터 4층이 올릴 수 없고 왼쪽 부분은 지금도 4층 올릴 수 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광석

김광석위원장

그 평수는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약 250평 정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반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200평에서 250평 사이 될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지금 이 문제는 시민 여론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소장님을 오시라 한 것은 지금 우리 시 청사는 처음부터 3층을 설계해서 지었습니다만 4층, 5층 증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3층에서 4, 5층 증축이 안 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소장님을 저희 감사장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정확하게 시민의 의문점이라 생각하시고 의문점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박희영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화조 용량이 2,250을 처음에 이용량을 설계한 것은 설계회사에서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구조계산을 한 자료를 보고 한 것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정화조 용량산정은 산정 하는 기준이 있고 정화조 용량 산정은 사무소에서 오수 정화조 용량을 산정 하는 설계를 하는 정화조 용량을 산정 하는 설계를 하는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정을 했고 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 산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시청 청사인 경우는 2,250명입니다.

박희영위원

2,250명분의 정화조의 용량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건물면적에 따라서 그 건물에 수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그 건물에 수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용량이 산정 됩니다.
업무

업무박희영위원

집행하는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산정 한 수치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면적 당 몇 인으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세히

자세히박희영위원

모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대구에 있습니다.
구에

대구에박희영위원

증인 회사 내에 있는 사람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아닙니다. 별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별도의 회사에서 관여하는 분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증인은 여기 대답할 수 없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정확한 산정은 그렇습니다.
르는

모르는박희영위원

것은 모른다고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던 300%의 안전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 우리 시 청사는 몇 층까지 증축하는 것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4층까지입니다. 4층도 이제 오른쪽은 안되고 좌측,
좌측

좌측박희영위원

몇 평정도에 해당됩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본관건물은 총 200평에서 250평정도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250평정도 거기에만 4층 허가가 가능하고 다른 데에는 허가 나지 않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본관 건물 뒷부분이 약 300평이 증축이 가능합니다.

박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축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구조 계산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습니까, 아니면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쪽에는 증축이 불가능하다, 애당초 처음부터 거기에는 소장님이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당초부터 증축에 대한 계획이,

박희영위원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증인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설명 인을 통해서 들을 때 담당 부서에 관여하는 장께서는 이것은 7, 8층도 증축을 전부다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이 가서 이런 것을 증인한테 묻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박희영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김종길위원 의문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께

증인께김종길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잠시 전에 설계 기준치는 300%는 허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감안하셔서 했다는데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7층, 8층도 가능했다고 하기 때문에 기초가 7층, 8층을 지을 수 있게끔 설계자체가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3층까지 밖에 못 짓게끔 기초가 되었느냐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은 4층까지는 가능하다고 5층, 6층은 기초가 부실해서 한쪽 부분이라도 5층, 6층은 올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길위원

자꾸 기준치는 설계를 300% 감안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지반이 약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나중에 증축이 6층, 7층이 가능 할 수 있게끔 설계 의뢰를 했었으며 기초 자체를 8층이고 10층이고 올라갈 수 있게끔 설계는 할 수 있었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길위원

답을 하실 때 확실하게 답을 하시면 시에서 3층밖에는 짓지 않는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반을 10층도 가능하고 9층도 가능한데 건물주가 요구를 3층밖에 안 했기 때문에 3층에 맞추어서 지반설계를 했다고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자꾸 어렵게 해서 길어지도록 하는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요구를 하기를 3층을 하라고 했는데 조금 더 감안해서 4층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지반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길게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묻는 초점도 그 당시에 그렇게 요구했느냐 더 많이 요구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층수 관계 말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당시에도 설계 요구사항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3천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길위원

알고 싶은 것은 시에서 3평 지을 정도밖에는 하지 않았는데 3층 이상은 올리지 못한다, 4층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쪽 부분은 4층을 올릴 수 있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시에서 시청을 지으면서 7층, 8층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동성설계사무소에 요구할 때, 말하자면 4층만 해놓고 시에서 7층, 8층도 가능했다면 시에서 거짓말한 것이고, 아니면 7층, 8층을 하게끔 기초를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설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설계한 데서 잘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확실한 대답이 나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증인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4층 이상은 절대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4층 이상은 할 수 없다, 또 기반을 그 당시에 10층을 올리도록 기초는 지금 3층밖에는 짓지 않았더라도 10층도 지을 수 있게끔 기초를 그렇게 설계를 해 달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장래 증축을 고려해서 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한가지씩만 해 주세요. 박희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희영위원

증인께서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의 회사인 동성종합설계회사에서는 설계변경을 자주 합니까? 설계변경을 애당초에 설계한 것 가지고 하는 일이 없고 몇 번씩의 설계변경을 해서 일을 마칩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작은 건물은 처음 설계해서 끝가지 이루어집니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물론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영위원

묻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차 설계 변경시에 물가변동시 계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3차 변경을 1993년 12월 15일날 했는데 내용은 조경, 수목식재 때문에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미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지반고에 의한 변경이 주가 되겠습니다.
고는

지반고는박희영위원

1993년 8월 설계변경을 수목 식재공사 때문에 변경했는데 변경내용은 당초 설계에 미계상해서 설계변경을 2,100평에 1만본을 했는데 왜 처음에 하지 않고 시일이 오래 지난 후에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것은 설계자의 생각이 아니라 건축주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에서

시에서박희영위원

건축주가 이것은 빼놓았다가 설계하지 말고 설계용역을 줄 때 조경하는 것은 빼놓아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석재「코킹」 및 옥상 두겁석 이래가지고 ‘94년 9월 1일날 설계변경을 했는데 시청이라는 대건물을 지으면서 석재「코킹」도 하지 않고 옥상에 두겁석도 하지 않는 당초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도 우리시청의 관계자께서 빼라고 해서 빼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 부분은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다시박희영위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필기구를 가지고 필기를 하시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9월 1일날 석공사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석재「코킹」 및 옥상 두겁석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상하지 않아서 재료를 변경하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계 할 때 시청 건물을 간담회를 통해서 들을 때 밖에 돌로 석재를 붙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설계가 당초에 미계상 되어서 이렇게 ‘94년 9월 1일에 와서 새로이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것은 저는 설계자이고 현장 감리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가

설계자가박희영위원

왜 당초에 이것은 설계를 미계상 했느냐는 말입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만약에 이것이 빠진 것 같으면 설계에 부분적인 누락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이유는,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변경 내용이 만약 설계도면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설계누락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희영위원

대형 건축물인 우리 시청 청사이기 때문에 우리 김천에 있는 소규모 설계를 담당하는 분들은 하지 못하고 큰 회사인 동성종합설계회사에서 용역을 입찰로 맡아서 했다고 보고를 받고 안심을 하고 과연 옳은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도 했고, 또한 여러 가지로 시민들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완성되고 나서는 실망이 크고, 또 사실 설계 변경한 내용을 보니까 부득이해서 설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은 애당초 설계에 들어 있어야 될 것이 설계변경이 나오기 때문에 실망을 금치 못해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제가 말씀을 듣기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내용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했고 조금도 그런 부실한 부분 없이 설계를 했다고 장담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증인은 우리 시에서 주는 자료에 의해서 시청의 담당자의 명에 의해서 설계를 모두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 없이 자부심을 가진다고 증언하셨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기초자료는 건축주한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건축을 만들려면 그것은 전문가의 전문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대로 20층을 지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석

김광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건물자체가 보는 사람마다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건물이 아릅답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건물이 형편없는 졸작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김천 시민 전체가 그 건물이 형편없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그 건물이 내가 보기는 졸작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신 것인지 그것은 제가 듣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기에

거기에박희영위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가 들어서고 나서 보니까 높낮이 문제, 대다수의 시민들도 너무 움푹하게 끼여서 위치 상에 문제가 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의원들한테 담당 부서에서 간담회를 할 때 얼마든지 증축도 가능한 튼튼한 건물을 짓는다고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그 건축물이 우리한테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증축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대형 건축물을 설계해서 완공한다면 장래를 내다보고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문점이 생겨서 중인을 불러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증인이 말했다시피 보는 사람마다의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 시청사의 건축물의 위치상의 문제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실망을 느끼는 분들이 실망을 느끼지 않는 분들보다 많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위치를 제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박희영위원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박희영위원님 질의를 5분 동안 제한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5분을 제가 배정 받았습니다만 5분 이내에 마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모든 설계를 할 때 시청의 담당 부서에서 모든 지시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설계 변경을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역시도 시청 담당 부서에 하라는 대로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이지, 시 청사를 짓는 설계 용역회사에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다는 증언이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라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든지 전문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도면을 한 두장 그린 것이 아니라 도면을 여러장 그리다 보면 한 부분씩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작업인데 어떻게 100% 다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청에서 주관하는 부서의 분들이 시킨 것을,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저는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료를

자료를박희영위원

제공한 것을 토대로 하면서 조금 전에 증언하신 대로 빠진 부분도 있을른지 모르겠다, 무조건 잘 했다고는 볼 수 없다, 담당 부서에서 준 자료가 때로는 맞지 않아서 설계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설계를 했다는 말씀이죠?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또 소장님께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의문점이 있으면 5분 동안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위원장

그것은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분 동안 제한하겠습니다. 김정배위원.
에도

서두에도김정배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처음 김천 시청을 설계할 당시에 용역을 받을 때 김천 시청을 설계할 당시에 용역을 받을 때 김천시 관계자하고 상의할 때는 증축도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들었고 그 이후에 증인께서는 강당 위 부분은 트러스로 해놨기 때문에 증축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 트러스를 설계 변경한다면 슬라브를 쳐서 4층, 5층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하기는 곤란합니다.
해서

철거해서김정배위원

슬라브를 쳐도 불가능합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거기에 슬라브를 친다면 그 부분이 철 골조가 되어야 됩니다. 철골 빔을 옆으로 보를 가다로 설치해서 하면 아주 난공사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처음 과업 지시서를 받고 상의를 할 때는 증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증축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골로

철골로김정배위원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 됐겠죠? 처음에 볼 때는 3층 건물을 지으면 4층, 5층은 얼마든지 증축할 수 있도록 지반이나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얘기는 그렇게 되었는데 3층 강당지붕을 트러스로 한 것은 시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것입니까, 설계사무소 자체에서 그 모양이 더 낫지 싶어서 한 것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처음 계획을 만들어서 몇 번 반복이 됩니다만 처음 요구는 3,000평 규모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계획을 하니까 총 4,000평이 나왔습니다. 보건소를 빼놓고 그 만큼 나왔는데 증축부분은 좌측 부분과 뒤에 식당동 부분은 증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000평을 요구를 했는데 저는 4,250평 규모의 설계를 했으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수용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고 시청 관계자들도 이 정도 규모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배위원

. 그런데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3층 강당 위를 트러스고 설계해서 할 때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상의해서 했습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그 구조까지는 시청에서 몰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설계사무소 자체에서 트러스를 한 것입니까?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그것은 아니고는 다른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대구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서소장님께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고 총 5분 드리겠습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제가 어떻게 하였든 김천 청사를 설계를 맡아서 제가 감리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애석한 부분입니다. 저도 끝까지 제가 설계한 것을 감리까지 맡아서 그렇게 건물을 완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 청사는 제 힘을 다해 충분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설계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 통합관계 때문에 증축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 설계할 때는 시·군 통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가 부족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김종길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오늘김종길위원

설명을 하고 답변하시는데, 초점은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하라는 대로하지 않고 소신껏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묻는 것은 7층, 8층을 하라고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려고 하는데 그 대답만 확실히 하시면 되지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 청사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다소 일부라도 풀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감사장에 서소장님을 나오시게 한 동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오늘 나름대로는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점이 아직 덜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어떤 방법이 있으면 서면 제출이라든지 문의가 있으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광

서보광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대구에서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한 시간이 넘게 저희 감사장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동성건축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박희영위원

위원장님!
광석

김광석위원장

예.
계과

회계과박희영위원

감사는 마쳤습니다만 회계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회계과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요.
광석

김광석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희영위원

회계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처음부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와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간에 질의하는 내용을 지켜봐서 잘 아실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들어 본 결과 토양 지반고 문제를 설계 변경 할때 우리 시청에서 토양 지반고를 그렇게 구조를 계산해 주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런 설계가 되고 말았다고 설계회사에서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은 우리 시청의 토양 지반고를 계산할 때 잘못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관여를 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 사무소에서 온 담당자의 말은 시청에서 거의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했고 또 일을 하다보면 설계사무소에서도 잘못은 있을 수 있다고 어정쩡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할 때 그 부분마다, 특히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왜 이런 것을 누락 시켰는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몰라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시켰는데도 설계사무소장의 답변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으로 빠뜨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이 될 수 있게끔 조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우리 본 시청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건축기술협회에 의뢰해서 한번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유진수회계과장

제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이것으로 시 청사에 관한 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님의 증언을 마치고 12월 5일 오전 감사는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 30분부터 다시 이 자리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과장님! 평화육교가 준공돼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사실 이용도면에서 편리하다는 일부의 의견도 듣습니다만 역 앞에 사는 거주민들은 진정서를 낼 정도로 평화육교에 대해서 불평의 소리가 많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답은

답은박희영위원

다른 말을 많이 붙이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화육교 공사를 한 총 소요금액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저도

저도박희영위원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증액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22억중에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재원별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박희영위원

계장님들 와 계시는데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5억5천을 지원 받았습니다.

박희영위원

5억5천을 지원 받았으면 16억5천은 순수 시비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일부박희영위원

시민들은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육교가 건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공사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것을 시민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것을 시민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의사는 없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5억5천은 도에서 다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도비가 3억이고 2억5천은 교부세입니다.
비가

도비가박희영위원

3억이고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세가 2억5천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실질적인 중앙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지원책으로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다른 지원은 없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영위원

사장이라는 분이 지난 준공식에서 평화육교가 건립된 것이 마치 중앙에서 돈이 다 내려와서 건립된 것처럼 오도한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

기억박희영위원

좀 하십시오. 관에서 하는 행사는 실무 과장께서 기억을 하지 못하면 녹음기를 이용한다든지 요즘 기자재들이 많이 발달된 사회에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담당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적합치 않은 답변 같습니다. 기억좀 하십시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영위원

평화육교를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10억 정도의 돈이 들어서 공사가 시작되겠다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일이 있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제가 오기전입니다만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공사가 16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 역 앞에 거추장스럽게 서있는 다리를 놓지 않고 바로 역전파출소 있는데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다리를 공사할 때 계획이 있었죠?

박희영건설과장

예.
다가

그러다가박희영위원

담당자들께서는 그렇게 공사를 계획하니까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허가과정에서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철도청에서 그것만 하지 말고 도로까지 횡단육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대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도로까지박희영위원

횡단육교를 하는 것을 건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도로까지 횡단육교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은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까지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취하십시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여기를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단순하게 역 광장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철도청 민영화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수용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육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철도청에서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핵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한 물음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부득이하게 역 앞에 육교를 조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단순히 앞으로 민영화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철도청 입장에서는 육교를 역 앞에도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것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제가 확답을 드린다는 것보다는 복합요인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함으로 해서 역전에 가는 두 군데 횡단보도를 없앨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합요인에서 서로 절충안으로서 협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종전의 답변과 틀리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왜 6억이라는 돈이 더 들게끔 겉치장물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위원에게서 말이 있을 때 답변은 이 공사를 할 수 없다. 철도청에서 거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절충안 같다는 확실치 않은 답변을 하시는데,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복합요인이라는 말입니다.

박희영위원

복합요인이,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그런 요구도 하고,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횡단보도 두 개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것은 공문으로 왔다갔다한 것이 아니고 의사 교환을 하니까 그런 것이 됐다고 봅니다.

박희영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역 앞에 육교를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은 없었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서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계획된 안을 가지고,
제가

제가박희영위원

묻는 말에 예,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 없었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서면으로 된 것은 없지만 서로 의사교환
러면

그러면박희영위원

구두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철도청과 계확안을 가져가서,
제가

제가박희영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거기에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말이 서면으로는 없지만 구두로는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누구라는 것까지는 저도 바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희영위원

구두로 들었다는 것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구두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들은 것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계획해서 입안을 했을 때,
다른

다른박희영위원

말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핵심만 대답해 주십시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실무자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실무자들이라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들은 것이죠. 그렇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박희영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서면은 아니지만 철도청의 역 앞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더 들면서 평화육교를 건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철도청 시키는 대로 건립한 결과가 우리 시민에게 그야말로 보람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비를 낭비한 성격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저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람이

보람이박희영위원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람이

보람이박희영위원

있다는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런데 도로에 횡단하는 육교로 하여금 6억이 순수한게 소요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도로 폭을 3미터로 계획했다가 4미터로 확장하고 도로에 연장이 됨으로 해서 6억 정도 추가 됐습니다. 그러면 폭 4미터 한 것과 실제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봤을 때 사업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 몇몇 분들에 대한 불평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역전 건너편에 있는 분들의 상권형성이 전에 보다 못하다, 역전파출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2층에 생활하는 데 육교를 건너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거환경에 불미스럽다. 어 느정도의 불만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 해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평화육교가 애당초 설계를 해서 하려한 것보다도 철도청에서 서면으로는 없지만 구두로 압력 식으로 육교를 증설하라, 여기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보람을 느끼는 설계를 해서 보람이 있는 공사 되도록 해야되지 우리 실무자들은 철도청에 있는 담당자들보다도 더 어떤 일을 판다나는 데 실력이 없다는 말도 되겠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런데 모든 업무에 절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여러 사람이 의견교환을 하면 장단점을 수렴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영위원

좋은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철도청의 구두 적인 압력이 담당 부서의 판단보다도 더 좋고 결과 역시도 좋다면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한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교를 인도에 설치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진정서까지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한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일부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사실 어떤 취지에서 철도청은 우리 시에 그렇게 공사비가 많은 평화육교를 하도록 권장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만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철도청이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한 역할의 조언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많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더 상세하게 알아서 과장님의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박희영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박희영위원

예, 다름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고 차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그럼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10페이지 강변도로 4공구가 황금동 방천 따라서 가는 길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강변도로 4공구는 황금동 경로당 있는데서 제방따라 올라가서 거창통로와 접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지금김종길위원

총 45%진도가 됐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45%정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길위원

지금 내(천)를 따라 올라가다가 논으로 건너왔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이 전체가 총 800미터이고 농로가 120미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0미터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길위원

거기에 지금 앞으로 내(천)를 따라가면서 그 위에까지 할 계획이 되어있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아직까지 도시계획상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지역이 된다면 그쪽에도 계속해서 올라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120미터를 하는데 보상을 하는 것과 방천을 따라가서 축조만 해서 올라가는 것과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아마 이쪽은 보상가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배율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곳에

그곳에김종길위원

보상을 해주고 공사하는 것보다도, 지금 농로 있는데 도로폭이 몇 미터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길위원

너비가 얼마나 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비탈면은 제외하면 유효폭은 15미터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길위원

인가가 없는 냇가를 따라 올 때는 보상이 별로 없었죠? 보상해 줬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보상했습니다.
하는

보상하는김종길위원

면적이 많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거기도 꽤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말씀이죠?
집이

집이김종길위원

없고, 논과 방천하고 있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보상이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종길위원

보상을 많이 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방천을 이용해서 길이 나기 때문에 큰 보상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래도 도로 높이만큼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토를 하기 때문에 보상을 했습니다.
기를

이야기를김종길위원

쉽게 합시다. 농로를 한 평도 하지 않고 다 보상해 주고 25미터 너비로 4차선을 하는 것보다는 위에까지 바로 따라 올라가는 것이 시민들이 보는 것이 꺾어 들어오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는 것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지난번에 현지 답사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양천동 까지 가는 것은 기존국도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강변도로와 국도와 연결하는 것은 앞으로 시가화 됐을 때 시가지도로라 우선 봐주시고, 강변도로는 앞으로 도시계획지구에 편입됐을 때는 강변도로도 계속해서 일종의 우회도로 비슷하게 도로개설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길위원

강변도로 하는 것과 이쪽으로 나와서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이 어느 것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강변도로가 절대적으로 적게 들것입니다.
많이

많이김종길위원

적게 들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시민편의는 차가 왕복하는 데는 어느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우선 강변도로보다는 기존 국도가 시민들 이용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시내

시내김종길위원

가운데 큰 화물차 같은 것이 다니면 시내 가운데로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곳은 시내 가운데가 아니고 거기도 일종의 외곽도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현재 국도 3호선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됩니다. 그런데 강변을 따라가면 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김종길위원

관계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보조금 관계도 그렇고 사업시행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길이원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극도를 확장하면 보조금이 나오고 강변도로를 따라가면 계획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아닙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종길위원

사전에 승인을 받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국도 노선변경을 선행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노선변경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김종길위원

하면 보조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접어두고, 농로로 직각으로 끊어 나와서 설계 자체가 도로에 접목시킬 때 각이 너무 많이 진 것 아닙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90。가 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종길위원

왜 그렇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지금 농로를 예를 들어서 시가지 외곽도로라고 개념을 두시지 말고 시가지 도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런데 만약 그 도로를 직각교차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45。쯤 지그재그로 하면 기존 토지의 토지이용도가 문제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이용도가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으면 옆에 붙여줘야 토지들의 합리적으로 쓸 수 있고 비슷하게 붙이면 땅이 전부 삼각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토지들의 이용도 문제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농민들에게 몇 평 더 사 넣으면 되는데 농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도로 할 것도 없이 원래 나가던 것을 확장시키면 되는데 25미터 너비로 해서 논 가운데로 뚫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런데 지금은 농지지만 앞으로 대지화 되는 전제하에 아까 시가지의 도로라고 예상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농지가 도로화 됐을 때 토지효용 가치가 문제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김종길위원

생각하는 것은 차가 늘어났는데 거기 그렇게 직각으로 해서 도로에 어느 정도 원형으로 해서 돌아나가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나중에 대지화 되면 예를 들어서 돌아나가도록 만들면 각이 날아가는데 각이 날아가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좀 유연하게 차가 돌아갈 수 있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낫지않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 폭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양천에서 들어오면 강변도로로 돌려고 하면 다른 데서는 편도2차선인데 진입하는 것은 3차선으로 해서 하도록 했고, 폭 같은 것은 여유는 있습니다. 3차선으로 받아들여서 4공구로 들어오도록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지의 도로를 잘 보시면 알 것입니다. 기존 시가지가 도로가 제일 좋은 것이 거의 다 T자든지 +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획정리 같은 것 할 때 도로가 T자로 이루어지든지 +잘 이루어지지 그것을 비뚤게 사각으로 갖다 붙이는 예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길위원

상주통로 공단 나가는 데에 직각이 됐으면 잘됐는데 왜 도로를 다리는 놓고나서 급하게 3천만원, 4천만원 씩 새로 예산을 요구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 것은 아주 잘못한 것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이 직지사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편도 2차선 되어있는 것을 3차선화 해서우회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창 통로가 접합부에서도 장천에서 들어오면 서는 2차선이 아니고 접합부에는 3차선으로 해서 우회전 차는 빠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종길위원

차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위험하지 않게끔 해야되지 농지가 문제가 있어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직각을 했다하고, 그런 식으로 커브를 없애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부곡동에서 농고 들어가는 쪽으로 가면 거기서도 밑으로 내려오는데도 직각으로 만들었다가 일이 잘못돼서 다시 보상주고 공사하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그 각을 죽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런데 이위원님과 저하고 본질적인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옆에 접합한 도로가 부딪치는 것을 옆으로 이렇게 부딪치는 것을 희망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접합부에,
하는

제가하는김종길위원

이야기는 도로에 각을 죽여서 거창에서 돌아나올 때도 쉽게 하지 왜 이렇게 각은 냈느냐는 말입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은 최대한 확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종길

김종길위원

제 말은 이 커브를 좀 사넣어서 죽여서 원형으로 돌아가도록 하면 되는데 논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도면을 가지고 김위원님께 가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봅시다. (건설과장 이도해서 도면설명)
광석

김광석위원장

과장님!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계속설명)
과장님!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김종길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장 허가 없이 도면을 가져와서 현황설명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광석

김광석위원장

저도 그 문제를 김종길위원 말씀대로 강변도로 4공구가 강변을 따라 가다가 직각으로 굽으니까 위험도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도로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R을 잡아서 도로를 도로같이 할 수 없느냐는 얘기인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위험도 방지할뿐더러 도로형편에 맞도록 해야되지 지금 문의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그것은 과장님, 통감을 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지금 김위원님과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시는 내용과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이 서로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사각 전제하는데 코너에,
광석

김광석위원장

통감을 하시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형편에 맞도록 해야되고, 직각으로 나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같은 도로를 내도록 힘써주십시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김종길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위험을 줄여주시면 좋겠고 지금 강변도로 밑에 다리에 날개 있는 도로는 전혀 위험이 없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지금 감천교에 옆에 확장한 것 말씀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방천 따라서 우회도로 한 것 말입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강변도로 외팔교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은 전 구간을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까지

아직까지김종길위원

이상이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0톤 차나 60톤 차, 대형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차에 물건을 많이 식도 다니는 것은 중량을 다 따지면 많이 나가는 것은 50, 60톤 씩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차들이 다녀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감천교가 DB 18톤으로 설계되어있고 강변도로에 외팔교가 DB 18톤으로 설계가 되었있습니다. 그러면 18톤이면 통과하중은 30여 톤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교통통제를 했을 때 차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천교를 넘어다닐 수 있는 교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 건설부가 무조건 통제하는 스타일인데 아직까지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물의 손괴상태가 어떤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까지

아직까지김종길위원

괜찮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위험이 있으면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표시라도 해서 못 다니도록 해야되지, 지금 괜찮다는 소리는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이상이 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부담이 있다면 통제를 해야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저희들 김천시에서 대구 쪽으로 가는 데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제했을 때 시민들의 불편함이 문제되니까 아직까지는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다리의 위험은 물론 전문기관의 검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식별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봐도 아직 이상이 없기 때문에 통행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예산김종길위원

때문에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자가 생기기전에 안전도 검사를 해서 30톤 넘는 것은 다니지 못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통제를 해야될 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나중에 사고가 나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불편하더라도 통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안전도검사, 안전도검사,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한데 안전도검사는 외관상 봤을 때「안되겠구나」정도가 됐을 때 안전도검사가 따라가지 예를 들어서 안에까지 괜찮은 것을 가지고 안전도검사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길위원

지금 감천교에 냇가에 달아낸 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중량이 과중하면 부서지지 않겠느냐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을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우리 기술자는 절대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톤을 얹어서 2백톤 중량을 내면서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밑에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그 밑에 들어가서 중 차량 지나다니는 것을 함 참 관찰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차를 통제해서 못 다니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보다는,
혼자

혼자김종길위원

자꾸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한테 넘기고 시간이 나거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배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저도김정배위원

중요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거창통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90˚각이 져있는 상태에서 더 유도리 있게 R을 잡아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90˚R을 잡았을 때 인접하고 있는 논과 경사도를 잡아서 잔디를 심는다든지 경사도를 잡죠? 이 끝에서 밑에까지 거리가 5미터 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지금 설계 상에 각각 전제를 해서 용지매입을 해뒀는데 다가 더 우리가,
리가

거리가김정배위원

얼마 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거리는 높은 곳은 근 10미터쯤 나올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87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의원이 있고 답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설계를 변경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경사도를 잡아서 잔디 같은 것을 심지 말고 끝 부분에서 10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옹벽공사를 하시면 R틀리는데 약 10미터 정도가 충분하게 틀릴 수도 있고 교통체증도 완화시키고 떨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설계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로사용료 부과를 모기관에 받을 체납액이 3천만원인데 이것은 추후에 받도록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원래 도로사용료는 관에서나 민간인들이 하게되면 부과사용료 징수가 시금고를 통해서 되고 난 이후에 허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점용 허가로 사전에 되고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를 하면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통신공사가 ‘93년까지는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하면 서로 상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도로개설을 하는데 지장 전주가 있다든지 통신주가 있을 때는 이설을 해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이설을 해주던 것이 법이 바뀌어서 점용료를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연말까지는 최대한 조치를 해서 납부하겠다고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배위원

과거에 보면 예치된 액수를 환불 조치해 준 적도 있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런데 예치금이라는 것은 복구이행 보증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점용이 아니고 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복구가 완료되면 예치금으로 받아놨던 것을 지금도 환불해 주고있습니다. 점용료가 아닙니다.
금을

예치금을김정배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점용료에 대해서도 기간을 1년 씩 했는데 시 금고에 돈이 들어왔다, 그런데 1년을 쓰지 않고 8개월을 썼다, 또 계약만 하고 말았다, 이런 경우에는 한불조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환불청구를 하면 해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이 3천만원은 곧 시 금고로 입금이 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은 전선이 묻혀진 것이기 때문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배위원

내년도 김천시 중·장기계획에 제2김천교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언제쯤 설계가 완성되면 내년도에 착공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2김천교는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배위원

명 동별로 월동기에 보유하고 있는 P·P포대가 있는데 주로 경사진 도로가 많은 동네별로 보유하고있는데 어느 동네가 보유수가 제일 많고, 현재 동별로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지금 P·P포대가 마을에 보관되고 있는 것은 동절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절기 수방 자재로 보관되어 있고 시 본청 보관은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빙방사, 차의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수로원들로 하여금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수방 자재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수방자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이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시에서 다 구입해서 보관시키도록 하는 것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시에서 구입해서 동에 배부해 준 것입니다.
현재

현재김정배위원

우리 13개 동에는 다 봉하고 있는 시에서도 다 배부됐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런데 보관하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별 필요성이 없는 동, 창고가 없는 동은 시 본청에서 구입처에서 창고에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에 가까운 거리니까 바쁠 때는 어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에

동에김정배위원

창고가 없는 곳도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를 들어 창고 여백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이고 가까운 동은 별로 보관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구입처에서 바로 실어다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정배위원

보관은 되어있는 곳과 현황대로는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장에

현장에김정배위원

가보지 않아도 이것은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제가 현물 확인은 한 바가 없습니다만 보관된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작년

작년김정배위원

, 재작년 행정사무 감사시 현장에 가보니까 동별로 보유한 곳도 있고 여름에 쓰레기를 담아서 없앤 곳도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90%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확인하셔서 확보가 되지 않은 곳은 자체 감사를 해서라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배위원

몇 년 전부터 거론되는 얘기인데 철도청과 김천시가 협조가 잘되지 않고 철도청에서는 시로 미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철로변 방음벽 설치가 되지 않은 시내 중심 가가 상당히 많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 길이는 대충 어느 정도 되며 철도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방음벽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벽은

방음벽은김정배위원

관리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소읍관계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2년 전에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하천관리는 건설과 에서하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배위원

도시가스를 지좌동에 묻고 있는데 물론 도시가스 회사에서 시에 상당한 이익을 주면서 도로를 2차선으로 확보해 주고 옹벽공사도 하면서 도시가스 배관을 묻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하천에 옹벽공사를 해서 중간에 묻으면서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 배관에 물이 차니까 그 물을 모터를 가지고 퍼내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인접하고 있는 민가가 약 3∼4채가 금이 가고 허물어져 있는 상태인데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은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시민들한테는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보상을 다해 주기로 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고수부지는 건설과에서 했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고수부지는 하천관리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지천

직지천김정배위원

고수부지 말입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 당시에 고수부지를 1차, 2차에 한해서 설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설치할 당시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민운동장을 헐고, 올 후반기에도 시민들 전체의 행사를 고수 부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이라든지 김천시내 대단위공사 준공식도 해서 시민들이 몇백 명에서 2, 3천 명까지 모이는데 고수부지에서 모여서 거의 하고, 거기는 대형차량들이나 소형차량이 많이 주차해 있는데 그에 모이는 사람들이 대·소변을 볼 때 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수부지 설계시 관계 부서와 화장실 문제가 협조사항이 됐는지, 설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묻습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설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라든가 화장실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평화동 장미아파트 노인들이 해주셔서 득을 많이 봤습니다. 변소문제도 준공한 윗편에 가설변소를 했다가 철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변소를 만들었을 때 유지관리라든가 사후문제에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방법론이라든가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예, 검사는 하시는데 대단위행사를 하고 난 뒤에 휴지나 쓰레기는 청소가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간 가까이 행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공동 준공식 때는 상류에 임시변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하천안에 변소를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배위원

관계 부서와 상의하셔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상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원활한 교통과 시내 교통소통을 위해서 렉카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대단위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 중심가에 가장 인접한 지역에‘95년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고수부지 관계는 없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95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한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감천에 김천택시 맞은편에 고수대지 조성을 일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포장까지 하지 않고 단순한 고수대지로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놀이공간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에

하수도에김정배위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가 간선도로상이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보면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대지에 나있는 하수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에서 보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한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보상에 실효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지금 사유지를 도로로 쓰는 것, 하수도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앞으로 도로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면 하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하수도지역을 용지 매입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냐고 보고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한 군데 지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호시장 안에 보면 시 부지가 있는데 바로 붙어서 하수도가 있는데 이하수도는 개인 대지안에 되어있고 바로 인접되어서 시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시에서 하수도를 시부지땅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하수도로 나와있기 때문에 개인 땅이라 할지라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우리가 민법상에 한다면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가 돼서 동사무소와 지주간에 잠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배위원

합의를 보는 것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기존 하수도를 약간 좁혀서 하면 자기가 사유지생사를 하고 끝 부분에 하수도 일부를 자기 땅에 존치하는 것으로 동과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하수도 사업비도 급작스럽게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서로 타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배위원

현재 있는 곳에서 반을 줄여서 개인권리를 주장하고 반을 하수도로 나간다면 여름에 폭우나 장마 시에 물이 넘어서 개인재산에 피해가 온다면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만 해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가

사고가김정배위원

난다고 하면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피해가 왔을 때는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해줘야죠.
리고

그리고김정배위원

현재 시내 중심가에 보면 하수도 구형으로 되어있는 것을 새로이 콘크리트를 치고 주물로된 뚜껑을 얹고 교체를 하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과법에는 인부들이 했던 것을 차가 와서 호스로 청소를 할 것 아닙니까? 차가 청소할 수 있는 맨홀과 맨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단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적은 면 같으면 4, 50미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50미터까지는 충분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작은 단면에서는 4, 50미터는 할수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정배위원

보니까 장비가 와서 하수도청소를 하는데 호스가 들어가는 것이 10미터 정도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살수를 하기 때문에 많이 밀어 넣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50미터까지는 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4, 50미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몇 미터라고 못박아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충

대충김정배위원

40미터정도는 된다는 말이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시청 앞과 신음동에 보면 대개 시내 중심가에는 약 10미터정도 간격이지만 새로이 신설되는 하수도는 39미터, 40미터까지 가는 것이 없는데 올 여름에 보니까 10미터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40미터씩 맨홀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작업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배위원

우회도로상에 보면 2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경계석이 모래를 쌓아 놨다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흘러내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때 하자보수로 다음에 추가로 해주는 조건이 돼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이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은 서류상에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관급 자재로써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관급 자재로 부실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콘크리트 경계석은 쓰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하고있습니다. 사실 콘크리트 제품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배위원

현재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시공업자의 보상은 안 되는 것이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시공업자로 하여금은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시에서 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관급 자재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 감독 불충분이라든지 자재를 잘못 구입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회도로 가보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허물어지고 있는데 보상도 안 된다고 하면 시민 세금만 자꾸 내야 되는 것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앞으로 언젠가는 화강석으로 전부 교체가 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정배위원

화강석으로 하셨으면 교체를 하지 않다고 완전하게 되고 시민들이 낸 세금은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배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기술자는 절대라는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천교에서 선산통로까지 약 700미터 정도 되는데 700미터 4차선 도로 중 2차선은 공중에 떠서 접착돼서 흔들리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공사는 물론 시행당시에는 완벽하게 했겠습니다만 안전한 최대 년수는 몇 연도까지 볼 수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DB 18톤으로 설계됐는데,
정배

김정배위원

18톤 중량까지는 통해을 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18톤 중량에서 통과되는 것이 34.2톤 인가로 되고있습니다. 그 만큼은 통과해도 관계없는데 만약 그 이상 차를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다면 다니는 길이 없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몇 년이라기 보다는 통과 횟수 같은 것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정배위원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안전도에 대한 것도 하셨겠지만 향후 50년, 100년까지는 괜찮다, 50년이 지나면 재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계약은 하지않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같으면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차는 하루에 몇 만대 지나가도 괜찮겠지만 석산이 있다든지 레미콘공장이 있어서 큰 차들이 많이 다니면 그 만큼 손양가 빨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인접하고 있는 대형화물차들과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있습니다.
예, 레미콘공장, 중기회사, 자동차회사를 모아서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협동공문을 보내신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붕괴됐다고 가정한다면 책임은 시에서 져야되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제한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진다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배위원

시에서 책임을 질 것 같으면 처음 시공할 때부터 건설업체와 계약상 완벽하게 해서 사람은 시 공무원이 잡혀 들어가면 되지만 보상문제는 국가에서 해주든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해 줘야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계해서 우회도로상의 사고는 계약회사가 책임을 져야된다든지 하는 계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 18톤 설계다, 그렇기 때문에 34.2톤 이상을 통행하지 마라고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어느 것이 이익이냐, 저의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갖다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차가 다니는 길이 없지 않느냐, 옛 말에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길도 없는데 무턱대고 통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밑에 우리가 봤을 대 위험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 당시에 그 도로를 계약할 때 몇 연도까지는 안전하게 수명이 갈 수 있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정배위원

알기에 당시에 그 도로를 계약한 회사는 특수한 공법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는 그 도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특수한 회사에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은 외팔교 라해서 공법이 특이한 것이지 시공 자체에서 특수한 회사라고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정배위원

사고가 났을 때 문제를 삼지 마시고 미리 통행에 대한 위험 표시판을 하셔서 시민들로부터 관에서 도로나 길 보호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배위원

김천여고 뒤 도로나 김천시내에서 가장 가깝게 있기는 지좌동 건널목같은데 보면 눈·비가 올 때 미끄럼방지용으로 해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천여고 뒤쪽이나 철길은 기차가 다니면 차가 서야 되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대 미끄러지면 미끄럼방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잡아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주면 고맙겠고, 또한 지좌동 건널목에서 한 군데 밖에 시내 관통되는 건널목이 없는데 그곳에는 지하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인접하고 있는 동네가 일명 새마을이라고 하는데 새마을에서 황금동쪽으로 김천교보다 더 넓은 도로를 개설해서 30톤 이상 되는 중 차량은 그곳으로 다닐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감천 건널목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사업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사업비가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9천6백만원의 설계 용역 비를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비용부담이 철도청 50%, 경북도 25%, 시 25% 하도록 되어있는데 철도청에는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하로

지하로김정배위원

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지하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현 국도에서 몇 미터까지 연결시켜 줍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은 몇 미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철도청과 도설계심사위원회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확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고 확정적인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정배위원

철도청과 협의할 때에는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계약을 하든지 해서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배위원

김천시내 육교가 금년도에 신설됐는데 통과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기차가 다니는 곳에는 통과높이가 7미터입니다.
상에

도로상에김정배위원

있는 것은 통과높이가 얼마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도로상에는 5미터로 되어있고 기차가 다니는 곳은 7미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배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육교를 건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미곡동이나 다수동 밑에는 4.2미터, 성남교 밑에는 3.8미터로 되어있는데 그곳은 금년도 봄에도 도로를 재 포장해서 한 구역이 있는데 재 포장을 하면 통과높이가 차이가 나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그때그때 통과높이는 수정해서 표시를 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이번에 서울에 사고가 나고 지금까지 통과높이에 대해서 표시가 있는 것을 현지점검을 다했습니다. 현재 표시되어 있는 것 보다 통과높이가 낮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가

사고가김정뱅위원

나기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점검해 보니까 괜찮다는 것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금년

금년김정배위원

계획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도로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필히 점검을 하셔서 통과높이를 표시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약 2년전 부터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횡단보도 상 경계석은 낮춰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적당한 곳은 몇 군데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횡단보도는 시내 거의 반은 아직 낮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낮춰질 계획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일부러 횡단도로를 설치하는 곳은 시정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교에서 직지교 사이 같은 곳은 공사할 때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 블록을 놓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배위원

직지교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인도가 없는 쪽은 밋밋하고 한쪽은 10센티정도 턱이 높고 현재 신 청사 앞에도 들어가는 오른쪽은 어느 정도 낮춰졌고 왼쪽에는 낮춰지지 않았습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신 청사에 들어가는 왼편은 낮춰졌고 오른쪽이 낮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시청사를 지음으로 해서 횡단보도가 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저께 제가 갔을 때 시정협동을 구했습니다.
곡동

부곡동김정배위원

, 모암동쪽으로 제가 약 3일간 각 동네를 다니면서 다 재보고 현황을 봤는데 아직도 김천시내 반 정도는 낮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횡단보도상 경계석을 낮추기로 했다면 일괄적으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이 경계석을 만드는데 보면 경계석과 인도가 같아야 되는데 인도가 낮은 곳이 있습니다. 인도는 낮고 경계석이 높은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인도가 낮고 경계석이 높은 것이 있는데 시청앞에도 그렇고 모암동에 가면 많은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인도를 높이려고 하니까 기존 건물들이 낮아서 인도를 높이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들이 철거하고 개축할 때 높아지는 인도 블럭 높이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 블럭을 높이면 노면수가 집으로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배위원

모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만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육교가 크레인으로 받아서 부서지고 모든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신문에 김천시도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얼핏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안전 한 것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리대로 김천교도, 과거에 도로라든지 교량 설계를 할 때 D13.5톤이라 해서 했던 것이 차량이 중량화 됨으로 해서 DB18톤, 지금은 DB24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교와 강변도로 외팔교가 DB18톤으로 설계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24톤보다는 못하겠지만 우선 흔들림이 있어도 밑부분에 가보면 금이 아직 눈으로 보일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함은 없다고 보고 그런데 언젠가는 통과하중을 제한해야 될 시점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새김천교가 되어서 통행이 가능할 시점에 가서는 통제를 해야되지 않겠나, 새김천교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정배위원

서울에도 붕괴됐을 대 TV나 신문지상에 나기는 실금이 가있는 상태가 지자니까 접착된 편과 핀이 빠져서 붕괴됐는데 지금 실금있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하시면,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실금의 정도가 폭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트라스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고, 여기는 단순 슬라브교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위원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과장이 볼 때는 괜찮은데 몇 년도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찮은

괜찮은김정배위원

것도 봤으면 올해는 넘기겠다, 10년은 가겠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이 다리를 놓은 것이 84년에 놔서 10년이 됐는데 지금 도로이용 상태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석산계발에 돼서 돌을 많이 싣고 다닌다든지 큰 중량 물이 많이 드나들면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고, 지금 상태로 다니면 아직까지는 괜찮다, 지금 당장 통제해야 할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제2김천교 놓을 때 까지는 괜찮겠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김천교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몇 년이 가느냐가,
정배

김정배위원

5년 안에는 놓습니다. 5년까지는 견디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위원장

김정배이원님! 질의를 요약하는 의미에서 마무리를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러니까 5년이다 3년이다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넘어 다니는 차가 어떤 차가 다니느냐에 따라서 수명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얘기는 지금 중량차는 30톤이상은 다니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니까 만약에 2, 3년내로 큰 차가 다녔을 때 붕괴가 된다면 제2김천교 설계할 당시부터 새로 놓은 다리는 50톤, 100톤까지도 다닐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하중이라는 것이 DB24톤입니다. 새로운 것이 와서 100톤, 200톤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도의 경우 DB24톤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김천교는 DB18톤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하중 34.2톤으로 했는데 만약에 통과하중 3배까지 몇 일에 한 번 씩 지나가는 것까지는 통제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김정배위원

상태로 본다면 몇 년정도 까지는 괜찮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몇 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못박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동절기에 산비탈 인접지 2개소만 위험지구로 보고를 하셨는데 명 동별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비탈에 인접하고 있는 동네가 약 10여 개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산이 얼었다가 무너질 때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문제는 시에서 명 동으로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급한곳 부터 연말이나 연초에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던 내용입니다만 평화육교를 시에서 원치 않는 것을 철도청의 건의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는 받은 것이 없고 구두로 들었다, 과장님께서도 당시에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들에게 구두로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박희영위원

실무자들에게 언제 철도청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지를 알아보셔서 내일 오전중으로 의회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영위원

우리 시에 공사를 발주할 때 큰 공사들은 여러 전문업체들과 입찰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설계만 해서 담당 부서인 회계과 용도계에 내려보내니까 용도계에서는 액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자격기준만 가지고 있는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사에 무리가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돈이 적은 공사라 할지라도 전문장비라든지 전문업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금액만 적다고 해서 일반 재무부부령이라든지 금액에 맞는 기준업자에게 회계과 용도계에서는 계약을 함으로 해서 그 공사를 맡은 업자가 일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들과 마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되지않는 사례를 저는 몇 건 봤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회계과와 서로 협조해서 어떤 장비를 가진 업자라든지 어떤 요역을 가지고 있는 업자라든지 이렇게 참고사항을 서로 협조해서 일을 해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박희영위원

하수도동사에 그런 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니까 올해 도로 사용료가 징수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사실 지방채 같은 것도 95%정도의 실적을 올리는데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해서 득을 보고 수수료를 내는데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시와 사용하는 담당자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것 아닙니가?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통신공사에 3천만원이 넘고, 어떤 특정인이 있는데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하니까 5백만원 넘습니다.

박희영위원

통신공사를 제외하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두 분을 제외하면 4, 5백만원 미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95%이상 됩니다.
료는

사용료는박희영위원

본인이 사용하고 득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열성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가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무리 하셔서 좋은 실적이 나오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희영위원

밑에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사실 하천은 사용허가를 내줄때 물이 흘러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작물을 심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천을 사용하는 데는 사실 장기목인 사과나무, 포도나무, 복숭아 같은 과수를 식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땅콩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밀같은 단년초만 심도록 되어있는데 다년목을 식재해도 담당 부서에서는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하천점용에는 당해 연도 수확 가능한 것만 심도록 되어 있는데 다년생 작목을 한 것은 어제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법부터 오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형편만 되면 지장물값을 보상하고 철거하면 통제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사과나무가 오래된 것 중에 하나 죽으면 다시 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나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건물을 지어서 짐승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면 보상금까지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과장님이 계실 때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몇 연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의 담당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어떤 문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간 것이니까 덮어두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돈이나 변상해 주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위반하는 것을 막으려고 힘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과법에도 잘못해서 누적돼 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책임지고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점사용 허가마저도 안된 상태에서 다년생을 심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 일제조사다, 도로 일제조사다, 측량을 해서 그때부터 점사용료를 받으니까 벌써 그때는 장기수가 거의 심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나와서 어떤 묘안이 나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이

묘안이박희영위원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담당을 한 부서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묘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 계획이 없는데 어디서 묘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무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이 사는 것, 사실 과장님께서는 짐승을 먹이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주토록 하신다고 했는데 당시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있던 분들의 태만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도 막지 못했고, 다년생 나무를 심는 것도 막지 못한 것이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다년생 심을 때는 공무원들이 하천부지인지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나중에 일제 측량을 해보니까 하천부지였다, 이 정도였습니다.
심는

나무심는박희영위원

데서는 하천부지인 것도 모르고, 공유재산인 줄도 몰랐다는 말입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당시

그당시박희영위원

공무원들은 바보들만 있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일제측량을 해서 측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영위원

우리 시에 하천 부지에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곳과 다년생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 축산농가가 있는 곳을 연도별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근무 했길래 자기 임무도 모르고 공유재산인지도 모르고 근무를 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서면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은 현지조사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언제박희영위원

까지 입니까? 올해 내로는 되죠?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올해 내로는 어렵겠습니다. 하천점 사용료 부과를 하고 현지조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마나

얼마나박희영위원

걸립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연내에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까지

연내까지박희영위원

안되면 언제까지 되는지 알아야지, 무책임하게 빠른시일 내로 하겠다든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년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올해 내에 안되면 약 석달 정도 잡아서 내년 2월까지 현황이 들어오도록 보고해 주시고, 박희영위원님, 그러게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너무박희영위원

기간이 긴 듯 한데 그렇게 잡아놨더라도 건설과 능력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루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산사태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건설과에 질의했습니다만 산동네를 접하고 있는 동이 우리 시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걱정이겠습니다만 산 주변에 사는 분들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살고 있는 집도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들이 있는 데 그런 집을 위험하니까 보수를 하라고 해도 자기도 보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안고 사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현지를 가서 그 사람의 가정 생활도를 봐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재해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 총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산사태라든지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건물이라든지 대지에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물에 대해서 관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수리까지 한 예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국가 차원에서 돈만 많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건물 수리비까지는 지원해 준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사태에 대한 말이 아니라 영세민이 사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런 건물들이 간혹 눈에 띄는데 동에 서로 알아보고 현지확인도 해서 어렵게 사는 분들 도움책을 강구해서 사고가 난뒤의 대응책보다는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응책이 행정에서 할 대응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각 동에 협조를 얻어서 파악해 보십시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건물은 도시과 건축계의 분장업무입니다.
시과

도시과박희영위원

건축계와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현지도 나가보시고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이재탁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창통로 국도 제4호선 확장공사에 즈음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공사에 애로가 많고, 예정준공일이 언제인지 묻고 싶고, 양쪽에 큰 배수관을 설치해서 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데 일정한 경사가 아니고 중간중간 낮아져서 고여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수구를 논쪽으로 빼면 어떻게 뺄 것인지 문제와, 양천동쪽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흐르게 된다면 도로를 절개해서 배수가 돼야 되는데 몇군데를 절개해서 빠져나갈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 물론 일본은 50건이나 100건을 내다보고 일을 하는데 도로공사를 다해놓고 나중에 도로를 절개하는 예가 없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를 빼는데 조마나 우시장, 신성자동차학원쪽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이 도로를 할 때 사전에 빼내야 되지않겠나 싶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데 양쪽으로 하는지 한쪽에만 하는지, 양천동사무소 앞에 교량이 있는데 그것은 4차선으로 하려면 전면적으로 다 고쳐야 되는데 동절기를 피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당초 우리가 절대공기를 1년을 잡았는데 공사기간이 회계연도인 12월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러면 절대공기를 1년 주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될 것이고 동절기에는 콘크리트타설하는 것은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동과 동시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문제는 양편 인도가 있는 부분은 양편에 하수관을 부설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도로횡단을하여 연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결될 것이고 가면서 공측에는 하수가 불가피하게 전답 용수로로 이어져서 잠정적으로 배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안의 배수도 현지의 배수될 여건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배수가능한 지점을 조치를 해놓을 것이고 지금 시설로써 가능하다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문제는 전체 사업비가 '94년도에 17억이 부족해서 '95년도에 10억 밖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해서 7억이 부족한데 수도까지 추가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한다면 소요사업비만 확보되면 할수 있겠습니다만 도로 자체 사업비도 부족한 형편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재 양천동사무소까지는 양편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편도로가 조성되고 그다음부터는 우측만 되기 때문에 편도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박스는 앞에 지장물만 뜯을 수 있었더라면 뜯고 가도를 내서 교량을 얼기전에 하려고 했는데 맞은편 건물에 보상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보상을 빨리 수령토록 하고 내년 봄이라도 춥지 않을 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이

하수관이이재탁위원

나가서 모여서 전답쪽으로 물이 나간다는 것은 하수가 나간다면 어느쪽으로든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하수가 아니고 도로 노면수고, 지금은 집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전답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탁

이재탁위원

양천동안에 있는 생활폐수가 도로 너머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져나간다면 도로를 절개해야 되는데 그 절개를 사전에 관을 묻어서 물이 빠져나올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차집관로는 현재 양천동과 황금동 경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하수구역이 확장되면 양천동사무소 앞까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찻집관로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탁

이재탁위원

도로공사가 완료되기전에 하수도 물이 빠져나올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지, 도로가 완공되고난 다음에 도로를 절개하는 것이 된다면 이중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재탁위원

빠져 나갈수 있는 것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앞 도랑이 있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이재탁위원

생활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거기도 생활폐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고, 하류부는 인도에 종단 흄관이 부설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어져서 하수도 구성이 돼서 황금·양천 경계에 있는 찻집관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방도 횡단하지 않고 하수가 전부 모여서 들어오도록 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재탁위원

양천2동에서 나오는 폐수는 길을 절개해서 나갈수 있는관이 묻혀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종으로 양쪽에 흄관이 묻혀지고 횡으로 연결이 돼서 배수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로를

도로를이재탁위원

절개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공사하기전에 지금 관이 묻혀진 것을 확장한다든지 필요한 곳은 새로 묻는다든지 해서 우선은 횡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포장할수 있는 시점에 가면 할수 있도록 합니다.
재탁

이재탁위원

도로횡단에 물이 건너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재탁위원

되면 도로횡단을 끊어서 배수관을 몇군데나 묻느냐는 말입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그것은 횡단설치할 때 개소개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설계도면에 여러군데 횡단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탁

이재탁위원

몇 개소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광석

김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집행부에서 나오신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무허가건축과 시금고문제, 시청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조기에 해결이 되고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서면보고에 대해서는 내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해주기 바라고, 시장님이 지금 이 시간에는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잠시후 강평때에는 시장님께서 참석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경길

유경길기획가사실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4시40분에 강평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시장님 참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전부 마치고 4시40분에 강평이 있으므로 각 실과소장님과 계장님께서는 전부 참석하시기 바라며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종순

김종순의사계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김광석위원장께서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93년도 감사이후 현재까지 추진되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94년도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본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감사로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모든 분야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화행정, 현장행정등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기획되고 추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시산하 전 공직자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높이 평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에서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로 우리 시산하 전 공무원의 자성이 다시한번 절실히 요구됩니다. 감사기간동안 제기된 구체적인 지적사항 및 문제점등에 대해서는 이후 감사결과보고서가 종합 정리되어 본회의 승인후 통보될 것으로 압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조치토록 하여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재지적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기를 다같이 바라면서 앞서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감사기간동안 예년에 볼수 없는 감사장 준비에 성의를 다해 주신 담당 실과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않은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시·군통합과 더불어 더욱더 발전하는 새 김천시가 되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라면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종순

김종순의사계장

다음은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장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

광석

김광석출석위원

김정배 김종길 박희영 김영조 이재탁
출석

증인출석

동성종합건축연구소장 서보광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